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31일(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자연녹지지역을주거환경개선지구로변경요청에대한청원
3. 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요청에대한청원
4.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5.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자연녹지지역을주거환경개선지구로변경요청에대한청원(한선상의원 소개) 3. 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4.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지난 90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상정된 안건이 네 건이 있습니다. 조례안 한 건과 청원 두 건 그리고 작년도 예비비지출승인 한 건 해서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례개정안은 금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번째로는 한선상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자연녹지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하는 요청의 건과 김대진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 상향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도 예비비 백궁.정자지역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대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도시과장 이종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 우선 이 법을 내놓기 전에는, 페이지는 그냥 보세요. 저는 페이지는 안 보고 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종남 8페이지입니다.
○우종수위원 이 법을 내놓기 전에는 5층 이상인데, 그래도 완화해서 3층 이상으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작년 12월 전만 해도 미관지역을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를 해서 중동지역이 2층 이상 지을 수 있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1층으로도 가능했던 것을 작년 12월 이후에 5층으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3층으로 하는데,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경기도건축사회 성남지역건축사회 회장 명의로 해서 의견 제출은 층수를 삭제하라, 또 박태영이라는 개인은 2층 이상으로 해라, 이런 의견제출을 냈습니다.
실지 정부는 그동안 건축 기타 등등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지 구시가지는 그동안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시민들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미관지구내에 건축제한 완화가 된 것이 종전에는 서울시도 중심미관지구 5층 이상,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 이렇게 했던 것을 2001년 5월 29일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중심, 일반미관지구 층수 제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중심미관지구에서 최저고도를 3층으로 한 것은 첫째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최저층수가 2층으로 되어 있고, 중심상업지역에서 3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최저고도가 3층으로 돼 있고, 높이는 12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3층까지는 지어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을 2층으로 한다, 또 5층으로 한다, 했을 때도 우리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최저고도 3층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도 저희가 3층으로 한 것이고, 2층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상하고의 충돌관계가 있고 해서 이것은 3층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구시가지는 실지 계획된 도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미관이라고 하면 너무 높을 때와 너무 낮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남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하자고 다 얘기하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높게 앞으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됐을 때는 높은 지역에 더 높게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우리가 완화를 요구하느냐, 그것은 대지의 효율성 때문에 그럽니다. 또 사업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과연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의 사업성이 높아지겠느냐, 지금 구시가지는 이미 미관을 해칠 대로 해쳤고, 이미 건축을 할 데는 다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면 비 좀 새고 이런 정도, 지을 수 있는 없는 어떤 규제에 의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집밖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다 더 규제를 강화하니까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이 잘 되어야 사업가들이 사업투자를 하는데 미래 예측이 불투명하게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간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이게 저희 중심상업미관지구와 중앙로변 성호시장 그 쪽으로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는 최저높이를 3층 이하로는 짓지 말고 이상으로 지으라는 것이거든요. 3층 이하로 지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최소평수가 2층으로 되어 있고,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하고 우리가 차별성도 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최저고도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도 최고고도지구는 3층 이상으로 지어라, 물론 이것은 없애버리면 1층만 지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우종수위원 법이라는 것은 실지 저희가 성남시 도시계획의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 잘 되고 있는 외국의 프랑스라고 보면 프랑스 개선문을 중심으로 도로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가도건물을 5층으로 딱 해놓으면 5층 이상도 못 짓고 5층 이하도 못 짓고 모형도 비슷하게 해서 다 짓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변치 않으려면 한 번 정해놓으면 변치 않던가, 그런데 또 변했다, 더 강화가 됐다 이러면서 하니까 시민들은 정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법으로는 못 짓기 때문에 그냥 뒀는데 뭔가 완화가 되겠지 기다리면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 문제에 대해 심의가 있었지만 분당이나 교수분들은 그 개인 당사자의 손해나는 고통은 모르고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가거든요. 어제 저도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실지 구시가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층수 제한을 하자, 층수 문제를 삭제하자 이런 부분도 건축사협회에서 나왔고, 개인의 의견제출은 2층 이상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대로 그냥 2층 이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이 배경설명을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서 5층이다 3층이다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도시계획으로 고도지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심상업지역은 최저고도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두 가지가 있는데, 최저고도지구는 얼마 이상 지어라, 최고고도지구는 얼마까지만 지어라, 그 밑으로 지어라, 그렇게 두 가지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상업지역은 저희가 최저고도지구가 결정이 돼 가지고 3층 이상을 짓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3층 이상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맞추어가지고,
○권찬오위원 잠깐 설명 중에, 어디에서 3층으로 결정이 났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고도지구로요.
○권찬오위원 누가 결정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요. 검토의견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거 아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가 설명드린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서 3층을 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고도지구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고도지구에 맞추어가지고 3층으로 조정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조정인데, 방금 결정이 됐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기위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이지 말을 해도 잘못됐고, 앞으로 또 복잡한 건이 나오겠지만, 지금 우종수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은 미관지구에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는 못 갈 망정 아시다시피 지금 평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또 지을만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데를 묶어놓는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풀어야 된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요구하는 데는 입법예고 내용에 비해서 낮춰달라는 데도 있고, 실제 전문적인 건축사협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층으로 원래 입법예고는 했지만 3층으로 고정을 시킨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니까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났으면 뭐하러 의회에 올라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결정이 됐기 때문에, 미관지구가 고도지구로 결정이 됐다 이겁니다. 미관지구가 도시계획으로 고도지구로 결정이 돼 있는데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저고도지구는 몇 층 이상 지어라, 또 최고고도지구는 몇 층 이하로 지어라,
○권찬오위원 얘기하려면 몇 층 하지 말고 층수를 대고 얘기해야지, 몇 층이 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고도지구가 결정이 된 게 93년에 고도지구로 결정이 돼가지고 3층 이상 짓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2층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2층은 못 짓습니다. 3층 이상으로 지어야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된 사안하고 맞춰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찬오위원 거기 안 맞으면 안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안 맞으면 허가를 해주지 못합니다. 조례가 2층 이상으로 짓게끔 됐더라도 도시계획에서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으로밖에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하나 마나 아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된 사안하고 맞춰주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럼 조례가 5층이었어도 소용없는 일이었잖아요.
○박문석위원 조례로 5층을 해놓았을 때는 조례 적용이 되고 3층까지는, 조례가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 그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현행은 왜 5층 이상으로 해놓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조례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3층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3층 이상이지요. 그러니까 양쪽에 빌딩이 한 5층, 7층, 10층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저고도지구를 없애버리면 1층만 지어도 됩니다. 그러면 시가지에 이 빠진 것처럼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최소한 3층 이상은 지어라, 그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도시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2층으로 해도 허가는 3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우리 조례는 2층으로 해놓고 도시계획에는 3층으로 해놓고,
○우종수위원 들어보세요. 우리 조례에 2층으로 해놓아도 결국은 최저고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으로밖에 허가가 안 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3층까지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우선 조례는 2층으로 해놓고 최저고도지역도 성남시에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불편하고 해서 2층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니, 지금 어차피 조례에 3층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최저고도지역을 2층으로 완화한다고 해도 또 조례를 바꾸려면 그때 당시 입법예고하고 행정절차 밟으려면 한참 걸리고, 어쨌든 이거 이후로 지구단위계획이 또 나오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또 모든 게 무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통제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부러 5층이다 6층이다 하면 이것은 다 소용없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통제가 될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우종수위원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지역은 모든 조례나 이게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통제가 될 거란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최저고도지구 또 우리 조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 규정들이 서로 충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는 5층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에서 최저고도지구 3층으로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서 2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혼선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정리해 가지고 우리 조례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최저고도지구하고를 다 맞추어서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종수위원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높게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산꼭대기에 더 높게 지으면 더 미관 해치는데도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성이 떨어지니 재개발을 위해서는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최고 낮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안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미관만 따지는데, 그 미관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획일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획일적인 것이 미관에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자연스럽게 단층이면서도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잘 지어놓으면 그게 결코 층수가 낮다고 해서 미관을 헤치지만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2층 이상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단층도 지을 수 있던 부분을 작년 12월 이후에 5층 이상으로 되면서 아까 얘기한 최저고도지역은 3층 이상으로 됐으니 이것을 완화해 주는 측면이 아닌 어떤 법에 일치성으로 해서 지금 똑같이 3층으로 해놓으려는 모양새인데, 정부에서는 규제를 자꾸 완화시킨다고 하면서 서민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위원님! 중심상업지역에서 사실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되도록이면 상업지역에서 높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 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최소 3층은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3층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최고 높이를 3층 이상으로 해라,
○우종수위원 지금 구시가지는 2층 이상이 세가 안 나갑니다. 세가 안 나간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사업성이 떨어지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구시가지에 투자라든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2층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에 최저고도지역 문제도 이거하고 맞춰서 2층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때도 이것을 좀 반영시켜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나는 숙박시설, 위락시설문제 가지고 우선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행위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집회시설,
○권찬오위원 좋아요. 잠깐, 그러면 거기에 숙박시설도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숙박시설도 들어갑니다.
○권찬오위원 위락시설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위락시설도 들어갑니다.
○권찬오위원 위락시설에 대한 내용은 무엇무엇입니까?
그리고 건축과장님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대진 지금 위락시설 책자 가지러 갔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러브호텔 허가건수 아십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어디에서 나간 것을 얘기하시는지,
○권찬오위원 성남시지요. 여기가 성남시 아니요.
○도시과장 이종남 중동만 얘기를 하는 건지,
○권찬오위원 모르시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건수를 알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구별로 한번 얘기해봐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이게 구시가지의 숙박시설분포현황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러브호텔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러브호텔이라고 지칭된 것은 없고요,
○권찬오위원 여기에 분명히 성남지역러브호텔및유해업소추방시민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명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권찬오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인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권찬오위원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시킨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단체에서 의견이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권찬오위원 좋아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도면 좀 치우고, 아까 얘기한 성남지역러브호텔및유해업소추방시민대책위원회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의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구성지역이 어디이고, 구성인원의 자격여건은 무엇이고, 그 분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 밑에 중심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의견제시한 경기도건축사회 성남지역건축사회 회장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정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견을 제시한 구성인원과, 지역, 그리고 자격,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을 받는 것은 물론 여기 성명도 나오고 어떤 단체면 단체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실은 이 단체나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받는 것은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박태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고, 일단 그 사람이 제출한 의견 자체가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단체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어디에 입지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주로 2페이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입법 예고할 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수정, 중원구의 거리 제한, 그리고 분당구의 거리 제한을 결정을 하고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검토를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충분하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갑자기 제출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의견을 조례규칙심의위윈회에 회부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5월에 했는데 날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알아야 이것이 엮어지는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결정 나기를 입법 예고한 내용 중에서 특히 분당구에 400m 그리고 150m 이렇게 났지요. 그리고 중원, 수정은 30m 150m 이렇게 지금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회에 회부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같은 시내에서도 어떻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엄청난 거리가 차이가 왔고, 그 다음에 분당구내에서도 여기에 일부 성남지역러브호텔및유해업소추방시민위원회에서 이렇게 막강하게 거리를 띠어가지고 온 사항을 참조해서 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입법 예고한 내용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왔는지 그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종남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한 일자는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구시가지의 상업지역분포현황과 숙박시설분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로가 되겠고, 시민로, 여기 시청입니다. 여기는 수정로가 되겠는데, 지금 이게 점이 좀 큰 것은 10개입니다. 10개를 표시한 것이고 다 표시할 수 없어서 점 하나에 10개로 표시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굉장히 많네.
○도시과장 이종남 구시가지는 노변을 따라가면서 상업지역이 결정이 돼 있는데 제일 폭이 넓은 지역이 지금 성호시장 부근에 약 180m가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평동지역 수정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약 80m 90m 100m 다 그 정도입니다. 제일 폭이 넓은 데가 180m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분당지역은 노선을 따라가면서 상업지역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여기가 야탑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현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m로 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야탑동이라든가 서현동, 구미동 이런 지역은 바로 주거지역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200m 250m 해도 거리가 크게 멀지 않습니다. 백궁지구를 보면 이쪽이 주거지역이고 고속도로변으로 보면 주거지역이 없어요.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보면 주거지역하고 접해서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폭이 여기가 한 120에서 13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건너에 성남로가 광로 40m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65m에 하천 폭이 120m를 잡아도 160m 170m 180m 거의 200m가 됩니다. 주거지역에서 이 거리가 200m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200m로 결정했을 때는 전혀 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이 물론 서면으로도 들어왔습니다만 전화상으로도 많이 들어왔고 또 사무실에 와서 얘기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생각을 한 것이 전체를 고려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의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시가지는 노선을 따라가면서 상업지역이 형성된 것으로 최고 넓은 지역이 180m인데 분당은 노선 상업지역이 아니고 블록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설명 다 하셨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그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계산법이고, 내가 어제도 과장님도 뵙고 국장님도 뵈었는데 주거지역으로부터 한계가 어디냐, 그러니까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지금 와가지고 도로는 왜 얘기하고 하천은 왜 얘기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탄천을 끼고 있지 않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한 250m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가지요. 제한이 되지요. 그런데 백궁.정자지역 같은 경우에는 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이렇게 200m를 우리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제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권찬오위원 제한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없지, 아까 우종수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왜 제한사항만 고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부 개방시대고 인권시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권이 중요시 됩니다. 보다시피 사고 나면 한 사람만 죽어도 온 전국이 난리가 나는 판인데 어떻게 개인의 인권은 무시하고 몇 사람이 여기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중시하고, 특히 지금 학교정화구역이란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상위법으로 지정된 것이, 학교로부터 200m 이상 되어야 유흥업소 허가도 내고, 그것도 심의 거쳐서. 이런 것을 전부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시에서 입법예고한 200m만 넘어도 관계없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400m로 늘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땅을 사잖아요. 국가에서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전부 개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성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투자를 한 거예요. 뭘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사업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숙박시설을 한 사람도 있어요. 또 거기다가 호텔은 제외한다. 일반 숙박시설만 그렇지 호텔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요.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땅 넓게 가지고 충족할 수 있는 호텔을 짓는 것은 이러한 거리제한이 없이 아무데나 지어도 좋고, 여기에 러브호텔이 나왔는데 러브호텔이란 문구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 얘기지. 일반 숙박업소를 짓는 사람들은 거리에 제한을 받고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또 작년도에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나빠서 금년 예산 편성을 국가에서도 다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적인 공사는 조기발주를 해라. 그래서 실업자도 해소하고 경기부양도 하고.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들도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건축자재도 안 나가고 있고 생산하는 데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돈은 안 돌아가고 있고 이러는 판인데 거기다가 묶어서 건축도 못 하게 만들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거국적으로,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러브호텔 사건 때문에 일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아차,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아주 지레짐작으로. 아주 속된 말입니다. 속기록에서 잘 생각해서 쓰든지 말든지 하시오. 내 남편 내 부인 잘 관리하면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나가서 뭔짓을 하는지 자기 부인이 나가서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러브호텔 짓는 데만 이렇게 난리를 치르고, 결국 고양시도 일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성남시가 앞으로 작든 크든 숙박시설이 많아야, 금방 10월달에도 디자인총회도 열리지, 정보산업시대도 오지, 벤처기업도 오지, 판교 개발하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잠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심지어는 종합운동장에서, 제2종합운동장도 준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 데가 어디 있어요? 숙박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것을 풀어줘야 할 형편에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인권침해요, 재산권침해라고. 권리를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국가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20평 분양지로 처음에 철거민 이쪽으로 몰아넣다가 커져버렸는데, 20평짜리를 짓다보니까 조금 넓혀서 반 평이고 3분의 1평이고 늘려서 짓다보니까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나고 무허가 건물이 태반이에요. 이런 피해를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또 심지어는 4m 도로가 소방도로고 가운데 2m 도로가 보도입니다. 소방도로와 소방도로 사이에 2m 도로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다가 집을 지어도 주차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2m가 차도입니까? 들어가지도 못 하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차해놓고 나오지도 못 하고 이런 것을 지금 건축법이라고 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들다보니까 특수성이 있는 성남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성남지역에서, 내가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이런 차이를 둔다면 되겠습니까? 같은 시내에서 여기는 피해가 가고 여기는 조금 덕을 보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구시가지는 다 개발되어서 더 할 것이 없다 이런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 여기에 이번에 못을 박는다면 심의위원회도 있고 입법예고한 내용도 있고 의견제출한 내용도 있고, 본 위원도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들은 바도 있고, 이것을 종합해서 분당구의 숙박시설의 거리제한은 250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고 만일에 정 집행부에서 수용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정밀하게 현지도 보고 과연 거기가 250m로 했을 때, 400m로 했을 때 엄청난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하는 것도 조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절충선이 성립이 안 되면 유보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잘 알아들으셨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아니예요.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권찬오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50m 정도로 정할 경우에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납니까? 숙박시설 대상 필지 같은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기준을 250m로 할 경우에 몇 필지가 늘어난다든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까?
○위원장 석규섭 집행부에서 백궁.정자지구나 야탑지역이나 서현동 지역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러브호텔이 10개가 들어설 확률이 있다든가 5개가 들어설 확률이 있다든가 그런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선상위원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필요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지역별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다. 250m로 할 경우에 백궁.정자지역에는 약 40필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서현역 주변에는 약 25필지 정도가 들어가고 야탑역 주변에는 약 3필지 정도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것이 여관의 대상 필지지요? 그 사람들이 허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한선상위원 100%를 잡을 경우에는 65∼68개를 지을 수가 있고, 필지니까 예를 들어서 100% 허가를 다 내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허가를 요청하고 허가를 다 냈을 때 65∼68개가 늘어난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하나도 안 지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남대로라든가 인접한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고 도시미관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400m를 100%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그렇다고 권찬오 위원님이 250m를 제안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산 주민들의 항의시위도 있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했었고 국민들 대다수 이미지에 대한 정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성남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제 개인 의견으로는 거리를 많이 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이것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잠깐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와 다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점이 있다면 양해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성남이란 도시가 구시가지라고 하는 수정구 중원구도 계획도시이고 분당도 계획도시입니다. 우리 구시가지의 수정.중원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만든 분당 신도시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또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만큼 도시계획에 지식이 없었고 계획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 사실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용어도 없고 책에도 없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나타났고 오늘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계기가 됩니다만 그 중 하나로 사회적인 이슈로 이것이 언론을 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자 이렇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것이 규제입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가져왔는데, 규제가 무엇입니까. 소수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와 다수를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있어서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러브호텔유해업소 추방시민대책위원회, 물론 이 분들의 정체는 과연 몇 분이며 또 이 외에 어떠한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작년부터 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분당까지도 러브호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야탑3동 주민들 1,650명이 러브호텔을 하지 말라고 또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마을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또한 분당이 대한민국에서 주거만족도 1위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도시로서의 갖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이 신도시다보니까 그래도 적고 위락시설 등이 없어서 아이들도 키우기가 좋고 이런 맥락에서 주거만족도 1위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당에 계시는 분들은 또한 우리 시민들 우리 다수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다수가 러브호텔을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입법예고 내용에서 보면 처음부터 200m를 했을 때 이것도 잘못되었던 것 같고 250m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100개 가까운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200m로 처음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것이 우리 후세들도 계속 이 도시에 살아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또한 우리가 강화를 시켰다가 완화를 시켜주기는 수월합니다만 완화를 했다가 강화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은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400m, 그 다음에 수정.중원구 안대로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시대상의 어떤 흐름을 봐서 안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리 완화시켜 놓아버리면 다시 사회적인 이슈가 여론화되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강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 안대로 이렇게 강화를 시켜줄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2001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입법내용을 보면 수정.중원은 일반 숙박시설이 150m, 위락시설 30m, 분당구는 일반 숙박시설 200m에 위락시설 150m로 했었는데 입법예고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400m로 뛰어올라온 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교수들 자문도 받고 또 이것으로 해서 토론회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숙박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분당에는 편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시가지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양식있는 분들의 얘기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시설을 더 늘려줘서 되겠느냐,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호텔 정도는 제한을 하지 말고 소규모는 제한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백궁.정자지역에는 탄천하고 도로가 넓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그렇게 두었을 때는,
○표진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입법예고 내용하고 오늘 올라온 안하고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200m로 했는데 왜 400m으로 했느냐,
○표진형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법예고한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입법예고를 했고요, 거기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간 선택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올린 것만 여기다 실었고요, 서면으로 올리지 않은 내용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토론회도 했고 관계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가 여기다 싣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기간내에 제출된 것만 여기다 실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된 내용하고 제출한 의견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400m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볼 때에 200m는 너무 짧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에 숙박시설이 자치단체에서는 제일 많은데 뭘 더 하겠느냐 규제를 더 강화하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수원은 숙박업소가 몇 개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수원은 501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670개소 정도 됩니다. 안양이 290개 되고, 부천이 330개, 고양이 164개, 안산이 134개 정도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분당 쪽에는 지역이 구시가지보다 상당히 넓잖아요. 넓으니까 400m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 취지에 따라서 주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더구나 분당지역 주민 정서를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할 때는 200m로 했고 여기에는 400m로 하면 시민들이 별 이의 제기를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400m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제한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을 당시만 해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 했고 입법예고를 한 후로 각계각층 전문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소형 숙박시설을 더 늘려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400m로 안을 만들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결론은 입법예고를 할 때 좀더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가 부적절하게 되었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게 판단해 주셔도 좋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많은 외국은 안 다녀봤지만, 제가 외국을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많은 곳은 못 봤습니다. 또 저는 분당에 살지만 우리 분당구 시민은 분당 위에 천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분당지역에 숙박시설 허가는 아마 분당지역 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당 주민은 지난해에 일산에 원정까지 가서 러브호텔 건축 반대시위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분당지역에 일반 숙박시설은 반대하고 호텔 같은 시설은 허가해 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하는 순서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져요. 한 가지 한 가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가면서 꼭 수정할 것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해야 하는데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해놓고 결국은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는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저로서는 지금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3층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중심지구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토지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땅값도 비싸요. 용적율도 높이 주고 있어요. 90%인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거기는 땅이 3층 이상쯤 지어야만 되는 것이지 거기다 단층 지어놓은 데는 전부 다 엉망이에요, 이 근방에도. 효율성은 오히려 중심지역이나 미관지구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해요. 주택지도 3층 이상 짓도록 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없앤다든가 또 1층 2층 한다든가 하는 것은 미관지구 중에서 어떤 변두리 이런 부분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약간 중심지역은 토지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을 해도 무관하다. 더군다나 도시미관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봐서 어느 정도 미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5층이 있는데 그 옆에 단층을 지어놨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3층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비교표에 보면 입법예고 내용에서 검토의견에서 400m로 해놨다고 하는데 아마 내용에는 500m로 제출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위락시설은 300m인데 150m로 입법예고를 해놨어요. 그 부분은 그냥 약 200m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 내용대로 통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제한, 중심미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여 다음 회기까지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연녹지지역을주거환경개선지구로변경요청에대한청원(한선상의원 소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중원구 상대원1동 378-12번지 민덕기 씨가 제출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안은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한선상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먼저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378-12번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동일한 블록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소 378-12번지 378-13번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청원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내용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청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은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지역이나 인구의 과밀한 밀집지역 등으로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의 총수가 그 지역안에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지구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의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은 현지 개량하고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원지를 포함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현지를 조사하였고 청원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보통골지구는 1만 6,625㎡를 제외하고 주택 밀집지역 2만 4,160㎡만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위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방두영 씨로부터 중원구 상대원동 378-3번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추가로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어 2000년 9월 4일 경기도에 지구지정변경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으며, 2000년 10월 31일 별첨 2번 자료와 같이 지구지정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상대원동 378-2번지 외 1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환경지구내에서는 건축법의 지나친 완화 적용으로 건폐율 용적율 상향과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주차난 심화, 인구 과밀,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추가 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보통골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빨간색 테두리 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건축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구지정 당시에 이 지역을 보면 주택이 없는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허가가 났고 이것도 허가가 나 있습니다. 청원 요청한 이 지역도 건축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버스종점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가 동성교통 정류장입니다.
○표진형위원 동양공업사는?
○도시과장 이종남 동양공업사는 이 밑에 쪽입니다.
이것이 서광사입니다. 절 앞입니다.
○한선상위원 문제는 여기 도로가 8m인데요, 개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냈고 여기는 산입니다. 이쪽은 현재 빌라 같은 것이 들어서 있고 가운데 끼어 있는 지역이 아직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로도 외곽도로가 나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인의 청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저 위에 파란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지난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상대원1동 378-12번지 민덕기 씨가 제출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지사 앞으로 올리세요.
3. 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90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분당구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명이 제출한 녹지내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 완화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보고자료)
청원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명이 제출한 녹지내 자연취락지구 용적률 완화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손순구 건축과장 대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고자료)
국장님!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성남 만들기와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사항은 상수도 요금 인상과 일정한 요금 수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오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인상요인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꾸준히 추진하여 95년 이후 5년간 상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조례안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 아는 것이니까 질의 답변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황인상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수도요금을 왜 올려야 하는지 답변해주세요.
○업무과장 황인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을 현실화하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수돗물 값을 인상하면서 부수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물을 어떻게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사유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을 평균 8.8%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 사용 요금의 부과체계를 정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시행하며 상수도 사용요금을 조정하고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급수관 구경 40mm를 기준으로 1만 5,000원과 3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2,000원과 4,000원으로 인하하고 시장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현안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3조 제1항 2호 나목의 "최초단계요율"을 "가정용 최초단계요율"로, 제4호의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제1호"로, 제6호의 "소요된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를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로, 제48조의 "상수도사업관리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는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심도있는 토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지금 평균 8.8%가 인상이 되는데, 8.8%면 생산단가의 몇%까지 현실화되는 거지요?
○업무과장 황인상 84%가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8.8%가 인상이 되어도 16%를 실지 시에서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업무과장 황인상 예.
○우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이유에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방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 8.8%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방침이 뭐예요?
○업무과장 황인상 주요 핵심적인 골자는 생산원가와 시민에게 받아들이는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생산원가와 사용자의 수도요금을 가능한 한 현실화시키자. 현재 성남시는 8.8% 인상하는 것이 84%까지 접근한 것이다.
○업무과장 황인상 예.
○우종수위원 지난번에는 기본요금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실시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래서 수도요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많아지는 병산제입니까, 그냥 일률제입니까? 요금을 매길 때 어떻게 적용을 하셨습니까?
○업무과장 황인상 유인물 7페이지와 별표 신구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가정용, 업무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난번에는 기본요금제도로 해서 1,900원 기본요금으로 되었는데 사용량 11∼20은 230원 이래서 30원을 적용하고 그 다음은 40원 적용하고 50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일률적이지는 않네요?
○업무과장 황인상 예, 현행 상태에서는 가정용 10톤 이하를 사용했을 때 기본요금 1,900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구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13mm가 거의 가정용입니다. 그 경우에는 550원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결국 물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물 사용량을 적게 부담하게 하고 많이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누진제 적용 형식으로 해서 물값을 많이 부담하게 되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을 적게 씀으로 해서 물 절약을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물을 많이 사용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중과세가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황인상 예, 이 체계가 업종별 기본요금제에서 구경제로 전환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행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84%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인상 이것으로 개정해서 저희가 연간 약 26억 정도의 경영 개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지난번 수입은 얼마였지요?
○업무과장 황인상 약 3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26억 정도의 수입이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이다. 어찌 되었든 서민을 바라본다고 보면 수도요금 인상은 어려운 문제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올려야 될 일리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인상을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가정용은 구경이 전부 다 13mm라고 하셨지요?
○업무과장 황인상 예, 거의.
○김대진위원 13mm 넘는 것도 있습니까?
○요금담당 이신배 분당지역 같은 데는 있습니다.
○업무과장 황인상 일부만 있습니다. 거의 99%입니다.
○김대진위원 분당구에 자연부락 쪽은 몇mm입니까?
○요금담당 이신배 자연부락 쪽은 13mm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mm에 따라서 13mm는 기본요금이 550원이다 이거지요? 보통 가정에서 얼마나 씁니까?
○업무과장 황인상 보통 4인 가족은 30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평균은 8.8%로 인상을 했지만 한 가정에 평균 4.2%의 인상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톤 미만으로 쓰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5.5%의 요금 절약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수용하십니까?
○업무과장 황인상 예, 수용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3조 제1항 2호 나목의 "최초단계요율"을 "가정용 최초단계요율"로, 제4호의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제1호"로, 제6호의 "소요된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를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로, 제48조의 "상수도사업관리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께서는 제2종합운동장 공사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도시과장 이종남 업무과장 황인상○기타참석인 업무과요금담당 이신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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