제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9일(금) 오전 10시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상임위원회운영종합보고및의결의건
  3.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조영이·김종기 의원)
  3.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박용두)
  4.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6.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설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2.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건의안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의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7일,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8일 심사하셨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조영이·김종기 의원)
    (10시05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시정질문 건인데 시정질문을 신청한 김종기 의원, 조영이 의원 참석하셨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 시정질문을 신청한 분이 두 분입니다. 지금 김종기 의원과 조영이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먼저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조영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 2동 출신 조영이 의원입니다.
  요즘 성남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교통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성남과 서울간의 버스요금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같은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시민들의 희망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에게 시계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일반버스 못지 않게 성남과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이 많고 운행거리도 33km를 밑도는 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민들에게 기본요금 210원을 훨씬 초과한 260원에서 350원까지 받는 것은 시정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민들은 이처럼 부당하게 책정된 시계 외 요금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남시민들은 수도권이 1일생활권이면서 도시 경계선을 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추가요금을 내는 것은 버스회사만 유리하게 편입된 행정이라는 불평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내버스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돈은 성남에서 벌고 세금은 서울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에 시계 외 요금제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시계 외 요금을 받지 않고 기본요금만 받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조영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마는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왜, 의원들이 오늘 질문하겠다고 여기에 질문서를 내놓고 또 들어가고 오늘 두 분의, 저와 또 한 분의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다고 서 있는 심정도 착잡합니다.
  인사가 뒤바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진 1동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제 원고에는 부시장님을 넣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은 안 계십니다.
  실·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시장관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간에 잡다한 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행정관서에서도 기이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기존 시장관사를 헐어내고 시영아파트를 건립한 데서부터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사 철거 당시에 그와 대등한 시유지도 있었을 것이며 시유지가 전혀 없을 때 관서를 헐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지금같이 많은 여론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었으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소모가 덜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아파트라니 듣기에 좋고 공이 앞설 것 같지만 시민의 뜻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월간 의정평론 5월호입니다. 시장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293평의 시장관사 부지를 마련해 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관사를 다시 지을 바에야 왜 기존의 관사를 헐고 아파트를 지었으며 64평형의 아파트를 후임 시장 관사용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마 영리목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철거했던 시장관사는 650여 평, 지금 준비한 것은 293평이니깐 땅값으로 배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조경이니 무엇이니 준비하고 그 집을 허는 데는 예산소모가 안 되었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알고자 하고요,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앞뒤가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답이 나오기 전에 전시행정의 냄새가 깊숙이 풍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공무원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며 성남시민이 낸 세금이 성남시 발전에 빈틈없이 쓰여져야 하며 시민 또한 기대가 큽니다. 시장관사도, 국장관사도 마땅히 있어야지요. 그러나 개인의 돈이 아니오니 뜯었다, 맞추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기획부터가 잘 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아파트 지은 곳, 구 관사에다 시설이니 조경이니 관리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돈을 들였습니까? 그런 집을 하루아침에 쓸모 없는 돌덩이, 먼지로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아파트 지을 곳이 정히 없었다면 누가 탓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인들로부터 칭송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했던 사항들을 소상히 답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에 기자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준비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은 30년만의 우여곡절 끝에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즉, 지방자치가 빛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60만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남시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지방자치의 기수로서,
○의장 손영태  김종기 위원님! 질문내용이 누구 질문하는 것입니까?
김종기의원  간단하게 기자분들한테 …….
○의장 손영태  기자분들한테는 기자실에 가서 해야지, 그것 빨리 취소하고 들어가세요.
김종기의원  기자들한테 잠깐,
○의장 손영태  기자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기자실에 가서 질문하고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여기는 공식석상이에요.
김종기의원  기자회담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자님들한테 많이 채찍질을 당해서 여기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의장님이 기자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깐 별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우리는 규칙과 규정을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김종기 의원, 기자의 질문내용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영이 의원 질문내용을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성남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시계 외 요금 문제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부의 조정 시달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임 요율 및 적용기준에 의해서 기본요금과 시계 외 구간별 요금을 산출한 요금을 9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210원입니다마는 서울시와 우리 성남시의 시계를 벗어나는 시계 외 요금은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1km당 28원 62전으로서 해당 구간별 거리에 따라서 시계 외 요금을 산정하되 총 요금이 300원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계 외 요금은 그 거리가 비 록30km가 넘는 이런 장거리일지라도 3km가 조금 넘은 3.15km에 해당되는 90원 이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계 외 요금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다시 조정하기 이전에 기본요금으로 통일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조영이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입니다.
  의회 구성 이전인 90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시어 시장관사 부지에 시영아파트 60세대를 건립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관사부지의 시영아파트 건립과 관련 그 사항을 입주현황, 평형별 내역, 건립배경, 관련조례 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현황은 그 위치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242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2690.16㎡, 아파트 연면적은 3125.68㎡입니다.
  건립평형 세대수는 60세대로서 14평형 36세대, 18평형 24대를 건립하였습니다. 건립 동수는 6층으로써 1개 동을 건립했습니다.
  입주현황은 소년·소녀가장 26세대와 모자세대 36세대를 입주시켰습니다.
  평형별 내역을 보면 18평형에는 소년·소녀가장 8세대와 모자세대 16세대, 14평형에는 소년·소녀가장 18세대, 모자세대 18세대를 입주시켰습니다.
  건립배경은, 시장 관사부지는 수정구 단대동 4242번지에 2690.16㎡로써 연건평이 762, 2층 관사가 있었습니다. 시장관사의 규모가 너무 비대하고 대지 면적이 넓어서 시영아파트 건립부지로 제공하여 이용 효율화는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의 저소득층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성남시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청약제도,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최빈곤층에 속하는 소년소녀 가장, 모자세대에게 주거안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코자 소년·소녀가장에게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운영조례가 91년 11월 12일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공포해서 영구아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나온 김에 ……, 3,500세대 아파트 입주 모집을 9월 29일부터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0월 8일로서 456명이 초과 접수되어서 금일로서 접수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270만원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 오늘로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하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이나 모자가정, 소녀소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누구도 잘못 했다고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만한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 넓은 대지가 815평인데,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순서를, 다른 데하고 그것을 천천히 해도 안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방침이 관사부지 큰 평수에다가, 관사가 230평이고 관사부지가 815평인데 그것을 시장님 혼자, 20평 분양지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많은 면적을 관사부지로 활용하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나는 세를 얻어가고 여기에다가 없는 사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라는 분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신 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진섭입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 관사부지 마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관사로 사용중이던 단대동 4242번지 부지상의 시영아파트 60세대를 건립하게 되어 신흥동에 소재한 신흥주공아파트 내 2급 관사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급 관사가 필요하여 92년 8월 27일 분당지구 시범단지 내 한양아파트 319동 1401호 55평형을 94년 8월 26일까지 임차하여 시장관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관사 건립 후보지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평4동 3309번지 88호 시유지 272평을 시장관사부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기 마련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마련을 해요?」)
  우리가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고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점이 그래서 있다고요. 저는 시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기 마련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하려고 하면서 마련되었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94년 8월 26일까지는 관사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립 시 후보지로 저희가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의장 손영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기 의원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서는 내놓고 질문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상규 의원님도 질문서를 내놓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명의 기회를 이 자리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건강들 하셨습니까?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국·실장님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왜 질문서를 접수 해놓고 질의를 안 하느냐 하는 의문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짤막한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문을 작성, 접수하였으나 내용을 더 보충할 것이 있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음 기회에, 내달 차기 임시회 회기중에 보충으로 내용을 더 짜임새 있게 작성을 해서 질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문을 갖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시장님 관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한 말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의장 손영태  관계공무원에게요? 예, 끝났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박용두)
    (10시32분)

○의장 손영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운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박용두 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두 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개최된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0월 7일 10시 49분에 9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 인사와 의사계장의 보고후 김영일 시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 금년 2월 15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군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구성, 이에 따른 전문인력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이 92년 21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의정계 신설에 따른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기능 9등급 1명과 상임위 활동에 따른 전문위원을 행정 또는 별정으로 2명을 보강하여 6명이 증원됨으로써 성남시 의회사무직원의 정수가 17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되는 개정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한 김창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개정은 4개의 신설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의회기구기능보강 승인(92. 9. 8)으로 통보된 사무기구의 증설과 전문인력 및 사무인력의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례의 개정이며, 개정되는 내용 중 전문위원의 직급 6급을 기존의 전문위원과 같은 5급으로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급 조정으로 승인된 사항이므로 불가한 사항임을 참고로 한다는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 내용을 보면, 현재 성남시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 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문위원을 5급으로 하는 직급상향 조정 및 의사과 신설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점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 보좌와 관련 신설되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집행기관의 계장급인 6급으로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업무수행 등 기존 5급 전문위원과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신설되는 6급 전문위원의 증원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맞서 토론을 종결하고, 위 조례개정에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에 부친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의사과를 신설하는 건의안을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자는 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층적으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의회운영위원장 또 운영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김종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토론한 지도 18번째가 되었으며 이제 우리 의회도 성숙으로 가는 도약의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으로 지방자치제의 선구자로 소임과 의무를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도 결실의 계절에 걸맞는 내실 있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개의한 제 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0월 8일 총무위원회실에서 14명의 전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10시에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층의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축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투자가치 및 효율가치 등의 문제점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여 내 실있는 결과를 얻고자 지난 17회 임시회 때 다음 회기까지 계속심사 하기로 의결하였던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다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층의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와 내무부 자체계획 내무부 국지 27074-188(92. 5. 8)호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에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의 지원근거 제정과 직원임용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형평을 기하여 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침에 의한 준칙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필요한조례라 생각되어 조례의 제 명 중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제정조례 문구를 삭제하여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법제처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규 운영관리 요령인 자치입법실무에 의하면 언어 순화차원에서 '자'로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례의 전문 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할 경우에는 '사람'으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으로 '위촉하는 자가'를 '위촉하는 사람이'로 '식견이 높은 자'를 '식견이 높은 사람'으로 자구를 수정하며, 조례안 제5조1항 '성남시' 다음에 (이하 '시'라 한다)를 삽입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의 '3개월'을 '3월'로 같은 조 제4항의 '성남시'를 '시'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거대도시를 향한 분당구의 인구증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직속기관)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이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승인(92. 5. 20)절차를 거쳐 보건소 법2조(보건소의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보건소의 설치)를 근거로 분당구보건소를 신설하여 종래의 중원구보건소의 보건행정관할구역을 분리, 현행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현행 보건소장의 직명을 변경하여 합리화시키는 내용으로써 적절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토론 및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59조(사무의 위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임되는 세무사무명은 보고서 끝면의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시설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토론 및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시켜준다면 이익금의 사업내용 등을 감사한다든가 아니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당장 시행하는 시급한 당면의 조례안이 아니라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연구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설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토론 및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도서관진흥법 제25조제1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에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설립·육성의 의무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제6호에 시세과세 면제대상을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토론 및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성유원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시유지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지역 주민의 대체 매수희망 시유지 및 대로변 소재 상업지역 내의 자투리 소규모의 시유지 등 총 11필지의 8,709㎡를 처분하여 도시계획의 목적달성 유도와 도시미관 및 토지 이용도를 제고토록 하며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용지 1필지 20,231㎡ 등 총 17필지에 59,108㎡를 대체 취득하여 원활한 생활쓰레기의 처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슬기와 이성의 조화로 보편 타당성 있는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하여 심사숙고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축조 심사한 결과인 만큼 부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과 장시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네.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6.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설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회교육에대한시설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본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본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설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본 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0시53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남장우 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11시 10분까지 공영개발사업존속안 및 도시계획변경(자연녹지-보전녹지)결정안의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본 의안을 송부받아 92년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0월 8일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공영개발사업소 시설과장과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번째 공영개발사업존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소 시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공영개발사업인 시영아파트 건립 및 아파트형공장 건립의 지속적 추진과 정부의 주요정책인 주택 200만 호 건립에 적극 호응하고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철거공장 입주를 위하여는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가 92. 12. 31까지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영개발사업 기간의 종료시기인 94년까지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되도록 공영개발사업기간의 종료시기인 94년까지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되도록 공영개발사업을 존속시키자는 청취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두번째로 도시계획변경(자연녹지-보전녹지)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지난 17회 임시회(92. 9. 3)에서 보전녹지 반대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금번 임시회에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의 절충형으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재 입안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남단녹지 거주 주민의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분당구 판교동 외 6개 동 일원의 남단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의 절충식으로 기존취락지역(20호 기준)과 공공의 시설용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 외의 남단녹지 지역은 보전녹지 지역으로 하는 의견청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전원일치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결과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본 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견 청취가 의결사항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는 의결사항입니다. 가결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의견청취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질의하실 ……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질의보다는 의견청취는 의견 청취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심사해서 의결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이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의가 제기된 게 있으면 다음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전문위원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관계공무원석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어느 의원들이 반대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그럼 법 자체가 이상하네요. 의견청취는 의견이 어떻다는 청취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 결과를 가결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줘야 하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의견청취를 가결을 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장내소란)
  본회의장에서는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지역에 도시건설을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여기서 가결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왜냐하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하나를 머릿속에 담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알고싶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니까 여러 의원들도 알고 싶은 생각이, 의견청취가 의결사항인가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진행과정에서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가결과 의결은 내용이 다르다면 의견청취를 해서 가결하는 쪽이 타당치 않느냐, 의결이라는 것은 의회 의원 전원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만약에 집행부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청취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만약에 그 지역이 공원부지로써 활용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는 가결이 안 되면 공원부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남단녹지를 보전녹지로 지정한다고 먼저번에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전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들이 의견청취가 바탕이 되어서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완화되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견청취도 일단 가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청취를 해서 결의를 해줘야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견청취를 반대없이 의견청취를 했다, 가결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결하면 건설부에다 올려서 만약에 그것이 다시 반려되었다 하면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가 가결시켜 놓고 의회가 청취를 해서 건설부에 올리는 것입니다. 도로 올려서 '이렇게이렇게 청취를 했는데 반대가 없다.' 여기서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건설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한 게 다시 반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제가 ....... 자치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의견청취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었었어요. 그 가결되던 것을 지금 이의를 제기하니까 나도 …….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잘못 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라도 잘하자 이겁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끝마무리는 글자 자구를 수정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럴 때는 이해가 가는데 조 위원 말씀대로 결론을 내버리면 결국 위에서 다시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가결이 아니라 청취를 채택한다고 해야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치법을 통해서…….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자치법을 보고 나온 사람인데 반대없이 청취를 채택했다 그래야지, 만일 건설부에 가서 잘못 내려오면 가결한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청취를 채택했다 …….」)
  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건의하는 것도 다 가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조영이의원  「청취를 채택했다가 아니구요?」)
     (○전문위원 김창회 관계공무원석에서 「의견에 대한 가결입니다.」)
  예,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도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어떤 기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김상현 의원이 질문을 해서 소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건의안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1시06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의회사무국 기구증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정보좌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홍순두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광 1동 출신 홍순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을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 번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명의 정원을 23명으로 증원하여 6급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하고 의정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증설과 의회업무 증가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으로 의결하되 건의안을 채택하여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 오면서 금번 기구 조정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을 5급과 6급으로 이원화하게 되면 전문위원간 위화감 조성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급 이상공무원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회의 운영 시 의안을 검토보고하는 전문위원과 제안설명 및 답변공무원 범위와 형평성의 모순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사무국 직제가 국장 아래 2명의 계장만 있고 과장이 없으므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못 할 뿐 아니라 의회에 전반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문제가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6급 전문위원'을 '5급 전문위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사과 직제 신설'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의 내실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택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연일 바쁘신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산성유원지 개발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저희 입장은 다행입니다만 너무 지루하실까 염려스럽습니다. 간략하게 산성유원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밑에 있는 산성유원지는 은행2동 533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면적이 52,341㎡ 1만 5,800여평이 되겠습니다.
  최초 유원지로 결정된 것은 75년 5월 6일이었습니다. 그 때는 면적이 2만 7,940㎡였는데 87년 5월에 변경결정을 해서 51,155㎡로 면적이 정정되어서 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후에 산성유원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산성순환도로가 있는데 그 계획을 짜면서 조금 일부 면적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5만 2,341㎡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성계획을 도로와 접해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조정이 되었는데 금년 9월에 세부조성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조성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네 가지 분야로 네 부분으로 갈라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유희시설 부분으로 한쪽을 정했고 다음에 휴양시설 부지라고 해서 관광호텔이나 휴게실 등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한 파트를 정했고 놀러가시는 분들에 대한 전통음식 닭죽집도 있고 그래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편의시설 부지를 한 쪽으로 몰고 해서 시설은 세 군데로 기타 광장관리 시설 등을 배치할 부분은 중앙에다 하고 네 부분으로 지역이 구분이 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면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놀이시설은 옛날에 소림목장 있던 그 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고 레크레이션센터 기타 시설을 배치를 하고 중앙 부근에는 광장 분수대 등등 관리 시설을 할 수 있는 광장을 배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우측으로는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관광호텔, 휴게실 등을 배치를 했고 음식이나 이런 것을 드시는 것은 한쪽으로 가서 조용하게 잡숫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측 맨 가 쪽으로 음식점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장 부분은 잔디밭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기타 관리시설 등등을 하게 되어 있고 이건 유원지 내에 있고 유원지밖에 시유지 부분에 앞으로 유원지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한 체육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75년 결정되었던 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지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자니 예산도 없고 해서 미뤄오다가 금년에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해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문자 그대로 유원지로서의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걸 위해서 안을 가지고 공람 공고도 하고 지주들에게도 개별 통보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지주들이 금년 8월 11일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째, 회의한 목적은 개발하는 방식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각각 개인이 토지주들이 유원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때 참석하신 지주들이 민간인이 하실 부분은 놀이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공공분야는 시에서 해주고 단위시설 쪽은 각자가 지주들이 자기들이 협의,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부 지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옛날 소림목장 있는 쪽에는 토지주가 시설에 맞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휴양시설은 지주들이 몇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만들겠다 이 쪽에는 지주가 셋인가 인데 그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게 되고「파트」가 갈라져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는 시에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토지주가 단위시설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겠다. 결론을 내서 그런 안을 가지고 금년 9월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을 짓고 지난 번 재산관리계획도 같습니다만, 공공분야에 들어갈 사유지는 시에서 전부 매수를 하고, 매수개발을 하고 개인이 해야 될 단위시설 안에는 저희 시유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한테 매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하는데는 현재 기존의 장애물들이 좀 있습니다.
  소림목장은 기 얘기해서 지난번에 8월에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소위 말하는 닭죽집촌이 건물이 16개가 있는데 가건물상태에서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존치기간이 금년 1년을 연기해서 금년 9월 18일이었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생계대책이 어려우니 뭐하니 해서 아직 나가지를 못해서 현재는 철거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 인근이 시유지가 하나 있어서 그걸 팔면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바로 1주일 내에 나가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큰 마찰없이 철거가 가능하리라고 예정을 합니다.
  사업집행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94년 말까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추정해 보면 사업비가 약 52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는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단위 시설은 각기 토지주들이 투자를 해서 하도록 현재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취득해야 할 개인토지는 15필지에 7,243㎡가 있고 처분해야 할 시유지가 12필지에 6,509㎡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을 하고 시유지는 사들이고 이렇게 고안해서 거의 6,500㎡하고 7,200㎡하고의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시행하는 절차가 좀 있는데 지금 각자 실시, 설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각자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땅도 사고 이렇게 하겠고, 호텔은 관광호텔을 하고자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것은 관광업체사업허가를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나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유원지로써 기능을 발휘하도록 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한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저희 동네에 속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것의 시설을 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시설과 공공분야시설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되면 공공분야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단위시설은 토지 주인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되면 이원화 체제로 결국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주민이 볼 때 그것은 단위시설이 어떤 분야로 속해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특혜의 의혹이,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여기 보니까 전통음식점이라는 것이 ....... 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기왕에 기존 거기에 하고 있는 분들에게, 분양을 하실는지 임대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이쪽에다가 편의시설을 해서 닭죽집을 형성하게 되면 또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의,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편의시설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을 하는데 가건물에서 하는 닭죽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명물이 되었습니다마는 새롭게 편의시설을 하는 데가 꼭 닭죽집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 유원지에 오시는 분들이 음식을 좀 자시고 할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것인데 양식도 할 수 있고 화식도 할 수 있고 닭죽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앞으로 건립을 하실, 닭죽집을 하실 분들이 무슨 영업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할 얘기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강제로 닭죽집을 유치해라 그렇게 권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취향에 맞게 유원지에 오시는 분들이 꼭 닭죽만 먹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배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거기 닭죽집을 하고 계신분이 37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리로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가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 시에서 그리 강제로 수용하는 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그 사람들 대책으로 이쪽에 950평을 처분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그리로 집을 짓고 나가도록 제공을 하는데 다 수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37명인데 현재 시유지 사가지고 지어도 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탈락이 되어 가든지 다른 영업장소로 가든지 해야지, 다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권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강요를 해서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성남에서 전통음식점이라고 하면 닭죽집이거든요. 그렇게 연관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한산성 그러면 닭죽집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영업을 하실 분이 앞으로……, 꼭 닭죽만 자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받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긍지와 보람으로 한 의안 한 의안 세밀히 살펴주시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역사를 보람되게 창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보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좌표를 바로 설정하고 바람직한 내일을 설계하는 지혜와 땀흘려 노력하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이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성숙해가는 의회가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1)

  산성유원지개발계획
  (끝에 실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김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봉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8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김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