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직원 인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새로운 직원이 오신 건 아니죠?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2019년도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분당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분당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데 남동발전소 요즘 공사 혹시 민원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아마 남동발전소 건물 신축에 따라서 인근에서 반대여론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반대여론은 사실 뭐 처음부터 있었죠, 그거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정도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헤아려서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남동발전소의 그런 리모델링을 허가해 준 것 자체가 주민들은 납득을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남동발전소 입장에서 허가를 내준 거지 주민들을 생각해서 내준 게 전혀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도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공사 중에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 편에서 입장을 헤아려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세세한 민원 내용들을 분석해서 그 차원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더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여러 행정을 현장에서 아주 발로 뛰시면서 이렇게 해 주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았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 앞서 말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민원은 지금 서현동이거든요, 110번지 관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바로 옆 지역구 이매동이고 이매동에서 또 이쪽에 바로 길 건너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또 서현동 관련해서 반대도 하고요, 개발을.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해서, 내지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서현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본질을 많이 왜곡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많이 살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주민들이 더 격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민원을, 서현동 주민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우선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교통문제는 아주 심각하고요. 그쪽에서 분당동에서부터 서현, 이매동, 판교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교통문제하고, 또 거기는 학교가 서현초라든가 서현중학교 이거 다 과밀학급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오게 되면 학교 대책도 없이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분당의 어떤 계획도시에 맞지 않게 지금 이렇게 개발한다는 거를 주민들이 상당히,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를 재검토하고 반대하는 것이지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도시에 맞지 않는 또 다른 도시 형태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주민들 민원의 실질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교통이나 주거안정에 관련된 해결책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한 40여 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의 고민을 저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과 학군,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현동에 사시는 주민들 일부가 민원을 최초에 제기했었을 때 저는 국토부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시에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다소 시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희망에 비해서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대응을 했겠지만 그 속도감에 있어서는 좀 늦은 바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학군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 그러한 대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드린 주민들의 지금 여론이 뭐라 그럴까, 일부 주민만 그렇다, 아니면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니까 일부 공무원은 어디 외부에서 왔다, 일부가 그런다, 몇몇 사람만 그런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다, 본질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본질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학군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질 문제도 있고요, 교육에 관련된 제반 수준 높은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족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답변은 진작 있었어야 되고요. 분위기가,
이준배위원  청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한 거하고 조금 빗나가서 그러는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 가지 현장에 뛰고 계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 시 집행부의 일부 공무원은 ‘동원이 됐다’, ‘정치적으로 뭐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자꾸 민의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가까이서 함께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청장님이니까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걸 하고 있는지 또 해결책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후임자라든가 후배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김정희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저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분당구여성합창단 공연 가셨죠?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정희위원  저도 가서 잘 봤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브랜드가 곧 성남의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중요한 성적도,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또 어려운 복지시설에 가서 재능봉사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봐왔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그분들 말에 의하면 함께하신 분들이 많았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도 가서 봤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추어세요. 아마추어 분들이 그렇게 무대에 서서 악보를 보지 않고 다 외워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많은 곡들을. 그리고 더불어서 율동도 그렇게 함께 연습하시고. 아마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관객 동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좌석도 많이 차고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퀄리티 있는 연주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리고 간담회 시간도 있던데 간담회 한번 해보셨나요, 단원들하고?
○분당구청장 박철현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저번 주에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관내에서 모시고 오찬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애로사항 뭐 들으신 것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애로사항은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의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그 애로사항들이 결국은 단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단복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수정·중원·분당구의 단복예산이 세워지는 문제, 그다음에 이분들은 체력이 필요한 그런 음악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 간식비 문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휘자님 같은 경우는 10년 전의 수당이나 지금 수당이나 같다는 얘기.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거에 대한 10년 전의 수당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대회에 나갔을 때 차량비 지원문제, 차량지원 문제. 제가 가자마자 그거에 대한 선관위의 검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형태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거둔 바가 있는데 그럴 때 항공권의 문제, 이런 예산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저하고,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그러게요, 애로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듣고 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합창단 지휘자님하고 단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 그분들이 하루에 지휘자님들께서 오셔서 3시간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오셨을 때 10만 원이세요. 사실 그 정도의 수고비는 다른 데 가서는 참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 사실 그 지휘자님들이나 반주자님 봉사다 생각하고 진짜 오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주회나 대회를 앞두고는 더 많은 이상의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는 단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제 함께 느끼는 바이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그분들이 참 즐겨서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배운 만큼, 보조금을 받아서 배운 만큼 그분들께서는 또 그만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가셔서 봉사도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 구청 측에서 꼭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가서 기량도 발휘하고 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신영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검토의견은,
정봉규위원  서면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0시 27분)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다음에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본예산안 및 2019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예산 자료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몇 쪽 말씀…….
강신철위원  6쪽.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자료 확인) 예.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사망 시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강신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보면 주소도 불명하고 거주지도 불명함에도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죠? 생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생깁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격도 있고 그분들 사후처리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무연고자가 발생되면 최대한 연고자를 찾아서 친척분이라도 연결을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연결이 안 되면 저희가 장례식장에 위임을 해서 장제비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보낼 때 사실 영생관리사업소까지 가서 직원들이 보내는데요. 그걸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가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부담이 많이 돼서 저희가 원적정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스님들이 오셔서 하루 가시는 날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 성남시민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시에 와서 사실 무연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그분들의 또 인생 삶의 애환이 있을 거라고 분명 보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닐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해서 드리고요. 그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장례식 비용만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충분히 되고요.
강신철위원  아, 75만 원 가지고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대행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해 주시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대신 운구해서 가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고 할 때는 그분들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고요. 그분들의 넋을 그래도 외롭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원적정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운구 이렇게 하고 화장하고 할 때 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본예산 12쪽에요, 경증장애수당 시비로 1만 원씩 나가는 거, 1580명에 해당되는 거요.
  우리시가 1만 원씩, 2만 원씩 나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것도 시비로. 국도비도 아니고.
  얘도 지금 그렇게 해서 새로이 탄생한 예산이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김정희위원  이거 원래 종전에 3~6등급, 6급이셨던 분들, 심하지 않은 이걸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분들 원래 받으시는 수당이 있으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심한 장애를 두신 분들은 장애연금이라든지 수당이 있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한 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1만 원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심하지 않은, 그러면 종전에 3~6급이셨던 분들, 이분들 금액이 얼마셨어요?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분들이 장애수당하고 차상위 장애수당 나가는 것이 11쪽에 있는데요. 18세 미만 차상위 등 중증장애인 이게 4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적으로 1만 원 추가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 4만 원에다가 1만 원을 또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거잖아요, 시비로 1만 원을. 지금 4만 원 같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건 기존에 주던 사업이고요. 수급자거나 이러시면 장애연금이 또,
김정희위원  예, 연금 파트는 또 따로 있고요, 보니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연금은 연금대로 나가고 시비는 지금 또 이렇게 1만 원이 나가는데 물론 이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1만 원은 큰돈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도대체 이 1만 원이 이분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대상자가 그렇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차라리 지원을 해줄 거면 더 주든가 1만 원은 진짜 너무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방침 받아서 온 거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하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분들이 위로 개념? 보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또 많아지면 1, 2, 3등 심한 장애와의 균형관계 이런 거에서 1만 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습니다. 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지금 1만 원? 글쎄요, 해줄 거면 더 해 주든가 아예 안 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건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검토를, (웃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추가예산 때.
김정희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거 검토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하실 거예요, 질문?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선창선 위원님 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탈 수급을 위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선창선위원  대략적으로 분당구는 몇 명 정도에서 탈 수급이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게 탈 수급이 전체 가구는 되는 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이게 근로자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을 매칭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자립으로 갈 때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들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탈 수급이 수치로는 제가 정확히는 몇% 되는지는, 미비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건 복지국 쪽에 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는데 과연 얼마만큼 탈 수급에 대한 부분들에 청년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나온 거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요. 한번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거 한번, 분당구에서는 얼마만큼 지원돼서, 몇 명이 지원돼서 얼마만큼 탈 수급이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식당, 경로당에 조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취사원.
이준배위원  현재 30만 원에서 내년에 인상이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는 못 보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30만 원 아니고요,
이준배위원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내년에 인상되는 건 없고요, 올해와 똑같이 있고요. 경로식당 100인 이상에 대해서 취사원 두 명,
이준배위원  아, 경로당, 경로당.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경로당이요? 경로당은 아직 시부터 지침 내려온 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만 원인가 주고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하려고 하시는 데는, 계시는 데는 괜찮은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만 계시는 데는 이거 해줄 분이 안 계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요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연세들이 고령이고 많은 어른들이 계시는 데는 식사도우미라고 해야 될까요? 취사 도와주는 분들이 안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응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얘기는 오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은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소에도 그렇게 신경을 잘 써 주고 계셔서 민원에도 바로바로 해 주고 제가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본예산 자료 25쪽에 보면 ‘실업대책 추진’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 인원이 29명인데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공고를 내갖고요,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동에 보통 한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인원수는 한정돼서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요, 사업별로 받아서 확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모집과정이 동에서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결정을 하는 과정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동에서는 공고에 의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려줍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니, 이게 점수표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는 선정점수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공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아니,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안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건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겠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했는데 관련해서 추후에 자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시면 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46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가정복지과 소관 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4차 추경에 소송 판결금이요. 이게 어떻게 된 소송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 판결······ 서울대병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안에. 그런데 그게 도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김정희위원  도 지침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다시 또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패소를 한 겁니다. 당연히 보면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결국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도 지침으로는 지급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또 주라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건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꼭 시에서 내야 되나요? 우리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니, 그쪽에서 소송을 걸은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김정희위원  예, 그쪽이 해서 패소됐다고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1억 3000 정도의 금액은 그동안에 못 받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부대비용, 모든 소송 절차 다 포함해서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못 받은 비용입니다. 못 준 서울대,
김정희위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금액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김정희위원  나머지 소송비용은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서로 부담했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얼마 나갔나요? 여기 이 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별도입니다. 저희는 변호사 선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서만 소송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우리는 그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선임 안 하고 직원이.
김정희위원  직원이 그 관련돼서 대응을 하셨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만약 이것도 국도비 기준에 따라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요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근데 이미 이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성남시를,
김정희위원  지난 상황이라는 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전 거니까, 그때 거니까.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이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건가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측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2018년도.
김정희위원  18년도 8월쯤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렇죠, 시작해갖고 소송 결과가 나온 거죠.
김정희위원  8월에 패소 결정이 난 거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19년 여기 4차 추경에 나왔는데 그 기간이 너무 멀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 8월에 패소를 했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런데 18년도 것을 못 줬으니까 19년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주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간격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소송 기간이 그렇게 길어진 거죠.
김정희위원  아니, 패소 결정은 18년에 난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니에요.
김정희위원  아니에요? 최근에 난 건 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패소결정은······.
김정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건 시에서 이걸 다 낸다는 게, 왜냐하면 어린이집 비용은 국도비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시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시비도 있지만. 그런데 이걸 전적으로, 이 금액이 전체 다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몇%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러면 다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비 전체로 다 나가는 건 중앙에서 하는 어린이집 운영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이 부분과 연결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도 지침이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배상권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남시 돈으로 다 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법률고문이라든가, 시라든가 구청 법률고문에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배상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다시 한번 하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만약에 ‘국·도·시비로 비율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다시 국비나 도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할 이유가 없으니까 국가에도 요구하고 도에도 요구해서 국도비 배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 19페이지하고 2020년도 예산안 35페이지 보면 분당구청 잔디 유지관리 용역비에 보면 지금 추경예산에서는 잔디식재 해서 550㎡, 변경 300㎡로 해가지고 지금 감액됐어요. 그리고 배토도 마찬가지고 배토도 이백, 배토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배토 1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줄여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여기는 그대로 했던 이유가 뭐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본예산에는 그대로 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창선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에는 3000만 원을 당초 추경에서 한번 줄이고 이번에 4회 추경에서 1600만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3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줄였던 이유는 집행잔액을 줄이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16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사실 공사를 이 사람들이 주말에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하자 그랬더니 평일에 한다고 한 달 후에 날짜를 평일로 해온다고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일주일 있다가 단가를 2만 1000원대에서 약 5만 원대로 올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보니까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잔디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배토를 건너뛰어도 되겠다 그래서 배토를 삭감하게 됐고.
  내년도 예산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많이 요구해야 될 자료인데 저희들이 매년 매년 그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사를 많이 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양이 다른 쪽에서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1억 3000인가를, 그 정도는 예산을 가져야 잔디밭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서 작년 원안대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변경 전에 550이에요, 지금 변경 후 300㎡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550으로 다시 만들어놨어요, 예산안에. 2020년 예산안에. 300으로 할 수 있는데 550으로, 예를 들면 300이면 더 많이 깎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본예산을,
선창선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와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제가 페이지를 안 보고 말씀드렸는데 페이지를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
선창선위원  본예산 35페이지고요, 추경은 19페이지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창선위원  아니, 550이면 550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300으로 했으면 300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배토가 없었다가, 이건 뭐 내가 보니 인쇄가 잘못됐는지 222? 배토가 없었다가 배토가 생겼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침에 배토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전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했고 2020년도에는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기본적으로 잔디식재를 550에서 300으로 줄였다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550으로 만들어놨다면 그만큼 상승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550을 계획했는데 잔디가 죽어가지고 보식해야 될 양은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550헤베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보식한 게 300밖에 안 됐다 그래서 200을 삭감했는데 올해는 그 상황이, 작황이 좋아서 보식을 덜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할 수도 있고 물론 300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잔디의 부분은,
선창선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잔디의 어떤 자라고 죽는 거에 따라가지고 시기별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충분하게 했다라는 얘기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본예산 자료 50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4억 55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 해서 이건 아마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를 조금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4억 5580만 원 삭감된 이유 말씀입니까?
이준배위원  ‘사업분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분리에 대해서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괜찮으시다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시간관계상 설명을 해 주세요.
○분당구보육지원팀장 김성자  원래는 지금 50쪽 맨 밑에 증감사유에 설명드렸다시피 장기근속수당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는데 이거를 장기근속수당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분리했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배위원  그러면 분리를 했으면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어쨌든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쪽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분리된 거는 또 어느 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구보육지원팀장 김성자  분리된 거는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이게 분리되고, 지금 밑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2019년 7월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고요, 10억 884 이게 증가됐고. 위에 어린이집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여기는 감액이 됐습니다. 중복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50페이지에 증감사유가 ‘사업분리’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이준배위원  장기근속수당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떤 게 1억 9800이 지금 되어 있고 4억 5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운영비에 대한 건 어디에 쓰여지는 거고, 많이 삭감이 되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혹시 4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9쪽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해 갖고 이게 4억 2400, 이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뒤에서 4억 5500 여기에 줄어든 게 같이 합해져가지고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장기근속수당 제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준배위원  예, 장기근속수당.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게 제외해서 위로 올라갔고 밑에서는 뺐고 그랬습니다. 사업분리가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 운영비에 관해서 1억 9800만 원이 세워졌고요, 그 밑에 또 보면 10억이 새로 세워졌잖아요, 예산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운영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까 위에 307 사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시비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밑에는 도비로 하는 그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도비 30%, 시비 70%,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이건 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30%, 시비 70%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말씀하기도 그러니까 추후에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눠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희 위원님하고 선창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이어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설명내용에 보면 ‘서울대병원 어린이집은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기본보육료 등 지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송 판결금 지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답을 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다 요구할 수 있으면 또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가능한 얘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다시 알아보고 또 예산을,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 통과되면 일단 우선 지급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하여튼간 바로,
정봉규위원  그러면 다 줬는데, 이미 끝났는데 적극적으로 또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적극적으로 해야죠. 만약에,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런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면 일단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할게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아내신 다음에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세요, 그러면.
선창선위원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정봉규위원  아이, 할 수는 있는데 물론 다 아는데.
  어때요? 그 방법이 나은 거 아니에요?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 있어서 이미 줬는데 굳이 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그냥 무마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만저만해서 그쪽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쨌든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를 믿고 만약에 이걸 도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돈을 시비만 주고 그냥 가면 저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저희들 믿고요, 통과해 주시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냥 통과해 달라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해 주시고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다음 추경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김선임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를 한 후에,
정봉규위원  아니, 이거,
○위원장 김선임  예, 마무리하세요.
선창선위원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고, 일단.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해되셨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이해됐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봉규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 삭감 요구하니까 이건 제 의견 말씀드린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본예산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운영에 관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봉규위원  기다리신 것 같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웃음)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3개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타 기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마 거의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하는 건 맞는데 우리 구청 외에 또 다른 기관이나 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자체 점검은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저희들이 가면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정봉규위원  어디에서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지하철 역사 내에.
정봉규위원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역사 내 같은 데는 자기들이 하고,
정봉규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안 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일단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렇죠.
정봉규위원  이거 분당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분당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가 아니고요, 이거 지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런데 아니, 위원님 분당경찰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는 몫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곳은 안 가고 안 한 곳만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중복된 곳은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려면 다 해야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인력 왜 씁니까, 그러면? 다해야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래도 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인력으로.
정봉규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도 역시나 막말로 지금 소위 시청, 구청,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면 단속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거기가 단속된 곳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범죄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약은 사람들이 ‘여기 한번 단속 갔다 왔으니까 언제까지 안 올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매일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가서 하는 거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자, 패턴을 읽을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시청 여기 시의회 1층 여성화장실에 그 전담반이 와서 확인을 하고 ‘단속했습니다’, ‘점검했습니다’ 스티커 붙여놓고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아서 언제 또 오나,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봉규위원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일주일 뒤든 하루 뒤든. 그럼 그 패턴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패턴을 읽은 빈 시간에 설치해 놓고 그 전에 철거하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진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말씀하셨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종합적으로 다 답변하신다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지금 여쭤보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중복되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경찰서에서 다 하라고 하지. 골라서 할 것 같으면 왜 하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알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성남시가 무슨 알바천국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이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이건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봉규위원  아니, 제가 늘 강조하는데 자꾸 도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도비도 세금이라니까요? 아니, 시비만 세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경기도에도 속해 있지만 성남시에도 속해 있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다. 그런데 도비 자꾸 얘기하시고. 그럼 도비는 별도의 돈입니까? 그런 식의 핑계는 대지 마세요, 이제.
  이거 지금 자꾸 상당히 중복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중복되는 이유로 여기는 그래서 나눠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삭감 요청할게요, 전액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아까 소송 건 관련해서 제가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좀 있다 정회 들어가서 계수조정 하고 그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송이라는 게 판결이 나면 항소나 항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급을 하지 않으면 국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어느 기한까지,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판결을 불복하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났으면 법적인 효력을 상실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 혹시라도 모르시면 재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에 관련된 것도 수반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결돼가지고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 그랬으면 그날까지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날까지 지급 안 하면 판결을 내줄 때 20%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체크해서 바로 위원장님께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세요.
이준배위원  그걸 정확하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우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데 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우선 삭감 두 건에 대해서 법적인 건은 어떤 분이 하실래요?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그럼 제가 삭감 요청을 했으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지금 소송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사실은 우리 전체 위원들을 전부 다 납득을 못 시키게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임박한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추후에 이렇게 먼저 저기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일단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 이게 기간 내에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이자도 발생하고 그런 추가적인 부분 비용이 발생되니까 우선 일단은 승인을 해 드릴 테니까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분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또 불법촬영 관련해서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삭감 요청을 했는데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 요원들이 지금 버스 타고 다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단속이 됩니까, 그래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
정봉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부,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중복되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보이니까 그것도 보완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라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보호를 하려면 제대로 된 보호를 해야지, 그냥 덜렁 가가지고 여기 지금 ‘안전한 화장실입니다.’ 스티커나 붙이고 그러는 게 어떻게 단속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거 안심화장실이라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완을 하세요. 다만 지금 당장은 이 예산을 바로 쓸 수 있게는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완을 하시고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고 당장 집행하지 마시고 좀 보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 전체의 어떤 승인을 얻고 그때 사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과정에서 좀 부족하거나 내용을 숙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건이 좀 불협화음이 됐는데 그래도 양보하셔서 법적인 것도 예산 승인해 주셨고, 그리고 이 단속 건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이라는 것은 일부 시민 몇 사람이 다수의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까 염려돼서 단속을 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동안 또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
  그런데 그 단속의 방법이 너무 불성실하다. 그리고 그 집행하는 과정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시는지도 알아보시고 경찰서에서 하시는 거와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방법에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하고 우리 구는 구대로 단속을 하는, 그리고 이 단속하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이 예산은 저희가 오늘은 승인을 하지만 계획을 다 짜신 후에 문화복지위원회 승인 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드린 말씀은 예산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선임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 승인은 하되 집행은 나중에 계획서를 다시 세우셔서 단속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문화복지에다 주십시오. 보고하시고 문화복지 저희 상임위에서 ‘이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승인이 떨어진 후에 그때 예산 집행하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제 올해 퇴임하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선임  퇴임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뜬금없는 선물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챙겨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저는 아주 값진 선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이렇게 뭉클함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나도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위원장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 이제 41년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위원회에 출석하고 그다음부터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마지막이신데 제가 아주 무거운 짐을 드렸네.
○위원장 김선임  (웃음) 그래야 기억도 남고.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11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설명을 신규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입니다.
  식품안전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2020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범음식점, 협회에서 어련히 잘 판단하시고 살핀 뒤에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모범음식점 이 다섯 글자에 시민들이 믿고 그 다섯 글자에 신뢰를 갖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 지적하고 잘 살피도록 하십시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어갖고요.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 모범음식점으로 한 번 지정되면 영원히 그게 남아 있는 건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한 번씩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정봉규위원  매년?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그래서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런 업소는 또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정 취소되면 그 모범음식점 간판 같은 거 다 철거하고 그러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맞아요,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인데 협회의 회원들이 잘 알아서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계속 지속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도 퇴임소회 한 말씀 하십시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식품이나 공중위생 분야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그런 지도 속에 저희들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분당구청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데 소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왜 안 주시나 했는데요. (웃음) 소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뵈면 견제와 감시를 매우 충실하게 하면서 섬세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협치를 위한 많은 노력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낮게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문화복지위원회는 제가 의회사무국장 이후에 복지국장으로 봤고 함께 성남시 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5개월 동안 함께 고민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였죠. 그 순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민간인이 되더라도 정말 그 마음 잊지 않고 살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서 작은 밀알이 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과 함께한 세월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공직에 몸담으신 우리 청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휴가 중 아니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신데, 근무가. 올해 퇴임하시고 지금 시간이 휴가 신청해도 되는 기간인데 저희 예산 심의까지 끝까지 하시겠다고, 업무에 임하시겠다고 그래서 휴가 반납하시고 지금 하십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총괄 설명,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휴가까지 안 쓰시고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전에 분당구청 예산심의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게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면 될 거 같아요. 특별한 어떤 부연설명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뭔지 아시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떻게 아시죠? 말씀 안 드렸는데.
○위원장 김선임  다 보고 계시잖아. (웃음)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오전에,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관련해서 아까 분당구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삭감은 하지 않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완하셔서 가시기 전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전문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신영만  예.
○위원장 김선임  신영만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4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그리고 분당구랑 중복된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정봉규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위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거 있는데 혹시 그 재가노인들 가정에 난방비 제공하는 그런 건 없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재가노인에 대한 난방비는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재가노인들이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초수급자들은 월동비를 5개월 동안 5만 원씩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따로 줘요, 그거는? 그런데 재가노인 별도로는 없는 거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본예산 15쪽이요. 15쪽은 설명 안 해 주셨는데 15쪽에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양사라든가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이건 경로식당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과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양사 인건비는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일 때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또 조리사 인건비도 함께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취사원의 복리후생비 별도로 지원하고 또 상해공제비 그 부분을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영양사들이 사실상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렇게 저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참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인상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조리사 부분은 사실 2019년도에 인상됐는데요,
강신철위원  아니, 영양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영양사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그들의 생활도 필요한데 이분들은 그냥 어떤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조금은 더 물가인상 반영해서 작년 대비 조금은 더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가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워서요, 올해 추경에 경기도에서 조리사 인건비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영양사 인건비가 차이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하고 절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본예산 16쪽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 원 지금 세우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 대체적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보면. 아닌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이 있는 곳도 해당이 됩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 경로당이라든가 다목적복지회관 식당을 가보면 시설이 오래돼서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2000만 원, 2000만 원 쓰고 나면, 그러니까 쉽게 보면 3, 4, 5월에 빨리 요청한 데는 해 주고 그 뒤에 보면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항상 늘 보면 후반기 되면 발생을 많이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내년부터는 점차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내년부터, 지금 이미 이렇게 잡아놨는데 내년 예산인데 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 2000만 원도 신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예산 받기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강신철위원  늘 보면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년에 경로당 식당도우미 시간 플러스알파 시켜서 30에서 43만 5000원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규모가 큰 데서 도우미 두 분이 하시는 데는 그래도 좀 수월한데 사실상 인원이 10명이라든가 50명이라든가 100명이라든가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그렇죠? 단지 양이 더 많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많이 그 부분을 얘기해서 좀 상승되기는 했지만 그분들 정말 어려워요, 힘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고생하신다, 통상 당신은 월급 받고 이렇게 받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그냥 봉사해 줄 때는 정말 고생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인 인건비에 비해서 노동은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위에 동네어르신들도 ‘당신은 월급 받으니까 이거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도 해줘야 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보상도 받지 않고 일을 해 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얘기를 65세 이상 그 회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실제 노동의 임금은 받지 못한다, 봉사 차원에서 해 주시니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도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분당구청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탈 수급에 대한 부분이요?
선창선위원  예, 탈 수급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서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쪽에 노인복지신문? 이게 뭐예요? 노인복지신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노인복지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언제부터 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경로당에 주 1회씩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하고요.
정봉규위원  그런데 혹시 노인분들이 이 신문을 선호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신문이 그래도 알차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신문은 구독하시는 게 없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건 자체적으로 구독을 하시고요, 하시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보조금은 노인복지신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 지원할 수 있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여기에 국한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항상 도비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도비 얘기 나올 때마다 아주 그냥…….
  아무튼 이건 그분들이 선호하는 신문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러면 다른 신문을 말씀하시나요?
정봉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마치 그냥 지원되다 보니까 소위 그냥 지원되고 으레 들어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면 다른 신문도 충분히 구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선택적으로는 안 되고요.
정봉규위원  무조건 노인복지신문 관련된 것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복지신문에 한해서만 저희가 구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신문에 한해서 월 5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신문도 구독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노인복지신문만 되게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법까지는,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도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 노인복지신문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혹시라도 다른 경로당에서 다른 신문을 원할 때도 가능한지,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노인정에다가. 이 신문 그냥 이대로 구독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도 다른 경로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확인해가지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날씨 추워지니까 회원 아니어도 주변의 어르신들 늘 함께하시자고 다시 한번 경로당 회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려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워진 날씨에 오갈 데 없거나 낮에 길거리에 계신 분 안 계시도록 한겨울이라도 손잡고 같이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경로당 분위기 되게끔 과장님 애써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과장님도 지원해 주시고.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없으셔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직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분당하고 겹치는 사업도 생략하시고 수정구만 하는 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본예산 31쪽이요.
  합창단 보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강신철위원  거기에 합창단 단원들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 한 내용 자료 있죠?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는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주된 내용은 일단은…….
강신철위원  애로사항, 건의사항.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애로사항, 크게 저희한테 뭐 건의하신 분은 없고요, 별로.
강신철위원  제가 들었는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내용 자체로는 일단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강신철위원  그거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혹시 내용을 일지를 썼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32쪽.
  제가 뭘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강신철위원  이거 보면 자료 올라올 때마다 참 아쉬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래도 이번에는,
강신철위원  500만 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500만 원 간신히 저희 요구했습니다.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에 대해서 동별 지원금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총결산 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결산 보면 추진위원회 예산과 해서 같이 보나요, 따로 보나요? 제가 볼 때는 같이 봤었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다 같이 봅니다.
강신철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결산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자료 뭐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숯골축제에 정산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차피 작년 것 갖고, 내년에 5000만 원 갖고 한다 해도 그 자료 보나마나 한참 모자라요. 그 자료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총 얼마가 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실제 행사 운영은 예산에 맞춰서 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도움 받는 부분은 경품 부분만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
강신철위원  그러면 원래 할 때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들어온 부분이요?
강신철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 현금 접수 받고 그런 거요?
강신철위원  아니, 물품 등등 토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금액으로는 안 따져봤지만 경품 일부 부분 받았습니다.
강신철위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정확한, 그건 어차피 지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의원 처음 되면서부터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 구를 대표하는 구 축제 하나, 여기도 축제 사람 오라고 하고 저기도 축제 사람 오라고 하고 맨날 이렇게 인원 동원하잖아요. 그러나 수정구·중원구·분당구를 대표하는 이 축제 하나만큼은 좀 현실적으로 하자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냥 마냥 그대로만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예결위에서 또 다룰 문제인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람에 작년도 올랐고 내년도 오르는 겁니다, 500만 원씩. 지금 이번 대에 올라와서 두 번 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계속 3000,
강신철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으로 들어온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저에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런데 합창단 내용 보면요, 악보 제작이랑 홍보비, 보면대 이거 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본예산에 32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32쪽.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악보 제작이면 50권을 몇 회 하겠다, 이런 내용이 그냥 금액만 나와 있더라고요.
  누락하신 거죠? (웃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요. 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보면대는 지금 한참 만에, 오랜 만에 사시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매년 조금씩 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매년 조금씩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김정희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쫙 바꾸시는 건 아니시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한꺼번에 다 망가지지는 않으니까요.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수정구는 노래연습장, 오락장 이런 대표님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저희가 가스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저희 과,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와서, 대회실로.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대표님들한테는, 사장님들한테는 안 하고 신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건 인터넷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김정희위원  아, 기존에 하신 분들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인터넷으로 받은 교육을 저희한테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김정희위원  인터넷으로 하는데 수료증은 어떻게 제출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인터넷 그 기관에서 발급해 줍니다.
김정희위원  아, 발급을 해 줍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인터넷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그 기관에서 발급을 해줘서 그걸 구청에 제출을 하시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게 1년에 몇 회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1년에 1회입니다.
김정희위원  1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을 하시거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신규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관에서 같이 합동으로 4시간 교육시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업소 이런 대표님들이 교육받는 걸 별로 이렇게, 직접 와서, 별로 즐겨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무래도 영업······ 즐겨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오셔서 받습니다. 저희 수정구 할 때 못 받더라도 분당에서 받고, 분당에서 못 받으면 인근 시군에서 받고 오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기존에 사업자들요. 그냥 인터넷으로 받는다면서요, 그분들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 기존 사업자들은 저희가 수시로 안내를 합니다. 잘 안 받으셔서, 그게 또 저희 정부합동평가제로 실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지속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디 안 됐습니다. 어디 사이트에 가입해서 받으십시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전화로. 문자도 해 드리고.
김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사행성 그런 업소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 계도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소방이나 전기는 어떻게 해서, 각 기관에서 나오시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죠. 점검하게 되면 합동점검할 때 나오고요, 신규자나 명의등록자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3개 기관이 같이 일정 장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정희위원  교육은 각 구 담당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수정구에는 지금 노래방이 몇 개나 되어 있나요, 노래연습장이? 거기도 한 몇백 개 수준은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392개소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구청에서 단속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계도 차원이나 업소 대표님들, 특히 청소년들 출입 못 하게끔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위원님.
이준배위원  본예산안 관련해서 52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약 5억 1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아까 분당구에서는 제가 뭐라 그럴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느냐,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제가 명쾌하게 답은 듣지 못했고.
  대신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달라요,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온 게. 분당구하고 다르고 또 중원구하고도 조금 이따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합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시비로 급식비를 1만 2500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떨어져 나오면서 7400원은 도비로 주고 시비로 7600원을 세우는 거, 이렇게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뭐······ 근데 그러면 중원구에 비해서도 현저히 금액이 적은 편인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산이요?
이준배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이준배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는, 저는 총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중원구보다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43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몇%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억 257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1억 5000.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래서 이건 전액 시비,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비 플러스 시비, 사업이 그렇게 분리되어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별도로 예산 과목이 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08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이경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없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20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 본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과는 사실 서로 때로는 긴장도 하고 또 때로는 소통, 협력을 하면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많은 도움 주시고 또 이렇게 살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퇴직하는 날이 남의 일처럼 느꼈고 또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이 지나서 이날이 온 것 같습니다. 멋모르고 들어와서 반평생을 공직생활하면서 기쁜 일 또 슬픈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한 20여 일 남았는데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마무리 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잘 들었고요. 휴가를 가셔도 된다는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서 고생하신 부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수정구청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청장님, 똑같이 동일하게 직원 소개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괄 설명도 신규 사업이나 중원구청에서 3개 구청 동시에 하는 거 외의 건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리려고요.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보조경기장.
김정희위원  예, 보조경기장.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잔디가 새로 깐 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년?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정확한 내구연한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김정희위원  축구동호회 분들 말씀으로는 길게는 7~8년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 있는 그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로 특수하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걷는 그런 트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통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 운동화를 신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트랙만 도시면 괜찮은데 그분들께서 운동화를 신고 이 잔디구장을 다 밟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축구장의 용도는 축구화를 신고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장소인데 운동화를 신고 또 강아지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데리고 나오면서 그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잔디가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축구동호회 분들 말씀에 따르면 잔디가 다 누워가지고 운동하기가 벌써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큰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 번씩 바꾸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떨어지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로 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함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주무관님, 이거 한번 구청장님 좀 드려봐 주세요.
    (자료 전달)
  이게 뭐냐 하면 지금 4면 중에서 한 면은 펜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 축구장은 축구하시는 분들만 쓰실 수 있게끔 펜스를 치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사용한다든지, 지정된 그런 시간에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밖에서 운동하시고 다른 장소에서 걷기라는, 뛰기라는 그런 운동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그 사용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또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잔디구장에 앉으셔가지고 음식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애완견들의 배설물이나 이런 게 대책이 안 섭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다른 곳 가시기 전에 (웃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 구에 소재는 하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개발공사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분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웃음) 제가,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거 들으셨죠? 아까 전에 분당구·수정구 다 똑같이 불법,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구청장님 질의는 끝나셨고 그러면 신영만 전문위원님 어떻게, 유인물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신영만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전문위원님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5시 31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방진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방진근입니다.
  언제나 우리시 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한 분당구·수정구와 중복되는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고요, 세 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본예산에 19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1인 1식 3500원이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초중고 학생들은요, 급식 지원을 못 받으니까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그래서 1인 6500원 정도 선에서 하거든요? (웃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거 근데 1인 3500원이면 중앙에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이게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아,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예, 3500원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3500원에서 식품비만 하면 또 얼마 안 돼요, 이 금액이 사실. 그래서 하다못해 초중등 아이들한테도 6500원 정도를 하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앙에서 내려온 금액이라서 적다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추가로 조금 더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이거 해줘야지, 3500원이면 진짜 거의 김치나 나물류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 좀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자료 요청인데 두 개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희망키움통장 탈 수급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5시 38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우상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우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 요구내역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반영으로 증·감액된 사업과 집행잔액의 반납과 기 성립전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앞서 분당구·수정구와 대동소이함으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하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드리고 가정복지과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본예산 43쪽에요, 지금 만 86개월 미만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이?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자료 확인)
○중원구청장 신경천  19년도에는 3010명이었는데 내년도에 2775명.
김정희위원  그래도 많네요? 전체 중원구 아동에 비해서 제법 퍼센티지가 나갈 거 같은데요?
  이유가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 이용하지 않는?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용하지 않는’이죠. ‘않는’은 그보다 훨씬 더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는 이용하는 어린이, 죄송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게 가정양육수당으로다가 이제,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0에서, 태어나서 1세까지 안 가고 집에서 어머니들이 키우는 그런 애들이 주 대상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 2019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23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요? 만 86개월 미만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아, 만 86개월이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취학.
김정희위원  그렇죠, 취학 전. 한국나이로 7세, 이런 나이들이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 거예요, 얘네들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것까지는,
김정희위원  그거 파악하셔서요, 왜 이 두 곳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건지 그거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하나는 제가 한번 여성합창단 보면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비보다 좀 비싸게 구입을 한 거 같아요. 모르고 그런 건지, 그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자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보면대 구입에 대한 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올해 드레스 구입했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단복 구입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단복. 그 단복 관련해가지고 업체나 금액 단가나 그거에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강신철위원  저는 짧게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남에서 보면 아동, 아동, 아동, 많은 얘기 많이 나오죠? 아동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을 케어하는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들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느 입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교사들이 정말 기분 좋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아동들을 케어해 줘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런 저런 민원을 받아보면 애로점이 너무 많아요.
  일례를 들게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으면 그 교사가 빨리 가서 주사도 맞고 처방을 해야 하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못 가요. 그렇다면 그 감기 걸린 교사가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그 시간에 감기 전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해 주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대체교사가 좀 부족한 편인가요? 그래서 못 하는지 아니면 원장님이 갑질하는 건지. 아동의 중요성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동을 케어해 주는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는 많이 무시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제가 그러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귀동냥으로 들은 저기는 아동들이 기존 선생님하고 놀이방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놀던 애들이 선생님이 잠깐 잠깐 바뀌는, 그다음에 대체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임금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게 잘 맞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그것이 잘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교사분들이 영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편해요. 유아, 유아들을 보면 실제 우리 나이로 보면 5세에서 7세죠? 저기로 보면 3세에서 5세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로 보면 5세에서 7세가 유아로 들어가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강신철위원  그네들의 교사분들 정말 힘들어요. 방송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 교사분들의 인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사분들에게도 지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기 했을 때 특히 원장님들 이래 보면 물론 원장님 역할은 있다고 하지만 그 교사분들의 인격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교사분들도 사실 사생활도 있고 어떤 집안에 일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월차나 연차나 등등 이런 걸 쓰려고 해도 눈치 봐야 되고. 그러한 상황, 눈치 보는 그날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그 교사의 기분은 어떨까요? 안 봐도 답은 뻔해요.
  해서 그런 아동의 중요성도 있지만 아동을 케어해 주는 우리 교사분들의 인격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장님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 좀 해 주고 아닌 말로 비밀리 그 교사분들의 건의사항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강신철 위원님, 예산결산 위원이시죠?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때 아동보육과에 한 번 더 얘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5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바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양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에 현장보고용 장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섯 대인데 이게 그러면 다섯 분만 상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아시는 분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갤럭시탭을 저희가 사용하는데요, 식약처에서 배부를 해 준 것이고 저희가 다섯 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현장에서 단속하고 그걸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입력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거 혹시 나중에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러시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궁금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감사합니다. 꼭 보여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신경천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상임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장희종
○기타 참석자
  분당구보육지원팀장  김성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