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9일(수)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많이 배우고 정진해서 행정기획조정실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은 장인상 중으로 대신 이경희 조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은 부친상 중으로 대신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주현 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두 건, 법무과 소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건 등 모두 여섯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746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정책지원 인력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인력지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747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748번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49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정자3동 215번지 분할 등에 따른 통·반을 정비하고 기타 오류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750번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과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4751번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 질의에 앞서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의 부임을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울러서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이어서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입니다.
  덕담들도 좀 해주시고 몇 분만 이렇게 해주시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짧게.
○위원장 강상태  예,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우선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항상 성실하게 저희 의회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 하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에 중책을 맡게 되셔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으실 텐데 올해 또 중요한 선거들도 있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각 동에 대면으로 해서 일부 회의를 진행해서 다녀보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면·비대면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동장님들도 많이 변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의견도 들으시고 다각도로 준비해서 성남시가 좀 안정적인 위치를 다시 차지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실장님 이제 새로이 실장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우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저희 시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강상태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어떤 대책 수립을 세우셔야 될 거 같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와 관련해서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어떤 체계를 만들어주는 데 실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에도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의회가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강상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이경희 조직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팀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조직팀장 이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은 총 세 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4746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빙부상을 당하셔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 실무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장님보다 더 설명 잘하시네요.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계속해야지요?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조직팀장님 나오셔서 이것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팀장 이경희  다음으로 의안번호 4747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조직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팀장 이경희  의안번호 4748번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합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해서 지금 상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미정 자치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 이미정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70회 성남시의회 부의안건은 조례 개정안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9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미정 자치행정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알아듣기 좋도록 설명도 아주 충분히 잘해 주셨고요.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통·반 설치 조례 이게 중앙동하고 금광1동하고 질의 좀, 두 동을 질문드릴게요.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이 31개 통, 개정 후도 31개 통. 그런데 개정 전에 177개 반에서 개정 후에는 171개 반으로 6개 반이 줄어들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안극수위원  통은 똑같이 31개씩 통인데 왜 반이 이렇게 줄어든 거지요?
  중앙동 31개 통 개정 전, 개정 후 31개 통. 그런데 반은 개정 전에 177개 반인데 개정 후에는 171개 반이란 말이에요. 6개 반이 증감됐어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이 줄어들었어요, 반이. 중앙동.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중1지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서 그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통부터 26통까지가 반이 삭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줄은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통은 살아 있는 거잖아, 통.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통은 살아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가 되면서 반을 정비할 때 일반 주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반도?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안극수위원  6개 반씩이나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그런데 한 개 반에서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18통 같은 경우 두 개 반 또 19통에 두 개 반 이렇게 해서 일부 일부 조정이 된 사항,
안극수위원  그러면 통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이 줄어들면 반사적으로다가.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그게 구역이, 예. 통,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통,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통을 조정하는,
안극수위원  통이 지금 몇 개 가구 정도씩, 한 개 통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네 개에서 여섯 개 반을 두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맞춰서 네 개 반 정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강상태  한 통이, 한 통이 네 개 반에서 여섯 개 반씩으로 구성이 돼 있다.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섯 개 반에서 네 개 반으로 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조례에 맞게 그거는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22개 통에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144개 반, 145개 반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저기 뭐야, 우리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 반장이, 이게 지금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145개 반, 171개 반.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안극수위원  반장이 한 명씩 다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171개 반은 171명의 반장이 있는 거고.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안극수위원  이 반장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지금은 반장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크게 없는데 반장 제도를 왜 두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안극수위원  (웃음) 어떻게 고민을, 어떻게 고민을 하세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실상은 실제로 반장님이 한 33% 정도밖에 지금 현재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반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사실 예전에 반상회라든지 이럴 때는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요새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필요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없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지금 반장님들의 연간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가 돼 있지요, 성남시 전체로다가?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반장님들이 한 4억 정도로 제가 지금…… (자료 확인) 사억,
안극수위원  이게 그러면 그 수당은 1년에 한 번 나가요, 두 번 나가요? 그 시점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추석하고 설하고 두 번 나갑니다. 2만 5000원씩 해서 1년에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안극수위원  추석, 설 때?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안극수위원  그냥 주는 거네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그렇지요. 일단 등록이 돼 있는 반장님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일단 그거를 자료로다가 좀 해서 갖다 한번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판교동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더샵퍼스트파크가 1223세대인가 22세대인가 그런데 여기에 몇 개 통이 지금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판교동은,
○위원장 강상태  변경 후 그대로인데?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특별히 반이…….
최현백위원  반이 아니고 통.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통이요? 변동 없습니다, 판교동은.
최현백위원  더샵퍼스트파크에 통장님들이 변동이 없어요? 통장님이 안 계세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번 여기 안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통장님들 뽑으셨는데?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그러니까 그전에 한 거고요. 위원님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이게 개정조례안은 제가 없어서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퍼스트파크에 몇 개 통인지는 제가 잘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상태  별도로 보고 받으시지요.
최현백위원  세 개 통인가 네 개 통인가 제가 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상태  팀장님, 그거는 지난번 개정되면서 그 통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에요. 거기 지금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게 개정이 돼야 통장을 뽑지요.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통장,
○위원장 강상태  통이 승인돼야 통장을 뽑으니까.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아, 이게 개정이 돼야. 근데 통장을 다 뽑았는데?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네 개 정도 반이,
○위원장 강상태  예, 전에 개정이 됐을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네 개 통이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위원장 강상태  지금 올라오는 거는 지번 변경 이런 거만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그거 위원님 제가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주소 지번이, 지금 사항이 백현동 516에서 608로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동 업무는 판교동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최현백위원  이거는 백현동으로 돼 있고, 지금 주소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그러니까 이제 법정동이랑 행정동의 그런 것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백현동이 행정동이에요, 법정동이 아니고.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아, 예. 예전에.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 사항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
  일단 주민 설문을 좀 조사해서 주소에 대한 명칭 변경, 지번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최현백위원  이게 사실 지금 백현동으로 주소는 돼 있는데 행정업무는 판교동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빨리 이런 불합리한 것들, 좀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최현백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동의하시면 주소 변경 플러스 동까지 이제 같이 개선,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5.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지열 과장님 부친상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우리 남영경 민간협력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장 남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50호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남영경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모바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코드인가 이렇게처럼.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휴대폰에 보통 앱으로 많이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검토해 보시기를…….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예, 올해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모바일로 된 자원봉사자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그것도, 그 모바일 앱에 있는 것도 ‘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원래 보통 우리가 증이라 하면 이렇게 뭐지요? 종이 양식을 이용한 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마한 플라스틱 카드나 이런 거,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앱도 이렇게 자원봉사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저희가 자원봉사자증은 연간 20시간 이상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앱을 이용하면서 바코드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좀 간편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절차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절차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가입이 되어지는 건가요?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행안부에서 일괄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절차에 따라서 보험가입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총괄 인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이런 가입을 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봉사자 수가 보니까 등록이 한 30만 정도 되어 있죠?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예.
박은미위원  실제 그중에서 허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1년 동안에 활동이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시 개인정보 이런 동의서도 체크할 겸 해서 다음 연도에 봉사활동을 할 건지 정도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어져서 과도하게 다수의 인원이 가입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법무과 소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현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김주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법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4751번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폐지조례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한선미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균형 발전과 시민의 고충 해결에 관심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와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해원인 분석, 조사, 재해흔적 조사 및 피해조사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보고하고 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해 방어기준을 정하거나 예방대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긴급 지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 엘니뇨, 라니냐까지 지구촌 세상은 점점 더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신정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 의거 상권지원과에서 재난안전관으로 발령받은 이연형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선미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정의와 우리시 지역 여건 등에 적합한 내용을 추가 및 정정 등 변경사항이 있어 좀 더 다듬어진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상정되는 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의 지금 의견은 조례 제정에는 적극 동의하나 정비상의 문제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말씀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포함해서요.
한선미의원  집행부 의견을 가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발의의원으로 알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더 우리 성남시에 적합하고 더 유리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실 거라고 희망하면서 의견…….
○위원장 강상태  집행부 의견에 동의한다 이 말씀이죠?
한선미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교감을 나눈 것도 같은데, 그러셨는데 이게 그때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나요?
한선미의원  예. 조금 먼저 해갖고 오시기로 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찮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케이. 다 참조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발의의원이 말씀 주신 의견 또 집행부의 의견 참고하셔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까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발의의원도 동의를 하셔서 보류하고 더 다듬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논의가 좀 불필요할 것 같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 있어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물론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행정이라는 게 사실 좀 연속성으로다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의회에 이런 어떠한 그 해당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상임위에 전부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행동이나 이런 태도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벌써 입법예고까지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시 지형에 맞는 여건, 그에 또 적합한 내용, 추가문구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회를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행위라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보완, 저기 뭐야 다음 회기 때 올린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이미 다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로다가 배포가 되고 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다가 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점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음번에는 올릴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의한 그런 의원님하고 충분한 소통을 가지시고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논쟁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를 잘 좀 다듬어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어떤 질의와 토론은 불필요함으로 인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재난안전관  이연형
  법무과장  김주현
○기타 참석자
  조직팀장  이경희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