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27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5.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세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회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지역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국제통상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먼저 3개 구청을 일괄 상정하는 부분과 각 구청별로 따로따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장윤영위원  발언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찍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권종  전자에 회의하기 전에 발언을 했으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박권종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양경석 세무과장입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성 기조 유지와 긴축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남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각 소관의 국장님들이 전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세무과 사항입니다. 등록세 납부 대사용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저희 등록세 납부 대사용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개발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중원구 세무과장 양경석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등록세를 등기소에 납부하고 나면 등록세 납부필통지서가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확인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으로 스캔방식으로 해서 대사해서 누락이랄까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 세무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3개 구청이 다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록세 담당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는데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따른 등록세 등입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타 경비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얼마만큼 되었는지는 파악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등록세면 부동산이 중원구에서 연간 몇 건이 등록되는지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있어야 됩니다. 수정구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록 건이 연간 약 2만 건이 발생됩니다. 자동차 등록건수도 2만 2,000건 정도 상회하고요.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이것은 제품 구입하는 기계 구입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요. 기계가 뭡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저도 이 기계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고, 3개 구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별로 구입하는 것이고 시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 일단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의 구입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지금 계세요? 세부내역이 없이 예산이 신청된 것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이 부분은 기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승인은 해달라, 설명은 나중에 해주겠다 이건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제가 기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최소한 지금 세무과에서 올라온 추경예산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예산 전 성립하고 이 3,000만원하고,
장윤영위원  일단 자료를 찾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저도 내역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왔는데, 등록세가 수작업을 하던 것을 시 본청에 주전산기를 두어서 3개 구청을 일괄해서 등록세 자동 처리하는 것을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3,000만원은 기계 설치비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개 구청에 3,000만원씩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를 불렀으니까 의회가 끝나기 전에,
장윤영위원  담당자가 오면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스캐너가 1,300만원대 정도 될 것이고 프로그램 구입비가 1,700만원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주전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사입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바로 이 용지입니다.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필 영수증하고 구청에 통보된 것하고 대사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서버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문서 하나 작성하는데는 저장용량이 적습니다만 스캐너 가지고 스캔을 하면 그것은 그림파일입니다. 서버 관련 예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 계십니까? 예전에 부천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등록사무를 대행하는 곳에서 가짜 영수증을 붙여서 세금 탈루한 사례가 있었는데 성남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성남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먼저 전국적으로 등록세 관계 때문에 감사원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저희 성남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지금까지 법무사나 이런 데서 영수증을 가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서 법원에 붙이는 것하고 수납 행정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틀리게 해서 법무사 쪽에서 차액에 대한 것을 포탈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성남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업무 지시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과거에 특정명목으로 시스템이 들어와서 그것을 일반 PC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행정감사에서도 2년 전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은 보통 일반 스캐너는 이삼십만원대인데 1,300만원짜리 스캐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연간 4만 건입니다. 4만 건을 저장하는데 대부분의 용량이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군데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어떤 기능을 쓰는지 모른다고 하면 3,000만원짜리 PC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요청이 되고 설명이 되어줘야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얼마, 지금 말씀하신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 이렇게 3,000만원 정도면 구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뒤에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수정구청 도세담당입니다.
  스캐너 구입비용이 1,700만원이고요, 프로그램 구입하는 비용이 1,3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서버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지금 기존에 지방세는 스카이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서버와는 별개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지방세 서버에 있는 등록세 수납 실행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 구입하고자 하는 것하고 조인만 시켜서 별도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연간 부동산 등록세분하고 자동차 등록분하고 연간 4만 건 되지요?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신규하고 이전만 4만 건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는 이 등록세 관련해서 세금 탈루했던 사례가 없지요?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예,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됩니까? 영수증을 그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영수증을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처리 흐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고지서가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납세자가 법원에 내는 것하고 은행보관용이 있고 은행에서 저희한테 수납통보 처리해 주는 것이 있고 법원에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수납하게 되면 은행 수납분이 1차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등기하는 시점이 은행수납일보다 늦을 수가 있습니다. 한 1주일 정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1주일 후에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대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 예규가 바뀌어서 등록세 때문에 전국에서 약간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되니까 행자부에서 대법원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대법원 예규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예규상에 나와 있는 고친 것을 보면 등록세 납부필 영수증도 물론 붙이지만 자기네들이 처리한 등기 내역을 소유자라든가 등기 접수번호, 물건지, 등록세 납부한 금액까지 목록화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목록을 직접 스캔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넘어온 목록 자체를 스캔을 떠서 그 스캔 뜬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필통지서하고 저희가 입력한 것을 가지고 대사를 며칠 해서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통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스캔을 뜨는데 대법원 자료를 스캔을 뜨나요?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법원에서 넘어온 자료요.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대사는 무엇과 무엇을 대사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은행에서 넘어온 자료는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 생성이 저희가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고지서를 끊으러 오면 저희가 자료 입력을 해서 1차적으로 자료 생성이 되거든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스캐너가 있으니까 뭔가 스캔을 합니다. 그것은 그림파일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대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법원에서 관리하는 게 영수필통지서를 저희한테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넘겨주면 좋은데, 지방세법에 보면 영수필통지서를 7일 이내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한 이후에 7일 이내에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등기소 자체가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대개 20일에서 한달 정도 늦게 넘어오거든요. 늦게 넘어오는 그 사이에 누락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발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것이 기일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대법원 예규를 고쳐서 자기네들이 바로 등기처리하면서 입력했던 사항을 바로 출력해서 저희한테 바로 목록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상에 보면 등록세 납부 연월일 등록세 수납분이라든가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께서 이해하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지요. 자료는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겠지만 스캔 자료 가지고 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을 스캔하느냐, 화면하고 무엇하고를 프로그램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시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원이 하지 계장님이 운영하실 프로그램이 아니예요.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세무직에 오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김복녀 과장님이시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면 이것은 서버가 없으니까 과거처럼 일반 PC가 될 수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3개 구청이니까 계장님으로서 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부천시처럼 한꺼번에 통괄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성남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검증이 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내년에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까지 성남시는 성남시 승격 29년 동안에 등록세 관련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은 다 하셨지요?
  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세요.
  예산에 수반된 문제는 구청장님한테 직접 물으시라고요.
홍양일위원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으니까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몇 달간씩 대사에 추적해서 대사해서 누락분을 찾는데 몇 달씩 걸린다 그래서 법원에서 넘어온 자료를 스캔해서 은행 영수증을 입력시킨 것하고 대사한다 이런 얘기지요?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지금 역설이 된 거예요. 지금 장 위원이 묻고 싶은 스캔의 사용도 지금 저 영수증이나 기타 5개를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넘어온 목록을 스캔해가지고 은행의 영수증하고 대사해서 확인하겠다 그러면 빨리 된다. 그것이지요?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예.
홍양일위원  사용의 필요성은 다 역설했다고.
장윤영위원  저기에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담당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다른 분은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원구청에서 답변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원구청 세무과에서.
○중원구청장 남성현  지금 도세담당을 오라고 했으니까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삭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야 진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전산화 시스템이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사장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교육을 충분하게 거친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서, 이것은 3개 구청이 각자 구입하지만 결국은 한 프로그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행자부 지침이나 아니면 특정 시·군에만 나눠주고 있는 시스템이냐, 어느 특정업체에서 한 것이냐. 이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에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배급하는 것이 나을텐데, 왜 지시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구입한다면 자료의 호환성인데 그러다보니까 성남시만 갖고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전국 공용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일괄 구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3개 구청 공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담당 계장님의 의견을 묻고요, 전국 32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대답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요.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경기도 지침입니까?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경기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한 군데만 확인이 되면 32개 시·군과 자치구 쪽으로 쫙 나가다보면 최소한 프로그램이 60% 정도는 팔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에 실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사고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던 여러 가지 세무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인력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 전산처리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빨리 취급할 수 있고 또 대사작업하는 기간 등 확인하는 기간이 금융기관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법원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산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실제 전산처리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계는 개발비가 3개 구청 따로따로 있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연구용역 업체가 다른 데 개발한 것을 다른 시·군에서 쓰게 한다든지 할 때도 똑같이 연구개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개발비는 다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이지만 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세무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만약에 기구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경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부천처럼 세무직 공무원들을 세무사업소 체제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거기다 두고서,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하반기 가봐야 압니다.
장윤영위원  현재로 보아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장윤영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사고가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 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손이 달리고 업무가 과다해서 수작업으로 했던 것을 기계작업을 하자는 측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명확하게 이런 질문이 나갔을 때 답변해야 될 것을 좀 공부해서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에 좀 서보세요.
  과장님, 이 예산 올릴 때 담당계장한테 보고 받으셨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전산 시스템의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고 못 받았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3개 구청을 동시에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올라왔으면 왜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는지를 과장님 입장에서 챙기셨어야지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3개 구청에서 지금까지 쭉 등록세 관계가 법원에서 오는 것하고 금융기관에서 넘어오는 것이 대사작업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처리가 앞으로 되어야만 여러 가지, 다른 일반 지방세는 대사작업이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데 등록세가 안 되고 있어서 전산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필요성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인정하시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이 나갔을 때는, "이래서 해야 됩니다." 하고 해달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질문을 해도 뭐가 뭔지 답이 안 나오고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필요성을 느끼시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질문의 의도 자체는 나름대로 전임 권두현 부시장님도 기구 개편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세무사업소나 세무국이었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으로 나가 있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하다고 한다면 갑니다. 하지만 스캐너 1,300만원 결국은 그 기능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에서 일단은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중원구청 2002년도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일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가로등 누전 차단기 및 전기 절전장치 설치 등 기정예산 편성시 사업비 부족 편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삭감, 주민 숙원사업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비용 등을 반영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원활화와 구민 복지혜택의 증진 건전 재정 운영 도모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권종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환경미화원 수당 미지급 문제가 3개 구청에 공히 다 나와 있는데 왜 3년 동안이나 지급을 안 해줘서 이제서 소급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까? 원래 지급하게 된 것을 3년 동안 시에서 지급을 안 해준 것입니까?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청소행정담당 윤석철입니다.
  환경미화원 급여를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 동안의 체불 임금 요청을 성남 노동사무소에 28명이, 분당에서는 25명, 수정에서 3명 해서 28명이 2002년도 1월 30일자로 성남노동부에 제소했습니다. 제소에 따라서 성남노동부에서는 5월 30일까지 그것을 직권 조정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나오세요. 예산 추가를 해달라고 하면서 업무도 파악 안 하고 오셨습니까? 담당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민자위원  과장님이 상황 판단을 이런 것 정도는 해야지요. 그리고 제소할 때까지 왜 수당을 안 주었습니까?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예,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행자부에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근로기준법에 있으면 당연히 지급을 해주었어야지 3년 동안이나 안 해줘서 이렇게 제소할 때까지. 더군다나 청소원들은 아주 밑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때그때 될 수 있으면 법에 근거가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몰랐습니다.
김민자위원  지급하라고 통보해서 주는 것이군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제소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이번에 예산 요청하신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장윤영위원  이미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5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하는 지급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
○위원장 박권종  담당한테 쪽지를 받아서 답변을 하시든지, 오시면서 답변 준비도 안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장윤영위원  이미 집행한 사항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일부 지급하고 생리수당만 지급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2억 1,6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2억 1,600만원 중에서 추경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지급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일부분 지급이 되고 일부분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예산 승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보통 예비비 같은 것은 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긴급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선 지출을 하고 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것 자체는 법원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급된 사항이 있을 때 어떤 재원에 의해서 나갔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라고 한다면 보고하실 때 그대로 하셨어도 되요. 그런데 왜 지급 안 했다고 합니까? 이미 사전 자료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완전히 이미 선지급을 끝낸 부서도 있습니다. 청소과 같은 경우에.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생리수당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지급을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냐는 거지요. 만약에 정상적인 문제라면 승인받지 않은 어떤 재원에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는 문제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명에 의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하실 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느냐는 것이 제일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감사할 때 충분히 지적하시고, 과장님이 오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의회에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과장님 결재까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도 파악 못 하고 의회에 왔다는 것은 너무 처사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세무과에 조금 전에 중원구청에서 논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3,000만원 예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혀 못 들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예.
장윤영위원  이것이 등록세 납부 대사용이지요? 분당구에서는 등록세가 전부 다 도세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몇 건이라는 것은 한 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등록세가 뭐뭐가 있지요?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등록세라고 했으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등록세가 있고 자동차와 관련된 등록세가 있지요? 그것이 지난 2001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양이 많아서 전산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산시스템의 문제점은 조금 전에 중원구청에서 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같은 사항인데 최소한 건수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건수가 되기 때문에 하느냐는 거지요.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건수가 한 달에 한 800건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수정구청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연간 1만 9,000건, 자동차 관련이 2만 2,000건입니다. 분당구가 인구가 1.5배가 많은데,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부동산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장윤영위원  수정구가 4만 건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분당구청 2002년도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2002년도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정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재우 청장님이 직접 모든 답변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김복녀 세무과장입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권종  유재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구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요약서 4페이지 지하 탁구장 조성공사에서 탁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지하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이호섭위원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유재우  저희 직원들 헬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지하주차장 옆에 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거기에 현재 헬스기구 같은 게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게 설치한 지 한 10년 다 되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녹슬고 깨끗하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낡았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이호섭위원  공무원들 여가선용, 사기진작, 건강문제 측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혹시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현재 주차장 사용하는 것을 전용하려고 하는 것은,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 공간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지하인데 현재 누수 현상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천장에서 새고, 거기가 헬스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샤워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꾸 물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거기를 꼭 탁구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기독교모임 신우회원들 기도장소로도 쓰고 풍물놀이패들이 있어요. 낮에는 그 사람들 연습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40평 가지고 그렇게 가능할까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가서 보시면요.
이호섭위원  주차장이 전용 안되고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잘 연구하셔서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섭위원  417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한 것 있지요. 공히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어떤 업무착오상 지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고의적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 불이익 봐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우리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66명이 제소를 했는데 그 분들이 흔한 얘기로 승소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성남노동사무소에서 지급하라는 결정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히 뽑은 거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내역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제소한 66명 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36개월간 중간에 퇴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산출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혹시 빠졌으면 다시 한 번 찾으셔서 다음에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꼭 지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19페이지고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노후관하고 오수관하고 같은 건가요? 화장실 쪽이니까 오수관이 맞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노후 오수관입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오수관인데 노후화된 오수관이란 소리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 드렸던 말씀 자체는 일단 수정, 중원지역에는 오수관이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합류식, 분류식 따져 가지고 그래서 용어에서 했던 것이고, 산출내역에서 주변정비에서 1㎡당 10만원이란 것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정비가 어떤 건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내가 산림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20년된 오수관이 나무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수관을 파내고 다시 복개를 하면서 주변의 나무하고 조경도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정비 없이 오수관 교체 3,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주변정비 없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가능하지만 그 위에 흙이라든지,
장윤영위원  3,000만원가지고 오수관 교체가 가능하다?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상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수관 교체 200m에 200㎡거든요. 반드시 관련 있는 부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주위가 좀 보기 싫어지는 거지요. 그냥 흙만 덮다 보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면 단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언뜻 봤을 때는 5,000만원 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오수관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당 10만원 주변정비 예산은 과다 책정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반드시 사후 교체한 다음에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데,
○수정구청장 유재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오수관 교체를 3,000만원 가지고 못하지 않느냐 어차피 주변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왜 오수관 교체를 3,000만원만 계상을 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담당계장님 말씀으로는 3,000만원 공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완전 별도로 발주해 버리면 이 예산은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 10만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지로 봤을 경우에는 무엇으로 도배를 하더라도 10만원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가지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거기를 현재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밑으로 금번 폭우가 많이 왔을 때 그 위치가 새고 있었고 거기로 등산로 식으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세 군데 있고 나무도 황폐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 오수관 교체하면서 주변정비까지 깨끗하게 수목 식재하고 편의시설도 놓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느낌에는 반드시 돌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석재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5,000만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평지가 아니거든요. 남한산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위에 석재가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잘랐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렇게 해서 보면 다음 거 보면 재미있는 거지요. 남한산성유원지내 시설물 정비도색공사 나오는데 딱 3,000만원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도색 하는데 그 시설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끄럼틀이나 그거 하는데 3만원씩인가 해서 계산을 하니까 3,000만원이 딱 떨어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저희들이 8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총 598점의 각종 시설물이 남한산성유원지내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것, 도색 해야 될 것을 내역별로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개소는 다 틀려요. 그런데 3,000만원이 딱 떨어져요.
○위원장 박권종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세내역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요청하는데 있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추정은 가능하지만 올라온 서류 자체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경제통상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과장님이 옆에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변경된 위치가 아주 좋아요. 지난번 위치보다 굉장히 좋으니까 빨리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도 이 기획안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의 처분물건에 대해서 어느 건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이영희 위원님 설명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가 39필지였었나요, 그래서 매각현황을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청한 것은 44필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성호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백현유원지 두 필지 포함되지요. 그리고 몇 군데 있으니까 변경계획안이니까 매각에서는 변경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각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44필지를 계획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실지로 이것이 800억대니까 성남시 세출예산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각현황에서 얼마만큼의 세외수입이 잡혀있는지 이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이영희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당초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처분 즉 매각부분에 3건에 42필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3차 변경 자료기 때문에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이영희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세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회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지역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국제통상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41분)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과장 소장님들은 보충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하고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박권종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국제통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다 취소된 건지 그리고 올해 이미 실시한 일이 무엇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통상과 하면 보존자원도 없이 저희가 수출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서로 제가 일부 알고 있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올해 한 일을 말씀해 주시고 전부다 취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제통상과는 현재 국제협력계하고 국제통상 이렇게 두 개 계가 있습니다. 담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정원은 10명입니다만 8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주요내용은 국제자매도시 결연 및 외국인방문 의전 부분 또 국제교류사업 추진 또 해외공무원 파견 연수 추진, 해외파견 연수를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 또한 외국어 자원봉사자 홈스테이 운영, 공무국외여행 허가 보완업무 아울러서 관내 수출입 업체 지원, 무역인력 양성,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이런 부분을,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저도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을 참고로 봤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현재 국제통상과에서 올해 한 일이 무엇이고 왜 이런 것들을 올해 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저희들이 마련해 드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상반기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한 업무내역은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21페이지 산출기초를 보시면 해외바이어 초청 사업대행수수료를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2회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1회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축소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해외바이어 초청 외자유치 및 상품 상담회가 상반기에 개최됐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계로 1회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해외파견 연수공무원 현지 어학연수비는 예산 요구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파견공무원의 어학연수를 확대해서 3명을 추가로 파견코자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파견으로 인한 결원에 따른 문제점 검토 등 파견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장 임차료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1회 하는 것으로 2회에서 1회로 축소한 부분이 되겠고,
이영희위원  전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계획은 전부다 세워져 있는데 축소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통상 부분이 명칭은 좋습니다만 국제 해외바이어 유치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 업무보고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만 의욕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외 유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바이어 같은 부분 그래서,
이영희위원  저희 시에 유능한 과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외어학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다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어떤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통상과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국제통상업무 부분을 저희들이 의욕은 있습니다만 집행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는 사업계획하고 삭감이라든지 업무추진이 안돼서 문제가 안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예산 삭감하려고 하면 쫓아와가지고 삭감 못하게 예산 세워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통상과는 삭감하는 부분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삭감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라도 분석을 해서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음 투자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병량 시장이 있을 때는 이런 디자인지원사업소나 국제통상과 다 보고를 해서 하게끔 만들었는데 바뀌니까 전부 취소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답변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저야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 때 상임위원이셨던 김민자 위원님과 장윤영 위원님도 계시는데 장윤영 위원이 그렇게 삭감을 주장을 했는데도 지금에 와서야 삭감하느냐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삭감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지금 이영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세울 때는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했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통상과는 전부 삭감이에요. 이것은 일을 너무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전부 삭감을 요청하면 국제통상과는 일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위원장 박권종  디자인지원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자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외파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을 세웠으면 공무원들을 해외파견을 시켜서 충분히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선거 핑계 이런 것으로, 그런 것도 왜 안 했어요? 예산 세울 때는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외국에 가서 많이 배워오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집행을 안 해서 자꾸 삭감을, 거의 다 삭감이네요.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102페이지에 현재 있는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임대료 올리는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김민자위원  작년 예산에도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올라갑니까? 계약할 때는 2년이고 3년이고 계약을 하지요. 그런데 해마다 임대료를 올려주는 부분은 이상해서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부분들이 상당히 분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님 관사는 현재 2억 1,000만원에 55평을 금년 10월까지인데 2억 1,000만원 가지고 40몇 평 정도밖에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데를 1억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다시 얻으려고 합니다. 현재 55평이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가 2억 1,000만원인데요,
김민자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현재 있는 관사를 더 올려서 임차를 하는 건지, 관사를 다른 데를 물색하는 건지,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55평을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40몇 평 정도를 얻으려고 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2억 1,000만원에 1억을 더해서 관사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다른 데로 옮겨도 되는데 55평을 못 얻고 45∼46평정도 밖에 못 얻습니다. 부시장님 관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관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미동 무지개마을 쪽에 한 50평에 1억 5,500만원 주고 임차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거기에서 출퇴근이 한 20분 정도면 가능했는데 현재는 교통량이 많아서 한 40분에서 50분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출근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출근이 용이하게 평수가 줄더라도 야탑 쪽으로 관사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1억 5,500만원이 임차료인데 그것 가지고는 40몇 평도 못 얻는답니다. 그래서 2억을 더해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야탑 쪽으로 옮기려고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에 임차료를 올려줬는데 해마다 올라가는가 해서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고,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저희도 분석해 보니까 그쪽 전세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김민자위원  거기는 해약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시장님 관사는 10월 중으로 해약 통보가 됐고, 부시장님 관사는 추경에 서야,
김민자위원  이유는 왜 옮겨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건물이 좀 노후되고 해서요,
김민자위원  지방자치 되면서 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관사를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이상입니까?
김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이 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 현재 시장님 관사가 55평에 2억 1,000만원인데 평수는 줄이고 임대료는 높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말씀은 다시 만약 얻으려면 2억 1,000만원 가지고는 30평 조금 넘는 것도 분당에서는 못 얻습니다. 그래서 40평 정도는 넘은 것을 얻을래도 3억 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2억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30평도 못 얻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호섭위원  이 업무는 좀 조심해서 처리해 주세요. 본인이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는 민감한 사안이니까 조심해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시장님 관사는 몇 평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50평입니다.
이호섭위원  50평에 얼마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임차료가 1억 5,500만원입니다.
이호섭위원  거기는 기한이 언제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2003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호섭위원  부시장님이 머니까 가까운 데로 옮겨달라고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섭위원  내년 3월이 임대기간 만료니까 내년 3월에 옮겨드릴려고,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해약해서 너무 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호섭위원  시장님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시장님도 분당 쪽에 검토해서 교통 편리한 데로 해서,
이호섭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의 이미지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관사에도 안 들어간다 거의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민감한 사안이라,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55평은 2억 1,000만원에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3억으로 간다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아무리 임대료가 올랐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
이호섭위원  알았습니다. 잘 처리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추경입니다. 그런데 추경 승인 받기 전에 지출된 예산이 혹시 이 속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성립전예산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준,
장윤영위원  5억 1,000만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현대시장복구비는 5억이고, 또 기능경연대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목사님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도에서 지원은 해주는데 우선 예산에 편입이 안 돼 있으니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관계,
장윤영위원  성립전예산이니까 이미 써버린 거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써버리고 계상해서 그것을 맞춰주는 거지요.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도비 보조가 아닌 재정보전금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은 순수한 세입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렇지요.
장윤영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에 쓰라고 해서 재정보전금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것은 회계상 절차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그 항목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보전금 형태로 도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답은 못 드리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도 예산부서하고 시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됐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일단 이 자체에서는 전액 시비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재정보전금은 시비로 잡히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세입으로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왔지만 편성 여기에는 재해복구 현대시장 것으로 해놓는 거지요. 맞춰놓아야 되니까.
장윤영위원  설명자료에는 보증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해놓고 전부 보전금이라고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의회 입장에서 이게 보전금인지 전액 시비인지 도에서 내려온 돈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도비입니다. 성립전예산 자체가,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니까 분명히 도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같은 경우 성립전예산 이 도비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지는 않으니까. 재정보전금으로 오다 보니까 도비 표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런 뜻은 아니고 재정보전금 자체가 옛날에 교부세 주는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서 그쪽에서 아마 절차 요식행위일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재정보전금이 나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별사업을 찍어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안 나오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편성상 아마 그런 부분은 도 예산부서하고 시 쪽에서 그런 부분이 세입은 재정보전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장윤영위원  단적으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나갔던 의혹이 중앙시장 쪽인데, 서류 상으로는 전부 나간 형태는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놓아도 확인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재정보전금은 특정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도 동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 외에는 시비로 선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성립전예산 재정보전금 빼고 중앙시장하고 외국인 관련 1,000만원하고 기능경기대회 이것 빼놓고 선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장 위원님!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 해서 중앙시장 화재에 따른 현대시장 복구지원 성립전예산 재정보전금, 중앙시장 화재에 따른 현대시장 마감공사 성립전예산 재정보전금 해서 우측에 보면 예산요구사유에 설명 보면 7억 8,979만원 중에서 5억이 도비고 나머지 시비라고,
장윤영위원  국장님! 제 질의가 무엇인데요, 성립전예산으로 중앙시장하고 경기도 기능대회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집 지원된 이 예산 외에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지출한 예산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2억 8,97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그걸 설명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장윤영위원  이것 외에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것 외에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중앙시장 건에서 협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명자료가 분명히 경기도 기능대회 기자재 구입은 도비 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 서류에는 돼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장윤영위원  서류상의 잘못인지,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산 요구사유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만든 것이고 산출규모 부분은 예산 편성 부서에서 편성지침이라든가 그런 룰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협약서에 의거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이미 선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약의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부분은 협약서라는 내용은 중앙시장 화재에 따라서 현대시장이 피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를 해야 된다 해서 책임부분이 예를 들어서 현대시장이 당초부터 노후된 부분이 많다, 화재가 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은 현대시장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 이번에 중앙시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겠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제 질의가 뭔데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내용이 협약서입니다.
장윤영위원  협약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우리시하고 현대시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 부분은 우리가 불나서 문제부분은 책임지겠다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노후 부분은 현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하고 현대시장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협약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모란민속시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역이 몇 번이나 발주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모란민속시장 용역은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모란민속시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역이 발주된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안 계세요?
○유통담당 이근남  과장님 교육중이십니다.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문화관광벨트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도 있고 중간중간에 모란민속시장 활성화에 관해서는 이미 용역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헤프닝이지만 이 예산만큼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란민속시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역이 발주된 사례가 있다, 그것도 활성화다, 그런데 이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활성화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란민속시장이 성남시 소유입니까?
○유통담당 이근남  아니지요.
장윤영위원  부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활성화에 관한 용역은 분명히 관련 자료 있습니다. 문화관광벨트 안에서도 분명히 상당 부분이 있었고, 이전이 아닌 모란민속시장 활성화방안 타당성검토라는 것 이것은 용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 이전이든 비이전이든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아주 전반적인 꼭 포함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통부분, 상권부분, 도시균형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설명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상권활성화에 3,000만원, 교통분야에서 3,000만원, 도시계획분야 4,000만원 해서 우리가 1억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란시장 주변의 전반적인 상권부분, 교통부분, 도시계획부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하고 모든 게 맞아지는가 해서 용역을 받으면 그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도 갖고 더 수용을 해서 진짜 잡히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설명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모란시장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이든 부속적이든 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용역이 나왔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이 아닌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전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장 위원님은 자꾸 이전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전이다, 아니다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자체가 활성화니까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포괄적인 개념에는. 그러나 저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활성화라는 용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왜 그전에 용역 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도 대충 알겠습니다만 관광벨트라고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남한산성부터 종합시장, 모란민속시장, 판교 이렇게 축을 구축해가지고, 그런 용역은 아마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거기 모란민속장에 공연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부분, 상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석, 유통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해서 모란시장이 점유하는 위치가, 진짜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속시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전 얘기가 나왔었고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이전은 안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전이 검토될 정도로 문제점이 있고 이전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냥 고수하는 의견도 있고, 이런 속에서 나오는 활성화 방안은 그 어느 쪽에도 사업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에 담당했던 부서에서의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란민속시장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또 다시 한다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또 다시 용역이 나갑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없는 용역결과는, 도시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의 용역물에서 나온 도시계획 방안을 도시과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맡긴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가서 맡기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요.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할 사항이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발주부서의 의견이지 계약부서의 의견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장윤영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윤영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계약업무는 회계과가 있어요, 용역이든 기타사업이든.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저는 계약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부서에서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누구한테 갈지도 몰라. 그러다보니까 야, 용역하면 교수 몇 명한테 갖다준다 ....... 이것은 100% 교수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명확한 입장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흔한 용역 있지요, 책 한 권 얻고서 끝나는 용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 부분, 참고로 그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부분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또 아주 거기가 교통요충지가 되고 체증이 되고 아주 큰 도시계획 부분에서 그린벨트지구에서 여러 가지 검토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몇몇 교수에게 준다 안 준다 그런 부분은 물론 장 위원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아마,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용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물론 사업지시도 결심을 받아야 되지만 과업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과업 지시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넣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분야별로 용역을 줄 것인지, 포괄해서 줄 것인지?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또 실무부서하고 문화체육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담기구라도 만들어서라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잘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일단은 그럼 별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이것 장소 결정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장소 결정 안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마 장소 거의 구할 수 없을걸요. 결국은 거기 복정동에서 찾아야 될텐데, 이것은 집행 안 될 가능성이 많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답변드릴까요?
장윤영위원  답변이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복정동 무료급식소 이전 부분도 민감한 부분인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 8월 10일 IMF가 오면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저희들이 급식지원을 무료로 하는 부분을 성남시기독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정동의 구청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신청사 계획으로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 청사부서에서는 건물을 지어야될 입장이고 경제과 입장에서는 일용노동자들의 급식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런 무료봉사를 하고 일개교회가 3일씩 해서 쌀도 대고 음식도 대고 그랬는데,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계속 하고 싶다. 그냥 그 부근에 얻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백방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렵지요.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복정동 주민들은 "왜 무료급식소를 거기에다 하느냐?" 이런 주민반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소 이전, 무료급식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다 확보를 안 해놓고 만약에 안 한다면 기독교연합회에 저희가 논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용근로자들 무료급식소 부분을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시에서는 청사 짓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됐다 해가지고 포기할 부분이냐?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8,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만, 계상해놓고 백방으로 뛰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지켜보고 있는데.
  언론에서 계속 우리 시를 갖고 "왜 그 좋은,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장소제공도 못 해주느냐?" 하는데,
장윤영위원  국장님! 동문서답인 것 아시지요?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일단 확보해놓고 보자." 바로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일단 확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용어 속에,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장윤영 위원님 같은 분이 얘기하면 금방 우리는 문제가 돼 버려요. 왜? 시에서 대충 세워놓는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답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것은 장 위원님 개인 뜻이에요.
장윤영위원  발언을 그대로 따른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봤지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지를 가지고,
장윤영위원  이경수 국장님! 이경수 국장님! 이경수 국장님! 의지? 봤지만 사업계획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장난치지 마세요.
장윤영위원  이경수 국장님!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그런 발언을 하면 아니 됩니다.
이호섭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전자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가 열려서 장난쳐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추경예산을 달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으며 발언내용이 어떻든 간에 국장께서 장난치지 말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장난친다는 이 표현을 해서 지금까지 정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올라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줬으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장난친 사실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올라오시라는 전달을 몇 시간 전에 받으셨습니까? 지금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바쁘시면 몇 시에 오신다고 전달을 하든가 뭔가 얘기가 있어야지, 여기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을 기다리느라고 몇위원이 바쁜데 두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잖아요. 업무적으로 바쁘면 할 수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 쪽에서 기다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5분 전에만 안 오셨어도 산회하려고 그랬어요.
○부시장 서효원  보고를 10분 전에 받았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전달 자체가 잘못 됐고만.
○부시장 서효원  백현유원지 관계로 계속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보고를 10분 전에 받았고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집행부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방향제시 한 것처럼, 속기록을 하나 뺐습니다. 그 발언 순간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런데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좋은 질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국장께서 위원장한테 강제로 지시합니까?
○부시장 서효원  저도 방금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의하는,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용어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공무원께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 올라왔으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을 총괄하는 분이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이 사과발언 하십시오.
○부시장 서효원  예?
○위원장 박권종  부시장이 사과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부시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난치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명백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서효원  그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진지하게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10분 전에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10분 사이에 전달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현재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앞으로 동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급식소를 없애면 현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당장 급식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은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논의과정에 적절치 못 한 그런 용어를 썼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간략하게 하면서 부시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의 대체장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짧게 물어봤습니다. 부지 확보하셨습니까? 어려울텐데?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웠을텐데.
  그러니까 그 설명 중에서 진짜, 이 문제는 복정동청사가 이미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확보하는 문제가 진짜 핵심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원봉사하는 기독교연합회의 반발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는 용어가 나오는 바람에 동문서답이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지요? "장난치지 마라." 이것은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원인 자체에 대해서 왜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지난 8월 1일부로 성남에 오셨습니다. 8월 6일 11시에 부시장님께서는 중원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시장 서효원  정확한 기억은 못 하고요, 말씀하시지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는 권위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부시장 서효원  예, 제가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2000년대 권위있는 행정이라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권위주의의 행정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공무원사회는 순환보직입니다. 일반 회사하고 틀립니다. 한 부서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가기 보다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비스행정 봉사행정이 2000년대에 맞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부임하신 지, 성남시에 대한 행정이 파악되기도 전인 1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방송사 카메라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간부공무원들한테 권위있는 행정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위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의회냐, 아니면 시민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임시회가 열리는 9월 25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9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원인이 8월 6일 11시에 하신, 그래서 성남시에 아름방송을 통해서 전부 다 방영이 됐던 권위있는 행정을 말씀하신 부시장님께서 원인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부시장 서효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각 구청에 처음에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권위주의에 너무 집착해 있었다. 권위주의는 뭐냐?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데 혼자서, 소위 속된 말로 잘난척하는 것이 권위주의 행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시민들이 인정하는 권위있는 행정을 하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파악하고는 상관없이 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인정하는 권위행정. 그것은 중원구청 뿐만이 아니라 본청, 각 구청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민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많이 흐트러져서 시민들이 의외로 질서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부언했습니다.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기반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그래야만 시민들이 인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그것이 바로 권위있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권위라는 용어의 상대에는 권위에 의해서 나오는 게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제 그제 오늘 발생된,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을 받는 자리에서 "안 주면 말지" 그렇게 하고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지요? 아마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시니까, 첨삭 없습니다. 분명히 짧게 물어봤고 동문서답이라는 용어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문제인식이, 예산 승인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있었지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중에도 예산을 승인받으러 왔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실 것을 요청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유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의 나이나 직업이 아니라 100만 시민을 대신해서 혈세를 심사하고 안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8,000만원이 더 넘었어야 됐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설명을 요구하는데 그런 용어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시장의 지시나 부시장님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리더자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유감이라는 용어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는 권위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서효원  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위주의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권위주의는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고 혼자서 소위 잘난척하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권위거든요. 그래서 권위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인정하는 공무원의 권위를 찾자. 이게 시를 위하고 시민복지를 위한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게 권위가 있는 것이지, 진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한테 항변하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시민들이 인정하는 권위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를 찾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없애자고 그랬어요, 제가. 시민들이 인정하는 권위를 찾자. 그게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중원구청 뿐만 아니라,
염동준위원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권위는 우리 장 위원이나 저나 그렇게 해석을 않고 부시장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대로 덮어두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국장이 아마 농담 삼아서 한 것 같은데, 농담이라도 할 데가 따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의원한테 공식석상에서 장난한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로써 이게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서 의원들 앞에서, 소위 국장께서 의원들 앞에서 감놔라, 배놔라, 웃기지 마라 .......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이경수 국장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윤영위원  다른 논쟁은 그만 두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올라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남시장님은 인구 100만을 대표하십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600여 공직자, 정원상에 2,168명을 대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안 하셨지만 부시장님 통제하에 있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받겠다, 그리고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사과는 없이 유감표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산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부시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일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6일 건설교통국장하고 의원들 사이에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사안이 아닙니다. 해서 정회를 해도 좋습니다, 판단하실 때까지. 그래서 사과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 모르니까 유감표명하면서 담당국장한테 넘길 것인가 판단하셔서,
○부시장 서효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담당국장한테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과의 말씀했는데 정확한 표현을 원하신다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됐습니까?
장윤영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부시장 서효원  앞으로 예산 심의 계속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준위원  앞으로는 인사조치 해야 됩니다. 말로 사과해서는 안되요.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된 장윤영 위원.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장윤영위원  발언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담당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시장한테 보고되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재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급식소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물어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복안이 있는 부분 있을 것도 같으니까 그대로 가고, 예산 관련해서는 모란시장 활성화 용역이면 모르겠지만 활성화타당성검토입니다. 타당성검토에 1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 예산만 1억원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용역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염동준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윤영 위원님께서 과장님들이 답변해 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회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도 발언하실 때 하나하나 생각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장윤영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장윤영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워크샵에 가셨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샵에 갔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 부분의 삭감내용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는 활성화방안 타당성 검토용역비 이렇게 한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타당성검토 그런 불확실한 용어가 들어가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제 생각은 모란시장 활성화방안용역비도 좋고 굳이 타당성검토라는 게 들어가던 안 들어가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면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란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 이런 식으로,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이 용어 자체가 활성화 방안이면 되는데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런 부분에 큰 의미는 우리는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 부분은 타당성검토용역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란시장 활성화 방안용역비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용역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렇지요.
이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삭감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국 최대의 민속시장이고 또 모란시장 하면 인근 외곽 도시나 서울에서 전부다 몰려오는 사항이고 아주 유명한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성화한다는 것, 과거에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주고 또 그 용역 준 결과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벨트라는 용어를 써서 남한산성, 종합시장, 모란시장, 판교,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벨트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용역 준거에 아마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영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관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그 자료가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속공연장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그런 사업이 된 게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상권 부분도 한번 용역 부분 그쪽 모란시장 주변이 무질서, 정체, 여러 가지 교통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도시계획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의 활성화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정밀 용역을 줘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주민여론 또 설명회를 가져서 이해 당사자들, 전문가, 시민 의견도 묻고 의회의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희위원  방향은 좋은 상황인데, 장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란시장활성화 방안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권종  아니에요. 그렇게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이영희 위원님! 그것은 잘못됐고요,
염동준위원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시장님 선거 때 공약이 모란시장을 옮긴다고 했거든요. 유세 때 그랬어요. 어떻게 됐건 간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공약이나 마찬가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것 같으면 안되요. 모란시장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삭감시키면 시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모란시장 옮겨지겠어요? 그런 뜻에서 이 내용이 있다고 하면 반대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내용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염동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내가 강조했어요. 안되는 것 검토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란시장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쪽 논바닥으로 옮긴다는데 그런 용역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는 가지만, 옮기기 위한 용역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부분은 전자에 옮기지 않는 부분이라고 표현했었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옮기기 위한 용역이라면 낭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조금 부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된 다음에 답변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발언 도중에 벌써 답변이 생각이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지하고 답변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이 용역 내용 중에서 제목 바꾸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활성화 타당성이라는 용어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절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시장 부지입니까, 주차장 부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하천 복개,
장윤영위원  지목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도로지요.
장윤영위원  지금 도로입니까? 그게 도로라고 한다면 도시계획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상업시설로 바뀌든지 그린벨트지역 좋습니다. 용도변경이 되고 도지사한테 가고 그래야 되겠지요. 도시계획시설, 중장기 교통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 부서가 아닌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그 용역 결과보고서가 진짜 중요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원짜리 이 용역이 실효를 보기도 전에 담당부서로부터 용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 외 과거 자료가 있으니까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모른다고. 그렇다면 그 보고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진짜 이게 필요하다면 도시과,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되는 면이 없이 용역을 발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체가 1억이 결국은 실효가 없이 책 한 권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역경제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나와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린벨트지역을 용도변경해서 주거지역 내지는 이제 바꾸면 1종, 2종, 3종 나누면 1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지하 교통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가 나왔을 때 그분들은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겠지요. 용역을 하겠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성남시 전체를 가거든요. 교통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삼 부서에서 협의를 마친 다음에 가라 하는 것입니다. 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모란민속시장 타당성 검토 1억에 대해서 삭감하지 말자는 제안과 삭감하자는 제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간에 양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염동준위원  나도 반대예요.
이영희위원  삭감에 대한 반대 이유는 저는 모란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존에 그런 용역 준 것에 대한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검토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요일까지라도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다면,
○위원장 박권종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또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은 아니니까,
이영희위원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 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과 소형 승용차량 구입 7,65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모란민속시장 활성화방안 타당성검토용역비 1억원 삭감 총 두 건에 1억 7,6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과 소형승용차량 구입 7,65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모란민속시장 활성화방안 타당성검토용역비 1억원 삭감 총 두 건에 1억 7,6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28일 29일은 휴회하고 9월 3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예결위원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은 휴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1일 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업무과장  이수임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국제통상과장  남봉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수정구도세담당  송은식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유통담당  이근남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