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8.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0.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7인 발의)
11.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12.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신 우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여성복지회관과 여성비전센터를 통합하여 여성플러스센터로 운영함에 따른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앞서 상정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따른 여성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또한 여성플러스센터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 폐지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하대원동과 수진2동 등 재위탁하는 2개소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총 3개소로 신규 개소 예정인 복정1지구 A1 블록과 포레스티아, 판교테크노2 등 변경 위탁하는 2개소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기 기준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는 가능한 한 해당 부서 과장님 할 때 같이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9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해진 욕구를 충족시키며 성남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여 통합사례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시책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에 관련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의 각 거점에서 열정적으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 우리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부서의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김윤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과 공공의 사례관리 수행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이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2항의 ‘법인 및 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경비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성남시와 공동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7조 협력체계 범위 명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의 자발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관련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 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 후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서 의견은 검토안 6조, 7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고 조문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조문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한다라는 그런 말씀 계셨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복지관마다의 또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조금 어렵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하는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운영 추진’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서로 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사례관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사례관리 연계 구축’이라고 하셨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료랑 정보랑 공유하고 연계하겠다는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그냥 아니면 문서상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7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에 ‘관련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 사례관리 수행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수정안을 보면 ‘관련 공공·민간부문 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그럼 ‘관련’을 빼면 ‘공공 및 민간부문 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정안에 ‘관련’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굳이 지금 핵심은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가 이 7조의 수정의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거죠?
예, 박명순 위원님.
전문성이라고 하면, 이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이 전문성이라고 이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게 맞죠?
말하자면 이분이, 여기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님이 늘 꾸준하게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신상의 이유로 그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이 사회복지사 이 역할을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또 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구축을 할 수 있는 그 체계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전문성이라고 부여를 하면 거기에서 오는, 이를테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그거는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일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다 보면 세분화된 거를 놓치지 않을까. 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민간과 공공이 각자 추진하던 사례관리를 통합을 해서,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조례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 거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촘촘히,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의 차이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임의규정으로 둬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둬야 될 것이냐에 늘, 항상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위원님들은 어떻게든지 어떤 시민들의 질 높은 삶에 조금 더 영위할 수 있도록, 향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면에 집행부는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였을 때에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좀 충돌되는 것 같애.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가능한 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조례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조례나 사실은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강행규정으로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조례는 사실 살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생명력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이 조문에 대한 거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하고 ‘구축할 수 있다’의 이 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강행규정으로 두고 해야지 되는 거고, 크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계속 조례가 이런 게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다, 또 몇 년 지나면 전부 다 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해서 올라오는 개정되고 제정되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에 무게를 두고 과연 이게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사안이면 과감하게 이렇게 부동의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늘 항상 보면 이렇게 임의규정으로다가 갔을 때 집행부에서는 손을 들어주고 동의를 해 주는 그런 편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든 제정이든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에 무게를 두고 검토가 되고,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인력에 따르는 손실, 예산에 따르는 손실, 그 손실이 손실로 끝나야 될 것이냐, 손실이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어떤 질 높은 서비스가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쪽으로 무게를 두고 집행부 의견에 동의다 부동의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제2항 중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성남시와 공동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안 제7조 중 ‘관련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 등’을 ‘공공 및 민간부문 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중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성남시와 공동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안 제7조 중 ‘관련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 등’을 ‘공공 및 민간부문 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3분)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여성복지회관과 여성비전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은 1987년 건립되어 건물 노후로 인한 이용자 안전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여성비전센터는 매월 약 2000만 원이 넘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 운영에 있어 예산 절감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복지회관의 취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달라진 수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능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여성복지회관 건물을 합리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 추진하고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복지회관의 기존 사업과 기능을 개편하여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함을 동시에 여성플러스센터로 신규 개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로다가,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부서를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고, 흔히 동 단위 생활문화교실에서 있던 그런 사업은 없애고, 수강 과목은 없애고 주로 취업·창업 그거 위주로 좀 만들어달라 했는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여성단체협의회도 3개를 묶을 수 있냐” 그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이 지금 복지회관과 여성비전센터를 통합을 시키는 것 외에 이게 더 플러스가 됨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컨디션을 뭔가 좀, 이왕 조례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 조금 더, 2개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뭔가 기존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더 여기를 이용하시는 어떤 여성분들에 대해서 뭔가는 그래도 좀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요한 거지 통합해서 명칭 뭐 이게 중요하겠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걸 하나로 묶어주고, 묶어줬을 때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사이즈가 커짐으로 인해서 뭔가는 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분들한테 보탬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사업 자체는 기존 사업 그대로 해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업이고 그 사업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수반이 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질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도 같이 이게 연구가 돼서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이건 뭐 큰 의미 없어.
그래서 이런 거가 무엇이, 규모는 커지고 2개가 하나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사업도 같이 뭔가 더 효과적인 그런 게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5분)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7년 6월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여성복지회관을 설립하여 지난해 1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과장님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 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여성비전센터를 설립하여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7분)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먼저 의안번호 제5796호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대상 시설은 총 2개소로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 수탁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학교 늘봄 서비스도 확대돼서 운영 중인데 저희 다함께돌봄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 주지만 이번에 이거 심의할 때, 이번에 민원 들어온 거 보면 3월이고 학기 초고, 거의 늘봄이나 다함께돌봄 다 이렇게 저학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응기라 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ADHD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애들이 방치된다는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하실 때 그 부분도 해서, 만약에 그런 학생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보조교사를 더 둘 건지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저희 아이들 다 사각지대 없이 돌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5797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3개소로 신규 1개소, 위탁 변경 2개소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자는 영유아보육법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국장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는 성해련 의원님이 현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다음 순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성해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조례를 발표하시는 관계로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순서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한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5799번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5년 8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문화의집 강좌 운영·강의실·연습실 등 시설 대관,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는 해당 부서 과장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손명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민예총 성남지부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남서현문화의집 위탁 기간이 금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3년간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의집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예총에서 여기 서현문화의집 맡은 지 지금 몇 년 차죠?
근데 지금까지는 서현문화의집의 운영 연장에 대해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10년 정도, 3년간 연장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 듣는 게 평가도 좋고 만족도도 좋아요. 근데 늘 들으시는 분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수업을 수강하고 싶어서 들어가면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텃새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올라왔길래 이번 기회에 다른 데서 맡아서 수업 전면적으로 좀 개선도 하고 수강생들도 안 접해 보셨던 분들이 접했으면 좋겠어서 문의드렸는데, 여기서 통과하면 또 그럼 여기서 다, 그냥 민예총에서 또 맡겠네요, 별 무리 없으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운영위원님들 열네 분 계시거든요. 그 심사 해서 저희가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기서 부결이 되면 5월이나 6월 중순쯤에 저희가 위탁 공고가 나가고요. 위탁 공고 나가면 거기서 업체가, 신청자가 들어오면 거기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서현, 그래도 문화의집인데 각 어떤 동의 행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무 운영하는 문화 교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문화의집 운영 조례를 보면 문화 관람시설 그다음에 시청각 공간, 문화 교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인문학 강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위탁운영 이곳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 행정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는 한문 서예, 한글 서예, 수채화, 통기타, 요가, 라인댄스, 한국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요층이, 서현문화의집이 보니까 평균 오시는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좌가 왜 중복이 되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인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기도 수요를 조사했을 때 희망하는 강좌라서 여기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3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똑같이, 동별 문화 교실이랑 똑같이 하면 별로, 나는 효과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존재감의 위치도 사실은 저는, 문화의집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저는 약간 회의가 들 정도로 그런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인데 65세 어르신들이 또 나름 자기네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U3A같이.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뭔가 창의적이며 독특한 문화 수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이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한다는 건 저는 이게 앞으로도 좋지는 않다. 이건 제가 그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현의 수탁 문화의집의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아까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위탁에 대한 그거를 조사를 해 봤더니 신규 프로그램 강좌 도입을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한 10개 강좌 정도 했고, 또 폐강도 50% 미만은 폐강하는 정도 노력을 보였고요.
근데 아까 65세 이상에는,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대상이 많으시고, 어반스케치라든가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요구해서 A 반 B 반 나눠서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3년, 또다시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셋째 주에 마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영화 상영을 하는데요, 최근에 ‘무도관’이라고 그런 영화를 상영해서 한 30분 정도 주민들이 와서 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다 하고. 그 영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가족 단위 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희 행정복지센터도 보면 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19분)
우리 김종환 의원님 잠깐 발의의원석에 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우선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적,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환 의원님께서 지금 열여덟 분, 김종환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8명」하는 위원들 있음)
열여덟.
(「여덟」하는 위원들 있음)
아, 여덟 분이네.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다시 재차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광종합계획 수립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남시 관광진흥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종합계획 수립의 사항 일부 신설,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일부 정비 등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6호에다가 신설을 함에 따라서 관광종합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저희 성남시가 일·휴양 워케이션 해 가지고 떠오르는 게 없지만 저희가 2031년도에 백현마이스가 되면, 그 마이스를 하면 우리가 컨벤션 하잖아요. 그럼 컨벤션센터를 하면 저희가 국내 관광객도 중요하겠지만 해외 관광 바이어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워케이션 해서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원격근무를 하면 보통 일주일 이상 머물거든요. 머물면 국내 관광객도 있겠지만 향후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관광객도 성남시에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종합진흥계획에 이걸 한 꼭지로 담았으면 하는 것에서 저희가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물론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요,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관광종합진흥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용역 과제가 수립이 되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관광진흥법, 상위법의 42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근거로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포함해서 잘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워케이션,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저는 이거 조례를 보면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어떤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 지금 이게 개정 내용을 딱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워케이션을 지방으로나 다른 지역에 가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워케이션을 하러 오시는 거를 지원하는 건지 저는 그거를 지금 확실히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자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판교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 한 77% 정도 돼요, IT·ICT 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보통 그분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셨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지방에서 제일 많이 제의가 들어온 게 판교 IT 쪽에 건의, 제일 제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에 와서 해 달라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성남시에 현재 거주하는 기업인들, 기업체 근로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할 것인지 그거는 용역 과제를 담아서, 관광종합진흥계획에 담아서 어떻게 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그때 논의해 볼 필요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일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여덟 분의 발의자가 계셔요, 공동발의자가. 이 여덟 분의 공동발의자 중에 저희 상임위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를 정말 무시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러 오시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준비되어 있는 조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을 한 분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종환 의원님, 상임위원장한테는 꼭 설명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우리 김종환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32분)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이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제안 설명 하시기 전에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심도 깊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학교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이게 사실은,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갑자기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가지고 11살짜리 초등생이 이렇게 숨지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오늘, 2025년 3월 13일에 이게 나와 있는,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학교시설의 1차적인 관리주체는 사실은 학교장의 그런 사무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 책임자도 관할의 교육감이고 그래서 조금 더 조례를 다듬어서, 오늘은 그냥 폐지 내지는 철회를 해서 다음에 다시 담아서 이거를 발의를 하셔서 오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대표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또 무리하게 이거를 하다 보면 갑론을박, 또 시끄러워질 수가 있으니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이 당부 말씀 드린 대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담아서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양해의 말씀 한번 올려봅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우리 김종환 의원님 또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진흥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철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환 의원 및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7.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7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과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낙상사고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치료 및 간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 내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노인이 자택이나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의 복지용구의 지원을 확대하여 낙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대상, 기준, 신청 등 사업 지원기준 전반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의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성해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노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지원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예방적 돌봄을 위한 복지용구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취지랑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낙상사고는 고령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9조의 3호랑 5호 보면 저희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복지용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서비스랑도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조례 시행과 관련돼서 보다 그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조항이라고 해서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세부 규칙을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규칙 만들 수 있게 그 사항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만들어주신 조례의 5조 보면 ‘지원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보면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대상자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로 바꾸고, 지원기준은 타 시도 조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성인용 보행기 정도는 횟수는 5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재난·재해 상황 시 보행기 멸실 등 상황 할 때 1인 최대 2회까지 한다 이런 내용이, 타 시군이랑 비교해서 그런 기준은 또 따로 한번 추가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좀 더 세밀해서 다른 조례랑 중복되지 않게 이 조례가 정말 잘 시행될 수 있게 수정 사항 좀 건의드리면서 이 조례는 조금 수정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다시 좀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어르신들이 부상을 입거나 다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저는 재난 같은 거 있잖아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부상을 입는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지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치료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어르신들을 보면 경로당에서도 넘어지실 수도 있고, 주로 넘어지시는 부분이 미끄러운 눈길이나 비 오는 그 부분 길이나 또는 화장실에서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미끄러워서.
사실은 우리가 시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 또 기업인들이 이렇게 내서 운영하는 거라 이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산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존의 장애인 관련 복지에 드는 예산에서 이제는 노인복지 예산이 넘어섰어요. 그만큼 이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산 수위도 계속 높아질 것인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시 예산을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있듯이 다른 항목에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전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되신 건지 아니면 검토가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짧게 한말씀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발의의원님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성남시 16만 어르신 중에서 1만 5000여 분은 등급을 받으셔서 보호를 받고 계신데 그 외의 등급 외 자라든가 기각자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특히 2026년도 3월부터 노인 통합돌봄 관련 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대한 돌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이 이것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화장실에 손잡이 하나 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물론 기초,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등급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거 예산을 잡으셨어야죠, 전부 다. 전체 대상을 해 갖고 예산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예산이 안 세워졌을 경우에 반납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20명, 20집만 딱 해 가지고 정해서 합니까. 그 예산 잡는 거 방법이 저는 그것도 이상,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들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그리고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우선 이쪽에 관련돼서 추가로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과장님, 질의하겠는데 여기 보면 아까 서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등을 말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을 삽입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용구라는 게.
그리고 낙상사고라 하면 어디에서, 아까 거주지를 제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또 예산 4억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4억이라고 하면, 예산 4억이라고 하셨죠?
해서 저는 이거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3개월 장기간에 걸쳐서 조례안을 마련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례에 촘촘하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이런 거를 담고 그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통합돌봄법 관련해서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법에서 탈락하신 대상자가 A·B·C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A 등급과 B 등급은 다음번 신청을 하실 때 요양등급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 등급, 첫해의 C 등급은 수급자 열아홉 분, 감경 대상 한 분, 그래서 20명이라는 그 숫자가 정확히 픽스가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곱하기 5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면 보장구에 대한 네 가지 정도의 품목을 정한 그 부분은 낙상사고 관련된 가장 필요한 그런 품목을 했지만 ‘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담고 방침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부분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과 여러 가지, 복지용구 이거 세 가지 정한 거에 대해서 여기 끝에 ‘등을 말한다’ 이거하고, 좀 전에 낙상사고의 명확한, 주거지면 주거지 제한을 딱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낙상 사 하신 분들이, 노인 양반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갔더니 거기가 공사장이더라고요. 파인 데서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그거를 구청에다 신고해라, 어디로 해라, 주민센터에다 하라 해서 제가 계속 연락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근데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작년 12월 달에 한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인분들을 케어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진짜, 성해련 의원님이 이걸 지금 조례를 하셨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노인분한테 혜택을 주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
이거 조례는 잘됐어요. 잘하셨다고 난 생각되는데, 이 낙상이 어느, 어디에서, 집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도로에서도 그런 낙상이 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를 명백하게 좀 지시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쳐 갖고 지금 12월 달서부터 계속 병원 다니면서 침 맞고 하는데 계속 와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성남시에서 보낸 보험회사라고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치료가 지금 하나도 안 된대요, 치료비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부담하고 있다고 내가 어저께도 그분한테 확인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명백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원기준인가요? 그 부분이 저는 지원 대상 같아요. 그래서 지원기준은 그 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급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영경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되는 항목들,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낙상사고 관련한 그 사업들이 요양, 노인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 장애인 보장구에 의한 사업, 그리고 기타 기관에 대한 사업,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여러 가지가 혼재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규정 중에서 제7조(지원제외)에서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방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방어를 해 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사업, 별도 기관에서, 주택과라든가, 주거 안정을 위한, 그리고 또 공동모금회 사업들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복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분이 실질적으로 노쇠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저희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저희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집에, 집 안의 목욕탕이라든가 진입로의 안전손잡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이 지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건강상태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여건도 확인해서 기이 중복 지원이 됐는지 여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용구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해요. 왜냐하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에, 3항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거기에 열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손잡이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제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기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지금 조례를 마련을 해 놨어요. 여기에서 복지용구라고 함은 ‘보행 보조기구’로서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서 그 뒤에 그 고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말한다, 용품들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하면 충분히 이거는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그 ‘등’이 있냐 없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보행기구로서 그 고시의 여러 가지 항목들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명확하게 이 용품들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계속 나눴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일단 ‘지원기준’을 ‘지원대상’으로 이동을 시키고 지원기준을 또 새롭게 마련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일까? 이거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의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 관련, 또 중복되는 관련 지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주신 말씀, 서희경 위원님 그다음에 박명순 위원님, 민영미 위원님 그다음에 김윤환 위원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성해련 의원님이 이거 3개월 동안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 조문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약간씩 좀 부족한 거, 조금씩 좀 빠져 있는 거죠. 이거를 오늘 여기서 다 담아서 할 수가 있을지 이거에 대한 여부를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가능한 한 담을 수 있다면 한번 담아보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또 누더기같이 이런 거 저런 거, 조문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제가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 한 10분 정도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말씀들 별도로다가 잘 이렇게 보완이 됐습니다. 너무도 참 보기 좋게 잘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안전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안전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해련 의원님, 박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의원님 오셨습니까?
11.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16시 15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민의 건강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더욱 확보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체육시설을 시민과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교육과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의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우리 성남시도 이러한 방향의 체육시설 관리와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저도 존중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기초지자체는 물론 시민들께 봉사하고자 하는 기업들과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돌봄사업, 또 과학고 설립과 지원, 주차 문제, 학생 안전 등 이처럼 교육행정·지방행정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러한 시작의 물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덕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에 준하여 발의된 조례로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운용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사무는 광역자치사무로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는 권한이 없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이게 꼭 필요한 조례 발의하셨는데 보면 학교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은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관,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아마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신 거는 학교 개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묶여 있어서 이거는 대관을 절대 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관리자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중대재해처벌법을 폐기시키든가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다시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대 때 계속 이 주장을 했었어요, 책임을 학교로부터 분리시켜 줘야 된다. 우리 성남시는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시설을 공공시설로 활용하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학교가 갖고 있는 책임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시가 가져와 줘야 된다. 단순히 우리는 개방을 하면 2000만 원씩 돈을 줬습니다. 체육관을 지어줄 때 협약을 통해서 “체육관 개방하면 2000만 원 줄게” 이거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개방이 감소된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집합 금지가 되면서 개방을 안 했고 그러면서 이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 예가 바로 학교 돌봄터 같은 겁니다. 학교 내에 있지만 학교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학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성남시에서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 줬거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학교체육시설 활성화에 대한 개방 및 이용에 대한 활성화 조례를 지난 2월 임시회를 목표로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다 일일이 문구 같은 거 다 수정하면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래교육과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경기도가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 시설까지도 우리한테 개방을 하기를 원하면 그 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 성남시도 그에 준해서 같이 가는 게 맞다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동의를 해서, 보아하니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만든 거고요.
여기서 입법 자문관이 우리가 교육사무를 침해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교육사무를 우리가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학교가, 지금도 개방을 하겠다고 여러 학교가 지금 사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더 많은 학교시설들이 개방이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종목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단체들을 그냥 누가 관리하지 않고는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 전반기에 안극수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테니스협회하고 공간 사용에 대해서, 코트 사용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그랬을 때 겨우, 테니스협회는 일정 부분 해소를 했지만 결국 다른 종목단체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그다음에 우리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혹시나 직장·기업이 시설을 오픈한다 하면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과 같은 우선순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관계인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위원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조례가 이거를 만들어지면 학교의 교육사무를 침해한다고 해석을 하셔서 사실은 입법 자문관의 이 검토보고를 봤고요. 제가 이 검토를 낸 입법 자문관님께 이 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의견은 다른 의견이다라고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까지는 듣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법 자문 검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시는데 제가 이 자문을 하신 분께 어떤, 어떻게 파악하시고 하셨는지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거기에 체육인들이나 동호인들이 굉장히, 다치고 운동을 과격하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잦은 사고가 많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특히 몸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 소재가 성남시에 있다고 하는 거는 성남시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말씀이고, 이게 상위법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다른 개정을 하든가 중대재해처벌법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구도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손질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그러면, 그래서 이 상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과 지금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 저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끼리 부딪쳤습니다. 그럼 그거 중대재해처벌법입니까?
이것부터 먼저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지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정의도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셨죠? 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다고. 여기서 지금 개정돼야 될 게 뭔지는 파악하고 그 말씀 하신 겁니까?
지금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그런 사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학교를 개방할 때 성남시에서 성남시만의 어떤 사무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 저는 이거, 집행부의 부서 의견 ‘불수용’ 이렇게 짧은 거는 전 처음 봅니다. 불수용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반박할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이거 침해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수용해 주셔야지, 불수용 의견이 이것밖에 없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 발의의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반박을 다 했습니다, 부서에서의 불수용에 대한 의견을. 반박을 다 하셨어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은경 의원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체육 동호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우리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그게 많이 부족해서 우리 탄천에도 막 이렇게 운동시설을 짓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우리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하는 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죠?
그게 뭐냐, 왜 학교에서 시설물을 개방해 주지 않느냐 하면 인력 문제예요. 학교는 평일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물에서.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학교를 관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력 문제로. 거의 세스콤을 해 놓고 다들 학교가 토요일, 휴일은 비어 있습니다. 그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런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운영위에서 그런 조항들을, 우리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조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를 여기에 설치된 조항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발의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호인은 늘어나고 있고 시설물은 없고 그러면 학교를 이용을 하셔야죠. 근데 부동의를 하신, 지금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을 했고 발의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잘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수용에 대한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거는 학교한테 개방을 해라,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세워서 학교한테 개방을 해라가 아니고요, 학교가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하고 협의가 된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들을, 개방하겠다고 하는 시설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그 방향을 수립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해석은 그런 거지 학교의 교육자치 사무를 침해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누가 질의하실 거예요?
예, 서희경 위원님.
이런 것처럼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데 개방하고자 해서 들어오는 시설, 또 보면 직장 내에 있는 시설을 개방하고 싶어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조례는 충분히 공간 문제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시설 관련돼서요. 저도 주변에 보면 중학교·고등학교는 그나마 시설 개방하는 데도 많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그냥 놀고, 거의 대여 안 해 주고 있는 초등학교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장선생님한테도 여쭤봤을 때 그 공간을 안 빌려주는 이유가 사고 나고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 학교 거기 가잖아요. 그럼 뒤, 이후에 화장실이라든지 휴지라든지 그런 뒤처리가 다 안 돼서, 왜냐하면 직장에서 쓰는 거나 다른 공공시설은 어른들이 쓰는 거니까 그다음 날 치워도 되는데 아이들은 등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더 보완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 시에서 지원된 시설물인데,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된 시설물인데 또 어른들이 사용하다 보면 망가진 것도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파손됐을 때 그런 것까지, 보험도 다 담겨져 있는지 그런 것도 더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사고 나서 아이들끼리, 운동하는 사람끼리 부딪치는 사고도 있지만 초등학교 개방하면 주말에 아이들 요즘에는 플라잉디스크도 하고 빈볼도 하고 그래서 주말도 체육관을 씁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게 개방되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도 갈 수 있고 다른 외부인도 올 수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실 거고요. 그러면 거기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학교장분들이 되게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보완돼서 이 학교 부분, 이 관리주체가 시로 정확히 넘어올 건지, 그러면 시로 넘어오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돼야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것들을 조례로 담고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 기본 조례이고요. 제가 계속해 가지고 8대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해소해서 학교가 체육시설을 맘껏 열어줄 수 있도록 시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마련된 조례입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다시 성남시에서 만들어야 될 문제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많은 부담감을 왜 성남시가 안고 있어야 됩니까?
교장선생님도 지금 너무너무 대관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학교시설물 자물쇠로 꽁꽁 잠그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충분히 토론하신 것 같고 더 이상 갑론을박, 더 이상 질의 안 하셔도 돼.
충분히 우리 여덟 분의,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여러 의견들 개진하셨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찬반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조례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우리 성남시가 초중고·대학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시설이나 학교 건물 내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모든 그런 거를 관리,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저도 동의를 해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고받으신 이 내용 중에 책임 소재가 문제야. 결과적으로 이 건물을, 중대재해에 대한 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건물이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다가 중대재해 산업재해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이야. 이건 뭐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장이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는 거 관련돼서는 그거는 시장의 책임이 아니고 학교장의 책임인 거는 분명해요. 법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그건 팩트 정리를 해야지 될 부분이야.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관리자나 건물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다리 붕괴되고 이런 것도 성남시가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시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다고 봐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팩트 정리는 우리 집행부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서 이 교육청 관련된 사무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사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한 번 핸들링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서은경 의원님도 그거에 준해서 이런 조례를 오늘 만들게 된 거고.
그럼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성남시는 초중고·대학을,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공터로 노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토요일 날·일요일 날 운동장에 가면 하다못해 조기 축구, 야구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퍼센트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소속돼 있는 저의 지역구의 초중고·대학에는 거의 학교시설에 대한,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학교 강당도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를 현재도 빌려 쓰고 있어요. 전혀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는 학교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은경 의원님은 조금 더 이거를 섬세하게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집행부에서는 이거지. 경기도의 사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경기도 조례가 담아줬으면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을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거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서 의원님은 큰 틀에서는 잡아놨기 때문에 섬세한 것은 우리시가 담고 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은 갑론을박,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안 하고 부동의를 하는 이런 내용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교시설을 우리가 조례로 해 줬다가 거기에서 오는 책임은 성남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해 주는 거고.
우리시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은 학교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각종 운동시설이 부족한 우리 성남시가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해야지 된다, 즉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논한다고 해서 이건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다만 한 가지 집행부에서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안미란 팀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고받으신 이런 내용, 중대재해 처벌이나 아니면 지금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어떤 시가 문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실무 부서의 팀장님한테 그래도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좀 정회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볼까요? 예?
자, 그럼 우리 안미란 팀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서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를 준해서 제정된 사항으로 경기도는 자치교육의 지원을 받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목은 개방 지원 활성화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시행계획이 일단 저희 권한을 넘어섰다는 입법 자문관의 의견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부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다만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조금을 주고 있다시피 저희가 지원은 얼마든지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넘어선 개방을 위해서 “너희 학교 개방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정책을 시행을 하고, 심의 의결을 하는 사항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말씀하신 학교 돌봄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인 거고요.
그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처음에는 민간의 공간들을 협약을 해서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돌봄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가 이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랑 협약을 해서 이 학교의 공간을 활용을 하자 해서 저희 시가 최초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터, ‘학교 돌봄터’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초등학교의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지원비는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는 단순히 공간만 무상 사용하게 해 주고 시설을 운영하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개방을 해”라고 하는 거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인 거고, 거기서 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일단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계획이 시달이 되면 학교랑 협약을 해서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공사를 하는 도중에, 건설산업법 관련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이 되는 거고, 그 학교시설을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시민재해’라고 해서 그 소유자가 기본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책임 소재는 협약이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 소재는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교육사무가 입법 지원관님께서도 당연히 개방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개방을 하라고, 저희가 어떤 어떤 계획에 따라서 개방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법 자문관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얘기지만 미래교육과에서 민간 보조법에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과 중복이 되고, 굳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5개의 시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개방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만 담는다면 그 정도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팀장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시는 건 모른다고 답변.
예, 김윤환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 계속 얘기하시는데 확실히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사고 나면?
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 정의를 보면 4호에 ‘공중이용시설이란’ 하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광역단체의, 어떠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하는 거에 있어서 중대재해라는 이러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 아마 부동의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해야 집행부에서, 우리 서은경 의원님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그 안대로 이 회의를 저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첨예하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이런 거는 더 종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다가 우리 서은경 의원님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피력,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 좀 남아 있다면 우리 서은경 의원님 말씀 한말씀 듣고 계속해서 정리하는 걸로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아 하니까 학교체육시설 개방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했을 때 지원을 하는 거였고요. 이거 집행부하고 다 일일이 논의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공공체육시설,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지금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한 우리 팀장님의 의견을 다 들었었던 겁니다.
반대를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 수용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사무를 침해해서 제 조례를 부동의한다 그러면 성남시가 분당과학고를 설립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성남시 사무입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은경 의원님이 주신 답변은 여기서 제가 드려야 될 사안은 아니시고.
어쨌든 우리 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찬반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수조정 해서 상의를 해 봐도 이 조율이 될 것 같지 않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서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상호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서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세 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본투표 수 8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경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중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중원구보건소에서 상정한 부의안건인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병에 따른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65세 이상 성남시민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소장님께 총괄 질의는 해당 부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1분)
이민옥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은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지원대상을 현행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65세 이상 성남시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제3조의 비용지원은 현행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되 65세 이상 시민은 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지원절차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과의 계약 및 업무 감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위탁의료기관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65세 이상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 두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이거 홍보하실 때 개인부담금이 있는 부분 명확하게 표시해서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상포진의 접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저희는 어떤 거 진행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백신이 효과는 더 좋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돼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마 상한선이 1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번 다 맞으시려면 최소한 저희가, (보건행정과장과 대화) 33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 외에 본인 부담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두 번 접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접종으로 불완전 접종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저희는 생백신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완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생백신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얼마 전에 시장님이 분당구노인회 총회에 가서 이거 지금 대상포진 무료로 했다고, 어르신들 무료로 그거를, 결과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무료로 대상포진을 맞혀준다고 거기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 조례가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한번,
그러면 지금 조례,
그러면 지금 이거 조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고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는 사안입니까?
근데 그분들은 저희가 올해는 6월 달에, 이거 7월 시행하기 전에 먼저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 오시게끔 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 우리 소장님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차상위하고 수급자는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홍보를 다, 개개인별로 대상자별로 다 안내가 나가요, 홍보물이. 그래서 6월 달까지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을 하시고 만약에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맞게 되면 본인 부담이 필요하시다는 걸 안내를 해서 보건소로 오시게끔, 미리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신 좋은 말씀을 토대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좀 많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65세 이상 다 맞으시면 내년부터는 65세 도래자만 접종 맞으시면 되고,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정책이 정말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말 귀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이렇게 정책을 만들 때에도 이분들을 챙길 수 있는 정책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꼭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또 예산을 꼭 잡으셔서 이런 분들이 마음 상해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남시민이라고 이렇게 딱 그냥 이걸 했을 때, 만약에 어저께 이사를 왔어, 65세인데. 그래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우려가 있고.
이게 평생 한 번 맞는 거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될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상시 아무 때나 찾아가서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계절로 이렇게 분류 안 해 주고?
우리 코로나 때 백신 맞으러 가 가지고 엄청 불만들 많았었거든요, 정부에서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계속)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혜진 소장님, 이민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조항·문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환경보건국, 3개 구청,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다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3인)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4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기권위원(1인)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서은경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기타 참석자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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