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1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석찬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심사하실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인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정연구원을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392번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조례 제정 당시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이후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인 성남시의료원, 시정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기관이 추가되어 조례에 명시하고,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사업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우수자에게 시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남시장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 가운데 성과우수자를 우대,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소관 집행 부서 정책기획과의 현황 자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영실적 평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차·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시 산하 공공기관”이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하는 담당 부서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 부서의 현재 시점에서 추가 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관 해당 시기 조정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첫 번째로 성남시의료원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 이 두 가지가 이번에 본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거죠, 추가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성과관리로 해 가지고 3억 7000만 원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국·도비 확보 분야라든가 상급 기관 표창 분야는 시행규칙에 따라 성과시상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변성이 있는 거는 시정발전 분야인데요. 시정발전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성과시상금이 많이 나가는 거고 점수가 이거는 좀 그렇게, 그다지 우리 시정발전에 높게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평가가 되면 낮은 시상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9000만 원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63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성과시상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물론 예산의 범위 내지만. 현재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 그러면 의료원이 성과를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전에 그러면 개원하고 나서 성과금을 가져간 원장님이 계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사 안건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의 복사기·프린터기 등 이용 수수료 인상,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성남시위례도서관·책테마파크도서관 등 2개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구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도서관 자료의 복사기·프린터 등 이용 수수료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 정비 및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서식 삭제, 그리고 성남시위례도서관과 성남시책테마파크도서관 등 2개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추가 등 조례 내용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의 활동 지원을 위해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학습원 여기서도 수강료를 갖다가 1만 원씩 한다를 갖다가 조례에다 담아둔 거예요. 그러면 1만 2000원 받아야 되면 1만 2000원 매번 조례를 갖다 개정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조례에다 넣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2.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21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트렌드모니터에서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헤어 관리 및 탈모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 젊은 층에서 ‘탈모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의 동의율이 89.3%가 나타났고, 만남이나 외출을 주저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과 놀림을 받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인기피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탈모 증상이 있다면 취업, 연애, 결혼 등 삶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다’는 동의율도 81.2%로 높았습니다.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찬성이 61.4%, 지자체의 2030 세대 탈모 치료비 지원 찬성은 50.9%로 탈모 치료 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에 ‘탈모가 인상 형성 및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서도 헤어스타일은 각각의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외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탈모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대인기피증이나 심지어 자살까지도 초래하고 인상 형성이 대인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유명 개그맨도 20대 초반 탈모가 시작되어 자살 충동을 결심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성남시정연구원을 통하여 성남시의 탈모환자 비율이 전국 탈모환자 비율과 같다는 가정하에 성남시 인구 구조를 적용하여 성별·연령별 탈모환자 유병률을 추정해 보았고 분석 결과 성남시의 2030 남자 탈모환자 수는 1224명, 여자 탈모환자 수는 753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가격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사회적 경험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언을 드립니다.
노화와 유전적 탈모가 아닌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탈모의 정의를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 했으나 좀 더 구체화하여 ‘병적 탈모 L63~L66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치료를 받은 질병’으로 정의하여 청년들의 지원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볼 수 있도록 재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이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사회적인 경험을 해야 할 때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탈모 치료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모의 문제는 전 연령층의 문제이며 청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일 질병 대상의 다른 연령층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우려가 있고, 또한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른 다양한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최근 타 지자체의 청년 탈모 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시에 지원 근거와 타당성 부족으로 재협의 검토되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정말 진취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탈모까지도 책임져 준다는 진취적인 그런 조례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는. 나중에 조금 더 뭐랄까,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 시선에서는 세금으로 탈모 지원을 해 주느냐, 집도 없는데 지금 머리 빠지는 거 걱정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탈모 너무 중요하죠.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는 드리지만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공론화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서요, 저는 이번 회기 때 말고 조금 더 시민들과의 소통과 이런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라오면, 꼭 다음에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어떻게…… 발의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필요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보류 요청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탈모 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어떤 B라는 병원에 가면 이게 급여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C 병원에 가서 할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또 측면은 원형탈모증을 가진 A라는 청년하고 B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같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똑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100% 받을 수 있다는 그건 없거든요. 그때도 의사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서 급여로 받았을 경우에 똑같은 증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원형탈모증 같은 경우에 A, B가 있어요. A가 급여를 받고 B가 비급여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A를 더 지원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급여 받기 때문에 돈을 더 적게 내는 거예요, B라는 그 청년은 더 많이 내고. 그러면 이것도 조례가 좀 맞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의견 외에 세부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다시 판단하셔서 다시 내신다고, 나중에 검토해서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거기에 대한 저희 추가 의견을 그냥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두 군데는 해 줬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도 이제는,
그래서 발의의원님이 우선은 보류 요청을 하셨고, 또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 한두 분 더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고립청년은 가정의 문제, 학업 및 진로, 취업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오로지 고립·은둔 청년만을 타깃으로 한 전국 단위의 조사가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 약 54만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청년 전체 규모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로 고립청년이 계속 방치될 경우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고립청년들의 약 80% 이상이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시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7조 1항 5호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로탐색 및 일경험 등의 자립 지원사업’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수정 이유는 고립청년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로를 탐색해야 하고 일경험을 쌓은 후 취업 단계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위에 요청드린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재단의 연구 결과 청년 고립·은둔을 지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손실이 연간 7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 정책 지원을 통해 이들을 일반 청년과 같은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할 경우 소득, 지역 소비, 일자리 해소 등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을 방치할 경우 빈곤, 각종 복지비용, 가족해체, 중증 정신 건강 문제 등 사회 중심축이 무너진다 볼 수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신 조례안 중 제2조(정의) 제2항에 대해 수정 후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요청 사항은 제안하신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항 제2호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로 수정 요청합니다.
수정 요청 사유는 사회적 고립청년은 큰 범주 안에 고립과 은둔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항 제2호에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는 물리적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 청년만으로 좁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고립청년을 인적 지지체계가 부지한 청년, 물리적 공간에 단절된 상태로 고립과 은둔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설명자료는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성해련 위원님.
본 위원이 발의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랑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의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시의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 청년청소년과 또 청년청소년재단 또 청년·청소년이라는 걸 같이 엮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제가 발의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랑 또 박주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랑 이거를 개정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적 고립’, ‘위기청소년’ 하면 위기청소년, 청년·청소년이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립도 청소년의 위기에 포함되고. 또 위기청소년, 은둔형청소년 이런 것들이 다 넓은 범주 안에, 위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나 이걸 통해서 좀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고립청년 지금 지원 조례하고 지원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사업이.
근데 지금 여기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이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이나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그다음에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등 한 6개 항목이 있는데요. 지원사업 내용이 이게 같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틀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거를 합쳐 가지고, 어차피 청년 연령도 지금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겹쳐서 한다는 데는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립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좀 틀립니다, 틀린 사업이고.
한 말씀 드리면 조례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을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시에 만약에 일자리 조례를 만든다 그래도 일자리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렇게 포커스를 틀리게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리는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상급 부서의 추진하는 사업 내용도 있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박주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 13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그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고립·은둔 청년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전에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광역시 네 군데에 추가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 진행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따라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서 청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고립청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청소년까지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조례안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기청소년에 관한 조례는 그냥 그대로 두고 혜택이나 지원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 ‘고립청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청소년까지 광범위하게 넓혀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만 고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요즘 많은 힘듦 속에서 있고 왕따나 이런저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우리시의 추세에 맞게끔 ‘청년·청소년’이라고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여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우리 새로운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때 목요일 날 추경 할 때도 예산이 편성 올라온, 올린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청년 이렇게 은둔·고립청년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7040만 원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저희만 아마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위기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친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이렇게,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정말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김선임 위원님?
여기 지금 7조의 지원사업 중에서 사회성 향상 지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또 이 고립청년으로 인해서 어떤 위원회가 또 선정이 돼서 위원회가 꾸려지면 사실 그 위원회는 대부분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꾸려질 텐데 그 위원회가 꾸려지려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정에, 규정에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인원 파악이 안 되고, 또 막상 어떤 사회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찾으려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만들어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야 돼서 거기에 맞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또 찾아야 돼서, 지금 이 지원사업 하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저희가 제정하는 데 어떤 명분이 좀 뚜렷하지 않나라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라도 위기청년에 관련된 그 방향하고 또 그 위기청소년 아이가 1년 뒤에는 청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이상. 그래서 그 연계사업으로 함께, 조례는 따로따로일지라도 사업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내용을 담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위기청소년이든 고립청년이든 이들에게 또 보호자가 있을 거예요. 물론 청년들은 보호자로 인해서 나이에서 분리될 수 있는 연령은 되지만 그래도 보호자의 의견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고립이 될 정도면 그 가정사에 어떤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우리 관이 그 가정에, 그러니까 고립청소년·청년일지라도 일단 가정에서부터 오는 불화이기 때문에 우리 관이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립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뭔가 지원을 한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 월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할지라도 이런 규정에, 규정도 먼저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문수당도 여기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수당이 마련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의 금액도 있으려면 또 다른 규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간단한, 지금 나와 있는 조례로만 봤을 때는 간단한 거는 아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가족들하고 연계된 거라서 우리가 섣불리 다가가거나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까지도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저희가 고립청년도 있고 은둔형청년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은둔청소년 그리고 고립청년 이 두 대상 모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24년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에는 은둔·고립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업이 있지요?
‘사회적 고립청년은 누구인가’라는 논문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 논문에 보면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취창업 지원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민분께서 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서 명시해 주신 것처럼 고립청년의 경우는 이 일경험에 대한 어떤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명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사실 일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사업을 하게끔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과장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말씀하셨듯이 제정되는 단계여서 많은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들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청년 기본조례에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청년 기본계획 내년에 이제 수립 계획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조사를 하고 올해부터 4개 광역시 단위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고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참고도 중요하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박주윤 의원님께서 토론회도 여셔서 타시에서 하시는 고립청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토론이 이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추진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토론회를 열어서 좀 더 세세하게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 위원 생각에는 위기청소년 조례가 저희 성해련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청소년에 관해서는 조기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화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고 고립청년의 경우는 이번 조례로 특징을 살려서 각각을, 두 대상 모두 중요하니까요, 각각 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최근에 성남시 1인 가구가, 청년 1인 가구, 거의 청년 1인 가구인데요, 33%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이 좀 다르게 구분 지어서 봐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가 이런 케어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이 좀 낮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리고 청소년, 특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케어하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재단을 통해서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많은 제도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잘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청년 1인 가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고립이나 은둔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을 텐데 각별하게, 그래서 본 조례안이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고립 지원에 대해서 청년·청소년을 묶게 되면 예산이나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방대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떠한 조례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시급한 게 실태조사예요. 지금 성남시 현황이 어떤가라는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본 조례안에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중앙 부처의 실태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현황들을 보면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세부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산을 세울 우려가 있고 과도하거나 과소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려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해야라는 의견도 사실 뭐 어찌 보면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마다 조례를 발의하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행정력, 여러 가지가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빨리 사실 지금 1인 가구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고립청년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시행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려요.
그리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 조례 지금 다 협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마치 이 조례가 뭐 해도 되고 좀 미뤄도 될 듯한, 그렇게 집행부에서 태도를 보이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고립청년에 대해서,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년들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청년들 어렵고, 점점 더 고립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고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해지는 건데 그것을 과에서 그렇게 소극적 답변을 하시면서 뭐랄까, ‘이거 약간 미뤄도 되겠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아니, 이 지금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이거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에서는 분명하게 현황 파악과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시급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맞다,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저희 담당 과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202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이 조례가 꼭 제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도 질의를 좀 하면 기본계획 수립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청소년, 은둔형청소년, 히끼꼬모리.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령기의 아이들, 학령기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개인 아이의 상황과 실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까지를 졸업한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는 포커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하다가는 청소년들은 심리적·환경적 어떤 고립이 포커스일 것 같고 청년들은 어쨌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일경험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은둔형 고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본인이 가서 “내가 고립청년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우리 아이가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죠. 아이의 어떤 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커밍아웃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잘해서 상황을 파악을 할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건강한 청년인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우리 애가 고립청년이에요. 고립청년이니까 우리 아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저런 발굴에 대한 부분이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성해련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위기청소년, 위기청년을 같이 엮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던 거예요. 청년은 안 되고 청소년만 해 주자, 이런 의견을 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일 때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거 하나 안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청년은 청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다 중요하고, 특히 또 이렇게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 또 고립에 있는 청년들 다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 챙겨야 하고 우리 관에서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가 돼야 되고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있어’를 ‘있거나’로,
안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제5호 내용 중 ‘맞춤형 일자리’를 ‘진로탐색 및 일경험 등의 자립’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조례를 가결해 주신 것 진심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본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지역의 많은 분들과 청년 당사자들의 관심과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민 의견도 받았고요.
특히 본 조례를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정책 제안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그때 한번 같이 참석을 해 주셨죠. 저도 함께 가고, 토론회·간담회 그런 거를 하나 했었을 때 같이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해 주신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이유림, 박서영, 주선향, 주수현, 김수현, 박은비 학생들이 정책 제안서를 갖다주셔서 조금 더 탄탄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거는 청년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그런 주민분들이 처한 문제는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년들에게서 전달받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앞으로도 많은 정책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하셔서 좋은 제안이나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그리고 소통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주윤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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