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
10.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 성남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견청취
12.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5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권태흥의원외15인 발의)
10.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신현갑의원외9인 발의)
(11시 09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4월 1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2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7-2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임시회 소집과 안내문 및 의사일정과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후송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의 심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과 4월 24일 신현갑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4월 25일 권태흥 의원님외 15인이 발의한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과 4월 25일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총 1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비회기중 의정활동 사항으로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특별위원회에서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주민 의견청취 내용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였고, 3월 24일 제8차 회의, 4월 24일 제9차 회의 등 2차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당 도시 기반시설물 하자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및 토지공사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해외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준 의원님과 홍양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사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56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과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권태흥의원외15인 발의)
10.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신현갑의원외9인 발의)
(11시 15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신현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현갑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주문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반영을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할 때 각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각 부구청장이 예산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요즈음은 가끔 흔한 인사이동이 원인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업무에 미진하다는 그런 감을 주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신현갑 의원이 제안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안에다 이번 시정질문부터 구청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료인 부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저 본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들께서 구청에 직접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계 담당 국장이 물론 답변을 합니다만 그것은 미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직접 부구청장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이번 관계공무원들 가운데 각 구청의 부구청장을 포함시키도록 이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성남시 관계 조례의, 각 관계 규정의 정신에 결코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의 예산이 96년도만 하더라도 작은 구청은 420억원 그리고 큰 구청은 약 450억원 정도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시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하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입회하지 않으면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딘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본 의원이 이 안건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의 규칙 제66조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도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하시죠.
(○김준식의원 의석에서 - 장영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장영춘 의원의 제안에 재청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부분을 상당 부분 시장의 위임을 받은 구청장, 부구청장 이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이 하부기관으로 명시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면서까지 하는 일이 없도록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 그리고 실.국장이 답변하면 동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실.국장님의 답변이 부실할 때, 구청에 대한 사항을 못 받았을 때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오셔서 답변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만 의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이번부터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을 참석하도록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부분과 장영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권태흥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반대결의안 이 문제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장학금 지급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매동 서현골프장 반대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여러 번 상정해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 촉구 결의안이나 이매동 서현 골프장 건립 반대 결의안이나 전부가 다 우리 의원들이 잘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이런 결의안을 의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 촉구결의안을 해준 대로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로 숙지했고 우리가 올바로 공부해서 의원들이 올바로 의결했다라는 시민들의 평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이매동 서현골프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행정적, 법적 절차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대, 이것에 부딪혀서 지금 도와 우리 시와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법적인 절차에서 또 허가를 내는 절차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공부를 해서 손을 들어줬는지 저는 저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진 변전소 반대 결의안을 저는 반대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저도 의결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급촉구 결의안이라든지 반대결의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될 때는 각 전문위원이나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공부한 다음에 가부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권태흥 의원님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대를 하는 이유가 다섯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자파가 얼마나 나와서 인체에 얼만큼 피해를 주고 이런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충분히 안 다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어떤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뭐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싸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위상이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고 할 때 장학금 문제였든, 이매동 서현골프장 문제였든 그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위상의 문제와 우리 시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수진변전소 관계는 여기서 의결하자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먼저 번에 이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의결하게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장에 오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김상현 의원님 무슨 특별한 말씀이십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부분이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데 의장님께서 출석요구를 일단은 저희들이 하면 구청장이 해당되면 구청장이 출석하시고 부구청장에게 해당되면 부구청장 출석 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우리들이 바라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은 없고 요지만 이렇게 한 줄 두 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요지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석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요지서를 배부해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주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보충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석에서 나온 부분을 요지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뭐를 질문할지도 모르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면 조례를 고쳐야죠. 그 답변요지서를 의장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지서를 제출하면 요지를 갖고서 답변하는데 그 안에 공무원들이 답변한 자료를 언제 만드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시정질문서 배부할 때 답변하는 것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즉석에서 하는 부분은 답변요지서를 만들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즉석답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근본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요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요지가 이것이겠구나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을 질의를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실 때 그것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어떤 것을 보면 제목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서를 만들 때 공무원들께서 이리로 묻고 저리로 묻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서 요지만 보고도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시정질문요지서를 세목별로 자세히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예.)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오균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이상 4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준철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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