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2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3.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
4.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박완정 의원 소개로 제출) 4.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도로관리과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건설과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 7.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토지정보과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입니다.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후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부를 나눠드렸는데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이전에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평형 수, 지금 85㎡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85㎡면 지금 34평이에요, 32평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85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설계에 따라 좀 차이가 나도 31평에서 34평까지 정도를 통 틀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임대주택 규모, 이 미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지만 32평형 이 정도는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좀 줄여서 한 80㎡,
80㎡면 27평이에요, 28평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27, 28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그 선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85㎡를 80㎡로 이렇게 고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1단계 상황을 보면 소형평수는 다 분양이 되다보니까 사실 통상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평수 아닌 것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걸 사실 85㎡로 나누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도 1단계 부분 예를 들어서 2단계에 갈 경우에는 25짜리는 거의 분양이 되는 사항이 나온다면 평수를 줄이면 저희들이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실효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추세가 지금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작은 평수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전에는 대형평수가 인기가 좋고 금액도 더 비쌌지만 지금은 작은 평수가 인기가 더 좋고 더 잘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큰 것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너무 큰 평수를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미분양 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작은 평수를 많이 짓게끔 유도를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추세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서, 나는 80㎡ 미만으로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본 위원도 그 안에 지금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 안을 나도 지금 수정안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LH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회피해서 재개발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안이 나오나 본데 하여튼 상위법에는 돼 있더라도 굳이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게 되면 25평 미만,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 정도가 돼야지 이게 31평이나 34평 같은 거 지금 중산층 이상이 사시는 건데, 조금 아까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갈수록 아파트가 소형화로 가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거 지금 큰 평수를 계속 짓는 것은 건설업자 측에서 어떤 이익 때문에 이렇게 큰 평수를 많이 짓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2단계 사업에서도 LH나 주민들도 큰 평수 지을 생각은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단지가 모든 걸 25평으로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부분이 조합원들 중에서 큰 평수에 입주할 사람의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 정도 양. 40평대는. 그런데 34평이나 25평은 통상 들어가는 어떤 배분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평형을 많이 좀 넣으라고는 저희들도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자체를 해서 모든 것을 34평대 하지 말고 30평 이하로 지으라는 부분은 또 장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균형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단계에 대한 부분이 25평은 분양된 지가 한참 됐는데 84㎡ 그게 34평형입니다. 34평형이 한 50∼60% 정도 분양이 되고 그 나머지가 지금 좀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분양이 안 되는 건 아닌 사항인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85든 25든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일정 시점에서 정리해 준다면 주민부담의 어떤 시간으로서 잃어버리는 비용은 좀 커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25평하고 바로 위에가 31평이에요? 27평이나 28평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게 통상적으로는 보통 가면 25평, 34평, 38평, 42평 이런 형태로 가서 사실 중간, 옛날에는 27평짜리도 조금 있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게 없는데, 이번에는 소형평수 위주로 짓는다면 그 사이 평형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27, 28평 정도 되면 방 3개가 나오는데, 우리 일반 중산층 이하가 살기가 최고 좋은 거예요. 관리비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주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 그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보편적으로 31평 이상은 좋은 평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했을 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이것을 그러면 지원을 25% 해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는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일단 계획은 나중에 미분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사실 5년 정도 후에 얘기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잘 될 수도 있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2018년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경기가 나으면 이게 유명무실해 질 수 있고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 사항이 현재와 같은 사항이 간다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서 대략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금광1구역 예를 들면 금광1구역이 시공자가 인수하는 가격이 1240만 원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이걸 인수하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야지 무조건 얼마 인수하겠다 할 수는 없어서 감평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가격으로 할 경우에도 일단 1242라는 기준으로 할 때는 그게 25평이면 3억 1000입니다. 저희들도 인수하는 건 계산은 25평으로 해봐서 산출을 냈는데, 그러면 3억 1000인데 지금 현재 단대하고 중3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세가가 한 2억 3000정도 갑니다. 비싸면 2억 5000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2억 3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좀 싸게 한다고 그러면 현 시세로 한 2억 정도, 그러면 25평짜리 한 세대를 매입할 때 1억 1000 정도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시가 1800억 정도, 여기 1300억 원 언급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640세대 정도면 이게 전체 물량의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사가 안 들어와서 신흥이나 중1이 유찰됐습니다만 유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시공자가 나중에 미분양을 처리를 못해서 회사가 부도나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대물로는 안 가져가는 문제를, 그렇다면 아무도 이걸 해줄 사람, LH쪽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시라도 일부 해서 시공사가 들어오는 길을 좀 찾아주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장래 2018년 이후에는 감평가격으로 가니까 그 후에는 이게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물로서 해서 잃어버리지는 않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쪽이 지금 우리 금광동이고 이쪽에 수정구, 중원구 하여튼 재개발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들 고통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 평형을 80㎡로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 안으로 하는 걸로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일부 나왔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가 지난번에 성남시에서 이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책들, 이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그런 후속작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재개발, LH에서 이렇게 발 빼는 게 완연하게 보이고 있고. 그지요?
답변하시기 좀 곤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부분, 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곳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LH공사도 지금 금광1구역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100%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민관합동방식이라고 그래서 민간자본을 좀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간다고 그랬는데, 미분양 분을 누가 인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나중에 관리처분 때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는 건 추후 문제고요. 우선적으로 시공사가 들어와야지 어떤 과정을 가는데 그 과정을 못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분양 물량을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광1구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공자한테 부담을 시켰고요. 그리고 작년에 입찰 봤을 때 신흥이나 중1구역도 시공자한테 부담시키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사항보다 저는 지금 사항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때는 작년에는 1380에 시공사가 인수조건이었고, 지금 금광1구역은 1240입니다.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데, 한번 그래서 LH쪽에서는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번에는 입찰공고를 냈는데, 금광1구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신흥2구역이 조례가 어떤 식으로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시공자가 들어올 길을 열어주고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시공사가 들어오려면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좀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성이. 그 사업성은 현재의 문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주민들의 미래의 공포, 제가 봤을 때는 현금청산이지요. 현금청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운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그 대책은 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그다음에 황영승 선배님 다 공감하는 부분이 맞고.
이 부분은 논점이 뭐냐 하면 재개발 기금에서 미분양에 대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받쳐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겠다. 솔직히 말해서 건설사 들어와서 이게 통과해서 이 다음에 진짜 건설경기 좋아서 다 분양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위험에서 지금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그동안 난항에 빠졌던 재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평형을 물론 40평, 50평 이런 데까지 이렇게 담을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형의 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지금 설계가 잘 나와서 20평 후반대가 틀림없이 우리 4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으로 그다음에 이러한 분양시장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가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좁히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제도에서 최대한 기본 도정법상 그다음에 기타 법적으로 일치하는 그러한 규정을 여기다 맞춰놓는 게 바람직하다. 범위를 좁히는 것 보다는 범위를 넓혀놔서 그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에 대한 이러한 지원에 공감의 효과가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 국민주택규모 이것을 좁히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반시장에서 건설사들이 그다음에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민주택규모, 그랬을 때 ‘그래. 85㎡’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조례를 지원하는 안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 하기 전에 일부 얘기를 했는데, 다수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공감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논의가 돼 봐야겠지만 저는 이 재개발에서 지금 재개발을 헤쳐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LH는 저렇게 딴 소리를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그나마 지난번에 우리 1월에 사업성 개선에 관한 이러한 대책이 나왔고, 또 4월 11일에 거기에 근거해서 또 그것보다 더 재개발을 지원하는 조치들이 나왔을 때 의회에서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원해서 성남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갖췄고 LH한테 그다음에 손을 더 잡아 올수 있는 이런 계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주요개정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준비한 LH공사에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미만 이 규정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는 조례에 상정된 대로 85㎡대로 유지를 하자.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80㎡로 하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황영승 위원님께서는 국민주택규모 85㎡ 미만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고, 우리 김용 위원께서는 국민주택규모 법적 면적 85㎡를 준수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LH가 실제 우리 재개발에 시행사로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꾸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85㎡ 미만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다양한 평수들을 많이 짓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마선식위원 건설사가 수익을 내려고 하면 다양한 평수보다는 단일 평형을 지을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다양한 평수를 요구하는 것은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질은 단일보다는 다양한 평수가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국민주택규모라는 어떤 기준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기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5㎡ 미만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닌 법에 적용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해서 85㎡가 저는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이것을 85로 저희는 상정하게 된 것은 물론 중간평형 27평, 28평도 많이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25평 위주로 짓고 또 34평 위주로 이렇게 나왔을 때 25평은 쉽게 분양되는 사항, 그러면 84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 기간, 저는 매입하는 부분이 상당기간 언젠가는 분양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85 짜리도 뭐 큰 평형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40평대는 좀 몰라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평형이 결국 34평형이 선호하는 평형 중에 하나로 옛날부터 자리 잡은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양은 되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시공사에서 25평하고 34평 위주로만 짓고 가운데 평형을 짓더라도 작게 해서 숫자가 좀 적을 경우에는 결국 저희들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30평 이하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뒀는데 이쪽 평형은 다 분양되고 84만 또 시간을 끄는 사항이 나오게 되면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 등이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통상 자료상에는 전용면적,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마선식위원 전용면적 85㎡면 분양면적 몇 ㎡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31평에서, 옛날에는 85㎡ 국민주택규모가 31평으로 부를 때도 있다가 32평이 됐다가 요즘에는 공유면적 이런 것 때문에 34평형으로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분양면적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분양면적으로 합니다.
○마선식위원 분양면적이지요. 그래서 보면 통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전용면적이냐 분양면적이냐 양쪽을 다 읽고 갑니다. 그런데 가격을 산정할 때는 왜 전용면적으로 하지 않고 분양면적으로 하느냐는 얘기들이 많지요. 그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요. 과장님이 아까 분양 85㎡ 이상일 때는 31평형이네 32평형이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전용면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혼동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이 지금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LH를 붙잡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고 안을 올리려고 했었으면요, 미리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 다 설명은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논쟁이 일어날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좀 대비를 했었으면 쉽게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 조례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85㎡로 그냥 가자.
○마선식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주요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85㎡로 하느냐 80㎡로 하느냐인데,
예,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저는 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재개발을 빨리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전에 지금 LH공사하고의 시와의 합의 과정이나 협상과정이나 소통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회의는 숱하게 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질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민선5기 들어와서 사실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LH공사와의 관계가 시와 LH공사의 어떤 대립관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LH공사와의 부딪힘이 좀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LH공사의 어떤 협상 또 소통 대화가 상당히 지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련에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항상 LH공사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자꾸만 비춰지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답답한 심정이에요.
일단 조례 이 부분은 재개발 촉진을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시장경제나 분양사업에 대한 위축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커버해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아직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해주게 되면 그건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지자체에서 전부다 예를 들어서 85㎡ 미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의 다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금 면이라든가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또 특히 지금까지 재개발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기금 마련에도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2018년까지 500억씩 하면 2500억에다가,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714억 해서 3214억입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연말까지 남는 714억 하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마련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시고 현수막 도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벌써 ‘매년 500억씩 20년 동안 1조원 기금 조성, 마무리’ 딱 해서 정말 조성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현수막 도배를 했었어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큰 평수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85㎡ 미만이라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자금 면에서 예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재정보전금 이런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LH공사하고도 확인도 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하게 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LH공사하고의 시행사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시하고 LH공사하고의 대화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요점은 제대로 재개발정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먼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LH공사는 아무 대책이 없는 답변도 없는 것만 먼저 언론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LH공사하고의 사전에 합의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되고 되고 분명하게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만 이렇게 하겠다 해서 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는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안도 긍정적이지만 동의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10월에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장님께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처럼 LH하고 대화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대화는 숱하게 했습니다. 3년을 제가 이 자리에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었는데, 어차피 3년 동안에 얻어낸 게 사실적으로 없으면서도 나름대로 먼저 제안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니네가 안 해주냐 이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는 뭐 크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LH와 대화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측면이 좀 있고요. 지금 4월에 이걸 발표해놓고 계속 지금 몇 달 동안을 우리시가 25%면 니네는 25%는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숱한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떤 전국적인 사항을 하고 있는 LH입장 뭐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어느 시가 25%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제안하는 시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제안하는 비율만큼 해줘라, 다른 데가 하면.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됐고.
한 가지 지금 말씀처럼 이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금광1구역이 공고가 나가 있고 사실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판교이주단지가 2개단지 있던 거 지금 하나가 분양이 돼 있습니다. 거의 입주단계가 다 와 있는데 저희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만 고법까지 해서 패소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금광1구역이 유찰이 되면 이 나머지 단지를 바로 또 똑같은 사항이 올 것 같아서 저는 금광1구역이 좀 어쨌든가 제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안을 시에서 내놨는데 이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들하고의 그 정도 선에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같이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게 얘기를, 이제 이게,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는 한 50% 선이면 들어온다는 얘기를 나름대로 알아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LH는 이거 가지고도 된다는 부분은 좀, 지금 현재 금광1구역 시공사 100% 인수 조건, 소형평수 많이 짓는 것, 이런 거 가지고도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한 50% 선에 대한 부분이면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20%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시가 할 수 있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이 조례개정 내용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 비율적인 면은 안 넣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도 기금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최대치를 생각하는 부분을 여기 제가 자료에 넣었듯이 이 1800억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25%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더 이상의 물량을 더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25% 1800억 정도를 계상하고 했던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서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은, ㎡나 이것은 서로,
○위원장 김재노 우리 아까 저쪽에서 얘기 대충 했으니까,
○이영희위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예산 문제하고 실효성 문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잘 선택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8년까지 약 3240억이 적립이 돼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그 기금을 쓸 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당장에서 2018년까지의 상황에서는 여기 내에서 이뤄지는 정비기반시설 지원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부분에. 중장기 도로망이 확장된 거,
○위원장 김재노 그건 미리 주니까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게 사실 옛날 같으면 후에 주지만 저희 계획에 의해서 선지급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선지급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거 말고 부담되는 게 그거하고,
○위원장 김재노 그것이 얼마 정도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60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600억. 그러면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짰던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런 문제,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제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재노 예, 알았고요.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재개발을 해야 한다 라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최만식위원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이 재개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된 거고,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여기도 나왔지만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러려고 하는데,
○최만식위원 터무니없이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도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그 기금의 범위 내에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음에 보류해서 하자? 이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미만에 여러 가지 평형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민주택규모가 85㎡ 이하면 25.7평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이 25.7평입니다.
○최만식위원 전용면적이고 또 여기서 보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앞서 김재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수 ㎡를 좀 줄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건 추진해 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조례를 80㎡ 미만으로,
○위원장 김재노 80㎡ 미만으로.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들이 됐고.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저도 여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주택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주택경기도 없고 또 공교롭게도 시행사하고의 관계도 또 원만하지도 않고 이런 쌍두마차가 사실 원인이 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주택경기 재개발이 잘 안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고육지책으로 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것은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게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가야지 맞는 거지만 사실 그래서 아까도 이영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도 확보하는 것도 사실 그게 그렇게 꼭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물론 이런 방법이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었겠지만 좀 심사숙고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수를 더 줄여서 하든지.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평수를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소형평수 작게 짓는 부분은 크게 퍼센티지 구애를 안 받고, 그 전에 보면 대형평수 지을 때는 다들 너도 나도 대형평수 지으니까 비율이 있었는데요. 소형평수 국민주택규모 이하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없는 거지요? 또 요새 추세가 보니까 소형으로 가는 이런 추세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도 84, 85 이하로 해놓으면서도 시 입장에서 매입을 한다면 당연히 적은 평수 위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어느 경기가 지금의 상황을 예를 놓고 볼 때는 소형평수는 다 분양이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40평대 대형평수를 해줄 수는 분명히 없는 거고 그러면 30평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접근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올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에서는 소형평수가 남아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소형평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윤우위원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시장경제원리에 안 맞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제도를 해놓은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심사숙고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80㎡로 하고 25%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그 대신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거기에서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25%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딱히 반론할 건 아닌데요. 25% 부분이 주민들 생각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할 때는 이 부분이 최악의 상황에 100% 미분양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미분양 물량의 20%라면,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일반분양의 25%.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선을 좀 최대치가 일반분양 물량의 25%로 결정해 주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건 여기에 넣을 수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여기 조례에는 없고요. 저희들도 25%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25%로 운영을 하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세세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10호의 “미분양 된 전용면적 80㎡ 미만”을 ‘80㎡ 미만’으로, 제15조 제3항의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교통안전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퍼센티지는 얘기 안 했나요?
○위원장 김재노 그건 여기 조례에 없고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윤우위원 전용면적 85,
○위원장 김재노 85㎡를 80㎡로.
○김용위원 큰 의미가 없는데 왜 그걸, 큰 의미 없잖아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20평이나 18평이나,
○최만식위원 그렇게 못 쓰게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마선식위원 그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형평수는 그렇게까지 짓지를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잠깐만 제가 좀,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27, 28평을 지어라 이거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노 그렇지. 우리가 이제 큰 평수를 많이 짓지 말고, 28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거의 다 확장해서 쓰기 때문에 전용면적 28평이라도 그전에 32평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위원장님, 문구 중에서요. ‘일반분양주택 중 미분양 된 전용면적 85㎡ 미만의 소형주택의 매입비’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주택의 전용면적 80㎡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분양 된 부분을 삭제시켜주고요. 일반분양으로요.
○위원장 김재노 내가 그러면 다시 읽을게요.
제3조 제10호에 ‘미분양 된 전용면적 85㎡ 미만’을 “일반분양 된 80㎡ 미만으로”, 제15조 제3항의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교통안전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희위원 ‘미분양 된’을 뺐단 얘기예요?
○위원장 김재노 예, 미분양을 빼는 거예요.
○이영희위원 미분양을 빼면 안 되지.
○위원장 김재노 아니, 왜 미분양을 빼느냐 하면, 미분양을 넣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선식위원 맞아요.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재노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만 넣으면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0호의 ‘미분양 된 전용면적 85㎡ 미만’을 “일반분양 80㎡ 미만”으로 제15조 제3항의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교통안전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여기에서 뭐, 이 사용을 해달라고 지금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요청이 왔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뒤에 작업할 데가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전면도로변에는 너무 유동인구가 많은 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뒤쪽 위주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가 먼저 화재 난 부분은 전부 다 철거했지요? 우리 주택전시관 쪽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영희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희위원 지금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화재 원인은 일단 국과수를 통해서 그리고 중원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온 내용에 따르면 명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발화지점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홍보관 건물 뒤쪽 후문 쪽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안쪽 부분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의견을 보이고, 그러나 원인은 지금 전기인지 이런 정확한 원인은 규명을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입니다.
○이영희위원 그 뒷길 쪽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모란시장 뒤쪽 편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뒤쪽에 문, 또 하나 안쪽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영희위원 지금 벌써 화재가 나고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3개월이 넘게 지나고 그동안에 여러 분들이 피해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시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지금 오늘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포함해서 재산세 감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피해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거로 생각되고 집행부의 결정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소송 문제 성남시하고의 관계 이런 건 법적으로 다 해야 될 거지만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해가지고 두 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화재 원인이 홍보관 내에서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남시한테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고요.
○이윤우위원 이 개인들 피해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개인들이 합쳐져서 했는데 거기 메트로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의견차 때문에 변호사가 하나로 되지를 못하고요, 변호인들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택한 사람이 있고 이쪽을 택한 사람 해서 두 건의 소송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윤우위원 개인들이라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개인들을 합쳐서 이게 소송단이 된 거지요. 하나의 변호사로.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박완정 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김동호 등 1215인이 제출하고 박완정 의원이 소개한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박완정 의원입니다.
저희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인데요. 이곳은 정자동 일대로 20여 년 전에 분당신도시 형성과정에서 저층 주거 및 상가시설로 계획이 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 상황이 소폭 한 6에서 15m 정도로 돼 있고요. 단지 형성 당시에는 이곳이 폭발적인 차량 증가를 예측하지 못해서 지금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서 내방손님들이 많고 또 정자동 주택단지 일대 상가가, 사실 요새 많이 모든 곳이 다 어렵지만 주차난으로 인해서 상가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주택에 집주인들이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세대 공간으로 확보해서 많은 다가구주택을 만들어서 일반주민들의 주차 실정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정말 공영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있어서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노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안녕하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저희 지금 단독주택지는 대체로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실태를 조사했는데 정자동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고요. 대체로 보면 주차장이 단독주택지의 문제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은 부설주차장 이용이 좀 불편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대체로 단독주택지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마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검토해 보니까 중복 결정해서 공원에 주차장 건설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일단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재정 여건하고 전체 주차수급 실태 등을 고려해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야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일단은 전체적으로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황호양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위원 여기 지금 관련부서 의견에 주차수급실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에 주차수급실태 용역한 그 결과입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본시가지를,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분당지역에서 지금 주차수급실태가 상당히 필요한, 현재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지역을 지금 몇 군데 파악하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지금 단독주택지 주변은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용위원 단독주택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심한 데가 있고 여기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하신 데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느티마을 옆에 음식점 많고 여기는 낮에도 그래요. 낮에도 막히고 저녁에는 더 차 댈 데가 없고 이 데이터가 주차수급실태 용역에 따라서 다른 단독주택보다 굉장히 열악한 데이터가 확인된 거냐고요. 우리가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주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일단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심하고요. 특히 그 옆에 성당도 있고 종교시설들도 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내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수급실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수고로움 없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민들 설명 하나하나 받고 천 명 넘는 분들이 할 정도로 하기 전에 좀 집행부에서 각 동이라든가 주요민원 사항의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주차수급실태를 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언제까지는, 어느 어느 과정을 거쳐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 훨씬 수고로움이 덜하지 않았냐 이걸 제가 먼저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해서요, 70% 미만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대책을 세우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수급실태로 봤을 때는 주간이 한 80% 가까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우선,
○김용위원 전체 중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시급하게 추진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용위원 또 하나는 제가 저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 방안까지 지금 청원 내용으로 올라와있어요. 물론 청원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법적인 이런 의무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건상 여기는 거기 공원 위에 할 수 밖에 없어요. 다른 데를 새로 장소를 잡을 수가 없고. 분당지역 대다수가 전체지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주차공간을 새로 잡을 수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군데 사례가 있지요. 맛고을 주차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서 문제 굉장히 많이 지적됐지요. 여기서 지적되고 지금까지 운영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물론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지만 충분히 거기를 감안하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도 거기 야탑동에 맛고을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위에 공원 만들어 놓은 거 비용만 많이 투입됐지 옛날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일부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 요지를 좀 더 압축하자면 첫째, 주차수급실태라는 우리가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성남시 주차계획에 따른 일환으로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걸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의 이런 최소한 내가 이 다음에 얼마정도 이 불편을 기다리더라도 이렇게 심한 지역은 성남시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 계획이 놓여있다, 이런 걸 우리 구청이라든가 일선 자치센터까지 전달이 돼서 주민들이 그 민원에 의해서 수고롭지 않게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시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주차방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다음에 이게 현실로 나타나지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떤 방식이 돼서 움직여질 때 그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청원 부분은 사실 뭐 저도 그걸 지난번에 행감에서 70% 그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단독주택지 상가지역이 몰려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미금역 뒤도 그렇고 몇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한 지역이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우리 임대아파트주민들 많이 이용하시고, 전반적으로 주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는 게 마땅하다. 또 여기에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박완정 의원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주택1층은 주로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는 바” 문구 후반에 가면요, “다가구가 입주해 사는 다가구주택으로 변모함에 따라”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기가 본래 최초 건축을 할 때 보면 요즘 통상 1세대 1주차지요. 이러는데, “다가구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불법 아니에요?
○박완정의원 (웃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옛날에는 면제가 됐었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옛날에는 1세대 한 주차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0.4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세대수를 더 늘려줬어요. 4세대만 되던 것을 8세대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마선식위원 그러면 주차관리법을 2000년 전에는 보니까 1세대 당 0.4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1세대,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1대.
○마선식위원 1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여기는 그 전에 지은 거예요, 한 대 전에.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지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대 수를 늘리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를 안 하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할 수가 없지요.
○마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거잖아요. “다가구주택으로 변모함에 있어”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아마 박완정 의원님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4세대까지만 허용되던 것을 다가구주택을 8세대로 이렇게 허용한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마선식위원 박완정 의원님이 일단 어쨌든 청원을 받아서 소개한 의원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완정의원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는 실제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저희 동에도 옛날에는 주차면제법이 있었지요.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특별법에 의해서, 그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2층 3층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근린생활시설로 있다가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걸로 바꾸려면 세대 당 한 대고 근린생활시설로 있을 경우에는 용도마다 다른데 한 200㎡ 당 한 대예요. 그런 정도 되니까 그것을 용도 변경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마선식위원 그거예요. 어쨌든 청원소개서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박완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박완정의원 예, 지적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 우리 박완정 의원이 청원을 내서 저는 거저 가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공원 부지면적이 4196㎡라고 적혀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차 대수는 몇 면을 만들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검토한 걸로는 아마 120면정도 들어가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이윤우위원 120면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윤우위원 120면이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만드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윤우위원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가봤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꼭 해주셔야 돼요. 가 보셨으면.
○위원장 김재노 지하 몇 층으로 잡은 거예요?
○이윤우위원 한 층만 해도 120대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지하2층으로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지하 2층으로 합니다.
○이윤우위원 굉장히, 120대 이렇게 적어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랬더니 지하2층으로 해서 그렇군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지금도 학교 가보니까 공휴일에는 학교운동장에 꽉꽉 채워 넣으면 아마 그보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아니라 교직원들이 쓰는 공간을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몇 번 방문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휴일에는 나름대로 그쪽 주민들이 전체 학교 직원들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박완정 의원님 내 대신 해줘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은 여건이 된다면, 땅이 있고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할 수 있으면 무조건해 줘야 됩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과장님, 이 수급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는데,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영희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은 정말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도 지금 성남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일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뭐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호 등 1215인이 제출하고 박완정 의원이 소개한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동호 등 1215인이 제출하고 박완정 의원이 소개한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도로관리과
(11시 57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질의 및 토론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심사에 앞서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높아진 하늘과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에 가을이 완연해 옴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재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은 아시니까 소개 안 해도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4회 세출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매년 도로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상을 못한 겁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당시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집행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산을,
○황영승위원 아, 애초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거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황영승위원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뿌려서 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황영승위원 그리고 이거 어차피 예산 때라 말씀드리는데, 지하차도 거기가 백현인가 쭉 가면 첫 번째, 거기에 지금 조명이 엄청 어둡던데 그거 왜 그러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저희가 조명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하는데, 일시에 많은 예산을 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황영승위원 거기 보니까 전구가 거의 나갔던데. 그건 뭐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나씩 키는 거예요, 전구가 나가서 그런 거예요? 엄청 어둡던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부러 하나씩 키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등기구 교체하고 보수 예산이 2012년도부터 13년도에 세 번, 일단 내년도도 약 800여 개 정도 교체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 올릴 때 좀 올리면,
○황영승위원 그럼 그게 바로 됩니까? 거기가 공사가?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황영승위원 올해 조명공사가 바로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도 올해 약 1000개 정도를 해서요.
○황영승위원 사고위험이 많던데. 요새 내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엄청 어둡던데. 거기가 다른 데 지하차도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민원이 일부 일단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도 예산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가 4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원래는 이게 예산이 도로관리에 있어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기존에 잡혀야 되는 게 맞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워낙 순위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리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번번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본시가지, 분당도 마찬가지고 도로관리에 대한 예산은 다른 것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좀 잡아달라, 이렇게 이전에 저희 전반기 의회에서도 그랬고 후반기의회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원구, 수정구 똑같이 다 지금 도로관리에서 소파 나고, 이게 예산 처음에 잡으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딱 작년, 재작년 그 이전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냥 예산하고 기반해서 기초해서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라는 데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도가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파손량도 많아지는 거고.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뭐 그냥 자르겠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이전에 이렇게 잡았는데 왜 더 올리냐 그래서 자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깰 수 있는 논리를 각 구청에서 만들어야지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이거 번번이 나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도로는 본시가지 재개발 같은 경우 지금 이제는 또 우리가 정비구역 해제되면 더 손 볼 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을 똑같이 잡아버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회 추경에서 지금 지적은 다시 한번 하고 다음번에는 추경에서 잡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좀 넉넉하게 다른 것보다 쓰임새 있는 만큼의 양을 잡아서 이게 지금 추경에서 잡으면 급하게 또 예산 통과하면 일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본예산에 잡아서 연초부터 딱딱 계획해서 해야지 주민들도 그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14년 내년에 노후화율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소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오는 일이잖아요. 1, 2년 해오는 게 아니고 계속 해오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 올릴 때 만약에 그것이 예산법무과나 이쪽에서 삭감한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을 삭감한다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삭감을 당해도 되겠지만 유지보수가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김재노 지금 교량 및 지하차도 노면 보수공사, 터널, 여기 1억은 어떤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거는 매송2교하고요, 그다음 정자, 수내, 하탑 지하차도.
○위원장 김재노 거기도 바닥 소파 새로 저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김재노 그래요. 비가 많이 오고 여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그렇지만 골목길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거 정도 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거가지고 다 처리가 안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왜냐하면 지금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기간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분당구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수정·중원구는 엄청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동장포괄사업비나 이런 게 있어서 작은 건 다 처리했는데 올해는 그걸 처리하지 못하다보니까, 심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분당은 4억인가 되는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두 가지 합해서 4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원·수정은 1억, 1억 해서 2억이 된다고 그래요. 이거 갖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듣기로는 3개 구청에 공히 7억 정도 해서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아, 그 정도면 충분히 이번 예산 통과하자마자 긴급발주 같은 거 하면 9, 10, 11, 12월초까지는 공사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될 거라고 봤어요. 지금 그거 해가지고. 이제 보세요. 지역구 별로 어떤 의원 동네는 되고 어떤 의원 동네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책임은 또 나중에 누가 질 거냐고요. 행정감사 때나 본예산 때 또 소리 듣는 거지. 저는 위원장님도 예결위원 들어가시니까 이거 처음에 올라온 안은요, 각 구청에 3개가 공히 7억씩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법무과에 물어봤어요. 왜 처음에 예산 온대로 안 올렸냐. 시의원님들한테 예산이 잘릴까봐 못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예산이 있냐 없냐.’ 돈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부시장 불러놓고 각 구청에 원하는 대로 더 추가해서, 왜냐하면 중원에 지금 1억인데 여기 지금 도시건설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동네에 지금 2억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 못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50가지가 돼요. 작은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니까 내일이니까 좀 구청에 분당구청은 4억 가지고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수정·중원은 2억 가지고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1억이나 1억 5000정도 추가해서 1억 정도라도 추가해서 1억 5000씩 잡아주든지 꼭 좀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어차피 증액을 하려면 예결위에서 해야지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산 통과되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출퇴근 시간 피해서 주민들 민원 최소화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딱 하나만요. 이게 어차피 우리 청장님하고 간부들 계시니까. 추경하고는 좀 무관한 얘긴데.
야탑역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지금 7월에 났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가동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직 가동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직 안 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게 물론 우리 사항은 아니에요. 전혀 우리 사항은 아닌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봐요. 안 보고. 뭐 주민들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상당수의 유동인구,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경사 높은 데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한 달 이상을 지금 걸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누구 하나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직 못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한번 코레일에 정식으로 공문 발송하거나 청장님이 방문하셔서 저희도 한번 기회를 잡으려고 그래요. 저희도 방문하겠는데, 코레일이 책임지고 있지만 이건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이 크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내용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걸 빨리 좀 대응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능하면 거기에 좀 안내 하나 써 붙이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현수막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써 붙이셔서, 그쪽하고 사고 여기서 앞으로 해결할 내용 같은 거 구청 이름으로 해서 해놓으면 주민들이 그래도 한여름에 불편했고 지금 불편한 거에서 ‘아,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러지. 지금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은 좀 포기한 상태인데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 그 뒤로 해서 3번 출구로 나오는데, 그거는 구청 소관이 아니지만 청장님께서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이 별도로 설명해야 되겠지만 설명은 우리 청장님이 하신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건설과
(12시 12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 소개는 다 알고 계시고 변동된 사항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바로 총괄 설명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4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구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시민봉사과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거 추경에 올리는 거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김재노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 시비는 지난번에 올라와 있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여기는 아예 다 국비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 국비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이게 2030년까지 아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이재헌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2013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남한산성입구에 로터리 있지요?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저희 중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 분수대 있는 로터리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도시다 보면 직경 한 3㎝ 되나. 계속 지금 몇 년째 거기가 파여서 그거를 내가 민원을 내서 몇 번 땜방을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갔다가 거기만 땜빵을 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 거기만 또 똑 떨어져요. 거기를 완전하게 좀 크게 절단을 해서 밑에 뭐가 잘못돼 있는지 말이야, 원천적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상태에서,
○황영승위원 아, 그거 공사 들어갑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승인이 되면 바로 조인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황영승위원 그게 지금 한 4년째 그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저도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민원이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비 한번 오고 나면 바퀴가 푹푹 빠진다고. 그러시고 그 밑으로 약간 내려오면 K2 골목, 거기도 민원 들어가 있지요? 포장공사.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민원은 들어와 있는데,
○황영승위원 그건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이번에 보수해드리기는 지금 2억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좀 있지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증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가 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더 들어가야지 전체를 다 하시냐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저희가 원래 중원구 관내는 사실은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가 잘 되겠지요.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많이 넣으셔야지, 이번에 추경이, 4차 추경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전혀 예상 안 하셨던 거잖아요, 이것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니, 예상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4차 추경이 9월에 있을는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예상을 해요? 지금 다른 예산 때문에, 지금 추경이 회의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느냐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차 추경이라는 것은 10월에 대부분 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그게 9월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9월에 올려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데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것은 큰 도로니까. 이면도로는 하여튼 예산이 되면 올해 하시고 안 되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꼭 하셔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원구청은 6억을 올렸다 이거지요? 그러면 6억을 올렸다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웬만한 소파 보수는 다 정리가 일단 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아주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상당수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두 가지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상기온이 닥치다보니까 이게 지금 해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만 로크하드 사용량을 제가 조사해 봤단 말이에요, 로크하드. 실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따가 우리 건설교통국 들어올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또 얘기할 거예요. 세이브존 앞에 버스정류장 비만 오면 고치는 거예요, 지금. 아마 거기를 제가 조사하면, 올해 안으로 한 열 번은 고쳤을 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안을 세워야지. 그래서 아까 6억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중원구청에 있었던 사례니까. 길을 가다가 두 분이 넘어졌어요. 파여서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폭 파여 가지고. 그래서 어르신 넘어져가지고 저한테 얘기가 있어서 중원구청에 해서 보험을, 넘어져서 팔 부러져서 보험료만 7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입금이 됐대요. 또 한 분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길도 중요하지만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소파 보수를 제대로 해야 돼요. 실은 이런 사례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예결위에 들어갈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른 상임위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복지나 이런 분들, 문화복지 이런 양반들은 이런 민원을 우리 도시건설보다 덜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올리냐?’ 이런 사항이라고. 그런데 이상기온에다가 염화칼슘 많이 뿌려. 그러면 올 겨울에 보세요. 겨울에 이런 상태에서 염화칼슘 뿌리기 시작하면 내가 알기로는 진짜 겨울에 한 2월이나 3월에 말도 못할 거예요. 거기에가 로크하드 갖다가 뿌리면 뭐합니까? 돈만 낭비지.
그래서 어느 정도 증액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예산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돈 있냐 없냐?” 있대요. 답은 뭐냐? 의원님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 실정을 몰라요. 분당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모 분당구에 시의원님께서 그것 하니까 막 뭐라고 하시더래.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도시건설에서 올렸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을 못 느낀 사람만 그렇다. 그러면 분당은 빼고 중원 수정이라도 해 달라.” 제가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꼭 제 지적뿐만 아니라 지금 황영승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아니, 동네에 1년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3년 된 것도 있어요. 작으니까. 그것 하나만 못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것을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증액해서 해주면 긴급 발주 같은 것 해가지고 다 정리하시라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70, 80%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겨울 나서 겨울에 만약에 염화칼슘으로 파지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받아서 긴급하게 또 정리를 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동장들한테 예산을 3000만 원씩 해준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요. 동장들이 해주면 동장들이 어쨌든 계약해서 건설과에서 공사는 하지만,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차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산을 올리고 예산법무과나 어디에서 조정할 때 삭감이 될 것 같으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 몇 번 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면서도 왜 한 번도 안 해요? 참 답답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자른다면 그 삭감, 필요한 만큼 예산 세워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해도 왜 안 하고 만날 와서 예산이 부족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예산도.
예산 올리면 거기 삭감된 것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서 얼마를 올리잖아요. 예산법무과에 올리면 그 예산을 올린 것에서 얼마가 삭감이 됐다 하고 알잖아요. 미리 알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랬을 때 얘기 하라 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은 동네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삭감할지언정 민원이 달려 있는 이런 예산은 절대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청장님이 좀 챙기세요.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위원회 것은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특히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여기 올라오기 이전에 삭감이 된다면 미리 얘기를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우선 삭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김재노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언제든지,
○중원구청장 박창훈 필요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얘기해서 해야지, 왜 상임위원회에서 해준다는데도 그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일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잘렸는데 뭔 일을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꼭 성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추경예산 중에서 ‘교량 내진 성능보강 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간략하게 예산 설명 내용을 보니까 “내진 보강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도입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중원구 관내에는 원래 내진 보강대상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여수대교인데 그것은 제2경인전철 관련해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여섯 개가 남는데, 그것에 대해서 2012년도 12월에 보수에 대한 내진 용역을 완료를 해서 약 한 22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2015년도까지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요청을 해서 도에서 7500만 원을 보조내시를 해줬는데 간단하게 갈마치교 7000만 원짜리를 할 계획으로 있다가 보니까 집행 잔액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2015년도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7500만 원에 대한 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업지를 변경을 해서, 바로 옆인데요, 3억짜리로 사업지를 변경해서 하면 도비 집행 잔액 반납하는 금액이,
○김용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인데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지금 갈마치교 사업을 하게 되면 7000만 원이니까 약 한 5400만 원 반납문제가 생겨나는데 지금 3억짜리 IC공사를, 갈현IC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 반납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돈 5000만 원이 핵심이 아니라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일지를 정했으면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정해진 순서가 아니고요, 일곱 개 중에서 그 일곱 개를 2015년도까지는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김용위원 용역 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 지금 갈마치 갈현IC 이게 그 정도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다 어떤 거든지 먼저 하든 늦게 하든 순위에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크게 없습니다. 저희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현재 받아놓은 게 7500만 원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사용을 다 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잡혀 있기 때문에, A가 먼저 잡혀 있고 B가 그 뒤에 잡혀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춘 게 아니라 이런 내진이라는 같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사업을 먼저 잡았는데 그게 변경돼 있다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추경에 사실, 이게 4회 추경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지, 그렇지요? 4회 추경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만일에 추경이 없었다고 그러면. 일반 우리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10월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9월에 추경이 되니까 이번에 발주를 하면 연말 안까지 끝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드립니다.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
(12시 36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임 수정구건설과장인 라의채 과장이 질병으로 휴직하고 8월 26일자로 수정구 신흥2동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보임된 이기민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기민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6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기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유석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언제 오셨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복정동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그분한테 그게 계속 부과가 되다가 그게 한 2년 전에 그분이 건물을 팔아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게 아마 도로점용세가 계속 부과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구청을 방문해서 그 담당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는 집을 팔았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것을 앞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 직원 얘기가 ‘그 사람을 데려와서 명의이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하러 가자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안 가고 계속 회피를 하나 봐요. 무슨,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것을 계속 그 민원인을 압박하지 말고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취소시킨다든지 그 사람한테 독촉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 소유자한테 계속 그것을 내보내면서 압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위원장 김재노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요?
○황영승위원 정 팀장, 그 얘기 들었지요?
○위원장 김재노 내용에 대해서 알면 설명 해봐요.
○황영승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런데 그 도로점용을 받고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건물 산 사람한테 소유권을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의무인데, 이것은 일단 그 사람이 본인의 의무를 못한 거지요. 못 하면서 먼저 왔기에 저희가 중재를 했습니다. 어차피 승계를 하게 돼 있는데 못 했으니까 사장님 실책이다. 그래서 서로 둘이 합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황영승위원 얘기가 됐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얘기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건물 주인이 새로 와가지고 고의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안 하면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해야지, 계속 그 사람은 안 하는데 집 판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지.
제도가 없어요? 그게 어느 기간 안에 만약에 양도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 민원인은 계속 와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해야지 그 사람한테 계속 둘이 와서 명의이전을 해가라는 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게 법에 특정한 기간은 없고요, 그런 규정은 없고 일단 승계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두 사람을 합의, 합의대로 유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냈는데 그것을 승계를 안 받으려고 하면 이쪽에서 그 사람한테 몇 월 며칠까지 당신이 이거 승계를 안 받고 이것을 완납을 안 하게 되면 취하를 해가지고 그걸 도로를 막는 이런 식으로 계고장이 나가든 독촉장이 나가면 그 사람이 가서 하지. 개인 대 개인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승계 받을 사람, 건물 매수자한테 저희가 승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차액 도로점용료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황영승위원 글쎄 그 금액은 집을, 등기가 딱 나오잖아요. 매매한 날로부터, 인수한 날로부터 그 사람한테 넘어가야지요, 당연히.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그 사람이 사용을 하지 이 사람은 팔고 나가서 사용을 안 하는데.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래서 그 내용을 합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게 지금 여러 건이에요. 내가 민원 받은 게 두 건이에요. 우리 중원구도 하나 있는데, 행감 때 그것을 내가 자료 수집해서 다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직자도 해야 될 일을 해야지. 2년씩 됐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그런데, 그 민원인이 여자 분이에요. 혼자 사는데 자기를 깔보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이 이 문제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해결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에 대한 거라든지 처리해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내일까지 되나요? 그것 좀 정리해서 우리 도시건설에다 줄 수 있나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내일까지는 좀 어렵고 시간을 주시면,
○김유석위원 그러면 추석 끝나고 9월 25일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왜냐하면 저도 있어요, 지금. 저도 행정감사 때 하려고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청에서 그런 사례가 많다면 조례로 박든지 뭐 박아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 민원 가지고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히 오늘 여기에서 우리 수정구청만 얘기하지만 세 개 구청을 다 같이 만나요, 같은 팀장끼리,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적시하셔가지고 세 개 구청이 같이 공히 팀장끼리 공유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문서를 보내든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또 낫잖아요, 의회에서 얘기하라는 게. 그렇게 하셔서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법제처나 이런 데 물어봐서 법률로 저장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다해서 저희한테 앞으로 이렇게 계획한다든가 대안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괜히 행정감사 때 가가지고 저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말 잘 나왔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예.
○황영승위원 하여튼 정 팀장, 그거 빨리 해결을 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예.
○위원장 김재노 수정구청은 소파 보수비 2억만 하면 돼요? 더 해야 돼요, 2억만 하면 돼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우선적으로 제4회 추경에, 이면도로도 참 급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한테 2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도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지적전산사업은 거기가 시범사업이고요, 또 저희 터널이라든가 이런 지하차도 같은 것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도로 소파 보수하는 데서 2억 정도를 연말까지 착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지금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2억이 모자라서 2억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얼마 올렸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희 4억 올렸습니다. 4억 올렸고, 실질적으로 도로 소파보수도 시급하지만 이면도로 보수하는 예산이 정말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위원장 김재노 자, 청장님, 우리가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중원구청에도 얘기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와서 못해요? 미리, 삭감 될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위원장한테 얘기하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던 해서 꼭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뭐, 잘리고 삭감되고 나서 와서 이 예산 가지고 되냐 하면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참 답답해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예를 들면 건설과 얼마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될 것 같다 하면 미리 와서 얘기를 하세요, 꼭 필요한 거면. 더군다나 유지보수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신설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위원장 김재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들 하셨습니다.
7.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토지정보과
(12시 49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손순구 교통도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간부공무원들은 소개 안 해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황호양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분양지 단독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을 왜 감액을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분양지에 대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에는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우선 급한 게 차선도색 쪽이기 때문에 좀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거 증액을 하면 되지 지금 분양지의 단독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여기에서 왜 바꿔놨느냐는 얘기지. 이것은 시급한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것보다는 전체 예산 운영하는 것과 좀 관련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예산이 왜 지금 부족해요. 지금 모라토리엄도 다 끝났고 돈이 남아서 만날 연예인들 데려다 노래 부르고 뭐하고 하는데, “빰빠라빰빠” 만날 하잖아요. 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 예산 좀 저기해서 하면 되지, 원래 이 예산이 지난번에 얼마 세웠었던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173억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173억인데 거기에서 10억을 빼서 쓴다 이거예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택지에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 부분을, 작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실지 회계과하고 좀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시유지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희 쪽이다, 우리 쪽이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시 회계과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한 것도 있고요, 지금 시유지가 나오면 거의 공급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 보면 주민들이 어떠한 사소한 민원 때문에 책임 소재를, 지지 않으려고 미는 경우가 실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주차장 확보에 좀 주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부지는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실지 해달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예산이 없어서 전용해서 했던 곳이 있습니다, 실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도로 교통법상 경찰서장에게 위탁된 교통안전시설물이 어떤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차선이라든가 신호등 전체 다 경찰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게 요청 들어온 금액이에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주차 선들을 일제 조사를 좀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차선 도색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지요. 불량 도료를 써서 야간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송에 아마 아주 크게 나왔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김재노 성남시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료 선정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비오는 날 특히 이게 지금 선이 안 보인다고 방송에 크게 나왔어요. 공중파 방송에 크게 나왔으니까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하시도록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법원 역에 저쪽 중원구 쪽으로는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황영승위원 수정구 쪽으로 엘리베이터 해달라고 민원 들어와 있습니까? 장애인, 어르신들,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얼마 전에 그분들이 날 찾아왔는데 우리 쪽에서 그쪽에 엘리베이터 세울 땅이 없다고 그런다며요? 그 공간이 없다고 그런다며.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는,
○황영승위원 교통기획과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황영승위원 협의해서 하시는데.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특별한 민원을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없어서 확인해서 한번,
○황영승위원 그럼 하여튼 그런 민원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거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분들이 내니까 거기에 용지가 공간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그렇다고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찾아왔더라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시라고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김재노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토지정보과 2013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229만 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9월 13일 금요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오후 16시부터 본회의가 개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완정○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기타 참석자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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