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0일(화) 16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중진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일반 의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6시 12분)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제247회 제1차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의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7회 제1차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중진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유중진 의원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은 의회운영상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의회 운영에 기본 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안 제출 시기의 명료화와 청가서, 결석신고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 등의 제출 기한과 제출 서식 등을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준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본 규칙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우선 5분자유발언 신청서하고 시정질문 요지서 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다가 메모를 해달라고 그러고 좀 기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다가 우리가 요지서를 제출하는 게 지금 구체적이지를 않나요? 조금 세부적으로 해줘보세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체적인 거고 어떻게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건지?
  지금 5분 발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 내용 같으면 질문 내용으로다가 해주면 되는데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건지요.
유중진의원  거기 서식에 양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간단하게 기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취지는 현재, 현행 규칙안에 보시면 제31조 2에 5분자유발언이나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여기에 보면 질문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출할는지 어떤 양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이 제출할 때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첨부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현재도 제출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단지 운영상의 어떤 묘를 기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구두라든가 전화해서 나중에 이렇게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양식을 서식을 드려서 혹시나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하시라 이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도 양식이라고 해서 16절지에다가 나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토를 달다 보니까 5분발언도 그렇고 시정질문도 그렇고 그 양식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적기는 적는데 현재에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구체적이지 못한 그 이유를 알아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제가?
유중진의원  예,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확인하고 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의 규칙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몇 조 몇 항에 있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직접 자료 제시)
  예, 쪽수로는 460쪽인데요. 제4절에 보면 4절에 제31조의 2에 5분자유발언에 대한 2003년 11월 15일 날 개정된 내용으로서 1항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 참고를 위원님들께서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16조 2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의회 운영의 기본 일정을 1월부터 6월까지만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은 그거 말고 우리가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가 우리가 의회가 총 지방의회가 없을 때는 6월 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6월 달에 행정감사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우리 회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전에 우리 11월 달에 행정감사 하고 12월 달에 예산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하는데 실은 업무청취나 이런 부분만 있지 실제로 행정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간은 한 20일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런 것을, 그런 기간을 좀 활용하는 게 행정감사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6월 달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회기 중간에 주로 행정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되기 전에 11월 달에 이렇게 행정감사하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안극수위원  지방선거가 있는 해만 12월 달에 했었죠.
박호근위원  아니죠. 12월······
안극수위원  아니, 11월.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는 지금 6월로다 해서 그게 최근에 바뀐 거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이번에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최근에 바뀌어서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11월 달에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위원장 김영발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께서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7대 전반기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했다가 7대 후반부 들어서 제 기억에 의하면 김유석 전 의장이 있었을 때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방금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거가 치러진 해 뿐만 아니라,
박호근위원  지방선거가 있을 때만 그렇게,
○위원장 김영발  예,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선배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 하고의 비교도 많이 해서 나름 이렇게 1년 계획들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호근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도 이번에는 조금 더 의장과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자구수정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 4항에 ‘이유와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양식에 보면 ‘사유’, ‘기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유로 고치거나 아니면 뒤에 별첨에 나와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청가서 결석신고서에 보면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유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의원님, 뭐 상관이 없겠지요?
유중진의원  예.
○위원장 김영발  통일을 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하니,
유중진의원  예.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박은미 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박호근 위원님과 안극수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 나름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정례회의 집회일이 1항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에 보면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대한 관련 건입니다.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의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에, 제2차 정례회의는 9월·10월 중에 열어야 한다.”로 해서 16년도 1월 12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성남시만의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6시 29분 기록중지)

(16시 31분 기록개시)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7조의 2 제4항 중 ‘그 이유와 기간을’을 ‘사유를’로,
  제16조의 2 제1항 중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결정하여 통보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중진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32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이준배 의원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발의한 본 규칙 개정안은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바탕으로 전부 개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의 제명을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서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였고 본문에 공무 국외여행도 모두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정수를 7명 이하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회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무 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부당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새롭게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무 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장 결과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규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은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우선 우리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부개정규칙안을 조례를 하시면 이렇게 여당 의원들만 서명 받지 마시고 앞으로는 야당 의원들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외여행 규칙인데 이게 국내여행에는 예외입니까? 같이 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준배의원  예, 다 포함되는 걸로.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외예요, 아니면 국내예요? 아니면 국내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준배의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외입니다.
안극수위원  국외죠?
이준배의원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국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이준배의원  기존에 있는 규칙으로,
안극수위원  그냥 기본 안에.
이준배의원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현재 이게 지금 이렇게 전부다 개정된 데가 많은데 개정 안 된 곳도 많이 있네요.
이준배의원  예, 지금 경기도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요, 26곳이 됐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데는 5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뭐 결과적으로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의원이라는 그런 신분인데 이걸 가지고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준배의원  예.
안극수위원  궁금한 사항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의원  참고적으로 먼저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발  예, 답변하세요.  
이준배의원  사전에 제가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서명을 좀 받을 때 우리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이준배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심사위원회 설치에서 임원의 임기라고 했죠? 임기가 좀 빠져 있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할 건지 1년으로 할 건지 이것만 결정해서 수정 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임기요? 심사위원 임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여기에 심사위원 설치가 있지요. 설치에서 임기가 안 나와 있어요, 임기.
○위원장 김영발  임기. 지금 현재 과장님, 임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기존에 마찬가지로 있어 왔던 부분들인데, 기존에.
○전문위원 황민택  기존에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기존에 아예 없었던 신설 항입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예.
박은미위원  기존에 그 기한은 없고요, 2018년 10월 12일에 임명받으신 분들이 2020년 10월 11일까지니까 2년의 임기로 지금 현재 위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전문위원 황민택  임기가 이제 현행 조례에도 없어가지고요, 그동안에는 그냥 내부 결재 맡고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마선식위원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안을 준다면 통례로 보면 이제 임원의 임기가 거의 2년이지요. 그래서 여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연임 규정도 있는데 연임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선식위원  아, 그렇지요. 연임은 가능하겠지요, 1회만 연임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주문을. 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 1항, 2항, 3항, 4항을 신설해야 되겠지요?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발의하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준배의원  연임에 관한 건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해 보시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연임하자고 하시면 저도 찬성하는데 단지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성과 투명성,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좀 어떤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심사위원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과 마선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상충된 부분이 있으니.
  잠깐만요. 나가시는 동안에 박은미 의원님 발언할 거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이제 심사위원의 위원 중에 민간인이 있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께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4년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선출이 되시면 이제 연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저기,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고요.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집행부에서의 심사위원들, 각각의 이제 상임위별로 소위원회들을 포함해서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니 방금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 적용 여부가 발의의원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의 황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저도 이게 한 번 위촉을 하게 되면 임기라든가 연임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계속 간다는 의미로 저는 사실은 받아들여져가지고요, 전반기, 하반기도 있고, 의회가 구성이 전반기 의회 구성하고 하반기 구성도 하는데 그래서 전반기는 전반기대로 또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 의견을 좀 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제가 요약을 안 해도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의의원께서는 이제 알고 계시고 의견을 애초에 이제 말씀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의견이고 수용 여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다뤄보자라고 이야기를 우리 위원께서는 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차후에, 그러니까 추후에 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전반기에 대한 부분과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나눠서 이제 임기를 픽스(fix)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발의의원님?
이준배의원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런,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별도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투명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후에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논해서 중지가 모아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또 연임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 의견은 전반기, 후반기가 있으니까 2년씩 또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발의의원님께서 이제 제안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현재 제4조 심사의원의 설치 관련 건에 현재 3항까지로 신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4항을 더 넣어서 임기에 대한 부분을 명기를 하자. 그리고 그 임기는 각각 전반기와 하반기로 2년씩 묶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4조에 대한 심사의원의 설치 관련 건은 기존 신규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7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제출 부분에 3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8항으로 삽입을 하되 문구는 ‘다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발의의원님께서 정리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차이 난 부분인가요?
이준배의원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토론은 종결을 하고,
마선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의의원에게 이걸 물어볼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 발의의원이 결정을 해야 될 결정권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발  아니지요. 발의한 의원이 지금 현재,
마선식위원  발의한 의원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렇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발의의원이 이것을 못을 박는다? 그러면 혼자 다 해야지요.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선식위원  안을 내놨는데 왜 발의의원에게 그것을 꼭, 발의의원의 대답만 가지고 그걸 결정하려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김영발  아니지요. 지금 단편적인 걸로 봤을 때 그렇지만 한 5분 정도의 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각각의 위원님들이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의견을 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의의원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적인 의견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의견까지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앞서서 발의의원께서 동의 여부를 물은 겁니다, 어감의 차이이거나 저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이게 심사위원이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없이 지금 심사위원들을 전부 외부인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번에 의원들은 다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외부인으로 전부 심사위원을 만들겠다,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 의회 임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위원장 김영발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의장께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들어갔었고 인원도 5인인가요?
박호근위원  예, 5인.
○위원장 김영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외부 인원들에 대한 부분을 전폭적으로 늘리면서 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위원장도 의원이 아니고 부의장이 진행을 전에는 해왔습니다만 외부 인사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잘 알고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표준안을 가지고 발의하신 이준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민간이 한 3분의 2,
이준배의원  혹시 발언권 주시면.
○위원장 김영발  예, 잠깐만요. 방금 박호근 위원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시의회 의원들마저도 배제되어 있는 심사가,
이준배의원  아니,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좀,
○위원장 김영발  예, 이준배 의원님.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만 조금 정정해 바로잡고 가야 될 부분이 의원님들을 이제 배제하고 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사위원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질문했던 부분은 혹시 이제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관계 확인 차 이제 저한테 여쭤본 거고요, 저한테 뭐 이것을 동의를 얻겠다, 뭐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으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누가 오해했다고 그러세요. 옹졸한 사람 아니에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께서,
박호근위원  예, 맞아요. 저도 이거 보니까 잘못 판단했어요. 3분의 2가 민간인.
이준배의원  예.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런데 이제 민간위원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지요, 아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여기 제10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를 60일 이내에 열어서 이제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이렇게 출장 결과 보고를 하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는 해에, 이제 예를 들어 3월, 4월, 5월 만약에 이렇게 국외출장을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의원에서 나가신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이게 왜 추가되었는가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60일이라는 기간이 이게 좀 맞게 지금 여기에 책정이 돼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심사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항목에. 예를 들면 1번에 필요성에 있어서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타당성에 있어서, 그다음 2번 항목에 보시면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그다음 ‘기관 섭외가 완료되어라.’ 이 부분은 조금 당연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밑에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에서 이 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이거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외출장 5일 간다고 그러면 5개 기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심사기준표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이 모든 조항을 답변을 통해서 ‘예, 아니오’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지, 예를 들면 ‘예’가 몇 개면 오케이(OK)인 거고 ‘아니오’가 몇 개 이상이면 아닌 거고 이런 뭔가 지금 기획이 있으신 건지, 관계없으신 건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많아서.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제가 보니까 한 66% 정도 되는데요, 현재 민간인 비율이 한 57%, 한 10%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위촉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를 다 무산시키고 다시 심의위원을 위촉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도 좀 궁금합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관계자께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0조에 60일 이내에 이제 이게 보고를 해야 한다, 국외출장 결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 10조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안은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길 수도 있는데 사전에 이제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라든가 계획서라든가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행안부 지침사항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외유성, 이게 계속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같은 데는 꼭 하루에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3분의 2 이상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충원을 할 건지, 아니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좀 염려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 나중에 결과 보고한 이후에 아까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 국외출장에 문제가 있거나 나가서 목적 외에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충분한 출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출장비를 환수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이 60일 내 또는 최초에 열리는 회의에 본회의라든가 회기가 열려서 해야 하는데 그때 안 계신 의원님들한테 과연 이 출장 여비를 다시 환수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이런 날짜들을 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국외출장을 갈 때 기관 섭외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1개 기관이 100여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1개 기관 이상 방문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기관 섭외하는 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외출장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비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심사기준표에 대한 검토가 과연 지금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되어서 이게 올라와 있는지,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 항목에서 삭제할 것과 우리가 수용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계획을 하고 보통 가기 때문에 1개 기관 이상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방문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비용이 들지 않고 또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 모 지방의회에서 미국에 가서 그러한 사건이 좀 발생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 정도는 발생하겠습니까마는 혹시라도 그런 외유성 내지는 계획에 맞지 않는 그러한 여행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좀 하겠다는 이러한 지침안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추가로 한번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전문위원님.
박은미위원  뭐 권고안이라서 사실 100% 수용할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김영발  발의의원께서 이제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들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문위원께서 그거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먼저 체크리스트 별지로 돼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여행, 출장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는 사항인데요, 이 안은 행안부에서 마련한 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2월에 행안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현재까지 반영한 데는 광역, 기초 합쳐가지고 184개 지방의회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행안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강화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표준안 자체가. 그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쪽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면 현재 현행 조례에 의해가지고 위촉돼 있는 위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호선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호선하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그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이 된다면 이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다시 구성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까 박은미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정확히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일부.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기관의 범위라고 아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기관으로 보는 건지.
○전문위원 황민택  각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방문국의 행정기관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소관 사무 취급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예를 들면 전시회장도 기관으로 봅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기관이 이제 뭐 일반적인 사항보다도 국가 지원이라든가 공공단체로 규정될 수 있는, 우리 지금 현행 국내의 민간기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공공 부분에 공성을 띤 것도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예술제를 포함한 지역의 행사도 마찬가지 기관의 행사로 갈음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도 마찬가지 기관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지요? 어떤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거는 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후원이라든가 주관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후원사가 있고 주관사가 있고 주관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딱히 이제 여기에서 기관이라고 한정지어가지고 그렇게 보면 좀 짧게 생각하면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제 뭐 하나를 가지고만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약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또한 그거를 비춰봤을 때 1일 최소 1개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주말 끼면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기준표에 의한 한 항목일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갈음하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이제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예술이라든가 문화, 행사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소관 상임위하고 다르게 다른 쪽의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거기의 소관 사무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소관 업무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제가 더 추가 질문을 하고요.
  요즘에 SNS 관련 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포함해서요, 인터넷상에 자료가, SNS상에 자료가 나오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이것도 물론 한 항목의 결정적인 항목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7대 때 이거에 대해서 출장 보고까지도 했던 사례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나 너무 피상적인 부분들을 지금 현재 기준에 나열을 한 상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걸리는 부분들이 이런 이런 몇 가지 항목 중에서 제가 박은미 위원께서 선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모호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전문위원 황민택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이 심사기준표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보니까 19개 항목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밑에 참고라든가 기준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19개니까 5개 항목 이상 안 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15개 이상 13개 이상, 항목 이상은 적정하다든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밑에다가 사실은 부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아까 과장님, 이석하시기 전에요, 백몇 개의 경기도권 내에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의 심사기준표하고 지금 현재 표준안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혹시?
○전문위원 황민택  지금 표준안을 그대로 한 데가,
○위원장 김영발  100%입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뭐 다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대로 반영한 데가 좀 몇 있었고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요. 과장님, 심사기준표 비교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것은 비교를 어디가 이렇게 했는지는 그거는 비교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영발  아니,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거는 이 표준안 그대로 한 것은 봤는데요, 이거를 바꾸거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유재호 간사님.
유재호위원  이것을 ‘예, 아니오’로 하니까 사실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예스, 노(Yes or No)로 하지 말고 차라리 점수로 하든지 기존처럼, 아니면 좀 유동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오’로 했을 때 현지마다 나라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고 거기마다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발의 의원님께 제가 종합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안이,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한 부분이나 좀 더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시간 관계상 다 한두 분이 한두 가지씩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표준안을 지켜야 됩니까?
이준배의원  뭐 제가 봤을 때 표준안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관해서 저는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점수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그냥 질문이거든요. 이것은 공공성이 좀 있는 건가, 아니면 여행이나 외유성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주로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기관이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기관을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 자료를 남기고 지난번 어느 지방의원 폭력사태와 관련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 하고 또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개되는, 민간에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및 국외규칙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모성적인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성남시의회가 언제 이런 규칙이 없어서 문제가 안 생겼고, 또 있다고 해서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전부규칙개정안은 자, 나중에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해서 빨리 빨리 좀 통과를 시키든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러시죠.
마선식위원  통상 통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지금 회의를 해 주셔야지 이거 하나가지고 30분씩 있으면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좋으시다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했었던 검토 의견의 부분과 타 위원님들의 안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기타 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하신 분들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발의 위원님.
  자, 그러면 토론······
  예, 한선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하시고.
한선미위원  이게 발의 의원님이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진즉에 끝났을 것 같기는 해요. 표준안은 말 그대로 표준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간사님께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점수제로 가면 어떻겠냐,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1점부터 3점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오·엑스(Ο·×)라는 부분이 제일 지금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여지없이 그냥 또 계속 오·엑스 부분만 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평균 평점을 찾으면 박은미 위원님이 또 제시한 부분과 유재호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이 잘 이렇게 또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표준안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점수제로 해서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평점을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를 조금 반영을 해주신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여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면 또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단지 여기 심사기준에 질의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부분 개정이든지 이렇게 해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런데 다른 조례 의안도 그러긴 합니다만 바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규칙은. 그래서,
    (「보류해요」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보류의 의견이 많은데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는 보류에 대한 부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준배의원  존중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알겠습니다.(웃음)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17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진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진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렬 의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무국장님께 추가경정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예, 사무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의장비서실 확장 공사하는 데 1식 2000만 원, 그다음에 의장 및 부의장 접견실 설치 공사하는 데 500만 원, 지금 의장실과 부의장실 공사하는 데 총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우선 의장비서실 확장 공사하는 데에는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사무국에서 인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장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의장실 접견실 설치공사에는 내방객 접견을 조성하는 데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시군 의장협의회 사무국 인원이 충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문석 의장께서 의장협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확충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예, 한 명이 확충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분이 돌아가면? 이 분이 돌아가시면 이 공간은 필요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당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공간이 좀 많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에 한 쪽 공간이 남은 데가 있어서요. 그것을 조정하게 되면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의장실, 그 안에 들어가는 데도 공간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딴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요인이 시군협의회에서 지금 직원이 한 명이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 있어야 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이 확장시키는 데 이 분이 계속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할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의장협의회 회장 임기가 끝나면 이 분은 또 원대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2000만 원씩이나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거에 따른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설명 잘 못 하면 이 예산 삭감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우리 안극수 대표님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 안에.
안극수위원  들어가 봤죠.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그런데,
안극수위원  현재 좁은 거는 이해를 해. 현재는 지금 사람이 한 명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좁은 것은 얼른 이해가 가는데 이 분이 몇 달 후면 다시 귀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뭐 한 1년 후면. 그랬을 때 그 공간은 뭘로 또 쓰실 거고 그분이 필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보면 의장 자리는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 오시는 그런 많은 내외빈들이 계시잖아요.
안극수위원  그건 뭐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성남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 성남시가 3조 넘는 예산 가지고 하는 덴데 의장실이 또는 부의장실이 조금,
안극수위원  3조가 국장님 넘는다고 해서 그 아방궁을 꾸며요? 2000만 원 들이면 아방궁이지 책상 하나 놓고 그분 와서 근무해서 이렇게 다시 원대 복귀할 때까지 공간 하나 만들어놓는 데 2000만 원이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는데 굳이 제가 이런 이유를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협의회장 끝나면 이 분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안을 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의장실 들어가다 보면 지금 부의장실을 거쳐서 가지요? 부의장실 거쳐서 가면 소파 하나 있지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쭉 걸터앉아 있고 이런 모습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외려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그런 쪽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그 의장실과 부의장실 이 공간을 좀 확보하는 데 이런 돈이 좀 들어간다 이래야지 이해가 가지, 의장실 고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고 부의장실 고치는 데 500만 원 들어가고 따로따로 들어가면 누가 이런 예산 이게 정상적으로다가 편성한 거로 누가 이걸 생각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다시 한번 대표님한테 말씀드린다면 아마 언제까지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안극수위원  뭐가 바뀌고 안 바뀌어요, 누가?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번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국장으로 발령 받아가지고 여기 의회로 왔는데 이것을 또 깎으신다 그러면 저도 조금(웃음) 그런……
안극수위원  어쨌든(웃음) 국장님 잘 알겠고요.
  우리 팀장님.
  이거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총 2500만 원씩 들이지 말고 딱 이렇게 목을 정하지 말고 의장실 비서실 하는 데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 2500만 원인데 좀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한번 써보세요. 좀 절감하셔, 예?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아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무 담당자가 누구세요?  
  저도 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일단 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비서실 확장 공사 하고 접견실 설치 공사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위원장 김영발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준배위원  일단 설명을 한번 좀 해보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고명렬입니다.
  저희가 인원 충원이 돼 가지고 자리가 지금 굉장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원이 되기 전에도 비서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고 좀 협소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고요. 더 불필요한 공간이 의장님 들어가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좀 불필요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좀 찾아오시는 내방객들도 그렇고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올릴 때 다만 설명서라도 아니면 다만 설계도라도 뭔가 이렇게 해서 같이 올렸더라면 좋을 뻔 했어요. 저도 들어가다 보면 방문객들 시민들 이렇게 쭉 앉아 있고 그런 모습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좀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연설명 이렇게 잘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갖다가 덧붙인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정도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설계라도 해서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좀 더 빨랐을 텐데 하는 첨언을 한번 더 드립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필요해서 올리신 건데 비슷한 얘기기는 하지만 어떤 견적 이게 지금······.
  일단 속기기계 말씀드릴게요. 473만 원이라고 딱 금액을 473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의정팀장 고명렬  예.
최종성위원  이 기계값이 473만 원이죠?
○의정팀장 고명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473만 원 한 거고.
○의정팀장 고명렬  예.
최종성위원  이게 2000만 원 딱 2000만 원 아니죠?
  대략으로 잡아오신 거죠?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지금,
최종성위원  500만 원도?
○의정팀장 고명렬  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성위원  예.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 산출을 해가지고 구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탁자하고 소파, 칸막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좀 뽑아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소파 가격 얼마, 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소파를 8개를 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자료를 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소파가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거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추가경정을 받기로 하셨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유도 설명 당연히 하셔야 되고 견적서까지 저희한테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의정팀장 고명렬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또 수의계약하실 거잖아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입찰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받은 업체에다 주실 거잖아요, 견적 받은 업체한테. 아닙니까, 제 얘기가?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견적을 좀 알아본 상태에서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에다가 2개 기관 이런 데다 알아봐서 하는 거라,
최종성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하실 텐데 저희가 의회운영위라고, 의회 하는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내일부터는 다른 추경을 상임위별로 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 승인 안 합니다, 저희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승인해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한 거.
  세부내역서 다 받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세부내역서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맞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왜 필요한지 내역서는 당연히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은 주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그다음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좀 연장선일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의장님 임기가 한 10개월 정도 남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개월을 위해서 이 2500만 원의 예산을 또 소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또 경기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연관돼서 인력 한 분이 보강이 됐다라고 해서 그 공간들도 봤는데 물론 협소하기는 해요. 협소하기는 하나 근무, 업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사실은 불편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우리가 업무 볼 때 대부분 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주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뒤로 조금씩 조금씩 물린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다 좁혀, 좁혀서 뭐 몇십 개의 실(室 )을만드는데 하물며 한 사람 정도의 인원이 늘어나는데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는 게 되게 좀 그렇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진짜 뭔가 이렇게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진짜 올렸다라고 그러면 이거 승인하기 보다는 어차피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기 의장님의 또 의중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정말 그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의정팀장 고명렬  위원님, 죄송한데요. 인원 충원 1명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불편을 겪어왔던 상황에서 1명이 충원되다 보니까 더 비좁아진 상태에서 불필요한 통로, 공간,
한선미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불편한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이제 비서실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로가 좁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한선미위원  우리가 갈 때 대부분 다 업무보고를 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두세 명, 한두 명 많아야 대여섯 명인데 막 도열해서 가지 않잖아요. 그 정도 공간이어도 충분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원실도 이래 불편하다, 저래 불편하다. 확장해 달라. 이러면 방법이 또 없잖아요. 불편하지만 감수하는 거거든요.
○의정팀장 고명렬  의장님 들어가시는 데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를 불필요하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트고 사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을 트고 더 좁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넓히는 거죠. 통로를 외벽을 철거를 하니까요, 이제 좀 통로가 넓어지죠.
한선미위원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지금 공간 이상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또 최적화해서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만약에 설계하시는 부분에 쾌적함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 25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로비에 일렬로 되어 있는데 내방객들이 별도로 와서 이렇게 계시는 공간이 꼭 거기 아니어도 저쪽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공간의 효용성은 진짜 사실 거의 없어요. 그쪽으로 안내해서 우리 비서들 다 있으니까 안내해서 또 그쪽으로 모시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동선의 문제는 있겠으나,
○의정팀장 고명렬  예, 좀 동선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결재 들어가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기 안 좋고요. 또 부의장실 하고 눈이 마주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렇게 구조변경을 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사실은 거의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견적서 받으신 거 있다라고 하니까, 업체 두 군데 받았다고 그러셨죠?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업체는 유선상으로 좀 알아봤고요. 받은 데는 지금 한 군데 서류로 해서 좀,
한선미위원  적어도 2개 이상의 견적서는 받아보셔야 되는데 유선상으로 어떻게 견적을 뽑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아니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초안만 받아갖고 왔습니다. 정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항상 유착관계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2개의 견적서 받으시고요. 그 견적서 다 첨부해서 주세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설계도면도 같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00이면 아파트의 32평, 그러니까 84㎡에 대한 인테리어를 바닥에서부터 벽지, 천정까지 다 합니다. 화장실에 수전까지 합니다.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딱히 이야기를 못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과를 시켜드리고,
  아, 더 질의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하실 때 지금 국장님이 여기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좋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국장님으로서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정봉규위원  아니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거라서.
○위원장 김영발  예, 그 부분은 조금 저기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 그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연계해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3조 예산을 가진 성남시이기 때문에 품위와 명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자, 그러면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합니다, 이 또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추경을 받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온 거겠죠. 이제 우리는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되 견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아까 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비합리적인 부분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동부권에 대한 의장협의회 회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30평대의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나올 정도의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은, 정확하게 아니고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해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발  예.
한선미위원  이게 예산이 말 그대로 예산인데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사무국에 연관된 거잖아요. 경기도 시군구 의장협의회 사무국 인원 충원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협의회 회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사실 있지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예산이 굳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경기도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발  한선미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고 기존에 의장들께서 내방객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내에서의 결재를 받는 부분 등등의 동선 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통로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설명도 부족한 데다가 아까 이야기 했던 견적에 대한 부분과 가설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렸더라면 더 원활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의 금액만 계상을 해가지고 올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최종성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의회 내부적인 일이라고 해서 간과를 혹시라도 해왔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습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준 거니 위원님들이 다 만족한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축소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하여……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 일부 좀 수정, 정정사항이 있어서 속기에 남겨야 되므로 똑같은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안으로 왔었던 전부 개정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류 건인데요.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제5조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유만, 사유에 대한 것만 첨언을 했고 추가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두 달 되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7월 달에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예.
마선식위원  7월 달에 우리 국장님 오시면서 우리 직원이 몇 분이나 바뀌었죠?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저하고 동기,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몇 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팀장님들이라든지 해서,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팀장은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원이 몇 분이에요? 성남시의회 의원이 몇 사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의원이요?
마선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35분이요.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팀장급 이상은 시의회로 발령 받으면 의원들과 대면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론 규정은 없어요. 하라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념상 예우상 의회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팀장급 이상은 아마 예전에 보면 각 위원님들과 다 일대일 인사를 다 나눴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모 다선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 팀장이 바뀌었네.” “두 달이 지났는데 얼굴을 오늘 처음 보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 오시자마자 만나 뵈려고 몇 번씩 찾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랬죠?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예.
마선식위원  하물며 국장이 그러는데 팀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불편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그 내용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선식위원  제 방에는 안 와도 됩니다, 제 방에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원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으로서의 어떤 권위의식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가 ‘소통’ ‘협치’ 말은 하면서, 어쨌든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잘못됐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또 바뀐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것은 좀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의원님들도 뭔가 더 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거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늘 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에요. 입법을 다루지는 않지만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과 우리 직원 간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상호 가슴에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의회상이 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다른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 박은미 의원님.
박은미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서 죄송한데요, 이거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개선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좀 굉장히 글자도 작고 들어가 보면 불편해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다 수정 좀 해주시고, 2016년도에 어린이 13명이 거기다 질문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답변이 전혀 안 돼 있는 것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 여기 많이 견학 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홍보해서 어린이의회 홈페이지도 활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작년에 ‘의원수첩 제작’ 그 한 1000여만 원 이상 제가 불용 처리한 거를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의원님들 중수첩이 없어요, 사실. 여성 의원님들 보면 그냥 어디서 회사나 이런 데서 받아서 사용하시는데 저도 사실 공직자분들 이용하시는 거 좀 요청해서 받아서 썼는데요, 의회 의원님용의 어떤 중수첩 이런 거 좀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좀 필요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의회에 와서 개원 행사를 2번을 봤는데요, 앞에 시작할 때 의정동호회분께서 인사 말씀,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에는 어디든 가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과거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회의 홍보, 과거의 역사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영상매체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개원 행사할 때 성남시의회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 영상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꼭 반영해서, 사실 개원은 저희가 의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전혀 없다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꼭 요청을 드립니다.
  이 3가지 꼭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의정연수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가 오늘 조금 준비를 했는데, (웃음)
○위원장 김영발  하세요.
박은미위원  이거를 조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읽겠습니다.
  “국외연수가 100% 기관 방문만으로 플래닝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건축양식이나 문화, 생활공간, 각종 도시기반시설, 시민들의 삶의 모습, 음식문화, 교통 인프라, 관광시설, 선진국의 거리문화, 생활양식,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문화이고 그 모든 게 경험이 되고 저희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성남시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세계 각국의 문화를 보고 배워서 성남시가 어떻게 문화적 도시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저희들은 또 하나의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몇몇 언론에 사행성, 관광성 국외여행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들을 좀 많이 보았는데요, 그 최근의 비판을 받은 여행들은 정말 잘 어레인지(arrange)돼 있는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들도 이제는 조금 시각을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0.001%의 몰지각한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자꾸 매몰돼서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비난하고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인데 최소 10년, 어떤 분야는 100년씩 앞서 있다고들 하지요. 성남시의원들은 발전된 미래를 향해서 성남시와 의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무가 있는 리더 그룹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구석구석 다녀보고 견문을 넓혀서 글로벌 국제도시에 맞는 역량 있는 시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자치단체이고 글로벌 국제도시를 향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0.001%의 실패를 보고 99.9%가 도전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의원의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국외연수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목적성을 잃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64년에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나라에 건설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아우토반을 보지 못했던 모 두 분의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1970년 7월 7일 완공이 되었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의 국외연수 제도가 목적에 부합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전체가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영발  예, 이준배 의원님.
이준배의원  우리 저는 이제 박은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런 사회로 좀 더 변화되는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국외여행 규칙 관련해서 대부분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에서 다 전부개정조례안을 했고요, 우리시하고 이제 5군데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행안부 지침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의 성격이 다분히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라든가 대부분 보면 아까 규칙 심사 방식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보완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국외, 예를 들면 여행이 아니라 국외연수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많이 시민들한테 어찌됐든 외유성이 아닌, 여행이 아닌 그러한 공무로서의 이러한 국외연수가 되는 과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좀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심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아시겠지만 예천군 사태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언론 탓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스스로 번거롭더라도 제도를 만들고 또 시민들한테 알권리 그리고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한선미 의원님.
한선미위원  이번에 이게 오늘 안건하고 맞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타사항이라고 그러셔서.
  우리가 이제 초선의원 몇 명이서 이번에 부산으로 저희가 또 기관방문 비슷하게 갔다 왔는데 숙박업소가 우리 성남시하고 각 타 지자체하고 숙박업소 이렇게 전부 협약 맺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물론 이제 성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국 공직자분들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만 있더라도 모든 분들이 가서 정말 비용 대비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쉬었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많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업무협약 맺은 숙박업체들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협약을 맺게 된, 선택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부연설명에다가 이 업체를, 이 숙박업소를 콘택트하게 된 그런 요지도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다 방문해서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겠으나 이 인터넷상에서 나온 거와 또 이렇게 현장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과연 이거 협약 맺을 때 현장 방문했나, 안 했나 그 유무까지도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이거 저도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요즘 헬스장 이용을 해보고 있는데 헬스장 기구들이 좀 망가진 것도 있고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있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에 비치되어 있는 기구들 이거 점검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기구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이번에 그거는 바꾸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의정팀장에게) 이번에 바꾸기로 했지요?
정봉규위원  뭘 바꿔요?
○위원장 김영발  저기, 잠깐만요. 방금 팀장님, 누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누가 “바꿔요”라고 국장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제가 그 소리 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하신 겁니다.
○위원장 김영발  국장님은, 그리고 팀장님은 각각의 이제 주무관님들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대우에 대한 부분들, 뭐 제가 집행부 관련 건, 특히나 의회사무국에 대한 직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상급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언뜻 들었을 때 이제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속기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좀 주의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의정팀장 고명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바꾸지 않았느냐 여쭤보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무튼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앉으시고요.
  이야기를, 체크리스트, 다시 말해서,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의정팀장 고명렬  체크리스트는 따로 안 만들었는데요, 제가 작성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이제 TV 화면도 이게 설치 자체가 좀 미비한지, 아니면 오랫동안 거치돼서 이게 틀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균형이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나사가 풀렸으면 또 조여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구들이 좀 오래돼가지고 약간 부식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교체도 필요한데 거의 그냥 설치만 해놨지 방치 수준인 것 같아요.
○의정팀장 고명렬  알겠습니다, 위원님. 점검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용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가서 또 막상 이용을 해보니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또 손을 또 많이 봐야 되는, 그리고 어쨌든 헬스기구도 기구들이잖아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의정팀장 고명렬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여자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남자분들이 잘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수기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균형도 안 잡히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사면의 균형을 잘 잡아주면 흔들림도 많지 않은데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밑에 이렇게 고여놓다시피 해가지고 그게 좀 덜덜거림 현상도 되게 많고 꼭 잡아줘야지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균형이 계속 덜덜덜 대니까 나사들이 풀려가지고 튕겨져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품 관리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품이 이제 또 다 소진돼서 없는 것들은 이렇게 사용자들이 말 안 하더라도, 거기 이제 계속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미리 미리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불편한 거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뭐 더 하실, 우리 팀장님, 이야기하실 것 또 있으세요?
○의정팀장 고명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간결하니까 그냥, 속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 맞기는 한데, 편하게 앉으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조금 이제 너무 사실 제가 옆에서 듣는데 한선미 위원님이 좀 아무래도 그거를 너무 지적하는 부분이 너무 의회 직원분들한테 소위 관리를 너무 안 했다라는 식의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조금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용을 안 하던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소위 돌면서 삑삑 소리가 나요. 이거는 뭐 교체까지의 수준은 아니고 조금만 점검하면 다시 이제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관리만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체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 헬스장이 소위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 미화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청결에 힘을 쓰셔가지고 항상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사실 제가 좀 한 번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세탁기에다 빨래를 넣어놓고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옷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빨래를 돌려놓고, 그래서 나는 ‘누가 버렸구나’ 그냥 포기를 하고 다른 옷을 가져왔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건조대에다가 널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미화원들분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한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만큼 사실은 관심도 많이 갖고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몇몇 기구들이 사용을 아마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하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정봉규위원  체크리스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지금 현재 한선미 위원님과 정봉규······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 간단히 해주시면 돼요.
  충분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문제점들을 이야기 들으셨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앞으로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요,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알겠습니다. 자리에 원위치하시고요.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앉으시고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이제 참석을 안 한 주무관님들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할게요, 1분 정도만.
  의회사무국은 의장을 보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류상현 주무관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류상현  …….
○위원장 김영발  앉으십시오.
  지금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다른 이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의원들의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보필 부분 또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발언한 기회를 간결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일정 시간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유발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황민택 과장님, 저희가 의회 관련 건으로 해서 의원들께서 각각 민원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원 건, 그러니까 의회 청사 내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 아시죠?
○전문위원 황민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앉으십시오,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에서부터 보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져요. 쏠림현상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볍게 경고를 합니다.
  각각의 의원님들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들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장보다는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좋은 쪽으로 위상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또한 참석을 안 한 전체의 성남시의원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임위에서 그리고 각 의원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내에서 집행부와의 의정활동에 대한, 두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좀 해주시고 의장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장께서도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장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각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의원들을 대표해서 외부적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취지의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고 전문위원께서, 그리고 국장께서 의장께 전달을 좀 반드시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보완돼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시켜서라도 각각의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저는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일반의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의정팀장  고명렬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정팀  류상현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