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4일(목)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표준안 시달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또한 동법 시행령이 2009년 5월 30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시 시세조례도 그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3개 조문이 되겠는데요, 26조에서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 고지에 있어서 2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에 가산세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있는 7개 조항에 대해서 가산세의 범위를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4항에서 소득세할 신고납부 부과 고지내역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한 달이었는데 그 기한이 단축이 되어서 15일까지 통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0조에 세율, 이것은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서 3호 주택에서 과표가 4000만 원에서 1억 원 초과 이렇게 4단계로 구간이 조정이 되면서 과표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는 재산세의 세율이 완화가 된, 그러니까 세 부담이 줄어들게 개정이 됐고요.
  86쪽, 도시계획세의 세율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000분의 1.4, 그러니까 0.01%가 인하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김영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이번에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정부로부터 1%인가 깎아주죠,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1000만 원 나왔으면 100만 원 좀 넘게 소득세를 깎아줘요. 그런데 소득세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인데 깎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낸 소득세는 소득세할 부분하고 소득세하고 차이가 나더라,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이번에 5월 29일 날짜로 어떤 A라는 분이 1000만 원을 냈는데 세무서에서는 경제가 안 좋은 사항으로 인해 15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실제 납부액은 8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득세할은 100만 원 그대로 부과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 아세요?
○세정과장 김영자  잠깐만요. (직원과 대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소득세할은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분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소득세는 국세 맞는데, 소득세할은 주민세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자  소득세할은 국세이고, 그것에 따른 주민세를,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박권종위원  소득세할은 주민세입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세무서 쪽에서 100만 원이 감액이 됐으면 저희들한테 경정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주민세 부분을 감액해서 환급을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이 우리의 행정적 낭비 요소라고 보는데, 개정 법률에 보면 통보날짜가 한 달에서 15일로 단축이 됐어요. 그런데 법인세는 6월 말까지 소득세는 5월 말까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득세를 낸 날 주민소득세할은 바로 같이 냅니다. 지금 내가 말한 부분은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깎아줘서 850만 원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세할은 소득세를 내는 날, 이것을 15일 후에 내는 것이 아니라 당일 100만 원을 같이 내요, 같이 내는데 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무서로부터 통보가 와서 다 차이가 났으니까 다시 환급한다. 이것은 행정적 낭비가 너무 짙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세정과장 김영자  지방세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박권종위원  글쎄, 내가 지금 설명을 듣기로도 세무서로부터 30일 이내로 통보받아서 이것을 15일로 수정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자  예.
박권종위원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소득세를 한번 은행에 갈 때 사람들이 힘드니까 세무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세무서와 거래를 하는데, 세무서에서 소득세할까지 같이 이것을 영수증을 끊어줘요. 그러면 소득세만 내고 얼마 되지 않은 소득세할을 따로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리 내놓은 상태예요. 돈이 기 납부된 상태라고 봐야 되요. 안 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서 15일 이후에 통보가 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검토작업을 해서 이 분이 돈을 더 냈구나, 그래서 이 분에게 환급해 드렸다. 이런 이중적 행정 소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세정과장 김영자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는 드리겠고요, 사실은 30일에서 15일로 지방세법에 바뀐 것도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 기간이 길다고 해서 건의된 내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행안부 쪽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만약에 건의해서 좋은 안으로 검토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같이 써야 되요.
○세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주요골자에서 “재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분당이고 구도심이고 재산세가 떨어졌죠? 공시지가가 떨어졌잖아요.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세율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 세율 정비로, 30조 규정에, 세율이 떨어진 부분입니까, 예전에 있던 것을 축소해 놓은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자  세율이 떨어진 거죠, 과표를 높여놨으니까 떨어진 거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작년까지 해서 과표가 성남시 같은 경우 분당 같은 경우는 재산세 자체가 높았어요.
○세정과장 김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계속 올려놔가지고 높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아파트 기준시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자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소득세,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감면조례가 해당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그 감면조례 받은 만큼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 이 조례하고는 어떤 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자  과표가 완화됐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과세표준 이하가 1000분의 1.5인데 6000만 원의 1000분의 1이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오나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00만 원 이하에 있을 때에 1000분의 1.5하고 6000만 원 이하였을 때 1000분의 1하고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작년까지는 1억이었던 공시지가가 지금은 8000만 원, 700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세율을 줄여놨는데 이 부분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자  이번에 개정법을 이렇게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152억, 분당의 어떤 부분만 이렇게는 못 하고요, 총체적으로 재산세가 152억, 그래서 12.1%가 전체 평균적으로,
박권종위원  감액이 된다?
○세정과장 김영자  예.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말하는 152억이 감액되는데 그것은 작년 기준시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영자  금년에 재산세 나갈 때,
박권종위원  재산세 몇 월에 나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자  재산세가 7월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7월에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6억이었는데 지금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성남세수가 얼마만큼 마이너스되는지 계산해 보았느냐 이거죠. 152억이라는 세수감면액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표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인상이 됐고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로 줄은 부분에서 152억이,
○세정과장 김영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박권종위원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표가 100이었으면 8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20의 갭이 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성남시 세수가 얼마 정도 줄었느냐,
○세정과장 김영자  전체적으로 152억이 감소가 됩니다.
박권종위원  또 설명해 줄게요. 과장님은 152억,
○세정과장 김영자  아! 예,
박권종위원  152억이라는 것은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부분이고 내가 말하는, 7월에 작업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가가호호마다 공시지가가 다시 조정해서 내려왔죠?
○세정과장 김영자  그렇게 해서 금년도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과세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458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권종위원  458억에다 152억을 더하면 600억 정도의 세수가 감면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영자  152억은 458억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458억 정도의 세수가 감면되는데 주로 어느 쪽에서 세수가 많이 감면되나요?
○세정과장 김영자  지금 시뮬레이션 상에는 국 단위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 과표를 봐서는 6억 원 초과 주택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당 쪽에 6억 원 초과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300억 정도가 감소가 되지 않겠는가 추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6억 이상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만 소득세할 소득세 내는 날짜에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편리하지 못한 이중적인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지금 모법이 개정되면서 바꾸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경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이를 테면 과태료나 웬만한 세금을 전체적으로 유예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 15일을 당겨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달 말까지를 다음 달 15일까지로 하니까, 그렇죠?
    (「환불」하는 이 있음)
  환불도 되지만 납부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자  납부는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환급하는 기한이 당겨지는 거고요, 주민세든 소득세할이든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그럼 빨리 당겨서 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 세율을 조금 낮추다보니까 400억 정도 세수가 감소된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김영자  도시계획세는 24억,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소득세할에 대해서 400 얼마요?
○세정과장 김영자  재산세, 152억,
안계일위원  그러면 한 170억이 줄어드나요?
○세정과장 김영자  177억, 그래서 감소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5월 21자로 개정 공포가 되어서 시군에 감소되는 부분을 부동산 교부세로 보존될 수 있도록 법이 같이 개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시 세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한 170억이 지방교부세로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자  예.
안계일위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교부세가 개정이 안 된다고 치면, 지금 같이 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요. 일단 그 교부세 부분도 동시에 개정이 된다니까 우선 마음을 놓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과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세무과장님, 세금이 7월, 8월경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죠?
○세정과장 김영자  예.
박권종위원  세수 추경 세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자  금년도 목표가 1조 3316억,
박권종위원  추경이?
○세정과장 김영자  연초에, 그런데 추계로 6월에 기존 것을 다시 받아보고 해서 세입 추경에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번 4월인가에 1차 추경했죠?
○세정과장 김영자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약 2000억 정도 추경을 세웠는데 지금 또 추경을 세운다는 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돈이 들어와서 추경을 세우는 것인지, 또 그 자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또 하나는, 국장님도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수원시가 이 앞 달에 추경이 끝났는데 추경예산이 1조 9500억이에요. 약 2조예요, 수원시에 확인해 보세요. 수원에서 2조 원의 추경을 세웠어요. 그러면 수원하고 성남하고 뭔 차이가 있기에 추경을 2조 원을 세울 수 있었는가를 과장님이 확인해서 전화를 주시든가 국장님께서 전화를 주시든가, 그것을 확인해서 줬으면 좋겠다.
○세정과장 김영자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수원이 광교 신도시가,
박권종위원  광교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우리도 판교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자  판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원시는 광교 신도시가 2009년도 입주 예상하지 않고 본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수원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 공무원들이고 우리 성남시는 판교 입주하는 거 다 계산해서 본예산을 세웠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약 2조 원을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에서 세수가 나왔는지를, 똑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수원시 본예산을 확인해서 두 가지 안을 줬으면 좋겠고,
○세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또 7월에 추경을 할 예정이라면 어디서 무슨 세금이, 소득세할이면 소득세할 얼마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희망근로,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상품권이 20%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 중에 성남시 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남시 상품권이 아니고요, 저희도 성남시 상품권으로 해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답변에, 그것은 저희하고 관련 없는 상품권입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이 무슨 상품권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국가에서 하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다 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사 지어지는 과정을 점검을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회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바람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입주계획이 잡혀가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복안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입주계획이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무래도 12월 말이나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11월쯤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닙니다. 준공은 내년 1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들어가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청사가 되어지는 것을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실제로 주변 여수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종 기반시설 같은 것을 포함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청사만 지어진다고 해서 준공이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무슨 말씀이시죠?
고희영위원  여수지구의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완성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성남 신청사도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반시설이 그때까지 완성될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청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준공에 관계없이 입주를 하실 수 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러면 택지개발이 다 완공된 다음에, 기반시설은 입주에 지장이 없다면 저희는 입주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에 예식장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식장 계획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요. 저도 그건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예식장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청사에 실무부서라든가 정확한 배치계획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물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정짓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입주를 해봐야 그것이 확정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계획이 계획이니까, 물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계획이 확정되어지려면 결국은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그 답변에 문제를 제기하자면 일반인들이 어떤 회사를 하나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 성남시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서 입주계획을 잡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거대한 신청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큰 계획, 여기가 회의실이다, 여기가 사무실이라는 그런 계획에는 변동은 없습니다만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이 6층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5층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큰 용도가 바뀌어서 건축물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고희영위원  배치계획은 다 끝나 있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 성태죠.
고희영위원  지금 공정은 대략 몇 % 정도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공정 한 60% 보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60%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런데 저희가 그 공정을 따지는 것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에 대한 공정은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이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조만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사 지어지는 부분과 입주계획을 전반적으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 보고를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골 지역에 주유소 허가 건이 나서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목대로 허가등록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도 건축허가가 나서 허가등록 신청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가 10m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물론 광주시에서 고시일을 해놨기 때문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현재 보통골 주유소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진입로 출입구 그 가운데에 버스정류소가 있고, 또 그 버스정류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진·출입로 양쪽에, 아마 거리상으로 보면 3m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유소 허가가 나긴 났는데, 그 부분을 광주시와 같이 적용을 해서, 어쨌든 최고 재판관의 심판을 받아보셔서 허가증을 교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광주시 경우 대법원 판례 검토해 본 결과하고 시에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좋은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이 달쯤이면 아마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한테 아직 등록신청 들어오지도 않고 그 계획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좀, 특히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아니면 부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노인분들하고 해서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수시로 보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건축허가까지 내준 상태에서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적용시키는 쪽으로 주민들 입장에 서보시라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지난 4월 17일자로 인사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공원, 녹지, 탄천 업무 등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만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성남시 공원 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 녹지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녹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성남시 공원 녹지 조성기금을 조성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어차피 오늘 성남시 공원 녹지 조성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원 조성했던 사업이나 또 녹지 조성을 했던 사업하고 거의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다루기에 앞서 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신지 약 두 달 다 되어 가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먼저 담당 과장은 자료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상대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장안종합건설’, 설치 입찰자는 전라북도 업체인데 하도급 계약통보서에는 안산시로 되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르니까 자료 원본을 가져와서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고, 두 번째는 소장님이 월등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입찰 자격요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공원 관련된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업체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것은 몇 군 업체가 입찰자격이 있고 또 50억 이상 공사는 몇 군 업체가 공사를 하는 입찰자격 요건이 있죠. 그 자료를 일단, 공원조성 녹지조성하는 공사업체의 금액 부분,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할 때도 하청을 될 수 있으면 성남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이라든가 할 때에는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한 관내업체가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얼마까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원본 다 가져오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기막골 근린공원 공사 총금액이 35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장안종합건설’인데 주소는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청을 준 상태에서 안산시로 바꿔졌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빨리 원본 가져오시고, 그러면 이 ‘장안종합건설’은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땄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하도급 주는 업체는 얼마 이상 건설을 하신 분이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35억 공사를 ‘도시와 나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와 나무’한테 12억 정도의 하도급을 줬어요. 어느 분야인지를 내가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약 11억 하도급을 주면서, 그러니까 일부분을 줬겠죠. 35억에서 11억 공사를 줬으니까 일부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하도급을 주라고 하도급을 강요를 했어요.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는 어떤 건설업체가 100에 땄으면, 우리가 최초 공사금액이 100억이었다. 그러면 입찰자격에 대한 %가 있죠. 보통 87%, 85%에 입찰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낙찰료는,
박권종위원  그것은 모를 수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박권종위원  90%가 될 수도 있고 100% 다 될 수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다면 87% 정도에 땁니다. 그러면 100억이 87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는 이것을 감해서 설계를 합니까, 감하지 않고 설계를 합니까? 애초에 이 100억 짜리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설계할 때 100억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87%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87%에서 다시 80%로 하청을 준다면 약 33%가 다운이 되죠. 그러면 하청 받은 사람도 남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인가, 애초에 시의회에다 예산을 줄 때는 100억을 요구했는데 깎다보니까 60억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40억은, 지금까지 성남시 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이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거짓말한 대로 40억 삭감해도 되는 부분을 우리는 맞춰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공범이에요. 그런데 ‘도시와 나무’라는 업체는 일부 11억, 그러니까 35억에 입찰을 봤으면 11억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일부 무슨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자료를 주고, 또 공직자가 강요를 해서 브로커 역할을 한 공직자가, 과연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종우 소장님께서는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계약 날짜 사인자가 달라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때는 결재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말씀하십시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서 ‘도시와 나무’ 큰 공사만 이렇게 했는지, 택지개발과에 보면 50억 짜리 공사도 있어요. 그것도 일반 개인이라면 하청업자가 이렇게 큰  금액을 하청을 받을 수 있는지, 공교롭게도 ‘도시와 나무’는 보통 다 5억 이상, 이 ‘도시와 나무’ 회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5억 이상, 10억 이상 할 수 있는 공사라면 정상적으로 입찰에 응해서 시 공사를 발주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청으로, 전체 금액이 약 100억 됩니다. ‘도시와 나무’가 하도급 받은 것이 이 자료상에 보면  100억 정도 되는데, 이 100억 정도 할 수 있는 공사업체가 입찰은 하지 않고 전부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100억을 했어요. 과연 성남시 개인 업체라면 이 큰 금액을 하청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은 분명히 중간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안 했겠죠, 또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공원 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하고 연관된 사항이라 아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오늘 물어봅니다. 단, 오늘은 물어보기만 하지만 내가 더 자료를 보강을 해서 다음 7월 정례회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반드시 밝히고 말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아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태가 너무 안타깝고 또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장안종합건설’,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제 전화통화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산업체로 자료를 떼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덕일 과장 사인 선결해서 자료가 왔네요, 사인은 잘 하셨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우리 공원녹지조성팀은, ‘도시와 나무’가 어떤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거기에다 약 100억이라는 것을, 중간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지 이것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원 녹지 조성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은 오늘은 보류를 한 상태에서 이것이 해명된 다음에 정례회 때,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밝혀서, 성남시 공원 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7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오늘 보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요구한 목록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내일 폐회까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낙찰금액이 35억 3700만 원입니다. 도급금액이 35억 3700만 원인데, 자격조건은 일반공사로서, 전문건설이 아닙니다, 낙찰업체는 ‘장안종합건설’로서 그 당시에 당초에 입찰할 때는 2008년도 11월 3일입니다. 그 당시 이 업체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격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금년 5월 12일에 주소변경 통보가 왔는데 주소는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업체가 됐습니다. 입찰할 당시에는 경기도로 제한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했죠,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원본하고 대조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가 자료 요구한 것만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위원이. 그리고 답변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어요. 나한테 준 자료는 ‘장안종합건설’로 전라북도 순창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안산시, 지금 설명한 대로 그것은 국장님 설명이고 나는 원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업증등록증 가져오시라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지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길만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설명을 할 부분은 하도급 업체가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 정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밀접한 어떤 행위를 해서 그쪽에 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급자가 하청을 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0억 미만에 대해서는,
문길만위원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업체에서 하도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줘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100억 정도가 가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얘기만 하세요.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도급을 줘서 법에 어긋난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 때도 될 수 있으면 성남업체에 주라고 그래요. 또 감사 수십 번 하면서도 수의계약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성남시 일자리 창출하고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성남 관내업체에 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의가 없다. 단, 개인이, 박권종이 조경공사업체를 하는데 하도급을 1년에, 얼추 따져보면 몇 개월 상간이에요,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도시와 나무’를 누가 하는지도 모르지만, 택지개발과에 50억 짜리 공사가 있고, 여기 35억 짜리 공사가 있고 6억 짜리 공사가 있고 5억 짜리 공사가 있고 다섯 군데인데 약 100억입니다. 약 100억을 ‘도시와 나무’에다, 큰 업체에다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한 업체에다가. 다른 업체들은 보통 1억 2000, 1억 5000, 2억 전부 이 안쪽이에요. 그런데 ‘도시와 나무’가 누가 하는 것이냐? 여기에다 왜 100억이라는 돈을 하청을 주느냐,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라고 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을 줄 때에는 성남업체에다,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어느 업체가 됐든간에 성남업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공감을 하고요.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도급 주는데 공무원이 어디에 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특정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압력을 넣었다든가 그런 내용은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관계이지 우리 공무원이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권종위원  또 반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오늘 임시회에서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은 논할 수 없는 자리이고, 7월 정례회 때 다시 낱낱이 조사를 한 다음에 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내가 소장님한테 답변 중에도, 전자에도 내가 답변하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밝힐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자료가 여기에 빠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7월 정례회를 거치면서 폐회날에 정식 상임위원회 의결로서 이것은 조치를 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박권종 대표께서 요구하는 자료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그 뜻을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조례하고 이 부분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차피 기금설치가 됨으로서 조성공사를 하고 또 땅 매입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으로서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우리 성남시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7월 정례회 때 해도 늦지 않는 부분이니까, 한 달 상간이니까, 이것을 유보했다가 7월 정례회 때 내가 조사한 것과 같이 연결해서 그때 조례안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의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 대표님 의견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존경하는 박권종 대표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 대표님께서 거론하신 부분과 이 조례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일부를 공원 조성기금으로 만들자는 그런 조례안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성남시가 공원 관련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관계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금년도 공원 녹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168억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보충 설명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만 약 1조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고희영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 시에서 잡고 있는 미시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연 900억 원의 토지매입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기금조성을 내놨을 때 약 332억 원의 1년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토지매입비가 168억인데 1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약 900억이고, 900억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인색하게 잡혀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공원에 관련된 토지매입비 예산이 이렇게 짜게 잡혀진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그것은 성남시 세입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짤 때는 성남시 전체의 공사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때 우선순위에 좀 뒤쳐졌다고 할까요.
고희영위원  지금 예산이 약 900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0억도 안 되는 금액이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기금만 통해서 330억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00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약 900억이 필요한데 330억을 기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00억이 부족하게 되는데, 올해 토지매입비 예산이 168억 세워졌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웠는지 아니면 공원 관련 부서에서 세웠는지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1년 기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이 세워졌는데, 이 기금조성안이 통과가 되면 약 300억 원이 넘는 기금이 토지매입비로 예산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나머지 부분에서의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을 내놨으니까 조례안 다루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도 올해 168억이 세워졌는데 330억이 내년부터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시 집행부 입장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자체를 아예 생각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어차피 2006년도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약 1조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토지자금이 올라가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평균해가지고 연 90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아니라 일반 저기에서 저희들이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올해 168억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거의 기금을 포함해서 약 900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7, 800억까지 세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고희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부분은 성남시가 공원 조성 토지매입에 대해 얼마만큼 인색하게 행정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박권종 대표님께서 오늘 ‘도시와 나무’와 관련해서 이 업체가 과연, 어느 업체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몇 군데에서 이런 상호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봐서 성남시에서 하도급 전문업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말 유능한 하도급 전문업체인지 아니면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그런 업체인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대표님께서 거론하신 대로, 사실 오늘 이 조례안 자체는 지금까지 성남시가 공원 조성비에 대한 예산을 워낙 인색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못을 박자, 도시계획세의 나머지 부분을 기금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서 앞으로 2020년까지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을 못 하면 다시 해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기금조성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와 나무’와 관계되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이 됐든 성남시의회 차원이 됐든 어떤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밝혀나가면 될 것이고요,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안은 순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7월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조성안을 내놓은 부분인 만큼 오늘 충분히 다루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계일위원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 박권종 대표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과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보류 요청에 의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동의에 의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원 녹지 조성기금,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오늘 박권종 대표님께서 성남시 공원 운영에 관한 상당히 문제 있는 점들을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박 대표님 개인에게만 자료를 제공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에게 공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박 대표님 괜찮습니까?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2020년까지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7월 정례회 때 다시 올리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원 녹지 조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5일 내일은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세정과장  김영자
○출석 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