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11일(월) 오전 10시 03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안)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 14일부터 28일까지 14박 15일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여섯 분이 구라파 연수를 갔다 오셨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전형수 위원께서 타계를 하셔서 위원님들과 함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위원장 남장우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받은 후 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의회사무국 직원 김국봉 보고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담당직원인 이재영 씨가 93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의회반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개의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심사를 하고자 개의되었고,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신분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평3동 출신 전형수 위원께서 3월 19일 숙환으로 별세하심으로써 결원되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의 재적위원 수는 11명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편의상 조항 설명은 안 하고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유인물 겉 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지금 저희는 도시설계구역은 전체 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상가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 전부 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분당 도시설계지구 내에서는 단독주택 용지상에 건축되는 3층 이하인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에 대해서 심의를 제외코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외 사유는 분당지구에 건축되는 단독주택 필지가 약 3,200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판매특약이나 여러 조건에서 3년 이내에 건축을 전부 해야 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하려면 저희들이 한 달에 건축 위원회를 2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따져 보니까 한 1회에 50∼60건씩 막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 번 상정하면 약 보름 정도의 건축기간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 편의에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경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 관련 사항인데 이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축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건축조례에는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조경을 의무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농업 목적의 동물 관련 시설인 축사에 대해서는 조경의무시설을 제외시켜 주도록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제외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이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다시 하나 추가 통보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도 역시 조경관련 조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5월말일 경에 저희 건축조례 심의를 하셔서 의결해 주신 조경공사가 불가능한 시기,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1월·2월, 하절기에는 7월·8월에는 조경기술전문가가 조경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 또는 건축사 2인 이상이 산출한 조경공사비를 산술 평균해서 그 금액의 3배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3배는 좀 과중하고 그것도 주민편의 행정에서 약간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이번에 개정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례가 입법예고 난 후에 개정지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 좀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의결하시는데 같이 의결을 해주시면,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저희 조례 제56조 관련 사항인데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은 전면 도로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가 전면 도로 폭 또는 공지를 포함한 거리의 1.5배로 사선으로 높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구 안에 위치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도로의 최고 넓은 폭을 적용 받아서 그 이면도로도 적용을 해왔습니다. 35m까지입니다. 도로 경계선에서 35m까지는 적용을 해왔는데 35m 후면에 또 다른 교차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그 두 개의 도로 중에서도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는 사항을 하나 더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건 전 조례를 할 때에 저희들이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삽입을 시켜서 이번에 더 완화하는 조건으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각종 경제행정규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도모코자 제3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분당 도시설계 지구 내에서 단독주택 용지상에 건축되는 3층 이하인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도록 하였고, 제10조에 3호를 신설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에 대하여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가능토록 완화하였고, 제56조에 있어 제1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된 것을 '법5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제2항으로 하며 제1항 제3호를 '2이상의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 수평거리 35m 이하인 부분은 넓은 도로의 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이 계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남장우  예, 말씀하세요.
이용배위원  기존 시가지는 3층까지는 미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지금 미관지구 지정이 대부분 대도로변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로변에 있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분당지구는 미관지구가 아니고 도시설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도시설계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한 지역은 전체를 다 받도록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도로변이 아닌 단독주택은 대부분 부지는 이면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존 시가지는 대도로변에만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대도로변에 짓는 건축물만 여태까지 받아왔고 단독주택을 위해서 분당지구는 전 건물을 다 받습니다. 단독주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필지가 대부분 대도로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후면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거기도 미관지구로 지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분당에도.
○주택과장 유규영  미관지구 지정보다 오히려 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미적인 이런 걸 전부 통제를 하는데 분당지구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외에 도시설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할 때는 체계적인 설계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관지구보다 행정규제는 더 강합니다.
이용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이 3층 이하는 거의 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심의를 제외하는 건 행정 편의상으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분당 지역을 항상 돌면서 피부로 느끼고 직접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게 분당지역에도 지금 우리 구시가지 못지 않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지만 거의 무질서하게 아무 데나 차가 서 있고 반면에 단독주택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허용 법정대수가 두 대라고 그랬는데 단독주택지역 내에 있는 주차 두 대, 그나마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지금 1층에는 지층마다 점포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점포주택 옆에다 일렬주차나, 주차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주차를 하는데 점포를 내놓고 앞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도로에 다 대놓고 점포 앞에는 차를 못 대게 주차장에는 차를 못 대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영이 위원님이나 홍순두 위원님이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건축심의를 하시면서 느끼시고 과거에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심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전문교수들이나 심의 위원들의 참고사항도 들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지만 전적으로 다 거의 심의를 안 했을 때는 여기 의장님이 거의 책임을 맡아서 주차관계를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책임도 무거우면서 아마 앞으로 분당 신시가지 지역의 주차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행정적으로 계속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점포 앞의 주차는 사실상 지양을 해서 하도록 건축위원회에서 많이 수정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안 할 경우 그런 게 사실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 저희들이 행정 내적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분당지구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존 시가지보다 주차장을 2배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주차장 조례를 작년 8월에 개정을 해서 2배를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가 토개공한테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분당지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끝났습니까?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물 높이를 3층으로만 제한을 하는가 본데 건평 평수가 큰 건 안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분당지구 말씀하시죠?
김동성위원  예.
○주택과장 유규영  높이제한은 도시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제한은 지금 건폐율만 50% 됩니다.
김동성위원  건폐율이야 건폐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현재 심의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법망을 피하는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분당신도시의 건축기준이 엄하다 보니까 3층까지 해서 건물 자체가 평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들락날락 하면 보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만 들어서라는 법 없고 근린생활시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방면의 심의는 안 하더라도 건축설계상 저 쪽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그건 거의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들이 맞추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가지도 건축 미관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 도로경계선에서부터 2m를 떼어서 건축을 해라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4m를 떼었다, 5m를 떼었다, 그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상으로 2m외에 규모가 큰 건물은 법적으로 4m를 떼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6m를 떼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일직선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앞으로 4년, 5년 후에 외관상 보기는 사실은 싫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등을 돌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정원을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차후에 도시 미관에 보기 싫죠. 그래서 제가 우선은 미관을 심의를 안 하더라도 건물 위치상 2m면 2m를 띄우고 정원은 어느 쪽으로 하라든지 그거 정도는 설계상 못박아 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무슨 제약을 받을 건 없잖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분당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벽면 지정선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건물은 벽면 지정선을 도시설계에서 지정하는 경우는 있는데 단독주택은 사실상 부지 규모가 한 70여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적으로 많이 들쑥날쑥 하다고 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건물이 들락날락만 안 한다고 하면 구태여 할 게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이 2m면 2m 띄우고 정원을 어느 쪽으로 놓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해줘야만 그것만은 설계할 때 심의받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칠도 어느 칠로 해라, 도로면 도로를 그대로 해라하는 것이 심의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안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나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철재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실제적인 심의과정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 밖의 것도 심의를 합니까? 대부분 심의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하는 건지.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위원회 상정은 지금 성남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단독주택을 제외한 전 건축물, 다음에 교육연구 지구는 성남에는 없습니다. 도시설계지구, 조금 전에 바로 조례에 상정된 분당지구가 도시설계지구인데 도시설계지구 내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전 건축물을 심의하고 있고, 또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상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주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럼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그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럼 그걸 제출해 주시구요. 물론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보완 조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다른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심의를 안 받았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점 외에는 이걸 개정하는 걸 본 안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심의를 한 내용을 보자는 이유는 어떠한 것인가 위원들도 알아야겠기에 그 내용을 좀 보자고 한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지금 당장 자료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자료 제출하기는 어렵구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나철재위원  미리 본 안을 보고 제가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주택과장 유규영  그럼 참고적으로 바로 전에 심의한 서류를 지금 건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철재위원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나철재위원  예, 그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자료가 올라오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각종 경제 행정규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제3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분당 도시설계지구 내에서 단독주택 용지상에 건축되는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심의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한 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심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분당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이 한 40건, 50건씩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대학교수 7명, 설계사무실 3명, 시의원 2명, 소방서과장, 또 부시장님이 심의위원장,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 해서 하는데 현재 시에서나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도 건축물 세울 때 다 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꼭 우리한테 와서 도장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안 해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오히려 시민은 큰 편의를 봅니다. 허가를 내야 하는데, 빨리 3년 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한 번에 모아서 오니까 한 달 동안 공백기간이 와요. 만약에 수시로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를 제출하면 오늘쯤에 설계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수시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하니까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같이들, 거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해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지만 법은 시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도시건설에 올라와서 결정을 하자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독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철재위원  저두요. 이걸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안건이 타당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간상으로나 행정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그만큼 건축행위가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봐서 내용인즉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허가 하는 데서 행정상으로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면 일이 순조롭게 빨라지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다른 조례 이상의 어떤 것이 심의가 되는가 그래서 제가 심의하는 내용을 보자고 한 겁니다. 물론 본 안건에 대한 동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행정상으로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심의에 걸려서 자꾸만 늦어진다구요.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 잘 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심의가 조례하고 관계없는 심의도 해서, 한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지붕 칠을 이건 녹색으로 해야 된다, 이건 검정색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규제 사항이 너무 조례 밖의 것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영이위원  좋은 이야기예요.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되면 그냥 시청에서나 구청에서 허가 내줄 때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한 2∼3일 후에 고쳐서 다시 바로 신청해서 낼 수 있는데, 이건 한 달간을 기다려서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내주는 게 타당하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안 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다만 아까 박용두 위원님하고 나철재 위원 말씀마따나 이것을 안 해주는 건 좋은데 다음에 따르는 부작용은 최소한도로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범위를 3층만이 아니고 좀더 넓혀서 좀더 편리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의에 의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못 하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간적 낭비, 또 실제적인 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좀 더 좁히는 거죠. 아주 큰 건물에 한해서 심의를 하고 완화 대상을 확대를 하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조영이위원  지적한 것은 제가 답변을 할게요. 3층이나 단독, 조그만 것은 모르지만 좀 큰 것은 10층이나 9층 집은 두어 명이 검토해서 내주는 것보다는 심의위원, 대학교수 7명, 건축사무소에서 3명, 시의원들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같이 머리를 짜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조그만 것은 하지만 큰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에는 평균 한 달에 2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전에 심의한 3월 30일에 개최한 심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심의안건이 총 74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6건이 분당지구의 단독주택 부지에 건축되는, 대부분 3층 정도에 1층에는 점포를 놓고, 2·3층에는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총 74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결이 48건, 조건부 가결이 16건, 이것도 가결된 거나 같습니다. 부결이 10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실제적인 심의 내용이, 어떠한 구체적인 걸로 어떠 어떠한 실제적인 거냐?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하를 하나 파는데 지하 입구가 환풍기로 된단 말이에요. 지하를 지어 가면서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는 지하 입구만 내주는 게 건축허가로 되어 있는데, 옆에다 환풍기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환풍기는 지하의 습기나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심의에 거쳐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지하실로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범위로도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 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결론된 것에 대해서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건축위원회 심의회를 운영하느 실무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건축물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중시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다루고, 대형건물이나 큰 건축물은 건축물의 기능이나, 기능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추면 되겠느냐? 계단을 이 정도 위치에다 설치하면 되겠느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제대로 되어서 차량 출·퇴근하는 데 어떤 장애가 되는 게 없느냐?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은 다소 길어진다 하더라도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구조나 활용도 면에서 이 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주한테는 상당히 득이 되는 면이 많다고 저희가 느낍니다.
나철재위원  좋습니다. 본 취지는 뭐냐고 그러면 건축법이나 성남시 건축조례에 만약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했으면 엘리베이터의 규격이 나을 거 아닙니까. 몇 층부터 몇 층에는 엘리베이터 규격이 얼마인데, 이게 조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나철재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떠한 심의가 만약에 조례나  건축법에 나오는 그 이상의 것도 심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심의를 해서 심의회에서 부결되면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역시 그러한 분당의 3층 건물 이하의 것들을 심의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되어서 그래서 이걸 행정의 편의상이나 실질적인 주민의 어떤 것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보완 조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성남시 미관지구이고 어디고 규제되는 대상이 많으니 이 규정에서 좀 더 완화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잠깐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나철재위원  예.
박용두위원  우리 나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조영이 위원님은 현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한 2년 동안 심의를 해봤는데 원칙은 모든 걸 심의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건축주도 이익이고, 또 우리 성남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분당 지구의 단독주택이 3,200여 세대가 시한부란 말입니다. 시한부이기 때문에 한 3년 내로는 집을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밀려드는 민원의 폭주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을 좀 생각해서 풀어주자 하는 거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성남시 미관지구에 오히려 더 많이 넣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미관심의를 하다 보면 이건 대학교수나 전문설계인이나 우리 시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은 전문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년 동안 해보니까 많은 걸 배웠는데 상상하지 못할 것도 대학교수들은 지적을 해냅니다.
  결과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심의를 하면 한 달 늦어지더라도 앞으로 그 건물을 지어 놓으면 10년, 20년,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이상 쓰는 건물인데 한 달이 문제가 아니고 1년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심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그건 법적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인,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금 단대천 복개되는 경우에 거기도 2m를 물려야 되느냐, 안 물려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학교수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보니까 '물리는 게 잘 했더라.'하는 생각을 제가 현재 심의위원을 떠났지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수들은 최소한도로 50년 내지 100년을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심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느끼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꼭 분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웬만하면 기존 시가지에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철재위원  물론 이 원칙을 벗어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로 3층 이하의 건물은 심의를 거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내에도 비록 미관지구일지라도 이렇게 작은 건물은 완화해서 하면 민원의 소지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심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남장우  결론은 다 나온 거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영이 위원님하고 홍순두 위원님하고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상당히 세밀한 데까지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남장우  예, 김동성 위원님!
김동성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이 소관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성남시, 우리 분당 신도시가 대지가 70여평씩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3층까지 그렇게 해결을 짓는 안건은 심의를 해야 되지만 주민의 불편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게 허가를 낼 적에 준공과 동시에 정화조를 분당신도시는 종말처리장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위원  분당 신도시라고 해서 종말처리장이 생겨서 그걸 안 하고 구 시가지는 정화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저는 분명히 분당에 집을 하나 지으면서 정화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은 정화조가 필요한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분당에는 민원이 된다고 해서 심의 지역을 3층까지는 완화를 해주고 하면서 여기에는 20평짜리 골목에도 사실 정화조 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걸 아무리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어도 조그만 데서 걸러서 큰 데로 나가는 게 좋지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이지 않느냐, 이거야 하등의 관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현재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분당지역의 건축물은 전체가, 주택뿐만이 아니고 아파트까지도 전체 건축물이 정화조를 설치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오물청소법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도 오수, 우수 분류관식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 의무를 배제를 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지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수관, 오수관이 집에서부터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 자체가 오수관, 우수관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실무적인 걱정은 사실은 그걸 시공하면서 오접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수관을 오수관에다 접합하고 오수관을 우수관에다 오접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분당구 건설과에서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오수관, 우수관 접합된 상태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전부 확인을 해서 준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 편의라기보다도 그건 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성위원  글쎄,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에 집을 하나 지으면서 정화조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았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을 망정 정화조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물은 맑은 물로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하나 더해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충분한 70평 땅인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 설령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을 망정 우리 성남시의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그렇게 하나씩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깊이 연결을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거 집집마다 확인하겠습니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나철재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한 그러한 취지도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으면서 그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같은 행정구역에서 같은 행정의 조치를 받고 그러한 같은 법의 모든 처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는 우대지역으로 이렇게 빨리 풀어주자 해서 풀어주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놓고 하면 역시 행정상의 어떠한 형평성을 잃지 않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화조치 하자는 것도 이렇게 분당만 완화조치 하지 말고 아까 실제적인 심의대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3층 이하 건물이 실질적으로 심의가 불필요하다면 왜 하필 분당신도시 짓는데만 불필요하고 기존 도시는 그것이 필요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철재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건축심의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건의를 합니다. 여기 현재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은 불합리한 점이 합리적으로 된다고 했고, 또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3층 이하는 실제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데 다음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구성을 할 때는 성남시 본 시가지도 꼭 이것이 3층 이하의 심의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할거라면 심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여기 본 시가지도 3층 이하의 근린생활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게 어떨까 해서 다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4.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에대한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지하철건설본부 공사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공사과장 채수훈 인사)
  다음은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이 되겠습니다. 잠실에서부터 모란까지의 8호선 관계입니다. 91년 7월 15일 건설부 고시 399호로 본선과 6개 역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 지금 출입구하고 환기구 등에 대한 결정 사항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걸 출입구는 20개소가 되고 환기구는 2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앙분리대로 환기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 13개가 되고, 나머지 14개 중에는 인도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변에 설치되는 14개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가 다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하철본부 공사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잠깐, 설명을 듣기 전에 하수과 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하수과 하고 협의가 되어서 최종안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안 의결을 해주시면,
○위원장 남장우  하수과장은 참석 안 시켜도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참석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과장 채수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건설5국 공사3과장 채수훈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성남 구간의 지하철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가 공정이 약 8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출입구하고 환기구만 완성이 되면 연말정도 해서 부대공사까지 완료가 되고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초에 개통하는 것을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하고 환기구, 정류장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급·배기하고 환기구는 총 27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것은 13개소, 나머지 보도에 설치코자 하는 것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급·배기가 같이 설치되는 것이 10개소, 급기만 되는 것이 6개소, 다음에 배기만 되는 것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지하철건설본부공사과장 채수훈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웅 위원 제가 하나만, 하수과장님 답변은 없구요. 다른 게 아니고 입구로 들어가는 막사보고 케노피라고 그래요?
○지하철건설본부공사과장 채수훈  저희 서울시에서 이번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뚜껑을 케노피라고 지칭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개설하는 5, 6, 7, 8호선은 전부 케노피가 없습니다.
정수웅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분당선도 같은 분당선이라도 업자마다 구간마다 다 틀려요. 분당은 케노피를 하지 않고 그냥 설치를 했고, 성남로 같은 데는 그 뭡니까, 처음에 애당초 아주 크게 하는 줄 알았어요. 8호선은 미관상 그걸 하지 않았다니 잘 됐네요. 됐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공사과장 채수훈  저희들이 안 한 이유는 환기에 좀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되도록 이면 정거장 내로 자연광을 최대한 흡입하기 위해서 케노피를 없앴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이의된 부분은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하셔서 각종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된 안을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 지하철 8호선 성남시 구간 중 정류장 변경 6개소(남한산성, 단대, 단대오거리, 신흥, 수진, 모란)와 환기구 신설 18개소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삼영전자 정문 옆 원형 환기구는 단대오거리 쪽으로 약간 이동하고 태영빌딩 앞 원형환기구에 대하여는 태영빌딩과 국민은행 사이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과 같이 수정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주택과장  유규영
  도시과장  차문수
  하수과장  김인규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