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3일(화)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3.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
4.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5. 의회현안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4.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5. 의회현안사항보고
(09시 41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성남시의원윤리실천규칙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성남시의원실천윤리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철식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세 가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명해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은 그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원래 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의회에 어떤 위상이나 대외적인 이미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유철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정중완 전문위원입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칙에서 '공여'라는 말이 있는데 제5조에 그게 언뜻 받아들이기에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제공'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과 11조는 1항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2항에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2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관련 근거가 좀 애매한데 어떻게 성남시위원회조례인데 안산시위원회조례가 관련근거가 됩니까? 참고사항이지요?
○전문위원 정중완 예, 참고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예, 거기가 잘된 것 같다고 해서 참고사항입니다.
○최진섭위원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성남시조례가 되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관련근거로 봅니까?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런 것들은 옆에서 보좌를 잘 해줘야지 자꾸 이런 것이 나오는데...
○최진섭위원 관련근거면 전 시군이 다 안산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홍경표 최진섭 위원님 말씀에 관련근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참조라고 해주십시오. 이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조례에 관련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최진섭위원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이지요.
○표진형위원 안산시 것을 참조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홍경표 그것은 삭제해도 그만이고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09시 51분)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윤리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주요골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홍경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임위원별로 3명씩 하는 거예요.
○김민자위원 그래도 이것이 명시가 안 되면 심의위원을 아무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근거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홍준기위원 12인 이내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포괄적이네요.
○표진형위원 여기 2페이지 보면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에 네번째 줄에 여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진술'이나 '조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맞지 '심문'이라는 문맥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2페이지에 이것은 주요골자고 내부사항 11조를 손을 대야 되요.
○표진형위원 예, 5페이지 11조에 '심문'으로 되어 있는데 좀 부드러운 문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홍경표 그걸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진형 위원님은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진형위원 저는 '조사'나 '진술'.
○위원장 홍경표 그게 그 말이지요. 뜻은 그게 그건데.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홍경표 위원님들, 우리 표진형 위원님 말씀대로 '심문'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문'이라는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완전히 인정해버리고 하는 표현 같은데.
○김민자위원 '심사'로 하는 게 낫겠네요.
○최진섭위원 내용이 심사요구와 심사대상이니까 '심사'로 바꾸면 되겠네요.
○표진형위원 '조사'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홍경표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표진형위원 우리가 그쪽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라기 보다는 '조사'라고 해야 언어가 맞을 것 같아요. '조사'라는 것은 살펴보는 것이고 '심사'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홍경표 '조사'보다도 '심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더 부드럽고 좋네요.
○표진형위원 국어사전을 한 번 봅시다.
○이형만위원 지금 어휘를 한 번 봅시다.
○김민자위원 9조에도 '윤리심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심사'가 계속 들어갔으니까 그냥 '심사'로 하는 게 낫잖아요?
○표진형위원 이것은 문맥을 좀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자위원 거기에 계속 다 '심사'라고 나왔잖아요.
○위원장 홍경표 '심사'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표진형위원 제 생각에는 '심사'는 뭘 분류하는 식이고, '조사'는 우리가 살펴서 가리는 식으로 그런 뜻 같아요.
○이형만위원 그것은 사전을 찾아보는 보는 동안 11조 2항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 윤리심사안에 관한' 쭉 나오고, 맨 밑에 보면 '변명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변명'이란 단어도 변명을 그 사람이 왜 합니까?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면 몰라도 이것은 '변명이란 어휘 또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해명'이나 '진술'로.
○이형만위원 회칙은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합당한 표현을 써야 되니까.
○위원장 홍경표 '해명'이 낫겠네요.
○최진섭위원 '발언 및 해명'
○이형만위원 3항에도 '변명'이 들어가 있네요.
○최진섭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형만위원 '변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다 빼야지요. 대상 의원의 문제가 확실히 인정되었을 때는 '변명'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나 그 분이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에서는 '변명'이란 단어가 합당치 않습니다.
○유철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11조에는 '변명'이라는 단어를 다 '해명'으로 고쳐요.
○이형만위원 12조에 보면 '해명자료'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해명'으로,
○의정팀장 박세종 '심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서면 또는 구술로 당사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심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심문'이라는 자체가 형사적인 용어네요? '심문'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지. 왜 의원들이 형사적인 것을 물어야 됩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심사'는 '자세히 조사함', '심의해서 사정함', '심문'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사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조사'는 안 맞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심사'로 해야 되요.
○김민자위원 '심사'가 맞네요.
○이형만위원 전문위원님, 무슨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의견은, '심사'는 대상이 되는 것을 분류하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이 되어서 '심문'이 자세히 따져서 물어보는 것으로 해서 '심문'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진형위원 국장님은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 홍경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심사'로 하자니까 그대로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제가 보기에는 '심문'이라는 포괄적 제목으로 내놓은 것은 조사대상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문맥이나 이하 여백으로 보면 '심문'이 맞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을 '심문'하면 강압적이지만 여죄가 있는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는 '심문'이라는 것이 문맥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말씀하신 '변명'이나 이것은 제 생각에는 2항을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명'이라는 것과 '변명'은 좀 차이가 있는데 '변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내가 근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해명'이란 것은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발언 및 변명' 이것은 법률용어상으로도 맞고 그래서 문구상으로는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의원도 옆에서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뜻으로 문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준기위원 뜻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심사'라는 용어는 본인이 없는 상태, 어떠한 물체나 글이나 내용을 갖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을 '심사'라고 이해를 내가 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에 본인 불러놓고 '심사'한다는 용어가 부드럽지 않느냐 하는데 본인 갖다놓고는 심사한다는 용어가 아니고 어떠한 자료나 물체를 갖다놓고 밝혀보는 것을 '심사'라고 하는 취지가 들어가지 않나 싶네요.
○표진형위원 '조사'는 한문으로 '살필조'자를 쓴다니까 '조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심사대상 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자위원 맞아요. 여기 전부 다 '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홍경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관한규칙안은 제10조에서 '심문'을 '심사'로 수정 가결,
○표진형위원 그게 아니예요.
○최진섭위원 원안대로 가야 되요.
○홍준기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을 불러놓고 하는 것인데 '심사'라는 용어는 맞지가 않아요.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물체나 글을 갖고 파헤치는 것을 '심사'라고 하고 본 위원은 '심사'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진섭위원 '심문'이 맞아요.
○표진형위원 '조사'로 하면 어떻겠는가 해요.
○김민자위원 '조사'는 너무 약해요. '심사'보다도 더 약해요.
○홍준기위원 '심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도 되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심사대상 의원이 되려면 어떤 경우에 심사대상 의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되는데 심사대상이 되는 기준이 뭐냐고요.
○위원장 홍경표 기준이 전체로 봐서 시의회에 윤리강령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의회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을 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외부에서 너무 잘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해서 신문지상에 떠들썩해서 40명 의원을 전부 욕을 먹인다 그러면 그런 의원을 모셔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 위상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뭔가 '아, 의원들도 이런 것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도덕감, 그러면 시민이 볼 때 우러러보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상대방 의원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요.
○위원장 홍경표 이런 것이 없음으로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근거가 없어도 규정대로 해놔서 더 심사숙고가 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하고 계속 진행하지요. 11조만 '해명'으로 고치고 10조는 원안대로 가시지요.
○이형만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조사가 끝나서 이 사람은 윤리위원회에 대상 의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딱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명'이 안 되지만 벌써 쭉 과정을 거쳐와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이라는 것이 맞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불렀을 때 '해명'이라는 사유인지 이 내용을 나는 깊이 몰라서 얘기하는데, '해당된 의원이 해명을 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대상 의원에 대한 조사는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이러이러해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와서 '해명'하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명'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는.
○표진형위원 내가 볼 때는 경찰서에서도 '조사과'가 있고 그러잖아요.
○최진섭위원 수사과도 있잖아요.
○표진형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부드러운 표현을 썼으면 했는데.
○위원장 홍경표 표 위원님, 여러 말 할 것 없이 윤리강령을 우리가 지키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최진섭위원 10조는 원안대로 하고 11조는 '해명'으로 고쳐서 정리합시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의 제11조 내용 중 '변명'을 '해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위원 원안 통과하지요?
○김기명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11조를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 정중완 아까 전문위원이 5조에 '공여'를 '제공'으로 하고,
○표진형위원 이것을 오늘 안 하면 큰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윤리실천규칙안이란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홍경표 먼저번에 다 해서 각자 다 보고 서명들 했잖아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면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그냥 몰고 가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홍경표 아니,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엄밀히 우리 의원들이 이걸 한장 한장 다 해서 읽어보고 싸인을 한 거예요.
○표진형위원 언제 읽어보고 싸인을 했어요? 윤리위원회할 때 하자고 해서 만든 거예요.
○문길만위원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고,
○표진형위원 그럼 싸인 받았으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싸인 다 했으니까 다 인정해버리면 되지.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싸인 했어도 문맥 하나 하나가 우리 의원들과 관계된 거니까 곱게 고쳐놓자는 거지요.
○위원장 홍경표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이왕이면 문맥을 부드럽게 곱게 만들자는 거예요.
○문길만위원 이것을 해놔도 의원의 도덕성 부분만 잘 지켜진다면 특별히 여기 와서 제재를 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룰만 정해놓자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6조를 보시면 괄호 안에 '사안의 상대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중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표현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밀누설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위원회나 뭘 해서 우리 의원끼리 지킬 것을 폭로해서 미리 시민한테 먼저 알려서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할 때 쓰는 얘기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기밀누설 금지가.
○김기명위원 우리 의회에서 기밀로 정한 것을 누설했을 때,
○이형만위원 정한 것이 있느냐고요.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정한 것을 누설했을 때.
○위원장 홍경표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의원들만 알아야지 누설하지 말자 했을 때 어느 의원이 시민한테 가서 폭로해서 확대된다 이런 경우.
○전문위원 정중완 의원님들의 의무사항에 지방자치법에 기밀누설의 금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그것을 명백하게 딱딱 하나 하나 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이 오늘 우리가 의결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키기로 하자, 이렇게 정했으면 그것을 지켜주시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 홍경표 각 위원회별로 이것은 우리가 지키자,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결국은 새 나간 거예요. 우리가 관공서에다가 동네의 무슨 현안사항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해달라고 꼭 부탁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그 동 시의원이라고 하면 그 동에 이름이 다 나와버려요.
○위원장 홍경표 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지킬 윤리실천규칙이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최진섭위원 원안대로 갑시다. 위원장님, 아까 5조에 '공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받는 것이니까 '제공'이라는 말은 어휘가 안 맞고 '공여'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뒤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11조를 삭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삭제하면 '겸직 금지'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요. '10조 재산신고' 이것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원안대로 갑시다.
○위원장 홍경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22분)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예산서 51페이지, 또는 지금 제공해드린 요약서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6의 근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하고 복리후생비 중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의 기준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약 900만원, 복리후생비 3,4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요, 의전용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 연한이 5년인데 지금 6년째가 되어서 1년이 더 초과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전용 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요구액은 26억 1,9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4,150만원보다 7,843만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직원들 인건비하고 의장 차 하나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에요.
○표진형위원 의장님 차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의장님 차가 97년 7월 25일날 저희가 구입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최단운행 기준 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용차량을 2,000㏄에서 2,500㏄로 상향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표진형위원 현재는 몇 ㏄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1,999㏄인가 그렇습니다.
○홍준기위원 다음 의장단 선거 때 새로 구입을 하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 차량이 작년 7월 이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의장님이 나중에 사자 하시면서,
○위원장 홍경표 의장님 의전용 차량인데 하나 새로 바꿔드려야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1년 이상을 더 타셨기 때문에 차량이 더 기름도 많이 먹고,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현안사항보고
(10시 26분)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현안사항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제2차 의정연수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것은 지난번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를 입은 곳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그 현장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3박 4일로 했고요, 장소는 제주도로 하고 인원은 총 의원님 41분과 직원 25명, 이것은 예상입니다. 66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의장단에서 회의를 1차 했습니다. 각 위원장님들과. 저는 여기서 반대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수해도 많은데 교육 간다고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기도 수해가 많이 났으니까 수해 답사도 할 겸해서 가자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수해 현지에도 가서, 아까 박세종 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선물이라도 가져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날 가서 선물 좀 가지고 가서 위로 좀 해주고,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보든지 말할 사람이 없고 해서 저도 좋다고 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일반 경비 속에는 수재의연금도 들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3회계년도로 보았을 때 남아 있는 큰 것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거든요. 예산 심의는 이렇게 하라고 신해룡 박사님의 특강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기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이형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육 갔다 와서 감사하기 전에 성남에서 1일을 하든 2일을 하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교육을 하루 정도 받으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저희 일정을 보면 아주 타이트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있고 정례회는 제외하고 금년 안에 해외연수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아닌 전체 분을 모아서 교육하기는 힘드니까,
○위원장 홍경표 아니, 여기서 하는 건데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래서 만일 연수를 제주도로 가시면 교수님들하고 대화시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핵심적인 엑기스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프로그램을 그때 가서 변경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면 교수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강의시간을 정식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여기 나와 있는 서우선 교수님이나 두 분 교수님들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의회운영 국회운영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런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할애해 주십시오 해서 부족한 부분은 질문으로 하면 됩니다.
○김민자위원 여기에 우리 시의회 추천 강좌가 있네요.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것, 그 부분에 넣으면 되지요.
○위원장 홍경표 될 수 있으면 하루를 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든 안 하든간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교수님 한 분 초청해서 하도록 하세요.
○표진형위원 강선숙 강사는 뭘 특강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강선숙 선생님은 우리 국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양강좌로, 너무 딱딱한 것만 집어넣기보다는 그것을 넣어서 좀 밝고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가능한 한 필요로 하시는 내용들로 다시 한 번 짜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 설명할 것을 본인들한테 통보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 이것은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전이만위원 이형만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빼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집어넣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표진형위원 서우선 소장님은 국회 법제처에서 법을 담당했던 분이시고, 설용수 씨는,
○의정팀장 박세종 한국노동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고, 이 두 분은 알겠는데 강선숙 씨하고 신해룡 박사님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강선숙 씨가 특별교양강좌라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파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특별히 교양강좌라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다 몸가짐을 조심하고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을 해보면 알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질적으로 없지 않아 직무유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알고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구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4대째에 와서는 많이 그것이 발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동료위원님들이 의견이 같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선숙 선생님 시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할애해서, 연세대학교 교수님 누구시죠? 잘 하시는 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차라리 행정사무감사 쪽하고 연결이 되는 분을 여기다 한 분 해주시면 우리가 좀더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것을 같은 의원님들이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표진형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기 안대로 짜서 여기 교수님한테 들어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언제 교육 갔다와서 틈을 내서 사무국에서 적당한 날을 잡아서 우리 성남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교수님 한 분 모셔서 여기서 하루쯤 하자고 해요. 이번에는 프로그램대로 하고.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요. 제주도 가면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아주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강선숙 선생님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요. 자료수집하고 그간에 업무보고 받은 것 그간에 다니면서 문제점 있었던 것, 자기가 시정질문한 것 다 찾아서 지금 개개인의 항목을 만들어서 항목에다 다 토씨 달아서 지금부터 정리해놔야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개인사업 바쁘고 사생활 있고 동네 일 하고 그러다보면 11월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자기가 1년 내내 스크랩해놓고 그랬던 것 캐비닛에나 책상서랍에 분류해놨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행정사무감사는 제 생각에는 사무감사를 받아본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만 성남시에 대한 사무를 어느 분이 다 알아가지고 사례별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교양강좌라고 표현을 했지만 경직된 우리 몸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분이 TV에 출연도 했습니다만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성남시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이지 그 분들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단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살펴볼 중요한 사무적인 핵심이 이거이거다 하는 부분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고 교수님들 각기 중요시간에 20분이나 얼마씩 넣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령 기법을 주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충분하거나 몸에 익힌 분들이 설명이 덜 되면 질문시간을 갖도록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박 4일로 해서 저희가 여유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선례를 못 드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홍경표 거기 가서 행정사무감사 교수님을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성남을 위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세요. 한두 시간을 해도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그것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수재의연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1인당 회의비 1일분 7만원씩을 떼기로 했어요. 그래서 287만원이고 나머지는 의장님이 보태서 300만원을 갖다주기로,
○김기명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그걸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홍경표 의장단에서 결의를 일단은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이만위원 아니, 운영위원들의 어떤 심의도 없이,
○위원장 홍경표 의장단에서 일단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의논하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이만위원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장 홍경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 일비를 떼자 하다가 3만원씩만 하자고 해서,
○전이만위원 3만원은 내가 주장했어요.
○위원장 홍경표 그랬었나요? 그래서 참 갖다주는데도 남부끄럽고, 거대한 성남시에서 몇십명이 되는 우리 성남시에서, 개인도 100만원씩 갖다 내는데 돈 100만원 가지고 가기도 그래서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1차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장단에서 안이 나온 것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1인당 일비 7만원씩을 모금하는 게 어떠냐 하시면서 의장단에서 13만원을 충당해서 300만원 가지고 수해지역을 직접 갖다주는 게 좋겠다 하셔서 여수시가 우리 자매시니까 자매시에 직접 가서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여수는 언제 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협의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홍경표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수재의연금은 7만원은 너무 많고 우리가 작년에도 3만원씩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성남시의회 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모임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3만원 했으니까 3만원으로 기준 잡아주세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홍경표 그런데 박세종 팀장이 얘기했듯이 의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몇백리를 가는데 돈 100만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고려해봅시다.
○표진형위원 다 가는 거예요?
○위원장 홍경표 다 가면 좋긴 좋죠.
○의정팀장 박세종 작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에 5만원 냈습니다. 그리고 수재의연금으로 3만원 해서 작년에는 총 8만원 나갔습니다.
○표진형위원 대구 참사 때 걷은 건 나는 모르는데? 처음 듣는 소린데요?
○김민자위원 그냥 의장단에서 했나봐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얘기도 않고 의장단에서 일괄적으로 한 모양이네요.
○전이만위원 누구 맘대로 5만원씩 해요?
○김민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수시의회를 의원들이 시간 나시는 분이 방문하는 겁니까? 가서 수해지구 가서,
○위원장 홍경표 도시건설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가 그리로 간답니다. 먼저 2박 3일씩 갔던 것을 안 가서 그리 겸해서 하는데 의장님도 별도로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서 전달하고 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위원회별로 수해지역을 방문하시면서 위문 격려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대로 가시다가 날짜가 잡히면 일정 속에서 그쪽으로 합류해가지고 같이 격려하시자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예, 그래서 여기서도 가고 싶은 분 계시면 의장님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김기명위원 그런 것하고 전 의원이 가는 것과는 다르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원칙은 전 의원님이 다 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금액은 얼마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들 해보세요.
전이만 위원님은 작년하고 같이 3만원으로 하자 하셨는데 작년에는 별도로 5만원을 걷어서 했으니까 8만원이 들어갔는데.
○전이만위원 5만원은 누구에 의해서 5만원을 걷었느냐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문길만위원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김기명위원 작년에 지하철은 심의 안 했어요.
○김민자위원 지하철 참사 때는 심의 안 했어요.
○위원장 홍경표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오늘은 얼마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5만원 선에서, 의원들이 다 부담이 되고 그 지역에서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개인이 수재의연금 내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약 5만원 예상하고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조금 더 내신다면 좋고, 5만원씩 해도 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경표 우리 김민자 위원님 말씀 어떻습니까?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고 전이만 위원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 의원이 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전이만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아까 7만원 나오고 3만원 나왔으니까 중간 해서 약 5만원으로 하지요.
○전이만위원 이것이 전례가 되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강원도 수해때도 3만원을 했거든. 작년에 강릉 갈 때는 3만원을 내고 여기는 왜 5만원씩 내요?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요.
○위원장 홍경표 작년하고 올해는 수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에서 그냥 주는 것이고 올해는 거기 현장답사를 해서 아주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뽑아가지고 가는데 우리 40명 의원 중에서 돈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김민자위원 작년에 의원들이 3만원씩 하고 의장단에서 더 보태서 200얼마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한 5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채워서 해요.
○홍준기위원 속기록에 넣지 마세요.
○전이만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요.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지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그래야지, 우리가 1,000만원 갖다주고 200만원 갖다 주고,
○최진섭위원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원씩으로 하고 의장단에서 좀 더 내서 300만원을 만들어서 하고 일단 전 의원한테는 5만원씩으로 하세요.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전이만위원 그런데 강원도 수해 때는 왜 3만원씩 했어요?
○위원장 홍경표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거죠.
○의정팀장 박세종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유사이래 지금 기록상으로는 최고의 태풍이었고 그래서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물론 비교는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피해액이 많기 때문에, 또 작년에 지원할 때는 사실 대 성남시가 가장 많은 의원님을 가지고 있는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평년수준이 아니었나 하고 판단하는 바깥에서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하루 일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하면 그만큼 표현에 있어서도 떳떳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수의회에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백만원, 물론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오가는 정에서 있어서 표현이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일차 말씀이 나온 것은 의장단의 의견도 청취해주시면서 관계를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시는 것이 어떤가,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홍준기위원 이런 것도 온정적으로 가는데,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표진형위원 대구참사 때도 5만원 했다니까 5만원으로 하지요?
○김기명위원 저도 5만원씩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 대구참사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안 하고 된 부분들이 말씀이 있어서 감정들이 좀 상했는데 이후에 어떤 모금을 하거나 이럴 때 운영위원장님이 꼭 의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이 거의 다 5만원씩 하자니까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세미나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요? 이걸 정해야지요.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서귀포 리조트호텔하고 오리엔탈호텔이 있는데 이것 결정된 게 아니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장소를 여러 군데를 제주도에 팔레스호텔부터 해가지고 호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반 팔레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뽑아보니까 세미나실 같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13만원이고 주중에 디럭스는 15만원씩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리엔탈 호텔이 1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단체일 경우에 약간 깎을 수 있다고 하고요, 서귀포 리조트호텔은 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같은 것은 서귀포 리조트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이후에 가시는데 있어서 좀 무료한 감을 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오리엔탈호텔은 제주시내에 용두암 옆에 있는 건데요, 여기는 가깝고 제주시내에서는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아주 쉽고요.
이래서 다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들 쪽에서는 제주시내에 있는 오리엔탈호텔이 어떤가 합니다. 관망도 용두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해변이 보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모처럼 제주도 한 번 가는 거니까 조금 나은 호텔이 낫겠죠.
○이형만위원 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연수를 떠나는 목적은 첫째는 제주도에 수해를 입으신 분들의 격려 위문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사 등 회의일정에 대해서 숙의하고 나름대로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함인데 지금 서귀포 리조트호텔은 보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할 뿐이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표를 보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심신수련계획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천연잔디구장도 보유되어 있고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우리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제주도의 분위기를 향취를 맡을 수 있으려면 시내에서 벗어난 서귀포 리조트호텔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이형만 위원님, 참 알뜰하게 좋습니다. 저도 그런데 동감하면서 이번에 모처럼 우리가 가는데 저녁시간이라도 조금 쉬면서 각기 한 시간이라도 자유시간을 줄 때 조금 나은 데를 아마 집행부에서 추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리엔탈호텔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형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가는 길이고 피해지역도 하루 가서 들여다보고 다만 조금이라도 물품을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오리엔탈호텔로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민자위원 수해지역과는 시간적으로 어디와 가깝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 제주시에서는 약 40∼50분 우도 인근 그 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1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민자위원 서귀포에서는요?
○의정팀장 박세종 서귀포에서도 거의 비슷한데요, 약 30분 정도, 이쪽 제주시에서는 약 5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민자위원 서귀포는 공항에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는군요.
○의정팀장 박세종 공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처음에 공항에서 서귀포로 갈 때.
○의정팀장 박세종 예, 서귀포시는 공항에서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도까지 가는데 저희가 1시간 10분 정도는 잡습니다. 그래서 우도 가기 전까지라면 30∼40분 정도 걸립니다.
○김민자위원 경치는 어때요?
○이형만위원 서귀포가 좋지요.
○최진섭위원 중문이 좋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서귀포나 중문쪽이 경치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비교는 가격 면에서, 그리고 편의시설 접근 면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형만위원 가격이 더 싸도 서귀포리조트호텔이 시설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비슷하게 가면,
○의정팀장 박세종 서귀포리조트호텔은 주중에는 9만 5,000원이고, 주말에는 1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탈은 주중에는 12만원, 주말에는 19만원입니다.
○전이만위원 서귀포쪽에는 조용해요.
(「그럼 서귀포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서귀포로 가자고 하시니까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장 설명 부분 생략)
○의정팀장 박세종 저희가 금년도 마무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저희가 연수를 하시는 것으로 했고요, 10월에 임시회를 10월 18일부터 31일 정도까지 하셔야 13일 남은 잔여기간을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제110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11월 25일이 제2차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전까지 25일 동안의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해외연수는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2주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갔다 오시고 나서 1주일 정도 공부하신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심사까지 하면서 2차 정례회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참고하셔서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동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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