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4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회운영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5. 기획총무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6. 재무경제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7. 보사환경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8.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o 위원장인사
  2. 간사선임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회운영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5. 기획총무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6. 재무경제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7. 보사환경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8.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10시08분 개의)

○의사계장 정순방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 순서는 위원회 순서별 동별로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님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정재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의  정재의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가장 숫적으로도 밝고 회의 진행도 가장 잘 하실 장영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의  장명섭 위원께서 장영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나운채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재의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장영춘 위원을 본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장영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인사
(10시12분)

○위원장 장영춘  장영춘입니다. 이 귀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맙습니다. 우리 임무의 막중함과 소중함에 비추어서 또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우리의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
(10시14분)

○위원장 장영춘  위원장은 맥없이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간사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했습니다. 간사를 어떤 방법으로 선임해야 될까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원위원  나이도 제일 어리고 아가씨인 김미희 위원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김미희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의견이신데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미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김미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미희 위원 옆 자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의사계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12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97년 8월 28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에게 결과보고하여 97년 11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며 심사 결과는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7분)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영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는 태평동 출신 시의원 정수웅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병욱, 이규승, 정연호, 곽영각 위원님들께서 97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엄정하고 치밀한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춘  결산서가 없으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결산서가 상임위원회에 있으신 분은 가지고 와 주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몇 개나 부족한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들은 준비 되었으니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위원님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총괄 설명 1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또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아래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총괄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것이 만족 못 하다 그러면 다음에 회계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고, 저희가 지난 해 예산 집행액이 57.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그러한 이월액 불용액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앞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마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철저한 예산 편성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채무상환을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 했거든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96년도에는 총 채무가 얼마였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어떻게 갚고 현재 얼마 남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무액이 2,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483「페이지」를 보아주시면 2,305억 5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체액이 2,305억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중에서 어떻게 갚으셨는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매년 조금씩 지금 갚아 나가는데 일반회계에서 24억 7,361만 5,000원을 작년도에 갚고 당해년도 특별회계에서 5,722만 8,000원을 지난 해 상환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특별회계의 채무액은 계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커다란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따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비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이고 빚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면 그 중에서 중간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할 때 좀 채무액 갚을 액수를 늘렸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시에서 쓰는 돈은 이자가 낮고 은행 이자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빌릴수록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한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싸다는 이유로 해서 많이 빌려와서 사업을 많이 벌여서 빚이 늘어났을 때 우선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가, 사실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그것도 많이 빌리다 보니까 이자도 무시 못 할 만큼 많고요, 현재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비율이 약 3분의 1정도가, 96년도말 현재 원금이 1,731억 정도 되고요, 이자가 573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액수도 엄청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 결산서를 볼 경우에는 굉장히 걱정을 할 거라고요. "우리 시에서 빚을 굉장히 많이 졌구나." 그러한 것에 있어서 앞으로 불용액이 매년,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것은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었던 것이고요, 1년의 반 정도가 지나가면 대충 감을 잡잖아요. 사업을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불용액이 남을 것이 예상이 되면 미리 그러한 조치를 빚을 갚는다거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자를 물어주지 않고 불용액이 남은 액수를 최대한으로 채무 변제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예산을 짤 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되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채무변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살림에 좀 등한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경제국장님과 기획실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용승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운채 위원님 하시지요.
박용승위원  저는 회의진행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분을 모셔서 좀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관계국장은 이 자리를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실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국장께서 우리 시정 재무에 관한 총괄적인 아우트라인이 머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이 총괄적인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담당 국장이나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수까지도 다 머리에 넣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그런 좋은 관행을 만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용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참고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고인데 결산검사위원장은 와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언제 와서 하는 것입니까?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검사를 했으면 검사 내용을 보고해야 될텐데.
박용승위원  본회의에서 하지요.
나운채위원  여기에는 보고하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말씀해봐요.
○전문위원 김영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그 기능이 성격상 의회 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 심사 의뢰를 해서 그 의견서를 우리한테 내서 결산 승인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의견서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잘 운영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사항을 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95년도에는 12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430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되고 관선시대였을 때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 300억이상의 불용액이 늘고 있다는 것은 어디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꼭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꼭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수납도 역시 294억 정도, 약 300억 정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물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미수납 같은 것도 많이 거둬들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불납 결손 처리한 것이 7억 4,200만원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의원들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억을 안 넘어가요. 의원들 50명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7억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결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세수 증대할 때 결손 처리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로, 위원들한테 조금만 하면 지방의원들 돈만 쓰고 시민들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데, 결손처리하는 것 만큼도 의원들이 안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상당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이번에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왜 예비비에서 불용액을 특별회계를 편성하는지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가지고 특별회계를 사용했던데 그 부분은 왜 그러는지 그것만 한 가지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불용액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더 증가가 되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300억이 더 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의욕적으로 너무 일을 해보고자 하다보니까 주민과 마찰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데서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미수납액이 300억 증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TV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자꾸 세금 같은 것을 내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몹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야간 또는 새벽을 통해서 자동차세 미납자를 전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컴퓨터 노트북을 동별로 하나씩 사줘서 지금 주야로 쫓아다니면서 걷고 있는데도, 노력은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나운채위원  그 부분은 예비비 가지고 특별회계가 나와서 910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그 부분 예산 편성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운채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는 질문 안 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실무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하세요. 전체적인 지적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국장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오늘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부시장이나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지나가는 것은 이대로 넘어가고 다음 대부터는 적어도 최고 집행자 중의 한 분이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하도록 그런 좋은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무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장 김석구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해를 혹시 하실까봐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겨 있는데 빚을 갚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채를 빌려와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짓든지 이런 과정에서 빌려다 쓴 것은 내무부로부터 기채를 빌려올 때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3%∼7% 사이에서 이자를 물어줍니다. 보통 2년 거치 아니면 3년 거치해서 19년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세입에서 연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와서 우리가 시중은행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자랑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은행에 예치해놓았을 때 연간 3%이상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 모두 기채를 빌려오지 못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안달하는 그런 정도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도 그런 것은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잠깐만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있는 이유를 잠깐 설명하셨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내지는 나름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나름대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아파트의 이자를 지금 불용액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기채를 빌려와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 모든 시정에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원금하고 이자를 일시에 갚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이 엄중한 자리에서 말씀을 잘 하셔야지요. 임대아파트의 이자 문제를 여기다 결부시킨다면, 물론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감사 때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임대아파트 이자 문제는 절대적으로 시하고 관계를 지으면 안 되요. 어디까지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하고 있는 임대자들이 그 나름대로 관리비로 포함되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개인의 이자 관계가. 그런데 시에서 기채 상환되는 부분에서 이자율을 지금 불용액과 연결짓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자하고 원금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불용액을 왜 남기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를 하실까봐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박찬범 위원 말씀하세요.
박찬범위원  박용승 위원님,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상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사업을 벌였다가 97년도에 하는 경우도 많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박찬범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분과에서 다 다룬 것이고 답변하시는 분도 일단 위원회에서 답하신 사항은 답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동안 공부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중성 발언은 절제해주시고 빨리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기서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불거지게 되면 자꾸 문제는 야기되고 회의 진행은 또 엉망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도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회계과장 말씀이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별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시중 이자도 9% 정도는 발생된다. 그러니까 크게 불용액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불용액이 있는데 왜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렇게 정리하지요.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중 이자가 아무리 발생한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적게 징수하고 잘 써야 된다 그것이 가장 원칙적인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구분해야 되겠지만 다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계속 관행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같이 아픈 마음으로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불용액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9% 이자에 대해서, 3%, 7% 이자에 비해서는 비싸니까 우리 시에는 그만큼 이득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미희위원  갚지 않은 이유를 명쾌하게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이거든요. 갚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지요. 오해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기채를 빌려올 때 3년 거치 19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3년치 4년치를 당겨서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 얘기를 시중의 기업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중 기업들은 1년에 예를 들어서 9%에 빌리면 어떻게든 1년에 15% 20%의 이윤을 남겨서 9% 이자를 갚고 나머지 6%를 가지고 자기가 이윤을 남겨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기업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시가 9%의 많은 이자에 대해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서 9% 이자밖에 받을 수 없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벌이거나 좀더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정말 20% 3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사고를 했을 때만이 우리 시의 예산이,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뭔가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인데 남아 있으면서 작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시민이 불만스러워 할 것이고 왜 남길 것이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시의 경영사업을 소화시키는 부서들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시가 다른 기업 못지 않게, 어떻게 그런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사실 예산 편성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시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재정부담 가중은 바로 시민의 고통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주장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염두하셔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시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시간 관계상 분야별로 총괄만 설명드리고 세부 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 서류 등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결산검사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
    (보고사항)
나운채위원  회의진행을 지금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말씀하실 거예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해가지고 그 보고에 대한 심사만 끝마치도록 해야지 전부 어떻게 합니까?
박찬범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해서 말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은 예산결산이니까 회계과장이 회계과에서는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나 위원님,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난 다음에,
나운채위원  심의하기로 했으면 빨리 하지 왜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했잖아요.
○위원장 장영춘  그런데 총괄적인 형식으로 재무국장이 제대로 설명이 다 된 것이 아니니까 회계과에서 이것을 우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우리가 96년도 결산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감사도 했었고 또 지금 중앙도서관 얘기하는데, 이것은 총무위원들이 다 했다고. 포괄적으로 해서 다 해야 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면 이틀 삼일을 해도 못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위원이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 위원님께서 대표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제가 건의드리는 바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위원장님이 말씀 한 마디하시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는데 속행을 해주세요.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우리 회계과장이 총괄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위원  특별히 설명할 것만 딱딱 하라고요.
박찬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중성 발언을 하게 되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요약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지금 요약이고, 지금 사실 회의진행 잘 되고 있어요.
박용승위원  아니, 설명을 얼마나 들었다고 지금 벌써 요약이 나옵니까? 이제 중앙도서관 하나 얘기했어요.
○위원장 장영춘  조용히 하시고,
○회계과장 김석구  속도를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리고 꼭 속도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속도 좋을 때 좋아야 되고 속도 느릴 때 한 없이 느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단 여러분께서 위원장한테 맡겨주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네번째 이 시립도서관 건립에 38억 4,000만원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에 54억 4,900만원,
    (96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회계과장 김석구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질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지금 예산 전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이용 전용 일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 분야에서 좀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것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서 또 다시 불용액을 낸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이 되었든 이월이 되면 그 해에서 되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또 나오면 불용액은 이월된 것은 또 불용액이 나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런 경우가 왜 발생하는가 하면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올해 이월시켰으면 다음 년도에는 꼭 써야 되는데 재차 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는가 하면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가 통상 지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공시지가의 120%선을 범위로 해서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감정 평가사에 의뢰해서 금액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금액만 확정되고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200억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평가 금액이 100억이 나와버리면 그 이상을 쓸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너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길게 하다보면,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항상 많이 해놓는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땅값은 100원이라고 보면 120원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세웁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또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추경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96년도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96년도에는 한 번,
나운채위원  기본으로 한 번은 국비나 도비 때문에 하지만 두 번 이상 하는데 수입 전망을 봐가지고 쓸 것은 다 맞춰 나가야지요. 불용액 많이 남는 것은 자랑이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럼요. 그것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잘 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100원짜리인데 120원을 준비했다가 남아서 그렇다, 그런데 땅 살 때는 또 못 하잖아요. 구입할 때는 돈 예산이 없어서 맞춰주고 법규에 의해서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세입.세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못 하고 있고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을 잘못 한 것이지 그것을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추경 때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추경하면 마무리 추경 때 전부 맞춰 나가야지요. 말일까지 해가지고 불용액 많이 남아서 이익이 남으니까 이자도 많이 남고, 전부 필요없는 말을 왜 해요?
최병원위원  되었어요. 앞으로 잘 하세요.
○위원장 장영춘  예,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준식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요점 되는 것이 불용액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예산을 다루다 보면 결론이 불용액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장님 2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에 폐기물사업소 불용액이 금곡동 재활용 선별 용지 매입비에서 21억 6,800만원, 이 불용액이 95년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96년도 또 이월이 되어서 벌써 사장이 되었는데, 95년도치가 계속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 불용액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이거 잔뜩이나 집안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살림이라는 것은 적절한 세입.세출을 맞춰서 써야 될 돈을 적절히 꽤 맞추는 게 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많든 적든간에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야할 분들이 불용액 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계속 이월되어서 2년씩 3년씩이나 사장되는 것은,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폐기물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의 경우 불용액이 523억 8,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계획 변경 취소된 것이 66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사유 미발생이 18억 6,600만원, 예산 절감이 35억 9,500만원, 예산상 집행 잔액은 결국 392억 3,500만원이니까 이것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용액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시정을 잘못하느냐고 질타를 하시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말씀이지, 제가 여기서 불용액을 잘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산 설명장이지 지금 토론의 장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회계과장 위원님들 질타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해주시고 김준식 위원님께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준식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 보고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다음에 12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093억 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29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고 63억 3,2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500만원으로서 세출결산은 95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위원장 장영춘  지금 낭독하고 계신 게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것을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아닙니다. 결산서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 한다고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사실은,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것을 검토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이 예산서 배부된 날짜가 언제 배부되었지요?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언제 예산서 배부해 주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10월 28일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 위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설명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설명해주세요. 위원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세입.세출 결산서 45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6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 결산은 367「페이지」에서 전부 총괄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장이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093억 4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위원장 장영춘  회계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별로 결정된 사항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인 것만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석구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회계과장 김석구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영춘  여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 사항 있으시면 수시로 하셔도 좋습니다.
박용승위원  질문할 기회가 없네요.
○위원장 장영춘  회계과장이 설명하다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 김석구 :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김석구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부서와 각 사업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법규 연찬은 물론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우리 시 공무원 모두가 10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건전한 시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 아래 성남시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시28분)

○위원장 장영춘  여기에 대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총평에 대해서 쭉 세부적으로 나왔지요? 물론 회계과장님 여러 과에서 지적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으로서의 이 검사위원회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적절히 지적해주셨다고 보고 다음 년도에는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부서에서 불용액이 없도록 특별히 시장님 결심 받아서 통보하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명섭위원  많은 것을 참조해서 다가오는 98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부서 계시지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 해야 됩니다. 불용액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위원장 장영춘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5「페이지」 단위가 원이라고 해놨지요? 맨 앞에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것 읽어봐요.
○회계과장 김석구  98억 3,638만 9,000원.
나운채위원  의회에서 승인난 것이 그렇게밖에 안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96년도에 100억도 못 팔은 거예요? 예산에 승인된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때는 자투리로 땅 판 그런 내용일 겁니다. 매각할 때는 종료 재산 처리만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5억 이상이거나 만여 평 이상만 의회 승인을 받고 그 이하 부분은 시장의 결심만으로,
나운채위원  예산을 세우셔서 승인 받은 예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다 승인 받은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자투리 땅 얘기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전체적으로 본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나운채위원  아까 여기 나온 것이 90억으로 되어 있어요? 100억도 안 되네요. 맞긴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승위원  궁금증을 풀려고 여쭙겠는데요, 심사자료 4페이지에 9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포장공사 지역개발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지출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영춘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춘  회계과장 설명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겠습니다.
  만약에 박용승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도시계획국 설명 때 그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만약에 지금 답변을 우리 박 위원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받기로 하고
박용승위원  아니요, 회계과장님 이 답변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아까 박용승 위원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국 그때 답변해도 좋겠다고 양해가 되신 것입니까?
박용승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박 위원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박용승 위원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국에서 설명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는 모양인에 국도비 보조와 관련해서 30억 이상 사업중에 우리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명세서를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따 리스트를 뽑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거기서 첨가해서 국도비를 신청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를 신청하여 그것도 자료에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회계과장 설명은 이상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회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사정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들이 나오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대표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11시45분)

○위원장 장영춘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하니까 위원회 순서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장명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장명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의견개진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보면 불만들이 많은데 이때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도 아시고 하니까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고 하시죠.
장명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같이 잘 돌아가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 지급되는 세비가 지급이 안 되죠?
올해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전문위원 김영기  금년 처음입니다.
박용승위원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결정이 된 게 최초로 예결특위가 열리는 과정에서 지출된 부분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예결특위 개별적으로 수당이 나오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명분에 대해서 1인 100만원씩 연 1,200만원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이나 도나 내무부 집행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서 1인당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번씩 바뀌어 가면서 59회 이번에도 하루 하시고 먼저 번 임시회같은 경우에는 이틀 하시고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4일, 5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다른 데에서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국장님이 타시.군에 비교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비교한 바에 의해서는 예결위원들의 수당이 정확히 지급되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나름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예결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금 현재 우리 결정되어 있는 의회운영에 관한 7억이라는 돈도 집행을 못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벌써 시의원의 보조역할에 큰 영향을 미쳐오는 것인데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그러한 명목이 서있는 것도 지출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저는 지난번에 처음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명히 지출이 될 부분인데 지출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진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입장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내무부 지침으로 인해서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된 부분이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이것이 상설위원회 같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연간 며칠을 하실지 모른다 말이에요. 다섯 번 하실 때도 있고 세 번, 네 번 그것을 예측해서 그러면 일인당 100만원인데 예결위원이 1년에,
○위원장 장영춘  잠깐만요. 우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저희도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집행을 해보려고 또 예결특위위원회에 계신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다른 의원들보다 별도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계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관계규정이 집행을 해도 좋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해야 되는데,
김두일위원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박용승 위원 말씀대로 다른 데는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결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할 때마다 그때그때 요청을 하더라구요.
김두일위원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박용승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뤄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들에게 나름대로 따라갈 수 있는 솔직한 얘기로 없는 조례도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해서 많은 시행을 가져오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지침을 활용을 못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한다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한 50명의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지출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출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고 또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고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장명섭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그렇죠.
장명섭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목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내무부 지침은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 지침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쓸 수 있는 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중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다 운영위원회에 이런 예산이 있어야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왜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는 회기중 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수당을 못드리고 하는데 차라리 운영위원회에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중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중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회기중에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집행이 된다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같으면 할 수가 있지.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렇죠.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회기전, 사전에 모이신다구요.
박용승위원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부 서명을 하자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내무부에서도 알아요.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꼭 집행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규정이나 법규들이 그렇게 항상 막혀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열려있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세요.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특별위원회가 있었고 초기에 저유소설치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저희가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고 다른 일정을 빼앗기면서 정말 회기중에 열리는 때 두 번, 세 번 해도 상관없는데 비회기중에 열릴 때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시에는 되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계기로 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비회기중에 열리는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님들께는 반드시 정식회의 수당 1일 5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내무부에 문의하시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만들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위원회는 없는 것을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니까 연중 회기가 80일이에요. 80일 이내로 출석하시고 참석하신 것에 한해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 활동을 하셔도 못 드리는 것이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내무부에 물어보면 특별위원회하고 수당을 준다면 각종 각 시.군에서 특별위원회를 엄청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는 듣고 계속 그런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80일가지고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별위원회 많이 만들어서 시민의 의사에 부응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수록 좋은 거죠.
  인식자체가 사고의 전환입니다. 전환이 필요한데 너무나 닫혀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다른 부분에서 특별위원회 1년 내내 만들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80일이라는 규정된 일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임시회나 정기회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이상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이지 활동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닐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결과를 나름대로 특위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운영위원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획총무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12시05분)

○위원장 장영춘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최병원 위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주요 결산 규모와 세입결산액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위원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최병원위원  주요 쟁점 사항은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최병원 위원님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이 있으시면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김원희위원  기획총무위원회도 불용액이 엄청나네.
김미희위원  최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데요, 거기에 보충된 얘기가 있었는데 96년도의 몇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기획실 소관에 올라와 있는데요. 연초에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웠는데 도에서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다고 그래서,
최병원위원  승인이 늦게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한 것이 있고,
김미희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100억, 30억 이상 대규모 사업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도와 내무부에서 언제쯤 사업승인을 할 것인지 사전 의견조정을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도나 내무부에서는 승인을 안 하는데 우리 스스로 원해서 세웠다가 사실은 나중에 거부를 당하거나 못 하게 되면 그만큼 다음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 전에 의견을 충분히 도나 내무부에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장영춘  김미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잘 검토하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김두일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할 때 주요 쟁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뭐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지적을 하고 주요 쟁점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기획총무위원회는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98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얘기를 보면 프로테이지가 20%인데 결산 대비 프로테이지가 그 정도라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병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미희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김미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만드신 사무국 직원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심사 자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간사인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내용을 가끔씩 결재를 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원안 승인은 되었지만 분명히 단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서는 싹 빠지고 원안승인되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회의록에 남게 되거든요. 제가 적어놓으면 그만이지만 의회에 상정될 서류이고 제가 보충 설명할 필요없이 이 자리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사무국 직원에게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뭣하니까 양해하시고 일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이런 것을 올릴 때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상반된 의견처럼 느껴지는, 오히려 의원님들끼리 뜻이 안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위원장 장영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심도있게 다뤄서 왔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뭐를 했느냐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쟁점사항 상정된 것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나오신 부분들이 각 분과별로 세 분씩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세 분씩은 분과별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국장님 분과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김미희 위원님이나 박찬범 위원님이나 알지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자기 분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다음에 우리 사무국에서 특별위원회 심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 위원회에서 거론되고 논의되었던 사항은 가능한한 심사자료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기로 하죠.
김두일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에 질문이 없으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한 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무경제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위원장 장영춘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나운채위원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나운채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세입 결산액은 생략하고 재무국 세입 결산액은 890억 그것이 되죠?
  세입결산액에 18.6%에 해당됩니다. 일반 회계가 10.8% 특별회계는 우리가 수도국때문에 40.8%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0.2%에 해당하고 수정구에서 예산이 0.2%, 중원구 0.2%, 분당구 0.2%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제가 여러가지로 못한 부분이 많은데 불용액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왔던 부분 아까 얘기하였던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수진 2동같은 경우에는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용액이 남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뒷면에 보게 되면 주요 쟁점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수진 2동 복지회관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용액이 나와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돈 쓰고 나서  잘못되어 있는 것 질책으로 다음 년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얘기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영춘  나운채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과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유인물가지고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서 문제가 잘 되고 잘못되었는지,
○위원장 장영춘  사실 장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6년도 결산이 어떻게 보면 서류를 방으로 하나 갖다 놓고 몇 달 동안 해야 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재무국 소관을 다루면서도 사실상 총괄적인 것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각 구청에 예산이 10%를 56억씩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총괄적인 것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시고 재무경제위원회를 믿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박수를 받으셔야 되겠는데 박수는 마음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7. 보사환경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위원장 장영춘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김준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보사환경 위원회 주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 페이지 84페이지 폐기물 사업소 사업예산 불용액 30억 2,303만 6,000원중 금곡동 재활용 선별 용지 매입비 21억 2,801만 1,000원 전액이 95년도 명시이월된 것으로써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무려 2년 동안 21억 6,800만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는 사전에 예산을 적절히 수립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무계획적이고 제2, 제3의 대안 등을 사전 수립하지 못하여 근시안적인 행정을 수행한 결과인 바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사항)
김준식위원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원안의결을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춘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나운채 위원 말씀하시죠.
나운채위원  보사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에 대한 것 좀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장학금관계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운채위원  그러면 늦었네.
    (장내웃음)
○위원장 장영춘  기획총무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가 보사환경이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기획총무에 관련된 장학금 문제 질문하시도록,
김두일위원  아까 기획총무가 끝나고 지금 재무경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 위원님 말씀대로 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 알고 넘어갔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되었고 재무경제 되었고 현재 보사환경 위원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끝난 다음에 하시면 그것을 자료로 받는다든가 해야지 다시 기획총무위원회로 돌아간다면 기획총무위원회 세 분이 계시니까 그 분들에 의해서 아까 주요 쟁점도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고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서류를 받는다든가 해서 빨리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위원  우리 나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사환경에 대한 질문 내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장학금문제를 가지고 다시 난상토론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예결특위가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차라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는다든가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미 기획총무위원회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넘어갔으니까 보사환경에 대한 것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장학금 얘기하다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지난번에 장학금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사환경에 있는 줄 알고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갔다니까 그렇지만 오늘 딴 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었는가, 안 다루었는가 모르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의결된 것도 아닌 것을 넘기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어디서 다뤄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요.」하는 이 있음)
  체육진흥기금은요
    (「그것은 기획총무요.」하는 이 있음)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나 위원님 그것은 쟁점사항이 아니라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미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입니다. 96년도 당시에 장학금은 보사환경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사환경을 다루는 96년도 예산의 결산안을 다루는 마당에서는 당연히 장학금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법에는 현재에 기준이 어디 있느냐 어떤 과냐, 어떤 국이냐에 의해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장학금 문제는 여기서 토론을 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상처입는 자체는 싫다는 얘기예요. 장학금이 잘 되고 잘못되고 이 문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왜 하필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다뤄서 결국은 우리가 상처를 입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운채위원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 보면 잔고가 없어요.
박용승위원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학금에 대한,
나운채위원  어떻게 다루었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장영춘  지금 정리를 하죠. 위원장이 미숙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은 토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리고 우리 김두일 위원이나 박용승 위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김미희 위원이나 나운채 위원의 주장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나운채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면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사환경의 소관 사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사환경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법칙이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 갔으면 거기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지 넘어 온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하라고 하면 자료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지 지금 보사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총무위원회에 주요 쟁점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의견부분)
○위원장 장영춘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부족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사환경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장내소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시면 점심식사를 할까요?
    (「아니, 끝나고」하는 위원 많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거든요.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데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시장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조금 자제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급작스럽게 뛰어 올라와서 제가 아는 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4년도부터 5개년 계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94년도부터 2억, 95년도에 2억, 96년도에 5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기억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9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인복지기금 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님들이 노인회 지회장이 세 분이 계시고 시의원이 한 분이 계셔서 그때 거기서 결정하기를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9억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2년간 다시 이자 발생되는 것을 재적립하는 것으로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96년도 하반기부터 3개 지회에 이자 발생의 10%는 재적립을 시키고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는 수정, 분당, 중원 30대 30대 40의 비율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 기금이 96년도까지 9억이 있었죠? 그전까지는 이자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기를 조금 나오는,
나운채위원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억 추가해서 30억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지은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결정된 대로가 아니라, 그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방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사용하고 있는 내역서만 가지고 와요. 됐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나운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드리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안 대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도시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12시32분)

○위원장 장영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정재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정재의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는 특별한 쟁점사항없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도시건설위원회 정재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나 토론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방금 읽으신 것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직원께서 글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결산 총액 대비 %를 일반회계를 22%로 했는데 저희 표에 보면 29.8%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회계도 8.1%로 했는데 표에는 31.8%로 되어 있는데 의사록에 남기 때문에 숫자가 틀린 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춘  좋은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정재의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068억 9,484만 9,000원으로 총 결산액 대비 먼저는 22%라고 했는데 29.8%입니다. 특별회계가 393억 6,789만 3,000원으로 먼저는 8.1%였는데 31.4%로 정정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프로테이지 비율이 틀린 것을 정정했습니다. 지금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아니면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실무 부서의 수치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주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김미희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셨다면 잘못된 숫자가 그대로 회의록에 남게 되고 며칠 후에 본회의에서 위원장 또 그 잘못된 숫자를 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될 뻔 했습니다. 실무자들께서는 이런 일이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예산안 중에서도 불용액이 가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잘 다루었다고 하니까 달리 할 말은 없지만 불용액이 나왔는데 성남시 전체 2분의 1에 불용액이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성남시 예산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아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를 할 때 사실상 많이 다루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미진하게 다룬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물론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형식상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보고서는 그렇게 작성하지 않기로 진작 우리 특위에서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 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미희위원  체육진흥기금하고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 장영춘  도시건설위원회에 박용승 위원이 질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서면 답변을 받아도 괜찮다고 동조를 해주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나운채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과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장학금에 대해서 괜히 행정부쪽에 서서 대화하는 그런 것을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미 96년도 장학금에 대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또한 행정당국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부분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시행을 했고 나름대로 집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여기서 심사 결과서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부 다 자기 위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굳이 내역에 없는 것을 끄집어서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질문을 해도 되고 감사 때 지적을 해줘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다룬다는 것은 예결특위가 결국은 작은 상처라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다루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운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어떠한 나름대로 예결특위로서 그래도 뭔가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의미에서라도 이미 지나간 것을, 내역에 없는 것을 다룰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관계 국장에게 묻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내역에 있는 부분만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학금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9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억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자료를 보게 되면 11억 얼마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면 내가 다루었던 위원회 같으면 다뤘어요. 자료요청해서 받았어요. 다른 위원회니까 여기서 알아봐야지 어디서 알아봐요. 보사환경위원회하고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서로 다룬 데가 없어요. 빠진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라도 들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는 대로 설명하실 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모르면 저한테만 자료를 줘요. 이상입니다.
최병원위원  나운채 위원님께 자료를 주세요.
나운채위원  다른 분은 잘 알고 나는 남의 위원회라 모르니까 저한테 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장영춘  오늘 위원회가 상당히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기분을 낮춰주시고 그러면 관계 국장님 나운채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억 이상되는 국도비 지원 자료 그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뽑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로 하고 정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이 계신 모양인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는데 잠시 죄송합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 자체를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박용승위원  아니, 지금 정재의 위원님께서 도시건설 심사결과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보고를 별탈이 없다고 보고해놓고 지금에 와서 국장에게 묻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딴 사람이 하고 물으시든가,
정재의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관계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야지 회의의 도는 지키고 해야지 회의의 도도 지키지 않는 회의가 어디 있느냐고.
○위원장 장영춘  좋습니다. 우리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영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그 안대로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재의 위원께서 속기록에 남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군다나 같은 동료 의원이고 하니까 질문해서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를 짓고 방망이 두드린 다음에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속기록에 남기를 바라는 말씀이시면 그런 식으로 해야죠. 이것이 끝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영춘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다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이미 제가 제안해 놓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지역개발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 이것을 그쪽에 의견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빠뜨리셨어요. 그것을 위원님들게 물어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양해를 할테니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영춘  관계 국에서는 박용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아주 잘 하시는 위원들이 계셔서 조금 활발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274억 7,800만원 그리고 총 세출 결산액은 4,837억 7,000만원, 세계잉여금은 3,437억 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554억 6,700만원, 상기이월 290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 337억 4,800만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8억 5,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은 1,246억 1,1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059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630억 4,6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52억 4,200만원, 세계 잉여금은 1,378억 400만원입니다.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총 세입 8,274억 7,800만원 그리고 총 세출 결산액은 4,837억 7,000만원, 세계잉여금은 3,437억 80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4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6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기획실장께서 예산 담당하신 분이니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98년도 세수 전망에 대해서 구청별로 증가 예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소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세수 확보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아니면 우리 전체 예결위원들에게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지금 98년도 세수 전망이 무척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서 소관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기획실 협조해서 재정경제국의 협조받아서 기획실장 명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재무국장 명의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아무튼 좋아요. 어느 국장이든지 좋습니다.
  김인규 도시과장 좀 나오시죠.
  여러 위원님들 회의가 끝났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 위원회인데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양해해 주셔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명쾌한 질문을 해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지리한 답변하시지 말고 명쾌한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결산과 좀 다른 내용이기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신중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한 사항에 대해서 판교동 일원을 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안에 신부지 개발 예정지 등으로 입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 목적상 원형의 용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고시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억제 및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법인이 공공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외에는 모든 행위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판교지역은 오늘날까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도 정말 무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제한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그 지역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또 기본계획안이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언제까지 끝나는지 끝나기 전에 이것이 다시 제한된 것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이 되신 오성수 시장께서 그 쪽에 개발한다고 하는 입장을 만인들에게 공포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조례로 묶어서 제한을 둔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 판교동이나 운중동 일대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대로 그린벨트 묶어놓고 보전지역 묶어놓은 상태에서 또 묶는다 이것은 진짜 그쪽에 개발을 안 한다는 의지인지 하려고 하는 의지인지 답을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지구는 언제 지정이 되느냐 개발이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구시가지하고 분당 신시가지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그 옆에 삼평, 판교, 백현동을 포함해서 운중동, 하산운동 쪽으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 난 개발이 되어서 훗날 계획적인 개발에 많은 투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선 시장 시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도시계획법 4조에 특례 허가를 제한을 시켜놨습니다만 저희 도시 기본계획에 입안이 되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고 그것을 무한정 묶어 제한만 가하고 있을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왕에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예정지구로 포함된 지역은 계속 통제를 가함으로써 그외 지역은 완화를 해줘야지 바람직한 도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시 기본계획에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삼평, 판교, 백현동 일원 운중동, 하산운동 일원 그밖에 몇 군데 시설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그 도시 기본계획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해 가면서 도시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때까지 계속해서 통제가 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허가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일부 지역의 허가를 완화를 해주고 일부 지역을 통제를 하는 그러한 행정 행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제한을 두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시기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는 회의의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운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게끔 하셨어야죠. 왜 정재의 위원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영춘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박용승위원  특혜지 뭐예요? 나운채 위원님은 답변을 못 받게 하고 도시건설에 대한 것은 합니까? 이게 예결위입니까, 상임위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장영춘  됐습니다. 박용승 위원께서는 얼굴 붉은 것을 가라 앉히시고 여기는 사실 시정질문 답변장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결특위인데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양해해드린 가운데 이 사항을 잠시 거론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로 해서 더 토론은 종결하기로 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2016년이라고 했는데 이 표기를 이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도시과장 김인규  2016년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계획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의 목표년도가 2016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제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 시간 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결산을 다루었습니다.
  사실 세 시간에 걸쳐서 한 해 돈 쓴 것에 대해서 결산을 다룬다는 것은 말이 매우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항상 그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산 서류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적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사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들께 이 자료를 하루라도 빨리 송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특별히 부탁사항으로 남기고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김미희  나운채
  박용승  장명섭  최병원
  김원희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수도국장  허영회
  회계과장  김석구
  도시과장  김인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