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분과예산심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4분
장소 소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o 보건사회국 o 하수종말처리사업소 o 위생처리사업소 o 여성복지회관 o 근로청소년복지회관 o 수정·중원보건소 o 화장장관리소
(10시04분 개회)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o 보건사회국 o 하수종말처리사업소 o 위생처리사업소 o 여성복지회관 o 근로청소년복지회관 o 수정·중원보건소 o 화장장관리소 ○위원장 정상규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사분과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분과에 대한 92년도 예산이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 향상을 위하여 적당히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 문제점을 도출,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짜임새 있게 편성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날씨도 쌀쌀하고 각 위원님들 사업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은 5개 과 11개 사업소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많이 파악을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건사회에는, 세입은 특소하고 대부분이 세출예산에 포함되어서 집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무리 편성해도 부족합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잘 심사해 주셔서 금년도에 안되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과목별 내용은 각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종결하기 때문에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72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문 1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은행 2동 출신 강부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 겹쳐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며칠 동안 이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가 소모성이고 명년에 쓰고 난 것이나 확인한다면 몰라도 그 이전에는 별로 확인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예산안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천감시원 기동반 편성해서 감시원 기동반은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 사람들은 정규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금년 페놀사건 후에 생겼습니다. 불시에 나오는 하천을 감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생겼는데 일용 인부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공해 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공해 일반 감시원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강부원위원 말하자면 공해 단속 규제를 하는데도 공무원이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질문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72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은행1동 김상현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보사분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 생활과 직결되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갖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이 빛나는 일이겠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신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산운동이 금년도 12월 30일로 끝난다고 하고, 금곡동쓰레기매립장이 신규로 조성된다고 하면 김포해안 매립지에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는 용역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급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그 후에 자금 조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91년에도 김포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국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에 금곡동 매립장을 조성한다 해도, 하산운동매립장이 곧 12월에 끝나더라도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하는데도 사실상 입찰 공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꼭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입찰요구를 했지만 용역도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금곡동매립장도 내년도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0일까지 하산운동이 끝나고 내년도 3, 4월경이면 금곡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사도 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하지 않고 금곡동으로만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김포매립장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김포매립장을 꼭 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성남에서 김포까지 가는 데 드는 시간 계산은 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시간 계산은 했습니다. 낮에는 갈 수가 없고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가야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국장님과 제가 김포매립장 준공식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8∼9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낮에 가면 그렇지만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전용도로가 개설된다면 시간은 단축이 되고 낮에는 갈 수 없지만 저녁에 10시부터 간다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상규 답변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거기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의 계획은 3년 전인 89년도 세웠습니다. 그때 일단 쓰레기를 수도권지역에 전부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수원, 안양, 부천 심지어 고양군, 구리시까지 수도권 중의 18개 시·군이 거기에 갖다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인천, 경기도 이렇게 갖다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조성비가 필요해서 3년 전부터 부담금을 냈습니다. 각 시청에서 쓰레기 공사 조성비를 냈는데 만약에 거기 못 갈 때는 도가 다시 시·군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갈 때는 돈을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사실상 금곡동매립장도 과거 전례부터 분당 신도시가 아닌 주거지역이라면 절대 안 됩니다. 주거가 없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점에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저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 전망은 약 2년을 매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 시작해서, 내년 3월에 토개공에서 착공하고 있는 분당선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되어야만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년 3월로 봅니다. 실제 공사하면 비가 오기 전에는 끝내야 되니까 적어도 6월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김포 매립장의 적환장에 대한 수송비등은 만약의 경우 그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비상수단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은 해놓았지만 금곡동매립장이 잘 운영 될 때는 이 예산은 사용을 않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장에 갈 때는 막연하게 갈 것이 아니라, 11톤짜리 차를 두 대 구입해 놓았습니다. 과연 갈 수 있는지? 가만히 앉아서 못 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운반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쓰레기는 실어다가 김포로 가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를 오염시켜서는 안되니까. 여하튼 이런 문제를 시험삼아 내년에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것도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섯번째 기타경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이것은 고지서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저희가 오물수집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금이 되어 있어서…….
과거 각 동에 오물 수집 수수료 요원이 한 명씩 있었는데 작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동시에 통합 요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지서 취급하는 업무비용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온 검침원, 방송국 TV요원 다 합해서 1개 동 3, 4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건비, 사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여기서 주면 시민과에서 요원들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고 또 한전에서도 내고 방송국에서도 내고 다 세입을 넣어서 급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리하고 있던 징수원에 대한 제 경비입니다.
○강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삼위원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현재 1일 1,036톤입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면 차 문제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그것을 다 가지고 간다면 11톤짜리로 100차는 가야만 되겠지요?
○성규삼위원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간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번 가면 과연 이것이…….
○청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저희가 90년도 91년도에도 두 번 가는 것으로 해서 차량 4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으로 시운전할 차량 두 대만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비가 계속비로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비를 뺏길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상규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나필주 위원님.
○나필주위원 지금 매립장과 적환장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각 동에 분리수거를 해서 1등은 50만원,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매립장이 완전히,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분리 수거가 가능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우리가 91년도에도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에는 전부 쓰레기 투입구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분리수거가 가정에서는 되는데, 매립장에서도 분리수거를 해주어야만 될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필주위원 그래서 지금 매립장의 분리수거시설이 못 된 상태에서 분리 수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환경미화원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우리가 분리해서 매립장을 가더라도 도로 합류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도 부녀회를 통하고 새마을을 통해서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20%∼30%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청소과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선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환장을 짓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서 분리수거가 꼭 되어야만 하니까요.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에 적환장 관계를 그러한 뜻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국 청소과에서 보니까 예산이 전부 약식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매립장이 상당히 악조건이고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비대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이것은 1년간 잡혀 있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강예현 아닙니다. 6개월분입니다.
○나필주위원 6개월에 6,4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금곡동에서 하산운동으로 옮기게 되면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청소과장 강예현 우리가 6개월간은 하산운동을 쓰는 것으로 잡은 것이니까 금곡동으로 갈 때에는 다시 장비를 더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매립장 우회도로 그것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그 우회도로가 완공되어야…….
○청소과장 강예현 내년도 10월에 완공됩니다. 완공은 안 되어도 밤 10시에 가면 지금도 하루에 한 번은 갈 수 있습니다.
○나필주위원 우리 성남 쓰레기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백 대가 되는데 어떻게 다 운반합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을 상당히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나필주위원 전용도로는 10월이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용도로가 완전히 되었을 때는?
○청소과장 강예현 하루에 2회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거기 가는 차는 11톤짜리에다 압축을 하기 때문에 18톤은 실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비중이 0.4%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상현위원 통합공과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료, TV시청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시청료를 한전으로 넘겨주면 수수료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그 수수료는 건당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틀려집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공과금계 소관입니다만 전체 금액에서 비율로 분담을 시켜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그러면 청소과 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사회과 사회계장 박혁서입니다.
저희 전임 과장이신 안 차헌 과장께서 지난 12월 6일자로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으로 영전해서 가셨습니다. 현재 공석에 있기 때문에 사회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과 소관 56, 57, 58, 60, 61, 224, 229, 241, 246 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일괄해서 생각나는 대로, 체크한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장애인 시설 연료비 지금 여기는 무슨 연료를 때고 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벙커 C유입니다.
○강부원위원 벙커 C유가 도시가스보다 연료비가 적게 듭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약간 많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도시가스로 바꿀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예, 시간이 흐르면 바꿔야 되겠지요? '성남시민 사회 복지관 수도 배관 보수비'에서 사회복지관 설치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82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강부원위원 언제부터 수도 배관 보수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건물에 수도가 누수된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추경 때 계상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할 때 감가상각 계산액이 있을텐데 벌써 다시 수리를 해야 되네요?
○사회계장 박혁서 예,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10년 거의 됩니다.
○강부원위원 장학기금을 명년에도 50억을 조성할 계획이던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계장 박혁서 재원은 일반 시 세입에서 필요한 사업에 시비 확보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주는 주민지원사업이니까요.
○강부원위원 성남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어려운 어린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찬조 받은 것이 많지요?
○사회계장 박혁서 아닙니다. 장학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모두 현재 50억이 되어 있는데 50억을 은행에 예치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자로만 주고 있습니다. 50억 자체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시장님이 재원을 염출할 때의 내용은 주로 지금하고 있는 시유지 무단점령한 것에 대한 벌과금 관계, 또 찾아낸 시유지 매각대금 등등 주로 시유지 은닉된 것을 발굴해서 그 예산을 여기 세입예산으로 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이 돈을 예치해 두면 본전은 그대로 있고 그 이자로 불우한 학생들 도와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강부원위원 작년에는 뜻 있는 분들이 많이 찬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뜻 있는 분들이 얼마씩 낸 것은 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이웃돕기성금은 받을 수가 있지만 장학기금 등 다른 성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해서 본인이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노정관리부분에서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평상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근로자에게서 봉급의 일정액을 노조 조합비로 차출하고 있는 것은 의무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야 하는 관계법규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는데 이것은 노정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원 근거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일부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규…….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성남지역 지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안에 상담소 운영비라든지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할 때 100만원씩 준다든지 노동조합장들 교육할 때 운송비라든지, 근로자의날 행사, 근로자 수련대회 때 시에서 한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저번에 은행2동에 취로사업 현황 근거를 발췌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하루에 만원씩 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취로사업 환경정비 명목으로, 그런데 이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수령한 사람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돈 준 사람 도장이 장부상에 찍혀 있더라고요.
○사회계장 박혁서 그 받아 간 증빙도 있습니다. 그것이 첨부가 안된 모양인데 제가 다시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가 그것을 꼭 알고자 하는 부분이 쏙 빠져서…….
○사회계장 박혁서 내무분과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수진1동, 2동, 성남동 취로사업건도 다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특히 감사원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증빙이 없으면 당장 공무원 신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지원 특별회계' 이것은 정부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보면 특별회계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계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법에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준칙으로 전국이 똑같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기금 마련으로 정립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주어서 특별회계에서도 보완하고 있다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60페이지 보면 영세민 보호 1번에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시비가 우선 5,1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앞으로 국비 80%, 도비 10%를 예상해서 혜택을 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비로서 5,100만원 해놓은 그 계획대로 하시는 것인지요?
○사회계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내시가 나와야만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보조 대시가 없어서 금년도 수준만 집어넣었는데 지금 현재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 합해진 금액이 다시 수정예산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아닌 수정예산 요구된 금액으로 줍니다.
○김상현위원 시행은 혜택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회계장 박혁서 사람 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마찬가지인데 보조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포함한 금액, 전액 증액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상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과 부분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은양 위생과장 박은양입니다.
92년도 위생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71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 자율정화위원 및 자율지도위원 간식비 이것은 이 단체가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은양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흥1동 한전골목 지역을 위생접객 업소 취약 지역으로 보는데 그런 데에 동 단위로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든가 선진질서위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주면 그 분들한테 저녁이라도 한번 드리는 것이 그 분들의 단속 지원 활동에 도움이 된다 해서 약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정상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위생과 부분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잠깐, 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노총지부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인 지원은 없고 권장사항이랍니다. 건전한 노총을 육성하기 위해서 권장사항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법적인 근거 있는 것도 지원해 주기 어려운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그러면 선거 때 많이 해주는군요. 그걸 없애자구요.
○노정계장 김진복 작년도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했는데 저희는 금년에 35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왜 350만원만 했느냐 하면 시영아파트 264세대하고 근로자 장학금으로 시장님께서 하시는 금액에서 나가는 것이 7,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금액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노총으로부터 오고 해서 2,700만원 넣은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작년에 350만원 지원했는데 시의회 생기면서부터 2,700만원 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노정계장 김진복 저희가 도에서 지적을 받고 다른 데도 2,000 3,000 전부 해 주고 있는데 성남에서만 한국노총에 빈약하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금년에 안양에서도 약 5,000만원 벌여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아껴 쓰고 짜고짜고 해서 2,700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어요. 강부원 위원님께서 그 예산이 어용용으로 변태 지출식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근로소년들을 위해서 정당하게 집행되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집행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야 적든 많든 잘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61, 62, 63, 64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가정복지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부원위원 62페이지 아동복지란에 어린이집 건물유지비 선명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명회는 문선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이것은 대개가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기독교 선명회라고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 법인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독교 계층으로, 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선명회입니다.
○강부원위원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문선명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63페이지 경상비난에 어버이날 맞이 행사 현수막 및 복지회관 현판 제작. 작년의 것은 대략 얼마나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휘호 대회,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때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 등 많은 부문별로 또 전통 가정해서, 적어도 70∼80명의 효행자 각종 표창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표창장 인쇄비가 되겠고요, 현수막 설치는 저희가 가급적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예, 다른 것은 다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데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선처를 베푸실는지, 64페이지에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운동복 및 차량임차, 주부의날 행사 참가 재료비, 주부의날 행사 시상 및 모범여성 격려, 각종 여성, 주부관련행사 추진 경상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녀복지가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하나의 조직적인 행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건 다 안 깎아도 이건 깎아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강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시도한 것이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부의날 행사 등은 벌써 연 4회, 5회째나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의 부녀복지를 담당하고 있어서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사실상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들이 여성 활동화를 위해서라도 자꾸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정확히 전개되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좀 인정해 주시지요.
○강부원위원 그런데 성남시만 아니고 눈을 뜨고 돌아 다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데는 인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색해서도 안 되는데…….
행사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쟁쟁하신 분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성남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는 어려운 사람들의 시각은 과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의 전화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꼭 해야 할 것은 하도록 노력을 해서 뒤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행사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식차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계층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 행정차원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부녀복지라는 항목 속에 이것을 넣어놓으면 이런 데 참여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한번도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부녀들에게는 허울로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깎여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보호여성 관리, 시민합동결혼식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만 경기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운동복 및 차량 임차, 이런 정도는 부녀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성·가정복지라 하면 어려운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복지 시혜라고 얼핏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전제했듯이 여성활동이 극히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특수한 중산계층이나 상류계층도 건전한 생각을 갖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 어떠한 특정 인물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산층, 상류계층, 저소득층 비율에 의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아닌 게 아니라 감안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잘해 보자고 하는 일에 고추가루 뿌리는 것 같은 인상이 짙으실는지 모르지만 한마음 여성체육대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눈여겨보면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다 움직이는 여성들입니다. 거의 80%는 정치적으로 다 서로 활용하는 여성단체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아직 여유가 없을 텐데 여기에다 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사사로운 행사에 쓰이는 예산은 좀 줄입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는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한국노총에 350만원이 2,700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어쨌든 노사라든지 정부측에서도 같이 손을 맞대야 할 입장이니까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실랑이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몇군데,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그러면 이 부분은 심사가 끝나갈 무렵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정치 일정이 대충 확정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실시될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임은 예산이 있어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정치 일정에 맞지 않는 테두리 외에서 한다면 이것이 집행될 것이고 그 내에 있을 때에는 모든 행사가 다 중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틀로 바꾸어서 해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위원장 정상규 시기적으로 봐서 14대 총선 그 후에 하게 되는데요.
○강부원위원 정부측에서 하는 행사니까 굳이 꼭 짚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이 행사가 내무나 기획에 들어있으면 말을 않는데 부녀복지 차원에서 이 행사에 같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강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것은 그 때는 할 수도 없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여성의 힘이 굉장히 비대함을 인정하실 겁니다. 도와주시지요.
○위원장 정상규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번, 5번, 6번은 작년, 금년에도 상계되어서 해오던 행사인데, 조금 이상하게 보면 내년도에 그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많이 상정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강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라 그때 가서 선거 있다고 하지 않고 선거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또 오늘 이것이 결정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론하기로 하고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정상규 참고사항으로 일단 해놓고 특별 위원회에서 재론키로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강 위원님 36개 시·군이 도 단위 행사를 다 하는데 우리 성남시만 예산이 깎여서 못 나가면 문제 됩니다. 강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필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정복지과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은 예산 많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군데 미약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일시보호소 지원에서 일시보호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시보호소는 저희가 육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망재활원 지체부자유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 하나를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나필주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불우한 아동들이 일단은 양친회에 보내지는데 여기에 보면 16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존 있는 아이들 150명은 사회과에서 기 지원을 받는 아동들입니다.
○나필주위원 지원이 되지요? 이 경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명회 역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저번에도 지적해 드렸지만 노인 공공요금, 노인 복지 다목적 회관의 연료비가, 관장님 보실 때 이 정도로 지원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다목적 회관은 유료로 하는 것이니까 100%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87개소인 노인정은 10만원씩 해서 연탄을 사면 500장, 500장 해서 1,000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이 차니까 그 안에 난로를 피우고 이러다가 보니까 조금은 부족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별로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유지분들이 도우셔서 오히려 연료는 대책이 남아 돌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약간의 부족 상태가 있는 데는 유지분들이 관심만 조금 가져 주시면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별 문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나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 위원님 지적했던 행사에 예산을 많이 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비하면 제가 볼 때 아동일시보호소나 선명회 같은 데나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곳 등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후하게 인심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뒷받침을 얻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질문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심사를 이만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정상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보건소 부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보건소 부분 67, 68페이지 설명)
○김상현위원 수정구 예산이 16억 가지고 1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도 가능합니까?
○수정보건소장 이수자 의료사업 경상비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장티푸스 예방 약품이라든지 진료실 X선 진찰필름, 간염, 일본뇌염 백신, 랩토스피라 백신, 유행성출혈열 각종 백신, 영세민 결핵환자 영양제, 기생충 관리 사업비 등 모든 사업비가 다 경상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상규 소장님! 의약품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정보건소장 이수자 의약품비는 1년에 4,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상규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정보건소장 이수자 네번째 경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진료 구입의약품 및 소모품에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전부 다 경상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상규 의약품 구입 시에 공개입찰로 합니까?
○수정보건소장 이수자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정상규 그러면 공개입찰에 응찰할 때는 메이커별로 하게 됩니까? 도매상이 합니까?
○수정보건소장 이수자 도매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약회사도 들어올 수 있지요.
○위원장 정상규 결핵 퇴치를 위한 의약품비는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정보건소장 이수자 그것은 저희가 안 사고 도에서 무료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보사부에서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위원장 정상규 음이온 산소 방출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음이온 산소 방출기는 실내의 각종 세균을 음이온 산소로 이용해서 죽이는 멸균 소독기에 속합니다. 진료라든가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4대를 구입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상규 그럼 16종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속 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창선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음이온 산소 방출기 4대, 보합 연료기 1대, 배란기1대, 습기 제거기 5대, 공중 멸균기 6대, 앰블런스 카폰, 이상이 16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수정보건소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원보건소 소관 69, 70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대동소이해서 질의하실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보건소 예산안 심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소관 75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소장님! 재래식 화장실 폐기물 처리하는 직원들은 임시직입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남상규 임시직이 2명이고 기능직입니다.
○위원장 정상규 그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신지, 오물로 인한 오염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라도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남상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두통도 있고 호흡기질환도 오고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성남병원에서 전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오물로 인한 오염은 아직 없습니까? 앞으로도 그 계통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남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생처리사업소 부분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65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에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위원 지난번 여성복지회관에 가서 구경도 잘 하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취미교육이나 취업교육을 하시는 데도 순서가, 사람이 많아서 다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주로 취업교육에 우선을 둡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취업에 우선을 둡니다.
○나필주위원 바로 그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난번 여성복지회관에 갔을 때 등나무 가구를 만드는 것이 있던데, 회비를 받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것은 부업으로 들어가고요, 월 4,000원씩 5개월 과정으로 2만원 받습니다.
○나필주위원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정원은 20명입니다.
○나필주위원 관장님께서 취업교육을 시키는데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취업중에 제일 우선으로 일선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될 업종이 도배라고 봅니다. 그런데 등나무 등 취미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성남에서 보더라도 상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료도 비쌀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상위층이 아니고는 취미교육을 받기가 힘든데, 그분들 20명이 한 달에 4,000원 내고 제일 나은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보았을 때 상당히 아쉬운 느낌을 가졌고 우리위원장님이나 전원이 다 동감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보조를 해주어야 될 도배교육은 저 뒤에 창고에다가 차려 놓으셨던데 제 느낌에는 만약 교실이 부족하면 차라리 취미교실을, 그분들 정도 수준이면 4,000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작업을 한다면 한 달에 20∼30만원을 내고도 할 분들이라고 봅니다. 진짜 일선 취업에 들어 가야될 사람들 한테 보조를 더해서 사무실을 옮겨주시든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감사합니다. 도배교실을 창고에다 한 것은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옥상에 2개 교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면 우선 벌이가 좋은 과부터 교실을 올려 주려고 합니다.
○나필주위원 취미교실에 나오는 분들은 부업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적인 취미거든요.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정도의 가진 분들이라면 교육비라도 현실화해서 이것으로 다른 곳에 협조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나필주위원 내무부에 올라갔다 오더라도 형평에 맞는 것으로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으로 시설을 해서 취업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얼마든지 도와주지요. 거기서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한층이라도 더 올려서 교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내려오면서 아쉬움을 가졌던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취미교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전체 교실이 남아서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소외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등나무 교실이요? 예, 지금 그 교실에서 1주일에 4개 과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배과는 독단 교실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실로 올라가는데 1층과 2층을 바꾸어서 벽을 터서 늘려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필주위원 여하튼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야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정상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지 확인을 끝내고 오면서 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네 사람이 똑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나라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유휴노동력으로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부부 맞벌이로 나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떠한 직장을 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에 나가서 일정 기간 매일 출·퇴근하면서 하기는 어렵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급여 가지고는 작아서 일선으로 뛰어 나가는 여성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그 시설이 너무나 태부족하더라는 얘기이고, 나 위원님은 가능하면 국가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도배기술을 익히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망업종인데 소홀한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보고서에도 특별히 여성복지회관 증축의 필요성을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저희들이 같이 내놓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규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등 대상이 많은데 이 분들의 가슴을 있는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관장님이 지금도 충실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복지정책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증축 문제도 예산을 낼 때는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주시면 반영이 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복지 정책이 너무 좋아지면 서구 사회에서처럼 오히려 폐단이 생긴다 이러지만 이러한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직업과 직능을 가꾸어 주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의 노력이 우리 어려운 성남시민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으리라 믿고 같이 노력을 하되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 관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66페이지 4번에 경상사업비, 사업 개요에 3번 보면 교육용 재봉틀 외 6종 구입하는데 그것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종인지 하고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에 청사건물 유지비로 해서 1,500만원이 있고 65페이지에 관서운영비에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사업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경상사업비의 교육용 재봉틀 외 6종 구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여기는 미싱, 다리미, 탁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미싱이 많이 부족합니다. 홈패션에서 실밥 풀어지지 않게 하는 오우버로킹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속 미싱이라고 50만원씩 17대가 들어갑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이 어디 건데 이렇게 비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회사마다 틀리지만 미싱 직종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이 아니라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물가자료책을 보고 삽니다. 그 다음에 다리미가 필요합니다. 바느질을 하면 박은 곳을 다려가면서 하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자주 망가집니다. 저희는 다리미를 쓰는 과가 5개 과가 있습니다. 또 일반 다리미가 아니고 스팀 다리미를 쓰는 과가 있습니다. 과목마다 다리미종도 틀리고 미싱도 다 틀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미싱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탁자가 필요합니다. 탁자에 천을 놓고 그려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바닥에 장판을 깔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경상비중에는 세항간에 서로 전용이 되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전용이 안 됩니다. 이 몫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못쓰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상현위원 전용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봉틀 외 6종 구입에서는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탁자를 한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14개 학과인데 교실마다 다 들어갑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관서운영비와 청사건물유지비는 양쪽으로……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물을 지은 지가 5년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냉·난방 공사하느라고 벽에 시멘트물이 많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도색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일러 화학세관도 해야 되고, 기계실 유지하는 데도 들어가고요, 방송이 잘 안 되어서 방송시설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화장실 자동세척기 보수공사도 해야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2층 자료실과 도서실에 처음에는 남학생, 여학생을 밤 10시까지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끄럽고 건물을 다 망가뜨려서 요새는 여학생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만 받는데도 저희 퇴근한 후에는 그 시설물을 다 망가뜨려요. 나무도 깎고 쇼파도 바늘로 콕콕 찔러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전부 낙서를 해요 그것을 저희가 1년에 3번 사포로 긁고 도색을 합니다. 그 외에 유리도 많이 깨고 건물 보수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보수공사합니다. 그런 것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상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여성복지회관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회관 부분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58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위원 임대아파트 8,000만원 들어온 것이 건물 보수비까지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예, 근로여성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보수비입니다.
○나필주위원 그럼 이 위에 보안등 설치도 전부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이 1억 3,600만원은 전부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나필주위원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를 지은 자리, 옛날에 쓰레기 매립을 했던 자리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금이 많이 가 있고 지반이 많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통보아파트라고 해서 같은 무렵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쓰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지금 현대아파트로 전부 이주를 시키고 그 아파트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나 복지아파트나 같은 연맥에서 지어져서 같이 기반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통보 아파트는 거기 사람이 살고 자기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맥이라고 보면 이렇게 임시변통으로 수리하는 것보다는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옮겨야 하는데, 지금 헐어낼 아파트와 복지아파트는 바로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보수에 앞서 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아까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예상되는 서쪽지역에 균열이 여러 군데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필주위원 안전진단을 안 하시고 예산을 잡아서 수리를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안전진단을 한번도 안 해 보았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예, 아직 못했습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필주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그 전에도 그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복지아파트보다도 통보아파트를 더 나중에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복지아파트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인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실지 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로여성들이기 때문에 직장에 갔다 와서 자고 나가버리고 하다보니까 주인의식이 덜합니다. 그러나 통보아파트는 개인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신변에 위험이 닥치니까 정부에 건의도 하고 옮겨가고 헐어낼 입장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한번도 안 하시고 수리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말씀 도중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사분과 5명 전체의 이름으로 반드시 지적과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관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이나 해빙기 때나 우기에 대형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는 시장님도 아마 거기에 못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들이 가보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난 후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서 조금 전에 나필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대건설하고 빨리 종용을 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줌으로써 여하간에 복지회관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가능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비상조치들을 해주실 것을 우리 5명의 보사분과위원들이 공동 명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차일피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보호를 하셔서 빨리 시장님께라도 보고를 해서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큰 비용도 안 나가고 방법을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낭비만 매년 이렇게 해서 땜질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91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상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위원 작년도에는 복지아파트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90년도에 1억700만원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입니다.
○성규삼위원 금년도 임대아파트 건물 정기보수가 8,000만원이네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금년도에 4,3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아파트가 8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나왔는데 그 때까지는 거기에 그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보수비가 들었었지 심하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쓰레기매립장의 한쪽 귀퉁이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부분만이 쓰레기 매립장이었지 현재 건물 서있는 자리는 매립장이 아니었습니다.
○나필주위원 저쪽 끝으로 일부 물려져 있어요.
○전문위원 김창회 이쪽에는 그것이 84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건축에 대한 보수가 취약해서 많이 낡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나필주위원 전문위원님은 물론 거기 계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때 당시 건물의 금 가는 것이 위에나 중간에 가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가서 보았을 때는 이 건물 자체 아파트가 있으면 금이 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는 내려앉고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건축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관리소 소관 77페이지 설명)
○위원장 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사분과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지켜보면서 오늘 하신 것이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든지 증액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듣는 쪽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데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설명이 그때도 또 필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보니까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문지식이 결여되어서 1,000원이 드는건지 2,000원이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숫자에 대해서 관념이 많을 테니까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세심한 자료준비를 해 오셔야지, 오늘은 분과위에서 했지만 그때는 전체 분과위에서 다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삭감이다 뭐다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보사분과에서는 오늘우리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이런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음에 특별 위원회 분과를 제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보사분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서로 대하기가 송구스러운 분위기가 안되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규 그러면 이것으로써 보사분과위 92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또 답변에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특별위원회에 제출해서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분과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정상규 성규삼 김상현 나필주 강부원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손창기 위생처리사업소장 남상규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조상희 수정보건소장 송수자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위생과장 박은양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청소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회계장 박혁서 노정계장 김진복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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