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4.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4.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위원장이 제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심사 및 의결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05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규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범위의 신설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남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조항 신설, 오타 정정, 불필요한 조항 삭제, 상위법과의 명칭 통일 등의 조례 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는 일은 주로 취약계층의 주거 발굴, 주거 긴급복지 발굴 그런 내용이고요. 사례관리 하고 복지 지원 서비스를 하고요. 또 전문가들 양성하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연구 또 조사도 하고, 현재 초기 단계로서 복잡한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저희들이 구청에 교육도 좀 시키고요. 또 다해드림 하우스 지원사업도 한 8명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햇살하우징 11명 지원하고 또 클린서비스 지원하고,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비정상 거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동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가장 근접이 편하고, 저희들한테 바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동에 신청을 하면 또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긴급한 주거 지원을, 복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안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 해체공사 하는 데에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또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1구역 도환지구 거기 같은 경우 고층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층 정도 되는, 10층 이상 되는 건물은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또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저희가 협의를 하는 이유는 장비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장비를 태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과장님, 성남시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4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3 제4호 그리고 제23조의 4 규정에 의거 전체 필수확인점 4단계 중에서 가장 최종 단계인 지하층 흙막이 설치 완료 후 해체공정 착수 전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필수확인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이고요. 두 번째가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그리고 네 번째가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필수확인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으로 선정한 이유는 착공 전,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필수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 아까처럼 하게 되면, 또 나가게 되면 중복 사항이 있고요. 이 필수확인점 네 가지는 사실 상주감리가 사전에 이것을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요.
지하층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건물과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계측관리나 일단 사전에 인접 건물의 균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층 공정 부분은 특히 좀, 물론,
뭐냐면 똑같이 감리가 다 상주해서 하고 있고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나가야지, 결론적으로 지하층 해체공사 착수 전에 나간다는 건 다 해체가 끝난 다음에 최종 점검 나가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상주감리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하지만 건물을 철거할 때 가장 위험한 단계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다 끝난 다음에, 물론 중간중간에, 네 번 다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도 2개의 단계를 선정하든지 가장 위험한 단계에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2개 지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다수가 보니까 지붕층을 많이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붕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착공 전에 현장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그런, 자체적인 우리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지붕 해체공사 착수 전하고 지하 해체공정 착수 전 두 군데를 지정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남시는 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세부 확인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하여튼 간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의견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우리 성남이라든가 다른 데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때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의 4항에 보면 신설한 조항이 있네요.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가기 힘든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도환1구역, 물론 재개발·재건축도 지금 진행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업무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행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특히 우리가 법적인 조항이 없다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될 때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서 또 조치를 하면 되니까 이것을 한번 좀 더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준배 위원님도 그렇고 박주윤 위원님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남의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에서 철거 현장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언제까지 공무원이 없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이건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갖고 이런 인력 배치라든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요.
제가 볼 때는 지붕,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붕 해체공사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지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붕 해체공사하고 지하층 해체 이것은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도 한번 뽑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계자료가 나오면 다시 조례 개정을 좀 해야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중 ‘지하층 흙막이 설치 완료 후 해체공정 착수전’을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전(3층 이상 건축물)’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안광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국토교통부가 수서역에서 모란을 거쳐 광주역까지 19.4㎞를 연결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2023년 2월 국토부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기본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의사 및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도촌동으로 하게 되면 경제값이 많이 떨어지지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어볼 만한데, 광주에서 반대가 많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우리 안광림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도 적극 나서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 좀 만나고, 또 그래서 광주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같이 설득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송 계획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장……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송할 계획이.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도 이송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만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턴키방식으로 설계가 나가는데 지금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설계시공 일괄입찰도 우선 시공이 들어가면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시공이 들어가는 거고 또 실시설계는 그 후에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 건설업체에서 순수하게 시공비만 따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든가 공사 진행을 할 때 공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간 업체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는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금 실시계획 이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촉구 결의안 낸다고 무조건 그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번에 2월 24일 날 기본계획에서 일단 탈락이 됐고, 다만 기본계획에는 탈락됐지만 기본계획에 탈락된 이유 중의 하나가 광주시민들은 반대하지 않으나 지금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니, 이것이 지금 못 한다고 하니, 지금 윤영찬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측에서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시계획에, 쉽게 말하면 설계계획에 어느 정도 그것이 빨리 얘기가 되면 나머지에, 그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성남시는 어떡하든 하겠다, 그 뜻으로 이해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턴키입찰제도의 문제는 우리와 관련해서 다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업체에서 이거 검토된 기본 내용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시기에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안광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그리고 안철수 의원실 또 국토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과장님, 미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시계획을 앞두고 있고 불가능하지 않고 또 관련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염원을 가지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성남시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더 긴밀한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들을 잘 쌓아가서 이 시기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촉구 결의안 본문에서 ‘기준 일평균 12만명’을 ‘일평균 약 12만명’으로 수정하여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광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55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최선의 대책은 예방입니다. 우리시의 평균 전세가율 확인 결과 아파트는 57.8%, 연립 및 다세대는 66.8%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또한 지난해 3월 국토부에서 통보된 전세 피해 우려 지역 현황에서 성남시는 제외로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방심하지 않고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시 홈페이지, 각 동 단체장 회의, SNS, 공인중개사 지역별 교육, 공인중개사 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내 및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가지고 특별점검을 실시했고요. 신축 빌라 거래 전세 및 매매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보도 자료가 있어 가지고 관내 대학교에 게시판 홍보물을 부착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신축 빌라 평가가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감정평가사 재능 나눔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승인 된 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평가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공인중개사가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에다가 가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해 가지고 홍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할 계획이고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 유형, 예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법행위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은 전세사기 피해가 30건이 접수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우려할 만한 성남시는 아니네요?
우리 새로 신축 빌라들 이렇게 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세의 적정가격을 공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특히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 단속 해 주시지요,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3분)
김양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차지원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주차장 확대 운영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등의 내용입니다.
주차장 수급이 용이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올해 초에 우리 용역 조사 한 번 한 거 있지요? 주차장에 관련된 거.
제가 그 용역 보고 자리에도 참석을 했는데 저는 용역 보고 가 갖고 그렇게 실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 용역 보고서 갖고 과장님, 어떤 게 나올지 저는 사실 궁금해 갖고 좀 빨리해 달라는 거예요. 용역 보고서 나오면 뭔가 발전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역 보고 갖고 어떤 게 나올지 좀 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 용역 보고서 보셨나요?
추가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남하고 판교하고, 강남이 판교보다 주차장 여건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다 시에 떠넘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방법을 좀 강구해서 건물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또는 협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법적인 조항을 들어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가령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용지의 30% 근생 입지를 더 낮춰서 제도를 좀 개선한다든가 기타 이런 제도 개선 사항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판교 쪽에 보면 판교동 쪽 아파트 주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경부고속도로를 걸어서 건너가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 밀집 지역하고 좀 멀리 있지만 그 사람들, 그런 아파트 쪽에 그 내용을 풀 수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걸어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쪽도 이 안에 넣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램입니다.
2017년 8월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어떤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로 하고 또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건 내부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 임대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은 주차장을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홍보하고 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이해관계를 넓혀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국장님, 임철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 많으세요. 주차과 민원이 상당하고 굉장히,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대문 및 담장을’을 ‘대문이나 담장을’으로,
안 제25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건축물’로,
안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6조 제2항 중 ‘평면식’을 ‘지평식’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보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반려 요청에 의하여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반려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다시 작성 및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조사 계획서 작성에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이 제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내용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해당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주택과장 권규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주차지원과장 임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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