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먼저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허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국에는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부서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아마 잘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총괄 설명을 듣고, 오늘은 이제 복지국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전에 우리 김제균 과장님 부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마쳤고요.
  총괄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준비했던 여러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종합 추진 예정 사업으로 보면 7가지의 신규 사업들 또는 이 신규 사업 안에는 확대 사업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 지원사 인정 사업, 야간 돌봄, 평생교육 운영 등등 해서 이 7가지 이제 확대와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되었었나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거를 선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 7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먼저 인증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신다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언제쯤부터 저희가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허은  저희가 2023년도 시행, 하반기 그 정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하고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러면 하반기 정도 되면 추경에는 올라올 수 있겠네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청년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지금 보내 주셨던,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예정돼 있던 이 사업들이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길래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쭤봤고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다 마무리가 되면 최대한 빨리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어떤 축하인지 아시죠?
○복지국장 허은  저요?
서은경위원  예.
○복지국장 허은  장애인 인권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예.
○복지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지난 2일 날 수상하셨더라고요. 지자체로는 저희가 성남시가 하나 해당된 거죠?
○복지국장 허은  예, 1개입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격려 좀 세게 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어제 시장님께 어렵게 보고하신 거 있으시죠? 정자동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 혹시,
○복지국장 허은  예, 보고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거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네이버 옆의 토지입니다. 네이버 옆의라고 하면 안 되고 늘푸른초등학교 옆의 토지예요. 국장님께서도 너무 공감하셔서 우리 늘푸른초등학교가 과밀이다 보니까 돌봄교실이 없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거기에 돌봄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넣게 되죠.
  다음 주에 학부모들, 이제까지 우리가 이 엄청난 사업, 늘푸른초등학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직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회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늘푸른초등학교에는 오랜 기간 동안 네이버 건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급식실하고 특별실을 만드는 공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늘푸른초등학교 아이들이 수년간 그런 공사로 인한 정신적 또 학습적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먼지나 소음이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도 공사를 뭐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공사가 마쳐지고 나서 또 한참 지나야 되겠지만 공사가 진행될 거라는 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또 학습권도 침해받을까 걱정을 하고 특히나 이제 공사 중에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안전 부분에 있어서 공사 중에 어떻게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까 그거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국장님과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말을 하는 게 돼서 이런 세세한 것도 학부모들 만나기 전에 국장님과 논의를 좀 해야 하거든요. 국장님 그거를 좀 꼭 같이 저랑 논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시장님 공약 내용을 하나 봤는데 우리 지금 정자동에 들어설 어린이 문화복합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갖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기사 내용이라서.
  성남 스마트플레이센터네요, 추진 공약이. 이것은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병행하는 온라인 놀이공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 스마트 놀이터에 VR, AR 체험관 그다음에 메타버스 체험관 등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이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첨단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놀이 문화공간이라고. 그래서 이 스마트플레이센터를 추진하시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하셔서 기사 내용을 봤어요.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이거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정자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위의 공간에 이런 게 들어오면 좋겠다. 거기 네이버는 옆에 있는 늘푸른초등학교에 다년간 프로그래밍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어요. 방과후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 클래스 정해진 시간 1시간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못했어요, 인기는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유야무야돼서 지금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정자동 몇 번인지 모르겠네. 마이다스아이티가 우리 성남시 땅을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면서 사회 공헌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IT기업이다 보니까 성남시 아이들한테 IT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여하겠다, 이런 거를 공헌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도 바로 근접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IT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이렇게 뭐 센터, 교실 같은 걸 마련해 놓고 그런 IT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코딩 수업이든지 이런 수업을, 우리는 아무튼 돌봄은 8시까지 오픈을 하니까요. 그렇게 오픈을 해 놓으면 아이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넣을 수 있게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보니까 이 스마트플레이센터는 딱 여기 이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이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장님 구현하시고 싶은 것이 가장 알맞은 곳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이거 접목시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은  시장님께서 돌봄이나 이런 아동의 관계에서 굉장히 공감해 주셨고,
서은경위원  예, 그러시더라고요.
○복지국장 허은  공감해 주셨고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저희 민선 8기에 지금 혁신적으로,
서은경위원  첨단과 혁신의 성남이니까.
○복지국장 허은  예,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또 사업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경청해서 그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하고 저희가 잘 성남시에서 아니면 또 경기도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국장님 믿습니다. 국장님 추진력도 믿고요, 이거 잘 만들어서 시장님께서 목표하시는 거 이루는, 말씀드린 거 대한민국 본이 되는 그런 것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또 해 주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서두에 아니,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상이죠?
○복지국장 허은  장애인 인권상이라고요, 저희가 장애인 제24회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자체 공공 부분, 민간 부분, 지방자치 부분 해 가지고 저희 이제 상을 주는 겁니다, KBS하고 한국장애인연맹 여러 군데서 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예, 아무튼 장애인 인권상 수상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성남시가 장애인 인권상에 걸맞은 그런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일전에도 제가 언급드렸던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독립이란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허은  제가 그거는 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기구인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그에 걸맞지 않은 곳에 같이 장소에 있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인권상 수상에 맞는, 걸맞은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구별 장애인복지관은 1개씩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장애인복지관 여기 토지 매입 비용 관련된 예산이 이제 한 항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내용 중에 자료에 이제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표시가 돼 있어서 일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얘기를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신설 개념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고 답변을 하실 때도 이전, 그러니까 신설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신설을 염두에 둔 검토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번 예산 자료에 들어온 내용에 토지 매입비 관련된 언급 항목에 보면 이전 추진에 대한 것이 명시가 좀 돼 있어서 제가 그거는 이따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상 수상에 맞는 성남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별 하나씩의 장애인복지관은 지켜져야 된다. 적어도 그래야지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받은 도시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국장님께 총괄로 드리고자 했던 질의가 있었는데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장황해질 거 같아서 제가 이 2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잘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은  신설이냐 아니면 이전이냐 이런 거는 아직 좀 시간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이나 그런 그분들의 의견 또 장애인분들의 의견 그런 거 이런 게, 그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관의 상황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잘 중요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당연히 이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와 과정들 그다음에 수렴과 숙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어떤 확실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 정책이 또 맞다라고 하면 그 전제하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 부분이 혹시라도 결여돼 있다면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죠.
  이제는 저희가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할 정도의 우리 성남시가 됐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여건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복지관이 하나씩은 구별로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인구 지금은 92만이지만 한때는 100만에 육박했던, 우리 특례시를 바라봤던 성남시가 그거는 좀 어떤 지켜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까 이런 전제하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국장님 전 그냥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사업을 엄청 많이 하시고 지원사업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1인가족센터도 그렇고 노숙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출산이며 아동수당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나아지지 않는, 뭐 1인가구지원센터도 있지만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거고 이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고립되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삶을 사실 거고, 아이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확 늘어날 거 같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2023년에는 혹시 개선해야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향이 좀 있으신지.
○복지국장 허은  지금 저희가 이제 가구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의 지원의 증가, 거의 1인 가구가 33%를 육박하고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로 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대, 15.5%입니다, 지금 초고령사회.
  그래서 여러 가지 1인가구지원센터가 저희가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인 가족에 대한 어떤 정서적이나 공간적 지원 그런 거에 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주택이라든가 노인 실버 주택, 요양원 이런 거, 이런 거에 또 저희가 집중할 계획이고요, 출산정려정책은 지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좀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출산이나 그다음에 또 출산 전에 하는 결혼 그다음에 주택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출산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노숙자들도 저희가 자활센터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숙자들의 이제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복지국장 허은  노숙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노숙자를 보호와 지원하는 걸로 양분화돼서 보호를 하는 개념 또 그분들을 자활, 자립하는 개념 그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호는 노숙인지원센터에서 계속 저희가 상담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또 자활, 자립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활, 자립 기관에서 저희가 자활시키기 위해서 몇 분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선미위원  이왕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전과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하고 좋은 방향을 추진해서 조금은 더, 많은 지원을 하시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많은 성과나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쭸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또 계속해서 누가 총괄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가 185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살펴봤더니 장애인복지관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111억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니, 그런데 나머지 이제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부 장애인, 장애우들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전부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나 보조원 특수 뭡니까, 이거. 휴일수당 지원, 특수근무수당 지원, 이게 뭐 전부 운영비나 전부 그쪽 종사자들 관련한 것들만 대폭 상승이 됐어요. 이거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좀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과도해 보이네, 다.
○복지국장 허은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 지원 정책은 인건비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어떤 이동이나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복지국장 허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최현백위원  기준에 의해서 했을 텐데,
○복지국장 허은  예,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활동 보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활동 보조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게. 다 거의 인건비 부분에,
최현백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3억 5000만 원이, 48억에서 14억 정도가, 13억 5000이 증액이 되고,
○복지국장 허은  11개소에서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13개소로 더 지원합니다. 2개소 더 지원 금액이 더 추가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게 없던 게 이제 또 만들어졌어요. 장애인 시설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감사 때 얘기를 좀 드렸던 거 같은데.
  일단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지원 근거 있죠, 기준?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이거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그거 기준표라든가 아니면 법적 조항들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서 이건 또 5억 6000이 좀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허은  (자료 확인) 몇 페이지, 위원님,
최현백위원  복지국 총괄 예산에서 총규모에 1페이지에 보니까 29억 7400에서 24억 1000만 원으로 5억 630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 이제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특별회계가 지금 일단은 특별회계 사업이 저희가 의료급여기금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거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국장 허은  그런데 이제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이게 맞춤형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최현백위원  아, 주민들이?
○복지국장 허은  예, 그래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찾아야지. 그거 생활이 나아져서 이게 지원 요청을 안 하는,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저희가 무한 돌봄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융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금을 자기가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원을, 지금 융자받는 거를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좀 덜합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뭐 종사자들이나 이제 운영하는 센터나 당연히 처우 개선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줘야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허은  예,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는 뭐 연금이라든가 활동 보조인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로 나가지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고, 장애인분들이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떤 인건비로 투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안, 23년도 예산안 68쪽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막 몇 가지가 올라오는데 68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6680, 71페이지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서 또 3억 3900. 이렇게 왜 2가지로 분류가 돼서 나왔어요?
○복지국장 허은  아, 이거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지금 현재 통계 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이게. 본예산부터 신설이 돼 가지고.
최현백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 잡혀 있는데 뭐, 일반 보전 부분에.
○복지국장 허은  이게 이제 국비 사업, 국도비 사업,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분리가 돼서 이게 지금,
○복지국장 허은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통계 목을 세분화하라는 그런 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부터 지금 현재 신설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국장 허은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특수근무수당이 갑작스럽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쪽만 5억이 넘게 잡혔어요. 위에 3억 2000이 또 있네.
○복지국장 허은  이게 지금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사업 주체하고 성격에 따라,
최현백위원  이따가 국장님, 이따가 내가 장애인복지과 할 때 추가 질문 좀 할게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질문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 위탁 이렇게 심사 받아보면 계속 연임을 한다 그러거나 계속 1군데가 계속하더라고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폭넓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뭐 사회복지사 그런 쪽 아니어도 민간 위탁하는 데도 있긴 있던데요,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국장 허은  사회복지사가,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규제나 규율을 완화로 해서 좀 폭넓게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복지국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이 거의 신규로 공고는 나긴 납니다. 현재 뭐 어떤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규 위탁으로 저희가,
이영경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 들어오진 않잖아요.
○복지국장 허은  그런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건을 완화시키면,
○복지국장 허은  조건은 뭐 공평하게 주는 게 어떤 형평성이나,
이영경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거든요.
○복지국장 허은  예, 거의 비슷합니다. 형평성에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유리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영경위원  다른 지자체 그럼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성남시의회 건물에서 발달장애인 토론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들만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그거 혹시 얘기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허은  예, 그때 왔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뭐 추진 새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지국장 허은  저희 지금 8세대 그거 LH로 임대 받아 가지고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거 주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거기 부모님들이 원하셨던 대로 해결해 주신,
○복지국장 허은  예.
이영경위원  총괄 질문 이렇게 하고 저는 세부로 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아, 국장님 저 하나 더요. (웃음) 아까 추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랑 겹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상 받으셨을 정도로 되게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저희 구청이나 다른 데랑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이렇게 컨트롤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국장 허은  구청,
이영경위원  예, 구청이든 아니면 여기 그냥 복지국 정책과에서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중복 지원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허은  중복 지원되는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셔서 진짜 필요한 데 족집게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좀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이제 예산 보기 위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 부분을 대략 한번 전체적으로 좀 봤어요. 여기 보면 세입세출, 뭐 세입에 대한 전망과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부분이 첫 페이지 3페이지에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은 22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 그 뒤의 19페이지 보면 이제 세입 총괄에 쭉 나와요.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등등등 나오는데 약간 처음에 전망했던 부분과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890억이나 증가됐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이제 소폭 감소했고 교부세가 감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41.46% 정도.
  뭐 세세하게 국장님이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복지예산은 6.93%가 이제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여기에 대표적으로 증가한 항목들을 꼽자면 뭐가 크게, 크게, 크게 보시면.
○복지국장 허은  지금 아동복지시설,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굉장히 호봉제 그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이번에 1월 달부터 호봉제가 지금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가,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가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목으로 편성돼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자주 눈에 띄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뭐가 이렇게 내려온 항목인가요?
○복지국장 허은  예산 편성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군수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들인 거죠?
○복지국장 허은  어떤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예산들,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이다,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그 수혜자한테 가는 게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은 이제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규모가 크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복지국장 허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치는 거는 신규 사업,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서 또 증액되는 사업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도 그런 절차를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추후에 아마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우리 복지 관련된 예산 전반, 제가 이제 우리 복지국 외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은 그런 항목이 없나요?
○복지국장 허은  페널티받은 사항 말씀이십니까?
이군수위원  그렇죠.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항목으로 그냥 편성하는 혹시 예산이 없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허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습니까?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예산 언급을 하면서 혹시 이제 그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안 됩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각 주민센터로 배치 계획이었던 간호사 44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일단 올겨울은 좀 넘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행감 때 언급을 좀 했는데 우선 코로나 사항이 아직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각 주민센터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건소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일단 올겨울은 코로나 관련해서 올겨울은 좀 넘길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님 그때 질의한 거 경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가 이제 공공 요양원 건립하고 실버타운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퀄리티 높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우리 성남시가 이를 대처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요양원은 현재 우리 중원구보건소 내 거기 1곳이 있어요, 그죠?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이제 건축을 한번 해 보려고, 용역을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실버타운을 건립을 하겠다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구의 1곳씩 그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금광동에는 이제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재개발이 되면서 재개발 지역하고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하고 나눠지는 그 사이에 있는 토지에다가 실버타운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그곳이 굉장히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 그나마 기존 살고 있던 주민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담이 처져지고 이제 이렇게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지하 주차장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그죠?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있는데 지금 여기 30면인가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조금 예산 수반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버타운 지하에 최대치까지 좀 지하를 파서 주차면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문을 반드시 하나 드리고.
  그리고 또 1가지는 이 실버타운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계시더라고요. 영구 임대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또 그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버타운하고 영구 임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복지국장 허은  예, 많이 틀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많이 틀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또 해 주시고, 지금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금광1동에 생기는 거 보니까 생계 또는 의료급여에 대한 수급자들한테 가는 거고요, 그죠?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 65세 이상 80세 미만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접근을 하셔서 크게 잡음이 안 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여기 잘 좀 챙겨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국장님, 각 과에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각 과 예산 중에서 센터나 시설들이 다 있을 텐데 일반 운영비하고 사업 운영비하고 좀 분류해서 합계 금액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일반 운영비로 지금 거의 편성이 다 그렇게 되는 거 같아서 이거를 우리 각 과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 같고요, 이 비율을.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고민되지 않은 예산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과별로 일반 운영비하고 사업 운영비를 분류해 주시는데 대충 분류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면 합계 다시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이 정도는 이거는 사업 예산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아니,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 참석 수당을 당연히 일반 운영비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분류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지역 연대 활성화 뭐 이런 거는 다 일반 운영비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업비 예산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 49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제균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세열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자원관리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오미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13쪽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지원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첨부 자료 그전에 저한테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첨부 자료에서 외래진료비와 약재비 지원이 한도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있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데 한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본임부담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얼마든 나오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병실에 입원해 가지고 비용이 나왔으면 입원하신 분은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의료급여의 1종, 2종 이렇게 이제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본인부담금으로 오는데 본인부담금을 여기서 우리시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51쪽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이요. 이번이 신규인가요? 신규라고 그러셨죠,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것이 국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이렇게 기준이 없는, 소득, 재산 기준 없음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상태로 해 가지고, 86명이 나왔다는 근거가 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잠시,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인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신청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했듯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그럼 86명,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기준을 그러니까 예상해서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지금 1인당 기준이 63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이. 예산 대비해서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역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인원이 편성된 겁니다.
서희경위원  추가 인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추가 인원이 생기면 그분들은 안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신청자를 저희들이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조정을 해 놔야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서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소득, 재산 기준 없다는 얘기가 있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새로운 운영 지침을 마련해 갖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신청에는 소득,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럼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에다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구청에서 저희 분당구청에서도 이거 비슷한 사업하는데 이건 나라에서 나와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분당구청에서,
이영경위원  예, 정신 건강 비슷하게 이렇게 마음 건강 지원사업 하거든요, 청소년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사업은 이렇게 이제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 편성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결정을 해 나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걷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이영경위원  걷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착각했습니다, 제가. (웃음) 다른 신규 사업이랑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영경위원  바우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영경위원  이게 구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착순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인원이 적다 보면. 그것도 홍보지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꼭 표기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49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9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바로 앞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돼 있어요. 성남사랑상품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생긴 건가요, 원래 없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이건 신규로 생긴 게 아니고요, 아까 똑같은 저거였었는데 이게 재원에 대한 변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재원 변경.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지난번까지는 사회복지 수혜금 이래 갖고 “01”로 이렇게 전부 다 편성했었는데 여기에다가 괄호 치고 “지방 재원”이라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편성을 “03”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신규 사업처럼 표시가 됩니다. 작년에 있던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그냥 복지시설 다 지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영경위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3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은 적은데 이거 매년 갱신해 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마음 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63만 원을 연 10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이게 다른 지역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이제 지역 투자 서비스 사업, 바로 앞에 보면 지역 투자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지역에서 필요했던, 아니면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일부를 대주고 본인이 일부를 대주게 하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서비스 이용 기관이 있습니다. 한 170여 개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또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 갖고 그 기관에다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도 이거 혹시 다음에라도 제 방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법률 홈닥터 출장 여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그냥 일반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주로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취약계층이면 그럼 신청이나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신청이 이쪽 법률 홈닥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회가 되면,
추선미위원  인터넷에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행복이음센터라고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 들어오기고 하고요, 저희들한테 또 구청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들한테 의뢰가 되면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1번 상담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횟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따로 규정은 없고 이제 약간 저소득층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주로.
추선미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41페이지 보시면 지진 옥외 대피장소 안내 표지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내 초등학교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지금 지진 옥외 장소, 그러니까 지진 대피소를 여기다 추가 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되고 있는데 35개 정도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간판을 설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보면 지금 뭐 들어보셨겠지만 중원구의 한 학교도 지금 학교가 무너지겠다 막 그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저희 성남시 내 초등학교가 대부분 노후가 많이 됐는데 지진 대피장소로 적합한가요, 초등학교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 우리 학교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 35개라고 지정하신 거는 어떤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지진 대피장소로 우리 성남시민 전체가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전체를 현재 있는 어떤 공터라든지 이런 거를 대부분 지정을 해야만이 성남시민 전체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35개 정도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놓은 겁니다. 만일에 35개가 안 될 수 있고요, 그럼 다른 장소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딱 정해진 거는 현재,
추선미위원  정해진 거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내년에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 예전에 저희 아이가 다니던 학교 보니까 지진 검사라고 한 학교에서도 그런 걸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내진.
추선미위원  그런 거에서 이제 된 학교만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정하다 이렇게 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초등학교라고 명시하신 거는 그냥 일단 예상으로 해 놓으신 거죠? 관내 초등학교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거기를 먼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초등학교 외 다른 곳도 이제 안전하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만약에 모자라면 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 35개소도 그냥 예상치고 학교에 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검토 후에 정하신다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목표는 이제 학교를 정해 갖고 공문을 보내서 그 학교에서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는 조금 많이 보셔야, 요즘은 학교가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저희 아이들 다니기에도 위험한 데가 되게 많아 가지고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1인 가구 되게 많이 여기서 지금 예산 받으셔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복지 쪽에 1인 가구라고 돼 있는 건 없거든요. 이런 건 신청을 어떻게, 굳이 센터까지 찾아가야 되고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직 센터가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설치할, 하반기 정도서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의 홍보는 성남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행복,
추선미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는 없던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이음,
추선미위원  아, 복지이음에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성남복지이음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몰랐을 때는 저희는 대부분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청을 통해서 하기를 거의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복지이음이라는 곳을 모르는 분들은 이 사업이 있어도 이용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시청에도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공지를 한번 주시든가 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홍보의 채널을 더 다양하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보면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55페이지에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에 광고 내시는 거 전에도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예산을 조금 감액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는 이미 일간지 2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시스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개선을 해서 일간지 1군데하고 나머지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렇게 많이 홍보하면 많이들 이제 찾아오고 그러기는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공영 장례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무연고가, 무연고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공고입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그거를 장례문화사업소인가 거기서 봤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는 무연고자였다가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또 봉안돼 가지고 가져가신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광고효과가 좋아서 그렇게 찾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제가 지금 그 통계는 모르고 있는데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얘기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금에서 보훈 복지사업에 저희 사회복지기금이 예산이 지출되는 사항이 있어요, 2억 6100만 원. 9개 보훈 단체 및 보훈단체협의회 등 48개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계획서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업계획서요?
윤혜선위원  예, 48개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48개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서를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과에서 다 읽어보고 있고요, 저도 가끔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과장님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계획서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항목들이 있고 불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48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요, 이 48개 단체, 48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때에는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정확하게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자료 요청을 가지고 오신 주무관님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고 이 항목은 너무 과다 지출이고 하나하나 해서 몇 개의 단체만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은 하시되 대신에 사업계획서 안에 조금 더 알찬 계획서가 좀 들어와 주고, 이 계획서 안에 들어오는 비용이 보훈 단체에 등록된 회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예산을 조금 더 아껴서 관련된 보훈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보훈 단체에서는 무슨 일을 했다라는 소식에 대한 공유가 좀 될 수 있는 사업비가 조금 더 측정이 된다라면 예산 삭감이 아니라 조금 더 알차게 그리고 그 보훈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꼼꼼하게 시간 내셔서 다 검토를 해 주세요.
  이미 심의가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심의가 끝나서 작성된, 제출됐던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실 때에는 주무관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 사업계획서가 정말 괜찮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인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4회 추경예산안 8페이지 보면 현충탑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 그런데 본예산안 8페이지 보니까 현충탑 경내 조경 및 시설물 관리에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설물 관리를 하고 계속 매해마다 돈이 투자가 됐을 때 이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언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따라서도 이 조경 시설물 관리나 이런 비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거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직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뭐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산이 측정이 됐을 때에는 앞으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그 계획이 꼭 잘 반영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기를 바라고요.
  이 돈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예산. 그래서 이전을 하실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경과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서는 그러면 좀 알차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55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잖아요. 이걸 제가 보건소에서 우리 행정감사 때 받았고 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처리 예산이 보건소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소하고 상관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그래서 3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상황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구청에서 받았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아니, 보건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보건소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때 받았던 게, 그때 얘기했던 게 구청이었었나?
서은경위원  2022년부터 복지정책과로,
서희경위원  2022년부터 이리로 넘어가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보건소가 아니라 구청에서 하거든요. 2021년도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서부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럼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추가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것 좀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본예산 7페이지의 행사 운영비에 신년 현충탑 참배 행사와 현충일 추념 행사, 시민헌화대 운영에 관련된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신년 참배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인상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인상된 이유가 물가상승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밑의 추념 행사와 시민헌화대는 왜 예산 절감이 됐을까요, 같은 행사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 운영해 보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추념 행사와 시민헌화대는 그동안에 진행했던 상황에서 맞추어, 맞추어 보신 거고 신년 참배 행사는 물가상승으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실질적으로 신년 참배 행사 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산이 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좀 어렵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 돼서 이 정도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밑의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정도의 남은 금액이 있어 갖고,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해서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참배 행사에서 그러면 예산안 설명 내용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행사 비용 증가 반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반영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물가상승으로 했을 때는 40% 인상이 됐어요, 한 해에. 그러면 1년에 물가상승이 40%씩 행사 비용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면 이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행사를 치렀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는 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실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지 물가상승이라고 하신다라면 이거는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1년 사이에 물가상승이 40%가 됐다라는 거는 행사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해서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 (웃음) 질의하시죠.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55페이지에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15가구는 작년에 해 본 그 가구수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작년보다는 증가시켜서 저희들이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증가시킨 게 15가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작년에는 10가구를, 올해는 지금 10가구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15가구 정도를 해야 될 거 같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경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네요. 정신 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거 환경에 대한 지원만 나와 있지 정신 건강 상담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 점도 추가해서 좀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여기 만약에 나갈 때 저도 같이 갈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21페이지에 복지 리더 양성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을 좀 강화시키고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 양성 교육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현재 있는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일단 1가지 과장님, 복지정책과를 쭉 훑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제가 무공수훈자에 차량 지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아마 지원이 될 거다라고 그때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예산 관련된 거에는 차량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꼼꼼하게 그거 봤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 확인)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보면 보훈 단체 운영비가 71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요.
이군수위원  10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10페이지.
이군수위원  하단?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운영 보조 해서 인건비와 그다음에 단체 운영비가 이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 단체 운영비. 이 안에 이제 렌털비하고 유지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거는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좀 그런 우리 차량 다른 데들 보면 이제 차량 구입이든 렌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서, 이 안에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 안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왜 그냥 또 얘기를 하시면 제가 대놓고 칭찬도 해 드리고 할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지금 다른 단체 운영할 때도 여기다 편성을 해 놔 가지고 함께 편성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포함돼서 있으면 저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관심 갖는 부분이라서 언급하다 보니까 찾게 됐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자꾸 있으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면서 아무튼, 약속을 지켜 주시고 우리 무공수훈자회에서 선양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목적은 아마 선양 사업에 필요한 차량의 목적으로 아마 될 거고, 그거는 무공수훈자회뿐만 아니라 각 보훈 쪽에 관련된 회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시는 거라서 사실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웃음) 고맙고요.
  일단 17페이지 과장님, 여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민간 위탁금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기 5억 6289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사유는 예의 다 그렇지만 인건비와 호봉 그다음에 휴·복직에 따른 차이 등등인데 그리고 중탑공공실버복지관 LH 지원 종료 해서 2억 5000이 아마 지원 종료가 되면서 그 부분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세부 내역을 쭉 살피다 보니까 산성부터 은행까지 쭉 있는데 중탑이 있어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종사자 수는 조금 많아요, 17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인건비, 운영비가 조금 많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맨 끝에 사업비가 다른 데들은 다 동이 1500만 원인데 중탑만 6000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6000으로 좀 높은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 공공실버 이게 지금 중단했다라는데요, 이거 이제 공공실버 별도의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관을 운영하고 여기에 이제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노인을 상대로 하다, 어르신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늘은 겁니다, 편성된 거가.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중탑 여기서 지금 각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중탑만 어르신들과 관련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별도로 별도의 관이 있는 데는 여기 하나입니다, 실버복지관.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LH에서 지원됐던 2억 5000 부분이 이제 끊기면서 이게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여기는 계속 2억 5000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기구, 기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된 내용들이 이후에 이제 20페이지, 21페이지 쭉 연달아서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지난 행감에서 언급했던 사회복지 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경력 인정 관련된 거를 제가 발언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왔던 부분인 것도 저 또한 알고 있고, 시가 사실 뭐 애는 쓰시겠지만 사실은 시보다는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들도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시도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대목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처우 개선 관련된 비용이 사회복지 외 시설 종사자들은 해당이 없나요, 아니면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잠깐만요, 이거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만 이게 되어 있는 거고, 처우 개선비는요, 이거는요. 다른 데는 다른 데서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 관련된 예산 부분에 보니까 거기에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된 예산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별개로 지원은 되는구나. 제가 이제 그거는 알았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늘 이제 복지시설 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1인 가구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1인 가구와 관련된 예산이 그다음 페이지에도 1인 가구 셰어하우스,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1인 가구 교육 지원, 1인 가구 건강 지원, 물론 지금까지 언급됐던 예산에 대한 건 아마 올해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이제 오픈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감액이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1인가구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앞서서 지금 했던 이런 사업들은 센터가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감액됐다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 감액되지는 않았고요, 뭐냐면 그동안 시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그 사업 대부분이 공모 사업, 국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방비에서 국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고, 앞에 있던 감액됐던 거같이 보였던 거는 감액된 게 사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 어디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 사업 같은 것, 사업에 좀 동아리 사업이나 아니면 같이부엌 사업이나 아니면 무슨 심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유지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버리는 것들은 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도 1인가구지원센터와 복지정책팀 산하의 1인가구지원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지금 김부일 우리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팀의 역할은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구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대부분이 이제 센터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또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이런 사업들은 1인가구지원센터 속에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일단은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팀에 48페이지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공모 사업 선정됐다는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인 가구 동아리 모임 지원사업 등등 아까 하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이런 공모 사업에 선정되신 거는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고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감사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올해 1년짜리로 이제 진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작년과 올해하고 이렇게 2번에 걸쳐 갖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3억 900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좋은 사업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을 대신해서 김선주 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늘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2023년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본예산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우리 김선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건입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2022년도 12월 2일 날 우리 한국 장애인 인권상 우리 기관 표창에서 전국 기초단체 부분 우리 성남시가 아마 큰 상을 받은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마 이 상은 성남시 장애인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성남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베리어프리 조성으로 시설 접근성도 이렇게 향상시키고 이런 것이 아마 인정돼서 이번에 아마 신상진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이렇게 수상을 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장애인 어떤 복지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더욱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추경과 세입세출 그다음에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는 시각장애인 복지 공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추진 사항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 시각장애인 복지 공간 쉼터 조성은요, 저희 이제 공약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시각장애인 우리 성남지부 회원님들과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건립은 사실상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거 같아서 협의가 된 내용은 새로 2024년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되는 복지관 내의 5층에 시각장애인 쉼터를 조성 예정으로 남녀 휴게실 각각 하나와 프로그램실 하나 운영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디 5층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장애인복지관 새로 짓는, 저희가 이제 새로 짓는 총 8층 건물에 5층.
이영경위원  새로 짓는 위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그러니까 신흥2동,
이영경위원  신흥2동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신흥2동의 우리 저기 재개발 지역에,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여기 수어 통역사 행사 지원 수당이라고 73페이지에 있는데요, 신규 사업인데 저희 기존에 있던 인력 활용해서 수당만 지급되면 되는 건지.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입니다.
  예, 저희가 기존에 지금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장님 포함해서 6분이 통역사로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이 사업은 뭐냐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해당 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어 통역사를 배치를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이미 각 전 부서에 수요 조사를 했고 일주일 전에 저희 부서에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모든 행사나 교육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면 센터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통역사를 배치를 하고 수당을 일원화하는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이 서비스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혹시 가능한 거예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최근 올해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2022년도에 부산 금정구에서 신규로 아마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시도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도,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시의회에서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개원할 때는 항상 통역사가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럴 때 말고 저희 이제 뭐 연구과제나 할 때 장애우 대상으로 할 때 저희도 그런 거,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그러니까 행사하고 교육할 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고요, 수요 조사해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81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거죠?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저희가 장애인 편의증진 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번 했고요, 내년이 이제 5년이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 1억 4800이 전액 인건비고요, 조사해 온 현재 25명분에 대한 인건비고 조사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지침은 아직 도에서 안 내려왔는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공문 오면 사람 뽑아서 한 5개월 동안 편의시설을 아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18년도에 했던 거 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 83페이지에 장애인 거주 시설 휴일수당 지원 관련도 있는데 이건…….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것도 신규로 된 거 맞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거 원래는 대체 휴무를 갔었는데요, 휴무를 안 가시는 분들한테 휴일 근무 수당을 주게 돼 있어서 이게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이영경위원  29명 대상으로 된 거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야근수당 빼고 그냥 휴일수당인 거 맞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야근수당은 별도 있고요.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개 더 있었는데. 그리고 103페이지 여쭤보고 싶은데.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사회적 보장…… 저희 지원 대상이 국민건강보험료 1만 5000원 이하인 장애인, 한 부모, 만성질환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다른 시도 조례 보니까 좀 구분이 다른데 저희가 1만 5000원을 하면 저희 시에서 혜택 보시는 분 더 많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시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그렇죠. 보험료 상한액이고요, 저희는 부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2023년도 예산안 65페이지 좀 한번 봐 보실래요? 장애인 거주 시설 개인 운영하는 거주 시설을 말하네요. 운영비 지원에서 갑작스럽게 2억 6520만 원이 늘었어요. 내용을 봤더니 인력 지원이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1인 인건비가 130만 원에서 경기도에서 260만 원으로 올해 22년도에 추가하면서 상승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배가 올라간 거죠. 23년도,
최현백위원  인건비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인건비 기준을 경기도에서 기준을 저희가 내려 가지고요, 22년도에는 130만 원이었었는데 260만 원으로,
최현백위원  그렇게도 가능해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린 거라, 이게 도비 사업이어 가지고요.
최현백위원  도비 사업이면 도비를 90% 주든가, 그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비율이,
최현백위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비율이 좀 차이가 나긴 한데 시군비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최현백위원  아니, 도비 달랑 10% 주면서…… 인건비 올려주는 건 좋아요. 현실적으로 올려주는 건 좋은데 생색은 도에서 다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최현백위원  참 나. 아, 그렇구나.
  일단 그다음에 이게 이제 67페이지 보니까요, 60페이지는 어느 분이신가?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이거 이제 국도비가 97%예요, 전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1억 3200씩이나 감액이, 5억에서 1억 3200씩이나 감액이 돼서 내려왔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기존에 사업량이 167명이었다가요, 123명으로 감소된 사업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에 의거해 가지고 1억 3000 정도,
최현백위원  백육십,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167명에서 123명으로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업량이 감소됐다는 건 우리시에 법인 거주 시설 입소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만큼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아니, 줄은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이제 탈시설돼서 조금씩 나가고는 있지만,
최현백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탈시설.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생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요, 국도비 내시 할 때 사업량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167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됐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본예산 반영으로 해 가지고 123명으로.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사업량 변경된 거지 저희가 이거를 사업량을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160, 작년에 167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167명까지는 아니고요, 120명대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지난 연도에?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 우리가 지급한 어떤 명수, 지급액 이런 거 조정해서 그냥 내시돼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8페이지, 예산안 68페이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 시설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그다음에 71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제가 이게 국장님 총괄 질의 때 신규 사업으로 보여서 질의를 했던 건데 아까 저에게 오셔서 이게 보니까 통계 목 세분화에 따른 이게 하다 보니까 전산상에 제로로 잡힌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해했고요, 제가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그죠?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복리후생비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휴일수당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국비가 대부분이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뭐 의미도 없는 거 같아서.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 97페이지. 97페이지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2억 7700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이제,
최현백위원  예, 이게 전년도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장애 가진 당사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 보급이 될 거 아니에요, 가정으로도 보급이 될 거고.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애인 관련된 정보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모니터링 저희가 한 280명 세대 해 가지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한 63%가 만족도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뭐 관련된 정보록을 좀 빨리 습득하거나 보실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뭐 주 1회밖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좀 디지털화시키면 안 돼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그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e-장애인신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완전히 다 디지털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최현백위원  우리가 이거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죠, 검토가.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최현백위원  이런 지면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저는. 과연 만족도 63%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전수조사를 했을 때 과연 몇 부나 발행하는지, 6000부 발행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저희가 올해에는 5850세대한테 발행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 뭐 6000명 조사 이렇게 돼서,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조금 더,
최현백위원  이걸 과연 꼼꼼히, 정말 이제 가족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가족들은 아무래도 더 신경 쓰고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성에 있어서 의문점을 좀 가져요. 이게 뭐 효율성을 놓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부 디지털화되고 있고, 물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가족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쓸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거 뭐 예산 자르자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굳이 우리가 지면만 고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신문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사 혹시 선정하실 때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일단은 저희 시군에 등록돼 있는 신문사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 관련된 보도 자료가 몇 프로 정도 더 많이 보도한 신문사들을 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기사가 또 70% 이상인 전문 신문사를 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혹시 이제 앞을 못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혹시,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시각장애인분들은 뭐,
추선미위원  듣고 그러는 신문은 따로 그런 건,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지면으로밖에는 없고 시각장애인한테는 저희가 성남시 비전성남을 녹음기에다 해 가지고.
추선미위원  안 그래도 비전성남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 있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85페이지.
추선미위원  예, (웃음) 이게 비전성남 음성독서기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작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이거는 저희 기존에 비전성남 소식지를 음성 라디오에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녹화를 하게끔 해서 녹음기를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갖다 드리고 교체할 때 또 새로운 거를 갖다 드리고 해서 매월 드리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좀 예산이 조금 이 부분에서 남는 게 있어서 소설이나 문학 서적이나 이렇게 음성 독서 일부도 지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 하실 때 이제 목소리 같은 거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시각장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추선미위원  아, 따로 예산이 없이 그냥,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추선미위원  아, 그럼 재능 기부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그렇게 받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이어폰이라든지 SD카드라든지 라디오 성능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비전성남에 엄청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여기도 많이 뭐 접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이런 것도 저희 위원님들도 좋은 취지로 이제 목소리 좋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재능 기부.
추선미위원  재능 기부도 한번 괜찮으시면,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75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저희 성남에서는 점자도서관이 이 1군데밖에 없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지금 한마음복지관 안에 1군데밖에 운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운영 인원이 3명밖에 없는데 혹시 여기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지금 연간으로 해서 한 1만 7000명 정도 현재 사서 1분, 점역사 1분, 우리 복지사 1분 계시는데 저도 이제 가서 봤지만 이게 시각장애인도 이용을 하고요, 일반 이렇게 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책도 조금 일부는 돼 있고 해서 부모랑 자녀랑 같이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전용 또 책은 이렇게 구분을 해 놔 가지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추선미위원  제가 전에 자원봉사로 점자책 만드는 걸 한번 해 봤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읽는 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아기들, 어린 아이들 가르쳐 주는 교실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점자 교실이 혹시 그런 용도로,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가 이제 도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중에 동화 구연이나 이렇게 독서 이벤트는 있는데 가르쳐 주는 내용은 지금 사업 내용에는 없는데 그 부분 내년에 저희가 점자도서관 운영자랑 같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추가로 넣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런 것도 조금 더 활성화해 가지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시각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잠시만요.
  그리고 113쪽에 보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라고 해서 1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서 1명을 정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이거는 탈시설,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정착금 해 가지고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는 체험홈이라고 저희는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서 계셨던 분들 중에 자립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1분, 체험홈이 2명씩 들어가거든요.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추선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117쪽에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용구공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 물품은 얼마나 될까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저희가 51종에 432점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추선미위원  혹시 뭐 이동수단 같은 거 수리도 하고 뭐 그러나요? 대상,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저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 수리를 3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 같은 경우 5만 원까지 수리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지관이니까 많이,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많이 이용하시고요, 수리도 한 200건 이상 수리하고 계시고요, 항상 예산 소진될 정도로.
추선미위원  예,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이 2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윗 부분은 현장 조사요원 운영, 밑에는 설치 전수조사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 여하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분이 3분이서 8개월간 건축물을 조사하는 사업이고요, 밑의 전수조사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장애인 편의증진 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5년이 되는 해인데요, 1억 4800은 25명에 대한 현장 조사요원에 대한 100% 인건비입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그러니까 설치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어차피 이제 장애인분들이 위에 있는 3분이 하기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아니, 위의 분 이외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추진의 사업이 성격이 강하고요, 밑에는 5년에 1번씩 하는 사업에 현장 조사요원을 별도로, 저희가 조사요원을 별도로 내년도에 선발을 해서 한 5개월간 편의시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전수조사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요구가 되는 일이라 못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8개월을 일을 하고 나서 5년마다 하는 이 사업을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아마 사업 기간이 겹칠 겁니다.
서희경위원  아, 겹쳐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따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이 있어요. 360만 원 정도로 3200매를 제작을 하시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85쪽. 그런데 이걸 매년 3200매씩 매년 만들어야 돼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파손되거나 신규자거나 이렇게 자동차를 바꿔 가지고 또 번호판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서희경위원  개수가 3200씩 매년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그럼 다 소진이 돼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22년도에는 3190매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도 있고요.
서희경위원  보호자. 또.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본인도 있고요.
서희경위원  아, 여기 나와, 기본형, 재외, 외국인도,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다 합쳐서 11종을 저희가 발급하기 때문에 3200매가 그렇게 많은 매수는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다 소진이 되는 걸로 그러면 알고 있을게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88쪽에 보면,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88쪽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위원님, 저희가 이제 과장님이 공석이라 각 팀에 해당되는 팀장님들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88쪽은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서희경위원  8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24시간 지원이에요, 도비로 30%. 그런데 24시간이면 같이 거주를 하는 형태인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같이 거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같이 생활하는 거는 아닌데요.
서희경위원  1분이 지정해서? 로테이션 안 되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그렇습니다. 1분이요.
서희경위원  또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4명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지금 저희가 올해는 6명 정도 되십니다.
서희경위원  6명이서 4명,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그러니까 와상 환자의, 최중증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와상 환자, 호흡기 달고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30시간 도비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4분이라고 나왔는데 6분이고. 그러면 1:1로 봐 주셔야 되면 6분이 지원하시는 금액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여기?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지금 현재 사업량은 저희가 본예산 작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4명분으로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을 보면, 110쪽과 111쪽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보통, 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도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해당되지 않고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다시 별도로?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거기 출산 비용 이렇게 100만 원 주고 밑에 아기에 대해서도 100만 원씩 주면 2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아니요, 지금 이거는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여성 장애인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1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 남편이 장애인이거나 해서 장애인 가정한테도 저희가 100만 원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여성이 낳았을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주는 거고요, 장애인 가정 그래서 이때 시비는,
서희경위원  아, 이거는 출산, 산모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맞습니다. 남편이 장애인이어도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앞서 저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랑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점자 교실이 있는데 그 점자 교실은 시각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맞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비전성남 음성독서기가 맨 처음에 제작됐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각장애인분들도 점자를 아직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전성남으로서 소식지를 발부를 하면 읽을 수가 없다, 원래 시각장애인이시니까. 그런데 점자책으로 해서 비전성남이 배포가 되는데 그 점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음성독서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고, 음성독서기 또한 비전성남을 하나만 녹음을 했을 때에는 매번 시각장애인분들이 비전성남을 1달 내내 듣는,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거 또한도 의미가 없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가 더 추가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처럼 좀 확대가 돼서 시각장애인분들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음성 녹음기에 많은 좀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복지 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또한도 저희가 선정되는 신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모든 신문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 신문에 대한 내용 또한 음성독서기에 같이 또 실린다라면 비전성남과 장애인 신문과 여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겸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1가지 사업을 개별로 보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101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시책의 기본 방향과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그리고 제도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정기 회의 연 1회 필요 시 임시 회의 개최하고 예산에는 2회에 대한 회의수당만 있습니다.
  인원은 27명이 되는데요, 이 2번 가지고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시책의 기본 방향, 기획, 조사, 실시, 제도개선과 지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실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사실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지금 구성이 사실 안 돼 있어서,
윤혜선위원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우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구성하시려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내년에는 꼭 제가 바로 구성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심의회라든지 권리증진위원회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에서 파트만 했던 거 같은데 복지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좀 박차를 가하고, 말씀하시는 위원회도 2번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꼭 예산 반영하도록 하고 이 사업에 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202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진행을 못 하셨을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위원회가 저희가 국도비 내시 사업도 많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구성의 필요성을 혹시라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위원장님이 일단 시장님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행하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거는 내년에 제가 꼭 책임지고 꼭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다라면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잘 꾸려져야 되는 거는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복지팀이시죠? 복지정책팀.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희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하고 진행해 나가려면 정책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같이 옆에서 서포터즈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7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필요하신지,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면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최소의 인원으로, 너무 적은 인원 말고요, 27명은 좀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축소를 시키고 차라리 회의를 더 늘려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지금 각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신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로 27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딱 2번만 회의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팀장님.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조례에 한 30명 이내로 돼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한번 제가 추진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 좀 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업무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같고, 이전에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이 애써 왔던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국 장애인 인권상 수상 저도 사실 축하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보니까 2020년 10월 기사에 난 거 보니까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착한 셔틀버스 운행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라고 이제 기사에는 그 이유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튼 우리 모든 분들이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셨고 애써 주신 덕분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에 2가지 정도 더 마무리가 된다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지 제가 칭찬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웃음)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웃음)
이군수위원  예,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 추경에 한 2가지 부분만 먼저 언급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른 분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제 팀장님, 보면 23페이지에서 이렇게 언급되다가 쭉 하다가, 28페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민간 위탁금과 관련된 복지관 운영의 감액 사유 부분이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현재,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센터장이 결원.
이군수위원  예, 센터장 결원에 따른 인건비. 이게 이제 제가 일전에 언급드렸던,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행감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겸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제 반납하셨다는 거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반납 안 하셨으면 이제 또 그건 그거대로 막 이렇게 뭔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반납이 됐고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권리증진센터 관련된 인건비는 잡혀 있겠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내년에.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분명히 이제 독립된 것들에 대한, 저는 한번 이제 얘기드린 거는 아마 계속 회의할 때마다 사전에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권리증진센터 독립적인 운영에 대한 언급은 할 건데, 제가 듣기로는 벌써 1월 달에 센터장이 내정이 돼 있는 거 같은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법인에서 센터장님 채용은 했고요, 1월 1일부터 근무는 하실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구조를 계속 내년 1년 동안은 가져가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말씀처럼 지금 한마음복지관 운영 당시 같이 이제 위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독립된 기구로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과,
이군수위원  저는 이제 2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여타의 장애인 관련된 기관이든 단체든 상관없이 독립된 기구여야 된다 이거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탁 법인이 임명하는 형태의 구조는 절대 안 된다, 이 2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다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미 내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내정을 한 거는 수탁 법인인 한마음복지관 측에서 밀알복지재단 측에서 하셨다는 거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전에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있었겠죠? 있었다고 믿고. 그렇다면 그걸 신뢰하고 지원하셔 가지고 내정돼 있는 그분은 분명히 이제 그 기간 동안 센터장의 역할, 1년일지는 모르겠으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채용이 되신 건데, 채용을 약속받은 건데 이거를 갑자기 바꾼다? 이것도 어려울 거는 같은데,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위탁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켜지기 힘들 거 같은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가 내년에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센터장님 임명되고 이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현 한마음복지관에서 계속할 건지, 아니, 저는 이 부분은 결단을 내리셔서 좀 빨리, 왜냐하면 제가 행감에서 이 발언을 한 이후에 한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통의 전화를 받았고 그 내용은 일단은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내용과 함께 본인들이 경험했던 좀 나름 불합리하다라는 사례에 대한 하소연, 이미 다 끝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당시 시점에서 본인들의 억울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 얘기를 하셨길래, 어찌 됐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으나 많지 않아도 적어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기관 분리는 꼭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추경 이 내용 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장애인 아까 인권상 받았던 사업의 사례. 착한 셔틀 플랫폼 사업이 이게 이제 아마 3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이거 착한 셔틀 플랫폼 사업.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여기에 1억 1833만 5000원 이제 감액이 됐어요. 이제 사유는 여기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단축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해 가지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알고 싶거든요, 이 사업이.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1월부터 2021년까지 6개월간 MOU를 민간 협력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T, 성남시 그다음에 모두의셔틀, 4개 기관이 모여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했고요, 2021년 5월까지요. 이 사업에 이제 시범 사업 결과 만족도 조사를 했고, 이 사업이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수요 조사를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전부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제 조례에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 제정 근거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7월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을 협의를 완료를 하고 2022년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본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월부터는 바로 시행이 안 돼서 3월부터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초에 단가 선정을 할 때 1인당 1대당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는 유휴 차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류비가 인상되고 유휴 차량이 없어지면서 단가가 좀 상승이 돼서 업체가 들어오는 게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유찰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 기간이 2달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2달을 못 했다라는 건가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그래서 올해,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감액 요인이 된 거고?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사업은,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내년도도 이 사업 하실 거 아니에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사실 저희가 전국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서 정말 어떤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나름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도 했고 만족도 조사도 했고 수요 조사도 나름대로 다 거쳐서 지금 계획안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 더 완성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추경과 관련돼서는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또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웃음소리)
  편한 마음으로 그럼 본예산 좀 몇 가지 체크할게요.
  73페이지의 수어 통역사 행사, 아까 이 얘기 어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영경위원  저요.
이군수위원  예, 이영경 위원님이 하셨구나.
  아니, 이거 사업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각 저기서 이미 별도로 예산 잡아서 했던 거 저도 이제 행사 때마다 봤었는데 이거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아예 이렇게 예산으로 별도로 500을 책정을 해 주셨네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그냥 칭찬해 드리려고.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 사업 잘해 보셔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사업 예산도 더 요청하시고 그러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통역사 관련된 거는 우리가 수어통역센터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의 연계 부분이 있나요? 거기서 뭐,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파견 추천받거나 뭐 이런 거.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일주일 전에 저희가 통역센터로 공문을 보내면 통역센터 통역사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이제 80페이지 이것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성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증감 요인이 있어요. 증액, 증감된 이유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증액 사유는 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면서 아마 잔무를 좀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기존에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이거에 대한 수당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사업비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건비 관련된 거, 호봉이나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때 제가 또 행감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거는 확인해 보셨죠? 그거는 뭐죠, 결격사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결격사유,
이군수위원  하셨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했는데 한 거를 가지고,
이군수위원  하셨는데 안 한 걸로 오기하신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그건,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만약에 안 하셨으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때 바로 정정 안 해 주시고 그러길래 혹시 진짜 안 하셨을까 저도 헷갈려는데,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따로 확인했더니 하셨었다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무”라고 표시를 한 거더라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애인가족센터 역할이 되게 좀 중요한 역할들이 필요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장애인 부모님들 관련된 거라든가, 여기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이런 등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여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과 관련된 얘기 들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저희가 신규 사업 아마 저희 이제 추경 때 좀 반영을 할 건데요, 평생교육 하는 최중증 장애아들을 18명을 케어하고 있고요, 나름 저녁에 야간까지 돌봄 시간을 확대해 가지고 밤 9시까지 평생교육반을 저희가 야간반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것저것 자료 많이 보다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 설명회 안내에 대한 공문을 어떻게 받았었거든요. 이게 12월 6일 날 국립특수교육원 2층, 천안에서 이게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희망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리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안내가 있어요.
  혹시 이 사업 관련된 공문이나 내용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아니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이거 팀장님께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성남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들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역할 앞으로 이런 것들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성남 안에서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데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미리 좀 알아보다가 이 공문을 받게 됐는데, 이거 제가 팀장께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 저랑 같이 향후에 의논 좀 해 보시자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장애인가족센터 잘하셔야 되고, 보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바뀌어 가지고, 무슨 제가 어떤 우려인지 아시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군수위원  팀장님이 계속 꼼꼼하게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보십사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장애인복지관 설립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아는 거라서 이제 구 하나, 이거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리고, 오늘은. (웃음) 여기가 이제 내년에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착공까지.
이군수위원  착공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대략 한 3월이면 돼요? 4월? 3, 4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토지 매입 1, 2월 잡고 있고요, 착공은 저희가 한 6월 정도,
이군수위원  6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아니, 바로 토지 매입 진행과 동시에 바로 저희가 또,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시점 잡고 말씀드리는 건 내년 입주가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좀 늦어진 거잖아요.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빨리 좀,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토지 매입과 동시에 바로 공사 착공 시작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봄에 그냥 빨리해서 추진이 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 기간이 2024년이 지켜질 수는 없겠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지키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쉬었다가 해야 되는 거였는데.
    (웃음소리)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극수 문화복지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치매팀장입니다.
  채혜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증액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126페이지부터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궁내동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물품 구입비 있잖아요. 신축하면 여기 환경미화원들 휴식 공간 이런 공간 다 빼 놓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그런 공간 생각 안 하고 다 설계하셔 가지고 나중에 막 자투리 공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자리도 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가 근로자를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규모가 일정 어느 정도 이상인데 저희가 그거는 아직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이영경위원  예, 한번 확인하시고 저 좀 알려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은 129페이지에 기관별 특화사업 발표 및 네트워크 촉진 이거 있거든요, 운영비 안에. 올해도 혹시 그럼 특화사업 발표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지난주에 이제 복지관 연합으로 해서 워크숍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런 자료도 있어요, 특화사업 뭐 잘된 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자료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 그거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138페이지 여기 운구비 지원 조례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운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 중복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기로 또 이 사업이 넘어온 건지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 이거는 이제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분들 중에 돌아가셨을 때,
이영경위원  아, 시설 부분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143페이지에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노인회지회 운영비 중에 분당구만 세탁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게 예전에 2014년부터 17년도 사이 동안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그동안 진행했었고, 2018년부터는 시 보조 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이제 세탁물 서비스인데요.
이영경위원  얘기 듣다 보니까 기억나는 거 같은데 분당에만 특별히 돼 있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이거 저희 카네이션 하우스가요, 복지관 내에 프로그램 따로 운영하는 거 왜 수진1동 복지회관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수진1동 복지회관에서 추진을 하는데 장소를 이게 경기도에서 이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도 하고 또 소일거리, 쇼핑백 접기, 볼펜 조립 같은 그런,
이영경위원  저희 복지관이 많은데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님 여기 지정 여기서만 하는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기는 이제 예전에 경기도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수진1동 복지회관이 지정이 됐고 수진1동에서 현재,
이영경위원  아, 지정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진 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61페이지에도 내진 보강 관련 내역이 있어요. 분당구 노인지회랑 수진동 복지회관이랑 상대원1동 복지회관 이렇게 있는데 164페이지 태평동은 왜 따로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내진 보강이 다 똑같을 텐데 왜 여기만 따로 분리가 됐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0년 3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등급 C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한 데들이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비구역은 제외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양지동 제1복지회관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태평3동 복지회관이 내년에 이제 시작이 실시되는 거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24년도에 은행2동 제1복지회관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상대원2동 제2복지회관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예산 올라온 거 빼고 2개만 더 하면 저희 복지회관 다 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제 안전 등급 C 맞은 시설들이 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분리돼 있어서 예산이 왜 태평3동만 뒤로 또 빠져 있어서 뭐가 다른 건지, 같이 여기 예산 넣었어도 됐을 텐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164페이지 태평3동도 내진 보강 설계가 있고요, 여기 161페이지에도 지금 내진 보강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여기 분리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161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비입니다.
이영경위원  진단비인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진단비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164페이지는 아예 뭐 시설 보수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하는 시설 공사비고요, 그거는.
이영경위원  예,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152페이지, 예산안 설명 자료 152페이지에 경로당 복지 서포터즈는 이거 각 복지관에다가 복지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거죠, 경로당 복지 서포터즈?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복지 서포터즈는 지금 3개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의 회계 관리 보조나 그런 프로그램 보조를 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 지원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별도인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경로당의 여가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듣기로는 우리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는 거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부가 여기 포함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거는 이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경로당 복지 서포터즈 운영은 저희 시에서,
서은경위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하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이원화돼서 하고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럼 153페이지 우리가 공공 요양원 용역이 시작되네요. 낙생 공공주택지구의 요양원은 지금 우리가 용역비 5426만 원 올라와 있고 뒤의 중원구 노인복지주택이 7000만 원 그다음에 분당구 노인복지주택이 2억 8500 되어 있어서 이게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저희가 뭐 대지면적당으로 계산을 하나요, 어떻게 산정을 하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용역비는 이제 설계 용역비하고 손해배상 공제료, 부가가치세 산출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3가지가 들어가는데 금액이 금액을 산정할 때 뭐 대지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연면적으로 하는지, 연면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대지면적당 우리가 용적률을 가지고 가는 게 있어서 그 용적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연면적으로 이 용역비를 산정하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금액이 각각 달라서요. 대지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낙생지구 뭐 1171헤베 그다음에 1208헤베, 4072헤베. 중원하고 공공 요양원은 대지면적이 비슷한데 용역비가 한 1500 정도 차이가 나길래 여기 어떤 연면적으로 계산을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허은  이게 지금 공공 요양원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비에서 그다음 설계비가 저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럼 요율이 적용이 되면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 공제료 일부 요율 거기다 적용을 하고요.
서은경위원  지금 설계비가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국장님?
○복지국장 허은  아니, 설계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기본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비라고 해서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 거다 하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그런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면서 그게 용역비가 책정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대략적인 설계비를 가지고 계신 거고 여기는 표시는 안 됐지만 그게 차이가 나는 거군요.
○복지국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여기서는 알 수 없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 활동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과장님 확인했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이분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나요, 시니어 활동가분들께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시니어 활동가는 이제 저희가 재능 기부로 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활동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치매 인식 개선 교육, 인성교육 이런 거를 양성할 수 있게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성된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실비를 2분이 1조가 돼 가지고 한 1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10명으로 계산돼야 되는 거였었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런데 이제 횟수가 63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대략 이제 2분이 2인 1조로 해서 10명 내외로 해서 이제 그렇게.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은경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가 되는 걸까요? 지금 갑자기 제가 계산이 안 되네요. 2명 곱하기 63회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10분이 하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0회 정도가 계산되나요, 10회? 10회가 아니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한 주 3회 해 가지고요, 7개월 동안 이제 회별 2개 기관을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3회 아니, 주 3회 활동을 할 경우에 기관당 한 3번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서은경위원  기관당 3번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이거 여기에는 지금 일단 10명, 2명으로 표현된 거는 우리가, 제가 왜 이거를 보다가 시니어 활동가 자원봉사자 실비 계산해 보니까 2명한테 지급이 되는데 밑에 시니어 활동가 양성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강사비를 주면서 양성을 하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2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게 과연 사업이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분 정도가 시니어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계속 또 활동가 양성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목적에서는 좀 그랬어요. 양성된 시니어 활동가를 통해 아동에게 노인치매 인식 개선 및 인성교육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가서 인성, 치매 인식 개선을 시키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좀 일부 저희가 아동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군요.
  그전에 이런 사업 있었어요. 노인복지관 사업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잘 활용을 했거든요, 감사하게. 저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만족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자분들한테도 일정의 봉사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그냥 자원봉사 하는 선한 의지에만 의지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분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사립 작은도서관에 오셔서 도서관도 지키고 또 아이들하고 책도 읽어주고 또 저희 봉사자분 중에 1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아이스크림 ID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집도 프린트 해 가지고 학년별로 해 가지고 학습도 시키고 굉장히 도서관에 대한 애착도 강하셨고 또 당신이 도서관에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긍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 시니어 활동가분들하고 도서관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아요. 노인치매 인식 개선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이런 또 다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곳도 있다라는 거, 그런 영역을 찾아내시는 것도 과장님 꼭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예, 저는 본예산 140페이지 인권지킴이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를 먼저 사전에 받아보고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서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권지킴이 결과 분석 평가가 올해 12월 달에 계획이 잡혀져 있네요. 진행을 하실 계획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언제 진행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이제 12월 달에,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직 날짜는 픽스는 아직 안 됐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번 달이면 미리 사전에 계획이 잡혀져 있었어야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그러면 이 결과 분석 평가가 보호자 어르신들께서 인권지킴이에 대한 설문 평가인가요, 아니면 인권지킴이분들이 직접 하시는 평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양쪽에 2군데 다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양쪽 다 다 해 주시고요, 12월 달에 꼭 진행하셔서, 이 인권지킴이가 되게 중요한 사업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사전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문의드릴 사항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저한테 주셨던 내용에서 소요 예산은 12명 산출 기초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명이에요. 그러면 12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옆에 설명에 증가 사유에 보면 16명에서 20명입니다. 나머지 다른 4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당초에 원래 12명으로 계획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활동을 못 하고 계시다가 6월 달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원을 16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은 더 추가 들지 않았나요, 예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나갔어야 되는 부분을 뭐 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가셨던 거예요? 12명에서 16명으로 늘었으면, 그러면 6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다른 4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됐던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면 173페이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이거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이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혹시 그러면 인건비가 22년도에 측정됐던 거보다 저희가 인건비가 올라간 상황인 건가요? 지금 예산 보니까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6만 5360원 보상금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63만 1560원이더라고요. 시간이 늘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시간은 이제 57시간으로 늘려서 적용했고요, 이제 생활임금이 저희가 이거 예산 작성했을 때는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더 추가 추경이 있을 예정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420명에 대해서는 22년도에서 인원 충원이 되거나 뭐 변동 사항은 없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인원은.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추경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추가 질문은 좀 짧게, 간결하게 압축해서 해 주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넉넉하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공공 실버타운이 있어요. 중원구하고 이제 분당구 용역 관련된 예산인데 여기에 수정구 부분이 없는 부분은 일전에 과장님 혹시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민방위 교육,
이군수위원  그렇죠? 수정구 논골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이제 계획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본예산하고는 그건 별개인 걸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올해 세우지 않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민방위 교육장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는 거라 시기적으로 조금,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계획은 그렇게 있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셔야 될 거 같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162페이지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각 복지관들 상대원2동, 수정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한 내진 공사인가요, 뭐 이런 공사 관련 제가 궁금한 거가 하나 들어서, 수정구에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작년에 경기도 예산 받아서 6억 받았죠? 그거 올해 아마 설계 막 반영하고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진행 상황 잠깐만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복지국장 허은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균형발전기금으로 6억 받아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 거의 설계 끝나고,
이군수위원  끝났어요.
○복지국장 허은  예, 끝나고 지금 진행,
이군수위원  업체 선정도 아마 그때 공고 뜨고 막 했었는데.
○복지국장 허은  예,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6억 갖고는 전체적인 리모델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시비를 또 투입해서 지금 더 보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내용 아시는 거 같으니까 그때 사실은 원래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좀 요청 내지는 기대했던 예산은 사실 6억보다 더 많죠?
○복지국장 허은  더 많죠. 제가 그거는,
이군수위원  대략 한 13억, 12억, 13억?
○복지국장 허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 정도였을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그러니까 일부 그래서 에어컨,
이군수위원  그렇지만 그래서 나중에 뭐 한 8억 정도까지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6억으로,
○복지국장 허은  아니, 6억보다는 좀 더, 한 1억 정도 더 추가했고요.
이군수위원  아, 나중에 그러면.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금액으로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 어차피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세워지고 나서 거기가 복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름 좀 좋은 여건이잖아요. 복지관, 수정중앙노인복지관도 복지관 치고는 되게 일직, 평지에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좋아서 다양하게 위례 쪽에서도 오고 이런 뭐 분당 쪽에서도 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 됐든 보강,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이왕에 할 거 좀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로 그때 이제 좀 많은 예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뭐 그 정도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이게 하려다 보니까 좀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다 만 듯한 뭐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아마 시에다가도 좀 요청하고 했었을 텐데, 그럼 그게 1억이 더 충원 뭐,
○복지국장 허은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되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그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싹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고요, 일단은 1억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청한 거는 냉난방비 교체가,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
○복지국장 허은  (웃음) 예, 부설을 요청을 했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냉난방기 교체가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그게 교체가 지금 안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좀 추가로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일단은 그게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거기 사업비에 추가하지를 않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남중앙복지회관에서는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군수위원  국장님, 거기에 옥상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허은  옥상 방수 공사는 지금 예산에 제가 봤는데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옥상까지 다 반영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국장님,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한 거는 계속 또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이군수위원  맞죠?
○복지국장 허은  제가 이거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면 더 예산만 투입되고 다 일괄하는 게,
이군수위원  맞아요. 표도 잘 안 나요.
○복지국장 허은  예, 그게 일괄하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챙겨보는 와중에 그게 거의 다 리모델링은 됐고 이분들이 마지막 남은 거는 지금 에어컨 교체입니다, 에어컨 교체.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그래서 이제 이거가 뭐 저희가 확실하게 또 한번 현장 방문하고 그쪽의 복지회관하고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에어컨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 또 상황을 보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국장님 현장 방문할 때 저랑 같이 한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웃음)
이군수위원  (웃음) 예, 그래서 여기 내용에 그게 좀 안 보이는 거 같아서 확인 한번 했고요.
  뭐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의해 드릴게. 질문해 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2023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 173쪽 어떻게 좀 진행이 돼 왔는지, 돼 갈 것인지, 돼 가고 있는지 질의 좀 드릴게요.
  173쪽에 보면 노인 소일거리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 소일거리. 여기에 보면 이제 환경 정비 6개 사업 해 가지고 환경 감시단, 반려견 계도, 환경 정비, 클린공원지킴이, 복지도우미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별로다가 6개로 분리가 돼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44억에서 45억인가 1억 정도가 증액된 거 같아요, 그죠?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환경 감시단, 물론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다가 일은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저께 그 장소에 내일 그 장소, 모레 또 그 장소, 또 계속 그 장소거든요.
  자, 그 장소까지는 가면 좋아. 이게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반려견에 대한 계도도 하고 환경도 정비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동사무소에서 하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동사무소에 계도한 일지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45억씩 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1억을 더 증액을 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지, 보완해야 될 거는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 시에서는 좀 한번이라도 좀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위원장 안극수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앞으로 들여다봐야 돼.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사회의 어떠한 소외된 계층이라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은 오히려 이거를 방관하는 거고 어르신일수록 한 걸음이라도 더 걷는 게 건강도 더 좋아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분들을 통해서 뭐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보다는.
  어쨌든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지만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쓱
걸어서 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걸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지 이거는 최소한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려서 동에서 해 주든지 구에서 해 주든지 시에서 해 주든지 이런 관리 감독 체계를 확고하게 정립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런 데이터는. 그냥 예산이 어떻게 갔는지 예산만 주니까 머릿수 세 가지고 환경지킴이 하는 데 얼마, 반려견 계도하는 데 얼마, 클린 공원 지키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하고 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반드시 결과물을 담고 그거를 보완을 해 주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전달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이런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정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두 번째로는 경로당 급식도우미라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그죠? 이게 신설된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전년도 예산 없잖아.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못 했었다가.
○위원장 안극수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 관련돼 가지고 시간이 너무 적다, 우리 경로당에서는. 시간을 1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우리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할머니 몇 분, 할아버지 몇 분 해 가지고 뭐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적다, 또 30명이다, 이거 가지고는 왜 이런 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 민원 소리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면 그대로 둘 건가요? 그거 어떻게 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42시간에서 57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늘리셨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거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소한 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게 국도비 내시된 부분은 뭐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 내시도 우리 시비가 거의 80%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시에 맞는지 이런 것도 촘촘히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시하고 맞지 않는 사업은 굳이 뭐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사업비 주는 거 가지고 우리도 그냥 매칭으로 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하고 맞지 않는 거.
  그런 것도 내년도서부터는 좀 촘촘히 챙기셔 가지고 반드시 예산 수반을 할 때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노인복지과 2022년도 4회 추경, 2023년도 세입세출, 2023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5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지영 과장님께서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선녀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시면요, 경기가정상담소라고 있는데 여기가 법조문에 보면 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한데요, 굳이 관내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많은데 이것만 임차료를 지원하고 계시는지, 뭐 여기 말고도 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상담소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인건비나 운영비는 이제 다른 상담소도 지원이 되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성남시에서 최초로 가정법률상담소가 필요했을 때 저희가 이곳, 경기상담소를 통해, 성남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서 여성 폭력에 관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고, 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 20, 3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남에서 가정 법률 상담을 이곳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추후에 다른 곳도 혹시 해 주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산이나 이런 게 허용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리고 196쪽에 보면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한 3건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관한 실적이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 지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올해 이제 9월 정도까지의 실적을 보면 42개의 과정을 통해서 한 5000명이 수료를 하고 그리고 약 한 1000명 정도, 1300명 정도 이렇게 구인 구직 매칭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가 본 건데 238페이지에 보시면요, 출산 지원에 다자녀가정 자동차 표지 제작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여기 대상자에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2월 달부터 혜택을 받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라고 되어 있길래 혹시 2023년도에는 셋째를 둔 가정만 받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올해부터 두 자녀부터 지금 저희가 혜택을 확대를 하고 있었고요, 정부에서도 다자녀가구를 셋째에서 둘째로 이렇게 확대하는 거를 논의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둘째 이상부터 확대하는 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될 때인 거라고 판단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도 다자녀라고 되어 있지 뭐 둘째, 셋째 이렇게는 안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의 대상자가 셋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또 안 되는 줄 알고 한번 여쭤본,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올해부터 둘째로 확대를 한 사업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걸 혹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의료원도 지원 반액 주차비가 되고 하는 시점인데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홍보가 돼 가지고 저처럼 두 자녀 갖고 계신 분도 좀 혜택받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렸으면 해서,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이제 출산장려정책은 대부분 출생신고를 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더 해서 그런 사항까지 빠짐없도록, 특히 출생신고 할 때 홍보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저희도 체킹을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애기를 낳고 6개월도 이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임산부 자동차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임산부에 대한 자동차 주차 요금 50% 할인을 해 주는데 생후 6개월까지인지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후 6개월까지 받고 이제 이거를 연달아서 받으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아 가지고 홍보 조금 부탁드렸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께서 경기가정상담소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대해 질의를 했잖아요. 지원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원 근거는 저희가 가정폭력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경기도에서 하면 되지 왜 성남시가 해.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런데 그게 명칭이 경기상담소고 성남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뒤이어서 203페이지에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해 갖고 또 지원이 돼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거는 여성의쉼터라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데 이 부설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부설은 아니고…… 아, 203페이지.
최현백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경기가정상담소가 법인명이고 거기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가정상담소를 운영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정폭력 운영비 지원하는 이곳,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이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사무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야탑중앙도서관의 평생학습관 안에 1층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같잖아요.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최현백위원  아니, 지원을 하려고 하면 임차료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하든가 이거 분리를 해 가지고 뒤에 나오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이게 이제 상담소 운영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에 묶여 있고, 임차료는 저희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라 세부 사항,
최현백위원  굿페밀리상담센터는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굿페밀리상담센터는 상대원에 있는데요,
최현백위원  여기는 임차료 지원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여기는 임차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뭐예요,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그렇지 않아요? 지원을 해 주려면 같이 다 해 주든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경기가정상담소라 하고, ‘경기’ 자 기분 나빠요. 돈을 4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무슨 경기가정상담소예요, 부설 해 가지고 뒤에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거기 법인명이기 때문에, 명칭이. 법인 명칭이 경기,
최현백위원  삭감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경기가정상담소입니다.
최현백위원  삭감 요구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안 됩니다. 그게 경기가정상담소가 이제 성남에도 있고 수원에도, 이 법인에서 수원에도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명을 경기도에서 상담소를 몇 군데 하다 보니까 경기상담소 법인 명칭은 저희가,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성남에도 지금 굿페밀리나 가정폭력상담소나 똑같은 용어을 갖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상담소들을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우리 성남시 역할이지 무슨 경기도에서 몇 군데 하는 거까지 이거를 갖다가 임차료를 연간 4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관내 상담소는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거 끊길까 봐 내가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굿페밀리상담센터는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굿페밀리상담센터는 저희가 올해 도 지원 시설로 올해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로 지원을 하게 된 건 올해부터입니다.
최현백위원  올해부터 지원하는 거라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정이 됐다는, 경기도로부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 어폐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올해부터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관내에서 이제 역할을 할 굿페밀리상담센터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없는 반면, 경기도 전체에서 몇 군데를 운영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가정폭력상담소를. 경기가정상담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임차료를 연간 4000만 원씩 지원한다라는 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잘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갖춰진다면 굿페밀리상담센터 임차료까지 같이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상담소가 예전 20~30년 전에 무상으로 저희가, 시 건물에 87년도부터 무상으로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가정폭력 상담을 하도록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거였고, 지금 현재도 임차료를 지원해 줬지만 임차료는 다 세입으로 저희 들어오거든요.
최현백위원  알아요. 그건 알죠. 어쨌든 공간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래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해 35년 전부터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했었던 그런 공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굿페밀리상담소 여기도 임차료를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당장은, 지금 굿페밀리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이렇게 저희가 상담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에 대한 임차료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현백위원  뭐야, 그러면. 아니, 27년간 저기 해서 공간 제공해 주고, 물론 그거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부설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또 부설로.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최현백위원  부설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까지 안 해 주고. 말이 됩니까?
  경원사회복지회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년 됐겠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거기도 임차료 지원해 줘야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제 임차료 지원보다는 저희가 공간을 좀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그 당시의 법률에 근거해서 무상 제공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상에 대한 근거가 있다가 공유재산법이 바뀌면서 무상으로 지원이 안 되면서 이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셔서,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바로 이어 받은, 질의를 바로 이어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검토 한번 깊이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다른 상담소에 대한 그런 지원들은 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뭔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경원사회복지회도 제가 과거에 이사로 있었는데 한 25년, 30년 됐겠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경원사회복지회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좀 저기 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 줘야지, 제가 어디 아는 데도 없고 지금 갑작스럽게 이거 내용을 보니까 이건 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어 받은 거니까, 예산 깎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최현백위원  뭐 공간 제공을 하더라도 좀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경위원  조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9월에 출산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7조 2항을 넣어 가지고 다자녀 사랑 안심 보험을 넣고 이제 그게 9월 26일 날 공포되고 시행된다고 떴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다자녀 사랑 안심 보험은 지금 각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각 구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각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책임, 왜냐하면 조례 책임 관리 부서가 여성가족과로 돼 있어서 제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각 구에서 처리하고 나면 그 자료를 다 수집을 하시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뭐 지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를 저한테 이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18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심리상담 등 지원에 3명이 표기됐는데요, 상담사의 인건비인지, 아니면 상담받은 사람이 3명인 건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상담 저희 이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라는 거는 저희 성남시청 안에서 성폭력 피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뭐 아직까지 지원이 된 적은 없고 저희가 3명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이거 예상 인원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없던 게 다시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 고충심의위원회가 기존에도 성폭력, 성희록·성폭력 예방 규정에 의해서 약간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내부 위원 위주로 있다가 이게 좀 강제 규정으로 바뀌면서 꼭 이거를 열어야 되고 또 외부 위원들도 위촉을 해서 내년부터 심의 수당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시청 내,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시청 내 발생했을 때.
이영경위원  이렇게 시청 내 성폭력 발생한 건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발생한 건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추후 조치도 다 이루어지고 이 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위원회에서는 이게 이제 성희롱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징계는 감사실에서 또 징계위원회 따로 징계는 별도로 주게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3명은 그냥 예상 인원이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의료비 지원 이 3명도 그럼 다 그렇게 그냥 예상 인원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영경위원  그러고.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성남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결혼 준비 학교,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가 매년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지난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이 많이 위축되면서 못 했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홍보 자료 학교로도 다 배치되고 홍보는 다 어떻게,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비전성남이나 이런 데서 매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거 했을 때 반응이 좋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만족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보니까 다 좋았던 거 같은데 제가 한번도 참여해 본 프로그램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추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 다자녀가정 자동차 표시 제작 여기는 셋째 자녀,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수정돼야 되겠네요? 둘째부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영경위원  그럼 여기는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저는 둘째인데 저는 못 받았는데 위원님은 쓰고 계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다가 찾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뭐야. 나는 넷째인데도 모르는데.
    (웃음소리)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다문화가정이랑 연계된 사업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페이지 수도 그렇고. 이런 거는 참여도는 좋은가요, 예산 투여된 만큼?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원, 대상자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저희,
이영경위원  하면 예전 자료 보니까 9가족, 5가족 이런 것도 많던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 2600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이주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어 갖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하고 초기 입국자들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또 한국어도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입국자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것 중에 저희 성남에 거주만 해도 혜택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구청. 거기랑 중복되는 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거는 이제 중복,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는 거고 그거를 중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거는 다 시스템상에 돼 있어서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안 설명 자료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과 유지보수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종류의 지금 여성 안심 귀갓길이 조성되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여성 안심 귀갓길에 솔라병이나 태양광으로 이렇게 만든 표지등이라든가 벽보등 같은 거를 이제 표시를 해서 밤에 밝은 분위기, 밝게 좀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내년도 36개소 새로 설치하려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 22년에는 몇 개소에 여성 안심 귀갓길이 조성이 되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36개소는 저희가 예전부터 했던 누계 실적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3군데를 실시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2023년도 설치할 곳은 선정은 어떻게 언제 정도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내년도에 여성 서포터즈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니터링 결과랑 경찰에서 또 추천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고 같이 의논, 협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을 여성, 제 지역구를 제가 밤에 돌아봐도, 어제 돌아봤는데 매우 껌껌하더라고요. 분당의 주택가인데 너무 껌껌해서, 1곳은 분당경찰서라고 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설치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경찰에서 설치한 것도 일부분 있는데,
서은경위원  저희가 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남시라고 쓸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보통 100m, 200m 거리를 저희가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에 이제 저희가 그게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뭐 이런 걸 저희가 거기다 표시를 해 놓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거는,
서은경위원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제 경찰서가 설치가 돼 있었나 봐요. 분당경찰서의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조성돼 있는데 불이 다 나가서 공원이 너무 깜깜해서 지금 바로 조치해야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도 3곳 조성을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내년에 한 5개소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5개소. 그러면 지금 여성 서포터즈나 아니면 경찰서 같은 데에서 의뢰를 한다 했는데 그럼 주민들이 ‘이런 곳에 좀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주민 저희,
서은경위원  어떤 루트를 통하죠? 여성가족과로 문의를 주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여성가족과로 얘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동에도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만약에 대상지가 계획했던 거보다 많게 들어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거는 다 수용이 될 수 있게 현장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확보해서 다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2020년 3월에 개소를 했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쯤 되면 그래도 여성, 2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일제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1월 되면 개소 3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소를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지만 창업지원실이라든가 지역난방공사에서 후원해 준 그런,
서은경위원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런 사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여성비전센터 3년 동안 추진한 거를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서은경위원  점검이 필요할 때가 된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재구조화할 거는 재구조화하고 또 더 확대할 거는 확대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봐도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다는 게 보이고요.
  좀 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련돼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수상 팀 거를 쭉 봤어요. 그중에 제가 관심 갖는 팀 게 있어요. 친환경 부분인데 폐기물 위치와 무게를 기록하는 스마트 손수레 이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 여러 아이템이 있지만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저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남시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 회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스마트화시킬까. 왜냐하면 일반 쓰레기처럼 매일 배출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어떻게 수거차가 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배출되는 위치와 배출되는 양이 어떻게 관리가 되면 적정하게 수거해서 이걸 가지고 제품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 장애인자활센터하고 연관돼서 어떻게 사업화시킬까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하는 거였는데, 마침 이게 연관 있는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폐기물 위치와 무게를 기록하는 스마트 손수레를 보면서 매우 궁금해졌어요. 매우 좋은 수상자가 선정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9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비전센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가 예산을 짜면서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신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신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님의 공약 사항만 신사업으로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깊이를 가져야 되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 확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의 신사업이 없다라는 게 이번 2023년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비전센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점검을 하신다 하시니까, 재구조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거 제가, 아카이빙 구축 사업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제가 볼 때 아카이빙 구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은 여성비전센터의 아카이빙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홍보하는 거, 그리고 기록한다라는 차원에서는 한 초기 1년 정도는 아카이빙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사업은 아니다, 여성비전센터에다는.
  그런데 이게 1900만 원인데요,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사업비를 보면 제가 이게 여성비전센터가 한 4억 가까운 예산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4억 200이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대충 어디에 입력해 놨는데 사업비 예산으로는 6400밖에 없어요. 6500. 이 6500 사업을 하는데 아카이빙 구축이 2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이거를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혹시나 사업비 조정을 이런 정도의 사업비는 조정이 가능하다 하면 다른 사업을 조금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연계돼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아까 42개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혹시나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성남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어떤 주민의 요구에 의한, 시민의 요구에 의한 역량 강화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제안을 역으로 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들이 거의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우리는 별로 그럴 틈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면 때문에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아주 정확한 정책 영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닌가. 정책 영역이 정확하기 때문에 사업을 찾아내기가 좋기는 한데, 우리는 뭐 정책실험실, 창업 지원사업, 네트워크 사업, 노동자 권익 사업 이렇게 딱 영역이 구별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찾다 보니 찾는 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비전센터는 또한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또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에 복귀하고 이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약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시민이 원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든 뭐 1, 2가지 우리 학부모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거를 여기서 담당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전센터의 역할을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전센터의 정책실험실, 이것도 그냥 자료로 요구할게요. 정책실험단 있잖아요. 지금 보아하니까 2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했는데 1년에 1번씩 구성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매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아마 2022년에는 13명 구성이 된 거 같아요. 우리 팀이 3개 팀인데 3개 팀에 13명이면 1팀에 4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광범위한 여성, 노동, 돌봄 여러 가지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정책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여기 그동안에 정책실험단이 발굴해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거. 2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우려를 표했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및 추모 사업이 485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기림의 날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림의 날이 8월 14일이죠. 광복이, 8.15 광복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는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환호의 날이기는 하지만 그 환호를 갖게 한 아픔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림의 날이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입니다, 처음으로. 매우 역사적인 날이에요. 기림의 날, 8월 14일이. 그래서 2017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봐도 지금도 “위반부가 거짓 아니냐, 증거도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모순된 사실을 세뇌 교육을 시키느냐. 왜 일본만 맨날 가해자를 만드냐.” 이런 문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까지도 우리가 외면하고 방관했습니다, 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 아픔을, 그 치욕을. 그래서 기리는 거고 우리는 후세에 이 아픔을 잊지 않게 교육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의 추모 사업이 어르신들, 할머니가 오셔서 옛날 얘기를 증언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녀상에 꽃을 바치고 이런 일련의 추모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가신 할머니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추모 사업의 내용이 아무래도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 할머니들은 이제 얼마, 이제 곧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역사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사라져서는 안 되고 잊혀져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추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추모 내용을 찾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제가, 저는 이거는 증액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증액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감액했던 1515만 원 이거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증액 요청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증액이 안 됩니다.
서은경위원  증액이 안 되죠?
○전문위원 염대석  예결위에서만.
서은경위원  예결위에서만 되나요?
  과장님, 제가 예결위에서 증액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 예비심사이고 삭감만 예비심사를 할 수 있어서 증액을 할 수는 없지만 다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최현백위원  (웃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문화 쪽을 좀 살펴봤는데요, 전부 민간 위탁금이에요. 어디, 어디로 어느 민간 위탁, 어디로 민간 위탁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현백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센터에 이제 민간 위탁금을 교부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모든 민간, 이렇게 많아요,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각 세부 사업별로 내려와서 그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 사업별로 또 인건비도 또 따라서 사업별로 돼 있어서.
최현백위원  아니, 이거 전부 이렇게 이제 민간 위탁 쪽으로 쪼개져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어쩜 많은 거 같아.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런데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 사업별로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묶기도 나중에 정산할 때가 힘들어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래서 각각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도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 통번역 서비스 사업 민간 위탁이 이거 있고 뒤에 가면 또 통번역 사천몇백만 원이 있고, 왜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내려오는지 모르겠네. 나 희한하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기존 사업 있고 또 뭐 추가 사업을 하면서,
최현백위원  아니, 예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242쪽에 통번역 서비스 사업 6357만 원 있는데 뒤에 가면 또 통번역 사천몇백만 원이 또 있어. 하도 많아 갖고 전부 무슨,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
최현백위원  한국어교육 5790.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뭐 한국어교육도 국도비 지원되는 한국어교육이 있고 또 도비 지원되는 한국어교육 사업이 있어,
최현백위원  또 여기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3590.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외국인지원센터는 또 별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위탁금이 나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별개로 운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네. 외국인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최현백위원  이거 구분해서,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민간 위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구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주민교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복합하네. 좀 복잡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사업이 좀 벌려져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서 도에 경기도나 이런 데 좀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너무 복잡한데, 어찌 됐든.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 좀 한번, 이 예산서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봐서는 제가 정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사항이.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최현백위원  예, 정리를 좀 2개 대비해서 주시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만 내가 예를 들게요.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해서 15명, 1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1500 예산 얼마 안 돼요. 1500밖에 안 되는데 뭐 생계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해산비 지원을 한다는데 이 대상 선정을 결국은 위탁받은 곳에서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외국인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지금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한 3만 1070명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삼만 천,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770명.
최현백위원  3만 1770명 중에 15명 꼴랑? 지원한다고 이렇게 긴급 지원으로 올라온다는 게 참…….
  하여튼 과장님,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줘 보세요. 너무 어지러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도 좀 어지러우실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외국인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구분을 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이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성남 여성비전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성남 여성복지회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크게 5가지. 더 있나요, 여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군수위원  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뭐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그게 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지원돼서 이제 위례, 위례 쪽의 스토리박스 사거리 쪽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차례 가 봤었고. 그거 이제 도 예산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거기는 시의원들이 가는 거보다는 도의원이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함을 안 시켰고.
  여기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또 위탁받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외국인 주민 쉼터의 사업이 있는 거죠. 여기 외국인 주민 쉼터는 원래 이제 별개였다가 뭐 약간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외국인주민센터 쪽에서, 작년서부터인가요? 아마,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작년 4월부터,
이군수위원  그렇죠? 수탁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뭐 외국인노동자들 관련된 부분을 거기는 감당을 하고 있죠.
  저는 나름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구대에서 위탁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주민교회에서 위탁받고 있는 외국인주민센터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는 외국인주민센터 부분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수진1동과 수진2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적인 어떤 상황, 그쪽은 다문화 거리, 다문화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몰려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주민센터의 역할이 좀 더 빈번하게, 좀 더 긴급한 거, 좀 더 자주 함께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여성비전 아니, 여성복지회관의 역할처럼 뭔가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과 약간 이런 쪽의 느낌을 제가 이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이 5개의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산하에서 존재하는 기관들의 종사하는 이제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얘기를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복지시설의 경력 부분에 대한 언급도 드렸었고 그 연장선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 5개 기관 중에 혹시 제가 언급했던 사회복지시설 외 시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이군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가 이제 외 시설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이 5개의 기관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같은가요, 틀린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위원님이 질문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알겠는데요, 저희도 아까 복지정책과 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가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뭐 사회복지법이나 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처우 개선, 처우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이제 뭐 저도 알고 있는 원론적인 불가의 이유고, 저는 이제,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긴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하고 있죠. 그리고 비근한 예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성비전센터나 여성복지회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렇다 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는 거의 비슷한 영역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외국인주민센터는 좀 더 저는 더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껴요.
  단적인 예가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쉬는 날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의 특성상. 물론 이제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당직 개념으로 해 가지고 토요일 정도는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저를 잡아주세요. 정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주민센터는 다들 이주 여성, 외국인 여성자들이 노동자들인 경우도 많고 직업들을 갖고 있다 보니 급하게 봐야 될 역할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주민센터의 역할들을 해요. 뭐 행정적인 것들, 법률적인 것들,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들, 이런 것들, 교육 외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주말들에 많이 오다 보니까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일요일도 나와야 되고 하는 상황들을 저는 가끔 가니까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처우는 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 비슷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단지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마땅히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가 물론 이제 경기도에 9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7개로 알고,
이군수위원  7개가 있나요? 예, 뭐 전국적으로 있고 이제 경기도가 참 유독 많습니다, 외국인들 거주 비율이 경기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또는 성남시가 만들었다고 하면 다목적복지시설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를 이유로 어떤 처우나 어떤 지원을 제한하기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기관에 예외적으로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근거로 그거를 보전해 주는 노력은 행정이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를 저도 압니다. 법적 근거가 없죠. 지금 경기도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어떤 근거들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근거를 지원하지 않는 시설에 준다는 건 불법이죠.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뭐 다른 형태로 수당의 형태로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뭐 10만 원, 5만 원 그래서 합쳐서 15만 원. 통상 15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는 5만 원 그리고 별도의 그거는 또 없고 뭐 이런 상황. 경력 인증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별개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 2개만 저는 봤어요.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것만 출력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뭐 전화도 확인도 하고 다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런 사항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뭐 월등히 더 많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에 종사하시는 이분들의 사기는 우리가 좀 세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아마 담당 공무원 우리 담당자님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었던 거 같아요, 근거가 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찾아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고요, 이거. 그리고 뭐 당연히 현장에들 많이 나가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 많고요, 저희도 이제 공직자이다 보니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수당 근거에, 그러니까 별도의 수당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뭐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 접근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사회복지사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이제 별도 사회복지법이나 저희 시에서도 조례가 마련돼 있어서 그거에 의거해서 처우 개선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노인복지과를 쭉 보면서도 사실은 그 부분을 유심히 좀 봤는데 거기에 다목적복지회관의, 다목적복지회관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외 시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목적복지회관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돼 가지고 거의 한 15만 원 정도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좀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뭐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좀 알려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 디지털 성폭행 피해자나 뭐 가해자 수 같은 거 나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디지털성폭력센터에서 상담한 상담 건수나 뭐 예를 들어서 유포되고 있는 영상물 같은 거 삭제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피해자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랑 다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시민캠페인단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원래는 이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떠돌고 있는 그런 불법 촬영물들에 대해서 뭐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해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략 몇 회나 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250만 원밖에 안 잡아놓으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거기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디지털성폭력상담센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성폭력상담소에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시기가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거 같고 또 이거로 인해서 피해 보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좀 전에 우리 기림의 날 예산의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예비심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과 이 얘기를 더 나눠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과도 이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돼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의 증액 요청 건에 대해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 결과를 이렇게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50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및 추모 사업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추모행사 1515만 원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림 일을 더 많은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조지영 과장님은 이제 다른 의견 없다고 말씀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550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및 추모 사업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추모행사 1515만 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6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세부 설명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이천,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과장님. 세부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268페이지에요, 온종일 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이라는데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작년도는 예산이 없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저번에 다른 과도 말씀하신 거처럼 민간 위탁 사업들이 예산,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예산 지침 기준이 바뀌면서 조금 많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도 저희가 저기 선생님들,
이영경위원  원래 기존 사업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인데 그때 ‘만’ 빼고 그냥 18세로, 이거 만 18세로 돼 가지고 이게 또 헷갈릴 거 같아서 한번 다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거 저희가 조례 할 때는 자립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만 17세 해 가지고 조례로 바뀐 건데 상위법에는 ‘만’ 자가 빠져 가지고 20,
이영경위원  18세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18세에서 25세로 됐잖아요.
이영경위원  예, 여기에는 또,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거 바뀌면서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지침상 그렇게 내려오니까 또 이거는 ‘만’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도기인 거 같습니다. 사업마다 보건복지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올 때 ‘만’ 자를 쓰는 데가 있고 또 그렇게 쓰지 않은 데가 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안내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290페이지의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참여단 운영 지원 이것도 잘못 표기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다른 과는 또 표시가 돼 있었는데 또 안 돼 있어서.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육인 대회 이것도 그러면 원래 했던 건데 잘못 표시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보육인 대회는 매년 있었는데 올해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은 전부 예산 삭감돼서 올해만 없었고요, 내년도에 다시 설립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323페이지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집까지만 혜택받고 초등학교 가면 그러면 이 혜택은 못 받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래서 이거 장애 간호사 수당은 한마음복지관에는 특수 장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간호사님들 수당 지급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 간호사 선생님이 좀 있어서 별도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해당 학교 아니면 또 지원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에서 하는 게 저희는 아동 지원, 어린이집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교육 부서에다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저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다함께돌봄을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해서 7500씩 3곳 그다음에 밑에 2억씩 3곳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2억 7500이 1곳씩 들어가는 건가요, 지원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서은경위원  합쳐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3개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잡은 건 저희가 지금 현재 정확한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 아파트 단지에서 조율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는 상태 내에서 예산을 과하게 세우면 저희가 또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 나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은 이렇게 세우는 게, 이제 확정될 거 같은 곳만 세우는 게 맞​고요.
  그러면 2023년에는 몇 개를 목표로 장소를 물색한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개 이상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3곳 플러스 2곳 정도 더 찾아내겠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 4년 동안 다돌을 확보한 게 서른,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32개입니다.
서은경위원  32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지만 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4년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그 목표가 지금 저희가 의무 시설로 아파트 단지가 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큰 단지 내 아파트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거는 신규 아파트일 경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렇죠.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볼 수는 없을 거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몇 개가 저희가 확보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신흥동 아파트 같은 거 있을 때는 아파트 단지별로 했을 때 1~2개 더 생길 거 같고요, 위례 같은 데에서 지금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관심이 높아지면 또 저희한테 들어온 상태고, 대장동, 운중 13단지는 저희가 마케팅까지 다 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 동의가 걸려 가지고 여름부터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좋아지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4년 내는 10개 이상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더 만드셔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려운 거 압니다, 이게 주민 동의를 얻는다는 게. 그들이 재산권을 포기하는 일면 그렇게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국가 출산 정책하고도 가장 밀접하게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4년에 10개는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입니다.
  저번에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드림 5.5 사업 또 우수 사업이라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다시 안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이거는 하고 있는데요, 드림 스타트 해서 일반 사업비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서희경위원  어느 어느 쪽에, 어느 쪽에. 이걸 못 찾겠어. 나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꼭 잘 좀 이끌어주시고, 이거 갖다가 사례 보고 같은 건 우리 같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웃음소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면 저 질의 없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그냥.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또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단지에 하나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한 단지에 하나가 아니라,
이군수위원  단지별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0세대 단지별로 선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희 관내에 이제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신흥동, 산성동.
이군수위원  신흥2 산자푸르지오 거기가 이제 산자푸르지오고, 산성동은 그다음일 텐데 거기 같은 경우가 단지가 크게 임대 단지 포함해서 4개 단지를 현재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 주민들은 그걸 통합시켜 달라라고 계속 민원을 내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마 분리 형태로 일단 계획은 그런데, 총 4700세대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러면 하나씩,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단지별로 가능, 설치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워낙에 과장님들 알아서 잘하시니까 질의를 안 드리려 그랬는데 이거 하나는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다함께돌봄 오늘 제가 임대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함께돌봄 서현2동하고 야탑2동만 임대료가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임대료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왜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전에 저희가 뭐 처음에 다함께돌봄 설치할 때부터 공간을 확보하다가 공간을 못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러면 학교 주변에 있는 상가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상가를 알아봐서 2개가 임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안 좋은 사례가 될 거 같은데, 내가 몰랐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아파트 단지에서 장소도 제공을 안 하고 부모님은 또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서현동에도 저희가 엄청 팀장님이 여러 아파트 단지에 조율을 했는데 뭐 무허가 1층에서는 안 되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서현동 같은 데는 수요가 많아서 상가들을 했거든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상가 운중 13단지 상가 임대 요구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상가에,
최현백위원  상가라도 임대해서 시설 갖춰 달라 하면 어떡하시려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최현백위원  다 그러면 어떡할라 그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그게 다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운중 13단지는 아파트 입주자님께서,
최현백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 다른 데에서도요, 상가도?
최현백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임대할 경우에는요?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사례예요. 내가 이거 몰랐는데 지금 아이들 초등 대상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동복지 차원에서 지금 다함께돌봄을 실시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조건들은 단지 내에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 동의받아서 시행하는 게 기본이고 원칙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연간 5000만 원 가까이 임대료를 줘 가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물론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 버리면 앞으로 꼭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요. 뭐 이런 사례 알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가 빗발친다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최현백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도 좋은데 이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문제는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윤혜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추가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추가 질문해도 되면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1분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는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상가를 임대합니까, 우리가 사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다른 얘기 아니라 시가 자꾸 무슨 센터를 다 임대를 하겠다고 고액의 임차료를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한 곳에, 아마 상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그거 매입하면 성남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돌봄센터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예요. 뭐 유흥업소, 유해업소가 있어서 안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맞습니다. 최현백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이거 위험한 정책이에요. 이거를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 복지국에 관련된 여러 센터들이나 이런 거 임대를 고민할 때 매입을 적극적으로, 상가 매입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 종사자 때 간담회 하잖아요. 간담회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생산적으로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는 금광1동하고 중앙동에 이제 거기 재개발 단지가 다 준공이 돼서 입주가 주민들이 시작이 됐고 어린이집이 몇 개소 개원됐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9개 개소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 9개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위축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가정, 국공립, 민간 이런 어떠한 협의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잘 조율도 하시고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동보육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기타 참석자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