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환경정책과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자료 뒤늦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가 행정감사 받은 이후로 의제21 사무국장을 불러서 저와 우리 담당과장이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하기로 협조할 것을 또 당부도 드리고 잘할 것을 얘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의회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절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특정 단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일뿐더러 성남시민이 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밖에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저는 지금 국장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됐던 내용을 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시정하겠노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의 신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오히려 이 의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본의 아니게 진실된 답변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염려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에게 책임을 주십시오. 또 제 업무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께서 저에게 업무량을 주시면 의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또 잘해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적 상식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태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지난 일까지는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와 의제가 잘 협력하고 환경정책 또 환경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 협력적인 업무가 되도록 제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성남시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보인 그런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어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주요사업 보고하시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이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요사업 중에서 어느 것, 어느 것이에요? 판교생태학습원하고 맹산생태학습원하고 그 두 가지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2개 시설이 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생태교육을 담당했는데 저희 환경정책과로 이관을 받고 이관은 총괄로 다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좀 전에 판교생태학습원이 있었는데 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했었다는 얘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건 3건이네요, 결국에는 환경정책과로 넘어온 것이?
  지금 관련 예산이 주요사업으로 해서 3건이 지금, 뒤에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요약보고서에, 요약보고 하실 때 2쪽에 있는 거보면 7가지 중에서 3건이 지금 새롭게 녹지과로부터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때 환경정책과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논의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 때는 감사 때고 감사 끝나고 난 후에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시간이 좀 들여다볼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회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전체를 다 분류를 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또 정책방향을 세우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들 또 민간하고 협력할 것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토론회를 갖고 추진전략을 짜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응답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의제21에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총괄자료만 제출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이 보니까 의제21 예산이 여기 시에서 예산 받은 데가 얼마 안 됐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되고 추경에 되고.
정종삼위원  추경이 언제 된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3월, 9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관련한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한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총선 관계로 밖으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도 좀 늦어져서 주로 하반기로 사업이 이월되면서 자료, 이런 완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이번 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 전, 작년까지는 의제21에서 참고인 출석 요구했을 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의회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참고인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고 자료요구조차도 이게 매년 통상적으로 제출했던 자료예요, 이게. 왜냐하면 정산이 12월에 끝나서 1월에 매년 의제21 자료를 제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예년과 똑같이 자료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제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을 할 때 단순한 정산서가 아니라 일단 그때까지, 몇 월까지 명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몇 월까지 지정해서 자료요청을 해줘야 그게 이렇게 올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산서를 요구해버리면 의제21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돼야 정산을 하는데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할 때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도가 이렇게 요구하지만 요구한 시점까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게 잘 지도하고 잘 해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제21 이야기는 여러분이 얘기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가능하면 제출해 주는 것이 집행부 의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또한 성남시에서 보조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 단체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다가 보고할 의무도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우리 의회 또한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또한 있으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특히 환경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우리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명단을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명을 빼고 몇 명이라도 표시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것 또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까지 해가면서 저희한테 달라, 그렇게 요구한 거는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서운했던 거는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질 하는 성남시의회’ 이렇게 해서 성명을 낼 정도로 과연 그게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한테, 환경단체한테 우리가 그렇게 갑질을 진짜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환경단체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정보보호법을 벗어나서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것이 본인들한테 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정종삼 위원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그거를 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정정으로 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함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저희는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회에서도 앞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성명을 내신 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를 요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나 얘기를 좀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박호근위원  거기 중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달 과정에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의제21 끝나고 나서 부시장 요구한 다음에도 또한 그날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환경단체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그 환경단체에 전달이 돼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저희한테 반발을 또 해서 똑같이 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아,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이런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지 잘못 전달이 돼서 괜히 또 와전되게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잘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비단 우리 교육문화환경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질의를 할 때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중복되는 발언은 안 하겠고요.
  국장님께서는 교육문화환경국장 자리가 ‘환경의 컨트롤타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봐도 무슨 과 하나의 분위기에.
  자, 이게 저희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환경 관련 직군, 직책 이런 부분들이 산산이 흩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갭이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새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그런 부분들은 환경 관련 국장님들, 소장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말로만 인정을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의 직제개편 부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간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감뿐만 아니라 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 저희 제도나 또 시간적으로 이런 상황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일단 수립되어 있는 내년 예산을 운영하고 또 그밖에라도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종합적으로 환경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며칠, 몇 달 사이에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국장으로 온 이상 우리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지를 잘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 아니, 한꺼번에 큰일을 하기 어려우면 작은 일이라도 실천을, 우선 급한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남시에서 환경정책을 세우면 그게 제일 먼저 협조가 100만 시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만 시민이 실천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고 계몽인데요. 예산을 보면 과거 종전대로, 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딱 하나 바뀐 거는 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판교 그다음에 맹산생태학습원, 교육원만 환경교육센터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하여튼 저는,
박도진위원  그런데 바뀌고도 예산에 교육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변한 게 없습니다.
  녹지과가 운영하든 정책과가 운영하든 예산이 안 바뀌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예산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아니면 계획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저희가 뭐 할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행정을 아니까.
  그러나 그전부터 그렇게 누누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그러면 제가 원래 이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건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이런 현안에 아주 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 편성된 거 가지고 100만 시민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걸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과거의 수년간이나 지금이나 2017년도 똑같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있는 예산 가지고 예년처럼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교육 예산이 됐든 현장 예산이 됐든 그거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면 운영해보고요.
  그것도 불편하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다가옵니다, 금방.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대란 문제를 제가 일거를 할게요, 다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문제도 발생원인이 시민의식 실종이에요, 그렇지요, 첫 번째가.
  시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저희 의회에 답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청소용역사업 용역업자의 좀 미스가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시민의식이 실종됐다고 시민 탓만 하고 방관할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물론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으로 그다음에 계몽으로, 홍보로,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100만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이 이게 100만 시민을 상대로 교육계획이 나와야 되고 예산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그동안에 소장님들, 전직 국장님들이 대답하신 걸로 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깎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거는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국을 하나 없애든가 소를 없앤다든가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과거를 답습하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지금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쓰레기대란이 났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말로는 우리 국장님은 “내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이.”
  그런데 그걸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조직이 움직일 수가 없고요. 또 그게 하나로 통합해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데 말을 들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또 푸른도시사업소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동 뭐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또 그만한 환경교육이 수반이 되는 거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정책과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주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실천을 안 해서 발생되는 이런 인재는 진짜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우리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에서 간곡히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누누이 건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의회,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 봐라, 우리 집행부가 안 하면 너희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감사도 무방하고요. 사실 이런 것도, 예산심의도 무방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
박도진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글쎄요. 쓰레기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박도진위원  아니, 비근한 단 하나의 예를, 국장님도 이해하셔야 되고 저도 이해해야 되니까 소통을 빨리,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비근한 예를, 현실적인 예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걸 또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거까지 다 실질적으로 세분해서?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리바이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든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 가지고 안 된다면 TF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얘기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가 부재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쓰레기는 하나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 많은 환경문제 중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컨트롤타워 수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그것만, 그것 하나만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저희한테 속해 있지 않고 위원님 말씀이 이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 국도 딱할 일이지요.
  그래서 TF라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일들,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부터 만들면서 또 우리가 환경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환경문제는 100만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동의합니다.
박도진위원  6월에 행정감사 있는 거 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때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다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훌륭하시고 실세시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일은 국장이나 과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워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도 능력 있으시다니까요. 아니, 이제까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내셨는데 이거 자신 없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행감 이전에 다 나오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의제21을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또 예산 심의하는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제가 성남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원년부터 시작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해봐서 오늘까지의 의제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페이퍼워크(paper work)가 주고 실효를 거두는 어떤 운동이나 실천사업들이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든 크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의제에 참여한 저도 참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제는 혁신적으로 의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리우에서 일어나가지고 세계에서 권고하고 대한민국에서 권고하고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지금 공무원들도,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저도 그다음에 하고 있는, 실천사업을 하고 있는 의제 집행부조차도 이 방향에 대한 목적성에서 그걸 실효를 거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환경정책과 거의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중복된 일을.
  의제는 그 지역의, 지자체의 환경정책이나 실천사업들을 혁신적으로 리드해야 되는 임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따라가면서 그들만의 그냥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운동들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적으로 조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제 쪽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능력하고 훌륭함하고 달라요, 의제는. 이제까지 정치하고 다릅니다, 의제는.
  시장이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의제가 해온 그런 관습적인 틀은 본인 스스로 아주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동의합니다, 저도.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의제에 그런 과제를 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뼈를 깎아서 그런 고통 속에서 다시 책임을 지고 의제를 다시 탄생시키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쇼킹한 부분이 없으면 의제는 우리 100만 시민으로부터 항상 부정적인 부분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것을 인지했으면 그것도 역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던 교육을 환경정책과로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하는 교육과 정책과에서 하는 교육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해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100만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그 시민들이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함께 동참을 해서 환경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라고 컨트롤타워도 요구한 거고 교육도 환경정책과에 요구한 거고.
  그리고 공원은 공원, 녹지는 녹지, 환경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책과가 그런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생태학습원 이런 부분을 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그대로고요. 또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분명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어차피 저희들이 인수한 것이 11월 말에 인수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인수가 된다는 것은 조금 전부터 의미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시간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도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서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이 또 아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2개 부서가 시설이 넘어오게 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이 역시 2017년 6월 행감 때까지는 의회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추경이든 뭐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이 어쨌든 우리 위원님 말씀에 확신하고 확고하게 대답해 주는 모습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얘기하셨습니다. 국장으로 온 이상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잘 정리해 보겠다,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얘기를 하셨고 제가 여러 해 있었지만 보통 어느 때 국장님보다도 사실은 가슴이 툭 튀듯이 시원합니다.
  그냥 본인 의사를 그대로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에 굉장히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박영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4시 5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2016년 제5회 추경 및 2017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환경녹색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생략하고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은 2017년도과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질의할 의원이 없다고 해서 없으면 바로 의결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사무국 직원에게) 시나리오 준비를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기도 그러네요. 의제21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뭡니까, 이게? 예산이 1억 넘게 증액 신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인력도 증원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역서 있습니까? 신규사업 내역하고 신규인력 증원에 대한 세부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책상 위에 별도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살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의제 사업하는 거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먼저 사업명 ‘빗물이용 확대 위한 조사 및 토론’ 이 부분은 의제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수년 전부터 조사했고 시범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의제가 사업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삭감을 주장합니다.
  ‘기업환경교육’ 왜 의제가 나서서 기업환경교육을 하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아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의제가 기업인들의 환경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단속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꼭 성남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분들 바빠 죽겠는데 교육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종업원들과 함께 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환경교육도 전달이 안 돼가지고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 판에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인지를 못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의제에서도 그런 것을 하려면 성남시가 급하지 기업은,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관련된 산단이나 산업진흥재단 경기도 이런 데서 단속도 하고 있고 철저히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참여해서 해봤고. 하려면 그게 우선입니다. 이거 삭감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남 환경교육네트워크 여기 관련 팀장님 계세요? 과장님이 직접 관할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입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1년 된 거죠?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2016년에 시행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예.
박도진위원  참가해 보셨죠?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저도 5월에 와가지고 아직 참가는 못 해봤고요.
박도진위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단체 대표들 모아놓고 환경 얘기하고 밥 먹고 끝나는 겁니다. 자꾸 이게 시간 없고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들어가세요.
  4기 성남청소년에너지실천단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성남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박도진위원  과장님, 거기 다 유인물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무슨 글씨를 모릅니까, 뜻을 이해를 못 합니까? 아니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됐고 효과가 뭐고 뭐 이런 걸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글씨 읽지 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희가 실천사업은 시행을 한 다음에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바라고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하기도 전에 그런 것을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할 말 없으시면 이거 예산 삭감입니다. 과장님이 할 말이 없으신데 삭감이에요.
  그다음에 빈병보조 환불실천 홍보사업은 나름대로 마트나 슈퍼마켓 이런 데서 빈병 가져오면 돈으로 환전해 주고 있어요. 굳이 이게 의제에서 운동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밥값이 더 나갑니다.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기후변화 대응실천사업’ 이제까지 성남에서 환경정책의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날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들어가서 환경교육하고, 그 시간에, 그 사람들 그거 우리가 교육시키는 대로 실천 안 합니다. 그거 실천했으면 쓰레기대란 안 일어났어요. 이런 예산 있으면 환경정책과에서 교육예산을 더 투입해서 인원 늘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홍보, 동 바닥에 통반 실천되게 하는 그러한 디자인이나 플랜을 짜서 실천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여기 저기 멀티로 늘어놓을 일이 없어요, 환경정책은. 성남시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했으면 그게 바로 100만 시민한테 피부로 느끼게끔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환경정책, 환경이 왜 환경입니까? 100만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환경예산을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빼고. 이 주민자치센터 기후변화 대응실천사업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도 주민자치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복되는 거예요. 역시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환경에서 마을 안전하게 한다는 거요, 디자인한다는 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2017 성남 생물다양성탐사 이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왜 이런 세 번, 네 번 중복되는 사업을 여기서 합니까?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이제 사업이 없으면 정기총회 할 일이 없죠? 이것까지 삭감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정책포럼 이것도 서로 소통해야 되고 내일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상의해야 되는 회의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삭감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제실천협의회의 운영비에 인건비, 그렇게 미스를 많이 해놓고 부실하게 운영을 해놓고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인원을 늘렸어요. 의회를 아주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갑질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인건비도 3명에서 1명을 주장합니다. 2명분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제21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변화된 모습으로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업별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은 할 수 있도록 또 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은 좀 세워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전혀 사업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다 삭감을 하고 인력을 줄여놓으면 그건 아니죠.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참고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의제 역사를 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저는 어제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에 의제가 탄생했을 때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의원 배지 달기 직전까지 의제에 참여해서 직접 몸소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함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제는 매년 똑같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제에 의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다른 도시하고, 잘돼 가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까? 성남을 위한 의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물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쇼킹한 부분을 주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극약처방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인력이나 예산은 주시고 사업계획은 재구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제21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의제21이 왜 만들어진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조직된 것은 여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나 연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단체에 위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와 지방단체는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해서 민간협력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민간협력기구로 만들어진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면서 지원하게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럼 의제21에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된 게 있어요,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직은 제가 그런 것을, 여기 참여를 처음 했기 때문에 지적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단위사업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회에서요. 단위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얘기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런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회의 지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안 주겠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은 안 주겠다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산은 안 주겠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는 시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기관이거든요. 감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것을 중심으로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 삭감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왜 구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 그런 예산들은 무조건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 사업을 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당히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했다면 누가 감정적으로 했다는 얘긴지? 또 다 필요하다고 그러고 삭감을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이번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성남 빗물이용확대를 위한 조사 및 토론, 성남 환경교육네트워크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유를 들었고, 기업환경교육도 건건이 다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사유를 들어서 삭감을 주장했거든요. 이해하시죠?
  제가 보면 신규사업, 물론 신규로 할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조금 전에도 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된 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다 타당성, 목적 하나만 들이밀고 사업들을 하는데 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민간단체인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행사나 사업들 그런 것들을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개선사업 이것도 유니버설디자인 하고 나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시설들을 이용해요, 그 사업에 뒤이어서. 그러면 이런 사업할 때 이미 사업하는 시공업체에다가 과업을 주면 돼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공공집행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들 상대로 모니터링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청소년과 함께하는 성남누비길, 이거 다른 단체들도 다 이런 사업한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다 해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줄 수가 없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누비길 다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재호위원  누비길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타 지자체에서 둘레길이라든가 올레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따라가기 식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억지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동네 골목길, 인도 그런 데다 막 그려놓고 이게 무슨 누비길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기왕에 사업 다 벌여가지고 해놨으니까 이제 어쩌지 못 하겠는데 이런 게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제21은 이 사업들 같은 경우 단위사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단위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죠, 자료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정산보고서 얘기하는데 정산보고서하고 상관없이 행정사무감사는 당해연도에 진행했던 사업이 완결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다 제출하는 거예요. 집행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 보기 전에 행감자료 요구하는 시점에 맞춰서 10월 30일 맞춰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것들 다 관계자료들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옳게 하는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따져 볼 여력이 없이 기본적인 자세부터 안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오늘 국장께서 앞으로 잘 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우리 국장님의 인격을 봐서 믿겠다고 한 것이지 다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신규사업들 인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 늘린다고 인력 더 충원하는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도진 위원의 예산 삭감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의제21이 의회에 대해서 보여 온 자세, 1차적으로 그거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규사업들 들어오는 거 더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 단체에 예산을 전혀 안 주겠다가 아니고 이제까지 예산 타다가 사업한다고 그러고 운영해 왔는데 그에 대한 자료제출이라든가 그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아직 다 묻지 못했는데 새로 또 신규사업들 들어오고 인원 늘리겠다 하는 거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신규예산을 2017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기대효과라든지 또 틈새를 좀 메우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 모니터링을 해서 꼭 의제21에서 해야 될 건이 무엇인지 이것이 구별이 아직 안 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제21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집행부에도 다 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요. 의제21실천협의회가 특히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와 사전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정책에 관한 공감,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져서 이것만큼은 꼭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긴밀한 소통이 사전에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예산 사정을 할 때 정확한 판단기준, 정보 이런 것을 갖고 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몇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의를 해보면 의제21에서 하는 조사, 연구, 교육 특히 소통을 위한 우리시에 의제21의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 민·관 파트너십. 그래서 기업이나 우리 행정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의제21을 통해서 소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의 전체 행정이 모든 부서에 이 파트너십의 정신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로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을 때, 막혔을 때 정책이나 예산이 녹아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신규사업의 예산 중에서 조사·연구에 관한, 교육에 관한 예산이냐, 시 집행부가 의제21에서 논의한 어젠다가 삼위일체가 소통이 되어져서 그 결과치로 이 부서마다 예산이 녹아들어가게 예산을 부서별로 세운 것 이외에 반드시 의제21에서, 2017년도에는 그동안 의제21이 2014, 15, 16 최근 3년간에 인건비만 갖고 급급했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모든 행정부서에 의제21의 정신인 자연환경과 도시환경과 사회환경에 관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그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2017년도의 예산은 잘 반영이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예산 세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신규사업 중에서 하나하나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사정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건건별로 이것은 조사, 연구, 교육에 해당사항이고 이것을 기업이나 행정이나 시민사회에 뿌려주기 위해서 의제21에서 그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사실상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시 행정은 일반행정이 아니고 협치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꼭지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지관근위원  박도진 위원께서 4차 산업을 얘기하세요. 이 4차 산업은 행정과 기업과 시민사회가 소통되고 공감되는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사회에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은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들 지원정책이 4차 산업정책이다.
  그럼 의제21에서 이런 내용을 갖고 사전에 의제21 공동대표단과 사무국장과 운영위원들이 해당 환경정책과장이 그 설명이 안 되면 대동이 되어져서 사전에 설명도 하면 소통이 잘 되는 통로가 잘 뚫리면 안 세워주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본적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공감, 공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전제하에 빗물이용확대를 위한 조사 토론이, 이게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빗물정책이 어디서 나온 정책이에요? 어느 부서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하천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빗물이용 중수도정책이 하천관리과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정수과,
지관근위원  정수과요?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맑은물사업소의 정수과,
지관근위원  그럼 정수과나 하천관리과나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부서라고 한다면 이 빗물이용 확대를 위해서 우리시의 물 관리 정책상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공감이 아직 안 된 것 같으니 의제21에서 한 번 다뤄달라, 구청이나 시청이나 빗물을 이용해서 중수도정책을 우리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공감해야 되겠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천관리과하고 소통이 됐습니까?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의제21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됐냐 이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조사 및 토론에 860만 원 들어간다고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이거 한 번도 안 해 본 일인데 중요하다, 물 부족 국가에서 성남시에서는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물에 관해서 어떻게 빗물을 이용할 것인가? 버려지는 물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20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인데 과정을 보아하니 필요한데 결과 중심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렇게 답변이 될 텐데, 과정에서 이렇게 의회와 예산을 세우는데 소통이 부재했으니 당연히, 그래서 건건별로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성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200만 원 맞아요? 이게 지금 성남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과 또 다른 개념적 이해가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복되지 않고 다른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라고 질문했을 때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뭐 중복됩니까? 중복되지 않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공동체사업과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뭐가 다른 것이냐? 도대체 의제21에서 하고자 하는 게 차별화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줘야 예산이 서지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조사, 연구, 교육기능을 의제21이 조사, 연구, 교육을 주제로 한 소통의 통로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게 실천사업인지, 사전조성행정인지, 조장행정인지, 유도행정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한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 사업은 각 마을별로 공동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은 무엇을 하고 A지역은 무엇을 하고, 이런 지역에 통합적인 시스템을 토론하고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토론이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관근위원  연계하는 사업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지관근위원  그럼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해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나 마을문화공동체사업이나 마을복지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정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전적 네트워크를 하자는 의미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지관근위원  내가 설명해야 예산 세워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해 줘야지.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이 200만 원 정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거 갖고 실효성이 있을까? 차값, 밥값으로 들어가는 데 최소한 소요되는 것인지, 강사비인지, 뭔지 이것들이 우리가 예산 사정을 했을 때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겠네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디자인시범사업 있죠? 800만 원 이것은 조금 코스트가 높아져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디자인시범사업이 뭐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것은 마을을 지역마다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그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뭔가 해서 마을에 지역주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지금 선정 시범지역 마을주민이라고 했을 때에 염두에 두는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 사업에 선례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직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직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렇게 디자인 시범사업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상대원 3동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디자인시범사업이 개념적으로 이게 안전한마을만들기, 예를 들면 시민순찰대라고 하는 안전한마을만들기 기여에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 이외에 이 공간을 어떻게, 마을의 어두운 공간을 밝게 만듦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밝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장애물이나 여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지고 칼라를 바꿔주고 해서 하는 디자인사업으로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어느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성남시도 이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봄직한 프로그램이라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갖고 하게 되면 어디다 뿌려 줄 거예요? 의제21에서 직접 사업할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뿌려서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의제21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의제21의 실천협의회는 의제21 실천협의회에 종사자들이 몇 명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몇 명이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제21 자체를 1개의 환경단체로 인식하게 되면 상당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디자인사업을 우리시의 공공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공공디자인과는 개편해서 다른 데로 바꾼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공공디자인 개념에서 어느 부서로, 행복마을팀에서, 자치행정 행복마을팀으로 이런 것들을 유도해 줘서 해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럼 행복마을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하고 있고, 또 의제21에서 유사한 사업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실제 시민사회에 녹아들어가는 사례들이, 사례 1, 2, 3, 4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48개 동에 확산될 수 있는 유도행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첫 시도가 좋겠다 하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또.
  그래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저는 총체적으로 한 사항인데요. 반드시 의제21이 조성해 주고 조장해 주고 유도해 주는 정도의 조사, 연구, 토론에 국한된 것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데는 검증의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실행 예산들은 각각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선별이 되면 가능한 것은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의제21 설립취지는 뭐지요? 의제21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박호근위원  그냥 성남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지요, 크게 봐서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의제21이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게 왜 그런 걸 여쭤보냐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1의 목적이 환경이나 이런 쪽,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21은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일부 위원들께서 반대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세요? 왜 반대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박호근위원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집어넣고 이 예산이 우리한테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깐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보시면 빈병보조금 환불사업 있지요? 한 가지 예만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9페이지요.
  이게 재활용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빈병.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이거는 국가적인 홍보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사업이, 물론 지방자치제에도 해야지요.
  하지만 이건 국가적인 홍보사업으로 해서 자원 재활용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이건 기업들로 봤을 때도 기업 이윤이나 재활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외려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성남시에서 별도로 이걸 홍보해야 되는지, 그게 좀 저도 의심스러워요. 이게 과연 저희 성남시에서, 돈은 얼마 안 들어가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5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 아니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갖다가, 물론 홍보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굳이 성남시에서 이 예산을 잡아서 하나의 그냥 홍보사업으로, 진짜 이렇게 500만 원 갖고 성남시 100만 인구한테 홍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의 구색 맞추기로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예산을 달라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이게 굳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사업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깐 위원들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환경정책과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방향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30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향후에는 상당히 많이 성남시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필요한 거예요. 이런 데 외려 이런 예산을 투입해 주고 더 연구를 해서, 여기 보시면 1억 9000, 1990만 원 들어갔네요.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 이런 건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하려고 이거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30페이지 보세요. 예산 여기 3억 8000, 3800만 원인데 여기 세부내역에는 199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본예산 3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호근위원  설명지 예산이요. 예산 편성 관련 산출내역에 보시면,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31페이지 다 마찬가지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요.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배출권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박호근위원  연구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설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외려 이런 사업이 맞다는 얘기지요.
  저는 왜 그러냐면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 옛날에 청소과장을 하셔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데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기존에 쓰는 열을, 열량을 다른 데다 판매하고 그런 것, 탄소배출권이 생겨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빈병 회수하는 데 이런 거에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데다 예산을 집어넣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오늘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것이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다 보니깐 위원님들이 자꾸만 삭감을 얘기하고 삭감을 주장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죄송합니다.
  그 빈병모으기에 대한 홍보는 사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걸 5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빈병을 일반 가정에서 그냥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그 빈병 하나, 소주병 하나가 40원이라는 그 사실을,
박호근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게 성남시에서 과연 그렇게 해서 홍보가 돼서 100만 인구한테 홍보가 되겠느냐. 그것은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홍보가 될 사업이지 우리 성남시에서 기껏 홍보하는 것이 각 동별로 저거 만들어서, 홍보지 만들어서, 전단지 만들어서 전달해서 유관단체에 전달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홍보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방송에다가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결국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통장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 홍보캠페인인데 거기 홍보 내용을 보면 강사비, 이 사람들이, 강사들이 가서 우리 동장들 회의할 때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실제로 가서 빈병 회수에 대해서 강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봤지만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강사비 들어가고 홍보캠페인 하고.
  물론 캠페인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시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나 기업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제21을 떠난 다른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은 일단 나중에 다시 넘기도록 하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판교하고 맹산생태교육원 인수 받아서 여기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해가지고 괄호 쳐놓고 판교생태학습원 관리 및 교육운영 위탁금, 이 얘기는 이제 본 위원이 이해할 때 지금 민간위탁으로 위탁금이 나가, 계약 3년 계약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계약 위탁금으로 환경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판교학습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환경교육센터를 그걸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판교생태학습관을 이용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저희가 판교생태학습관하고 맹산학습관을 이관 받은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전하는 부분이 다른 점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희는 이제 교육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좀 분산되어 있는 걸 조금 집중해 보고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에 판교생태학습원이 있을 때나 환경정책과에 있을 때 뭐가 바뀌었냐고요.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환경교육센터가 뭐예요? ‘환경 교육시키는 겁니다.’라는 거 말고 성남에서 해야 될, 주어진 일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박도진위원  이거를 하루 시급히, 지금 그럴 만한 장소가 없으니 기 지어져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환경교육을 시키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00만 시민한테 협조를 받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위원  담당 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환경교육팀장 최현주입니다.
박도진위원  환경교육센터 나름대로 마인드가 섰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팀장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이제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게 많지만 일단 맹산생태학습원과 판교생태학습원을 녹지과에서 저희가 받아왔는데요. 죄송하게도 올 본예산이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기존 예산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박도진위원  팀장님.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팀장님 일 잘하고 계시는데요. 팀장님은 과장님을 보좌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왜 여기에 첨언이 안 됩니까? 숫자가 아니라서요? 아니면 따로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질타를 받는 건 팀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그동안에 강조한 걸 많이 들었지요,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뒷장에 보면 시설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요, 4억짜리.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기는 하되 지금 급한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삭감하고 이거를 교육으로, 그렇지요?
  지금 교육예산이 추가가 안 됐으니까 2017년도 돼가지고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으로 교육예산으로 해서 환경교육센터에 진짜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나중에, 나중에 판교학습원에 그거를 설치하는 게, 4억이라는 돈이 큰돈이니까. 교육으로 보면 큰돈이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큰돈입니다.
박도진위원  시급하니까.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 그 예산이 다음 추경에 저희 환경정책교육예산으로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고 어차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계획, 인력을 만들어 놓고 추경에 교육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국장님 말씀 알아요.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상의를 하자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행감이 2017년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워서 오면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을 세워서 교육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4억이나 들여가지고 잘나가는 전시관에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학습원이 10년 됐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금 10년, 2008년 아닙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2011년에 개원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10년 된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4개 관이 있는데 4개 관을 다 지금 개선하려고 봤더니 예산이 한 20여억 원 소요가 돼서 1차 1관만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주시고, 위원님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총괄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준비하고 또 예산까지 확보해 내겠습니다, 저희가.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양쪽에, 맹산도 그렇고 양쪽에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위원장님 아토피 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토피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박도진위원  팀장님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토피로 인해서 들어간 대부분의 예산이 금산 예산보다 높지가 않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적습니다.
박도진위원  금산으로 총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3억입니다.
박도진위원  그 얘기는 지금 아토피에 대한 성남시의 대응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거꾸로 서 있듯이,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팀장님이 또 과장님을 잘못 보좌하고 국장님을 잘못 보좌해가지고 아토피가 기형적인 예산이 돼버렸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제 책임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 한 번 안 해 보고 그렇게 안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토피의 예산이 제일 많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게 어디예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저희 아토피,
박도진위원  아토피 경증환자 부분에 대한 치유 부분이지 않습니까, 17만 명.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약 2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16만 1631명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숫자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잖아요. 교육시키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
박도진위원  이거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기까지, 이런 것은 진짜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이거는 공부하고 안 하고가 상관없어요. 얼마 안 되고 더 되고가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치유, 숲치료에 대한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을 세워서 숲치료를 더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건립한다면 어느 장소에다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치유 받는 장소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경증환자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 숲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장소,
박도진위원  아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약 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5000만 원 예산인데 용역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걸 세운 다음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게 용역밖에 더 있어요, 2017년도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위원님 그걸 세운 다음에 그 장소를 적정한 데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걸 더 확장을 하려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간사님이나 위원장한테 아니면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시민들에 대한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용역하는 것도 과장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용역 들어간다고 알고 계셨어요?
  지관근 위원님만 알고 계셨구먼.
지관근위원  내가 미리, 우리가 평소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박도진위원  (웃음) 그래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통 강화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늘 갑자기 원 스케줄로 발생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 같이 슬픈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이게 참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진짜 잘 세워야 돼요, 팀장님.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박도진위원  예, 됐습니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석면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석면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환경보호팀장 이원용입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팀장님 하시는 일 많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박도진위원  뭐뭐 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면 말고.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가 생태보전 업무하고요,
박도진위원  또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그다음에 석면업무하고 자연환경 모니터링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혼자 하시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아닙니다. 저희 팀원들 3명 있어서 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3명이 다 3가지를 같이 공유해서?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할 만하시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할 만합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웃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석면 물량이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 소유 석면건축물이 지금 72개소, 석면 면적이 6만 9162㎡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팀장님 그건 공공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일반건축물,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거기 면적이,
박도진위원  슬레이트는 거기 적시가 됐으니까 슬레이트는 빼주셔도 돼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191개소에 25만 2358㎡고요, 교육지원 통해서 알아본 학교건물이 192개소에 66만 625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까지만 아신 것도 공부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는데요.
  일반건축물.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일반건축물은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을 해체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방노동청하고 신고하는 거 그래서 석면을 제거했다는 것을 건축과로부터 통보받는 것만, 지금 통보받은 것만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재한 일반건축물은 현재 알기가 힘듭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석면 함유물질의 총량이 얼마인가 대략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수요조사 해봤잖아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수요조사는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관내 성남시에 일반건축물이, 석면함유물질 수요조사 안 해봤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그것은 아직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지금 인력이나,
박도진위원  그거 수요조사 다른 게 없어요. 앉아가지고요, 그거 2급비밀이래요. 그런데 시의 절차를 밟아서 도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석면함유물질이 언제 이후로 없어졌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2009년,
박도진위원  아니, 건물 지을 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 신고한 건물부터는 석면조사를 안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 이전의 건축물을, 건축물에는 텍스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포함해서, 그거를 가지고 건축과 협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여력이 되는 게 아니고 공문을 띄우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쭉 체크, 두 분이 앉으셔서 체크하면 그거 3일이면 다 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한번 확인해 봐서,
박도진위원  3일 밤 안 새워도.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확인해 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그러면,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팀장님.
  우리 성남시의 석면함유물질의 총량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일반건축물만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 함유물질을 제거하는, 제로화시키는 데 얼마 예산 들어가는가 나오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나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수립을 하는데 몇 년도까지 성남에는 석면함유물질을 완전히 퇴치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석면정책이라는 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일단 물량을 파악을 해보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산을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요.
박도진위원  예산을,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지금 현재로 언제까지,
박도진위원  팀장님이 예산을 확인해볼 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팀장님이 확인한다고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만 그냥 얼마 들어간다고만 잡으면 예산이 현행 얼마얼마 나오니까 이 정도로 가면 몇 년이면 석면이 완전히 제거된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라고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 석면 안전관리와 제거, 이런 부분 수립이 됐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한 게 16억,
박도진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나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어디가 우선순위예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는 지금 어린이들이 앞에도 면역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위주로 먼저 석면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구청사는 언제까지 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 내부계획으로는 내년에 지금 물량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2018년도에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웃음)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무원들보다 어린이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할 얘기는 없고요.
  이거 아주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앉아 계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대통령 탄핵안 지금 표결이 마치는 가운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가 ‘그때 할아버지들은 뭐 하셨어?’라고 분명히 질문할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때 답변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권락용 위원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지요? 신규는 아닌가요? 기계도 사고 무료검사도 하고 한다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거는 기계만 새로 사는 게 신규고요. 공기질은 기존에 했던 사안입니다.
권락용위원  기존에 하던 거에서 이제 기계를 사서 더 한다?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를 사면 보니까 전문가가 와서 직접 측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저희 직원하고,
권락용위원  아닌 거 확실해요?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 사항은 저희가 취약시설이 몇 개냐면 670개거든요. 670개에서 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250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측정 전문가 측정수당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취약시설도 공기질 무료측정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쪽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로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다 나머지 470개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취약시설을 점검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기계를 새로 사서 그걸로 다 측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기계를 하나 사요, 3000만 원짜리 기계를 하나 사는데 그 기계를 사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 다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470개소에 대해서는 다 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거하고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 수당 같이 나가니까.
권락용위원  아, 전문가가 나가서 측정을 하고 옆에서 본다.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그 기계 다루기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렇게 뭐 어렵다고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권락용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거는 아니지만 방사능측정 보니까 그냥 찍으면 나오던데, 그걸 정립만 하면 되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세워서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거기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래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취약시설을 도비 내려오는 것처럼 도비랑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1개소당 7만 3000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7만 3000원인데 그래서 이게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470개소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계를 사서 더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 2만 8000원, 우리 직원하고 전문가 수당을 포함해서 나가면 한 2만 8000원으로 가격이, 좀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서 같이 병행하는 게 앞으로 점차 나간다면,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면 더 헷갈리니까 그만할게요. 그냥 하나하나 짚을게요, 설명을 들으니까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일부는 이해가 안 가서.
  19페이지 보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해서 전문가 수당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1200만 원 1식이라는 거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게 이제 아까 670개 중에서 470개소 도비 보조 내려오는 거 빼고 나머지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서 같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된다.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단가 15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직원이 나가고 전문가 비용 포함된 게 다 포함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게 한 2만 8000원 정도.
권락용위원  아니, 2만 8000원 내용은 없고 15만 원만 있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숫자를 새로운 걸 얘기하시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하루의 단가가 15만 원이고.
권락용위원  무슨 단가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 개소로 계산했을 때 2만 8000원이고요.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면 헷갈리지요. 이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갑자기 없는 숫자가, 그러니까 15만 원이 뭐예요, 이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게 하루 일당이 15만 원인데 하루에 5개 내지 6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만 8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2만 8000원인데 6개 묶어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전문가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다닌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할 때 같이 따라다니다가 기계 사용하는 거 배워서 우리 직원이 다니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현재는 지금 거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직원이 나간다는 게 우리 담당 직원이 아니고 누군가 한 분을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전혀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권락용위원  물론 나갈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한 분을 고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전문가를.
권락용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이해가 빠르지요. 딱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글쎄요, 이거 내년만 하고 끝내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닙니다,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매년,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매년 그러면 총 몇 개년도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연간 취약시설이 670개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670개를 매년?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왜 제가 과장님 이러냐면 기계 사는 거, 저 사실 기계 사고 이런 거는 공무원들 잘 안 깎아요, 이거는 일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거는 기계를 삼으로 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일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이거는 기계를 사는 순간부터 일이 돼요, 이제. 이거의 담당 일.
  이게 진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고민입니다.
  일단 사게 되면 이 3000만 원 얼마짜리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사게 되면 일이 시작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또 기계 한번 고장 나면 또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일의 시작인데 이게 굳이 지금 필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이게 지금,
권락용위원  이게 과장님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시군 합동평가에 이 기계를 사느냐, 안 사느냐 해서 예산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거기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군도 470개를 더 하려고 그러면 이 기계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시군에서 최근에, 수원 그러면 용인 이 정도는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수원은 예산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권락용위원  작년에 세우고 용인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용인도 올해 세웠습니다.
권락용위원  용인도 올해 세우고.
  저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데 그러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입하는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기계 사서 용역 주는 것보다는 기계를 사서 하는 게 낫다?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 안 하고, 저도 아까 질문했던 건데 다시 한 번만 더 확인을 좀 하려고 이렇게.
  의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하지요.
  그 깡통인가요, 아까 유리병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빈병이요.
권락용위원  빈병. 이게 의제에서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사업은 의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이제,
권락용위원  다른 거는 제가 100번 양보하고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하겠다 하는데 이런 거 정도는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위원님 깎아주세요.’ 하고 올라온 예산이지 이게 통과시켜달라고 온 예산이에요? 10개 중에 한 3개는 깎여야 되니까 그중에 지금 미끼로 몇 개 던져놓은 겁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락용위원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세부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답변을 충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많은 것을 공부를 못 한 건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자, 의회에서도 진짜 필요하지만 하는 건 깎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필요하다, 못 깎는다니까요. 이건 여야 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걸 왜 해.’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각 동에서는 지금 어떠냐면 1000만 원 하는 예산이, 풀 깎는 예산이 있어요. 그거 다 500만 원씩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산 절감하고 지금 위에서 시키니까 쫄아가지고 지금, 쫀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주민들한테 ‘야, 이게 어떻게 하나.’ 담당 과장님들은 그거 고민하고 계세요, 동장님들은. 주민들 요구는 빗발치는데 1000만 원 가지고도 지금 겨우겨우 했는데 500만 원으로 하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현실입니다. 동에서는 그 난리를 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올라와요?
  필요한 거 예산 했을 때는 누구도 싸워줄 수 있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누가 지금 올립니까?
  적어도 과에서 그러면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논란의 소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여야에 따라서 또 위원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뭐라 안 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걸 왜 하냐 우리시가 할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선에서 거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사전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거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여야의 이견이 있는 건 괜찮다니까요.
  제가 이거 보고 ‘야, 이건 좀 너무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왜 중간에서 거르지 않을까 저도 그게 좀 의아해요. 그런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다른 예산도 깎기 쉬워요, 과장님. 멀쩡한 예산도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보니까 말도 안 된다, 그냥 깎을 때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도 일단은 문제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문제인 것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세요.
  이 지적을 왜 드리냐면 이번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예전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누구나 그 자리 평생 있는 거 아닙니다.
  근거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하세요, 그런 거는. 그런 거 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09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비 7565만 7000원 중 성남 빗물이용 확대를 위한 조사 및 토론 863만 5000원 삭감, 기업환경교육 391만 8000원 삭감, 빈병보조금 환불실천 및 홍보사업 533만 원 삭감,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디자인 시범사업 825만 원 삭감, 총 4건 2613만 3000원을 삭감하고 성남의제21 추진운영비 1억 3505만 9000원 중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1406만 원 중 2457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509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비 7565만 7000원 중 성남 빗물이용 확대를 위한 조사 및 토론 863만 5000원 삭감, 기업환경교육 391만 8000원 삭감, 빈병보조금 환불실천 및 홍보사업 533만 원 삭감,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디자인 시범사업 825만 원 삭감, 총 4건 2613만 3000원을 삭감하고 성남의제21 추진운영비 1억 3505만 9000원 중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1406만 원 중 2457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12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기타 참석자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