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회성남시의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제1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8월 2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17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기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있어 운영위원회 소집 안내문과 부의안건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박용두)인사

○위원장 박용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긴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운 계절에 건강하시고 가내 별고 없으신지, 우선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본인도 역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항상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가 있을 때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그런 운영위원회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시정질문에 대한 건도 일일이 정리도 하고 모든 것이 순서상 긴급하게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난 8월 22일날 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월요일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제1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3분)

○위원장 박용두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7건,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건,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의회의원징계요구안 1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일정을 보면 회기는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날은 개회식, 의원 선거의 건,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은 우리 이영성 의원님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해야 되느냐 하는 건입니다.
  부의안건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 제정안 외 9건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날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건, 상임위원회 운영, 총무하고 도시건설입니다.
  셋째날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3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날짜는 지금 3일간인데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9월 몇 일부터 할 것인가, 이걸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22일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 자치법에 보면 15일 이내로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대충 따져보면 9월 4일 내지 5일인지가 될 겁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7월달에도 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8월달에도 또 밀려서 9월달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회기를 결정을 하고, 8월달에도 바쁘기는 바쁩니다마는 상당한 달수를 의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게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은게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6월, 7월, 8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성남에 많이 표출이 되었는데 그걸 의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물어볼 데도 없고 질문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9월달에 접어들면서 소위, 중추절 그게 다가오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달 말일 안으로 저희들이 부지런히 서둘러 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로 사실상 바쁘실텐데 또 월말이 돌아오고 해서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8월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의회를 한번 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께서 8월 말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달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한 날짜대로 정식일정을 잡자면 9월 5일까지만 집회를 하면 됩니다. 15일이 되는 날짜가 9월 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1일이 월요일이고 9월 1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8월 31일부터 월, 화, 수, 목, 계속 나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장님께서 요구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날짜가 잡히는 대로 일단, 통보만 해 드리면 다음 계획은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장님께서는 그 일정을 약식으로 잡아온 겁니다. 여기에는 개의하지 말고, 강부원 위원님께서는 8월 31일 날짜로 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강부원위원  말일쯤 하니까 저 때는 8월달에 한번 끝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6월, 7월 두 달 동안이나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남시 의회가 계속 쉬고 있는 의회가 되고 있다…….
○위원장 박용두  8월 말일경에 끝낸다고 보면 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정질문이 나름대로 준비된 위원님들도 계신가 하면 시정질문 관계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준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8월달…….
최명근위원  강부원 위원님의 뜻도 있으니 31일날부터 해서 2일까지 하지요.
송태섭위원 회기가 3일이니까 31일부터 해서…….
○위원장 박용두  회기가 3일로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질의가 많으면 4일간 할 수도 있고……
최명근위원  여기 계획안에 3일로 표기해 왔는데 강부원 위원님께서 8월말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8월 31일하고 그리고 9월 1일, 2일, 그러면 강부원 위원님 뜻도 살고,
송태섭위원  꼭 3일로 잡을 건 없어요.
  회의내용이 중복된 게 많이 있을 거라구요. 한 5일 잡으면 어떨까요.
김종기위원  시정질문이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아는데 3일 가지고 가능할까요?
송태섭위원  이 시정질문을 의원님들 전부 다 받으려면 많을 거예요.
조영이위원  위원장님이 8월에 한다고 할 때,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내가 "뭘 특위를 빨리 만드느냐? 생각해 보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임시회를 하겠다 해서 그 날 그대로 결정을 했거든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하자는 대로 따랐는데 8월달을 넘기지 맙시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8월로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참에는 질의할 부분이 많으면 우리가 질의를 자세히 준비하겠는데, 8월에 하게 되면 날짜가 없네요 …….
  너무 늦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송태섭위원  8월달에 무리지요.
조영이위원  오늘이 24일이 아니예요?
  공부하고 뭐하고…….
최명근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강부원위원  30일, 31일, 1일, 2일 그 정도에서 하고……, 9월 초순도 좀 그렇다구요. 이게 사실은 엊그저께 해서 끝이 나야되거든, 의회가…….
송태섭위원  중추절을 생각했다면 차라리 당겨서 25일쯤해서 28일까지 끝냈으면 좋은데…….
강부원위원  우선 결론이 안 났는데, 한가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런 안이 있든 없든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세 차례 정도 모임을 갖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 달에 세 번 아무 안건이 없어도 한 번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자 하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의원들이 대충 우리가 꼭, 행정부,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안건처리만을 하는 의회가 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무슨 민원, 이런 저런 것이 발생했다. 며칠동안 의회를 열어보자 하는 이런 것은 자주 만나야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무 일 없이 의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위, 시장이 안건을 만들어서 내려오므로 해서 의회를 열고 있는 그런 의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한 달에 세 번 정도 의회가 있든 없든 우리 운영위원회는 모여서 이 달에 무슨 의회를 한 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이런, 성남시 사정이 있으니까 이건, 의회를 한 번 열어보자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자고, 우리가 며칠 날 의회를 연다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이다, 실·국장은 준비해라,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들이 개발을 해서 의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엔 기왕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걸 준비를 해서 한 달에 모임을 세 차례 정도, 오후 늦게라도 좋습니다. 그래야 의회를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월말에 쫓기면서 안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준비가 된다. 지금 사실 급하거든요. 말일에 이거 해야겠고 넘어가면 중추절이 가까워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바쁘시다구요. 그렇다고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9월 3일, 4일, 5일 이건 너무 긴박해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송태섭위원  강부원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한가지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온 것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실지 발의해서 민원, 민생문제라든지 다뤄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부원 위원의 건설적인 생각으로서 자율적으로 열면서 성남시 모든 제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두 번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소관으로 위원님들이 민원관계가 있다든지 하면 수렴을 해주셔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다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자주적 자치개념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고맙습니다. 운영위원장인 저 자신도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간사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 달에 최소한도로 강 위원님께서 세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 번이 될지 안될 지는 몰라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만나는 기간이 공백이 길어지면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최소한도로 전화라도 드려서 상의할 게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기 건에 대해서는 좋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저도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8월 31일, 9월 1일 2일로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부원위원  8월달에 한다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너무 공백이 길으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렇게 잡는데 대해서는 절차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계장님? 5일전에 공고를 해야 되니까…….
강부원위원  하자는 없지요?
○위원장 박용두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다른 위원님? 조영이 위원님?
조영이위원  이왕에 8월에 못했는데 8월에 꼭 할 것이 아니라 추석 후로 넘기자구요.
강부원위원  추석 후로 넘겨요? 바쁜 사항이 있는 모양이던데…….
조영이위원  아니, 지금 의장님이 22일로 잡아 왔잖아요?
  며칠 날 잡았습니까?
강부원위원  9월 3일, 4일, 5일.
조영이위원  추석 후로 넘겨요. 바쁘면 왜 진작 안 열었어요?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우리가 쫓겨가면서 하지 말자구요. 15, 16, 17일날 이렇게 했으면…….
○위원장 박용두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는 말이지요. 회기만큼은 의장님이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1/3 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시든지 요구를 하게되면 일단 15일 이내에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께서 보고했지만 제36조2항에 보면,
○의사계장 황효순 시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개회를 해야 된다니까 15일 이내에 날짜가 잡혀야 되요.
○위원장 박용두  그래서 최소한도로 9월 5일 안에는 되게 되어 있어요.
강부원위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는 자발적으로 운영하자. 내려오면 다뤄주고 안 내려오면 말자 이런 얘기인데, 법적으로 15일전, 의장이 이렇게 내놓으면 15일 이내로, 그래서 의장이 좋은 거요.
○위원장 박용두  의장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하게 되면 열게 되어 있어요.
최명근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8월에 한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추석도 너무 가까이 오면 안되니까 31일, 1일, 2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조영이위원  아니, 진작 8월에 못했으니까 8월을 넘기자는 거지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물론 바쁘고…….
강부원위원  조 위원 말씀은 아예 이 달은 빼고 1. 2. 3일?
조영이위원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8월 빼고 요새 못 하는 거, 8월에도 바쁜데 사업이 바쁘거든요, 바쁘니까 1, 2, 3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기위원  지난 8월에는 전혀 의회가 안 열렸잖아요?
강부원위원  7월도 안 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전동억  7월 23일에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8월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8월로 하자는 것이지…….
○위원장 박용두  예, 이의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은 우리 강부원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9월 1일, 2일, 3일 이렇게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나와 주셔서, 운영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15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17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합시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중에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보시면 질문하는 양반들만 계속 하시더라고, 안 하신 의원들에게도 할애를 해주셔서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보통 일곱 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이 지역의 문제라면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이번에도 열 분도 좋고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두  물론 의회 진행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은 들어오는 대로 다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의장님께서도 이번에 일정을, 그 마지막날 시정질의를 하는 일정을 잡다보니까, 그 동안에 시정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집행부에 보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로 회기 결정 관계는 우리 임시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본회의장이니까, 날짜만 우리가 9월 1일로 잡혔기 때문에 시정질문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첫날하든 마지막날 하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 하나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의안건에 의회의원 징계요구안이 있어요. 의사일정 3항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조성의 건이 있는데 징계위원회 조성의 건에 대한 안을, 집행부의 안을 좀 설명해 주세요.
송태섭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최명근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유선일 의원, 김삼근 의원이나 김상문 의원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인데 이 양반들이 교육위원 선거 때 수뢰 혐의 사실로 그 동안에 등원을 못했고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의원징계 논의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사법처리가 되지만 한 분은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분이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출석 못 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만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고의성이 없는 것이고 수사과정이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발언을 통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사과발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잘 한다든가 본인의 사항이지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우리 성남시의회가 자꾸만 징계, 징계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좋지 않고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송태섭위원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송 위원님 일단 등원권을 얻어서 절차를 밟아서 합시다.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섭위원  최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근 1년간을 의회에 참석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특별위원회가 조성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김상문 씨의 그 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사항을 참작해서, 의회에서 공개사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이것을 상정해서 다루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어떤 과정에서든 우리 의회에 못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무혐의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이 문제가 상정이 되면 특별위원회에 보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건을 가지고 여기서 안건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단 운영위원회는 폐회를 하고, 좌담회 식으로 다음 임시회에 이런 식으로 하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집행부, 집행부가 ……, 어느 부서를 집행부라고 해요? 징계위원회 안건을 보낸 것은 어느 분이 보내신 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 징계니까 우리 의회 자체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 의회 집행부서.
강부원위원  그래서 이 자체를 저희들이 여기서 참 좋은 방법으로, 아까 최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먼저 달에 그것을 순서에 밟았어야 되요. 사실은,
  일이 어느 정도 무혐의로 끝났을 때 바로 그 분을 접촉을 해서 ……, 의회에서 일단 공개적인 사과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 분에 대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려면 사전에 그 분에게 공개사과의 기회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을 다루면 다루는 것이지 미리 다룰 필요는 없지 않느냐,
최명근위원  신상발언의 기회를 한 번 주고,
강부원위원  소명의 기회를 준다…….
○위원장 박용두  예, 운영위원회는 산회를 하고 좌담 식으로 합시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산회를 선언하세요.
○위원장 박용두  우리 운영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강부원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