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샘」(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여성의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희망터」(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샘」(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여성의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희망터」(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허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의안 8건과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셔서 의사일정 등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 또한 뭐 특이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및 채택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 안건 6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관계망 형성 사업 활성화 및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의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을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 「샘」(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샘 운영과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 「성남시 여성의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의 여성의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 「희망터」(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희망터 운영과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 성남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청솔초등학교 내 학교돌봄터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6개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허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은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국장께서 총 6개의 개정조례안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 및 총 5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6개의 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안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2.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안극수  우리 허은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어서 유지은 담당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인사)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1인가구지원센터 임차 관련돼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먼저는 제가 올해 1인 가구 지원 관련 정책 예산 2억에 관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올해 예산을 말씀하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예, 올해 세워졌던 예산이 2억이었는데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간병인 사업이 있습니다. 간병인 사업이 있는데 그 간병인 사업의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유는 어떤 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를 이렇게 범위를 좀 확대하기도 해 봤고 홍보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하는지 신청이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대상을 좀 넓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인 기간을 또 더 넓힐 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좀 확대를 해서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다른 사업은 뭐 계획대로 진행되고 이 간병인 사업 많이 저조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간병인 사업이 제일 저조한 편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년 사업 내용은 어떤가요? 내년 예산 지금 거의 다 짜여졌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빼고는 동아리 사업과 그다음에 뭐 공유 부엌 사업 그다음에 상담 사업 이렇게 이제 또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IoT 교체 사업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비 이거는 지금까지는 시비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국비와 도비로 좀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 사업을 좀 땄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럼 공모 사업비 딴 거는 지금 현재 이 센터가 만들어져야지만 거기서 수행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예산은 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은 직접 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좀 전의 말씀 중에 공유 부엌 사업비가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공유 부엌 사업비도 거기 안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획상 이번에 추경을 드리면은 그 센터는 언제 준공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올해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야 되고 내년 초에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한 6월 달 정도, 6, 7월 달 정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6, 7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사업을 하기에 만만치 않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공유 부엌 같은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6, 7월에 준공되고 하면은 아마 내년에 사업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이게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삭감 얘기를 했지만 문화복지 위원으로서 과장님과 처음 일을 하지만 사실 과장님과는 오래전부터 제가 과장님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의 업무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믿고 그래서 지난번하고 우리 시기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추경 들어오고 이번 추경하고의 시기적인 차이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일을 너무 잘하실 거라 믿고 제가 이번에 추경 다시 올리십시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때는 조직을 제가 여쭸을 때도 그때 조직에 대한 것도 확정이 안 됐었었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위탁할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확신을 못 얻었었고요. 조직은 이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센터는 상담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5명으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위탁은 아니고 일단 직영으로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탁으로 갑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가고자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도 지적도 있었고 그러셔 갖고 이번에 조례에다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거는 위탁으로 먼저 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조례문을 봤더니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저는 뭐 이거는 뭐 위탁할 수 있다면 저희가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거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우리 성남시가 지금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운 거는 지난 7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0년.
서은경위원  예, 20년에 세워서 24년 이제 처음으로 5년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22년이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를 떼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말씀하신다면 내년 6월 위탁이고, 위탁을 우리가 심사해서 맡길 만한 그런 기관을 과장님께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을 염두에 둔다는 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고, 뭐 타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에 관해서 그런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서울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복지 재단도 있고 뭐 하여튼 사단법인이나 복지 재단에서 운영을 많이 위탁받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서울시도 위탁을 주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울시 거의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위탁으로 이제 확정을 지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방법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로를 좀 바꾸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위탁을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지관의 어떤 사업으로 가는 부분 2가지로 저희들이 나눠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괄 센터는 위탁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례를 하면서 지난번에 지적을 감안, 적용을 해서 총괄 센터를 이번에 먼저 가는 걸로 이렇게 해 갖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답변 내용이랑 사실 동일한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총괄 센터가 좀 나중에 가는 거였었는데 이제 조례도 이루어지고 그래 가지고 총괄 센터를 먼저 가는 것이 순서인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먼저 가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전히 ‘조금 너무 좀 성급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지만 저 과장님 업무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위탁 관련돼서도 지금 처음 얘기를 듣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고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염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갖고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1인가구지원센터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1인 가구 지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모범적으로 미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셔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잘 안내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1인 가구 기본 조례,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이런 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여기 검토 의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수정·중원·분당구 3개 구를 봤을 때 저희 수정구에서의 1인 가구의 비중,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는 청년 비중이 높은 반면에 수정구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얘기하는 1인가구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려는 사업, 그 대상자와 독거노인지원센터 독거 어르신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독거노인도 1인 가구에 속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별개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서로 전혀 독립적으로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대신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지원센터나 아니면 노인복지 쪽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아래쪽 35세 이하는 청년이라는 어떤 또 다른 계층에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 우리의 사업 대상은 그 사이의 35세~64세까지를 기본적으로 하되,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와도 계속해서 고독사나 이런 것에 대해선 함께 연관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고독사 관련된 내용도 같이 언급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작년 한 해인가는 모르겠으나 수정구의 위례 예를 들었을 때 35단지 임대아파트에서 고독사하신 분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신가요? 4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독거 어르신 중에 4명이 고독사를 하셨고요, 31단지도 임대아파트예요. 그런데 31단지에서 고독사하신 게 아마 1분 정도, 이거는 제가 이제 그쪽을 관할하는 위례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 혹시 고시원들이 있어요. 고시원들에 여기서 얘기하는 1인 가구,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면서 주거가 불안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원치는 않으시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고자 하면서 자립의 의지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수정, 중원, 특히 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고시원에들 살고 계세요.
  혹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케어하시고자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통계치나 이런 것들은 혹시 조사하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인 가구에 대한 통계치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통계치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65세 노령층을 제외한 20대, 30대, 40대를 아우르는 연령층을 주 대상으로 이제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1인 가구의 개념이 나름대로 경제적 자립 내지는 경제적 활동의 능력이 가능하신 자발적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 능력이 안 되시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 뭐 지병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우신 분들 내에서 강제적으로 떠밀리듯이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잘 모르는 건가요? 좀 궁금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전자 쪽에도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도 사회적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발적인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물론 케어 대상이 되겠지만 후자 쪽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의 주요 포커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자 쪽에 이제 취약계층들,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이제 케어하기 위한 기능이 사실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주거의 형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아까 고시원을 비롯한 뭐 반지하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설계하셔서 사업에 대한 내용도 프로그램도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하셨을 때 1인가구지원센터는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고 했고 그 위탁되는 1인가구지원센터는 결국은 성남시에 하나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 센터는 성남시 전체 수정, 중원, 분당의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1인 가구 지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점들이 각 구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은 거점, 복지관에서는 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종합복지관 전부 다 1인 가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거점이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고요, 그냥 사업을 다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거점을 저희들이 1군데씩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분당구에 1군데 그다음에 수정구에 1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주요 사업들이 그 구에 대해서는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전 이해를 했던 게 현재에도 각 구별로 아까 얘기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적인 걸로 하고는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거점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그래서 필요하고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각이었는데 지금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다시 센터부터 먼저 만들고 그리고 각 구별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거점에 대한 지정 이런 모든 것들도 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정확히 어디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과 함께 연계를 시켜 갖고 나가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나 그다음에 장소적인 면에서나 이런 데에서 좀 유리할 거 같아 가지고 일단 복지관 내에다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별도의 사무실을 구성해서, 공간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고요.
  수정구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복지관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공공건물,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다가 사무실을 설치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은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복지관에다 주게 되면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복지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운영하게 되면 총괄 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아직 안 끝났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인 가구 지원 관련된 거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정부 측에서 진행하는 이런 국책사업이라든가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 아마 있을 거 같은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센터가 만들어지면 계속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공모나 이런 것들도 하리라고 믿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설계하셔서 제대로 된 1인가구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 가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고 또 복지관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1인가구지원센터를 마련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신 자료에서 보면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벤치마킹하신 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이곳에서 그 실행률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어떤 거 다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다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느 정도 이용률이 되나요, 보통?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서초구 가서 제가 물어봤던 것은 인원이 지금까지 이용했던 인원들이 얼마큼 되느냐 했더니 한 9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에 별도로 참여한 사람이 한 9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서희경위원  퍼센티지로 알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인 가구수 대 퍼센트요?
서희경위원  예, 수에 비해서 얼마큼 참여율이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거기까지는 제가…….
서희경위원  그래서 1인 가구에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고독사 그리고 이제 자살 이런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특별히 해야 좀 더 개별성이 있고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이영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 이군수 위원님이 말미에 말씀하신 거랑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지원센터가 생긴다 그래 가지고 1인 가구 사업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탁으로 가면 그거는 아예 어렵겠네요? 저는 구별로 있는 것도 좋은데 성남시에서 컨트롤센터 하나 내리면 구별로 특색 있게 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영경위원  이 지원센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영경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잘, 좋은 사업 많은데 너무 구별로도 다른 거 같고 똑같은 게 없어서 특색은 맞춰서 가겠지만 그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위탁 가도 그러면 그 컨트롤센터 기능은 다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윤혜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이랑 많이 겹쳐서 겹치지 않는 한에서 한번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를 낼 때 총괄 센터를 내신다고 하셨고, 최대한 이제 위탁으로 먼저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제 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관, 급식지원센터 여러 가지 하는 센터들에서도 위탁할 수 법인들이 요즘은 없다. 그래서 한정돼 있는 위탁하는 법인들만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1인가구지원센터를 총괄 센터를 만들면서 위탁을 줬을 때 그러면 위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인들이 혹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탁을 먼저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도 복지법인이 많이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것들이 1군데에서 여러 군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동일 업종에서. 복지관이면,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면 종합복지관에서 몇 개를 할 수 없는 이렇게 좀 묶어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지원센터는 이제 그런 범위에서는 벗어나 갖고 성남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하단 법인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학교 법인도 참여할 수 있고요, 물론 종교 법인도 참여할 수 있고요. 경기도, 서울시까지 합한다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었던 위탁이랑 조금 다르게 범위가 넓어져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센터 준공을 할 때 올해 설계하고 내년 초에 리모델링 사업을 생각을 하시고 6월~7월에 준공이 돼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서 우선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는 하셨는데 리모델링 사업까지도 고민하실 정도면 기존에는 원래 구별 거점 공간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총괄 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먼저 순서를 바꿔서 총괄을 하고 거점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앞서 저희가 업무청취 했을 때에는 ‘거점 공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서 같이 한 켠을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해서 추경을 올리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그때의 거점 공간이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르게 복지관 내에 있는 한 켠의 건물을 좀 사용을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갖고는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 총괄 센터는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복지관을 설치하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임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서부터 총괄 센터는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총괄 센터는 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공간을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는데 일단은 교통이 좀 편해야 된다. 전철역도 가까워야 되고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3개 구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요, 지금 모란이나 수정구, 중원구 이쪽에, 모란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앞서 계속 설명이 들리고 있는 바로는 복지관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식당, 그런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봤을 때 1인가구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센터가 설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복지관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과들에게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난다라면 가능할 텐데 1인가구지원센터를 따로 설립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성남시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소소하게 있는데 그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센터가 세워진다라면 중복되는 사업 말고도 조금 더 다른 방면으로 좀 다른 면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까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본시가지에 보면 고시원이 많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한번 저희가 같이 함께 지역을 돌면서 바라봤는데 기존의 1인 가구에 대한 대상자가 기준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고시원에 계시는, 생활하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혹시라도 빠져 있다라면 이분들을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조금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고시원 내에 계시는 분들, 노숙자인 분들이 아닌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요, 혹시라도 센터가 설립이 된다라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윤혜선위원  아니요, 나중에 설립되시면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우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총괄과 거점이 머리와 몸이죠? 손발? 총괄에서 정책을 세우고 거점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따로 놀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림을 그려 보니까 한 몸이 아니고 두 조직이에요. 위탁을 받은 곳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점은 복지관이잖아요. 위탁받은 조직에서 실행하는 관리, 복지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 싶고요, 우리시도 위탁한 곳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머리와 몸이 전혀 별개의 조직이에요, 전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저희 관리 감독 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의 1인가구지원팀이 관리 감독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함께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를 들어 위탁을 받은 곳에서 좀 전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에 1인 가구 실태를 복지관에다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충실한 조사들을 바로바로 해서 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복지관과는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위탁은 어찌 보면 제일 편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도 1인 가구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줬을 때 그 조직이 1인가구지원센터가 직접 정책을 수행한다면 저는 좀 덜 걱정이 되는데 그다음 수행 조직은 거점은 다시 복지관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제대로 실행을 감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제 그렇게 가실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장점, 단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왜 고민을 했냐면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가 순간 잠깐 생각이 안 났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 그다음에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었던 거 같아요. 뭐냐면 같은 얘기 반복인 거 같아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뭐냐면 1인가구지원센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구별 거점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거점들은 복지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타의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센터의 역할과 거점의 역할들은 다를 수 있고요, 거점의 역할들을 규정 지어주고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1인 가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는 센터의 역할들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과연 거점들이 센터의 의도대로 제대로 잘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다양한 1인 가구, 고독사를 비롯한 아니면 고시원의 거주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을 파악하고 하려면 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아니면 각 구의 보건소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할 거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각 거점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할까. 센터만이 또 가능한 거 아닐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의 1인가구팀이 나서서 주도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런 의심들 내지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조차도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분명히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추선미위원  제가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만약 위탁기관을 주신다면 선정 시 이제 위탁기관에 선정 방법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신 게 있지 않으실까 해서. 지금 보면 중원구, 여기 1인 가구가 남성이 여기는 22년 기준 남성 1인 가구가 많고 여성은 70대가 많고 또 수정구는 남자가 뭐 이렇게 기준이 다 여러 가지로 있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어느 기준을 삼아서 선정하실 예정이고, 또 프로그램은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탁업체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타깃을 잘하는 어떤 그런 것을 선정할 필요는 없고요,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정도에서 협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이라든지 건강 사업이라든지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및 주거 중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주고 이런 정도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협약을 하고, 거기 내에서 그분들이 지역적 여건에 맞게끔, 타깃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범위가 넓다 보면 약간 지원하는 범위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덩어리 크게 보시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로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런데 운영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위탁체하고 세부 사업을 조율해 가면서 어디가 필요한지를 서로 상의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야 될 거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일단 위탁사와 상의하셔서 꾸려나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큰 카테고리는 이제 이렇게 정해 놨고요, 정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들 프로그램 하나하나들은 위탁체에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해당 부서의 우리 팀장님들, 사실 이게 1인가구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사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게 1인가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고립돼 있는 것을 예방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1인 가구라 하면 물론 혼자 사는 분들도, 법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도 1인 가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취약계층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이 포지션이 다양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성남시가 이런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센터를 마련한다라는 것은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련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각도로 다양하게끔 의견을 많이 주신 거예요.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법이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망이나 여러 가지 제도권이 부족하다면 거기에서 채워가도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지원 조례 만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 조례, 이런 센터를 만들고자 어떤 집행부의 이런 의지는 무언가 좀 결연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래서 지원센터가 있어야 됩니다.’인데 제가 들어봐도 그런 거에는 굉장히 좀 미숙한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이런 지원센터를 설립해 놓고 그 상황에 변화되는 거를 따라서 거기에 우리시도 한번 대응을 해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지금 안 들리는 거죠. 그만큼 설득력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이나 이군수 위원님이나 우리 서희경 위원님이나 추선미 위원님이나 이영경 위원님이나 다 모두가 필요는 하겠다야. 그런데 필요는 하겠다는 거에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는 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무언가는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권 안에 넣어서 강행을 해서 설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관리를 정말로 잘 못하면 연말에 와서 또 결산 보면서 감사 보면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어떤 대상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사실 앞서요.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주장하고 싶은 게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을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담아서 ‘참 센터 설립 잘됐다.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내년 이맘때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부서의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주신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정말로 좋은 그런 어떠한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들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년 이맘때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에서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시니까. (웃음)
  과장님,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뭐 동의합니다. 하고 하는 거 해야죠.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만 있는 그런 형태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제가 수정구는 9개로 알고 있고 성남시 전체로는 몇 개죠? 20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20개소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약간 다른 성격으로 그러면서 약간의 사각지대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성남만의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다목적복지회관이 수혜층, 대상층이 바뀜으로써 그 역할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수정, 중원 같은 본시가지는 이렇게 뉴타운화되고 그러면서 주거 형태가 완전히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그동안 다목적복지회관은 그 중심 안에서 그 안에 있던 서민들을 상대로 하면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산성동에 있는 산성동복지회관도 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법인이 법인 출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수탁을 반납하고 새로운 수탁 법인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그와 관련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고민 같은 건 있으신가요, 이 다목적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 위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앞으로 겪어야 될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국장님이,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산성동복지회관 저도 현장에 나가 보고 거기 관장님하고도 소통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체질 개선이나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고, 다목적복지회관과의 그런 어떤 만남에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그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그냥 찾아가는 지역사회 조직으로 좀 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1인 가족이나 이런 거, 독거노인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또 저희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아까 첫 번째 다뤘던 1인 가구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복지관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맞물려서 바로 이제 그런 쪽에 연계사업을 다목적복지관이 해야지 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장님이 다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민간 위탁 동의를 하고 5년 동안 다목적복지관 역할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다목적복지관이 무슨 사업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복지관 스스로, 위탁 법인 스스로의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선정하실 때 대부분 기존 수탁 법인이 대부분은 되시겠죠. 그렇지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5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께서 지적 잘하셨어요. 지적 잘하셨고, 지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위탁을 받아 왔던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졌는지, 그동안.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지도 점검은 매해마다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이제 복지회관에 대한 그런 평가라고…….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 볼게요.
  어쨌든 제일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만족도일 거 같아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 만족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복지국장 허은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복지관별로 만족도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사업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지금 안 했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위탁이 재위탁이 가능하죠?
○복지국장 허은  이거는 재위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신규 위탁입니다. 신규로 다 공고를 나갑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신규 공고가 나가도 기 직전 어떤 위탁업체가 다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허은  거의 그렇죠.
최현백위원  신청해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평가 요소나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 재위탁 새로 공고 나가서 또 위탁 신청을 했을 때 기본적인 평가 요소 중에 100점 만점 중에 80점 이하는 재신청 불가. 또 평가해서 95점 이상은 재위탁도 가능하다는 인센티브 조항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좀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어떤 위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자료나 지도 점검에 대한 거는 위탁에 거의 들어갑니다, 배점 기준으로. 그런데 복지관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거는 지금 현재 배점 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허은  그거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국장님, 화장실 가서 청소 상태 오엑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도 점검해서 뭐 시정 사항 나와서 시정시키고 뭐 이런 거 갖고는 되지 않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화장실 가 가지고 이거 변기 저기하고 거울 유리 이런 것 잘 닦았는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종합적으로 위탁업체가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어진 업무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저희 20개 복지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표분들끼리 회의나 월례 회의나 이런 것도 진행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얼마 만에 1번씩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달에 1번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공무원분도 같이 배석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요, 저희는 안 하고요, 얼마 전에 한번 간담회는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이거 다 위탁은 주고 있지만 저희 성남시 예산이 다 투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이쪽 복지관 서로 공유돼서 좋은 사업은 같이 따라가고 사업해 봤는데 별로면 시행착오는 안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역할을 잘해 줘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질문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위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탁 법인들이 아까 앞서 김제균 과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던 부분인 거 같은데 한 법인이 여러 개의 복지관이나 여러 개의 기관들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법인이 저희 성남시 운영하는 기관들을 몇 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이어서 몇 회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기준들은 따로 있나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제가 보충 설명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윤혜선위원  예, 괜찮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지금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위탁이라고 저희가 공고는 하지 않아요. 신규 위탁으로 계속 매번 하기 때문에 몇 번으로 지금 저희가 뭐 조례나 이렇게 해 놓지는 않고, 저희가 1개 시설에 1개 단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한 법인이 여러 개의 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죠?
○복지국장 허은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윤혜선위원  기준은, 몇 개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은 없이 가능하면은 다 오픈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허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할 때 어떤 회계나 뭐 이런 게 무질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개 시설에 1개 법인이나 이런 게 1개 시설만 위탁을 하도록 복지관에 그렇게 해서 좀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위탁 관련해서 전체적인 표를 한번 보니까 한 법인이 여러 개의 기관을 운영을 하기는 하는 거 같아요. 이제 한 법인이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은 아니고 신규 위탁으로 공고를 내기는 하지만 저번에 직전에 운영했던 법인이 연이어서 가고 다음 위탁할 때도 또 연이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법인이 한 기관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위탁 운영을 하면 생겨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위탁이 장기적으로 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정기 점검을 나가시는 거는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 직원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수요자분들 모두 다 설문조사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다음 신규 위탁 때에도 좀 같이 함께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오늘 나온 이 3곳의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은 3곳이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장기전으로 오랫동안 1곳을 운영하시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히 안으로 깊숙이 조금 더 면밀히 파고들고 평가가 되고 난 이후에 위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참고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님.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하나 염려돼서 우리 과장님, 민간 위탁 왜 하는 거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든지 국장님이 답변하든지 과장님이 답변하든지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
  그냥 시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고 내서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의 우리 공직자분들의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이것도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복지관도 운영이 되는 거고 그것도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일손도 달리고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과연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운영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성남시의 시정 철학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떠한 복지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 철학에 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감하게 요구도 하고 다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응모를 했을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런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업체로다가 위탁을 주는 어떤 그러한 관계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복지관에다 위탁 주는 거고 기간이 됐으니까 이거 그냥 위탁 줘야 돼. 시의회의 동의받는 거니까 법과 절차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야. 이런 형식적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여기 주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더더욱 실무자인 우리 이연숙 팀장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이런 방법이 아닌 정말로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아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또 위탁을 줘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법인한테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오늘보단 내일이고 금년보다는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샘」(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여성의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희망터」(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샘」(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여성의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희망터」(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지영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직원,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 안건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 첫 번째 「샘」(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일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총괄, 그러니까 3건을 다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차이는, 제가 이해하는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 지원과 관련된 거는 아마 이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과 관련된 건은 제가 판단하건대 중원구 쪽의 중앙동 일대 관련돼서 그쪽의 대상자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는 시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이고 성매매,
이군수위원  아니, 저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성매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근데 이거 여기 샘이나 희망터는 꼭 중앙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집결지에 있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 성매매 이제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그곳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여성의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연령층을 불문하고 여성, 그러니까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전체적으로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어떤 임시 피난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신 사실 주로 여성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오시면은 입소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년이고 또 1번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 개월 동안 또 자립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 치료도 받고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이곳은 아까 말씀처럼 자녀를 동반해서 같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은 말 그대로 그런 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자립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 그게 사실은 주 시설의 목적인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심리,
이군수위원  그냥 거주의 목적, 임시 피난의 목적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희망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여성의 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희망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폭력이 아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고 자립을 도와주는 시설이고, 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희망터도 최대 2년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자립 기반이 없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거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이용층 대상자들에 대한 발굴 이거는 단순한 홍보를 통해서 그네들이 찾아서 오는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와 관련된 유사 기관, 그게 이제 어떤 뭐 경찰서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기관을 통해서 소개받거나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어떤 경로죠, 이런 부분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 관내에 성매매 상담소도 있고 집결지 현장 사업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소에서 이제 이분들을 계속 탈성매매를 하도록 캠페인도 하고 뭐 이렇게 아웃리치(outreach,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 자립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상담소를 통해서 연계해서 입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이게 상식적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지는 모르겠으나 성남시 하면, 과거에 성남시 하면 바로 이런 어떤 유흥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렇게 회자된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립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관들이 세워졌지 않나 싶은데 사실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점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아파트들이 새로 생기고 재개발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존재하겠으나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과 같은 입소 정원이 7명인데 그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입소 명수는 계속 7명을 유지를 했었나요, 아니면 좀 적었나요? 정원이 미달됐거나 이런 운영 실태는 어떠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이제 이게 입소 인원이 변동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3명이 입소해 있고요,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부터 한 3년 치를 봤을 때 추세라는 게 있을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원을 계속 채우는 통계치보단 정원이 계속 미달되는 통계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어떤가요, 그 통계치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입소하는 인원이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매매 집결지 사업은 사실 올해 거의 종료가 되고 아마 내년까지 정도 유지가 될 거 같고요, 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샘은 꼭 성남시 여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에서 탈성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입소가 가능한 국비 70%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는 아마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결산 자료 제가 이제 훑어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 내용을 잠깐 본 기억이 있고요, 거기에 입소와 관련된 통계치가 좀 준다 내지는 이유는 이런 대상층이 뭐 저조하다 아마 이렇게 써 있던 거를 본 기억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줄 것인가 고민을 해 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은 특정 지역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유관 기관 뭐 경찰 쪽이든 여성단체 쪽이든 뭐 여성의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것들 속에서의 협업을 통해서, 아마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여성분들, 이와 관련된 여성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좋은 취지로 만든 이런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찬성하고요, 계속 살펴봤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의 쉼터나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 민간위탁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셨으면 하고요.
  1가지는 이제 보면은 성매매 관련된 거는 운영자가 경원사회복지회라는 법인이 계속 맡고 계신 것 같고, 이 법인이 여성단체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성과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은 법인이 같지만 다른 기관을 지금 2개를 다 수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제한은 없겠으나 이게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샘은 사실 희망터에서 이제 퇴소를 하고 이후에 자립 기반이 없기 때문에 설치됐던 부분이 있어서 시설 운영자가 좀 같은 시설 운영자로 해야 더 효율적이고 또 거기 시설장이나 이걸 다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일반지원시설의 정원도 여전히 아까 그 자립 지원 시설처럼 좀 정원이 계속 미달되고 그랬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희망터도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처음 설치됐을 때보다는 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군수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취지의 기관이 제대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게 타 지역 분들도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성매매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만약에 성남시에서 그게 발생이 됐다면 성남시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더 위험할 것 같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매매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주로 타 지역 분들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서로 이제 교차로 이렇게 서로 지원해 주는, 보호해 주는 그게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지금 경기도나 지방에서도 이제 쉼터가 쉼터 연결을 할 때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생활 근거지에서 먼 곳으로 지금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성매매 피해자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왜냐면 업주들이 이 지역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던 분이라면 업주들이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아까 70% 정도가 국비, 도비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국비가 7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국비가 약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시비는 한 20%~30%, 이제 사업별로 약간씩 달라서 정확히 30%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한 28%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총소요액 이렇게 나온 부분이 우리 성남시만 지출할 부분만 지금 작성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니요, 전체 금액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서희경위원  이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거 몇 명이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 들어온,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한 몇 명 정도 들어왔나요, 가정폭력?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가정폭력은 이제 연인원으로는 정확히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 텐데요, 중간에 입소하고 퇴소하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는 7명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여기 여성들이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을 동반해서 그런 것도 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자녀들 같이 동반해서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인원수나 이런 것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입니다.
  관내 말고 성남시에서 혹시 성매매 피해자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성매매 피해자 건수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상담 건수는 저희가 이제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건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대략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여기 자립 지원 시설은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이제 직업훈련이라든가 심리, 정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추선미위원  이분들 직장이라면 그러면 어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이제 주로 생산직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추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따로 프로그램이 있으신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공동생활시설 샘은 없고요, 이제 희망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거 혹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프로그램 내용은 자세히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샘과 희망터가 있는데요, 성매매 피해자 시설을 통합하지 않고 구분 지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민간 위탁 추진 근거 및 관련 법은 동일하고 위탁 업무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구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희망터 같은 경우는 이제 탈성매매 여성이 바로 들어오는 시설이라 거기에서 입소 기간이 사실 짧으신 분도 있고 다시 유흥업에 종사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남아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계속 자립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입소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 방법으로 샘을 설치를 해서 이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사회에 자립할 때까지 좀 더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소 기간도 2년하고 또 1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앞서 저희가 조례 개정에 있어서 1인가구지원센터처럼 성매매 피해자들을 관여를 하고 같이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는 차라리 센터나 이런 시설이 하나로 통합적으로 운영은 할 수는 없는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 정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의, 그 시설 안에서의 운영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별도로 구분 지어서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입소 정원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정원이 다 차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보니까 운영자도 그렇고 소재지도 그렇고 같아요. 같은 거 같아요, 소재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 구분 지어서 가면 이게 업무상에 있어서도 좀 2번 일을 하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을지,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한 법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시기까지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조금 더 운영이 되면 관리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예산도 이렇게 많은 부분도 아닌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종사자분들도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두시면 차라리 더 많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1분을 더 채용을 한다든가 1분의 종사자분들을 더 늘려서 가시는 건 어떤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분들 중에서도 소장님이 1분, 1분 또 다 계시는데 겹치시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서 이런 굳이 구분 지어서가 아니라 입소부터 퇴소까지 자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한 성매매 피해자분들을 위한, 삶을 위한 시설이라면 통합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가고 조금 더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 준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굳이 샘과 희망터가 구분 지어서 운영이 될 필요가 있을까, 통합적으로 조금 더 확대 지원을 하면 안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은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고요, 이게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이런 시설들을 별도로 정해 놓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앙에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 3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 3건도 물론 국비 지원사업이긴 하더라도 좀 일하는 그러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가 수년간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이거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평가가 나와야 우리 성남형에 맞는, 성남시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물론 뭐 국비 사업이긴 하더라도 시가 더 우리가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가 줄어드는 이런 어떠한 위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여기서 따지고 물어보면 답변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6개월밖에 안 됐어. 또 가면 다른 과장님들이 또 와. 그러면 계속해서 인수인계받듯, 무슨 구멍가게에서 껌이나 팔듯 그냥 시간이 되니까, 민간 위탁의 기간이 만료되니까 이거 시의회 또 통과시켜서, 어떤 이런 형식적인 민간 위탁이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매매든 어떤 여성의 쉼터든 희망터든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분명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관리청이 우리 성남시가 안 하는 순간서부터 이거는 그냥 각자의 길,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주문하라고 그러면 어떠한 인사서부터 어떠한 난맥상이 있잖아요.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야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먼 거지. 그렇지만 가찹게 할 수 있는 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어떠한 그 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난맥상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업체로다가 선정이 되고 어떤 피해 성매매가 자꾸 줄어드는, 지금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추세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거듭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3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샘」(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의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터」(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성남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순신 아동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여기 청솔초등학교 선정이 돼서 너무 좋은데 위치가 기존 아이들 돌봄 했던 곳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받으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기존에 돌봄 했던 곳입니다.
이영경위원  교실 그냥 활용하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교실에서 저희가 조금 옛날에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좀 해서요,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영경위원  기존에 했던 돌봄, 그러니까 돌봄 했던 친구들도 그대로 이어서 가나요, 새로 모집을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 빼고 나서 결원에 대해서는 그 인원만큼 다시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웃음)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을 안 바꿔서. (웃음)
  과장님, 그러면 청솔초등학교 그전에 지역아동센터 있던 그곳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곳이 바뀌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곳이 학교돌봄터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있던 시설이 조금 오래됐으니까 리모델링을 조금 더 하겠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아이들 돌보는 대상 아이들의 명수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정원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규모가 같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속,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나도 서은경이라고 할 뻔했어. (웃음)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정원이 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다 채워지고 못 들어온 친구들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쪽은 아동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학교돌봄터도 또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오는 아동은 학교돌봄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 돌봄받지 못하는 게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더 인원을 늘리게 시설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더 공간을 확보하고 원하시는데 떨어진 공간에서 새로 넓게 교실을 3개 주지 않는 한 떨어진 데서 애들 안전 관리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수 없고요, 또 학교돌봄 또 운영하는 노조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학교돌봄터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돌봄터를 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상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정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희경위원  가장 요즘 중요한 문제가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안정이 돼야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엄청 낮은데, 특히 성남시 낮잖아요. 이 돌봄을 좀 잘해 주도록 시스템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저는 학교돌봄센터 그냥 그건 없어지고 저희가 만들 줄 알았더니 그 20명은 살아있고 이 40명은 또 추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학교에서 되게 수요가 많아 가지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돌봄터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영경위원  그럼 공간이 따로 다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우리 돌봄 선생님들끼리 트러블은 괜찮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저희 시립 도담 할 때도 서로 중복 사업을 안 하시고요, 서로 조율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보니까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가 11월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않는 거 같던데 모집 공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모집 공고는 지금 공개 모집해서 게시판에 띄우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남시나 경기, 서울권에서 좀 우수한 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다 보냈고요,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가 복지관하고 운영하는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없는데 저희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사단법인에서 많이 운영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기존에 보니까 진짜 많은 신청, 의외로 많은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고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조금 공고를 확대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법인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 그중에서 이제 저희 청솔에 맞게끔 그 시설에 맞는 법인을 저희가 또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여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돌봄센터 부분이 인건비가 상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 추계 나왔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 우선은 반영은 좀 됐는데 추계하면 지금 저희가 매년 3%가 인건비 올렸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못 채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있는 그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매년 인건비 단가표가 올라가는 3%씩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돌봄센터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허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염대석  동의안 하나 더 남았어요.
최현백위원  동의안 하나 있어요?
서희경위원  50년사 편찬.
○위원장 안극수  50년사 편찬까지 하고 하실까요?
최현백위원  아니, 점심 먹고 해요, 점심 먹고.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중식을 위해서,
서은경위원  기다리셨는데.
최현백위원  아니, 12시 넘어가. 나 할 얘기 많아, 지금.
서은경위원  50년사 편찬을?
서희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안극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부의 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부의 안건은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사무를 성남문화원에 민간 위탁하기 위해 성남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경우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8.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영 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입니다.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 안건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제가 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아주 우리 성남 역사의 중요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년이면 우리시가 50주년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현백위원  제가 평소에도 ‘성남 세대’라는 말을 자주 써요. 본 위원이 성남에서 성남시와 함께 성장한 우리 지역의 청년,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일컬어서 그냥 ‘성남 세대’라고들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년 치를 다 편찬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기존 40년사를 2014년도에 편찬했는데 50년, 내년도에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걸 기회로 해 가지고 40년사에서 50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수정 증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50년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기존의 이제 40년 치 우리 시사가 있는데, 정리 집대성된 게 있는데 내년 5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지난 40년 시사와 함께 50년 역사를 다시 한번 집대성하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원래 이 기간이 이렇게 3년씩이나 걸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게 기존에 40년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간 10년 사이에 성남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례 지역이라든지 또 대장동이라든지 또 판교 지역에도 제2, 제3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변화된 시점부터 딱 단순하게만 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그전에 성남 역사가 어떻게 왔고 또 변화되는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재조명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방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저희가 조사 기간을 잡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기존 40년은 돼 있고, 기본적인 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지난 40년 이후의 10년간의 우리 어떤 성남 역사의 변화 이런 걸 집대성한다고 하는데 3년의 기간이 소요가 필요하다? 조금 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길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거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IT 분야가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실시간으로도 얼마든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뭐 이런 사회시스템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평소에 어떤 이런 우리 시사와 관련한 자료 수집 같은 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40년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10년사를 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접근이 가능한 자료들은 충분히 다양할 수 있지만 또 상호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각 분야들이 1가지로만 요소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기초 조사를 하면서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 그것들이 과거 40년사하고 최근 10년하고 어떠한 변화 과정,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변화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 기한을 저희가 잡았는데,
최현백위원  기초 조사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기초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저희가 이제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집필위원들을 저희가 또 거기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 집필위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맡은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시사라는 건 결국은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결국은 팩트에 입각한 우리 성남시 스토리를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게 3년씩이나 걸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하여튼 저희도 인근 지자체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또 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정도 또 인근의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6개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한 먼저 2년 6개월 정도 작업을 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짧게 그냥 1년 반이나 2년 동안 작업하는 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여튼 위원님,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수원, 화성 이런 인근의 지자체 예를 드셨는데 뭐 5년, 6년 하는데 왜 우리시는 지금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기존에 40년사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수정 증보하고 또 이제 추가로 그 과정의 상징성을 충분히 살린 전체적인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평소에 문화원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문화원에서는 이제 성남 지역 어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걸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최현백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방금 문화예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이제 성남문화원 지원 조례에 보면 문화원의 업무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향토사료 보관 및 전시시설’, ‘교육 운영시설, 강당 및 시청각실’, ‘업무시설 및 지원’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거는 평소에 이제 문화 우리 사적 이런 자료들의 사료들을 갖다가 수집하고 있는 게 평소에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정리돼 있지 않나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지금 문화원이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영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 시사 50년사 편찬의 방향성이 맞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예?
최현백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냐고.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과장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런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례 지구가 되겠죠. 40년사까지 저희가 정리됐던 기간이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 12월 달까지 40년사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말 그대로 2025년까지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기간은 최대한 저희가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또 1가지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 위례 지구가 택지지구가 40년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위례 택지지구만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위례 택지지구를 도시개발 사이에 넣는다면 그 이전에 위례에 살았던 옛날의 어떤 창곡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거기에 살았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인물들까지 조사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라는 말씀을, 저희 과장님이 하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이제 사실 정치경제 분야하고 사회문화 분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0권으로 총 편집이 됩니다.
  첫 번째가 지리, 역사, 지리하고 역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통의 한계 이래 가지고 문화유산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정치경제, 다섯 번째 현대사회, 여섯 번째 도시개발사, 일곱 번째 민주주의, 여덟 번째가 생애사, 옛날에 그래서 전통문화가 담긴 오롯한 정신이라는 어떤 주제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요, 부록으로 9권, 10권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40년사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여기에 연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내용 좋아요. 제가 이 편찬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성남의 시사는 정리가 되고 집대성이 돼야죠. 당연히 돼야 되는데 조금 기간이 길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
  이거를 과연 문화원에서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40년사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아시겠지만 30년사까지는 공개입찰 해서 개인들이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40년사부터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봤더니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안산, 안양까지 전부 문화원에서 하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성남의 역사, 나의 역사인데 이거를 외부 기관에 준다는 것 자체도 안 맞을 것 같고요.
최현백위원  그것도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런데 과연 문화원에서 이거를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위탁해 갖고, 문화원 지금 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싶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위원님, 1가지만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다면 문화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대 교수, 한신대 교수, 국립중앙도서관의 어떤 고서 전문위원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사지리 교수, 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원의 연구위원 또 여러 가지 전통문화 관련해서 서울 환경계획연구소 소장까지 진짜 1개 분야에 최소한 한 15분 정도의 어떤 이런 박사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문화원만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탁은 문화원 쪽으로 가되,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그렇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최현백위원  사업 계획 수립이나 뭐 이러한 부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사 편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어떤 위탁 부분에 포함돼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문화원의 자원이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그려지는데 그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1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현대사회나 우리 관내의 어떤 축제나 관광, 교육 이런 분야는 여기 보시면 불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신구대의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성남시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체육회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촘촘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앞으로 조사 계획 있잖아요. 기초 조사 계획. 조사 계획이요. 그 계획서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만 갖다 주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거나 이제 문화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시사 편찬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기초 조사 계획 나온 걸 저에게 좀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거를 봤는데 이거 저번에 주신 거. 여기 1쪽에 보면 시사 편찬 사업비 단위가 잘못된 거 같아. 나 이거 보고 한참 헤맸네. 1000원이 아니라 원 단위로 만드신 걸 1000원이라고 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아, 설명 자료 드린 거,
서희경위원  예, 설명 자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죄송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책자 500부가 10권 1줄로 나오고 3000쪽 분량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배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 있는 각 기관 또 학교 또 연구 기관이라든지 또 저희 시 산하 각 기관에다가 이렇게 배포하고 전국에는 저희 시 PDF 파일로 된 거를 문서로 배포하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어떤 기준이 되는 책자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못된 거 없이 공정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문화재 관리라든가 또 뭐 인간문화재 포함해서 별도로 뭐 관리하는 어떤 조직이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예, 저희 문화재보존팀이 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보물까지 해서 제 기억에는 한 84건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84건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예, 전체가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수해도 일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부 향토 문화재든 경기도 지정 문화재든 보물이든지 간에 저희가 조금 투입하는 예산들이 그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 2억 400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유물 관리하는 데. 그래서 그런 비용을 조금 내년에는 좀 더 상승시켜 볼까 지금 건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에 8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문화재,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예, 무형문화재.
최현백위원  예, 무형문화재가 우리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위원님 저희 아시겠지만 지원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최현백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사람은, 무형문화재는 2건 있는데 오리뜰 농악하고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그렇게 2개가 무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유형문화재입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용 추계서 보니까요,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4대 보험료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고 자료 조사비나 원고 제작비의 예산이 있는데도 인건비 예산이 있다라는 거는 문화원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3년 동안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을 고용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이 시사 편찬에 필요한 상임위원 1분하고 연구위원 2명 그리고 사무원 여기서 시사 편찬에 전념하는 인력은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럼 문화원 이름으로 채용을 하시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방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위탁비에 다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윤혜선  같이 반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저번에 40년사 문화원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그때는 한 8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40년사 했을 때 8억이고 저희 50년사 10년 치를 더 하고 더 추가적인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간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쇄하는 부분 책자 수를 당초 1000부를 하려다가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래는 한 12억 정도 들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CD라든지 PDF라든지 USB 이런 거를 늘리고 책자 발행 수는 좀 줄이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 부분에서 절감해서, 가장 많이 늘은 게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조금 빠른 제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박경우 국장님, 이삼영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정용한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또 지역 활동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과 우리 윤혜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용한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 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첫째,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기 위하여 수용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안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질의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간에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님을 비롯한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반대의 의견을 먼저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이유는 지금 조례 발의의 이유와 관련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수익적인 부분에서의 만성 적자 그리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했던 의료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외면당했다는 이 3가지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의료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비롯한 민간 위탁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임의조항으로 있고,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는 그것을 이제 강제하는 강제 조례입니다. 강제 조례라는 것은 조례가 확정된 이후에 즉시 아마 위탁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의료원, 공공병원으로 표방하면서 주민발의로 최초 발의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공공병원은 성남시민들의 18년간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고, 단순하게 성남시민들의 병원이길 떠나서 대한민국의 공공병원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18년의 수많은 분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물들을 제대로 된 개원 행사도 하지 못하고 또 개원을 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가까이를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방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했던 시립의료원에게 3년간의 경영의 적자, 경영의 실패 이런 것들을 이유로, 만성 적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립의료원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일반 병원들이 기피했던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었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10% 정도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방역의 한 80% 정도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통계치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병원은 메르스 이후에 발생된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앞으로도 계속 도래할 감염병 위기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 역할들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3년 동안에 그것도 2년은 코로나로 못 했던 그런 일반 병원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이유로 만성 적자, 혈세를 먹는 물 먹는 하마 같은 이유로 평가하기에는 애초부터 주민발의로 결정된, 만들어진 공공병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공공병원은 어느 정도의 적자를 우리는 그것을 ‘착한 적자’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하죠. 적자를 염두에 두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작된 병원이죠. 그 이유는 공공병원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벌이가 안 되는 의료 행위, 필수 의료, 진료 행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형태의 의료, 그러니까 비급여 의료 행위를 좀 더 비중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민간 병원의 가치와 전혀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공공의료원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1년 연간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성남문화재단이라는 기관도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이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관 수익이라든가 공연 수익을 통해서 흑자가 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억이 넘는 많은 시 혈세를 들여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성남시민의 문화적 어떤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한 공공의 가치 이런 것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료원의 가치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바라봐야 되고, 특히나 우리 시립의료원이 제대로 된 개원 행사도 하지 못하고 개원을 하면서 바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하면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제대로 된 일반 병원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3년 동안의 단순 수치만 가지고 적자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코로나 일선에서 방한복을 뒤집어쓰면서 한여름에도 땀 흘리면서 헌신했었던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 의료진들, 거기에 수많은 직원분들의 땀과 눈물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런 강제 조례를 통해서 단순한 이익적 논리로 위탁을 먼저 언급하기보다는 시립의료원이 일반 의료원으로서, 시립의료원으로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상진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한 3개월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100일 가까이 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 우리 선출직 시장님의 임기는 4년이죠. 4년밖에 안 되는 임기를 가진 우리 선출직들이 18년 동안에 이런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할 때 만약에 이 강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일반 민간 병원으로 위탁을 했을 때 500 병동 이상의 위탁된 병원을 나중에 다른 이유로 다시 가져온다는 거는 다들 불가능할 거라는 우려들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해서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 그거는 공론화와 시민들과의 숙의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하다 못해 집행부와 아니면 선출직 시의원들 사이에서의 의견의 어떤 교류들도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질의 의료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면 더더욱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의 성남시민들이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는지 다양한 각도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검토해 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조례로도 충분히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검토, 고민을 같이 하고 자생적으로, 자구적으로 시립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병원도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통계적으로 제가 읽은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던 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다시 탈바꿈하면서 자리 잡기까지도 일정 기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 함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런 강제 조례에 지방자치의 어떤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이런 강제 조례를 통해서 민간 위탁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시립의료원 자체적으로 지금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자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더불어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폐기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외 소란)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가서 조용히, 못 하게 하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발의 의원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시립의료원 성남의료원이죠.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성남시시립병원이었었습니다. 병원이었다가 이제 시립의료원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2006년도 저 시의원 될 때부터 이제 대학병원으로 위탁을 한다로 좀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로 강제 규정을 해서 여야 합의로 개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그 이후에 이재명 시장께서 재선이 되시면서 이거를 다시 할 수 있다로 변경을 했던 부분이죠.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3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익 부분과 그다음에 의료진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외면받는다 이런 거를 방금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저는 본 의원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부분은요,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봤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이게 2006년도부터 주장했던 게 저는 연간 100억 이상씩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거의 보면 이게 1000억까지 간다고 했던 부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립병원을 추진했을 당시에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의료진 부분은 지금 현재 원장부터, 행정부원장부터 다 임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운영진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급이 상당히 좀 힘든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언론을 보고 또 내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메일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시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얼마 전에 지역에 계신 분들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인 여러분들하고 간담회 했을 적에 상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찬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시립병원에 대해서. 왜 찬성했냐? 제가 그때는 대학병원을 주장했던 부분은 많이 그때 이슈가 안 됐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의료원이 들어오면 시청이 여수동으로 옮기고 나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공동화현상이 난다 해 가지고 시립병원을 찬성했던 주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인 여러분들은 일단 월세가 올라가고, 그에 대한 걸로. 그다음에 장사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리모델링해서 약국이든지 약국도 문 닫아 나가고 있고 식당들도 문 닫고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저한테 많이 피력해 주셨던 부분을 제가 개정 이유를 들은 거고요.
  2011년도에 대학병원 제가 1가지로만 국한돼 넣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로 강제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 이거는 강제조항이다, 위법이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질의, 답변이 온 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했던 거니까 강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해서 2011년에 그대로 통과됐던 겁니다, 여야 합의해서. 그걸 다시 이제 개정을 2015년도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다 수용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 안 했다. 뭐 그다음에 시간을 좀 주자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수긍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많은 공론화도 되고 있고 찬반이 많이, 지금 의견들이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민간 위탁 뭐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반대는 전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고 생명입니다. 이분들이 민간 위탁을 처음에 반대했던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조례를 발의했을 적에 뭐라 했냐면 돈보다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인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암 환자 급속으로 가는데 지금 시립의료원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냐, 저는 이거를 좀 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마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의원님, 저는 의원님 발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거만 한번 여쭈려고 지금 이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좀 전에 2011년 7월에 아까 양당이 합의하에 조례가 대학병원 강제조항으로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용한의원  예.
서은경위원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용한의원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아닙니까?
정용한의원  예, 아닙니다. 그때 민주당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단독 처리 아닌가요?
정용한의원  예,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신문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정용한의원  예, 그때 왜냐하면요, 예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예전 건을 다시 꺼내기는 그렇지만 예산이 그때 2000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2000억이 건립 비용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거를 합의해 주는 조건으로 민주당은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거를 갖다가 합의라고 하시는군요? 예산을 가지고,
정용한의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모라토리엄을 선포할 적이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차기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올려도 되는데 2000억을 한꺼번에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정용한의원  그리고 그래서 그때 더 중요한,
서은경위원  그래서 합의,
정용한의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때 더 중요했던 부분이 왜냐하면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 있는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다목적 체육시설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 거리가 있었는데 양당이 합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주민발의 2번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이 했던 그 최초 발의가 폐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법령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강제조항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발언을 들었는데,
정용한의원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에 대해서 2011년 4월 21일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법령 해석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례로 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석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데,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성남시가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신청했어요.
정용한의원  예,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서은경위원  예, 그러자 2012년 1월 당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입니다. 현재 신상진 시장님이시죠?
정용한의원  예,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현재 시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십니다. 지방의료원법 제26조 권한 및 운영의 위임, 위탁을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변경을 합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2015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다수를 차지했던 민주연합이 위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하죠.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다시 재개정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난 2012년에 당시 신상진 국회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이 지방의료원 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침해한 매우 위험한 권력남용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상진 당시의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그 재량권을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야 될 재량권을 의원님께서 박탈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한의원  2012년도 국회에서 통과된 건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하신 거고요, 이거는 이 관련돼 가지고 조례는 시장님하고 상의한 것도 없고요,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대표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권한이에요. 우리,
서은경위원  저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이게 임의규정, 강제 규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료원은 우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죠.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경영상의 문제에 의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경영 성과를 평가해서.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시민이고 시장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 지금 2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아까 단독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합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예산을 가지고 합의를 했든 간에 단독이라고 판단했는데 잘못 알았던 거고, 그다음에 법제처 법령 해석을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석 부분을 짚기 위해서 지금 발언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특정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복구되는 거 기간 기다림 없이 위탁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약간 동의는 하는데요, 저는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본도심 분들도 서울대병원, 차병원 좋은 병원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 공공 의료원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솔직히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어디 아프다 그래도 여기 가라고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좀 더 양질의 좋은 진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오늘 아침부터 한 저 100건이 넘는 문자를 받은 거 같아요, 이 조례안 폐지 좀 해 달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300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데 그 근거 자료가 없다. 어떻게 측정된 거냐고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렇게 갈등부터 해소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민간 위탁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 이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 찬성으로 돌아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용한의원  제가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한테 할까요? 300억 적자 부분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300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따져 가지고 1일 외래환자나 입원 비율로 따지면 실질적인 저희들은 적자는 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료원 쪽에서나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착한 적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쪽에서는 지금 현재 한 190억 정도 내년에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추계된 기준이 뭐냐면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를 15%에서 30%로 증액됐을 때 그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19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처럼 국립중앙원, 의료원인가, 그쪽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한 부분이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나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려면 최소 3년~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봤을 때 3년~5년 사이에는 실질적인 외래환자나 입원환자가 어느 정도 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판단하면서 저희들이 적자 계상을 했던 부분이 1년에 한 300억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 의료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수익.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1350억 기준으로 따지면 의료 수익이나 의료 외 수익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 외 수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보조금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연금 기준하고 그다음에 저희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러한 수익 사업하는 부분 그 외 사업에 대한 의료 수익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는 470억 정도가 적자가 났고요, 작년도 의료 수익 같은 경우는 49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의료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의료 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다들 아시겠지만 의사 정원이 지금 28명이 결원이고, 그다음에 응급의료 체계가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 전화 오면 응급센터에 오면 전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원율이 높다는 거는 해당 부서에 의사가 없다 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입장이 지금 되게 비율이 저희 관내 병원보다 조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 따지면 300건 정도가 전원이 됐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착한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매년 300억 원을 들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00억 원을 들였을 때 우리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이 ‘아, 그래도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우리시 의료원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네임 벨류(name value, 이름값)라고 그러겠죠. 그런 부분이 생기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거지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300억이 적자가 돼서 문제가 되고 400억이 적자가 돼서 문제로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수정구나 중원구 주민들도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분당구 주민들처럼 서울대병원이든 어떤 높은 의료 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적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공공 의료 부분으로 해서 충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위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러면 공공 의료가 잘 활용만 된다면 저도 400억이든 500억이든 적자 나는 거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제재할 그런 거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공 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수급자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이용률은 높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지금 성남시 전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의료 수급권자가 1만 1000세대, 한 1만 5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수급권자. 이제 그분들 따지면 작년에 저희들 2021년도 기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외래환자가 작년에 한 15만 명 정도 기준 봤을 때 8.1% 정도 됩니다, 의료 수급권자가 진단받은 비율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1만 1000명 정도. 그러니까 15만 명 외래환자 중에 1만 1000명 정도가 의료 수급권자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랑 지금 비슷한 마산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의료 수급권자 평균 진료 비율이 12%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을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 수급권자들도 약간의 의료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그런 통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은경, 아니,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위원장님, 저는 서희경입니다. (웃음)
○위원장 안극수  예, 죄송합니다.
서희경위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편치는 않는데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 말씀처럼 아침부터 한 100여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다른 번호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법적인 문제라는 걸 떠나서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쭉 봤는데 그중에서 3년 치 민원 제기한 걸 보니까 뇌졸중 환자같이 촌각을 다투는 사람을 돌려보냈더라고요, 의료진이 없어서. 그래서 저 역시 우리 세금이 들어가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고 연봉이 다른 병원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목에서 의료진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저도 위탁에 대한 거에 대한 찬성의 뜻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 오늘도 그렇고 계속 바깥에서 계신 분들을 보니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 여쭐게요.
  대학병원이 위탁이 될 경우에 성남시의료원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매각 방식인가요?
정용한의원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시설이라든지 장비는 성남시 겁니다. 시 거고 단지 운영, 경영에 관련된 것만 위탁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법인의 존속은 어떻게 되고 또 지금 기존 직원들이 있잖아요. 의료진도 있고 일반 직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혹시 고용승계는,
정용한의원  고용승계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위탁을 줄 적에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고용승계도 저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위탁 내용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경영진이라든지 의료진 부분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탁을 만약에 받는 대학병원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의료법인이 됐든 그쪽에서 할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위탁 과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거기에 규정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 규정을 이런 부분의 내용으로 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용승계를 해 주라 이런 부분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까지밖에 못 할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청회나 설문조사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하고 서로 교감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추가 질문은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2달 반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2달 반 사이에 완전 전문가 되셨네.
  아까 적자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이 현재 적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작년 기준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작년 기준 277억 순이익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런데 그 순이익은,
최현백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적자냐고 흑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순이익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자꾸 적자 말씀하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전까지는 계속 적자였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의료원 개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정식 개원은 2년 좀 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런데 뭐 그전까지 적자였다는 말씀을 하셔. 당연히 적자죠. 당연히 자산,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거 사니까 당연히 이제 초기 투입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지.
  지금 현행 조례로 위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도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례를 내야 돼요? 왜 이 조례에 지금 찬성하시는 거예요, 집행부 의견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집행부 같은 경우는,
최현백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하시면 되잖아.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위탁하시면 되잖아.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한 거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짜고 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정용한의원  (웃음)
최현백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 강제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 알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이미 201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법 제26조 3항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바 있어요. 이거 상위법 위반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나중에 위탁 줬어,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노조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이 조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요. 뭐가 됐든 법적 조치를 또 처해. 그래서 원상복구돼. 그럼 그때 가져올 혼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해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게 지금,
최현백위원  아니,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조례에 찬성하고 있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상위법에 지금 저촉되는 부분은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011년 개정 이전에 경영상의 현저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의료원 설립 법 26조에 보시면 그 규정은 없어졌고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는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랬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
최현백위원  아, 잠깐 도시건설 갔다 온 사이에.
    (웃음소리)
  예, 하여튼 지금 상황이 왜 신상진 시장께서 시작하자마자 시민들 갈등만 부추기고 말이야. 혼란만 주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냐고. 그러니까 시민 재산권 놓고 위탁 매각 논의나 하고 있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우리 시민들 화합시킬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한의원  예, 먼저 이렇게 논란거리에 대한 조례를 제가 이제 개정하게 돼서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그전의 속기록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2006년도부터 시립의료원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로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의원을 준비할 적에도 이런 지리 좋은 본시가지 지역주민들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공약을 넣었다가 이번에 이제 선거가 좀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제가 공약을 못 뒀던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하고 이런 내용 됐던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기필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거는 그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어떤 의미예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 저희들이 기준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속해 있고 안 속해 있고 그거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사이에 어느 병원이다 하면 어떤 믿음이 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가령, 과장님, 현대아산병원이 잘 진료하는 과목들이 있고 또 분당서울대병원이 잘 보는 과목이 있고 차병원이 잘 보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또 조심해야 될 게 언뜻 듣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립병원 의료진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개원한 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시민 조례 1호 시립병원을 개원한 지 2년밖에 안 돼 갖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례, 강제조항에 이걸 집행부가 선뜻 동의한다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시민들하고 대화 한번 해 봤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조례 오면, 나 참, 과장님, 이 조례 통과되면 그냥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뭔 저기를 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기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표 의료 민영화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거기 내용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규정 사항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보건의료 담당자들하고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든가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승인 요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그럼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의료원 저기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 방향이 될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과장님,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선행이 돼서 집행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 조례를 강제조항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이 조례 다시 바꿔야 되네? 그렇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 그거는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저렇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셔? 의회가 장난하는 데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승인 조건이, 장관의 승인 조건이 먼저 전제가 돼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법상에도.
최현백위원  그런데 조례가 먼저 강제조항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 발의로 올리신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최현백위원  동의를 왜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해서는 안 되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올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개진해야지.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의견 찬성한다고, 동의한다고 해 놓고,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 같은 경우도 동의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원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의견을 피력을 해 드린 겁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민들, 특히나 여기 쫓아오신 우리 시민들 다 보고 계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우선 집행부에서 현재 조례상으로도 이 사항이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집행부 권한이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상.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탁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실 생각 있었다면 복지부 승인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어야죠, 먼저 시민 토론회도 하고.
  우선 시민 재산 아닙니까, 이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시민 재산 아니냐고, 의료원.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시민들하고 먼저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야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각도로 끊임없이 최소한도 숙의 과정은 거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가 과정을 너무 빗대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가족이 다른 데로 이사 가. 그러면 이사 가는 정도에 대해서 가족들에게는 좀 알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도. 시민들이 지금 뭡니까, 이게. 1번도 안 했잖아요, 토론회.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셨잖아요, 오늘. 오늘 경비 중대 제가 보니까 4개 중대가 와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논란 예상 못 했어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혜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과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정용한 대표님,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의 마음을 제대로 또 전달이 된 거 같아서 다른 중복적인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으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앞서 제안 이유를 설명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목적이 있음을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집행기관의 의견에 동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앞서 좀 짐작을 해 보면 집행부 집행기관과 같은 논의를 먼저 통하고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함께 논의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조례를 발의를 하셔도 늦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저희가 앞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청회, 토론회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로도 위탁이 가능한데 혹시 의원님, 굳이 강제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빨리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아까 앞서 설명했을 때는 적자 부분은 아니다라고는 하셨는데요, 적자 부분이 아닌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정용한의원  예,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영진들과 의료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에서 제가 이메일을 일일이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2곳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 협의회에서 4층에서 태평동 주민들하고 신흥동 주민들, 상인연합회하고 의견을 좀 들었었고요.
  두 번째가 탄원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부에 관련된, 의료진 문제 그다음에 환자들 문제 그다음에 내부의 경영진 문제, 이런 분들이 너무 내부에서 비일비재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위탁을 반대하는 분들의 메시지도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현재에 있는 환자들과 그다음에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또한 간호사분들께서 내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맡는 순간 이 내용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시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나? 내가 과연 2006년도부터 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서야 나오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위탁 조례안을 강제조항으로 넣게 된 겁니다.
  시에서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 가능하지만 저는 이런 시간을 두기가 아까울 정도로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주민 의견, 분들께서도 저희가 93만 시민으로 봤을 때 일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같이 탄원서 또한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전체 의료진들은 아닐 거다라는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제조항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 자체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공공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공성이 없는 실제적으로 돈 투입이 되어 있는 예산으로 가지고 운영이 되는 어떠한 하나의 그냥 사업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공공 의료원으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 의료원이 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 역할을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저희 성남뿐만 아니라 이천, 마산, 군산 여러 가지 의료원들이 민간 위탁을 두고 있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성남시의료원이 민간 위탁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지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의원님과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에 관련된 간담회, 공청회 때 나왔던 자료들을 한번 훑어보셨나요? 자료 혹시 보셨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의회 자체에서 한 거 말입니까?
윤혜선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어느 정도 다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보셨으면 저희보다도 더 많은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 누적 적자가 많고 부채가 많은 관계로 다시 한번 직영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으로 뒀을 때 민간 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가는 공공 의료원으로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면 늘어나는 1인당 진료비라든가 저희가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공공에 대한 이런 목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까지도 고민은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과 의원님께도 좀 궁금합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탁을 시도를 했던 거는 아까 잠깐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에 관련된 거는요, 위탁을 줬다 해 가지고 이게 공공 의료가 없다고 한다는 거는 저는 논리에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재산은 성남시 겁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에 맞게 운영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우리가 지정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09 베드 정도에 있지만 현재 58병동이 코로나 음압 병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성남에서, 정부에서 정한 거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잠깐 그 부분을 말씀하셨죠. 우리 소외된 계층이 얼마나 이용하냐,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운영 규정에 넣는다면 저는 공공 의료와 그다음에 질 좋은, 민간 위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민간 위탁이라고는 좀 안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탁이 어떤 대학병원이 됐든 재단이 됐든 의료 재단이 됐든 이런 병원에 위탁을 하면 저는 그 부분이 소외된 부분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혜선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2가지로 요약을 해 보는데요, 첫째는 위탁이 됐을 경우에 공공 의료의 기능이 저하될 거다. 두 번째는 1인당 진료비 수가가 올라갈 거다, 이 2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공공 의료 기능 저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공 의료 사업, 성남시의료원에서 공공 의료 사업으로 지출한 예산이 저희가 총예산 대비 한 2.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준이.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88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한 전체 예산 대비 5%까지 공공 의료 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 그걸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거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 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거 보면 광역단체 이상의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걸 설치하게 의무적으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인데 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지금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공공 의료 저하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충분히 저하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진료 수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진료 수가에 대한 부분은 급여 진료 수가하고 비급여 진료 수가가 있습니다.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급여 진료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든 간에 그 부분은 수가를 조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조정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의료원 내에 비급여수가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시민단체나 이쪽 부분에서 외부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진료비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으로 생각한 게 의료원 내에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저희들이 의료원 설립 조례에다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을 해서 진료비가 일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인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성남시의료원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개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됨으로써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전담 병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3년 가까이 코로나 전담 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정식 개원을 하지 못했다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나 공공의료지원단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정상적으로 공공 의료원으로서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표 의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적자랑은 상관이 없이 정상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코로나19 전담 병원이고 지정 병원으로서 가져갔던 색깔이 있다라면 내년부터라도 정말 공공 의료원으로서, 성남시의료원으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역할을 조금 더 3년~5년 정도의 시간을 더 둔다든지라는 이런 시기적인 조금 어떻게 보면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성남시에서의 지원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지원단들을 아예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적으로 위탁을 두겠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더 터무니없는 말씀인 거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단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좀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위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시기를 좀 두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으로, 강제조항이 아니어도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조항을 둔다라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추가 질문해 주시죠.
최현백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강제조항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도 강력범을 제외하고요, 뭐 징역형을 송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임의적으로 둘 수가 있어요,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징역 1년에 또는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들 처벌 규정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물며 이게 우리 의료원을 갖다가 이렇게 강제한다는 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과장님, 이거 의회에서 이렇게 강제하면, 이거 강제 사례 남으면 말이죠, 이게 지금 행정의 어떤 자율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지금 사항이. 이게 한번 강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성남시 집행부, 성남시의회에서 다 강제할 수 있어요, 이 사례 들어서. 괜찮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의원 발의로 올라오신 자료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동의를 해서 하는 얘기예요, 동의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동의를 한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의견이 부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의견이나 좋은 말씀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료원 정상화라든가 보다 나은 의료 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듣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용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참 내가 이 집행부 분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쩜 그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과장님의 평소의 소신이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을,
최현백위원  지금 성남의료원 위탁해야 된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평소 소신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와서 나름대로 이때까지 2달 반 동안 의료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었고요, 파악하고라는 입장 중에 지금 우리 정한용 의원 등 14분이 의원 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평소의 소신이었던 것 같아, 지금 사항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동의는 말이에요, 스스로의 어떤 자율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례 들어서 얼마든지 집행부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균형 있는, 앞으로 어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도시건설 가서 한참을 있다 왔는데 이 조례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결국 법 아닙니까, 성남시 법. 그런데 이런 사례 남기면 도시건설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1시간 이상을 정회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남겨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담당 과장님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시겠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게 법을 만드는데 두루두루 살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또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사항의 조례가 나와야지. 이게 시민들 간에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이런 조례에 집행부가 동의를 이렇게 해 버리고 또 스스로의 어떤 행정 자율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성남시의료원 하면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말이 딱 생각나는데요, 자꾸 강제조항으로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시는데 저도 좀 약간 조급하지 않나 생각은 하면서도 이거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데 우리 시민 생명 갖고 더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저희 오전 내내 동의안 다 협의 봤었거든요. 그렇게 1인 가구든 무슨 어디건 다 전문 위탁기관에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원이 타 의료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싸다든지 그런 메리트도, 더 비싸게 주고 저는 초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저런 사항을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보완을 해서 빨리 정비해서 새롭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성남시의료원이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아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 위원입니다.
  저기 조례에서 7조의 제1항에서 위탁 대상을 대학병원으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에서,
정용한의원  그전에는 제가 2011년도에 조례 할 적에는 대학병원만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당차병원 하면 우리가 차병원이 의료가 아니고요, 이른다면 성심의료재단 그다음에 분당제생병원 이렇게 하면 대순진리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재단이라든지 의료법인에도, 왜냐하면 성남시립의료원이 508 배드의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대학병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말 저런 시설을 그동안 잘 운영한 데를 한번 개방해 놓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영리 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용한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또 비급여에 대해서는 아까 심의위원회 구성한다는 뭐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그걸 굳이 그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하신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적자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언급도 하셨고, 그러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시길래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수정구, 중원구 본도심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또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위탁 반대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희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강하게 원하죠.
  그리고 본 위원은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시립의료원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아쉬운 부분 저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의견들을 좀 피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협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 특정 어떤 과목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또 만족하는 부분은 이 시립의료원이 공공 의료 병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셨고, 예전에 이것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돈보다 생명’이라는 가치들이 어찌 됐든 시립의료원 안에는 큰 정신으로 남아 있거든요. 대부분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병원, 뭐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의료적인, 질적인 부분이 높은 그런 병원들은 환자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거기는 아마 아주 특출한 의술을 가지신 의사님들 내지는 대학병원 자체가 갑적인 위치일 거예요. 환자들은 을적인 위치에서 아쉬움 때문에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면서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시립의료원은 환자가, 시민이 주인이고 환자가 대우받는 병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들을 계속 가져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원이 이왕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되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코로나 전담 병원의 역할을 끝내면서 일반 병원으로서의 일반 진료들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간을 주자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1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시립의료원의 과정과 오픈한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제보라는 형태로 많은 내용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들어오고 받고 만나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시의원이 되면서도 또 마찬가지 절차들이 있었고요. 아마 정용한 의원님과 저는 비슷한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똑같은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똑같은 목적으로 같이 고민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용한 의원님께서는 이런 형태의 강제 조례를 통한 민간 위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거고, 본 위원은 아니다, 기존의 조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립의료원에게 조금의 기회를 주면서 자구의 노력과 경영 정상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노력들을 지금의 조례상으로 다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구 노력이고 경영 정상화고 그런 것들이 의료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도와주는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0억, 400억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수혜를 누리면서 그런 혜택을 보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만들어가자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르다. 시간을 주자. 지금 이 조례 가지고, 현재 조례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몇 년 정도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의원님이 대표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이제 토론이 많이 된 거 같고요, 좀 정리들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 그런 부분은 조금 회피하시면서 이렇게 좀 짧게 추가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아까 추선미 위원님 질의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요, 아까 원래 대학병원 등이었었는데 의료법인까지 넓힌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제가 매우 이게, 저는 사실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9개의 지자체가 위탁 관련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다 모두 임의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학병원 등 위탁 시 공공의료법인 또는 제3조 규정 종합병원” 저희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대학병원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 종합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은 “공공의료법인에 한함” 이런 식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정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이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2호가 되겠죠?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호는, 제가 이 3호 매우 우려되는데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용한의원  비영리법인에는 의료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서은경위원  ‘병원을 운영할 능력 있는 비영리법인’ 이거를 보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차용하신 거 같아요.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병원이 장애인 치과 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그런 특수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립병원은 성남시,
정용한의원  의료원.
서은경위원  의료원은 500 병상 종합병원입니다.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데 ‘그리고’가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할 능력 있는 비영리법인’, 물론 그다음에 뭐 항목들을 넣었어요. 평가 항목들을 넣었지만 이 평가 항목도 매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평가표 만들 때 굉장히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평가표를 만드는지 전혀 알 수 없고요, 어떤 의지에 의해서 알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평가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개정 조례 문구가 들어가서 저는 사실은 의원님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셨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를 심의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위탁 이 강제조항이 들어간 이 조례안에는 정확하게 반대를 표하면서도 제가 이 심의 자체도 해야 되나를 망설일 정도로 이 정도로 이거 매우 위험하다고.
  제가 이거를 보여줬더니 일부 시민들의 우려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우려인데, 혹시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문구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런 우려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
정용한의원  (웃음) 제가 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로 2011년도에 만약에 했으면 제가 어느 대학병원하고 또 혹시 뭐가 있지 않냐 이런 거하고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어느 하나를 빼놓지 않고 이렇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자는 증거고요, 그 4조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 및 확대 방안’ 뭐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어떤 내용을 제가 추정하는 내용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되지만 어떤 한 부분만 놓고 보면 또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는 임의규정을 살리되,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한다면 임의규정에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 등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에 공공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명확히 오히려 규정을 명확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는 규정은 문제의 소지를, 복마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서은경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시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아닙니다.
정용한의원  그러니까. (웃음)
서은경위원  저는 매우 우려를 표하면서,
정용한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은경위원  제가 이 심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저는 의원님의 이 조례에 대해 반대, 명확한 반대를 표합니다.
정용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토론이 좀 이렇게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문화복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우리 의료원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 관심이 많다. 그리고 정상화를 시켜나가는 데 조금 더 우리 의료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어떤 이런 논쟁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남시의회가 한 2년여 동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보고 사전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으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좀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결과적인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한 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다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내야지 된다. 어차피 의원 발의로다가 조례의 어떤 개정안이 올라왔고.
  다만 1가지, 이 조례안이 지금 폐지를 시켜서 원안대로, 지금 현형대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지금보다 더 견고한, 완강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런 경영진이나 의료진들이 더욱 매진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쪽에 저는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물론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안들 다 우리 집행부는 사실 전부 다 귀담아들으셔야 되고, 어떠한 주민들 의견도 없이, 숙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 또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갑니다. 다만 1가지,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순환기내과나 신경외과나 응급의학과나 이런 중요한 부서에 의료가 계속해서 공백이 온다라는 거죠. 의료 공백은 곧 시민들한테 피해고 곧 혈세가 낭비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착한 적자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공감대 형성하고 계시거든요. 착한 적자 수백억,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착한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들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줬으면 조금 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맞부딪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코로나 감염병 대응 어떤 그런 병원으로서 시기가 끝나가는 과정에 또 코로나 대응 병원이라는 그러한 시기에도 어떤 외래에 대한 그런 진료를 받고 의료 공백은 계속해서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가 맞는 거구나. 대표 발의를 한 의원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시민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지켜봐야 될 상황은 지났다. “어제가 옛날”이라는 그런 말, 벌써 2년 전이면 아주 오래된 옛날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또 1가지는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냥 이걸 가지고 위탁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의견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그거 답변 못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이것은 이제 어떤 논쟁의 중심에 와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논쟁의 중심에 오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또 우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에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어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 주문하고 싶어요.
  첫째, 왜 집행부는 그동안에 그런 착한 적자를 보면서까지, 감내하면서까지 의료원을 운영을 했는데 의료진, 경영진을 왜 수급을 못 하고 있지? 그런 거를 묻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어떠한 레지던트라든지 이런 대학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이런 운영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순수하게 의사만 이렇게 채용을 해서 구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오지를 않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꾸 무리하게 이거를 왜 이런 수급을 못 했느냐고 의회에서 자꾸 따져본들 해결책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결과적인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자, 이대로 그냥 둬서 폐지를 시키면 더 잘, 지금 현행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집행부의 입장에서. 자, 우리 정용한 대표 의원께서 이렇게 대학병원에 결과적으로 위탁하는 그러한 골조인데, 골격인데 이거를 지금 폐지한다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 시민들이 발로 찾아오는 그런 의료 수준이 높은 그런 시립의료원 만들 수 있겠습니까, 1년이나 2년 기회를 주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내용보다 금방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들 의료원이 의사 수급 문제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전문의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검토도 안 하고 이제 위탁에 동의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윤혜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런 부분의 공공의료관리단이라든가 수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저희들이 다 일단 가고 있고요.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진료, 의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의만 일단 모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사 공백 상태가 생긴 부분이 많이 큽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줘도 시스템상에 안 오는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주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서 이게 뭐 어떤 것이 옳다, 이게 틀리다라는 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고, 또 아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위탁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시원시원하게 답을 줘야 될 것도 한번 찾아보고, 또 시민들,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거 가진 분들, 패널들 모시지 마시고 진짜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그런 과정, 그리고 우리가 대학병원에 위탁할 때와 의료원에 위탁 지금 하고 있을 때 그런 어떠한 우리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폭은, 의료 수가는 어느 정도가 올라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내 보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으로 갔다, 민간으로 갔다, 다시 대학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례는 있는지, 그런 사례를 가진 곳이 있다면 그런 데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의료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데이터를 찾아보시고 뭔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회를 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좀 더 저희 위원들끼리 숙의도 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주셨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민생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따뜻한 사랑이 시민들께 아마 전달이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동안에 좋은 말씀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 발의한 정용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 우리 과장님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8분이 심도 있게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도 했고 또 조율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차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토론 시간에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시 시민들의 의견 및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고 또 그 의견에 만장일치로다가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8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떤 보류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이군수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이외 모든 최현백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께서 좋은 안들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합니다.
  의회는 의원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위원님들의 안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수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특히 또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했었던 부분, 예산이라든지 또한 의료진이라든지 또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아까 3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그거 관련돼서 이거는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아니면 또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나눠서 좋은 부분을 추가 아니면 뺄 거 빼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안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정용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모든 토론을 이제 종결하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보완해서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1년,
최현백위원  내일 본회의.
○위원장 안극수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