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8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
3.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3.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간사 윤창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장님께서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으신 관계로 참석치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간사인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 심사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금일 의결사항 중 조례안 1건 및 규칙안 1건은 제3차 본회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간사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남용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용삼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에는 윤리강령 마련 및 준수 규정을 안 제5조~제12조에는 의원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등 의무사항 및 각종 금지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성실한 의회 출석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에는 징계심사 절차의 내용이 동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제정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을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 동 규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윤리실천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윤창근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 등 제정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결과는 금일 제정하고자 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3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 의원 의무 등 1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동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윤리성을 확보하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결과는 2003년 10월 13일 회의규칙 제13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우리시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 오던 동 규칙은 금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정되는 성남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됨으로 동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창근 예, 한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윤창근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데 꼭 질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간사 윤창근 예,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의회사무국장한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특히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 세미나 같은 것을 가는 경우는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외에 여비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유석위원 잘 모르지요? 현재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이 제주도로 예를 들어서 교육 세미나를 간다,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여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 사례로.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안양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보니까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의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8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 조례에 기준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안양시 공무원의 예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성남시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비 교통비를 별도로 우리 지금 정액으로 들어오는 수당 외에 지급을 하고 있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이 부분을 참조해서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의회사무국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추후에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 사전에 세워야만 이런 것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고요, 현재는 우리가 국내 여비로 타 시군 견학하는 13만 1,000원이 국내 여비로 예산이 서있고 국외 여비는 아시는 대로 130만 원 이 예산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타 시군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 주면 안 되지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런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입니다.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성남시 공무원에 의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여기서 만약에 분당구청까지 출장을 간다 그런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똑같이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준한다고 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성남시 공무원들이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이지 못 하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현재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지방신문이라도 한 부씩 다 집으로 배달되게끔 하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챙기고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꾸 어떤 규정이나 법을 들이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나 이런 통신물을 지급해서 물의가 있었어요. 또 성남시도 좀 공무원들이 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라 이겁니다, 의원들한테. 그래서 추후에 행자부라든지 어디서 그것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해줘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돈 타다가 다른 짓 하는 것도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다른 시군 조사해서라도 또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이나 그런 규정은 준수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고, 타 시군에서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것을 조사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성남시에서 경기도 의정협의회나 또는 전체 전국 시도 의회 의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지급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지금 전국 시군 의회에다가 우리가 연 400만 원, 그 다음에 경기서 시군 의회에다 10만 원씩 연 120만 원, 그 다음에 경기도 동부권 시군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만 원씩 해서 12개월 240만 원 그렇게 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돈의 출처나 사용액은 어디서 뽑아보면 됩니까? 자료 요구를 한다면.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것은 경기도 시군 협의회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근자에 성남시의회 의장님께서 중국이나 일본을 갔다온 경우가 있다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어서 나간 겁니까? 출장입니까, 아니면 연수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연수로 나갔지요.
○김유석위원 어디서 연수를 나간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경기도 시군 협의회에서 나갔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군 협의회에서 연수를 나갈 때 공무원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그런 게 있어요? 규칙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규정보다도 시군 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수행할 공무원들의 범위를 정해서 같이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우리는 협의회 경비에서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몇 명 나갔냐고요.
○의정팀장 윤기천 6명입니다.
○김유석위원 6명이나 나갔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의장이라는 사람을 수행하는데 6명씩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요?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장님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시군 의장단이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성남시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우리 의장님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성남시의 공무원이 성남이 의회 의장을 수행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의 의장을 왜 수행합니까? 그 사람이 성남시 6명의 공무원이 경기도 시군협의회 공무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경기도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경기도 협의회 의장단 의장님들을 다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우리 의장님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도 경기도 협의회에서 예산을 충당한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김유석위원 자, 봐요. 6명이 수행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우리 36명을 보좌하게 되어 있는 거지, 특정한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좌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고, 그 양반이 출장 나가는데 아무리 의장협의회 예산을 지급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성남시 의장이지 그 사람이 성남시 의장으로 가는 거지, 경기도 연합회, 그럼 경기도 가서 하라고 해요, 의장.
○장대훈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런데 경기도,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 와서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건 의회 활동을 보좌하고,
○장대훈위원 당연하지요. 36명의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6명씩이나 우르르 가가지고 타 시군 의장님들, 그 분들은 또 수행원을 데리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각 시군 의장님들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4개 권역에서 의정팀장 한 명씩 해서 4명이 왔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4명에다가 우리 성남시에서 여섯 분, 그럼 총 열 분이 몇 분을 보좌한 거예요?
○의정팀장 윤기천 경기도 의장님이 24분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직원을 배치해서 연수를 지원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연수를 지원했든 여행을 지원했든 난 상관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왜 성남시의회사무국 직원이 타 시군 의장님들을 수행을 해요? 연수 목적이 뭡니까?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었어요?
○의정팀장 윤기천 8월 7일 우루무치시로 해가지고요,
○장대훈위원 8월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느냐고요.
○의정팀장 윤기천 8월 7일부터 12일까지였습니다.
○장대훈위원 일본은요?
○의정팀장 윤기천 일본은 7월 31일날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해서 다녀오신 거고요.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일본 가실 때는 성남시의회사무국 직원 수행 안 했습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1명이 수행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요?
○의정팀장 윤기천 7월 31부터 8월 4일까지 였습니다.
○장대훈위원 8월 4일까지고 그 다음에 8월 4일날 오셔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또 중국을 가신 거예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장대훈위원 결과적으로 7월 31부터 거의 8월 12일까지 거의 한 13일간을 일본하고 중국 다녀오신 거네요. 그것도 의회사무국 직원, 성남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타 시군 의장들을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정팀장 윤기천 의무라기보다는,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경기도,
○장대훈위원 다른 사족을 달지 마시고 간단하게 예스 노우만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것은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훈위원 일부는 필요한데 여섯 분이나 가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성남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대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분 정도 예를 들면 수행을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여섯 분씩이나 우르르 왜 따라 갑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거기 가서 어떤 연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하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다가 연수 내역을 우리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보내세요. 그 자료가 온 다음에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 분담금은 그 분들이 의장단 협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현실에 안 맞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행자부 장관을 만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 시군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라든지 의정활동을 좀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분담금을 주는 것이지 그 분들 보고 중국이나 일본 가서 연수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역대 우리가 미국 가는 게 9월 7일부터인가요?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물론 의장님들 경비가, 우리 일반 의원님들은 1년에 130만 원이고 의장님은 180만 원인가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부의장은,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부의장은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내 기억에는 역대 의장님 중에서 해외 연수를 연 130만 원짜리 가신 걸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1대부터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역대 의장 중에서 해외 연수를 간 사례가 있는가 보자고. 저는 4대부터 활동을 하니까 지금 5뎐째 하고 있는데 내 기억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의회를 장기간 비워둔 전례가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 보니까 거의 13~14일 다녀오셨는데 12일간을 또 비웁니까? 국장님, 그 사례 아십니까? 전직 의장님 중에서 해외 연수 가신 사례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최근 5년간은 최소한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하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면 모르겠지만 반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이번 일본과 중국 연수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경비까지 다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알겠습니까? 그리고 역대 의장님 중에서 연수 가신 사례를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기억으로는 2억 5,000인가 2억 3,000이 의회사무국 사무실 개조 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우리는 지금 청사관리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아마 집행부 회계과에 청사관리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장대훈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사무실 개조 비용으로 2억 5,000인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양당 대표의 명의로 의장님한테 교섭단체 사무실 마련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9조에 보면 양당 교섭단체하고 의장님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서 의사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논의가 지지부진되어 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공식으로 의장님한테 전체 의총을 열어가지고 만들 건지 말건지 또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렇다할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양당 대표단에 의사를 전달해 주시든가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고, 그것을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체크하셔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장대훈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 업무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몇 분이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기능직이 지금 열 분입니다. 우리 속기사들하고,
○장대훈위원 속기사 빼고.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속기사 빼고는 기능직이 홍보팀에 기능직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 둘하고 사진기사하고 운전 둘하고 여섯 명입니다.
○장대훈위원 운전이 두 분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장대훈위원 한 분은 의장님 수행이고 한 분은 사무실 상주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장대훈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일은 좀 많으셨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유인물 같은 것을 배달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택배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택배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번 36분한테 다 돌리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게 한 번 하는데 1인당 5,000원씩입니다.
○장대훈위원 의원 1인당 5,000원씩이면 18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적 변화는 종전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별도로 택배 처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이건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택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원래 기능직 취지가 어떤 취지로 채용했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만 꼭 해야 되는 취지로 채용한 건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장대훈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우리 수용비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6분한테 일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두 사람이 가서는 안 되고 전직원이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가야 되는데 우선은 직원들이 달려들어야 되고,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면 다행히 계시면 되는데 집이 문이 닫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여러 문제가 쭉 누적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이것을 택배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이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의회사무국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택배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시고 좋으시겠지만 종전하고 인원 구조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물론 힘은 좀 들었을지 몰라도 다 원만하게 처리해 온 상태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감축된 것도 아닌데 유휴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유휴인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 않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잘 좀 유념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의회사무국장한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째는 여비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좀 참조하시고 그렇게 의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섯 분씩 해외에 갈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조례나 법률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물적 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장대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자료 요구에 이것이 함흥차사로 가면 안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해서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창근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하면 최근에 저도 경기도 여성 의원들 끼리 같이 다른 시군구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택시나 이런 데는 아까 그 기사분의 인원이 감축되지 않으면서 택배로 하니까, 사실 저도 사실 택배로 보내는 게 효율적이라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벤치마킹를 다녔을 때 직원들이 많이 서포트를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이기는 하지만 개인 스스로 좋은 어떤 세미나나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공무원도 협조를 하고 해서 담당 부서의 공무원도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같이 벤치마킹하고 그러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사실 평택시나 안양시나 고양시 여러 군데서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교통비를 다 지급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물론 사전에 계획서를 내고 의장님의 결재를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의원들 각각의 그런 보좌 활동에 좀더 충실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창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는 여비 지급에 관련되어서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의장단 협의, 전국 의장단 협의회 경비 지출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장대훈 대표님하고 김유석 대표님이 하셨는데 우리 여기 지금 상임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고 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요청을 하는데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들 안 계시지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사무국장께서는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최만식위원 자료 요청할 때 한 가지만 더, 분담금 사용 내역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간사 윤창근 예, 분담금 사용 내역이요. 지금 우리가 전국 의장 협의회에 400만 원이고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에 120만 원이고 경기 동부에 240만 원이고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하는 길에 다 하는 걸로 하고 분담금에 관련돼서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좀 이게 차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요구되는 거니까 사무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는 이런 얘기가 쭉 나왔으니까 제가 보면 사실 우리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의원들이 개인으로 활동할 때 좀더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분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다른 의회에 가면 사실 선물을 잘 주고 이러니까 의회 소개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각자가 이런 걸 좀더 자유롭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윤창근 선물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명함집이 있습니다.
○간사 윤창근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외부에서 타시 의원들이 손님으로 온다든지 하면 이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만 이렇게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37명 의원님들도 그런 손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창근 예, 지금 우리 박종창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종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기천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69페이지 의사운영비 중 자산취득비의 19991년도 구입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창근 윤기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20만 원 상당의 의자면 어떤 수준이지요? 그걸 좀 알아야지.
○의정팀장 윤기천 저희가 정부 조달 물자 책자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샘플을 미리 돌려주셔야지.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이 의자가 14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좋은 겁니다.
○장대훈위원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42분 기록계속)
○의정팀장 윤기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목을 좀 바칠 수 있고 안락한 것으로 해서 이동이 자유로운 걸로, 하여튼 그 제품을 선정할 때는 양 교섭단체에 협의도 거치고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병원에 예약관계로 이형만 위원장님이 못 나오시고 제가 대신 사회를 봤는데 오늘 의결한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김유석 장대훈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윤기천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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