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
  2.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오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의 건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민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도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고심해서 나름대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성남시 도시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변경된 이미지가 적용된 새로운 상징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세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성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이귀동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는 총 128건으로 용도지역 6건, 도시계획시설 65건, 지구단위계획 2건, 8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등 55건입니다.
  재정비2차는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용도지역 변경 6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8건으로 일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용도지역 변경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동그라미 그 파란 글씨 제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분당 도시개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된 시설로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된 사항으로 현재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법조단지 공공청사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신흥동 1공단 부지 내 공공청사 부지를 법조단지 이전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희망대공원 미지정 지역입니다.
  1공단 부지 내에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을 현황에 맞게 당초 미지정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법조단지 기숙사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법조단지 이전과 병행하여 법원·검찰청 직원의 기숙사 및 어린이집을 조성하고자 희망대공원 일부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와 12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되는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에 수립한 2010년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변경하였으나 태평1구역과 금광2구역은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광로 3-2호선 변경 사항으로 현재 3-2호선에는 2개의 도로가 포함돼 있어 현황도로의 규모에 맞게 광로와 중로로 분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오리근린공원 일부 해제 건입니다.
  당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면서 오리공원 및 학교로 계획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목적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자 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을 일부 축소 조정하는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 묘지공원 폐지 건입니다.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을 묘지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장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의 묘지공원 입지가 불가능하기에 현황에 맞도록 묘지공원을 장사시설로 변경하도록 2020년 2월 승인 공고된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재 묘지공원의 시설 면적은 63만 5928㎡이며, 장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91만 1126㎡로서 27만 5198㎡만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확장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분당-수서간 도로 상부 굿모닝공원 신설 건입니다.
  소음, 분진, 매연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 요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당-수서간 고속도로를 복개하였으며, 복개한 도로 상부에 굿모닝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건으로 도로와 고속철도, 문화공원을 중복결정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유인물 18페이지 공공청사 보건소 폐지 건입니다.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당초 보건소 이전을 위해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중복하여 결정하였으나 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부지를 활용하고자 공공청사만 폐지하되 사회복지시설은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묘지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의 신설은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건입니다.
  현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노후 가속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지속 증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하여 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아울러 재정비2차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총 33건으로 1건은 장사시설 반대 민원이 있으며 나머지 32건은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석위원  야탑동 묘지공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되었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남서울공원묘지, 현재 알고 있는 야탑동 공원묘지가 이게 74년도에 국토부에서, 건설부에서 묘지공원으로 최초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6월 2일 날 이게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승인, 묘지공원에서 장사시설로 기본계획에 승인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효됐습니다. 이번에 증가하는 27만 9000㎡만큼 이제 실효된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실효됐는데 이거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계속 현재 보전녹지로 되다 보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었고.
김보석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내용이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어떤 내용 말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왜 지금 장사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냐 하는 거가 주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불쑥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020년 6월 달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 보전녹지에서 묘지공원은 법적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장사시설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서로 민원이 권익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2021년 9월 6일 날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의견표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해서 묘지공원은 사실상 보전녹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장사시설로 변경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묘지공원은 1974년도에 최초로 결정이 됐고요. 79년도에 자연녹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88년도에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존의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뀌게 되는 게 결정고시까지는 92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쭉 진행돼 왔던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 의견 청취에 대한 것들은 주민 의견도 저희가 6월 달에 한 14일 이상 받았습니다마는 주민 의견들하고, 저희가 이제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초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맞는지 타당한지, 또 의회 의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입안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입안 절차를 결정을 할 때 정확한 어떤, 어떤 건 반영하고 어떤 거는 배제하게 될 건지 입안을 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을 한 다음에 결정고시가 일단 된 다음에 각 시설별로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별로 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절차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원이나 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74년도부터 어떠한 절차로 88년도에 다시 한번 제정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것 아주 예전에서부터 이해를 못 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주민 피해들이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이 야탑동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이 설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지역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반대와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장사시설로 바뀌면 장사법의 법률 근거를 따르나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장사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장례식장까지도 허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장례법에 보면 정의에 화장실로 돼 있고 화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화장시설에서 부대시설에 보니까 시신안치실, 분향실, 유족대기실,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실,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음식물 등의 판매시설, 지금의 장례식장하고 똑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결론적으로 장례식장이 하나 느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또 두 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요,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화장장하고 장례식장은 제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장사시설로 바꿔주면 가능은 한데,
○위원장 안광림  바꿔주면 가능한데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제한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행정소송을 통해서 쟁취하겠죠,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으로 돼 있는 거를,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장사시설로 해 줘버리면 장례식장 같은 게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못 한다고 그거 못 하게 막아도,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막아도.
○위원장 안광림  행정소송을 걸어서 시간만 끌 뿐이지 끝내는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 저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약간의,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저희가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말 그대로 공원묘지를 장사시설로 법에, 그러니까 보전녹지에서 묘지공원이 안 되니까 장사시설만 되기 때문에 바꿔주려고 하는 거지 기존에 안 됐던 화장시설하고 장례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동묘지하고 봉안시설하고 자연장지만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화장시설하고 장례식장을 확장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오해가 아니라 장묘시설로 바꾸면 장사법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법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장님, 이게 묘지공원에서 장사시설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충분히 묶을 수 있고요, 제한은 충분히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시설로 묶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걸 풀려고 그러겠지요, 법으로 구성돼 있는 거를.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상부 기관의 어떤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이게, 재정비해서 장사시설로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규제는 지금하고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어차피 의견 청취니까 저희 의견이 좀,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한번 잘 정리하시고. 여기서 무슨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청취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의견 청취니까.
○위원장 안광림  충분히 그럴 거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추가,
○위원장 안광림  유추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면적이 더 넓어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넓어집니다.
○위원장 안광림  면적이 넓어지는데 여기 결론적으로는 이제 묘지를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27만 ㎡가 실효됐던 게 다시 사는 걸로 신청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대상입니다. 초안하고 받아야, 초안에서도 예전에 27만 ㎡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원형보존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의견 청취, 들어온 내용을 의견 청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성남시 묘지 수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더 이상 묘지가 없어 갖고 여기다 늘려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 법적으로 성남시가 묘지를 그만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되니까 묘지시설 늘려야 된다, 그런 어떤 용역사의 안이었을 뿐이에요, 그거는. 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굳이 이거 묘지를 꼭 늘려야 된다 꼭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시겠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안광림  법으로도 상관없는 거를 마치 묘지 수가 모자라니까 더 넓혀야 된다, 이 논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장님, 조금만,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안광림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 직원, 성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결정 변경안 제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지금 이게 기존의 파란색이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당 묘지공원에 대한 어떤 면적이고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지금 이번에 제안돼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0년도에 이 부분이, 원래는 빨간색이었다가 이 부분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실효가 됩니다, 2020년도.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색으로 축소가 된 거죠. 그거를 다시, 실효가 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원형으로 복구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제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확장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확장된 것처럼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확장되고 그만큼 묘가 더 느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위치시켜 놓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기다가? 그 뻔히 다 아는 상식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시는데 지금 74년도에 계획된 걸 장례문화 이거를 지금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시설을 기피하는 시설이 교도소, 장례문화 이거 두 가지입니다.
  분당은 90년도부터 신도시 계획이 발생해서 신도시가 들어서서 지금 현재 포화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연녹지라고 해서 지금 장례문화를 구역을 넓히고 이름을 바꿔서 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분당에서 만약에 이게 정책이 기존 결정이 된다면 이 분당에서 엄청난 반대의 민원들이 급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장례문화가 성남문화원의 납골당이 장소가 엄청 부족해 가지고 더 늘리려고 그래도 못 늘리고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그 안에 자체에서도 늘리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당 중심지 야탑 여기다가 장례문화를 확장하고 넓힌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분당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다 들어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74년도부터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해야지 지금 청년들이 주택이 없어 가지고 결혼을 못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자리를, 차라리 녹지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이나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해 주고 임대주택, 주택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주민들의 혐오시설 이거를 지금 논하기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김종환위원  지금 운영 주체가 어디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게 분당메모리얼파크라는 데가 있고요, 송파공원이라는 데가, 두 군데.
김종환위원  일단은 저희가 공공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여하튼 예전에 소멸됐든 안 했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장사시설은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면 그런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심할 거라 생각이 돼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들은 충분한 합의가 있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예측이 돼서 주민 반대를 반드시 반영해서 풀어나가지 않을 거면 진행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이제 조례를 발의해야 돼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문화공원을 지정하는데요. 그거 지금 공사 구간 전체 말고 그 위에 새로 조성되는 그 공원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밑에까지 말고 위에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면적 말씀이십니까?
김종환위원  예. 지금 거기가 3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약 2800억, 약 3000억 가까이 들어갈 텐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굿모닝공원이 저희한테 지금 이번에 신청된 게 5만 8788㎡입니다.
김종환위원  그건 바닥면적일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이번에 공원으로 지정되는 면적이죠, 이게.
김종환위원  그 상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상부 공원 면적.
김종환위원  그 바닥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바닥까지는 저희가 뭐, 도로 부서에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진에 보면 바닥 전체 면적으로 보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군데, 그 빨간 데가 보면 군데군데 좀 끊어져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 끊어진 데는 빼고.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끊어졌는데 그 공원으로 조성되는 끊어진 데 말고 그 외의 바닥면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상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한 게 거의 2800억 이상 들여서 거기에다가, 더구나 이건 다 판교개발이익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종환위원  일단 완성된 거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까지 잘 만들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했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업이라도 다시 진행할 때는 이거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옆의 탄천까지 공원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매동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소음이 많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방법 말고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거기다가 2800억까지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뭐 거의 완성 단계니까 마지막 2단계까지 이상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탑동 묘지시설에 관련해서 분당메모리얼파크 측에 어떤 권익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 있겠지만 반대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가 있다는 것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74년도 88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정이 되었던 것들에 대한 타당성도 지금 와서도 분명히 제기드리고 싶고, 저는 문제를 제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성남시의 정책 방향과 또 성남시의 이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부처와 합동의 보고서에서 K-반도체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판교밸리와 그리고 야탑밸리가 분명히 언급됩니다. 야탑밸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의 전략으로 이 부지가 그 보고서에, 정부의 보고서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또 야탑밸리, 판교밸리 이렇게 세 축이 앞으로 성남시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신상진 시 정부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고 또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와 동시에 이런 주택들도 같이 보급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부지에 이렇게 한쪽 편의 권익만을 생각해서 이런 계획이 설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먼저 우리 야탑의 공공청사 보건소 폐지 이 부분. 여기에서 지금 공공청사를 빼는 거죠? 보건소 폐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보건소 공공청사를 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시에서 분당보건소 이전 관련돼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 이것도 다음에 또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가 현재에 있는 부지, 현 부지 349번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또 그거 기존, 이전하고자 하는 621번지는 일단은 빼야 되고요. 그래야 다시 다른 일이 차후에 또 어떤 소송이 생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요청이 와서, 보건소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시켰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분당보건소의 요청으로 폐지 절차를 밟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정식위원  지금 오늘 보면 성남 시민단체에서 분당보건소 이전을 백지화한 걸 가지고 시장님을 고발했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행정심판도 됐고 고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부분은 행정계획하고 또 행정의 신뢰보호원칙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의견 청취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여기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조정식위원  청취니까 저희가 이게 채택, 불채택이 아닌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여기서는 뭐, 저희들이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조정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 분당보건소 이전 부지도 우리가 보면 꽤 절차적으로도 오래됐고 이대엽 시장, 이재명 시장, 은수미 시장 때까지도 계속 어쨌든 차병원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뭐 이런 것들이 벌써 꽤 오래전부터 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진행돼 온 사업인데 이게 너무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또 시장님이 이거 본인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시민들이 불편하다, 멀다 뭐 이런 거가 과연 이유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 이건 대단히 성남시가 어떤 MOU를 통해서 10여 년을 지속적으로, 10년이 뭐야, 지금 한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보면 햇수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단순하게 백지화해 가지고 심지어는 예정돼 있던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도 폐지를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되는 게 그게 우려스럽다.
  분당보건소 이전 관련돼서 정말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봤냐, 진짜 공청회를 한번 해 봤냐, 전문가 토론회를 해 봤냐,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해 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후유증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여기 제가 계속 보고받은 바로는 이게 지금 용역으로도 꽤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거기 보건소에서 용역을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게 기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부지 중의 삼십몇 %를 이미 시에서 매입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백지화시키고 이러는 거는 성남시의 신뢰도가 굉장히 추락하고, 성남시를 믿고 어떠한 기업들도 또는 어떠한 단체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대엽 시장, 이재명 시장, 은수미 시장 때도 계속 진행되던 사업을 이렇게 그냥 별 논의조차 없이 백지화한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지방자치 하는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건 어쨌든 저는 굉장히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상 이거를 이런 식으로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탑동 그 묘지공원 폐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국민권익위 권고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권익위원회 권고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들은 공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니까 우리도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공원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었고요. 2035 도시기본계획에도 이게 필요하다,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2045년까지 많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봉안시설이라든가,
조정식위원  봉안시설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런, 공원과에서 보고가 있었거든요.
조정식위원  지금 운중동인가 수목장 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거기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난리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면밀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신청한다고 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거는 그냥 권고 사항이지 우리시가 그걸 따를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게 의사표명입니다, 권고도 아니고. 의사표명이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표명이 법적인 그런 효과가 좀 다른가요, 권고하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권고하고는 좀 차이가 분명히,
조정식위원  뭐예요? 그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용어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용어상 차이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행정에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권고로 하거든요. 근데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처음 봤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의사표명의 법적인 효과가 국민권익위가 의사표명 하면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니까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바꿔라,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저희가 당연히 참조를, 그게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참조를 분명히 하는데, 단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표명이라는 거 자체의 권익위의 그 행정행위가, 행정행위죠, 그것도. 그게 우리시를 구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상당히 권고보다는 높은 단계의 어떤 의사표명이 분명히 맞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효과가 뭐냐 이 얘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기본계획에서도 분명히 반영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국장님이 권고보다는 높은 단계다 그러는데 그 의사표명이 실질적으로 우리시를 귀속하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분명히 말씀드리면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한이라는 게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무슨 시장이 권한 행사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위원들이 논의해서 뭐 이게 되겠다 그러면 승인해 주고 안 하는 거지 무슨 시장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물어보겠어요.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지금.
  지금 그 장사공원이 해제되고 그냥 일반, 보전녹지 지대에 그냥 장사시설들이 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장사시설 이렇게 그냥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장사시설로 했을 때는 가능한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전녹지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보전녹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장사법이 적용되는 장사시설 구역이에요,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장사시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그러면 30만 평이 다 장사시설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놓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별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30만평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장사법 적용되고 보전녹지구역 안에서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하에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사시설로 됐을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축소는요, 위원님,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변할 수도 없고 변하고, 저희도 변경해서 해 주고 싶지 않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시설이, 지금 묘지공원이 보전녹지에서 현행법상에 위배가 되니 장사시설로, 장사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걸로 바꿔주자고 취지로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는 거지 뭐 특혜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이게 바뀌면 그 지금 메모리얼파크든 송파재단이든 이익이 되는 게 예상이 되는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이익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습니다. 사적인, 공무원이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법의 충족 여부를,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따지는 거지.
조정식위원  지금 이제 보면 분당메모리얼파크의 납골당이든 그 묘지든 굉장히 비쌉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굉장히 비싸요, 수도권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묘지에서 그냥 보전녹지하의 장사시설로 바뀌면 여기에서 설치할 수 있는 납골당이나 이 묘지의 개수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냐 이거를 지금 한번 물어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님,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묘지에 전체 7만 8821기가 있고요, 그중에 묘지 매장이 8만 6000기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이 7만 정도 돼서 7만 8821기가 있고요. 그중에 지금 분당메모리얼파크하고 송파공원이 각자 가지고 있는데 분당메모리얼파크가 3만 1821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다 채우지 못한 잔여분이,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공원도 4만 7000기를 가지고 있는데 송파공원하고 분당메모리얼파크, 즉 지금 채우지 못한 잔여 기수가 5만 3000기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것 충족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무작정 해 주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직 매각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전혀, 그 2개 재단이겠죠, 2개 재단이 특혜나 이익을 받는 건 없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사적인 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사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까 말씀대로 법에 안 맞으니까, 묘지공원에 이게 안 맞으니까 장사시설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지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할 개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또 함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요, 실시계획인가 때 건폐율, 용적률, 층수까지는 정확하게 제한을 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면적 확장도 심도 있게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는 국장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국장님, 과장님, 시의원들 있으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쪽 야탑3동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 버스 차고지 또 이런 장례시설, 기타 예비군시설 등등 해서 굉장히 좀 피해의식이 많은 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바뀌고 또 더 증설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면 그쪽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또 자기 당장 자산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증설이 되면 거기에 조금 있으면 추석이지만 오가는 그런 성묘객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거기도 혼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의회에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글쎄, 이 장사시설 관련돼서 수익률이라든가 사업성 부분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누구도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탑에 있는 이 메모리얼파크는 대단히 수도권에서 요지고 비싼 곳이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그 재단법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익성을 높게 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쪽 시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청회도 굉장히 냉정하게 해야 될 거고 또 법, 이게 우리시가 법을 적용을 잘못해서 바꿔주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바꿔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꾸더라도 진짜로 여기에서 우리가 용도변경 특혜 뭐 이런 시비가 우리 성남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부 그 사업 부지에 용도변경 특혜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특혜가 좀 있다 그러면 우리 시립납골당 뭐 그런 것처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라, 차라리 얼마 기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조상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예. (웃음)
강상태위원  국장님, 이게 이제 시의회 의견 청취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또 상정을 할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절차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언제쯤 다음 절차가 진행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묘지공원이나 이런 내용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고민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나름대로 결정이 되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하셨지만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재난영향평가나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또 추가적인 관련 부서의 의견들이 취합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김보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묘지공원과 관련해서, 야탑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그걸 다 접어, 포기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제가 뭐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일부 내용이 분명히, 야탑밸리나 판교나 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국장님이 중요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있는 주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결정권, 전혀 연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근데 묘지공원하고 여기하고 특별하게 연관 관계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연관 없어서? 연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 기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합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신중하니 하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 보건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보건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알 수 있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 수 있는 부분까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당초에 우리가 분당보건소 이전했던 그 목적이 뭐예요? 이전을 계획했던,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 계획을 세웠던 목적이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때 차병원에서 의료 클러스터를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하고 또 차병원 부지까지 보건소까지,
강상태위원  예, 정확하니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이대엽 시장님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9년도부터 차병원과 우리시가 MOU를 네 차례에 걸쳐서 MOU를 체결하면서까지 진행돼 왔던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세 차례입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몇 차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세 차례입니다.
강상태위원  업무협약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협약이 네 차례가 진행이 됐을 텐데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자료 확인)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2015년까지는 3차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은수미 시장님 계실 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4차에 걸쳐서 MOU가 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렇게 추진됐던 것들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 계획안, 이 변경안까지 나오게 된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하여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식적인 성남시하고의 협약, 계약 단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정책기획과하고 MOU 체결 단계에서, 지금 MOU가 어찌 보면 MOU라는 게 사전협상이기 때문에, 협의 정도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MOU 단계에서 나름대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도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돼 있는, 진행이 지금 추진된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판단하고 계셔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식적으로 MOU 체결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서로 간의 땅 매입도 일부 진행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다 서로 간의 어떤 협상의 단계까지, 정식 계약 단계까지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MOU 단계에서 정책 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 몇 %까지 진행이 됐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타당성 용역이 20%가 진행이 됐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내용까지, 오늘 이걸 시의회에 보고하려면 그런 과정까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런 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이 안 됐어요?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설계가 20%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부지 매입이 아까 33% 이상이 부지 매입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부지 매입 비용,
강상태위원  금액도 파악 안 됐어요? 지금까지 용역 포함해서 들어간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토지 매입 비용은 한 30억으로 됐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토지 매입 비용이 35억?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30억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잘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하려면 그런 것까지 진행된 내용까지를 소상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저희들이 지금 백이십,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서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근데 저희들이 이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한 절차지 저희들이 또 업무까지 다 파악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을 하려면, 상정을 해서, 지금 법에, 법률에 의해서 시 의견 청취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국토계획법 28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보고를 할 때는 이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자료를 주면 보고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를 상대로 다시 질의를 해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앞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올릴 때도 똑같은 내용이 다뤄질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떤 경위를 통해서 현재 이게 지금 백지화가 되고 이렇게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자, 그러면 토지 매입도 한 30억 이상이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50억 정도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기투입이, 이런 비용들 다 따져서. 그 용역비만 해도 한 7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공공청사 부지 수용재결 신청까지 들어가겠다는 보고까지 있었었어요. 거기까지 파악이 됐나요? 그렇게까지 진행된 이 사업이 이게 어떤 결정 과정을 통해서 다시, 현 보건소 위치에 다시 보건소를 신축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3월 27일 날, 올해 3월 27일쯤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부지를 현 부지로 신축하겠다는 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과장님, 혹시 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 같은 거 이런 것들 분석한 자료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못 봤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
강상태위원  생산 경제유발효과를 1조 7544억 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8611억.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한국은행 2019년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이런 숫자가, 수치가 나옵니다. 고용유발효과가 1만 2470명, 취업유발효과가 1만 4917명이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한 700억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보신 기억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보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수치, 이런 효과를 뒤엎을 만한 어떠한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보건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게 심의가 이루어져서 통과가 되고 결정이 돼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도시계획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올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때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설명을 충분히 하시겠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자료를 좀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사업 효과가 있었던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다시 보건소 신축 부지에 이렇게 하게 되고 따라서 이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내용이, 주된 내용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연 그래서 저는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다시 새롭게 분당 현 부지에다가 분당구보건소를 신축하겠다라는 그런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를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말씀드렸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보건소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이게 저희가 공공청사를 지정하고 법규가 하는 거는 그 뒤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강상태위원  그럼 국장님, 이와 관련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예비타당성성조사라도 좀 한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기존에도 보면 저도 지구단위계획팀장도 하고 도시계획과장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 모든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요.
  저희는 거기의 어떤 뒷받침 일환으로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는 거지 저희가 변경을 함에 있어서 성남시 전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까지, 물론 그렇게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의회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의회에 보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검토해서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전에도 보면 공공청사는 실질적으로 청사를 지정했다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았고요. 또 방금도 말씀드린 데지만 이 내용의 실제적으로 폐지도 있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 20개는 공공청사를 또 똑같이 폐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의 어떤 정책적인 재량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어떻게 그런 타당성 용역 조사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실국장들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에 올린다? 이게 민주적인 행정절차예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의회에 보고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그 요구한 대로 다 이런 행정행위 절차만 밟아주면 되는 부서예요? 도시계획 결정권을, 주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
강상태위원  그러면 언제 다음 회기 때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주된 이유가, 이렇게 이전을 해야 하는, 이게 당초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현 분당보건소 부지에다가 다시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우리 의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목요일 날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만큼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강상태위원  예, 어떤 어떤 어떤 절차를 또 거쳤는지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대한 저희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모 의원이 시정질의 할 때 보니까 이게 접근성 등등 뭐 이런 구차한 변명을 세워놨던, 늘어놨던데 위치적으로 아마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한 64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야탑역에서, 이 현재의 보건소는 한 340m 정도 거리에 있던데 접근성에서는 저는 그게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5분에서 10분 거리예요, 다 걸어서.
  그런 이유 가지고 15년 동안 미래의 우리 성남의 먹거리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유발효과가 아주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 업무청취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저는 본 위원으로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떠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준비해 와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다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합당한 이전 명분이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의견 청취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1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1인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12만 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5.6%가 증가하였고 그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7.2%에 육박합니다. 우리시는 1인 가구의 급증과 고령화사회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인 가구 입주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공정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권리 제한 규정과 불분명한 기준을 삭제하고 그간 잘못 적용된 상위법 조항을 정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입주자격을 가진 가구원의 기준을 부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12조 제2항 후단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2’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수정하였고,
  셋째, 별표 1의 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 내 세부 기준 및 배점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주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최근 우리시 1인 가구의 급증과 고령화사회인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 입주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인 가구의 입주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안전망과 공정한 주거권을 확보하고 입주자격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 조례안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인 가구가 많은 연령대별로 차등 배점하는 방식은 점수 배분표의 목적인 1인 가구를 정책적 배려하는 것에 대한 선별 능력이 떨어지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 기회의 한계가 있는 고령자부터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성남에 최초 몇 년도에 시작됐죠?
○주택과장 이동국  (자료 확인) 저희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그거 단대동 선경 영구임대주택 거기는 1991년 12월 달에 그때 준공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금광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있죠? 그게 여성 전문 임대아파트인가요, 거기는?
○주택과장 이동국  금광,
조우현위원  여성 근로자 아파트 거기도 영구임대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동국  거기는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게, 저희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는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조우현위원  거기가,
○주택과장 이동국  고용노동과 그쪽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고용노동과?
○주택과장 이동국  예.
조우현위원  아, 그건 근로자 아파트라 그랬어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관리주체는 그런데 성남시에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거기.
○주택과장 이동국  예, 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조우현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죠, 거기?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박주윤 의원님께서 제시한 조례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꼭 필요한데,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배점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사람, 이게 누구나 볼 수, 이게 평점으로 보면 누구나 한눈에 딱 보면 이분은 이래서 몇 점 정도 돼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구나, 이분은 애매한데 나보다도 좀 여건이 좋은데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게 집행부에서 개정을 미리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박주윤 의원님께서 미리 하셨네요.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잘 좀 살펴 가지고 누구나 평등하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1인 가구라고 해서 그거 배척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박주윤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어떠한 해결책이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해결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과장님, 영구임대주택의 그 개념이 말이죠, 아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지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영구주택은 임대 기간이 50년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거의 평생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영구임대주택의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1인 가구가 이런 쪽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1인 가구도 이런 범주에 속해야만이 대상자가 되는 건지 좀 불분명해서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주택과장 이동국  1인 가구는, 저희가 지금 영구임대주택의 그 관리주체를 이번에 개정한 거는요,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그 규정이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로 돼 있는 게 지금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통계치 기준으로 했을 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넉넉한 사람도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들어갈 수 있고.
강상태위원  들어갈 소지가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장치는 또 별도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여기서는 별도 그거를 또 배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갖고 그걸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개 조항으로 해 갖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산,
강상태위원  점수로만 따지면 그러는데 저는 아까 이런 어려운 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1인 가구도 여유가 있고 충분히 다른 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의 배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별도로 방법이 대책이 있는지?
○주택과장 이동국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소득층입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이 주거급여에서 안정되게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발의의원님,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해하셨죠?
박주윤의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별표 그 서식은 사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이 있어요. 1순위부터 쭉 해 가지고 1순위 우선공급도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서도 입주자격이 1순위부터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상태위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박주윤의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다음 수순으로 밟는 거고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선이고.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런 장치에, 내가 범주에 들어간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의원님,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50대에서 60세 만점 배점을 15점에서 20점,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다 수용하시는 거죠?
박주윤의원  예, 수용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별표 1] 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 가구주연령 항목에서,
  50에서 60세 미만 배점 ‘15점’을 ‘20점’으로,
  40에서 50세 미만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30에서 40세 미만 배점을 ‘25점’에서 ‘10점’으로,
  30세 미만 배점을 ‘15점’에서 ‘5점’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상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변화된 시정과 시민의식의 성장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완료하였기에 변경된 이미지가 적용된 조례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된 도시브랜드에 대하여 제3조 별표를 변경하고,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 재정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성남 어울림 색이 15색에서 18색으로 변경되어 별표 6을 변경하였고, 기타 휘장과 문장 등 혼용되어 사용하던 용어를 ‘문장’으로 일원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부서 변경하는 등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의한 조례 사항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규제심사 검토 및 모든 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남시 상징물 관리 기준에 맞게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상징물 관리에 관한 일부 조례인데 지금 우리가 브랜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징물이? 그렇죠? ‘희망도시 성남’으로 해서.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에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것을 미리 개정을 한 거죠?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상징물 종류가 CI도 있고 BI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시의 꽃 또 여러 가지 색채도 있고 이런 것 중에서 이것들이 저희 성남시 상징물 조례에 전부 담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도시브랜드를 바뀌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상징물로 재정비를 다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정비를 또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미 정비를 다 해 놓고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는 데는 약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준배위원  당연히 절차가 필요하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 절차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에야 상정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 조례나 법규나 그 법령에 대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그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일을 앞뒤가 안 맞게 거꾸로 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산은 한 6700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제 바꾸는 데만 들어갔지 그 상징물로 재정비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 건축과는 디자인을 하는 부서라서 교체하고 이런 것에서,
이준배위원  그냥 디자인 비용만 여기서 하는 거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다음에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서 하니까 정확히 얼마 들었는지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렵고.
이준배위원  뭐 개략적인, 국장님 모르세요, 개략적으로? 이게 다 상징물 바꾸지 않았습니까, CI 로고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10억 단위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이준배위원  제가 자세한 예산을 물어보고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는데 시정이 우리가 미리 관련 법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것을 해결한 다음에 이걸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수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좀 반대로 거꾸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겠습니까. 근데 의견 한번 줘보세요, 뭐 어떻게 된 건지.
○건축과장 김광병  디자인, 즉 성남시 상징물은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할 때는 변경된 그런 상징물이 있어야만 변경하는 사항이니까 변경하고 저희가 그걸 맞춰서 변경을,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새로 여기에, 개정 이후에 보면 어쨌든 새로운 상징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또 재정비할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현재는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나중에 또 추후에 관련 부서와 연관된 부서와 또 질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들어오셨나요? 진명래 국장님 오셨나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멋쟁이는 진명래 국장님 같애. (웃음)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교통기획과 소관 1건으로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금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규제혁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필요한 인원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 반영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권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비요원 인원수 및 정비요원의 자격 기준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 장비 요건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력 자격 요건 등 추가 사항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정비요원의 자격 기준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 인정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자동차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자동차정비 외에도 자동차 보수도장, 자동차자체수리 분야 등이 있으나 해당 자격은 정비요원 자격 요건으로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 기술 향상으로 자동차의 기능상 고장 수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반면 교통사고 증가 등에 따른 차량 외부 차체 정비, 판금 및 도장 수리 등 정비 수요 증가로 해당 분야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정비요원의 자격 기준에 자동차자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 이거 수정안 내셨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수정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 다 보셨지요, 수정안?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조문에서 ‘확보할 것’을 ‘확보해야 한다’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3호 조문에서 ‘사람일 것’을 ‘사람이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한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법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주민 요구 내용으로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최종 판결 결과 패소되었음에도 이행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행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사업 시행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주민대표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하여 북측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신속히 사업 완료를 위하여 성남시가 북측 송전탑 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소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소개하는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청원 소개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는 자계강도 기준을 4mG(밀리가우스) 이하로 설정하고 주거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기준인 63m보다 27m 추가 이격하여 90m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북측 아파트 단지 경계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되어 전자파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업 시행자는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관련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 이행조치명령이 적법한 처분임이 확정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시에서는 관련 계획을 제시하도록 시행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자는 2023년 9월 15일까지 이행조치 요청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우리시와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 조치 완료 예정일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환경청에 제출하고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 여부, 사업 시행 주체, 사업 시기 등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현시점에서 협의체 구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구상권 청구는 사업 시행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성남시가 우선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시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은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계획 제시 후 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이 건이 지난번에 한 번 보류됐던 건이죠?
김종환의원  그 명칭이, ‘행정대집행’이란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보류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제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과장이 유사한 답변을 해서 그쪽 지역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한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소신껏 얘기하시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적절한 답변 제대로 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성남의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김종환 의원께서 청원을 한 걸로 이해가 돼서.
  성남의뜰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재건축과장 류재복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상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주체가 채무가 있을 때 그걸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지금 사업 시행자가 지중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확정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 혈세로 그냥 이걸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긴데, 이제 저 청원 취지는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고 성남의뜰에 구상권을 행사해라, 그렇게 해서 해결해 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김종환 의원님?
김종환의원  지금 성남의뜰 재정 상태가 사실 온전치 않고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판단할 때는 성남의뜰이 만약에 파산을 할 경우에 결국은 법적 책임이, 보상 그걸 해야 될 이행 책임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에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법적인 요건으로 보더라도 이걸 꼭 지중화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법적인 요건이 다 충족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종환의원  지금 환경청에서 성남의뜰 대상으로 2000만 원의 벌금, (재건축과장에게) 과태료인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건 납부가 됐습니다.
김종환의원  그걸 부과를 해서,
강상태위원  그건 납부했단 얘기.
김종환의원  결국은 그쪽에서 인정해서 납부를 된 상태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그러면 우리 시민 혈세로 해결해 달라는 청원인데.
김종환의원  그 이익금을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800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범위가 되면 좋겠지만 그 범위,
강상태위원  그것 역시 우리 전체 시민들의,
김종환의원  그렇긴 하죠. 일단 그건 법리적인 판단은 거기서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같은 내용 가지고 다시 또 이게 지금 올라와서 충분히 심정은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 활동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백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그게 청원감이 아닌 걸 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해결 방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대집행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요원해 보이는데 그걸 시민 혈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청원한 것 같아서 상당히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거 투표로 해요?
강상태위원  글쎄요.
○위원장 안광림  잠깐,
강상태위원  저는 각자 판단에 맡기더라도,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이거 그냥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해 놓고.
강상태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선언을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구상권 청구 동의 법적 조치 재검토를 위하여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의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방문,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여 조사 활동을 계속 전개해 왔으나 많은 조사 자료의 분석과 재판 및 수사로 자료 부존재, 회기 및 의정활동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정활동 기간 중복 등으로 조사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계속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활동기간을 당초 2023년 10월 15일에서 2024년 4월 12일까지 180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무사조사 활동기간 연장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하여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이동국
  건축과장  김광병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재건축과장  류재복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