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행정과
      라. 주민자치과
      마. 청년정책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경희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신인섭 법무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박은미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실장님 이하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저희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민원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이번에 저희 시민들이 준예산 사태로 인한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그 현황 파악과 함께 어려운 부분이나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혹시 있었는지 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1월 12일 날, 12일 날 준예산 체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일반예산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실 준예산 체제로 했을 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각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사실 대학생 현장체험에 있어서 지난해 연말까지 이미 200여 명이 확정돼서 진행했어야 될 사항인데, 1월 2일부터 각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준예산 체제로 해서 며칠 늦어졌습니다.
  또 시에서는 1월 3일 날 성명서 발표, 또 준예산에 따른 우리 예산 선결권을 발동을 해서 다행히 또 1월 6일부터 업무가 재개됐고 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해에 수강생을 모집했었는데 1월 2일부터 바로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외에 또 각 산하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약간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연초에 바로 또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정말 시민분들께도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1월에 이제 법적 보장이 안 되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시고요. 뭐 수강료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에 대한 호소가 있을 때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해소는 안 되더라도 공감하고 염려해 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마음의 불편, 어려움을 함께 좀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장님, 꼭 좀 현장에 다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분들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시가 4등급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4등급 이번에 지난해 평가가 4등급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산하기관에 대한 청렴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시개발공사가 5등급으로 지금 나왔어요, 경기도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보고받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가끔 산하기관의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산하기관 청렴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정말 5등급에서 5등급을 기록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언론보도 이런 측면 때문에 점수가 등급이 낮게 되면서 하향 조정된 거는 알겠는데.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어떠한 지표를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과도하게 최근 2년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단순히 언론보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최소화하거나 현재 전년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는 그거를 배제하고 평가를 하도록 국민권익위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도가 과거에 잘못됐던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언론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마치 성남시가 청렴도가 여전히 4등급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올해에는 꼭 세우시고요. 금년도 평가에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내부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렴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렴도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각 기관별로 내부 방침을 좀 더 강하게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청렴 자체 결과로 보면 저희들이 4등급이지만 사실 노력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 80점 이상을 받았지만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러 건 있었던 것들이 감점이 한 4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금년에는 더 대처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청렴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올해에도 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새해 인사회가 지금, 시장님 새해 인사회 일정이 지금 나와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2월 7일부터 4일간,  
○위원장 박경희  구별로 하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일간.
○위원장 박경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일간 인사회 하시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뭐 일정이 굳이 궁금한 것보다도 시장님이 작년 2022년도에 송년회, 연말에는 송년회 행사가 있고 그리고 또 올 초에는 신년회 행사가 단체별로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사 할 때 늘,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말하지 않고 지나가기에는 그동안에 시장님이 모든 행사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시장님 일정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정 관리가? 행사에 인사하시러, 인사 말씀 하시러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일정 관리가 물론 우리 행기실에서 되는 건 아닌데 어디, 비서실에서 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차 정례회 때 11월 달에 시정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장님 일정 같은 경우가 하루에 많게는 10건이 넘습니다. 시간 단위가 아니고 분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미 선약을 하고 미팅을 하면서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별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사실 정시에 어떤 기념식이 됐든 행사에 있어서 시작하게 되면 시장님이 됐든 또 다른 VIP가 됐든 간에 정시에 시작하라는 그런 지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기존의 많은 단체원들이나 주민들,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한 절약하기 위해서 정시에 시작하고, 10시에 시작하겠다 하면 시작하고, 그 후에 내빈이 왔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중간에 하신다든지 마무리하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11월 이후에, 12월부터 최근에는 거의 시간을 정시에 거의 1, 2분 차이로 아니면 또 먼저 가서 기다린 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 정확히 전달됐기 때문에 아마 특히 시장님실에서 차담회나 또 건의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미팅을 30분 잡았는데 30분 내에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이하 보좌관들이 충분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각 단체 행사들에 있어서 차질 없이 그 시간에 정시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민원인을 만날 때 간담회라든지 차담회라든지 할 때 민원인들은 정해진 약속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하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늦어지죠, 차담회나 간담회가. 그러니까 그런 일정 관리를 어쨌든 의전실에서, 의전팀에서 그거를 조금 텀을 두든지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도 그게 지금 어쨌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은 또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얼마 전 또 행사에 가서도 보니까 그때도 좀 행사 시작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조금 전체적으로 관리가 아직 미숙하구나 그런 걸 느끼고 왔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건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장 가면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주최 측에 오신 내빈들 소개가 있습니다. 그 소개에 대한 의전이 민간단체에서는 잘 안돼요, 사실은.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의전 관련해서 시민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주최 측도. 그래서 단체들 행사를 할 때에는 의전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은 다 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의전 관리할 때 옆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그런 의견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의전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매뉴얼 편람이 있습니다. 편람에 준해서 하지만 예외규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주관이 됐든 주최가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히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은 사전에 시나리오도 좀 검토하고 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도 지난 연말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한 분이 소개되고 한 분은 소개 못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장들하고 늘 미팅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원칙,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의원님 소개할 때 도의원, 시의원이 막 이름이 다 바뀌어 가지고 소개한다든지 그리고 직함이 바뀌어서 소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지금 있어서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의전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11시 2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신규 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6건 총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25쪽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식과 중식은 855명이에요. 그런데 간식은 네 분이더라고요. 이게 일평균 인원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라면이더라고요, 4명 드시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하루에 네 분 오시는데 우리가 식사는 855명, 라면은 네 분이면 이게 메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이 라면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메뉴 변경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다른 시도 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떡볶이, 샌드위치 이런 것들도 좀, 3가지, 4가지 종류가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라면 하나가 딱 있어서 이거를 과장님 생각에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노조하고 한번 협의해 봐 가지고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 보충, 아니면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그거 검토 좀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28쪽에 사무조정실무협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간에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전에도 운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갑자기 신규 사업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에 부서 간에 아니면 담당 사무에 대한 의견, 이견이 있을 때 국 소관 같으면 국장님이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별 간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무조정실무협의회를 다 불러 가지고 구성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무 조정 해 가지고 넘겨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무를 조정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재배치가 필요할 텐데요. 혹시 그런 것도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은미위원  업무에 대한 부분만 조정한다는 말씀이신 건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박은미위원  실질적으로는 사무의 조정도 필요하지만 사실 사무 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좀 같이 포함돼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보면 ‘안건 발생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정례화할 필요도 좀 있어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진단을 수시로 좀 할 필요가 있게 보여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정례 회의를 또 어느 정도 몇 차례라도 진행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인원 충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인원 늘린다든가,
박은미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런 거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증원할 때라든가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는 힘들고요.
박은미위원  그렇죠, 예.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여기서 나오는 문제,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별도로 항상 필요한 부서에서 오면 조직팀에서라든지 저희들이 항상 상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무에 대해서 업무량을 저희가 측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는 다음 조정 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협의회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이 즉각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청에 있는 시청 구내식당 관련해서 지금 3부제로 운영이 됐던가요, 그동안?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3부제였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 어느 정도 마스크도 벗고 이런 상황인데 식당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아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용 인원에 비해서, 너무나 요즘은 여기 구내식당 이용하는 인원들이 추울 때는 최근에는 1000명 이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 석은, 자리는 한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만약에 800명, 900명, 계속 이용률이 그렇게 된다면 3교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제가 질의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직원들 몇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급, 밑에 말단 우리 직원들은 나가서 식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기본이 한 1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용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3교대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 인원을 수용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 이제 고려해 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우리 말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밖에서 하거나 아니면 김밥과, 삼각김밥하고 라면을 드신단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간식 부분도 간식이 조금 종류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면 그게 꼭 간식이 아니라 점심 식사 대용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양 조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35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입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 및 성남시정연구원설립추진TF팀장입니다.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미연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장영식 시승격50주년기념사업추진TF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과장님.
  주요업무 설명해 주시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시정추진단이었나요? 시정 추진단, 제가 그 네이밍을 잘 몰라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어제 제출하는 거 저희가 결재를 했는데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위원장 박경희  아직 못 받았다고요? 제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어제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왜 어제 제출을 하십니까? 그거 제가 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금요일 날 요청하셔,
○위원장 박경희  정확한 이름이 뭐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시정혁신추진단 운영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박경희  시정조정 회의록. 그거 저 언제 만나러 오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금요일이었고 오늘 제가 요청한 게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것 좀 자료를, 금방 갖다 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그래요?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오늘 올렸으면 결재가 언제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 어제 결재를 저희가 했습니다. 어제,
○위원장 박경희  아, 결재 받으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자료 주실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법무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의회에 도착돼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 가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위원님들 여덟 분 거 복사해서 우리 과장님 업무 계획 설명하시는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시작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설명드릴 내용은 신규 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8건 등 총 11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러 가셨나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질의할 동안에 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할 동안에 옵니까?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실장님, 먼저 2022년도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성남시가 최우수 받으셨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축하드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모든 분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좋은 평가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잘 활용하시고 그 외에 기타 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30여억 원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잘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합동평가는 어떻게,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박은미위원  또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1쪽 성남시민 밀착형 통계분석 추진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공약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사업에 대한 데이터 근거 자료를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게 작년까지는 통계분석에서는 데이터 구입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통계분석을 해서 부서에 제공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현재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자료 제공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통계분석 하는 데도 최근 자료, 데이터를 구매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정책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통계분석 하는 데도 데이터를 구매하려고 올해부터 구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가끔 용역보고회나 이런 걸 가 보면 너무 이렇게 2, 3년 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5년 단위의 중장기,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년, 3년, 어떨 때는 4년 전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라울 때가 많아요. 이게 과연 결과 보고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또 1년이 더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어떤 미래 계획에 대한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최근에 급격하게 1년에 2만 명씩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는데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저희가 연구용역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줄 때에도 사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마 수탁업체별로 여건이 지금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 데이터를 구매할 어떤 추가적 비용이나 이런 여력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면 정말 다 그 내용들을 아마 다 살펴보지 않다 보면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구용역을 줄 때에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쓰라는 것들을 아마 넣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있어서도 그 통계를 기준을 정확히 최근 데이터를 주시고,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식화된 그런 데이터가 아니면 활용하는 것이 용역 보고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2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중앙정부에 등록되기까지의 기간 차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제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저희가 용역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용역이 너무나 2, 3년 떨어져 있는 그런, 중앙정부에 공식화되어 있는 법적으로 허용받는 데이터를 활용해야만 해서 못 하는 이런 너무나 동떨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데이터 확보가 안 된다면 용역 금액 계약할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페이지 44쪽에 저출산·고령 대응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가장 성남시가 전국적으로서도 한 0.7명 되나요? 0.7에서 0.8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적극적으로 공청회든 토론회든 실질적으로 현장의 기혼, 어떤 출산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층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대응을,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성남시만이라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지자체로 좀 하자는 말씀이시라서.
  일단 올 1월 1일 자로 저희 팀 명칭이 ‘인구정책팀’이었던 거를 ‘저출산대책팀’으로 일단 팀명부터 바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좀 개정 작업을 해 가지고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어제, 이제 어제 입법예고가 됐는데요. 일단 인식 개선, 결혼을 해야 2세가 출생하게 되는데 일단 젊은 청춘남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인식 개선 교육을 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올해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 차원에서 청춘남녀, 미혼 청춘남녀들을 좀 만남을 해 주자는 만남 사업을 현재 계획 중에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관련 조례에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에 반영을 했고요. 이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해 좀 우리 성남시만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번 추경 때 관련 예산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자체 만남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 방향은 없나요? 또 세부적인 것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올해 또 새롭게 하는 거는 기존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정도만 했었는데요. 저희 여기 사업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분야를 확대해 가지고 사진, UCC, 포스터, 캘리그래피를 해 놨는데 5개 분야로 해 갖고 공모전을 좀 확대해서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모전을 확대해서 개최하고 또 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회까지 올해 새롭게 전시회도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그 관련된 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들을 좀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연구용역에서 제가 건의 사항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결혼,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결혼, 웨딩 촬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선망,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 제공을 또 많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시청 구석구석, 또 사실 요즘에 저희가 공원 같은 데 조경도 잘돼 있는데 그런 데를 웨딩 공간으로 또는 그런 사진 촬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젊은이들에게 그것도 또 하나의 이미지를 좀 줄 수 있는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마련하셔서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올해, 아까 제가 잠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장소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에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에 공간 또 활용해서 많이 했었어요. 아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동안에 못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그런 수요들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받았는데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명단. 시정 혁신 추진 계획, 민간 전문가 위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분이신가요, 시정혁신추진단의 민간 위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시정혁신추진단에 현재 민간 자문 팀원 저희가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계획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현재 그 계획을 지금 저희가 수립을 해 갖고,
○위원장 박경희  수립한 거예요, 아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방침 결재 중이거든요. 아직 결재가 안 났습니다, 최종 확정.
○위원장 박경희  그게 언제 올렸는데 결재가 그렇게 늦게 되나요? 지난번에도 결재 중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닙니다. 추진단으로 추진하는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2월 중에 출범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그것도 명단이 확정되면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그 결과가 건립 안 한다로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그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록에 제안 설명이 미래산업과장님이 상정하셔 가지고 이걸 했고 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이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 위촉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당연직 위원들은, 실·국·소장님들은 당연직으로 계속 참여를 하시고요. 안건을 제출한 그 안건 제출 부서에서 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민간 위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관련 민간 위원들을 그 안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추가로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건 한시로.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때 아홉 분 참석,
○위원장 박경희  아홉 분 중에서 민간 위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안건에서는 민간 위원은 참석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간 위원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조정위원회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위원장 박경희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결국은 민간 위원은 들어가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만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신 건데 이게 시정조정위원회라고는 볼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정위원회가 실·국·단의 직원들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e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 용역 있지 않았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거기까지는 제가,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여 가지고요. 거기까지 제가,
○위원장 박경희  용역 결과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e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 용역한 게 있는 거로 아는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에 용역이 있었,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있었겠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당연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e스포츠 경기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거기 용역은 전문 연구가들이 모여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시의 공무원들 여덟 분, 아홉 분 참석하셨는데 아홉 분이 모여 가지고 이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의 우리가 타당성·합당성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뭐 회의록 말고 속기록을 좀 주십사 했더니 이 회의록 가지고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글쎄요, 잘 모르겠고.
  회의를 얼마 동안 하셨나요? 1회 하셨습니까? 이날 1회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1회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용역 결과, 용역 보고는 6개월 이상, 4개월 이상 그렇게 해서 용역이 나오는 거로 아는데 1시간 결정해 가지고, 1시간 회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시정조정위원회, 미래산업과에서 이제 저희한테 안건,
○위원장 박경희  정해진 답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원님들한테는 관련 자료를 저희가 미리 배부를 해 드려서 사전에 검토하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진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를 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안건은 미래산업과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요, 미래산업과에서 제출한 안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여기서도 알고 계셔야죠, 우리 정책과에서도.
  그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주시고, 이거는 저희는 저희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언론보도 보고 알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진행됐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그 예산도 있고 그리고 용역도 있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보니까, 이날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정조정위원회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안 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아마 회의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지.
  시정조정위원회가 뭐 만들어진 결과 가지고 회의하는 곳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떤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어디예요? 미래, 도시주택국에, 거기에 제출된,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오늘 저희가 행정교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하니까 그 안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 갖고는 법 시행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요, 현재 조례는 통과가 돼서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저희가 좀 어떤 방침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성남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중장기 발전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것 관련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따로 지금 있는 건가요, 어떤 팀이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에서 그 업무도 같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드릴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관련 자료 좀 제가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걸 보다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정혁신추진단 민간 전문가가 8명이라고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추진단 저희가 처음에 구성 계획에 민간 전문가 자문팀을 8명 정도가 적정한 걸로 해서 구성 계획에 그렇게 8명으로 저희가 이제…….
김보미위원  그러면 총 추진단 계획 인원은 제가 초반에 처음 조례 올라왔을 때에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봤었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건 위원회 구성으로 갔을 때.
김보미위원  위원회 구성으로 갔을 때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걸 역대 자문기구가 계속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번 인원이 적정한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민선 5기, 6기 때에는 29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인원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좀 적절하게 저희 시정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좀, 인원을 잘 측정하셔서 위원회를, 추진단을 꾸리실 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런데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잘…….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 나눠 주신 업무 계획 34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보미위원  지금 저희 성남시정연구원이 이번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수원시정연구원이 경기 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 일부 지자체에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벌써 세워진 지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되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만하다, 긴급 현안 이슈에 브레인 해결사로서 굉장히 톡톡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봐 가지고 저희 성남시정연구원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 계획에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셔서 혹시 이 수원시정연구원도 그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수원시정연구원은 2011년에 검토가 돼 갖고 13년에 개원이 돼 갖고요.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한 데는 최근에 개원한, 개원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개원한 연구원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1월 달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 1월 달에는 최근에 개원한 용인을 갔다 왔고요. 수원은 작년 10월에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수원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해당 뉴스를 보니까 수원시 시민 접근성을 높인 맞춤형 DB, 혹은 긴급 현안에 대해서 단기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고 즉각적인 설문조사 수행으로 질적 활성화가 가능한 수준의 진단 자료를 구축한다는 등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연구원 사례인 것 같아서 저희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건 연구원들의 역량이 좀 수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 개원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역량이 축적되니까 지금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여러 알아보면 연구원 개원 초기에는 연구원들 새로 뽑다 보면 그중에 유경험자도 있지만 또 신규로 이렇게 지원해서 선발되시는 연구원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원들의 역량이 조금 이렇게 쌓여야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는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 수원시정연구원은 10년을 맞이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 e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렇죠? 결정은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 사업이 진행된 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진행됐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미래산업과 업무다 보니까,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셔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료 확인)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이 혹시 아시면 실장님이 또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게 우리 해당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또 모르실 수도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여기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2019년 7월에 성남시가 경기도 공모로 선정되면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랬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019년 이후에 e스포츠 사업 규모가 감소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경기 축소, 또 지역 케이블, 개인 방송국의 폐국, 또 일부 인기 종목에 편중된 경기 개최 등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요인으로 사실 규모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부시장님께서,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감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현재 설계비가, 설계비가 지금 현재,  
○위원장 박경희  아니, 스포츠 인구가 감소됐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런 데이터가 있었고 또 기존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 업무 자체가 미래산업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어제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는 걸 제가 또 들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사실 당초에 250억으로 시작됐던 부분이 현재 금액으로 보면 500억 이상, 그러니까 528억, 최근에 약 30% 인상이 됐습니다, 135억 정도가.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서 여러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특히 경기장에서,
○위원장 박경희  수익.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이,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중앙투자, 중투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현장에, 그때 당시에 바로 받지는 못하고 1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135억 정도가 사업이 증가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중앙투자심사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받을 수가 없는 여건, 받더라도 이게 통과될지는 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전문가들을 고용한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담당 부서장과 팀장들이 다양하게 많이 만났었던 사항입니다, 이 데이터로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의했던 자료들을 드리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충분하게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에는 아까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도 얘기하다시피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을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전에 이미 과장이나 팀장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랬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여러 가지 지금 변화에 따라서,
○위원장 박경희  회의록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록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린 거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래서 가장 문제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또 매몰비용이 많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금 일부 설계가 진행 중이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매몰된,
○위원장 박경희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은 그러면 용역,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매몰,
○위원장 박경희  그게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렇죠. 사실 이미 공모사업 100억을 가져오기로 했었던 부분은 아직 받아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않았고. 저희 시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시에서도 예산도 이미,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이게 이제 2027년, 28년 확정됐을 때에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만 현 상태에서는 설계비 정도, 설계비도 조금 늘어나 가지고 약 13억 정도인데 13억이 다 매몰비용이 아니고 그 일부가 매몰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이제 용역비, 용역비도 따로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용역비는 아무래도 2019년에 공모해서 받아 왔을 때 그 일부, 중간에 좀 일부 했던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안에 용역비가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 공모하고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랄지 또 예산이 소요됐던 금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근의 3년을 우리가 데이터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산업이나 모든 데이터에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집단, e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경기장인데 이게 뭐 운영이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부산인가요? 부산에 e스포츠 경기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가 감소됐다, 스포츠산업이 이제 산업률이 저하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요. 그 데이터가 언제 적 데이터인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거니까 그거 좀 받으셔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과장님 확인만 한 번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 그럼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못 하시는 거고, 사실 그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제 정리는 되셨습니까, 시정혁신위원회에 대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혁신위원회, 이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지금 심사 보류돼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정혁신추진단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2월 중에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하고 가시죠, 팀장님들.
  아이고, 벌써 인사과장님 들어오시네. 인사하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사행정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인사행정팀장입니다.
  남영경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고남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준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인사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2건, 주요업무 2건 총 4건으로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이번에는 주요업무에 보니까 우리 공무직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도 이제 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조례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의원 발의로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공무직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우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 수렴하고 수용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페이지 50쪽에 있는 공무직 급여 지급 부서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다수 개선이나 보완해야 될 문제점,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좀 있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 해소가 잘되었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저번 그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직 대상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 공무직운영팀장님께서 다 설명드려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제시한 거를 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이 보충 자료 낼 거 있으면 내시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급여 지급 문제에 있어서 가끔 발생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 또는 미지급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 대상자인데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업무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어떤 실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상자들의 편의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도록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수를 작성하는 란을 봤더니 지금 보수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 또 호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을 일일이 열거해서 적지 않고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몇 조에 한함’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36조, 37조이고 지금은 37조, 38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거기에 기재를 해 놓으면 그것이 근로계약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봤을 때에는 뭔지 이해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봤는데요.
  그럴 때에는 그 36조든 37조든 그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 근거 서류를 별첨으로 붙여야 하고 첨부해서 그거를 일반인도 누구나 알 수 있게, 급여를 취급하는 부서에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신 건데 그분들이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 계약 당사자, 가족 등이 인지할 수 있게끔 충분히 별첨 서류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에 대한 부분을 다 숙지했다라는 근거까지도 남겨야지 추후에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셔 가지고 향후 계약서 작성하실 때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단순노무에 있어서 시민, 민원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같은 업무, 특히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직이 저희가 과거부터 쭉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가지는 그런 불만 사항, 또 실제로 표출하는 불만 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통일된 기준을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근거가?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임금 협상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임금 협상 때 동일 직종 간에는 같은 테이블, 동일 테이블에 올려 놓고 거기서 업무의 강도가 좀 세다든지 할 경우에는 약간의 차등을 주는, 임금에서 수당적으로,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위험수당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이제, 또 기피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피 부서는 반영할 수 없으면 어떻게든 로테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다 명시를 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기존에 표준안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연 설명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처음에 근로계약서 맺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조 몇 항에 한함, 근거에 의함 이거를 뒤에 풀어 가지고 첨부물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
박은미위원  예, 다 제공을 해 드릴 필요가,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본인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마치셨습니까?
박은미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셔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전 직원 세대공감 소통교육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 저희가 없었나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없었,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아니, 신규는 맞는데 약간 단절됐다가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위원장 박경희  코로나 때문에?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코로나로 그때 2020년도에 저희가 거제·통영으로 3박 4일 가려고 한 20여억 원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는 바람에 전부 삭감시키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위원장 박경희  20억이요, 그 당시에?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이십, (뒤를 보며) 23억?
    (「1년에 12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1년 예산이 20억이었어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아니, 3년 걸쳐 가지고.
○위원장 박경희  3년 걸쳐서? 지금 올해랑 비슷, 이번이랑 비슷하게 올리셨었는데,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아니, 이번에는 저희가, 이때는 교육 위탁운영 기관에다가 맡기려고 그런 건데,
○위원장 박경희  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 인재양성팀 직원들이 현장까지 가 가지고 답사해 가지고 와서 숙박서부터 식사까지 전부, 어떤 강의까지 저희가 섭외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예산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절감하신 것 같아요, 18억이니까. 이번에 18억 정도 올리셨고.
  그럼 이제 이게 부서에서 전체 세부 일정도 다 나오는 건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세부 추진 계획 세워 가지고,
○위원장 박경희  세우셨어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물론 이제 2박 3일 동안 가는 거 자체가 힐링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세대가 소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직원들과 아무래도 세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박 3일 동안의 일정 동안 해소되는 건 아니죠, 과장님?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업무보고 작성 시에는 2박 3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위원장 박경희  상승.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시민들께서 어떤 피부에 닿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에는 한 1박 2일로 축소해 가지고 2박 3일 거를 좀 빡빡하게 일정을 짜더라도 1박 2일로 한번 줄여서,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물론 저희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힐링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를 2박 3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개인 활동이라든지 이건 좀 시간은 주어질 수 있는데 그걸 약간 줄여 가지고 1박 2일로 올해는 한번 추진해 볼까, 이렇게.
○위원장 박경희  그냥 교육 일정만, 프로그램 일정 다 소화할 수 있는 걸로 짜시겠네요, 개인 일정보다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제 여기에 혹시 다 의무교육이라서 다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율입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구·동 전체를 해 가지고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위원장 박경희  9개 기로, 9기로.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런데 이번에는 7기로 운영하려고요, 줄여 가지고. 한 150명,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다 다르네요, 계속?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한 건데 이거를,
○위원장 박경희  이거 수정해서 주셨어야죠, 과장님.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아니, 시간적으로 안 맞았죠. 어제 결재를 맡았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추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예, 다시 주시는데 이제 그거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인원수는 변동 없는데 기수를 좀 150에서 200명으로 한 기수 더 늘리고 박을 1박으로 줄이고.
○위원장 박경희  줄이고,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러면 예산도 조금 줄어들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힐링의 시간도 물론 되겠지만 원래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와 목적이 2박 3일도 저는 짧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쨌든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1박 2일로 줄인다고 하면 이 세대 공감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과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세대 차이나 공감에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런 차이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거, 꼭 1박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괄,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맺기 위한 어떠한 총괄 계약이고요. 이거보다 세부 추진 계획이 이제 일정별로 나오면 그거는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사업이 4개, 아주 간단하네요, 과장님.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이거 엄선해서 저희가 좀…….
○위원장 박경희  엄선해서?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주요업무하고 신규 사업하고 해서.
○위원장 박경희  엄선한 만큼 사업 계획하신 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주민자치과 업무 계획 청취하기 전에 저희 서재섭 실장님께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참석해서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석하게 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자치과
(14시 3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순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윤현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안훈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박정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대상은 신규 사업 1건, 현안 및 주요업무 6건 등 총 7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5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시 승격 50주년 맞이해서 50주년 주관 행사 가운데 이 시민 참여 공모전 계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민 공모전 실시’인데 어떤 아이디어를 주로 공모받으실 계획이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글이나 아니면 영상, 사진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공모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글이나 사진, 영상이라고 하면 어떤 저희 시의 글, 시랑 관련된 그런 글인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시랑 관련된 글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떠오르는 게 많아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러니까 성남과 함께한 50년, 지난 50년의 추억을 테마로 한 그런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여기 방법으로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을 띄워서 홍보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 중이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김보미위원  이거는 제 제안인데요. 저희 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그리고 마을활동가, 마을계획단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실행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글이나 사진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어떤 생각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거를, 이런 많은 단체들을 좀 뭔가 통합해서 함께하는 공모전 이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언제부터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주민자치회는요, 2020년 8월에 시범 동으로 3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단대동·은행2동·금곡동 이렇게 3개 동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2020년에 처음 시작한 게 단대·은행2·금곡 이렇게가 시작인 거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김윤환위원  이게 임기가 제가 알기로 2년이고 그리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한 번 연임해서 4년입니다.
김윤환위원  연임은 1회 가능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2020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거의 4년이 다 되었잖아요. 1, 2, 3, 그렇죠? 그러면 임기가 언제 종료되시죠, 연임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2020년에 하셨으니까 24년 8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24년까지죠.
김윤환위원  예, 24년 8월 정도까지 되는 거죠.
  이게 20년에 시작을 하셔서 처음부터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4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속되게 얘기해서 좀 물갈이가 이렇게 되면 신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당장 내년 8월이면 4년이 되고, 4년이 돼서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되니까. 모든 분들이 빠지고 새롭게 다 추가가 되면 조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조례에 연임 1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연임 2회까지로 일단 해 놓고 그리고 의사가 있으신 분들,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 중에서 연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남아 계시고 그리고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지금 그런 의견을 저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사실 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6년인데 주민자치회는 4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형평성이 좀 맞지를 않는다,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임기가 4년이다 보면 실제로 뭔가를 막 하려 그러는데 바뀌게 되면 새로 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현재 상태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우신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염려스러운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특별한 건 없고요. 없고, 다만 조례상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4년 뒤에 이게 탁 종료가 되면 새로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적응하는 데도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저도 그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올해 신규 사업 고향사랑 기부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성남시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제도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는 걸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아직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고요. 공동 브랜드 그쪽으로 활용이 돼야 아무래도 답례품으로 받는 분들도 믿음도 더 갈 것이고 또 시도 홍보가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게 아마 저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그 포장을 했을 때에 그 포장에 성남시 로고를 이렇게 찍어서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것을 성남시 브랜드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아마 정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시를 알리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판매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게 어쨌든 성남시 로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 시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홍보 효과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등등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저희가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할 때에도 가산점을 주게 이렇게 저희가 작성이 평가표에 되어 있는데 그 세부 기준 사항, 운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준비되지 않은 것은 좀 미비했다 보여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박은미위원  55쪽에 추진 개요 밑에 줄에 보면 세액공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기부금을 연간 500만 원 이내 개인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30% 금액은 또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액공제를 10만 원까지 전액을 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한 금액은 뺀 다음에 그 기준을 잡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아니면 전체 금액의,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기부한 금액 전체를 갖고 따지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만 원을 기부를 하면 10만 원은 10만 원에 대한 전액 10만 원은 세액공제가 되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1만 6500원이 되는 거예요. 답례품은 60% 해 주는 거고요. 아, 30%죠. 30%,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20만 원에 대한 30%면 6만 원이죠, 6만 원.
박은미위원  제 말씀은 사실 그 500만 원의 30%면 15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또 많이 나가요. 그런데 현금으로 그렇게 150만 원이 나가는데 그 외의 금액인 35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준다라는 거가 실제 맞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이게. 이게 자동으로 산출되지는 않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저희가 이걸 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기부금이 500만 원 들어오면 500만 원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시에서 발행해 주나요, 운영을? 그런데 답례품으로 상품권이 150만 원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 500만 원에 대해서 기부금 했다라고 끊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액공제가 과도하게 보여지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박은미위원  운영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5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액이 490인데 제가 보니까 답례품으로 성남사랑상품권도 30%가 나가잖아요. 이 현금을 지급하고 그 15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16.5% 적용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이게 다 검증이 된 거고요.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동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래서요? 500만 원 전체를 다 해 준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다 해 주는 거죠, 500만 원까지니까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10만 원 전액 공제고요, 나머지 490만 원은 16.5%만 되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를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단순 계산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돌려주잖아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예를 들어 30%를 돌려주니까. 그러면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16.5%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충 그게 한 110만 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에 대해서 다 해 준다 그러면 900만 원에 대해서 30%가 중복으로 지금 또 나가는 거예요. 돈을 돌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16.5%를 또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본다면 뭐 한 160만 원, 그렇죠? 165만 원이 또 현금으로 추가로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또는 물건으로 답례 부분이 나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0에 대해서 기본 10만 원 공제와 16.5%가 주어지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시고 결과를 좀 알려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렇게 되면 중복 혜택이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이게, 참, 질의가 끝나셨나요?
박은미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게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전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국이 다 하는 거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전국이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그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 세액공제에 대한 저기가 없나요?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 만날 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저희한테도 전달을 좀 해 주셔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부하는 사람들한테도 기부제 혜택을 주는 거지만 우리 성남시를 또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성남사랑 기부제를 이거를 활용할까, 그래서 기부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할까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59쪽에, 다시 한번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30명에서 50명 운영하는 거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25명 이내, 운영하는 44개 동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30% 이상 3월까지 전체 위원들 임기가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현이나 일부 동은 80%까지도 임원이 교체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 적어도 2월까지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새로운 위원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현황을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시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회장이 취임식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1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동안에 그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관련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 애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할 당시에, 2017년도 3월 20일이거든요. 이 당시에 주민자치 위원님들 거의 73.6%가 임기 제한에 찬성을 하셨어요. 제한하는 게 맞다, 더 임기를 늘리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작년 12월에 시장님하고 그 임원진들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1년 연장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안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봐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의장님께서 또 대표 발의를 하셨었더라고요.
박은미위원  아니,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아닌가요?
박은미위원  준비를 했었는데 아직 못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반대 의견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 위원님들 임기를 늘려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재 상태만 벗어나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현재 상태로 6년 그대로 가는 걸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미위원  지역별 따라서는 신청하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2월까지 현황을 지켜보는 걸로 저희도 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쯤 되면 지역에 주민자치 위원 모집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노력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 지금 1월 말인데 아직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방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각 동에서 공석이 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충원이 되도록 방침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에 대해 적극적인 액션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65쪽에 국민운동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현재 예산이 대체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에 머물긴 하는데 8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9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곳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저희가 2021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월에 제정이 되고 7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 예산이 3억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자 지원이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실적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런 법률이 시행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단체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해당이 되는데 지금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실적보고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21년도하고 작년도, 2022년도에 지금 제출을 이미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 내부적으로도, 감사관실에서도 이 두 단체가 해당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2년이 다, 2년이 지금 지났죠. 21년, 22년, 2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예산이 이거 거의 8억, 9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자들에서 이게 법률에 의해서 강화되는, 강화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게 제출이 안 돼 있으면 지금 관리 감독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저희가 잘 파악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실적보고서 꼭 회계감사 받아서 올려 주시고요, 자료 오면 저희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는 것들 똑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 보니까 주민자치회도 지금 6개 단체, 6개 주민자치 동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사업을 늘리지는 않고 있는데 계속 주요업무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6개 동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는데 왜 더 늘리지 않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지금 그 6개 동이 엄밀히 따지면 활성화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 지금 계류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주민자치회 모든 부분을 다 담아서 법률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계류가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범 동으로 6개 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올 한 해는 시범 운영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올 한 해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해서 확대를 시킬 건지 그걸 이제 아마 저희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추진 상황이 있나요?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추진 계획에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분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또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이게 모임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분들,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주민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약간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단점들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해서 저희가 1년 동안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할 건지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주민자치법도 계류가 돼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 주민자치법이 계류되어 있다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진행형은.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경희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과장님 이게 주민자치회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몇 년, 6년이라고, 아까 4년, 4년을 해 왔는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성과나 가시적인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다 인정을 하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아마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년, 2년, 올해 1년 한 번 더 했다고 해서 더 잘되는, 눈에 보이게 잘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10년, 20년에 걸쳐서 끊임없는 주민들의 어떤 훈련과 자치회에 대한 훈련이 쌓여져야지 주민자치회가 되는 거지 6개 동이 4년 했다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느 날 갑자기 50개 동으로 다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계류 중이니까 그동안에 우리 주민자치회, 이거는 주민자치권이잖아요.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노력보다는 그냥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에 나오는 것 보면 그냥 이거는 사업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말 어떤 부서의 노력이나 열정들이 느껴지질 않고요. 이거는 끊임없는 노력과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6개가 작년에 멈춰 있었나요, 재작년에 멈춰 있었나요? 6개 동이. 한참,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시범 동으로 선정된 건 두 번째 된 게 2021년도에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22년, 1년, 작년이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에도 이게 시범 동을 공모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안 들어온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맨날 교육만, 물론 교육이 있어야지 하는 것입니다만 주민자치회를 잘되고 있는 곳들이 다 똑같이 어느 시에서나 그게 모델이 돼서 잘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법과 상관없이. 그러려면 우리 행정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지 이게 법률이 아직 계류 중이고 없으니까 우리 안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가 문제가 뭐 몇 달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문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가닥을 잡았어요. 임기를 풀어줄 것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안 됐고 그리고 임기를 1년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요구하는 대로 안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현행 가지고 있는 조례상 저희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유예를 두거나 예외 규정을 두면 우리가 조례를 담는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꺼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 유관 단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시행규정이나 규칙들이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 해당 동에 잘 전달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대로 유지가 되고, 3월 20일이라 그랬나요? 그럼 임기가 마무리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문 발송하셔서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동장님 이하 유관 단체원들도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공문 발송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가 어떤 거죠?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2022년도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시간에서 299시간을 하신 분들은 성남사랑상품권 3만 원을 드리고요. 3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상품권 5만 원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올해 처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가, 성남시가 자원봉사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굉장히 많은 편이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이 자원봉사자들, 등록만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활동은 활동 시간으로 카운트가 돼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고.
  자원봉사 활동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풀리는 상황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해가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이전을 해요.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떤 경로로 해서 여기가 결정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기존에 지금 입주해 있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이매1동 복합청사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같이 쓰고 있던 건물이었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그래서 원래는 하대원동공영주차장 2024년 말에 준공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기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하대원동공영주차장 준공되기 전까지 저희 시청의 유휴 공간, 그러니까 2층의 옛날 시장실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들어오면 언제, 24년 그때까지만 쓰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그때까지만 쓰고 다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지금 옮길 예정이고요.
○위원장 박경희  옮기는 거는 맞습니까? 한시적으로 쓰는 공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왜냐하면 그 공간에 대해서 각 단체들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알다시피.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더 무게감이 있는 단체들도 시청의 공간을 내달라고 오래전부터 했던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원봉사센터가 2층 공간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어디에서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외부에서 들은 말이지, 부서를 통해서 들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들으신 바 없으시죠?
  저도 지면으로는 업무보고 여기 계획안에 들어있는 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특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유관 단체들도 있고 유관 단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이리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서 말고요,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마. 청년정책과
(15시 1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은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지난 저희 예산 하실 때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잘 협의가 되어서, 청년정책과의 주요업무 한 10개가 되나요, 신규 사업하고? 10개 사업인데 이 안에는 안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올패스(ALL-Pass) 사업이 올라가지 않아서 오늘 이제 자료로 따로 주셨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도 여기 사업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청년,
○위원장 박경희  주신 자료에, 책자에. 이거를 아마 유인했을 당시에는 아마 그게 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장 박경희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하면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12개 사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맞죠? 2개. 올패스 사업하고 청년기본소득 사업 하면 12개 사업이, 지금 청년정책과 부서를 보니까 3개 팀이 하고 있는데 3개 팀에서 감당하기에 사실은 주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찌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청년 사업들이 우리 3개 팀에서 정말로 활발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청년 사업, 청년정책의 무게감이 우리 청년정책과에 실리기 때문에 그 운영을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동안의 것을 저희가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이 성남시가 예산이 굉장히 많고 많은 주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성남시 청년 사업이나 청년과 관련된 지원사업들, 정책들을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별로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물론 저희랑 규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도 지자체, 말이 지자체지 예산의 규모나 굉장히 큰 광역시급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정책이나 사업들이 그동안에 너무 자료가 없다고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올려주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 활발히 활동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성남시의 청년정책, 청년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검색을 해 봤을 때 많은 정보들을 그 검색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과가 3개 팀밖에 안 돼 가지고 좀 힘들 거는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인사팀, 조직팀, 인사팀에다 해야 되나요? 어디에다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에다 하셔야 되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기본적으로 조직팀에.
○위원장 박경희  조직팀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저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윤환위원  일단은 청년정책, 참여형 거버넌스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이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위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번에 12월 달에 하반기 정기 회의를 하셨는데 제가 소식을 못 들어 가지고 혹시 이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때 12월 달에 연말에 전체 바쁘고 모일 기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윤환위원  혹시 어떤 내용을 좀 다루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기존 원래 사업 진행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그때 그러면 혹시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그때 혹시 오셨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요.
    (「담당자가 아마 찾아뵙고 자료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예, 이윤임 주무관님께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예, 기억났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 뵙지 못해 갖고.
김윤환위원  그걸 이제 서면으로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좀 궁금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었나 그게 궁금했던 거고.
  이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12월 달에 최종 결과 공유회를 하기로 했는데 9월 달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하게 좀 이렇게 성과가 없어서 이 최종 결과 보고회를 못 한 걸까요, 아니면…… 이 결과 공유회가 안 됐잖아요, 이번에?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결과 공유회는 2월 달,
김윤환위원  2월 달에 계획 중이세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계획하고 있고요.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때 우수 활동가에 대한 시장 표창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청년정책협의체 출석 현황을 좀 봤는데 각 분과별로 한 30% 정도의 인원들이 출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특히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해 주신, 출석을 해 주신 이런 활동가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꼭 시장 표창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 표창 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드렸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좋네요.
  그리고 이 성남시 청년과 함께 앙상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잘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하고 그건 별도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 3월경에 만나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잘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1만 명에게 100만 원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생애 1회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 제외 대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기타 유사 사업 지원액은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을 좀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청년희망인턴사업이라든지 전공살리기사업, 그리고 청정일자리사업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다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렇죠. 기존 그 청년들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이 희망인턴사업 같은 경우에 10개월 하고 나서, 최대 2회 채용이니까 두 번 했다고 했을 때 20개월을 일을 하고 나서 그만두면 이제 미취업자잖아요. 이분들에게도, 이분들은 나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20개월이 근무가,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데,
김윤환위원  끝나고 나서.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렇죠, 희망인턴이 끝나고 나면,
김윤환위원  끝나고 나서.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데 참여를 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 두드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창업 사업입니다.
김윤환위원  창업자는 취업자로 안 보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취업,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취업은 아니다로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취업자인 거죠. 창업을 지금…….
김윤환위원  취업자고요. 여기 분들도 지원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분들도?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남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제외가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재 참여하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일단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되고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거나 그런 청년들은 제외가 되고요. 우리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희망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희망인턴 그 관공서에서 잠깐 일하는 그거,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건 10개월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김윤환위원  혹시 팀장님들은 알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희망인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일단 기본적으로 희망인턴에 참여하고 있는 그 청년들도 4대보험은 적용 대상입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면 취업으로 보고 미취업 청년은 아니겠네요. 그럼 지원이 안 되겠네요. 제가 그게 헷갈려 가지고 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우선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77페이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참석할 때마다 참석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당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참석할 때마다 그 참석 수당으로 2만 원씩 일종의 그게 교통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협의체도 그럼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협의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미위원  예, 수당 차원으로 지급이 되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협의체에 수당 차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단은 조정위원회는 26명이고 청년정책협의체의 경우에는 100명이어서 아무래도 참석을 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매달 한 번씩 분과별로 모두 참석을 하시고,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 표창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제외하고도 뭔가 치하를 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저희가 좀 뭔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정책협의체 관련해서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협의체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활동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원래 추경 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런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많은 돈은 아니고요, 몇백만 원 정도.
김보미위원  지금 여기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요 예산을 보니까 조정위원회는 9600만 원이고 협의체는 5200만 원인데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 회의가 두 번 있고 임시 회의는 필요시라고 나와 있고 협의체는 매달 한 번씩 꼭 만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더 적은 것이 조금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추경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지금 저희들이 연간 계획 잡을 때 그렇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기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취업 교육에 트렌드 교육이 나와 있는데 트렌드 교육은 무슨 내용일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트렌드 교육은 최신 취업 정보나 명사 특강 그런 부분을 좀 해 갖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보미위원  명사 특강인 거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히 좀 궁금해 가지고, 주제라든가 있을 것 같아서.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뭐 딱히 지금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업무청취보고 여기 페이퍼에는 안 담겨 있는데 작년에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부득이하게 여기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올해도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김보미위원  올해도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에 대회에서 뽑힌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가 저희가 좀 반영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작년도에 의견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에 일단 검토 요구를 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그거 관련한 자료를 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먼저 페이지 75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학·관 협력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기본 골자는 보니까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 해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특성 역점 사항 그리고 지역특화분야 이렇게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저희 관내에 전문대학이 좀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전문대학과 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이 사업을 연계한 거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직업교육 거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에 더 그 특성이 일맥상통하게 보여지는데 여기는 보면 일반대학 위주로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동서울대학교하고, 주관 대학이 동서울대학교, 참여 대학이 신구대학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중장기 가천대도 나와 있는데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중장기 과제로 이 사항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은 확정은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단기 과제에 학위과정이 3개 학과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럼 아직 확정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하이브(HiVE) 사업은 지금 현재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3개 학과의 학위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대학 수준의 단기 직업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인재양성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학위과정이라고 여기에 지금 해 놓은 거는 그러면 몇 년,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2년 과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것도 2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박은미위원  그럼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지역특화분야라든가 저희 현 실정에 맞는 역점 사항에 대한 거에 있어서 지금 여기 3개 학과를 정한 것과, 이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이 과를 선정하신 건가요, 이 3개 학과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박은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도 온라인상으로나 여러 가지 학습지원시스템이 있어서 쉽게 상담 코스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이 학과를 선정한 특별한 지역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져서 한 건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이 학과는 고등학교 막 졸업한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25세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지역의 역점 사업이라든가 어떤 지역 특성상 필요한 직업군을 위해서 학과를 개설하는 걸 목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과를 특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상담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과목을 여기에 포함시킨 그 수요를 어디서 어떻게 예측을 해서 이 과정을 포함시켰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지를.
  아니, 없습니까? 아니면 과목을 뭐 이게 공모사업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선정을 한 건가요, 학과를?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애초에 공모를 할 때 동서울대학교하고 신구대 이렇게, 성남시, 아마 협의해서 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현장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내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제를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지금 과를 개설을 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관련 대학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답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이 사업이 애초에 공모를 할 때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하고 저희들이 그 중간에 사업을 인수받았습니다, 저희 과로. 그래서 저희 과가,
박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세부 사항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건 별도로 확인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 사업의 대상이 26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박은미위원  26명, 대상자가?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얼핏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학과당 20명씩입니다.
박은미위원  학과당 20명이면 전체가 몇 명인 거죠? 아니,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3개 학과에 20명씩 해서 60명.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재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2022, 2023년, 24년은 이 예산이 전액 시비인 건가요? 별도로 나뉘어 표기 안 돼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전체 예산이 45억이고요, 매년 15억씩. 거기에서 국비가 90%, 13억 5000만 원, 우리 성남시가 10%인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표시된 연도별 예산은 다 시비라는 말씀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이 사항은 시비입니다.
박은미위원  일단은 연계받으신 사업이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학위과정이나, 특히 학위과정이나 이런 거를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지역 또는 산업체,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런 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바로 종료와 함께 기업에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유기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긴급성을, 아니, 필요성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했는지를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사업에도 그런 점을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음은 82쪽인데요. 82쪽의 추진 상황에 보면 청년 전공살리기사업인데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80% 해 주고 나머지 아마 기업에서 충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접수 사업장하고 선정 개소가 나와 있어요, 추진 상황 첫째 줄에. 접수 48개소하고 선정 25개소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모집 당시에도 보면 신청이 54명이고 선발이 24명 이렇게 되어 있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박은미위원  이 사업이 전공을 살리는 좋은 사업이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끔 보면 모집 인원이 미달되거나 또 했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원 사업장도 있고 신청도 많으면 이런 거는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이 신청되는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좀 탄력적으로 조정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작년, 올해 다 25명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그냥 똑같이 운영하기보다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운영 방안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공살리기사업,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이거는 학교 측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청년 인원수나 시 예산 대비 사실 청년에 대한 예산 사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항상 느끼는 점인데. 그래서 수요가 있거나 필요로 되는 곳에서는 좀 확대해서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84쪽에 청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밑에 시설 현황, 그다음에 추진 실적에 보면 시설 현황에 2개가 나와 있는데 추진 실적이 지금 통으로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신흥·판교에 나누어서, 실제로 프로그램 수라든가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누어서 보기가 좀 적절치 않아서 이거는 다음에는 센터별로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현재 신흥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0개 분야, 25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총 2만 한 200명이 참여를 했고요.
박은미위원  그거를 내용을 여기에 저희가 나누어서 각 운영 실태나 운영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간략하게라도 추진 실적은 나누어서 기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자세한 사항은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좀 따로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짚고 가고 싶은데요.
  지난 회기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청년정책과 모든 분께서,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회의 진행이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년기본소득과 그다음에 올패스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위반했다, 위법했다, 불법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내용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그것이 분명히 위법, 불법이라고 확실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 이렇게 인정하는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혹여라도 올패스 사업이나 기본소득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위법했다라는 인식으로 남아 있을 우려에서 우리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기본소득 예산편성 안 한 거에 대한 위법성, 제가 듣기에는 예산편성 기준, 행안부 훈령 등에 대한 법령 위반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부분, 또 법적 검토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한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청년기본소득 관련해 갖고는요, 예산편성은 행정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 미편성 행위로만 시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건 법원 판례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청년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조례가 존속됨에도 지급 일정에 맞춰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행정소송의 소지는 있지만 지급 일정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이 되면 법령은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올패스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들이 청년기본법 19조하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보면 ‘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취업애로 청년의 역량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산편성 절차 미이행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릴 때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9월 말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조금 잘못 알고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9월 달에 왔습니다. 9월 달에 왔는 것을 제가 9월 달까지로 이렇게 표현을 잘못했는 부분이 있고요.
박은미위원  연내에 12월 말까지 협의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온 거를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리고 의회에 예산 심의 요구를 아마 하기 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으면 아마 조금 더 논란이 없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협의 그 시기는 약간 늦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심의, 예산 심의 확정 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미이행, 위법하다 이렇게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지방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정책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지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실패한 그런 개념이고 또 우리 정부가 전체적인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으로 좀 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복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은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정책에 수반되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이나 사업 등도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재정법, 기본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과 그다음에 답변 등도 다 반영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올패스 사업과 청년기본수당, 소득 가지고 저희가 또다시 지금 업무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거죠? 그 답변 주신 거 뒤에 팀장님들이 다 메모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준 거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그러니까 과장님, 세우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반영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올해 세우셨고.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은 저희가 아직 조례가 올라오긴 했지만 조례 심의를 하지 않아서 이거는 조금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행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저희들이,
○위원장 박경희  절차를 진행하고 계셔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내부적으로,
○위원장 박경희  홍보가 먼저 돼야 될 테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일단 그,
○위원장 박경희  홍보는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세부적인 그 내용은 그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방침 결재를 맡고 최종 공고 시에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거 Q&A로 정리해서 같이 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거 올패스 사업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벌써 막 홍보는 되고 있어요. 포털에도 나오더라고요, 홍보가 되고 있는 거가. 청년 올패스 사업 홍보 나오고 있고 신청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확인은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00만 원까지를 1회로 보는 겁니까? 100만 원까지를 1회로 보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신청 1회,
○위원장 박경희  건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신청 1회 최대 100만 원.
○위원장 박경희  신청 1회. 그러면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신청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30만 원으로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만약에 30만 원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1회로 보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경희  끝내는 겁니까? 그러면 건수를 100만 원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를 3개의 건수로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한 2년간 학원 수강을 하거나 응시를 하거나 그래서 전체 통합해서 1회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경희  1년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2년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그 조례안은 1년 이렇게,
○위원장 박경희  1년 안에죠, 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1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해서, 예.
○위원장 박경희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2년 안에 1회, 1회 접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전체 모아 와서 1회 신청.
○위원장 박경희  전체 몰아서, 모아서?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모아, 그간,
○위원장 박경희  100만 원 안에서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되고 100만 원 안에서만 신청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강 신청 건수는 2개든 3개든 상관이 없이?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박경희  이런 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나오는 거죠? 그것도 조례를,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조례안에,
○위원장 박경희  조례를 다시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수정안으로 저희들 의견을…….
○위원장 박경희  저희 수정안에 그게 올라와 있나요, 저희 그 조례안에?
김보미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경희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74쪽 아까 청년희망인턴사업에서 취업 교육 내용이 직무교육 1회와 트렌드 교육 2회라고 했는데 트렌드 교육이 어떤 것인지는 답을 맞게 하신 건가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게 트렌드 교육이 아까 명사 강의라 그랬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가장 최근에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특강.
○위원장 박경희  특강을 듣는 시간으로 갖는다. 저희가 물론 교육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되고 있고 교육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명사 특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굳이 취업 교육으로 해서 명사 특강 2회를 넣는 거는 저는 이게 맞는가, 우리 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이거는 아직, 계획에 들어가셨어요? 계획하고 계십니까, 팀장님? 이거 사업 진행하시는 분 나와서 좀 말씀해 주셔요. 이거 업무 계획에, 세부 계획에 넣었어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현재는 모집 중이고 교육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명사 특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박경희  세부 추진 계획이 12월에 추진 상황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2023년도 인턴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이 12월에 세워진 건데 아직도 안 세워졌어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이렇게 세운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추진 세부 계획이라 그래서.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만 이제 일단은 저희가 모집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개최하는 내용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한 거고, 직무교육은 또 국장님 전결로 해서 저희가 다시 교육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때 명사 특강은 유튜브나 요즘에 유명하신 분들 유튜브만 봐도 알긴 아는데,
○위원장 박경희  굳이 이거를 사업비를 넣어서,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학과 교수님 해 가지고 정혜신 교수님 이렇게 초빙해서 저희가 조직 내의 소통이나, 그리고 요즘에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했을 때 정혜신 그분이 좀 이렇게 효과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 박경희  아니, 인턴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실무 경험의 기회를 준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저는 직무교육이면 이 사업 취지에 더 맞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였고요.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 목적에 맞느냐, 저는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그래서 트렌드 교육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명사 특강 같은 게 많이 있으니 저희가 직접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교육에 더 가까운 그런 강사님을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직무교육이, 이제 각 부서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 기관들, 센터나 복지관, 출자·출연 기관으로 배치가 100명이 되는 거죠, 나뉘어져서?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에 대한 직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고 난 평가?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설문조사, 만족도.
○위원장 박경희  설문조사를, 만족도를 누구한테 만족도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장 박경희  직원들?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지금 계획은 상하반기로 참여자와 그다음에 사업장에 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상하반기 두 번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네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그 평가 나오는 것 좀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 인턴들, 100명에 대한 인턴들의, 본인들이 인턴사업에 참여해서 경험을 해 본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만족도,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앞으로 취업과 관련돼서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맞는 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내가 그 사업을 앞으로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직무들이었는지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 인턴 교육이라고 해서 적절한 일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정말 인턴사원으로서, 그런 인턴사원으로서 적절한 일이었는지. 말은 인턴사업이라 그래서 인턴으로 갔는데 부서의 어떤 일을 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단순한 무슨 일을 했는지,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책임자는 아니지만 전문성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런 조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예, 설문조사 할 때 좀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위원장님, 그 교육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교육을 시켰고 각종 의견 받은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리고 아까 77쪽 거버넌스 운영 관련해서 여기 저희도 각종 위원회 들어갈 때 수당들이 있어요. 수당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아까 2만 원을 주시는 건가요? 참여 수당이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조정위원회는 민간 위원들은 참여를 하면 수당을 주고요.
○위원장 박경희  수당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 같으면 현재 7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하고 그리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청년 위원들은 수당 성격으로 2만 원씩.
○위원장 박경희  2만 원, 매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매회.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매회가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매회 2만 원, 한 달에,
○위원장 박경희  한 번 이상.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최대 10만 원까지.
○위원장 박경희  까지. 그 확인을 조금 해 보고자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방금 2년이라는, 올패스 사업 관련해서요, 2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 지금 계속 혼자 생각을 해 봤는데 의문이 드는 게 한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에, 2년 전에 13개월 동안은 미취업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5개월 동안 또 미취업이에요. 그럼 이 청년에게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에 13개월 동안은 미취업, 6개월 동안은 4대보험이 되는, 4대보험을 적용해 주는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5개월 동안은 또 미취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런 경우의 수는 저희도 한 번 더 생각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은 저희들이 신청일 기준 미취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수강부터 신청일까지 미취업으로 아마 기준은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3개월 동안 미취업이었다가 본인이 노력을 잘해서 취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개월, 그러니까 23개월 동안 미취업이었다가 1개월 취업됐어요. 그럼 어쨌든 그 1개월 동안은 어쨌든 취업을, 취업 기간이 된 거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취업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내가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렇게 확정되는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취업되기 전에는 신청을 해야죠, 그러려면.
김윤환위원  그러면 23개월 동안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직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1개월 동안 미취업이 된 거죠. 아니면 17개월 동안 하고 9개월 동안, 몇 개월이죠? 7개월 동안 미취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취업 기간 동안에 공부한 것과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또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2년을 보면 지금 이 경우의 수, 제가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3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거 아무튼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일단 기본적으로 미취업 상태에서 수강을 했는 걸 기준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그럽니다.
김윤환위원  미취업 상태에서.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만약에 지금 취업을 했다가 내가 6월 말 기준으로 회사 관두고 나면 7월 달부터 학원 수강을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상반기에 시험을 본다 이러게 되면 7월부터 그다음 상반기까지 학원 수강료·응시료 이래서 그다음에 상반기 6월 달 그때 신청하면 그렇게 되면 1년 치가 되니까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다시,
김윤환위원  나중에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청년 올패스 사업 관련해서 여기 관내, 성남시 관내 교육기관 리스트가 좀 파악이 됐나요? 올패스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내 교육기관.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총 한 400여 곳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는 파악하고,
박은미위원  그 400여 곳에 안내나 홍보는 다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아직.
박은미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박은미위원  이 리스트는 어차피 예산이 섰기 때문에 좀 알려 주시고, 여기에 홍보도 미리 하시고, 또 누구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스티커 이런 거 글자 좀 잘 보이게 해서 해당 교육기관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예산이 관내에 사용되도록 저희들은 또 노력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해당 기관이라는 표시를 우리가 스티커든 뭐든 해서 해당 교육기관에 최대한 부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리스트도 저희한테도 좀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물론이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도 저희 위원님들 공히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범 사업도 원래는 하는 건데 저희가 시범 사업 없이 그냥 진행하기 때문에 얼마간 아마 혼동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경우의 수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 가능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수가 나왔을 때에는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것 또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지난해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역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5분 쉬었다가…….
○위원장 박경희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예산재정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안녕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예산팀장입니다.
  김남연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최순관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예산재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95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그 마을 주민이 스스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구성되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봐서 그거를 채택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이 잘 몰라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런이런 부분은, 큰 테두리 안에서 이런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테두리 안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나 그런 걸 좀 실시를 해서, 그분은 나름대로 이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해 가지고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 주민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분이 제시한 사업이 만약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주민이 봤을 때 그 사업이 꼭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업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렇죠.
성해련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성해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직접 실시를 못 하고 온라인으로 시행을 했고요. 올해에는 온라인하고 그리고 이제 집합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렇게 짚어서 교육을 하고, 또 이제 동 같은 경우는 접수를 동에서 하게 되고 동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잘 검토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예산을 짜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의 일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공무원이나 또 주민참여 위원이나 서로 소통을 해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잘 못하겠죠, 공무원만큼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같이 의논을 해서 모든 일이 공무원 숙제가 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여기 보면 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이거는 기존에도 계속해 왔던 겁니다.
박명순위원  계속 해 오셨었어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규정상 하게 돼 있고요, 또.
박명순위원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이게 참여를 하나요, 일반인도?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아니, 일반인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기관들도 각각 자체 내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도 있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부서별로 감사 부서가 있고요.
박명순위원  예, 이렇게 있는데 이제 더 촘촘한 장치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연봉 인상률에 적용을 주는 건가요, 이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이 평가에 의해서 연봉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박명순위원  이거에 대해서요, 이 평가에 따라서.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직원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기관장의 연봉 계약에도 영향을 줍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공정하고 투명성은 있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박명순위원  위탁?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전문적으로 하는 경영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전문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에 저희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박명순위원  이것도 2년 기간인가요, 위탁 기간이?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연 단위로 합니다.
박명순위원  연 단위로요? 자주자주 바꿔 주시네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에는 신규 업무보다는 그동안에 해 왔던 주요업무만 담겨져 있네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저희는 좀 저희 업무 성향이,
○위원장 박경희  특성상, 예.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총괄 업무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 사업보다는 주요업무에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단지 작년이나 올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과장님이 여기 지금 오신 지가 얼마 되신 거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6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혹시나 이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업이. 심의 대상 사업이 있고, 그렇죠? 2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용역 과제 사전심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투자심사,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인데 이거를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예산의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없이도 사업을 진행했던 예가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이게 지금 예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명시는 안 했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예외적인 거 말고 꼭,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 부분을 빼고 그 외에는 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거의 1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경희  가지고 하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보통 이제 12월경에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투자심사나 용역 과제 심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거의 임박해서 그거에 대비해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어야 되는데 못 실리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저희가 해 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경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은 한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실어야죠.
○위원장 박경희  그다음에는 싣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과장님도 뭐 어쨌든 그 정도 확인하시는 거지 전체 다 아시는 거는 아니겠네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건건이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박경희  할 수는 없고.
  혹시 실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예가 혹시나 있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해 드리는데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었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참고적으로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1공단 토지 매입을 회계과에서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그게 예산 규모가 워낙 커 가지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보통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한 번 해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워낙에 그 토지 매입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 심사를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건 추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향후에 추경 대비해서.
○위원장 박경희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러니까 워낙에 저희가 그 절차를 일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다음 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워낙에 금액이 막대한 금액이 돼 가지고 미리 그 건 1건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그거는 가능하죠.
○위원장 박경희  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9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1년 소요 예산이 75억 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저희 성남시가?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정확한 시점을 제가…….
○위원장 박경희  정확한 시점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조례가 시작이 됐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19년부터 시작한 걸로,
○위원장 박경희  시작은 19년부터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년, 19, 20, 21, 22. 4년,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소요 예산은 계속 75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도 아마 한 75억으로 세워졌던 것 같고 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동 단위에서 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완전하게 준비돼서 하는 곳은 없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주민들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주민자치회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경험이 축적되면서 좀 내실 있게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동 단위에서?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제도,
○위원장 박경희  아니면 뭐 시 단위도 정책사업 같은 거 있는 거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있는데 못 본 건지 아니면 평가를 한 적이 없는 건지 그 사항을 좀…….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원장 박경희  그거는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그거는 저희가 따로 사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것 같고 한 번도 본적이 없고요.
  아까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 단위에서는 열심히, 아니, 시가 아니라 동 단위에서 열심히 주민들이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제한들에 걸려 가지고 준비 과정이 전혀 무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5000만 원이 있으니까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로 알아요, 우리 주민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는 건데 5000만 원을 막 다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예산 낭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잘 쓰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잘, 이제는 조금, 그동안에는 조금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계획이 올라오면 아마도 그냥 웬만하면 통과를 해 줬을 것 같아요. 예산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이죠, 과장님도 보시면?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총회를 진행해 보고 해 봤는데 이게 건수가 좀 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192건에 70억 53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심의회를 통과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완벽한 거는 아닌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냥 일반 예산에 실어도 되는 사업인데 그냥 좀 건수가 없다 보니까 올라온,
○위원장 박경희  그런 게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그런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앞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일단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요.
○위원장 박경희  의미를, 예,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보다는 주민들의 참신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런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 제안이 들어오지 않거나 특별히 없을 경우에 동에서 직원들이 사실은 거꾸로 역제안을 한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취지를 갖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업무 지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아마 조례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아마 다 실었어요, 조례 내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제 실행해 보니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 조금 없어도 되고, 조금 축소해도 되고 하는 부분들을 꼭 있다라는 것보다 그런 검토를 좀 과에서도 한번 이번에 조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지는 조례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를 꼭 해 주십사,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사. 법무과
(16시 4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인섭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법제팀장입니다.
  박정옥 송무팀장입니다.
  이상복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우정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102쪽에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법무과장 신인섭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사업이 매년 거론됐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게 지금 상담 시간이 1인당 20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분이 너무 짧지 않은가라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번에도 지금 1인당 20분으로 돼 있는데, 물론 언급에 대한 대답은 가장 짧고 또 간단한 이런 법률 상담만 하고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다양한 분야의 상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런 안내 정도 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청을 해야 될 만한 시민들 다수가 변호사 선임을 할 줄 몰라서,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나 여러 가지 정보 채널에서 내가 자문을 받아야 되고 내가 궁금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굳이 어렵게 여기 신청해서 순서 기다리면서까지는 오지 않아요. 20분 안에 상담을, 피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상담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하는 데도 사실 20분 갖고는 적거든요. 그런데 답까지 듣는 거, 그 20분 안에 질의와 답을 듣는 거는, 더구나 법률적인 그런 단어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용어여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20분 정도를 들으려고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여기 시청까지 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 것이,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으니까 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270명이면 상담 참여자 수가 238명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에는. 과연 이 238명이 이 상담을 통해서 신청한 보람이 있을까. 정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 정도의 상담을 얻었을까, 아니면 정말 이게 기다렸다가 접수하고 대기하고 여기 시청까지 방문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듣는, 또한 여기 저희 6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물론 상담료겠죠.
○법무과장 신인섭  예, 하루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하루 10만 원이면 10시부터 12시, 그러니까 2시간 상담에 대한 수당이겠네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2시간 수당료치고는 법률 전문가들한테는 과히 이게 많은 거는 아닌데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리고 법률 상담사 한 명을 더 선임해서라도, 상담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어차피 여기까지 올 시민의 심정이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할 줄 몰라서, 또 무료 상담소 찾을 줄 몰라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이 상담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 수당은 저희가 또 추경에도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상담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상담 참여했던 그분들한테 몇 분들한테라도 전화 돌려서 상담의 내용, 정말 20분으로 충족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더 이렇게 늘려서 할 수 있는 내용이든지 이런 걸 좀 더 파악하셔서 상담 시간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법무과장 신인섭  예. 2019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돼서요, 무료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민참여란에 들어가시면 예약할 수 있는데요. 이게 본인이 예약 상담하는 내용을 자세히 적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적어 가지고 사전에 변호사분들이 어떤 내용을 상담하러 오셨구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책기획과에서 설문 업체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전 평가를 했었습니다, 만족도를. 그래서 보면 결과는 마흔세 분에 대해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바로 나오셔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94.3%가 이렇게 만족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내용에 따라서 짧은 상담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1년, 22년도를 보면 상담 참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여기 인터넷 검색을 해서 예약을 상담하는 사람 정도면 변호사를 살 수 없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면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은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우리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선임 위원님 의견과 같이 20분은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고요. 좀 추경에 예산을 높이더라도 좀 더 이분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고 갈 수 있게끔. 또 상담을 받으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상담하시는 분, 아니면 변호사분이 계시거든요. 변호사분한테 저희들이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지.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페이지 99쪽입니다. 소상공인 규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방 운영,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법무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추진 계획 맨 아래에 보면 그간에 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항을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신고센터 여기에다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이 운영 실태에 대해서 건수라든가 그런 피드백 같은 자료들은 혹시 시에서 내려오거나 요청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자동으로 그쪽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나요?
○법무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올리면 그 결과가 부서별로 검토해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은미위원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건들이 이쪽으로 지금 올라간다는 거죠, 데이터가.
○법무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관계 법령을 따지니까요, 중앙 부처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옴부즈만에는 중소기업 관련되는 그런 규제 개선 사항 같은 걸 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서 관계되는 부처에서,
박은미위원  각 부서에?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안건별로,
박은미위원  각 부서에.
○법무과장 신인섭  수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게 저희들한테 피드백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해결되는 건수들 비율이 좀 어때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법무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신문고라고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 상하반기로 규제개혁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항의하는 게 한 6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내려왔는 거는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박은미위원  턱없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그 60건 중의 몇 건이 지자체 해당 건이에요, 통상적으로?
○법무과장 신인섭  지자체에서 해결될 건 아니고 법령이 만약에 개정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치법규가 이제 우리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100페이지에 자치법규 효율적 정비를 통한 법 신뢰성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런 조례 개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연락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건수들은 많지 않다고 보는 거네요?
○법무과장 신인섭  바로, 없습니다. 대부분 법령이니까요. 중앙 부처에서 답을 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실적 좀 주시고요. 업체하고의 피드백이나 이런 민원 해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01쪽에 저희가 법무행정 역량 강화 해서 한 400명 정도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체로 자치법규 입안이나 폐지 이런 관련된 대상자가 400명이 된다는 거죠?
○법무과장 신인섭  예, 각 부서의, 전 직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치법을 담당하는 담당자들 한해서 교육하는 거라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었는데 의회에 입법정책관인가요, 늘어났잖아요.
박은미위원  예,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법무과장 신인섭  그래서 집행부의 입법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2회로, 올해는 2회로 한번 하라고 그래서 배로 늘였습니다, 교육.
박은미위원  정책지원관은 그런데 공직자분들 중에 입법에, 실제로 입법을 발의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법무과장 신인섭  직접 발의는 안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걸 다루게 되니까요, 그래도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
○법무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102쪽에 지금 법률 상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 2회 정도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 1회만 운영했던 건가요? 축소된 느낌이 있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법무과장 신인섭  아니, 월 2회였습니다, 월 2회. 월 2회였던 것이,
박은미위원  월 2회를 매주 2시간 운영하는 거죠?
○법무과장 신인섭  예, 2019년부터 주 1회로, 그러니까 월 4회로,
박은미위원  주 1회로 확대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확대된 겁니다. 확대돼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쭉 했었는데 올해 어떻게 신청이 좀 늘고 있나요?
○법무과장 신인섭  신청은 저희들이 신청,
박은미위원  온라인으로만,
○법무과장 신인섭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보면 한, 저도 온라인사이트에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한 3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빨리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되지만 보통 말에 할 경우에는 그다음 달 한 3주 정도, 그래야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온라인 예약하고 유선으로 예약도 받고 있나요?
○법무과장 신인섭  유선으로 받으면 저희들이 받은 거를 다시 온라인사이트에 접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온라인으로 다 올려 주고 있나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면 안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직원이 자료를 받으면 그걸 필터링해서 만약에 이분이 두 번 신청한다고 그러면 다시 반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2시간이면 사실은 6명밖에 해당이 안 돼요, 한 주에.
○법무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굉장히 작은데 실제 신청자 수는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법무과장 신인섭  신청자 수는, 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은미위원  연간 대체로 지금 여기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의 그 숫자도 파악이 되나요?
○법무과장 신인섭  그거는 파악 안 되는 게 예약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예약이 다 막혀 있으면 이분이,
박은미위원  못 하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죠.
○법무과장 신인섭  사실 몇 분이 할지 모르고, 이제 전화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성남시 관내에 9군데 정도 무료법률센터가 있거든요. 법률지원공단이든지 법원 옆에, 법원 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급하시면 그쪽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수요 파악이 안 돼 있고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 사실 좋은 제도인데 그 확대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온라인 예약만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무료법률상담은 좀 횟수와 인원수, 혜택 인원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필요성 여부를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99페이지 관련 질의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간담회도 열어야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다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법무과장 신인섭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거라서요.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건 2월 달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산업단지 공단 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상인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판교지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저나 담당 팀장, 직원 그렇게 나가서 그쪽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좀 더 일대일에 가까운 그런 찾아가는 소통 방이 되겠네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가서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쪽에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으로 만나 뵙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문가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추경으로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법무과장 신인섭  그게 전문가 자문이라는 게 저희들 법무과에도 변호사분 한 분 더 계시고요. 그리고 입법자문관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을 통해서 필터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인사하시고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여권과
(17시 0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여권팀장입니다.
  정선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코로나가 좀 마스크도 이제 벗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여권 발급 업무가 굉장히 폭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민원인이 보통 3시간, 4시간 대기하고 있어서요. 시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직원을 보충을, 충원을 해 주셔서,
박은미위원  충원이 좀 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지금 3명이 충원이 더 돼 가지고요, 접수하고 교부에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 접수를 많이 접수한다고 해서, 그 발급량이 는다고 해서 교부가 빨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미위원  지금 법정 처리 기간 8일인데요, 넘는 경우도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지금 10일로, 저희가 엊그제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에 10일로 해 놨습니다. 각 시군이 다 10일로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그 접착 시간이 8일 차에 저희한테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로 연장을 해서 처리를 10일 이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일이, 법정 기일이 8일을 준수를 해도 된다지,
박은미위원  초과하면 안 되는 거,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8일, 정확하게 8일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법정 처리 기간이라 함은 이게 의무적인 조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초과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그 대책은, 저희가 지금 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에서 전국적인 걸 접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접착을 빨리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전국적인 현상이라 방법이 없다고는 하는데 저희 성남시는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조폐공사의 문제라서.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그거는 그런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타 시군은 오면 대사 작업을 합니다.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을 주는데 저희는 아침 7시에 수령을, 일찍 수령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침 한 6시 반 정도에 나와서 빨리 수령해서 대사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갑니다. 오늘 도착한 분이 보통 칠팔백 개가 오는데요. 직원 하나를 전문적으로 그 대사만 하게 해서 그날부터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그 대기 시간부터 해 가지고 대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실무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한번 해 보시고요. 3시간씩 시민들이 와서 기다린다는 거 자체가 뭔가 행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권 발급 서비스가 약간 전문적인 어떤 그래도 지식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책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역량 강화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업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저희가 지금 여권 접수하는 직원, 전문 요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박은미위원  그래도 그분들도 이제 또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지금 현재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공감하고 또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세부적인 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마련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업무가 굉장히 지금 폭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AI 도입 해 가지고 상담 서비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1월부터 하고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한 달 정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나 그런 아직 만족도나 이런 거는 알 수 없고 혹시나 이거와 관련된 어떤 또 다른 민원이나 아니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체감된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AI 상담은 저희가 호적하고, 아니, 가족관계하고 이번에 가족관계가 추가됐습니다. 여권하고 차량등록은 기존에 했고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1월 6일 날부터 저희가 추가로 했는데 하루에 10건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관계는 민원인들이 복잡한 거는 직접 상담하시고 필요 서류 이런 거라, 오히려 차량등록은 저희가 직접 AI 상담이 40%가 지금 직접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관계는 60% 정도의 선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건 직접 가시고 서류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제가 차량등록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AI가 답을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데이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중의 하나를 질문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는 거고 그 안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그거는 상담사 연결이 가고요.
○위원장 박경희  바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AI가 답을 못 할 경우에는 상담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연결을 원하시냐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요?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있는 것만 해 봐서요. 그런데 저희가 시나리오를 계속 이렇게 답변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맞춰서 매번 시나리오,
○위원장 박경희  계속 업데이트하겠죠.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기존에 대인 상담을 했을 때 나왔던 질의들을 거기에다가 다 데이터를 넣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경희  일종의 가상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거를 예측해서 그걸 넣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냥,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추가로 계속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추가로 넣고 또 이제 당장은 사람이 상담을 한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게 소요 예산이 1년 3200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몇,
○위원장 박경희  소요 예산, 서비스 운영에 대한.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서비스 운영에 대한 거는요,
○위원장 박경희  데이터.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AI 데이터 그건 저희가 한 달에 그 사용료가 있고요. 상담에 대한 거는 이게 상담이 됐을 때에는 건당 330원씩 해서,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상담료가 나가고요. 그거는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시스템비가 있고,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1년 연간 계약으로 시스템은 하고요. 콜 수에 대한 거는 매달,
○위원장 박경희  매달 내고.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100만 원 정도. 한 80만 원 나갑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 소요 예산이 그것까지, 관리비가 있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3200만 원.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민원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만족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담사 연결로 들어가서,
○위원장 박경희  연결을 하니까 그걸로 다 대신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자. 정보통신과
(17시 2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전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최순희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대상으로 신규 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7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도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공공와이파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보안에 관련돼서는 정보통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다 그쪽에서.
김윤환위원  그것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 끝났습니까?
김윤환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119쪽에 6G 시범 사업 도입, 예산이 좀 많이 추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6G에서 지금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현재 도입되어 있는 건 있나요, 시에?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지금 현재 도입돼 있는 건 없고요. 이 6G가 상용 표준화되는 시기는 2028년에서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아직 멀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로 선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빨리 또 하면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어서 적정한 시기를 조절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120쪽 뒤에 추진 계획에 보면 국가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가 공모사업이 금년도에 예정된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아직은 공모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한 2월에서 3월 달 정도에 국가에서 연내에 시행될 공모사업들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 연계해서 하겠다는 게 기본 기조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가고요.
박은미위원  공모사업하고 별개로 추진을 하신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박은미위원  여기는 연계 방안으로 한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판교하고 지금 탄천 변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나누어서?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지금 이것도 안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안만 되어 있지 어떻게 이제 하겠다 하는 거는 금년에 구성이 될 판교 추진 랩에 의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판교 비전 랩(Vision Lab)을 출범해서 여기에는 각종 관련되는 업체들 또 기관들, 공공기관, 저희 시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그거를 정리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직 그럼 구체화된 건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박은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추정 예산도 이 판교, 뒤의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판교 비전 랩하고 그다음에 탄천 변에 대한 6G하고 2개로 나눠서 예산을 표기해야 되는데 지금 합산해서 표기를 하신 거죠, 추정은?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전체적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중기 계획에 소요될 예산을 추정치로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 정보통신과가 6개 팀이 있고 과장님이 계시고 하는데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중에 여기가 ‘정보통신’ 그러면 굉장히 전문 분야잖아요. 일반행정보다 전문 분야인데, 보통 이 전문 분야는 소수 직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시죠, 공무원들이. 정보통신 관련된 소수 직렬 팀장님이 누구 계신가요, 여기에서? 누구누구 계셔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지금 임한택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섯 분 팀장님들이 다,
○위원장 박경희  소수 직렬.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어떤 분야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전산 분야하고 통신 분야.
○위원장 박경희  전산과 통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전산 분야가 4명이고요, 통신 분야가 1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전에는 정보보다는 전산이 많아서 그렇게 된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요즘은?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요즘에는 정보화라고 포괄적으로 이제 많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전산 직렬, 통신 직렬 따로따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이분들이 그러면 일곱 분 중에서, 그럼 과장님도 소수 직렬이셔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아니요, 저는 행정이고요.
○위원장 박경희  행정이시고. 여섯 분 중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여섯 분 중에서 5명이 전산하고 통신하고 직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직렬이시고요. 다 여기 오래 계셨겠네요, 몇몇 분들, 소수 직렬들은.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거의 스마트도시과나,
○위원장 박경희  예, 여기나.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저희 정보통신과 아니면 구청의 팀장님 뭐 그렇게,
○위원장 박경희  여기 계시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그런 식으로 순환보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스마트도시과는 어디지, 그러면 경제환경인가요?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스마트도시과, 경제환경에 스마트도시과가 또 있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G 시범 사업 도입, 이게 이제 시범 사업 구축인데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뭐 구체적인 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벌써 들어갔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그거는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걸쳐서 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올해서부터 이제 그거를 초기화로 시작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는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 홈페이지가 2015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개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편됐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니까 2015년에 전면 개편됐다고 나왔는데 그 홈페이지가 지금까지 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제 한 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추가 요소들을 자꾸 개편하면서 추가, 추가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희  보완하는 거죠, 계속?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보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안의 내부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또 정보 관련 쪽들은 기기라든가 이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기기가 옛날 거로 좀 사양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전면 개편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도 홈페이지 보면서 좀 심플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물론 우리보다 좀 못한 곳도 있습니다만 잘되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고 기능도 조금 심플한 기능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봐서 어떤 차이가 있나 했는데 저희가 계속 덧붙인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덧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제는 이거는 지금 개편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고 하신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도서관망 고도화는 그럼 기존에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하고 이 도서관망 고도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일단은 속도에서 기존에는 1Gbps로 했는데 10Gbps로 해서 한 표면상으로는 10배의 속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통신이라든가 전산 이게 구축이 4개소를 걸쳐서 들어갔는데 단계를 하나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거쳐가는 과정이 축소가 되니까 빨라지고 더 인터넷이나 도서관 와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정보 검색을 할 때 확실히 그런 빨라지는 속도감이 있게.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속도에 관한 거네요, 이 고도화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기존의 홈페이지 시스템은 그냥 있고 속도의 문제만 이게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시스템에도 그런데 그 속도에 맞춰서 기기들을 또다시 설치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야 됩니까? 이것도 올해 시작해서 전반기에 다 끝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거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상반기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청가 위원(1인)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법무과장  신인섭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기타 참석자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