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담당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3개 구청 심사도 과장님의 전체 세부설명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할 것인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18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자료로 대신하고요, 저희한테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2019년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13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11개소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됐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료경로식당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무료경로식당이 대체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대체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다 도시락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대체식에는 조리식도 일부 나가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햇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체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일하시는 부분들이 적어들었겠네요? 그렇게 대체식 해가지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무래도 노동 강도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매주 대체식을 지급하고 또 이분들이 매일 출근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과 그리고 식사하는 데 있어서의 건강 여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조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들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그래서 저희한테 항상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신청자 미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생활적인 여유를 주고자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선창선위원  이게 신청자 미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달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 신청자 미달은요, 저희가 1년에 3분기에 걸쳐서 공공근로를 정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소독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를 별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별도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선창선위원  공공근로하고 방역하고는 또 별도로 이게 지금 나눈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아니 같이,
선창선위원  방역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공공근로사업인데 이 신청자 미달에 대한 부분은 소독방역에 관계된 공공근로 모집 결과에 대한 미달입니다. 그래서 그 미달 인원을 저희가 또 추가모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달이 발생돼서 그러면 그 인건비를, 사실 동에서 방역 소독하는 데 그 방역 소독, 그런 소독에 관계됐던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선창선위원  재료비로 전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재료비로 전환 편성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 경로당의 어르신들, 경로당에 못 나가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답답하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전화상이라도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또 우리 과장님 칭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양지동 공장에 불났을 때 동에서 이러 저렇게 좀 엇박자 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그분들의 빠른, 경로당에 대처해 준 이런 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산성동에도 보면 저장강박증, 저장강박증이 뭐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장강박증에,
강신철위원  막 물건 쌓아 놓는 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어떤 그,
강신철위원  특히 산성동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건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우리 장현상 구청장님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동 맞춤형복지팀장과 매칭하면서 계속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업무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2건이 있더라고요. 2건이 있는데 1건은 어느 정도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1건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배당 관련해서 결산자료 23쪽 보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결산, 예.
이준배위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71.9% 지급됐다고 방금 말씀 들었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만 24세 청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고 지역화폐로 대부분 지급이 되는 건데 불용사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불용사유가, 저희가 청년배당이 2018년도까지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그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을 선별해서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도비 전환사업으로 가면서 도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침은 아직 좀 지원기준이 세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만 24세 도래되는 청년을 뽑아보니 한 326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중복 불가, 고용노동부나 취업패키지에 있는, 거기에 참여해서 있는 청년들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그 청년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된 인원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명에 대한 미집행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만 24세 청년들에 대한 인구조사와 수요조사를 해서 세웠는데 3년 이상 거주가 안 됐다거나 어찌 됐든 중복, 지금 어쨌든 중복 불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홍보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안내가 안 돼가지고 혹시 안 된 그러한 것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건데 뭐 그러한 사례는 없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런 사례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미비하게, 청년배당이 워낙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 있어서요, 인지는 하지만 본인들이 아마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 전체 청년배당으로 이어지기는 하나 우리 성남시 안에서 잘 홍보도 되고 또 안내도 잘해서, 이런 것들을 몰라서 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24세만 해당하니까.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안내 좀 해 주시고, 추진과정이나 실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배 위원님도 앞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이건 청장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결산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고요.
  두 분, 두 분 중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 2019년도 집행액 자체는 99.8%입니다, 집행액은. 그리고 0.2%에 대한 미집행분이 발생됐는데요, 수정구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이 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억 단위 이상의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또 선창선 위원님 앞서 말씀하셨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 불용액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산 편성을 좀 과하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거 좀…… 예산이라는 게 딱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이게 좀 많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봐주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경기도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과하게 잡혀서 사실 회기 중에 도하고 상의해서 감액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잔액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과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좀 많아요.
  앞으로 이제 추경에서도 지금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래도 전년 대비 좀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넘어가죠.
  여러 가지 지금 청장님 비롯해서 특히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라서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으시고 또 대상들이 다 어르신이나 혜택을 받아야 될 만한 이런 분들이 많이 주변에, 그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에도 힘들었지만 더 힘드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빠른 시일에 다시 개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예전처럼 이런 프로그램도 즐기는 이런 실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잘하고 계셨지만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시설 보수할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필요로 하셨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시고 예산이야 좀 들겠지만 지금 문 닫았을 때 보수를 하거나 또 미비한 용품들을 채워 놓으면 개원했을 때 좀 더 산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실 때 시설 보수하게 되면 서로 불편하니까 이럴 때 한 번씩 둘러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문을 닫아놨어도 방역은 수시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시설 보수 한번 점검 좀 해보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문 닫았을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3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세요?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현숙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강현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현숙 위원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안녕하세요?
강현숙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숯골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무슨 말씀 하실지 알죠? (웃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강현숙위원  숯골축제가 항상 5000만 원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몇 년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 숯골축제추진위원들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할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인상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고맙습니다. 항상 수정구 의원님들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요. 최대한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몇 년째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결산 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 해가지고 ‘유해업소 지도·단속활동여비’. 이게 액수는 많지 않은데 따지고 보면 3분의 2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이게,
선창선위원  단속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여비를 받다 보니까 이 여비에서 덜 썼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식품 이런 것처럼 다른 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걸 지도·단속하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공무원 출장에 대해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여비를 받다 보니까 그 외에 단속여비 받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선창선위원  단속여비를 받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기본여비를 받으니까 그 외에도 하루에, 보통 15일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플러스되어야 될 금액을…… 이해가 잘 안 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기본여비를 받는데 단속여비…… 단속여비도 출장을 달면 받을 수 있지만 기본여비에 달고 출장을 나간다는 얘기죠. 내부 일이 바쁘다 보니까 기본여비로 받지 이 단속여비로는 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언뜻 보면 지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단속은 하는데 기본여비로 출장을 단다는 얘기죠.
선창선위원  지도·단속인데 기본여비는 받고 단속여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라면 그만큼 단속을 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닙니다. 아니고,
선창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기본여비로 출장을 달고 간다는 말씀이죠.
선창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3분의 1로 확 줄면 이렇게 딱 내용을 봤을 때는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아니면 인원이 충분하게 충원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보면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들 마스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재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하는 부서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아동용 마스크 그다음에 교직원용 마스크에 대해서 2월 달에 한 2만 매 그다음에 교직원용 마스크 한 3000매 한 번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교직원용 마스크, 아동용 마스크 해가지고 한 4000매,
강신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주 요지는 물론 영유아들 마스크를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가 우선 더 마스크를 써야만이 영유아들에게 보호가 되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영유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의 안전도 중요하다. 보육교사가 안전해야만 영유아도 더 안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보육교사들의 마스크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2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동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 설명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 환경위생과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62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정봉규위원  명예…… 말 그대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인데 활동비를 별도로 드리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명예감시원도 지침상에 의해서 그런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최저비를 주는 건가요, 그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1일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몇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명예감시원들은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9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정봉규위원  9명이 하시는데 지금 4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건 집행잔액이고요, 1인 할 수 있는 활동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가지고요.
정봉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씩, 일당이 5만 원씩이고 보통 몇 시간을 그럼 활동하시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한 4시간 이상 하고 계십니다.
정봉규위원  4시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정봉규위원  주로 활동하는 게 뭐예요? 공중위생감시라고 해서 주로 활동하시는 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공중위생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용업을 679개소 했고요, 이용업 83개소에 대한 그런 수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이분들의 주 활동이 뭐냐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가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그 평가자료에 의해서 이 업소가 우수업소냐, 그런 업소를 기준에 의해서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공중위생 범위가 이·미용만 해당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아니죠. 목욕,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그것만 하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 여기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홀수년에는 미용업소나 이용업소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랑 목욕업소, 세탁업소 그렇게 실시를 할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그럼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목욕탕도 있을 것이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올해가 목욕탕하고 숙박업소하고 세탁소가 대상입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2년에 한 번씩 해갖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정확히 뭘 얻기 위함이라고요, 이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이게 그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위생수준 평가라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거기 업소에 가서 리스트에 의해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 질문지가 있겠지만 제 얘기는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어느 정도는,
정봉규위원  위생하고 관련된 거를 질문할 것 같은데,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은 미용실 같은 경우나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위생상태 점검할 때 사실은 공동으로 쓰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도 다,
정봉규위원  그거 외에는 특별히 들어갈 건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고 이발소 같은 경우는 면도를 해 주기 때문에 면도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이라든지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리고 시설에 관한 것도 하고요.
정봉규위원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위생수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은 일단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숙박업소도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올해 숙박업소가 대상입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저희가 9명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홉 분인데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그러면 수정구 관내 전체의 공중위생업소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미용하고 이용업소 저희가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루에 몇 개소 정도를 할 수 있다 해서 일정을 정해줘서 그 기간 내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활동한 업무일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활동내용이요?
정봉규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정봉규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시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성남시 공무원으로 몸담은 소회 한마디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이구,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4개 위원회를 다 다니게 됐는데요. 4개 위원회 다 다니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도 저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등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중요한 건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구청장 나왔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고 좀 더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행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했던 건 현장행정, 현장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들, 공사 이런 것들, 주민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만 다니다가 마무리를 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뭔 일을 했었으면 하는, 그랬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잘 지켜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잘 챙겨서 이끌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후반기 의정활동 열심히 잘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수정구에 관련된 정책에 여러 가지 계획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대책 재난업무만 하시다가 지금 퇴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문화복지위원을 대표해서 그동안 성남시의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무탈하게 퇴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되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저희한테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이준배위원  도로공사나 포장을 할 때요, 안전수칙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이준배위원  어떻게 돼요, 안전수칙이?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전수칙 일단 차도 마찬가지고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도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들, 공사안내 표지랄지 그런 거를 우선 설치해 놓은 다음에,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도로포장이나 도색을 할 때 사전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도로굴착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도록.
이준배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우리 성남시청 앞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바로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이준배위원  이 밑에서 포장을 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그리고 막, 여기는 보통 차들이 기본 70km여서 차가 막히지 않으면 계속 달립니다, 이렇게. 제가 동영상도 좀 찍기는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첫째는 안전도 문제고, 두 번째는 운전자들이 놀라요. 놀라서,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제가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한 2, 3주 전에 이렇게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색을 하는데 세 분이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안내 정도로 하는데 같이 일도 하면서 하시고. 두 분이 일하시고 세 분이 이렇게,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우리 도로과에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님 어떠세요, 이거 보시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무튼 안전조치도 거의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아주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수칙을 지키고 그거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키지 않고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인, 공직에 대한 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담당자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직접 통화를 했어요. 했고, 이 공사업체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통화해갖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원구청장 신경천  제가 바로 자료가 제출되도록,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공사업체에 대한 기본자료나 현황 관련해서 좀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최근 한 3년간 공사를 했던 이 업체의 어떤 공사내역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안전을 지키지 않고 또 안전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 좀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김정희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 제가 누누이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종합운동장에 펜스 관련된 거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아직은, 코로나 이후에 제가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하다가 그 상황을 확인 못 해봤는데 제가 끝나는 대로 다시 확인을 해봐가지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이 종합운동장 또 왜 여쭤보냐면요, 계속 주민들이, 그 축구동호회 분들이 말씀하세요. 잔디보호 차원도 있고 또 그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안전 차원도 있고 계속 그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이게 미관상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관상 따지다가 누구 하나라도 다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탁 트여 있어서 그런 면은 있겠지만 꼭 펜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금 중원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타 시도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원 뭐 나쁘지는 않아요. 지원도 많이 있고, 또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저소득, 우선 첫 번째가 문제는 이 저소득 한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의든 타이든 어쨌든 혼자 살게 된 거 아니에요? 부인 없이, 남편 없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렇게 수입이 어느 한쪽이 좀 많아, 그러니까 그 한부모가 많아지면 또 이 저소득 한부모로부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받던 거를 또 전혀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만 원을 더 벌든 100만 원을 더 벌든 간에 이 금액의 정해진 그 지침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혼자서 벌어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은 시를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동이나 구로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지금 우리 중원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어떤 위원님께서 다음에 영전하실 걸로 말씀을 하시면서 부탁을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문화복지 또한, (웃음)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니, 그 부분은 아직 뭐 결정,
김정희위원  결정된 거는 없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알아두셔야 될 게 어쨌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관련된 걸,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지침도 있겠지만요, 구나 동으로 찾아가는 그런 분들께 그런 지원에 관련된 거, 지금 되게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이따 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부족한지, 왜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 성남시에서 살아야 되는 건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이런 거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더 해 줄 수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한 입장입니다.
  좀 이따가 해당 과장님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1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방진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방진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결산이나 추경이나 저희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할 거거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우선 결산에 18쪽이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거는 지금 누가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18쪽…….
김정희위원  예, 18쪽 중간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월 2회 이상 1회 참석 시 10명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주로 청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원이나 학교 주변 그쪽에 청소하시는 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소일자리 이런 거랑 중복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별개 문제입니다.
김정희위원  중복은 아닌 건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노인 소일거리 하시는 그런 분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경로당은 무작위일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요, 경로당,
김정희위원  예, 개소당. 그러니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경로당에 지급되는데 경로당 회장님 주관하에 모여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공공근로냐 아니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런 일을 하셔도 이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냥 참여해서 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갖고 그러면 개소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월 2회 이상.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김정희위원  지금 그냥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보통 2회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은 못 하고 계시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죠, 지금은 못 하고 계시죠.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다가 지급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정희위원  굉장히 다양하죠. 또 회장님들 안전지킴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김정희위원  그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사실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거의 80개소 가까이 되니까요.
  이거를 꼭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이 보조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뭘, 이분들에게 꼭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일을 시켜서 꼭 돈을 이렇게 주게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자발적으로 하시던 거를 어느 날 이렇게 사업으로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오래된 사업이에요, 이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5쪽 중간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는 2000이 안 넘으니까 수의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 이건 확인 못 해봤는데요.
김정희위원  어떤 확인을요? 이거 업체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니, 그러니까 계약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김정희위원  계약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김정희위원  그럼 어쨌든 464만 원이니까 수의라고 우선 생각을 해야겠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김정희위원  계속 이 업체가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이건데도 사회복지에서 관리를 하시나 봐요, 주차 경제교통과에서 아니시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안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반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위반관리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 CCTV예요, 뭐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닙니다. 일단은 보통 장애인 주차 신고를 갖다 주민들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사진 저장하고요, 과태료 납입 여부 그다음에 가산세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분기별 63만 원씩 계속 발생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에 그다음에 토너니 복사용지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사용해요, 아니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저희들이 사용하는,
김정희위원  집행부에서 사용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선 이 유지보수비 ‘엑스아이티’에서 하는 자료 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1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6쪽에요,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며, 어떤 일을 하시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 동으로 나갔는데요, 지금 수급자가 많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거기에 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합사례관리라 해서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상담도 필요하지만 보다 고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상담을 방문상담 내지는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 동에 계세요, 그러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지금 현재 성남동, 중앙동, 상대원1동…….
김정희위원  각각 한 분씩 나가 계시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한 사람씩.
김정희위원  더 심도 있는 심층 있는 그런 게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각 동마다 무슨 복지 일 엄청 많아요, 물론. 복지팀장님도 따로 계시고, 맞춤형복지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되게 힘든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정말로 전문적으로 그 일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지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건 자격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자격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주로 사회복지사하고요, 그다음 상담심리 쪽, 그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수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 보수체계요?
김정희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보수체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분들 임기제 마급 아니면 뭘로…… 그냥 무기계약직? 아니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정희위원  공무직은 아니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무기계약직.
김정희위원  요즘에도 무기계약이라고 하나요, 계속?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무기계약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에 관련된 예산 들어간 거 내용이랑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결산 12페이지 보면 자활장려금 관련돼가지고 집행잔액에서 과다 발생 사유로 ‘과다 계상에 따른 잔액 발생’. 어떤 걸 과다 계상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죄송한데 몇 페이지…….
선창선위원  12페이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12페이지요?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과다 계상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하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자활장려금은요,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앞에 연결해서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과대 계산하다 보니까 장려금도 과대 계산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보다 높게 많이 책정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건 보통 동에, 구에 사회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금체계에서 보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 6만 원대의 보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이나 구에 복지도우미로 오면 보통 5만 원대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자활센터로는 많이 가는데 지자체로 오는 인원은 좀 적더라고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지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방송을 보면서 잠깐 느꼈던 부분이 사회복지 파트의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맹점이,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자율편성권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 이게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모든 복지수급이나 지원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얼마 1인당 100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봐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예금을 봐서 예를 들어서 10원에서 100원 사이로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럼 과연 뭘로 잡아야 되나, 기준을. 그야말로 평균? 그런데 그것도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가능하면 많이 잡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그렇다는 걸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 15페이지요.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이 절차 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행려사망자라면 노숙자분들이 사망할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이런 장제비 지원이, 그분들의 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그 과정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경찰관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관서에서 보통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에 연락이 옵니다. 행려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니까요. 그렇게 하면 경찰관이 지문채취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데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통보가.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문서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혹시 연고가 있는가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확인이 되면 돌려보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선창선위원  장례…….
○중원구청장 신경천  (방진근 사회복지과장에게) 사망 시. 사망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 사망했을 시요?
선창선위원  사망신고하고 장례도 치러준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사망 시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 병원의 영안실에서 모시고 있다가 다시 한번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혹시 연고자 찾고, 만약에 못 찾을 경우는 저희들이 화장 처리합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구드릴게요.
  20페이지에 우리 정수기 렌탈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그 계약서 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각 경로당에 한 대씩 보급이 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좀 인원이 많은 데는 두 대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두 대 있는 데도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정봉규위원  이거 일괄 계약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정봉규위원  별도로, 그런데 일괄 계약하면 좀 저렴하지 않아요, 기업 같은 데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런데 위원님 경로당이 개소하는 날짜도 다 틀리고 그러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렌탈하는 기간. 3년이면 3년 그러면 그거 끝나는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어쨌든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룹으로 하게 되면 조금 비용이 절감되지 않냐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고민을 못 해봤는데요. (웃음)
정봉규위원  일단 계약서 좀 한번 보내줘 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어떻게 1년…….
정봉규위원  예.
  그리고 안마의자 이런 것도 가전제품으로 다 그냥 구매하시는 건가 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건 뭐 렌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정봉규위원  이것도 이제 구매했으니까 유지보수비가 또 별도로 발생을 하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것도 사실 비용이 렌탈이 좀 저렴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건 미처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어요. 아니, 필요해 보여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절감할 수 있는 건 좀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어쨌든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원구도 지금 경로당이 운영 중지된 상태에서 점검을 좀, 시설 보수라든지 필요로 하는 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방역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운영을 재개했을 때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문 닫아 있을 때 한 번씩 검토해서 필요한 보수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방진근 우리 과장님도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소회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아침에 몇 자를 좀 적었습니다.
    (웃음소리)
  괜히 얘기하다 보면 제 감정에 얽매여갖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몇 자를 좀 적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잘 듣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래서 그대로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작별을 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같이 밤을 새워 고민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의기투합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갔던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참으로 고마웠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국 최초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업무와 공원로 보상업무를 담당할 때 함께했던 선배·동료·후배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도 적지 않았지만 의원님들과 선배님들의 지혜와 조언을 잊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미지의 세계 새로운 길로 떠나려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선배·동료·후배님들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성남, 살기 좋은 성남’을 위해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믿으며 비록 떠났어도 그 발걸음을 응원하며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의 공직자로서 무구한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퇴임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3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우상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는데 과장님,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그리고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세요.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우선 34쪽이요. 결산 34쪽에요, 중간쯤에 보면 장애아에게 20만 원, 0∼35개월 이거 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영유아에게 주는 게 있잖아요, 취학 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추가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다니기 전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 아동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도 보면 0∼11개월까지는 2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장애아는 0에서 그냥 35개월, 개월 수가 지금 늘어나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위에 하고 중복이냐, 그 말씀인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냥,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중복은 아니고요. 애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기간을 더 넓혀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기간을 맞아요, 넓혀주는 건데 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5개월 이 정도 돼도 힘든 장애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차피 0∼11개월 20만 원 주는 거, 이거 지금 국비, 도비 물론 이런 거 있지만 장애아이에게는 추가로 더 지급되는 게 있나, 그것도 궁금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이거 외에는 아동으로다가 지급하는 거는 지금 없는,
김정희위원  없나요? 이런 거는 시에서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애아동을 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비장애아이들도 이렇게 다 받잖아요, 취학 전에. 그런데 장애아이들이니까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과장님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으세요, 가정복지과 과장님이신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애가 있어가지고요, 손주가 이제 2명 있는데 지금 아주 절실하게 어린이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몸으로다가.
김정희위원  아니 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집에서 애를 볼 수 없는, 애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반 아이도 그런데 하물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애아이를 위한 혜택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결산 50쪽이요.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여기에 지금 학용품비 또 입학금, 재료비, 교복비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재학생 같은 경우도, 현재는 고등학교도 점점 더 무상교육으로 이제 바꿔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고3은 지금 하고 있고 고1·2 학생들은 지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20%만 지원을 해요.
  이거 뭐 지침이 있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이게 한부모가족 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사업으로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국이 그럼 똑같이 20%만 지원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 정해지는 소득 기준도 거기에 중위소득 52%로다가,
김정희위원  예, 52%.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복지부 지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침이 다 있죠. 있는데 우리 그 지침 외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저희 복지 차원에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지침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거대로 해야지 왜 더 줘요? 아동수당플러스 그거 왜 줘요, 2만 원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다가,
김정희위원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아동수당 그거 물론 전체 아동 100%에게 2만 원 더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힘든 가정한테 추가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걸 해줘야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다 그러한 의견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아동보육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저기 해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가서 함께 또 의논하셔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함께 노력할 수 있게끔,
김정희위원  제가 또 아동보육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요. 드리니까 우리 구에서도 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원하시는 항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하대원동에도 보면 학대 아동 아이들 별도로 이렇게 또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1인 1예체능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줘요. 그 지원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아이들도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나중에 부모에게 갈 수 있는 또는 안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해 주면서,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도 원하는 게 학원비를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차라리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 달라 이거예요.
  학습재료비 이런 거요, 사실 학교에서 요즘에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다 학습재료 나와요. 학교에서 다 재료 준비, 학습재료 준비물 학교 교육청에 예산 다 있어요. 이거 별로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행정이에요, 이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기회가 있는 때마다 이러한 것을 변동해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험이라고 또 있어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교내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체험비도 한 학기에 대략 한 3, 4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 문화체험할 수 있는 지원도 요구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마지막으로 저소득 결식아동한테 도시락 주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그거 도시락 비용이 얼마죠, 1인당?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1식 6000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6000원인가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김정희위원  이거 애들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반찬이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아닌 거예요. 고사리 이런 거, (웃음) 또 김치도 잘 안 먹고 애들은. 물론 다양한 반찬으로 먹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락으로 지원하는 것 대신에 차라리 급식카드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먹는 거지, 도시락 이렇게 그냥 일정하게 딱 와가지고 ‘이거 먹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과장님 어떠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급식카드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어갖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저기 해서 여기에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갖다가 위에 상급 시나 도나 복지부나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러한 방법이다,
김정희위원  예,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으셔서 해야 되는 건데 많이 받고 계시나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민원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소득 한부모 민원사항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저소득 한부모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으로다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천몇백 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도시락을 어쨌든, 지금 도시락도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아이들이 그닥 좋아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잡곡밥, 건강 생각해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도시락 대신에 어쨌든 급식카드를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구청장님께서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한번 검토 좀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급식카드로 하려면 그 업체하고 은행권하고 다 서로 뭔가 계약 같은 것도 맺어야 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복잡하거나 힘들면 기존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3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직원 소개도 생략을 하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선임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식품안전 관리하는 탭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보여주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식품안전 관리하는 택이요?
정봉규위원  예, 그 왜, 갤럭시 탭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아, 갤럭시 탭.
정봉규위원  예. 그게 어떤 식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안 보여주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죄송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앞서 수정구청에도 질문을 드려서 같은 질문이라 사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같은 금액이기도 하고 여기도 비슷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분들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그 내용을 한번 자료 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식품위생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아, 공중위생감시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 두,
정봉규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경은 없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봉규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5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위생물품’이 혹시 저건가요, 앞치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것도 있고요,
정봉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칼 소독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한테 선호도조사 해가지고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냥 간략하게, 전체를 다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특별하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정봉규위원  추천은 아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해가지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반 모범업소가 있고 우수 모범업소가 있거든요. 일반업소는 저희가 30만 원 정도 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모범업소가 되면 5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자격기준이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 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물론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제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 처벌기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정봉규위원  아니, 처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모범음식점 등급이 부여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그걸 제외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중차대한 위반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회용품, 요새는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배달업소도 일회용품 사용을 지금 묵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봉규위원  환경적 요인은 그럴 수 있고 그런 영세한 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좀 더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예.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또 시에서 그런 물품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에서 만약에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이 말씀드렸냐면 모범음식점도 일회용기를 사용해서 배달을 해 주는 업소들이 다는 아니지만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범음식점에 선정이 될 때 그런 건 심사기준에 없는지, 없다면 보완을 할 필요도 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 답변도 드리고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경천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분당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이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계속개의)

(11시 54분 회의중지)


  5.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청장님, 간부 소개하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넘어가고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특히 관련해서, 경로당은 아니어도 노인복지관에 관련해서 매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우리 청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시에서 방침상으로는 아직은 없고요. 시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난안전 쪽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무튼 꼭 이용에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 생활속 거리두기로 좀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내지는 생활방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달해 주면 어떨까, 노인지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5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종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이준배위원  연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잔디 생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이용을 못 하고요, 그 외에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예전보다는 훨씬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용을 못 하게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그렇게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관리비용이 연간 어쨌든 지금도 8000만 원에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조금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거는 잔디 생성기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1주, 2주라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잔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깔아놓는 것.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이준배위원  좀 성의있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말이라든가 휴일 같은 때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평일에는 뭐 그렇게,
이준배위원  하여튼 좀 방안을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이거든요? 아주 더울 때는 오히려 이용 안 해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봄 가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수정구에 질의할 때 얘기 들으셨죠?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스크 지원 좀 철저하게 해서 영유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혹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마스크 지원 보육교사들한테 잘 해 주고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지금 저희도 저번에, 보육교사들한테는 맨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는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필요성이 대두가 돼가지고 몇 차례 보육교사들한테도 마스크를 다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를 좀 세밀히 생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영유아의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지원을 부탁드리고.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들 페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당히 저조해요. 그러니만큼 마스크라도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정봉규위원  이분들 지금 어떻게 활동들 하고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연습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아, 개별 연습도 안 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래서 연습을,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대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장소 대관이 전면적으로 통제가 되다 보니까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주로 그분들이 연습을 했던 장소가 청사 내에 있었어요, 구청사 내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거기에서만 사용을 하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면, 대관도 안 되겠네요, 전체 다 어쨌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정봉규위원  아무도 사용을 안 하겠네요, 그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한테 뭔가 그래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계속 오랜 기간 이렇게 쉬게 되면 사실 이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래서 지금 방안으로는 온라인 연습이라든지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정봉규위원  온라인으로 연습을 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온라인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러니까 반주자, 지휘자께서 촬영을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공유를 해가지고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기초적인 거라도 지금, 너무 연습을 안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저기,
정봉규위원  아니, 뭐 비단 합창단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연습을 계속 못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실까봐 우려스럽기도 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정봉규위원  하여튼 방안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이거는 뭐 특별하게 과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분당보건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분당구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세출내역을 보면 불용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분당구가 가장, 뭐라 그러나 불성실해요. 다른 데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불용사유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 미발생’ 이런 이유가 있는데 분당구는 그냥 ‘집행잔액’ 땡. 이게 분당구보건소도 그렇고 분당구청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 성실히, 다른 예를 들면 중원구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이 수정구인데 분당구는 너무나 성의 없이 그냥 집행잔액이면 땡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선창선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쭉 가만 보니까 그래요. 보건소도 3개 보건소 중에서 유일하게 분당구보건소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부터는 좀 성실 성의하게 불용사유에 대한 내역들도 적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과장님도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다녀오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동안 공직자로서 성남시에 몸담은 소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하고 많은 고견을 주셔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성남시의 공직자로서 많은 헌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 대표로 해서 감사드리고, 무탈하게 퇴임하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12시 06분)

○위원장 김선임  식품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2019년도 세출예산 64쪽이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이거 한 업소당 30만 원인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상위 20%는 50만 원 상당의 물품지원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30만 원 상당의 물품지원을 합니다.
강신철위원  근데 이 기준에서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하고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보면 모범음식점 신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관계공무원과 환경단체, 요식업회 임원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평가를 한 거 갖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보면 한 업소가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좀 노후화됐어요. 그러면 모범음식업소로 재심의되고자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업소가 좀 오래된 업소들 그런 부분은 청결만 검토를 해 주셔야지 어떤 기계라든가 각종 유형의 종류들이 새 거라고 해서 거기에만 저기 하지 마시고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거기에 대한 재투자를 않고도 모범음식업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시고.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환경단체나 요식업협회 지부의 임원이나 이렇게 직원들하고 나가잖아요. 일반인도 한두 명 정도 거기에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반인들을 구성해달라 하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는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그 실비도 실제적으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환경단체와 요식업협회 지부 임원 한 명 정도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일반인도 한 명이 거기서 나가면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환경단체나 요식업협회 지부에서 보지 못한 부분, 말 그대로 소비자로 가서 보는 그런 눈,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본 위원의 생각일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더 해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참고 좀 부탁하고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강신철 위원님 모범음식점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중원구청, 수정구청에도 이야기는 했거든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 있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점검표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한번 보내주시고, 일회용기 사용을 하지 않는 업소, 그러니까 일회용기 사용은 어쨌든 모범음식점이 불법이라고 간주되니까. 단속사례는 없어요, 그렇죠?
  단속사례가 없어. 그런데 되게 참,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범음식점에서 배달음식이 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익제보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 이용자가 어쨌든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서로 이걸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런 게 단속이 되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심사표에 예를 들어서 일회용기 사용했을 때 가점이 없고 자격이 그런 걸로 인해서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걸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인이 참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일일보고서 있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일일,
정봉규위원  보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아, 임금이요?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임금만 받은, 수령한 거 말고 그건 당연하겠고 그거 말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건 1년 치를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수정·중원·분당 각 모범업소가 실제적으로 기준치에 많이 모자라지요, 업소가? 부족하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지금 모범음식점이 분당구 같은 경우에 2019년도 192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기존 지정 가이드라인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업소들이. 그런 부분 업소들에게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점검 나가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만 갖고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매칭이잖아요. 성남시에서만 해 주는 건가요? 매칭 아닌가요, 도와?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매칭이 아니고 성남시 예산에서…….
강신철위원  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정구나 중원구나 이렇게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좀 부족하더라고요. 어느 업소까지만 가능한데 그 업소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소에 좀 가까운, 모범업소에 가까운 업소들을 좀 계도해가지고 그분들도 모범업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외식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보니까 손 세정제하고 이렇게 방역물품들이 좀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그 예산은 지금 재난안전 쪽에서 중앙재난,
이준배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기금. 성남시에 내려온 거를, 거의 그쪽에서 내려오고요. 가끔 아주 조금은 시 식품안전과에서 내려오는 홍보물도 있는데 거의 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손 세정제 이런 건 다 재난에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별도 추경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은 어디에서 세워서 하는 건지.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거기에서 다 알아서,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신 거고요. 또 우리 업소들이 식당이나 뭐, 요즘에는 그래도 재난기금 가지고 조금 사용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원활하게 그런 물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해 주시고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분당구 식품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 마지막 의결을 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강현숙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