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18인 발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일정은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회의를 종료하고,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기 일정은 배부해드린 회의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18인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이형만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에서 최초로 의원 발의되는 조례 개정안을 본 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우리시와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성남시의회 운영에 근간이 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전문위원 이준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현경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제안하신 의원님께 드려야 되는지,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한테 가능합니다.
○김현경위원  전문위원님의 주요개정 내용에 보면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과 교섭단체 간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내셨는데요. 실제로 주요개정 내용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이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과 특위위원을 배정하는 데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장의 권한에서 대표위원의 권한으로 이전되어 오는 거 말고는 구체적으로 교섭단체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문구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그 내용은 발의해주신 위원님과 토론을 거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의견을 내신 게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어떤 경우에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고민이 적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하신 게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이재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은 토의하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제가 답변할,
○위원장 이형만  아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만 대답하시면,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은,
○전문위원 이준구  검토된 사항은 지금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이것이 교섭단체로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까?
○김현경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된 게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앞으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양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 위원님?
○김현경위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단지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정치 구현과 교섭단체 간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교섭단체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성남시 회의규칙에 구체적인 역할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빨리 이해가 되죠.
○전문위원 이준구  예, 그 사항이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되면 다음에 회의규칙을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게 됩니다. 그때 회의규칙에 여러 사항이 나와 있어야, 협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때 그 사항은 지금 회의규칙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가서 회의규칙 개정할 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안이 담고 있는 게 교섭단체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이준구  예.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윤창근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여기 올라와있는 주요골자가 2조의 내용과 9조의 내용이 올라와있는데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조례를 보시면 제7조에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놓은 내용인데 개정대비표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제7조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7조의 3 여러 특별위원회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고, 지금 유인물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7조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용 중 2번 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2인으로 한다. 이 경우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비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이렇게 2개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진행 관련된 의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질의를 더 받을 게 없는지 물어봐주시고,
○위원장 이형만  제가 좀 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김현경위원  아니, 질의가 종결되었는지 확인을 안 하셨거든요. 질의가 종결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받는 것이 올바른 의사진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저는 질의를 하시나보다 했는데 수정안을 바로 내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지 물어봐주시고 질의 종결을 하신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것을 받아주시는 게 올바른 의사진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득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2조에 교섭단체 구성 1항을 보면 ‘의회 10인 이상의 소속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누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재호 의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조금 전에 윤창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10인 이상 소속이라고 해서 몇 인 이상이냐 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위원회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교섭단체의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인이나 2인으로 했을 때 그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도나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의원수의 비율, 예를 들자면 5%나 10%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체 규모, 크기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10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좀 줄이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는 10인으로 결정을 해서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합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어쨌든 합의제 정신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이 교섭의 어떤 단체에서 배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당정치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과거처럼 정당과 관계가 없을 때는 물론 교섭단체가 필요가 없었겠지만 지금과 같이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숫자에 의한 것 보다는 합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의회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를 보면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여러 의회들이 약 5분의 1에서 10분의 1의 의원 정수에 의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정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의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 지금 119명의 의원수 중에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13개 상임위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의원 정족수로 교섭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상임위가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상임위에 한 명의 의원이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상임위가 4개의 주 상임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의 의원을 가졌다면 교섭단체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숫자가 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단체를 보더라도 그 비율이 36명의 의원 중 10명 이상이 되는 교섭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렇다고 볼 때 저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한 4인에서 5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한다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안을 제시하신 거죠?
○윤창근위원  예, 안을,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재호 의원 들어오세요.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김현경위원  지금이 수정안 제출시간입니까? 수정안을 내면 됩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금 토의중인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을 내주시고,
○김현경위원  제가 회의진행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확인한 것이고요. 제가 성안을 하지는 못했는데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이후에 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안에서 제2조 1항에 보면 ‘의회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이 1항에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상으로 할 것을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수정안을 성안해서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즉석에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 이형만  여기서 안을 냈을 때 동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김현경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서 위원 정수를 10인 이상이냐, 4인 이상이냐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위원정수가 19명이지만 실제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20%의 범위 내에서 상임위 구성요건을 만드는 예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상임위 수가 4개니까 4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의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10인 이상의 소속 위원을 가진 정당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경위원  진행 관련되어서 의견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더 이상 없으면 수정에 대해서 정식으로 상정이 된 것을 선포하시고 정식토론을,
○위원장 이형만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현경위원  토론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이전에 수정안 제출한 것이 더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그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제출된 순서에 따라서 찬반을 물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일단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여성의원인 김현경 위원이 아주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잘 하실 거예요. 일일이 지적하지 않으시면 훨씬 좀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충 열린우리당에서는 상임위가 4개의 상임위니까 4인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현경 위원께서는 2인 이상으로 하자 해서 다시 여성의원인 김해숙 위원이 동의를 해서 2인 이상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4인이냐, 10인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포커스를 밑으로 2인으로 하는 것은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충안을 내놓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상임위가 금년부터는 정식으로 6개의 상임위로 되었습니다. 6개의 상임위가 되었고 현재 상임위 활동은 7개의 상임위 활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홍석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9명의 위원을 가진 곳에서도 4명 이상이 되어야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나라당에서 조금 양보를 하시고 그래서 4분의 1 선을 본다면 36명의 위원이기 때문에 9명 선에서 적절하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부언입니다만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김현경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꼭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가 좀 원활하게 되도록 의사진행이 활발하게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으로는 9명 정도로 절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근 위원께서 10명을 4명으로, 김현경 위원께서는 10명을 2명으로, 한성심 위원께서는 10명을 9명으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잠시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였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부득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표결 전에,
○위원장 이형만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는데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토론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정안 제출 후에 토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발언 요청을 드렸고, 발언 기회를 주셨거든요.
  일단은 제 발언요지는 2명을 왜 주장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저는 2명을  요구를 하지만 2명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 자체를 취소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인의 위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의원 대표로서의 저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의원님들께 띄운 편지로 10명이 갖고 있는 부당함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현재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교섭단체 역할이나 대표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따로 규칙에 담아낸다고 하니까 이 자체가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제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교섭단체를 두는 이유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몇백 명의 의석이 있을 경우에도 1석부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기본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문턱을 높이는 것 보다는 최대한 낮춰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의회의 장에서 토론할 수 있고 생산적인 의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성남시를 시 행정을 감시하라는 의미로 36명의 시의원이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뜻이 지금까지 원구성이라든지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할만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정 정당이 이번 5기 원구성에서 중요한 요직들을 다 차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개 상임위를 안배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었다고 시민들이 이해는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남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의원이 됐는데 특정 정당 일색으로 되고 그리고 교섭단체마저도 문턱을 높이면서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시민들의 뜻이 아니고 시민들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한테 교섭단체 기회를 달라, 안배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끼워달라는 그런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적인 의회를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회 내에서 어떤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사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앞장서서 선도해야 할 시의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민주적인 시민의 대변자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진정한 책임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민들께서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개혁,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지 예를 들면 무조건 다수의석을 정한 곳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한 무한한 권능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성남시에서도 보면 브리핑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싹 없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은 성남시장께서 브리핑룸을 없앤 것으로 출발하지만 이후 4년 동안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독주와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독주나 전횡 이런 것들이 많은 가능성과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되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이런 의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한 정당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의석이 2석인데 이 2석에서부터 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고, 이 수정안을 냈지만 어쨌든 제가 관철시키겠다는 의도 보다는 위원님들께 그리고 시민사회에 2석의 교섭단체안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하고자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수정안 자체를 철회하고 합리적으로 4인으로 제안하신 게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께서 내신 안을 철회한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한성심 위원이 10인을 9인으로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윤창근 위원이 수정발의해 주신 10인을 4인으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한성심 위원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10인을 9인으로 한다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으며 찬성하시는 분부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한성심 위원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10인을 9인으로 한다가 7대 5로,
    (「아니, 반대의견 물어주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10인을 9인으로 한다에 대해서 7명이 거수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으로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10인을 4인으로 한다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10인을 4인으로 한다에 5명이 거수해 주셨습니다.
  성남시의회 제43조 수정안에 대해서 한성심 위원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10인을 9인으로 한다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성심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제2조 1항의 내용 중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를 ‘의회에 9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9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7조 특별위원회 내용 중 제2조와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제7조의 2와 제3조의 3항을 신설하여 제7조의 2항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제7조의 2항에는 여러 특별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되 제7조의 2항의 내용 중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회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2항 내용 중 10인 이상을 9인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7조 특별위원회 내용 중 제7조와 제3조, 제4조 및 5조를 삭제하고 제7조 2와 제7조의 3을 신설하여 제7조 2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제7조 2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되 제7조의 2항의 내용 중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회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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