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7.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35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기인·윤창근·한선미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가.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나. 국·공유재산 교환
    다. 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 학생회관 신축
    라. 궁내동 경로당 재건축
    마. 성남시립박물관 전시동 건립
    바. 시청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사.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
  7.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회계과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 현안사항 청취, 각종 간담회 참석 및 현장 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중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35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윤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 윤창근·박영애 선배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윤 의원입니다.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수도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뭐 이렇게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끝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윤 의원님.
  물이 부족한 우리 물 부족 국가에서 제가 환경부 사이트에 가서 물사랑 홈페이지를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루 사용하는 물이 2001년 기준 174ℓ이고요. 그리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까 2002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가정용수 사용량은 238ℓ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물의 양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더 잘 살수록 물 사용량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물 사용량이 많을까라고 봤더니 물 값이 너무 저렴하고 그다음에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의식 없이 생활해 온 생활습관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본 조례안을 통해서 절수설비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하고 또 의무화한다라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서 그런 물 절약도 유도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데 타 상임위원회인 우리 정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4월 5일 날 40일간 입법예고를 끝내고 지금 수도법이 시행이 됐어요, 19년 6월 25일 자로.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번에 수도법이 시행된 이 부분에 조례가, 조례가 아닌 수도법이 19년 6월 25일 날 시행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윤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는 절수설비 설치 그다음에 과태료 등등 이거로 정리가 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뭐하지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물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시골 태생이었는데 환경오염, 그다음에 물을 그때 당시는 사 먹지 않는 시대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을 우리가 사 먹고 그다음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물 기근 그다음에 또 역시 물 부족 이와 같은 무서운 이런 환경이 올까 봐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도법이 시행 되면서 그런 제도가 개선되고 세부 기준이 마련돼서 말씀하신 절수형 양변기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부에서 보니까 2018년도에 절수설비 사용수량 등급화 타당성 연구를 한, 용역연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조금 여쭙고 싶거든요.
  환경부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를 봤더니 양변기 연간 교체 수요를 대변기 200만 대, 소변기 30만 대를 적용하면 상하수도 요금이 85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양변기 등을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으로 바꾼다라면, 1등급은 기존의 양변기 같은 경우는 6ℓ 정도가 사용하는 게 표준안인데 지금 등급제로 해서 1등급이 4ℓ가 사용되게끔 기준이 4ℓ더라고요.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첫해에 약 85억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하고 다음 해에는 17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보고서에 기록이 됐는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시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인이 일일 급수량이 329ℓ입니다.
최미경위원  329ℓ요. 그러면 기준이 329ℓ이고,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이 저희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수도요금이,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용역 연구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절수설비를 사용했을 적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상하수도 요금이 절감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상하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절감될지 혹시 계산은 해 보셨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거 계산해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제정됨으로써 원래 지금 수도법상에도 상위법에 이런 절수에 대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사실상 신축 건물에만 이게 해당이 됐어요. 증개축이라든지 그래서 건축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그건 준공 전에 그것을 꼭 해야지만 준공을 해 주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이미 기 건축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것을 절수설비를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최대한 절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요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기 시설물에도 이런 양변기라든지 절수형 효과가 좋은 1등급 종류로 바꿨을 경우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야지만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한번 계산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홍보에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정윤 의원님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전체적으로는 이때까지 명문화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지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중에 그랬잖아요, 이미 신축 건물은 다 이걸 적용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만 그동안 명문화되지 않는, 건축법상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해 왔다는 그 부분은 맞는 얘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수도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인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요. 그래서 절수설비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준공을 해 줬거든요.
박영애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그대로 나름대로는 진행해 왔던 부분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건물을 개축을 하든지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다 그 주안점이 여기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볼 때. 물론 절수를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절약하는 그 부분도 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현재까지 없었더라도 이미 시행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명문화한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추가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정윤 의원님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건축물에 있어서는 절수설비가 들어와야지만 허가를 내주신다고 하는 것 보니까 8조 과태료 부분은 사실은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이기도 하겠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굳이 뺄 이유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예 허가 단계에서 차단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조금 전에 행정 지원, 기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홍보, 계도니까 이 절수 조례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효과를 보려면 어찌 보면 제4조 설치대상에 3, 4번이 우리시하고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체육시설에나, 시가 가지고 운영하는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쪽에 절수설비를 좀 바꾸면 일단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내년도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셔서 시행을, 이게 그냥 말뿐인 조례 제정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한번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도 같이해 주시기를,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다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아마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니면 어쩜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했었던 조례인 것 같아요. 이번 시기에 우리 정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규 건물 짓는 것은 지금 수도법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주요 핵심이.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물이 절약 될 거라고 판단은 아직 못 하고 계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래서 아까 최미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 들어가는 설치하는 비용도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제 생각에는 생각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이걸 왜 설치를 안 했냐면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못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절수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돗물 값 중에 사실 시민들이 100% 다 내고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60몇 %인가 내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물 값이 절약되는 만큼 이 많은 시설들을 우리가 바꾸는데 이것을 다 건축주, 시민들 부담으로 돌리지 말고 그만큼 절약했던 비용만큼은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절약되는 만큼 우리가, 제5조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사실 금전적 지원도 할 여력이 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추가로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가 또 추가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행정 지원만 좀 해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되는 것은 우리가 조례 제정을 안 하고 불특정 다수한테 주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것에서 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해 준다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조건도 많이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추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상당히 좀 거부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존의 건축주들한테 거부도.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마 홍보 교육도 좀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막 제정이 돼서 절수에 대해서 절약의 정도가 어느 정도며 또 홍보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돼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지 안 했다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하면 충분히 과에서 준비해서 홍보도 하고 할 텐데 이 부칙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시행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과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교육이랑 홍보가.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조례를 제정해 놓고 준비를 하는 거나 아니면 내년 1월에 제정을 하고 올해 준비를 한 다음에 내년에 하는 거나 뭐 그것은 크게 차이가,
안광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업주들한테는 미리 좀 홍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떠신지 우리 발의의원님께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 구구절절 정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옳은데 조례안이 옳은데, 다만 설치대상 업소들 건물들도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돼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하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윤의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절수에 대한 강제사항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계몽하고 홍보하고 권고해서 물을 절약하는 취지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조례가 우리시에만 좀 뒤늦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도나 충남·강원·경남·김해·세종·안성·충주·평택·홍성 등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절수에 대한 물 절약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좀 뒤늦게 됐지마는, 돼 가고 있지마는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에서 홍보 권고해서 물 절약하자는 취지를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신축 건물들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홍보 및 권고사항이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것은 지금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어떤 사유재산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발의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과에서 충분히 좀 많이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례에 있는 제87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과장님. 기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절수기기라든지 절수설비 같은 경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제가 이 법을 읽었을 때는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 부분은 이런 절수설비 등에서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표시하게 됐잖아요. 등급 표시에 있어서 등급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회에는 한 번 위반하면 300만 원 2회 위반하면 4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여기에 있는 과태료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런데 이게 인허가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건축물 만약에 신축을 했는데 절수설비를 안 하면 준공검사를 안 해 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태료 문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거의 전무한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과태료를 어떤 사람한테 안 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정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6조에 보시면 준공 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류가 지금도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저희들한테 건축,
○위원장 안광환  이 서류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건축 인허가를 하게 되면,
○위원장 안광환  기존에도?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다 협의가 옵니다.
안광림위원  현장 서류가 들어오는 거지요? 별도로 지금 추가되는 건 없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의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기인·윤창근·한선미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이기인·윤창근·한선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또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선미 의원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석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고요. 또 발의하신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의원님,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그리고 장애인의 기업 활동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홍석 과장님, 우리 성남의 장애인기업 데이터를 보면 기업이 한 79개 기업이 있어요, 아마 이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대충 79개 기업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말씀하신 79개의 업체 중에 종사원이 10인 이상 되는 업체가 한 13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3개가 아마 용역회사이고 용역 위주 건물 관리하는데 청소,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조업이고요. 사실상 79개의 업체 중에 장애인이 몇 명 종사하는지는 제가 그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9개의 장애인기업 중에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개 정도의 청소용역 이런 것일 거고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제조업 이게 뭐 13군데고, 나머지는 이게 사실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사실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우선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 조례가 우리 한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또 장애인들이 기업을 새로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장애인기업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니 장애인들이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례인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기업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갖거나 또 장애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실 만만치가 않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기업이었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들이 새로 많이 창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지원하는 성남시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실제로 79개의 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장애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조에 관내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 이러면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는 장애인기업일 경우 제조사업장이 타 시고 만약에 사업소 같은 사무실 형태를 성남시에 두고 있으면 이것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한선미위원  장애인기업 활동이라고 함은 모든 범위를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기업이 형식적인 기업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종사자까지 이렇게 다 장애인들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장애인기업주고 또 창업한 분들이 거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것도 이렇게 뭐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서은경위원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안을 들었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꽤 큰 용역 발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촉진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업소가 우리 성남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남시에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업소를 이게 힘들면 사업소를 성남시에다가 하나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내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해야 되겠다. 정말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제조나 기타 영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회사여야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이지,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고 성남시에다가 사업소 하나 내는 것까지를 관내기업으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선미위원  우리 청년이나 아동수당을 줄 때도 성남시에 1년 이상,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것들은 기본 베이스로 다 전제를 깔고 있기는 해요.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모든 영업 활동 제조며 뭐뭐가 정말 성남시 기업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장애인기업 수가 79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된 기업들이 혹시 통계가 잡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장애인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현황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 좀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13개, 장애인기업 수 79개면 이거 사회적기업 인증 받는 조건들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거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창업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는 구매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15일 날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돼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제품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넣을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물건들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데, 지금 장애인기업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아마도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어 있다면 우선구매 정책에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렇게 허수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장애인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어느 정도 인증이 되어 있나, 그다음에 전환하는 방법들 그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뒷받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자 하면, 사실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켜서 가는 과정 동안 굉장한 에너지와 또 굉장한 외부의 협력이 있었을 때 결과치가 나와 주는 건데 조금은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우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약간 좀 탄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적기업까지 가는 그 기간이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수용해서 나갈 수 있을지 에너지를 또 얼마만큼 거기에다가 쏟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장애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관에서도 또 사회적기업 연관되어 있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 주는 거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업무분장이 기업지원과 안에 또 이렇게 사회적기업 별도로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 때도 저는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있나 싶어 갖고 또 그 부분도 접근을 했는데 그것도 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못 하고 딜레이시켰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 것들을 좀 더 숙지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사례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에 연관되어 있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례에 근거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모범적으로 시범 케이스를 제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없겠지만 타 시군에는 거의 센터 위주의 사업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서은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떤 특별한 고행의 과정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약자들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고 도와줘서 활성화시킬까, 경제 조직으로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장애인기업들이 요건들이 갖춰지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마 꽤나 많은 지원책들을 받을 수가 있어서 권유를 하는 거지 장애인기업을 더 괴롭게 하겠다,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는 게 괴로운 게 아니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이 조례안에서 지금 5조 부분 있잖아요, 제정 이유이기도 하고 5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지금 4호가, 1 2 3호 외에 4호가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이라서 지금 열거되지 않은 사항까지 다 포함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우리 사회적경제활성화 조례를 보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를 명확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래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전 제일 중요한 게 창업 지원 그리고는 제품 구매 이거라고 보거든요,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제 의견으로는 5조 2항 지금의 4호를 5호로 옮기면서 4호 부분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라고 아예 명시를 좀 해 주면 지원계획 수립할 때 더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추가하는 항목을.
한선미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서,
서은경위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해서 이것을 4호에 넣어주시고, 그 밖에 것을 5호로 변경해 주시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총 우리 구매액의 1%를 구매하게끔 이미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실적, 계획 실적을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계획 수립하실 때 그 항목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또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존 장애인기업에 연관된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적용을 해 갖고 하고는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조례 수립한 것은 예산까지는 사실 반영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또 한 번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한 게 예산의 범위는 아직까지는 정하지는 않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근거로 해서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서은경위원  지금 1%는 구매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장애인기업도?
한선미위원  그건 기본 장애인의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꼭 기업이 아니어도 장애인분들이 수공예든 뭐든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적기업에서도 지금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선구매에 그냥 10% 이렇게 딱 적용을 해 가지고 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것들하고 중복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그 목을 넣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넣으면 이 조례안에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더 좀 좋아질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넣을게요.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1% 이상 구매하셔야지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5조 2항 4호에 그거 추가하는 거 동의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위원장 안광환  장애인과에서 다 하지 않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해외에 시장 개척할 때 가점 주는 것 이런 거 몇 가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에서 신청한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되게 굉장히 영세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조례로도 개정이 되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장애인활동 지원하는 장애인 것만 저기 하지 마시고 같이 장애인과하고 협업하면서 기업 지원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의논하셔서, 아마 장애인과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가 더 이 조례안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가 왔으니까 우리 소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장애인과하고 하시면서 최대한도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조 4항만,
박영애위원  잠깐만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막간 안 이용해도 돼요,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그럼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그건 장애인과에서 다 해서.
한선미위원  그건 장애인과더라고요.  
박영애위원  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때까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전체 장애인기업의 1%의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것은 저희 과만이 아니고요. 전체 부서가 지금 부서별로 1%의 장애인 상품,
박영애위원  그거 현재로써는 우리가 장애인기업에 대한, 물론 우선 인식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우리가 같이 역할을 했던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서은경 위원님의 건의에 따라 안 제5조 제2항 중 제4호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규봉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3건으로 고용노동과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시장현대화과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금년 2019년 12월 31일 금년 말 민간위탁 운영 기간만료에 따라 성남시 거주 청년, 중장년층 실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그에 맞게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부의안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고용노동과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직업능력개발센터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홈피를 봐도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처음에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은경위원  2008년부터 시작됐으면 이제 한 10년 더 된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서은경위원  그동안에 지금 이게 공개경쟁, 이번에도 보니까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이던데, 위탁자 선정 방법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 혹시 또 다른 쪽에서 들어오게 되나요, 아니면 폴리텍만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공개경쟁 제안심사를 했는데 한 2개 내지 3개 기관이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국폴리텍대학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2008년부터 계속 폴리텍에서 수행하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2008년도 처음에 할 때는 폴리텍대학하고 신구대학교 그리고 요양교육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3군데에서 하다가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도 폴리텍에서 할 확률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지속 교육 목적에 따라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물론 제안심사 해서 적격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어떤 갖춰져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입장입니다.
서은경위원  한 10년 운영하셨는데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10년 동안에 많이 시장 변화에 따라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나 타당성 검사 이런 것은 해 보셨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별도의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은 진행한 것은 없었고요. 그동안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교육생들을 운영한 후에 취업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수료생의 한 70%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70%라고 계산하셨네요. 저는 주신 자료 보니까……
  주신 자료 보기 전에 일단 뭐 하나 여쭤볼게요. 3페이지 주신 것 중에서 비용추계서 취업수당에 아마 거기 취직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인당 20만 원 주시나 봐요, 취업수당.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56명×70%’ 돼 있는데, 이 70% 의미가 뭐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수료생이 한 70% 정도가 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된 수료생에 대해서 취업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걸 70%라,
서은경위원  그건 아닌데요, 56명이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20만 원×56이 수료생 중에서 해당하는 수가 56으로 계산된 거고, ×70% 이게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70%를 그렇게 계산했으면 20만 원×56명이 아니라 전체의 수료생×70% 하셨어야 되는 건데, 20만 원×56명은 3개월 이상 취업한 수가 정확히 반영된 거라서 이 ×70%는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수료인원을 90%로 잡아서 그게 56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70%가 취업을 하는 거로 봐서 그렇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70%의 의미를 그럼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아까 과장님은 한 70% 정도 교육 이수했다고 생각을 하신다 했는데 저는 취업수당 나간 것하고 하니까 약 한 44%~45% 정도가 지금 3개월 이상 유지 되더라고요. 원래 취업한 수가 한 28% 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게 44%고, 한 24%~25% 정도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아까 지속사업 타당성 여쭤 보니까 ‘계속할 의미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재취업을 유도해야만 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교육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교육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각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산해 보니까 연간 그래도 인당 한 분한테 예산 소요 되는 게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10년씩이나 유지가 되었으면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김재권 팀장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면서 “3D모델링 같은 경우는 교육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한다, 교육생들이나 수요처에서.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피드백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프로그램 내지는 등등 해서 저는 이 센터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실 있게 운영이 돼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수료생들이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 설문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도 어떤 변경돼야 될 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수료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정착률도 높이는 그러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19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존에 18년도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이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에너지관리, 전기, 3D모델링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보통 보니까 자격 취득 분야는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전기기능사. 3D모델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직업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도 이미지 속에 있잖아요. 이것은 여성이 넘지 않은 금남의 그런 선이 있듯이 모든 부분을 봤을 적에 여성 수료자가 수료하고 취업까지 가기에는 공조냉동이라든지 에너지관리, 전기기능사 이런 부분들은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쓰이고 이게 중장년층이라든지 청년들의 직업 또 취업 재취업이든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너무나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집중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한번쯤 위탁 과정에 있어서 한번쯤 체크를 해 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변화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또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되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현재 3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3D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성 수료생들이 좀 있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기라든지 에너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남자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위탁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빅데이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이 와서 수료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좀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열어놓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는 관내 기업들 쪽에 취업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두 분의 질문사항의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이 형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직업능력개발센터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더 여지를 더 많이 넓혀놓고 많은, 우리 성남에 대학교가 네다섯 개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권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적자를 내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조금 쉽게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띠되 그 장벽이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진입장벽이 높으면.
  그리고 또 e스포츠경기장이 앞으로 우리 성남에도 구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과 또 연계해서도 그렇고 우리 판교 벤처밸리 쪽에 보면 게임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관련이라든가 또 3D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런 것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좀 녹여낸다라 그러면 어떤 학교든 또 우리 여기 폴리텍에서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이것을 또 계속 연장해서 하려면 본인들도 학교에서도 계속 연구를 할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알아서 이렇게 해서 작성해 이렇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라고 하지는 않지요? 어느 정도 이렇게 폼은 주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나가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제안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에서도 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또 저쪽 여성직업능력센터인가요, 그쪽도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거기에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쪽하고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남시가 고용 정책 참 편하게 하는 것처럼 매번 느끼는 게 많아요. 사실 이 폴리텍대학교 설립 목적이 뭡니까? 아세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
안광림위원  직업 능력 배양.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직업 능력 배양해 가지고 취업시키는 거.
안광림위원  그럼 당연히 성남시에서는 직업능력개발센터 쉽게 그쪽에 위탁 주는 거지요. 쉽게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대학교들은 요즘에 과가 수시로 바뀌는 거 혹시 아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새롭게 신설 되고 있고,
안광림위원  문과대학 몇 개 빼놓고는 거의 올해 졸업했는데 과가 없어지는 과가 수두룩 많다는 거예요. 수없이 기업들 입맛에, 사회에서 변화의 입맛에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이것 말고도 전에 성남시 보호사업장인가 어디 프로그램도 한번 계속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 계속 이어져서 한번 이것 또 아마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도 거의 유사해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기 쉬운 거, 쉽게 말하면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소위 말해서 실적 내기 편한 거, 실적 내기 편한 거 이런 것 위주로만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직업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쉽게 말하면 안정된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한 가지 방안이다, 이것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고용주 기업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기업들이요. 그러면 설문조사 기업들이 원하는, 쉽게 말하면 이게 폴리텍대학이 본시가지에 있으니까 최소한 상대원 쪽에 있는 공단의 기업들 수요 파악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취업률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참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폴리텍대학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그냥 쉽게 자격증 따는 것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취업이 만약에 된다면 많은 경쟁률 그리고 수료인원도 거의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취업이 다 되니까. 취업이 지금 많이 안 되고 하고, 쉽게 자격증 따고, 그나마 얻은 일자리도 상당히 지금 에너지관리, 전기 포화 상태 일자리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진 거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또 전직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거 우리 어차피 양질의 일자리 만드느라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사실 성남시 양질의 일자리 정책 쭉 봤지만, 14만 개 일자리 봤지만 결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동의하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 만드는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이 역할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중점 뭔지 아시겠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거 만드셔 갖고 취업률 높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프로그램 다양이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가천대고 무슨 대학이고 전부 다 기업들이 원하는 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가 교수가 가르치기 편한 과가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과, 그것이 대학들이 살길입니다. 왜? 취업을 많이 시켜야지만 대학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대학들은 그렇게 뛰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쉽게만 가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 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교육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2번을 하는 거예요, 3번을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1년에 3번 내지 2번 이렇게.
박영애위원  3번 내지 2번.
  그런데 보면 교육인원은 연인원 300명 이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실적을 보면 2017년도나 18년도에 150명도 채 안 됐거든요. 숫자는 많이 잡아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충분하게 보급되고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제 얘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옛날 얘기 여담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에 제가 초창기 5대 때 들어왔을 때는 폴리텍대학 입학식에 가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벽돌 쌓기, 보일러 쌓기 그런 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칸칸이 해서 한 평 남짓에 이렇게 도배하는 거.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보니까 참 많이 진화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2017년이나 18년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우리 안광림 위원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특별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오늘 위원님들 얘기했던 것 하나도 그냥 실적도 없이 그냥 얘기하고 여기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1개 정도는 그런 게 좀 변화가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하고 나면 3년 그냥 후딱 지나가고 나면 그대로 가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3년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또 체크도 하고 점검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 왔겠지만 또 그렇게 잘 체크해 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좀 빨리 진행을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안들이 전부 다 상위법밖에 없다든가 또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봉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장현대화과 부의안건 관련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제4126호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오타인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2…… 아니 9조 2가 아니고요, 13조네요. 혹시 이게 지금 내용을 제가 읽어야 되나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 제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주가 시정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 혹시 아닐까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죄송합니다. 시정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성기 팀장님 이거 다음에 올리세요. 이거 수정해 갖고 올리시라고.
○상권활성화팀장 김성기  아니,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도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차원입니다.
  17조 5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좀 몇 번, 최근이 아니고 여러 달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하대원 시장에서 오랫동안 초기부터 점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고령으로 인해서 80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분한테 그걸 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 하시게 된 상황이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그것은 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서 아예 막아놓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한 20년 이상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분이 안 함과 동시에 모든 저기는 권리는 상실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1세대, 1세대한테만 권한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그쪽에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유지나 아니면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시를 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도 좀 들어오고 또 그분들의 얘기 들으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20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분에게 명확하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중 ‘소유주가 시정정비 사업’을 ‘소유주가 시장정비 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배 세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4128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가.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나. 국·공유재산 교환
    다. 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 학생회관 신축
    라. 궁내동 경로당 재건축
    마. 성남시립박물관 전시동 건립
    바. 시청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사.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
  7.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번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계획 의결안 등 2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회계과 소관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건물)입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와 금곡지구대는 1994년 그리고 1995년에 신축돼서 현재의 미금 역세권 등에 행정 및 치안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협소해서 2개 청사에 대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200㎡ 규모의 복합청사로 신축해서 건축 및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상호간 행정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궁내동 경로당 재건축(건물)입니다.
  궁내동 경로당은 1995년 준공 후 24년 경과 및 노후 된 소규모 건축물로 동 지역에 23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문화, 복지, 교육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립박물관 전시동 건립 건입니다.
  성남 역사 문화의 보존과 도시 개발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성남시 도시 개발의 역사적인 장소인 신흥동 2457번지 제1공단 공원 부지 상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5600㎡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립박물관을 건립해서 시민 문화 수요 충족 및 문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청공원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스케이트장 운영 부지 점용에 따른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및 주민 행사 등에 대한 제안이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청공원 저류지 상부를 복개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계절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조성된 태평동 택시쉼터가 주차장 및 휴식공간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확장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중원구 여수동 119-2번지에 대체부지를 1668㎡ 확보,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190㎡ 규모로 신축해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교환 건입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자원의 상호 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간 선도적 협력 모델로 금곡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생회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수정구 산성동 4번지는 성남시가 1977년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 사용 허가한 토지로 주차장에 학생회관을 신축 후에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회계과 성남 성호시장 임시시장 건립을 위한 대부 계약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간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 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상인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시장 건립을 위하여 대부하고자 합니다. 대부기간은 9월 1일부터 준공 시까지 40개월 정도이며 대부료는 연 1억 20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변경 및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 학생회관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회계과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개인적으로 많은 추억이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따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지금 실장님이 들어가셔야 돼서 잠깐 이석했다가 우리가 또 실장님한테 질의할 거 있으면 그때 연락해서 오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퇴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보다 우리 이렇게 동복지센터와 파출소가 붙어있는 게 우리 성남은 몇 개라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한 4군데, 금곡지구대를 포함해서 한 4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에 이매동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이매2동도, 예.
박영애위원  이매2동은 바로 파출소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여기도 우리가 1991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복지센터가 지금도 아주 강당도 한 사오십 명도 못 들어가는 아주 협소한 건데, 지금 먼저 이렇게 금곡동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순차적으로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도 한번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도 확장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다른, 지금 새로 짓고 하고 같은 분당권인데도 뒤에 지었던 어떤 복지센터는 엄청 규모도 크고 이런데 우리는 뭐 주차면이 5개인가, 4개밖에 안 되고 따져보면 4개인가? 4개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강당이라고 해 봐야 의자 40개, 50개 놓으면 꽉 차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점잖게 파출소하고 어떻게 연결되겠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성남시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좀 우선순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금곡동 사례를 성공하여 다른 주민센터와 같이할 수 있도록,
박영애위원  굉장히 사람들이 점잖고 참 말이 없어서 조용해서 그렇지 다른 동네 같았으면, 주차대수가 5대야, 지금 40대 50대 얘기하는 판에. 진짜 저는 그래도 환경이 그렇고 조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차후 이렇게 진행되는 것만 봐 왔는데 금곡동이 시발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금곡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토지는 무상 사용하는 거지요? 경찰,
○회계과장 임병영  아니, 경찰청 소관입니다.
안광림위원  경찰청에서 무상 사용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아니, 땅 자체가 경찰청 소관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제가 이번 조례에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실은 국·공유 재산 교환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찾아보면요. 경찰서 지구대 건도 제 지역구인 성남동에 보면 성호지구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특히 본시가지 지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지금 모란 쪽 성호지구대 이런 쪽에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국·공유 이게 교환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경찰청하고 관계,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청과의 관계예요, 교육청. 이 교육청하고 공유재산도 서로 맞교환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원터길 아십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안광림위원  원터길에 검단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인도 만들었다는 거 전부 다 학교 교육청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는 교육청 땅이니까 당연히 투자를 못 하고. 그래서 안전의 사각지역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교육청하고의 재산 교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특히 하대원동 301번지, 거기는 하대원 중학교가 신설 목적으로 1996년에 교육청에서 매입했는데 중학교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 갖고 그걸 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학생농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것을 다른 쪽에 매각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대원 쪽에 공원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교육청과 땅을 맞바꿔 가면서 이런 것도 좀 확보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교육청이 의외로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시하고 서로 재산이 교환이 안 돼 갖고 양쪽 다 개발 못 하는 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번 하나하나 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택시차고지.
○위원장 안광환  그건 나중에.
안광림위원  아, 이건 나중에. 그럼 여기까지만 질의할 테니까요, 그거 잘 따져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방에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수진역 2번 출구 같은 그런 땅들은 시에서 빨리 확보, 불법건축물 지어 갖고 그거 한 달에 월세만 얼마나 그런 식으로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또 그쪽은 우리 공원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중원구청에서 쌈지공원을 만들라고 해도 공원을 만들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유지는 엉뚱한 사람한테 불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주고 앉아 있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야지 이거 뭐 민원 들어와서 무서워서 피한다 이게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임병영  민원만은 아니고요, 지상권이 또 개인 지상권이기 때문에 시유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자손손 물려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행정력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좀 올해 내로 국·공유지의 교환, 사유지하고 국유지의 교환, 그다음에 교육청 공유재산 교환, 이런 거 불법 점유한 것들 이런 것 좀 과장님하고 오셔 갖고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리 임병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반갑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에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 교환에 있어서 금곡동청사 부지 재산 관련한 겁니다. 차액이 생기잖아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차액 관련한 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정산을 합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차액 부분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최현백위원  바로 옆에 금곡청사와 지구대가 인접해 있으니까 감정평가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은 없겠네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현금으로 정산한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폴리텍대학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부채납 후에 유지관리 비용 부담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폴리텍대학 측입니다. 저희들은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냥 기부채납 해서 우리가 재산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만 하고,
○회계과장 임병영  예, 소유권만 저희가 되는 거고요. 운영, 보수, 기타 관리는 다 폴리텍대학 측에서 하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쪽 예산편성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되었던 본관과 기숙사 이거 사항이 과거의 법에 법이 개정됐으면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임병영  그래서 학교 측하고 확인을 지금 해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법 전에 우리가 기부채납이란 규정 전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지자체가 선거로 이후에 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한 건물로써 아마 지금 이것을 그래서 기부채납 관련에 대해서 학교 측과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그전에 우리시가 이것을 기부채납 절차를 밟는 게 시에 이득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임병영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명의만 저희한테 있고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폴리텍대학이 이전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회계과장 임병영  다 무상입니다, 지금. 국유,
최현백위원  무상?
○회계과장 임병영  예.
최현백위원  뭐 재산세 같은 것 이런 거 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없습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없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무상입니다, 무상.
최현백위원  아니,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이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최현백위원  저희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세금이 붙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임병영  학교 우리 근로자,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회계과장 임병영  법률에 의하면요,
최현백위원  아니 제 질의의 취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런 거 저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기부채납 절차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걸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우리시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실이 있을 것이냐를 따져보자는 거고. 그런 이후에 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거 바뀐 법과 기타 다른 어떤 부대 법을 찾아봐서 득이 된다면 기부채납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에 이득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현백 위원님 얘기했던 게 지상권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지금 지상권이 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이 있는데요. 도서관, 수위실, 법정관, 드림관 이게 다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시로 기부채납 돼 있는 사항인데 기부채납 안 된 동이 딱 2동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현재 소유권이 노동부로 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노동부로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 건물이.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폴리텍대학이 언제 이전한다든가 또 안 사용했을 때는 시가 갖고 왔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 이전을 못 받는 거, 우리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안광림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시 땅인데 개인이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지상권을 요구를 하니까 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안광환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갖고 올 수 있으면 소유권을 갖고 오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앞에 그거 조금 먼저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분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웃음)
  지금 주신 참고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현 청사 현황에 지구단위계획에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는데요. 지구대가 용적률이 100%인데 이것은 용적률을 다 안 찾아서 건립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임병영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원래는 150%였는데.
○회계과장 임병영  150%까지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50% 맞춰서 계획한 거네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서은경위원  용적률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 지역이요.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그렇게 건폐율 50%, 용적률 150%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혹시 회계과에 저희 금곡동 주민들께서 금곡 행정복지센터 관련된 건의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전달해 드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요?
○회계과장 임병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서은경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임병영  못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회계과에 전달했다고 얘기가 돼서 혹시 알고 계신가 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금곡동청사 얘기하면서 사실 연면적을 좀 넓혀주셨으면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쩔 수가 없고, 그것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150% 건폐율 50%에 맞춰서 다 설계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더 이상은,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렇게 법 현행법의 규정에 맞게 지금 우리가 가설계한 건데요. 이것이 대지면적 여지가 좀 있다면 대지가 총면적의 우리가 73% 지하를 파는 거로. 우리가 보통 70%에서 80% 정도 대지를 파게 되거든요. 지하주차장 관련 사항도 포함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73%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이 지하 2층 지상 3층에 4200㎡에 주차 가능 대수 34대라고 했는데요, 주차 가능 대수 중에서도 지하만 지상은 지금 포함시키지 않고 최소화해서 대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상 주차 34대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시면 그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일 수 있겠네요? 지구대는 지하로는 이용을 안 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임병영  안 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상으로만?
○회계과장 임병영  예, 지상으로. 지구대에 둘 수 있는 것은 지상이, 아마 지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 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최소 34대 이상이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서은경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 문제고요.
  지금 현재 어제 가서 주차대수 세 봤어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저희 금곡 행정복지센터가 주차대수가 7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주차되어 있는 건 한 2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족해 가지고 양옆에 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요, 주민센터 앞쪽에. 그래 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어찌 됐든 새로 지어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 주차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우선적이거든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제가 주민들 요구사항에 회계과에 지금 전달이 됐다는데 아직 못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요구를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요구사항 중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배 정도 연면적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구대에서도 현행 쓰는 면적보다는 더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현재보다 좀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대 것 빼고 계산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쓸 수 있는 연면적을 계산해 주셔야지만, 이게 착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쓰는 건 줄 아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주민 요구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다 받아들이진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여기에 숨은 공간이잖아요. 지구대 공간을 빼고 진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한테 할애 되는 면적을 좀 표시를 해 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설계 전에 꼭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제가 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그거 아닌 것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종합행정센터하고 지구대에서 근무할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한 58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직원이 58명이요.
○회계과장 임병영  그러니까 지구대하고 동하고 다 합쳐서.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58명이면 최소한 차를 반은 가지고 오시겠지요? 58명 중에 2분의 1은 30대는 차를 가지고 오시겠지요, 상식적으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반은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30대는 가져올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4대의 주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회계과장 임병영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또 오시고 또 각종 회의도 그럴 겁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할 것이고 또 지구대에서 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주차장이 엄청나게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께도 자주 얘기하기 합니다마는 저는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제가 의원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떠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좀 귀찮을 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을 그렇게 굳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저기 뭡니까, 제가 특정 지역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봤는데 거기도 지하를 1층으로 하더라고요. 오늘 행사를 했던 모양인데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너무 저기 할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지금까지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지하를 더 파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정자동은 지하 4층을 파고 면적도 좁은데도 그런데도 ㎡당 260만 원이고, 여기 이매동은 면적도 훨씬 넓고 지하 2층인데 ㎡당 290만 원에서 ㎡당 30만 원 차이 난다고 제가 차트를 그래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비싸다고만 얘기할 것이고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시면, 그것도 동년 해에 그 계산이 성남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뽑아낸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차이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면적 자체도 지금 공무원이 58명인데 거기에 반 가져온다고 그래서 대략 한 30대 정도의 차를 가져오고 분명히 주차가 엄청나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굳이 아까 말씀 중에 대지면적에 지하를 70%에서 73% 활용하는 이 최대의 범위가 지하 2층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저희가 지하를 파는데 보통 현행 건축으로 보면 우리 일반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는데, 보면 70%에서 대지면적의 70%에서 80%까지 지하를 우리가 계산하고 건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 봤을 때는 73%로 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이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총 몇 ㎡입니까? 두 개 합했을 때.
○회계과장 임병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지면적이 430평입니다, 두 개 합치면. 1320에 430평 정도 나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430평이면 제가 이것을 바닥면적을 보니까 대략 4개 층, 5개 층을 넣어놓으니까 254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70평은 됩니까, 그게?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계산하면 나올 것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지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또 얘기합니다. 이게 건물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거 지금 대략 한 24년 정도 써서 낡은 건물이 됐는데, 앞으로는 건물 50년 이상 쓰게 됩니다, 내진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50년 동안 지하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하를 활용해서 지상은 쾌적한 자리로 놔둬도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5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하실 때 앞으로 지하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급하면 지하 1층이나 2층이나 또 다른 사무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급하면 나중에 증축을 3층 4층 5층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는 한번 시공을 해 놓으면 다음에 못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됩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두 위원님들 연장선이기는 한데요, 과거에 우리 동의 기능은 행정적인 업무밖에는 안 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되지요, 내방객들이?
○회계과장 임병영  정확하게 제가 그 계산은, 시간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많이 오래 머문다고 해도 거의 뭐 한 10분, 15분이었을 거예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러겠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의 우리 주민센터의 기능은 어떻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다양화돼서 뭐 그보다 훨씬 많이 머물게 되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과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평균 1시간 이상을 머물러요. 그러면 다들 차를 갖고 오면 주차공간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동사무소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가신다라고 그러면 이 주차공간에 대한 생각들의 유연성이 이렇게 좀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현재의 우리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판교지역 같은 경우에 4개의 동이 있는데 다 지하 1층밖에 주차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주차면수가 평균 따져도 20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법주차가 그냥 시에서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그렇게 방향이 또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2층까지 뺐다라고 그러면 훨씬 지금보다 유연하게 주차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겠지요. 지하 1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기계실도 있고 공조실도 있고 여러 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으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공조실이나 이런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더 아래로 빼고 그게 없으면 지하 2층만 해도 아마 좀 고민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판교가 이제 10년째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진짜 30년 50년을 놓고 바라본다라고 그러면 지하 3층, 4층까지 주차공간을 다 빼고 지상은 좀 더 쾌적하게.
  그리고 요즘은 주민센터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들을 하거든요. 그럼 지상에 막 많이 이렇게 주차면이 확보되기보다 지하로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또 지상은 지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가 훨씬 더 클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참고로 올 1월 달까지 해서 우리 성남시 동청사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도 한번 했습니다. 그것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보다 더 넓게 해석해서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역할을 다 여기 포함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고병용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 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동 행정 민원사항이 주차에 연관되어 있는 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워낙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또 이렇게 제안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 공직자분들의 유연한 사고가 더 많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계획하는 대로 가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게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지지 짧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용역 수립해서 이렇게 통계치 낸 것 있으시잖아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한선미위원  그거 우리 자료 좀 같이 주셔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기 혹시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공원 밑으로 공영주차장 같은 것 넣을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중복, 도시계획 분당에 검토된 것에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그 자리에는 바로 옆에 야생화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차대수가 아무래도 부족하지만 이것은 또 선례가 되는 여러, 앞으로 지금 주민복지센터와 지구대하고 병합해서 복합청사로 건축되어야 되는 여러 모델도 앞서서 저희 금곡동이 모델도 되고 해서 사실은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주차 문제를 아주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옆에 지금은 야생화공원인데 그 공원이 사실은 좀 정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도. 그래서 후에 주차장 공간 중복 결정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건너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임병영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땅은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땅인 것 잘 아시지요. 거기가 상업지구이고 어떻게든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만 하고,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수용했던 주차 문제들도 심각해서 어딘가에다가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야생화공원 지하공간을 확보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차량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 관련 부서 몇 군데가 되는데요,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신 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 간단한 거 한번 드려볼 텐데요. 우리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생회관 짓고 기부채납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폴리텍대학이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고 한데 저희 지금 시 땅에 이런 부분들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시에다가, 성남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지 좀 파악은 해 보셨나요? 물론 설립 취지 목적의 역할은 잘 감당하고 있겠지만.
○회계과장 임병영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과 부분도 좀 일정 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위치가 워낙, 위례가 생기고 그 위치가 워낙 좋은 위치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성남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보면 우리 고용노동과 관련된 아까 직업능력개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산학협력단 이런 운영이 아마 지역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서도 보면 이런 좀 인문계 학교가 아닌 그런 실업계 학교들 있지요. 요즘은 뭐라고 부르지요?
윤창근위원  특성화.
최미경위원  특성화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특성화학교들하고 좀 연계를 잘 시켜서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부분,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미취업자라든지 그런 취업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능 인력 양성하는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혹시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법 이런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는 것은 상위법에 다 규정이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 폴리텍대학교가 16군데, 직접 활용하는 거 16군데 있는데 다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점점 점점 막 비대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추후에 그 주변에 야산같이 뒤쪽에 조그마한 산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또 막 다 잠식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워요.
○회계과장 임병영  그것은 딱 면적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염려까지는 그런데요. 어쨌든 폴리텍대학교가 우리 성남시에 어떤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성남시의 현재 시유지 중에서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건물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시유지상.
안광림위원  예,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 현황.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제출 가능하겠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성남시 대책은 뭐냐? 주차장만 최대한 적게 지어서 저기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수입 올리고 어차피 이삼 년 지나면 공유자동차, 공유주차장 되니까 차가 줄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대책을 세웠다고 성남시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교 이제 우리 학교, 우리시 건물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각종 건물 붕괴됐을 때 책임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임병영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재산 받는다고 냅다 받으면 그게 만약에 잘못 지어진 거면 만약 붕괴되거나 화재 났을 때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그런 법적 관계까지도 다시 한번,
안광림위원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 학생회관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 학생회관 신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유미열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궁내동 경로당 재건축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노인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궁내동 경로당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궁내동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감사합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난번에 그 사업계획 딴 거 올라갔을 때 주차장하고 꽃길은 예산이 나왔는데 이 경로당이 빠져 가지고 실망이 컸었는데 이제 됐는데, 여기는 그럼 대지면적 626에 연면적이 900㎡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건폐율 20% 하고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용적률은 늘리는데 한도가 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고로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도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예.
서은경위원  지상 4층까지 들어가는 게 지금 뭐뭐가 들어가지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아, 정정하겠습니다. 지상 3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상 3층인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지하 1층, 2층에는 지하주차장을 약 10면 정도를 넣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상 1층에는 경로당 약 125㎡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역시 125㎡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는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쓰는 프로그램 이용실 그리고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식당, 경로 식당 어디로 들어가나요? 어르신들 경로 식당 많이 요구하실 텐데.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지금 경로당에는 경로 식당은 없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나 복지관에 경로 식당이 있고 경로당에는 자체 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 지상 1층에 경로당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지하 1층에서 해결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아니요, 별도의 식사공간은 없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식당을 별도로,
서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조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1층에 경로당 안에,
서은경위원  1층에 경로당 안에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경로당 안에 조리대 있고 그다음에 거실 그쪽에서 식사를 같이하시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넣어주신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여기 지역은 조금 저기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요. 여기 궁내동 경로당은 마을 행사하기가 딱 좋은 장소예요. 잘 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마을 행사하고 그럴 때 음식 같은 것 해서 나눠먹게 되고 그러는데 이 궁내동이야말로 그런 마을 이렇게 마을공동체, 마을커뮤니티 이어나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어서 저는 부엌시설 같은 게 조금 별도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곳인데. 여기 경로당 안에 식당이 있다면 취사시설이 있다라는 곳 가면 보통의 경로당, 조그마한 경로당 안에 원룸식처럼 조리대 몇 개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좀 확장을 시켜줬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상 2층에 체력단련실, 지상 3층에 프로그램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주민들이 뭐 원하시는지 혹시 아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동장님하고 지역 어르신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멀다 보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서 좀,
서은경위원  일부하고 있지요, 지금도?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 근처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젊은 세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경로당이다 그 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의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방과 후 돌봄, 그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도심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 경로당이 신축되면 연면적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거기에 그런 아이들 영유아 돌봄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든지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좀 넣어달라는 게 그분들 요구사항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은 반영이 못 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지금 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대응투자비, 사업비로 한 9억 5000 받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미팅을 간담회를 수없이 해서 공통된 의견이 나오면 그 안대로 좀 따라갈 생각입니다.
서은경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셨지만 경로당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가면 어르신들은 이 경로당이 말 그대로 경로당이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르신들 공간이고 그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에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기본설계안 마련할 때,
서은경위원  특히나 이 돌봄, 마을카페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게 처음부터 논의를 그 안에 넣고 논의를 하셔야지만 되실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제가 그 지역구 지역 관할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역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경로당 재건축보다, 아무튼 경로당이 재건축되는 거지만 이거 타이틀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꿔서,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아, 명칭이요.
서은경위원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집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꼭 지역의원님들만 모시지 말고 자세히 아시니까 혹시 나중에 하실 때 서은경 우리 위원님도 같이해서 의견 조율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대지면적이 626㎡, 뭐 평수로 치면 약 200평 정도.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200 정도.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걸 보면 지하에 2층, 지상에 4층이에요.
○위원장 안광환  3층.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지상 3층……
윤창근위원  이거 이거 여기에, 이 자료에.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3층이에요, 4층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정정하겠습니다.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4층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윤창근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4층인지 3층인지. 여기 내가 계산상으로는 4층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자연녹지 지역이고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 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20%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연면적 지상 500㎡니까 지상 4층 같아요. 3층으로 아까 정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4층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윤창근위원  그거 왜냐하면 정확히 해야 돼요. 3층이냐 4층이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용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4층 맞는 것 같아요, 3층이 아니고.
  지하 먼저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지하. 지하가 지금 400㎡니까 지하 2층이니까 지하 1층 1개 층이 200㎡ 정도 되네요? 약 60여 평.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하는 건폐율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대지면적이 626㎡면 이렇게 지하 2층 200㎡ 기준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지면적 626㎡에 대지 경계선 이런 것 좀 제외하고 약 550 가까이 제가 볼 때는 지하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폐율에 관계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지금 위원님 그쪽에 대지의 형태가 약간 삼각형 비슷한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게 돼도 어느 정도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그게,
윤창근위원  사각지대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사각지대는 고려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하에 200㎡면 실제로 그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램프나 이런 것들 빼면 주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이 확 준단 말이에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하 1층당 주차가 몇 대, 아까?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지금 추정하기로는 6대 정도 추정,
윤창근위원  6대.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추정했을 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하 1층에 주차 6대를 대기 위해서 지하를 이렇게 파고 그럼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또 이 건물에 대한 공조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면적이 대지면적은 626㎡인데 여기에 200㎡만 하게 되면 이 대지 차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램프 빼고 뭐 기계실 빼고 이러면 결국은 6대밖에 못 대는 게 되는 거고. 이 6대 대기 위해서 지하 200㎡×2, 2개 층을 그렇게 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대지 모양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거의 그 기계실이나 공조실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하고 최대한 램프가 들어가는 공간을 좀 부정형적인 이상한 땅이라면 램프를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하주차장 면적을 넓히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예산 낭비예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제 감으로는 지하는 건폐율과 관계없다. 땅 모양은 이상하지만 지하를 잘 활용하면 기계실이나 이런 거 집어넣고 주차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효율적으로 6대밖에 못 대는 이런 문제는 조금 최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 지하 1층을 내려가든 지하 2층을 내려가든 간에 그게 뭐 차 내려가고 올라오는 램프 빼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 지하 6대 대려고 그거 그 돈을 거기다 쓴다는 것은 아무리 주차가 많이 필요해도 그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거 좀 고민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상, 지상 4층인데 이게 경로당이라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경로당 이름도 바꾸고 뭔가 이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이 동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공간으로써 활용을 해 보자, 단순히 경로당만 들어가기에는 이게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저는 동의해요.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실제로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 2층 올라가기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1층의 공간을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층도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50여 평 정도 되거든요, 층당. 제가 지금 계산을,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한 4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40평, 계단실 빼고 어쩌고 하면. 어쨌든 이 정도 평수면 아마 그 동네 어르신들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지하, 저기 지상 1층 가지고 좀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2층 좀 일부를 쓴다고 치면 나머지 3층, 4층이 결국 남는데 그 공간을 뭐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경로당으로 이름을 붙일지 아니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나 다른 이름으로 붙일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경로당 이렇게 지어놓고 어르신들이 4층까지 다 욕심내시면 잘 쓰지도 않으면서,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또 비워놓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름도 잘 붙여주고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경기도에서 돈 가져와서 하는 건데.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서 제 결론,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있어서 지상 공간 역시도 효율적인 활용 목적을 잘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아동복지과인가요, 아동보육복지과인가요? 아동…… 아동보육과.
  이쪽에서 돌봄지원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좀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건축하는 곳에서 아예 처음 계획할 때부터 같이 공조해서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동보육과하고도 한번 그 논의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확대시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따르는데 시간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그쪽 궁내동에 맞벌이 부부들이 꽤 많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건축 준비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 시설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함해서 부수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을 하셨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한 개 층에 6대를 세우고 램프로 내려가면 차라리 램프 안 만들고 주차하면 한 4대, 5대는 세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대, 2대 더 세우려고 램프하고 밑에 지하 더 파는 거거든요. 이것은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요, 문제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짓는 궁내동 경로당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면 경로당 의미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계단 기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유미열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셨잖아요. 요즘 경로당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식당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당들이 따로 식당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TV 보는 공간으로 쓰다가 식사시간이 되면 상을 놓고 전부 다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요즘에 땅바닥에 앉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일어나실 때 어지러움증 이런 걸 많이 호소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경로당 지을 때 보면 그런 게 하나도 고려도 안 돼 있고 예전에 짓는 것하고 똑같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원이 계속 반발이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이번에 경로당 구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입식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입식으로 해서 과거에 된 것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짓는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안광림위원  더구나 지금 TV 보시는데도 땅바닥에 앉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TV 볼 때도 소파 같은 거 많이 확보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유미열 과장님이 이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경로당 지을 때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입식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다른 커뮤니티하고 교육받고 이랬을 때는 그걸 또 다 옮겨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아까 서은경 위원님 말대로 식당 자리를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하셔야지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입식해 갖고 식탁을 놓게 되면 다른 활동을 또 본연의 경로당 저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고정식 입식도 있고 그다음에 접이식 입식이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데 입식으로 쓸 수 있는 식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데가 성남동에 행복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동에 현대아파트 경로당에 제가 조립식으로 입식으로 식탁을 공급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동으로 쓸 때는 그 식탁을 접고 쓸 때는 펴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입식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좋은, 저기 수정구도 좀 넣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웃음)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진짜 요새 고민들,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 공간을 또 식탁을 놓게 되면 사용을 못 하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그 방법은 실장님 경로당에 1순위로 필요한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안광림위원  그거 제가 2개 건의해서 된 거예요. (웃음)
○위원장 안광환  저희도 좀……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저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받는 게 경로당 저기,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재건축 비용으로.
서은경위원  환경개선 재건축 비용을 받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걸 경로당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비로 한 9억 정도 매칭하지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경로당으로만 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주된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주된 목적 10억은 경로당 환경개선에 쓰시고 시비 매칭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같이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가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비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 경로당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까봐. 시비 매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복합으로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금 식당 문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차원에서 식당 공간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르신들도 생활하는 공간하고 식사하는 공간은 분리되었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예를 들어 어린이들,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동보육과에서 방과 후 다함께 돌봄하는 게 그 평에 맞구나 하면, 제가 이쪽 궁내동 분들한테 설문해 놓은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돌봄을 원하는 분하고 여기가 미취학 아동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형태를 원하는 분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쪽을 수용하든 간에 이 공간에 그게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주셔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려면 별도의 식당 공간이 작게라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면 이 모든 거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고려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 놓으시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민을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경로당으로 쓰려면 지금 이 건물이 엄청 좋은데 그렇게 쓰겠어요, 종합 건물로 쓰려고 건축을 하겠지. 그렇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여기 봐 봐요. 지금 경로당 이 상태로 공간도 넓고 좋잖아요. 이거로만 쓰시려고 그러면 19억씩 들여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궁내동 경로당 재건축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궁내동 경로당 재건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립박물관 전시동 건립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립박물관 전시동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남시립박물관 이거 참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했던 건데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여기 1공단에 시립박물관 공원도 좁은데 들어오는 것 사실은 조금 저는 반반, 찬성 반 반대 반이었는데 어쨌든 1공단에 그래도 이렇게 시립박물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그나마도 조금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의는 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러나 이게 박물관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시립박물관답게 콘텐츠가 충분히, 그리고 여러 가지 외형이나 이런 것까지도 시립박물관다운 그런 시설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도 제 지역이니까 짧게.
  과장님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다 또 말씀드렸는데, 공원이 완공되고 지금 이게 또 시립박물관이 지어집니다. 연차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도로 시립박물관을 빨리 좀 행정적으로 앞당기셔서, 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공원 사용을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 대한 염려는 실장님하고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삼 년을 또 공원을 그렇게 조성해 놓고 이삼 년을 공사를 해 갖고 못 쓰게 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마는 최대한도로 좀 당기셔서 시립박물관을 조기 착공해서 조기 완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전시동에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공원 생기면서 주차장 확보해 놓은 데에다 같이 편입이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공원,
○위원장 안광환  별도로 그렇게 들어가는 건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아닙니다. 공원 조성 사업자가 건립하려고 지하 쪽에 한 390여 대 들어가고 지상에 24대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큰 대형차로, 지상에는.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그거로 여기 교육동이라든가 전시동이 같이 주차대수가 사용되는 거지요? 별도로 이렇게 그 건물에 지하로 주차되는 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우리 시립박물관 전시시킬 어떤 물품들은 어떻게 지금 보관이 잘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주로 전시시킬 예정인지 그런 것은 준비돼 있는 걸 얘기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전시동에 들어가는 시립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 성남시 역사랑 같이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전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대충 어떠한 걸 전시품을 어떤 식으로 잡아 가지고, 또 성남에서 그동안에 물론 발굴된 것은 또 판교박물관에 나름대로 전시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전시품들이 얼마나 수집이 돼 있고, 얼마나 지금 보관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데이터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532건에 2005점을 구입했고요. 또한 우리 성남시에서 나오는 판교, 대장동 또는 이런 도시개발 할 때 나온 1만 872점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한국문화재재단 여기에 현재 보관돼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장기 임대해서, 국가 귀속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임대해서 우리가 1공단에 하면 그쪽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우리 물건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시할 때 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장기 임대해서 하나,
박영애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물건은 다 잘 보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리고 추후로도 계속 연도별로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주로 어떤 물건이 보관돼 있는 거예요, 어떤 물품들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교 개발이랄지, 위례 개발이랄지 우리 성남시 개발할 때 그때 나오는 물품들입니다.
박영애위원  주로 토기, 도기 이런 물건이겠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런 물건도 있고. 지류도 있고, 종이.
박영애위원  우리 여기 역사적으로 오래 계셨던 분들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미 많이 확보돼 있는 부분이고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차제에 전체적으로 물품 정리가 다 돼 있겠지만 좀 잘 전시장을 만들어놓고 그냥 흔히 있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품들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좀 특별하게 체계화된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은 것보다는 좀 다른 어떤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같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시동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5600㎡입니다.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금 TF팀이 10월에 들어가는데 4명 근무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4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고병용위원  교육동과 전시동이 합해서 연건평 한 25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조실과 기계실을 제외하고 이 건물의 순수 지하주차장이 몇 대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순수 지하 쪽에는 395대가 됩니다.
고병용위원  이 395대라는 것은 공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전체가 지금 제가,
고병용위원  그런데 공원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또 여기 전시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괜찮을까요? 먼 미래를 보고 하세요.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절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좀 과하더라도 두 분에 대해서 전혀 저기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이 참고로 평당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평당 금액은,
고병용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죄송합니다. 생각,
고병용위원  최소한 3000만 원 넘겠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일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본시가지에 제가 주신 자료에 따라서, 자료도 사실은 안 줬습니다마는 제가 모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주차면을 200면을 만드냐 100면을 만드냐 50면을 만드냐 10면을 만드냐 그 차이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매입지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한 면 만드는 것 당 9400만 원이었습니다. 주차면 한 면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하는 파면 팔수록 뭐지요? 남는 장사지요. 이게 지금 아무리 지하주차를 상관 않는다고 해도 지하주차하고 상관없이 5000만 원 넘는 땅에 지하 1층이 뭡니까.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과연 그 땅이 고병용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지하를 더 깊게 파놓고 단단히 해서 나중에 4층 5층 6층을 올릴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몇 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현주소이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지하 1층이 말이 됩니까? 주변에 많은 부분에서 지하주차장도 해야 되지만 지하주차장을 떠나서 저는 주차장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하 1층에 다른 거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2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안 맞으면 지상 1층이나 2층만 짓습니다. 기초 해 놓으면 나중에 증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1층을 해 놓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50년 동안 쓸 주변 땅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 땅은.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구밀도가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위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시로만 따지면 더 그럴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이것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고병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많이 들어서 참고는 하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계획했다가 무산이 되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화랑공원.
한선미위원  이유가 뭐였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 당시에 알파리움 다수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이렇게 주거 밀집공간에 붙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판교 생태학습원 거기랑 연계해 갖고 이렇게 좀 조성을 했다라고 그러면 정말 무난하게 잘 이루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또 원도심으로 가게 되고 약간 균형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화랑공원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또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또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립박물관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또 그런 사항이 더 증폭됐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된 부분인 것 같고요. 수정구나 중원구 근교해 가지고 이렇게 좀 대표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기는 해요.
  또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건립 후 또 연이어서 이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다행스럽게 주거 밀집공간이 아니어서 그나마 괜찮기는 하지만 거기가 세이브존이나 이런 곳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유동인구라든가 거기 또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거기가 되게 흉물스럽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공사가 끝나고 또 공사가 시작되고 이러면 거기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공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위해성이 빈번하지 않게끔 좀 관심을 많이 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바로 우리 앞에 어린이집 건립하는 거 거기도 공사장에서 차량이 진입로 왔다 갔다 하면 물받이를 만들어서 바퀴를 세척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설치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죄송합니다. 그 비용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쪽도 그런 게 없어서 아침마다 인부분이 물 뿌리면서 그것을 좀 저감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거 아주 사소한 거겠지만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 시립박물관이 또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필수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좀 우려했던 게 과연 이 전시실을 다 채울 수 있는 물품들이 충분하냐. 거의 충분히 하지 않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유용하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산이요?
한선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산은 우리,
한선미위원  제 기능을 할 때 모습을 갖추는 걸 추정해서 예산을 만약에 잡는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현재는 준공시점까지 봐 가지고 300억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이거 건립하는 기금이고요. 건립하는 것 말고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내용물. 예.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내용물은 지금 계획으로 2025년부터 해 가지고 2025부터 29까지 5년간에 걸쳐서 2억씩 해서 한 10억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닌데 그동안에 확보한 총예산 비용은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학예사께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직원 조수현  문화재보존팀의 조수현 학예연구사입니다.
  저희가 매년 유물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이고, 올해는 6000만 원 세웠고요. 2014년부터 지금 유물 구입을 하고 있고, 유물 구입 이외에도 기증이랑 기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유물 수집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전시물 확보된 거나 기존에 소장된 거가 상당히 미흡하기는 해요, 이 공간을 다 채우기에는.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아까도 우리 판교라든가 위례 개발하면서 나온 유물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판교에 그래서 판교박물관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판교박물관도 그때 굉장히 급하게 지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려하셔서 이거 건립할 때 더 좀 신중하게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립박물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성남시립박물관. 그러면 우리 성남시를 이렇게 대표하고 상징할 만한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어야지 전시할 때 표기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 것을 막 갖다가 사서 채우기보다는 우리 성남시에 아마 개인이 또 소장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좀 부각을 시켜서 홍보하고 또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서 기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증도 하고 아니면 또 구매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 것도 구매해서 조금은 더 전시실이 다양성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다 건립이 끝나고 나면 유료로 할 건가요, 무료로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직원 조수현  현재는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성남시가 너무 무료가 많아요. 교육도 무료, 참여도 무료, 어디 가는 것도 무료. 항상 성남시 세수 부족해 가지고 정말 노른자위 땅까지 매각을 하면서 다 이렇게 확충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실비 정도는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무상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유지 관리하려고 그러면 계속 시 예산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또 방문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와서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이렇게 차등, 성남시민은 뭐 50% 할인이라든가 외부는 뭐 100%를 다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유상에 대한 부분 유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아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흥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박물관 전시동 건립 관련해서 건물을 지하 1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건물을 새로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건물이 들어서면 50년까지 갈 겁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공원 조성 사업자가 주차장도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만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하의 활용은 꼭 지하주차장만 활용합니까? 제가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4층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층 4층인데 한층 낮추고 지하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증축해도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렇게 경직된 사고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민간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건물 작은 건물들도 모란 쪽에 가보십시오. 7층 파져 있습니다. 얼마나 활용도 좋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향후 설계 추진 시에 지하층을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꼭 주차장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라도 지하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죄송한데, 거기가 설계고 뭐고 다 끝나 갖고. 그다음에 공원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건폐율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민은 좀 하시되 이번 건은 우리가 지금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건물 짓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게 공유재산권만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고병용위원  할 말은 있으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 이제 됐어요.
한선미위원  아니, 이거 놓치고 가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놓친 것은 이따 과장님한테 또 별도로 물어보시면 돼요. 정말 이걸 부결을 시킬 내용을 갖고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아니면,
한선미위원  부결까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냥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결하고 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거 다 또 다루고 전문위원님들이 또 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이 타당성만,
한선미위원  특수목적 법인이……
윤창근위원  그건 여기 관계없는 얘기고.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성남의 뜰이 그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였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것은,
한선미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립박물관 전시동 건립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립박물관 전시동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시청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대상인 시청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안광환  이것 좀 읽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성남시청사 주차장 부지에 스케이트장을 그 옆에 저류지로 옮긴다는 계획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신 거고, 참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데.
  저류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 그것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전혀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주차장에서 할 때는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뜯고 이런 과정을 계속 했잖아요. 그거 계속 뭐 예산을 매년 투자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것은 고정돼 있는 위치니까 저류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스케이트장이나 혹은 인라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급적 시설을 뜯고 재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것은 지금 구조물을, 준영구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4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준영구적으로 그런 시설물이 되고 일부 시설물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설치하고 해야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기는 있습니다. 겨울에 스케이트장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결빙을 시키고 해야 하는 기본적이 돈은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분 빼놓고는 거의 영구적으로 좀 설치가 돼서 매년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다소 절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잘 준비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그게 시설이 마무리……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요. 금년도,
윤창근위원  내년 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금년도는 여기서 하지 않고요, 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거기 썰매장 옆에다가 같이 올해만, 올해만 그쪽에서 이동하고요.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질문을 짧게 하는데 답변이 과장님이 더 길어요. 제가 하는 만큼만 하세요, 답변.
  어쨌든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공정을 마쳐 가지고 지금 이거 첫 번째 행정절차를 지금 거치는 거니까 내년에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반드시 공기 늦추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약속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때까지 그 부서에 계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내년에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강조의 말씀드린 거 세 가지입니다. 저류지의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반영구적인 시설로 해서 가급적 예산을 매년 투자하는 걸 없애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 내년에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그렇게 딱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위원들이 몇 년간, 저 4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이걸 해 갖고 이거 뭐 별로 질문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꼭 필요한 거 잘하시고 있는 건데, 저 절차가 하나 조금 궁금해서 전화, 문의드리는데요. 전화드리는데, (웃음)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래 통과되고 지금 실시설계 예산편성 1억 2300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지금 조금 저희가 와서,
서은경위원  순서가 약간 바뀐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그런데 아직은 그래서 예산만 편성을 했고요,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제가 공유재산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고요,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확인하고 싶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  30초만.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면 동절기에는 야외스케이트장 하절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도 아마 그게 이 이웃주민들도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굉장히 요구하는 세대가 많거든요, 여기 여수동 일대로 해 가지고 여기 장미마을 쪽으로. 그래서 아마 꼭 그렇게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들되, 이미 그 안에 선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구장도 만들어놓고, (웃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 밑에, 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박영애위원  저류장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거기 말고 바로 여기서 가면 1k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풋살장도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 그건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그래도 이게 다양하게 또 선을 그어놓고 나면 또 다 할 수 있도록. 사실 요새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 보면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도 저기 아름마을 탄천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도 그것도 한때 붐이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간도 또 있으면 있을수록 또 여러 사람들이 파트별로 A조, B조 서로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그거 꼭 참고하셔 가지고 다양한 선을 좀 만들어놓는 것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다양하게는 어렵고요.
박영애위원  다양하게 어려우면, 그럼?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거기다 농구장 이렇게 자꾸 들어가게 되면 쉬운 일이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러면 개점휴업 상태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개장 안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이게 한번 와 보시면 주말에, 주말에 이런 데 와 보시면 어린이들이 여기 마당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박영애위원  아, 마당에서. 시청 마당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즈음해서 그건 또 시간을 요하면서 저도 그때 진행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거 여수동이니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있고, 이번에 성남 주차장에서 우리 시청 주차장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기 중원구 성남체육관으로 가잖아요. 그거 자료 저한테 좀 한 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다목적 체육시설이 시청에 있는 게 법적인 문제. 그렇지요? 불법건축물 문제, 그다음에 예산 문제, 또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리로 옮겨 갖고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 것 좀 있어요.
  혹시 이 지역의 현장에 가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가보셨지요? 엄청난 소음을 혹시 못 느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실장님 계시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에게) 실장님이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한번 말씀 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로 확정을 한 거예요, 저희들의 생각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설명 내용이 빠져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주차장은 그러면 시 주차장을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무튼 잘 만들고 안전하게 좀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딱 1분만 쓸게요.
  지금 성남운동장에서 FC 경기 몇 번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정확하게는 제가……
○위원장 안광환  지금 11번 정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 탄천운동장에서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하실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탄천운동장으로 일단,
○위원장 안광환  완전 이전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거기 전광판도 바꾸고 수리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11번 쓸 건데 지금 성남운동장에 지금 개보수한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성남운동장이요?
○위원장 안광환  예. 11번 경기 치르기 위해서 전광판이나 보수를 해야지만이 돼 갖고 공사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저기 그 전광판 고치는 데는요,
○위원장 안광환  전체 든 금액이. 거기 성남체육관, 아니 성남운동장.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이쪽에 성남 쪽에요?
○위원장 안광환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지금 저기가 안 나와요?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5000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5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안광환  5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페인트 정도만 칠하고 거기,
○위원장 안광환  아, 5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나는 방송 뭐 해 갖고 꽤 많이 드는 거로 알았었는데, 안 그런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것은 FC에서 썼어요. FC에서 쓴 게 한 제가 알기로 방송 그렇게 인터뷰하고 그런 데 있지요, 그런 데하고 매표소의 박스 해 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는 병행해서 성남운동장하고 탄천운동장하고 이렇게 우리 7대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지를 알았는데 저기는 성남운동장은 아예 여기 보수가 끝났으니까 탄천운동장에서 계속 경기하는 거로 지금 돼 있나 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문의를 더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시절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남운동장도 좀 번갈아가면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그 얘기는 없고 그냥 지속적으로 전용구장으로 탄천운동장으로 쓰는 거로 지금 확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이 사안이 아니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나중에 과장님 저한테 한번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 들었던 것하고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닌데 저도 되게 그게 궁금해져 갖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오시면 나중에 그것을 하시자고, 이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저도 그렇게. 저도 권한이 없어서, 실질적인 권한이.
○위원장 안광환  이건 상임위 일이 아니라 죄송한데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청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청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번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번에 저희 부지가 도촌동 부지였는데요,
안광림위원  예, 그건 알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논란이 일어서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청 뒤편에 이 소유자,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저 또한 택시쉼터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교통의 약자 택시 운전기사 보호하고 그들의 사기 진작의 차원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바꾸자고 저번에 주장을 말씀드렸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번에 위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고, 역시 이렇게 노력하고 찾으니까 좋은 위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전에는 택시쉼터 조성사업이었고 이번에는 택시공영차고지까지 확실히 명시를 해 놨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본래 지비(GB)에는 차고지하고 쉼터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예를 들면 방점이 쉼터에서 오고, 왜냐하면 쉼터 및 차고지였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는 쉼터만 해 갖고 올라왔는데 그때는 거기가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를 못 넣는다 그런 얘기는 제가 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영차고지는 이거 법인택시가 들어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같이 함께 쓰는 용도입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 회사가 거기로 들어오는 게 있나요, 회사나 이런 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주차면수가 많다 보니까 임대하는 회사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주차면수 내에서 저희가 이용률을 봐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공영차고지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공영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렇지요? 좋은 뜻인데, 이것이 몇몇 법인택시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의 차고지를 이전해 와서 여기 싼 곳을 이용하고 지금 기존의 차고지는 다시 건물 지어서 임대소득이나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몇 개의 법인택시에는 굉장히 큰 이득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진짜 법인이고 개인이고 그냥 택시종사자들이 와서 순수하게 차 세워놓고 쉬는 공간이면 당연히 이건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데, 특정 법인택시가 와서 점유하고 몇 개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요소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몇 개 회사에 특혜를 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 운영, 과장님 이거 운영 누가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운영에 관한 것은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운영 주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의견 수렴해서 차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특정 법인택시가 들어와서 그 법인택시한테 운영권까지 준다, 그 법인 자체가 들어와서도 안 되겠지만 그 운영권마저 준다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안광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거 실장님, 지키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걸 가결을 시켜주든지 그렇잖아요. 괜히 이걸 가결시켜 주고 여기 나왔듯이 공영주차장 또 법인택시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임대할 수도 있다, 상황이 달라서 저희가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게 위원들끼리 좀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현재 택시업체에서, 저도 택시업무를 한 2년 봐 봤는데요, 좀 문제가 되는 곳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대원 같은 경우에 그때 저 있을 때 9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아마 주택가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하고 했는지는 모르는데요. 상하운수하고 지금 저쪽에 재개발 돼 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신흥2동.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이쪽으로 2개는 왔었는데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부서에서 추진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좀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것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부서에서 생각은 드네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3곳이라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저희가 예를 들면 저기 22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 건물을 쓰는 데가 3곳은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건물에서 쓰고 있는 거지요. 그게 지금 하대원에 전부 밀집돼 있어요, 거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런데 자가하고 임대하고는 중요, 그것도 좀 중요한데요.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이분들이 보통 5시 정도 이렇게 6시에 교대시간이 되면 민원을 많이 넣어요, 시끄럽다고 잠을 못 잔다고. 계속 거기서 차가 다 같이 모여 가지고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가 다 모여 가지고 교대해 가지고 교대시간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공영차고지 문제는 저 있을 때도 사송동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는 법이 워낙 강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하면 그것은 일단 제공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정리할 사항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공짜로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거지,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공짜로 줄 수가 없지요. 대부료를 받겠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그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쉼터가 법인 3개 업체의 그냥 쉼터가 될 수도, 왜냐하면 거기 계속 직원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보다 거기에 출퇴근하면서 계속 있는 3개의 업체가 쉼터를 같이,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염려는 그렇게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장님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장 안광환  구분을 확실히 지으실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택시쉼터는 택시 이용자들의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접근성이 있으면 잠시 왔다가 쉴 수도 있고, 회의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소통하는 공간. 예를 들면 이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 회의를 자주하거든요, 이분들이 법정회의를 할 수 있는 일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리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법인택시 3개가 거기 우리 회의 있다고 그래서 써도 되고 그다음에 와서도 쓸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는 지금 왜냐하면 임대를 하고 있는 3개 업소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업체가 여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검토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추진하는 것은 쉼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업체를 여기다가 임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앞전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것하고 거의 100%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그쪽에 택시쉼터에서 정비사업도 좀 하고 타이어도 좀 바꾸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비에서는 간단한 것밖에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정비를 크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하다고 하는 게 그게 한계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타이어를 바꿀 것까지인지 아니면 오일을 바꿀 것까지인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구상을 하면 예를 들면 정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세차나 간단한 그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고병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기존에 정비업소들이 저희가 예를 들면 택시쉼터에 정비업소를 한다고 하면 또 그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은 정보가 그 관련한 사람한테 들은 건데 거기서 타이어를 교환한다든가 오일을 간단하게 교환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고병용위원  나머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똑같은 염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광환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안광림 위원님 그다음에 고병용 위원님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도시개발공사든 어디에든 간에 관리 위탁을 맡길 때에는 그 위탁 내용에 이런 업무 지금 염려되었던 거 혹여나 임대업자한테 뭐 공간 임대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명시를 확실하게 하셔야만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결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회계과장 임병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안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우리 실장님한테 할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실장님 좀 총괄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피크닉공원하면 지금 시청과 모란 사이에 있는, 우리 시청 청사와 모란 사이에 있는 일정 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자산입니다. 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들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지금 그 피크닉공원 내에 우리 시유지,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중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대략만 말씀하셔도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대략 퍼센티지만 얘기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시유지가 거기에 70% 정도 되는데요, 15만 7193㎡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퍼센티지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국유지는 몇 %나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국유지는 9%입니다.
윤창근위원  9%. 그러면 79%를 뺀 21%는 사유지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4만 5804㎡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유지 21% 이게 결국은 우리시가 다 사들여야 될 땅으로 봐야 되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사들이지 않으면 시유지 70%, 국유지 9% 이거 중간에 낀 땅들 때문에 사용도 못 하고 아주 그대로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단 말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유지 21% 약 사만오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804.
윤창근위원  4만 5000평이에요, ㎡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입니다.
윤창근위원  4만 5000㎡ 이게 작지 않은 땅이란 말이에요. 4만 5000㎡면 작지 않고 이게 위치적으로 볼 때도 또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대략 과장님, 얼마 정도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여기 206억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06억. 이건 뭐 추정치일 뿐이고, 그렇지요? 이걸 실질적으로 사들인다고 치면 감정평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변수가 있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실장님께 피크닉공원 내에 지장물 철거공사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 우리 시민농장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잘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유지 21%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사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활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약 추정치 206억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테고,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확 사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치면 일부분이라도 조금씩 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갈 테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들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는 국유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시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국유지는 우리가 쓰고 싶으면 그건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유지는 그게 안 되니까 가급적 최대한 사들이는 노력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장물 철거 이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잘 정리를 하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현재 무기계약자가 몇 분 정도 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한 700여 분 있어요.
안광림위원  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84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840명이요? 예.
안광림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전환시키는 분도 있지만, 시에서 필요로 해서 무기계약직 뽑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일단은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오는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좀 예산도 많이 투입도 되고, 함께 사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한번 뽑아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초반에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잘 뽑아서, 우리 지금 공무원들도 다 목적에 맞게끔 뽑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보건직이면 보건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렇게 해서 뽑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직이면 기술직.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도 우리가 도서관에서 뽑는다면 사서를 뽑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뽑아서 인원을 채워 갖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과에서 하든 똑같이 그냥 인원 선발하는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글쎄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인사부서를 무기계약직 이분들을 관리하는 팀이 한 팀이 신설됩니다. 식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정확하게 인사도 정기적으로 좀 순환보직도 하고 그다음에 뽑을 때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거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을 뽑는 인원과 시에서 필요해서 뽑는 무기계약직을 좀 분리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몇 명 정도가 근무하시는지. 그리고 월별 채용, 작년하고 올해 것만 월별 채용 그것만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안광림 위원님 사항에 조금 보태자면 무기계약 관련해서 청년하고 중년, 장년 비율 현황도 같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나누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 연령대 분포도를 보면 중년, 청년, 장년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청년의 기준을 몇 살로 볼 거냐. 34살로 볼 거냐 39살,
한선미위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러니까 법정으로도 그렇게 상충되니까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것만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 회계과
(16시 2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임병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회계과장 임병영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부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1팀장입니다.
  현미숙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피크닉 내 지장물 철거공사 및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2억 원 잡힌 거. 이게 과거에 한번 소송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겼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 가지고 다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겨서 거기에 지금 최초에 있던 분들은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로 얘기가 다 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아, 저희가 최근에 소송한 건데요. 과거에는 소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매수한 것은 매수하고 끝까지 버틴 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를 보상해 주면 몇 분 나가셨거든요, 몇 분은.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시청사 이전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상이 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이 돼야만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하는데,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 2억에 대해서 세부 사용내역 있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안광림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병영  이 내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분이 계시는데 장물, 자기들 장물을 이전하는 비용 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철거할 비용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보상을 받고 나가신 분이 있었고 보상을 안 받으신 분들은 있을 때까지 있는데 우리가 원하면 나가라 그렇게 해서 합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것도 있어요.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을 걸다가 지니까 다시 재심하려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내용을 봤더니.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회계과장 임병영  끝까지 간 분이 또 계십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세부내역 계획 수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것 할 때도 아마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겁니다. 또 이 중에서 몇 분은 제 지역구 주민이세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 건데, 하여튼 좀 시끄럽지 않게 원만하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피크닉공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소송에서 우리시가 저도 이긴 거로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장물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방향으로 좀 방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것은?
○회계과장 임병영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분들도 제시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농작물, 지장물의 보상 관계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비용을 받고 나가실 거냐. 아니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지금 계속해서 농사를 짓도록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을 보통 막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의 안은 1년, 1년을 딜레이 할 경우에 그렇게 선택할 거냐. 아니면 북쪽 서쪽에 한쪽 부분을 할애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사의 몇 %, 그러니까 비닐 동 한 동 정도를 크기 내에 농사를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 3개의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요. 이 3개의 안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안전조치와 사전에 소통을 충분히 하고 해서 이제 강제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미경위원  다양한 방향으로 열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잘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게 철거가 되고 나면 그 부지가 남잖아요. 그 부지의 활용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선미 위원님하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시민농원 관련해서도 분양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다 못 주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시민농원으로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추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임병영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까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요. 내년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시민농원을 농원 하신 분들이 3000여 분 올해 신청해서 지금 2850명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정원, 그러니까 계절 꽃을 심는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기존과 신시가지에 대한 시민의 장소, 화합의 장소도 그래서 시민의 정원을. 또 다른 타 시군에 보면 타 시군에 저희 근무자들이 다녀온 것에 보면 양주의 나리공원에 보면 핑크뮬리라고 해서 참 예쁜 꽃을 심어놓은 곳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리의 한강시민공원에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라든지, 여주의 메밀꽃축제 부분, 또 태안의 튤립 이런 어떤 계절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좀 색다르게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또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위원님들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쭉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랑 우리 여기랑은 약간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요, 환경요소들이.
  그래서 그쪽은 주로 물이 그래도 좀 꽤 많은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쪽 피크닉공원은 사실 물 대를 댈만한 데가 일단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좀 조성이 되면 그냥 주변에 있다라고 그러면 참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높을 건데, 약간 물꼬를 이렇게 갖고 가서 인위적으로라도 좀 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가까운 두물머리에 가도 세미원이라든가 남양주의 물의 정원 같은 경우. 남양주에 있는 물의 정원은 세미원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우리보다는 되게 좀 더 넓기는 한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꽃으로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쪽도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근방에 사실은 우리가 먹거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곳은 대부분 다 반경에 먹거리들이 또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또 도보로 한 삼사십 분 걸어가면 이렇게 모란장이랑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정말 우리 성남시민들이 제2의 피크닉장으로 활용하기에 되게 좋지 않을까, 새로운 또 명소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건국,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윤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회계과장  임병영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고용노동과장  김용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세정과장  김남일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기타 참석자
  상권활성화팀장  김성기
  문화예술과직원  조수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