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1월 19일(수)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더 많이 배우고 정진해서 행정기획조정실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은 장인상 중으로 대신 이경희 조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은 부친상 중으로 대신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주현 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두 건, 법무과 소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건 등 모두 여섯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746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정책지원 인력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인력지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747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748번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49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정자3동 215번지 분할 등에 따른 통·반을 정비하고 기타 오류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750번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과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4751번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총괄 질의에 앞서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의 부임을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입니다.
덕담들도 좀 해주시고 몇 분만 이렇게 해주시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에 중책을 맡게 되셔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으실 텐데 올해 또 중요한 선거들도 있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각 동에 대면으로 해서 일부 회의를 진행해서 다녀보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면·비대면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동장님들도 많이 변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의견도 들으시고 다각도로 준비해서 성남시가 좀 안정적인 위치를 다시 차지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실장님 이제 새로이 실장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우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예?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9분)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이경희 조직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은 총 세 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4746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빙부상을 당하셔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 실무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장님보다 더 설명 잘하시네요.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계속해야지요?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조직팀장님 나오셔서 이것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조직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합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해서 지금 상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미정 자치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70회 성남시의회 부의안건은 조례 개정안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9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반 설치 조례 이게 중앙동하고 금광1동하고 질의 좀, 두 동을 질문드릴게요.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이 31개 통, 개정 후도 31개 통. 그런데 개정 전에 177개 반에서 개정 후에는 171개 반으로 6개 반이 줄어들었잖아요?
중앙동 31개 통 개정 전, 개정 후 31개 통. 그런데 반은 개정 전에 177개 반인데 개정 후에는 171개 반이란 말이에요. 6개 반이 증감됐어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이 줄어들었어요, 반이. 중앙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동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더샵퍼스트파크가 1223세대인가 22세대인가 그런데 여기에 몇 개 통이 지금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위원님 제가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주소 지번이, 지금 사항이 백현동 516에서 608로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동 업무는 판교동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일단 주민 설문을 좀 조사해서 주소에 대한 명칭 변경, 지번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5분)
천지열 과장님 부친상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우리 남영경 민간협력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50호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모바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코드인가 이렇게처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1분)
김주현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법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4751번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폐지조례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0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남시 균형 발전과 시민의 고충 해결에 관심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와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해원인 분석, 조사, 재해흔적 조사 및 피해조사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보고하고 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해 방어기준을 정하거나 예방대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긴급 지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 엘니뇨, 라니냐까지 지구촌 세상은 점점 더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선미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정의와 우리시 지역 여건 등에 적합한 내용을 추가 및 정정 등 변경사항이 있어 좀 더 다듬어진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상정되는 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의 지금 의견은 조례 제정에는 적극 동의하나 정비상의 문제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말씀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포함해서요.
필요할까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발의의원도 동의를 하셔서 보류하고 더 다듬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논의가 좀 불필요할 것 같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 있어요?
물론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행정이라는 게 사실 좀 연속성으로다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의회에 이런 어떠한 그 해당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상임위에 전부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행동이나 이런 태도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벌써 입법예고까지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시 지형에 맞는 여건, 그에 또 적합한 내용, 추가문구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회를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행위라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더 이상의 어떤 질의와 토론은 불필요함으로 인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재난안전관 이연형
법무과장 김주현
○기타 참석자
조직팀장 이경희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민간협력팀장 남영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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