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9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3-2번지 일원」 업무보고 청취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3-2번지 일원」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정책기획과
      나. 회계과
      다. 관광과
      라. 도시계획과
      마. 건축과
      바. 분당구시민봉사과
      사. 분당구건축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해 명확하게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정자동 3-2번지 일원」에 대한 현지 방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13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정책기획과, 회계과, 관광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분당구청 건축과는 업무보고 자료로 청취를 대신하겠습니다.
  현지 방문을 위하여 시청어린이집 앞으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 10분까지 버스를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지 방문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3-2번지 일원」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정책기획과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3-2번지 일원」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감사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제출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잡월드 잔여 부지 사업 제안 검토와 ㈜베지츠종합개발과 체결한 MOU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서재섭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보고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성남시 유휴 부지 활용을 위한 잡월드 잔여 부지 사업 제안 검토보고 및 MOU 체결 자료입니다.
  보고 자료 4쪽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호텔 전문 연구기관인 COMFORTEL에 의뢰, 특급 호텔 유치를 위한 입지 분석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한 호텔 입지 최적지는 잡월드 잔여 부지이며, 사업 방법은 시에서 부지를 임대하고 운영은 유명 호텔업체 등에서 건립 후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용역사를 통해 잡월드 잔여 부지에 호텔 건립을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하였으나 당시에는 희망 업체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중 2014년 11월 ㈜피엠지플랜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 2014년 12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은 시유지 임대 조건으로 비즈니스·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하고 연매출액의 3%에서 5% 및 대부료 납부 조건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정책기획과 작성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호텔을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나 우리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대부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침 결재 후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인 관광과와 회계과 등에 통보하고 2015년 1월 ㈜베지츠종합개발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주요 내용은 우리시는 잡월드 잔여 부지를 30년간 무상임대 및 지상권을 인정하는 한편 관련 행정적 지원을 하고, 베지츠는 호텔을 건립 및 운영을 하고 대부 기간 종료 후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출 자료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장님 이런 거예요. 성남시가 지금 호텔을 용역을 줘서 호텔을 유치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좋은 뭐 있어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민간사업사를 주고 호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인 거예요, 사업자를 두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호텔을 유치하려고 그래 갖고 부지도 확보돼 있고 다 있으면 지금처럼 30년 임대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계약서를 할 때 그냥 민간 업자를 하나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가, 예를 들어 L 모텔, A 모텔, K 호텔 이런 호텔들한테 니네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타진해 갖고 계약 주는 것이 훨씬 성남시에 이득 되는 게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호텔에서 운영수익을 이 민간 업자한테 줘야 되고 민간 업자는 성남시에 임대료만 주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크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남시가 직접 이렇게 각 호텔로, 그 유명 호텔로 보내 갖고 “이렇게 우리 조건이 있으니까 할래, 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제가 참고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호텔 건립 사업은 이 베지츠랑 추진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2007년도 민선 4기 때부터 이게,
○위원장 안광림  예, 이대엽 시장님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 백현동 잔여 부지에 호텔을 건립을 추진해서 잡월드 종합체험관 거기에 연간 한 10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종합체험관을 방문을 하는데 우리 성남에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학생들이 우리 성남에 와 갖고는 잡월드 종합체험관만 보고 서울로 가서 숙박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돼 갖고 2007년도부터 레지던스 형태의 호텔 건립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검토보고를 해 갖고 했지만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러던 중에 그 당시 정책기획과에 그 사업 제안이 와서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갖고 이제 추진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상 느끼는 게 뭐냐면 성남시는 꼭 민간사업자를 중간에 끼는데 이것이 성남시가 직접,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보내서 진행하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 민간사업자 선정할 때 이게 호텔을 많이 좀 운영해 봤거나 경험을 많이 져봤거나 이런 것이 자본금이 좀 튼실한 회사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이 있거나. 그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했을 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뭐 호텔 운영 경험이라든가 이런 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전문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업체는 아닌 걸로,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한 번도 이런 걸 해 보지 않았던 회사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좀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성남시에 이렇게 큰, 저도 오늘 가봤더니 호텔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런데 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지금 행정절차를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남시가 잡월드 잔여 부지의 개발 및 활용은 우리시와 고용노동부 간의 협의 사항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협의 사항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고용노동부하고 우리가 협의한 게 있었나요?
  나와서 직접 설명하셔도 돼요. 여기 주무관님인가 팀장님인가 나와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 당시부터 이 업무 담당했던 우리 직원이 아직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아,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좀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나와서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정책기획과 주무관 이재륜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잡월드 잔여 부지 유치를 할 때 조건이 잡월드 잔여 부지는 노동부의 협의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면 그 협약서가 아직도 남아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위원장 안광림  예, 협약서하고 그 자료 좀,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그건 고용노동부의 과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참고하셨다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이것이 2013년 2월 13일 시유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들어가요. 맞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 당시에 용역 준 회사 이름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료 확인) 피엠지플랜.
○위원장 안광림  피엠지플랜 회사인가요?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피엠지플랜이요.
○위원장 안광림  이 피엠지플랜이라는 회사가 베지츠 계열사 맞나요? 독립 회사인가요? 아니면 계열사예요, 뭐예요? 각종 매스컴상에는 계열사로 나오는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당시에 아마 정책기획과 근무했던 직원들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저는,
○위원장 안광림  아,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계열사더라.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각종 신문에도 여기 계열사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 갖고 여쭤보는 건데, 이러한 가용 용지 활용 방안 용역을 결론적으로 그 피엠지플랜한테 줬을 때 이 가용지 시유지라는 거는 우리 지금 이 부지, 정자동 호텔 부지가 포함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피엠지플랜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피엠지플랜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맡겼잖아요. 2013년 2월 12일 날 시유지 활용 용역 연구용역을 맡겼잖아요. 우리가 3월 12일 날 용역을 맡긴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그게 잔여 부지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4개의 부지 중의 1개였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면 정자동 이 부지도 4개의 부지 안에 포함돼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면 포함이 안 됐다가 나중에 포함,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포함,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위원장 안광림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용역 나왔던 결과도 가지고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용역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해 주고.
  제가 듣기로는 용역은 2014년도 우리가, 용역은 2013년도 2월 12일 날 맡겼고, 나왔고 그리고 2차는 그다음 연도 2월 14일 날 잡월드 잔여 부지 이 개발 방향 연구용역이 또 있나요? 연구용역이 2건이에요? 13년도에 하나 있고 14년도에 하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그건 백현유원지라고 맞은편 부지 개발, 지금 피엔지, 지금 마이스사업을 하는 그 부지를,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럼 2개 다 용역 결과를 다 가지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2개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용역 결과를 보면 피엠지플랜에서 용역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베지츠에서 이 사업을 땄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MOU를 맺은 거죠, 거기랑.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용역은 결론적으로 피엠지플랜이 했고 이 사업을 따낸 거는 베지츠가 딴 거 아니에요, 호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남시 예산으로 이 회사가 용역을 한 결과로 의심 가는데 그렇게 의심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그 회사가 호텔을 지으려고 하면 자기네가 이것저것 막 알아보고 성남시에 제안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계열사가 그 업무를 했으니까 자기네들은 손 한번 안 풀고 그에 대한 용역을 다, 수익성 분석이 다 된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꼴이 된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결과론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된 것이,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계열사였고 이게 나중에 봤더니 그 회사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고.
  그러면 그 용역을 최초 의뢰했던 게 성남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피엠지플랜에서 한 거예요? 주무관님, 누가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제일 처음에 원래 시유지 개발을 회계과하고 먼저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가,
○위원장 안광림  나와서, 나와서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시유지, 회계과에서 먼저 1차로 하고,
○위원장 안광림  마이크 켜고.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결과가 좀 괜찮다고 나와서 우리가 2개 부지를 유휴 부지를 했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유스호스텔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는. ‘호텔’이라는 용어가 없었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제출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각종 그 회사에 임대료 부분은 최저 임대료를 보장하라는 거는 최종 결정권자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우리가 검토했었을 때는 변동으로 매출액의 3%를 받느라고 돼 있는데 그 결재 내용의 방에 보면 최저, 만약에 매출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 때문에 적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최저 임대료를 확보라는 얘기가.
○위원장 안광림  이것이 지금 그 베지츠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게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전검토였고 실제로 계약관계와 사업계획 승인,
○위원장 안광림  그건 회계과에다가,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위원장 안광림  회계과에다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회계과에다 질의를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잔여 부지 사업 검토를 할 때 우리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둘 중에 뭐가 유리한지, 성남시가, 성남시민한테 어떻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지.
  거기 앞에 서 계세요.
  이거에 대한 거는 그 당시 어떻게 검토가 됐어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특별법 같은 경우는 30년 계약에 임대료가,
○위원장 안광림  2분의 1.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2분의 1 할인이 가능했었고, 외국인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10%만 내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법보다는 특별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고서에도 적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보다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성남시민을 위해서는 훨씬 유리한 법이라고 건의가 됐었죠?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위원장 안광림  근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어려웠다고, 공유재산법을 벗어나기가 특별법상에서는 제대로 뒷받침이 덜 됐다고 판단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법을 일부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위원장 안광림  그 구체적인 건 여기 회계과에서 질의를 또 할게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걸 건설을 할 때 과장님, 이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우리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많은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판교하고도 가깝고, 하이테크밸리도 멀지 않고, 분당벤처밸리도 가깝고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아서 이거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일자리사업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끝나고 나서도 일자리사업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공사할 때 우리 일자리사업을 많이, 공사에 많이,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들어갔었나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없었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건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관여를,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제안만 했죠. 그런 제안, 이렇게 하면 대안이 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남시 과거 각종 대기업들 유치해 온다고 말만 해 놓고 결론적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이거는 몇 단계 업을 한 거죠? 이것도 자연녹지에서 몇 단계 업을 해 준 거예요? 6단계 업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예, 6단계 업이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성남시 개발사업에서 가장 많은 업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갖고 성남시가 얼마나 성남시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또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요, 상호협력 협약서에 보면 성남시, 그 2조에 성남시 항이 있고 베지츠 항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종환위원  그럼 세 번째 줄에 보면 대부기간 종료 후, 성남시 같은 경우 종료 후 해당 공유재산의 지상권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 항에 보면 베지츠도 토지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토지가 성남시 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상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었던 거고 베지츠 같은 경우는 역으로 성남시 토지를 우선매수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두 개 상충되는 내용인데 이게 그렇다라면 성남시하고 베지츠하고 어떤 데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 협약서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1월 5일 날 그 당시에 성남시하고 베지츠종합개발하고 MOU를 맺었는데 그 이후에, 체결된 이후에 상호 간에 좀 의견이 있어 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이 협약서가 수정이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뒷면에 있는 걸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여기서 ‘우선’이란 말을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28페이지, 29페이지 있는 것이 수정안이란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 앞의 거하고 사실 뒤의 거 비교했을 때 성남시가 더 축소된 권리로 변경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료 확인)
김종환위원  성남시의 가 항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축조된 건축물의 권리 인정’ 여기까지만 돼 있고 매수나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베지츠 같은 경우는 ‘대부기간 종료 후 해당 공유재산 매입’ 이렇게 해서 이쪽만 우선권이 된 걸로 변경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료 확인) 이 당시에 그 ‘우선’이란 말을 넣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우선’이란 말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우리시에서 먼저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은 이후에 이 ‘우선’이란 말을 좀 뺀 거,
김종환위원  아니, 우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우선’이란 말은 먼저 권리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베지츠한테. 그래서 그걸 ‘우선’이란 말을 좀 제외하자, 협약서에서 빼자, 그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게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이랑은 좀 반대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해 갖고 그 당시에 그게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웃음) 앞에서는 두 개 다 ‘우선’이라는 거 있지만 뒤에는 ‘우선’이라는 걸 뺐어요. 그렇지만 두 개 다, 가, 나, 성남시하고 베지츠하고 권리관계를 볼 때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냥 건축물 인정하는 거 뭐 이 정도만 되어 있고 밑에는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그 관련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이 대부를 받은 거기에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이라는 말은 법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우선’이란 말을 넣는 건 적합하지 않다 해서 ‘우선’이라는 말을,
김종환위원  아니, ‘우선’이란 말을 뺐는데, 뺐는데 두 개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으로 봤을 때에 사실은 성남시의 권리는 거의 없어진 거고 밑에 베지츠에 대한 권리만 오히려 돋보이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내용을 해석을 해 보면, 있는 그대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을 할 때도 무상대부로 갔을 때는 대부기간 종료하게 되면 매입을 하는 조건입니다. 매입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면 그 땅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준을 두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대부기간 종료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해 가지고,
김종환위원  감정평가로 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법에 명시돼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여기 MOU에다 담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상호협력 협약서 빼고 다른 계약서는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정책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 MOU가 있고요. 회계과에서 본계약 하면서 넣었던, 계약서 관련된 건 회계과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이거는 정책과에서만 하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종환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24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잔여 부지 사업 제안 검토 페이지를 보면요, 밑에 잡월드를, 노동부에서 잡월드를 지원하는 시설, 즉 레지던스와 같은 가족형 호텔을 짓고자 하는 게 사실 노동부의 권고 사항 아니었나요, 협의 사항?
  지금 현재 레지던스 형태로 되어 있는, 가족형 호텔로 돼 있는 게 몇 실이나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2014년도 사업 제안 검토보고 해 갖고 그 당시 시장님한테 결재받을 때도 정책기획과에서는 레지던스 호텔이 주 내용으로 하는 걸로, 405실을 레지던스 호텔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방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 계획보다는 레지던스 호텔은 줄어들고 일반 호텔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은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데, 다른 데서 응찰을 안 하거나 관심이 없었던 게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종환위원  저 정도의 땅이나 시설들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제공할 때 그보다 높은 가격, 일반 호텔 가격이 제공돼야 되지만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훨씬 낮게 제공되니까 사업성이 안 됐던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호텔양을 늘렸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애초에 2000년대 초반, 7년도 8년도 때 저희가 성남시에서도 추진했을 때 호텔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김종환위원  그냥 레지던스로 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레지던스, 그러니까 잡월드를 지원하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잡월드 이용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용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인들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학생, 그러니까 저렴하게.
김종환위원  결국은 유스호스텔처럼 중저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잡월드를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함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종환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졌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이제 변하면서 결국은 사업성을 준 거잖아요, 이번에 현재 위탁받고 있는 업체한테. 그죠? 그 레지던스를 줄이면서, 가족형 호텔을 줄이면서 일반 호텔을 늘렸기 때문에. 늘리고 다른 편의시설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성이 더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뭔가 변화된, 위탁을 주지 말고 변화된 사항을 적용할 때는 변화된 사항을 적용해서 사실은 다른 업체도 응찰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바뀌거나 내가 이런 금액의 판매를 하겠다 아니면 이런 금액에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그 변경되고 수정된 금액으로 다시 모든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행정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제가 지금, 뭐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지만 의회에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오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면서 왔는데요.
  여기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검토보고 할 때 약간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보고 하면서 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는, 20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가능 여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으로 ‘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은 이 특별법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는 이게 법에 나와 있지가 않고요. 임대, 우선 임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고 어떤 공개 모집을 해 갖고 이런 바뀐 조건하에서 공개적으로 호텔업자들한테 모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일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제가 오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잘못 비쳐지면 결국은 한 업체한테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리고 그 ‘임대, 위탁운영’이라는 뜻이 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
김종환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임대, 위탁운영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다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임대, 임대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김종환위원  처음에 브리핑할 때 임대, 위탁운영이라고 말씀하셔서.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건물주하고 운영주하고 별도,
○위원장 안광림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짓는 대상, 짓는 주인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힐튼 같은 경우가 지금 힐튼이라는 곳이 위탁을 받아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위탁이라는 거는, 위탁, 임대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임대, 위탁이라는 거는 소유권이나 이런 건 다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있지만 위탁, 예를 들어 전세를 준다, 월세를 준다고 했을 때 주인은, 그 건물이나 땅의 주인은 저희인 거예요. 그런데 ‘임대, 위탁운영’이라는 말을 넣으면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다 주인이 저희인가요? 그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땅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시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땅 주인뿐만 아니라 ‘임대, 위탁운영’이라는 말의 뜻은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 전체적인 사업장의 소유는 사실 임대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임대, 위탁운영 해야 된다라는 항이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결국은 ‘소유는 저희가 해야 되고 그거를 위탁운영 한다’ 그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원님,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 ‘임대, 위탁운영’이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김종환위원  없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여기 방법은 시에서 부지를 임대하고, 이제 임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을 호텔업체 등에서 건립 후 위탁운영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임대, 위탁운영’이라는 말은 제가, 그런 말은 쓰지를 않은 것으로 압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위탁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운영도 우리가 소유를,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탁운영 말은, 제가 위탁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도 우리가 소유한 건물이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테 임대하고 위탁할 때 그게 위탁운영이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부지를,
김종환위원  국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위탁운영이라는 건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부지를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했고 그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갖고 그 건물 내부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위탁운영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상호협력 협약서가 저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진 거 아니냐 하는 게 사실 제 견해고요. 뭐 구체적인 거는 다시 저희도 자료조사를 해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차례예요.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지금 2007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장권위원  그죠? 레지던스호텔을 원래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오크우드호텔이 처음에 계약이 추진하고 있었나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그때 당시에 시행자여서,
김장권위원  18페이지, 18페이지.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시행자, 제안자가 베지츠에서 그러면 우리가 운영자는 누구로 할 거냐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쪽에서 오크우드하고 얘기가 됐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서상에서.
김장권위원  지금 보면 오크우드호텔이 서울 코엑스하고 인천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운영하고 있네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김장권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코엑스 같은 경우는 임대료 지불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제가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겠지만, 그러면 오크우드호텔이 베지츠하고 계약이 했는데 계약이 혹시 해지된 일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베지츠 쪽에서는 오크우드가 자기들은 위탁을 맡기겠다라고만 했지 실제로는 힐튼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크우드,
김장권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텔하고 그 호텔 전에 혹시,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제안서상에는 오크우드라고 돼 있는데,
김장권위원  계약은 안 했다, 베지츠하고?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그리고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다른 외국계 운영업체하고 위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텔 전 단계에 추진했던 호텔하고 전 시의원, 모 시의원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 내용 모릅니까?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예.
김장권위원  자료 유출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소송 중에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오크우드호텔하고 베지츠하고는 계약한 내용이 사실이 없다?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둘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오크우드를 위탁업체라고 소개만 했지 뭐 계약이 됐다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지금 운영자하고 제가 18페이지 보면 이제 2014년, 15년도에 베지츠하고 협약서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다른 호텔하고 베지츠하고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유출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의원 한 분이 소송 중에 있어요, 그게요.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아니, 그거 내용,
김장권위원  예, 말씀,
○관광과장 김준효  관광과장 김준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7년 3월 달경 이제 메리어트하고 해서 했던 계약 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장권위원  15년 이후 말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15년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메리어트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장권위원  메리어트가 안 나와서, 지금 여기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관광과장 김준효  아, 그건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부분은 관여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메리어트하고 시작했다가 2017년도에,
김장권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베지츠하고 계약이 됐었어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양해각서대로,
김장권위원  아, 계약이 됐는데 이거 파기됐지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김장권위원  그 파기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김준효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김장권위원  아니, 허위사실 전에 베지츠하고 계약했던 호텔하고 파기된 이유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베지츠 측에서 우리 쪽에다가 이제 영업비밀 비공개 원칙으로 했는데, MOU를 체결할 때는. 베지츠하고 메리어트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의 영업상 비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김장권위원  그걸 지금 그럼 성남시청은 그 소송에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그건 두 사업자들 간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코엑스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부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받는 부분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족호텔을 했을 때는 사업성이 사실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어느 호텔업체도 지금 거기에 선뜻 나서지 않고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특별관광호텔법이 2년간 지속됐었지요, 관광법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특급호텔이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허가가 나고.
○관광과장 김준효  예.
김장권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상세한 거는 또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베지츠하고 피엠지플랜하고 주고받은 공문들이 쭉 있을 거예요, 공문들이. 문서들이 막 주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저희 부서에서요?
○위원장 안광림  예,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특별히 주고받은 것은,
○위원장 안광림  주고받은 것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사업제안서 처음에 피엠지에서 온 거.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거 하여튼 다 해서 자료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뒤에 있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2개 베지츠하고 피엠지플랜하고 주고받은 공문서,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 물론, 없으신 관계로 정책기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13시 3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담당 과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동 3-2번지 일원 호텔 부지 대부 현황 및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소송이 지금 두 가지 관련,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관련 소송 지금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한 가지는 지금 계약이 됐고 한 가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채무부존재 됐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아니, 우리가 성남시가 이기게 되면 베지츠에서는 그러면 이제까지 금액을 다 물어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이제 우리가 부과한 것이,
○위원장 안광림  부과한 금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부과한 것이 99억인데요, 그거를 이제 납부해야 되는데 기각됐는데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만약에 99억, 100억이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안광림  99억인데 이거를 납부할 능력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그때 처음에 보니까 십몇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초의 자본금은 14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증자를 해서 이제 42억인데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거 일시불로 납부하기는 아마 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과장 오세찬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나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은. 아니, 이게 충분히, 아무 능력도 없는 회사한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 이기더라도 아무 실익이 없는 회사가 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회계과장 오세찬  예, 현재로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참, 뭐 오늘은 쭉 자료 검토만 일단 하는 거니까요, 몇 개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최초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던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14억에 대해서 4억 5000을 투자했기 때문에 삼십 점 몇 프로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4억 얼마 투자해 갖고 이게, 지금 30%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30% 계속 유지하고 있냐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지금은 10% 유지하고 있습니다. 십 점 몇 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지금은,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그게 이제 30% 유지하는 것이 5년간, 5년간을 3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5년간 유지하면 되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그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5년 되는 시점에 다시 확인을 해서 30%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4억 투자하는 것이 이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외국인 촉진특별법에는 1억 이상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 기업으로 등록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사업 규모를 봤을 때 과연 사억 몇천만 원 투자해 갖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뭐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는 했겠지요.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법적으로는 이상 없는데 사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좀, (웃음)
○회계과장 오세찬  소규모 회사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무리하게 왜 이렇게 이게 경험이 없고 적고 적게 투자 받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성남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실효가 거의 없는 데다가 자꾸 이렇게 했는지는, 이게 과거 사업과 계속 유사하다는 거예요. 뭐 대장동, 위례도 뭐 적게 몇억 몇천 몇백만 원 투자해 갖고 수백 배 벌어 가고.
  글쎄요.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봤을 때는 이게 하여튼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수의계약 조항과 2015년 12월 31일 자로 실효가 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상 대부기간이 30년 조항을 적용한 편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 오세찬  아무튼 법 조항에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법인도 아니고 개인, 교포 개인이 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둔갑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따져보도록 하고, 이게 베지츠종합개발과 이게 투자한 외국인 계약서가 있나요? 시가 확보한 게 있어요? 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계약서는 외국인투자 저기는 증명서를 산업자원부에서 발급을,
○위원장 안광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는 거기 계약서상에 뭐 400억 원을 차관 형식으로 베지츠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래요? 그래요. 뭐,
○회계과장 오세찬  그런데 그 계약서를 저희들이 이제 파악은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있지 뭐 사본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갖고,
○위원장 안광림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계약서나 사본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뭐 400억 원 차관 형식 이런 건 내용도 나와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답변하셔도 돼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회계과직원 이창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주무관 이창재입니다.
  일단은 그 계약서상에는 이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예, 알겠고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말씀하시다가 좀 불편하거나 발언하기 곤란한 거는 그냥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하세요. 회의시간에 얘기를 하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비공개로 하든지 정회를 선언하고 하든지 할 테니까요.
  하여튼 하시고, 이 임대료 최저 책정 문제는 2015년 10월 31일 자로 아까 실효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상 임대료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급하게 처리한 거 아니에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이 임대료를 이렇게 최소로 책정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법에는 이제 1% 이상을 외국인투자 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1%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1.5%를 대부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외부에 각종 매스컴 시장에 오픈된 거 보면 호텔 유치 대부계약 검토보고 해 갖고 그 당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한 거에 보면 ‘1000분의 15 이상’을 기재했다가 ‘이상’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보셨죠, 각종 매스컴 자료에서?
○회계과장 오세찬  예, 봤는데요, 당초에는 1000분의 15 이상으로 했다가 1000분의 10 이상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10 이상인데 10 이상이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상’을 삭제하고 15로 수주 조정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이게 임대기간 만료 후에 베지츠가 호텔 건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거나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시보다 훨씬 저렴한 감정가로 매수하도록 유도한 특혜 사항 아닌가요? 그렇게 의심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거는 관광 특별법에 의하면 계약을 할 때 건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그 조건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의 막대한 이득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이 업체 좀 특혜성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거 문제를 계속 삼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이제 저희들은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계약기간이 만료에 가까워지니까 서둘러서 막 계약을 한 거지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는 원래 시유지는 시 자체에서 건물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업체든 일반인이 지을 경우에는 기부채납 조건이나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매입 조건이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약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성남시에 유리한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닌데, 어떤 계약 방식인데 제가 볼 때는 성남시한테 좀 불리한 계약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매스컴에도 문제를 삼는 거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게 성남시에 힘이 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다 했다면 지금 언론사에서 왜 이렇게 난리 치겠어요.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연면적 확장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게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있나요? 이게 ‘가족호텔’에서 ‘비즈니스호텔’로 바뀌면서, 이게 최초에는 2015년도 12월 22일 날 보니까 가족호텔 405호실, 대지 3200평, 연면적 1만 2600평, 지상 30층 이상이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좀 바뀌었어요, 계약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담당 주무관이.
○위원장 안광림  예.
○회계과직원 이창재  일단 관광사업에서 이제 사업계획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건 관광과에서 질의를 할까요?
○회계과직원 이창재  예.
○위원장 안광림  계약서에 이게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회계과직원 이창재  계약서에는 일단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이제 호텔이라는 큰 부분이랑 그리고 면적이라는, 저희가 이제 빌려주는 것은 땅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면적이라는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땅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계약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중요 사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틀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법률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런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회계과직원 이창재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가족호텔 405호실인데 가족호텔 170개, 관광호텔 432호실, 대지면적이 3200평인데 대지면적 5700평, 연면적이 1만 2600평인데 연면적이 2만 5000평. 이게 2배로 거의 확장됐는데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회계과직원 이창재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호텔 사업 목적, 대부 목적이 호텔 건립 및 운영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호텔의 규모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호텔 유치를 하는 부분이 주요 부분인 거고 사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일반적으로 땅을 100평을 얻어 갖고 건물을 50평짜리 지을 때랑 100평짜리 건물 지을 때랑 토지주하고 그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회계과직원 이창재  이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낸 부분인 건데 그 당시에,
○위원장 안광림  그냥 관광 똑같은 사업이니까?
○회계과직원 이창재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던 부분은 계약에 큰 위배가 되는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봤던 거고, 큰 사업으로는 계속 이제 호텔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봤었습니다. 땅이 저희가 빌려준 땅의 면적이 변동하거나 이제 이런 사업 목적이 호텔 건립 및 운영에서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약간 하는데, 그런데 그 밑의 주목적이 다 바뀌었는데, 가족호텔 순서도 바뀌고 관광호텔이 들어오고 다 바뀌었는데 그게, 하여튼 그거랑 한번 줘 보세요.
○회계과직원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업무보고니까.
  나머지 위원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지금 두 번째 장, 지금 회계과인 거지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김종환위원  두 번째 장에 보면 지금 대부료가 1.5% 받는 거예요, 매출액의?
○회계과장 오세찬  예, 1.5%입니다. 매출액이 아니고요. 면적에 대해서 일 점,
김종환위원  면적에 대해 1.5%가 무슨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오세찬  공시지가에 대해서 1.5%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지금 1년에 1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15억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김종환위원  저 좋은 땅을? (웃음)
○회계과장 오세찬  땅에 대해서만 15억 정도, 매년.
김종환위원  뭐 다른 거 또 있나요, 받는 게? 대부료 명목으로 받는 게.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저희들은 이제 땅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저 좋은 땅이 15억 정도뿐이 안 받는다, 1년에요? 그러면 한 달에 1억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김종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30년 동안 이 조건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김종환위원  (웃음)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하여튼 많이 저렴하고 참 좋네요, 조건이.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오세찬  외국인 투자기업이라서, 일반 우리 대부료는 5%입니다.
김종환위원  일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가 몇 프로, 얼마나 됐었지요?
○회계과장 오세찬  실제로 자본금이 삼십 점 몇 프로였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몇,
○회계과장 오세찬  14억에 4억 5000.
김종환위원  (웃음) 4억 5000, 14억에 4억 5000. 그 가격에 투자해 가지고 연 1.5%로 아니, 맞지요, 1.5%? 1.5%로 해서 임대를 낸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거기 보면 2015년 12월 22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호텔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베지츠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처음에는 조건에 가장 안 좋은 조건으로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해 놓고 지나면서 이제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경을 한 거예요, 자꾸. 대부분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도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계속 다 승인해 주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 회계과에서는 땅 면적에 대해서만 이제 계약을 하는데 땅이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없으니까요. 건축에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는 검토한 게,
김종환위원  이것은, 아니, 지금 여기다가 그러면 굳이 건축과로 쓰신 거예요, 이 내용을? 변경 승인이나 이런 것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건축허가 변경 승인은 건축과에서.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건축과에다 질문하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저희한테 제공된 뭐 다른 계약서는 하나도 없네요, 관련 자료가?
○회계과장 오세찬  계약서 추가 요청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브리핑할 때 필요한 자료들은 좀 제출해 주시지 달랑 이거 내고 저희보고, 브리핑할 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계약서하고 추가 계약서 있는데요,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면계약, 이면계약서 말고 하여튼 추가 계약서에 혹시 사업상의 결과가 이익이 안날 때 다른 데 매각했을 경우에 조건 없이 명의변경을 성남시는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던 거 보신 적 있나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런 것들 좀 제공하셔 가지고 저희가 봐서 질문도 하고 좀 토론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들은 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굳이, 일반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뭐 다른 데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명의변경 해 주지만 굳이 그거를 넣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김종환위원  대부를, 그러니까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실은 성남시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넣은 사항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업이라는 게 항상 정상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생겼을 때를 위해서 아마 그런 조항이 넣은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협의를 하면 넘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조항을 넣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김종환위원  하여튼 추후에 그런 관련 자료들을 다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볼 수 있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서 그 내용을 좀 저희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제가 좀 추가, 잠깐만요.
  지금 중간에 김종환 위원님이 각종 계약서 자료 요구했는데 이게 베지츠하고 이게 변동 사항 요구하는 공문들이 왔을 거예요. 성남시에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쪽에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서까지 다 포함해서 주셔야 돼요. 달랑 계약서만 주시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아무튼 뭐 계약서하고 보충 계약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문 주고받은 게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있으면 그거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이제 추진할 때는 처음에 3259평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늘어나 가지고 관광호텔로 늘어나는 바람에 오천몇 평으로 늘어난 거지요?
○회계과장 오세찬  연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회계과에서는,
김장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담당 과가 아닌가, 회계과가 담당 아닌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우리 저희는 땅에 대해서만.
김장권위원  땅이 시 공유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회계과직원 이창재  땅 면적은, 저희가 대부한 땅의 면적은 변동이 없고요.
김장권위원  아니, 처음에 3200평이었다가 나중에 늘어났잖아요, 추진할 때는. 여기 지금 12페이지에 나와요.
○회계과직원 이창재  업무 혹시 협약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장권위원  협약서하고 이거 처음에 레지던스호텔 개발계획하고 달라진,
김종환위원  정책기획과.
김장권위원  아,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구나.
  그러면 여기하고는 자산관리는 여기서 안 해요?
○회계과직원 이창재  예, 저희가,
○회계과장 오세찬  예,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 저희 부서는 땅에 대해서만.
김장권위원  시 공유재산을 세금, 임대료를 받고 하는 과정 아니에요?
○회계과직원 이창재  저희가 계약 당시에 땅이 1만 8880㎡ 정도였고, 그 면적은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지금 시 공유재산이 5000평 넘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자연녹지, 그린벨트 빼고요. 아, 자연녹지까지 포함해서 그린벨트는 빼고요. 5000평 이상 넘은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회계과직원 이창재  학교 부지들이 최근에 이제 지금,
김장권위원  학교 부지 말고 공유재산, 성남시.
○회계과장 오세찬  아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의회 때 3000평 이상 공유 유휴지에 대해서 7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니, 3000평 말고 5000평 이상 된 데는 거의 없어요.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거의.
김장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군데가, 20년하고 30년 계약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곳이. 호텔 부지하고 현대중공업 부지하고. 그죠?
○회계과장 오세찬  예,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 중요한 땅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임대료를 너무 낮게 책정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관광과장님 들어오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다. 관광과
(14시 0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김장권 위원님 그리고 김종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효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준효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준효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자동 3-2번지 일원 호텔 사업에 관하여 관광과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2015년 2월 9일 정책기획과에서 문서를 시행한 성남시 유휴 부지 활용을 위한 잡월드 잔여 부지 사업 제안 검토 공문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3월 19일 잡월드 잔여 부지 관광호텔 유치 종합 추진계획을 세워 정책기획과, 일자리창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문서를 시행하여 사업 추진과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2015년 12월 22일 가족호텔 사업승인 신청이 사업 시행자인 ㈜베지츠종합개발로부터 접수되어 법령 검토와 관계 부서 의견 조회 후 2015년 12월 22일 관광사업 숙박업, 가족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 뒤인 2016년 11월 11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접수되어 가족호텔업 규모를 줄이고 관광호텔업이 신규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어 법령에 맞게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문을 받으러 출장한 결과 호텔업 종류별로 각각의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6년 12월 28일 가족호텔업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광호텔업은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규 사업계획 사업승인 하는 등 업종마다 각각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건축과 소관으로 2017년 6월 20일부터 건축허가를 시작하여 2022년 10월 27일 건축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이 접수되었고, 2023년 3월 24일 관광사업 등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먼저 질문할게요.
  2016년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출장을 갔다 와서 작성하신 보고서가 있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내용이 뭐예요?
○관광과장 김준효  이제 가족호텔하고 관광호텔을 각각 별도의 건물에다가 설치해서 허가를 내줄 때는 별도로, 각각 사업계획을 별도로 해 갖고 승인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런 내용이 있었죠. ‘호텔업 종류별로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나의 업종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한 후에 2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변경하거나 변경 등록할 수 없음’ 이 내용 맞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별도의, 그러니까 사업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갖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광호텔업은 신규 사업으로다가 등록을 했고요, 가족호텔업은 변경으로다 했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광호텔업 및 가족호텔업을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했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광림  그에 대한 답변이 ‘호텔업 종류별로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나의 업종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한 후에 2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변경하거나 변경 등록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받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김준효  글쎄, 그건 저희가 조금, 그 자료는 좀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족호텔업은 변경으로다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별도의 건물로다가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했고, 관광호텔업은 그때 당시에,
○위원장 안광림  출장복명서에 2016년 12월 2일 날 출장을 갔다 왔고 아마 5일 날 제출한 모양인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한 게 맞을 거예요. 그거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지금 이 관광호텔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했을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성남시가 꼭 민간 업자를 끼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일단 제가 뭐 그 호텔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나 지금 몇 차례 메이저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이저 본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김준효  외주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그렇게 외주를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가 외주를 줘 갖고 그 회사가 호텔업을 잡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관광과장 김준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쉬운 얘기로 힐튼하고 직접 콘택트를 해서 그쪽에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뭐 힐튼이라든지 우리가 뭐 L 호텔이라든지 K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데 우리가, 성남시가 30년 무상 사용권을 줄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번의 계약조건, 그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사업 시행자들이 하기 나름인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죠. 왜냐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이 호텔을 지었을 때 관광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호텔 지어서 성남시민들과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이 좀 활용하기 좋게끔 호텔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관광과장 김준효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시의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맞지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광림  고용노동과 입장에서는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 건물의 공사할 때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끝나고 나서는 성남시민들이 많이 고용되는 시스템으로 돼야 된다고 분명히 고용노동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장 김준효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계약 당시에 이제 공사 단계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채용 단계 거기에서도 성남시민 의무 활용, 의무 채용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예, 그 부분은 다른 부서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우리 이거 2015년도 12월 22일 날 베지츠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죠? 이게 승인 누가 내주는 거예요? 관광과인가요?
○관광과장 김준효  그렇죠. 이때 당시는 저희 관광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관광과에서 냈죠? 이때 아마 이 관광숙박업 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각종 보완해 달라는 어떤 공문 보낸 적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공문이랑 그거에 따른 자료들이 어떻게, 우리가 뭘 보완해 달라 통보해 주고 그거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회의도 많이 했을 테고 공문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공문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이게 2015년 자 10월 29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검토 의견 제출 공문이 있을 거예요. 아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준효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주요 문서는 과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야 돼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광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은 그냥 간단한 업무보고 형태니까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진행되면 이런 주요 보고, 공문은 과장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십니다.
  과장님, 아셨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그거 있으면 찾아 갖고 좀 주시고.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광림  여기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라는데 가장 큰 변경 승인이 뭔지 아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변경, 아, 가족호텔에서요?
○위원장 안광림  예, 2016년도 12월 28일 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호텔업 면적 감소하고 관광호텔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때 시장님한테 뭐 결심받았거나 무슨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혹시 남아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준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요 사항이 되는 거는, 이건 과장님 결정 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행정처리상 최고 결정권자까지 가서 결재를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업무보고를 했거나, 과장님이 전결하더라도. 그렇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건 절대 과장님이 혼자 종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도 아마 많이 숙지하실 거예요.
  나머지 이제 사용승인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맨 끝에 관광과에서 해 준 게 뭐죠?
○관광과장 김준효  저희가 2023년 3월 2일 날 이제 최종 관광호텔업 등록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24일 날 최종 등록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면 그 관련된 서류는 그날 온 거고 확인 점검도 그날 나가보셨겠죠?
○관광과장 김준효  아니죠. 저희가 2일 날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관광숙박업뿐만 아니라 각종 위생업 그다음에 체육시설업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거를 다 한 거를 갖다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장 안광림  현장 점검은 안 나가셨나요?
○관광과장 김준효  현장은 저희가 3월 그때…….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과장님, 현장 조사 나가서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죠?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광림  아마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현장 보고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또 운영사하고 같이 공문 주고받은 거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 그쪽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추가 질문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라. 도시계획과
(14시 1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자동 3-2번지 일원 호텔 부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동 3-2번지 일원 호텔 부지는 잡월드 잔여 부지로 2015년 2월서부터 3월 사이에 정책기획과 및 관광과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건폐율, 용적률 허용한도를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을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9월 25일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6단계 상향인가요?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면 6단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저희가 이제 단계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종으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일반 매스컴상에서는 뭐 6단계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각종 매스컴에서 6단계라는데, 우리가 지금 식품연구원 부지는 4단계 상향됐다고 이렇게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뭐 막대한 이득인데 이게 6단계 상향해 준 적이 성남시에서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이제 그것보다는 종상향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이, 녹지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 우리시에서 당초에 정책기획과나 관광과에서 요청했던 그런 부지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관광호텔을 지으려면 무조건 상업지역이 돼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 주변이, 이제는 꼭 돼야 된다기보다는 그 주변 일대도 같이 아울러서 보면 그 앞쪽이, 지금 유원지 부분 앞쪽이 파크뷰나 이런 데는 다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고, 그다음에 호텔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가화 용지에서는 상업 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과장님, 2015년도 9월 25일 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갖고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켰는데 이게 원래는, 당초에는 2015년도 12월 22일 그때는 가족호텔 405호실, 대지 3200평, 연면적 1만 2000평, 지상 30층인 거를 1년 만에 2016년도에는 이거 2배로 올려줬거든요.
  이게 상업지역에서, 최초 계획대로 지상 30층 이하 이게 꼭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변경이 됐잖아요, 연면적이. 그건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가족호텔에서 가족호텔 플러스 비즈니스호텔까지 바뀌면서, 두 가지가 되면서 연면적이나 층수나 이게 호실이나 이런 거를 꼭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지만 가능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제가 이제 그거까지는 확인을 좀,
○위원장 안광림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연구원 부지도 최초에는 2단계까지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4단계까지 올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최초 원래 계획대로 했을 때는 상업지역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쪽 파트가 전문 기관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2017년도 6월, 아,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여기랑은 무관하죠?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는 다음번에 있을 파트에, 건축과에, 건축과 사항이죠?
  예, 그럼 저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연면적 향상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획과에서 검토했던 사항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변경을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 정도만 하지 연면적이라든지 건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거를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검토해 갖고 늘려줬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존의 지역에서 상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한해서 한 거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총괄적인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는 과장님 전결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기존에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리하는 그런 사항만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는 이제 과장님 결정 사항은 아니죠? 지구단위계획 해서 승인받고 뭐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보고가 돼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저희가 변경 결정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고시를 하고 결정은 누가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이제 결정해서 고시는 결정된, 심의회 때 결정된 거를 고시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당시 202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해 갖고 이게, 2015년도 9월 25일 날 고시한 내용이 이거, 그때 고시 내용이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거는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서 고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을 비공개적으로 좀 물어볼 게 있어 갖고 나머지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 사항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그간의 추진 상황 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을 800% 이하로 이게 검토 그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고도제한으로 인하여서 용적률 800%가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 이후는? 800%가 계속돼서 지금 현재의 건물이 지어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이 80%고 용적률이 800%로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했을 때는 이 이하로 짓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최대 용적률이 800% 이하로 이게 검토가 됐었던, 추진했었던 사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로 했을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그렇게 상향을 잡은 겁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그 800% 이하 했는데 고도제한에 묶여서 원래는 30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십 몇 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실질적인 거는,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21층입니다.
김장권위원  31층이에요, 현재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21층.
김장권위원  지금 21층이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21층이면 한 400%네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건폐율은, 현장의 거기의 호텔에 대해서 건폐율은 48.73%고요, 용적률은 285.45%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한도를 잡은 것뿐이지,
김장권위원  추진할 때에 800% 이하를 기재만 했다뿐이네요, 이게? 최대 법적 한도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렇죠.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인 거는 현장에서는 건물 지은 거는 좀 다르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800% 이하에서 각 변동이 가능하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800% 이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용적률은 285%입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롯데월드가 800%가 그 용적률이 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800% 이하가 왜 여기에 기재가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법적 용적률 한도 내외가 800%기 때문에 여기 기재는 800% 돼 있고 실제는 280.5%의 용적률이 적용이 됐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285%.
김장권위원  예, 285%.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권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예요. 최초에는 대지가 3200평인데 1년 만에 대지가 5700평으로 2배가 늘어요. 그래서 2배로 이게 확장을 시켜주면서 층수는 30층에서 21층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건축비가 30층에서 21층으로 낮춰지면 공사비가 줄잖아요. 대신 연면적, 토지 면적은 넓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위로 그대로 할 뻔한 거를 옆으로 펼쳐준 거죠. 지금 김장권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특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글쎄 뭐,
○위원장 안광림  제 말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최초에는 2015년도 12월 달에는 가족호텔만 짓기로 해서 3200평으로 딱 이렇게 짓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이것이 가족호텔, 관광호텔 바뀌면서 대지가 5700평으로 배로 늡니다. 최초는 30층이었는데 이것이 21층으로 줄어요.
  그럼 옆으로 쭉 퍼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좀 의심이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혹이 좀 많아요, 의혹이. 왜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땅들이 많은데 그 땅들을 다 여기에 이렇게 주고, 높게 지어야 될 거를 낮게 지으면서 건축비도 인하도 시켜주면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야, 이거 굉장히 특혜성이 많다’ 계속 의혹이 들어요, 의혹이. 그러니까 각종 매스컴에서 다 의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볼게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건축과
(14시 2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해 계속되는 행정사무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정자동 3-2번지 일원 더블트리 바이 힐튼호텔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의 그 호텔 앞의 그 나무들, 건축허가 내줄 때 나무들 다 해 놓고 건축, 건물 완료가 되면 다시 나무 갖다 심는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분당 녹지공원과 이런 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허가 때 그 나무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받고 나무,
○위원장 안광림  그 해당 과의 과장님께도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 나무 다시 빨리 갖다 심으라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예, 본인들 게 아니고 시민들 재산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해당 과에도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먼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김종환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이게 지금 그 건축허가가 2017년도 6월 20일 날 나갔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2018년 4월 20일 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
○위원장 안광림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 예.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들, 지금이야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이 몰라도 좀 이렇게 인정하지만 나중에 다시 실조사위원회 할 때는 내용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2017년도 3월 6일 날 경관위원회를 심의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심의 결과가 조건부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입면 루버에 대해서, 입면에 대해서 좀 옆의 건물하고 차별화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한 번에 통과됐어요, 조건부 통과?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건부로 한 번에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한 번에?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야, 참, 이런 건물이 한 번에 통과되는 게 아주 그런데…….
  그래서 경관심의회 조건부 달았던 그 내용하고 속기록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자료로 제출해 주고.
  또 시행 다, 조건부로 통과됐으니까 다 완료가 됐다는 보고도 받으셨겠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ㄹ미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경관심의하고.
  또 2017년도 3월 10일 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통과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한 번에?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야, 이렇게 큰 건물이 한 번에 이렇게 딱……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런 데는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좀 해야 된다, 홍보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 교통영향 심의 평가 했을 때 그 조건부가 뭐였어요, 주 내용이?
○건축과장 김광병  그 진입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부분에 차선을 하나 더 늘리라는 그런 내용하고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앰프를 확대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그 앞의 교통량이 출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한 거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정도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속기록하고 다 제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2017년도 6월 20일 건축과는 그 베지츠에 대해서 호텔 건물에 건축허가를 하고, 2017년도 12월 1일 날 착공 유예를 했어요. 맞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착공 유예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2018년도 4월 20일 날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베지츠하고 주고받은, 거기도 공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래 이래서 유예하는데 연기를 요청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연기된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만약에 없다면 아무런 사유 없이 연기시켜 준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사용승인이 언제 났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사용승인은 2022년 10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0월 27일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 죄송합니다. 신청이 10월 4일이고 10월 27일 날 사용승인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딱딱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오늘 대답이 잘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럽고 과장님, 숙지 좀 하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위원 또 질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2018년 4월 20일 착공신고 있어요. 층수가 지하 3층, 지상 25층에서 이게 변경돼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으로. 이게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당초에는 한 층의 층고가 약 한 3m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5m 정도 늘리다 보니까 고도제한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장권위원  사전에 이 고도제한이라는 거를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착공 신고자나 그 건축 시행자나 설계자나 성남시나 모두가 고도제한을 염두에 두지를 않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고도제한에 저촉이 되니까 이게 변경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층고를 높여서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호텔의 층고를 높이다 보니까,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한계 내에서 올리다 보니까 다시 층수를 줄인 거죠. 그래서 25층에서,
김장권위원  아, 이 미터 수로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층수가 아니고?
○건축과장 김광병  25m에서, 25층에서 21층으로 줄인 겁니다.
김장권위원  그것을 이미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다 검토가 됐을 텐데 이게 지금 중간에 착공신고 하다가 변경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거는 건축주가 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신청주의자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층고가 낮은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고도제한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자료를. 틀린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진 않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 질의 뭐 하시겠어요?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안광림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사업계획 변경이, 변경 신청하고 건축과하고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건축과하고 연결되는 사안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관광업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환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건축과하고,
○건축과장 김광병  그 건축행위가 변경이 되면 저희한테 변경 사항이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게 그러면 2015년 12월 20일, 2016년 11월 11일, 2016년 12월 29일 해 가지고 가족호텔 숫자를 더 줄이고 일반 호텔 양을 늘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면서 사실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광병  관광숙박업의 늘리고 줄이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영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건축물만 다루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김종환위원  그러면 특별한 내용 없이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이 올라오면 그냥 특별한 검토나 상황판단 없이 그냥 승인해 주는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는 건물의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지 않는 한 저희한테 변경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

      바. 분당구시민봉사과
      사.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분당구청 건축과는 일반행정 사항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3-2번지 일원」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정례회 및 의정활동을 고려하여 6월 예정이었던 나머지 4개 사업 업무보고 및 현지 방문은 7월로 변경할 예정이며 세부 변경 일정은 별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광림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회계과장  오세찬
  관광과장  김준효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건축과장  김광병
○기타 참석자
  정책기획과직원  이재륜
  회계과직원  이창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