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9.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월 1일 자 직원 배치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사진행을 총괄적으로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인 님.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이번 304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04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성남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전문 기관 성남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 중심의 사례관리 체제의 개편에 따라 기존 조례 내의 실효성이 저하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전문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로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명칭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으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로 아이사랑놀이터 12개소, 해님달님놀이터 5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질의 어떤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해당 부서 이따 과장님 때, 총괄 질의 대신해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성남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1조부터 3조까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고, 4조부터 5조까지는 재단의 주요 사업과 범위,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임원 및 이사회, 조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부터 11조까지는 재단의 기본재산 및 출연금, 운영재원의 근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회계, 결산, 지도·감독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재단 설립 초 기본재산 30억 원을 포함한 출연금 39억 원, 이후 운영비로 연간 약 28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은 단순한 복지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의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민간기관과 협력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기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자료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우선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입장을 말씀드릴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재단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딱 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꼽아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단 민간 협력을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 복지시설과 연계사업을 해서 파트너십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자원 연계를 해서, 성남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기업도 많고 대기업도 테크노밸리에 많이 유치가 돼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복지재단이 역할을 해서 복지자원을 발굴을 해서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 민간에 1600여 명 그다음에 공공에 500여 명 해서 2200명 정도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단계별 교육 계획을, 복지재단에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인 보수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또 성남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규모 시설의 운영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시설들끼리 연계해서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설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연계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민관협력체계 구축해 가지고 동사무소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구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사업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김윤환위원  두 번째, 그리고 기업 연계 같은 경우에도 복지국에서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뭔가 더 하겠다? 그거는 일 안 하겠다라고밖에 안 보여지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사들의, 이천몇 분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재단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 대상자들,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서 복지가, 복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현이 돼야지 지금 그분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대상자에 집중을 하고서 포커스를 맞추고 복지정책을 펼쳐야지 이거는 말 그대로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한다, 우리 그러면 연구원 왜 만들었습니까? 연구원에 문화복지체육 그 분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다. 지금 이 신상진 시장께서 행정에 대한 어떤 몰이해와 이게 무능을 지금 방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인건비 41.7%예요. 이것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 대상자한테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지 이 예산 가지고서 복지국에서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 가지고 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더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부족한 거 아시죠? 그 사회복지직을 더 오히려 늘려서 업무 부담을 좀 줄이고, 그분들 확충시켜 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정말 조직을 위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복지서비스가 단순한 급여 지원이나 현금서비스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지 욕구가 계속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복지 욕구도 변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된 욕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관하고 관하고 그 연계가 매끄럽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문가 과정, 그다음에 신규자 과정, 중간관리자 과정 이렇게 나눠져서 보수교육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전문가, 전문 분야별로 단계별로 보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연구를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게 교육 분야고요.
  그다음에 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사업을 하지만 대부분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에 해서 서비스, 자원을 연계를 해 드리는 거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 되고 발굴할 여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복지재단에서 수용을 해 주면 성남시민들한테 더 많은,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더 많은 분배가 갈 수 있고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그리고 연계 발굴을 할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없다, 그래서 불가하다, 그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복지재단이라는 그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복지국이 있잖아요. 복지국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아동, 여성 이렇게 있잖아요, 다섯 가지. 노인, 장애인 이렇게 다 있으면 거기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이 인력, 인건비에 지금 47.1%나 들어가는 그런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드냐 이거예요. 복지국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일선에서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을 더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연계사업이나 이런 거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 전문가, 단계별로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도 힘들고요. 저희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거는.
김윤환위원  그건 연구원에서 만들면 되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걸 복지재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해 줘야 된다는 거고.
김윤환위원  그럼 연구원을 없애면 되겠네요, 그러면? 연구원 문화복지체육 분과를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문화복지체육 분과니까 복지 분야는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면.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간에, 아무튼 좀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한번, 그래서 위원님들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저도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복지국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복지국 속에 5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성해련위원  우리 직원들은 123명,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123명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복지라고 하면 둘째가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우리 국장님 포함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재단이 왜 필요한지 지금 좀 전에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초창기에 10명을 직원을 채용을 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성해련위원  우리 복지국 직원이 저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30년 이상 된 직원들입니다, 대부분이 10년, 늦게는 10년. 그리고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등을 순회를 하면서 정말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은 그런 능력과 실력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어떤 분을 채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단 대표이사 1명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3명씩, 구별로 3명씩.
성해련위원  그럼 구별로 3명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처럼 경력이나 모든 게 더 뛰어나신 분들입니까? 현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신 분들을 채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그 채용 공고를 낼 때요, 자격 기준을 두고 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성해련위원  물론 자격 기준을 두고 공고를 내시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사회복지 경력이 얼마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모집 공고를 지금 만들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사례 발굴도 해야 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복지재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0명이 시스템도 만들고 사례 발굴도 해야 하고, 지금까지 123명이 했던 직원들의 일들을 이 10명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저희가 그대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별을 하고 그런 거는 행정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것들은 복지재단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성해련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까지 시민이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만들어내잖아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
성해련위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발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또 이거를 설립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타 지역에서 지금 사회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전이나 화성 이런 쪽에서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재단을 설립을 한다 그러면 그 복지, 다른 지자체의 실패 사례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가 지금 각종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52개소가 있습니다. 그 52개소가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잘 안되는 재단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 주변의 화성이나 그런 데를 봐도 복지재단이 출범하기 전보다는 시민들한테 가는 복지서비스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도 기존의 자원 인프라들은 많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그 복지재단에서 역할만 해 준다면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는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시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소통과 현장을 찾아가고 정말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복지재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대신에 지금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발굴해서 더 나은 우리 복지시설을 만들, 복지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공무원들도 물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복지재단과 민간기관과 공공이 다 머리를 맞대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고 더 빛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게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중복 행정, 예산 낭비, 또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서희경위원  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하면서 복지의 다양성을 보고, 지금 약 3년 좀 넘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복지는 점점 늘어나고 그 다양성도 굉장히 늘어나는 반면에 비해 우리 복지국의 인원이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 노인, 여성, 아동 다양한 분야로 다 100여 명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업무도 굉장히 과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의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그걸, 아동학대랑 여성 폭행당한 걸 뭐라 하죠? 여성폭력?
○복지국장 김순신  성폭력, 가정폭력.
서희경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막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 7명이 출동을 해도 다 해결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도 보호해야 되고, 저기 강원도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업무는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우리가 좀 더 질 높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참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시 예산의 거의 40%가 복지 예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41%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복지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직원이 감당하기는, 물론 동행정센터도 있고 다 하지만 그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게 좀 체계적으로 저는 항상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바가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 당시에도 항상 주장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환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복지가 다양화되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의 그 역량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얼마 되지 않는 사건들이지만 그런 것도 돌봄을 하거나 어떤 복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만 우리 수혜받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일은 저는 아주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면 지역경제과 있어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고, 교육문화체육국 있어도 문화재단 있고, 또 청소년과 있어도 청소년재단이 있듯이 복지재단의 역할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빈 부분, 우리가 정책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만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부분에서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시민들이 안정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서희경위원  그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 중에서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영 케어러(Young Carer) 조례 해 가지고 엄청 애먹고 지금도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거. 이런 걸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복지재단이. 어느 과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연구원도 그래요. 시정연구원도 문화복지체육 담당 그 연구원이 1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겨우 2명이 됐는데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복지를 위해서는.
  그래서 향후 복지재단을 잘 설립해서 주변으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게끔 체계 잘 마련해서 안정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저는 바라고, 복지재단 설립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가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서 복지가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상위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아니, 저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남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최고 수준인데 복지재단을 또 설립해 가지고 지금 5년간 계획으로 예산이 한 155억여 원 든다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1년이면 평균 한 50억,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30억입니다.
정연화위원  30억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다른,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복지에 힘쓰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물론 30억을 복지사업에 투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희망하는 복지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걸 사업비로 쓰는 것보다는 연구, 복지재단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예, 좋아요. 과장님, 시민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 우리 그 조사 대상이 어느 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느 분 대상으로? 시민 대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은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를, 분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반 시민입니다, 다.
정연화위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거 지금 경기도 연구원에서 실시한 용역 그 결과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결과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연구, 복지에 대한 것이 뭐가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 그런 연구는 아니었고요.
정연화위원  아니었고요? 그냥 재단 설립하는 거 그것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는 여건을 물어본 거고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는 게 좋겠느냐 나쁘겠냐, 그럼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성남시민한테 서비스가,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늘어날 거냐,
정연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줄어들 거냐,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좋다고 해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좋으냐 나쁘냐 하면, 저희들한테도 물어봐도 다 100% 좋다 그래요. 이 재단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그런 것이 있어서 이거를, 그 재단에 대한 설립 이거 용역을 줘서 경기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야지 단지 재단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조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타 지자체나 시골에서까지도 소문이 나 가지고 우리 성남시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여기 와서, 성남시에서 노후를, 노후생활을 여기서 하겠다고 이쪽으로 이사 온다 그러는 그런 성남시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 복지재단을, 1년에 30억씩이나 낭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몇 군데 복지재단 이거 설립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경기도에서 현재 6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고양시는 지금 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도 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화성시나 남양주시 같은 데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하고 평택시하고는 이게 지금 복지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화성시가 잘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화성시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설문조사 그 분포도를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모금 분배도 복지재단 출범 전보다 보통 한 1.5배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국에서. 그래서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일부분을 거기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 열 분을 정원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30명까지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럼 복지국에서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 계획은 20명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10명은 일단 출범 당시에 채용을 하고 10명은 추후에 채용,
정연화위원  그럼 복지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축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으로 일을 이관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업무는 복지국에서 하나,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지 못했던 교육, 연구 분야나 교육 분야나 이런 자원 발굴 분야 이런 거를 복지재단에서 수행을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이 복지재단 만약에 설립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으로 있지만 이 복지재단이 만약에 잘 안되고 그냥 유명무실해졌을 때는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
정연화위원  아니, 그것도 과장님이, 그것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출범을 안 했으니까 지금 예상을,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을 지금 주도적으로 맡아 가지고 재단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런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연화위원  글쎄,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면 시민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한 예로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출산 지원금 나오잖아요. 경기도에서 어느 수준인 줄 알아요? 최하위잖아요. 최하위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최하위인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더 예산을 늘려서 이 30억 매년마다 들어가는 돈 갖고 그런 부분, 제일, 청년들 복지나 좀 힘쓰시고 자녀 출산 그런 양육비 이런 것에도 좀 인상을 하는 게 제 생각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복지재단, 복지관이 30년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복지시설이 생긴 지 30년인데 이 복지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우도 못 받고 지자체보다 인사이동이라든가 경력 같은 것도 인정을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문제점을 복지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 지금 아마 다목적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영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시 내에서 이동을 하시거나 재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호봉을 인정을 해 주지만 타 시군에서는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력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앙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만약에 복지가 많이 상태가 늘어나면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질 텐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원이 많다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지국이 발 빠르게 아무리 움직여도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원 갖고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인원이 많다, 더, 10명을 지금 어떤 식으로다가 뽑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행사를 가다 보면,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너무 빨리, 벌써 뭐 번개팅이에요, 번개. 번개로다가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복지국이 제일 지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고생을 하시지만,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인정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성남시가 이런 걸 인정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거는요, 요양보험, 돌봄시설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요양이라는 거는 혹시 의료하고 노인복지과 그거 지금 새로 조례 올라온 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민영미위원  예, 간단하게만 해 주실래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2026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의료·요양 돌봄사업이 새로 신규,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좀 만들어야지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중앙 부처에 따라서 지금 조례로 상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저번에 이 복지재단 설립 시의회 설명회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참석을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때 충분히 설명을,
성해련위원  다, 우리 다 갔어요.
박명순위원  또 알차게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다 오셨어요.
박명순위원  다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성해련위원  우리 다 갔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저희 과장님, 이 복지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성남시가 기관이 가장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명순위원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굉장히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죠. 또한 예산도 전국 재정자립도 1위에 맞게끔 거의 40%, 예산의 40% 육박하게끔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도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늦었다, 이거를 빨리 구축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많은 기관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너무 늦었다.
  빅데이터 뭐 이런 구축도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데이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이거를 한다는 건 사실은 한계가 매우 많습,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산도 많고 기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이나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요소들도 불안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공동모금, 모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재단을 통한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보다 많게, 효율적이면서 또 그렇게 많은 모금이 상당히 많이 될 텐데 이러면, 이렇게 많은 모금이 된다고 하면 곧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단은 반드시, 너무 늦었다, 빨리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한 이 배분하는 과정도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 하는 거는 거의 시일이 많이 걸리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지급하는, 돈을 지급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 재정자립도 1위인 우리 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큰 규모의 성남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빅데이터 구축, 그리고 가장 많은 기관을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재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도 있으신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보완하실 거 잘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잘 존립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이 지금 복지정책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만약에 저희 성남시가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처지거나 조금 미흡하다면 복지재단 설립이 좀 성급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최고로 달리고 있고 저희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직원들 인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재단 설립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단, 또 민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가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은. 그래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의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반영돼서 매뉴얼이 정확히 정해져서 그 재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결산 관련돼서 보면 저희 재단이나 출연 기관 같은 경우 세출이랑 세입 그 결산서 갖고 오면 저희 의회랑 그 자료가 다 달라요. 근데 재단이 설립되면 저희 지금 공무원분들 쓰시는 그 자료로 똑같이 볼 수 있게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16조 보면 ‘지도·감독’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시의회’라는 말이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 문화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의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시장만 들어가 있고 의회라는 게 빠져 있어서 그 부분 혹시 추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6조에 보면 ‘지도·감독’ 부분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 운영 상황 전반 또는 특정 사항을 보고받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하고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 보면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 요청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저희 의회도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빠져 있어서 그 부분 추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글쎄요. 그게,
이영경위원  수정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국장과 대화) 그거 검토를,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수정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과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올리고 수정을 해야 돼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나중에 여기서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나중에,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을 하거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검토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전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돈 쓰는 것도 그냥 시장님 컨펌만 있으면 목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단 만들 때 저는 이 부분은 꼭 챙겨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하고, 여기에 의회의 감시가 없으면 재단은 그냥 시장님하고 해 버리면 끝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법무과 검토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꼭 반영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다시 한번 저희 게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우리 주민분들 필요한 부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꼼꼼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복지재단은 혈세 낭비, 시장의 전유물, 행정의 지금 전시성,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을 반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 유사한 조직을 우리 문화재단처럼 하고 있는 것이 어느어느 것이 있죠, 국장님? 재단 형태로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까 지금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있고 청소년재단이요, 상권활성화재단.
박기범위원  아니, 그 재단 말고 청소년재단, 우리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있죠?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이 업무, 지금 우리 복지국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업무가 좀 틀립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복지국장 김순신  유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유사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지 왜 유사 업무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이 기관들은 각각 영역별·계층별 복지 관리 조정과 전달체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기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일과의 업무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럼 기존 기관들과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정 계획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협력하겠다는 말뿐인 어떤 조치 계획이 유일한 대책이라면 이건 면피용이나 명분 아닌지, 유사 사업이 아까처럼 중복되거나 위탁운영 주체와 충돌할 경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복지국하고.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현재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조례의 기본 틀을 만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그런 거는 세부 세칙이 정할 적에, 사업을 할 적에 지금 정관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복지국도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일을, 우리 5개 과의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거기다가 또 청소년재단이나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거기 촘촘히 지금 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 기존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성남시에 가장 많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가장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해서 120명이 지금 복지국에서 업무하고 있고요. 기존의 조그마한 지자체의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대한 조직이 지금 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오십몇 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가 지금 설립돼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경기도의 여섯 군데 시군에 있고요. 지금 고양시에 발의가 돼 있고요, 저희 시도 발의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게 지금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꼼꼼하고 촘촘하게 한다 그러면 왜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삼십몇 개 지자체가 다 해야지 왜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 화성시는 재단 설립 후에 막대한 인건비만 낭비한 채 실제 사업 성과는 전무하고 결국 재단 축소라는 수모를 겪고 있고요. 평택시는 수의계약 남용, 조직 내 갑질, 외부 용역 남발 등으로 시민의 신뢰를 철저히 잃었고 지금까지도 복지재단이 있고 부실 기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전례가 존재하고, 기존에 지금 복지국처럼 큰 컨트롤타워가 없는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나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처럼 이런 복지국이 지금 그 컨트롤타워나 복지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과 정도에 불과한 10명의 어떤 것을 복지재단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의 중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황이 갈수록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교육, 필요한 것이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과장님. 그중의 하나가 교육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국장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조그만 복지관도 있지만 조그만 기관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에 대해서 가장 요구하는 게 어떤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회계 교육 같은 거나 인권 교육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죠. 회계하고 노동 교육을 가장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 복지재단이나 조그만 재단에 있는 사람들 다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이미 사회복지사 다 자격증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았겠죠, 과장님? 과장님, 그분들 다 사회복지사예요. 다 2급이나 1급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단체들도 다 위탁을 받아 갖고 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무슨 복지 교육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회계나 노동 교육이에요. 복지재단에 지금 아까 누구를 뽑겠다고 그랬어요? 복지사, 복지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데 이분들이, 가장 그분들이 요구한 회계나 노동 교육이 되겠냐 이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반행정, 저희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만 뽑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분야별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얘기했잖아. 가장 시급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이나 회계 교육인데 우리가 지금 복지사분들을 주로 뽑아서, 복지 전문가들을 뽑았는데 그분들이 가서 노동이나 회계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하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소규모 시설을 컨설팅해 주는 회계나 재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회계, 회계사한테 기장료 10만 원씩 주고, 노동이나 이런 걸 10만 원씩 주듯이 그렇게 해서 처리할 문제를 왜 그 문화재단이, 과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지도 않고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떤 그걸 떠넘기냐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배분과 관련해서 계속 효율, 복지재단이 생기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평택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 남용이나 외부 용역 남발이나 부실 기관 이런 쪽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복지는 배분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됩니까, 아니면 공공성이 더 우선돼야 됩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계약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기범위원  복지와 관련된 건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것보다는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공공성 중요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 공공성이나 이런 것이 가장 요구되는 데가 또 복지예요. 그래서 배분과 관련해서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되고 공공성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더 공공성, 공공적으로 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공직에 대한 걸 가지고 들어온 분들하고 그냥 민간인이라고 뽑아 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성남시 복지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라고 보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추후 복지시설을 직접 위탁운영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 복지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 위수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복지재단에서 위탁 기능은 사실 저희 당초 계획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조례에다 넣은 사항은 저희가 갑자기 위탁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조례에서 그 부분을 빼고, 그 부분 삭제를 요청하고요. 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근데 그 부분을 삭제를 하면 위탁을 아예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니, 안 한다고 하면 뭐, 뭐냐고요, 그게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갑자기 수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정상화될 때까지 복지재단으로 위탁을 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절대 저희가 기존의 위탁체를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위탁이나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겠다면, 사회복지시설을, 그 위탁 부분을 빼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5년간 총 152억 8000만 원이 투입되고 그중에 인건비만 48억 1500만 원, 운영비는 매년 14억 59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재단 아닌가요? 복지사업보다 조직 운영과 인건비가 먼저 설계된 이것이 과연 복지를 위한 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41%고요, 사업비 부분이 44%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지만 그 41%에 대한 것을 아싸리 다른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지금 우리 정연화 위원님도 출산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그 부분으로 투입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많이 낳고 성남시가 출산 지원 기금에 대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3대 무상 사업, 복지 관련해서 무상교육·산후조리·무상급식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어떤 복지재단의 재단 설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발굴 문제를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노력해서 무상교육이나 산후조리나 무상급식처럼 이재명 시장님, 대통령님이 시장 있을 때 어떤 사업을 발굴한 것처럼 사업의 발굴로 자꾸 나가야지 왜 이것을 재단의 설립으로 대체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출연금하고 이런 것이 과연, 시민들의 개개인 삶에 과연 구체적으로 갈까 우려가 되고요.
  사업계획서나 뭐 이런 것이 제출을 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인원이나 뽑고 이랬지 구체적인 건 지금 4개의 어떤 사업만 하겠다 이것만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제 사업계획은 수립을 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작용되고 조성되고, 구체적으로 이걸 검증되고 나서 재단이나 이런 것이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152억 8000만 원 잡아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이제부터 짜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과연 이런 데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예산이나 이런 조례를 지금 찬성해 줘야 되는 것에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이 조례 6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시장님이 하고 대표이사도 시장이 임명하고, 임원의 구성도 정관으로 위임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시장에 의한 통제력이 과도하게 규정된 구조인데 이 중 출자·출연 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본법 취지에 부합합니까, 이것이? 어떤 시장 임기와 재단 임원의 임기가 동일할 경우 시장의 정치적 편향, 코드인사와 복지정책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 어떤 제어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중의 1명을 시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공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 번 채용하면 이분들의 임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알다시피 계속해서 이분들이 정규직이고 이러면 이 재단이 존재하는 한 이분들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이 되게 어렵고 해고나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조직은 계속 커지게 되겠고, 20명까지 늘리는 것이. 지금 대표, 이사장도 시장이고 대표도 시장이 임명한 시장의 전유물이나 시장의 어떤 정치화된, 복지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이 되면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불식시키거나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이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부터 예상되는 누가 누가 들어간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긴 어렵지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임원, 대표이사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공개 채용을 하지만 벌써 물망에 오른 사람들, 누가 어떤 자리에 간다더라, 벌써 막 의혹들이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얘기 못 듣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그런 얘기 다 들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지금, 복지나 이런 것들이 탈정치화되고, 복지라는 것이 행정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렇게 자꾸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기존에 있는 그런 민주당 정권이나 이런 데서 왜 복지재단을 안 만들었겠어요?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고, 기존에 왜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 일곱 여섯 군데밖에 없겠습니까, 30개 지자체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을 안 만들고 있죠. 성남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120명의 유능한 복지국 직원들과 국장님, 과장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지재단을 만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사업을 발굴하시고.
  아까 우리 김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간제나 아니면 공무직이나 아니면 다르게 촘촘히 기초 우리 동 단위로 어떻게 배치를 한다든지 이래서 지금 기존 조직을 보완하고 어떻게 사업, 기존의 복지를 보완할까의 문제를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에 다 떠넘기듯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를 금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후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것도 타당성이 될 수 없고 지금의 어떤 것을 우리는, “기존에 이런 어떤 것을 못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우리의 책임성을 떠넘기겠습니다” 이것처럼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기존의 어떤 것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복지재단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꼭 추가 질문 하셔야 되겠다.
이영경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국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복지재단이 만들고 싶다고 다 만드나요, 아니면 어디서 협의받아서 설립, 그거 검사를 받아야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경기도의 연구원에서 타당성검사에 따라 저희가 좀 조속하게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타당성검사 떨어지면 재단도 못 만드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합하다고 결정이 나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조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오십몇 개에서, 저희 경기도 지자체에서 다 못 만든 게 이 타당성조사에 다 통과를 하거나 거기 심의를 받아야지 돼서 다 못 만든 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만들지 않은 거는 제 생각으로는 복지관이 많이 없는, 수요가 없으면 관리감독이 쉽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많을 때는 관리감독도 좀 세분화돼야 되고 깊이 있는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우리가, 사업이 많은데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거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그거를 관리하느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들이 적을 때는 공무원으로써 충분히,
이영경위원  가능했죠.
○복지국장 김순신  좀 감당이 됐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최근에 저희가 상대원에서 복지관의 부당이득금이 법인으로 전입돼서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저희가 3년간 그 기관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세밀하게, 깊이 있게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복지재단이 정확하게 이런 교육이라든가 지도감독, 저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나면 바뀝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 연찬 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좀 그런 거를 갖다가 일관된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복지재단 중에, 그 역할에 관리감독은 없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예를 들면 매뉴얼에 우리가,
이영경위원  어느 교육 하냐,
○복지국장 김순신  회계 교육 같은 거를 시킬 때, 이런 거를 저희 민간에서도 회계 교육을 시키지만,
박기범위원  아니, 관리감독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왜 복지재단으로 말씀하시나요?
이영경위원  저 발언 중이니까 발언권 얻고 하시면 안 될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저희의 할 일이 아니라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을 복지재단이 보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일이, 복지재단이 생긴다라고 해서 저희 일이 줄어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단지 체계화되고 조직적이고 매뉴얼화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10명이 무슨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이거죠.
이영경위원  아니, 저 아직 발언 시간이거든요.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고요. 아직,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박기범위원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랬지만 저희 복지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풀, 과부하가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직원이 바뀐다고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게, 단발성인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이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진다는 게 아닌 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약간 답변하시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애, 제가 보기에. 왜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 굉장히 자꾸 그냥 계속 중복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공감을 같이 하는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를 놓고, 100점 만점을 놓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과연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 물론 집행부가 주는 그 평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는 평가하고 100점 만점을 줬을 때 그 온도차는 분명히 나겠죠. 그러나 반드시 공감하는 건 있을 거야. 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집행부든 의회든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아마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4년째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과연 이 재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이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재단으로서 역량과 역할이 충족을 시민들한테 줬을까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여기도 굉장히 고평가보다는 저평가로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죠,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산하기관들의 역할들을 보면 시민들한테 더 깊숙이 파고들어 가서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정말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최소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 중의 하나가 과연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거고, 괜히 소리만 좀 요란하게끔 이렇게 나는 거는 아닐까?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설립의 이 필요성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선진 성남시, 예산이 풍족한 그러한 성남시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한 복지, 다양한 그런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재단의 설립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현재 복지국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변화되는 이러한 현시점에 복지국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이 돼서 기업과도 연계를 하고 모금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사례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선진 복지를 만들어가는 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런 이런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조금 더 복지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예를 좀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단순한 이런 답변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이게 설득이 안 되면 표결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어떠한 여당의 시의원으로서, 또 여당의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다만 100점 만점에 과연 몇 점 정도의 재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게 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되면서 계속해서 이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에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집행부를 질타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또 감사라는 걸 보면서 지적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화·다변화돼 가는 이런 어떤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혼신의, 이런 부분을 다 갖다가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여기다 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도시공사,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같은 기관으로 또 도태될 그러한 우려도 있다.
  저도 사실은 기대 반 염려 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의 복지만 생각을 하고 저도 찬성을 하겠지만 거기의 뒤처리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100점 만점에 최소한 60% 70% 이상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간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타 재단의 문제점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성남시복지재단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5, 반대 4표이므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관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따라 폐지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에 맞게 유연화하고, 솔루션위원회는 사례별 맞춤형 전문가 구성을 위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1조 무한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 제4조로 정비하고, 3조·4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폐지에 따라 설치 규정 및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솔루션위원회는 사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 기구로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부의안건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로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6조부터 7조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안 8조부터 10조 통합지원 제공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15조 전담조직 설치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근거로 명시하였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늘 애써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명칭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로 아이사랑놀이터 12개소 및 해님달님놀이터 5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위탁 사무는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양한 보육 및 양육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육아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4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민영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5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 위임된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자격 등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기존 운영 제도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하여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사항과 자격 사항,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인 한나경 보호팀장은 특별휴가로 불참하여 대신 해당 조례 소관 아동보호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주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민영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사항과 자격 사항, 그리고 안전 확보에 대한 조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성남시 조례에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치 사항 및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신설하신 2호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한정하셨는데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전담공무원 있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꼭 사회복지사업법, 이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걸로 제한 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적용 기준이고요.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사회복지가 아니라 이건 아동학대 피해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우리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어야 되고,
이영경위원  근데 저 다른 지자체 거 보면 이쪽, 아동학대나 이쪽 관련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든가, 공무원 중에서, 2년 이상 경력자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이렇게 관련 자격증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근데 저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에요.
이영경위원  근데 여기 인터넷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 이렇게 사회복지사 그걸로 한정됐길래 여쭤봤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같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그럼 제가 본 건 잘못된 예전 자료인가요? 그래서 저는 전담공무원 있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한정돼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근데 저희가 사회복지직으로 임용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이영경위원  아, 그럼 이분들은 특별하게 또 아동폭력에 대한 교육도 다 받고 받으시나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임용이 돼서 저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배치가 되면 교육을 신규 교육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 교육은 필수 조항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필수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겪어보니까 저희 학교폭력 그것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심의를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누수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교육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좋은 조례안 내신 우리 발의의원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조의2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신설 조항이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7조의2에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1항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이건 당위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예, 당위로 이렇게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로 돼 있어요.
  2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도 되어 있고, 3항은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 발의의원님 맞습니까?
민영미의원  예.
박기범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조례안 예고안이, 수정안은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원조례안에는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은 바꾸면,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그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안 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
박기범위원  이거는 ‘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 7조의2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이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우리 두었다면서요. 그렇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둘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그렇죠? 2항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럼 3항은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항은. 적절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하고 관련된 것의 적절한 조치를, 이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하여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수정안으로 바꿔서는 안 되고요.
  원조례안 예고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문제죠. 시장님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금 취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거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만들 수 있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걸 만들 수 있다, 예산을 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이 조항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지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시장님이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시장님의 역할로써 이거는 직무 남용이 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해야 됨에도 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 예고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타 지자체는 이게, 3항에 ‘시장은 이러이러해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수원시랑 다 ‘하여야 한다’로 이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로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하면 시장의 책무를 제대로 이게 지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지금…….
  과장님, 타 지자체 봤어요? 취할 수 있다는 타 지자체 이거 조례 있어요? ‘한다’로 다 되어 있구만. 이거 면피성 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은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아동은 성남시민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
정연화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례안 원안으로 하고, 지금 수정안 이거는, 우리 성남시장의 책무를 지금, 면피성이라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잠깐,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답변해 보셔, 우리 과장님 답변.
정연화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위원장 안극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연화위원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렇게만 해석하시는 건…….
정연화위원  그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건 아니고.
민영미의원  그건 아닌데.
○위원장 안극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금 조례안 예고에는 그렇게 왔는데, 원안에는 그렇게 왔는데 이게 수정안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안극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해야 되는데,
정연화위원  원안으로 해야지 된다.
○위원장 안극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연화위원  이거 원안으로 가야지 되지 않아요?
박기범위원  잠깐 5분간 휴정하죠.
○위원장 안극수  아니, 괜찮아. 안 해도 돼.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제,
정연화위원  그럼 과장님,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돼 있고, 사회복지사도, 전담공무원은, 시장님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할 수 있다’, 시장님은 반대네요, 그럼?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 위의 임용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그래요, 원안대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위원장 안극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중복되는 건 발언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이거 지금 여기의 전문위원 검토에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주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양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뭐 다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인데 이게 할 수 있다와 하지 않는다, 취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에 대한 그런 의미는 그냥 너무 넓게 보지 마시고 당연히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의의원께서는 ‘취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올렸는데,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강행규정으로다가 타 시군도 전부 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조례가 이렇게 확정적으로다가 강행규정으로다가 정해져 있네요. 지금 임의규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집행부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양보를 좀 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민영미 의원님, 이게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적절한 조치라 함은? 어떤 게 적절한 조치일까?
민영미의원  …….
○위원장 안극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적절한 조치의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 거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다가 다시 원안의, 원안대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적절한 조치의 범위는 여기다가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범위가 어느 영역까지인지 나중에 발의의원님과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상임위원님한테 한 부씩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원안 가결.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제304회 임시회에 상정한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5944번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 문화도시 조성과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나중에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정서 발달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 속해 있으며 문화적 격차가 정서적·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해 성남시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남시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손명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을 비롯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42번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 활동 참여가 어려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문화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상위 법령과 입법 목적, 내용이 부합하고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수용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손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의원  감사합니다.

  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 2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박명순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최근 3년 동안 작품을 발표하거나 참여한 횟수도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의 61.2%는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예술 활동에서 연습 및 창작을 위한 공간 부족, 작품 발표·전시 공연을 위한 공간 대관의 어려움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공문화시설 이용에서 높은 대관 경쟁률, 복잡한 대관 신청 절차, 비싼 대관 비용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보다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 확대와 비용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성남시 관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정의 세부화 및 문화시설 규정 신설, 제8조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관계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예술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을 비롯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43번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요건을 해당 사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정기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및 회원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로 세부화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본 조례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한 문화시설 대관료의 100분의 50 이내 감액으로 장애인단체의 문화예술 참여가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 수용으로 부서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명순 의원님도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원래 조례안에는 ‘할인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액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우리 성남시 문화시설이 1500석, 몇 석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문화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시설물 이용에 관한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만약에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규모는 1500석인데 그 단체가 한 100명 정도 와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아트센터 같은, 예를 들면, 거기에서 그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한 100명밖에 와서 이런 규모를 사용하면 이런 거에 대한 거, 제한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 사항은 좋은 조례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런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우선 저희가 시장이 대관료에 관한 100분 50 이내의 감액을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성남시 관내에 공공시설 문화시설이 문화의집 두 곳 포함해서 한 스물아홉 곳이 돼요. 아트센터나 아트리움 다 포함해서요.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가 시행 공포가 되면 관할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의집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대관 규정을 공문을 보내면 규정을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포함을 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대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희 이 조례 만들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셔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자격 세분화가 됐잖아요, 그 단체에 대한 게. ‘2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상시 구성 회원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했는데 저희 현실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단체 보면 그냥 다문화 문화원인데 거기서 공모사업 할 때 장애인분들 껴서 잠깐 공모사업 추진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 공연하는 거는 장애인 관련 단체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혹시 그때 세부 설명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그 부분은요,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침에 보면 상시 회원 중에 장애인이 30% 이상 그리고 사업 참여자가 30% 이상일 때는 세부 지침을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저희 시가 만약에 장애인에 대한 아까 정의를, 단체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20명 이상, 2년 이상 활동, 정기적 활동이라고 명시했잖아요. 우리가 조례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정한 거고요,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한이 될까, 걸릴까 봐요. 저희 단체 중에 한 2개 3개 단체, 꽃 춤 추는 단체도 저희 있는 장애인이 포함된 단체가 아니라 그냥 무용단이면 무용단인데 거기 장애인이, 그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영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상시가 아니라서 혹시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까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 부분도 제가 만약에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 지침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적용해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인원수 저는 20명이 좀 많아서 한 10명 정도로 내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이영경위원  그 부분은 그럼 조율 안 해도 다 저희 지금 기존에 혜택받던 분들은 혜택받을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20명 이상에 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 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가, 아니, 경기도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요. 봤더니 장애인예술 지원사업은 약간 특화사업으로 좀 구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단체라고 하면 5명 이상을 단체로 보통 정의를 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이라고 특화사업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들 중에 보면 이게 명문화된 단체, 실질적으로 활용한 단체가 사실 알아보면 별로 없거든요.
이영경위원  별로 없어요,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래서 위원님께서 소규모 단체 지원이 안 될까 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들도 혜택받는 거 다 받을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이 조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안 빠지게 다 챙겨서 받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할인도 중요한데 이거 대관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분들 포함돼서 공연장 잡을 때 가산점 줘서 더 수월하게 대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가능할까요, 발의의원님?
  어떻게 약간 수정할 수, 그러니까 가산점도 부과, 할인도 있고 가산점에, 빨리 선점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관 신청하는 게,
박명순의원  경쟁률이 높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영경위원  예, 높으니까. 솔직히 일반인분들도 대관 신청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박명순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분들한테 가산점, 그러니까 할인도 중요하지만 저희 가산점 해서 빨리 선점해야지 할인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서 두 가지 건의드리고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예.
이영경위원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서울시에서 5월 달에 장애인 대관 관련해서 시행된 거 보니까요, ‘관내의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 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 부분도, 만약에 여기서 문구 수정이나 자구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수용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부산도 그렇고 서울 말고도 많이 좀 가산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발의의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수정안을 보니까 8조 2항에 보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때 이건데 보통 우리가 공연예술 해서 대관을 할 때 그 무대만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분장실도 빌려야 되고 또 연습하는 리허설 시간까지 다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걸 빌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대관이란 말을 그때 하거든요, 총체적으로 다 빌리는 거라.
  근데 이게 혹시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때로 했을 때 그런 제반적인 여건까지 다 수용이 될 수 있을 만큼 이게 효력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그렇게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의원님이 하셨고요.
서희경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금액 그게 아니라 이 대관이라는 말 자체에 분장실, 리허설 시간, 끝나고 자기네 커튼콜 하고 막 자기네 가족끼리 모여서 이 시간까지 다, 원래 시간별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대관료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금액 달라지는 거 맞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커튼콜, 분장실,
서희경위원  리허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리허설 다 해 가지고 했더니 제가 콘서트홀 기준으로 봤을 때 최하가 140만 원 정도, 대관료가 포함, 그러니까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음향, 촬영 다 포함해서요, 최소 비용이 한 1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대관료 100분의 50 이내로 생각하시냐고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서희경위원  예, 그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용어가 대관이란 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되지만 이 문장을 갖다가 사용을 신청할 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마련해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문화, 아트센터가 150밖에 안 돼요, 그 대관료가? 한 300 정도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최소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페라하우스를 빌렸다, 그러면 한 250 정도를 받는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의 절반이면 125만 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죠, 예.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이 장애인단체들 지원하는 금액에서 이게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사실은 치명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죠.
서희경위원  저는 이걸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웬만하면 무료로 해 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공연이 거의 다 차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 포인트 되는 날, 신정이라든가 어버이날 또는 크리스마스, 연말 이럴 때는 굵직한 공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의 기간, 그거는 빼고, 중요한 공연이 잡힐 수 있는, 기획 공연이 잡힐 수 있는 기간은 빼고,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전에 이미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 날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장애인단체들한테 이걸 거의 그냥, 그런 날을 좀 해 줬으면, 무료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단체들 공연 기획 지원해 주는 거 1000만 원에서 많아야 2500인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죠.
서희경위원  여기서 대관료 200 정도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좀 나중에 향후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향후에,
서희경위원  예, 그건 해야 되는 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이 조례 하고, (웃음) 향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은 조례에서 이렇게 100분의 50만도 감사한 내용이지만 향후에는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아이디어, 중요 기획 공연 빠지고 난 날을 우리 장애인단체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걸 좀 한번 알아보세요. 기획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발의의원님께 물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신설이 기존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를 지금 바꿨죠, 규정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세분화.
박기범위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남시의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회원 수가 20인 단체’ 이렇게 하면 지금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고 대관을 할인하는 거 이것이 좀 대폭 축소되는 거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어떤 말씀이신지?
박기범위원  아니, 기존에는, 지금 장애인단체의 기존 정의가 우리가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였으면 됐잖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근데 지금은 그것에다가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을 하고 회원 수가 20인 이상이 되어야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존의 장애인단체의 어떤 대관이나 경비 지원이 당연히 축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인 어떤 단체는 지금 여기서 빠지는 거고 2년 이상이 안 돼, 1년 있는 단체는 빠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단체,
박기범위원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가, 나’로 해서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은 또 이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죠.
박기범위원  그런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 단체를 굳이 또 한 번의, 2년 이상 활동을 하고 20명 이상으로 한 어떤 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원래 지금 만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어떤 것을 확, 대폭 축소하는 어떤 개정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우선 저희가 조례 발의가, 발의 조례가 왔을 때 제가 타시 조례도 좀 검토를 했고요. 일단 상시 구성 회원 수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남하고 남양주시가 조례가 있더라고요. 했더니 하남시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해서 상시 회원 수 20명으로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시 구성 회원 수 20명 이상은 그 대관료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약간 간접적 비용을 지원한 재정 지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일단 아까도 이영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목상 단체가 아니고 실질적인 회원 단체라는 거를 세분화시켜야 저희가 조례에 대관료를 감액할 수 있는 입법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의 우려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처럼 일단 정책적으로 상시 회원 수 정의를 만들어놓고요, 저희가 세부 시행을 할 때는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좀 준수를 해서 그런 부분,
박기범위원  아니,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경기도의 조례가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경기도 조례도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없고요. 실행 단계에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한 회원 수 10명 이상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세부 지침에서 당연히 뭘 만드는 것하고 조례에서 이미 2년 이상하고 20인 이상을 하면 세부 지침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그 부분은, (웃음)
박기범위원  아니, 이 20인 이상하고, 조례가 지금 2년 이상 만들어놨는데 세부 지침에서 1년하고 10명 이하로 어떻게 만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근데 위원님, 저희가 단체에 대한 세분화된 명문 기준이 없이 단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기존에 저희가 그런 지원이 없었죠.
박기범위원  이건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100분의 50 이내를, 대관료 감액 조항을 신설하신 겁니다.
박기범위원  현재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관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대관은 일반 단체랑 동일하게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100분의 30으로 지원하고 있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그럼 30%를 지금 감액을 하고, 현재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현재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한 특별 혜택이 없다는 거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한, 특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죠.
박기범위원  그것이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지금은 30%를 할인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지금 30%는 할 거 아니야. 100분의 30에서 50%는 지금 아직 규정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래서 위원님께서 100분의 50 이내를 신설하신 거잖아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어떤 것보다 지금 상시 2년 이상에서 20인 단체로 하면서 이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것이 확실히 대폭 축소된다는 거죠.
  이 규정이 없으면, ‘가, 나’, ‘2년 이상’하고 ‘20인 단체’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입법 목적에 이 발의의원이 하는 것에 딱 맞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2년 이상하고 상시 20인 이상이 너무, 규정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혹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박명순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명이라고 하고 2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는 다수의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어느 정도 여기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두 분이 오셔 가지고 공연을 해서 대관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렇게 되면 세분화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오더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어느 정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조금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기범위원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한두 분이 와서 대관 신청을 지금 할 수 있냐고, 대관료가 상당히 나오는데, 30%밖에 우리가 할인을 안 하는데.
박명순의원  근데 이,
박기범위원  그렇죠? 지금 단체가 와서 하잖아. 단체는 1명이 단체는 아니잖아요.
박명순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극단적으로 한두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기범위원  아까 말씀한 단체가 되려면 5명 이상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박명순의원  근데 5명,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위원님, 일단 조례는요, 기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게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10명도 되지 않냐, 5명이어도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그 기준은 저희가 일단 조례가 시행되잖아요. 저희가 시행, 사업 시행한 단계에서는 저희가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 세부 지침을 어떻게 만드냐고. 이 가이드라인이 벌써 조례에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가이드라인인데요.
박기범위원  세부 지침을 만든다면 원안처럼 20명이나, ‘가, 나’가 없으면 세부 지침으로 만들 수 있겠죠, 훨씬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권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가, 나’를 집어넣어 버리면 세부 지침으로 만드는데 이 ‘가, 나’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 나’, ‘2년 이상’하고 ‘20인 이상’이, 이 자체가 지금 적절하고 왜 필요하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까 그래서 박명순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웃음)
  일단요, 위원님,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가 문체부에서도 보면요, 최소 인원, 장애인예술 지원은 특화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 인원을 한 20명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 타시 조례도 검토를 해서 20명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가 번의 2년 이상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2년 이상, 최소한 2년 이상 활동을 해야죠.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죠.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잡은 이 조항 자체가 명문화되고 확실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장애인 어떤 합창단을 만들었어,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지금 안 되잖아, 이 규정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박기범위원  조례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이거 대관료에 관한 감면 사항에 대해, 감액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대관료에 관한 거고 타시, 문체부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대관료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저는 2년 이상하고 상시 20인 이상이 적절할까, 범위에 관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것이 축소,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작용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대관을 몇 번, 얼마나 하고 있고, 과장님, 얼마나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제가 문화재단을 케이스로 확인해 보니까요, 1년 이내로 봤더니 10개 단체 이내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대관료를 만약에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로 지금,
박기범위원  10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30%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30%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은 감액되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가고 있냐고. 우리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산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대관료로 감면,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거고 시에서 이게 조례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 자체 대관 규정에 해서요, 거기서 감액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정리 좀 해 주시고.
박기범위원  예, 정리할게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도 할인을 30%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시 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럼 뭔가 일반 단체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50% 정도까지 늘리려고 예상하고 있다 이거죠, 세부 지침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예, 세부 지침에서는 그럼 50%까지를 해서 이 입법 취지에 맞춰서 세부 지침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그럼 이게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하는 예술, 그러니까 장애인, 지난번에 했던 장애인 부모회 합창단이나 그쪽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그럼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장애인 부모회 합창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 부모,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장애인이라는 걸 규정을 지어놔서 장애인 부모회 합창단은 장애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부모들이 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위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위원님, 저희가 지금 대관료 감면에 대한 건데요. 그때 장애인 그분은 아마 상반기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고요.
성해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하고, 그 사업 자체에 대관료에다가 공연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또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 안에 대관료까지 포함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들어가는, 아까 자격 요건, 정의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그거 20명 이상 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 자격 세부 지침 만들 때는 아까,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경기도 가이드라인 준수해서 그 부분 같이 감안해서 만들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장애인 부모회처럼 이렇게 장애인 부모도 가능하다라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성해련위원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또 장애인 20명을 2년 동안 어떤 예술단체를 이끌어나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발달장애나 지체장애나 이런 아이, 사람들이 20명이 2년 동안 그 단체를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원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15명이나 10명이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개정안을 내야지.
○위원장 안극수  고민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박명순 의원과 대화) 만약 지금 여기서,
박기범위원  개정안을 10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의원님께서 인원을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희도 수용할 의향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개정을 해서 10명,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2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박명순 의원과 대화)
성해련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10명으로 하자 그래.
성해련위원  그거 한 10명 정도로 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10명 정도로요?
성해련위원  왜냐하면 뭐,
박기범위원  아니, 발의의원님이 거시기해야지.
서희경위원  발의의원님이 얘기하셔야지.
성해련위원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바꾸면 어떨까 하고.
박명순의원  예.
서희경위원  15명.
성해련위원  왜냐하면 무슨 합주단이나 이런 걸 해도 10명 정도를 관리하는 건, 20명 관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20명으로 돼 있는 걸 10명으로 좀,
박명순의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15명.
○위원장 안극수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수정안.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생각, 우리 발의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박명순의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동의하십니까?
박명순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직원께서는 그거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박명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 안극수  또,
박명순의원  말씀하셨던 가산점에 대해서의 부분은, 이 부분은 또 보면 가산점을 어떤 방식으로 둘 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세분화된 토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조례에 담기는, 그걸 조례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세부 지침에서 다루면 되고.
박명순의원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일단 그러한 사안을 감안을 해서 대관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잠깐 하나만 물을게요.
  8조 1항은 신설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8조 1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예.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신설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는 지금 발의의원이 가장, 저는 2항보다 1항이 정말 좋은, 잘 발의를 하셨다고 보고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좀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우선 조례는 우선적으로 대중적이어야 돼요. 물론 소수 단체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조례에 담을 사안과, 그러니까 조례에 담을 사안과 그리고 이거를 내부 규정이나 지침으로 담아야 될 사안을 구분을 잘해 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돼. 그냥 제가 지금서부터 드리는 말씀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돼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하셔야 될 역할이지만 이게 조례로 들어가야 될 사안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사안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이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관내 문화시설들이 스물아홉 곳 정도가 있으면 이런 데서 이러한 소수 단체들한테 내부 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선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성남시 관내에 문화시설을 갖춘 곳, 시청·구청·산하기관 스물아홉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 좀 자료 갖다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 기관별, 기관별로다가 현재의 대관료가 100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의 대관료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거 자료로 좀 갖다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성남시에 장애예술단체가 몇 곳이나 있는지 현황을 10명, 20명, 30명, 40명 그 현황으로다가 해서 그 단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그거 자료로다 갖다주시고.
  다음에 이런 단체가 연간 대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예술단체가 문화 활동을 어떤 거를 주로 하는지, 뮤지컬을 하는지 아니면 노래자랑을 하는지 그 문화 활동 하는 그 영역과 범위가 어느, 어떤 정도인지 자료로다가 좀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감면을 했을 때 50%잖아요. 그럼 현재 100을 받고 있는 데의 그 유형별로다가 놓고 보면 큰 곳을 대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다 미리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이 단체한테 연간 계획,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는 몇 년 토요일 날·일요일 날 이런 게 잡혀 있고 이런 걸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날을 빼고 이렇게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좌우지간 장애인 이런 예술단체가 이렇게 대관한 이러한 사례들이 몇 건이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다가 좀 갖다주시고.
  자, 우선권을 줘야지 되거든, 우선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단체들보다 소수의 이러한 단체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면도 감면이지만, 그래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내부적으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지금 복잡한 거야, 이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조례로다가 제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청이나 구청이나 각 재단, 문화시설을 갖춘 곳에서 차라리 내부적으로다가 이렇게 규정을 정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갖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제3호나목 내용 중 ‘20명’을 ‘10명’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내용 중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의’를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때 대관료를’로 하고, ‘할인’을 ‘감액’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위원  가산점은 빠지고 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극수  응?
이영경위원  가산점 아까 말했는데.
○위원장 안극수  가산점은 조례에 담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는 내부적인 그런 어떠한 룰과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나목 내용 중 ‘20명’을 ‘10명’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내용 중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의’를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때 대관료를’로 하고, ‘할인’을 ‘감액’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9.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1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명숙 과장님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 문화도시 조성과 생활문화 진흥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를 근거로 조례 제21조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포상 규정 신설로 문화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문화적 성과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이게 포상이 없었는데 이제 신설을 해서 포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근데 하필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선거 앞두고 우리 시장님이 또 포상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화도시가, 문화도시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생활문화, 문화도시 이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우선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17조·18조에 보면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해 저희도 생각, 충분히 걱정하시는 건 이해를 하고요.
  사실 보면 생활문화 동호회가 2007년도에 저희가 공식적인 단체로 결성을 해서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수년간 활동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으로 해서 인정을 해 준 게 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개인이나, 그 부분은 선거법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가 없이는 포상을 할 수 없다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생활문화 동호인 그분들이 국회의원 상도 있고 의장상도 있고 도지사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그런 시장님상이, 포상이 되게 없었고요. 근데 2014년도에 경기도나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문화 그 진흥법에도 정책 근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우려가 없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포상을 할 때는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생활문화 종사자나 문화도시 종사자 중에 예술인도 포함되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포함됩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술인도 포함돼요. 근데 우리 성남시만 지금 예술인 기본소득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웃음)
성해련위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포상을 받을래, 예술인 기본소득을 받을래’라는 설문조사를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저희가 주고자 하는 이 포상은요, 전문 예술인이 아니고요. 일반 생활 곳곳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동호인 개념인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저희가 포상을 근거로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 기본소득은 예술인 기본소득, 예술인 활동 증명서라고 해서요, 그 증명서가 인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저희가 말한 여기 생활문화 동호인은 일반 전문 예술인이 아니고 일반 생활 동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문화도시 조성을 하는 그런 종사자 이런 분들도 제가 찾아봤더니 예술인도 포함되고 생활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일단은 예술인 기본소득은 주지 않으면서 상장 하나 주고 표창 하나 주면서 이걸로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랑 같지 않나. 예술인 기본소득은 이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생활문화 동호회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공식적인 자료는 228개, 한 230개 정도 단체가 있고요. 한 3200명, 공식적인 자료는 그렇게 표명이 돼 있고요. 저희가 비공식 자료로 한다고 그러면 한, 그거보다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이게 상패, 상패가 나가겠죠, 물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지금 이게 통과가 돼야,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5명 이내로 지금 포상을,
성해련위원  해마다 5명?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해마다 5명 이내.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과에서 시상, 표창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할 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많은 단체는 단체별로 해서 한 5명 이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님이나 시장·의장상도 보니까 보통 5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표창을 주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모범 시민상.
성해련위원  예,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런 분들은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동호회나 이런 활동을 하셔서 꼭 그런 데에서도 이 표창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래도 모범 시민상으로 해서요, 그 부분, 그 공적 분야가 또 따로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건 생활 동호인에 대한, 생활문화 육성에 대한 그런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건데요, 좀 차별은 있다고 봅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해야 하나 싶은 생각으로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분들 시상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 업적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대표적으로 사례로 들 수 있는 예 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지금 생활문화 동호인, 지금 한 예를 들면 우쿨렐레 동호인이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그분들이 멘토링도 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그 생활문화 동호인하고 LH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는 65세 이상 근로자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또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부분 이제 포상해 드린다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거 공적으로 해서, 만약에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적극적이고 성과 내용 같은 거 정리된 거 혹시 있으면 저 자료 요청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포상이 모범 시민상도 있지만 또 목이 문화도시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 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 조례에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뭐 이거 길게 토론할 내용 아닌 것 같은데요.
서희경위원  저도 한마디만 잠깐 하면 돼요.
○위원장 안극수  좀 짧게 해 주시죠.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저는 이게 조례가 그 포상 기회는 예술인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서 현재 도지사가 임기 내 있을 동안만 시하고 도가 50%씩 해 가지고 140을 주는 거였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140을 주느냐, 아니면 70만 원만 주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대신 우리 성남시는 창작 지원금이 나갑니다, 예술인들한테. 그 예술 활동이 증명되는 분들한테 거기와 유사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기회소득을 실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였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예술인들이, 일반인들이, 일반인이 예술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좀 상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근거가 없어서 상을 못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항목을 넣어서 예술인들 활동을 아는 분들한테 격려 차원이 되는, 그걸 좀 근거가 되는 그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찬성의 뜻을 밝힙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아니아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안 하시죠?
  자, 이 조례는, 조금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결과적으로,
박기범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뭐 질의하시게?
박기범위원  예, 짧게.
○위원장 안극수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박기범위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그거 뭐 하나 마나 그…….
  지금 문화재단 관련돼서 사랑방클럽이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게 생활문화 동호인이라고 명칭을,
○위원장 안극수  주로 문화재단의 사랑방클럽에 보면, 매년 시상식 할 때 저도 가보거든요. 거기 성남시장상 이런 데서 줘야 돼. 성남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도지사 표창만 떡 주고 그냥 가버리고 그거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수원시장 표창을 주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날 시장 표창 뭐 100개를 줍니까 200개를 줍니까.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야. 그래 봐야 몇 개 정도지. 이게 뭐 그렇게 시장 선거에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경기도지사, 성남시민한테 경기도지사의 큰 상도 주는데 이 단체, 우리 성남시에서 시장 표창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봐. 그동안 왜 안 줬는지에 대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실 질타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이 이게 그렇게 많이 나가는 상이 아니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건 뭐 똑같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 거라고 보고 반드시 이 조례는 통과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이 성해련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신 거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짧게 한말씀 주세요.
박기범위원  과장님, 그 사랑방클럽하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성남시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성남시 주민과 소속 공무원 또는 시 관내 소재 단체에 수여한다’
  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사랑방클럽 말씀한 것들을 못 줄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도 그 조항 포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생활문화라는 동호인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으면 되잖아요, 포상에. 그러니까 중첩이나 지금 중복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물어봐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오면, 가만히 내버려두고 사랑방클럽이나 찾아가는 음악회도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면 지금 포상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우선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포상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요.
박기범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한 것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공선법을 해석을 할 때 개별 조례에 포상 기준이 없으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포상을 할 수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포상 조례는 그러면 다 그 공선법에 어긋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성남시 포상 조례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성남시 문화상이라든가, 예를 들어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생활문화 동호인에 대한 부분은 개별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문화 동호인들에 대한 개별 표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다가 포상 규정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인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한데 그렇게 할 수 없게 중앙선관위에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 조례에다가 포상 기준을 넣는 거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이해가 잘 안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성해련 위원님, 반대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5개 나간대, 5개.
○위원장 안극수  연간 5개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성해련위원  반대해요?
박기범위원  아니아니, 철회해.
박명순위원  철회해.
서희경위원  철회.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께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이, 잠시만,
성해련위원  잠시 정회.
박기범위원  정회.
김윤환위원  정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해련위원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갑자기 철회하는 거는,
박기범위원  예, 그렇죠.
김윤환위원  조금 무리가 있고.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일단 표결로 해, 그럼.
박기범위원  잠깐만 얘기하고.
성해련위원  잠깐만.
정연화위원  어차피,
김윤환위원  잠깐만 잠깐만.
박기범위원  더 이상 어떤 토론을 못 한다니까,
정연화위원  5분만.
이영경위원  3분 정회, 3분 정회.
박기범위원  정회를 해서, 아니면 토론 기회를 서로 주시든.
성해련위원  그럼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해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제가 지금 방금 좀 전에 반대한 건 철회를 하고요.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5개 정도 상이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럼 5개 정도 나갈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예, 내부 지침으로 그 정도로 나갈 수 있게.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뭐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성해련 위원님 철회해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근 국장님, 손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