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3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아동보육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체육진흥과
  3.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마선식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공공의료정책과,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했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지관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아동보육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다룬 후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 소개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혜경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섭 아동복지과장입니다.
  허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은 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피드백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이경자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이동국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만 하고 (웃음) 아주 그냥 자상하십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공의료정책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산안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승인을 해준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올라온 예산안이라서 굳이 질의를 하는 것보다,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터파기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무진동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일정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주어진 총 공사일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일정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삼환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 터파기 공사 관련해서 계측을 법원과 같이 한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결과는 어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일단 계측 결과는 아직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아닌데요,
정종삼위원  그래도 확인은 가능한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때 저희들도 같이 계측을 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랬기 때문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오버된 수치,
정종삼위원  기준치 안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의료원이 구시가지 의료공백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예산 세부 과목을 보면 의료원 추가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저희들은 구 시민회관을 어떻게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누차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항목이 의료원 추가공사로 되어 있으면 마치 시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고 의료원의 부설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명칭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시민회관으로 그대로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으로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중에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추가공사 쪽으로 가자, 대신 그 옆에 괄호 열고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을 넣자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지금 문화공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번에 보고회도 받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최종 보고회대로 할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오픈 시켜놓고 이러이러한 안도 있고 이러이러한 안도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심도 있게 한번을 검토를 해봐라 해서 용역을 한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들은 용역에 나와 있는, 그때 용역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집단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용역기관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크게 네 가지로 집약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내린 용역결과를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최종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저도 용역 중간에, 끝까지 안 있어서 최종 용역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네 가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문화·복합시설 입주의 타당성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는 성남시의료원은 의료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문화시설은 의료시설과 보완 가능한 다목적시설로 성장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대규모 공연장 등은 아트센터에 집중 육성하고 수정·중원 구민을 위해서는 별도의 부지확보를 통해서 독립된 시설로 강화해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구 시민회관의 정체성 확보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해서 대강당은 한 800석 규모로 가고 거기에 추가예산 한 50억을 확보해서 무대·음향설비 등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실은 한 300석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평면형 강당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 설문조사 시에 밀착형 문화공간이 한 70% 이상인 점을 반영해서 지붕층은 녹화공간을 이용하도록 조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편익 극대화 추진인데요. 비금전적 편익을 극대화한 사업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대표적 비금전적 편익요소인 생애주기별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시설입지가 절실하다. 그다음에 문화시설과 융합이 가능한 의료지원시설의 집중을 통해서 본 의료원 내 시설부하를 경감하고 각 시설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의료원 확장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사항인데요. 평면구성은 추후에 의료원 확장공사, 예를 들어 300병상 이상 배치를 고려해서 대강당 및 의료지원시설의 위치를 결정하고 시설 내 동선계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차 문제를 제기했던 대강당 800석으로 결정이 난 거네요? 용역보고가 최종적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설계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설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공모를 할 건데요, 설계를 저희가 줍니다.
노환인위원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설계에 주겠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주면 각자 맞춰서 그림을, 설계를 그려오면 그것을 심사 평가해서 어떤 게 제일 좋다고 해서 확정되면 하게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대강당도 50억이 추가된다는 거죠? 무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300석은 다목적으로 그냥 평면구도로 간다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평면형으로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 원장님 공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추천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됐고 추천위원회에서 원장 심의안건하고 이사 심의안건을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갈 텐데요. 거기에서 심의기준은 추천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정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추천위원 일곱 분 명단 좀 주세요, 최종적으로 누구신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명단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보시고 외부로 유출하지 마시고 그냥,
노환인위원  예. 좀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주십시오.
    (자료배부)
  그러면 과장님, 그 추천위원회에서 어제 결정된 원장의 기준요건이 어떤 요건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자격요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섯 개 분야로 나누어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그다음에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능력을 보유한 자. 네 번째 보건·의료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섯 번째 병원 경영행정 또는 종합병원 경영 유경험자 등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마지막으로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및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자.
  자격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오알(OR)이죠? 그게. 거기에 해당사항이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너무 의료원장으로서 요건이 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것은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전국에 지방의료원 원장급 모집을 할 때 그 기준을, 사례를 다 받아보고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몇 가지 거론이 되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면접심사나 서류심사, 이런 평가항목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건데 거기에서 또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설명 듣고 저는 지금 노환인 위원이 의료원 추가공사 시 시민회관 설계비, 감리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800석하고 300석 넣는 게 좋게 얘기하면 복합시설로 다용도로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어떤 공연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잡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역보고에서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럴싸하죠. 의료원과 문화시설하고 복합시설로 연계해서 쓰면 좋겠다는 건데 실제 그렇게 쓰다 보면 부속시설로 쓰면 모를까 그게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구시가지의 문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문화공백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의료원의 부속시설이 되어서 무슨 문화의 공백을 해소합니까? 그리고 용역기관이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과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에 대한 판단만 있는 거지, 과연 구시가지에 문화공백이 어떤 게 문화공백이 있는지, 뭐를 거기에 메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50억을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음향·조명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문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호텔을 지어놓고 여인숙으로 쓰면 맞습니까? 호텔은 호텔 용도로 써야 돼요, 여인숙은 여인숙 용도로 써야 되고. 거기다 음향·조명 고급으로 다 해놓고 공연은 몇 번 하지도 않고 의료원의 부속시설로 해야 되는데 50억씩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에 온누리실이 그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음향장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공연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행사만 하는데,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공연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그 용도로 연중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급시설을 해놓고 일반 행사를 하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초에 시청에 전문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그냥 보편타당한, 일반 행사도 하고 부족하지만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전문공연도 할 수 있는 음향·조명 이런 시설을 갖출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행사 위주로 할 그런 음향·조명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나온 게 전에 전문가기관, 아트센터에서 관계자 분들이 다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트센터 문화재단에서도 만약에 여기를 전문공연장, 전문시설을 갖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했고, 또 거기에서 주장했던 사항이 온누리실이라도 이런 공연장을 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전문시설을 해서 갖춰야지 아트센터에서 와서 공연도 하고 자기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구시가지 쪽에 맞는 공연들을 투입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말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쪽에서는 그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면 의료원 추가공사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을 위한 시설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공연을 하려면 거기에 음향·조명시설이 갖춰져야만 거기에 맞는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1년에 한 번을 할지 열 번을 할지 스무 번을 할지 모르겠지만 재단에서는 거기에 맞는 음향과 조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문공연장으로 써야 되어야 되는데 벌써 여기 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공간을 상시 1년 동안 문화예술 공간으로 써도 무방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그럼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료원 추가공사로 해서는 안 되죠. 왜 그 고민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가 공연장으로서 그 공사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의료원 추가공사, 의료원 부속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설명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문화공간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 의료원하고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의료원시설 공연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게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도 들어가고 공연장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전문 공연시설로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 하게 돼서 문화시설로 가게 되면 절차가 또 복잡해집니다. 문화시설로 해서 별도의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명칭상의 문제고. 의지가 중요한 게, 그게 거기 복합시설로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이걸로 보면 의료원의 부속시설이에요. 공연장은 없는 겁니다, 표현상이라도. 지금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데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도 명칭을 뭐라고 짓기가 애매해서 일단은,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주기능이 뭡니까? 800석하고 300석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기능이 문화예술 공간이지 그게 의료원 공간은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명칭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영위원  아니, 저는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에 대한 것도 이것을 보면 추측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묻는다고 해서 이것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처음부터 방향설정이 딱 되어서 가야지.
  지금 과장님의 설명도 의료원 연계해서 아까 300석은 평면으로 해서 의료원에서 필요하면 옛날 시민회관 행사 쓰듯이 그렇게 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800석도 마찬가지로 공연이 없거나 뭐하면 그 연계시설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공연장으로서만 이게 기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주 설명을 공연장만 설명 드렸는데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게 공연장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설들, 세 번째에 얘기했던 생애주기별 의료시설, 예를 들어서 요양이나 보건이나 아동 등 이런 시설들도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것 외에 추가로 많은 예산이 요구될 텐데 그것을 명확히 하고 가야 돼요. 지금 구 시민회관이 공연장입니까? 그냥 일반, 말 그대로 복합시설이에요. 그 용도로 잘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전문 공연할 수 있는 음향과 조명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용도로 쓰일 건데 거기에 음향·조명 고급으로 해서 1년에 공연 몇 번 하자고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가라 이겁니다.
  재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전문적인 공연을 한다, 그러면 공연을 했을 때 많은 관객이 와야 되고 관객이 안 오면 공연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놓고 그거 활용 못 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거기 재단에서는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구시가지의 문화예술 공백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요구를 하니까 1년에 얼마를 쓸 건지, 구시가지 쪽에서 주민들이 거기 얼마나 참여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나 뭐 조사된 게 없어요. 그럼 막연하게 그냥 여기에 뭐 만들어서 하면 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관객이 안 오면 결국에는 공연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전문공연 했을 때 100이라고 하면 일반 공연은 30이다, 그러면 70 정도만 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면서 다 만족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시가지에 문화시설 여건들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부족한데 구시가지에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확실한 공연장,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공연장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시가지라고 해서 계속, 지금 보면 시설들이 다 열악하고 분당에 있는 시설들은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구시가지라고 계속 옛날 시민회관식 그런 건물을 지을 바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연들도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도 같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시가지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시설,
이제영위원  아니, 저도 좋은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가자 그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되면 좋죠.
  지금 아트센터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금 공연할 때 거기 관객이 얼마나 오는지 알고 계세요? 심각합니다. 어느 경우는 유료보다 무료가 더 많아요. 지금 초기보다 발전되어서 가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문화재단에서 설명한 겁니다. 옛날에는 경쟁상대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이런 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서울에도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왔고 경쟁하기 버겁다는 얘기를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여건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특화된 뭐로 가야 되는데 그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좋은 시설에서 많은 분들이 오면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고 생각처럼 와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 했을 때, 그건 1년 2년만 운영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영관계 과장님이 얼마나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서 향후에 예산이 반영될 것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야지 지금처럼 그런 얕은 판단을 갖고 가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고급시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생각만 가지고 좋은 시설을, 음향과 조명을 전문공연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어떤 공연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지. 그건 지금 아트센터에 분석을 해보면 그 가능 여부는 딱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라는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 최종 용역 보고할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 우리 관계공무원들,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서 이 방향의 아우트라인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얘기하면, 그때 참석을 안 했던 분들은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추경까지 오는 과정이 우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그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본시가지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지어지는 이 공간이, 이것으로 구시가지의 문화공간이 저는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시가지에 맞는 문화회관을 확보하는 단계까지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시가지에 맞는 문화회관은 1공단이 됐든 법원이 됐든 그쪽이나 어떤 공간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문화예술을 거기에서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공간이 의료원 추가공사로 되어야 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체로 저희같이 500병상 정도로 짓는 병원들이 짓고 나서 전부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료원을 짓는 자리에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유일하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시민회관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을 더 위로 확장할 수 있게 베이스를 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명칭은 의료원 추가공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향후에 의료원의 효율적인 활용, 공간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민회관을 구시가지의 문화공간으로서 완결구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 그 과정으로 볼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과정으로 보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문화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문시설들도 넣는 것으로 저희 의원들이 많이 요구해서 반영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 시립의료원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미 용역과업들을 수행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준공식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문화적 욕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완결적 구조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욕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각각 위원님들 간에 의견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의 제한된 공간 안에 이러한 중요한 공공청사들이 시청이 이전을 추진했던 배경이나 시립의료원이 이곳에 추진됐던 배경, 한때는 시립의료원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다른 장소도 검토해봤던 경우라든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조단지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도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문제, 도시 공동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 도시공간의 재편성에 관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벌렸던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총론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이 시립의료원이 일부 문화적 욕구를 이 상황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해소해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결과물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위원  추경은 아닌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요새 분당 쪽에 다니다 보니까 여성축구단 모집을 동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바람직한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업무보고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의원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공고가 돼 있지 않은데 느닷없이 그것을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별로 해서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지인도 여성축구단에 들어가서 운동한 지가 벌써 꽤 오래 전의 일로 알고 있거든요? 타 시에도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늦기는 했지만 필요한 정책을 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게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 때 성남시에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준비된 게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게 없다가 느닷없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된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그동안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가 좀 맞지 않고 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고 확정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언론에 용인시하고 이런 데서 여성축구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해서, 또 일부 여성 관련된 분들이 왜 성남시는 안 하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게 됐고.
  사전에 의회에 그런 내용도 보고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동에서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정보 공유도 해서,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창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왜 그러한 내용이 보고가 안 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때는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논의 정도만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조기축구회에 가서 운동을 해보셨거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의견을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조기축구회는 평소에도 운동장 확보문제라든지 사용료 문제 그런 문제 외에는 특별하게, 모여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조기축구회원도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거기 가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하는 데 문제점도 있고 운동장 관리도 그 사람들이 비용을 다 출연해서 돌도 캐내고 마사토도 갖다 하고 이런 많은 비용을 내서 하는 조기축구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가야 되고, 여성축구단이 어디에서 운동을 합니까? 학교옥상에서 합니까? 운동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문제 해소를 어떻게 시에서 대책도 마련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시작을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냥 단원만 모집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 준비의 미흡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안 해주면 성남시의회에서 예산 반대해서 못 한다.
  예산을 반대했습니까? 그 타당한 이유는 다 빼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생활체육에서 그거 하는데 여기 반대할 위원님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확신컨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머리를 같이 맞대고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의회의 존재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다 추진하고 나중에 예산 추경에 물어보지 않으면 요구할 때, 그때만 요구해서 설명해서 이게 뭐가 잘되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영위원  지방자치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장님 그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여기 제가 알기로 축구 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가끔씩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현장에 많이 가봅니다.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개선되는 것은 아주 조금씩밖에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인조잔디 하면서 육상트랙을 해놓으면 축구장이 없어져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는 그것 고려치 않습니다. 그냥 조기축구 나가면 되는 거고, 축구장이 가뜩이나 초등학교 운동장이 적은 데다가 가에 육상트랙까지 만들어놓으면 축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충분히 초기에, 시작은 늦게 했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안 하시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의회의 존재를 아예 생각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잘 보완해 나가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소통하지 마시고, 예산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예산 요구를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느닷없이 또 다음번 추경 때 예산 요구해서 뭐 얼마씩 지원하니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연계해서.
  아까 추진배경 같은 것은 대충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된 게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계획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좀 내놓으셔야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거예요?
  지금 대충 우리가 동별 다 여성축구단을 창단하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동별로 한 개 팀씩 창단하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되죠? 위례신도시 포함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50개입니다.
강상태위원  50개 동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 중에서 일부 못 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농촌동 중심으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문제, 구장이 있잖아요. 구장 파악 같은 것은 어때요? 사용할 수 있는 구장 파악 같은 것은 몇 개로 보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강상태위원  소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별로 한 개씩은 다 사용은 못 할지라도 몇 개 동이 연합해서 훈련장소로 한 개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냐 이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검토도 안 되고 모집부터 하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고.
  실제 운동할 장소가 없고 그러면 그 동은 창단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강상태위원  이게 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 좀 추계해 본 것 있어요? 비용추계 같은 것.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 5000만 원 내외.
강상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이 문제 다 해결이 된다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게 하고,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강상태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다고 그러면 어디 강당이나 이런 곳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죠.
강상태위원  어떻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동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모든 지원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시설 운동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용하는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창단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했고 어차피 그 관리는 생활체육, 생체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가지고 제가 의회에,
강상태위원  마련해 놨다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다시 우리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이 관철 안 되고 그러면 창단해 놓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모집부터 하나요? 그런 것부터 먼저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일단 현재는 창단,
강상태위원  아니,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편성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검토가 안 되면 우리가 승인을 못 해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투 트랙이 사전에 이러이러한 예산 규모가 소요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동에 가서, 동에 회의 갔더니 ‘여성축구단 모집’ 이러더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 배치는 어떻게 할 거고, 여성들이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훈련을 하거나 그럴 역량이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돼 있고 지도자 확보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관련단체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조하는 것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해놓고 협조 요청하면 접근방법이 달라집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향후 체육진흥과 할 때 하죠, 예산이 어차피 올라 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가. 체육진흥과
(11시 11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조대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우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여성축구단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통장협의회 회의를 가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진짜 무상복지 때문에도 힘들었고, 또 보니까 그 구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통장님들보고 가입 좀 해주시라고.
  이걸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거 창단비를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성이 되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구성돼서 100만 원씩 그것을 50개면 5억입니다.
  주민자치 강좌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50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5000만 원입니까? 50개 곱하기 하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아, 5000만 원인가? 나 5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또 공무원들이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고과평가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시의원으로서 동별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을 쭉 보면 이런 것은 꼭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가? 이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별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어떤 강요라기보다는 구성에 대해서 너무 독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이게 지금 공정률이 몇%?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한 7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70%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추가로, 70%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얼마 정도 투입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한 200억 정도.
노환인위원  200억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올 연말에 완공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은 도비,
노환인위원  도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도비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도비가 올해 집행이 되면 완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도비가 지금 86억 남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86억. 국·도비가 86억에다 104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도비 부분은 시에서도 할 거지만 우리 신상진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실 것 같고.
  이게 도비가 집행이 안 돼서 지연되는 것은 도의 책임이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어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왔어요. 현장도 보고 갔었는데 실무자가 다녀갔지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연 2000억 예산이 확보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우리 스포츠센터로 지금 예산이 반영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일단은 도비가 올해 안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시비로 빨리 충당하고 올해 안에 도비가 지급이 되면 되는 거니까. 도에서 돈 안 준다고 공사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남시 소유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죠. 현재 4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월까지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5월까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5월 추경에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도비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고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 소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차질 없도록 우리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반대하실 위원님들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올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성남스포츠센터 총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한 8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중에서 국비가 100억 도비가 150억 시비가 한 550억 이렇게 차지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비라든가 이게 확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계속 딜레이(delay)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41억 시비 지원, 지금 이것이 어떤 공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이게 우리가, 과장님 쉽게 얘기하자면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지원 중단,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게 몇 월이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강상태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공히 도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렵다는 이런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이 걸린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도비 지원 중단에 따른 그 공정 만큼을 남겨놓고 도비 확보를 요구하겠다, 이게 우리의 사업추진 계획이었어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달라진 것은,
강상태위원  41억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비 확보나 이런 게 안 되게 되면 연말까지 잠정,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연말까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추가 진행할 수 없다, 이 방침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41억을 지금 추가 요청한 이유가 어떤 이유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공사 중단이 됐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기간 방치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장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중소업체들,
강상태위원  그러면 공사가 방치됨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완공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비 확보도 진행하면서 이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41억을 들여서 공사 일정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라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41억을 투입해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중단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방안은 뭐냐고요.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국비라든가 도비가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대안이 뭐냔 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건지, 41억이 공사를 중지하면 지금 계속 진행하지 아니함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41억을 해줬을 때는 나머지 공사를 차질 없이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라는 차원이란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물론,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목표가 지금 보장이 없어요. 국·도비가 확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시비 지원해서 시비를 긴급 투입해서라도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비가 지금 저희가 449억 5500만 원인데요, 지방채 100억 하고 해서 540억, 550억 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대로 우리 예산 부서하고 또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막연하게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우리가 공사 중지를 연말까지 해서 도비나 국비가 확보 안 되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도비 확보가 추가로 이루어진 게 한 10억 정도 추가로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가로 더 된 것 있나요? 없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10억 확보한 것하고 추가로 한 것 20억 확보가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외에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41억 추경 요청을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방침이 변경이 된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방침이 변경된 주된 이유는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진행을 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또 도비나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갖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확증이 없다는 얘기죠. 중단이 되면, 지금 말씀은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해보겠다. 그렇죠?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저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하여튼 5월까지 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41억 확보해서 5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제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왔지만 지금 2000억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실무진에서 그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상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금년 상반기 중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하반기에 어떠한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 완공은 어렵다,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재원이 투입되어야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반기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후반기에 설령 확보가 되더라도 금년 연말 완공은 어렵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5월, 금년 상반기까지 어떠한 예산 확보를, 도비라든가 국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안에 대안을 좀 세워서 별도로 추경예산 때 5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41억 추경 요구하는 것은 방법이 좀 틀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사실은 추경예산에 저희가 90억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금 이 41억도 어렵게 예산을 반영한 상태인데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예 차제에 우리가 국비·도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국비·도비가 확보되면 그건 우리가 어떠한 대체처리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구체적으로 금년까지 준공, 완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내놔보라 이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대안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대안 없이 41억 투입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금년 완공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또 내년까지 다시 이월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까? 그러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당초 우리 준공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지난하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 못 한 사람들이 어떻게 금년 상반기 내에 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그걸 뭐로 담보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강상태위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41억 추경에 요구할 때는 나머지, 금년 완공을 목표로 했을 때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안이 나와 줘야 한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무튼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강상태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 국비·도비·시비·지방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각 기관과 합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비가 문제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게 86억이 더 와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배수진을 치고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안 주면 우리 예산을 반영하겠다 미리 정해버리면, 그리고 지금도 도에서 미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뒤로 안 주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해버리면 주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기 약속된 그 예산을 집행할 것을 배수진을 치고 요구하세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또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도비 들어올 때까지 중단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랬을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열다섯 개 중소기업 업체가 있는데 부도가 날 수 있고 폐업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다른 문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감리비, 물가상승 요인들, 추가비용 이런 비용들이,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는데 도대체 도의원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도지사는 약속해 놓고 안 지키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내가 이거 예산 끌어왔다 자랑삼아 놓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시비 부담해서 파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급하게 이게 지금 돈도 없는데 2회 추경에 올라와 있고. 이게 뭡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성남시가 고스란히 그 예산 부담을 이렇게 당초에 국비·도비 약속했던 것 다 안 지키고 있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잠깐 좀 말씀,
○위원장 지관근  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난해 8월 20일자로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기 약속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만 지원 시기가 그때 발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작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극단적으로 도청 앞에서 시위라도 하겠다, 그 주변에 플래카드라도 붙이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배정 관계로 어제 다녀갔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3월 추경이 있다면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상반기 추경이 도에 언제 있는데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마 선거 때문에 모른다지만 현재 도에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예산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편성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준다고 전반기에 언제까지 지금 프로세스상 약속한 게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지사님은 작년 8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동안에 도 재정 관계 때문에, 재정난 때문에 모든 지원사업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작년 8월 20일에 발표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성남종합스포츠센터’를 딱 찍어서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경기도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지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올해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상반기 중에,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에 관한 규모가 얼마인데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2000억이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전체가 그런데 지금 우리 당초에 약속했던 특별교부금 액수하고 올해 전반기 때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작년에 발표할 때는 경기도 전체 613억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10억 우리가 배정 받은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그때 남은 예산 가지고 준 거고 원래는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 주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현재 공사가 당장에 중단이 되기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5월 추경까지 저희들이 이번 예산 요구를 한 거고 다음 추경에 세우기 전에 경기도에서 확약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내려 보내주든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도의회 의원들도 계시고 도지사가 한 약속들이 실제 지금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도 지금 재정상태가 추경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지출할 것들을 못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 범위 내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인데 답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 요구하기 전에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해본 적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수차 했죠.
이제영위원  아니, 이 예산 수차 전에 한 것 말고.
  저도 전에 도의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성남에 스포츠센터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하도 받은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공사가 중단돼서 진행이 안 되면 부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예방하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단되지 않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하고 논의가 돼서 현실은 이렇고 이렇다, 그러면 언제쯤 도에서 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성남에 지금 도의원이 여덟 명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당신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된 바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최근에 같이 모여서 논의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는 계속 대화를 해왔죠.
이제영위원  저는 답답한 게,
박도진위원  위원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대화를 해봤고 작년에,  
박도진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한 3분만, 설명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요, 그것 잠깐 전에.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아니, 내가 지금 그,
  이게 지금 우리가 도를 압박하는 수단도 좋고 설득하는 방법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도의원들하고 우리가 뭔가 집행부에서 정보 공유를 같이 하면서 이게 여기에서 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답변은 그냥 노력해서 받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제영위원  오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도 도에서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도 했고 도의원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고,
이제영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랬는데,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건에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추경에 일부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더민주에서는 지금 도가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삭감을 하고 압박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여덟 분하고 충분히 공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도의 실정은 어떤 건지에 대한 그 대비책을 갖고 얘기를 해서 이걸 빨리 받아오는 게 최선이지, 다른 얘기 여기서 소모적으로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노력을 했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박도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해주셨는데요.
  정회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박도진위원  정회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인데 체육진흥과 소관 불가피하게 어쨌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설명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토론 있으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선 국비·도비가 약속한 바대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이제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두 건을 먼저 다루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마선식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마선식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불철주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선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의원님이 평소에 우리 장애인들 복지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또 장애인들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욕구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하게 하고자 하는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금 발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진작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이 장애인 복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주셔서 사실상 의원님들이 역할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그래도 마선식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검토한 바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마선식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저희들 상임위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쭉 보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볼게요.
  제3조(구성 등)에 보면 3항에 ‘위촉위원 중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위촉위원 장애인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복지법 규정에서 등록을 한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국민건강공단에서 등급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을 인정해 주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급이라는 것은 1급에서 6급 사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발급한 장애인증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지금 장애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정의에 되어 있는 1항을 말하는 건가요, 2항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노환인위원  1항, 2항 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1항이 뭔지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노환인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여기 1항의 대상자들은 전부 등급장애인으로 인정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일단 등급 인정을 받으려면 진단서를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심사를 요청해서 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1항의 대상자들은 다 포함되지 않다고 보일 수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심사등급을 등외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정의 개념이 없고, 그러면 위촉위원 2분의 1을, 절반 이상이 장애인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장애인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이라 하면 등급을 받아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통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도, 경기도 조례나 우리나라 모든 조례를 제가 다 검토해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 법률 규정에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규정 13조에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복지법 13조하고 우리 조례안 1조(목적)에 보면 법 시행령 12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13조하고 시행령 12조하고 장애인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위촉위원 2분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 대상이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장애인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장애인복지법 등급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에 통과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저희가 아무라도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 등록에 올라가고 또 국가에서 인정해준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노약자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촉위원은 국민연금법의 심사를 통과한 장애인만 위촉위원이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때 그걸 다 보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국민연금법의 심사에 통과된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국민연금법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업무를 대행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근거규정이 어떤 거죠?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있나요? 시행령에도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국민연금공단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공단에서,
노환인위원  공단으로부터 심사에서 인정된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상위법이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그대로 이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이 장애인의 개념이라는 것은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위촉위원으로 되는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어떤 기준이, 위촉위원 자격이 어떤 장애인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내용을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 부분을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위촉위원의 조건으로써 장애인의 개념은 2조의 정의 개념 정도에 3조에 있는 위촉위원의 장애인이란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분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런 게 명확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명확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에서 명확하게 이거 잡아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것은,
○위원장 지관근  법령에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법령이 다 다르니까 그렇다니까, 지금. 법률하고 시행령이 다 다르다니까요. 규칙에도 달라요, 시행규칙에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별도로 한번 자료 뽑아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전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한테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만 위촉위원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금번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마선식 의원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평소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 보죠?
마선식의원  저도 굉장히 아픈 곳이 사실 있습니다.
  장애인은 원래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눌 수 잇죠.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힘들다고 봅니다, 사회를 살면서.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실제 지적발달장애아들, 지금 야탑 모처에서 ABA학부모 개강을 해서 1기가 졸업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일들을 제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사실 목표를 가지고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장애인도 편견 없는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장애인고용 촉진을 늘 얘기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면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들의 고용승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어차피 위원회 부분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례안 발의를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에도 그렇고 기능에도 그렇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일반인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 조금 아까 고용창출, 취업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1, 2, 3, 4항에 아주 명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능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삽입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물론 복지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기능부분에 괄호 쳐놓고라도 추가를 시키면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선식의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실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많은 장애인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주신다면 삽입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의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여기에서 그냥 수정을 하셔서 즉석,
마선식의원  예, 주시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장애인복지법상 다양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가 우리시에도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들의 주거·고용·문화·여가, 삶 전체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그동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들이 각 단체를 통해서 많이 개진은 됐습니다만 시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느 도시보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척도가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면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이나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조사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도의 영역, 행정의 영역, 예산의 영역, 이런 영역에서도 함께 이 조례가 설치되면,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선식 의원님.
마선식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실제 참여의 통로 역할들을 이 장애인위원회를 통해서 정책도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서 입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문에서 안 맞는 사항들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마선식의원  예, 자구 수정,
○위원장 지관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구 수정에 관해서 동의하시죠?
마선식의원  예,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를 하지 않아도 장애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온 조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이 그 위원회에서 다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거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명시는 안 되더라도 시행규칙이라든지 기본계획에 관한 방침들이 정해질 때 그런 영역들을 구체화시켜서 조치해 주시면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강조한 게 취업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들 취업.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우리가 실태 조사를,
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취업.
박도진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부분, 복지라는 부분에서는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서 뭐를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괄호라도 쳐놓고 명기를 하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기획하고 조사하고 실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능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접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능을 접어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문화·예술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반드시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방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거기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명기를 하자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성남시 시책 중에서 고용창출을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시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대행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섞어서 1년에 한 150명 정도 고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4년 동안 하고 있고,
박도진위원  과장님, 아니 제가 지금,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중간 중간에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님이 다 하신 줄 알고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말씀 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생각에 주관적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미흡하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루려면 우선 거기에 명기를 해놔야 필수적으로 그것을 다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괄호 쳐놓고 명기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 이 조례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하는 사항이니까요. 아실 거예요, 다 아시고도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이러한 총괄적인 기본방향을 정하거나 할 때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실제 제도나 예산이나 행정적 영역 중에서 모든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마선식 의원님이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나 행정기획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시책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게끔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박도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박도진위원  맞아요.
○위원장 지관근  이해하고 있으니까.
박도진위원  말을 못 하게 하네. (웃음)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는 명확하게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위원회에서 기획·조사·실시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기능 2조2항에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 것은 뭐냐하면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내용도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이 위원회에서 기획·조사·실시 같은 사업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고 계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말씀 다 하시면 다른 기회에 얼마든지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간단 간단한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대다수 시·군이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이 의원발의로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우리 마선식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 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위원회가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법과 조례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선식 의원님께서 제정안을 내셨고 집행부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행령에도 보면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에서 위원을 선정할 때 20명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인원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그중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여기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초기에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보지만 거기에 정말 전문성도 없고 그 위원이 어떻게 위원이 됐을까 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심의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의 어떤 역할은 피해자를 해소하고 좋은 분은 발굴해서 이렇게 하도록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방식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한 명이라고 하면 한 명을 받지 말고 복수나 3배수로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을 다 펼쳐놓고 장애인 분야 쪽에 있는 단체장, 그다음에 교수, 또 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이런 것을 안분해서 구성을 좀 제대로 해서 다른 도시보다 늦게 시작은 됐지만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운영체제를 만드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특별히 당부의 말씀들이 계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리 마선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5조를 보면 ‘임원의 임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단체의 장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단체장 임기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이게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을 꼭 이렇게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경기도 조례나,
강상태위원  다른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상급부서의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 회장들의 임기가 얼마에요 보통 3, 4년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보통 오래하신 분은 한 7, 8년도 하시죠.
강상태위원  그건 연임되어서 하는 거고. 당해 연도 임기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통 3년에서 연합회장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강상태위원  예. 이게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임기는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임원의 임기는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년 임기가 됐을 때는 2년 임기 하다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를 보면 자동 해촉되겠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두되, 연임 규정도 좀 애매하고요. 이게 좀 현실에 맞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이 사항은 강상태 위원님, 일단 제정을 해놓고 운영하면서,
강상태위원  그냥 갈까요?
○위원장 지관근  예.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해당부서에서 해주면 어떨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래서 ‘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강상태위원  그러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때 개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여튼 장애인 유형별로 다양한 장애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도 이런 기회에 한번 순환을 해서 참여의 기회들을 많이 높여주는 것도 운영의 묘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계기로 장애인들 복지의 수준이 당사자들의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진전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의 취지나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기록하셨다가 실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의 조 제목, 본문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해외’를 ‘국외’로, 안 제7조제2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할 때’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시정발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주요골자,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이들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타 지자체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대규모로 서울시에서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3년째 해왔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서울시에서 2만 명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전체 여섯 개 구에 일반 4학년을 대상으로,
노환인위원  전 학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전 초등학교 4학년이죠.
노환인위원  4학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4학년을 대상으로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학년 전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4학년이요.
노환인위원  4학년 전체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조건은 있습니까? 어떤 조건에서 학교를 선정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학교 선정은 그 여섯 개 자치구 학교에 대상되는 4학년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언제부터 서울시는 한 거죠? 몇 년도부터 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012년부터요.
노환인위원  2012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12년부터요.
노환인위원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시행되기 전에 시행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사회보장기본법은 2014년도인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검토결과 수용 받은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기 전,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 아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은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작년에 협의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협의를 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변경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좋다, 이런 어떤 검토결과가 나온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본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조건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조례를 지금 저희들한테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거주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비용 지원으로 3개년 시범사업,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취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이 단서를 붙였어요. 연간 20개교를 선정해서 각 학교의 4학년생 대상으로 치과검진 실시 및 비용 현금 4만 원 지원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맞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할 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협의 당시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신설·변경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내가 읽은 내용대로 해서 그다음에 ‘검토결과 수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맞죠?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지 거기에서 협의돼서 그런 조건으로 온 건 아니고요, 그 밑에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는 수용이 됐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종 구강검진사업들, 예를 들자면 검진이라든가 그런 부분,
노환인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도 SNS에 올리고 나왔지만 ‘취약지역’이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우리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선별적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 본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 대상자로서 선정해서 그냥 선정 기준이 없이 보편적 복지로 하겠다는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과장님이 올렸을 때는 ‘취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라고 분명히 그 단서를 붙였다고요, 그런 조건부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취약지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이 치과주치의 사업을 승인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참고사항에 조례명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지금 여덟 개 기초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명 하나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열일곱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같이 조례 제목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이런 명칭에 있는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다 검토해 보니까.
  자, 이것은 제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들은 그런 어떤 취약지구에 있는 초등학교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조례안 제출한 것은 취약지구, 그런 조건이 없이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보건복지부의 검토내용을 빠뜨리고 조례안을 제출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취약지역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의료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무슨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지역을 얘기한 거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은 그냥, 의료에 대한 취약지역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성남시라는 부분에서도 통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취약지구 개념을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수정구 다섯 개 학교, 중원구 다섯 개, 분당구 열 개 학교죠, 그렇죠? 4학년 2500명.
  취약지역이라는 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까,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약지역이라는 말씀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만은 아니고요, 그냥 의료에 취약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뜻에서 표현했던 것으로 제가,
노환인위원  자, 그러니까 의료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 분명히 그게 취약지구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그것은 맞죠, 과장님?
  지금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수용하게 된 것은 취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라는 부분이 선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준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데 그 승인과정에서 저희가 현장 사무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자료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도 실무적인 협의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3개 연도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체 학교까지 다 한다, 이런 쪽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당시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4학년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이런 문서를 최종 통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데 여기서 취약지역이라는 말이,
노환인위원  취약지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도 저소득층만 해준다고 그랬을 때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반감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는,
노환인위원  무슨 반발이 있어요? 반발이. 무상복지를 해준다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제일 먼저 시행할 때도 참여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차 계획, 3년차 계획 할 때는 참여도가 80% 이상 됐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관계를, 지금 화성시 있잖아요.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이걸 보면 항상, 지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보면 기초단체에 저소득층이라는 어떤 문구는 다 들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의해서 승인해준 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구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논리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도 다, 이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부분이 다 조례 제목에 들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의 조례명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또 조례에 조항을 다 읽어봐도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는 과장님 이야기했잖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노환인위원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이나 뭐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외하는 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다 포함해서.
노환인위원  아니,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 지관근  포괄성,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에 관해서 조금 유동성을 발휘한다면 조금 먼저 시작하는 학교를 저소득층이 좀 있는 쪽 학교를 우선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먼저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다른 걸 떠나서 저는요, 우리 상임위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세 가지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조례에 근거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요.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제정 권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 속에서 수용 결과를 받은 이유는 분명히 취약지구에 있는 초등학교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건데 이것을 마치 전체적인 그런 단서조항이 없이 그냥 다,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같이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회보장제도 복지부와 협의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물론 생각하시는 데는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취약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아주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도 18세 미만에 대한 토요 무료치과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별도로.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에서도 다른 사업들로 해서,
노환인위원  그것은 복지시스템이 통합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의료복지가 있어요. 그거로 작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리고,
노환인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데, 문제는 이게 이 복지부 승인 조건과 우리 성남시가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교묘하게 이것을 또,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행해 버리면 복지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현재도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것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이 매년 치과치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금액이 아주 기본적으로 구강, 입 벌려서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정도 보는,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체계화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지금 치주식 병이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한 25%, 26% 되고요. 경기도에서 36% 되는 이 치주식 환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유병율이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준다든가 관리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더 사회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운영되는 거고.
  이미 학교보건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6000원씩에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중복해서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4학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그때가 치아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4학년쯤 되면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도 실질적으로 걔네들한테 효과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4학년부터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약지역이라는 뜻은 저희는 그때 올렸을 당시에 취약지역이라는 게 의료에 대한 취약, 치과에 대한 취약이라는 그런 종합적인 생각으로 올렸던 거지, 그냥 어떤 저소득이라든가 이랬으면 별도로 표기를 했겠죠.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선별적이라면 분명히 그게 들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또.
노환인위원  취약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선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강보건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한 10%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학교장이 돈이 없다보니까 학교운영비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노환인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6000원씩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도가 교육감 소속이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몫으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단순검진만 하는 사항이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저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성남시가 자꾸 복지를, 저는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치아를 해주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예산을,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복지부와 협의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취약지구라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다 시행했을 경우에는, 또 조례를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는 무상복지에 대한 조례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 조례의 명칭을 봐도 전부 다 저소득층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중복발언 하시니까.
노환인위원  제가 우리 조례명 변경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을 요청하느냐 하면 ‘성남시 저소득층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으로 변경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 협의체의 구성 2항제4호에 보면 ‘학부모 대표’로 돼 있어요. 학부모 대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한 정의도 없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학교 학부모 대표면 임기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의 학부모 대표가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협의체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이것도 학부모 대표들은 보통 1년으로 졸업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간하고 맞지가 않아요, 포인트가.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1년 하고 그냥 졸업해 버리면 그만두는데 또 협의체 구성에 학부모 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언밸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또 제가 지자체의 조례안을 보니까 학부모 대표가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만 있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을?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 학부모 대표는 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되어 있어요. 일반규정이 돼 있다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장이 학부모 대표가 필요하면 학부모 대표를 시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위촉하면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학부모 대표를 구태여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조례에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4호를 삭제 요청하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입법예고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 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5호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에 그런 어떤 특정, 정확하게 개념의 정의가 정리되지 않는 학부모 대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위원 위촉해제 사항도 보면, 환수조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환수조건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아닌7 학생이라든가 이 제공에,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항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없어요, 보면.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 위촉해제 사유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의견 제출해 주셨으니까 그건 별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희 성남시의회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 거죠?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의 자치권을 가지고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게 정말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갈까, 했을 때 취약계층만 돕게 되면 그 취약계층은 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중산층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지 그게 시스템이 되고 제도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취약계층도 잘 살고 행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중산층이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저는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하면 첫 번째는 4학년을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까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학년쯤 되면 그때는 영구치가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3학년 때까지는 유치를 갈고 막 그러다가 4학년 시기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야 영구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4학년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결국 의학적으로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4학년을 집중해서 해주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 이런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영구치가 나는 시기거든요, 그때 4학년 이후에.
정종삼위원  그리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게 그동안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관계전문가, 치과의사회,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 네다섯 번 하면서 이런 보충이라든가 절충을 거쳐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이다 보면 어느 병원을, 어느 치과를 아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기관으로 선정할 것인지 매년 정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도 아까 잠깐 노환인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는 구강교육이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방사선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6000원이라는 금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학부모들한테 이 아이는 이렇게 충치가 있다든가 이를 뽑아야 된다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치과주치의 사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한 10만 4000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4학년 2500명을 다 하게 되면 그 중에 질환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기 때문에 4만 원이라는 기준을 서울시에서부터 정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저희도 치과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의견,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처음에는 조금 금액이 적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보고 다른 지역도 그렇다니까 일단 4만 원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치과협의회하고.
정종삼위원  치과협회하고 협의가 됐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과검사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검사만 하는 사업이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저희는 치료.
정종삼위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냥 조례만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요구한 위원한테만 딱 갖다 주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항상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세요. 꼭 요구를 해야 줘요.
  지금 여기 준 자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강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셨나 봐요. 또 강상태 위원님한테만 쭉 주고 갔어요, 보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오, 그거 제가 만들어서 다 드렸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해를 돕고자 오늘 만들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저한테 안 주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필수진료 보니까 전문가 치아 세정술 및 불소도포, 그다음에 선택진료로는 단순 치석제거, 스케일링, 방사선촬영, 치아홈메우기, 제1대구치 이런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의원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좋아서 통과시켜줬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20개교를 하겠지만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체 확대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나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본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그런 예정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여러 가지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4학년 2500명 대상으로, 영구치를 교체하는 그 시기에 해당하는 4학년생들을 상대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진료범위가 아까 구강검사하고 그다음에 예방적 구강진료, 그다음에 구강보건교육 이 분야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선 대상자가 2500명인데 전체 4학년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7800명 정도.
강상태위원  전체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 관내에 전체 4학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4학년 학생 수가 7800명,
강상태위원  7800명이고요. 거기서 구별로 어떻게 나오죠? 수정구가 몇 명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가 1600명이고 중원구가 1900명, 분당구가 5200명 정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3개 구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수정구에 600, 중원구에 600, 분당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나머지.
강상태위원  나머지를 한다.
  1300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1300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2500명.
  이게 보면 말이죠, 이 검진, 아까 얘기했던 진료범위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약 10만 4000원 정도 예상하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소요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4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6만 원을 결국 자부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닙니다, 그것은. 자부담 안 하고 4만 원으로 치과주치회에서 협약해서 자기들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팀장님 그게 맞아요? 자부담 요인 없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검토했던 것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취약계층이 있을 수가 있고 일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층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했을 때도 그 부분은 그대로 갑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취약계층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에서 매월 3회씩 해서 지금 꽤 많은, 그러니까 연간 한 24회 해서 40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애들에 대해서. 그 애들은 누구나 오면 저희가 다 받아줘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치과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2500명은 어떠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4만 원만 받고 전체를 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해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진료를 다 해준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약간 다른 것 같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같은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똑같은 사항이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굳이 취약계층에 예를 들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취약계층 말씀하셔서,
강상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강상태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6만 원의 비용이 없어서 4만 원의 혜택을 사용 못 하는 그런 경우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얘기했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되면 별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소득층 관리는 그렇게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에서도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4만 원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는 얘기인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향후에는 어때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3년에 대한 비용추계를 내놨단 말이죠. 계속 시범사업으로 갈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3년은 해보고 나서 확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에 있어서 선정이 되는 사람하고 선정이 되지 못한 사람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또 이렇게 해서 할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균형이라든가 안배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안배하든, 지금 초등학교가 한 학교에 보통 4개 반, 한 반에 27명 정도, 25명에서 27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5개교를 하니까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학생 수는 4학년은 다 지나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 학생들이 4학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4학년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학년 7800, 8000명 중에서 2500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아까 차상위계층으로 할 거냐, 기초생활수급자로 할 거냐, 이런 문제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보편적 복지 할 것 같으면 전 4학년 대상으로 전체를 해줘야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일단 시범사업을 한 후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향후 3년 동안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확대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확대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사업분석도 해보고요, 필요성까지 검토한 다음에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사자는 4학년 학생이지만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협의체 대표에 아까 학부형 대표,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는,
강상태위원  아까 과장님 견해가 조금, 그건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해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노환인 위원님은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학교 대표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시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강상태위원  운영위원장이, 6학년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그건 학년별로도 있을 테고 학년대표도 있을 테고요.
강상태위원  지역위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 내 대표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학부모 대표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1학년부터 6학년 아무나 학부모위원 중에서 될 수도 있고 지역위원에서 들어간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운영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 답이 과연 적절한 답인지. 저는 대표성이 좀 필요, 학부모 대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답변하고 또 다르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기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씀이죠.
강상태위원  저는 학부모 대표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이해당사자들이잖아요, 4학년에 해당하는.
  그리고 저는 학부모 대표도 4학년 학부모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6학년 이러면 안 되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위촉할 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당사자인 4학년 학부모 대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처음에 저희 성남시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취약지역을 제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취약지역이라는 이 명칭을 넣어서 협의가 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넣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은 어떤 개념으로 그것을 넣어서 협의를 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저희가 좀 취약지역이라는,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취약지, 그러니까 의료에 취약한 그런 지역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분당 같으면 목련마을·한솔마을·청솔마을 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것을 갖고 평가하면 딱 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뭐를 갖고 평가할 거예요? 분양지는 취약지역이고 아닌 데는 취약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판단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취약지역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명확하게, 왜냐하면 어디는 그 대상학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학교는 인근에 있는 저 학교하고 여건이 유사한데 왜 이 대상사업이 안 되느냐고 확인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지금 성남시가 무상복지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성남시가 시끄럽고 이건 잘못했다, 잘했다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런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봤을 텐데,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야기될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보건복지부하고 명확하게 취약지역 그러면 구시가지 수정·중원 전 지역, 아니면 분당에는 어느 지역,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하면 의회에서 갑론을박 시비될 게 없다 이거죠.
  막연하게 취약지역이라는 게 제가 찾아봐도 그냥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고 뭐라고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의료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반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취약계층이죠. 취약지역이 아니라 그건 취약계층이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영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취약지역이란 말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취약지역이라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구시가지 이걸 뭐로 구분할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냥 취약지역이라는 표현이 보통 저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취약하다는 뜻을 표현한 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노환인 위원이나 정종삼 위원께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게 바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데 거기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저희가 가서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범위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말로 된 거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취약지역이라는 게 딱 명시가 돼 있고 연간 20개교라고 했을 때 수정·중원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68개입니다.
이제영위원  수정·중원에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 수정·중원만은 31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중원을 취약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31개 학교를 다 하면 문제가 없어요.
  뭐로 구분하실 겁니까? 수정·중원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뭐로, 그 지역이 취약지역이다 아니다를 아까 과장님은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31개교가 다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선정할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지금 치과의사협의회하고 저희가 실무협의회라든가 간담회 과정에서 이미 협의된 내용인데요. 우선순위로 먼저 접수된 데를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적절치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가 구시가지 쪽이 전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학교별로도 안배를 하고요.
이제영위원  주거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면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하면 시비될 게 없어요. 학교가 50개, 60개도 아니고 31개라고 하면 11개 학교가 더 많은 겁니다. 다 포함시켜도 그런 것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분당지역은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에 몇 개 학교, 그렇게 되면 논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좋다, 성남시 그러면 거기해라, 하면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먼저 신청하는 것, 우선신청주의에 의해서 한다? 그게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기준을 뭐로 할 겁니까?
  저도 성남에 오래 살고 각 지역의 특성, 어느 학교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로 판단할 거예요?
  이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것은 협의체에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하면서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협의체에서 그걸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뭐로 만들 거예요? 20평 분양지 따지고 어디는 20평 분양지 초과되는 데 따질 겁니까? 아파트 구분할 겁니까? 상업지역 구분할 겁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걸 명확하게 해서 보건복지부 왜 설득을 못 합니까? 성남시가 20평 분양지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특수하게 성남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이 아닌 데는 제척을 해서, 평수가 크거나 이런 데 학교는 제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서 해야 의회에서도 갑론을박 논란이 없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시행하면서도 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의원은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가 포함되기를 원할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은 ‘아이, 당신은 뭐냐, 다른 동은 다 포함이 됐는데 당신은 소관이 문화복지위원인데도 그거 하나 해결 못 했냐?’ 그러면 그 의원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객관적으로 선정되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잡은 게 3년 동안이면 전 학교를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영위원  그건 좀 전에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이제영위원  이미 4학년이 5학년으로 되면 대상사업에서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긍정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를 설득해서 20개교로 할 게 아니라 구시가지 31개교 전체로 하는 걸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고,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되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서둘러서 하다보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행하고 나서 보완해서 한다는 것은 정책으로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를 해서 해야지 시행하면서 잘못된 것 보완하겠다?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뭐예요?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같은 혜택을 줘서 그 차별화를 없애자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그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위원님 말씀,
이제영위원  그래서 오늘 조례를 빨리 통과하시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현재 작년에 한 6개월에 걸쳐서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보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했던 20개교에 2500명은 우선 시행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추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위원  잠깐만. 먼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제시해보세요. 20개교를 구시가지에서, 20개교면 지금 31개교인데 분당은 몇 개교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열 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분당은 왜 열 개교씩 들어가죠? 거기가 취약지역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중원 이렇게 지역 인구를 비례해서 저희가 나눴거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사실,
이제영위원  주거여건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분당이 열 개, 수정·중원이 열 개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그렇게 기준은 내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치 않다 이거죠.
  왜 분당을 인구 편차로 해서 나눕니까? 거기가 어디가 취약지역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학생 수가 분당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아니라,
이제영위원  아니, 어디가 취약지역이에요?
  저도 분당 그쪽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더 준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중원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거기가. 수정·중원은 3300명이고 거기는 5200명이 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안배,
이제영위원  학생 수만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당이 열 개교가 가야 되는 취약지역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학생 수로 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취약지역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약지역. 그러면 분당이 그 세 개 한솔·목련·청솔마을 빼고 나머지가 왜 취약지역이 되어야 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여기에서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수급자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냥 일반적인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표현상 성남시가 취약지역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분당이 취약지역이라고 그렇게, 취약지역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한번. 거기 분당은 취약지역이 아닙니다.
  수정·중원 더 취약한 데 더 배정을 하고 거기는 거기에 맞는 걸 하면 되지 왜 그게, 열 개씩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운영하는,
이제영위원  세 개 지역 말고는 제가 볼 때 어디 취약지역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요, 그렇게 가면 이거 사업 시행해서 오히려 더 욕만 먹지 잘했다고 평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여기에서 연구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세 개 지역은 누구나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기초수급자·차상위까지 1200세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취약지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지역은 이쪽 구시가지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기만큼 여건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도 세 사시는 분이 있고 전체로 보면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서 용어가 정의하는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합지 않다. 그렇게 해서 숫자도 다시 조정을 하고, 뭐 조금 늦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정상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매년도 검진시기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11월에 협의가 이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온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가 상정된 거고요. 4월에 학교들하고의 신청이라든가 협약을 거쳐서, 그다음에 5월에는 치과병원들과의 참여도 같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6월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보건사업하고 저희가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잡게 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치과의사회도 이거 더 확대되면 그 사람들 반대 안 합니다. 반대하는 걸 시에서 강제로 너희들 해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떠맡기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합의하에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래서 협약을 해서,
이제영위원  합의라는 것은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하는 거니까 줄어드는 게 문제지 확대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벌써 작년 11월부터 성남시하고 협의가 다 돼서 벌써 내용은 다 공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중원의 이런 취약점을 다시 추가로 의회에 가서 보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취약지역이라는 게 수정·중원에 20평 분양지 이런 조건이 되어 있고 성남시가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협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몇 달 걸릴 일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이제영위원  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시기가 6월이 지나면 이 사업은 못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6월에 되는 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6월 사업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6월에 예산 확보를 해서, 아니 5월에,
이제영위원  조례에는 지금 20개 학교 여기 되어 있지 않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내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3월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빨리 협의가 돼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구시가지에 대한 이런 것만 충분히 공감이 돼서 내려오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예산만 세워지면 사업하는 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하느라고 작년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작년 11월 27일자로 됐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승인된, 협의된 요건 갖고는 시행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 관계나 사업시행 관계에서 우리 협의체라든가 관계 교수, 의사협의체라든가 협의해서 저희가 보완·발전시켜나가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구시가지 쪽에 추가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에 대한 개념이 뭐냐,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성남시가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시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 부분 저희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제가 볼 때 그게 시간이 몇 달 걸리는 사업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시가지 쪽에도 확대해서 하면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부딪혀 보고 그게 빨리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시고, 안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대로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원점부터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번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추진된 게, 작년 1년 내내 추진했던 사업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담당팀장하고도 엄청 많이 갔었습니다. 가서 얘기도 하고 거기 보건사무관도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받아온 거니까 이것은 시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발전시킬 것은 나름대로 처리하고, 학교 조정이라든가 학생 인원을 더 늘리는, 구시가지 쪽에 늘리는 부분은 복지부하고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하겠다면 지적한 의미가 없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일을 어렵게 한 겁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지금 1년여에 걸쳐서 한 사업이니까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성남시하고 대립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협의가 된 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이라는 것도 우리 성남시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요구가 된 것이고, 지금 분당하고 이쪽 구시가지고하고 선정된 것도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학생 수로만 이걸 구분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취약지역으로 하지 말고 성남시 전체로 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이게 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동안 1년여 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성과라든가 효과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는 조례 여기에서 통과되는 거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해놓고 나서 하자라는 식으로 하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영위원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성남시 조례 만들어져서 하는데 뭔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시장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 방법이라든가 시행방법은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분당 취약지역에 학교라든가 구시가지 쪽에 있는 학교 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에 대한 겁니다. 그건 저희가 조례 통과되면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의원이.
  문제는 조례가 통과될 때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을 해소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시가지의 이런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이거 협의됐으니까 이걸로만 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보지 않고 왜 단정을 지으세요?
  저라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성남시 구시가지가 이런 열악한 여건인데 보건소하고 협의한 내용에 그게 있었느냐.’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왜냐, 이쪽 여건이 더 열악하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기 위한 건데 제가 누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걸 지금 확인해서 질책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부분은,
이제영위원  여기 취약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왜 그럼 취약지역을 넣어서 했느냐.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지금 앞서서 하신 말씀들을 중언부언해 주지 마시고요. 간결하게 깔끔하게 결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소득층 아동 사후관리는 우리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없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
노환인위원  없죠? 그렇죠?
  재능나눔하고 드림스타트사업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자,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치과주치의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만들지 않고 보편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보건의료정책의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중복지원할 수 없죠? 안 되죠,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복지원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지금. 보건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리 성남시 치과주치의 사업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할 수 있어요? 중복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거기서는 치과주치의, 그러니까 치과 쪽 구강관리에 대한 내용은,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적인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 조례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선관위에 제가 다 확인해봤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라고 내가 확답은 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통과되고 나서 어떤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는 성남시, 과장님은 아주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본회의에서도 어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이, 제가 분명히 팀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보류해라, 선거 끝나고 나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문제를 제기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보건복지부하고 7월 24일에 협의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협의는 4월에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해서 7월 24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보완.
노환인위원  변경·보완의견서를 제출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보완은 구강보건이라든가 학교보건을 통합해서 같이 하라는 쪽으로.
노환인위원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 성남시에서 과장님이 제출했겠죠? 어떻게 제출했느냐 하면요, 성남시에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아 진료비 1인당 4만 원 지원, 시범학교 60개, 7500명, 3년. 그다음에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하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이렇게 하니까 검토결과가 변경·보완 검토결과를 내렸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나서 6월에 제출했나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8월에.
노환인위원  8월에요? 8월에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내용이, 느닷없이 여기에 없던 ‘취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라는 단서를 넣었어요, 조건을. 맞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
노환인위원  8월에 넣은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라는 어떤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치과주치의사업을 60개교, 7800명 전체를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당초 협의가 됐던 거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때는 취약지역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때는 전체를 다 하니까요.
노환인위원  전체를 다 해주니까 안 해준 거 아니에요. 변경·보완 해가지고 수용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건 복지부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되는 사항이고 분명히 느닷없이 없던 취약지역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고.
  취약지역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어떤 목적으로, 취약지구의 개념을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잡아넣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포괄적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의료에 대한 취약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보건직공무원이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행정직입니다.
노환인위원  행정직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제출했다는 거죠, 과장님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전체적인,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딱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 유일하게 한 곳 있어요. 연천군.
  우리 성남시는 의료취약지구에 해당되지 않아요. 과장님이 엉터리로 이렇게 취약지구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와서 우리 성남시가 해당되지도 않는 의료취약지역을 감히 이렇게 썼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의료취약지구입니까?
  그런 용어는 정확하게 아시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죠.
노환인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사능촬영도 제가 기초자치단체에 주치의 조문을 다 파악해보니까 방사선촬영이 없어요. 방사선촬영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한창 크는 아이들한테 이 방사선을, 이렇게 자꾸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것은 인체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 아이들한테 방사선촬영을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인체에 해로운 이런 것까지도 잡아넣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진료 범위에 잡아넣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위원장 지관근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 사업은 작년 말에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작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요. 집행부가 의도해서 선거를 앞두고 지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시기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진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가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에서 선거를 앞두고 하려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작년 말에 올해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선거에 연결시키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의료취약지구라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성남시에서도 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말하는 거지, 어디 법적 용어로서 이 지역의 의료취약지구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취약지구가 성남시에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보건복지부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을 그래도 의료적으로 좀 더 취약한 이쪽으로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관한 숫자 배정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협의 내용에서도 구별 몇 명 해야 된다, 몇 개교 해야 된다 이건 없어요. 성남시 자체 계획인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결국 조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든가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견해차이들도 있고 여러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고 해서 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중요한, 어쨌든 우리 시민들 중에 보건소에서 그간의 구강보건프로그램들을 전개해오다가 특별히 치과 분야에 취약한, 영구치가 나는 4학년 이 시기에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혹여나 선별적 복지나 포괄적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특히 저소득층이라고 하든 취약계층이라고 하든 취약지역이라고 하든 낙인주의의 효과가 있어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 일정 정도 협의한 내용이, 조정한 내용이 있어 와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시의 예산을 갖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나타나는, 예상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례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고 또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선별적 복지든 포괄적 복지든 상호보완적 관계로 해서 결국에는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그래서 구강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요즘의 음식문화나 먹거리문화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구강교육의 문제, 구강교육이 결국에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저소득이냐 중소득이냐 고소득이냐라고 하는 소득의 관점에서만 볼 것도 아니고, 음식과 관계되고 교육과 관계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어느 지역이 됐든 취약한 요소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 행정적 용어로 예단을 해서 그것을 구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있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 또 개념이 정립되면 그것이 행정적 혹은 법률적 용어로 개념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감안하셔서 말씀들을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다만, 우리 조례를 모니터링해보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조례 제정·개정에서 현재 우리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선별적인 내용으로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례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욕구들이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면서 갖는 시민적 요구나 욕구의 수준에 부합되고자 하는 제도는 변화, 발전이 돼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 심사를 하실 때 전제가 되고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에 관한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있고요, 조례에서 반영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야,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내가 예상 했던 건데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럼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적할 수 있는 시기와 내용과 범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별이 되면 이후에 저희가 내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이고.
  다만, 집행부인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이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개념적 이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하게 사전 설명들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례 심사하면서 문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것들도 예측 가능한 부분 갖고 좀 충분하게 준비해서 했더라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말로 구강질환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저도 어려서부터 구강관리 한다고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관리가, 식생활 문화라든지 본인의 관리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오복 중에 치과가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치과관리가 어떻게 잘 됐는지 충치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구강질환이 정말 다양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엄청 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세금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주치의 제도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이 사항이 우려되는 바대로 선별과 보편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게 되면 상처받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와 상관없는 선별적 복지하고 포괄적 복지에서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불우이웃돕기 수없이 많은 얘기하는데요, 불우이웃돕기 당사자들 쌀 지원하고 뭐하면서 낙인주의 때문에 겪는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고통이 논문에 보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제도를 입안하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 다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가도 보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면밀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들이 사실상 고려되어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사항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영역이 저는 참 조례 명칭에서도, 저도 과거에 특정한 계층에 관한 것을 갖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일부부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월 건강보험료를 1만 5000원 미만 내는 자 누구인지 다 나오거든요.
노환인위원  아,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다 나와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것은 제도 안에서,
노환인위원  병원 가면 의사들,
○위원장 지관근  발언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하나의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원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저 역시 이러한 주치의 사업을 우리가 보면서 저도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 틀리다는 게 아니고 ‘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부분을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주장하셨던 부분들이 다 ‘저런 동기나 저런 배경하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수정 동의도 있었고 보류 의견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질의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정리하고 나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한 개만 하고.
○위원장 지관근  정리하고, 별도로 해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이게 속기록에 남아야 돼요.
○위원장 지관근  장시간, 속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게요. 속기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아니, 한 마디만 하면 돼요. 몇 초면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 마무리를 지금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몇 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30초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은 자꾸 취약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개념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 주는데요, 만일에 이거 보건복지부 수용조건은 분명히 취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산이 6억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6억이잖아요. 보니까 6억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6억인데 이 부분에서 복지부가 올 연말에 지방교부세 지급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거예요. 분명해요, 내가. 만일에 과장님이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과 다르게 우리 성남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을 경우에 지방교부세 6억, 올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 처리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 어쨌든,
노환인위원  예? 자신 있습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예?
○위원장 지관근  조례 심사니까요. 그렇게,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위원장 지관근  압박하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신중하게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의 승인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타 지자체 조례를 다 검토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전부 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지금 제출한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자, 30초가 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토론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위원  여기서 정회,
○위원장 지관근  정회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박도진위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질의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나눠본 내용을 갖고, 지금 노환인 위원께서도 보류안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소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협의한 내용만 갖고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조문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법령과 충돌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또 복지부와 협의해서 조정한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시의회는 자치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취합한 결과 대다수 위원님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이번에 다뤄서 진행시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범사업이 실질적으로 5월에는 5월대로 또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위원님들이,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지관근  이거 지적하셨고 또 사업대상이라든지 개념 정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바들을 미리 위원님들과 공감을 해서 충분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후에도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을 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위원  아이, 위원장님 의견을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위원장 지관근  아, 그럴까요?
노환인위원  심사 보류한 사람도 있고 뭐…….
○위원장 지관근  아, 그럴까요?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서 “없습니다.” 해서 지금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심사 보류를,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님 말씀 다 드렸어요. 심사 보류 요청한 위원님도 계셨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셔요. 심사 보류.
김해숙위원  표결방법이 있었는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정식으로 안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노환인 위원의 심사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영위원  예, 있습니다.
    (거수)
○위원장 지관근  예.
  원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수)
  아까 박도진 위원님, 의견수렴 과정에서 동의를 하셨는데…….
박도진위원  반대는 안 합니다. (웃음)
○위원장 지관근  이렇게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다루고 나서 시범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철저하게 의회 차원에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뭐 저는 반대하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시 57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오주삼 중원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분당 그 건은 내가 수정 확대하는 것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성남시 서른한 개 플러스 분당 줄여서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당초대로 하라고, 그걸로.
○위원장 지관근  지금 정회 중이 아니고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14시입니다. 어떻게, 동의안을 처리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4시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정민송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의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정민송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노인보건센터가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민송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민송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뒤따라서 민간위탁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식사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아직 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저희도 못 했습니다, 빨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노인보건센터 사무, 방문보건센터 사무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항목 부분을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양 쪽 두 센터를 합하면 예산이 130억이 넘어가거든요.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중복되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또 양 센터에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인건비 비용이 거의 65%가 넘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걸 조정했을 때 한 30억 정도의 시민 세금이 손실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노인보건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의 업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물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유사한 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배고파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듣게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님들이 방문보건센터 뭐하는 데인지, 노인보건센터 뭐하는 데인지 모르는 분은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방문보건센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보건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노인보건센터는 일단 어르신들이 내소해서 진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방문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취약계층을 말씀하실 때 노인들도 취약계층이죠. 경제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인보건센터, 방문보건센터 단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는 사무는 비슷한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양쪽에 소요되는 부분을 합하면 130억이 넘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유사한 사무 부분은 통합을 해서 하면, 인건비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많으니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한 30억 정도가 세이브(save) 될 수 있는데 그 의견을 소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산이 30억 정도 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저희가 질문할 얘기인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냐,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시행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문보건센터는 지금 5년째, 노인보건센터 몇 년차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7년.
박도진위원  7년차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박도진위원  그럼 꽤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가 시행착오였고 뭐를 개선해야 되겠고, 예산을 더 투입할 곳이 어디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보건센터하고 방문센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만 얘기를 하시라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안 했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 용역을 줘서, 본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일부분은 맞습니다. 조금은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해요, 양쪽이 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인건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박도진위원  130억 중에 65% 예산이면 그게 언뜻 계산해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데 하는 사무가 중첩되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유사한, 노인하고 방문만 다르지, 단어만 다르지 돈이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들어가면 손실되는 세금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양쪽 그 부분을 합해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이브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 3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오늘 동의를 시켜주면 3년 후에 또 그 부분이 가야 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기침)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산과 인력 같은 문제는 양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과 노인보건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검토를 하는,
박도진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발언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조금은 차이 있으면 통합해야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확연히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연계가 안 되는 보건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연계가 되고 그 계층이 전부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사무를 말씀드렸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30억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정말 그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  
박도진위원  30억은 본 위원이 언뜻 생각했을 때 사무기구를 양쪽으로 봤을 때 예상해서 한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본 위원이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이제까지 운영했으면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박도진위원  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까? 5월로.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것은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방문팀장님, 방문보건 그것은 언제 재계약, 내년이 2017년이죠?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김혜진  내년까지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한이 없어요, 손실되는 금액이.
강상태위원  그건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손실된다고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위원님, 제가 좀 발언을…….
박도진위원  예.
  이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강상태위원  문제 제기는 해놓고.
박도진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김해숙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좀 하시지.
김해숙위원  오늘 우리 이 안건으로 올라온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별로 논란이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위탁으로 갈 거면 해주고.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나중에 기간이 또 충분히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김해숙위원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냥 찬성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위원장대리 노환인  발언을 얻어서 위원님 이야기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웃음소리)
  박도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아니, 할 얘기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게 성남중앙병원에서 했었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게 보바스병원이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강상태위원  그냥 쉽게 쉽게. 그러면 현재 보바스가 문제가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보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작년에 보바스기념병원이 부채증가 문제로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증보험 이행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원래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체크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업무 위탁운영에는 차질이 없고요. 그 사람들 말로는 올해 상반기에 아마 그 법정관리가 종결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운영하는, 거기와 위탁은 됐지만 직접 운영은 노인보건센터장에게 교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운영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인 자체는 보바스병원이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 감시하셔야 하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이 있잖아요? 범주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학교법인, 특수법인, 심지어 종합병원까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범주 내에서 다시 공고를 내고 절차에 의해서 하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갑론을박할 문제는 크게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제도 틀거리 내에서 공고를 내서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큰 논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간, 이게 지금 3개월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도록 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조례상으로는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운영법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거든요. 운영에는 지금 차질이 없고 올해 말까지는 아마 원활히 수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요.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얻으신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위원들께서는 오후 16시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마선식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김혜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