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2일(화) 오전 10시52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의회사무국직원(김영봉)보고2.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성남시장 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직원(김영봉)보고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사무국직원 김국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이 2월 25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3월 2일 오늘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본 도시건설 위원회가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54분)
다음은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2.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성남시장 제출)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91년 5월 30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92년 5월 30일날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금년 5월 30일까지 각 시군별로 정해서 그걸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축조례개정안 거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걸 함축해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제가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일반적으로 20평 분양지를 조례 개정 이후에 건평이 몇 평 지을 수 있느냐 이것을 좀 과장님, 쉽게 말해서 한 3m 골목에서 20평 분양지에 집을 지을려면 종전에는 11평, 12평 정도밖에 못 지었잖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네.
○박용두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정되고 난 후에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느냐,
○김동성 위원 100퍼센트도 있네요.
(「90퍼센트!」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유규영 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분양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3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4조 1항 본문에 보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부적합하게 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화를 시켰다. 완화를 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2호를 보시면 건폐율이 녹지 지역 내에서는 법적으로 20%인데 50%까지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인 경우 저희 분양지 같은 경우 저희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70퍼센트까지 완화를 시켰습니다. 법에는 60%입니다.
○박용두위원 법에는 60%인데?
○주택과장 유규영 네.
○조영이위원 그러게 몇 평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20평이면 14평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전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70%까지는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전형수위원 60%를?
○주택과장 유규영 예.
○조영이위원 아니 그냥 90% 지으면,
○주택과장 유규영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가 요게 최대한도를 저희가,
○조영이위원 아니 다시 고쳐서라도 내 얘기는 90% 주자 이거야.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성남시에 운영을 하는 법이, 조례가 약간 법하고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에서는 구획 지역 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60%면 66%까지 밖에 못 짓지 않느냐 10분의 1일 가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성남시 조례가 이상하게 공식에 의해서 건폐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70%가 좀 넘는 것도 있고 법을 초월해서 그동안 시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실지 종전 법하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조례가 한 4% 정도 사실은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의 조례가 저희들이 전에 운영해 오던 건축조례가 잘못 운영이, 제정도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잘못 운영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사실 시민들 피부에 완화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성남시 건축법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뭐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에 대지 27평이라야만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법으로. 그런데 성남시는 20평 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조례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나 대지 27평이라야 허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부터 20평을 분양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되지도 않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없는걸 성남시는 잘 만드니까 이 90퍼센트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거야. 그래서 20평짜리 18평 지어서 잘 살아라,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뭐 아파트도 짓든가 뭐 큰 대지도 사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이 20평짜리 살지, 있는 사람은 살으라고 해도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90퍼센트로 한번 거기를 해 보자 이것입니다. 우리 도시 건설에서는 아마,
(「다 동의하죠」하는 위원 있음)
전부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번 뭔가 개혁을 하자 이거지 바꿔보자. 그래서 90% 바꿔보자 이거야. 다 좋아할 것입니다, 이게.
○김동성위원 과장님 말이죠, 제가 한 마디 드리겠는데 90%는 무리한데 이것이 70%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그 서류를 보면 옥내 계단을 많이 하는데 건축허가 내는데 말이죠. 옥외계단 안됩니까?
옥외 계단을 해 버리면 아까 조영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90% 안 주더라도 70%만 하더라도 옥외 계단만 내면은 분양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쓸만하다 이겁니다.
○전형수위원 옥외 계단이 나와 있잖아요.
○김동성위원 아니, 근데 이것이 애매하게 해놔서 내가 빨간 칠은 해 놨는데 이게 뭘 이상하게 해 놨어.
○전형수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김동성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옥내 계단을 짓다 보니까 12평이 되어 가지고 계단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우리 조례로 할 수 없느냐 하고 사실 많이 문의가 오는데 이왕 할 바에는 옥외계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옥외계단 논란이 어디에 생겼냐면 건폐율 산정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조권이나 이런 것은 그 전에도 법 적용을 계속 받았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옥외계단일 경우에 1m를 합해서 이렇게 옥외계단 길이가 3m다 그러면 끝에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건폐율을 산정을 했는데 지금은 1m 산정을 안 해 줍니다. 제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옥외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정덕봉위원 초과한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유규영 아니, 초과하는 게 아니고요, 건폐율이 더 강화된 거죠. 그 법에도 있습니다. 법에. 조례 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옥외 계단을 설치할 경우 1m만큼은 빼줬는데, 건폐율 산정해서. 지금은 이것을 다 포함시키라고 하니까 결국은 본 건물이 줄어드는 거죠, 옥외계단을 낼 경우에. 1m만큼이 더 못 지으니까.
○전형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 옥외 계단을 종전과 같이 1m를 빼내가지고 건폐율에 산정을 않는 이것을 이 조례법으로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조영이위원 조례도 그렇죠. 법으로 지금 정할 수 있는데 뭘.
○전형수위원 거기 김동성 위원 말씀이,
○김동성위원 20평 분양지에 한해서만.
○전형수위원 분양지에 한해서만.
○주택과장 유규영 조례로 실무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이 조례로 저희들 아주 전면 위임을 시켜 줬으면 좋은데 지금 법에서 규정하는 건 규정 나름대로 규정을 해 놓고, 조례로 정하는 건 규정 나름대로 규정을 해 놓고, 조례로 일부를 위임을 해 줬거든요. 시장님들한테.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초월해서 조례로 위임 안된 사항이라든지 또, 조례로 위임될 수 있는, 위임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 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초월해서 조례로 입안을 못합니다.
○전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옛날에 그 전에 건축법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마는 그 전에 옥외계단을 1m까지 봐줬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네.
○전형수위원 그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성남시에서 이것을 법을 없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항간에서. 그것은 아니겠죠?
○주택과장 유규영 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법으로써 할 수 있으면 건폐율 90% 필요없어요. 옥외계단만 1m 내줘 버리면 70%도 아주 충분해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조례법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해줘야 합니다.
○김동성위원 단서를 달아가지고 그 밑에다 단 20평 분양지에 한해서만,
○조영이위원 아니, 과장님 본 법이 있고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얘기는 옥외, 옥내 뭐, 계단을 할 것이 아니라 90%를 여기는 성남시 특성에 맞게 법을 만들자 이거예요.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예요.
○위원장 남장우 아니,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달아서 20평 분양지에 한해서,
○조영이위원 20평 분양지에 한해서야 이게, 그러니까 내 말은 과장님이 입안하면 또 본 회의장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성남시에 맞게끔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20평짜리.
단, 20평짜리는 불쌍하게 사는, 없는 사람 20평짜리는 90% 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뭔가 한 번 개혁을 하자 이거야.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성남시 원칙은 분양을 20평으로 해서 법이 없는 20평을 줬다 이거야. 줘놓고 지금 와서 조례로 만들어서 허가를 해 줬어요.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90% 줘서 20평 사는 사람들한테 "야 시의원들 생기니까 일을 하니까 잘한다 말이야" 이렇게 말 나오게 90%,
○정덕봉위원 과장님! 현재 은행동하고 중동 가지구 그쪽에는 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수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덕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90% 이상으로 증가를 해주면 그것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태평 4동 우리도 환경개선지구로 올렸는데 건설부에서 안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조영이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20평 분양지는 특혜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9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보냐하면 사실 그 조그만 땅에서 뒤쪽에 일조권으로 해서 한 1m 30 떼어버리고 옆에 한 80전 떼어버리고 앞 동쪽으로 한 60전 떼어버리면 지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요, 2호 단, 가목에 보시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90%까지 허용을 해 줬으니까 단독주택인 경우 90%까지. 그래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점포겸용주택 이런 것은 허용이 안되고 순수 단독주택,
○전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평짜리 이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네,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20평짜리 분양지에,
○위원장 남장우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전형수위원 순수한 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90%까지 허용한다 이거죠?
○박용두위원 2항에 "다만" 거기에 있어요, 단서에. 4조 2항 맨 말미에 보면은,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김동성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 내가 신흥동 박용두 위원님 지역에 내가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실평이 7평 나오더라구요, 7평. 그래서 내부계단 빼고 나면 방도 하나 제대로 못 나온다구요. 이걸 내가 못 짓는다고 하니까 뭐 그런 법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방이 세 칸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옥외계단이라도 해 주면 이것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전형수위원 아니, 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면 70%에서 옥외계단을 인정을 해주나 90%를 전부 지을 수 있다고 볼 때는. 단독 주택은 90%로 되었으니까 그럼 됐어요.
○김동성위원 예, 그럼 돼요.
○정덕봉위원 지금 90% 이렇게 건폐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조권에 예를 들어서 전과 같이 60전을 뗀다. 이렇게 하면 90% 해당 된다하더라도 90%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단, 북쪽으로 예를 들어서 종전과 같이 한 60전을 뗀다든지 80전을 떼면은 90% 아니라 100%를 떼준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하나마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북쪽에 한해서 건폐율 30전을 뗀다는 규정을 여기다 명시를 해야 90% 효과를 본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요.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냐면 분양지가, 지금 말씀하신 분양지대로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금 허용을 해 준겁니다. 이 입안 내용이 허용을 해줬는데 단순히 일조권은 강화됐어요. 모법에서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강화되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가 8m 미만일 경우에 높이의 4분의 1만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층 같은 경우 3m인데 3m 정도로 보고 단층을 지을 경우 4분의 1이면 1m를 안 떼어도 되게 되어 있어요. 또 8m 이상일 경우에 높이의 2분의 1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이거나 또 8m 이상의 건축물은 높이의 2분의 1을 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는 게 뭐냐하면 1층일 경우 정북 방향으로 1m 떼야 되고 2층일 경우 2m 떼야 되고 3층 이상일 경우에 2분의 1 이상 떼도록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에 저희들이 법에서, 법으로 운영해온 사항을 법을 개정하면서 조례로 위임을 이번에 시켜줬는데, 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 말씀은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사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영이위원 아니야.
○주택과장 유규영 일조권은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 방향으로,
○김동성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건물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사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용두위원 「시사시」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일조율은 땅이 남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떼야 된다는 얘기죠.
○전형수위원 지금 「시사시」는 인정 안 해 줍니까?
「시사시」 1m까지는 인정을 해 주잖아요? 1m 10까지.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일조권, 아니 인정을 해주는데 그것은 건폐율 산정 하는 데에서는 1m 확장분까지 인정을 하는데요, 일조권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적용이 안돼요.
○전형수위원 일조권에 「시사시」가지 인정을 한다?
○주택과장 유규영 높이에 대한 사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2m, 1m 이런 규정이 높이에 대한 사선이기 때문에 그 사선, 이런 사선에 「시사시」가 있다. 이런 것은 안돼요.
○전형수위원 종전에는 북방향이 3층 이상이면 몇m,
○주택과장 유규영 높이에 2분의 1,
○전형수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1층하고 2층이 종전보다 강화되었어요.
○전형수위원 1층, 2층이 종전보다 더 강화되었다 이거죠?
○김동성위원 그전에는 1층까지는 관계 없었는데 지금 3층을 했는데 지금 1층, 2층이,
○주택과장 유규영 아니,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건축물 높이가 8m 미만일 경우에 1층이고 2층이고 관계없이 3층 미만 1, 2층 건축물로써 건축물 높이가 8m 미만일 경우에는 높이의 4분의 1만 떼면 되겠죠. 정북 방향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 건축물이 한 6m 된다고 하면 4분의 1 떼면 아무래도 1.5m, 한 2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1층일 경우 1m, 2층일 경우 2m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건폐율이 좀 더 강화되었어요. 그것은 법에서 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도시국에서 입안을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될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위원장 남장우 조영이 위원 말씀하세요.
○조영이위원 저 과장님! 모법은 그렇더라도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듣는데 성남시에 맞게끔 해서, 내 말은 일조권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게 떼어서 많이 짓게끔 하자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 위임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서 하자 이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 지금 조영이 위원 말씀은 전체 일반 대지에 적용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분양지에 한해서만 특례 규정을 하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조영이위원 예, 그것입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하면 지금 성남지역, 특수지역, 20평 분양지를 갖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적용을 이 조례로 해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해서 통과를 시킬 경우에 그것이 유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실무자로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법에서 조례로 위임시킬 때 한도를 정했습니다. 우리들 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정하는데 이 정도를 초과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실무자로서 애로가 많았다는 게 주민들 편익에서 상당히 더 완화를 해 주고 싶은데 법에 걸리기 때문에 완화를 못시킵니다. 왜 못 시키냐면 이것은 법을 초월하는 조례가 되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왜냐하면, 그러면 위에서 모법이 탁 내려왔으면 그대로 하지 그럼 우리가 여기 앉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로 또 지방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위에 지금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밑에서 올라가서 위에서 결정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을 필요도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특성에 맞게 이 20평 짜리만 우리 여기서 논의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좋은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해서 위에서 내려온 대로 모법대로 그럴려면 모법대로 하면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바꾸는, 개혁하는, 창출하는 특성에 맞게끔 함으로써 뭔가가,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 20평짜리만 뭘 바꿔보자. 위원장님! 그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에서 법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려니까 상당히 무리가 뒤따르는 것 같은데 작년 연말 우리가 감사 때도 이 20평 분양지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시급한 실정인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건축법 위반이 많은 그런 도시의 하나로 지금 오명을 갖고 있는 것도 이 20평 분양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 한번 정부에서 완화조치를 시킨 적이 있었죠, 20평 분양지?
○주택과장 유규영 도로 관계를 좀 완화를 했구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관계 그런 것을 완화시켰어요.
○박용두위원 몇 번 바꿨죠.
○위원장 남장우 몇 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또 상당한 기간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점은 좀 심사숙고 하셔서 상당히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남장우 예.
○박용두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한 15일 전에 TV를 봤을 때 서울시 의회에서도 건축법을 통과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서울시 의회에서 건축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게 실효를 언제부터 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TV 「뉴스」보다가 그 사항을 자세하게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같은 이런 경우와 같이 건폐율관계, 무슨 용적율 관계, 이런 관계를 갖다가 법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완화하는 뜻에서 서울시 의회에서도 통과시켜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더라니까 그게 TV「뉴스」 나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90% 한다 그러지만 남향, 북향땅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분양지는 대개 2층 내지 3층을 지어요. 그러면 2층을 짓는다고 봤을 때 북향으로 2m를 떼고 나면 떼고 남은 땅을 가지고 90「퍼센트」 지어봤자 11평이나 10평밖에 못 지어요.
조건없이 일조율을 무시하고 90%를 해줘야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있는 것이고, 법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조율 관계로 해 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공간을 2m 띄우고 난 뒤에 집을 지으면 실질적으로 10평 밖에 못 지어요.
○정덕봉위원 서울시에서 통과하는 거 나도 TV에서 봤어요.
○전형수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요. 지금 박용두 위원 말씀대로 건축법을 건폐율 완화를 90% 아니라 100% 해줘도 일조권에 걸리면 있으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평 분양지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3층을 짓는다고 하면 8m에 이하면 4분의 1이라 했을 때는 이것이 2m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전형수위원 4분의 1.
○주택과장 유규영 네.
○전형수위원 높이.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전형수위원 분양지에 3m 폭을 떼고 나면,
○김동성위원 2m, 8m인데 그 평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떼고 나면 90%
○전형수위원 이 점을 착안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가망성 있는 도에다 질의를 하든지, 성남은 특수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 20평짜리로 집 짓는 곳은 성남밖에 없어요. 최소한도 27평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20평 분양지는 성남밖에 없으니까 항상 이것이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 계속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도에나 건설부에라도 특별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서 의회에서 모법이 이러니까 안됩니다. 하지말고 모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라도, 차기라도 이것을 좀 바꾸는 방향, 분양지에 한해서,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 시한이 금년 5월 30일까지 반드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법의 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된 그런 사항은 최대한도로 다 허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이 사실상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강호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일단 조례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나중에 중앙부서나 각종 기관에 이 내용이 성남시 실정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계 건설국 관련 기관이나 이런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간사님!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내일 모레 의회차원에서 전 의원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시정 요구로 올려야지 위원회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본회의 의결을 해서, 상정을 해서,
○홍순두위원 지금 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 했지만도 성남같은 경우는 20평 특수지역입니다. 특수지역인데 이 건축법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법은 기본이 27평을 두고 한 것이지 우리 성남 지역같은 20평을 두고 이 건축법을 제정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지역은 20평이기 때문에 20평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다든가 해서 성남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유도를 하자 이거야. 특례 규정을 둔다든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 전 의원이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전형수위원 그렇게 간사님하고,
○김동성위원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또 어물하다 5년 가요. 가니까 아예 이것이 미준공 나는 것이 분양지에서는 상당히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지만 이것을 아주 같이 합해서 우리 성남시 기능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해주면 안됩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모법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고 건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 얘기는 건설부 모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특성에 맞게.
도에다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자는 거지, 성남시 조례입니다, 이게. 모법은 놔두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쇄부터 이것은 다시 해라 이것이야, 인쇄부터. 지금 도시계획개정을 말이에요, 매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몇 년 만에 한번입니까? 이게,
○주택과장 유규영 법이 바뀐지,
○조영이위원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해서 성남시에 맞게끔 20평짜리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90%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조권 그것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이걸 하자 이거예요.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딱 떨어지게 하자 이거예요.
○박용두위원 조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말이죠, 사실상 어렵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제일 큰 일을 합니다.
4년 임기중에서도 가장 우리 성남 시민들이 바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일차적으로 이게 안되면은 우리가 3월달이나 4월달 또 다시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것은 김동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20평 자체가 대한민국법을 위반하고 된 우리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을 무시해 버리고 건폐율 90%를 일조율 관계없이 90%를 해주자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자 이거예요.
○조영이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바로 그거예요.
○박용두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뭐 3월달 4월달 통과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5월달까지라고 그랬죠? 그동안 정 하다하다 안되면 5월달에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통과를 시키되 그 전에는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제가 15일 전에 서울시 의회 것을 봤는데 TV봤어요. 분명히 그것은 법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통과를 시켰어요. 또 나중에 재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과가 나오겠지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신분적인 일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로 하고, 부결된 사항으로 하고,
○전형수위원 만장일치로 하니까 본회의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박용두위원 다음은 우리가 특히 앞으로, 분당 지역은 70평 아닙니까? 그런 곳은 이 법을 저촉시켜도 단서를 우리도 20평 분양지에 한해서만은 일조권 관계없이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90% 이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지금 조례 개정 된 대로.
○김동성 위원 이게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관계없겠는데 이게 하면 안 된다구,
○위원장 남장우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그러니까 현재 중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시민의 아픈 곳을 잘 지적하셔 가지고 지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상에 법과 그 다음 각종 법에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법에서 형평이 정하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번 조례로 하등에 모두 한꺼번에 뭐든지 다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법에서 많이 현실적으로 완화시킬 것까지 일차적으로 완화를 하고 그 다음 지금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안을 내고 해서 하는 방향이 저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안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조례에, 조례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정한 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다시 시에서 그 부분이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7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70%로 되어 있는데 80%한다 하면, 여기서 80%한다 하면 밖에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나가면은 누가 봐도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사항이라서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넓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은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법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 시민을 위해서 하고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개정하려 하면, 법이 개정되려면 다시 중앙 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그게 통과되고 하려면은 세월이 분명히 근 일년 이상은 소모가 됩니다. 그런 절차상의, 나라 전체의 관심있는 문제인데 이번 사항은 이번 사항대로 그냥 처리해주시되 또 한편 애로 사항은 애로 사항대로 저희 공무원이 맡은 전문가들이 건의를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홍순두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도 다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뤄진 얘기도 다 좋은데 그 건축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27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얘기고 우리 성남시역 같은 특수지역에 20평 분양지를 받고 있는 지역은 거기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했으면 그러면 성남시에도 다 27평 이상 주라 이거야. 그러면 건축법을 충실히 지키겠다 이건데 성남지역은 특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발생이 되는데 저 아까 우리 박용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5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김효영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 시한부가 5월 30일까지는 확정을 지어줘서 하라는 그거지요.
늦어도 각 시·도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리를 한번 내보자 이거야. 도에 건의문이라도 하나 내가지고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해 놓으면 다음에 이와 같은 안건이 또 올라가더라도 "아 이거 그 일이구나. 성남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소리를 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5월 30일까지는 이대로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될망정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자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조영이위원 아, 지금 홍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중앙부처 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5월 30일까지는 조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섭니다.
저희 실무자의 생각에서는 업무추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박용두위원 과장님,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도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새로 조례가 개정된 대로 하나, 전대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참았다가도 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고쳐서 할 수 있지만 차이가 없는 것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게 하나도 일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게 아닙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당장 차이는 있습니다.
분양지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기타 남단녹지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득도 있고 실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용두위원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남단녹지에 건축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여기에 농촌동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일부터는 상당히 많은 분양지가 건축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허가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해 보자는 뜻에서 우리 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5월 30일까지는 그 전에는 통과를 시켜야 돼요. 통과시키지만, 1차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소리가 올렸다는 것도 위에서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지침 내려오는 대로 해 버리지 일이 없잖아요.
○전형수위원 다른 건 몰라도 '20평짜리 분양지에 한해 일조권은 보류를 한다.' 해가지고 4월달 회의 때까지 좌우간 집행부에서 뛰어다니면서 최대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일조권만은 완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결의를 4일날 해서 위에 올리고 해서 도고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안됐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킬 수는 없으니까. 단, 20평 분양지에 관한 일조권 이걸 해소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5월 말까지 보류를 시킵시다.
○김동성위원 그것도 있고 현재 그 쪽 전문인들이 일하기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고려하셔서 층수를 그래도 2층까지는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2층까지라도 일조권을 안 받는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무조건 1층부터 일조권 받는다고 하면 이거 안되잖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아까부터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도 분양지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축 행정 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더군다나 많이 완화되면 그동안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어떤 준공 요건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건도 많이 감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되풀이되는 설명입니다만 법에서 위임된 한도,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확 풀어 주고 싶어도 그렇게 입안을 못하는 저희 심정도 참 애석합니다.
○전형수위원 안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 20평짜리 조그만 분양지에서 3층을 지으려면, 높이 8m면 3층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2.7m씩이면 딱 되거든요. 2.7m면 충분히 나오니까 3층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8m에서 4분의 1이면 2m를 뗀다면 이걸 완화를 시켜서 조금 일조권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라도 추진을 해서 여기서 지금 해봤자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세에 따라서 4일날 전의원이 결의를 할테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서 정 안될 때는 5월 말까지 결정을 하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5월말인데 무엇이 결정이 나도 날테니 한 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것만 분양지만.
○위원장 남장우 분양지에 한해서만 단서를 달자. 이거를, 그래서 정 안 되었을 때는 그 기간안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주더라도.
○전형수위원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조영이위원 성남시 조례가 성남시 법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재산도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자는 건데 과장님이 우리를 설득시키고 국장님이 설득시켜봐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떼어놓고, 또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의 할거니까. 그래서 우리 39명 전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자 이겁니다.
여기 지금 절대 마구잡이 20평짜리 사는 건 아닙니다.
○전형수위원 하다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자 이거야. 시일이 있으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것까지는 전부 다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건 다 해주고 이거 20평 분양지에 한해서만 유보하고.
○정덕봉위원 과장님! 석수동하고 중동 그 쪽에는 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조건이 없이 건축물을 지었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새삼스럽게 일조권을 걸어서, 솔직히 이런 조건이면 어느 누구도 집을 안 지어요. 집을 안 짓습니다.
○조영이위원 이건 빼요. 과장님! 우리 설득시키지 말아요. 절대로 우리 안 합니다.
○전형수위원 과장님! 빨리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다,
○주택과장 유규영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에 관한 사항,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일조권 설명을 들어봤자 우리가 안 된다고 했지. 된다고 했겠어요?
○위원장 남장우 이걸 이런 식으로라도 올리지 않으면 위에서 도저히 귀를 기울여 줄 사항이 아닌 것이고 아무리 의회에서 상위법, 상위법 하니까, 상위법 아까 박용두 위원 말씀대로 서울시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게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면 제소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나오겠죠.
재판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당장,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얼마만큼 우리가 도와주느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20평 분양지에 한해서만 단서를 달아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다음은 54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 정덕봉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문의 좀 합시다. 현재 20평 분양지 설계비가 5만 3,000원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에서 가격이 정해져 내려 옵니까?
○ 주택과장 유규영 그게 건설부에서 요율이 정해져서 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해봣습니다만 거기에 감리비나 이런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 정덕봉 위원 그리고요. 둘째로 작년만 하더라도 「시사시」가 건폐율로 안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건폐율에 들어 갑니까?
○ 주택과장 유규영 아까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장우 질의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수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정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수웅위원 다른 게 아니고 성남시에는 여러 가지 용도지역으로 상업지역이나 일반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웅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의 웬만한 대로변도 지금 상업지역으로 안 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들어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m 되는 도로도 한 쪽은 상업지역이고 한 쪽은 주거지역으로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딴 지역에도 20m∼30m되는 데도 상업지역이고 아닌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상업지역으로 된데는 건폐율이 90%까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주거지역은 60%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도로에 건축을 하게 되면 한 쪽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주거지역으로 된 쪽은 이 빠진 식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번 이야기가 들어오고 건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수진2동쪽에는 신풍제지라고 있어요. 그 쪽에는 준주거지역인가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대로변은 일반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상업지역으로 안될려면 그런 대로변에는 좀 건폐율을 높여서 도시 균형을 이루어줘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주택과장 유규영 글쎄, 저는 물론 주택과장으로서 주택업무에만 지식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업무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수진2동 하면 제가 도면상으로 위치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지구가 변경될 시에는 미리 기본계획에서 안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되지 않는 사항들은 이미 작년말로 끝난 기본계획(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확정에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은 다시 5년 뒤에 기본계획 변경시에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정수웅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성남동에는 분당과 성남의 관문으로 딱 이어져 가지고 그게 수 차례 건의가 들어왔는데 시행이 안 되고, 5년 후라는 게 뭡니까? 5년 후에 다시,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정수웅위원 상업지역이 아니고 어떻게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갔습니까?
○박용두위원 우리 정 위원님의 말씀하신 게 쉽게 말씀드려서 경찰서 아시죠? 경찰서 쪽에는 성남로 대로변이라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맞은 편에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상업지구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경찰서 쪽에는, 지금 분당으로 가는 그 길이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형수위원 도시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작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어요.
○전형수위원 시정질문에서 왜 똑같은 도로인데 50m 도로가 한쪽으로는 상업지역이고 한 쪽으로는 주거지역이냐, 해라 했는데 이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빼먹었는지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집어넣지 않았는지 좌우간 안 됐어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그 내력을 잘 모르고 지금 가신 이 국장,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야 할 일인데 이런 입장이니까 이건 정위원님! 시정질문으로 하세요.
○정수웅위원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한 거거든요.
○전형수위원 나도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도시계획에서도 했고, 그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김동성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는 위치를 그 인구밀도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조영이위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김동성위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만들 때 인구비례로 하는 것입니까? 그쪽 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도시계획법은 만들어 놓았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업화 지역으로 변경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 다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발전 속도로 보아서 그런 식으로,
○김동성위원 제가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 위원인데 제가 그것을 의원님들이 수차 얘기하셔서 제가 항상 그것이 언젠가는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그러니까 개정안인데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위치는 제가 방아, 예를 들어서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지역 우리 회관 보기 싫은 것은, 요새 미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저희들이 안을 잡아 가지고 그 안을 어차피 시의회에 그 안이 올라올 때,
○김동성위원 큰 도로에만 상업지역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지역도 20m 이상이 되는 도로에는 어느 정도로 균형 발전이 되게끔 상권이 되었으면 앞으로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 위원 보충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건데 거기에 대한 개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려면 몇 % 그것이 있잖아요?
성남시에 상업지역이면 예를 들어 몇 %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태평1동을, 그 사람들이 알면 내가 욕을 먹겠지만 대로에서 100m이상 뒷골목 들어가는 상업지역이 쭉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을 넓게 지으니까 좋겠지요. 그런 건 조정할 건 조정해 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전형수위원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빠져 버렸습니다. 빠졌으니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홍순두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들을 뿐 아니라 시민들을 수렴해서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그런데 분명히 기본계획에는 결정절차에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공청회를 하는 것은,
○홍순두위원 지금 공청회를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이것은 공청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는 절차상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나철재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세요.
○나철재위원 제3조 2항의 조직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 거기서 하한선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이 있어야 구성이 제대로 되지, 만약에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 할 때 그냥 5인도 될 수 있고 6인도 될 수 있고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는 국장님들이 포함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도시국장만 포함됩니다.
○나철재위원 도시국장만요? 그러면 도시국장님만 포함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 밑에 항에 써 있는데, 만약에 도시국장님만 포함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3명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고 4명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한 명을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로 해야 적당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각 위원님들도,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하면 15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나철재위원 글쎄 15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특별한 하한선을 안 두어도 일반적으로 15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나철재위원 그런데 그 문구만 있으면 되걸랑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둔다든가 9인 이상 15인으로 둔다든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두어야지 마음대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 해가지고 10인을 둘 수도 있고 5인을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8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기 때문에 꼭 15인이 아니고 9인도 될 수 있고 10인도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인 이상이면 10인 이상, 그 다음에 8인 이상이면 8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적정할 줄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요, 법에서 5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그거 아까 나오더만 50인 이내로 한다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50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철재위원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고 조절하면 돼요.
○홍순두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고 이 인원을 명확히 문구를 삽입을 시켜가지고 명확히 하자 그 얘기인데,
○전형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것이, 문구가 50인 이내에 15인으로 한다. 15인 이내로 한다 해 버리면 50인 이내로 하고 15인 이내로 또 한다 이 말이야. 아까 과장님 말씀은 50인 이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야.
○주택과장 유규영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전형수위원 되어 있는데 단, 15인으로 한다 이래야지 15인 이내가 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수정하세요. 15인으로 한다고.
○나철재위원 아니, 15인으로 딱 규정하지 말고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
○전형수위원 아니요. 50인 이내니까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50인 이내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그것은 상한선을 두었으니까, 이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15인으로 해도 관계없지요.
○전형수위원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철재위원 예, 그러니까 15인으로 그냥 못을 박자 이거예요? 15인으로 한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조직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꼭 15인을 만들 수도 있고 15인을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유두리를 주어서 11인 이상 15인으로 한다라는 합의안이 더 좋을 줄로 압니다.
○전형수위원 아니, 위원님!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저기 법규 내에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50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50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50인 이내는 몇 명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이내 하니까 15인으로 한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또 15인 이내로 한다 또 15인 이하로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박용두위원 지금 나 위원님 말이지요. 모법에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또 성남시에는 15인 이내로 한다 하면서도 정수를 15인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5인으로 구성한다"로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15인이라고 딱 정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을 경우에,
○나철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전형수위원 사고가 있으면 있는 사람이 비번을 하고 나머지 인원 갖고 하는 것이지.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두면 되는데 15인으로 구성을 하면 14명이 되면 한 사람,
○나철재위원 그러면 회의가 진행이 안돼요.
○전형수위원 그러면 50인 이내가 왜 들어가요, 50인 이내 소리가 없어야지 50인 이내, 50인 이내가 왜 들어가요, '50인 이내로 한다.' '본 위원회 구성은 50인 이내로 한다.'
○나철재위원 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법에서 5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25인도 되고 30인도 되고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인원을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하는 것은 15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제가 15인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결석되는 위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전 위원님, 이 문제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장시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나 위원님 생각대로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을 15인으로 한다 하면 인원을 딱 묶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 막말로 위원회가 혹시 인원 차질로 인해서 위원회가 못 열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 위원님 한 얘기대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어가지고 11인 이상 15인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이 조례는 그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나 위원님!
○나철재 위원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가 타당할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인원숫자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11인도 좋고 12인도 좋고 관계없으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시장이 임의로 위촉하고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으니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이래야 그 위원회가 조화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거기에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가 옳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시장이 바로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별도로 있으니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나'목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어차피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글쎄,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형수위원 위원장도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구만요.
○주택과장 유규영 어차피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그게 그거야.」하는 위원 있음)
○나철재위원 그런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번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셔도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회에 지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둘 수 있지만 지금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게 여기의 모양새도, 우리 또 조례의 법상도, 남이 보기에도 좋은 형태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문장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을 한다.' 삽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더라도.
○전형수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을 없애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철재위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면 되지요.
○전형수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이고, 위원장까지도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지 않아요? 위원들이 뽑아서 위원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먼저는 부시장이 한다니까 행정기관의 누군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장을, 그것도 시장이 임명을 해야 위원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도 전부 다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나철재위원 제 설명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박용두위원 나 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2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이 또 시장한테 제청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일괄적으로 임명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위원장을,
○나철재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물론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지만 위원장이 우선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하는 것도 타당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보는 어떤 위원의 입장하고 시장이 보는 어떤 위원의 입장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두위원 나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할 때는 이미 위원은 위원장하고 시장하고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위원회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순두 의원하고 저하고 위원으로 들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의회가 구성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위원들도 위원장하고 시장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꼭 조항을 넣는다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다 속에 내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형수위원 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순서가 위원들의 제청에 의해서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또 위원도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순서가 맞는 얘기지만 이미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해 버리는데 거기서 무슨 제청이 필요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시장 권한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나철재위원 여러 위원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대로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따르는데 이러한 것은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이 생각하는 뜻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제청을 더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되었습니다.
나 위원님 얘기도 잘 알아들었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주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수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전형수 위원님!
○전형수위원 8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이것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감리 수수료 그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그거지요? 지금 감리비를 우리가 건축허가를 들어갈 때 감리비 따로 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전형수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 정부에서 「프로테이지」를 결정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내는 감리비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건축사이면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 검사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관에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료가 수입증지, 아까 수수료 관계에서 6조의 허가 수수료 관계에서 제가 상한선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허가 신청할 때에 수입증지 값, 그것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평 분양지에 평당 5만 3,000원이란 가격이 결정이 된 금액이 아닙니까? 이 금액에 대한 10분의 3이냐 이거야.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가신청서를 낼 때에 민원실에서 수입인지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형수위원 이 감리 수수료가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수수료가 그것의 10분의 3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형수위원 아니, 감리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감리수수료는 건설부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전형수위원 이것은 딴 거지요?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이런 것은 전부 조항을 찾아봐야 하는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의 3에 해당하는, 이것이 바로 감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니, 8조 1항에 보시면 중간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행하는 자에게,
○전형수위원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잖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니요. 1항에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입니다. 금액이,
○전형수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수수료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비를 받는 금액이 아니고,
○전형수위원 설계비,
○주택과장 유규영 아니, 그 금액이 아니고요. 설계를 다 완료해서 저희 시청에 접수할 때에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전형수위원 평당 어느 정도 얼마.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용도별로 하니까
○전형수위원 아니, 대개.
○주택과장 유규영 평균 한 200㎡ 미만의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3,000원,
○전형수위원 평당?
○주택과장 유규영 전체요, 건당.
○전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리수수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주택과장 유규영 감리수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될 일을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행을 시켰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수조로 얼마씩 주는 것이지요, 감리비가 아닙니다.
○전형수위원 아까 내가 얘기하니까 감리수수료라고 하시더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전형수위원 이것은 감리는 아니고.
○주택과장 유규영 예, 감리수수료는 아닙니다.
○전형수위원 그러면 감리는 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란 말이에요. 대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 이런 것 대행을 줍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안하고 감리자, 감리 건축사의 날인에 의해서 이것은 다 적합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자의 날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안하고 앉아서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위원장 남장우 해 주는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지요. 건축사에서 하는 것이냐 시청에서 하는 것이냐.
○전형수위원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 수수료를 받는 이 기관은? 누가 하느냐 이말이요.
○주택과장 유규영 받는 사람은 건축사가 하지요.
○건축계장 정장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계장 정장훈 지금 여기 8조에 나오는 건축허가 수수료라는 것은 허가시 건축허가를 검토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의 대행비라고 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한 건당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3,000원 그 다음에 용도별로 다 각기 틀리는데요. 그것은 허가 접수시 건축주가 저희들 시에다 납부하는 하나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 중에 건축사가 건축행정을 대행하는 현장조사나 검사, 확인업무 대행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볼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일부를 조금씩 떼어 주는 것입니다. 그 떼어주는 것을 수수료의 10분의 3을 떼어 주게끔 정해 놓은 것이지 감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형수위원 감리비하고는 별개다 이거지요?
○건축계장 정장훈 예.
○전형수위원 감리비를 그 사람들이 건축주한테 따로 받는다 이 말씀이야, 이것은 이 금액 규정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한 금액이 없어요?
○건축계장 정장훈 그것은 건설부에서 요율적으로 해가지고 건축사 협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건축사 협회에서 일괄 정리를 합니다.
○전형수위원 일괄 정리를 한다. 건축허가 비용의 몇 %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감리사들이 자기네 감리하는 사람들이 월급제로 갖다 먹고,
○건축계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지금 현재로는 각 건축사별로 감리를 자기네들이 다 했는데 지금 공동관리제가 생겼다면서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이 작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전형수위원 9월부터, 자꾸 거기서 부정이 많이 생기니까,
그 전에도 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감리제도가 자꾸 시행하면서 모순점을 보완하고 자꾸 바뀝니다. 자체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합니다.
○전형수위원 문제가 있는데 감리비를 징수를 할 때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준 그 금액을 받는다 이거지요? 평당 얼마씩.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전형수위원 그런 것은 어디 감사기관이 없어요? 더 받는지 덜 받는지 하는 기관이 없느냐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더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무소별로 설계시에 그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무소별로 돈을 더 받으면 결과적으로 자기 손님이 떨어지니까 아마 더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형수위원 자체 감리할 때는 자기들이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거야 그 전에는 그것을 도에 가서 타 갖고 왔지 않아요?
○김동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검사를 나가게 되면 이중으로 감리해서 나오고 시에서 나오고 일관성이 없네.
○전형수위원 아니, 시에서는 안 하지요.
○정덕봉위원 종합건설이 들어가자면 몇 평부터 종합건설이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일반 건축물 495㎡하고요, 주거용 건축물 660㎡입니다.
○정덕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을 들어가면 그 설계비가,
○위원장 남장우 자, 자, 위원님들! 정덕봉 위원님 나중에 끝난 후에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덕봉 위원 들어봐야 돼요. 150평 이상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를 2만원에 다운해서 했는데 20평 분양지 이것은 5만 3,000원이라는 것은 건설부 단가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근 건물들은 「다운」해서 3만원짜리를 1만원에도 했는데 작은 건물을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이백몇십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사의 지도감독은 저희 시에서 해야겠지만 그 권한은 전부 건축사들한테 지금 전권이 위임되어 있어서,
○정덕봉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150평 이상은 「다운」해서 받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하든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전형수위원 그리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150평 이상은 1급 건축사 아니면 설계를 못합니다. 1급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공동으로 안 해요. 그리고 그보다 적은 것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깎아주면 나만 손해라 이말이에요. 내가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장 남장우 정리 좀 합시다. 개정조례안중에 질의 없으십니까?
○이용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이용배 위원님
○이용배위원 17조를 좀 봐주세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렇게 해놓고 "영 제65조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13호, 공장배출 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은 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출기준은 어느 선에 기준을 두는 거고 업종은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도권 정비계획과 상충이 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입안했을 때는 이 주거지역내에 공장을 설치 못하도록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람과정이나 저희 각 실무진 실무를 할 때에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상 주거지역에는 공장설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건축법에서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장은 설치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배출시설 설치 기준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설치 기준입니다. 동력, 기계 마력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소음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건 환경보전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례로 주거지역내에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하더라도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정해놨느냐, 그럼 나중에 수도권 정비계획이 바뀔 경우에 어떤 조그만 수공업 이런 건 우리 성남지역의 주거지역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허용을 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 의해서 문구에만 넣어 놓은 상태이지,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철재위원 29조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제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조 11항을 보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주유소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주유소 제한은 모법인지 우리 성남시 조례에서 이것을 제한시켰는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문구 용도들이 풍치지구에서는 안 되는 시설들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주유소는 된다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유규영 안 되는 시설들인데 주유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법에서도 주유소, 「가스」충전소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나철재위원 모법에서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이번에 복정동 지역이나 이런데 주민, 그 쪽에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허용을 해줘서 통행객들의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취지에서 주유소는,
○나철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8조에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있어서 숙박시설이 모법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철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시설이나 법으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한선으로 완화 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자연녹지 내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연녹지 내에서 숙박시설을 왜 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숙박시설이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아마 자연녹지 상태가 전부 주거밀집 지역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단녹지를 그 전에 관리하고 있던 지역들이 대부분 주거밀집지역 내이기 때문에 또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에는 지목이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답으로 되어 있고 주거밀집지역, 일부 대지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주거밀집 지역 때문에 주거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주거 밀집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는 실은 농지 전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숙박시설로는, 그리고 어차피 건축이 통제됩니다.
건축법에서 저희 조례로 허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연녹지 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해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재차 설명드리면 남단녹지로 관리를 해 오다가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된 곳이 전부 주택밀집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취락 형성지구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락 형성 지구에 여관이나 이런 사항은 인식하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인식이 좋지 않은 시설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나철재위원 물론 숙박시설이 퇴폐적으로 성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같은 경우는 꼭 숙박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인터체인지」도 있고 도로를 사용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꼭 자야 되는데 잠을 성남이나 다른 서울 지역으로 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내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연 녹지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모든 것이 되는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모법에서 다른 것은 다 완화, 조정하면서 이걸 꼭 여기서 숙박시설을 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숙박시설을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정해서 꼭 주거지역 주거환경에 퇴폐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숙박시설 문제는 자연녹지 내에서 삽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그 주위 200m 이내에는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저희가 입안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규제가 됩니다. 이걸 허용을 하면,
○나철재위원 과장님! 숙박시설의 범위가 학교 근처에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근처에는 숙박시설을 시설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학원이나 이러한 관계는 이거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녹지에서 이러한 행위제한을 전부 규제해 버리면 자연녹지로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삽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남장우 넣어 놔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면 나중에 큰 물의가.
○전형수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성남시에서 한 가지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넣을 수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해 주세요.
○나철재위원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올려야지 먼저 번에도 뭐 한가지 그렇게 했다가 그냥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된 줄 알았는데.
○전형수위원 대중목욕탕같은 건 안 돼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근린생활시설은 나와 있어요.
○나철재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걸 전부 삽입을 해서 우리가 통과해 가지고 보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형수위원 과장님! 이게 시행령은 언제쯤, 바로 시행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들 이걸 통과만 시켜주시면 바로 시행은 됩니다. 도에 보고절차가 있습니다만,
○전형수위원 보고 절차만 있고 시행은 바로 하는 거란 말이죠?
○박용두위원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만 하면,
○이용배위원 과장님, 자연녹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이것도 수도관공장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공장이라고 붙은 건 안 됩니다. 공업지역하고 중공업지역 외에는 안 됩니다.
○이용배위원 도정공장도 들어가요?
○건축계장 정장훈 예, 도정공장도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식품가공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용배위원 식품도 그렇구요?
○건축계장 정장훈 예.
○홍순두위원 10조에 보면 조경관계 조례가 나오는데요. 저번에는 165㎡이상에서 조경을 하게 하고 지금은 200㎡로 완화를 시켰는데 사실 조경이라는 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조경을 위한 조경이 아니고 그냥 준공을 받기 위한 조경이 지금 성남시에 허다합니다.
왜냐면 조경이라고 그래서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그게 한 두 달도 안되어서 다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건데 그런 형식적인 조경의 문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차후에 관리를 해가면서 진짜 조경을 위한 조경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사후관리 문제는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그 동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의는 제3조 2호(조직) 중 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1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조정하고
제28조 "13호 숙박시설"을 삽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제3조 제3호 '나'목과 '다'목 중 "유고시"는 조례용어상 "사고가 있을 때"로 수정하고
제13조 제3항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을 삭제하고 "위원회"로 하고
제35조 제1항 "건축위원회"의 "건축"을 삭제하고 "위원회"로 하고
제38조 중 "제60조"는 "제55조"로 수정하고 제51조 중 "제78조 및"의 "및"을 삭제하고 제59조 2항 "별표 2"는 "별표 3"으로 "별표3은 "별표4"로 수정하고
제58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는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주택과장 유규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호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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