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안광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규영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굳이 안 하셔도 과에서 같이 하시면 되니까, 그럼 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금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귀동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우리 결산 설명자료 11쪽에 보면요, 토지적성평가 용역한 게 있네요? 아, 10쪽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10쪽? 예.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박주윤위원  그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어느 때 실시하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계획, 지금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사전조사 형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에 용역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주요 내용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수행해야 되는 기초적인 어떤 조사로서 토지의 토양이라든지 입지, 활용 가능성이라든지 토지가 어찌 보면 적합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을지,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토지적성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도시 전체에 대한 어떤 재정비나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하기 전에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박주윤위원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억을 이월하셨죠? 이거는 23년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작년에 예산이, 21년부터 예산이 편성됐다가 어찌 보면 1차 저희가 정비해서 분당 종상향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분, 이제 2차분이 좀 남았는데 그거는 금년 11월 달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줄에, 10페이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회비’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를 가입을 꼭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저희가 도시계획학회나 어떤 질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회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어떤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학회비나 연회비는 좀 들어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의뢰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걸로 생각해 달라,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성남시의 토지적성평가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계획에서부터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했던 사업이죠, 1년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3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13개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이거 평가 책자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별도로,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별도로는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이거는, 이거 책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섯 분 다 좀 주세요. 여유분이 있나요? 여유분이 없으면 그냥 파일로 줘도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거 별도로 보고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 사유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명시이월로 5억을 했는데 그때 이게 이유가 뭐였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22년도 추경예산에 섰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발주도 한 상태인데 벌써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올해 3월 15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0일 착수가 들어가서 내년에, 지금 9월 9일 자로 해서 용역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계속 이게 유찰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유찰됐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뭐 유찰돼도 전혀, 계속 이월돼도 상관없는 관리방안 수립인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이미.
○위원장 안광림  이미 발주가 됐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3월 15일 날 계약 착수한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좀 늦은 것 같아서, 늦은 감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 과장님, 혹시 지구단위계획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넣을 내용들 아니면 해제할 내용들, 경미한 사항들 이게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나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런 것들도 지금 포함이 다 돼 있고요.
  지금 주 골자는 기존에 지구단위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도심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변경할 거라든지 지침이 좀 안 맞는 부분 이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지구단위팀장님 뒤에 나와 계시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잠깐 나와 보세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지구단위팀장 이귀동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팀장님. 그러면 어제 저한테 와서 설명했던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어제 말씀하신 그 복정동 내용도요,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면 그 포함시켰던 사항들이 데이터화돼 있나요? 자료로 돼 있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구청이나 의견 들어 갖고요, 현재 용역사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쭉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목록.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 용역이 내년 6월에 완공?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내년 9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내년 9월 9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내년 9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아, 이게 그러면 각종 민원 사항들 이런 것이 내년 9월 이 용역이 끝나 봐야 이제 대충 윤곽이 잡히겠네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중간에 저희가 처리할 것들은요, 묶어 갖고서 별도로 또 처리할 겁니다. 내년 그때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 중간보고 했을 때 어떤,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적극행정 같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몇 차로 나눠 갖고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거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이 2022년 9월에 완공됐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지금 용역이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 정지?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지금 각종 전략영향평가라든지 평가 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올해 11월쯤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는 올해 1월 27일 날 해서 2월 6일 자로 고시 1차, 한 번 고시를 했고요. 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하반기에 11월 달에 마무리해서 정리, 준공 처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 지금 중간보고까지 된 거예요? 중간보고도 안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중간보고서는 안 됐다기보다도 1차로 먼저 급한 거는 1월 아까 27일경쯤, 26일하고 27일 날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하는 부분은 좀 했고요. 향후에 보고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정리,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현재 있는 건 착수보고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착수보고 이것도 저한테도 한번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혹시 없으면 그냥 파일로 주시면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들 야근이 많은 모양이에요, 과에.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급식비가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직원들 주말에 너무 야근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여러 가지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직원들 많이 피로도도 쌓이고 그럴 텐데.
  또 여기가 맨날 그 대장동 이런 각종 개발 조사받으면 여기 직원들 다 또 소환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여기 과가 좀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국장님께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밥도 좀 많이 사주시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좀 그래야 되실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이전에 진행됐던 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앞으로 있을 게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 정리가 안 돼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억, 그러니까 5억 이월됐던, 명시이월 됐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 수립 용역은 2023년 올해 3월 20일서부터 24년 9월 9일까지 해서 용역이 지금 현재 발주된 게 있고 추진 중에 있고요.
  기존에 도시균형발전에 관련해서 2021년부터 해서 용역이 작년 중순에 중지가 된 상태에서 올해 11월, 해지는 해야 되겠지만 11월 말 정도에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현재 지금 2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적성평가와 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토지적성 이거 좀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는 작년 6월 달에 좀 완료가 된 거고요.
김보석위원  아니, 내용.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 옆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 올해 3월 20일서부터 내년 9월 9일까지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변경이 된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어서. 여기 관내 녹지지역 전역에 성남시 면적 73%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보니까, 그 토지적성평가 관련 지침 보니까 관련해서 평가지표, 적성값 이렇게, 종합적성값 해 가지고 결과 도출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초조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또 판단해 주신 결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책자로 있으니까요, 그거 별도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아, 예.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간단히라도, 개략적으로라도 간단히라도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용역 2건은 첫 번째,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아까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는 현재 원도심도 그렇고 분당 신도시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 변경되거나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담아 가지고 관련 용역사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를 해서 중간중간에 한번, 우선 정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심의회를 열어서라도 중간중간 처리하고요.
  지금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 도시계획 관리는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각종 영향평가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중간평가 한 번 하면서 최종적으로 10월이나 11월쯤에 그 고시를 하든 아니면 용역을 풀어서 마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7일 날 했던 부분이나 해서, 2월 6일 날 고시한 거는 각종 영향평가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직결돼 있는 민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관리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동심의회 해서 2월 6일 자로 일단 고시를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좀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용역 심의나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서 최종적으로 11월 말 정도에는 2차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이렇게 추가, 앞으로 이제 조금 추가해서 해 주실 내용이 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용역 관련해서 중간중간 더 용역을 보충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지?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중간중간에 굵직한 부분은,
김보석위원  예, 간략하게라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분당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조금 저희가 도시계획심의회로 결정해야 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조단지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아직 용도지역으로는 결정한 데가 없어서 그것도 하반기에 2차 고시 때 그때 담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여기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좀 특이사항은 없나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 관리계획에서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제가 위원님,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막 보고드린 균형발전 성남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이게 법정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2020년도 6월 달에 경기도 승인받아서 결정한 내용을,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플랜을 짜서 실행하는 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분당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뤘던 게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도 하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어떤 용도라든지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되면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용역이 같이 태워졌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까지 연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당 단독 쪽의 어떤 용역은, 저희가 말씀드린 3월 15일 날 용역 계약 착수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차피 특별법은 금년 안에, 마스터플랜은 내년까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주로 좀 담고요.
  저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것만 가지고 용역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 저희가 성남시 관내에 한 66개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그 구역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같이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별도로 성남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수립한 게 분당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관리 용역이라고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렇게 구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내용이 기초 자료이고 또 계속 앞으로 앞두고 있는 신상진 시장님 공약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전략부터 관리계획까지 아무튼 노후 도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또 각별히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1공단 소송 문제는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소송이 2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제 6월 8일 자로 해서 8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아마, 6월 8일 자로 어제 8차 변론 하면서 판사가 일단 2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겠다, 약 8월 중순쯤에. 그 정도까지만 어제 결론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그 이자가 지금 한 달에 연 15%?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원래 기존에 15% 줬는데요. 이건 아직 조금 비공식적이지만 만약에 금액이, 변론 금액이 지금 295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 금액으로 조금 인하, 떨어지게 되면 그 요율 산정을 이자율을 15%가 아니라 다시 산정을 한답니다, 더 이하로.
○위원장 안광림  이하로?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근데 1심에서, 2019년 2월 달에 1심 할 때 그때는 그렇게 15%로 나왔는데요. 2심에서 아니면 기존 금액보다 더 다운이 되면 아마 이자율이 더 내려간다는 그런 변호사 의견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하거나, 승소하는 게 가장 좋지요, 사실은 승소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승소하거나 부분승소 했을 때 이제 원금이 좀 내려가고 이자도 좀 내려간다는 그 말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아직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어디까지다까지는 없는데 지금 15%에서 좀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비용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청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구상권.
  그분들은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님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원래부터 그분이 추진했던 사업이지 우리 성남시민이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 시장들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공약 내세우고 그거 공약사업이라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우겨가면서 해 놓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그 사업은, 이번에 재판 결과 나온 거 저한테 정리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10시 4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규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상우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김화진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아카데미 교육’이 있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것이 현재 우리시는 한 7군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7군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하는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준비 중인, 물어보는 데는, 아직 저희들이 신고하거나 이런 게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가,
○위원장 안광림  진행되고 있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움직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질의는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도 좀 있고 하는 거 봐서는 과에는 더 많겠죠.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주택조합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죠?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그 아카데미 교육하는 이유는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잘 몰라서 이게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상반기·하반기에 저희들도 점검도 하고 아카데미 교육 예산 세워서 7월경에 주민과 또 조합원들 다 모집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법령 관계라든가 이런 주의점, 이런 내용들을 좀 주지시키고 싶어서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남시가 이게 지주택사업이 굉장히,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잘못되면 또 집단 민원화 돼 갖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줘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이 추경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이 교육은 또 좀 밀리겠네요, 예산 확보가 되기까지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예산 확보 될 때까지 사실은,
○위원장 안광림  좀 계속 밀리겠네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들, 우리 성남시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그 재산권에 현재 투자한 사람들의 보호해 주기 위한 아카데미로서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당 과에서 이제 이 아카데미를 예산 수립해 갖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못 하게 되네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결론적으로 발목 잡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태평 지역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런 게 태평 지역에 많이 몰려서 태평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잘,
○위원장 안광림  태평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본시가지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중에 빠진 지역들 아니면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지주택사업에 같이 좀 잡고 있는데,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량하게 진행해서 안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사기의 목적으로 또 하는 사람도 분명히 발생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가 미리 사전에 주민들 대상 교육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사업이 발목 잡힌다, 참. 이게 그쪽 성남시민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사업들 이거 다 좌초시키고, 이게 신상진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주민 민원이 워낙 세 가지고요, 많아서.
○위원장 안광림  그렇잖아요. 더구나 또 의원들도 이런 요구 조건 많이 했잖아요, 의원들도요. 이런 사업, 이런 교육 해야 된다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지금 7개 지주택사업들이 다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은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뭐 한두 개 사업장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봐도 굉장히 더디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가 좀 우려도 많이 되고 하는데, 성남시가 이 중요한 시기에 적당히 딱 맞는 아카데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참 아쉽네요.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 사항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2회 추경에 보면 단대선경 영구임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들어가 있네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진단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그게, 단대선경이 거의, 많이 오래됐습니다. 94~95년도 준공돼 가지고 60세대가 상당히 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3종시설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더, 이제 이번에 사고도 있었고 해서 우리도 좀 짐작을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좀 안전적인 점검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걸, 이 용역비 1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게 임대아파트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안전진단이 용역비가 또 성립이 안 돼서 용역을 할 수 없으면, 안전진단 못 하면 그것도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죠?
○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그게, 특히 방수라든가 이런 수도 관련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주윤위원  거기가 또 이렇게 약간 언덕에 있는 아파트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언덕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모든 게 또 노후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전진단도 빨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 설명자료의 18쪽을 보면요.
○주택과장 권규영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보셨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여기 기초주거급여가 잔액이 너무 많아요, 국도비 집행잔액이.
○주택과장 권규영  예, 잔액이.
박주윤위원  이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지금 기초주거 잔액이 7억 4000, 불용된 거 말씀이십니까?
박주윤위원  예.
○주택과장 권규영  7억 4800……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통 저희들이 한 3만 명 조금 넘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주거든요. 보통 주는데, 정확하게 이게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이제 이거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를 몇 명이 신청될 수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몇 명이라고 해서 맞추기도,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서 좀 반납할 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하다 보면 기초주거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상황이 좋아지신 분들은 거기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부분도 빠지고, 새로 또 들어오실 분들은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보통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데 사회보장복지시스템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게 중원구청, 구청의 사회복지 관련 팀, 과에서 또 그걸 넘어옵니다. 거기서 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사하고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눌리면 바로 시청으로 문서가 행정, 저희들한테 날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책정하고 결정해 주는 상태입니다. 일단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주윤위원  동사무소에서?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기초주거급여가 갑자기 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신 분들 같은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거 구청에서나 동에서 받아서, 동에서 받으면 구청에서 이제 그 팀에서 조사를 하는데, 보통 중위소득이라 그래 가지고 중위소득이 국가에서 고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47% 이하로 해서 하는데, 보통 1인 기준은 97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월 소득이 97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4인 기준은 250만 원 정도 이하로 내가 소득이 되면 이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빠짐이 없이 웬만하면 다 받고 그래서 불용 금액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때, 제가 지난 회기 때 야탑동 테크노파크, 분당테크노파크 쪽에 남아 있는 곳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던,
○주택과장 권규영  창고 관련해서요?
김보석위원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게 이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야탑테크노파크 창고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경제적, 보통 창고로 쓰는데 지하 같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여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상황이. 여기가 좀 좋은 데 같으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좀 여건이 안 좋고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또 따라서 좀 안 되는 경우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보석위원  예, 지금도 좀 어려운 상황.
○주택과장 권규영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억, 그렇게 비싸지도 않던데 이십몇 평짜리더라고요. 22~23평 되는 데 가봤는데, 몇 군데 가봤는데 좀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관리사무소 통해서 홍보는 하지만 안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리모델링 간담회를 추진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제 지역구의 매화2단지 리모델링조합에서 때때마다 총회나 많은 주민분들이 한꺼번, 한 번 한 자리에 모이셔야 되는데 계속 장소에 대한 어려움을 저한테 좀 호소하세요.
  근데 온누리홀 같은 경우는 꽉 차 있어서, 근데 중요한 시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셔야 되고 의견을 모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기점, 시기들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려움들을 저한테 계속 호소하시는데 뭐 저도 들어는 드리지만 참 그 어려움을, 성남시 장소 관련해서요, 그것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검토 좀 부탁,
○주택과장 권규영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또 8월쯤, 9월 이럴 때 또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성남시가 혹시 그래도 그런 것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장소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보석 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야탑 그 테크노파크 거기에 있는 창고 부지가 그게 몇 년도에 된 거죠?
○주택과장 권규영  그게 91년도부터 짓기, 2년도부터 착공 등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95년, 6년, 95년, 94년 정도에 아마 그게, 제가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됩니다만, 제가 또 그 감독을 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92년, 93년도 제가 근무할 때 했었습니다. 골조가 92년경에 골조를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해 그 분양가가 보통, 그게 이제 설립된 거는 분당 신도시에 있는, 이주해 있는, 분산돼 있는 무등록 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건데, 분양가는 제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하고 현재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비는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매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관리비는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관리비 매년 납부 실적들,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매년 수리도 했어요, 방수가 안 돼 갖고. 알고 계시죠? 방수 안 돼 갖고 계속.
○주택과장 권규영  예, 거기가 좀 수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방수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 수리도 안,
○주택과장 권규영  물도 새고, 막 그래 가지고.
○위원장 안광림  거기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그 수리 비용, 매년 어디에 수리했고 수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자료하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이게 최초 처음부터 방수가 안 돼 갖고 처음부터 문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증기간 내에 그 수리가 다 안 끝났는데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다음부터는 성남시가 부담해서 보증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좀 굉장히 잘못된 사례예요, 사실은.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좀 주시고요.
  국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관리비하고 수리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분양단가의 아마 수십 배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벌써 30년이 돼 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리하고 나름대로 또 공개매각을 이렇게 올려도 거의 뭐,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그전에 우리가 게으름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창기에 분양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저희가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이렇게 내놔본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참 쉽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대안은 없고 그냥 이 건물이 재건축·재개발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국장님이 볼 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또 시에서 저희, 예를 들어서 공개매각이 안 된다면 나름대로 저희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좀 찾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지하 2층인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 지하 2층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제 기억에 지하 2층으로 기억하는데. 아, 그거 뭐 참 어렵네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지금 남아 있는 아파트도, 이쪽의 임대아파트도 지금 한 몇 개 되는데 그것도,
○위원장 안광림  그 현황을 과장님, 제출 좀 해 줘 보세요. 그동안 낸 관리비, 수리비 이런 거 내역들 좀 같이 해서.
○주택과장 권규영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플러스 나머지 것도 이런 또 유사한 게 있나요? 주택 몇 개, 임대주택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단대선경 그 60세대가 있고요, 매입임대주택 108세대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런 것 중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 나가는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그리고 단대선경에, 단대선경, 삼익금광 중에서 15세대가 있는데 그거는 원래 그 입주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경제적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본인들이 못 사는 거니까 월세로 그냥 전환해서 사는 분,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15세대가.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분양권이라는 것이 상속 및 증여까지 인정해 줄 거예요, 시에서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거는 좀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이제는 검토할 시기죠.
○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한번 명확하게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30년 넘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렇죠. 지금 30년 된,
○위원장 안광림  예, 30년 지났으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예, 30년 다 돼 갑니다. 93년, 94년.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분들도 현재 돌아가시는 분도 이제 서서히 나오실 것 같고.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좀 도출을 해야겠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제는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주택과장 권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
  참 저거 밖에서 의회, 의회민주주의 바로 세운다는 분들이 밖에서 저렇게 소리 질러서 의회를 방해나 하시고, 참. 성남시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면 ‘이재민 긴급주거 임대료 지급’이 있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2022년 9월에,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피해가 많았는데, 이재민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비용이 지급된 거, 임대료 지원은 딱 한 세대만 지급됐네요, 한 세대만?
○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도촌동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도촌동에 벽산, 산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한 세대만 나갔는데 이게 이분들이 긴급으로 해서, 임차인들이니까 저희들이 긴급으로 해서 6개월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LH로 가는 거고요. 갔는데, 이분들이 22년도에 70만 9000원이 나갔고 이월해서 4개월 치를 또 줘 가지고 저희들이 지불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수해가 크게 나서 집에, 반지하방에 물 찬 집들도 꽤 많았었는데 어떻게 딱 한 집만 이렇게 해당이 됐죠?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은 일단 이게 신청은 주택과에서 받는 거보다도 재난안전 쪽에서 받아서 하고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고요.
○위원장 안광림  재난안전관에서 받아서?
○주택과장 권규영  신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홍보가, 왜냐하면 그때도 굉장히 많은 집들이 침수가 됐거든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런데 보통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수리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LH 같은 데에서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LH 사업은 LH 자기네 주택들에만 해당될 것이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당시에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저희 성남동 모란 일대라든지 하대원 지역 일대에 반지하방들 상당히 많이 침수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한 집만 됐다고 하는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그 피해가 났는데, 우리 김종환 위원님 지역구의 그 오피스텔 거기 어딘가요? 지하 주차장도 엉망으로 침수되고 뭐 이렇게 되고 막 했는데, 물론 이거하고 좀 성질이 다른 거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재난안전관에 제가 예결위 때 한번 질의를 해 봐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 피해 나면서 그 많은 집들이 다 홍수 났다고 그러는데 딱 한 집만, 제가 도시건설 위원장이라서 제 지역구 주민 딱 1명만 받으신 것 같은데, (웃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과장님?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한 집 될 리가 없는데.
  추가 질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65페이지 보면요, 우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개발 대행사업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89억이요.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65페이지.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여기 야탑동 그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할렐루야교회 민원이 있었죠?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야탑동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지금 땅파기를 하고요. 땅파기를 거의 끝내고 지하 기초 작업 준비 중에 있고요. 공정은 한 8.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분양 예정은 24년 하반기 정도, 내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할 계획이고. 242세대에 75형, 85형 있고요. 그리고 또 순조롭게,
박주윤위원  분양은 어떤 분들한테 하는,
○주택과장 권규영  그냥 일반 공공분양입니다.
박주윤위원  일반 공공?
○주택과장 권규영  예,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했기 때문에. 공공분양, 저희들도 청년희망주택 임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다 원했습니다. 이게 인사회에도 나왔고 분양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분양으로 한 거고요. 분양, 내년 하반기쯤에 분양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24년 하반기쯤에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세부적인 사항은, 분양가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에서 요구하는 그 민원, 그분들 진입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 방침결재 받아서 교회 측과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겠노라 하고, 지금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 도로 확장하고 또 유형측구도 넓히고 뚜껑 덮고 해서 그분들이 주차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진행, 그 예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할렐루야교회 측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현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현재는 없고 그걸로도 일단은 수용을 하시는 분위기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수용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간이 좀 어정쩡한데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김종환위원  예, 식사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아니면 한 과 더 해요?
    (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공동주택과까지 하겠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11시 1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은 2023년 6월 30일 자 퇴직휴가 중으로 김보경 주무관입니다.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은 대장동 힐스테이트 엘포레 6단지 감사 중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학삼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유호진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3종시설물 지정 대상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술자 수당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3종시설물이라는 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 맞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되고 아파트 층수가 5층에서 15층 그다음에 연면적 660㎡ 초과되는 연립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여기에 있는 실시 주기는 A·B·C 등급인 경우는 반기 1회 이상 그다음에 D·E 등급의 경우에는 1년에 3회 이상,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점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해당되는, 3종시설물 되는 게 성남시에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2018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 총 102개 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02개 동이면 가구수가 꽤 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이게 조금 연기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이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건 법정 사항인데.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법정 사항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이거 못 할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참, 저렇게 밖에서 떠들 때가 아니고 들어와서 지금 시민들의 안전 예산 이거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이거, 여기 설명자료도 보면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 관리가 필요한 시설, 이거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계속 거부하고 저렇게 했을 때, 이 법정을 만약에 우리 성남시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만약에 그로 인해서 이게 좀 늦어져서 붕괴가 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성남시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으로 하면.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성남시에도 부담이 갑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시도 아마 이 법정 그거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뭐 의회 바로 세우자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말하고 행동 다른 저 민주당, 성남시민들이 이 사태를 알고, 실제 이 102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참 안타깝고 참 미련한 짓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성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법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2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박주윤위원  여기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단지 선정을 하는지,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건지 그것 좀,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교통안전법에 따라 가지고 단지 내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단지부터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11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그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 감소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반영, 단지에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실태 점검 하는 게 단지 내 도로안전표지판이나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 확보돼 있나, 과속방지턱 같은 게 좀 잘돼 있나 뭐 이런, 도로반사경 같은 게 있나,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태 점검을 했을 때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 단지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단지 전체적인 관리,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가 관리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실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근데 지금 우리 11개 단지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 11개 단지 실태 점검 한 보고서 같은 거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보고서는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다가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럼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그 사항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 단지는 없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우리가 이번에 실태 점검 했을 때 11개 단지 중에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큰 문제 되는 단지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문제는 없었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박주윤위원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경미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면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거는 좀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경미한 건데 대부분 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큰 문제는 없고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럼 매년 거의 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한 10개 단지 정도,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10개 정도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또 학교 주변이나 이런 걸 먼저, 그런 우선순위도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의무 단지,
박주윤위원  의무 단지?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의무 관리 대상 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죠, 다 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도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의무 관리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15층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세대수가 300세대 안 되는 거, 소규모 단지는 비의무 관리로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아예 하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거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법적으로 안 되면 성남시에서라도, 이 공동주택에 교통사고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출차하고 뭐 이럴 때.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대략적으로라도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단지 내 주민이라든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
김보석위원  예, 제가 짧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요, 지금 제3시설물 관련해서 이게 정기점검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때 점검을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정밀 또 안전진단을,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대상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 아파트는 5층에서 15층,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초과된 건물 점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의 기울기라든가 뭐 균열이라든가 노후도가 심하다 하게 되면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서 지정을 해요, 3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A부터 B·C 등급까지는 1년에 두 번, D부터 E 등급까지는 1년에 세 번을 전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시기적절하게 안전관리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제3종시설물, 여기 지금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뭐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분명하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근데 이게 적절한 시기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도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한 예산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재난 예방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 회기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자리를 전혀 오지를 못,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 꼭 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사, 심사를 같이 해 주십사, 꼭 과장님도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안전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안전 관련해서 재난이 이렇게, 정말 성남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경계심이 없이 바깥에서 그렇게 소리만 높이시고 계시는지 꼭 이 자리에서 또 의회 안에서 그렇게 이 예산에 관련해서 심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함께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김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2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감사수당이 다 이월됐는데요, 그리고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 신청이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감사를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 하반기 5번, 그래서 1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고 또 중간에 민원인들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게 되면 감사를 진행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만큼이 그러면 너무 오버해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을.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적게 나간 면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해서 감사, 할 일을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할 일을 안 한 그게 무슨,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무슨 그분이 나간, 그분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코로나하고 그렇게 여파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거는 잘못된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불용액들이 되게 많아요, 자질구레한 것들부터 해 가지고. 이게 다 코로나 핑계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환위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바에는 사실 예산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자료 확인)
김종환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주어지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1년에 얼마큼 내려오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1년에 저희가 84억입니다.
김종환위원  84억에서 그 액수별로 쭉 조절하면 얼마 정도, 어떻게 되나요, 품목별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84억인데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한 20억 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20억이 전기료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종환위원  지금 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대부분 다 초과가 되고, 일반 아파트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세대당 상한액이 440원을 갖다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40원, 세대당 440원이고 총세대수가 한 20만 세대 되거든요, 성남시에.
  그러다 보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단지가 조그만 단지,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를 갖다 신청 안 하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불용액이 이렇게 잡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금액은 적은데,
김종환위원  그거 한번 그 첫 연차만, 첫 번째 연도만 그렇게 계속 그쪽에서 신청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는 계속 신청 안 할 가망, 확률이 높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걸 빼고 하든지 아니면 좀 줄여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불용액을 낮추는 거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래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세우고 있고.
김종환위원  그럼 남은 건 얼마예요? 매년 그 불용액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7000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환위원  1억 7000이면 그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그 다른 공동주택 보조금에 지급해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종환위원  근데 그런 데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이건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거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작년에, 2022년도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을 보니까 이게 똑같이 공지를 한 거죠? 우리 홈페이지에 띄웠던 내용이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단지에다가 관리사무실하고 입주자 대표회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다가도 그걸 게시를 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이외에는, 이거 이외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공지한 건 없으시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볼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렸습니다.
김종환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내역에 보면 어디는 완료했고 어디는 복구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고시를, 고지를 안 하고, 예정도 가능하다라는 공지를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해라, 산출 근거 및 계약서, 산출 근거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안내문에 명시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안내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수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는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한 경우는 있고 또 대부분 시설이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보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지도 있고, 아직도 금액이 부족해서 시설을 보수를 안 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갖다가 다 첨부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관련 서류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단지가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내를 저희가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두로 다 안내 안 했잖아요. 못 들은 단지 있어요. 그렇게 그 예정 단지, 그거 예정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못 들은 단지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다 공지를 명확하게 미리 사전조사 할 때 해서 그 내용을 넣을지 말지 결정해서 미리 똑같이 공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또 못 받은 단지도 많아요. 물론 거기의 불찰이긴 하지만 지금 주민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관리실에서 이렇게 하냐, 관리주체가 이렇게 하냐, 동대표는 뭐 하냐.
  그런 것부터 해서 이런 안내는 똑같이 공평성 있게 얘기해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똑같이 명확하게 공지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그 내용 범주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지 어디는 그 예정인 단지 하게 하고 어디는 그냥 있는, 공사한 데, 완료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예정이었을 때 금액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견적서하고 실제 작업 금액하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종환위원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 어떻게 해서 처리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건 저희가 현장을 갖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 조사 해 가지고 그 실제 공사한 내용하고 견적 들어온 내용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겁니다.
김종환위원  아직 공사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대부분 다 완료가 됐었고 이제 일부는 안 됐는데 몇 군데 안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아직도 공사 안 하고 그 견적서는 1000만 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500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 견적받은 것은 대부분이 다 보험료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라든가 객관적으로 다 증빙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하고 우리 지급 금액하고 해서 공사 금액이 오버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공사 금액이 적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공사 금액이. 근데 보험에서 1000만 원 나오고 저희 지급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해당 단지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실제적인 공사 금액은 1000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실제 공사비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단지에서 집행하다 보면 한 번 보험료를 갖다 쓰게 되면 다시 또 보험료를 갖다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단지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보험료를 갖다 일단 집행할 경우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는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보조금을 갖다 중복했다 하더라도 지급을 다 해 줬습니다, 일괄적으로.
김종환위원  그런 안내도 다 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건 저희가 검토할 때에 다 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검토할 때 처음부터 이 시설 안내문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5분 발언 할 때 내용도 이런 내용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들었습니다.
김종환위원  똑같이 형평성 있게 안내를 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이지 어떤 단지는 안내를 못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못 하고 어떤 단지는 받고.
  지금도 보면 예전에 이거 신청 안 한 단지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단지는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 단지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단지 내에서는 그거 가지고 관리소나 동대표들한테 뭐라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죄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하나만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계돼서 사실은 신청을 안 한 단지, 그 시기에 관리소장이 교체되거나 동대표들이 교체됨으로 해서 이 서류를 만들지 못한 단지들이 있어서 미신청 단지들이 사실 있어요. 거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논란의,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좀 노이즈가 많거든요. 사실 조금이라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지금 못 받은 단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단지를 위해서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료 남은 거나 이런 거 좀 타이트하게 명확하게 불용액이 없도록 조절하면 조금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환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아무튼 위원님, 관심 갖고 조언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작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좀 남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위원님도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남시 보조금이 549억이고 저희가 한 15%를 사용하고 있는, 한 84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저쪽에서는, 보조금 편성하는 데에서는 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잔액이라든지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조금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올해도 또 이렇게 재난이 오면 안 되겠지만 이건 거의 현재로서는 단발성이잖아요. 단발성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본 주민들은 상당히 큰 피해를 본 상태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거는 혹시 그 불용액을 전환할 수 있다 할지 아니면 다른 데 쓰이지 않은 돈이 있으면 혹시 신청 안 한 단지로 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검토하셔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여러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입니다.
  우리 이번에 ‘성남시 도시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이거는 어디, 시청 내 광장이라 그러는데 어디 정도에 설치하시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버스터미널 내리면 그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오른쪽에 일단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설치해 놓으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특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없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놀러 오기도 하고, 공원이니까 포토 존 겸 저희 성남시의 브랜드이미지도 알릴 겸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지금 이게 홍보, 도시브랜드 이게 용역이 들어갔었는데 다 마무리된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여기에 보면 마무리는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4월 달, 올 4월 정도에 마무리됐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거 준공이 끝났습니다.
박주윤위원  준공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홍보 조형물 같은 거를 설치하면 만약에 이다음에 이 홍보 조형물 설치를 또 폐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전하거나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또 바꿀 때 그런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성남시에서 이 조형물을 많이 하지는 않았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했거나 이런, 그런 경험이 있나요, 조형물 설치한 거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광병  지금까지는 BI 형태에 대해서 주로 건물 벽면에 성남이 주인인 성남, 이 벽면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그런 건 없어,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포토 존 겸 이런 디자인은,
박주윤위원  한 건 처음이죠?
○건축과장 김광병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이 되고 유지관리가 잘돼야지 시민들이 또 보기에도, 와서 활용하고 사진 찍고 하는 부분이 허술하게 돼 있으면 그것도 와서 또 괜히 ‘이거 뭐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유지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만약에 이게 조형물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그런 것도 폐기하지 말고 다른 데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또 살짝 변형을 해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차후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추경, 추경에 보니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보니까 법적 지급 경비예요. 그래 갖고 이게 이미 4분의 1 시기 끌어서 추가 추경으로 수립하는 모양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 그렇지는,
○위원장 안광림  않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4분의 1, 맨 밑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은 일사분기 전액 집행 완료했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 나가는 건 이건 이사분기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용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만약에 이게 지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김광병  지불 안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용승인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승인 나갈 때 업체, 건축사를 선정해서 내보내서 점검을 하고 점검이 끝나고 사용승인 나가면 저희한테 돈을 요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죠. 시기가 잠깐 늦어질 수 있어도 돈은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안 나가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올 스톱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인허가 사항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 수수료를 못 주는 거니까 저희가 늦어도 줘야 맞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추경이 꼭 돼야만 되는 사항이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 재산도 아닌 거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는 그냥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자동 삭감이 돼야 되는 상태가 맞는지.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올해 사용승인 들어올 거가 작년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규모도 커지고 숫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저희가 다 집행이 돼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판교테크노밸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준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4차산업, 우리 또 세수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에 이런 법적 비용들이…… 참, 한심하네, 한심해.
  그쪽 이거 하는 쪽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예?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저기 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참 나.
  그다음에 성남시 도시브랜드(BI), 이거 예산 얼마 들었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2200만 원, 아, 용역비요?
○위원장 안광림  예.
○건축과장 김광병  6700만 원인가 쓴 것 같은데.
○위원장 안광림  예, 6700만 원 들여서 도시브랜드 BI를 만들어서 올 4월 17일 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 갖고 지금 시청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앞에 여수동상인회에서도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주말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좀 지나면 재료가 떨어져 갖고, 재료가 다 떨어져 갖고 장사 문을 닫아야 된다는 진짜 웃지 못할 촌극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사랑해서 많이 왔는데.
  도시 맨날 이거 홍보하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희망으로 드려야 되는데 맨날 대장동 뭐 이런 온갖 악행 이런 것만 성남시민이 되다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다 날려버리고 이거 시기 놓치고 지나고 또 법적 지급 경비도 못 쓰게 되고 이거 참…….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 저희가 이 조형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만 저희가 BI를 용역한, 개발한 부서에서의 입장에서 저희가 시청하고 또 공원하고 같이 있잖아요. 시청공원하고 붙어 있어서 주말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오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해서 뭐라도 좀 이미지를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애들이 포토 존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자진해서 설치를 하나 해 보려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신상진 정부 들어서 이런 사업들,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사실 이건 신상진 시장을 떠나서 우리 성남시를 알리고 그리고 법적 경비인데 참 안타깝네요, 참.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저런 다른 예산이 아니다. 예산,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반성하고 해야 될 정당이 지금 이 예산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다른 위원 또 질문 사항 계시나요? 제가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 과가 불용 금액이 좀 많아요, 보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부분적으로도 보니까 크고 작은 금액도 많고, 이런 것들은 시정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목은 안 하겠지만 이런 건 좀 할 수 있는 건 줄이고, 4차 마지막 추경 때 반납 좀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좀 세심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4시 1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추한준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동기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엄성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기계설비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써 김시용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안전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추경 21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2600만 원.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수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번에 반납이 안 되면 지금 약속된 그런 반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 반납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성남시만 반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 좀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그런 사항으로는 드러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만 각종 또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받겠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계속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쪽에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쳐질 그런 건 분명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최소한의, 이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제 국비를 줄 때 또 성남시는 좀, 공무원들도 이게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보니 뭔가 하나라도 페널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확정된 건 없지만 이런 국비 보조금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 이게…… 아, 정말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신뢰의 관계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약속된,
○위원장 안광림  이거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 줬으면 그에 대한 반납되는, 반납을 받아야지만 또 그 국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시도 똑같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 반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다 적은 돈이 모여 갖고 우리의 또 다른 지역의 예산, 안전 예산이라든지 시민들 편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다시 반영되어야 될 텐데.
  아, 이게 진짜 이 내용을 알고 저렇게 밖으로 나간 건지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다른 위원들 추가 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2022년도 세출예산 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자료 확인) 예.
○위원장 안광림  4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태풍 대비 골프 연습장 안전점검 자문단 간담회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늘 이렇게 매년 이런 자문단, 특히 골프 연습장 안전점검 회의를 했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매년은 아니고 이제 그 시기에, 우기 시기에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이런 이슈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시달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이제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딱 골프 연습장을 찍어 갖고 하는 건 내가 처음 봐 갖고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안전점검 하는 회의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타 시군에 뭔 사고 사례가 있고 이러면 특별히 점검하는.
○위원장 안광림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42페이지를 보시면 건축안전관리 예산이 있지요, 주요 집행 내역. 근데 거기 보니까 불용 사유가 안전점검수당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건축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금방 말씀하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특별안전점검이 시달이 내려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안전점검을 하지만 전문가를 좀 이렇게 동행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점검수당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상하반기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상하반기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이제 대형 공사장이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때그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때그때 수량, 현장 수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각종 안전화, 안전 장비 구입을 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나요? 안전 장비나 안전화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장비들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그건. 그거 비치도 해 놓고 안전화 같은 경우는 돌려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안전모나 이런 다른 사항은 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서.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 43페이지 맨 밑의 칸을 보면 각종 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거는 이제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요,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금액만큼의 저희들이, 세부 그 지출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그 지출계획에 맞춰서 전액 국비로 해서 이렇게, 안전 장비나 안전점검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국비에서 받는데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매년 내려왔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거리측정기 이것도 매년 구입했어요, 그걸?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장비를 매년 똑같이 구입한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아닙니다. 그건 달리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달리 구입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것 좀 자료 한 3년 치 것만 줘보세요, 한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몇 년도에 뭘 구입하고 몇 년도에 얼마 구입하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국비 정도면 8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들이지만 이러면 뭐 충분히 다른 것도 좀 구입해 갖고, 국비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국비는 전액 좀 지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웬만하면 반환하지 말고 거의 다 쓰는 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제 그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사실 계약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사소한 줄자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예산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국비 반납해서 좋은 거 없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비는 최대한 다 쓰고 시비는 최대한 아끼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금액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위원들 질의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 예산 관련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주택과장  권규영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기타 참석자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