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에 행정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오늘까지 좀 해서 자료, 11월 달에 올 2021년도 행정감사 할 목록들을 오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생각했던 이것만은 2021년도 감사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꼭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그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우리 시간도 그렇게 저거 하니까 업무, 우리 단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서용미 단장님한테 총괄질문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 한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쓰시면 다른 위원님 질문 못 하니까 10분 정도, 10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 꼭 필요하면 추가로 다시 기회를 드리겠으니까 가능하면 10분 정도로 좀 해주시고, 총괄 설명은 단장님한테 하시되 세부적인 거는 또 과장님한테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용미 단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단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과 시민의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굵직한 이런 의혹들이 성남시, 아니, 온 나라를 삼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성남시가 더 나아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행정과 경영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시를 비롯해서 사회가 변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를 말할 때 우리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관과 민이 공동사업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고려치 않고 지금 우리시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적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거는 맞고요. 초과이득은 뭐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느냐, 택지개발법을 적용하느냐 그런 개념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위원  지금 그러면 단장님, 화천대유의 그 부당이득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생각 안 했습니다.
정윤위원  한번 고려해 보심도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본 위원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라’는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봤습니다.
정윤위원  그 신문 내용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우리시를 어떻게 경영할까’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새겨서 우리시를 어떻게 경영할 건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장동에 있어서 조성원가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산정해 보셨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조성원가는 저희가 산정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부서는 아니고요, 조성원가는 제가 지금 금액이 얼마다, ㎡당 얼마다 이거는 머리에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시가 성남의뜰이 산정한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건입니다.
  성남의뜰은 조성원가 산출할 때에 국토부의 훈령 도시개발업 업무지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배분하지 않은 우리시의 책임도 또한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즉 민간수익이 제한 없는 이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화천대유에 초과이익을 가져다준 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 행정을 잘못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일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또 남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초과이익을 환수 조치해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구 내에 체육공원이나 도로 확충, 3호선 연장 등 교통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 큰 우리시 행정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성남의뜰을 대주주인 자격으로 성남의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이 사건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큰일을 한번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와 우리시가 성남의뜰, 화천대유를,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각 부서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단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거 초과이익 환수가 지금 현재 가능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현재 법리해석은 안 해본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법리해석을 떠나서 가능하냐고요. 초과이득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식이지요, 단장님.
  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 지금 문제되는 거 매스컴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잘 된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의 저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안광림위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이제 언론에 여러 가지들이 노출되고 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입장에서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은 현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지구에 인가 나간 부분에 대한 준공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우선 갖고 현장을 접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뭐 잘됐냐, 잘못됐냐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성남시가 이 관리책임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리책임도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
안광림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관리책임이 잘됐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답변을 못 하시면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우선협상자 그다음에 주주협약, 이런 각종 우리가 사업협약, 정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시로 다 보고됐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
안광림위원  보고 안 됐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때 과거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안광림위원  단장님, 지금 이 의혹의 실체가 이 세 가지 문서예요. 주주협약, 사업협약, 정관.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시에서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습니까? 이거 안 받았다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아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면 과거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과거에. 그러니까 받은,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과거의 상황은요, 지금 급하게 이 상황들이 언론에 노출이 됐고 제 입장에서는 책임감은 갖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입장은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거에 역대 단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서명을 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전임 단장들을 이렇게 뭐 전화를 하든지 해서,
안광림위원  아니, 전임 단장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보고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문서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서는요, 대장지구의,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인가를 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관련되는 서류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주협약, 사업협약, 정관 이런 거는 따로 보고 안 한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아니,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했냐, 안 보고했냐 이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제가 지금, 저희 지금 소속돼 있는 직원한테 확인한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광림위원  보고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요. 안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 보지도 못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했다? 그래서 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우리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 사업에 대해, 그것만 해줬을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사업지구의 인가에서 준공까지 저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탁관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관여한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당시에 업무를 하셨던 뒤에 과장님도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시에 보고했는지 안 보고했는지. 물어보세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물어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관계공무원에게) 과장님, 보고됐습니까?
안광림위원  보고 안 됐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안 됐다고 그러십니다.
안광림위원  이 중대한, 막대한 사업이, 진짜 1조 5000억이나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까지 시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도시개발공사의 관리 주무부서는 단장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
안광림위원  시에서 담당 부서는 거기 아닙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은요, 위원님. 지금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저희가 행정을 맡고 있고요. 또 이번 회기 때 지금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심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예산재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른다, 문화사업단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뭐 하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도시개발사공사의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은요.
안광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인가에서부터 준공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감독해야 되는 책임은 있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시에 대한 관리책임이 분명히 문화도시사업단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데에서 우리는 인허가만 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관여 안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돈 1000만 원짜리 사업이었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합리적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시의 무책임, 시의 무능,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주협약의 변경인데 은수미 정부가 들어선 2018년도 이후에도 주주협약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고 수익배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는데도 은수미 정부도 놓친 거예요. 이 무능한 은수미 정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 막대한 이득을 줘야 될 것들을.
  다른 위원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2차로 추가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에 6분만 드릴게요, 14분 썼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좀 드러났고 사실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 시청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대장동사업이 이끌어져 왔는지를 들여다보셔야지요. 그건 그냥 ‘저 때가 아니고 과거의 임원들, 공무원들이라서 그건 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적어도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난리블루스인데 단장님은 과거 공문이나 기안문서, 결재문서를 보셔야지요, 전자문서로.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시간 나는 대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이 그동안 민간한테 굉장히 폭리를 추구하다시피 하는 이 사업구조를 짜는 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단장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잖아요, 50%+1주.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화천대유는 극소수 주예요. 1%-1주. 그런데 이사회의 의결을 1명, 1명, 1명으로 둬가지고 동등하게, 거기다가 과반수 이상으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둬서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사 2명이 찬성해버리면 우리는 비토권이나 거부권을 못 쓰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구조를 문화도시사업단은 어떻게 견제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그거를 모르고 지금 들어오셨다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현재는 지금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 그 정도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보다, 언론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언론에 나왔던 사실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시청은 그 주주협약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문제라고 판단했고 이것이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라는 개정안을 보냈다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소통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문서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회 의결도, 각 매달 하는 우리 수시로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의결도 문화도시사업단에 수시로, 성남시청에 수시로 보고가 되거나 왕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지요. 파악하셨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단장님. 그러면 사실 뭐 좀 비약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 직무 유기 아니에요? 사실상 방조한 거잖아요, 방조. 그리고 말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청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시청이 사업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몇 번의 견제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단장님의 이러한 지금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파악을 안 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네요?
  화천대유 사태가 지금 일어난 지 며칠이나 됐지요? 2주가 지난 것 같은데? 단장님 뭐하셨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그…….
이기인위원  어저께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건 또 제가 제보한 건데 2014년 8월경에 사업추진과장이, 문화도시사업단이었나요, 사업추진과가? 아마 대장동사업 추진을 하는 과가 문화도시사업단이었을 겁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김응구 전 과장님이셨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때, 예.
이기인위원  강한구 전 시의원과 질의답변을 오가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대장동에서 기이 민영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세력, 이른바 남욱, 정영학 회계사 그분들이겠지요? 대장동 원주민들한테 전복을 돌리고 일찍 보상을 수용하게 해주면 2억을 주겠다고 한 그분들.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민관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깡통을 차게 생겼다. 알고 있느냐’ 강한구 위원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깡통 차게 생긴 건 아니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김응구 전 과장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SPC(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를 일으키면 그분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시청 집행부는 기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대장동사업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인정한 바도 있어요. 그게 지금 단장님이 계셨던 문화도시사업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응구 전 과장님이 관련 문서나 기안문서나 보고문서나 이재명 시장으로의 방침 결재나 이런 문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과 대장동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을 하셔야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문서는, 제가 그런 문서는 없는 걸로 지금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신문 언론 내용은 전임 과장님은 사적인 개인의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어떤 공식적인 성남시의 의견은,
이기인위원  의회에 출석, 잠시만요. 의회에 출석해서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공식적으로 위원들이 던지는 질문에 개인의 사적인 의견을 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사적인 의견을,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다 보면 사적인 의견을 답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자, 그렇게 피하시는 건지, 돌려서 답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요, 제 생각을,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김응구 전 과장의 사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든가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든가 공모지침서라도 제한을 둬서 대장동에서 비리 민영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제도를 마련했었어야지요. 그게 아무리 사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사적으로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면. 저는 사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답변했었으니까.
  문화도시사업단은 뭘 했지요? 뭘 할 수 있지요? 그걸 재깍재깍 빨리 파악하셔서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주협약 구조를, 우리는 이미 대장동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SPC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공모지침서를 자격제한 요건을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공사에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다’ 뭐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그때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요, 지금 제가 답변,
이기인위원  단장님은 지금 현재의 성남시만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화도시사업단이 했었던 사업들도 함께 관장하고 들여다볼 의무가 있는 분이세요. 책임이 있으신 분이시라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책임감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이고 그냥 뭐 이런 도덕적인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 지금 사안이 엄중하고요. 결국 시청 집행부가 사견이든 공적인 의견이든 파악하고 있었던 그 비리집단 민영개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창구를 열어주는 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했는지와 문서를 통해서 공적인 행정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를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사실 성남시도 공범이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답변하려면 전임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그때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런 노력도 있겠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민관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의 방침 결재나 첨부문서, 부서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셔야지요. 그걸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위원장 박호근  이따가 또 하세요.
이기인위원  예, 다른 분들 하시고.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보면 과장님들도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단장님들도 또 바뀌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 팀장들, 과장들이 다 바뀌어요. 1년, 2년이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책임소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전임자가 했던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또 전임자는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과에 있으니까 그때 과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건 있어요. 지금 단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는 거는 우리 서용미 단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일을 하는, 책임지고 일을 하는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분한테 ‘니가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책임져라’ 이 소리는 아니라고요.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직이 됐든 현직이 됐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은 집행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누가 했든 그 일에 대해서는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도 7년 전, 10년 전에 한 발언들이 그 후에 다 까지잖아요. 저희가 지금 6년, 7년 전에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내가 한 발언들이 다 까져요.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져요. 또 전직 의장을 했던, 전직 도시건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전에 한 행위들이 지금 다, 그 사람들은 현직도 아니고 지금 의원직을 그만두고 개인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책임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단장님도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질문할 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들이 오늘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성남시민들의 알권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자료는 주셔야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성실하게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 이따 오후 2시에는 더 말할 거 없는, 우리 아마 기자분들이 오실 텐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대장동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대장동 특혜 의혹은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공영개발 울타리 속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개발이익금을, 성남시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천대유가 뒤에서 개발이익금 다 챙긴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전국에 이슈화돼서 성남시가 아주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저도 성남시의회 의원의 한 명으로서 참 창피하고 이런 사항들이 진짜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담당 우리 단장님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의혹들이 성남시민 또는 국민들에게 의혹이 해소가 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대장동의 문제점이 이제 많이 도출이 됐죠? 민간사업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주주협약서, 이익배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고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
이상호위원  단장님 뭐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
이상호위원  아니, 단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으면 앞으로 이렇게 개발사업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오셔야죠.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일련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저희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일련의 과정으로 갖고 있는 것들 또 향후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의 거론되고 있는 것들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겠나 이런 부분들을 실무진들하고 저희가 토의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호위원  단장님, 이 개발사업이 토지 매입하고 인허가 절차 밟아서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통상?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대장지구가 2014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상호위원  아니, 이제 통상 개발사업이 토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 이렇게 진행해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그렇지요? 그런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3년 4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가 토지수용, 인허가까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고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결과로는. 그렇지요? 모르고 했더라도.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또 지금 비슷한 사업이,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늦게 알았지만 위례·대장·백현마이스 민관합동 방식이 똑같죠.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똑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똑같은데 단지 대장은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SPC를 설립했고 백현마이스는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SPC를 설립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것만 틀리지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백현마이스사업이 며칠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민주당 위원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한 민간사업자 선정 부분이나 주주협약서 부분이나 이익배분 부분 관리감독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투명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결이 돼서,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가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 단계가 공모지침서 작성을 해서 공모가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시의회와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인지 가장 공개적이고 투명한 쪽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심히 우려스러운 게 대장동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우리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류했다가 다 짚어보고 가자, 그런 의도였었는데 숫자상 밀려서 그냥 통과는 됐습니다.
  지금 대장동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도시개발공사가 50%+1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7%한테 모든 사업 권한을 다 뺏겼죠.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공모지침서가 공모 신청이 나갈 때의 단계 그다음에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주주 간 협약을 할 때의 단계, 이런 행정절차의 단계 단계에 저희가 가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시의회와 소통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의견을 소통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백현마이스사업에서는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은 우리 서용미 단장님께서 그때 업무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백현마이스사업은 우리 단장님 주재하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만약에 이게 또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실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제가 책임집니다.
이상호위원  책임지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최선을 다해서 가장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시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는.
이상호위원  소통 좀 하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주주협약서에는 기밀유지 조항들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사업자 간에.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타 지역의 도시개발사업도 주주 간 협약서는 비공개로 다 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즉답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고민을 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그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이 단점들이, 지금 위례·대장의 문제점들이 돌출됐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 사업을 좀 보류해서, 보완할 때까지 보류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저는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백현마이스는 2035도시기본계획에 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도 녹지 보전해야 되는 면적 때문에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참 힘들었는데요. 장기간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었던 곳, 그다음에 저는 최우선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승인받으면서 주변에, 우리 성남시 전체에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한 부분에 저는 가장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현마이스사업은, 대장지구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백현마이스사업이 보류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대장동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완할 시간을 갖자는 거지, 그거 때문에 보류하자는 게 아니라.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들은 소통을 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론들을 찾아서 사업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우리 단장님 전임도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이런 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고가 났어. 원론적인 얘기 갖고는 답이 안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근데 위원님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장으로서요, 제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소통하고,
이상호위원  전임들도 책임을 다하고 다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더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써서 행정절차에,
이상호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연구를 하셔서 의회하고 공유를 같이 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열심히 소통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절대 제2의 대장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백현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대장동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백현마이스가 여당 위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야당 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신 사업이에요. 실제로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대장동도 아마 이랬을 겁니다. ‘문제가 없을 거다, 잘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지금 대장동이. 지금 백현마이스를 우리 야당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도 잘한다고는 했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 성남시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야. 그런데 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일반 개발업자한테 돌아갈까 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백현마이스산업 자체가 사업만 잘되고 진짜 제대로만 하신다면 야당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우리 여당 위원들은 그거를 그렇게 될 거라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요. 우리 여당 위원들도 걱정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장동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대장동하고 백현이 틀린 거는 대장동은 토지수용을 해서 토지수용 당시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를 구성해서 대장동 토지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백현마이스는 땅은 성남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PF법인을 일으켜서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백현하고 대장은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땅 차익,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성남시에서 갖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갖는 거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소유권 이전 후에 저희가 갖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래서 이거는 그거랑 좀 틀리다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대장동은 땅을 수용해서 건설회사에 땅을 팔 때 상당한 수익을 많이 일으켜서 또 일부, 거의 50% 가까이는 성남의뜰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킨 거고, 백현은 땅에 대한 수익은 없다고 보고, 없죠?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물을 분양했을 때,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할 때 생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건 숫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 똑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야당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잘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우리 실제로 그 걱정이에요. 똑같은, 대장동과 같은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 우리 안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 좀, 추가발언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정봉규 위원님부터.
정봉규위원  저는 자료 요구,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얘기하지는 않고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시겠다, 성실하게 협조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 요구 좀 몇 가지만 할게요.
  내용이 좀 많아서…….
  첫 번째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 SPC 설립 관련 사업내용 관련해서 그 내용 일체를 좀 주세요, 사업협약서. 그거 주시고 대장지구 북측 서판교터널 및 남측 진입로 공사비 세부내역, 세부 사용내역. 대장동사업 관련 성남시 내부문서 결재내역. 기안자, 부서, 결재자, 날짜 다 포함된 거. 그다음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안 있죠? 결과보고 문건. 그것도 좀 주시고,
○위원장 박호근  천천히 좀 해줘.
정봉규위원  그다음에 공모지침서 확정. 아니, 이거 제가 말씀 다 드리고 파일로 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결과보고 문건. 그다음에 공모지침서 확정 및 알림 문건. 그다음에 주주협약 및 정관체결 문건, 사업협약 체결, 개발계획안 제출 문건. 그다음에 주주협약 및 정관에 대한 검토요청 문건 일체.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심의업무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보고 문건 일체. 그다음에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 개발사업계획 수립 공정 보고. 다음으로 성남 대장지구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출받은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투자 간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와 이에 대한 공사의 평가자료. 사실 이거는 제가 2020년도, 한 1년여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협약내용이 좀 웃기기는 합니다. ‘비밀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로 여지까지 받아본 사실은 없는데 이거 뭐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수사기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곧 밝혀질 거라고. 하지만 지금 단장님께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마지막으로 윤정수 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다음에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문기 도시개발공사 사업1처장, 유한기 전 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지급된 연봉 및 성과급 내역과 활동비 사용내역도 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단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좀 요청을 할게요. 메리츠하고 산업은행 각각 컨소시엄 경쟁이 붙었던 당시 도시개발공사가 평가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은행 사업제안서. 그거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제안서하고 평가서하고요?
정봉규위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단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계셔갖고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호 대표나 그리고 박호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백현마이스사업이 그게 정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SPC에 대한 어떤 보완성, 이익배당금에 대한 보완성, 주주 간 협약에 대한 보완성, 이런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장동 걸 보니까, 지금 단장님 아까 답변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협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얘기가. 물론 그거는 나중에 검찰 조사나 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통제 못 하는 문화사업단한테 그 업무를 또 맡겨야 되나?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통제 못 하는 시한테 이런 사업을 맡겨야 되나? 또 무슨 통제도 못 하고 나중 되면 또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의회하고 소통하시겠다고요? 아니, 2015년도에도 16년도에도 소통,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16년도 1월 달에. 1월인가 2월인가.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민간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시의회랑 소통 안 하시고 지금은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와서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안 만들어서’ 정확히 그 방안을 만들어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쯤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화도시사업단한테 이 또 막대한 것을 맡겨야 되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시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불안감이 없도록 백현마이스는 저희가 책임감 있게 진짜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할 때 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주주 간 협약서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어떤 방법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서 가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불안감 이런 것들은 없도록 진짜 자신 있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재발 대책을 언제까지 위원들한테 보고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말로만 하는 건 저도 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금년 중으로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겠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시개발공사하고 우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 이제,
안광림위원  아니, 협의 전에,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당사자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시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겠냐고요. 협의해서 위원들한테 언제까지 보고하시겠냐고요?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거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보고한다는 소리예요. 언제까지 보고하실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또 승낙이 되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승낙이 되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먼저,
안광림위원  단장님,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승낙’이라니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성남시보다 위에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 그 단어는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그 ‘승낙’이라는 단어가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해준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 절대 저는 그런 사고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가 승낙해줘야 이루어진다는 이런 어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거는 제가 단어 표현을 잘못 썼고요, 저는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7월 1일 자 와서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의회로 보고하실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제가 위원님께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까지 해서 보고하세요, 의회에.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보고,
안광림위원  그게 바로 시에서 하는 이번 사업의 의지예요. 예? 어떻게 하든 똑같은 형태로 가겠다는 게 시의 의지인지 아니면 시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갖고 그거에 맞는 것을 만드는 건지, 그게 의지인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상호 대표의원이나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의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런 부분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사업 끝나고 보고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닙니다. 제가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주 간 협약 다 끝나고 보고하실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요, 위원님,
안광림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하실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기 전에 보고하실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이 자리에서 위원님 제가 즉답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이,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안광림위원  단장님의 그런 말씀이 지금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우리 성남시, 지금 정확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건 도시개발공사에다 물어봐야 되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지금 제가 그 단어는 잘못 표현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안광림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그럼 정윤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윤위원  단장님, 우리 도시균형과 과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준공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준공이 되어야, 준공 승인이 보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이유를 잘 아시겠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여러 가지.
정윤위원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강유역환경청이 2020년도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성남의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미이행되어 있다고 판단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에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7조 2항에 따라서 성남시장에게 이행조치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행조치 요청내용을 보면 ‘사업부지 북측 송전탑 선로에 관련해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없도록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제시한바 관련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후 성남시는 성남의뜰에게 이행조치 명령을 하였고 이를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불이행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의뜰 주식회사는 성남시와 이행조치명령 취소사건으로 소송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되는, 현재까지 위반되는 사항으로 행정소송에 제기된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한다면 집행부는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관리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단장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준공에 대한 부분은 준공을 저희가 처리를 안 하게 됐을 때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이 또,
정윤위원  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대장지구는 현재 건물등기는 가능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맞습니다.
정윤위원  다만 대지권 등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되는 소송 중에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을 낸다면 엄연히 법률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지중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또 소유권, 택지 준공을 안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됐을 때의 재산권 행사에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상관관계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공하고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자문 또 법리해석, 환경청 방문 이런 것들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정윤위원  그래서 단장님, 단장님도 우리시의 간부로서 어쨌든 법률을 잘 집행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송전탑 지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서대로, 약속대로 이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든 성남의뜰이든 도시개발공사든 이와 같은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이행된 부분들을 이행이 완료됐을 때 준공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종합적으로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법률을 잘 집행하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시에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리고 반드시 지중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소송 결과를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화천대유나 성남의뜰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꼭 우리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정윤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단장님 아까 못다 한 질의를 좀 이어갈게요.
  저도 송전탑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최초에 성남의뜰에서 가져온 이 송전탑, 북측 송전탑의 사업계획, 지중화계획이 어땠습니까?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나요? 최초에.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
이기인위원  저도,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공모지침서에는요, 공모지침서에는 남측하고 북측 송전탑 현황 제시만 됐고 나머지 언급된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모지침서 말고 사업계획서에서 성남의뜰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사업계획서를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그걸 볼 것이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구역지정 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뭐 구역지정이든 어쨌든 북측 송전탑 이슈와 관련해서,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구역지정 단계에는요, 헤드 부지 마련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있네요? 케이블헤드 부지 마련이 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최초에는 성남의뜰이 그렇게 케이블헤드 부지 마련까지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제 변경승인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개발계획 단계가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승인이 들어오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이 케이블헤드 부지 확보를 하지 않고 90m 이격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조성하겠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개발계획 단계에,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저는 이 지중관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언론 쪽에서 지중관로하고 관련돼갖고,
이기인위원  아니, 이미 언론에 났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근데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났다니까요. 난 걸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구역지정이 있고, 제가 뭐 이걸 회피하고 피하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구역지정이 있고,
이기인위원  아니, 제가 더 유추하거나 답변을 이끌지 않을 테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두 개만 확인할 거예요. 잠시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이기인위원  최초에 케이블헤드 부지 확보라는 것을 약속했다가 중간에 변경승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90m 이격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인가를 내준 거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이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요, 복잡하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그 꼭짓점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봐 주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이기인위원  알겠어요. 제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드릴 텐데 지금 질의를 드리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이거는,
이기인위원  최초에 성남의뜰에서 케이블헤드 부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중간에 이제,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기인위원  제 말씀에,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중간에 변경승인이 들어, 이게 뭐 정치적인 내용이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런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중간에 변경승인이 들어와서 사업지구가 조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기인위원  조정이 됐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소송이 진행,
이기인위원  조정이 됐지요, 단장님!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어떤 조정을 말씀하십니까?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단장님, 저희랑 지금 장난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님.
이상호위원  단장님, 왜 그러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요,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아까 성실하게 답변하신다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 위원님 이제 구역,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시만요. 언론에 보도까지 난 것이라서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다치지 말라고 난 것들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최초에 케이블헤드 부지 확보를 하기로 성남의뜰에서는 갖고 왔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공모지침서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는 없다면서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요, 공모지침서에 현황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역지정할 때 있습니다, 구역지정할 때.
이기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북측 송전탑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중화를 한다거나 케이블헤드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하는 계획들을,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가지고 있었는데, 성남의뜰에서. 중간에 사업지구가 90m 이격되면서 그냥 존치로 변경됐어요. 그걸 저희도 알고 있었고 단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성남의뜰에서 이 환경청에서 내린 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중요한 건,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지요, 단장님?
  그런데 지금 태평양에서, 성남의뜰에서 태평양을 선임해가지고 4명의 변호사를 써서 소송에 임하고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근데 사임을 했나요, 안 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사임 여부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언론보도는 사임한 걸로…….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확인됩니다.
이기인위원  사임을 했다는 건 더 이상 성남시가 내렸던 이행명령, 환경청으로부터 대리해서 내린 과태료와 이행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저희는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변론기일을 10월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불출석을 하게 되면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이기인위원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태평양이 선임되고 나서 어저께 법무법인 세양이라는 로펌을 다시 선임해가지고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문화도시사업단은 모르고 계세요? 도대체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태평양이 사임했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바로 이렇게 세양이라는 법무법인에 3명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나와요. 이걸 왜 모르고 계시냐고요. 모르고 있는 것을 지적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니에요. 성남시가 성남의뜰한테 ‘소송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출자한 자회사가 성남시를 소송하느냐, 케이블헤드 부지 확보든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지, 이런 법무법인이 사임하고 선임되는 이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지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참 답답하시네, 정말.
  애초부터 꼬였던 거예요, 애초부터. 왜 케이블헤드 부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성남의뜰한테 뭣 하러 90m를 이격해가지고 조성하겠다라는 인가, 허가를 내줍니까? 애초부터 두 기관은 말이 끝난 거, 이 이슈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거니까 성남의뜰이 고발을 한 거고 그 고발에 있어서 성남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북측 송전탑 케이블헤드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90m 이격하겠다고 성남시가 인가해 준 거니까! 사실상의 고발 사주라고 해도 다름이 없어요.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들을 완성시키는 것, 이런 의혹들을 완성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평양 법무법인이 사임했는지, 다시 세양 법무법인이 선임을 했는지 그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성남시의 직무 유기적인 방기, 방조적인 이런 태도들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사태가 이런데.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주협약도 몰라, 사업협약도 몰라, 이재명 시장부터 은수미 시장까지 2개의 시 정부가 이어져 온 그 협약사항 개정도 몰라, 1822억이라는 캡을 씌운 것도 몰라, 정관도 몰라, 과거에 과장이 했던 발언도 몰라, 주민 고소한 것도 몰라. 뭘 알고, 저희가 뭘, 어떤 대답을,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자료 요구로 제가 질의를 마칠 텐데요. 2015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015년 동안 문화도시사업단이랑 성남도시개발공사랑 오고 갔던 대장동 관련해서 공문 일체 전부 다 주시고요. 공문, ‘대장동’이라는 글자, ‘결합개발’이라는 글자, ‘1공단’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던 공문 모두 주시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말씀하시는,
이기인위원  일단 15년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15년이요?
이기인위원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대행으로 있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있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마침. 그렇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이 그만두고 나서 곧바로 사장 직무대리를 해놓고 그때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놓고 심의하고 선정하고 SPC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이 왔다 갔다 했던 공문 일체 다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서 SPC를 조성하는 데 성남시가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제가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가감 없이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이나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당연직이나 이런 분들로 참여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성남시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과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이사회 구성.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015년 이사회 구성, 15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 이사회 구성. 그분들 공인이니까 김 땡 뭐, 이 땡 뭐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다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부담스럽다면 저희 의원실에 열람 조치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이 얘기한 게 2015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4년부터 좀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2014년부터요?
안광림위원  예. 그거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전체 다 주셔야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물론 행감자료지만 행감자료 전에 미리 좀 주세요, 그런 자료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단장님 그건 약속하신 거고.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좀 전에 단장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구성을 아는 게 아니라요, 이사회의, 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딱 그것만 알고 계신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정관에 대한 것도 모르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정관 내용이라면 솔직히 모릅니다.
안광림위원  (한숨) 그러면 마이스산업을 할 때는 그걸 다 이제 확인 감독하셔야겠네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확인 감독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에 따른 절차 만들 거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승낙 받아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승낙 받아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지속가능도시과
(11시 3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재생지원팀장입니다.
  유동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대원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김유영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추경 설명자료 볼게요. 29페이지.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맨 밑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전문직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우리 계약직이지요.
최종성위원  계약직 그냥? 특별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은 아닌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냥 단순한 계약직?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코디네이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여기 지금 퇴직금 부분이 사실은 7월 달에 퇴직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최종성위원  몇 분이에요, 총?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총 여섯 분입니다.
최종성위원  6명이요. 특별한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아니다. 전문기술 가진 분들은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재생에 대한 일단은 근무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지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행감자료로요, 이분들 이력 내역, 이름 빼고 그거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경력란을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31페이지요. 보면 추경에 공구 구입 올라왔어요. 공구 구입 보통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보통 전동드릴이나 드라이버 그다음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1개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러겠죠, 여러 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여러 사람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5개나 6개 이렇게 해서 세트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고요. 수진2, 단대 논골 그다음에,
최종성위원  보통 마을별로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300만 원씩 동일한 거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다리 뻗고 주무시는 분은 과장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웃음)
  과장님,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 2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23페이지.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추진현황에 보면 올해 2월에 주민협의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가 접수됐어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3월에 주민협의체 추가모집을 했는데 이게 최초 모집에서 모집 몇 명 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보통 저희가 각, 지금 협의체가 수진2, 태평2·4, 단대 논골 그다음에 산성대로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광림위원  20명 정도 최초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안 됐어요? 추가모집 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중간에 이제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생업을 위한 목적이다 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추가로 또 모집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최초, 지금 현재 몇 명 모였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이게 지금 협의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구역에 협의체가 다 따로 있고 그 인원이 다 틀립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안광림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이거 누가 하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우리 저기서 합니다, 우리 재생센터에서 합니다.
안광림위원  센터에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 프로그램 나온 거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 좀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뭐 다 자료로 제출해요. (웃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요즘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료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대학교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구대, 동서울대, 한국폴리텍대 성남, 을지대, 가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5개 대학입니다.
안광림위원  5개 대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거점대학하고 어떤 거를 네트워크,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물론 이제 도시재생구역 전체를 주도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산성대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버넌스적인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체적으로 각 5개 대학에 어떤 거를 주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각 대학별로 보니까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이번에 엊그저께 협약을 체결했고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미팅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앞으로 이제 쭉 이어가면서,
안광림위원  아니, 사전 간담회 안 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간담회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일단 부시장님하고 서로 간에 인사만 나누는 정도의 수준 정도만이었고,
안광림위원  인사만 보통.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안에 대해서 설명 좀…… 그것도 차후에 보고?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하십시오.
  차후에 보고하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협약서도 안 썼겠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니, 협약서는 서로 썼지요.
안광림위원  썼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체결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밀보안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아유, 그런 서류도 있네요, 성남시에? 그런 서류도 있다고요.
  이것도 협약서도 제출 좀 해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세요?
정윤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11시 45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기남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용직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처리 때문에 잠깐 나가서 단장님한테 질문드릴 거 못 해서 좀 해도 양해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도시계획시설인데요. 남서울공원묘지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남서울공원묘지는 저희,
○위원장 박호근  푸른도시사업소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시주택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계획시설이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거라서 단장님이,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시주택국 업무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 업무라서?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럼 그쪽에다 다시 하고요. 난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서 단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이거 아마 강해구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건데 위례신도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사업 PF 이사회 명단이 대장동 PF사업 이사회 명단하고 동일하다는 보도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그 대장동에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장님 그거는 확인을 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아직도 확인이 안 됐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신문 보도가 다 나와 있던데?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러신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해구 과장님 가셨나? 강해구 과장님 잠깐만 좀…….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모르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제가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일단 거기에 근무를 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2013년도인데 과장님이 오셔갖고 위례신도시 것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때 계약은 됐지만 그 이후에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할 때 담당 과장님 아니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때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단장님도 그때는 안 계셨는데, 그쪽 부서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과장이나 단장님은 이게 불과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얼마 전 일인데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그러면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퇴직한 사람이 있으면 퇴직한 사람을 불러갖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장님 확인해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이라서 우리가 알고는 싶었는데 대외비라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자료도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땡땡땡땡 쳐갖고. 제가 자료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땡땡땡땡 쳐갖고 해줬고 A2블록 공동PF 주주명단도 받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회 명단은 다 땡땡이 쳐갖고. 이 땡땡이 친 거는 대외비라서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개인정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상관없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공람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이거 공람을 좀 시켜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시고요.
  또 나오신 김에 위례신도시 A2-8블록이 호반건설 거 그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공동사업으로 해서 이제 호반하고 우리하고 한 거, 호반이 아니고 그 PF법인하고 우리하고 50:50으로 한 거지요. 호반건설은 건설만 하는 거고.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건설. 아파트 짓는 것만 하는 거고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저기 PF법인하고 우리가 지분을 50:50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금액이, 수익금이 얼마 났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게 정산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제 택지에 대한 기반시설의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시균형발전과가 담당을 하지만 택지에서 일반택지로 분양이 돼서 주택사업이 일어나는 분야는,
○위원장 박호근  수익금에 대해서 모른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담당하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수익금에 대해서는 모른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럼 수익금은 회계과에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별도로 주택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호근  그건 회계과에다 물어봐라?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
○위원장 박호근  회계과에서 담당하겠네요? 그럼 이익금을 얼마 남았는지, 얼마 몰랐는지 정산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니,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온 금액은요.
○위원장 박호근  이거 저희한테 처음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한 1000억 정도 남아서 성남시에서 한 500억 정도 갖고 올 거라고 얘기를, 속기록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에 또 이제 우리가 정산, 그때 제가 그 호반건설 지하실을 하나 한 층을 더 파줘라 그래갖고 돈이 200억 들어가서 수익금이 1000억에서 600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성남시에서 위례신도시에서 받은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의문점이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그 어디야, 신문 보도상에서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알려면 그러면 단장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익금에 대한 구조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남시에서 PF를 일으켜서 받은 돈이 수익금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 발생된 거를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이 세금으로 써야 될 돈을 대신 그 이익금으로 쓰는 겁니다. 시민들 돈이에요, 이게. 우리 개인 돈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수익금이 수정구에 청소년수련관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한 쪽에다가만 다 써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돈이 다, 그 쓴 돈이 불분명해서 우리가 하여튼 간 보기에는 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고. 위례는 지금 준공이 2022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정산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위원장 박호근  그럼 아직 정산이 안 됐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2022. 그럼 정산되지 않았어도 지금 내역은 나와 있겠네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하시지요, 그 내용?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나오면 좀 주시기 바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미안합니다. 내가 늦는 바람에 아까 여쭤볼 걸 못 여쭤봐서.
  우리 김성남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사업자 공모, 그다음에 SPC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계획은 좀 있으시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판교 대장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도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또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도시개발공사하고 좀 의논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투명하고 또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굵직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 확보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시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서울에 접근성은 좀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아직도 판교와 위례와 백현과 분당 그다음에 성남하이테크밸리와 같은 밸리 거점별로 이동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교통도로국과 협력해서 백현마이스 전철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도로국과 백현마이스역 신설에 적극적인 이러한 협력을 하셔서 신설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또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교통에 대한 부분이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역 신설을 포함해서 교통처리대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포함을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아주 우리 김성남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어쨌든 우리시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외치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거점별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그야말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백현마이스역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도로국과 그다음에 중앙의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이러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과장님 교통도로국과 한번 업무에 협조를 하셔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례신도시는 이제 성남시로 다 100% 인수가 됐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아직 전체가 인수인계는 다 안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도로나 이런 쪽은 인수인계가 됐고 일부는 올해 12월 31일 목표로 인수인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올해 되면 100% 다 인수가 되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때 팀별로 이렇게 미팅 한번 가졌을 때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부실한 데는 완전히 고쳐서 인수를 받겠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수받은 곳 어디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수정구청 하다 보니까 인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것도 구청에 알려줘서 어느 부분은 받았고 어느 부분은 안 받았다 해가지고 서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도로를 받았다 그러면 수정구청에서 가서 도로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받은 부분들, 인수를 받은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창곡천 있잖아요. 거기에 펜스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위례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펜스도 많이 훼손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성남시에 얘기하면 아직 인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관찰 좀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인수받은 거하고 앞으로 할 사항을 구청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정비과
(12시 0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장세희 재개발1팀장입니다.
  남정필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남원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기남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도시정비과에 민원이 많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좀 구역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전반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요즘 여기 시 앞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과장님 이름까지 거론했던데? 뒤집기 선수라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재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 보시면 플래카드는 없지만 핵심적으로 2단계 재개발사업 때문에 의견들이 있는 사항이고요. 잘 아시지만 2010년도 2단계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지가 돼서 시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난 거에 대한 사업성 정상화 방안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미분양 인수, 잘 아시는 것처럼 미분양 인수, 이차보전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용적률 상한, 정비기반시설 지원, 이런 한 8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단계 사업이 분양 완료가 돼서 지금 23년에 입주, 내년하고 23년에 입주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문제가 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기반시설 지원이라든지 보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준공 입주 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정상화 방안 중에 90% 선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역 검토를 하는 중에 8개,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8개 항목 중에 법령 개정에 대한 것 포함해서 다른 거는 다 이행을 완료했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도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중장기계획에 도로계획을 확보하는데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시가 2007년도에 확정된 계획은 뭐냐 하면 도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토지비하고 공사비는 지원해 준다고 기확정해서 운영됐고요. 그 이후에 사업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게 뭐냐 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찾다 보니까 건물 보상비, 건물 철거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이 3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정상화 방안에 포함되다 보니, 저희가 그런 계획을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 정리가 되면 저희가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게 12개 항목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균형, 형평성, 추후에 대한 계획, 복합적으로 해서 현재가 보는 저희의 시점은 뭐냐 하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정상화가 됐다라는 판단하에 그 부분을 원래대로 환원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약속을 이행해라’ 하는 측면에서 의견 개진을 한 거고요.
최종성위원  기금 얘기도 있던데.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게 기금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게 ‘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줘라’라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그쪽 구역에 대한 부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만 현재는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22년 준공이 되면 정산에 대한 세부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서 추진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몇 군데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 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아니, 계획에 안 잡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현재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최종성위원  은행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거는, 저희가 재개발사업은요,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최종성위원  그리니까. 안 되어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030에서 제외된 지역.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해제된 지역의 의미인 거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재개발사업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현재 성남시는 2030기본계획에 확정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최종성위원  거기는 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들어간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일부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030 때, 그때 추진되지 않은 10개 구역에 대한 순위를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이 아무래도 폭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대상 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주거환경,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 요구사항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문자로 저희가 많이 문자폭탄을 받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고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밖에 나오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또 좀 있으면 행감이에요.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무시하지 말고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공공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최대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곧 행감 때는 분명히 주민들 민원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또 과장님이 나름대로 하시다가 업무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우리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좀 얘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당연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소통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그래도 그나마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최대한 소통하고요, 그분들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먼저.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현재 저희 성남시에, 특히 저희 본시가지가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가장 많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좀…… 전체 원도심이 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로 보여집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재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등을 전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로 LH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맞죠?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공공재개발 말씀은 아마 3080플러스대책에 대한 사항인데요, 현재 공공재개발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땅과 건물, 그것만 제공할 뿐 사업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계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배제…….
임정미위원  주민들은 거의 땅하고 건물만 제공하고 성남시와 LH가 거의 일을 다 주도하고 모든 걸 하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시가 하는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만 시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2단계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에서 수립하는 성남시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투입하고요, 구조적인 수익, 그러니까 일반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부담금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시나 LH 방식이라 해서 사업이 틀려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요즘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은 아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모르잖아요. 일이 다 성과가 돼서 주민설명회 그 하나로만 모든 것을 다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실무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한번 말했을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지요.
  그렇다면 재건축,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요즘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문교육을 시켜줘서 ‘아, 내 땅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는지’를 알권리 차원에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전문교육을 스스로 시켜서 재개발의 진정한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주민들이 정확한 사항을 인지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계획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행정절차나 그런 전문가, 지금 말씀해 주신,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런 틀은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추진하는 구역이 아닌 외부지역, 다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논하면 혹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시 도시정비과 보면 진행,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심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땅을 갖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의 실소유자들은 그분들은 어르신들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러시죠.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다 그 주민들이 껴안아야 되는데 내 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비업체나 거기 있는 LH나 시나 그분들은 정확히 알지만 정작 가지고 있는 내 땅 주인은 모르잖아요. 이게 필요하고요. 과장님 이거 참고로 하셔서 지금 코로나니까 교육은 어렵다 치지만 코로나가 안정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상대원2동 문제 있잖아요. 제가 어떤 문제인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도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현재 재개발·재건축 이게 성남시 상황을 보면 도로 확보가 너무 부족해요. 저희 금빛 그랑메종 같은 경우에도 5000세대가 넘게 들어오죠, 아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5400 정도.
임정미위원  예. 5000세대가 넘는데 현재 그 상태에서 도로예요. 그 세대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 도로가 복잡해서 다닐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재개발을 해놨으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나.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다 입주가 내년 하반기인데 입주됐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안 되어 있고요. 차후에 예를 들어서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상가 부분은 거기 안 들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 상가분이 도로로 흡수가 됐어야 돼요, 그 매입을 다 해서. 근데 상가 부분은 비싸다고 놔놓고 도로를 현 상태에서, 집만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대책으로 어떤 민원을 받으실지,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광명로 말씀하신 거,
임정미위원  예. 사뭇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30 제외된 지역, 특히 은행1동 있잖아요, 과장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쪽 추진하시는 분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했는데 어쨌든 그 해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 상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그전에도 다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상위계획에 대한 최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논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임정미위원  근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 절차, 이론적인 문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압니다. 하지만 거기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이론적인 답보다는 현실성 있는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안 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언제까지 거기가 그렇게 어렵고 맞다, 안다, 그걸로 해서 묻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현재 은행1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의원들도 알지만 저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있어서 현장 그때 제가 가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보셨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확인해봤습니다. 가봤습니다, 저도.
임정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거기서 산다 그러면 어렵겠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현장은 좀,
임정미위원  거기 살고 계시는 우리 은행1동 주민들께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솔직히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 거기서 살라 그러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내 일이다 생각하셔서 적극 행정으로 이걸 처리해 주시고요. 안 된다고만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대안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곳도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진짜 은행1동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은행1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구역이 몇 구역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임정미위원  예, 몇 구역 됩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서 은행1동을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임정미위원  그럼요. 아니, 법이 왜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시민들의 민원, 시민들의 힘든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법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법으로 안 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이번 기회에 더 살피셔서 법 개정을 원하는 게 있으면, 이 법 개정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법 개정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어쨌든 그거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이나 주민대표하고 말씀 때 논의됐던 사항인데 저희야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기본계획 부분을 배제하고 판단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현황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단장님, 이번 기회에 현재 있는 법으로 어려우면 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요,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지금 주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살펴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적극 공감하고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가장 어려운 과지만 그래도 그 난제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고맙습니다.
강현숙위원  저는 제 지역구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성동 이주율이 8월 현재는 92%지만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94%까지 갔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남은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분들이 이주할 때 어떤 충돌이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러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전에는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우리 장세희 팀장하고 그 팀에서 나와서 늦게까지 순찰 돌면서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됐어요. 재개발 쪽에서도 쓰레기 치우는 데는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현숙위원  또 수정구청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조명 같은 거를 밝게 해주셔서. 그래서 거기에 비 재개발구역에 있는 분들 때문에 사실 순찰도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일부는 좀 그런 거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요근래 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어떤 건지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동네에 하나는 막 올라가는 좋은 건물이 있고 한쪽은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충분하게 듣고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리고 그 100%가, 이주 100%가 채워질 때까지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계속 챙기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좀 힘드셔도,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강현숙위원  가셔서 잘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태평4동 1구역에 대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이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9월 달에 착수를 해서요, 지금 검토를 충분하게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거기도 우리 김인현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수립 단계에서는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주민의견 듣는 부분들은 아니고 신청이 되면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을 기회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해서 공정이 늦춰지지 않게, 공정대로 가게끔. 그래서 우리 태평4동 1구역 관리지역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의견 충분히 듣고요, 반영될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힘드셔도 그 난제들을 풀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이, 아닙니다.
강현숙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단장님 또 팀장님들이 이렇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 위원님께서 질문, 시청 앞에 민원사항,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사업을 할 때 보전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보전책이라기보다는요,
○위원장 박호근  시민들한테 조금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거는 좀 사안이 틀린 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가 사업성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주는 측면으로 가는 건 맞고요. 그런데 다만 2단계 사업은 특수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걸 해줬는데 미분양 혹시 될까 봐 이런 걸로 해서 이차보전도 한 8개 항목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아졌어. 그렇지요? 사업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 이제 보상은 안 해줘도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자면 그런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니, 그러니까 시각이 좀 틀리, 지금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 시에서 입장은 뭐냐 하면 모든 성남시 전체, 현재 재개발사업 하는 12개 사업에 대한 균형성 그리고 시비 투입되는 형평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때 8개 항목을 만들 당시는 어느 때 만들었어요, 그거?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시가 2009년도 사업시행 인가 났고요,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2010년도에 리먼사태하고 LH 통합되다 보니까 LH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서 진행이 안 됐고요. 시 입장으로 보면 사업시행 인가를 허가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해야 되는 건데 시공사가 안 들어오는 거죠.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우리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재개발사업이 서로 하려고 그러고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남시에서 보전을 좀 해줘도, 해줘서라도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권장했는데 권장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재개발사업이 참 사업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호근  맞는 얘기 같고요. 그중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건물보상, 철거비,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죠, 주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지금 어디야, 금광동 쪽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전체, 그 부분만 3개 추가적으로 한 거는 약 80억 정도 그렇고요.
○위원장 박호근  8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군데가 만약에 80억을 주면,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12개.
○위원장 박호근  예, 12개 권역에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역마다 특성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장 박호근  대개가 비슷하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금액으로 볼 때, 개수로 보면 구역마다 대부분 도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1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종합적인 검토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만약에 그걸 지급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좀 균형이나 형평성 부분에 대한 시비 투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이런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세요, 우리 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근데 우리 저기는 대장동 같은 건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데도 성남시에서 왜 요구를 못 할까? 그쪽하고 연계시키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사업성이 좋아지면 사업수익이 많이, 결국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우리가 재개발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재개발해서 좋아지면 하려고 그랬는데 대장동 같은 것도 사업하는 사람이 시행할 때 사업성이 좋아지면 지역주민들한테 뭔가는 좀 내놔야 되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성남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지출에 관한 부분들은 좀 검토한 측면에서 한 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간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앞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똑같은 적용이 돼야 되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다 보면 성남시의 한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심해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잘 설득해서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잘하셔야, 이해를 시켜야 돼요, 설득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한 세대당 한 4, 500만 원씩 돌아가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세대수야 틀리는데 금액으로 따질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박상섭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30 2단계 용역이 발주됐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발주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용역이 발주되고 내년 12월에 용역이 준공되는데 지금 주민의견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일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각 구역마다 의견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에서 지금 검토 단계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내년 12월에 준공이면 중간용역보고회는 어느, 몇 월 달 정도에,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볼 때에는 올해 한 12월경에 되면 중간보고,
이상호위원  올 12월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호위원  올 12월 정도.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내년 초나 12월 연말 정도. 그때 전후로 저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도 우리 임정미 위원이 재개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재정착률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12시 2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권규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봉규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헌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노용환 건축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규영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맡고 있는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0개 됩니다. 20개 되는데 현재 공사 중인 게 4개소고요, 그리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게 9개소 그리고 앞으로 현상설계를 위한 준비 중에 있는 게 7개소 있습니다. 총 20개소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자료에는 몇 개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중요한 것만 올려놨나요, 큰 공사만?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그냥 그때 선정해서요, 7개를 선정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선정기준은 뭐지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이슈되는 것 위주로 했고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호위원  다른 거는 이슈가 안 돼서 안 올린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다 올리기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적당하게 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별도로 보고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고등지구 시작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다른 공공기관은 다 건립을 시작했는데 유독 행정복지센터만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아니,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놓고 왜 안 짓냐”. 그런데 더 문제점은 우리 임시청사가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전에는 400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월세를 560을 내고 있어요. 주민들 원성이 “아니, 성남시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한 달에 560만 원씩 계속 물면서 왜 공사를 안 하냐”. 이해가 안 가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거는 다 빼먹고 태평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10월 달 착공 예정이지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이상호위원  이렇게 큼직큼직한 공사는 다 빼먹고 몇 개만 이렇게 업무 청취에 올려놨어요.
  지금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왜 지연, 늦어지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8월 3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그게 지금 터파기해야 되고 CIP(Cast In Place Pile) 작업을 위한 철근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철근이 파동이 나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급으로 잡혀 있는 게 톤당 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사급으로 실정보고가 올라와야 할 사정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 20~25만 원 정도 톤당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에서 도저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 CIP 철근을 지금 실정보고를 준비 중에, 곧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설계변경해 줘서 빨리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 철근이 없어서 CIP 공사를 못 해서 터파기를 못 하고 있다고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철근을 지금, 관 공사가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쓰다 보니까 철근회사에다가 발주 요청을 했는데 그 철근회사에서는 도저히 지금 철근 공급이 안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사급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사급 철근을 사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실정보고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또 늦었고. 공사는 토목공사 준비 중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늦는 경향은 있습니다, 공사 준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빨리 진행 좀 하세요. 지금 주민들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펜스만 쳐놓고 비워놓고 지금 몇 년째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이상호위원  빨리 공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태평2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 착공하지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그거는 시공자가 거의 선정돼가지고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의뢰돼가지고 곧, 그것도 곧 시공자 선정돼가지고 착수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곧’이 언제냐고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지금 11월 달에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10월에서 11월 달로 또 넘어갔어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하여튼 되는, 빨리 재촉해서 10월 달에 할 수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11월 달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달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펜스라도 치고 하자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1월 달 착공하면 또 준비하고 하면 어차피 겨울 지나고 봄 돼야 터파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터파기는 겨울에도 물공사가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그래서 거기는 또 옹벽이 커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거기 두 건물도 4채가 또 철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상호위원  겨울 공사는 CIP는 상관없어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CIP는 우선 거기는 철거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동절기를 꼭 해야 될 때는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빨리 착공해서 빨리 시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터파기 공사는 겨울이 더 좋아요. (웃음)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시설공사과가 공사를 의뢰받아서 공사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또 어쩔 수 없이 발언을 해야 되는데, 71페이지 볼게요. 수내도서관인데요.
  이게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좀 더 늦어진 거는, 주민들한테는 그런 정도는 이해를 시켰지만 이게 저 의원 할 때부터 발주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의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내년에 결국 착공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지요? 현재 상황이.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투자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이상은 늦어지면 안 된다.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제가 보기에는 10월 말에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11월 달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되고,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안내표지판이라도 거기 가서 좀 붙여놔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최종성위원  아니, 주민들은 도대체 그 수내도서관 들어온다, 언제 들어오냐. 좀 시간이 여러 가지로 너무 지연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아마 내용 보시면 더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충분히 알 거라고 믿고요. 더이상은 늦어지면 안 된다. 여기서는 마무리해 주시고 저도 이 상태로 이제는 주민들한테 보고를 할게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더 늦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사결과는 집행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사장님이 우리 성남시의회 그동안 총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안 물어봤지요? 그거는 성남시의회 의원 중에서 우리 윤정수 사장님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우리한테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해임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안을 내놓고 우리가 질문하는 게 이상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새롭게, 우리 윤정수 사장님은 어쨌든 법원에서 해임안이 부결, 잘못됐다고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우리한테, 우리 도시건설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정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최윤필 감사실장입니다.
  김동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주요사업은,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장 박호근  예,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금번 보고 관련해서, 금번 대장동 사태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사안이 좀 있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우리 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국정감사 및 검찰에서의 조사까지 확산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 경영을 총괄한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경영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공사에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차원에서 5511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개발이익을 확보한 뚜렷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확정이익 확보라는 제약조건과 부지 분양 당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추진과정의 문제로 인해 전직 임원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공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들이 현재 검찰과 경찰로부터 반복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첫 번째,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 사업의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공사는 이들 조사가 한 치의 의혹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직 임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공사는 검찰 수사내용과 함께 이 사업의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장동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약 950여 명의 직원들이 주차·체육·도서관 등 시민과 밀접한 대행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태로 인해 시민의 신뢰도나 서비스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정수 사장님한테 질문하시기에 앞서 사장님, 우리 임원 중에서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참석해야 될 임원들이 있지요, 직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분들이 참석 안 한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지, 왜 참석을 안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기획본부 전략사업실장이 경찰조사 중에 있고요, 현재.
○위원장 박호근  누구시지요, 그분이? 전략,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한성민 실장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한성민. 한성민 실장. 이분은 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경찰에서 오늘 조사해야 되겠다, 소환, 그래서 오늘 시의회 참석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시의회 참석이 문제냐,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옵션을 아침 일찍부터 받을 거냐, 아니면 오후에 받을 거냐 이런 저기가 되더라도 도저히 시간하고 맞지를 않아서 오늘 지금 현재 10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오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뭐 조사가 먼저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리고 개발사업본부에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처장이 오늘 검찰조사 중인 걸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인력으로서 한병웅 개발사업2처 팀장이 마찬가지로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개발사업2 팀장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것도 경찰조사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검찰조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검찰. 그러면 김문기 처장하고 같이 조사를 받는 거네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참고로 김문기 처장 본인은 지금 언론에는 ‘지난 4일 날 조사 받기로 했었는데 오늘로 미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 오늘로 그냥 박아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다” 그렇게 저한테 전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건 뭐 저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또 더 연장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실은 우리가 오늘 대장동 사건은 임원들, 그 당시의 임원들은 거의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대장동 계약하고 그럴 당시의 임원들은 없었던 것, 개발본부장도 그렇고, 사장님 거기 우리 나머지 본부장님들이 다 안 계셨던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요? 계약하고 그럴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새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핵심이 어떻게 보면 김문기 처장이 저희가 오늘 질문의 가장 핵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우리가 김문기 처장이 없어서 그게 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타의, 자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검찰조사가 우선이니까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 김문기 처장이 있어야지 질문이 좀, 더 깊숙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사실에 가까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총괄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윤정수 사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단군 이래 최대 뭐 토착비리, 뭐 게이트다, 언론에는 많은 용어들이 나붙고 있는데 가장 일선에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총괄 보고하시면서 책임 있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런 현안들의, 의혹들의 최중심에 서신 수장으로서, 사장으로서 성남시민 또는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 내지는 입장표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대장동 관련한 상황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최근 상황이고,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직 이 문제가 실체가 다 드러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언론과 함께 검찰조사 내용들을 전해 들으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다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취하면서 그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아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다만 지금 이렇게,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온 국민들께 그리고 성남시민들께 여러 가지 어떤 우려와 함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부분, 정말 시민들이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솔직히 연일 터져 나오는 이 사건 의혹들이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또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27일 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셨던 정민용 변호사가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해서 심사평가 자료를 1시간 정도 열람을 한 걸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방문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방문해서 1시간가량 열람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사 착수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런데 저희가 지난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내용도 이번 검찰수사 내용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현재 감사를 중지하고 결국 검찰수사에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직 포함된 건 아니지요, 수사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검찰수사에 포함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디, 통보받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관계직원과 대화) 당시 검찰 쪽하고 저기를 했던 우리 최윤필 감사실장이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당시에 27일 날 보도자료가 떴고요. 28일 날 오전에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입출입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서를 확인하던 중에 28일 날 당시에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관련된 내용들을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해갔는데요, 확인해서 간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수사상황에 따라서 감사는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수사는 수사고 감사는 감사실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감사실이, 인사 규정 56조에 의거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요. 다만 새로운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 우려하시는 대로 수사내용 중에 빠지게 되면 즉각 감사에 착수해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검찰수사 범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이상호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면 수사기관에서 할 역할이지만 또 수사기관에서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이 있다고 볼 때는 우리 사장님께서도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잘 몰랐었는데 언론에 지금 성과금에 대해서 또 대서특필이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금 248억 5103만 원 지급’. 엄청나게 커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우리 윤정수 사장님도 포함돼 있고 임원 성과금이 2억 994만 원,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님도 경기관광공사에 가서까지 성과금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이건 뭐 규정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은 됐겠습니다만 이 성과급, 직원은 빼놓더라도 우리 사장님, 임원들 성과급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됐을 때는 별문제가 없이 갔고, 이 성과급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으리라 봅니다만 이런 지금 대장동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그렇지요? 시민들은, 우리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직 수사나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큰 잘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과금을, 거액의 성과금을 나눠 가졌다. 이게 막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이 성과급은 대장동 상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공사는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공기업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지급률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2020년도에 57억 7556만 원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우리 직원 현원 한 934명을 단순 계산해보면 1인당 평균 한 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장동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지급되는 사안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공기업들도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방공기업법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행안부 경영평가가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 부분만 평가를 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이거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방공사가 대개 그전에 하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평가할 때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거의 없는 공사형 공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형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형 공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하고 같이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이 평가항목 중에 보면 경영성과, 순익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혼합된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사장님 그러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게 보도가 잘못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행안부의 어떤 평가군을 구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 위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나오고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지표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개발,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 인력의 거의 90% 이상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어차피 성과급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을 거고, 그렇지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대장동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불거진 상태에서 거액의 성과금을 이렇게 나눠가진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에게 비춰집니다,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게 지금 보면 대장동사업하고 상관없이,
이상호위원  아니, 상관없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또 언론에도 보도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언론에는 꼭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사업을 해서 아주 돈 잔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비춰져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사안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예산도 저희 성과급이 개발사업에서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받는 전출금으로 현재 이 성과급을 갖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 갖고 성과급을 받은 건 아니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닙니다,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되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장동사업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을 갖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나눠가진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오해를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입장 표명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 또 시민이나 국민들 시선도 곱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좀 자성할 것은 자성하고 그런 자세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성과급이,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연결돼서 내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과급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성과급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수백억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 지금 직원이 수백억, 여기 보면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2020년에 57억이고요, 5년, 아마 지금 그 얘기는 5년간을 합산한 게 수백억이다 그런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임정미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어쨌든 직원은 우리 전체 직원한테, 임원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직원한테 성과급이 지급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지금 1000여 명의 직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큰 것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계약직은 빼고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계약직…….
○위원장 박호근  단순, 1년 단계약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기간제 직원들은 빼고요.
○위원장 박호근  기간제는 빼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신문에는 그렇게 나서 이 돈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돈이 아닌 다른 데 개발업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이, 뭐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실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억울한 부분은 또 억울한 대로 밝혀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 해서 원고 승소 판결받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또 이거 갖고 재심 청구했고요.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위반된, 그거 할 때 성실 위반 등 명예훼손이었는데 이것이 저희 의원들 사이에도 그 당시에 재량권을 남용해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안될 거라는 얘기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사장님을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한테 뭘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는 건지, 이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사안은 대장동사업하고는 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방금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그렇게 유도하면 안 돼요. 이거,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장 박호근  해임결의안은 한국당이,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놓고서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의혹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주주협약, 사업협약, 정관 등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좀…….
안광림위원  취임하시고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고요. 취임하고서도 처음에는 보지를 못했고요, 그때 주주협약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언제 보셨냐고요. 취임하시고 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한 작년…….
안광림위원  작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작년,
안광림위원  작년 한 여름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작년 여름쯤 본 것 같은데,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주주협약이라든지 사전 업무 체결이라든지 사업변경 이런 내용들이 2017년, 18년, 19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장으로서는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변동이 없었고요. 다만 2019년도에 10블록 매각과 관련해서 그때 미세한 변경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날이 매스컴상에서는 2019년 2월 13일 날 2차 주주협약 변경이 있어요. 그때는 보고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내용, 임대주택 부지 10블록에 변경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받았죠.
안광림위원  보고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어떤 그런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주요 협약 및 어떤 보고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다고 해도 그 당시,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주주협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들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날 2월 13일 날 2차 주주협약 변경을 보고받으시고 2월 14일 날은 또 정관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장님한테 일단 보고가 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사업본부가 사장님 산하조직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사장한테 보고되고 어디까지는 사장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권한 그게 설정된 것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사회에서의 어떤 주요 사안들은 제가 보고를 받고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주요 사안들은 보고를 받는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이슈를 끌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사안들 같은 경우들은 이게 자주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아니, 뭐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할 말 없고요.
  그러면 이런 이사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사들 구성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그 전부터 계속 변동 없이 이어졌던 사안이어서,
안광림위원  사장님으로서 이사가 3명으로 구성된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아니, 최소한 50%+1주 정도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저기냐면 어떤 사업 내지 주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구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슈도 없었고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니, 이거 제3자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얼핏 본 적도 계시고 그에 따른 변경사항도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야, 우리가 더 많이 투자했는데 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화천대유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정해진 협약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됐었다고 봤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정해진 협약이라는 거는, 이거 어떤 협약인지 한번 물어보신 적은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확정된 이익을 갖다가 받고 있고 나머지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런 이익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생성이 되어서 이재명 시장이 북쪽 터널이라든지 IC 확장이랄지 몇 가지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번 사건 때 들었죠.
안광림위원  아, 이번 사건 때 들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거는 2017년 정도, 제가 2018년 11월에 왔었기 때문에 제가,
안광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성남의뜰의 대표이사 추천권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밑에서부터 보고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고 안 받으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권이 있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밑에서 가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장 큰 사업이 지금 이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지요. 이 사업들은 그동안 제가 2018년 11월에 왔을 때 별다른 문제 없이 쭉 그냥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때 2018년 10월경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서 몇 가지 언급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 사안들은 제가 뒤에 알았던 내용이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사장님,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시의회 사항일 때 이 사항이 굉장히 논점화되었고 가장 언쟁이 높이 올라갔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 건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런데 그 저기 중에 왜 이사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대표 주체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 이슈가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슈가 없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공개를 안 해서 이슈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우리 다 보안조항이 있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가 속기록 봤더니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지금 성남의뜰 대표이사가 누구다, 거기 이사가 누구다라는 건 공개되어 있는 사안이죠, 그거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대표이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천권을 행사한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의 권리를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권한 행사를 안 하세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당시에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그때 별문제 없이 사업들이 쭉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그 사업들이 연속된 연속사업으로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안광림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주주협약이 지금도 공개금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도 현재까지로는,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는 다 공개가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검찰과 경찰 쪽에도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는데 성남시민한테만 공개 못 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현재로는 합의가 안 되어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진짜 어이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아니, 우리는 도시개발공사는 신의를 지켜서 지금까지 보안 유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보안이 샜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공개가 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남시민한테 공개할 수 없다. 그게 정리되면 이렇게 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현재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혹시 주주협약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제가 그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안광림위원  사장님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실 때,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만 가장 큰 사업이고 이거에 대한 우리의 권한이라든지 우리의 의무라든지 성남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것이 각종 주주협약이라든지 사업협약 변경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민간 이득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도 지금 그걸 다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포기했다기보다는 모르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지금 계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가 안 됐었고 문제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지나왔던 사안인데 최근 이 문제가 터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전에 사장으로 오셨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가장 큰 이슈되는 사업이 뭔가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를 또 받은 적이 없으세요? 이 업무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왜 이사회 구성이 이렇게 됐느냐, 왜 추천권 행사를 안 했느냐’ 이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와, 그러면 뭐 나머지 사항,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개발사업본부 내에서만 얘기가 된 거예요? 사장은 배제시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거를 협약 체결하고 했을 때 이게 그 담당자들이나 담당 임원들이 이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거 관련해서 어떤 이슈 제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공사 내에서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걸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냐고요, 제 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게,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은 문제가 됐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도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뭐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다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사장님,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 한 2, 3주 됐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2, 3주 됐으니까 문제가 된 걸 아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가 법적인 계약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안광림위원  그러면 사장님 다 지켜보셨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아직 검토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섣부르게 몇 가지 어떤 파악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성남시하고 협의한 적은 계십니까? 이 문제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이 문제 갖고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직 이 문제 가지고,
안광림위원  성남시에 와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한테나 아니면 문화도시사업단에 와서 이 대장동사업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여러 가지 보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금번 대장동사업 발생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아직 실체적인 상황이 다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작년에도 신년보고도 있을 테고 중간중간마다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 대장동사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장 부임한 이후에 보고한 적이 없냐 이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수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과 같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주로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들, 민원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짜진 부분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별도 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에게) 혹시 개발사업본부 쪽에서 별도로 저기 한 사안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나오세요.
  위원장님, 나와서 추가설명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총괄질문할 때, 총괄질문하시는 거니까…….
  본부장님, 나와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가능하면 답변은 짧게 해주시고 또 이따 개발본부 또 할 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질문의 요지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자,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할게요.
  각종 대장동사업에 대해서 보고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누구까지한테 보고가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의뜰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사장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거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것은 다 사장님한테는 보고가 됐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사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주주 간 협약보다도 정관이 더 중요한데 주주 간 협약을 기초로 해서 정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정관의 내용을 보면 저희는 사실은 과반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도 1822억이라고 배당금이, 저희들한테 배당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고,
안광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팩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남의뜰 회계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에 이득이 많이 날 거를 나중에 정산할 때 돼봐야 그때 인지한다 그런 구조란 말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렇습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조사나 각종 이런 조사 많이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타당성 검토는 제가 알기로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광림위원  예, 했죠. 그거 안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근데 그 예측치하고 결과치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다르게 나오지만 사전에 거기에서도 민간 이익분이 크게 날 것을 대비해서 상한선을 정해놔야 한다고 거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 부분은 제가 부임 전의 일이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부임해갖고 대장동사업을, 본인 지금 업무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이 사업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짧게, 안광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대장동사업 갖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어떤 내용,
안광림위원  대장동 갖고. 대장동의 각종 사업이나 이런 거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 개발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가 있었다고,
안광림위원  실무적으로 협의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안광림위원  본부장님은 거기 관여 안 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어떻게 실무적으로 본부장, 책임자가 관여 안 하고 그렇게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니요,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제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사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시민의 시선은 아주 뜨겁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의혹들이 성남시 아니, 온 나라를 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
정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당시에 제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도시개발법이 그러한 민관합작으로 사업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수익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촉진법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결과는 지금 이상하게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그러면 대장지구의 조성원가는 얼마 정도로 추산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대장…… 조성원가라 하면 어디 조성원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윤위원  대장지구 전체, 사업 전체를 해서 조성원가가 주택에 있어서 비용이 다 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가격이나 등등. 그래서 대장지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부분들은 수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윤위원  그러면 사장님 여기 나오셔서 무슨 답변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산정한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시행사는, 시행사 성남의뜰은 도시개발공사의 자회사 격입니다. 성남의뜰은 조성원가 산출 시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야 되고 조성원가는 결국 주택 비용에 반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산정하고 공개됐어야 합니다. 또한 적정이익을 배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과이익 역시 통상적인 배분 비율로 나누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이 지경에 온 겁니다.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제가 조성원가에 대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지, 저희 공사나 관련 조직이 그런 것들을 관리 안 하고 있다는 거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갖다가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저도 전혀 그 당시에 계약에 개입한 적도 없었고 이 사업에 대한 구도는 이미 2015년도에 다 짜졌습니다. 오히려 아마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셨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저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조직의 수장으로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민간수익의 제한 없는 그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나 성남의뜰에 초과이익을 가져다준 셈입니다, 결국은.
  비슷한 취지의 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은 시행령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할 경우에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통상적으로 총사업비의 6%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셨나 봅니다,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민관공동개발에 어떤 민간의 특혜 차단을 위해서 사업협약 등에 이러한 초과이익 배분이나 환수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장님 그러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정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적용하게 되면 초과이익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정윤위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은 주주협약이라든지 사업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도시개발법을 하면서 그러면 소위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들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불법이냐,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윤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와 같은 사업협약에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추가를 못 한 것이 잘못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결과,
정윤위원  그런 것을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그런 이익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 설명을 드린 대로,
정윤위원  그래서 사장님, 그렇다면 화천대유나 성남의뜰의 어떤 부당이득으로 보여지는 금액들을 우리 사장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사의 전직 임원이 지금 배임으로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배임으로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저희 공사에 커다란 피해를 끼쳤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결과는 뭐 나와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으며, 지금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급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판교 대장지구에는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놓여져서 소송 중인 송전탑 지중화 문제가 시급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방서, 파출소, 주민센터 등등 이와 같은 공공시설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역시 지구 내에 체육공원도 필요하고요. 도로 확충 그다음에 3호선 연결 등 이와 같은 기반시설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남의뜰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우리시에서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공사 자회사이므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할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명예에 실추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떤 말씀을 한번 하실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대장지구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공공시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대장동사업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윤 위원님 말씀, 특히 대장지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오죽하면 지난달에 신문 칼럼을 하나 써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해라’라고 해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우리 사장님 뭐, 안 보셨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조금 봤습니다.
정윤위원  한번 칼럼을 읽어보시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경영에 있어서 한번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도 잘 염두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하셔야죠?
이기인위원  사장님, 오늘 김민걸 팀장, 한병웅 팀장, 한성민 팀장, 김문기 처장 다 안 온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김민걸 팀장은 수사기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다른 분들, 한병웅 팀장, 한성민 팀장, 김문기 처장. 이 3명이 오늘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검찰에서 소환 출석을 응하라는 요구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 성남시의회의 상임위가 있는 오늘로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글쎄요,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기인위원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어제 우연히 지나치다가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시의회 때문에 미룬 거 아니냐’는데 본인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기인위원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런데 제가 김문기 처장을 대행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기인위원  김문기 처장이나 한병웅 팀장, 한성민 팀장이 내일도 조사를 받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한성민 팀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기인위원  내일은 안 받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한병웅 팀장은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내일은 받을 예정이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기인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그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제가 검찰,
이기인위원  동료, 부하직원들이 지금 조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러고 있는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윤필 감사실장, 윤정수 사장에게 쪽지 전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그거는 오늘 조사,
이기인위원  뭐라고 써줬습니까, 우리 최윤필 팀장님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김민걸 팀장급이라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지난 회기까지는 김민걸 우리 실장이 팀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팀장이었죠.
이기인위원  사실상 좌천된 건가요, 인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인사이동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이기인위원  인사이동. 의회에 출석할 만한 직급의 인사였다가 팀장으로 돼서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상 좌천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제가 좌천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이 몰려오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건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필요하시면 지금 현재 바로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이 민간개발을 이끌었던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 법인으로 회계법인에서 일을 했었던 의혹을 받고 있고, 또한 지금 이 대장동 개발에 어떠한 개입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김민걸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에 출석해서 소상히 답변을 하거나 그런 것이 맞는데 지난 회기까지만 하더라도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직급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팀장으로 했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은, 일단은 한병웅 팀장은 모르겠지만 한성민, 김문기 처장 전부 내일은 조사가 예정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기,
이기인위원  사실상 조사가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일 김문기 처장이랑 한성민 팀장 모두 다시 참석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상임위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처장한테 저희가 물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장님 아시겠지만 김문기 처장 지금까지 의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굉장히 안하무인 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왜 공사와 관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느냐, 왜 자꾸 민간기업들의 편을 드느냐’라고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돌이켜 봤을 때 ‘아, 저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짐작은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내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 분들끼리 제가 제안을 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소상하게 답변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위원님, 저기 김민걸 팀장은 올해 3월에, 3월 인사에서 갔었기 때문에 지난 회기까지 참석할 실장급이었는데 아니었다, 이 사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사받으러 가는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시의회에, 특히 상임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안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따를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안광림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질의하신 것 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도 지금 많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주주협약서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왜 제출이 안 되고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국회 쪽에 보낸,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지금 우리 공사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들은 국정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인데 혹시 이 자료 요구가 위원님께서 최근에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하셨는지,
이기인위원  지난주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면 과거에 그러셨던 건지 한번,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이 컨소시엄들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의 조건, 정관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그리고 컨소시엄마다 먼저 보낸 협약서의 초안도 있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우리 김문기 처장 등이 실·처에서 왔다 갔다 했던 초안과 개정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어떻게 민간에 그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전히 지금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지금 국회 쪽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 법률에 의거해서 요청한 자료들은 거의 다 지금 제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시의회에는 하나도 안 넘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국정감사 대비해서 그 자료들을 갖다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차별해서 덜 드린다는 사안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러나 그 사안은 제가 다시 살펴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속히 저희가,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자료 제출한, 요구한 것 같은데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부동산 증가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 증가를 갖다가 예상을 못 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이기인위원  직접 말씀하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부분들이 검찰수사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 저는 그런 일반적인 사안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이기인위원  일단은 제가 이것이 굉장히, 공사가 안이하게 답변하는 것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할 당시인 2015년 3월부터 말까지의 판교 아파트 분양가 시세를 보셨습니까? 평당 3000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그 전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전임 시장은 3000억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도 저희를 설득하기도 했고요.
  부동산 사정이 예기치 못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글쎄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 당시의 그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 수 없는 사안이어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부동산 시세 감정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의 운중동이나 남판교 주변의 부동산 시세를 봤다면 ‘예기치 못한 부동산 상승 때문에 과도하게 개발이익이 이렇게 민간에게 돌아갈 줄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015년만 해도, 그리고 2010년만 해도, 컨소시엄이 선정되기 5년 전만 해도 판교의, 백현동의 아파트 시세가 평당 20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3개 컨소시엄에서 낸 사업계획서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본 적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본 적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나서 김문기 처장이나 정례적인 보고나 임시 보고를 통해서 다른 은행사나 민간 신탁사, 금전신탁사의 회사들이 어떤 곳인지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최근에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기인위원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최근 문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한 번도 안 들여다보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전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미 그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해서 하나가 선정되고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아니요, 하나가 선정이 됐지만 하나에 딸려 들어온 화천대유의 대표가 누구인지, SK자산신탁에서 껍데기로 싸여져 있는 천화동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민관이니까 주주협약이나 정관이나 별도의 협약에 따라서 그 신탁으로 포장되어 있는 진짜 소유 회사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본, 제가 사업계획서나 거기도 금전신탁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한테 2015년 1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돌렸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이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뭘 보신 거예요, 도대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지금 그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경제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유의하는지 본인들이 적어놓으셨어요. 볼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죠. 그래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여기 공사에서 적어놓으셨냐면 “공동출자자로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며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이를 위해 공공 부분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함” 여러분들이 이 타당성용역 세금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셨고. 그런데 자산신탁이나 컨소시엄을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예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는 건, 그건 또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지금 투자자가 누구냐 할 때는 SK 특정금전신탁으로만 돼 있지, 그 금전신탁이 누구누구로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김문기 처장이나 대주주인, 50%+1주를 가진 우리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산신탁회사에서 어떤 곳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주주, 저희한테 민간 영업기밀이라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민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발맞추고 입 맞추고 하는 거니까 저희한테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안 봤다’, 그러니까 ‘봤는데 몰랐다’ 아니면 ‘봤지만 못 막았다’가 아니라 ‘안 봤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개발사업에서 김문기 처장이나 유동규 본부장만 짝짜꿍하면서 일을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사업을 갖다가 주주협약이라든지 처음 과정에 참여했으면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기인위원  오케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민관개발의 주주협약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정관을 바꿀 수 있는 탄력적인 면이 있어요. 이재명 시장부터 은수미 시장까지 넘어오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곡선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면 애초부터 1822억이라는 캡을 씌운 우리 주주협약을 다시 초과이익이 생기니까 ‘우리 다시 협약해가지고 공공으로 더 환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장님과 개발처가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기인위원  심지어 여러분들이 돌린 타당성용역에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모른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기관에서 어떻게 백현마이스를 또 맡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금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이런 지금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나의 어떤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로부터 쭉 다시 파고 들어가서 본 적은 없고요. 지금 이제 이 사건 터지면서 저도 그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이기인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당시에 이걸 갖다가,
이기인위원  아니죠, (한숨)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오늘 뭐 실무자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못 오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 당시에 실무자가 한병웅 팀장이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의회에서 주주협약을 달라고 했잖아요? 몇 번 그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재명의 5503억 확정이익 공방이 있었을 때도 제발 그 근거 좀 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공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기밀이라고 안 준다고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주주협약에 대해서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도 같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현재로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도 언론에 보니까 많이 누출도 된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사법기관에서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 주주협약 그 각 기업들한테 허락을 맡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주주라면 반대가 돼야죠. 대주주라면 법제처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오히려. 그런데 보십시오. 김문기 처장도 “안 됩니다. 위원님 뭘 아십니까” 이렇게 나왔죠. 옆에서 보셨어요, 모두 다. 그렇잖아요. 이젠 달라져야죠. 빨리 자료 제출해가지고 빨리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저희도 이 사업구조를 따져 볼 것 아닙니까. 지금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제 개인 심정적으로는 바로 제출해 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다 공적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취해야 될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예, 정리하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자리가 되게 불편하시고 질문에, 날카로운 질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사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윤정수 사장님 계시기도 한참 전입니다. 하지만 대충 내용을 들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한 상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입사 당시에 굉장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지난 173회 임시회 회의록에 보면 상당 부분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릴게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고문이 뜹니다, 기획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데 10월 9일 토요일에 이제 확정이 되고 공지가 됩니다. 통지가 돼요, 유동규 본부장한테. 그러고는 10월 10일 날 공단에서 확정 발표가 나고 그 바로 다음 날인 10월 11일 월요일이에요. 이 두 아까 9일, 10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이게 마감이 되고 전달이 되고 11일 날 거기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해서 면접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오전 10시부터.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채용이 돼요. 그리고 바로 18일 날 아까 말씀드린 173회 임시회 당시에 공석이던 이사장을 대신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대단히 좀, 시간이 얼마 안 되면 대단히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봉규위원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는 이분의 어떤 자격 득실인데, 자격 득실이라기보다 이분의 자격조건인데 이분이 어떤 전공을 하셨고 어떤 관련된 업에서 일을 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고 왜냐하면,
정봉규위원  아니, 만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전혀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2018년 그때 11월에 임용, 이 자리에 와서 저도 한 12월 초인가 그때 시의회에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때로는 대표자는 내용을 전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때 당시의 모집공고에 보면 자격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조건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내용은 좀 들으셨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언론에서 보셨어요? 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 중에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그분이 채용된 결정적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임명권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이사장도 공석이었던 그 순간에 누가 임명권자였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당시에 그래도 권한대행이 있었을 텐데요.
정봉규위원  권한대행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봉규위원  아니, 임명권자가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지. 언론에서 보셨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당시에 행정국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고 그렇게,
정봉규위원  아니, 최종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시장이지 않습니까, 당시 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뭐 그렇게들 추산들을 하겠죠, 뭐.
정봉규위원  추산, 추산이 아니고 맞죠. 왜 그걸 추산이라고 하십니까. 성남시의, 당시에 성남시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최종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런데 위원님, 그걸 저에게 지금 그 오래전 거를,
정봉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사장님의 생각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식선에서 한번 여쭤보겠다고. 사장님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지금 이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자, 그래서 여러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요. 자격이 굉장히 부족함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전공과목, 전공을 하신 분도 아닐뿐더러 그 해당에 상응하는 어떤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것도 공적으로 증명될 만한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분이 이렇게 긴급하게 채용된 데는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사람을 채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가 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도 채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시절에 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이재명 지사하고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공사의 입장이, 사장님이 어쨌든 공사에, 아까도 처음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지금 현재 배임 혐의로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대표로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보다 제가 질문드리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쉬어 가시라고.
  자, 경기공사 사장 채용공고나 성남시 채용공고가 솔직히, 제가 왜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기공사 사장, 경기공사 그 모집요강을 좀 들여다봤는데 참 신기하게도 매년 똑같은 자격요건들이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읽어봐 드리면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이런 어쨌든 이 분야에서 능통하신 분들을 모집요강에 넣다가 공교롭게 또 지난 8월이죠. 우리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채용이 돼요. 아니,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한 뭇매를 맞게 되죠. 그리고 보은인사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사임을 했는데 이분 요건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요건하고 완전히 틀려요, 다.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게 그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윤정수 사장님이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참, 다른 위원님들 질문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웃음소리)
  이게 저한테,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위원님.
정봉규위원  예, 그렇다면 좀 죄송한데요.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정수 사장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어쨌든 지금 사실상 거절하고 있으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자료를 갖다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명분만 된다면 얼마든지 제공을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 그거는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제공 안 해주실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그래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봉규위원  제가 오전에 문화도시사업단에다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이거 한 번 더 열거하는 건 굳이 필요 없어 보이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좀 하나, 메리츠증권하고 산업은행 각각 컨소시엄 경쟁이 붙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평가했던 하나은행 사업제안서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봉규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웃음) 해주세요.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확인을 해보고 검토할 수 있으면, 드릴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위원장 박호근  그만해. 한 번 하셨죠? 다음에,
안광림위원  아니, 추가질문 좀 하다가,
○위원장 박호근  아니, 조금 이따 하시라고. 다른 사람들도 아직 남았어.
정봉규위원  연이어서 질문이면 좀,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안광림위원  예, 질문하세요.
○위원장 박호근  할 사람 없어요? 할 사람 또 하라고.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대표이사님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는 하시죠?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보고.
  이게 원래 사업이 민간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공사업을 하려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이 애초부터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애초부터 공공사업을 하려고 LH에서 시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민관사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원래는 공공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이 다 맞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신 내용도 다 맞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뭐…….
최종성위원  민간하고 경쟁하지 말라고 했던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신영수 전 국회의원도 LH 압박해갖고 결과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2005년,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 있으실 거라고 믿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2005년도 당시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반려가 됐고, 2009년도 7월에 LH, 그 당시에 대한주택공사죠, LH에서 토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됐으나 이것도 2010년 6월에 철회됐고, 그래서 그 뒤에 민간개발 제안이 있었는데 이게 2011년 3월에 공영개발을 하자,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2012년 6월에 변경이 됐죠, 대장동 지역하고 1공단 지역 사업 묶어서. 그렇게 그 내역을 알고 있고,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발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2010년 7월에 성남시장 취임합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개발의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했던 얘기들이 쭉 있어요. 이건 발언대로 내용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의원님들 성함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 11월 21일 날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아파트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이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집행부를 누가 믿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며칠, 3일 후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영개발하라고 저렇게 난리 치는데 저의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회의 반대에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달아서 또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기 때문에 민영개발 회사가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개발허가를 내줘야 한다’ 이러면서 계속 반대를 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조례안도 계속 부결됐고, 세 번이 부결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공공으로 갔어요. 공공과 민간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 안 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냐고요, 공공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할 수가 없죠.
최종성위원  할 수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자금이,
최종성위원  그러면 왜 SPC를 설립하게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자금이 부족하니까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외부의 돈을 들여와야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민관합동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결과적으로 5503억이라는 민간한테 줬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이 자리에서 발언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민관합동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됐고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이익이 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우리는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거 선택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우리가 제1종 우선주를 선택했죠.
최종성위원  예, 우선주 선택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왜 우선주를 선택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익을 갖다, 그 당시의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확정이익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나요,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보통은 의결권이 없는데,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희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있죠.
최종성위원  가졌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의결권 갖는 우선주를 선택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마찬가지로 은행도 우선주를 선택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은행은 대부분 우선주를 선택하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대부분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하니까. 리스크관리가 최고가, 은행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성남에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은행이나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들은 투기적인, 약간 투자 위험성이 높은 부분들을 많이 회피하기 때문에 확정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민간과 지금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거잖아요, 이익이 얼마나 날지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 당시에, 지금 가격에 비하면 그 당시에 제출된 사업계획들하고 대비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예측을 못 한 거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장치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부제소 특약으로 해갖고 안전장치까지 다 해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소를 못 하도록,
최종성위원  못 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런 조치를 취한 건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향후에 그런 이의 제기를 못 하게 그것까지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터널 부분은 나중에 또 요청해서 받은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시민들한테 어떤 민간한테 갈 이득을 그래도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성남1공단에 대한 공원 그 부분을 같이 결합방식으로 해서 이익을 갖고 오려고 애썼던 거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공무지침서상에 보면 그 당시 공사에서 확보해야 될 이익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공단 공원화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지가 대장동에서 확보가 됐을 때 국민임대 부분에 대한 부지나 아니면 그거에 합당하는 금액을 확보한다라는 걸로 아예 이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이득이 안 난다고 그 당시에 있던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대부분 해요. ‘어렵다, 하지 마라, 민간에 돌려줘라, 민간이 해야 된다고 원래 결정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를 이재명 지사가 결국 꺾어서 그나마 이렇게 5503억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이익을 또 많이 가져갔어, 뒤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금전신탁은 원래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특정한 거에 대해서 투자를 숨기고, 본인을 숨기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거 법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그 부분의 이득을 가져간 것을 확인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지 결과론적으로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는 그게 다 잘못된 것처럼 뭔가가 비춰지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들한테 결국 가져온 부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는 이제 또 대장지구에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렇지요? 지금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이득이 그렇게 났는데 그걸 모른 체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계약은 계약이지만 그래도 요청해서 그들은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이득을 취해야 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혹시 언론에 나온 얘기 들으셨나요? ‘성남시의회 의장하고 의원들한테까지 돈을 뿌렸다’ 여기 나와 있어요, 속보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최종성위원  심각합니다, 진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천대유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이라는 명칭과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속보에 나와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도 성남시 의원이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그전에 했던 일은 아니지만 대표님이 진짜 중간에서 좀 난처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곧 이제 저희 행감도 있고 자료 요청에 좀 충실해 주시고요. 발언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믿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좀 아쉽다. 또 그런 부분에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발언하면 마이스 때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몇 겹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2019년도 성남시 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지역 주거단지 개발과 1공단 공원 조성으로 성공적 지역균형발전 경영혁신TF 구성 및 운영으로 정체되어 있는 조직을 개선하고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청년 채용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총평이 있었어요.
  이대로 시행을 혹시 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너무 폭발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서…….
임정미위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너무나 큰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정미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지역 주거단지 개발과 1공단 공원 조성을 성공적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경영혁신TF 구성하고 운영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청년 채용을 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총평이 나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게 저희들은,
임정미위원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 결과물이 있으시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결과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임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결과물이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시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임정미위원  그러면 제가요, 요구목록에 기입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자료에서 본 바로는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투자가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자산관리회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성남의뜰은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법인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법인으로 페이퍼컴퍼니이고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이며 페이퍼컴퍼니인 성남의뜰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임정미위원  혹시 그럼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정관과 직원의 명단 및 감사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을 수 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것은 저희가 성남의뜰이 아니고 게다가 이거는 지금 화천대유라는 별개의 법인인데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을 대신해서 이런 요청 사안이 있다고 전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남의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반드시 줄 수 있느냐를 갖다 이렇게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임정미위원  제가 말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지금 화천대유는,
임정미위원  그럼 대장동에 대해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권한을 갖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지분이 몇 %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의뜰에 대해서요?
임정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50%+1주입니다.
임정미위원  근데 그런 권한도 없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지금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그 정관하고 그쪽에 있는 저기를 그냥 내놓으라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분이 99%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임정미위원  그러면요, 화천대유 그 자산관리회사는 성남의뜰 주주이자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관리회사가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임정미위원  왜 맞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그러면 거기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을 상근으로 두어야 되지 않나요? 전문인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화천대유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PFV 중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하는 자산관리회사고요.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국토부 인가를 받고 자본금이 70억 이상이어야 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을 상근으로 두어야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글쎄, 저는 지금,
임정미위원  혹시 그럼 전문인력은 지금 두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지금 저는 위원님하고 현재 서로, 이게 내용이 의견 문제가 아니라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사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정미위원  그럼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추후에 따진다 하면요, 그럼 거기에 전문인력이 혹시 있어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정미위원  뒤에 본부장님 여쭤보세요. 전문인력 3명 상근으로 두고 있나요? 개발본부장님, 전문인력 3명 상근으로 두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우선 질문의 방향이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의뜰은 PFV가 맞고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PFV는 페이퍼컴퍼니로 구성을 해야지 되고 자산관리회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회사도 법에서 규정하는 자산관리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PFV를 두는 페이퍼컴퍼니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위탁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회사가 화천대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화천대유에 저희가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주 구성을 보면.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거의 100%가 그 김…… 제가 실명을 거명해도,
○위원장 박호근  하지 마세요.
임정미위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셔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천대유에 대해서 어떤 그런 회사의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이 거기 상근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거는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요, 그 전문인력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전문인력 3명을 썼을 때 그 전문인력의 조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자산관리에는,
임정미위원  아까 저희 존경하는 우리 정봉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건이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거기 무슨 금융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건축, 건설 관련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전문인력은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투자 및 운용에 관련된 업종에서 3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의 상근은 저희가 지금 거기 신문자료에서도 여러 명 나왔듯이 누구누구 검사장 딸, 누구누구 전 의원 아들, 이런 부분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3명의 상근 전문인력이었다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요. 그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근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임정미위원  왜 요구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거는 법률적으로,
임정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뭐 하세요?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임정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성남의뜰 회사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저희가 성남의뜰하고 여기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에 해야지.
○위원장 박호근  근데 도시개발공사에 요구는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성남의뜰에다 요구해도 그쪽에서 안 주면 여기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구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희가 성남의뜰에는 저희들이 이사도 있고 그다음에 주주로서의 권리로 요구는 할 수는 있으나,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본부장님, 임정미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를 받으셔갖고요, 그걸 갖다 요구를 하세요. 성남의뜰에서 요구해서 안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저희 지금 도시개발공사 행정업무 청취 중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 도시개발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왜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 하고 계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그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제 모든,
임정미위원  왜 본인이 거기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시의회뿐만이 아니라 국회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업무마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가지,
임정미위원  업무마비를 저희한테 논할 건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도 좀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문서를 구두로 하는 것은 받지 않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모든 자료를 공문으로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팀, 그다음에 법무팀이 커버를 못 하면 법률 검토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우리 업무 청취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공문으로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공문으로 요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그냥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어디에다 이런 자료 주세요, 저런 자료 주세요’ 그거하고 좀 틀려요.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주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발언하는 저의 발언 내용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드리는 자료나 모든 것들이 향후에 있을 모든 소송 과정에서 혹은 여러 가지 민형사상 소송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저희도 여기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그 한도만 대답하시면 돼요. 본부장님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문으로 성남의뜰에다가 협조 요청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준다 안 준다는 성남의뜰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하실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추후 이어가겠습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2항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였거나 민간회계기준 재정기구에 위탁하여 회계처리 및 감사를 받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은 계속 화천대유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로 전제하고 질문을 저한테 하고 계시고요.
임정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두 번째로 저희는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대해서 파트너로서 주주 구성의 일원으로서 지금 만나고 있을 뿐이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그걸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임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신문자료에서 나온 자료를 다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도 열심히 볼만큼은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근데 왜 그럼 대답은 따로 가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지금 화천대유,
임정미위원  그리고 자료도 저희가 요구한 건 못 주신다고 그러면, 국회는 자료가 가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저희가 지금 행정업무 청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줄 수 없다, 안 된다 그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내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께 국정감사 관련되어서는 그런 자료를 드리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안 드리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이 회사에 우리가 전혀, 우리가 이 회사에 전혀 권한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사장님,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연결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도 KBS에 좀 나가봐야지.
  저는 사장님, 내가 이 수감자료를 2015년도 것부터 2020년도까지 싹 뽑았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거. 특히 세 가지만 딱 뽑았습니다.
  첫 번째, 호반건설 위례신도시 거 하나, 두 번째로 대장동 개발사업 거 하나, 세 번째로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질문에 앞서 우리가 대장동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성남의뜰 김문기 처장이 이사로 있죠?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바뀌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현철 처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 바꾼 이유가 사장님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의회에서 바꿔달라 그랬어요. ‘우리 김문기 처장, 너는 이제 딴 사업하고 2처장인 이현철 처장보고 당신이 좀 이사로 들어가서 성남 대장동 사건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글쎄, 제가 작년 11월 1일 날 아시다시피 해임됐었습니다. 작년 제가 11월 달에 업무정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2일 날 인터넷 방송으로 그때 이 업무, 그 당시에 업무 청취나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잠깐 들은 거 같은데 그때 여러 가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편하신 부분 내지 아니면 뭐,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불편한 내용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장님은 그동안은 사무실은, 회사는 안 나오셨던 건가요? 업무는 안 보셨던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지요. 11월부터,
○위원장 박호근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김문기 처장한테, 이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도 이제 성남의뜰에 대한 대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야, 성남의뜰 지분이 51%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주인데 어떻게 네가 성남의뜰 사람이 되어 있느냐, 대변인을 하느냐’ 그래갖고 우리가 아마 의회에서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현철 처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 김문기 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더 나왔던 거고요. 그 내용에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반건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개발처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 나머지 것은 내가 질문 안 할 거니까.
  개발처장님, 같이 좀 하셔도 좋아요. 개발처장이 돼도 되고 우리 강용호 본부장이 하셔도 되고.
  우선 앉으세요.
  이거 사업성에 관한 거니까 강용호 본부장이 낫겠다, 그렇지요? 사업성, 이익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일단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세요. 그럼 바꿔주세요, 우선. 바꿔주시고,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 호반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호반건설에서 짓는데 거기에 똑같이 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때 건설회사는 호반건설이고 우리가 PF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아파트를 1276세대인가 지었어요.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 이익금을 갖다가 우리가 50%를 갖고 오기로 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근데 그 50% 금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21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10억 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거 처음에 저희한테 얼마라고 그런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처음에 그때는 제가 보니까 한 300억 원 정도로,
○위원장 박호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 1000억 정도 남아서 ‘우리가 500억 정도씩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600억 정도로 줄어갖고 한 300억 정도로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 들어온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정확하게 몰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요, 처음에 150억을 받았는데 SPC를 갖다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익은 420억 정도가 됐고 거기에 50%인 210억 원을 배당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21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근거를 이번 행감 때 우리가 얼마 이득이 돼서 얼마 받아서 얼마를 어디에다 썼는지 그거는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걸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그리고 그전에 위례신도시에 이 PF법인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PF법인을 이렇게 해서 이사회하고 주주하고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주주가 위례신도시 구성되어 있던 PF법인 이사회 명단이 5명 있어요. 대표이사, 이사회 4분, 이렇게 해서 5분을 갖다주셨어요, 감사는 없고. 내용을 이렇게 갖다주셨는데 여기에 손 땡땡, 주 땡땡, 정 땡땡, 다 이렇게 줬어요. 이것도 대외비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혹시? 이거 보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 준다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 명단은 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아마 정보보호, 요구한 사람한테 보여주기는 할 거예요. 그거를 좀 보여주시고. 제가 보여달라는 이유가 뭐냐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주들이 지금 신문 보도상에 나왔듯이 대장동사업에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장동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대장동에 있는 업체가 이미 사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 의회에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하여간 법적인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장동 개발사업을 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1공단 결합개발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나오는 이익금을 1공단 공원화사업을 만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우리 바깥에 알려진 거는 성남시가 5503억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본부장님, 그냥 거기서 듣고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 개발사업을 하면 어떤 도시를 형성할 때 개발이익금을 갖다가 어떻게 정산을, 제가 아는 정산은 개발도시를 만들면 도시 만들어질 때 아파트 짓고 뭐 짓고 다 짓고 도로 내고 터널 내고 거기다 학교 짓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산해서 남는 게 개발이익이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 대장동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개발이익을 이거 막 건물 짓는 동안에 중간중간 다 나눠 가졌어요. 성남시도 받았고 또 받았어. 성남시가 이번에 돈을 줬어. 성남시에다 돈을 주면서 ‘이거 니네 이익금이야’ 하고 줬는데 그걸 갖고 기반시설을 만들었어요. 터널을 만들고 이거 했어요.
  지금 내가 아까 전자에 물어봤듯이 그런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남는 이익이 이익금인데 ‘성남시 니네 이익금이야’ 그리고 줘놓고 ‘그걸로 니네 기반시설 해, 터널 뚫고 뭐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성남시에서 어차피 나중에라도 할 사업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게 첫 번째로 지금 920억 정도가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에 쓰였다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조건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안 들어가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러니까 그거는 안 했어도 그냥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성남시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하고는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호근  사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에 보시면 북쪽 터널이 600억, 남측 진입로 260억, 배수시설 60억, 임대아파트 1822억, 이거는 그래서 5300, 실제로 우리 공원화조성사업에 들어온 거는 2500억 들어왔어요. 2500억 들어왔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 계약할 때에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 이익금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런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는 저희가 불만인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 배당들이 그만큼이 그 사람들의 이익금이 적었을 때는 우리 사장님 생각이 맞다고 봐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5500억 갖고 오고도 그 사람들은 9000억, 1조가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상식에 이해가 가는지, 그게 난 문제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 계약을 갖다가 주주 간에, 아니면 사업자들 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계약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들이 민간 참여기업들한테 돌아갔고, 그리고 아까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갖다가 아직 대장동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 박호근  사장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듯이 주주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 정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좀 나중에라도, 이익금이 처음에는 손해날지 모르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나중에 수많은 이익금이 나는 건 중간에는 다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면 이거는 정관을 좀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지금 누구한테 50억 들어가고 누구한테 몇십억씩 줘갖고 뭐, 몇백억씩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한테 줄 게 아니고 성남시민한테 그 돈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님 말씀에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우리가 허탈감이나 우리 시민, 우리 의원들도 진짜 반성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좀 허탈해요.
  또 마지막으로 제1공단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조성사업에 혹시 우리 땅값으로 지급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본부장님이나 누구 직원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561억이 아니고 1980억인가, 1860억인가 얼마 들어간 걸로 아는데 2561억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한번,
○위원장 박호근  모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사업비 2561억에 그 뒤에 지하주차장 해서 200억 추가된 사안들인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바로 알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조성비가 2561억 원, 지하주차장이 2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1공단 연합, 결합개발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대장동 이익금에서 내줘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1공단이 지금 소송에서 진 거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386억인가 얼마예요. 거의 한 400억 돈 되는데 그 돈은 어떤 돈으로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별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동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과거 계약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그래서 해나가야 될 상황인데,
○위원장 박호근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 대장동을 개발한 이유가, 그거 대장동 개발에 연합개발사업이잖아요,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쉽게 얘기해서 대장동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1공단을 사고 만드는 데 쓰겠다고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결합개발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대장동에서 내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이고, 만약에 대장동에서 내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이 400억이라는 돈을 물어내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구상금을 우리가 다른, 그 발생시키게 된 원인을 갖고 구상금을 청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동 등에서 이 돈을 이쪽으로 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상금 청구를 누구든지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1공단하고 연합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대장동 이익금에서 내줘야 된다는 것도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공감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좀 해주세요. 아까 위례신도시 거하고 그런 거는 자료를 좀 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도 자료 요구를 좀 하면, 기이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 속히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2015년 5월 27일 날 우리 한 팀장님이 작성한 사업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협약서, 대장동 사업협약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컨소시엄마다 제출한 사업협약서 그리고 하나은행이 선정됐을, 적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하나은행이 선정됐을 때 제출한 사업협약서 그리고 주주협약서 초안이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전략사업실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7시간 만에 그 폭리제한 규정을 삭제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임 혐의가 짙다라는 매스컴이 있는데 그 초안들, 초안이 있으면 초안 그리고 개정안이 있으면 개정안, 최종안이 있으면 최종안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검토한다라는 말씀 말고, 원래 이재명 지사님이 그러셨나? ‘검토한다’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은 더 안 하겠다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의회에 투명하게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에 정례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시청 공무원들과 정례적인 회의 자리를 갖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뭐 특별히 그런 사안들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 사십몇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 분야마다 좀 틀리고요. 그리고…….
이기인위원  이사회나 뭐 이사회 의결을 시청 예산법무과에 보고, 예산법무과에 보고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당연합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사회 사안은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은 예산법무과의 마지막 의결로 승인하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5년 2월 달부터 7월까지 황무성 사장이 공석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때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법무과의 최종 추인을 받아가지고 사장 직무대리가 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뭐 그렇지 않을까 추산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법무과에서 승인을 할 때 시장의 보고나 결재가 있었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현재 제도랑 똑같다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재명 전임 시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사장 직무대리를 시켜준 것과 다름없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글쎄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예산법무과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그 당시에,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예산법무과에서 추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이기인위원  이게 그냥 선 결정 후 보고가 아니라 의결을 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건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2015년간에 예산법무과에 보고했던 모든 이사회 의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이 함께 일을 했었던 시기가 겹칠 때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같이 일을 했었겠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같이 일을 했지요? 같은 팀을 이뤄서도 일을 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같은 회사에 있었으니까 같이 일을 했겠지요.
이기인위원  예, 두 분이 또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실 거고, 그렇지요? 보셨을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본 적이 없지요, 제가.
이기인위원  최윤필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이기인위원  보신 적 있으시지요? 두 분이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뭐 이런 것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같이,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김문기 처장이 유동규를 모른다고 했다고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건 말이,
○위원장 박호근  그럴 리가 있나.
이기인위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방금 매스컴에 나오는데요,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글쎄, 지금 매스컴에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요.
이기인위원  아마도 검찰조사를 들어가면서 이제 뭐 우리 기자님들이 이렇게 브리핑을 위해서 마이크를 들이댔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좀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저도 자료 요구를 좀더 하면, 위례 투자에 대한 주주협약서, 위례 개발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근데 이제 저희 의회사무국 통해서는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정관, 그때 당시에 제출했던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들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위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례도 마찬가지로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결사항 이런 것들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빠짐없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주십시오, 가급적.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도 보면 이재명 전임 시장이 민간개발을 독려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모르겠는데요.
이기인위원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민간개발 할 수 있게 독려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그분 원주민의 말로는 그거였어요, “손바닥을 뒤집었다”. “민간개발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공사를 설립하겠다,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같이 시위해 주고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공사를, 우리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민간개발이든 민관개발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결과적으로 민간개발로만 이루어졌으면 덜 폭리가 취해졌을 텐데 민관개발로 됨으로써 그들이 겪어야 할 리스크, 지주작업, 보상, 인허가 이런 것들 모두 공사와 성남시가, 저희가 다 떠안고 민간 애들은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활동했던 김문기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사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선정해 준 것. 비약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전임 시장과 그 민간개발업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모든 관을 거쳐야 될 리스크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다 해결해 주고 결국 이익은 누가 먹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화천대유.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니까 우리 당의 게이트다? 뭐 정치적 공세 존중하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무죄 준 사람도 있지요, 변호한 강 지검장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떴어요, 시장 시절 비서실에 근무했었던 장형철 경기원장도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하필!
  이게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생각, 정치적 논쟁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한 초대형 게이트입니다, 초대형 게이트. 그걸 누가 비롯됐느냐, 도시개발공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구조 하나하나를 보면 다, 다 저는 모의했다고 봐요. 특히 화천대유 자산관리 우리 근거 없다고 했지요, 그들에게 뭐라고 할 근거가? 그 근거가 없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공사예요.
  의왕 백운밸리, 위례 개발에서 작성했던 공모지침서를 준용하겠다고 했던 것이 도시개발공사였었고 거기서 AMC(자산관리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 유독 AMC만, 자산관리회사만 민관공동 출자가 아니라 사업자 중 1인으로, 민간으로 몰아준 것이 공사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민간이냐 공공이냐, 너네가 공공 막았다, 이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결국 민이든 관이든 민관이든 그 안에서 수익구조들을 애초부터 전복 돌리고 비리 저지른 사람들한테 몰아준 것이, 설계해 준 것이 바로 공사와 이재명 전임 시장 집행부였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돈을 받거나 그러면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공사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 공사를 설립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론을 정해서 반대했어요. 왜냐, ‘방만한 경영이 우려된다, 굳이 공사를 설립해서 개발할 필요 없다’. 그런데 마침 거기서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가 생겼어요. 그중에 또 한 명이 공교롭게도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수사를 받았고. 마침 그분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았답디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정리,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지방채도 그래요. 전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아, 우리는 판교특별회계 5000억에서 다 일반회계로 전입해가지고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우리 채무불이행할게요” 그러자마자 몇 달 안 지나서 “여러분, 저 1조 원 지방채 발행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의회가, 어떤 국회가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고 시의회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1조 지방채를 승인해 준단 말입니까? 자업자득인 거지요.
  이거를 그냥 한나라당 의원들이 뭐 했다, 아주 얕은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을 흐리지 맙시다. 예? 여야 누구나 박살 나도 함께 진상규명에 나서야지, 나만 ‘강 건너 불구경’처럼 ‘이거는 당신들의 게이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공사도 명심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지금 그렇게 발언한 사람 여기 없어요.
이기인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다 우리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래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본질은 그겁니다. 민이든 공이든 민관이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 공사 본부장이 지금 금품수수를 받았다잖아요. 1억은 현금, 4억은 수표. 그런데 마침 그런 사람과 그 개발을 집행했던 실무 처장들은 서로를 모른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고, 우리는 뻔히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없게 돌아가는데 과연 정치적 공세를 우리가 앞세워야 되는가, 아니면 너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반성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사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다른 과에서, 처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예.
  우리 이제 사장님한테 질문은 이 정도로 하시고 각 과에서, 각 처·국에서, 여기는 본부지. 본부에서 또 하시는 게 어때요?
최종성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2시간 동안을 뭐, 사장님 그동안 질문도 안 하고 저것도 못 하게 해놨다가 한꺼번에 그냥 2시간 동안 아주 쏟아부으면 되겠어요?
이상호위원  할 수 있는 거는 해요. 왜 뭐,
○위원장 박호근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상호위원  사장님 힘드시면 정회를 해서 좀 쉬게 해주시고,
임정미위원  조금 정회하고,
안광림위원  사장님 힘드시면 정회할게요. 말씀하세요. 요청하세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리고,
강현숙위원  아니, 정회는 위원장님의 권한이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
강현숙위원  위원장님의 권한,
안광림위원  아니, 내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강현숙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그러면 15분 동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사장님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셨지요? 아직 남으신 분들 몇 분 계신가? 아직 뭐…… 이제 질문들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호근  예, 자료 요구.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사장님, 저기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저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1일 날 입사했을 때 내용들 중에 입사지원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입사할 때 내용. 그것 좀 주시고. 또 심의자료 채용 관련 문제해갖고 채용계획, 채점표, 결재문서 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다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장님, 인사에 관한 저거는 신원 저것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래서 하여간 제가 시의회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게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개인정보면 뒤에 주민번호만 가리고 주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력서 같은 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글쎄,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력서 같은 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이력서도, 이력서도 거기서 주민번호만 지우고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 빠졌는데 이날 공모했던 사람이 유동규 기획본부장 말고 또 ‘외 1명’이 더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있습니다. 그게 회의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 것도 같이 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까 안광림 위원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위원들이 각자 자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위원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다 좀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아마 주시기 좀 어려운 자료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열람을 시켜줄 때 같이 좀 열람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인사자료나 이런 건 사실 공개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열람 정도만 하고 파악만 해볼 테니까요. 그것만 좀 협조 부탁드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먼저 아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민간 이득분이 커졌다, 아니면 또 기타 다른 것도 있고 두 가지 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기 사장님, 이게 우리 209회 도시건설 속기록을 좀 봤거든요. 2015년 2월 4일 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분양 예상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분양이 잘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분양이 좀 수월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동네의 단독택지나 상가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박호근 그 당시 위원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온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2015년도 2월 4일 회의록이에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굉장히 경기가 좋다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해요.
  그다음에,
○위원장 박호근  그건 협약되고 나서잖아.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16회 도시건설위원회 4차 이게 16년 1월 26일 회의록이에요. 보면 이 SPC(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윤창근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님하고 굉장히 논쟁을 벌입니다. 윤창근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PC 사업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 구분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SPC를 설립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SPC를 설립해서 이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사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잘 모르시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게 문제가 될지 알고 윤창근 그 당시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남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민간투자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공영개발이 아니에요, 민간개발이지’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내용들이 벌써 속기록에 다 나와갖고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때 뭐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 대장동 원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민영개발을 지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시장이 돼갖고 2, 3일이 지난 다음에 와갖고 “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이 원주민들이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확 돌아섰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모르겠는데요.
안광림위원  못 들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전에 민간개발한다고 제2금융권에다 돈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융권 하나가 망해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자가 나가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공공개발이 빨리 된다고 하니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그 당시의 녹취록에, 그 원주민들이 제보한 녹취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유동규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여러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자, 유동규가 사장 권한대행을 한 적이 있지요? 아시죠,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당시에도 속기록을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직무대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174회 2010년 11월 29일 날 회의록이에요. 그 당시에 유동규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에 관련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환 위원이 ‘직무대행은 받았는데 직무대행에 대한 임명장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에 따른 유동규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에 대한 비슷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문서.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사장 직무대행이 어떻게 인사 규정에 되어 있는지 사장님 모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는 인사 규정이니까 그때의 근거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무대행에 대한 비슷한 문서를 받아갖고 사장 직무대행을 했대요. 유동규 사장 직무대행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 그러면 ‘직무대행에 비슷한 문서’가 과연 뭘까요? 그것도 뭔가 문서를 받았으니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본인이 받았대요, 속기록에.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찾아보시라고. 2010년 11월 29일 날 회의록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2010년입니까?
안광림위원  예, 20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2010년이면 성남시설관리공단일 때네요, 그때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그것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서류들이 지금 다 보관돼 있는 걸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작년에 해임당했을 때 여기 우리 기획본부장이 권한대행을 했었는데, (강용호 기획본부장에게) 그때 무슨 뭐 받은 거 있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대로 인사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행했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대로 그 규정이 없으니까 여러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되면 확인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도시개발공사에 와서 상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도 언론에서 어떤 장관 표창 하나 받았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 2015년도. 201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지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 때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자로 선정됐다고 해요. 이때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천했겠죠, 누구인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뭐 그렇겠죠.
안광림위원  그 추천서류도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과연 2015년도 이분이 무슨 참일꾼을 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게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혁신기업인대상 혁신기업인상을 또 수상했어요. 그러면 무슨 혁신기업을 해서 받았는지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아마 거기 상장 청구할 때 다 자료들 제출할 것 아니에요, 자기공적서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좀 해주시고,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건 또 제가 본부장님이 나올 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7시 2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윤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우리 감사실장님 거기 밑에 직원들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TF팀만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럼 한 사람도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지금 여기에는 오지 않고요, 이번에 올 때는 부서장들만 다 와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윤필 감사실장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없으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원장 박호근  간단히 간단히 좀 해줘요.
안광림위원  예.
  아니, 평소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끌고 오시더니 이제는 오라고 하니까 다 또 놓고 오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아니,
안광림위원  평소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맨날 오지 말라고 말라고 몇 번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그랬더니 막상 필요할 때는 다 뿌리치고 오시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런 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런 행정이, 청개구리 행정이 시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좀 잘 이해하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하실 때 하신 얘기 알죠? 변호사가 들어와서 그 자료 보고 간 거, 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그에 따른 수사 청구를 했더니 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조사 중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그 이후에 필요한 과정에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정식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쪽에서 수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제가 28일 날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탄천운동장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들어와서 혹시 흔적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고 있다가 압수수색 왔을 때, 29일 날 압수수색이 왔었는데 저희가 개발1처·2처 관련해서 서류 일체를 다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약 한 11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끝나고 나서 각 처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와요, 그 상황이. 그 상황 내역 안에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 수사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사안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관 누가 그랬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
안광림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랬는지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검사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님한테 감사관이 직접 얘기 들은 거에 대한 문서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정 말씀드리면 거기 수사관이 얘기했다, 검사가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못 하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감사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 관련해서 어쨌든 수사가 시작된 것을 서면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안광림위원  서면으로 받으셨냐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대부분이 영장 다 제시하시고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
안광림위원  영장 제시한 걸 지금 감사관이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문구가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 영장 안에는 배임하고 그 관련된 사안들만 있었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에도 그렇게 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내부에는 압수수색 대상에 개발1처·2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서류들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관련자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지금 유추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유추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정확히 문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관련해서 저,
안광림위원  그 문건을 압수해 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문건 이유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어쨌든 지금 그 관련해서 저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정확히 다시 확인하시고 감사 할 건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감사는 지금 현재 착수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안광림위원  착수돼 있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착수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중지하지 마시고 정확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감사할 건 하시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위원님, 그게 봤더니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발 좀 확인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하고서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수사 중인 거는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인사 규정 56조에 의거해서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어차피 저희가 감사를 해도 수사 의뢰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안광림 위원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광림위원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제가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안광림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본부장은 수사, 검사나 수사관들이 검찰에서 그거 수사하겠다고 가져갔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수사할 수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저게 안 된다, 그 얘기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안광림 위원님 말씀은 검사가 가져가기는 했지만 수사관이 검찰에서 수사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걸 왜 중단했냐, 그 말씀이니까 그걸 이해시키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를 인정을 하게끔 해드리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아니, 인정을 않고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 수사하겠다고 서류를 가져간 게, 그게 그날 온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계약이 잘못됐나 안 됐나를 해서 압수수색을 해간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시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수사관이 그걸 수사한다 그러고 가져갔으니까 본부장은 수사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안광림 위원 말씀은 가져갔지만 그 사람들이 중간에 와서 열람한 것에 대해서 수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수사한다는 증거가 있냐 이거지.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 그 말씀 맞죠? 검사가 와서 수사한다고 가지고 갔는데 그거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나중에 가서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감사 또 한다고 헛짓거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누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15페이지 보면 부패취약 분야 복무감찰도 하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청렴도를 위해서 정책으로 자체적으로 청렴 서한문도 발송하고 청렴 골든벨도 개최하고, 청렴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청렴 골든벨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직원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청렴 관련된 문제를 제출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청렴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그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현숙위원  그거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참여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직원들 부서대표를 해서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포상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청렴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직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69만 원 포상도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강현숙위원  이거 내용이 궁금하니까 내용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결과 19년도도 3등급, 2020년도 3등급, 아직 2021년도에는 안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렴도 조사를.
강현숙위원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강현숙위원  이게 1등급이 제일 좋은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계속 왜 3등급이 나올까요? 원인분석 한번 해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랑 계약을 맺고 계신 외부 고객들에게 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저희, 그동안에는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청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알아보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더 있어서 등급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부조리가 발생되면 신고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계속 홍보하고 있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현숙위원  신고하시고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최 측에서 이 3등급을 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잘 알겠습니다. 교육도 더 좀 추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3등급, 계속 3등급에 머물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날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청렴도 이거 조사해가지고 발표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청렴도가 3등급이야’라고 말하는 거하고 ‘도시개발공사 청렴도가 1등급이야’하고 틀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니까 요새 시대도 어수선하니까 이거 3등급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아직도 10개 부서가 남아있어요, 참고로.
    (웃음소리)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7시 3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동환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난안전실장 김동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재난안전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실장님도 밑에 직원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호근  업무 청취는 서면으로 하시는 거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질문은 없고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자료 요구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지금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안광림위원  개발공사에서 각종 안전사고 난 건수들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5년 치 거, 어떤 사고, 무슨 이유 그리고 사후조치. 그에 따라서 재판까지 간 것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직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안광림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본 위원이 재난안전에 관한 매뉴얼 같은 거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안광림위원  그 나머지도 매뉴얼 다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가져오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지금…….
안광림위원  이따,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바로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7시 3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업무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대행 박미경 투자사업팀장입니다.
  송영규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영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양은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기획본부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강용호 본부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 회기 때 저희 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하위직급에 대해서 급여 얘기 저희가 했었어요, 그렇지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때 아마 호봉제, 8직급의 호봉제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예. 1년 다닌 사람과 20년 다닌 사람 차이도 없고 직급이 그대로고.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제안을,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당시에는 제가 저기를,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그거를,
최종성위원  설명을 하셨다고요, 저희한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끝난 다음에, (관계직원과 대화)
임정미위원  아니지, 그 대안을 짜서 말한다고 했잖아.
최종성위원  대안을 짜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기로 했던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 안을 저희가, 안이라기보다 저희 의견을 정리해서 시의회에 와서 저희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최종성위원  누구한테 보고, 누구한테 드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보니까 여기, (관계직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그럼 실장님이 나오셔서 다 얘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그때 질의했던, 저는 왜 못 들었죠? 다 안 들으셨다는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인사실장 양은순입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때 사실은 최종 위원님들 말씀 과정에 있었던 것 같고요, 얘기가. 그리고 경영지원실에서 최종 자료를 제출하는 목록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최종성 위원님께 요구 리스트로 사실 전달이 안 돼서 따로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라도.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뭐 내용이 있어야 뭐 잡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그걸 공감해야지 예산을 승인도 해줄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급 직원 호봉제 도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요. 공사의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회사에서 3월 달하고 6월 달 두 차례에 걸쳐서 노사협의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을 한 결과 일단은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기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침에 대해서 준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보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는 연봉제나 평가급 등은 기업형 보수체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호봉제는 폐지하고 있고 직무급제로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급에 대해서는 호봉제가 현재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안에는 행안부에서 승인한 인상률 내에서, 예를 들어 인건비를 인상해야 되는데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제출이 되어서, 일단 두 가지 기준에서는 시급히 이렇게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잠시 저 숨 좀 잠깐 고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최종성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야 되고 오늘도 아까, 숨 쉴 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해도 있었지만 5년 동안 몇백억의 성과급을 가져갔다, 임직원들이. 그렇지요? 그분들은 그런 성과급을 받지 않는 분들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같이 받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받는다고 비교할 수 있어요, 수준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를 들어,
최종성위원  얼마 받아요? 성과급. 나 안 받는다 들은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개인 급별로는 좀 다른데,
최종성위원  추석하고 구정만 받는다고 보너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아니 아니요.
최종성위원  말씀해 보세요, 8급이 어느 정도 받아가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공사에 기간제를 제외하고 전 직원이 평가급을 받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그런데 직원들은 개인별 기본급에 준해서 평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대략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뭘. 제가 뭐 175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를 들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대략. 100만 원, 200만 원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천천히 찾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언론에서도 보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몇백억을 받아 갔다고, 임직원. 임직원님 입장에서는 또 화나실 것 아니에요, 나 그렇게 받아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8급이라는 그 직급이 처음에 들어오신 분하고 30년 되신, 20년 되신, 30년은 안 됐으니까 공사가. 그렇지요? 20년 된 분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그래서 이제 이어서,
최종성위원  그리고 한 가장으로서, 우리가 보통 직장을 다니면 한 가장이 직장을 다녔을 때 그 4인 가족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생활을.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오늘 잘 나오셨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약직 부분도 저희가,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정규직 하라 그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계약직들은 지금…….
최종성위원  정규직 하라고 저희가 다 얘기했어요,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계약직들은 지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때 또 얘기하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주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가 일 처리가 안 돼서 못 했던 것도 있고. 집행부에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아, 기간제근로자 얘기하시는 거 압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강사,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정직원 해달라 그러는데 왜 위원님들께서 정직원 하고, 공기관이니까 정직원을 해주겠다고 나서는데도 왜 공사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에서 인센티브 못 받는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모든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침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던 강사직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그런데 사실 정규직 전환은 저희는 2017년도에 이미 전환을 마쳐서 종결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 성남운동장, 탄천운동장별로 강사의 수요를 예측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서 적정 인력을 확보한 후에 채용하겠다고,
최종성위원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그게 원래 지침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행감 때 할게요. 저도 준비한 자료가 다 있어서 행감 때 얘기하고요. 지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마무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제가 지금 평가급 현황을 갖고 오기는 했는데요. 개인별로,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평가급 자료를 개인별로는 가져오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 평가급을 포함해서,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인 경우에 평가급 포함해서 평균으로 지금 526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성과급 얼마 받았냐고 여쭤봤잖아요, 아까요. 급여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성과급 몇백억 받았다는 임직원 얘기하니까 8급도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얼마 받으시냐고요. 그거 얘기하는데 왜 자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평균적으로 그냥, 개별적인 건 아니고 평균으로 해서 8급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정도,
최종성위원  아, 연간에 500을 줘요? 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연간 500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500만 원의 성과급을 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우리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연말이 아니라 1년 동안에.
최종성위원  1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지난해에 직원들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1년에 500을 준다는 거잖아요, 성과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지난해에 평가급 지급률이 저희가 평가를 나급을 받고 성남시로부터 230%의 지급률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받고 우리 임원, 본부장님 급들은 어느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본부장들은 비율이 더 낮,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990 정도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990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최종성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임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왜냐하면 임원들은 151%를 받았고요, 직원은 230%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닌데, 나는 더 작은데?
최종성위원  (웃음)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사장님 100%.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100%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위원님들 대부분 요구한 의견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8급 부분들이 해결 안 되고 동일한 급여로 계속 받는 부분에서 그러면 호봉 수가 안 되면 급수를 올려주고 그게 같이 가야지 처음에 입사했을 때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 어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정규직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최종성위원  무기계약직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 사실은 임금 관련해서 보수표를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8급이 지금 행정직, 기술직, 강사직, 주차직, 환경직 등 해서 저희가 직무급제로 진행을 하면서 7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7개의 직종을 각각이 요구하는 형태로 와서, 예를 들면 호봉별로 제일 적게는 600원 정도가 올라가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그래서 지금은 현재,
최종성위원  실장님, 결론은 어렵다? 우리 공사는 그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해줄 수 없다, 결론은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해줄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최종성위원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지금은 조금…….
최종성위원  그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를 들어 노사에서 협의가 되더라도 보수 규정을 고치고, 개정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인상률이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근무한 사람, 20년 근무한 사람 동일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1년에 1만 원씩 오르고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누가, 판단을 좀 하시고 윗분들하고도, 당연히 위에 저기하고는, 임원진하고는 임금 차이가 나죠.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압니다. 임원하고 어떻게 대리급·과장급 동일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면 4년 되면 승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직, 성남시청 얘기할게요. 공무직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압니다.
최종성위원  공무직이 9급 급여 주나요? 그거 모르시죠, 잘.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공무직 다른 보수표를 갖고 있다고,
최종성위원  좀 많이 줘요, 급여를. 9급으로 안 줘요. 왜, 계속 공무직이니까 거기는. 그래서 9급 공무원들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저분들은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오셔갖고 자기보다 급여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런 부분들도 공감해서 하셔야 돼요, 인사할 때. 그런데 지금 그분들 공무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규직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인사에 승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걸 자꾸 위원님들도,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공평하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공평하게. 이해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침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약간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8급이 전체적으로 기본급 표 테이블에 들어가서 1개로, 1개의 테이블이 생기는 게 아니라 7개의 테이블이 생겨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그 사항이 반영돼서 온다면 8급, 7급의 역전현상, 6급의 역전현상이 생겨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노조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게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법리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최종성위원  우리시 본청에서는 해줄 의사가 다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계약직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성남운동장,
최종성위원  계약직들도 다 해주려는 의향이 있는데 오히려 공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위원님, 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랑 좀 구분을 하는 건데,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정직원 해주는 거를 우리시에서는 해주고 싶어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작년에 예산으로 반영했다가,
최종성위원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아까 저희 8급 직원에 대해서 좀 약간 오해, 보수 수준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저희가 2020년도 인건비를 갖다 뽑아봤습니다. 작년에 그 인건비 보수기준이 있고 평가급 포함이 돼 있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 행정 8급 같은 경우는 그냥 보수기준 3400만 원 그리고 이게 평가급하고 복리후생비 포함하면 인당 4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외 같은 경우에는 보수기준이 4100만 원이고 평가급하고 복리후생비 포함할 때 평균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무 같은 경우에도 보수기준은 3500만 원이지만 평가급, 복리후생비 포함할 때는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작년도, 그리고 이 급여 수준은 성남시 관내 사기업 비슷한 직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추산할 때 저희 직원 인당 한 5000만 원 정도씩이 보통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230%가 평균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원들에 대해서는 130%가 지급됐고요, 사장인 저는 100%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성위원  그럼 언론에 나온 얘기들이 좀 과장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소명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공무직이라든지 이러한 일반직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보는 관점은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갖다가 지급하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호봉이라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져가지고서 더 어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임금을 더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안이 아닌 경우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 지적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보수기준이라든지 이런 체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반영될까 하는 그런 고심을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저번에 대표이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개발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대충 들으셨지요, 개발수당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듣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8급의 좀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답변해 달라.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답변 안 해주신 거 오늘 처음 답변하신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에서 그때 저희가 위원장님 방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실 거예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었으니까. 같이 와서 ‘그러면 위원님 제가 방법을 만들어서 오겠다, 보고드리겠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최종성위원  강용호 본부장님은 기억을 자꾸 못 하시나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제가 방법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말씀,
최종성위원  검토해서 답변, 저희한테 보고해 드리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래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최종성위원  제가 안 물어봤으면 또 그냥 넘어간 거잖아, 결론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성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한 대상자, 그러니까 이 답변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로 안 돼 있어서 그게 빠져 있었다는 거고요. 저희가 돌아와서 다 질문한 사항 안에는 이거를 문서로 다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드릴 수는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원하시는 답은 사실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게 안 된다는 답을 문서로 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어쨌든 저희 검토 결과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니, 왜 시에서, 본청에서도 계약직 저기, 계약직분들 정규직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해주고. 여기서 안 해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을,
최종성위원  계속 그 얘기만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말에 끝납니다.
최종성위원  끝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래서 그거를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있는 그 사람을 전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직을,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지, 그 사람을 전환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는 경쟁,
최종성위원  그 사람을 전환, 제가 여기 너무 기니까 따로 얘기할게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잘못된 게 많아요, 제가 다 아는 게 있는데. 제가 행감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전달했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저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 속기록을 볼게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 자료를 안 줘갖고 속기록을 탈탈탈 털었습니다.
  20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이에요, 2015년 2월 9일 회의록입니다.
  이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전략사업팀, 그 당시 김민걸 팀장이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김민걸 팀장한테, 그래서 이 전략사업팀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거 6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팀인데 대단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팀에 그 당시 7명이라고 해요, 7명.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7명. 7명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7명의 명단.
  그다음에 이 팀에서,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권락용 위원이 ‘이 보고서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김민걸 팀장이 ‘저희 전략사업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권락용 위원이 ‘팀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말단직원이 만드신 겁니까?’ 김민걸 팀장이 ‘지금 개발사업 담당하고 있는 5급 직원이 만들었고 제가 검토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인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5급 직원이 누구였는지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날짜까지 다, 찾기 편하게끔 날짜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날짜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제 그거는 그만하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 그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전략사업실, 여기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 모양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심사위원회 올해 몇 회 열렸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올해는 저희가, 이게 이제,
안광림위원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기억에 저희가 투자나 이런 계약을 할 때 단일 건으로, 제가 10억이었는지 20억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당히 큰 금액에 대해서만 열립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단일 건으로 큰 게 없어갖고 제가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안광림위원  금액이 커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러니까 단일 건, 단일 건으로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금액이 크면 잘 기억하게 되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작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안광림위원  요즘에 하도 그냥 100억, 1000억 나오다 보니까 1, 20억 원은 이렇게 돈으로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계약심사위원회가 열렸던 3년 치 거,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금액이 뭔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이 계약심의운영위원회 열렸는데 나중에 말썽난 적은 없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사회에, 7월 22일 날 다른 법인 출자 공사 이사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때 이사회 열렸던 그 내용 좀 주시고요, 회의록. 그리고 7월 12일에는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비대면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계약 건수가 1월부터 8월까지가, 올해 980건인데 비대면이 127건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공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문제점도 발견된 거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
안광림위원  특별한 거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는 이거를 확대하고 싶은데 이게 전자계약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 성남시 관내의 업체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영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늘리는 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올해 것만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너무 많으면, 직원들 요즘 이것저것 자료 제출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것만, 980건이 어떤 내용인지 금액이 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건 다 엑셀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바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확인) 제가 하나 봤었는데.
  이거 체육시설 회원, 현재 체육시설 회원관리시스템도 거기서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본부에서 하고요, IT 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정보전략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정보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 회원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것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탄천, 성남 등등해서 그게 다 인수 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회원정보시스템이나 회원관리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시점이 다르고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다 별도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합하는 시스템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황새울국민체육센터를 오픈하면서 그때 최신의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성남운동장이나 탄천운동장 이런 데들을 다 통합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성남, 그러니까 올해 성남종합운동장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돼 있는데, 문제는 통합이 돼서 쓰려고 하면, 쓰다 보면 이제 유저들이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테스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안에 이 나머지 탄천, 판교스포츠센터, 평생스포츠센터를 다 완료하려고 했는데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로 좀 연장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면 사용자가 각 성남운동장, 탄천운동장 이렇게 따로따로 갈 필요 없이 이 시스템만 켜면 내가 탄천에다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성남에다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건 사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나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나.
  현재 코로나백신 공사 직원들 접종률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안광림위원  확인해 본 적 계십니까? 특히 여기에 시설관리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게 재난안전실에서 총괄 부서라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좀 해서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선별검사소 그다음에 백신접종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거기 직원들은 백신 지침상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그 백신 지침에 2호, 3호의 지침에 보시면 딱 명시돼 있어요. 시설관리요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분들은 다 맞았고요, 직원들은 다 맞았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다 맞게 돼 있으니까 안 맞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안 맞고, 본인이 희망해서 ‘난 못 맞겠다’ 그러면 어떻게, 인사조치 다른 데로 보내서, 대민 접촉이 좀 덜한 데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본인의 선택사항이니까 강제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저는 두 가지인데요. 이거 사실 개발사업처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전략사업실도 좀 껴 있어가지고, 사실 한성민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셨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선에서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보도에 따르면 2015년 5월 달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사업협약서 초안을 화천대유로부터 개발사업1팀에 보내게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2015년 5월 27일 날 개발사업1팀에 한 팀장님, 한 주무관님이, 한 사무관, 한 주무관님이 이 사업협약서를 수정 검토해서,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담긴 사업협약서를 수정해가지고 팀장한테 올려요. 그렇지요? 그 팀장한테 보고한 다음에 불과 7시간 만에, 7시간 만에 그 환수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 공문이 개발사업1팀으로부터 전략사업실로 보내지게 되고, 전략사업실에서 그 공문을 18분 만에 바로 결재하게 됩니다.
  이 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실 수는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문서에 있을 테니까 이런, 이게 전자결재가 다 이루어진 거라면 당연히 다 돼 있을 거니까,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보면 애초 초반에 개발사업1팀에 한 씨가 사업협약서로 수정 검토했던 1차 공문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사업1팀에, 7시간 뒤에 다시 작성한 개발사업1팀으로부터 보내진, 전략사업팀으로 보내진 제2차 공문이 있을 텐데 그 1차와 2차 공문의 차이라고 한다면 개발이익 환수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 2개에 대한 회신공문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실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 예.
이기인위원  그 회신공문을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가급적 확인하셔서 확인이 된다면 빨리해주시고. 아직 이 부분들은 살펴보지 못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보통 전략사업실에서 개발사업팀으로부터 이 개발과 관련한 사업협약서를 받았을 때 그 전에 시청과 혹은 공사 내부에서 어떤 위에 우리 간부라든지 위 임원분들한테 보고가 되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사후에 본부장님께 결재를 받거나 아니면 사장님께 결재를 득해가지고 마지막 예산법무과한테 승인을 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이걸 하고서 ‘어떤 걸 먼저 해라’ 이렇게까지 저희 절차가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두로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은,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단계별로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수사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7시간 만에 가장 핵심적인 그 폭리제한 환수, 폭리 환수조치 그 조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의 공문이 7시간이라는 그 간발의 차이로 다시 생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폭리제한이 빠진 공문이 유동규 본부장이 약 18분 만에 바로 결재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배임의 문제가, 배임이 짙을 수, 배임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다루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 검토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제출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받거나 예산법무과로부터 승인을 얻은 회의록, 사인, 사인이 담긴, 이런 것들까지 있는지 전반적인 그 일체의 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8급 직원들의 호봉제 문제, 아직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기인위원  그런데 8급이 몇 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8급이 지금 540명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540명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8급만 호봉제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 한 직급만 유독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유리조건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이제 노외주차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히나 8급 직원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빨리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호봉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일단 정부의 방침이 ‘호봉제를 하지 마라’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사기업처럼 연봉제로 하거나 직무급제로 해라’라는 게 이 지침상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던 호봉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인사실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호봉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러면 전 8급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가 쭉 책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근무했던 경력에 따라서 쭉 이게 책정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임금 역전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급이나 6급보다도 높아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다 그거에 맞춰서 전체 직원을 다 올려줄 거냐, 8급 직원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임금 상승률이 매년 정해지는데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넘어서는 순간 거꾸로 더 올려줬던 거는 환수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이기인위원  대표적인 두 가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열심히 저기를, 저희가 방법을 더 찾아봐야지 될 문제지 그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정부에서는 지금 호봉제보다 연봉제나 직무급제를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기관으로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다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가까운 직급 수의 임금을 받는 7급이나 근래에는 6급, 다소간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게 되면 다 연쇄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이기인위원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이런 것들 사실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8급 직원들이 약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대의 급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지만 8급 공무직원분들은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현장직이 많습니까, 뭐 어떻게 사무직이 많습니까? 현장들이 많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현장직이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왜냐하면 주차 관련 분들이 압도 다수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예, 다 파란 조끼를 입으시고 바깥에서 주차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우선 제가 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사장님께 다시 듣겠습니다.
  그분들은 5000만 원대의 연봉이 기본급으로, 마치 뭔가 금방이라도 호봉제를 적용하면 7급이나 가까운 급수와의 임금 격차가 훅 좁혀지거나 더 역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살펴보면 이분들은 시간외수당, 성과금, 각종 수당을 다 합쳐봐야 4500을 넘지 않아요. 이것을 7급분들과, 7급분들이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합했을 때 임금 역전이 얼마나 될 것인가. 혹은 그 총임금액과 8급 직원들이 받을 총임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들을 비교하면서 수치를 저희한테 주셔야 그 말씀에 근거가 생기고 설득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애초부터 가정이 8급,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가정은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8급 평균 기본급이 말하자면 호봉제로 전환을 했다고 하면 약 180, 그러니까 기본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된. 그게 이제 184만 원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런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기존에 오래된 분들 거,
이기인위원  아, 기본급 평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평균. 평균 전체를,
이기인위원  몇 호봉이라도 기본급은 일단 184만 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 7급의 6호봉에 해당하고요. 일반 6급의 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기인위원  일반 7급의 6호봉.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다음에 일반 6급의 4호봉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해드리려고 하면 7급이나 6급을 조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5급이나 4급도 다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블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 재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발생하게 될 거고요, 분명히. 그런 현실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다시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7급 6호봉이든 6급 4호봉이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왜냐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7급 6호봉인 분들은 또 8급인 분이 본인하고 같아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걸 올려달라고 하게 되는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조직 안에서.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려고 그러면 다 연쇄적으로 모든 직급의 급여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8급 직급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7급분들이나 가까운 급수분들이 크게 불만을 갖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직급 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법무과를 설득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예산을, 재원을 의결해 주는 의회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공사가 굳이 한 급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분들이 또 마침 현장직인데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호봉제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알까요? 한 급수만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다른 분들은 달마다 혹은 해마다 호봉제를 적용해서 임금 가산이 붙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사정을 안다면 ‘우리의 기조는 호봉제지만 그건 형평의 문제니까 당연히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조에서 우리가 호봉제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공사로서 정부한테 경영평가를 잘못 받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드밴티지를,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닐 것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임금 매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당장 이걸 조정하는 그해에 상당히 큰 금액을 저희가 한도를 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뭐 무서워서 뭐 못 한다고,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역차별은 해결을, 해소를 해줘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매년 급여가 월 1만 원 정도씩밖에 안 오르는 건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거를 만들 때의 배경은 급여를 안 올리는, 호봉제를 안 한 배경 중에 하나는 아까도 설명이 좀 있었지만 주로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숙련도가 높아져서 성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성격이 아닌 일들이,
이기인위원  그거는, 그거는 본부장님이, 그거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걸 했다는 거거든요, 이 도입을 할 때.
이기인위원  단순직이나 노무, 단순 근로직이라 하더라도 숙련도가 쌓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호봉제로 연결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다소 좀 위험한 것 같고.
  공사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는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지역의 공단에서도 공무원 임금 표를 모두 다 준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직급만 쏙 이 빠지듯이 호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 사장님. 그런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요.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받는 그 역차별적인 어떤 문제들, 폐단들을 해소하게끔, 해소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해소를 해야지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자꾸 정부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핑계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8급 호봉제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몰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본부장님, 사장님 저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예산법무과나 설득할 테니까 8급 직원들 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는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라도 저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예, 마지막으로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걸림돌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예산을 부여해준 성남시나 다 이 부분에서 저촉이 돼서 감사 관련 사안으로다가 걸리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빼뜨렸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그 총액인건비에 걸리겠지요. 그런데, 그런데 조합이 있잖아요? 그 조합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호봉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인상률을 분명히 그들도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사측도 노측도 함께 수긍할 수 있는 점진적인 호봉제를 적용할 수 있단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저는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이상적인 얘기시고요. 왜 그러냐면 호봉제가 아닌 거를 갖다가 호봉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틀 자체가 바뀌어져버리거든요.
이기인위원  아니,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상적인 얘기인데 이상을 따라가야지요, 저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조정하고 바꾸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급여들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기인위원  아니, 왜 근본적인 핵심은 다가가지 않지요? 왜 그분들이 받는 역차별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이기인위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다른 직급들이 임금 역전이 생겨가지고 불편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됐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숙련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건 사측이고, 그건 경영상의 문제를 가진 우리 임원들이고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의회에서 봐도 안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상적인 거라지만 당연히 공사든 정치든 이상을 따라가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그 이상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기획본부장이 발언한 내용들은 이 기준들을 잡을 때 외부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7, 8년 전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 컨설팅을 받아서 한 내용에서 체계가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이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들에 어떤 8급에 대한 호봉체계를 도입하게 될 때 이 급여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게 뭐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느냐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게 거기에 저촉이 돼가지고 실행 안 될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길어졌으니까.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총액인건비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과 상의해서 수긍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점진적인 인상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협의가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괄 적용이 아니라 우리 공사가 체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점진적인 적용. 점차점차 이분들의 역차별을 해소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속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사장님, 기획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님, 대장지구 개발사업 경영전략을 재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
정윤위원  왜 대답이 없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이 사안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에 따른 법적·행정적인 절차 내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윤위원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는, 근데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정교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정윤위원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올 연말이면 준공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정윤위원  지금 화천대유에 수천억의 이익을 보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수천억 이익은 대장지구 내 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이제 환경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이 되거나 그때까지 대장지구에 대한 준공 승인을 거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정윤위원  지금 그와 같은 준공 승인 자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거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지구는 아직도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재수립 전략을 해야만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은 환경청 이행명령 무효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사항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은 반드시 유효한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과 제37조 2항에 이행조치 명령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에 송전선로와 관련 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도록 케이블헤드 부지, 지중케이블 관로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님 모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알고 있죠?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송전탑 지중화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대장지구는 공공시설이 터무니없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를테면 안전에 필요한 소방서, 파출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부지조차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마련하지 않다 보니까 수천억의 이익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역시 지구 내에 어떤 체육공원 하나 없습니다. 아울러서 도로가 엉망입니다. 교통체증이 불 보듯…… 그래서 도로 확충을 위해서 교통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수천억의 이익이 그냥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본부에서 개발본부와 합작으로 대장지구에 대한 사업 준공 승인 전에 경영전략이 재수립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개발본부와 기획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경영 전반에 대해서 수립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다시 개발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시겠지만 먼저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에 있어서 약 2조 7000억 규모의 개발사업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본부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것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고 SPC 설립도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대장지구를 반면교사 삼아서 투명성 확보, 적정이윤, 초과이익에 대한 지분 배분 계획들이 정확히 수립돼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우왕좌왕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장지구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숙지하시고 백현마이스산업, 마이스 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개발본부장님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다음번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정윤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정윤 위원님 아까 대장동 관련해서 있어야 될 거는 정작 없고 없어도 될 송전탑은 있다,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요?
정윤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안광림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자료 요구하세요.
안광림위원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요. 본부장님,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질의예요.
  이분이, 이것도 17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 차 2010년 11월 29일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분께서 오자마자 한 달여 만에 약 90여 명의 인사명령을 냈어요. 이때 인사명령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명령을 냈는지. 그렇지요? 그거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8시 3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소란)
○위원장 박호근  정회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지금 길어질 것 같은데, 이따가 나중에 길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 10분 동안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위원님들 10분 정도 쉬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녁을 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공사도 괜찮으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좋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7시 반…… 8시쯤 하면 되겠네요.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도 이거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오늘 지금 얘기가 주로 개발사업처 얘기인 거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래도 개발본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발1처장이 오늘 수사 때문에 못 나왔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원래는 다른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처장이 못 나오면 그 밑에 차석이 나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1처에 차석은 배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누구시죠?
  나와서 인사 좀 하세요, 누구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계획팀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개발계획팀장 김대원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처장한테 물어볼 거 그 밑에 차석한테 물어봐도 되죠?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까 정회 전에 질의했던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적용받지 않고 법인세 제42조를 적용받는 회사이므로’ 정정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큰 개발 구조에서 보면 민간에서 시행하여 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성남시에서 확정이익으로 개발이익의 일정 금액을 공공으로 환수하셨습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2012년 2월 24일 제183회 성남시의회 박영일 시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물론 성남의뜰과 별도 법인이지만 성남의뜰의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아무런 의견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가 없지 않나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일반적인 PFV와 자산관리회사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다른 사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점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면 보통은 PF법인 출자자들이 출자를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규정상으로는 그 출자자의 일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에, 화천대유나 이런 데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거를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015년 흑자 달성 이후 위례신도시 분양,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 성남의뜰 주식회사 지분 이익 등에 힘입어 4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하였다는 감사 결과 총평이 참으로 무색해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본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내가 이 수감자료 2015년부터 2020년 거를 갖고 질문을 드리고 자료 요구하고 다 했는데 우리 이제 개발본부장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2013년도에 위례신도시 호반건설 할 때 우리 PF 일으켜서 PF로 했죠? 그건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기사를 통해서도 들었고 사실 그때는 제가,
○위원장 박호근  계시지 않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위원장 박호근  저도 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013년도에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들어오기 전에요, 저도 2014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에 거를 걸러서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거지만 2014년도에 PF로 해서 50:50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근데 그 2013년도에 위례신도시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이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PF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백현유원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백현마이스산업도 똑같아요. 그런데 2013년도 용역보고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용역했던 용역보고서가 있대요. 얘기 못 들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박호근  개발1처장에 팀장, 그분도 모르시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계획팀장 김대원  제가 2020년 3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020년 3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앉으시고.
  개발2처장이나 개발3처장님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용역보고서 있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위례신도시 거, 위례신도시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냥 100%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용역 나간 보고서가 있어요.
  모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모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본부장님 찾아봐 주세요.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14년도에 PF 50 대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용역보고서 있으니까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됐든 개발본부장님이 됐든 그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어차피 물어본 거, 개발3처장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우리 처장님한테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어차피 물어봤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백현마이스가 상당히 어렵게 통과된 거 아시죠, PF법인. 그 투자, 투자. 그렇지요, 25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통과, 본회의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본회의가 통과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지금 도시건설 위원들 저희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장동 같은 사건이 똑같이, 똑같은 PF법인을 일으켜서 똑같은 사업을 할까 봐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걱정이 뭔지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장동하고 백현마이스는 PF법인을 설립하는 건 다 똑같은데 내용이 좀 틀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백현동하고 대장동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FV 형식, 민관합동개발 방식 중에 PFV 방식이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동일하지만 내용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자 비율은 50+1주로 가는 거는 동일하지만 사업수익 구조가 대장지구는 단지 조성공사 후 토지 매각이지만 백현마이스는 단지 조성공사 플러스 건설공사 후분양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사수익도 대장지구는 확정수익이지만 백현마이스는 사업수익 발생 시 출자 비율과 동일배당수익금을 수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채납 부분들도 저희는 전시컨벤션 공공지원시설 플러스 사업자가 제안하는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성남시에 필요한 기부채납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공모한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리고 또한 AMC 참여 방식에서도 대장지구는 공모 시 출자자가 참여하였지만 백현마이스는 민간사업자 선정 후에 AMC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AMC의 공사 파견도 대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정 파견하였으나 백현마이스는 사업관리 전체기간 동안에 직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혹시 수익구조 부분이 불분명하다든지 대장동만큼 수익이 안 생길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물론 저희 백현마이스는 전시컨벤션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고 전시컨벤션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민간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수익 또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조치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저희 지분만큼에 대한 이윤 확보는 물론 당연한 것이고,
○위원장 박호근  결손날 염려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현재 전략실에서 만든 출자타당성 보고에 의하면 개발이익이 2246억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에,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2246억이라는 거는 컨벤션센터나 이런 거를, 기반시설을 뺀 나머지 수익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기부채납 다 끝난 상태에서 개발이익, 그러니까 분양수익에 대한 개발이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그 금액이 적으면 PF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공모를 해봐야 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이거는 출자타당성에서 나온 그런 숫자이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때는 그 참여자들이 수익금 수지분석을 하겠죠. 근데 지금 저희 숫자들은 저희가 이것이 과하냐 부하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약간 곤란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혹시 대장동처럼 임대아파트를 축소시키고 또 다른 거를 갖다가 수익성 높은 걸로 해서 바꿔주고 용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줄 생각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안광림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개발사업3처장이 발언,
안광림위원  제가 어렵게 발언권 얻은 건데.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상호위원  발언권을 왜 사장님이 자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위원장 박호근  개발3처장이 말한 게 좀 틀린 게 있습니까, 내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저게 좀 틀린 게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그럼 먼저 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그럼. 답변이 틀렸으면 정정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백현마이스의 공모지침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를 마치고서 일단 그 뒤에 현재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대장동 상황에서 나타나는 걸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실무 부서장의 의견일 뿐이고 현재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렇지요. 저는 아직 저희 내부에서 지금 이 지분뿐만 아니라 지분은 50%+1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전부 다 보통주 비율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주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사안들은 대장동 사안을 고려했을 때 주의해야 될 사안들을 당부하신 것으로 듣고,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그리고 개발3처장 이야기는 현재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중이다, 이런 정도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같은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우리 이제 이 사건이 도시개발공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균형발전과에서도 하잖아요, 같이. 같이 연결돼서 있는 사업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도 나름대로의 지침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거하고 똑같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침은 아직 사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 개발3처장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100% 맞지는, 다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를 주고 당부를 하는 것이 그런 식의 개발을 하지 않게끔,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어렵게 얻은 발언권인데…….
  3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처장님, 각종 대장동 이런, 지금 언제 오셨죠, 그 자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안광림위원  그 자리에 언제 오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입사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3처장으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2015년 6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이, 그러면 뭐 대장동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겠네요? 바로 옆 부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대장동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여기 도시개발공사는 옆방에서도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도 안 하고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주 보안이 철저하신 부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예. 직원들끼리 대화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 자체가 보안이 중요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사장님한테는 보고 좀 드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주로 본인 업무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가서 보고 좀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사장님하고 왜 이렇게 의견이 달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걸 아직 사장님한테 보고 가기 전에 저희 개발본부장님,
안광림위원  아니, 사장님한테 오케이 사인도 안 났는데 부서의 의견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대장지구와 백현마이스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현마이스 알겠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니, 그 모든 것을 사장님에게 다 일일이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일일이 보고, 그러면 사장이 왜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니, 모든 것을,
안광림위원  아, 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그럼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거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모든 거를 보고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싸움 붙이지 말고.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그렇게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니, 모든 거를 보고드리지 않고요, 저희 보고 절차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보고드립니다.
안광림위원  보고 절차에 사장님이 제외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보고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장한테 보고를 안 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이상호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안광림위원  아니, 사장은 뭐 바지사장이에요?
    (웃음소리)
  본부장님, 웃음이 나오세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백현마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모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안광림위원  그러면 용역 중에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지, 본인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박호근  아,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해, 내가 물어보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물어보더라도 실무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여기에서 말하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안광림위원  참내, 하여튼 참 희한한, 희한한 회사네요. 참 희한한 회사예요. 아, 참 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뭐 질문을 못 하겠네요, 질문을요.
이상호위원  이러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대장동이건 뭐건, 처장님 들어가세요. 내가 물어보는 게 차라리, 마이크는 끄고 가세요.
  아니, 말이야 어떻게 이런 공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 오전에 문화도시사업단 같은 경우는 일체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저기 뭐야 대장동사업은 본부장도 모른다고 그러고 오늘 출두한 김문기 그분은 유동규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공사입니까, 이거?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 도대체 모든 것은 사장님 선에서 결재가 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아까 제가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반면교사 삼을 것이냐 내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측면에서 의혹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 참, 사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연장될지 또 12월까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업무 나가는 그날까지 제대로 된 보고 딱 하고 사인하고 가세요. 언제까지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제대로 사인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아니, 지금 좀 전에 처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대장동 사태 보완해갖고 하겠다고 해요.
  우리 위원들이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주주 간 협약, 사전협약, 정관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이 다 완벽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항이 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계속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처장이 와서 또 똑같은 소리를 또 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했는데 또다시 나와갖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고요,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고.
○위원장 박호근  지금 안광림 위원님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안광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지금 뭐예요, 그럼?
안광림위원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 얘기가 아니고 저기에서 지금 처장이 한 얘기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안광림위원  답변이 지금, 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처장 얘기면 지금 공모지침 중인 게 다 준비되어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안광림위원  이거 우리 전부터 마이스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본부장님 기억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출자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상임위에는 그 안건이 통과가 됐고 본회의 이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자, 아니, 출자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공모지침 용역은 지금 현재 과업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3처장이 발언한 거는 저희들이 실무자 레벨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백현마이스다 이거다 다 좋아요.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똑같은 얘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이런 얘기였고. 그런데 지금 처장은 나와갖고 또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발 좀 직원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제대로 내용 이해 좀 하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도시개발공사는 얘기할 때마다 딴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오늘 밤새도록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고언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1·2·3처 한꺼번에 같이 하나요? 같이 해도 되나?
  2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 이현철입니다.
이기인위원  처장님 고생 많으신데 대장동 관련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2015년 대장동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에 우리 처장님은 직급이 어떤 거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때는 직제가 팀장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팀이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때 지금처럼 1·2·3팀이 다 있었던 거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처장님은 몇 팀에 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2팀에 팀장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2팀 팀장이셨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이기인위원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 화천대유에서 이 사업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개발사업1팀에 전달을 하고 또 개발사업1팀에서 우리 한 팀장님이, 한 팀장님 맞나요? 아, 한 주무관님이 사업협약서를 수정 검토해가지고 팀장님한테 올리고 그리고 7시간 뒤에 다시 환수조항을 뺀 공문, 사업협약서 공문을 가지고 개발사업1팀장이 전략사업실에 보내서 금세 결재가 난 이 일에 대해서 옆 팀에서 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2팀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까? 관여할 여지가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니요, 저희는 관여할 그건 없었고요, 올해 저희가 2월 17일 날 다시 대장동을 인수인계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2월 17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게 됐고,
이기인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올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2월 5일 날 제가 1팀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올해 다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인수인계하고 올해 다시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언론에 문제가 돼서 저한테 넘어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최근에 우리 팀으로 이 관련 업무가 넘어왔었고 그 당시에는 2팀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협약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우리 1팀에 오셨던 팀장님이신가요, 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1팀에 오신 팀장도 사실 2팀에 있다가 넘어간 지가 1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1팀에서 지금 이 AMC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고요, 주로 했던 한병웅 그 당시는 사원이 지금 팀장인데요. 그 팀장도 오늘 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사업협약서 말고도, 사업협약서는 이제 성남의뜰이 선정되고 난 이후의 이슈고요. 3개의 컨소시엄을 공모하기 위해서 성남의뜰을 선정하기 직전의 공모 절차에 있어서 우리 2팀에서 맡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니요, 2월 4일 날 시의회에 출자타당성에 대한 의결을 받고 2월 4일 날 업무 지시를 받아서 2월 5일 자로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전에 이제,
이기인위원  옆 팀으로 넘어갔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래서 2월 5일 날 넘어가서 2월 13일 날 공모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고 공모가 이루어질 때 당시에 몇 팀으로 이 대장동 일이 배치가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1팀이죠.
이기인위원  1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1처죠, 예.
이기인위원  처음부터 1팀이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때 당시에는 팀제였고요, 지금은 처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팀에서 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 당시에 업무분장된 거는 유동규 본부장이 지시해서 변경이 됐고요. 개발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본부장님한테 확인을 했고요, 그날 당일 날. 그렇게 하고 2월 5일 날 바로,
이기인위원  확인을 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이기인위원  그럼 유동규 본부장이 1팀에 배치를 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 1팀에 팀장은 누구였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김문기 팀장입니다.
이기인위원  김문기 팀장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모 당시에도 유동규 본부장이 이것을 1팀에서 해라. 그때 당시에는 개발사업본부가 아니었죠,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지요? 기획본부였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기획본부였죠.
이기인위원  기획본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장 대행이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 이번에 본 바로는 3월 11일부터 사장 대행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때는 아직 황무성 사장님 계실 때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황호양 사장님,
이기인위원  아니, 황무성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황무성 사장님이 있었을 때 기획본부장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일은 1팀에서 해라’라고 유동규 본부장이 지시를 한 건데 이 부분들이 황무성 사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럴 필요는 없었고요,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본부 내에서의 업무분장은 본부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기획본부장님이 지시하셔서 그 즉시, 그 방이 임원 방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것이 유동규 본부장이 전결권자라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셔서 바로 개발본부장님한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기인위원  확인을 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이렇게 기획본부장님이 업무분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대로 할까요?’ 그렇게 하라 해서 그다음 날 바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사업협약서든 공모지침서든 간에 유동규 본부장이 1팀에 지침을 맡겼을 때 공문이 오갔을 텐데, 그때 당시에 공모지침서 개정안이나 검토보고를 올렸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남아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라는 유동규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김문기 처장이, 김문기 팀장이 있었던 1팀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때 지시를 내렸던 원안과 검토보고를 올렸던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서류로 남아있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모든 기록을 수사기관에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록이 현재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두 가지 이슈예요.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원안 그리고 사업협약서를 작성, 화천대유로부터 사업협약서를 받아가지고 1팀에서 우리 전략사업실로 넘겼을 때의 그 안, 그리고 그것을 폐기시키고 7시간 만에 재공문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3안, 이 3개들을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기관장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까 그 질문을 저한테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공모지침서는 처음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아, 공모지침서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 자료들은 다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장님께 여쭤본다면, 공모지침서상에서 이것을 검토하라고 했을 때 개발사업2팀에다가, 2팀도 어떠한 공모지침서상에서의 조건들, 이익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사업본부장이 검토를 하라거나 구두로 지시한 적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2월 5일 날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요, 2월 13일 공모가 나가기 전에 그 사이에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2팀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본을 가지고 검토를 하라 해서 검토를 해서 제가 개발본부장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토보고를 올렸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핵심적인 내용은, 나머지는 거의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익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익에 대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익이 두 가지가 돼 있었는데 하나는 1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시공해서 무상 기증하는 부분이 되어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1공단 이익분에 대해서 무상 증여하는 부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증여하는 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대장동에 아파트 부지,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적인 입장에서 저희는 이것이 향후에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하, 수기로 써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 사본에다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치에 대해서, 특히 경제전망이 좋아진다면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 즉 수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공에서 환수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보고서를, 보고를 수기로 작성하셨다는 거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이 부분도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닙니다. 그거는 개발본부장님이 전략실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수기로 작성한 내용 중에 이것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공모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1처에는 어떤지 모르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실무팀은 1팀이었지만 개발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2팀도 경제 사정에 따른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에서 환수하라는 대책을 처장님께서 직접 수기로 보고를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보고가, 저는 개발본부장님이 시켰기 때문에 개발본부장님한테 지시한 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결국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결국 공모지침서에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우리 2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기인위원  1·2팀에서 둘, 1팀은 어떻습니까? 1팀도 그런 조항을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올렸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언론에 뜬 게, 오늘 뜬 것도 1팀에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저희 팀이 아니라 1팀에서 작성한 그게 언론에 지금 기사화된 걸로 제가 보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1팀에서도 개발수익에 대한 초과수익에 대해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게 해서 검토한 게 지금,
이기인위원  그러면 1·2팀 둘 다 초과수익에 대해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올린 거네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모지침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결국 결정된 공모지침서는 초과수익 부분이 빠진 거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마지막 최종 결정은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거는 좀 사항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규 본부장님이 사장 대행할 적은 3월 11일부터기 때문에 그 공모지침서를 할 적에는 사장 대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사업 협약할 적에는 아마 사장 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이기인위원  혼재되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모지침서 할 때는 기획본부장이었고 사업 협약할 때는 사장 대행이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랬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공모지침서를 최종 결재한 사람, 그 시기가 지금 헷갈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러니까 3월 13일인데 공모지침서를 사장님까지 결재를 했다 그러면 그전에 계셨던 분이 하셨을 거고요, 공모지침서에 대한 것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사업협약은 시기가 우선협상자 된 뒤에 5월 정도에 작성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공모지침서를 작성했고 이것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건 제가 그 행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1팀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이기인위원  어쨌든 1·2팀에서 둘 다, 두 개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에 관여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초과수익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둘 다 초과수익 환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결국 공모지침서상에서는 그 조항이 빠졌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저희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부장님께.
  전직 의장님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혹시 화천대유의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어떤 명단이요?
이기인위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의 명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임원진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대표이사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는 화천대유가 지금 그 사업주도권을 가지고 성남의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나 임원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희는 이사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견만 저희 임원들은,
이기인위원  그 사외이사가 김문기 처장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이기인위원  김문기 처장한테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확인하라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기인위원  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
이기인위원  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기인위원  화천대유의 임원진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뭐 알 이유도 없었고요, 사실은 접촉도 없었습니다, 접촉할 이유도 없었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저희들 주주로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요 안건에 대해서 거기는 정관에 다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의 주요 의안들이 예를 들어서 제 재임기간 중에,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감독이라는 이 업무가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냥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임원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주로서, 그러니까 이사회 안건에 상정되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가부를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원론적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직 의장이 현재 화천대유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보가 중복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 직원들도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같은 당의 당직자라든지 혹은 언론인 출신이라든지 하는 분한테 중복적으로 ‘화천대유에서 전직 의장 출신의 인물이 일하고 있는 것이 맞다. 곧 언론에 보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마침 그분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같은 소속 안에서의 중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분이었고, 그분이 마침 또 2014년에 억대의 금품수수로 수사를 받았던 분인데 오늘 저녁 사이에 들어보니 ‘지금 현재 화천대유의 임원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김문기 처장이나 성남의뜰 사외이사한테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김문기 처장 통해서, 아니죠, 김문기 이사님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즉각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이기인 위원님 아까 질문 중에 본부장님의 답이 화천대유, 그러니까 성남의뜰을 주도하는 화천대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교류는 되게 많았습니다. 화천대유하고 저희 부서 관련 소관 부서들 직원들하고는 실무적으로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 변경도 해야지 되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교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런데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사실 공사하고 밀접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그 임원진이 누구인지 정도는 파악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대표이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대표이사만 아신다며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보통 기본적으로 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미리 파악을 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거는, 그 실제적인 그런, 저희들이 이사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를 안 나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일부러라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전혀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아까 본부장님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실무자들끼리의 교류는 있었는데 그 임원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무슨 말해 놓고 맨날 수정하고, 말하고 수정하고. 생각도 안 하고 막 던집니까, 지금 그러면!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 동기가 없었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그 동기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확인하지 않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희들이 임원진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뭘 안 했다, 했다 그런 걸 따지기보다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지금 말꼬리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부장님 표현이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가, 제가 지금 팩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처음 했던 것은 사실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임원진 몇 명은 만난 적이 있는데 왜 만났느냐 하면,
○위원장대리 정봉규  임원진 만나셨으면 누구누구인지 아시겠네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대장동 민원 관계로, 민원 관계로 대책회의 하면서 그때 만나봤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누구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명함을 받았는데 이름이,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뭐였지? 전무 명함 하나 받았고요. 그때 이성문 대표, 기억나는 것은.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만나거나 특별히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뭐 이야기의 본질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건데 본부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하신 말이잖아요. 순간 말해 놓고 그걸 따져 물으면 정정한다고 그러고. 너무 성의 없게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정정하실 거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도 팩트에 기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이상이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사회를 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사회를 하실 때 주주로서 참여해야지 특별히 그쪽 사람들하고 만날 필요성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사회 하는 이유가 많아요. 공급대상 토지의 분양 방식 및 분양 가격 결정·변경,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가액 결정·변경,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 체결 및 변경·해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사회에서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이 결정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사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끼리도 자주 통화하고 그러지 않나요? 실무진끼리 통화를 전혀 하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실무진끼리는 저는 교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안광림위원  그러면 실무진 누가 교류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때는 제일 많이 빈번하게 교류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남의뜰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이 우선 가장 많이 교류를 하고요.
안광림위원  아, 당연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다음에 실무 레벨에서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한병웅 팀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초창기에 누가 했지? 초창기에 한병웅 팀장 그리고,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현재는 이현철 처장 그리고 그 밑에,
안광림위원  그럼 이현철 처장은 안 왔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안광림위원  이현철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현철 처장 지금 배석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처장님, 거기 누구랑 통화하세요, 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0 부장이라고요, 000 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업무가 다 틀려져 있어서요. 현장 관계에서는 화천대유의 000 전무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사회나 이런 것 하는 것은 000 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는 한병웅 팀장하고 안상준 수석하고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제가 4월 2일부터 이사로 취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회나 각종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 그쪽에 접수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사회 안건도 그쪽에 화천대유에서, 지금 성남의뜰 업무를 화천대유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건이 넘어오면 저희 임원들 결재 맡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참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얼굴을 본 건 한 번뿐이 없고요, 전부 다 화상으로만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실무진끼리는 통화로 하고 이사진은 화상으로 하고, 그 말씀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한 두 번 정도 가 봤는데요. 지금 뭐,
안광림위원  거기에 뭐 시 전직 직원이나 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본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온 지가, 그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처음에 와서 처음에 제가 이사 되고 인수인계받아서는 사무실을, 판교에 있는 사무실을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뵙질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20시 5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업무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동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권혁주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순 본부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안광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광림위원  이제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으시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장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민원 제기한 게 하나 있는데, 동네 지역에 조그마한 주차장인데 리모컨으로 해갖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주차장들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소규모 주차장.
안광림위원  소규모 주차장, 예. 그 소규모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그게 각자 리모컨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들이 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어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네 영업장에 관련된 차들이 낮에는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그걸 열어갖고 다른 차들을 주차시킨다 하더라고요. 그게 목적에 맞는 건 아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 모텔이나 특정 회사나 이런 데서 그걸 어떻게든 자기 차 등록을 시켜갖고 낮에는 자기 회사에 방문한 차, 자기 모텔에 방문한 차들을 들여보낸다는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확인도 요청을 드렸더니 ‘현장 가서 확인했더니 그 차량만 있더라’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리모컨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가급적이면 보완할 생각은 없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일단 거기가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제가 지금 처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장 생각나는 보완책은 없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행감 때까지 준비하셔갖고요, 그에 대한 대안, 보완책을 한번 수립을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122페이지 노상주차처 담당인데,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해가지고 얼마 정도 지금 거둬들이셨어요? 자료에 보면 특별관리대상 1억 정도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서 한 1억 정도. 그 정도 지금 거둬들이신 거죠? 주차요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징수를 한 상황인데,
강현숙위원  예, 완납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8월 말 현재 거둬들인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강현숙위원  예, 1억 된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현숙위원  아주 수고하셨고요. 여기 거둬들인 내용 좀, 내역을 저한테 갖다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애쓰셨어요, 소송해가지고 거둬들이시느라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경사진 주차장 버팀, 고임목 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현숙위원  그런데 많이 가져가죠? 이게 얼마 안 돼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분들이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고의로 가져간 것보다 그냥 너무 받치기 좋게 해놨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본인들이 또 도덕성에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아마 가져가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현숙위원  향후 계획은 계속하실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고 가져간 사람도 또 그것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보충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리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작은 거지만 주민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지동 724 주차장이 공사 중에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게 이제 11월, 넉넉잡고 11월 말 정도면 아마 완공이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좀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현숙위원  12월로 넘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현숙위원  그거 당초에는 10월 말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현숙위원  철근 때문에 한 11월 중순으로 가더니 또 넘어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차면을 두세 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보완한 이유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현숙위원  거기가 이제 파보니까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파내면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너무 늦어진 것, 그거야 우리 도시개발공사 잘못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의논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50면이든 60면이 확보가 되면 가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학교 앞에 양쪽의 노면에 대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건 아니다, 다시 추첨을 해서 한다. 그러나 좀 기간을 둬서 시범으로 그냥 그분들이 좀 당분간은 대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기간에 가서 추첨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죠, 아직?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하고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논의하실 때 그분들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동에 차들이 지금 42대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나 시범적으로, 거기가 오픈이 되면 좀 시범적으로 대다가 나중에 추첨하는 기간도 알려 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안내 문자를 보내든 해서 되든 안 되든 추첨에 응모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것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좀 잘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저는 질의보다도 본부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하상가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요.
  거기 지금 지하상가에 전동 킥보드를 막 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들으신 바 좀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거기를,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지하상가 실내에서 타고 다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것, 제보받으신 것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저기 처장님, 혹시 거기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일부 휴대폰 판매상점 점주들이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 보도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양을 하라고 해도 지금 몰래몰래 타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몰래몰래 타고 다니면 거기를 관리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경비가 지금 12명이 있는데 그 인력이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다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때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때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저희 직원이 거기에서, 경비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런 행위를 발견한다든지 하면 제재를 하는데 없을 때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속 상주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교대근무하고 순찰을 돌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몇 분 계세요, 그러면? 교대근무 몇 교대고 언제 계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2교대인데 6명씩 12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12시간씩 6명씩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그 여섯 분이 그걸, 아니, 저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영상 제가 찍은 거예요, 거기서 우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신고하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신고할 데가 없고 신고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인근에 있는 상가 주인 점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게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그 근무자는 방호직이 광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광장에만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네, 결론은.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렇게 하세요. 거기 사람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해도 사람들 많이 다니시는데 위험하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 킥보드면 모르겠는데 전동 킥보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건 반드시 제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이상호위원  하나만 좀…….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142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출입구 개선, 3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렸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상호위원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너무 편리해졌고 또 주차감면시스템도 보완이 돼서 우리 직원들 호출 없이도 고객들이 할인권만 넣고 투입하고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담당자들 와 계시는지 몰라도 고생하신 담당자들 정말 고맙고 수고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21시 05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업무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만섭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상현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조경민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수정도서관 관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 대행 김미란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아니, 단장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단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안광림 위원 하세요.
안광림위원  분명히 다른 위원이 없어갖고 제가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할게요.
  단장님이 관할하시는 체육관, 도서관사업소 전부 다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 좀 있어요.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안광림위원  이거 3년 치 안전사고 유형 및 건수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고요, 체육관이면 체육관, 도서관이면 도서관.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아마 접수되는 것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고된, 접수된 것하고 그에 대한 조치 사항.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용해갖고 이거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들, 칭찬한 것도 있겠지요? 칭찬 사항도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칭찬한 것도 있으면 칭찬한 것도 같이 다 포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시설 이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민간단체한테 임차 준 것들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안광림위원  그 임차 현황, 임차 금액 그다음에 임차료 납부 실적. 그 면적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본 위원한테 이번에 행감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회의중지)

(2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다 배부해 드리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요구목록에 우리 증인 채택도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박호근  증인 채택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상호위원  들어가 있어? 어디 있지? (자료 확인) 아유, 미안해요.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 사장, 한일건설·진흥건설 사장하고 현장소장하고 감리 이렇게 세 사람씩 채택됐을 거예요, 아마.
이상호위원  그럼 이 외에 또 더 할 사람 없어요?
이기인위원  증인?
이상호위원  예, 증인 채택.
○위원장 박호근  저기, 그럼 뭐 최윤길 의장을 증인 채택을 하든지.
이기인위원  저기 뭐 화천대유나 좀 들여다봐야 될 사람 없을까요?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화천대유를,
강현숙위원  곽상도 오라 그래.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해도,
이기인위원  그래요, 곽상도 아들도 불러.
최종성위원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 박호근  거기는 안 나옵니다.
이상호위원  안 나오지.
○위원장 박호근  예, 안 나오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기인위원  안 나올 텐데 저희가 했다라는 거라도,
이상호위원  안 나와도 위원장님 좀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정봉규위원  상징적으로도.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화천대유를 우리가 증인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이기인위원  아니면 성남의뜰 고재환이라든지.
최종성위원  권한은 없습니다, 화천대유는 없고.
이상호위원  권한은 없는데 안 나오는 건 그 사람들 마음인데,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그거보다도,
정봉규위원  아니,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요구할 수는 있지요. 왜 권한이 없어요, 요구할 수는 있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만 하는 거지, 안 나오지.
○위원장 박호근  안 나올, 그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요구한다’ 하는데 걔네들이 ‘나 안 나갈래’ 하면 그걸 구속할 수 있는 뭔가 없다.
최종성위원  그렇지, 구속력이 없는 거지.
이기인위원  구속력이 없다.
○위원장 박호근  예, 구속력도 없고, 없어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부를 수 없,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정봉규위원  부를 수조차 없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부를 수조차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상호위원  그런 건 아닐 텐데?
정봉규위원  아니지.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정봉규위원  관계성이,
○위원장 박호근  건설회사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업체기 때문에 가능한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호근  화천대유는 그게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상호위원  왜, 동업자인데 왜 안 돼?
정봉규위원  업무의 협력회사잖아요, 업무 협력회사.
이기인위원  그래도 민관이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래도 그게 안 될 거예요.
정봉규위원  그래요?
이상호위원  그거 안 되나?
○위원장 박호근  그거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고.
이상호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 14분 회의중지)

(2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안안전실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계획팀장  김대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