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박경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면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윤신형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신형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윤신형입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7분)

○위원장 박경희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박경희  먼저 최종성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갑질 행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상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의 고충처리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포괄하는 조례로 기존 갑질 행위로 한정되었던 조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으로 지원 대상 삭제 및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규정하였고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우리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부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제2조에서 4호 나목, 라목은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고, 마목은 ‘중요한 정보 제공’을 ‘중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거나’로 수정, 아목은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로 조문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갑질 행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상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최종성 의원님 등 12명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제1항에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항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112개의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21개 기초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은 그 당위성이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은 목적과 정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등, 신고 처리 등, 중복 접수 처리 및 실태조사 실시, 징계 및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 배제 등, 신고자 보호 및 상담, 예방교육 및 시행규칙 등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신고의 접수 등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 접수토록 제시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징계 및 징계 사유의 적용 배제 등을 명시하였고, 안 9조와 안 14조는 신고자의 보호 및 상담을 표기하였으며, 안 15조에서는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제3항에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제3항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하는 담당 부서의 본 전부개정안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현황 사례, 조치 사항, 집행하는 담당 부서의 조문 삭제 및 수정 등에 대한 의견 내용을 청취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담당 팀장인 김준우 감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최종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21일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남시는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근로자 외에 공무원까지 적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번 최종성 의원님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성남시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례에 담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하셨고 성남시는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2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중 제4호 나목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직무유기·직무태만에 해당하고, 라목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등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마목의 ‘중요한 정보제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거나’로 수정하며, 아목의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라는 내용 앞에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김보미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최종성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정의)에서 ‘공무원 등’을 의미하는 내용에 의회사무국이 제외가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관 윤창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내에 이런 규정을 필요하다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 별도의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면 향후 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발의될 예정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종성의원  오늘 사실 발의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회의 규칙상,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이 의회 부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이 나와서 발의할 때는 부위원장이 사회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른 외의 사람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10월 달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담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전에 제가 여쭤본 결과 저희 상담과 관련된 내용은 갑질피해신고센터랑 핫라인을 통해 감사관에서 실시는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감사관 내부에서도 갑질 행위가 만약에 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자문위원이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담자문위원을 앞으로 확대 운영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관 윤창현  좀 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현재는 그러면 갑질피해신고센터랑 핫라인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계속 지속하시고 상담자문위원은 좀 고민을 한 후에 이제,
○감사관 윤창현  별도로.
김보미위원  별도로 구성하시는,
○감사관 윤창현  예, 이와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관님한테 여쭙겠는데 ‘정의 및 상담’이라고 했는데 이 상담하시는 분들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상담하시는 분의 자격 요건이요?
박명순위원  예.
○감사관 윤창현  그 내용은 별도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법률하고 연계가 될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갑질했었을 때에 상담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법률을 그 피해자분이 원하시면,
○감사관 윤창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담을 할 수가 있고 피해자가 어떤 구제를 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담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법률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그 조례에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가끔 허위성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기준점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지 허위인지 사실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받은 그 내용은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를 하고 그게 허위인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박명순위원  첨예하게 서로가 대립이 될 수밖에 없을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신중하고 형평성 있게 잘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겹겹이 이렇게 보완 장치를 많이 하셔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 기간이 있나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퇴사를 했을 때는 어떤 기한의 적용을 안 받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누가 퇴사를…… 가해자가?
박명순위원  예, 신고를 하고 싶은데 퇴사를 했는데도 그 기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퇴사를 하면 이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제한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퇴사를 했다는 주체가 가해자가 퇴사를 한건지 피해자가 퇴사를 한건지?
박명순위원  가해자. 그런 기준 기한이 없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면 재직한 거에 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뭐 10년이든 15년이든 정해져 있는 기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윤창현  그건 형법상에 정해져 있는 시효라든지 징계를 할 수 있는 그 시효라든지, 시효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시효는 정해져 있는데 기한은, 기한도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그런데 갑질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일정 기간 후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격의 특성상 즉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즉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고민고민을 거듭거듭하다가 신고하는 기간 그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또 보면 그 증거라든가 이런 게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기한이 무제한이다 이거는 제가 또 약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피해자가 가해자가 언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퇴사한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많이 있을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약간 그 기한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한이 무제한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징계 시효라든지 형법에 나와 있는 공소시효라든지 그 시효 범위 내에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할 것으로,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감사관님 그 허위신고나 이런 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많이 해 주시고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최종성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발의하신 의원님.
최종성의원  저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말씀해 주셔요.
최종성의원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언권을 요청했고요.
  공무직하고 1시간 간담회를 했고 일반 저희 정식 공무원들하고 1시간을 간담회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더니, 들은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공무직들은 정식 공무원들한테도 갑질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정식 공무원들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갑질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들이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좀 반성을 하게 됐고.
  중요한 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방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갑질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하게 됐고요. 또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시의회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선행되고 갑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 조례 대표 발의 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죠. 꽤 시간을 들여서 숙고를 하시고 꼼꼼히 따져서 아마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대가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이런 조직사회, 조직문화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한데, 아마도 그래서 신고 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과거라고 하면 언제부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접수된 사건과 과거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많은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좀 민감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접수가 되고 있다,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더 많이 늘어나진 않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젊은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새로 들어오시는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부당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수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온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접수 건수가 있다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해서 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감사관님,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렸는데 허위신고가 있었을 때에, 허위신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이때의 징계는 어떤 절차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분도…….
박명순위원  따로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징계? 그거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감사관 윤창현  신고자가 형법상 범죄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그래서 처벌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정도까지 이른다 하면 그거는 검토해 볼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박명순위원  그렇지 않은 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를 가정을, 당연히 그런 신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가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가정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어서.
박명순위원  아니, 허위신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가정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어떠한 허위신고,
박명순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어떻게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감사관 윤창현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어떠한 선의의 피해자, 어떠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사안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징계가 따로 마련이 돼 있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공무원,
박명순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엄격한 집행을 하셔야지 허위신고가 남발하면 어떤 보조장치가 없이 이렇게 좋은 법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박명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 좀 하는데.
  예를 들어 경찰서에 저희가 어떤 사건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가서 저희가 이면에 쓰기도 하니까 사실 허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경우에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카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갑질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의혹적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내가 직접 받은 피해가 아닌 주변 동료가 어떤 갑질이나 어떤 폭행이나 언어 폭행, 여러 가지 이런 갑질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본인은 신고를 안 하고 동료가 대신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해서 카더라’ 이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조사를 할 때 아까 상담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조사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신가요?
○감사관 윤창현  조사하는 건 저희 감사관실 내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직원들이.
  저는 우리 최종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정말 소소한 이런 갑질이라도 직원들을 보호하는 이런 입장에서 전면 개정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남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돼서 정말 이게 조사를 하는 이런 분들의 입장이나 전문성도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어떤 자문위원이든 어떤 위촉이든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좀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이런 사항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온라인으로 추적하는 거는 우리 감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전문위원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많은 공무원들께서 상처받고 또 가슴앓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런 면들이 다 표출이 되고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필요한 어떤 전문성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면 함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도 개정하신 의원님도 보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최종성의원  아까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 조항에 따라서 징계처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결정하면 되고.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항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저 한마디만.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위원  그 조항에 대해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아까 상담자문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감사관 내부에서 만약에, 만약에 갑질 행위가 벌어졌으면 현재 상담 이런 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또 그 내부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접수는 감사관실에 접수를 할 수 있지만 상담을 하는 그 요원들은 감사관실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관실 내부에 있는 직원이 접수를, 피해자인데 감사관실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저도 그런데 생각이 들기로는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랴부랴 상담자문위원회를 꾸리는 역할도 결국에는 감사관 내부에서 하셔야 할 일인데, 이거를 당장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구성을 해 놓는 편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 윤창현  예, 상담위원회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가, 전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4호 나목과 라목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호 마목의 내용 중 ‘중요한 정보제공이나’를 ‘중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거나’로,
  안 제2조 제4호 아목의 내용 중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로,
  안 제2조 제4호 다목을 나목으로,
  안 제2조 제4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다목부터 바목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최종성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집행부도 없으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박명순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의 처우 개선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조항을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국방력 유지 및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처우 개선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박명순 의원님 등 11명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의 제1항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개 자치단체와 경기도 7개 기초단체에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그 의미가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소관하는 집행부 총무과의 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관 집행 부서의 비용추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구성은 목적과 정의, 차량운행의 비용 지원 등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기하였으며, 안 3조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현재에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하는 담당 부서의 본 제정조례안 통과 후 군부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차량운행 지원금 등 예산 비용추계에 대하여 의견 내용을 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말씀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임시회에서 박명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비군 수송차량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로서 예비군대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양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토방위의 주역인 예비군들을 위해서 이렇게 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박명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억 2000만 원, 약 3000만 원 가까이를 교육훈련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주요 품목으로 ‘무기/병력수송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력 수송이 예비군 수송인가요, 아니면 그 해당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력 수송 관련된 임차료인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비군 훈련이 한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동원예비군이 있고 동미참예비군이 있고 그리고 일반 예비군이 있고 그리고 지역예비군이 있는데, 지금 동원예비군이나 동미참예비군이나 이런 쪽에는 수송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지역예비군인 5년 차, 6년 차 거기에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까지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까 전에 제안 이유 들으면서 군부대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버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여기 야탑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가 보면 수정·중원 그리고 분당 이렇게 따로 해 놓더라고요, 2개가.
  부대장님이 두 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관할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신성모  대대급으로 한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대대급으로 한 분만 계시는 거고.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수정·중원·분당에 전부 가게 되는 거고.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죠.
김윤환위원  비용추계에 보니까 50대 정도를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고.
  버스 50대 45인승으로 하면 한 2250명 정도를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몇 인승 버스인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이게 지금 임차료를 대당 40만 원으로 추계를 한 거거든요. 40만 원으로 추계를 한 거고 그리고 지역예비군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만 1235명입니다, 5, 6년 차가.
김윤환위원  예, 그런데 버스만 봤을 때, 버스 4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를 하면 225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라 그랬죠, 지역예비군이?
○총무과장 신성모  1만 1235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김윤환위원  그러면 얼추 몇 퍼센트일까요? 한…….
○총무과장 신성모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윤환위원  예, 한 20% 정도는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이게 야탑, 5, 6년차 이 지역예비,
○총무과장 신성모  저희가 이거를 추계한 거는 일단 3대대가 성남시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일단은 본인 편의에 의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야탑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하는 기본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이 버스 지원이 가는 거고 작계훈련, 그러니까 즉 동사무소에서 그 작계훈련을 받는 이런 예비군들에 대해서는 버스 지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죠.
김윤환위원  그리고 버스 지원이 안 나갔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관할이 아닌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죠. 그러니까 작계훈련이라는 거는 동 자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주로 동대 위주로. 그러니까 거주지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거죠.
김윤환위원  교통비 지원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다 좋고요.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여기 야탑 예비군 훈련장 가다 보면 출근 시간이랑 겹치고 그리고 거기가 워낙 교통체증이 많이 심해요. 그리고 예비군 있는 날이면 더 심한 것 같고요.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버스가 50대가 지원이 되게 되면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몰릴 것 같아요. 수정·중원·분당에서 다 이렇게 몰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죠.
김윤환위원  그럼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랑 협의나 협력 관계가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총무과장 신성모  그거는 3대대하고 나중에 운영 과정상에서 협의를 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저도 5, 6년 차 지역예비군인데 예비군을 갈 때마다 한 1, 2분씩 늦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1, 2분만 늦어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요즘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요. 아무래도 여기가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더욱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군부대장님들과 우리시 그리고 경찰서 다 같이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5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김선임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1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남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남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김선임 의원님 등 11명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방범대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법 제1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209개 단체 및 경기도 23개 기초단체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은 그 당위성이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소관하는 집행 부서 자치행정과의 현황 내용은 다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관 집행 부서 자치행정과의 비용추계 내용도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은 목적과 정의, 경비 지원 등, 지도점검, 정산, 지원의 중단, 포상, 준용 등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3조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경비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였고, 안 5조와 제6조는 분기별 매 분기 정산과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8조는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 표창과 준용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해서 ‘활동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하는 담당 집행 부서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이 사항 없이 수용하는 내용 의견 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먼저 조례 개정에 앞장서 주신 김선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김선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박경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성남에서 7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위기와 고립 상황이나 대인관계의 곤란, 위기 환경 노출 등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공적 지원 기구인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상담, 위기 해소, 긴급 지원 등 일차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는 장기간의 밀착 지원을 위해 민간 학교 밖 배움터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2024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사업 예산 지원 중단을 공식화함에 따라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 자립을 도와온 5개의 학교 밖 배움터 자원들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를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합니다.
  성남시의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와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배움터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아 청원드리오니 본 청원을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청원을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본 청원 건은 청원인이 성남시가 2024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사업 예산 지원 중단을 철회 및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성남시 학교 밖 현황자료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제31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성남시는 매년 한 1400여 명의, 현황자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14세에서 24세까지는 약 1만 4000여 명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도시보다도 많다하여 교육청은 학교 밖에 있다고 교육 계획과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고, 그나마 성남시 교육지원사업도 2024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니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은 지자체에서라도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는 청원 입장입니다.
  이에 따른 성남시 집행 부서 청년청소년과의 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성남시에서도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공교육 체계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4일에 시행·제정되었으며, 제5조 제1항에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에 등록하도록 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밖 배움터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성남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진행하였던 대안교육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원인 요구의 사항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대안교육기관의,
김선임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이미 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검토보고 생략 후 바로 질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신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의 지원 중단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성남시는 2015년부터 학업 중단 학생들을 교육하는 비영리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교육 환경의 변화와 공적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인 배움터 5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시에서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배움터 소속 청소년들은 센터로 연계하여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지난 9월 7일 날 저희들 4층에서 학교 밖 배움터에 참여하는 분들과 여기저기 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온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 근래에 시에서 했던 간담회나 토론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눌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과장님 참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3시간가량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정말 그날 어떤 청소년의 토론할 때 얘기, 울먹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저는 가슴이 찡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학교 밖으로 나온 이유가, 어떻게든 우리가 그 아이가 학교가 다니기 싫어서든 또 가정이 힘들어서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까지 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준 게 학교 밖 배움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움터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만한 대안, 이 배움터 대신에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대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도 저번 목요일 날 위원님 말씀처럼 3시간 동안 말씀을 많이 경청했고요. 저희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대안교육, 지금 배움터 5개소에 대한 그 지원은 2013년도에 저희들 조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제정했고 2015년도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19년도에 법에는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법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곳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하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에 하는 사업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질의가 왔고요. 여가부에서는 학교 밖 지원센터가 미리 설립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었던 대안교육사업은 부적절하니까 예산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 3년 더 진행되다가 2021년도에 다시 아시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대안교육기관이 어떤 것인지 정의가 확실히 돼 있고요. 그래서 2022년 말에 그때부터 그 배움터에 대한 지원 중단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발령받아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부터 지원 중단을 하려고 했던 거는, 했지만 의견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1년, 의원님께서도 강력히 주장하시고 공무원들도 사실 질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지원하는 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의견을 두고 한 것이고요.
  지금 진행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대안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2015년부터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꿈드림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초창기 학교 밖 지원센터가 설립됐을 때는 사실 지금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배움터 5개소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도 생기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에서 설립한 기능이 여가부 매칭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5개소 사업이나 저희들 사업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훨씬 관에서 하는 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좀 밀착형으로 그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다 갖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상황들이. 그러면 꿈드림에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한 명 한 명 다 잘 수용할 수 있을지가 저는 그게 걱정이고요.
  우리가 지금 142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럼 꿈드림에서 이 1425명을 다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지, 또 학교 밖 배움터에서, 여기 지금 꿈드림은 그래도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배움터는 개인이, 민영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벽 2시든 3시든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그래서 이게 물론 법도, 우리가 지금 성남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그것도 7년을 앞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남시는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다른 지역보다 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장장 7년이나 앞서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똑같은 데에다가 잣대를 대지 말고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성남시에 특화되게끔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또 다치지 않게끔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청원해 주신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 제정하고 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이것이 국가 사무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인가, 도교육청 사무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은 도교육청 사무예요. 맞지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지방자치 사무는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지방자치 사무는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교육에 관한 건,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엊그제 저기,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현역 범죄피해 예방 사업. 약간 결이 다릅니다마는 그 예방 사업의, 범죄피해예방센터가 있고 거기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원을 해요. 하나, ‘지자체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법률의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은 이런 건 어떤 거예요? 법무부 거예요, 법무부. 법무부, 국가에서 100% 책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서둘러서 아니면 그냥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지방자치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커져서 진짜가 뭔지를 지금 자꾸 우리는 잊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국가에게 우리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게 ‘당신네들이 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라, 법률을. 그래서 다 책임을 가져가라. 범죄피해예방센터도 만들고 그 범죄에 당한 사람들, 피해자에 대해서 당신들이 다 구호 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교육청에서 100% 책임져야지 되는 거예요, 의무교육까지는. 그렇죠? 의무교육 아닌 것은 또 아까 여가부에서 맡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그래도 잘돼 있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여가부 사업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벌써 2015년에 돼 있는데 왜 이리다가 우리가 안 몰렸느냐.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법률적으로 미비한 또는 조례상으로 미비한 어떠한 그런, 이거 단체라 그래야지 됩니까, 뭐라 그래요, 학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기관에, 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다가 예산을 5개를 줘 버리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공적으로다가 여가부에서 국비로다가 내려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블랙홀처럼 다 가져올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프로그램도 더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어떤 프로그램들 또 시간 외 이런 것도 다 흡수해서 그것은 정책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보완하면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런 보완책은 가지고 계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하나 하는데요. 꿈지킴이 사업이라 해서 지금 배움터 5개소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는 그 학생들을 교육이나 복지·보건 이런 거를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더 강화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22년 1월 13일에 시행·제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 5개가 다 여기 지금 인가를 받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2015년도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안교육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케어하는 교육기관은 그냥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불렀고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것은 2021년 1월 달에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구분됐고 시행은 2022년 1월로 그렇게 법률이 제정된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5개 우리가 기관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때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봐도 됩니다.
이덕수위원  내 말은 22년 1월 13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여기에 다 등록이 됐냐 이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등록은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돼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법률을 어기면서도 어떤 유예기간을 줬던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조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꾸만 헷갈리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가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정부에 이거는 뭐 결의안을 내든지 촉구하든지 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라. 너희들이, 당신들이 다 가져가라.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가부에서는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고등학생 때서부터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꿈드림 이것도 만든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통계자료를 지금 갖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꾸만 그 수혜받는 분들은 과장을 해요. ‘우리 성남시가 최고 많다’ 최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말로 부적응해서, 정말 가사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해외 유학이나 검정고시나, 이렇게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꿈드림에서 또 있잖아요, 청년자립센터. 그렇죠? 그쪽에 연결해서 직업을 또 소개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지, 1425명이 전부 다 학교 밖 청소년인 것처럼 이렇게 막 과장되게 들리게,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 버리면 우리 성남시가 아주 이상한 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 청원도 내용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심정적으로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법률 쪽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국가의 책무는, 국가의 사무는 국가에게 해라라고 촉구 또는 공문을 보내서 다 가져가고 또는 예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라 해서 하는 쪽으로다가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지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여기 통계자료에 보시면 1870명 중에서 해외가 984명 하니까 1000여 명 정도가 학교 밖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보면 이 성남은 청소년의 천국이라고, 복지의 천국입니다. 재단도 예산도 거의, 아시죠? 280억에 육박하고 청소년쉼터, 센터, 상담센터, 정말 어디든지 청소년하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이제 행정감사 때 그런 것들이 다 수면으로 올라올 텐데 그렇게 청소년들한테 정말 많은 거를,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안학교에 가면 어디로, 최종으로 이게 비인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과장님? 어디 가서 학력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검정고시를 치거나 아니면 자립해서 나가는 학생들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검정고시죠. 결국은 검정고시인데 뭐뭐 땡땡들 가시면 여기 보면 적은 수업료에서 잘 공부하게끔 잘 정리되어 있고 유도를 해 줍니다. 결국은 검정고시입니다. 가는 곳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인데 이렇게 돌아갑니까,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가면서?
  그러면 여기 이 1000명 중에서 예산이 지금 5억 7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럼 대안학교에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몇 명 정도 통계가 잡혀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정확한 자료는 그때그때 변화가 있고요. 최근 자료로는 평균 68명에서 70명 정도 5개소에 그렇게 재학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5개소 68명이요. 그럼 5억 7000을 제가 지금 바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5억 7000에 12개월 하시면 이렇게 투자 비용이 효율성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깜짝 놀랄 뿐인데요. 나누기 12 하면 47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니, 12명. 12명…… 육십,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68명에서 70명 정도.
박명순위원  잠깐만요.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1인당 814만 원이 지금 그 5억 7000에 비해서 68명의 교육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814만 원입니다. 이 뭐뭐 땡땡이나 이렇게, 일단 검정고시 학원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얼마든지 지금 보면 일부러 정시 안 가고 대학 때문에 검정고시, 내신 때문에 검정고시를 많이 지금 학생들이 그쪽으로 선호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800만 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68명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결국은, 아니,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마저도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이 성남시의 청소년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이 성남시, 첨단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청소년한테는 정말 복받은 도시입니다. 이런 8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맞지도 않은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교육부에서, 도에서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쪽에 전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800만 원입니다. 효율 대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계산적으로 단순하게 5억 7000 나누기 68, 나누기 70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나오는데 검정고시를, 학습을 위한 것만은 또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배움터 5개소에서 그 위기 학생들 정서적 지원이나 소속감을 얻기 위한 그런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학교 밖 지원센터를, 시에서 설립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 대안학교보다는, 대안학교에도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고 정서적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능이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재단이나 가 보시면 상담센터나 한 명 한 명 다 케어를 해 주고 길을 열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홍보를 하고, 지금 많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정이 이런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해련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현명한 행정 우리 과장님이 하시리라 믿고요.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청원을 준비하신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들 옳으신 말씀이기는 해요. 저희가 예산과 조례가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지방자치사업과 교육청 사업이 구분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성숙, 청소년 아이들, 저희가 우리시에서, 이게 교육청에서 역할이 어려우면, 결국은 우리 다 성남시 시민이고 성남시 아이들인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사회의 지도자로서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 조항이나 조례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 위기청소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사정이나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성남에 지금 존치하고 있는 어떤 센터나 그런 조직 내에 이 아이들을 무조건 보내는 것보다는, 오죽하면 ‘위기’라고 하겠습니까? 부모나 보호자 보호 아래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장과 그리고 정상적인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오죽하면 밖으로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보호나 상담, 이런 위기들이 제대로 처치가 안 되면 결국 이게 사회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어른들이야 어떤 사고력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이게 범죄가 좀, 범죄에 대한 판단이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배움과 보호가 필요해서 그동안에 학교 밖 배움터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 조항 이런 것 때문에 이 배움터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배움터의 지원은 어렵고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발굴과 상담 이런 것을 1차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떤 시행을 좀 해 보셨나요? 배움터에 있는 그 아이들하고 그 센터장하고 거기에 있는, 그 기구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 꿈드림에 있는 조직들하고 뭔가 연계를 해서 정말 배움터의 지원이 없어도 이 꿈드림에서 그동안에 배움터에서 아이들을 케어했던, 아이들이 배움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 꿈드림을, 그 꿈드림에 다 들어가도 그동안 배움터에서 아이들이 케어받았던 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은 좀 있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산 자체가 두 군데 별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연계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있었다 그러면 직업 교육할 때, 바리스타 교육할 때 카페가 있고 교육자가 있으면, 그거는 그런 정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학교 밖 배움터의 지원을 지금 중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배움터에서 아이들을 위해 했었던 발굴, 상담, 위기 이런 모든 케어를 지금 이 꿈드림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배움터의 수백 명 아이들이 꿈드림으로 다 몰려갔을 때 얘네들을 적소 적재, 그 아이들의 상처에 맞게끔, 아이들 적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시행착오는 해 보셨냐고요. 저는, 뭐 과장님 답변은 똑같을 거니까.
  한 번의 더 기회를 주셨으면 어떤가. 그러니까 그 배움터에 있었던 학생들을 꿈드림으로 연계하는 이런 과정을 한 번씩 더 겪은 후에 이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때 다시 한번 저는 그 고려를 해 보고, 오늘 이 청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이 다들 반반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 의견을 양당 다 두 분씩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었으니까 바로 투표를 진행하기를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경희 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세요.
박경희의원  제가 청원서만 읽고 기본적으로 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한 말씀을 아직 좀 못 드린 상황이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보미  (고개를 끄덕임)
박경희의원  지금 어려운 자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입장 차이는 있지만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최대한 학교 밖을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학교 밖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만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라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법적인 근거가 현재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근거한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다른 어떤 복지법이나 다른 기본법이나 이런 조항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본다면 학교 밖 5개 배움터의 어떤 틀은 조금 바꾸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머리를 맞댄다면 어쨌든 방법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밖 5개의 배움터는 역사성이 있어요. 저희가 단순히 어디 학원에서, 어디 한 곳에서 아이들의 학업력을 올려 주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거나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게 하거나 하는 그 기능은 전체 기능 중의 일부분이고, 그런 기능을 원하는 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다른 어디서든지 그런 기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학교 밖 5개의 배움터에서 했던 그런 역할과 기능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처럼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심리 지원, 성장과 그리고 후기 청소년으로 가면서의 어떤 자립 지원 같은 여러 영역의 성장 과정에 걸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개인개인이 노력을 들인 위기청소년들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꿈드림센터, 우리 현장 방문 다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시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이 그 꿈드림의 시설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기청소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은 꿈드림센터 그 좋은 환경의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올 만한 아직 기본적인 자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에너지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5개 학교 밖 선생님들의 1차적인 그런 과정들이 거기에서는 더 중요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 주셔서, 꼭 어떤 기능적인 말씀을 여기서 하거나 효율을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그 기능을 말하거나 그런 것들을,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나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 처한 우리 성남시의 청소년들을 단 한 명이라도, 물론 효율로 따지면 적은 숫자지만 이 적은 숫자 대비 한 사람을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지자체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가치적인, 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여기가 대안교육기관이냐, 여기 대안교육기관으로 5개 학교가 등록할 수 있는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에서 해 주지 못할 때는 그들이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관이 이런 역할을 이제 하니까 ‘너네들은 법적인 근거 없으니까 이제 없어도 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공적인 기관도 발달이 돼서 세워졌고 필요해요. 그럼 민간 영역은 그동안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민관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민간과 관이 어떠한 조합으로, 결합으로 우리 성남시의 위기청소년들을 성장시킬 것인가, 그게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것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모두에서 나온 말씀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하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70년, 80년대부터 대안교육기관의 요람이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자 1980년, 성남지역에 야학 출신도 있었고요. 이처럼 성남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에 야학과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린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안교육을 이렇게 보면서 찾았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대안 배움터는 50년 우리 성남시의 역사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조용한 투자 영역에서의 우리 학교에서 미처 못했던 학교 밖 청소년의 길잡이 역할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우리 배움터, 학교 밖 배움터의 어떤 역사적 토대를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청소년들의 배움터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꿈드림센터하고 그리고 학교 밖 배움터가 함께 장기적인 밀착 지원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결합, 밀착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청소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결과,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청원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교육문화체육국,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한 철회 및 장기적 지원 정책 마련 청원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박경희  김선임  김윤환
  성해련
  반대위원(4인)
  김보미  박명순  박은미
  이덕수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감사관  윤창현
  총무과장  신성모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