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3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위원님의 발언 중에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정희진 직원입니다.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5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희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 제1차 회의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조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설명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난번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상이한 부분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장기 미집행 해제시설 중에서 보면 성남동에 도로 3-273 소로 폐쇄하는 게 있어요.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아파트 옆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길이 새로 나면서 폐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도로를 폐쇄시키면 뭐로 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관계공무원과 대화)이것은 주택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옆으로 대체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폐지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도로는 그냥 존치하는데 폐쇄만 시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설 쪽에서 폐지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쪽에 담이 생길지 그것은 아직 이쪽에서는 예측할 수는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거기는 통로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현황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박호근위원 협의 과정에 얘기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중에 지구단위구역 변경에 관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복정동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침에 관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그쪽에 기존 지침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 5항 제1호에 8대 이하의 자주식 주차만 하게 되어 있어요. 3m로 지금 거기가 허가가 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3m 허가가 나면 8대 이하만 주차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건물이 아무리 커도 들어가는 출입구가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대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복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판교는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판교는 주차장 진입로가 단독주택 8m입니다.
○박호근위원 8m로 되어 있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외주차장 출입구는 너비 3.5m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정동 것 같은 경우에는 복정동을 개발할 때 옛날에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3m로 그것을 해줬단 말이지요. 3m를 해주다 보니까 법상 설계를 할 때도 8대 이상 설계를 하면 설계 자체가 안 돼요.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그러면 복정동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8대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축법 위반이 되겠지요. 그런데도 그 동네는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법을 좀 바꿔서, 도시계획심의로 올라와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3m로 되어 있는 것을 3.5m로 늘려주는 것은 또 들어가는 출입구가 너무 좁으니까 차들이 들어가다가 옆에 돌 많이 세워놓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3.5m, 50㎝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고쳐주시고요. 그게 보면 21조가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가 돼 있거든요. 그것을 3m로 되어 있는 것을 3.5m로 이번에 도시계획심의 올릴 때 의원발의로 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거기를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토지가 개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지요.
○안극수위원 이게 소유주가 누구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역난방.
○안극수위원 여기를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을 시키는 게 그 주변이 다 지금 그렇게 용도가 되어 있어서 그냥 상향 조정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열병합발전소 자체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입지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성남외고하고 한국외국인학교, 샛별중, 돌마고, 태원고, 현재 기정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바꾸는 것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학교에 대한 용도지역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가지 내에 있는 학교냐, 시가지 외곽지역에 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냐라고 구분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 속에서 용도지역을 바꿔줄 때 용도지역은 주변하고 좀 맞춰줘야 되겠다고 고려를 해서 종 세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녹지지역 속에 있는 학교들은 다 보전녹지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첫째 지금 학교시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시설 증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연녹지로만 바꿔주는 것이지요.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풀어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요청도 있었고 또 요청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용적률이 이빠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개의 학교가 전부 다 그런 꽉 차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79% 78%까지 다 차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풀어줘야지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자연녹지로 바꿔줘야 용적률이 100%까지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열병합발전소 지금 거기 8층으로 증축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들어왔는데 도시,
○강한구위원 건축,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건축은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몇 번 건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몇 번 들어왔다가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선은 민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민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지금 20년 이상을 열병합발전소가 거기에 주거지역하고 같이 밀접해 있으면서 우리 분당동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그것이 국가 기간산업이고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조망권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단지 쪽을 향해가지고 8층짜리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고 반대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열병합발전소를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결국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의사와 반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날개를 달아주는 그리고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일단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법의 체계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 수립을 한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열병합발전소가 이제 생긴 것도 아니고 25년 훨씬 전에 생긴 건데 그동안에는 뭐하셨다가, 그러면 그것이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2020 계획할 때만 하겠다고 여태까지 미뤄왔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몰랐다고 봐야 되겠지요.
○강한구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서 민원인들한테 정말로 민감한 이런 시기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차라리 그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법에 맞게 그것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고 지금 하필이면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지금 자꾸 미루면서 불허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손을 댄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이 그게 공무원으로서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내용도 모르고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강한구위원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점이고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용도변경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용도지역 정리하고 건축허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상관이 있어요. 용도가 변경이 되면 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달라지는 것이고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보전녹지라든가 이런 데에 8층짜리 건물 함부로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현재 1종 일반이라도 1종,
○강한구위원 법에 잘못됐다면 25년 동안 뭐하고 이제야 하는지 그거나 우선 설명을 해보세요. 25년 동안 뭐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고, 그동안에 용역이 벌써 몇 번 있었는데 그 용역에서도 이것이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동안에는 몰랐다고 생각됩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들 사표들 쓰셔야겠네. 그런데 몰랐던 그분들 다 퇴직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퇴직한 분도 계시고,
○강한구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몰랐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무원들 도대체 뭐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일반적인 거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분당동 주민들이 머리까지 끌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을 회유하고 또 왕따시켜가면서 편을 갈라가면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여태 가만있다가 2020 계획이라면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용도변경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 누가 봐도, 특히 거의 모르는 우리 시민들은 일부러 이러고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 기간산업의 혜택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주민들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용도지역 정리와 건축허가는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안을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시기 늦추세요. 거기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지금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열병합발전소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하는 일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없어요. 그리고 25년을 갖다가 그냥 묵혀놨던 것을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감사에 대한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내려오면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퇴직한 공무원들 찾아가서 “책임 물으세요”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당동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그리고 가장 지금 그 주위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주민들을 밟고자 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 시기에 대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니까 이번 기회에는 열병합발전소 손대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의견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학교,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하시는데, 의견청취니까 전문위원님 좀 기록하시고요.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의견을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애매하게 내시면 애매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또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확실하기 위해서 맞다, 안 맞다 등으로 해서 분명한 의견을 주시고 그것을 정리해서 의견청취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내가 지금 애매하게 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잘 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이 하실 때 참고로······.
○강한구위원 강한구 사전에 애매는 없어.
학교, 결국은 이 학교를 주위의 용도지역과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고, 학교 교육 환경을 우리가 좀더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학교 저 학교를 갖다 넣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학교 주변이 전부 다 이 용도지역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학교만 달랑 떨어져 있는 것이고.
성일고등학교 주변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성일고등학교도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학교이고, 그 주변에 전부 다 2종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성일고등학교는 우리가 원터길의 문제로 인해서 성남시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중원구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원터길을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공약들을 걸면서 나오고 있지요, 원터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것은 성남시가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대안을 낸 것이 “학교 좀 옮겨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분산시킴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다.” 경찰관계라든가 어떻든 전문가들이 논의한 것이 학교를 분산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앞뒤 건물들을 다 헐어가지고 거기에 8차선을 만들든지 16차선을 만들든지 차선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리가 있다면 학교를 분산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있는 학교 쪽에 학교 분산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일이라는 학교가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이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도 노후 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학교를 움직이면서 새로운 교육 환경, 교육 시설을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여건,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안전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몇 번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학교, 요구도 하지 않고 크게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아, 이 학교는 주위에 뭐가 많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사 갈 것을 생각하니까 용도지역하고 맞춰줘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우리가 실지로 필요해서 우리 성남시가 필요로 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를 좀 분산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분산을 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역 주위 용도지역하고 좀 맞춰주십시오.” 하는 것은 심각한 특혜가 있다 하면서 거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 도시관리계획에도 일절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넣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용역이고 무슨 행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성남시가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에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학교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가 또 거기는 어떻게 용도를 변경시켜주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고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학교 수십 개를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용도지역을 이렇게 변경하고 강당을 짓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 안전을 추구하는 성남시가 언제 어느 때 또다시 덤프트럭에 아이들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그것을 분산해서 옮기겠다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일절 하지 않고 “이것은 특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교육의 특혜를 논한다면 우리가 하는 무상급식, 앞으로 해야 될 무상교복 그리고 강당을 지어주고 시청각교실을 지어주고 하는 이런 교육지원금도 다 특혜예요.
이런 사안에서는 특혜라고 얘기하고, 시장이 표를 의식해서 혹은 정말로 우리가 교육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포퓔리슴이고 특혜입니까? 하면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갖다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재고개 경기도 예산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가 아직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중원체육관을 짓는 데 150몇 억을 약속해놓고 지금 돈이 없다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 행사에는 국·도·시비를 합쳐서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을 거기에다 갖다 집어넣으면서 실제로 필요한 학교시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 편리를 위한 이배재고개, MOU 체결하고 정확하게 약속한 각서까지 쓴 우리 중원체육관에 대한 예산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도의원들 다 입 다물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세금을 거기에 갖다 퍼붓고 있고 박수 받고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에요.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조금만 불리한 것은 특혜로 몰아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풀어줘 버리고. 이러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안 풀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이전을 전제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한구위원 알아요.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또 성일고는 기존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강한구위원 성일고 주위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변도 1종 일반입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2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종 옆에 일부 있고 바로 옆에는 1종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강한구위원 조금 붙어 있는 것?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 성일고에 대해서만 이전을 전제로 검토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될지도.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전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준다는,
○강한구위원 이전은 전제가 아니지요. 이전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놓고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 아이들을 그동안 계획한 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판단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전을 좀더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야, 이렇게 됐으니까 해서 원터길을 좀 풀어주라” 이렇게 또 우리가 요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또 밟아주고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원터길에 대한 해법으로서 1·2안 중에 지금 그것이 하나이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의 보장에 대한 퍼센트가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바꿔주기 위함이고 아이들의 교육시설에 대한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이런저런 것을 같이 검토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어디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학교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토는 들어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주변이 이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면 그야말로 이전만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다든가 검토 자체에서 아예 빼버린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일부러 뺏든지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연계검토로든 또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연계검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강한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간단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일고를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용도지역 지금 기본계획에 또는 이 관리계획에 반영된 대다수 학교와 그 범위 내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성일고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강한구위원 내가 마무리할게요.
○박호근위원 대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강한구위원 그럼 해보세요. 바통 터치. 거기까지 하고 내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강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인가요?
○강한구위원 나는 이것만 하면 끝인데 추가로 지원발언이 나오니까 지원발언을 나도 들어볼만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강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근위원 과장님, 내가 성일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가지고 특혜다 이런 적 없어요. 그리고 학교 이전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내가 언제 학교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런 적도 없고, 학교가 좋은 환경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도 위원님이 반대했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박호근위원 얘기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해요. 다만 제가 요구했던 것은 학교가 옮겨가고 난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활용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지, 내가 이 학교를 꼭 어떤 특혜를 줘서, 이렇게 학교를 옮겨주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렇게 내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반대한다고 안 했는데.
○박호근위원 대개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학교 이전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학교 이전하는 것 반대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이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학교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터길의 관계도 있고 또 알다시피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그 지역에 학교가 9개나 몰려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학교가 그렇게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분산시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일고가 됐든 동광고가 됐든 어느 학교든지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를 어떻게 쓸 건지 그 활용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빼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빠진 것 같은 그런 특혜,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것 같은 이런 것은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래서 이전하려고 지금 입안해서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종전 부지 활용 계획을 내라고 하셔서 그것은 종전 부지 활용 계획과 대체공원 할 거냐 말거냐, 그래서 대체공원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제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도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에 앞서 잠시만요.
과장님, 거의 질의가 끝나가긴 합니다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아, 여태 서계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웃음)강한구 위원님 진행해 주시지요.
○강한구위원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낼게요. 제안합니다.
아까 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하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용도변경 하는, 용도변경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 그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의견을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의견을 반영을 받겠다고 얘기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겠다고는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요,
○강한구위원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의견 반영을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는 의견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이렇게 아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견을 주시면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강한구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금방 오리발 내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국장께서도 그 내용을 다 들으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면 다시 한 번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시기 조절을 해라.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무시가 되고 그야말로 한번 짓밟힌 것 두 번 다시 짓밟는, 우리 공무원들이 짓밟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기 조절을 해라. 시기 조절을 지금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20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해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했고.
학교 문제는 몇 군데를 뽑아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하지 말고 특히 지금 성일 문제가 나왔는데 성일 주변을 우리가 용도지역을 스무스(smooth)하게 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좋은 환경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원터길에 대한 해법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여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될는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필요한 부분만 집어넣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풍생중·고등학교 이게 어째서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주위가 이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풍생도 그 주위가 또 자연녹지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옆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저런 것을 따진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풍생만 달랑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주변이 완벽하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풍생을 가운데 두고 그 뒤쪽으로 산이고 자연녹지고 또 보전녹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자연녹지에 운동시설로도 쓰고 있고. 그런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 주변에 유해환경이 많지요. 모텔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학교 아이들의 교육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고 있지요. 이것이 풍생 생기고 나서 수십 년 만에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풍생이 먼저 생기고 그 주위에 모텔이 생길 때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은 절대로 거기에 모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학교 주변 50m도 안 되는 바로 인접에 모텔들을 즐비하게 늘어뜨린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놓고 수십 년 지난 이제 와서 이거 옮길 가능성이 있다, 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유해시설이 많은 학교, 언제든지 한 번은 옮겨줘야 될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 옮기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학교를 다 같이 집어넣어서 풍생을 다니는 학생이나 성일을 다니는 학생이나 동광을 다니는 학생이나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있구나. 우리 시장님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같이 넣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학교 지금 올라온 이것 우리는 반대합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다치든 모텔 옆에서 공부를 하든 내버려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지금 그래왔고 거기에다 허가를 내준 것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성처럼 빙 둘러서 모텔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자체가 세상에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텔을 전부 다 사서 공원을 만드세요. 그러면 학교는 좋아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쉬운 것 먼저 말씀드리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흥동 재개발 지역의 도로 용도 폐쇄하기로 했던 부분 여기는 구체적으로 오늘 보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재개발되면 전부 하니까 이것은 반영 좀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 지금 학교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와 관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바꿔주는 원칙이 어쨌든 202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시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학교라는 현실 때문에 용도지역을 하나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변 지역과 맞춰주는,
○윤창근위원 주변 조건과 맞춰주는 현실성,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온 것은 202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것과 주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시킨 것 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학교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풍생 부분,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주변이 달랑 그 부분만 자연녹지이고 다른 부분이 주변에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과장께서 고개를 끄떡끄떡 긍정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게 주변은 전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학교만 달랑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자연녹지입니다.
○윤창근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일고 부분도, 이 원칙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거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주문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다른 여타 이유로 검토가 안 된 게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는 게 원칙상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02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할 것 그리고 용도지역을 현실화 시키는 두 가지 원칙하에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맞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풍생도 이전을 전제로 용도지역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성일도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연계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지금 그런 거지요. 그렇게만 정리하고.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처 우리가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시의 일이 아니고 교육청 일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우리시에 제안을 않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단대동 논골에 문원중학교하고 상원여중이 있어요. 그 두 학교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를 합쳐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두 개의 학교를 합칠 계획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곡, 창곡여중, 영성여중 합치는 것 때문에 또 관리계획 변경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문원하고 상원도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합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두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그래서 합쳤을 경우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한 학교에 증축이나 신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주면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만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문원중이나 상원여중에서도 우리시에 제안을 안 한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서로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향후 문원중이나 상원중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합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역시 주변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1종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이 맞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학교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이전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할 것. 두 번째는 주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시킬 것. 그래서 학교가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일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원과 상원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내용들이 다 틀리신 내용은 아닌데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의견청취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면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집행부가 하고자 해서 의지대로 올리면 심사위원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장님의 의지, 의회의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해서 하겠느냐, 전달하겠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회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냥 얘기를 묵살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의견은 표결로 붙이든 내용을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그게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서 안 하면 무용지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힘을 써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학교 도시기본계획 반영도 하고 용도지역 현실화하겠다, 내용상 좋아요. 명분은 다 있는데, 실제로 강당이 필요하거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문제가 돼서 증축하겠다거나 이런 사유가 들어온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수시로 교육청에서도 시설처장이 한번 전화로 왔었고요. 그리고 학교를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하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닌데······.
○권락용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적 규제에서 문제가 돼서 풀어줘야 된다는 현실적인 요구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태원고하고 외국인학교는 적극적으로 요청이,
○권락용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 20%에서 전부 20%는 다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건폐율은 20%인데 용적률이 보전녹지는 70%니까 애당초 허가 나갈 때도,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맞춰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러다 보니까 증설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자연녹지로 가야 100%를 하겠다 그런 쪽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증축이 필요한데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못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과 정확하게 우리가 공문으로 받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두 개 학교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는 급한 데지만 나머지 학교는 아직 그런 공문사항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사실상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임은 맞는데, 학교에서의 지원은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학교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맞습니다. 필요한데, 학교에서 요구사항도 없는데 우리시가 한다? 물론 명분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시계획상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지구의 지역 지구로 묶일 때 그 큰 지역을 어떻게 그 학교만 빼놓고 합니까? 당연히 이 일대는 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황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학교에서 시도 교육지원청 혹은 교육청에서 여기는 우리시가 진짜 강당이라든가 증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풀어 달라 이것은 정확한 명분이 돼요. 이게 진짜 명분입니다. 그것은 뭐든지 해줘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요구도 없는데 주변이 이렇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성일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나는데 거기는 빠져 있고 단대초라든가 다른 데서는 특별하게 의견도 없는데 여기는 풀어주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 듣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리가 녹지지역의 기본계획을 할 때는 시가지 쪽의 기본계획 속에서는 학교는 주거용지는 바꿔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는 거기를 녹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주거용지로 솜처럼 뻥 뚫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속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것이고요, 녹지 속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데 녹지 속에 있는 학교가 보전녹지면서 애당초 이빠이 용적률을 찾아먹고 보니까 몇 개 학교가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그러면 기이 할 때 형평성 내지 등 해서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입안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 분야에 있고 내용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이냐 2종이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몇 배가 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나 국가시설이 해도 문제인데 사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번에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요구 조건이 있어야 도시계획심의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그걸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봐요.
이번에 이것 올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입안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의견에 따라서 의견이 의회건 주민이건 기관에서 의견이 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의견에 대해서.
○권락용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게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도시계획심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 들어온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공람을 다시 할 사항이 생기면 공람까지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런 대상이,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성일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시 추가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추가로 하려면 공람까지 다시 가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견으로 들어오면 검토해야지요.
○권락용위원 그럼 검토하고 다시 여기에 올라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회 의견청취는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에 같이 추가돼서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같이요. 이거 다 섰다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절차 다시 밟아야 돼요.
○권락용위원 공람을 다시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한구위원 공람을 다시 하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절차 다시 밟으면서 최종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야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권락용위원 예, 그것은 거기에서 일단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관련, 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물론 생각에 있어서는 이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가 사용상에 있어서 나대지로 놔두고 그냥 안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잡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특별하게 지원도 없고 또 별로 고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주말과 방학 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경기지역에서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들르는 코스가 돼 버렸어요. 경부고속도로 빠지기 전에 나와서 여기 들렀다가 나가면 반나절 이용하기도 좋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지나쳐가는 시설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나쳐가지 않고 여기를 특화시킬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기업전시관, 정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기네 홍보관이 아니라 여기에다 기업전시관 거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직업체험을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체험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일산의 한류우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시설을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것은 또 빼가지고 일산은 한류우드 내에 ‘딸기’ 이런 캐릭터, 저도 그게 얼마나 큰 위력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니까 코어시설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밀집시키고 응집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를 써야 되는데,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축구센터를 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옆에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마는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 많은 수학여행 학생들이 오면 적어도 반나절 혹은 여기를 반드시 들러서 지역 상권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목표를 수학여행 갈 때는 다 여기에 오게 하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걷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특화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지금 잡월드에서 주차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토지 사용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을 높이려면 주차장을 위쪽으로 옮겨가지고라도 우리가 매입을 하든 방법은 찾아서 그런 계획까지도 나와야 실제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간 유원지가 폐지되면서 우리는 여기를 용도지역 나름대로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 등 고려해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만 잡월드 학생들 연계해서는 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둘 다 일반상업으로 일단은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주거도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준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녹지지역 이것만큼은 일반상업으로 같이 해놓으세요.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놔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준주거로 해놓은 지역은 호텔 쪽에 제안이 들어와서,
○권락용위원 여기에다 하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지금,
○권락용위원 준주거는 모르겠는데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것은 잡월드 지역이 준주거이고 그 옆에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 있지요. 코너에 거기가 호텔로 일단 제안이 들어온 곳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밑에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상업 그렇게 있지요. 그래서 위의 상업지역은 호텔,
○권락용위원 위에 상업지역이 준주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준주거는 잡월드가 준주거. 그다음에 삼각형 코너에 있는,
○권락용위원 그 두 개는 일반상업지역이고 가운데 준주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잡지 말고 여기도 상업으로 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호텔하고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게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은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여기에 호텔 짓고 이런 게 다 결정이 어느 정도 제안이 들어오면 할 거고 여기에다 자연녹지라고 했는데 안 쓰고 그냥 녹지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권락용위원 전혀 여기 학생들하고 연관되는 시설은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학생 연관은 앞에 물론 길 건너입니다만 지금 종합적으로 산업클러스터 해가지고 용역이 완료돼서 승인 상태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건 당연히 백현유원지이고, 제가 말한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 호텔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 연계나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엉뚱한 것을 떠들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쪽으로 상업지역으로 해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 검토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한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 위쪽에는 호텔 들어오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밑에는 아직 없는데 상업지역으로,
○권락용위원 밑에는 아무 것도 결정이 안 됐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체 구상을 했을 때는 용도지역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크게 네다섯 개 용도로 해서 용도지역을 이렇게,
○권락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제가 결론 내릴게요. 그냥 검토는 나중에 또 하시더라도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여기에서 제한조건은 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형태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지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좀더 나아간다면 잡월드 쪽하고 얘기해서 지금 주차공간이 굉장히 이 주차장 때문에 토지 비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든 뭘 하든 위쪽으로 주차장을 좀 올려서 우리가 토지 이용을 좀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고 의견청취해서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서.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위원 제 것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이게 시유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전체를 상업용지로 했을 때 주변에 어떤 교통문제나 이런 것은 관계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미,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이게 시유지니까 시유지를 상업용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면 우리시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 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검토되어야지요.
○윤창근위원 검토해야 되고 또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 재산이긴 하지만 그것도 난개발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것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빼먹은 게 좀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용역사한테 우리 민속마을 닭죽촌 관련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불가능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지 검토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은 어차피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의견처리 했습니다. 했더니 올해 공원 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폐지 등 다 검토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담아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1번 좋습니다. 공원 기본계획 할 때 그것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국지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미반영 됐는데 저한테 제출된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미반영을 한 이유가. 그러나 이게 계속 의회에서도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고, 미반영 사유가 상당히 일리는 있으나 이게 안 해주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답을 다룬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보전녹지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했는데 보전녹지 기준으로 검토하면 당연히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일리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봐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최종적인 답변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지구단위계획 통해서 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이 어쨌든 보전녹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화시켜줄 필요성은 있어요.
여기에 달린 토를 보면 그 대지 내로 진입하는 도로나 진출입 이런 것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남의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 문제 안 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구절절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 지구단위계획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결론만 말씀을 해주시고 제 얘기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닭죽촌 그 문제는 공원 기본계획 그것은 공원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일단 필지 필지별 여건, 입장이 다 다릅니다, 23호선 주변 같은 경우에. 어떤 데는 식당 허가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지금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진출입 등 그래서 필지별로 상세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녹지는 이미 보전의 가치는 없이 훼손됐지만 그 입장이 다 다른 것을 하나로 결집해서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필지별 상세 계획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동서울대, 가천대, 을지대 이런 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놔둬도 되는데 왜 1종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천대는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은 그대로 놔둔 지역이고 동서울대나 을지대는 다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1종 일반으로 바꿔주는데, 주변과 맞춰가지고. 이게 체계 정립이라고 봐야지요. 기본계획 속에서 주거용지로 바꿔주도록 되어 있고 그 주거용지 속에서는 주변과 맞춰서 용도지역을 세분해줬고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법으로 지금 강제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강제조항은 아니고 체계지요. 도시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준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바꿔준다고 해서 학교가 변화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여기도 해달라고 요구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학교 운영하고는 직접 상관없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같은 것에 보면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계를 맞춰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학교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 특정 짓지 않고 시가지 내에 있는 학교와 시가지 녹지지역에 있는 학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고, 시가지 내에 있는 학교는 기본계획 속에 맞춰가지고 1종이냐 2종이냐 세분해갖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법으로 해라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법체계와 기본계획 수립 지침,
○위원장 박문석 예를 들어 가천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놔뒀다. 왜 놔뒀냐라고 과장님 문책당하는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문책은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안 맞춘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맞추도록 되어 있다면 거기가 학교는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학교로 국한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을.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국도 주변 보전녹지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전체 그런 맥락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럴 수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 학교만 주거지역으로 해주고 보전녹지를 어떻게 해주고 이러는데 학교만 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뭐가 있냐? 그래서 나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학교만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애당초에 학교 녹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가지 내에 있는 학교냐, 외곽 지역 녹지에 있는 학교냐라고 기본계획에서 구분했고, 그렇다면 시가지 쪽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녹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주거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본계획이 태생이 된 것이고 승인을 받은 거지요, 승인이 났고.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누가 승인해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경기도지사가 승인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학교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본계획이요.
○위원장 박문석 기본계획이잖아요, 학교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전녹지에서 주택을 짓고 살고 있어요. 한 마을을 이루고 취락해서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데는 왜 안 바꿔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녹지 속에 한두 집 이렇게 용도지역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녹지에 집단취락이 되어 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향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현재 보전녹지에서 집을 짓고 살고 마을을 형성한 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취지라면 그것도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근본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녹지지역 내에 취락지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규정을 만들었지요, 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녹지에 산발적으로 주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를 다 용도지역까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 그 기준을 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속에 학교시설이 왜 녹지로 있느냐, 이것은 그냥 주거용지로 바꿔야 된다, 기본계획이 이렇게 성립이 된 것이지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의미 없잖아요. 안 바꿔놔도 의미가 없잖아요. 안 바꿔놓으면 학교를 철거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지요. 철거는 아닌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지침의 맥락에서 보전녹지에서 집을 짓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보전녹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아직은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문석 하여튼 학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데 굳이 이번에 보니까 학교만 다 이렇게 변경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과장님이 지침이다 규정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본다면 학교도 사유지이고 개인 땅이에요. 모 시민 한 명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도 집 한 채도 사유지예요. 학교도 사유지이고. 그런데 학교만 왜 이렇게 다루는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학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시가지 내에 있느냐, 시가지 외곽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계획의 방향이 달라진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보전녹지, 자연녹지라는 게 시내 중심지에도 다 있어요. 시내에 공원도 있고 다 그렇지 않아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좀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국지도 23호선 보전녹지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녹지로 되어 있지요.
○윤창근위원 예, 기본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는 거고, 학교는 뭐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거용지로요.
○윤창근위원 주거용지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녹지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거용도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지금 자꾸 반복되니까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를 주거용도로 기본계획이 바꿔있다면 그것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못 해주는 거고, 이것은 기본계획상 주거용도로 되어 있으니까 해주는 거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중복이 안 되겠구만.
○위원장 박문석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기본계획이 먼저 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내가 왜 학교만 하는지 그런 거고.
우선 학교부지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구 위원님 얘기하셨고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마무리하실 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왔다 갔다 해요. 어느 학교는 해줘야 되고 1종은 뭐고 2종은 뭐고, 다만 제가 볼 때는 학교를 학교 환경 때문에 교육 환경은 우리가 다 지켜줘야 되니까. 학교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학교를 옮기면서 어떤 이익을 보려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지면 매우 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환경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되면 학교를 옮겨서 돈을 번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 있잖습니까? 우리가 사전 의견청취 설명회 할 때 종교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면세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 시장이지요. 세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대로 보면 종교시설에서 식당도 할 수 있어요. 음식 및 휴게, 커피 이렇게 됐을 때 종교시설은 경쟁력이 셀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세를 내고 하는 사람보다. 또 대부분 식당은 영세상인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종교용지가 과거에는 종교시설만 들어가도록 아주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택지개발지침이 변경되면서 종교부지라 할지라도 30% 범위 내에서 영유아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 할 수 있도록 좀 완화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시에서는 식당은 아니고 휴게 정도로,
○위원장 박문석 휴게음식점이라고 했어요. 음식점이 식당이지요. 음식점하고 식당하고 뭐가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다릅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식당하고 휴게음식하고는 분리를 다르게 하지요.
○위원장 박문석 휴게음식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종 2종,
○위원장 박문석 술을 팔 수 있다 없다 그런 차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러고,
○위원장 박문석 어찌 됐든 식당과 휴게음식점의 용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직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다 식당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가서 밥 먹는 곳을 식당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일반인들이 이곳은 휴게음식점이구나, 이곳은 식당이구나, 이렇게 해서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 휴게음식점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또 실제 지금 세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교회가 지금 분당지역에 보면 종교용지에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반지역에서 그냥 종교를 하는 데도 있고 또 그중에서 커피점 같은 데가 있는 데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등 그 나름대로의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용지에 다른 시설도 일부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으니 휴게음식점 즉 커피점 정도는 완화를 해주는 것이 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커피는 일종에 완화해서 한다면 그게 하나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낸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럴 수 있게 영업허가를,
○위원장 박문석 그 내용이지요? 하나의 영업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영업허가를 받으면 이익 창출이 되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영업허가를 받는데, 또 하나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 종교시설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으면 종교시설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커피숍을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임대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여기에서 규정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커피점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허가 받았으니까요. 영업허가라도.
○위원장 박문석 커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지요, 허가를 받으면. 그런데 임대하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지금 건물에 커피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를 냈으니까 세금을 내겠지만 그 건물에 대한 원초적으로 세금이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전체적으로는 종교부지니까 세금 부과 안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건물에서 영업하고 영업에 대한 것만 세금이 발생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일종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종교부지에서 제삼 제사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똑같잖아요. 건물주가 커피숍을 할 만한 사람에게 임대를 주잖아요. 그러면 가서 인테리어도 하고 커피숍을 만들잖아요, 식당도 만들고. 마찬가지로 종교시설의 주인이 일반인에게 임대로 줘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위원장 박문석 세를 받고 영업을 하는 거지요. 종교시설에서 임대료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종교 운영자가 해야 된다고 여기에 국한하지 않는 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임대료를 받으면 면세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도 갖춰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여하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지 세금 안 내지만 그 활동할 때도 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흐름도 그렇고 해서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완화하도록 입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그때 예비 의견청취라고 합시다. 그때 의견청취를 받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변화가 그것 받아가지고 의견 들을 것 듣고 관련부서로 정리해서 다 보냈는데 온 데도 있고 아직 안 온 데도 있고 해서 이것도 다 같이 저희는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관련부서 오는 대로 검토할 때 그건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시면 우선 보전녹지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은 추후 다시 검토할 여지와 계획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보전녹지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지역에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차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계획으로 들어가서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겠다, 지금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는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확실한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장님, 그것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 계셔보세요.
그다음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어느 지역은 1종 어느 지역은 2종 이렇게 돼서 그것도 설명을 물론 하셨지만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과연 학교 환경을 위해서 또 주변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는 또 해야 되겠지요. 학교 환경이나 지역 전체 상황을 봐서는 그런 행정으로 도와서 이런 부분들을 발언하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종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 의견청취 할 때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질의응답을 했는데 종교시설에 휴게음식점 및 커피숍을 하게끔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지금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까? 본 위원은 전혀 질의를 안 했는데.
○위원장 박문석 여기까지 하고 또 하실 분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강한구위원 택지개발지침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종교시설에 우리가 휴게음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입안을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택지개발지침에 대한 것이 어떻게 완화가 됐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관련부서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된 내용,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그다음에 택지개발지침이 완화가 됐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것은,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 요구가 있을 시는 반드시 휴게음식점을 강제규정으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지침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아니지요. 그냥 완화했으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사정, 형편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것을 봐서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스스로 완화된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종교시설에 커피와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종교시설에 휴게음식점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해야 되고 그 단속을 해줌으로 해서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성실하게 죽기 살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현재 그 삶을 외면해버리고 종교시설에서 휴게음식점을 하든 안 하든 그분들은, 사실 종교가 그걸로 가지고 유지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달려 있는 시민들은 외면해버리고 누가 해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고 해주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종교시설에 휴게음식점을 해주겠다. 두 집 건너 하나가 지금 교회입니다. 두 집 건너 하나가 지금 성당이고 절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종교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백기를 들고 들어가서 해주겠다.
지금 누구 망하는 꼴 보고 싶습니까? 종교가 휴게음식점을 한다고 종교 활동을 하지 못 하고 그리고 생활이 어렵다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휴게음식점을 내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 이분들은 죽고 살고예요.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부지에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안 합니까? 지금 이것이 강제규정이고 이유를 불문하고 도시개발지침이다 이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떠들 것이 아니에요. 이 지침을 내린 부서 또 국회에 가서 떠들어야지요. 하지만 어째서 성남시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 아닙니까? 이런 발상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묻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너무 야단치시니까 조금 주눅이 듭니다만,
○강한구위원 깜짝 놀랐지요?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교회에다 커피숍 해라 그런 것 절대 아니고요. 시민을 생각 안 했다, 절대 시민 다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한구위원 종교에 오시는 분도 시민이고 목사님도 시민이고 신부도 다 시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종교시설에다가 임대료 내지 않고 그리고 종교 거기에 공동체 분들을 위한 것을 놓고 장사가 시작이 되면 커피점, 휴게음식점 문 닫아야 돼요. 거기에 투자된 모든 것, 거기에 미래를 걸고 죽기 살기로 일하는 분들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을 우리가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완화시켜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민들에게는 종교시설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지침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완화됐지만 우리 성남시는 이러이러한 시행으로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이것을 우리가 못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것이 사업이지요. 사업하는 데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려 합니다. 그분들이 손님이 오게끔 우리가 점심시간에 주차단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 아닙니까?
재래시장 앞에 두 시간 동안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가변차선에다가 대로변에다가 차를 대게 해주는 것이 우리 성남시 아닙니까? 어렵고 약한 재래시장을 위하고 또 그 작은 식당을 위해서 점심시간 음식을 먹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주차단속을.
그것이 시장의 지침이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성남시가 어째서 스스로 종교단체에는 이렇게 약해지느냔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예비 의견청취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만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찍히는 순간에 다음에 우리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다들 못 하고 있었지요.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모든 의견이 그때 똑같이 나왔었어요. 스스로 세금 내고 선량하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죽기 살기,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사업하는 분들 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 사업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그분들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분들의 장사가 줄어들게 되고 손님을 끊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이것은 재검토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약속된 그런 자금도 우리 돈이 없습니다 하고 풀지 않으면서 수십억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박수 한번 받고 인사만 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죽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집단으로 표가 날아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한다면 시민들이 알아줘요. 비굴하게 얻은 표 가지고 시장 하고 지사 하고 시의원 하면 뭐합니까! 시민을 갖다가 밟아놓고 내가 약속한 공약, 내가 제시한 정책을 반대 방향으로 가서 시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면 뭐합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돼도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 교회가 한 개씩만 있으면 또 가능해요. 세 집 건너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강한구 위원 말씀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의회 의견으로 의견청취를 접수하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기본 원칙에 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가 입안했던 것은,
○윤창근위원 “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의 의견청취니까 의회의 의견은 그렇다라고 정리하시라고. 그거 여기에서 결론 내릴 것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에서 다시 다룰 것 아니에요. 너무 길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양자가 다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나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동의를 하는 입장이면 의회의 의견청취에, 의회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 박문석 그럼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81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주요 민원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자연취락지구 신규 지정, 기타 도로 출입구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특히 자연취락지구 신규 지정 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신규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연취락지구의 요건에 맞는데 민원은 없다. 그러니까 검토 대상도 안 된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신규로 지정을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런 데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요건이 되는데 요청 안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현재 그런 데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앞에 보시면 취락지구 지정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그 바로 앞장 79쪽입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하려면 기본 기준이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이라야 되고, 밀도가 헥타르당 20호 이상이라야 되고, 대지밀도가 30%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본 요건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취락지구 지정 요건이구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요건에 충족되지 못 해서 이번에 반영을 못 시킨 것이고,
○박광순위원 예, 이게 기본 요건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79쪽 민원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정 기준에 충족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이매하고 서현하고 율동 이 세 군데는 충족이 돼서 신규로 자연취락지구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민원사항이 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데는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계획안을 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 의견청취의 효과가 뭡니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줬는데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법에서 강제로 명령을 해놨고 그 대상도 정확히 줬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든지, 14쪽입니다. 시설 중에서도 중요 시설들은 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듣도록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의회 의견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영해라 이 차원 속에서 이렇게 명령해 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에 그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반영할 것 반영 못할 것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했었는데 이렇게 의견이 왔다라고 상세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물론 위원들이 의견을 주는 것은 전부 다 검토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들이 의견 주는 것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의견을 다 올려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다 상정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무조건 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위원들이 의견 주신 것은 전부 다 상정하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이 되고 안 되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시장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종교시설 30% 미만 시설에 대해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도록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법 아니고 지구단위지침인데요, 그것을 개정하려고 입안한 거지요.
○박광순위원 이게 우리 성남시 지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구단위계획을 애당초 택지 개발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그 명칭이 ‘지침’ 그럽니다만 사실은 규정, 규칙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속에 종교부지에는 타 시설이 못 들어간다 되어 있는 것을 30% 범위 내에서 재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30% 이하 범위 내에서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영유아보육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입니까, 귀속행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재량행위입니다.
○박광순위원 재량행위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 이하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을 잡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안을 잡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위원들 주문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단체장인 시장의 지침을 받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방침을 받은 거지요. 입안할 때는 당연히 방침 받아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방침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다 해가지고 시장한테 다시 복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거 해라라고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의견 준 것은 전부 다 묵살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그래도 위원회에는 이렇게 의견이 와서 우리가 검토한 바는 이렇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상정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할 거건, 안 할 거건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반영 못 했습니다, 라고 상정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의견 낸 것대로 지금 현재 종교시설에는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인근 민간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저히 오히려 안 좋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가결하게 되면 시장이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손 치더라도 시장도 거기에 귀속이 된다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원들이 의견 낸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 가결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위원들이 의견 준 것은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매동 361-3번지, 옛날 보고서 보게 되면 73쪽이네요. 지금 이것을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소로로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총 759m에 대해서 소로 삼류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도로가 사실은 지금 현재 포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내지는 부분적으로 포장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특히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럴 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포장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매수해서 다,
○박광순위원 아니, 사유지 부분은 매수를 할 거고 사유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닌 부분은 포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소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송림고등학교 뒤쪽으로 일부 이번에 소로 삼류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명드릴 때 그렇게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로과하고 구청 도로관리과하고 의견 조회를 해놨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만 그 의견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그 의견 제가 분당구청 도로과장한테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조금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저하고 둘이 얘기한 것이 결정권도 없는 거니까 알겠다고만 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소로 삼류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하고 안 하고는 다음 얘기이고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지금 현황이 도로니까 해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도로과라든가 내지는 분당구청의 의견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주무 과인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점을 형평성 있게끔, 아까 이매동 759m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이번에 한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왜 그 부분만 뺐느냐는 얘기지요. 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이번에 물론 의견은 받되 결정안에 삽입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윤창근 위원님도 그렇고 쭉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도 일단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녹지는 그대로 놔두라는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또 그것에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연녹지로 그 안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용도지역 바꾸는 것은 그렇게 비슷하게,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필지별로 상세하게 즉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박광순위원 별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준다라든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우리 분당에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됐든 제기가 안 됐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에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몇 군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금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 지역이 있을 거고, 필지가 있을 거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현재 현황조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현황조사를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다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이런 것을 변경할 때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주고 직권으로 현황 조사를 했는데 민원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뒤로 놓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끔 이런 것도 도시계획안에 반영해서 해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근배 과장님, 앞전에 국장님께서 이석을 하는 와중에 제가 부탁했던 부분들이 새로 주신 자료에 첨부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쪽에서의 의견이라든지 민원의 의견이 몇 %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 안에 그런 것들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더라도 분명하게 총괄표에 총괄사항을 명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잘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새로 주신 자료 80쪽에 보시면 23번 항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취락지구에 가능합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죄송합니다만 여쭐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80쪽에 23번 민원 건이 있어요. 거기에 (고시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취락지구 내에 못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녹지에는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자연녹지에도 못 들어가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류가 아파트부터 공동주택 쭉 있는데 자연녹지에는 공동주택 쪽에 연립까지만 가능하지요.
○김영발위원 그 앞에도 설명을 또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그런 부분까지도 요약을 해가지고 법적인 근거, 조항 그런 부분들을 다 열거를 해주셔서 이해는 됐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보차혼용도로 있지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수용을 하셨더라고요. 반영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두 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있습니다. 우선은 두 개 다 맹지 해소가 근본 목적이고요. 보차혼용도로와 보도전용도로와 구분이 됩니다.
보차혼용도로는 대지 안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적용을 받으면서 쓰기만 도로로 쓰는 거고요. 또 시행도 토지주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도전용도로로 만들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매입을 해서 개설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고, 거기의 장단점이란 두 개 다 맹지 해소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적 측면에서는 보차혼용도로로 하는 게 나을 것이고 또 아니면 보도전용도로로 하면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 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분당구청에 어떤 미팅 자리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당구의 한 동에 취락지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보차혼용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위험하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보차혼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도전용도로로 해달라.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어딘지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이근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 수용, 그런 부분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서 취락지구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개발에 어떤 사유지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분들 침해를 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으로 올라와 있는 취락지구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취락지구로만 전환을 해주고 수반되지 않는 행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일괄적인 어떤 기준 하에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좀 시간이 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다면 점심을 드시고 계속 해야 되겠고, 나머지 리모델링 조례안은 그냥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또 질의하셔가지고 시간이 1시 되면 점심시간을 너무나 놓쳐버리니까.
○권락용위원 리모델링 의견청취안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리모델링 의견청취안이 오래 걸려요?
○권락용위원 의견청취안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하시지요, 리모델링 물어볼 것도 있는데.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 내용 복정동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을 검토, 주차장 진출입로 기존 3m에서 3.5m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내용과,
열병합발전소 용도지역 변경은 제1종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지요, 이렇게? 건축 관련 지역주민 민원이 있으므로 재검토 및 용도지역 변경의 시기를 다시 재조정하시고, 현재 자료 외 다른 초·중·고등학교의 용도지역 변경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성일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주변 용도지역 및 원터길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에 대해서 변경 검토를 해주시고,
문원중, 상원중의 경우에도 주변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성을 재검토해 주시고,
국지도 23호선 주변 용도지역 변경 민원은 보전녹지 기능 상실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요망을 의견 제시하고,
백현유원지 관련 체육시설 부지는 잡월드와 연계하여 특화된 용도로 변경 검토, 정자동 4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 전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검토,
종교시설 용지의 지정 용도 완화와 관련하여 제1종 근생시설 중 제과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요망,
이매동 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송림고 뒤편 도로를 연장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락용위원 중간에 내용을 보면 ‘검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해주십시오. 검토라는 말보다는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라는 의견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에 ‘검토’를 ‘요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검토’를 ‘요청’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정동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 요청, 주차장 진출입로 기존 3m에서 3.5m로,
열병합발전소 용도지역 변경은 건축 관련 지역주민 민원이 있으므로 재검토 및 용도지역 변경 시기 조정을 요청,
다른 초·중·고등학교의 용도지역 변경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성일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주변 용도지역 및 원터길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요청,
문원중, 상원중의 경우에도 주변 용도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성 요청,
국지도 23호선 주변 용도지역 변경 민원은 보전녹지 기능 상실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
백현유원지 관련 체육시설 부지는 잡월드와 연계하여 특화된 용도로 변경 요청,
정자동 4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 전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종교시설 용지의 지정 용도 완화와 관련하여 제1종 근생시설 중 제과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요청,
이매동 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송림고 뒤편 도로를 연장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먼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안녕하십니까? 금번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옥상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수 택지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권순형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번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재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김옥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 위원님.
○강한구위원 김 과장님 그동안 팀장으로 고생하셨는데 축하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개인정보법에 의한 삭제사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거의 강제조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강한구위원 다른 것은 건드릴 것 없이 이것만 제척시키면 그냥 현재 있는 조례는 거의 문제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사문서 위조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또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하셔야 되네요.
다음은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김옥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셨던 의견청취안 4쪽 좀 보시겠습니까? 상단부에 주민 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김영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부담은 갖지 마시고 정확하게만 확인하신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김영발 권 팀장님, 설문지 있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설문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의도로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유선이든 설문조사든 간에 답이 바뀔 수 있다라고.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진행하는 동안에 이 설문지 좀 찾아오십시오.
의외의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설문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했고요.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계획 수립이 보통 몇 년 정도 된 아파트하고 빌라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15년 이상 되면,
○안극수위원 15년 이상 된 거면 무조건 그 대상이 다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안극수위원 무조건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게끔 계획이 수립되면 일반 재건축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시 정책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후에 이것을 다시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단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자체 성남시 전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굳이 여기에서 선정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에는 별개 단지로 따로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선정이 되면 지금 리모델링 외 재건축으로 다시 조정이 돼서 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정도 된 게 지금 중앙동이나 은행권, 상대원권에 보면 아파트가 23개 단지 정도 되고 은행권에는 선정되어 있는 게 연립은 없네요. 그다음에 상대원권에는 아파트는 한 7개 단지가 되고 연립은 42세대 정도가 되는데, 42세대 정도가 되는 연립들이 지금 만약에 골조가 돼 있지 않은 집들이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골조가 있어야지만 보강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가 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말씀하신 구시가지의 중원권역이나 은행권역 권역별로 나온 것은 하나의 의식 조사이고 조사를 위한 단지 선정이지 이것이 리모델링이 된 단지라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직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총체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지만 그 부분은 구시가지의 사업성도 없고 소규모 단지는 사업성도 없고 또 물리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방안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대안으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보고자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완화가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도 만약에 안 되고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도 만약에 안 되는 부분 그런 게 결과적으로 다세대나 연립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은행동이나 중앙동이나 이런 데 보면 한 30년씩 이상 된 노후된 공동주택들에 대한 어떤 대안, 그런데 지금 이게 리모델링에서도 빠지고 재건축하기에도 채산성이나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재건축하기에도 사업적으로 사업성도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수정·중원구의 소규모 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채산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연구용역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용역은 아직 안 되고 용역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이미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에 대상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기본적인 골격만 두고,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러면 증축이 지난번에도 플래카드 붙은 것 보니까 리모델링 1조 원 기금 마련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기금이 조성이 되면 또 지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향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 가지고는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수직증축이 돼서 아파트 15층짜리에서 3개 층이 더 늘어난다든지 5개 층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랬을 때 수요되는 주차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계획안에도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가 부족하고, 현재도 부족하지만 세대수가 늘어나면 더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기금 지원 조례에서 주차장에 대한 추가 확보되는 것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려고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셔가지고 현재 유보가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지금 풀고 가야 되고 또 조례 개정이 되면 다시 그것을 담아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그것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궁금한 사항은 그 정도로만 하고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시가지에 소속되어 있는 대상지 중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 물론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본시가지에서는 그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기를 많이 해오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 쪽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시가지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몇 번 발언했지만 솔직히 리모델링 대상지는 분당 쪽이 많지요. 기존 시가지 수정·중원보다 분당 쪽이 많은데 거기보다 제일 급한 데가 수정·중원구 재건축입니다. 정비사업이 더 급합니다. 여기도 기본계획 정비구역 현황을 좀 넣어놓긴 넣어놓았는데 지금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서 정비사업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신정비사업으로 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단지 내 주차장 조례도 지금 보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형평성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 쪽하고 수정·중원구 쪽 그리고 단지 내에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 수정·중원구도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라든지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별도로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지에 대한 맞춤형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간 중간에 용역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도시재생과는 이제 열흘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열흘 되고 업무 파악 가능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미흡합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이것을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지 저도 헷갈립니다.
우선은 팀장님께 질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이 보고서 언제 나왔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고 4월 24일 이전에 나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 나왔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4월 24일 이전에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언제 주셨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공청회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6일자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5월 6일자로 배포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 보고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언제 주셨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시에 5월 6일자로 배포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 주신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거 언제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저희가 의견청취안 상정해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 의원님들께 개별로 배포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전문위원님, 이 보고서 언제 우리한테 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고 배부해드린 겁니다.
○권락용위원 저희 의회에 온 지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하루 이틀 전에 도착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온 거지요? 저는 이 보고서 오늘 처음 봐요.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러 오셨으면 미리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언제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
이거 그냥 휙 넘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권락용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자료는 저희가 오늘 봤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미리 보신 위원님 안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저희가 의회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이 되면서 바로 의원님들께 개별 배부를 해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희 의회에 온 게 며칠 안 된다니까요. 공청회 끝난 지가 언제인데.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4월 24일날,
○권락용위원 팀장님 자리에 그냥 앉아주세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단장님,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여기에서 아무리 잘 했다 한들 본 위원이 본 것은 오늘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의회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든가 아니면 결정됐으면 적어도 공청회 전에 저희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청회 전에는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도 내용을 알고 주민들을 만나 뵐 때 뭔 얘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약 4억 정도 됩니다.
○권락용위원 이 보고서가 4억짜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1억 짜리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닙니다. 4억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용역이 4억짜리라면······.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4억 100만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경기연구원에 준 게 4억?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4억 100만 원이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권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이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어왔었던 용역의 결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렇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위원장대리 김영발 원래 2월에 나오기로 했던 자료가 지금 넘어온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권 팀장님, 맞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원래 용역은 12월 24일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9월 1일에 재건축 연한 단축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민의식조사 때문에 용역기간이 연장이 됐고, 원래 3월 24일 준공 예정이었다가 지금은 용역 완성을 위해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완료될 용역이었는데 늦어져서 지금,
○위원장대리 김영발 몇 차례 연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넘어온 거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앉으시고요.
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깜짝 놀랐네요. 이 용역이 4억짜리 용역인지 몰랐는데.
과장님, 이 내용 보고받으시고 만족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보고는 받기는 받았는데요,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족·불만족이라고 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용역이요 중지든 뭐든 해가지고 저희가 원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돼요. 이거 4억짜리 보고서 아니에요. 무슨 이게 4억짜리 보고서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저 지금 액수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용 중에 우리가 궁금한 것 과업지시에 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팀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팀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질의한 것에 대한 답만 주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예.
과업지시서 내용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해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내용들이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공동주택 현황을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형과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단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 비약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추가적으로 작업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최소한 이것보다 두께로는 더 있어야 돼요. 더구나 4억짜리 용역이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물리적 현황을 다 조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분석 부분이 빠져 있고 그래서,
○권락용위원 팀장님,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만드는데 2억 예산 들었어요. 판교 트램 만드는데 9000만 원 예산이고요. 이거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4억 예산이에요. 위계상 맞지도 않는 건데도 지금 기본계획보다 두 배 이상 큰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분석을 어떻게 했나 쭉 보니까 분석도 큰 것 아니에요. 뭐냐 하면 분석에 있어서도 예리한 분석이 있는가 하면 크게 분석한 게 있습니다. 크게 분석을 했기에 내용은 뭐가 있나 봤더니 주차면,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몇 페이지인줄 아세요? 268페이지에서 한 10페이지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끝이에요.
진짜 우리시가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정확하게 몇 % 늘리면 될 것인가, 주차면수는 20%가 맞는 것인가, 30%가 맞는 건가, 리모델링 전체 보니까 몬테카를로 분석이라도 해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최선이라든가 뭐 그런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도 아니고 그 주변의 사례 적용해가지고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시가 이 얘기 나왔을 때는 “야, 이게 뭐냐? 의회에 가서 예산 타 오든 아니면 여기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이것을 설득시킬 만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팀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들고 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용역 내용에 보고 내용대로 부족한 부분이,
○권락용위원 제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용역이 나오려면 우리가 정확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잘못 됐으면 빨리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최종인데 이것을 저희한테 들고 오신 것 아니에요. 필요한 질문이 있어요. 정확한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변 얻었으면 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질문이 엉성하니까 이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판별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용역 해오면 다예요? 팀장님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으면 적어도 우리시가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 세우기 전에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라든지 객관적인 근거를 좀더 마련해달라,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 했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그 용역감독에서 그 내용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이,
○권락용위원 뭐가 부족한데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저는 이 용역을 하면서 나와 있는 보고서에서 권락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됐는지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정확하게 담고 있지 못 하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질문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전혀 실력 없는 것을 얘기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수요 예측은 물론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석마다 다 다릅니다. 연구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실제 맞추는 게 실력 있는 연구원이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숫자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맞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큰 틀에서 맞춘 거예요. 그냥 회귀분석만 하면 나와요. 회귀분석이랑 과거추세 연장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미래의 그 가정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 예측이 왔으면 적어도 우리시에서 이것은 지원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객관적 지표가 있어서 주차장을 우리가 이만큼은 해야 된다,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리모델링 지원 방안에 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과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명확하게 과업지시상에 명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은,
○권락용위원 안 나왔으면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그러니까 이 과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지적하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내용들이 최대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전문가로 얘기를 하셔야 될 얘기라고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팀장님이 저희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 해야 여기에서도 뭐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도돌이표예요. 다시 돌아가요.
지금 분쟁 일으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주차 한 면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결론 한번 보세요. 내용은 분석은 나머지는 다 인터넷에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나오는 것은 몇 쪽 안 돼요. 이런 용역을 지금 4억을 들여요?
그럼 잘못됐으면 거기에다 빨리 묵과를 해서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태로 해놓고 보고는 오늘 해요? 미리라도 알았으면 뭐 얘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와야지.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리모델링 예산 작년에 올린 것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통과되고 하나는 통과 안 됐지요? 그 예산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예산 다 승인해 주신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다 승인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두 개 다 합쳐서 지금 4억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사실 굉장히 답답한 게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뭐 있나 하고 내용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토록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얻으려면 근거를 보고 ‘아, 이거 우리시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뭔가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글로써만 끝났어요. 세밀하게 분석이 있어서 숫자를 우리가 얻어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사례가 정말 많아서 우리시가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지금 기준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빈약하니까 채워주세요”라고 적어도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다 됐다고 의회에 가져와요?
제가 원래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권락용위원 수술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환자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수술을 대충 하더라도 환자가 살면 그게 잘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4억 들이고 했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우리가 건질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앞에 내용은 물론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은 캐치(catch)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뭘 더 얘기합니까?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느슨하면 느슨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최대한 우리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문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국 용역사랑 우리나라 용역사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여기는 질문을 해요. 이 보고서 누가 볼 거냐, 시장이 볼 거냐, 국장이 볼 거냐, 시의원이 볼 거냐,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수요를 하고 질문·답 형태로 갑니다. 정확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뭘 해야 될지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보고서들이 그만큼 인정을 받고 비싸게 쳐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우리시가 필요한 게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정확하게 찍어 달라, 내용이 빈약하면 좀 추가해 달라, 이 내용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보고서 몇 페이지 안 된다니까요. 열 페이지도 안 돼요.
단장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추가적으로 물론 오늘 보고회를 갖습니다만 사후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도 남아 있지만,
○권락용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랑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전에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락용위원 이것은 단장님께서도 “보고서 이 내용 의회에 보고하면 이상하다. 아니면 이걸로 설득 못한다. 빨리 뭐라도 추가해라.” 이 지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의회에는 다 최종적인 된 게 온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원래 나오면 안 돼요. 전문가들은 여기입니다. 저희는 결정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결정하는 데가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정책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단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지고 내용상의 필요한 부분에서는 내용을 용역 끝날 때까지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그냥 양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상황 이런 것들이 결론 자체를 낼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물론 그 내용이 전체 100% 숙지는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아까 우리 팀장도 말씀드렸듯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지시는 해놓고는 있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도 저도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팀장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책임이 안 될 것 같고.
단장님,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요. 리모델링 사항에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나머지가 검토가 됐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숫자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분석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 찾아내야 돼요. 단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 있잖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이 결론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딱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하게 보고서가 나와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몇 군데라도 살아요.
이것은 그냥 기본 계획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계획 자체가 미흡해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완벽하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잘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싫었는데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실무적인 것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과업이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업을 제가 말한 것은 지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리스트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정확하게 문제를 만드셔야 돼요. 문제를 만들어야 그쪽에서 답을 찾아옵니다. 지금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용역만 맡겨놓지 마시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과업을 제대로 지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용역보고한 것이 부실하다고 인정은 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좋은 지적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도시계획심의를 올리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위원들이 비교적 다 전문가시지요. 교수들이고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인데,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상태로 그냥 통과시켜주면 심의위원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성남시의원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것 부실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간을 갖고 용역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박호근위원 급하신 일이 있겠지요.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로 급한 일들이 있으니까 올리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이 정도로 얘기하실 정도면 우리 도시계획심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금액 4억,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고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물론 성남시에서 많이 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저희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얘기지요. 진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을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 앞날을 걱정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갖고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만드셔서 100%야 아니겠지만 더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지금 의견청취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것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을 하고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한 세트는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사항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전례로 봤을 때 보완해서 검토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크게 보완되고 크게 검토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것은 권락용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을 철저하게 보완하셔서 진짜 용역보고 제대로 만드셔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행정 철차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6월에 올라오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저희가 예정은 6월에 상정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달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계획심의 올리실 때 의회 일정 좀 감안하셔서 올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대개가 보면 우리 위원들이 없을 때 주로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 하고 도시주택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야 될 자리거든요. 상의하실 때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도시주택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성과의 객관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하여 자료 보완 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성과의 객관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하여 자료 보완 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재생과장 김옥상○기타 참석자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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