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호근·김선임·최현백·박은미·한선미·임정미·정봉규 의원)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미숙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호근·김선임·최현백·박은미·한선미·임정미·정봉규 의원)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박호근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상생과 협치로 존경받고 품위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0여 집행부 공직자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면서 전반기 민주당 대표로서의 마지막 소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로 5개월째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도 은수미 시장을 중심으로 3000여 공직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은 물론 확진자 동선에 대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고생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움을 참고 힘들게 생활하시는 모든 우리 성남 시민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다양한 포부를 갖고 출범한 8대 의회가 어느덧 임기 절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성남시의 모든 의원들이 좀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성남 발전과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느냐를 중심에 두고 당 운영과 의사결정을 하면서 지난 2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 대표로서 은수미 시 집행부의 성공이 곧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만족을 더해 준다는 데 방점을 두고 민주당의 방향 결정에 힘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민주당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실현하고 성공하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는 그 막중한 의무감 때문에 지난 2년간 성남시의회 활동에 있어 발생한 부족함이나 소원함은 모두 저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후반기에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민주당 의원과 성남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상생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통합당 당 대표인 안극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많은 부족함에도 지난 2년간 큰 소용돌이 없이 대표직을 수행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이제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후반기 2년 임기를,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 선출된 의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당리당략을 떠나 진심으로 성남을 사랑하고 성남시민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상생과 협치를 통해 우리 성남시의회가 존경받고 품위 있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전반기 동안에 보여준 잘못된 행태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할 필요 없이 이제는 성남시민의 행복과 성남 발전이라는 대의 명제 앞에 정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토론하고 협상하면서 성숙하고 발전적인 변화된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 지방자치는 30여 년이 다 돼 가지만 너무 단편적인 상태로 집행부에 비해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성남 발전을 위해 시의원들의 역할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그 권한과 역할을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시민과 지역주민만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발언하고 투표하는 참다운 성남 시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그리고 산하기관에 모든 임원은 코로나19 상황에 성남시민의 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성남시민의 어려움은 여기 계신 모든 시의원들과 3000여 공직자들이 협심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경제 위기 상황도 철저하게 대비해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성남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지장을 받고 문화예술 분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본회의 5분 발언과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정책 관련 전문직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삶의 질 척도가 얼마만큼 문화예술과 향유하는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정도로 문화의 소비와 시민들의 욕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드렸던 내용은,
  첫째, 문화예술 행정에 전문가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성격과 축제나 공연은 서로 통합하고 조정하여 축제 본연의 통합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성남시 공직자 2700여 명 34개 직렬이 있으나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은 없고 규모가 적은 인근 시군보다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법으로는 문화예술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술팀의 열악한 조직으로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전문적이고 부족한 인원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검토하고 실현하니 지난해 12억 축제 예산을 한 기획사에 턴키로 던져줘서 성남 대표 축제를 망쳐버린 일이 생기고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 충원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조직개편 등 인원 조정의 문제가 쉽고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으나, 제가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원 확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좋아지면 하반기에 행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으나 제가 지난해 촉구한 축제의 통합과 조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동 있는 문화예술 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과 1년 예산은 500여억 원입니다. 문화유적 만들기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각종 공연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축제나 공연에 대하여 시민들도 많은 참여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일부 이벤트성으로 전락된 공연과 축제를 통폐합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의 모든 축제나 공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생활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에 축제나 공연 등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조정하여 우리시 특색에 맞게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관변단체 위주의 축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의 조속한 배치가 필요함을 다시 강조드리며, 우리시 문화예술 정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여 우리 시민의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의 도시, 품격있는 성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판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지난 3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미통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화면 제시)

  2003년 7월에 제정된 판교특별회계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 시행자가 협의 운용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2003년 9월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경기도, LH공사가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기본협약서 제12조를 살펴보면 “건교부는 준공 시점에서 산정한 판교 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적정 이익은 공동 시행사인 성남시와 LH공사로 귀속할 수 있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판교와 그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진 좀 띄어주세요.
    (화면 제시)

  이번 성남시 조례안은 LH와의 협약과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국도비 3056억과 국도비 대응 시 부담금, 코로나19 지원금, 계속 사업비 그리고 성남 곳곳에 시급한 신규사업비 등 1500억을 포함하여 총 5124억의 제3회 추경예산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 회기에 상정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면 제3회 추경예산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모든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고, 성남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총 2213억을 투입함으로써 1800억 내외의 2020년 성남시 자주적 가용예산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성남시의회는 법과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2003년 제정된 조례를 위반하고 기관과 기관이 체결한 협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언행은 오히려 성남시 대신뢰도 추락과 전국적인 망신만 자초할 뿐입니다.
  미통당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정된 조례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판교특별회계 5400억 편법 지원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판교특별회계의 면밀한 정산을 통해 편법 전용되었던 5400억의 철저한 규명과 LH의 초과수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판교는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신분당선 백현 마이스역 신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과 판교-서현-오포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장기 미집행부지 활용, 판교 수변공원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성남시의회에 요구합니다.
  판교는 법과 협약을 준수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네입니다. 더 이상 판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성남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덧셈의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면밀한 정산을 통해 초과수익은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정산 완료 후에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문석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구미동·정자2동·정자3동·수내3동·분당동 지역구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발발로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 타기를 점점 꺼려하면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여 우리시도 이에 대한 공공서비스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IOT 기반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유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시 곳곳을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야심 차게 공약하였지만 2019년 민간기업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로 600대를 시범 운영하고 2020년 400대를 추가하여 현재 K사 바이크 1000대 운영에 머물러 거리에는 고작 한두 대 눈에 띌 정도로 사업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타 시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2만 대, 수원시 5000대, 고양시 3000대, 창원시 4000여 대의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하면 성남시는 도시 인구 규모 대비 운영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마저도 시범 운영 시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집중되어 타 지역에서는 공유 자전거를 찾아보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5000대의 모바이크를 운영하여 120만 명 중 22만 명이 이용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올해 2~3월 이용 횟수가 230만여 건으로 지난해 138만여 건보다 66.8%나 증가했습니다.
  성남시의 K사 T바이크 이용률도 작년 대비 2020년 3월 75%, 4월은 95%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수요가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요금을 살펴보면 타 지자체는 공공 일반 자전거를 운영하여 60분에 1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서울시 따릉이 요금은 1일권 1000원, 1개월권 5000원, 1년권 3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프랑스 파리의 공유 자전거 벨리브의 이용 요금은 30분 이하는 무료, 1일권은 2310원, 7일권은 1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에 성남시 민간운영 K 전기자전거는 최초 15분은 기본요금 1000원이며 이후 5분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60분 이용 시 5500원이며 여기에 1회 이용할 때마다 보험료 130원이 추가되는데 출퇴근 이용 시 260원으로 월 20일 기준 5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는데 K바이크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블로그 등에서도 비싼 요금이 단점이라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납 대여 거치대 없이 운영하는 것이 편리한 측면도 있으나 이용 종료되는 불특정 지점인 도로, 보행로 등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으며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남시 독점적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나, 정작 시에서는 2019년 10월 시범 운영계획과 사업 타당성 및 운영 방향 설정 검토 등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K사의 확대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피프틴 3000대를 운영하다가 작년 10월 발표된 고양시 공공 자전거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3%가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혼합 운영을 희망하여 올해에는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혼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성남시는 관내 282개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탄천과 공원에 80개의 보관소가 있어 총 362개의 보관소가 있습니다. 공공 일반 자전거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 증설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은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과 역사에 자전거 보관소를 증설하여 전기자전거를 지정 반납하게 하고 공공 일반 자전거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제 지역구 5개 동은 각각의 역세권으로부터 2km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시 불과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나 시민들이 걷기에는 다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예고까지 겹쳐 작년부터 지역구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버스 기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선 감축이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막차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제 지역구 5개 동은 성남시 남동쪽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성남대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분당선, 신분당선 역세권과 돌마로를 역시 남북으로 관통하는 광역버스 노선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 외곽인 만큼 상시 이용 승객이 많지 않고 수익성이 없다 보니 폐지하는 노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분만 더…… 1분만 더, 죄송합니다.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다가구 주택들은 공실률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한숨 가득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교통 소외지역의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공공 공유 자전거를 도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공기 오염, 화석연료 고갈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량이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점차 대중화되어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교통 소외지역에 대중교통 부족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클린 시티, 그린 시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향후 전동킥보드, 공공 자전거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친환경 동력을 활용하는 소형 이동 수단)의 이용시장 규모가 2030년 1조 5000억 달러로 높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성남시 공공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명실공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앞서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원 한선미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생태학습원의 이미지 쇄신 및 혁신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남시 종합환경교육센터 및 기후대기환경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2014년 9월에 성남시가 도시경영연구원에 의뢰한 성남시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조사 연구용역을 성남시장에게 환경교육센터 설립 배경과 목적, 운영 관리방안 수립, 결론 및 제언의 최종 통과물을 제출했지만 성남시는 현재까지 환경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성남시 지역의 환경개선은 민관이 합심하여 지속 가능한 선진사회의 모습처럼 민간이 솔선수범하고 관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민간의 적극성이 결여되면 결코 지역 환경개선의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과제의 실행을 위해 성남은 2016년에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선언에 이어 2017년부터 21년까지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남시 생태학습원들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비중이 큰 만큼 더 발전된 운영을 위해서 수원시 환경정책과의 협조를 얻어 4개의 환경체험교육관 중 3개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각 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청문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수원시의 비교현황입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생태학습원들과 비교해 본 수원시 환경교육센터들의 특징은 민간 수탁계약 주체의 명확성과 순수 지역 환경단체들의 공동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요 특징 4가지였습니다.
  첫째, 환경단체들의 연합 및 주무부서와 기타 유관기관의 공동운영.
  둘째,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협력 방식.
  셋째, 체험 프로그램의 유료화.
  넷째, 센터별 특성화 유지 및 지역 안배입니다.
  공동운영 방식인 운영 수탁계약 주체는 1개 기관이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환경단체들이 연합 형태의 중심이 되고 주무부서와 기타 유관기관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수원시 센터들의 운영방식은 관의 입장에서 볼 때 책임성과 효율성 등의 사유로 기피할 수 있겠지만 출범 이전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쳤으며, 이러한 방식은 운영 초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있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수원시의 환경 역량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협력 진행 또한 수원시는 교육관 자체 프로그램 진행 및 관내 환경단체들의 프로그램을 컨소시엄 방식으로 교육관이 환경단체들과 시민이 만나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환경단체들은 교육관의 입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수원시 환경 역량 강화에 일조하는 데 중요한 사례임을 확인했습니다.
  기타 특징으로는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 환경단체들에 지자체가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원시는 체험 프로그램의 유료화로 이용자들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예약 후 노쇼(No Show) 현상도 방지하고 있었으며, 센터별 특성화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을 안배함으로써 시의 환경 역량 강화의 성과는 공공성에 기여함에서 비전을 찾은 결과였습니다.
  수원시의 사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도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내 다자간 컨소시엄 하는 것에 우선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전담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행정 지원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전문 인력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요 권역별 성남시 종합환경교육센터 및 기후대기환경교육관 추가 건립을 제언하는바 그동안 땅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성과 경제성, 인지성 등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중원구 희망로 사거리 임시주차장 부지의 활용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중앙동·금광1·2동·은행1·2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아이들 안전,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성남시 속도위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한 통학로가 되었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누구를 위한 안전대책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우선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가 우선입니다. 신장이 작은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속방지 CCTV 설치 및 등하교 통학로 인도를 확보하여 식별이 쉬운 적색 또는 노란색으로 식별 조치를 하여 차량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안행부 제189호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교통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43.7%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특히 초등학생은 키가 작아 등하굣길 보행 시 운행 중인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우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40%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어른들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1분만, 1분만 더 주시면…… 끊길까 봐.
○의장 박문석  1분?
정봉규의원  예,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예, 1분 더 드리세요.
정봉규의원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0여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정자1동 시의원 정봉규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문화재단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민의 참여 및 향유를 통한 행복 실현을 핵심가치로 재단을 운영하여야 하나, 최 모 경영국장이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재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시민 만족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정책 기능 강화, 소통, 공감, 예술 행정 구현에 대해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하였으나 늘 돌아오는 것은 경영국장의 어이없는 답변과 고소뿐이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들어와 시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최 모 경영국장은 언제나 동문서답으로 “모르겠다.” “그런 질문할 줄 몰랐다.”라는 황당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지역 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성남시가 몇 개 동으로 구성된 지도 모르는 최 모 국장의 행태를 보다 못한 익명의 시민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려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문화재단의 비전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존재는 재단을 잘 봐달라며 시 주무부서와 폭탄주로 회식하는 특화된 예술, 3040 노래바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다 주먹다짐하는 함께하는 문화!
  일각에서는 이것이 성남문화재단의 비전 아니겠냐고 비꼬아 이야기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런 문화재단과 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셨나요?
  또 측근들이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의 행복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성남문화재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또는 집에서 격리를 당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부모님과 함께 집안에 있어야만 하는 성남시민들은 걱정과 불안, 우울, 외로움, 불면증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일상 속에 있겠다는 문화재단,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또한 문화재단은 코로나 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공연 행사가 불가능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연에 필요한 대관을 이틀 전에 취소 통보하여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는 문화재단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피해 보상, 이 또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설마 ‘내 돈 아니니까 괜찮다?’는 아니겠죠. 이런 일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준비가 덜 돼 당당한 경영국장님’ 이것이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성남문화재단의 수준이며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시민만 바라보는 문화재단이 아닌 시장만 바라보는 문화재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다못한 성남시민들이 직접 나서 주셨습니다.
  최 모 경영 국장의 성남문화재단 입사 경위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 청구 요건에 해당되는 국민 동의 300명도 지금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을 최 모 경영국장은 고소하여 얼마 전 검찰로 하여금 무혐의 최종 판결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또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지난 13일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법 절차를 악용해 시의회 시의원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제라도 성남문화재단의 해산을 불사하고 전문성 없는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단으로 새로 거듭나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성남시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광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광림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7200억 66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666억 3628만 5000원보다 13.88%인 4534억 30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등 국가 추경에 대응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경제환경위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중원구청사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비 1억 5000만 원은 먼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 부지의 적정성, 개선대책, 대체 부지 등을 검토하는 별도의 용역을 추진한 뒤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부활하였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5700만 원을 감액한 일반회계 2조 8568억 8182만 9000원, 특별회계 8631억 2766만 3000원, 총합계 3조 7200억 949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에 제정된 성남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500억 원을 전입해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기금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공원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2020년도 기금 지출액을 1305억 7888만 9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3조 6970억 6736만 4000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2조 6304억 2615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666억 4120만 6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6335억 389만 8000원, 세출 결산액은 2조 3432억 8049만 1000원, 세계잉여금은 2902억 234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635억 6346만 6000원, 세출 결산액은 2871억 4566만 7000원, 세계잉여금은 7764억 1779만 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등 3213억 1729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7453억 2390만 9000원으로 총 1조 666억 4120만 6000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3조 8187억 9861만 8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3조 6970억 6736만 4000원, 결손처분액이 109억 784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07억 5285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3.18%인 1217억 3125만 4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3조 6701억 942만 원 중 지출액이 2조 6304억 2615만 8000원이고, 미집행액이 1조 396억 8326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944억 6253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452억 207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말 현재 채권·채무액으로 채권 총액은 309억 6446만 1000원이며, 전년도 말 329억 696만 7000원보다 19억 4250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채무 총액은 8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3억 4400만 원보다 796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 222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098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1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건 1억 4631만 4000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건 3426만 6000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건 1억 4040만 6000원이 지출되는 등 총 7건 3억 2098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은 통합관리 기금 등 19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37억 43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096억 1832만 3000원보다 141억 2546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난관리 기금 및 공원녹지조성 기금 등의 조성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의견 있습니다, 의장님.)
  예, 김영발 의원님.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재정국에 관련된 사안인데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다고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추경 얘기하시죠?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결산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발언해 주세요. 이거 결산입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다시 또 읽어야 되겠네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영발 의원님.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시는데 시간이…… 준비했습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준비를 했으면 사전에 제출을 했겠죠.)
    (웃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20, 30분 그러니까 마스터 뜨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0분 정도 소요가 될 듯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상 회기 마지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정안을 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수정안을 제출하시려거든 이미 다 예견된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안에 대해서,)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재청을 하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는 의원이 없으면…….)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재청…….)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크게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재청…….)
  그러니까 지금,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지도 않았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형식을 갖춰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또 다른 어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20분이면 그 자료가 다 갖춰지겠습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영발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코자 20분의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김영발 의원 등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발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4번지 일원 가족 및 관광호텔 시유지 대부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특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또 다시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58억 원이 이번 추경에 가결돼 관련자 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지난 11일 회계과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에 올린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8억 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다수결에 의해 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추경예산 가결은 의회의 견제 기능과 무능 탓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법률적으로 성남시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 입찰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해야 마땅함에도 임의적으로 폐기물 전체 물량을 선 처리 후 예산 집행 방식으로 검토를 끝낸 상태에서 구두로 시행사인 베지츠에 전달하여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어 처리 비용 약 58억 원을 우리시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언제부터 성남시가 예산이 부족해 외상 공사를 시켰습니까? 예결위에서 가결된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8억 원은 집행부가 시행사에 선 조치 후 예산집행 방식으로 발주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처리한 폐기물 물량과 처리 비용 또한 믿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 업체가 1주일에 단 한 번 서류상으로만 보고한 서류를 근거로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8억 원이 산출됐기 때문에 믿기 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의회 차원에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집행부가 불법 매립 원인을 과거 항공사진과 폐기물 비닐봉투 등에서 매립 시점을 추정하고 전 소유자인 토지공사와 배상 문제를 놓고 상의했지만 토지공사는 매립 시점을 그 이전인 1980년대라고 책임을 회피해 법정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추경예산 삭감 요청 이유입니다.
  첫째, 집행부가 공사 지연의 배상 책임을 운운하며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시행사인 베지츠가 지장물 조사를 선행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공사계약에 앞서 지장물 조사 및 지질 조사 근거 자료로 토목 공사비와 건축 공사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는 필수였던 겁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롯데건설사와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롯데건설사가 지질 검사를 했는데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 10월 착공 이후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다고 집행부에 보고했습니다.
  법률상 토지 소유자인 성남시에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체결 이후 지난 4년 동안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시행사의 공사 지연 등의 입장을 받아들여 대부료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우려스러워 폐기물 처리를 다급하게 처리해 그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집행부 공문에 의해 폐기물 분리 처리장소는 호텔 부지 옆 성남축구센터 건립공사 현장 부지를 활용했습니다. 집행부가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매립 폐기물 전량을 모아 일반, 혼합, 특수 등 폐기물 인지를 파악한 이후 공개입찰을 부쳐야 함에도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고 또한 집행부 관리 감독 소홀 아래 보고받은 폐기물 물량 대비 처리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밀어붙이기식 꼼수 예산을 받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본회의장에서 예산 집행 보류 또는 삭감할 이유와 명분이 있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사전 법률 검토는 끝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수내동 펀스테이션 선례를 참조하여 가족관광호텔에 대한 시공사를 포함하여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시유지 관리자인 성남시에 어떠한 권리 행사를 못 함을 공증받길 재차 요구합니다.
  끝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시민의 재정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의회의 수치이며 스스로가 무능력을 자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대한 선택과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상황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은, 찬성 토론은 수정안 발의로 대신하고 반대의원 한 분만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예, 김명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내1동·수내2동·정자1동 출신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성남시 소유의 정자동 3-2, 3-6번지 약 1만 8884㎡ 면적에 대해 성남시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2045년 11월 12일까지 30년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현재 호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토지는 분당 택지개발 조성사업 때 조성되고 2096년 1월 27일 환지 방식…… 아니, 죄송합니다.
  성남시는 25년간 유휴지로 있다가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대여 당사자인 성남시는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성남시도 LH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은 있으나 원인제공자인 LH에 추가로 손해배상 등에 대해 그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항공촬영 자료가 1966년부터 2012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항공촬영 자료와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와 원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들도 LH를 상대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토지에 대해 호텔 건립사업이 승인되어 기초 토목공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과 성남시민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토지 소유지에 폐기물 처리가 지체된다면 그에 따른 공사지체상금과 사업에 대한 손실을 추가로 보상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고 그 세금은 누가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 결산에 직접 참여하고 표결까지 요구하며 결정된 내용에 대해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예산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논의가 되었고 또한 사실임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유재산 내 매립 폐기물 처리 예산이 58억가량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반기에는 성숙한 성남시의회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의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에 관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거지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겁니다.
  다 참석 버튼 누르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참석 버튼을, 유재호 의원님 안 오셨고, 참석 버튼을 안 누르신 의원님이 계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투표해요?)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투표했잖아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다 했어요.)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진행 중이잖아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1타 쳐야지 하는 거 아니야?)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안 치니까 안 눌렀지.)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도 돼. 했어.)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4명
  반대 20명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수정안 의결과 같이 기명 투표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표결입니까? 아니면,)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찬반이요.)
    (「원안에 대한,」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예결위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21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8568억 8182만 9000원, 특별회계 8631억 2766만 3000원, 총합계 3조 7200억 949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은 시인의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이라는 짧은 시 ‘그 꽃’을 가슴에 담으며 사실상 성남시의회 제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앞만 보며 달려온 저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았습니다.
  지난 2년의 세월을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22년 전 제가 초선 의원일 때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의정 연수라기보다는 관광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여 연수계획 전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그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저의 그러한 모습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는데 그때의 그 선배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했던 제가 20년 후 성남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이 되었고, 이제는 의장 임기 마무리 인사를 하려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려 하였으나, 뜻밖에도 오래 머물렀다”라는 사명당의 마지막 말씀처럼 저 또한 98년에 초선 의원으로 시작해 뜻밖에도 5선 의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실력 있는 사람은 배경 있는 사람을 못 당하고, 배경 있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운 좋은 사람도 명이 긴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야말로 명이 긴 사람인 듯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야탑동 주민들을 비롯한 성남시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의 도움과 응원에 힘입어 성남시의회 최초 지역구 5선 의장과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큰 무리 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강상태 부의장님과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안극수 미래통합당 대표님을 비롯한 34분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저의 부족한 언행이나 매끄럽지 못한 의회 운영으로 혹여나 불편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잘못으로 인해 상처나 불편을 겪으신 의원님이 계신다면 별도로 사과를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성남시의회는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고, 특히 특례시 지정기준 변경을 위해 의회와 시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 개최해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코로나 국면에 집행부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장인 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부회장을 맡으며 지방분권 운동을 펼쳐왔고, 그에 따른 다수의 법안을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청년, 여성 등 더 많은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서 함께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전반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있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였거나 개인적으로 마음 상함이 있으셨다면 의회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어느덧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저의 의장 임기도 함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이면 제8대 후반기 성남시의회와 민선 7기 시 집행부가 함께 성남시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새로이 선임된 의장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완벽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물론 세계로 도약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4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반대의원(20인)
  박문석  강상태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유중진
  윤창근  이준배  임정미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21인)
  박문석  강상태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유중진  윤창근  이준배  임정미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1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영애  박은미  안광환  안극수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기권의원(1인)
  박광순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