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7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번안동의안
  3. 3개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번안동의안(김철홍 위원 발의)
    나. 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다. 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3개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두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항상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일 간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두일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두일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별도로 전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두일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탄천변 벚나무 식재공사를 어디에다 200주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백궁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주를 이상철 위원장이 시에다가 기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벚꽃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무는 대목을 2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수내동 몇 동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수내1동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내3동에서 올해 벚꽃축제를 했는데 수내3동은 작년도에 벚꽃을 심어줬고 수내2동은 올해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내1동은 예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체를 한 건으로 봐서 했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그러면 다른 데는 한 5,0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왜 유독 수내1동 것은 1,500만원이냐? 하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데 심다가 남은 예산이 좀 있어요. 그것도 세워서 나중에 잔액으로 남기느니 있는 돈하고 합쳐서 5,000만원 상당의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사업엔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고.
  탄천변 벚나무건이 개인이 기증한 부분이 예산계상이 됩니까? 돈으로 기증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닙니다. 나무로만 기증을 했습니다. 심는 것만입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동네 벚꽃나무 식재건인데, 과장님! 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국장님은 좋게좋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과장님! 수내1동에 벚꽃나무 식재하는 도로의 길이를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1.7㎞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수내3동은 몇 ㎞였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1.2㎞입니다.
홍양일위원  수내2동은 몇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1㎞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수내3동은 잘못 적으신 것 아닙니까? 뒤에 공원에 식재된 부분, 이 부분이 누락된 길이가 아닙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보행자전용도로하고 3동 위 산 밑에까지입니다.
홍양일위원  수내동 벚꽃나무 가로수를 5,29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어요. 이것이 1.2㎞를 하는데 그랬어요. 다음 수내2동이 1㎞인데 4,85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수내1동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1.7㎞예요.
○녹지담당 박충배  4,87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렇게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2,500만원으로 이것이 깎였어요. 그래서 예산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2,500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깎았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의 설명내용하고 판이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와 상의없이 예산 담당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수없이 과장님 중간중간 체크를 했다고. 그런데 박 계장이 올린 내용하고 예산 올라온 부분하고,
  돈이 없어서 깎이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나무라고 그러는 것이 일정규격과 일정간격에 의한 주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1.2㎞에 오천몇백만원이 들었는데 수내1동만 1.7㎞인데도 불구하고 약 0.5㎞면 약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책정은 적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홍 위원님!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앉으세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따질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앉으세요. 예산부서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예산 담당과장과 계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요. 사업부서 알기를, 예산담당자들이 그냥 칼질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간사 김두일  전문위원님! 예산과장님하고 계장님을 상임위원회로 오게 하세요.
  홍양일 위원님! 더 하시고,
홍양일위원  오면 계속 하겠습니다만 오기 전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이 일정간격으로 같은 ㎞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이렇게 엄청나게 틀려요.
  우리 국장님 얘기 들었다시피 수내3동은 벚꽃 심어서 1년 돼서 벚꽃도 없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축제까지 했어요. 그런 데는 아끼지 않는 돈을 어떻게 사업부서의 의견과 관계없이 이런 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따가 예산부서 왔을 때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8m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도로폭은 얼마나 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자전거전용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도로폭이 얼마나 되느냐고, 인도폭이.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3m 정도입니다.
윤광열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느티나무를 92년도 분당신도시 개발하면서 가로수를 심어놨어요. 가로수를 심어놔서 엄청나게 울창하게 퍼져 있는데, 좁은 인도에다 벚꽃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러면 벚꽃나무와 느티나무가 같이 생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느티나무를 뽑아내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하든지, 그래서 벚꽃나무 거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느티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같이 심어놔요? 그리고 벚꽃나무도 왕성하게 자라면 가지치기가 많이 될텐데 어떻게 3m 인도폭에다가 같이 그것을 심어서 식재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없어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 형편인데, 그렇게 좁은 도로에 느티나무를 심고 벚꽃나무를 심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나무가 성장하지 못 하면 다시 뽑아서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느립니다. 20년 정도 지나야 울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대각선으로 심었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내동에 가보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가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3m 인토폭을 다 잡았어, 느티나무가. 거기에 지금 벚나무를 심어놨다고. 벚나무 가지가 서로 닿는단 말이에요. 작년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내린 다음에 가지가 왕성하게 자라면 느티나무하고 벚나무 싸울텐데, 그러면 벚나무 새로 심었으니까 느티나무를 옮길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옮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을 곳에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벚꽃거리를 만든다면 느티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줘야지.
○간사 김두일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수내동에 1.5㎞ 1㎞ 이런 지역에도 200주를 심었단 말이에요, 양쪽 옆에 벚나무를. 그 넓은 탄천변에 200주 해봐야 어느 한쪽 귀퉁이에 조금 심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주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탄천변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탄천 거리면 아마 상당한 벚꽃축제가, 수내동 예산 들이는 것보다도 상당한 효과와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좀 탄천변은 지금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하에 새로운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식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금년도 수내동의 벚꽃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동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당주민이 협조할 수 있는, 탄천변에 전부 식재를 해가지고 탄천 축제를 한다면 아마 더욱 더 구민 단합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김철홍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무 심는 거라면 좋은 나무로,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우리 박 계장이 갖다 주신 건데.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갖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 보시고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내1동은 식재거리가 1.7㎞, 수내2동은 1㎞예요. 수내3동은 1.2㎞라고. 그런데 여기 식재나무수를 보면 수내3동은 219주, 수내2동은 185주, 수내1동은 123주를 심는다고.
  왜들 이렇게 아낍니까? 길이는 3분의 1이 더 긴데 나무 숫자는 이게 뭐예요? 거의 배가 적어.
○녹지담당 박충배  수내1동은 롯데백화점 앞이고 해가지고 수내2동 같은 데는 육지라서 규격이 작은 것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10전 정도로 해가지고 규격이 큰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식재 후에 작은 것 들어오든 큰 것 들어오든 수목 간격은 지킬 거라고. 다 컸을 때의 간격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는 얘기지요? 우리 박 계장 얘기가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결론이 금방 나오지요?
  나무는 성장했을 때 간격을 미리 짜서 심어야지 옳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박 계장 얘기가 지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수내3동은 219주라고. 그런데 수내3동에 비교를 하려면 수내1동은 삼백몇십 주 정도 심어야 돼. 그런데도 123주라고.
  어거지로 심는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을 정정하라 그런 얘기야. 어거지로 심는 거라면 안 심어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벚꽃나무 짊어지고 갈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들을 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좀 합시다. 예산을 깎지 않나, 나무수를 줄이지 않나, 또는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나.
  과장님! 수내3동에서 수내1동까지 벚꽃나무 길로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내3동 수내2동 수내1동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특별히 수내1동에 벚꽃나무 심어주는 것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들 일을 하십니까? 아무리 A백 B백이 다르손 치더라도 이것 좀 심하지 않아요? 이것 과장님 정정해서 수내3동과 같은 간격으로 식재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숫자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나무 심는 적정위치를 고려해서, 예를 들면 상가 앞이나 이런 데를 일단 제외를 했기 때문에 나무 숫자가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양쪽 동네의 상가수나 기관수나 조성기관이 다 비슷비슷해요. 동사무소 앞 파출소 앞 내정동 다 뺀 거리이고 수내동 상가 다 뺀 거리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시고.
  두번째,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 얘기가 2,500만원을 플러스해서 다른 예산 나머지 부분 한 3,000만원 남아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러셨다고.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123주 심는 데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주가 된다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네? 나머지 돈 가지고도 안 되겠어. 예산 전용을 해서 써도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수의 변경이 옳다고 그런다면, 과장님이 주수에 대한 검토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홍양일위원  제가 주장해서 여기에서 수내3동과 수내2동을 비교한 숫자에 따른 만큼 증가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예산 잔액에 대한 전용문제를 갖다 합쳐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과연 예산이 있어서 이 일이 집행될 것이냐 라는 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2,500만원 말고 녹지과에서 지금 식재하고 예산전용 가능한, 수내1동에 벚꽃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예산 전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죄송한 말씀인데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원래 200주를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200주 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절반으로 줄어든 2,500만원이 120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벚꽃나무 값이 올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자료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200주 정도가 5,000만원이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아, 글쎄 설령 그렇다고 그럽시다. 이 인쇄물이 잘못 된 것이다. 223주를 123주로 잘못 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약간 착각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박 계장님! 이것 맞습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얘기만 하세요.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자료가 잘못 됐다고 그랬다고. 그렇다면 223주를 123주라고 썼다는 얘기지요?
○녹지담당 박충배  예.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여기 속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녹지담당 박충배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300주였을 때라도 5,000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제 질의의 답변을 마저 해주세요. 지금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시설비에는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었네?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예산은 여기에 부기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예.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여기 부기가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 전용이 가능합니까?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원칙은 안 되는 건데,
홍양일위원  원칙은 안 되는 건데 왜 전용하신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서 답변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우리 담당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윗 사람들만 된다는 얘기야, 지금. 또 예산부서에서도 같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내가 이렇게 꼬치꼬치 자꾸만 묻는 이유를 아셔야 되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자리만 모면하고 끝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자가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된다고 그러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안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설비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같은 시설비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항은 다르잖아.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같은 시설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장님까지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이 시설비 남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면 그 7,000만원을 쓰겠다.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용문제가 나오는데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전용을 안 하는 것이 옳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의회에 요청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그 자리에 쓰여져야 되지요?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그럼요.
홍양일위원  만약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님 얘기에 의한 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같은 계 것 전체 올려놓고 당신들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용이 되지 말아야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내려가시지요, 예산 담당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계장님은 저랑 통화한 기억 나시지요?
○간사 김두일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이 오셨네!
  과장님 산하에 예산계장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왜 2,500만원으로 줄였느냐? 나무라고 그러는 것은 심다가 중간에 어쩔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의 것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그러느냐? 또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의장님 방에서 제가 얘기한 기억 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예산 전용할 생각 마시고 이 예산을 세워주시오. 이것은 연계사업입니다. 우리가 수내1동만 하자고 그러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수내3동 2동, 이번에 수내1동으로 내려오는 연계사업인데 중간에 예산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계장 왈, 2,500만원이면 200여주 심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서 삭감했습니다 라는 답변이야. 자, 예산을 담당하시는 책임자께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내용에 따른 부분이 사업부서와 상의없이, 예산계장이나 예산과장이 임업이나 녹지계통에, 토목에 전문가십니까? 아니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와 상의없이 막 칼질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부분이 존재할까봐 미리 그 부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우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전체적인 것을 연계성을 파악을 못 한 것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초에 수내2동 3동 쪽에 그것이 같이 연계되는 것은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일단 넘어갔었는데, 우리 주무계장은 사실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일단 실무부서하고 식재에 따른, 그러니까 나무를 구입하는 것은 2,500만원이면 된다 하는 것은 얘기를 들었고, 식재와 부대경비, 그러니까 지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500만원, 일단 나무 구입비는 해놓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2,500만원을 깎았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의장실에서 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산서가 작성되고 제출된 상황이라 증액을 사실 못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차라리 기회가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제2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해주는 방법도 사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예산과장 얘기는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니, 지금 그냥 사업은 추진하되,
홍양일위원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산담당자의 임의재량권의 범주 속에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고. 문제는 지금 답변 중에 담당계장이, 예산담당자가 2,200여주를 심는데 나무값만 2,500만원이면 된다. 나머지 2,500만원이 식재비용이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예산담당자가 했을 때 당신들이 이 사업비를 예측하고 또는 예산에 올릴 때 그 물건 매입가격, 투자비용 이것을 별도로 계상합니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무인건비나 지주목 비용은 다른 데 쓰고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초점으로 가겠습니다. 예산 담당에서 보는 사업비 내용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수내3동과 수내2동의 사업비 내용을 제가 감사요청해도 좋겠습니까? 만약에 감사요청해서 이 사업비를 적정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자가 임의로 삭감했다고 그러면 예산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아까 사전에 양해 말씀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 게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주변의 연계성을 사전에 파악 못했다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홍양일위원  분명히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은, 결정을 하는 과장은 모를 수 있는데 이 부분 담당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수내3동과 수내2동과 수내1동의 연계사업인줄 알고 있었다고. 그런 변명은 여기서 맞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물어봐도 좋고 제가 100% 보장합니다. 그 분은 다 알고 계셨던 부분, 그런 데도 나는 성남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막강한 칼을 휘두르는지 나는 처음 알았어.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막말로 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사업에 칼질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그것을 사업을 축소,
홍양일위원  내가 그랬어요. 질의의 첫 조가 "돈이 모자랍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2,500만원이 없으면 어디서든지 깎아야지. 그런데 "아닙니다. 2,500만원 가지고 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고요. 양해를 해주시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양일위원  어떤 사업을 다루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아무튼 예산관계에 내실 있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뭔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간사 김두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간사 김두일  다음은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설명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관찰원 조성에 따른 기반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설명드리겠습니다.
(맹산 생태공원 조감도 설명)
이 부분이 현재 자연학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초등학생들이 가서 반딧불이가 이 계곡을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수생식물 같은 거 야생화 공간,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산림용 공간, 약수터까지 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자연학습, 모든 식물들을 학생들이 와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수터 정비나 하천정비나 이런 기반시설은 조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유지고요. 일부는 송림고등학교 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요.
김철홍위원  이왕 하는 거 공공근로만 하지 말고 예산 더 투입하더라도 하려면 확실히 해요.
박광봉위원  공공근로로 하면 여기는 조성비만 들어가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기초 조성비만,
신현갑위원  무슨 동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야탑3동입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기반공사시설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는 앞으로 더 투입될 예산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장기적으로는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한하면서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하여간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잘 조성을 해서 시민들 휴식공간도 만들고 반딧불이도 계속 생태계에서 살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히 해요.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반딧불 생태계가 이름 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봉위원  마무리할게요. 좋은 계획의 입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좀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두일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1억 예산 이것이 나무 심는 것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2001년도 세계디자인총회와 월드컵 하는데 폭은 얼마에 이게 길이입니까? 도대체 뭐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여기가 서울공항 정문 앞인데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서울공항 정문앞 법면 정비계획안 제시)
○간사 김두일  담?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정면인데 지금은 잔디가 심어져있어요. 이 부분은 우남광장 식으로 조경을 하는 이런 사업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간사 김두일  아니, 군부대인데 거기서 할 일을 성남시에서 추진해요? 거기 귀빈들 많이 오고 공항에 대통령 오시고 각국 원수들도 다 오고 가는 길인데 꼭 거기 정문 앞을 성남시에서 1억씩 들여서 해줘야 되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이 부분이 성남시쪽이고요.
○간사 김두일  아니, 성남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보니까 디자인도시하고 2002년도 월드컵을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들이, 외국원수들이 수시로 다니는 데예요. 그런데 구태여 성남시가 거기에 1억을 들일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렇죠?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정면에 이것만 보인다고 아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신촌동입니다.
○간사 김두일  그것을 왜 우리가 하냐고.
홍양일위원  서울공항에서는 투자할 저기가 없어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군부대에서 해달라고 우리한테 계속 협조가 오는 거예요.
    (「해 줘」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일  아니,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외국 원수들이 오고 다 해도 이상이 없는데 그 앞에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고.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공항에서도 강하게 그것을 희망하고요.
○간사 김두일  서울공항에다 하라고 그래요.
홍양일위원  박 계장. 그거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건이라고.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예, 한 번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또 올린 이유가 뭐냐고. 달라진 게 있냐고.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아니, 아셈 때도 여기다가,
김철홍위원  해야 되요. 지나다닐 때 보면 아주 흉해요.
○간사 김두일  아니, 성남시에서,
신현갑위원  성남시 땅이니까 성남시에서 해야,
    (장내소란)
○간사 김두일  구태여 1억을 들여서 성남시가 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저번에 예산심의해서 다 삭감한 거예요.
신현갑위원  해외귀빈들이 그렇게 자주 오고 그렇게 중요한 관문이라고 하는 서울공항에 내려서 성남시가 뭐하냐, 이런 얘기 들어서 좋겠어요, 아니면 잘 해놨구나 하는 얘기 들어야 좋겠어요?
    (장내소란)
○간사 김두일  최유석 위원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지적을 하나할까 합니다.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서울공항에서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했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집고 넘어갈 게 서울공항에서는 우리 성남시에 뭐를 해줍니까. 도와줄 의사라도 항상 갖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성남시 주민들한테 고통만 주지, 불편만 주지 하나 해주는 게 없는데 왜 공항에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거기가 보기 싫고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공항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봐요. 그 공항 거기가 우리 성남시 민원의 원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해줘?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뭐든지 우리 성남시 주민복지행정에 걸림돌이 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주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민을 위하고 미관을 위하고 아셈회의 때문에 외빈들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지만 공항을 위해서 한다는 게 명분이 됩니까?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앞으로는 절대 제가 요청을 하는데 공항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체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요. 성남시 관문이니까 외국 원수나 이런 분들 오면 성남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최유석위원  막말로 탄천 앞에 파라솔 하나, 벤치 하나 하려고 해도 거기서 못하게 해요. 공항에서 못놓게 해서 못놔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최유석 위원님께서 서울공항측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안 한다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을 이대로 의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집었으면 좋겠거든요. 서울공항측에 시에서 이렇게 법면정비까지 하면서 공항 요구에 호의적으로 한다면 공항에서도 뭔가 그에 답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탄천변에 구시가지에 공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벤치를 놓는다거나 시설을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비행기가 뜨거나 나는데 장애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에서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최유석위원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부시장님실에서 쪽지가 왔습니다.
최유석위원  상임위원회에 계시다가 부시장님이 부른다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가 더 중요하지 부시장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질의하는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충실히 전달을 해서, 뭐냐하면 지금 탄천변에 여수동까지 투입해서 도로확장 공사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것이 서울공항이에요. 군부대 거기서 반대하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못하고 있는 처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옵션을 달아서 그런 것을 일체 관여하지 말도록 그래야 시에서 도와줄 생각이 있지 자기들은 브레이크 걸고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꼭 전제조건으로 달아줘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결재과정에서,
최유석위원  과장님이 군부대 직접 가요, 소장님이 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부시장님이 가십니다. 보고를 잘 해서,
최유석위원  부시장한테 똑바로 보고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보고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보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일  과장님!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벤치관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을 꼭 군부대에 전달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군부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16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중요한 사업분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부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두일  예,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단대공원 재정비공사 조감도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가져왔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보여주세요.
    (기본계획도 설명)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단대공원의 위치는 현재 수정문화회관을 짓는 위치가 되고요. 이 공원이 좀 오래되어서 낙후된 공원이 되겠는데 이번에 재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에 현재 빨간선으로 그어진 두 개의 권역을 본예산에 세워준 10억을 가지고 이번에 발주했고요.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서 발주된 것이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정비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현갑위원  뭐뭐 들어갑니까? 법원이 어디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쪽길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다보면 다리가 있죠?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현재 쓰고 있는 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이번에 위치를 변경해 주고요. 이쪽 동선이 상당히 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을 정비해주고 기체조장, 야외초화원 그 다음에 정상부위에는 휴게소가 되겠고요. 이쪽에는 등산로가 상당히 난재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정비해주고요. 그리고 뒤에 가경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야외학습장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약간 뒤에 있는 공간에 있는데 정비가 안 되어서 배드민턴장을 정비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수터가 있는데 음용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애들이 볼 수 있는 우물터 재현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현갑위원  단대초등학교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던데 학교어린이들에게 맞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부분에 교장 선생님을 두 번 만나서 이 부분에 같이 고려했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산성동하고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쪽이 산성동이고요. 이쪽이 단대동입니다.
이계남위원  현재 일부 진행이 되어 있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예전에  놀이시설 정비가 완료되었죠.
신현갑위원  야외공연장 만들어 놓은 지가 98년도에 완공되었다 해서 3년뿐이 안 되었는데 3억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3억이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4,000만원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2억 중 1억 썼다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유지관리비요.
신현갑위원  3년 지났는데 보수공사에 이렇게 많이,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법상에 보면 2년 단위로 정비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조명등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받은 상태에서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체인을 교체해줘야 되요.
신현갑위원  2년마다 교체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만,
신현갑위원  점검한 결과가 원래 부실 시공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부분보다는 안전진단한 결과가 제가 기억하기에 87%는 안전성이 있고 사용을 하면서 10%의 불안전성도 있다라고 받았습니다. 안전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현갑위원  현재는 안전 차원에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만 원래 튼튼하게 했으면 이런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설치 년도하고 관계없이 공원법 12조에 의해서 정밀진단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아는데 원래 시공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구조안전진단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 부분보다는 소모성이 많습니다.
○간사 김두일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21페이지 잠깐 봅시다. 21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간이창고 설치하는데 4개소에 하나에 500만원 정도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된 부분이 있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이계남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아래 희망대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관리사를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6,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33㎡면 열 평 정도 규모 아니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열 평 정도.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철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짓는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기존에 있는 골조가 남아 있는 관리사가 20명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흉칙한 건물은 철거를 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거기에 열 평 정도 하는데 6,600만원이 소요된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이 단가는 황송공원에 가면 입구에 테니스장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단가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위에 간이 창고설치하는 것 관리사하고는 영 다르겠지만 이것이 10평 정도에 6,600만원이라고 하면,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간이창고는 작년에 저희들이 황송공원과 은행공원에 설치했는데 디자인도 예쁘고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계통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500만원 단가가 쌉니다.
이계남위원  관리사 철거하고 설치하는 데 10평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내부적으로 계획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주변 평면도 설명)
  이 밑 부분이 희망대공원에 어린이놀이 시설이었는데 안전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그 윗 부분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어디에 짓는다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기존에 관리사가 여기 있고요.
이계남위원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이계남위원  그것은 알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금 말씀드린 6,600만원은 여기 12평 건물을 지으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성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계남위원  그렇죠. 조성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내가 질의를 안 하죠.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간사 김두일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희망테니스장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완료하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로 넘겨주면 거기서 다시 관리가 안 되니까 성남시체육회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코치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거의 다입니다. 시립테니스장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석축공사가 꽤 들어가는데 이렇게 잘 꾸며놔서 시체육회로 넘겨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거죠? 위탁관리 시키는 거 아니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거기 위탁관리 시키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25면 정도로 아는데요. 정확한 면수는 잘,
최유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공원의 일반현황과 이 부분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 현황,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현황은 저희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나눠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최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당동 청소년 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놀이시설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놀이시설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여기가 양영초등학교고 분당천이 가고 있거든요. 현재 여기 롤러 스케이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면이 일부 패어있는 곳이 있고
최유석위원  아니, 놀이시설이란 게 뭐를 얘기하느냐,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도 일종에 놀이시설에 포함이 되니까 이것도 있고 이쪽 광장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내가 궁금한 게 하천변에 하천법상 그런 시설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분과에 계신 위원님의 숙원사업입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두일  과장님! 19페이지 야외공연장 위탁관리한 게 이것이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안 하세요.
김미희위원  제가 말할 거예요.
○간사 김두일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환경녹지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19페이지고요. 추경예산서에서는 262페이지인데요. 야외공연장 민간위탁관리 비용으로 1억 2,760만 3,000원이 6개월 분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시민회관과 연계해서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되었을 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김두일  예, 김미희 위원님께서 19페이지 야외공연장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조례안이 같이 올라오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이 같이 올라옵니까?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상되는 사업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두일  아니지. 이것이 하루를 앞두고 성남시에서 위급을 나타내는 사안이라면 모르는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끝난 다음에 예산이 서야 원칙이에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올리는 게 원칙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행정적으로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된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간사 김두일  가정이,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계획대로,
○간사 김두일  아니,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살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한 다음에 땅에 대해 예산집행 하죠? 동시에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위원들이 다시 심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예산심의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우리가 왜 5분간 정회한 줄 아시죠? 김미희 위원님께서 야외공연장 위탁관리에 대해 삭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홍 위원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제가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삭감이 안 되어야 되는 원인이 우리 예산이 끝나면 본 위원이 번안 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저 혼자 굉장히 열변을 토하다가 우리 위원님들 협조가 부족해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또 다시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이 부분은 현재 8명이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 동결로 인해서 3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막대한 고가의 장비가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만지다 보니까 인건비 몇 푼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에 부실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요구를 번안동의를 올릴 계획이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번안동의를 시키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통과를 지금 시킬 거예요?
김철홍위원  예산심의요?
홍양일위원  예.
○간사 김두일  그것을 제가 지금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번안동의가 먼저 된 다음에 예산심의해서,
홍양일위원  예산 살려줬다가 번안동의해서 부결되었을 때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요. 그러니까 번안동의를 먼저 하시든가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김유근  순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간사 김두일  번안동의가 먼저 되어야 예산심의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야외공연장 민간위탁동의안이 그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철홍 위원님께서 번안동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철홍위원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의결과 부결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위탁동의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오늘 다시 한 번 번안동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8명의 인원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이 현재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행정직 1명, 청경 1명, 기능직 1명 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동결로 인해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청소년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야외공연장이고 어제 들어보니까 1년에 70일 정도 운영되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수시로 공원과에 기능직도 가고 청경도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고가의 장비를 만지다 보니까 그 장비가 얼마 안 가서 망가지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손실이 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필요한 적정 인원 8명이 상주하여서 시재산을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위원은 번안동의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두일  예, 김철홍 위원께서 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양일위원  저는 수정된 범주 속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협약안에 반드시 시가 용역 확정된 금액 속에서만 용역비를 위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협약안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간사 김두일  지금 홍 위원님께서 현재 쌍방간에 계약협약서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계를 정하자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인물 만들고 있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홍 위원님.
홍양일위원  수용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운영관리지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번안동의를 가결하고 안 하고간에 회의법상 지금 이 회의는 공원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듭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한 상정도 안 한 상태에서 방망이를 쳐야 상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조례를 느닷없이 번안동의를 방망이를 쳐야 어떻게 다루든가 말든가 하지,
○간사 김두일  그러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그러면 공원관리과에 야외공연장 민간위탁관리는 잠시 후로 미루고 성남시야외공연운영,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일을 정도껏 합시다. 자꾸만 사이로 나가지 말고 일단 오늘 추경예산 아닙니까. 일단 이것을 우리가 그제 의결했던 대로 삭감을 하십시오. 삭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 가시면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결위에 가서 거기서 올려서 승인해 주든가 그런 절차가 낫지 그제 했던 거 또 다시 오늘 다시 방망이 친다? 나는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난 도대체,
홍양일위원  번안에 대한 것은 원래가 하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되는 것은 알아요. 정도껏 하자는 얘기지.
홍양일위원  예산은 일단 여기서 삭감하고 예결위에 여기서 선임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 만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예요?
○간사 김두일  그러면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두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번안동의안(김철홍 위원 발의)

○간사 김두일  공원관리과 예산 중 야외공연장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번안동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번안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에 예산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잠시 중단을 하고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홍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 결과 부결 처리됐던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번안동의를 제안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 동의안을 부결시킨 내용은 예산지원에 있어서 규정된 예산이 아니고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새로이 문제시되는 부분인 운영.관리비 지원 항목 '성남시에서 전액 지원'을 '원가분석 용역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수정하여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김두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마항에 보면 운영.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원가분석 용역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가분석 용역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작년 3월에, 민간위탁을 하는 수순이 첫번째 타당성과 원가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에 원가분석을 한 결과의 책자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원가분석이라는 게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이면 몰라도 운영비 원가분석은 너무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때 김길복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공인회계사가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신현갑위원  그 자료를 하나 드리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번안동의의 건은 김철홍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번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간사 김두일  그리고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민간위탁관리비,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충분합니다.
최유석위원  충분히 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회계사의 분석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유석위원  차질 없도록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신경쓰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율동공원, 일반추경비 중에서 번지점프의 전력 증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승객이 타서 올라갈 때 동력이 달려서 아래층에 있는 매점이나 화장실에 불이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영향이 있고요, 당초에 되어 있던 전선의 줄의 용량이 좀 딸려서 저희들이 90㎸에서 150㎸로 올리는 공사가 되겠고, 당초에 그 예산이 됐다면 이 1,300만원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 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력을 좀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 번지점프 언제 인수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99년도입니다.
홍양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2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시점에 지적을 못 해서 인수한 분도 물론 공원관리과장이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더는 안 묻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가지고서 이것 변경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자보증기간 아니냐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하자의 범주보다는 그 때 당시의 용량의 계산이 설계상에 잘못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설계 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서 시공이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나 시공자도 설계에 대한 판단능력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번지점프라고 하는 것이 시공자의 책임이 안전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 돼서 전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이게 그냥 미관을 따지는 설계라면 별 문제인데 번지점프라는 것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설계부분의 하나인데, 그 부분의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인수시에 말하자면 원청자가 확인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시공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수받은 사람이니까요, 당초에 설계했을 때 밑에 매점부분이 있습니다. 매점에서 쓰는 양을, 예를 들어서 수퍼에 등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개념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운영하다보니까 매점에서 각종 전기기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점점 수요가 늘어나더라고요.
홍양일위원  박 과장! 제일 처음에 개점할 때 안 가봤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가봤습니다.
홍양일위원  제일 처음부터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냉각기니 쇼케이스니 그런 게 다 매점에 들어와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계세요? 새로운 수요에 의한 증량이라고 그러면 시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초에 번지점프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 용역자 뿐만이 아니라 시공자한테도 책임이 있다. 또 설계용역자가 잘못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설계가 잘못 돼서 번지점프장에서 사람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사람은 설계자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요? 오직 시공자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이 부분 우리 박 과장이 개인사업을 하는 번지점프라고 그러면 이것 자기 돈 들여서 하려고는 안 그랬을 거예요. 하자책임을 지우든지 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홍 위원님! 금액의 적고 많은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가, 물론 설계 미스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실지 그 용량 가지고 되겠다 해서 시공자는 그 설계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실제 이용을 하다보니까 더 늘어난 부분은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 때도 승강기 올라다녔고 밑에 불 켜서 쓴 것은 똑같은데 실제 해보니까 제대로 성능이 완전치 않으니까 보강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용량을 증설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지요.
○간사 김두일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율동공원 추경에서 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율동공원에 대한 위탁관리 비용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에 의한 관리비가 산정이 됐었는데요, 여기 보면 행자부 지침에 따른 급여인상 이런 부분은 용역에서 반영을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요, 내용 중에 사무장비유지비라든가, 녹지관리용 비료 구입, 숙직실 침구 세탁비,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다음 페이지에 있는 꽃동산 보식비 이런 것은 용역을 했을 당시에 충분히 생각했을 내용이거든요. 비교해 보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용역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덜 돼서 실제 유지관리를 해보다보니까 새로이 파생되는 부분, 예를 들면 숙직실의 이불은 빨아야 된다든지, 비료를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 용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무장비유지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부분은 주로 컴퓨터 분야와 복사분야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꽃동산 보식비는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본예산에 4,000만원밖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을 국화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3계절, 봄 여름 가을꽃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서 세 계절의 꽃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계절에 1,800만원씩 더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그것을 가지고 꽃을 더 심을 수 있도록, 부족분 가지고 3회 심기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꽃은 한 번 심으면 그 해 죽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모성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굳이 그런 소모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꽃동산에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피고 지고 하는 다년생 꽃이 심어져 있는 블록이 있고요, 이빨 빠지듯이 군데군데 꽃을 심는 부위가 있거든요, 꽃동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썰렁한 부지에다가 꽃을 심어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꽃동산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꽃은 봐서 좋기 때문에 많이 심을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세워 주시지요.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저희 모든 우리 성남시의 의원들이 관계된 일은 회기중에는 빼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재활용품선별장 이게 어제 와 있더라고요, 3일로. 그런데 이것 꼭 우리 회기중에 해야될 긴박한 사항인가요? 우리가 4일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해줘야지, 의회 회기중에 다른 회의를 한다면 좀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의 일정표를 보고 우리 김철홍 위원님하고 김두일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데 그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그날 시간이 나실 것 같아서 그날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예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열흘 동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거의. 나름대로 이미 계획들이 다 서 있고 계획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회기 내에 시간이 있든 없든 회기 내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사무국이 중요한가, 아니면 해당 의원들 일정이 중요한가를 한번쯤은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사무국에서 의원 개개인의 일정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홍양일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심의위원 자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가 어떤 심의위원회든지 무슨 위원회든지 시의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회기 내는 배제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 날에 예결특위가 있으면 그 대신 이루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기 내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지, 말하자면 성남시가 그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서 난리가 나는 건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 외의 건은 지금 청소과장의 답변은 "예결위가 열리는데 예결위 위원이 아니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면 배치되는 행자부의 시행령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 회기 내에 우리가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날 수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홍양일위원  그럴 정도로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 과장! 뭐에 쫓겨서 그래요?
○청소과장 정걸호  깊이 그 점까지 생각하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시의원이 자동 참가하는 모든 위원회는 회기중에 열려서는 안 됩니다. 답변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는 단순한 생각에, 의회가 열리고 의원님들이 어차피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의회사무국에 두 심의위원님들의 그날 일정 관계만 살펴보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죄송하기 이전에 일정을 변경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정을 검토 조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안이 몇페이지 되지도 않고,
○위원장 이수영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은 예산서 자료를 보면서 직접 과장한테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25쪽에 보면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임금이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은 지침에 의한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69명으로 해서 원래 71명인데 두 면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71명에서 두 명이 줄어든 이유는 정년퇴직자가 두 명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보고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걸호  음식물쓰레기지원화시설 관계는 지금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돼서 건축허가 입찰 의뢰중에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4월 25일 개최가 돼서 모든 평가표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입찰공고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내용중에 운반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나는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을 못 하겠어요. 운반문제까지가 왜 포함돼서 움직여야 되느냐?
  다른 심의위원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 평가기준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 자체가 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정걸호 과장' 그러면 이때까지 고집과 청렴하게 우리 성남시를 지켜온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근자에 와서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나는 재활용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내막의 얘기를 듣고도 그렇습니다만 도대체가 엉터리예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최 소장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지키지를 않아요.
  두번째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 회계사의 얘기만 듣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성남시가 어떤 것을 위탁할 때에 위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성남시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편의와 모든 도모를 우리는 보장받아야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원의 자동화 시설을 하라 그러는 조건을 내걸은 위탁안도 자본금은 5,000만원 1억으로 제한을 하고. 그러면 너희들 빚져가지고 이것 수탁받은 업체는 빚져서 해도 돈이 남으니까 천천히 갚아도 된다? 그것이 안전장치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이것은 결론을 보고서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할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만 재활용 문제는 그 때 가서 따지자고. 나는 분명히 그 부분은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재활용 부분의 운반문제도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심의회의 제출안건이 적어도 그것은 배제되어야지요.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업체 개방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 업체에 또 무슨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평가받은 하청업체들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사회에서 특혜받은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되요. 거기에 왜 우리 깨끗한 정걸호 과장께서 이렇게 끝에 이러시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를 잘 파악좀 하시라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다음번에 하려고 하는 건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방하도록 조례까지 개정이 됐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환경부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다시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각 지방자치단체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개정하는 의견수렴 기간중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모든 것은 토론을 거쳐서 법을 시행하지만 법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주위에 용인시나 광주시는 기존 몇 개 업체인데 몇 개로 개방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바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해놓고 규제완화를 시켜놨는데 지금 수원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다른 시.군이 정화조 업체가 지금 삼사십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환경부에서 여론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다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환경부장관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의견수렴이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철홍위원  의견수렴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과장님의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기다렸다가 거기 결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환경부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고 묻는 건데 거기에다가 왜 환경부를 끌어들이냐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잠깐만요! 흥분하지 마시고,
김철홍위원  아니,
○위원장 이수영  제 얘기 듣고 하시라고. 우리 과장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과 약간의 연관이 되는 얘기를 질의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너무 동떨어진 얘기는 자제를 해주시고, 또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나중에 조치사항은 별개로 다른 일정의 회기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서두에 밝혔잖아요. 이번 회기에 시정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다음 임시회 때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과장님이 환경부에서 하는 일까지 지켜보고 환경부 결과를 기다려요? 현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게 공무원이지,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쳐다보고 기다리고 하는 게 공무원 일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김철홍위원  환경부는 환경부 일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지 성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드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김철홍위원  왜 성남시에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제 주위에 용인군 이런 데는 다 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과장님 얘기는 환경부에서 이러한 수렴을 하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결정을,
○청소과장 정걸호  안 한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왜 안 하느냐를 답변해 보세요. 환경부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해준 데 대해서 이것이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보류하고 온 내용이 왜, 그러면 2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여론수렴을 하는 게 지금도 수렴을 하고 있고만?
  성남시에서 왜 안 하느냐만 대답해 줘요. 성남시에서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환경부에서 자기네 여론수렴해서 결정내리는 것은 환경부에서 할 일이고 지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까지 해줬는데 안 하는 이유를 나는 묻고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부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청소과장 정걸호  .......
김철홍위원  왜 안 하시는지만 대답해 줘요.
○청소과장 정걸호  .......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하실 부분이 있어요? 지금 김철홍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왜 안 하느냐 답변을 하시라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청소과장 정걸호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 동의합니까?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발표하지 못 할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가 있다면 수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위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소관 위원들인데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다른 위원들이 모르게 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부분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회기 내에 해주시고,
홍양일위원  안 되요! 위원장!
○위원장 이수영  지금 아니,
홍양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홍양일위원  위원장! 월권하지 말라고.
○위원장 이수영  월권이 아니라,
홍양일위원  월권하지 말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수영  흥분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홍양일위원  서면답변을 우리 위원장이,
○위원장 이수영  그 문제제기를 한 동료위원이 여기에서 말 못 할 사연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이해한다는,
홍양일위원  무엇을 얘기했는데 말 못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이 왜 그것을 수용을 하느냐고.
○위원장 이수영  지금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을,
홍양일위원  예산 중간에 나온 얘기에 대한 것은 해야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비슷한 관계가 연관이 되어야지,
홍양일위원  무슨 이해관계예요. 지금 청소과 업무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간에서 질의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요. 그런데 서면답변이라니. 아니 무슨 기밀사항이 있어서, 이 위원회에 보고 못 할 기밀사항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사항이 기밀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위원장 이수영  질의한 동료위원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중복을 거의 안 합니다. 동일 질의를 다른 위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면답변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기밀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성남시에 위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면 서면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요.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궁금한 사항이야. 그러면 대신 내가 물을까요? 내가 물었을 때도 전부 다 서면답변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수영  아니지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그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한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홍양일위원  예산을 다루는 데 기초적인 측면의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수영  흥분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뭘 대처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풀어가고 나름대로 이해를 구하면서, 지금 질의한 당사자가 만부득이 여기에서 말씀 못 할 사항이 있느냐? 그렇다니까 "그러면 서면답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홍양일위원  저는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의 판단이,
○위원장 이수영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분명하게 답변을 하든지 저거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위원장이 수용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얘기해 보세요. 기밀사항이 아니고 여기 기자가 있고 외부 어디 외부로 새어나갈 일도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다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속기록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5분간 정회를 하고,
김철홍위원  아니, 속기록에 당연히 넣어야지요, 그런 답변은.
홍양일위원  공식적인 속기록 답변을 원합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홍양일위원  천만에요. 이것은 환경부 문제하고 우리 조례 관계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왜 2년 동안에 지속해서 변경된 조례에 대한 시행을 안 하느냐 하는 답변에 속기록에 못 올라갈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김두일위원  정회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홍양일위원  글쎄 저는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정회도 정회인데, 우리 과장께서 국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 빨리 가부간에 말씀을 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국장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실무과장을 맡으신 지가 시간이 되신 분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잘 아십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른 답변을 하시고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막말로 시장 결재가 나야 한다든지 내부적인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빨리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실시할 권한이 힘의 밖이냐,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하시고,
○청소과장 정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전문위원. 담당공무원이 위원회에 답변을 안 할 시에는 어떠한 것에 해당합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구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계남위원  수용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김철홍위원  이것은 동료위원들 요청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서면답변을 할 정도로 비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할 것이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 것은 과장 권한으로 가능합니까? 국장님 권한으로 가능합니까,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어디서 결재가 안 나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과장으로서는 조례까지 개정이든 제정을 했는데 시행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든지 무슨 얘기든지 빨리 하시라고.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다루는 거죠?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위원  추경예산에 일단 충실하고 그것은 감사 때든 업무보고 때든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사항은 그렇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연관된 예산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가부간에 답변을 듣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슨 답변이든지 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도, 최유석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그러신데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또는 의회위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사항의 연계성이 존재합니다.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뭐를 집행하는데 공정성이 있는가에 따른 데 측면이 존재함으로써 예산을 다루는데도 연계가 됩니다.
  두번째 더군다나 김철홍 위원이 제기한 안건은 본 위원회가 제정한 또는 개정한 조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국장, 과장, 계장을 세워놓고 약속한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본 위원회가 제정해서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한 부분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느냐, 의회의 무용론이 됩니다. 이것을 어찌 이 예산안을 다루는데 국한되게 되겠습니까. 예산안 아무리 다뤄서 뭘 해요? 집행부가 올라온 그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체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회가 가결한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는 집행부라고 그런다면 예산은 다루나 마나한 부분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예산 다뤄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면 그만이지. 조례제정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존속합니다. 의회에 보고한 집행부의 안 자체에 토론 자체가 하나도 지켜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수용했어요.
  그런데 조례안 자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의회가 수용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본 위원회 얘기뿐만 아니라 그것은 상임위원회 문제가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뤄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 예산안 별거 아니예요. 몇 푼 깎아서 하면 뭐하고 더 하면 뭐합니까?
  이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성찰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홍양일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하신 말씀인데 단,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할 말은 없으실 것인데 단,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지금 그런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회의가 또 있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개진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이 대답을 못할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입장에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 것이지 여기서 무슨 특별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들을 일도 없고 개인적으로 혼자 서면답변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통과를 시켜준 내용입니다. 위원들이 조례 통과시켜줬으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예산이고 조례고 우리가 변경했으면 그 결과를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나가는데 우리도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까지 막연하게 시간을 가지고 끌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 얘기를 하세요. 왜 권한이 없다라든지 한 마디 딱 끝나면 되잖아요. 실시를 못하는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으면 기 그런 것을 지적하는 동료위원에게 이해를 시켜서 문제점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홍양일위원  조례의 어떠한 문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김철홍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하면 차량하고 3년 이상 이 업체에 근무한 사람이나 아니면 폐기물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다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우리 주위에 수원, 용인, 광주시는 다 해줬어요. 유독 성남시만 기존에 몇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감사 때나 본 예산 때 얘기를 하시지.
김철홍위원  그동안에 시정을 하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위원장 이수영  연초에 업무보고도 있고,
홍양일위원  업무보고는 감사입니까? 업무보고는 감사도 아니고.
이계남위원  이 부분은 순서를 조금 바꿉시다. 좀 놔두고 다른 데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지금 소장님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익이 남는다, 안 남는다 이런 것을 여기서 따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소과장님이 나오시든지 소장님이 나오시든지 단상에 나와야 제가 얘기하는 것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비록 분뇨수거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청소운반업체 등등 해서 여러번 얘기 나왔어요. 왜 이런 업체에 특혜를 줘야 되느냐, 왜 성남시만 이래야 되느냐. 지금 비록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얘기 뿐만 아니라 나왔어요. 더구나 지금 최 소장이 말씀하신 분뇨수거업체의 예 같은 부분은 이익에 관계없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손해가 나면 더 줘야 되겠죠. 10년 전에 책정한 179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도 영업을 영위해서 그 사람들 사업체 잘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179원에. 10년 전 성남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야. 바로 그것을 지금 최 국장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익 손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왜 특정 업체에 국한되는 허가를 했주느냐라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제1차적인 얘기가 지난번에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조례문제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최 소장 오기 전에 청소운반업체에 대한 얘기가 신랄하게 비판된 적이 있어요. 슬그머니 업체 하나 갖다 끼워놓고 선거 한번 끝나고 시장 바뀌면 업체가 하나씩 슬그머니 늘어나요. 그 다음 해에 변동이 없어요. 이익보장이 확실히 되고 투자금액이 전무하고. 과거에는 주차장이나 하다못해 차량이라도 존재했습니다. 이것 하나도 성남시가 다 제공해요. 그런데도 벌칙 하나 없어. 벌과금 물은 업체도 내년에는 다시 수주를 받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치고자 해서 본 위원회에서 분뇨수거업체가 대표적으로 나온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1년여 동안 수용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에 답변이 지금 최 소장의 답변으로서 되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아니예요.
  언제 개방하겠다고 답변하기 전에는 이것은 곤란한 얘기 아니겠느냐, 아니면 과거에 본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 대한 양해서한이라도 집행부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렇다면 집행이 되어야죠. 집행 안 한 청소 분야의 책임자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왜 안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소위 얘기하는 공정성을 앞에 둔 공무원들의 행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해봐야 법이 이렇습니다. 법이 저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법을 집행을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누구 질책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에 감사를 하는 부분도 그것을 지적한 적이 없고 아무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본 위원회가 추경을 다루면서 이 부분이 다시 얘기 나온 부분도 이제는 못믿겠다라는 얘기야. 청소과에 예산은 줘봐야 당신네들 퍼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퍼주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 청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정걸호 과장이 이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까, 최 소장이 이 부분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저는 알아요, 책임 없는지는. 그러나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두 분 모두 다 언제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본 위원회에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바라는 답변은 어떻게 되어서 이때까지 내려온 것은 둘째야.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답변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이런 마당에 계속 이것이 진전되어야 되겠느냐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특히 왜 청소과만 이러느냐 청소과 업무가 중복된 몇 가지가 계속 되어서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 특권이 일부에 매스컴에 의하면 집권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나는 그것을 신빙성은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왜? 과거에 청소운반업체 한 업체 슬그머니 증설된 부분을 보면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의혹 제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왜 당하느냐라는 얘기야. 왜 집행을 안 하십니까라는 얘기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측면이든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힘든 상황의 분위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회의 체면도 지키고 열기도 시키는 의미에서 연기하기를 아까 정회 시간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통과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위원회에서 소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홍위원  홍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한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아까부터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왜 위원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반복되게 위원들이 얘기해도 자꾸 무시하고 이끌어가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답변이 오늘 아니고 내일이라도 답변이 나오겠느냐,
김철홍위원  우선 시간을 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보건소부터 먼저 처리하고 이따 답변이 나오면 듣고 안 나오면 내일로 미루고 시간을 주자는 얘기야.
최유석위원  아니, 이것 서면답변 들으면 안 됩니까? 담당자한테 꼭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김철홍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해줬는데 본 위원 혼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부다 다 알아야,
○위원장 이수영  발언해 주세요. 동의안 내주세요.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했죠? 며칠까지 하실 건가요?
○청소과장 정걸호  일주일 내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주일이면,
최유석위원  뭐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립니까?
김미희위원  서면답변 하려면 이것은 회기 내에,
○청소과장 정걸호  그러면 회기 내에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회기 내에 서면답변해 주시는데 그 대신 위원들 전부다 해줘요. 여기서 얘기로 하나 서면답변하나 전부다 받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다니 우선 첫째 서면답변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라고 그러는 것은 서면답변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번째 회기중 답변기간이 내일 말고는 서면답변 기간도 없어요. 회기 내 답변해서 내일 외에는 답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꼭 서면답변할 사항입니까? 그것이 극비입니까? 또 내일 답변할 것이라고 하면 내일 연장해서 답변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지금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그 내용은 국장님이,
이호섭위원  그러니까요. 답만 하세요. 그렇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법에, 조례에 있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이런 조례를 의원들이 해서 만들어줬는데 시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반대로 조례를 바꿔달라고 개정안을 내야죠. 이렇게 위원들이 해줬는데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직무유기 하지 말고,
○청소과장 정걸호  그 개정안이 4월 1일자로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동의안 내세요.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입법예고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4월 19일자입니다.
홍양일위원  4월 19일자 금년이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이 조례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99년도 11월달입니다.
홍양일위원  99년도 11월서부터 2001년 4월 19일까지의 기간은 정 과장은 직무유기를 했네요. 그것도 입법예고가 된 부분이니까 입법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내일 4월 28일 구청 소관 예산심사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8일 구청 소관 예산심사 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3개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33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한 것만 설명하시고 없으시면 우리가 바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보건소에 담당자 바뀌신 분이 있으시면 인사하시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담당자 바뀐 분 없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요약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예,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까?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추경항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추경치고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이것은 말씀드린 재활운동실이라든가 그리고 구강보건실,
최유석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신청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추경에 굳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화급을 다투는 일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재활운동실 보강공사비 경우는 공사착공에 있어서 사전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의 면이 발생됐습니다. 새로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구강보강실 보강공사도,
최유석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급한 일이냐,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한 사업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금년에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승인해 줬던 것과 비슷 비슷한 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 이수영  예산 올린 담당자.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소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도비 대부분의 시설비라든가 국.도비가 나중에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두 가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운동실 이것은 본예산에 3,400만원 이미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700만원, 자산취득비인데 1,300만원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자주 와보셔서 아시지만 주차장이 85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24평 정도 되는데 약간 금이 가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번에 재활운동실에 1,0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고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는 84년부터 3개 보건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보건소보다도 시설이 낙후되어서 금년도 시설을 보수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자 그런 개념에서 1,400만원 세웠습니다.
최유석위원  몇 가지 빼놓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특별한 거 두 가지고 나머지는 국.도비,
최유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H빔 공사가 재활운동실 보강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위원장 이수영  몇 층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지금 건물이 2층입니다. 1층을 보강해서 거기를 지금 2층에,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안전진단 받은 후에 보완시설의 예산이 들어와야지 지금 1,000만원이 들어갈는지 2,000만원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산인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계획성은 미리미리 본예산에서 구상을 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휠체어가 성인이 3대, 아동이 2대로 되어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2, 3대씩 필요합니까? 장애인이 그렇게 한꺼번에 오시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방문 보건담당사업에 따른,
○위원장 이수영  방문용으로 이동용으로 가서 쓴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위원장 이수영  방역소독차량을 대체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방역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 아니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런데 저희 수정구보건소는,
○위원장 이수영  중원만 지금 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위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하에 하셔야지 건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안전 부분은 잘 하셔야 됩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 쉽게 집행하시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명심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몇 년이 됐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15년 됐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밑에 주차장 차고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2층에 창고용으로 쓰는 자리를 재활운동실,
최유석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전부다 보강공사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최유석위원  안전진단 실시 보강공사, 설비보강공사, 재배치 공사, 설치공사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년 되면 다시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 보건소 건물 자체 내,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아직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없다면 더 문제죠. 그런 계획을 여태 안을 안 잡아놓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15년 되어서 노후되어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할텐데 그런 계획은 안 잡아놓으셨다니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놓으셔야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알겠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최유석위원  장기적으로 내후년에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여하튼 내구연한이 20년이다 그런 통념상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관공서도 그 정도 노후가 됐으면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진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니, 여태 그런 계획도 없고 지금 보강공사만 잔뜩 해놨는데 보강공사 해놨다가 나중에 새로 짓게 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보강공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루빨리 수정구보건소 신축공사를 계획을 잡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가까운 장래에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적어도 신축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은 보건소 신축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최유석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해주십사 요청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소장님이 지금 10년 얘기하시면 도대체 수정구 보건소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루라도 빨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불편하니까 주민들 서비스면이나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축을 추진해 달라든가 이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소장님이 지금 10년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얘기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가급적이면 조기에 신축되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땜질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전부다 보강공사, 보강공사 전부 땜질공사, H-Vim까지 동원할 정도면 주민들이 얼마나 위화감을 갖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건물이 노후화 되고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유석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보강공사 이런 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것보다도 하루빨리 신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행정계장.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연말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이것저것 추경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을 많이 하시려고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중에 11페이지 맨 아래 보면 정신보건사업 노래방 기기 구입해서 80만원이 올라왔는데 글쎄 정신보건사업에 노래방 기기가 필요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지금 그 사항은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확보하라는 장비목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과목 중에 이것이 있어서 환자들을 실지 정서적으로 하는 기기거든요. 저희들이 쓰는 것보다도 그러한 권장사항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노래방 기기 놓을 데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교육실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방음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갖다놔도 하자 없겠어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충분하게 매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지정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최유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건소가 많이 낡아있잖아요? 신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노래방 기기를 갖다놨을 때 방음 장치가 안 됐을 때는 방음장치 시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기를 사놔도 별도도 다시 추가소요 비용은 없다?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예,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섭위원  80만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노래방 기기 알아봤어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사전 조사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사전조사 했으니까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왕 사시는 것이라면 노래방 기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고로 해서 금영기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그런데 수정구 보건소가 지금 별관이 몇 평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24평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본관은,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1층 면적이 전체 638㎡입니다.
홍양일위원  약 200평.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별관하고 본관하고 떨어져있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예, 떨어져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에 안전진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양일위원  그러지 마시고 안전진단,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그것은 이번에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이번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1,000만원은 아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도 안 했는데 보강공사 1,000만원 한다고 하면 안 되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본 건물을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별관이거든요. 위원님들 와 보셨지만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건소에는 재활실이 충분히 있는데 저희는 협소하고,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의 뜻은 건물이 불안정하니까 안전진단도 하고 보강공사도 안 하겠느냐, 그렇죠?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의 여부에 따라서 수리비 책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덮어놓고 안전진단을 안 하고 1,000만원 올라오면,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사전에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알아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본 건물이 아니고 우측에 쓰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막아서 거기가 오래되어서,
홍양일위원  계장님. 계장님이 견적서를 받는 부분은 건설업체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예.
홍양일위원  안전진단이 건설업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통째로 허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아닐 거 아니야.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더구나 지금 재활운동실을 거기다 짓는다고 하는 거야. 그냥 진찰실도 아니고. 그런데 금액이,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후가 도치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금액이 올라오는 것은 행정계장님은 건설업체에 견적 받아서 올리면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1억이 들는지 새로 지어야 될는지 모르는데 1,000만원을 올려서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한 노래방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방음 시설이, 지금 거기가 보건소입니다. 노래방 운영을 밤에 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주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홍양일위원  어차피 보건소 운영시간에 노래방 오픈할 것입니다. 그렇죠?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방음시설이 되어 있다고?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방음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옆에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글쎄 어떤 형태든지 꽝꽝 울리는 노래방 시설에다 노래해 보세요. 도대체 납득을 못하겠어.
이호섭위원  방음시설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아니, 그것은 별관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도대체 납득을 못 하겠어. 계장님! 정신보건을 위한 노래방 시설이 아니라 정신보건을 해치는 노래방 시설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완전한 건물과 「레이아웃」이 된 다음에 하다 못 해 별관을 뜯어고쳐서 증축을 해서 뭘 만들어서 방음시설을 해가면서 노래방 기계를 넣어야 원칙이지, 옆에서 진료 받고 짜증나는데, 돈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 받는 것 봤어요? 가뜩이나 다 짜증나는데 옆에서 꿍꽝꿍꽝 그래봐. 정신보건이 아니라 정신 해쳐요. 뭐가 구상이 안 맞아. 도대체가 보사부 내규에 있든 어쨌든 그것은 별개 문제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자, 이것을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 어떤 것이 최적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조건을 먼저 맞추세요. 좀 그래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알았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런 면도 저희도 고려해 봤는데 사실 정신보건사업의 한 운영기기로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이호섭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이호섭위원  소장님!
○위원장 이수영  발언하세요.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별관 증축은 안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증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홍양일위원  H빔까지 보강하려고 그런 데가 증축해서 뭘 해요? 허물고 다시 짓지.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지금 2층건물인데요, 3층 슬러브 위가,
홍양일위원  스물네 평이라면서요. 스물네 평이 무슨 2층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바닥면적이 스물네 평입니다. 2층을 지금 재활운동실로 쓰려고 하고 거기 있는 것을,
홍양일위원  그러면 별관이 48평이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1, 2층 48평입니다. 지금 밑에 건물이 아니고 차고로 쓰고 있는 데 거기 시설을 해서 2층 창고라든가 시설을 그리고,
홍양일위원  이것 보강하지 말고 새로 지어봐요, 별관이라도.
○위원장 이수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들어오시면 우측이 주차장입니다. 1층 전체 주차장을 막아서 반을 기사대기실로 만들고 반을 창고로 만들고, 2층이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수입니다. 개수해서 쓰다보니까 2층에 있는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빼고 다른 데로 옮기고 재활운동실이 없어서 2층을 지금 현재 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위험해서 H빔으로 보강하자 그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쪽을 좀 보강해서 다시 해가지고 별관을 그렇게 쓰면 안 되요?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건물은 사람이 필요한 시설로 지은 것은 사람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구조가. 그 자체가 간이로 조립식으로 무슨 창고로 했다가 사람이 쓰기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하고, 지금 듣다보니까 이게 잘못 된 것인데, 1층 같은 것 칸을 막기 위한 보강공사비는 말이 돼. 2층 같은 것은 기 창고로 썼을 뿐이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기 구조개선이 돼서 건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강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용도가 건축설계상에 거기가 뭘로 되어 있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현재 창고인데 알아봤더니 용도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할 수 있다는 조언을 얻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그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설계를 할 때는 2층으로 올라가서 슬라브가 쳐지면 2층 옥상도 슬라브 쳐져 있을 것 아니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3층에 벽만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설명을 잘 해야지. 2층에 슬라브만 있지, 위에 뚜껑이 없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았어요.
최유석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수정보건소는 직접 가서 현장 보고 얘기하기 전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건물이 누더기누더기 건물이 되어 있어서 직접 가서 보고 현장에서 설명하면 몰라도 말로는 설명이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헐어서 새로 짓기 전에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수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홍양일위원  재활센터나 정신보건프로그램 같은 것은 별관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좀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본관에다가, 노래방 어디에다 넣어요? 본관에 넣을 수밖에 없네. 들어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별관에다 나중에,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가 지금은 본관 들어갈 데밖에 없잖아. 별관에는 재활용운동센터 한다면서요, 2층을.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당신 다 설명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본관에서 꿍꽝거릴 거예요? 방음도 안 돼 있는데?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요.
○위원장 이수영  거기 무슨 본관 별관이 있어요? 그냥 귀퉁이니까 별관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귀퉁이니까 별관으로 그렇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지금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하는 게 '이래도 응, 저래도 응. 네 알았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나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바로 어떤 우려사항에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떤 상위의 지침에 의해서 노래방 기계 구입을 이번에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 그 다음에 "보건소라 어떤 음악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가고 방음장치가 안 됐을 때는 환자들한테 안 좋아요." 했더니 "방음장치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낡은 건물인데 들어갈까봐 우려가 돼서 얘기를 했더니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우려가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얘기하시다 말았어요. 이 부분은 삭감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다가 제가 저기를 했는데,
  소장님!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런 방음 문제가 좀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주간에 근무시간에 운영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정 필수가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건물 보완을 해봐요. 제대로 별관이라도 짓든지 해봐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보건행정담당은 살림을 맡으셔서 그런지 너무 아껴요.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계남위원  제일 마지막에 제지출금에 대한 반납분이 있는데, 국.도비집행잔액 반납분이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은 어떤 항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작년도 겁니까, 언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2000년도분입니다.
이계남위원  무슨 항목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3개 보건소 통합한 금액인데요,
이계남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 202쪽에 정신보건사업용 노래방 기기 구입 8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8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데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202쪽에 정신보건사업용 노래방 기기 8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80만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12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설명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건강측정코너 설치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한 곳에 500만원씩이나 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자동혈압기, 체지방측정기, 자동신장기 이런 것들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연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보건소 민원실에,
홍양일위원  보건소에 자동혈압측정기는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거기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홍양일위원  포화상태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하고, 중원구청이나 중원문화정보센터 그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보건소 쪽하고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공단 윗쪽에 있는 분들이,
홍양일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나 중원구청은 거의 지척간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지척간인데 중원문화정보센터는 주로 젊은 학생들이 많이,
홍양일위원  이 자체가, 자동측정기 자체의 효능이 현대화 된 지금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건강진단을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직업을 가진 층이나 거의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각 직장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갖춰야될 필수기구인 민간인에 대한 혈압자동측정기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 갖다 놓는 것이 쇼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 개인적으로는,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동신장측정기 이런 것 구시대적인 얘기예요. 자기 애가 지금 몇 ㎝인지 키를 재기가 힘들어서 벽에 세워놓고 재던 세대는 이제는 옛날 세대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몸무게하고 자기 체지방 비율 같은 것, 비만도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수시로 재고 또 혈압 같은 것도 수시로 잴 필요가,
홍양일위원  이것을 넣는 방 하나 꾸미는 데 500만원씩이야.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거기 장비 놓는 다이하고, 장비가 한 너뎃 가지 되는데 장비놓는 다이하고 설명서하고 그런 것을 붙여서,
홍양일위원  장비 납품업자가 설명서 다이는 자동으로 놓아주게 되어 있고,
  소장님! 그런 것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더군다나 보건소가 조금 멀어서 중원구청이나 중원문화정보센터에 하고자 한다면 구청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지. 민원인들 들락거리면서 해보시라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데 두 군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감안을 했는데요, 주 이용 계층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소장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문의료인이십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인도 아니세요. 이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행위인지는 뻔히 아는 부분이, 뭐하러 이렇게 그것을 두 군데씩 이러십니까? 한 군데 정도로 줄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 없는 물건이라면 모르겠어요. 또 하나 지금 현 세대의 건강 체크는 저소득층 고소득층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앞으로는 보험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쇼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래 윗 동네에. 구청하고 정보센터하고 몇 m 거리도 아닌데.
  재고를 한번 해주시고.
  밑에 직원의자 열두 개가 있습니다. 15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의자 편하고 그런 것은,
홍양일위원  몇백만원짜리도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직원들 의자가 옛날에 나온 낡은 것 불편한 것이, 장시간 앉아 있으면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홍양일위원  저는 그것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예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함으로써 저도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과거에 쓰던 의자는 얼마짜리였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한 8만원 정도였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느 정도 의자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의자가, 기획실에 있는 직원의자 그 정도 됩니다. 기획실에 있는 직원들 기준을 해가지고,
홍양일위원  성남시청은 하여간 대개 비싸게 사.
  건강측정 코너 문제는 순수하게, 왜냐하면 중원의 보건소장님, 저는 항상 뵙고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자기 주관적인 판단은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건강측정코너, 반복발언은 아닙니다. 아까 부시장님 와서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면서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부시장은 수정구 분당구는 안 하고 중원구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장내웃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부시장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건소 설치되어 있는 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고,
최유석위원  알아요. 아는데, 물론 이용은 많이 해요. 그런데 쓸데없이 중원문화정보센터 중원구청에까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 건강측정코너 설치 1,000만원을 삭감을 요청하면서, 뒤에 건강측정코너 장비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같이 더불어서 넘어가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유석위원  아울러서 그 3,600만원도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에는 직원의자는, 수정구 직원의자는 말단직원 의자입니까? 수정구는 6만원짜리이고 중원구는 15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했어요? 물가조사지를 가지고 했다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증명하려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집기를 살 때는 모델 넘버를 적으십시오, TV를 사든 냉장고를 사든 카메라를 사든. 카메라도 보면 여기 예산이 다 달라요. 또한 13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가 굳이 필요한 사안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내 돈으로 산다면 카메라 이 비싼 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그 전에 수정구는 30만원짜리 카메라를 산다고 세웠어요. 그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 일반 아날로그카메라는 사용이 거의 없어지고,
○위원장 이수영  앞서가는 것도 다 좋고 돈만 들이면 다 첨단 기기를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실업대책기구인가 거기에서 과장이 보고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오늘 회의를 중단해 버렸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디지털카메라 소형 제일 좋은 것을 100만원을 주고 샀는데 160만원씩 올라왔어요. 그 부분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우선 그런 필요성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관에서, 개인도 아직 이런 것을 가질 단계가 못 되는데 이 정도 카메라를 가지고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세요. 모든 장비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기 예산 올리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것은 얼마짜리겠다 하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아직은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논리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컴퓨터 책상에 한 대씩 다 사드린 것 노트북으로 다 사드려야 되요. 그런데 지금 못 사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용화 필요성을 못 느끼지 때문에 몇 년 후에 필요하겠지요. 지금 복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컬러복사기 서서히 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깊이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의자 같은 것도 같은 보건소의 직원 의자인데 배 이상 비싼 의자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좀 예산 올릴 때 검토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카메라 문제는 국비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중원만 국비보조사업비가 나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비 중에 국비보조로 도비 1,000만원짜리가,
○위원장 이수영  3개 보건소 다 정신보건사업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국비 보조는 저희만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하여간 그런 부분을 꼭 참고로 하세요.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의자를 통일시키자고. 6만원 기준으로 하십시오. 15만원 기준으로 하든지.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장시간 저희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의자는 좀 좋은 것으로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수정구는 왜 맨날 후지게 놓으시느냐고.
  또 하나는 최유석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모든 것을 같이 시설 보완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삭감이 됐는데, 중원구청의 민원실이 지금 대수선이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갔는지 몰라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 때 거기에서 할 때 이런 코너도 지으면 돈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것도 미리 정보교환이 됐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예산 낭비성입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기 타진해서 필요한 부분만 세우고 거기에서 있는 것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의 민원실 인테리어 바꾼다고 제가 나중에 듣기는 했는데 저희는 중앙의 홀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중원구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 전반적인 것이 인테리어 들어갈 때 거기에다 주문하면 하는 길에 하는 공사와 별도로 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니까,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모든 것을 연계해서 각 부서마다 연계해서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중에서 중원구청 한 군데만 설치해서 보건소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한 군데만 설치하도록 예산,
최유석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구청은 항상 세 개 구가 따라 다닙니다. 항상 비교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정보교환을 하시고. 특출나게 중원구만 이렇게 하면 다른 구 의원님들은 욕 안 먹습니까? 그것을 지시하는 부시장님도 그렇지, 할려면 세 군데 다 하든가.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따로 업무보고할 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내자고. 그 정도 얘기했을 때 삭감하는 것으로 끝내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프린터기도 중원구보건소하고 수정구보건소하고 또 달라요. 하여간 여기에서 답변할 때 모델 넘버가 틀리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소장님! 건강측정 코너 부분은 일반 의료보험 관계로도 매년 건강진단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취미로 재미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진단 받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앞으로 사후관리비 다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반영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221페이지에 건강측정코너 설치항목 1,000만원 삭감, 222쪽에 건강측정코너 장비구입 항목 3,6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4,6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221페이지에 건강측정코너 설치항목 1,000만원 삭감, 222쪽 건강측정코너 장비구입 항목 3,6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4,600만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박연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과 청소과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녹지담당  박충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