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7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5.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수도국장 허영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합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은 심도있는 심의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업무과장 정용훈입니다.
첫번째로 의안번호 673번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명칭 바뀌는 건데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하고 무관한 것인데 태평2동에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세심히 도면까지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단수를 많이 시켜요. 그때그때 연결할 때 연결부분만 하면 되는데 아침부터 장시간 단수를 시켜버린다고. 엊그제도 업자들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민원이 말도 못 해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물을 잠그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수도국장 허영회 지금 아침 아홉시경부터 오후까지 단수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관이 큰 게 묻혀서 그것을 자르려니까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 충분히 홍보하도록 해라,
○김삼근위원 현수막만 걸어놨지 딴 것은 없어요. 한참 물을 많이 사용할 때잖아요.
○수도국장 허영회 점점 늦으면 늦을수록 물을 많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인데 할 수 없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평가하고 안전성하고 두 가지가 문제가 대두되는데, 안전성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바꿔지는 것은 수질이 얼마만큼 양질의 물을 공급하느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번에 배수지 같은 데 보면 정말 너무 험악하게 몇년씩 청소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안전성진단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물이 공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수도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하던 게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올릴 것은 올리고 해놨으니까 특별히 이물질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의안번호 672호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검토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좋은 얘기네.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금번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 자동차의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를 해서 한 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개정취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와 나대지를 처분을 해서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1일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조명이 현실과 불부합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정재의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검토보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여기 모법에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먼저 97년 12월 30일 일부 개정하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는 건데, 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전준민위원 우리 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감면도 해주고 감세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분야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시설을 해놓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장애인 표시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시나 이런 데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한 쪽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시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를 제가 지역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왕에 세금을 조금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오히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자꾸 시설을 해드려야지요.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민위원 각 동별로 장애인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셔서 그분들에게 최대한으로 편리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만 그 분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개정조례안이 나왔으니까 통합적인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장애인을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성남시에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장애인은 1,125명입니다. 세금은 2억 7,000이 감이 되고요, 아울러서 국가 유공자가 366명,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김삼근위원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당면한 문제니까, 장애인 차량 등록은 제가 알기로는 가족 중에 3급 정도의 장애인이면 차량등록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3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차량을 장애인 등록을 해서 타고 다니는데, 묻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자동차세는 감면이 되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비, 이것을 안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르지 못 해요. 어느 병원에 가면 돈을 더 받아요, 할인을 해주지를 않고. 또 장애인 주차표시도 안 되어 있는 병원이 많아요. 또 그 자리에 가보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들이 또 서 있어요. 저는 건강하니까 별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주차하고자 하는 곳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또 어느 병원에 가면 입구에서 돈 받는 사람들이 운전자가 장애인이냐 아니냐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주차비를 부과된 금액을 다 받아요.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좀 알고 싶고, 저는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밖에 나가보면 아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는 50% 감면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 가면 다 받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세법에 대한 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주차료 문제인데, 제가 그 사항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부원위원 저도 시청에 들어오면 제가 몸이 아픈 데가 없으니까 딱지는 장애인 표시를 붙이고 다녀도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지는 못 해요. 다른 데 세우는데, 가서 보면 다른 차량들이 다 서 있어요. 그것도 잘 좀 해주시고.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나눠드린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8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한 건씩 하고 넘어갑시다.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이게 61회 때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얼마나 더 확보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저번에 공장 두 개 부지였는데 세 개 부지, 그러니까 3분의 1이 더 늘어난 거지요. 5,170㎡니까 1,56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주차장까지?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주차장을 지하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위에 건물을 몇 층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삼근위원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게 200억 이상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김삼근위원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성남시 재정상 200억씩 들여서 당장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이고 신문이고 분당에 종합운동장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시민들이 시 의원들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런 큰 사업을 또 벌인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나오는 여열을 이용해서, 관리비 같은 것은 거의 여열로 이용해야 되니까,
○김삼근위원 여열을 복지회관으로 연결하는 데는 25억밖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려 열 배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아마 그리로 당기면 관 묻는 것으로 봐서 4, 5억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더 간단하네. 그 열을 그리로 활용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IMF시기에 200억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아까 통보아파트, 이것 지난번에 사 드렸잖아요. 35억 주고 사가지고 16억에 매각한다는데 무슨 장사가 이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사게된 때 상황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터널을 뚫고 이런 과정에서 폭파하면서 균열이 가니까 위험물로 남게 되어서 '그냥 둘 수 없다. 위험물이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로 사서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 정재의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건 한 건 넘어가자고요.
○김삼근위원 지금 하는 김에 넘어갈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을 매각을 하지 말고 공원화로 만들든가 해야지, 35억에 사가지고 16억에 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어느 시민이 인정하겠어요. 불과 2년 사이에 이십 몇억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김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시가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하면 돈을 들여서,
○김삼근위원 35억 주고 사가지고 16억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단순논리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싼 값에 판다는 것은 상업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김삼근위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김삼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은 소각장 여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큰 손해는 없고, 운영된다면 소득은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즘 공장도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밑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설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지난번에 1차 예산 올릴 때도 다른 각도에서 반대를 했어요. 지금 공단이 자꾸 죽어가고 있고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장부지를 놔두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내 말이 희석이 되어서 다른 각도에서 땅을 더 사주자고 이랬는데, 이것을 팔아서 레저스포츠센터에 여열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준민위원 먼저 이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공단을 살리려면 하나라도 더 공장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좀 견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술집약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다든가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지금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옆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대로 사람을 줄이면서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저희 성남소각장이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광주군하고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성남에서 광주군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혜택을 주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화해적인 면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옆에 화장터니 장재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전체 포함을 해서 성남시에서 5,000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 큰 시설을 하는데 그런 시설은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왕이면 시설이 크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한 1,000평 정도로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과장님, 시 전체 이 예산 흐름을 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정확한 것은 몰라도 대략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부서마다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IMF시대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구입하는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좋은 시점이 아니예요. 그리고 성남시가 세수전망도 아마 불투명할 것입니다. 전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추경도 삭감 추경을 해서 예산 모든 분야를 재편성을 해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입한다는 자체는 부서마다 잘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당 개발부담금을 환불해 줘야할 입장에 놓여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러다 보면 시세 예산이 800억 내지 900억이 차질이 나요. 아마 그것을 덜 해서 못 나더라도 200억 내지 300억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라고 부지를 매입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아니냐?
시세 확충방안, 재정 확충방안 해가지고 시에서 사실 사업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낭비하는 것은 많아요. 물론 말은 그러지요. 시설을 갖춰놓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통보 6차 아파트 명분은 그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6층을 10층으로 지어서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조건부로 땅을 구입했던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쓸모없는 땅이 되어서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계적으로 보면 40억 정도인데 17억 정도는 못 건지고 있어요. 23억을 2년만에 시에서 버리고 있는 거예요. 78세대에 23억을 갖다가 그냥 아마 줬더라도 민원은 해결했을 거예요. 그 때도 문제가 많았었지요.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번안동의를 해가면서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구입하고자 하는 데는 전체적 예산 흐름을 모르고 있고 이래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애요. 지금 봐서는 근로자센터 이용 용도라든가 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그러나 아마 금년에 성남시 재정 가지고 이것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제가 성남시 3년이 다 가도록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반성을 했느냐 하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손실을 덜 봤을텐데,' 제가 발언을 했었지만 여러 동료 위원들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막았더라면 지금쯤 23억을 안 버렸어요.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설명하고 안하고간에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반대할 거예요. 나중에 후반기, 내년이라도 우리 성남시 에산이 풀리거든 구입하면 몰라도 지금 구입은 절대적인 반대인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들이 61회 때 말씀을 전부 한 사항입니다. 나 위원님은 그 때 상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실은 그 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왕에 해주려면 크게 해서 제대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61회 때 지금 시설 결정만 해준 것이지, 지금 사자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승인만 해주면 바로 사겠다고 올라올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 후에 올라올는지, 우리 임기가 마지막 임시회가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이 마지막 임시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공무원들이 했는데 이제 와서 못 하게 한다면 위원들이 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해주자고 해놓고 이번에 못 하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단이라는 자체는 지금 더 활성화를 해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중앙정부로 생각할 때는 시화공단이니 대불공단이니 이런 공단들도 상당히 크게 해놨지만 전부 놀리는 땅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에서 상대원에 공단이 거기 뿐이 아니라 지금 한신백화점 위에 거기도 폐쇄됐지만 거기도 공단 전부 놀리고 있어요. 말로만 공단이지 그 사람들 어떻게 시에서 사줄 때만 바라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은 정말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쓰지 못 하는 땅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임봉규위원 여러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체적으로 앞전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때문에 제가 공단측하고 사업자측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보면 이해 못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앞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관리계획 승인을 했는지 그것부터 묻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추진부서에서 우리 땅을 관리하는 회계과로,
○임봉규위원 그것 하기 전에 매입 과정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직 매입을 못 한 거지요.
○임봉규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예산 승인 요구할 때도 또 위원님들이 예산 세입의 흐름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도저히 살 필요 없다. 그 때 승인 안 해주시면 못 사는 거예요. 사기 전자절차니까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임봉규위원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하는데 회계과장이 승인 받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임봉규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고가도로에 기둥 있지 않습니까. 보고실업에서 인접해 있는데 4m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서 출입을 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공사중이라 그렇지만 공사 완료가 된 상태 후에도 보고실업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것이 승인이 됐을 때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보고실업이 입주할 때가 93년도 8월중에 입주를 했고 범양산업이 97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안이룡 씨가 한 것은 96년 10월에 들어왔는데 안이룡 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공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대업자예요. 범양산업이 사실 팔지 않고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소각장에서 나온 여열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이왕에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전 공장에 열을 다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병합발전소마냥 그러한 시스템을 해서 공장으로 보내주면 되지,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보면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지금 44억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약 15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고 또 버스 한 대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일반승용차로 다녀야 되는데, 보고실업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가도로를 하면서 기둥 있지요? 그것때문에 법정소송까지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에서 내막을 솔직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마 이것이 국비보조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로 말들 하는 IMF시대 얘기를 해서 공장이 위축되고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의 사기를 돋아줄 의무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봉규위원 그것은 앞전에 우리 나운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왜 거기냐 이겁니다. 하필이면 공장을 매입을 해서 레저스포츠센터를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소각장이 있으니까 여열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요. 지금 예상적으로 봤을 때 150억 내지 2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치도 좋은 위치가 아니예요.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가 레저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할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중점이 되는 것이니까 공단내에 해야 되고 거기 또 여열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를 찾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그쪽에서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부처가 팔 의사를 내부적으로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여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 쪽에서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내비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로 정한 것 뿐이지, 멀리 끌고 가더라도 그 비용이 수십억이 들더라도 다른 데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임봉규위원 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지역에 전부 사업자측하고 협의해서 난방설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매입을 해야 열을 씁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짓게 되면 국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는 거지요.
○임봉규위원 그 지역에서 내가 30년을 거주를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장 관리법규가 많이 원활하게 융통성이 상당히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공장을 사서 그 업주가 공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가지고 100% 임대를 놓을 수 있게끔 법이 상당히 원활하게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시에서 매입하지 않은 개인이 거기서 어떠한 사업을 못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파출소가 하나 있고 장애자 복지관이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상 그러한 시설을 관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떠한 개인사업자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공단을 관장할 시에서 앞장을 서서 레저스포츠센터를 한다?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어떠한 명분으로도 해명이 안 되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체육진육계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의 나와서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임봉규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원인을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95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1억을 책정해 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고려정밀 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고려정밀 부지가 법원에 경매가 들어갔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열에 효과가 없다라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황송공원에 어떻게 했느냐? 황송공원에도 입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역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된다. 그 외에 동양공업사도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지 매각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소각장에 가까운 지역의 부지를 선정해 보자 해서 했던 사항이 지금 임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민원사항이 기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고 기왕에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95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기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유입니다.
○임봉규위원 95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범양산업이 그 후에 97년도 초에 입주를 했고요, 안이룡 씨는 임대업자입니다. 그 양반이 공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대업자입니다. 그 양반은 96년도 10월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95년도에 시작을 하지, 왜 그것을 그동안에 실행을 못 했느냐?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95년도에 실행했던 사항은 그 밑에 있는 고려정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고려정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에 들어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열을 이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리가 멀어서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고려정밀 부지를 택하지를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좀 더 공단내 가까운 부지를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 쪽 폐기물사업소에 가까운 부지인 보고실업하고 안이룡 씨 건물 그 다음에 범양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95년도에는 보고실업이 검토된 바 없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다시 재추진하면서 그 쪽 부지가 좋겠다고 우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공장부지에 공장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제작 공장이라든가 장애자를 위한 공장을 설립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레저스포츠센터가 왜 이렇게 지목이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그것이 거기에서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들어가는 자본금이 상당히 투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공단내에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위치를 선정하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95년도에 근로자들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공단내에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라는 게 하나 있으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향상도 되고 또 사실 상대원 지역에는 종합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시설이 좋겠느냐고 공단근로자 약 2,5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약 오백여명의 설문지를 받아서 어떠한 시설이 좋겠는지를 이미 설문조사를 해서 공단내에다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그러한 사항을 모두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보고실업앞에 기둥이 있대요. 그런데 완공되고 난 후에도 그것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는 답니다. 거기서 좌회전이 절대로 안 되고, 기둥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U턴 해서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 같은 데는 승용차는 가능하지만 화물차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보고실업측에서 아마 지금 시에서 매입하기를 상당히 고대하고 있고 나머지 범양산업하고 안이룡 씨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가 아닌 장애자들 이용하는 공장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임봉규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오해를 안 하시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봉규 위원과의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IMF시대니까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하는 데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IMF시대에 토지를 매입하면 나름대로 저가에 매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통보 부지건은 뒤로 미루고요,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 공단이 다른 곳으로 자꾸 빠져 나가는 이유가 어차피 공장도 안 되지만 후생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소위 생산적 의욕을 잃고 나름대로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첫번째 근로자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줘야 된다. 또 앞으로 IMF시대에 외국자본과 외국회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후생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아마 외국자본도 들어오지 못 하고 외국시설도 유치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의 성남시 재정으로 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로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임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장래 백년대계로 봐서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성남에 외국 건설회사도 들어올 수 있고 후생시설이 좋음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회계과장께서 작년에 재작년에 좀 적으니까 키워서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해라 아마 여기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강부원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 금년에야 어느 부서든지 다 어려운데 당장 이것을 해드린다고 그래서 토지를 사는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산승인을 해주셔야 삽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성수 시장께서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으셨는데,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일을 많이 벌린다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어차피 연속선상에서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저는 좋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누가 다음 시장으로 오든 꼭 해야될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부지를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벌써 예산을 책정해 주기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 이것을 불합리하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근로자 복지향상도 그렇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남에는 우리 공단이라면 상대원인데 후생복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95년도에 우리가 책정을 해줬다면 우리가 해준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더 확대시키지 말고 처음에 한 대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번 안건은 표결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의 좋습니다. 일단은 다 들어보고 표결에 붙이든가 그대로 진행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사실상 시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믿지를 못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나올 문제지만 통보아파트 문제도 사실상 문제는 많은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터널 뚫다가 하자가 발생해서 그랬다는데 터널 뚫다가 하자 발생한 것 아니라고 결론이 다 났었어요, 감정 다 했고 안전진단 다 해서 이것도 지난번 우리 회기 때에는, 물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레저스포츠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이왕 하려면 더 확장해서, 우리 임봉규 위원님이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세 개를 다 사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오히려 길 쪽에 있던 것보다도 맨끝에 있는 것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반대를 했었어요. 왜? 길옆부터 다 사게 되면 어차피 거기는 앞으로 고가도로가 생기고 나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번째 공장은 그런 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번째 세번째 공장은 차가 좌회전도 안 되는 데예요. 거기는 어차피 우회전을 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 자체도 공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시가 고가도로를 안 하면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그 자체가 원활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앞으로 공장으로서의 가치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일본이나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쓰레기 소각장 옆에는 여열을 이용을 해서 레저스포츠센터나 후생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아주 슬기롭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당장에 앞으로 투자될 예산까지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50억 200억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청소년 수련관도 당시에는 66억 7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땅 매입비는 시유지에 지었기 때문에 땅 매입비 없이 건축비만 70억 정도 들여서 지었는데, 여기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비를 지어서 종합 레저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면 최소한도 150억 내지 200억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사는 과정에서나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기간이 계산됐을 때 빨라도 1년, 2년이나 3년 4년 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처럼 IMF체제하에서만 있을 것이냐? 그 때 되면 선진외국에, 솔직히 우리 한국에 투자할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겠고 또 마땅히 우리 성남 지역에도 외국기업이 투자해서 지금 현재도 하는 곳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 성남 공단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근로자들도 자기 몫이나 자기 주장을 뚜렷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근로자들이 이제는 정부에서 정책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성남의 근로자들이나 일꾼들을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항상 불만스러운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체육진흥계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고려정밀하고 동양공업사나 아니면 상대원 1동 쪽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열을 이동하는 데는 크게 손실은 없어요. 여열이 예를 들어서 너무 낭비가 된다 하지만 분당의 열병합발전소의 열을 가지고 분당의 전체 지역을 하고도 다른 지역으로까지 보내는 판국에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보온시스템이 워낙에 잘 되어서 물이, 예를 들어서 90 나 95 나 100 정도 된다고 하면 큰 손실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변명한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히려 저는 전번에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옆에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같이 병행해서 여열을 이용해서 레저스포츠센터를 아주 잘 만들었을 때는 우리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현재 문명이 발달한 이상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야 되요. 있을 때는 선진시설을 견학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어느 지역에도 만들 수 있도록 표본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 회계과장은 땅 매입하는 부서이지 이렇게 시설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한 설명을 못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에게 땅을 매입을 했을 때는 그 땅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게 쓰겠다는 것을 아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승인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쉽고.
결론을 짓는다면 본 위원은 첫번째로 땅이 사실상 협소하고 통로라든지 모든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3개 공장을 한다면 이것은 공유지 관리계획 승인이지, 사는 승인은 아니기 때문에 살 때는 어차피 현재 우리 2대 시 의원들이 다뤄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진출할 위원님도 있겠지만 3대 시의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체계적인, 아주 계획적인으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3개 공장을 매입을 해줌으로써 공장을 살리는 거예요. 종업원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공단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고려정밀 한국일보 옆에 많은 숫자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장을 매입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레저스포츠센터가 지금 앞서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또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나 위원님 하세요.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면 각 구청마다 같은 법령 같은 것 가지고도 통일성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회계과에서는 구입하고 계획 짜는 데예요. 그 계획이 자꾸 변경 되요. 결국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교통영향평가 등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요. 모든 게 잘못 되고 나면 의원들이 같이 욕을 얻어먹어요.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하지 않은 그런 계획이 되도록 보류했다가 다음 계획안에 다시 넣어서 올리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에 계획을 해도 예산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시 계획을 짜서 다음번에 계획안을 내놓는 것이 타당성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은 보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원안 가결이라고 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상 표결이라는 것을 쓰지를 않고 부결시켰으면 부결시켰지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61회 때 이것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이것이 영원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번에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 이전에 이번에 승인만 해주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는 것은 다음 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의원님들이 여기서 또 당선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셔서 사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지 않도록 하느냐? 그런 말씀을 그 때 진지하게 하시고, 승인만 해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표결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민위원 동의합니다.
○임봉규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도까지는 안 받습니다.
○임봉규위원 그에 대해서 관리공단측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아닙니다.
○임봉규위원 관리공단측의 의사를 무시하고,
○회계과장 김석구 참고가 되는 것이지,
○임봉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승인을 해주면 구매 계약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기 위한 전자의 절차니까 그것을 승인을 해주셔도 아까 나 위원님께서 세입전망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때 가서 기 착공했던 사업도 못 하는 상황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추경에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올릴 수도 없거니와 올려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자 절차니까. 관리계획 승인 자체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그러면 "이것은 너무 적으니까 다음번에 공장을 하나 더 넣어서 해봐라" 해서 기껏 해놨는데 지금 와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신뢰성에 대해서,
○김삼근위원 이것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속기록을 내놓고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단 보류가 됐던 것이지, 꼭 장소가 적다고만 부결됐던 것은 아니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임봉규위원 레저스포츠선터를 하든 복지센터를 하든 지금 여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조건의 한 부분을 점할 뿐이지 꼭 그것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가지 정황중에 한 부분이에요.
○임봉규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어느 부분이요?
○임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병합발전소가 분당에 라인이 수백㎞ 될 거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열이 최소한도 90℃ 이상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열을 쓰기 위한 스포츠센터를 만들려고 한다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은.
○회계과장 김석구 아까 위원님들 몇분이 얘기하신 것은,
○임봉규위원 애당초에 스포츠센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당초에 스포츠센터를 하기 전에 왜 스포츠센터를 이름을 팔아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면 임 위원님은 공장을 하나 지어서 여열을 줘도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까?
○임봉규위원 공장내에 협의해서 라인을 해서 여열을 주면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공장 근로자들 2,500명 중에 500명의 설문내용을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견이 집약되니까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충족시켜 준다는 뜻에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한 거지요. 그 당시에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여열을 꼭 공장에 나눠주십시오" 했으면 이게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위원장 정재의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표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은가,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표결보다는 다시 5분간 정회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는 솔직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강부원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을 몇10억을 투자해서 사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찬반을 분명히 가려서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계획 관리승인이에요. 승인을 해줬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나 이것을 사겠다고 승인 들어오면 그 때는 예산이나 사업부서에서 설명하는 여러가지 여건을 들어보고 합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부결하면 백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자체는 제 생각에는 해주고,
○임봉규위원 과장님,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다고 봤을 때 다음에는 예산 세울 때 그래도 앞전에 있던 2대 의원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또 올릴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때 가서 위원님들도 당당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 때 세웠더라도 예산 못 쓴다고 하면 못 하는 거지요.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보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애당초에 관리계획 승인 세워줬으니까 예산 승인해 달라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석구 여기 위원님들이 다음 3대 때 다 나오실텐데 그 때 안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강부원위원 잠깐만요. 이게 고용증대도 되고 고용확대도 되고 구조조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 협조해 줘야 되요. 협조해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임봉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센터에 대한 것은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건물 가, 나, 다동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중앙시장 건물 66개 점포에 100억이라는 것이 건물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건물하고 다 같이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영업권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권리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권리금을 주고 시에서 사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평당가로만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영업권에 대한 것을 주었어도 분양할 때는 그것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권 금액은 얼마고 또 건물 매입가는 얼마라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평가하면 됩니다.
○나운채위원 나오면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올려야지.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 우리가 통상 나동을 산 예에 준해서 올린 추정치니까요.
○나운채위원 추정치인데 결국은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두리뭉실 둥그러마니 올려왔다가 둥그러마니 넘어가면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하려면 평가에 대한 평가사의 수수료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평가해서 보다 적게 나오면 싼값에 사는 것이고 더 나오면 추경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점포 가지신 분들하고는 협의 사항은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일부 약 다섯 사람이 우리가 팔테니까 시에서 사다오 그래서,
○나운채위원 아니, 진행이 전혀 안 되었으면 여기서만 사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팔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진행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권이 거의 죽어있다시피 하니까 팔겠다는 사람부터 사가지고 그것부터 헐어내려고 합니다. 아주 위험 존재가 있으니까.
○나운채위원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산다고 하면 거기 금액은 얼마고 영업권은 얼마고 해서 구분되어 나오잖아요. 이 분들이 판다고 하면 이렇게 구입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100억이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못 구입하게 되면 100억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생기고.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상태에서는 통상 매입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반대하면 한꺼번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파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많은 요구 조건을 냅니다. 건물이 얼마인데 영업권이 얼마 그래서 나갈 사람이 있다면 다섯 가구라면 다섯 가구를 먼저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구입하면 몰라도 한꺼번에 구입하겠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두 집 세 집을 못 사면 나머지 예산은 다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영업권은 또 얼마, 건물대는 얼마 이것이 나와야 우리가 봐도 불가피하게 영업권을 줘야 되겠구나 건물은 노후되었으니까 안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통상 다른 데 건물을 샀던 것 예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한꺼번에 당사자가 하나라든가 대표자가 있다든가 하나 결정하는 이런 경우지, 여러 사람이 있는 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관계는 관리계획 승인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몇 사람이 판다고 호응을 해온다, 얼마 정도로 해서 예산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릴게요. 그렇게 승인해 주세요.
○김삼근위원 전혀 타협이 안 된 상태면 이것을 약 50억 정도 삭감하고 약 50억만 해가지고 감정평가하고 다시 예산 편성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시면 2년간 유효한 것이니까 그 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김삼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52명한테 100억을 승인해 준다면 진작에 타겟이 됩니다. 여기 신문기자도 있지만 타겟이 되고 50억만 줄여가지고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 후에 다시 예산 편성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예산 승인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50억으로 하든 30억으로 하든 해주시고, 오늘은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운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 100억에는 예산은 얼마 들어갈지 몰라도 예산 없이 승인한다는 것은 모르는데 100억이라는 것이 있으면 자연히 돈 예산을 많이 승인받았기 때문에 액수를 많이 줘도 무방한 거예요. 차라리 적은 것은 돈이 모자라니까 다음에 추경을 해서 요구 조건을 걸고 더 사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만 만일 한꺼번에 받아놓고 나면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고 나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산 준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비싸고 싼 것을 일일이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이 지금 한두 집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회 승인 받는 것은 건당 1,000헤배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건당 5억 이상일 때만 의회 승인 받는 것이지 한 집에 2억 3억짜리 그냥 사려면 시장님 결재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하자는 뜻이지. 야금야금 한 동 두 동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렇게 사려면 의회 승인 절차를 안 받아도 됩니다.
○김원희위원 가만 있어봐요. 말씀 참 희한하게 하시네요. 그러면 할 필요없이 안 하면 될 것 아니예요.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 없이 해도 되면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지요. 의회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김원희위원 그러면 존중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나씩 둘씩 살 것을 다 협의를 봐서 예산을 올려라 이러니까 이것은 예산 올리는 것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아 두고 살 때는 한 몫에 다 100억어치 못 살 것을 왜 올리느냐 하면 예산 승인할 때 10억만 세워주겠다 20억만 세워주겠다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으로 들으실 게 아니라.
○위원장 정재의 아까 김삼근 위원 말씀하시듯 우리가 승인은 해주되 이렇게 100억이란 수치를 그때 또 다루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이 자리에서 여기서 줄여가지고 그것도 줄여서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것은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건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하는 것이지 가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것만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것만 논란해서 여기서는 끝을 맺어요. 돈은 계산하지 말고. 돈은 다음에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전준민위원 돈 금액이 일단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승인이 되면 다 승인이 되는 것이지.
○회계과장 김석구 아닙니다. 돈은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한 몫에 사면 얼마나 들까 물으시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중앙시장 건물을 사신 다음에 그 상가 상인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상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을 전혀 안 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66개 점포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시에서 지어서 내가 하고 있는 장사 그대로 분양을 해다오. 내가 6평 깔고 앉았으면 6평을 주고 내가 고추장사를 하면 고추장사를 하게 해달라. 2층이든 3층이든 나는 1층만 달라. 다 틀리니까 도저히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두기에는 위험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은 우선으로 들여주고 그런 것을 공청회를 열어 봐야 압니다.
○전준민위원 물론 공청회를 열어봐야 되겠지만 여기 상인 52명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해준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는 처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수와 자기들이 건축비를 대고 분양을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으로 했더니만 약 72%가, "우리는 지을 힘도 없으니까 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해다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에서 다시 지어서 새로 분양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그것을 인정을 않고 권리금식으로 해서 상권을 인정해가지고 돈을 주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전혀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것을 지어줘가지고 그 분들한테 다시 분양을, 그 분들에 한해서만 분양을 해준다면 거의 내가 봐서는 80∼90% 이상은 다시 분양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짓는 동안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시에서 대체 장소를 내놔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디 대체 장소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일괄 개발해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우선권을 줘서 입주시키는 방법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렇게 되시면 권리금 주고 다시 분양권 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다만 분양권은 그때 가서 다 짓고 난 다음에 그것도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해봐서 이 점포 6평짜리가 1억 2,000이다 하면 1억 2,000에 주는 것이고 3억이다 하면 3억에 주는 것이지요. 다만 거기 살았던 사람이 받고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장사를 원한다면 그 돈을 다 상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고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전준민위원 아파트 재건축을 해봐도 그 분들의 재당첨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이사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몇 년이 되었든간에 쭉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짓는 동안에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여기서는 권리금까지 다 주고 다시 한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획적으로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 행정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이야기가 맞으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는 전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만 엄청난 특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것이 아니지요.
○강부원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시유지 팔 생각은 없습니까? 팔아서 다른 사람보고 사서 하라고 하면,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시에서 땅을 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96년 12월말에 샀는데 다시 팔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그 가격을 주고 사서 개발할 사람이 실제로는 지금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혹시 개발할 사람이 있으면 팔 의향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가격이 얼마에 형성될는지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대기업에서 저것을 사가지고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았는데 평수가 대기업에서는 적어도 3,000평이 되어야 투자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전혀 손을 안 댑니다.
○강부원위원 전에 언제 한 번 중앙시장을 어느 그룹에서 사서 현대화 시장을 만들어보겠다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서 내가 시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러는데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시에서 그냥 개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논란의 문제가 있는 것을 굳이 시에서 꼭 사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또 내보내면서 돈을 줘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어떤 민간 업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솔직한 얘기로 좋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회기로 미룹시다. 한 번 제가 복덕방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해보려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강부원위원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것 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으로 한 번 미뤄봐요. 시장님하고도 한 번 연결을 해보고.
○위원장 정재의 중앙시장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유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중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연옥위원 여기 다목적 복지회관이 행복예식장 있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행복예식장 옆에 있는 상공회의소하고 중동사무소를 같이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 상공회의소에서 가지고 있는 앞에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매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연옥위원 지난번에 언제인가 올라왔을 때 이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매입을 못 한다고,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행복예식장 부분을 제척시켰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려다가 행복예식장에서 다시 거기다 돈 4억을 들여서 내장을 잘 꾸몄다고 해서 우리는 비싸서 못 사겠다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제척시켰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중동사무소하고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과장님! 여기 약 100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실지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약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보통 한 대에 6평으로 보고,
○전준민위원 원래 7평이지요. 그러면 열 몇 대 대려고 6억 얼마 정도를 써야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공회의소 땅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땅을 사려고 하니까 그것만 상공회의소에서 달랑 놔두고는 다른 데로 가는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것을 사려면 거기까지 다 사줘야 상공회의소를 팔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어차피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전준민위원 더군다나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 네모로 각이 졌을 때 한 대당 7평이 소요되는데 도면으로 봐서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약 10대 정도밖에 못 댈 도면이거든요. 그것도 네모 각졌을 때 열서너 대를 대는데 마름모꼴로 되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입니다. 상공회의소 건물을 우리가 다 사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그것만 관리 못 할테니까 그것을 같이 사준다면 우리가 팔고 안 그러면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사서 이것을 뭐 하실 것인데?
○회계과장 김석구 다른 것으로는 못 쓰고 주차장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중에 주차장으로서는 도저히 못 쓰겠다 하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되팔아도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팔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쪽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떼어놓고 관리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다 사는 조건이면 다 팔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상공회의소는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또 상공회의소 자리를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상공회의소 자리는 자기들이 옮겨가든지,
○이인순위원 복정동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자기들이 체비지가 나오면 그것을 팔아주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땅값이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가든지 사달라 이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시장님 말씀마따나 시 예산이 혈세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봐서는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일반 주택지도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도 지금 400만원이면 사니 안 사니 하는데 이것을 그것으로 따지자면 600만원 정도면 150평 이상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쓰지도 못 하는 땅을 6억 6,000 정도 들여서 그 분들 사정만 봐주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알맞게 사용했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는 도저히 안 맞고 거기 저희가 가끔가다가 가서 보지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안 됩니다. 거기가 땅이 아주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못 쓴다고 해서 다시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시킨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평당 400만원도 못 받는 땅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시지가의 추정치로 약 120%로 해서 추정치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평가사들이 보았을 때 토지의 생김새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보다 더 떨어질는지도 모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집을 지으려면 더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준민위원 건물을 지어서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주차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는 지역인데 그 분들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사정을 봐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김삼근위원 이것을 당장 안 사도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상공회의소가 지금 옮겨가야 된답니다. 우리가 산다고 했기 때문에. 관에서 믿음이 가게 해야지요.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산다고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나오니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저쪽에 것은 그렇게 안 되지. 먼저 만약에 이것을 걸고 넘어졌다면 우리가 아예 상공회의소 이것도 안 사는 것으로 정리를 해버렸지. 그런데 이것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까지 먹어라 하면 곤란하지요.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아까 전준민 위원님하고 나는 견해가 달라. 주차장은 해도 집은 못 짓게 생겼구만. 생긴 게 이쁘게 안 생겼어요.
○전준민위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 하기가 힘들어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그런 대로 올라가든 어떻게 하겠지만 누가 집 지으려고 이런 땅을 사서 집 짓겠습니까? 그런데 김과장! 이거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가 이사가려니까 시에서 이것까지 사라. 시에서 덤태기를 써라 그러는데 이것은 놔두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어디 도로를 낼 때 남은 잔여지가 몇 %다 할 때는 그것을 사주는 게 통상적인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잔여지는 효율성이 있어야지 효율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 쪽에 특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공공건물은 우리가 사지만 개인 같으면 난리난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삼근위원 내 얘기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로 미뤄요.
○회계과장 김석구 상공회의소를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급하거든요.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우리보고,
○강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야 된다? 상공회의소는 안 사도 뒤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먼저 우리도 관리계획 승인 한 번 해준 거지요? 예산 다 해준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해가지고 예산 다 서서 우리가 사겠다고 하니까 빨리 사달라고 자기들은 어디 가서 지금 구해놨다고 아우성이에요.
○강부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때는 포함이 안 되었지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못 사겠다 하고 버텨버려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세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그렇게 그러실 줄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강부원위원 성남시가 돈이 없으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이거 뭐 천상 위원님들이 안 해주시면,
○강부원위원 남의 잔토 정리해 주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 보류하자고. 이 다음 의원들한테 넘겨요.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동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423번지 건물 점유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건물 점유지 구입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매각해야지.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평수가 크다보니까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필요없는 것도 자꾸 사려고 하는 판인데 그러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고 하니까 매각해야지 뭐.
○강부원위원 이것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평당 약 720만원입니다.
중동 한일은행에서 쭉 넘어가면 광명로로 연결되는 좌측 코너입니다.
○김원희위원 불난 데?
○회계과장 김석구 예, 불났던 데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이 시유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시유지입니다.
○최연옥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것으로 넘어가지요.
○김삼근위원 이건 해줍시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동 423번지 건물 점유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대원 주공아파트 공원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주공아파트 지을 때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된 것인데 지금 주택조합에서 거기가 들어가야 건물이 제대로 나오겠다고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팔아주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평방미터당 73만원입니다. 평당 300만원꼴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이 시유지라도 공원이 되어서 주공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나무는 심어져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명칭만 시땅이지 그 동안에 임대료나 이런 것 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택지 내에 나무 심겨 있는 것을 기부채납한 것인데 그것은 임대아파트,
○나운채위원 아니지. 기부채납은 성남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하튼 성남시 자산 아닙니까. 주공아파트에서 썼는데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공원은 임대로 안 받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행사할 것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팔아야지.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하대원 주공아파트 공원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시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이것도 매각이 되면 지금 합계가 114억 3,500만원인데 결국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80억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79억 3,500만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팔려면 다시 평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결국 약 30억 손실보네요?
○회계과장 김석구 왜요? 그렇지 않지요.
○나운채위원 30억 매입 대금이 있고 79억 3,500만원,
○회계과장 김석구 35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유지를 사용한 것이니까 팔 때는 허가내주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땅값 받고 임대료 밀린 것은 별개로 받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이 별개입니까? 그것을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아닙니다. 임대료는 자기네들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임대료가 몇 년 동안 못 받은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35억인데 지금은 시간이 더 걸려서 아마 4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날짜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위원장 정재의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 사람이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 임대료도 안 낸 사람이 이 돈이 있어서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그것하고 다 같이 지을 사람이 임대료 내고 땅값 내고 두 가지 다 한 몫에 충족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분할은 아니고?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의 골치 아프게 시에서 갖고 있지 말고 팔아야지요.
○강부원위원 임대료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요.
○나운채위원 임대료를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나중에 또 기록 나올 때 문제가 생겨요. 말씀 잘 하시라고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거기 임대료 안 내면 공유처분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일시장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보6차 아파트 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이것은 한 마디로 안 되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거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시면 어차피 조합원들 위원님들 집에 가서 살 거예요.
○나운채위원 살아도, 그것은 시에서 조건부 승인이에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기록을 한 번 봐요. 시영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이것을 신희철 도시국장 있을 때 아무 적자없이 6층인데 10층으로 짓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되팔면 본전만 건진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합계가 40억이 들어가는 것이 23억이나 손실보고 17억도 못 받을 때, 그러면 눈뜨고 의원들이 살 때 비싸게 사고 팔때 싸게 판다고 자꾸 이것도 승인하고 저것도 승인하고 어떻게 우리 체면에 그래요? 못 하잖아요. 이것은 아파트 짓는 것으로 계속 지으라고 독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지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서 취득에 있어 중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매입, 중앙시장 가, 나, 다동 건물 매입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고 매각에 있어 통보6차 아파트 부지 매각을 제외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있어 취득에 있어서 중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건 중앙시장 가, 나, 다동 건물 매입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고 매각에 있어서 통보6차 아파트 부지매각을 제외하고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고맙습니다.
5.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지역경제과장 김영기입니다.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도시가스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혼나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김영기 과장님이 올라와 계셔서 .......
도시가스가 문제가 많아요. 조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전혀 공사도 안 해버리고 엉망진창이라고. 이것이 공사가 들어간대도 자기네 공사할 것이 여러 세대여야지 좀 일이 까다롭고 많지 않은 것은 전혀 무시해버린다니까. 그래놓고 구청은 구청대로 굴착허가를 안 해줘 버리고 시청에다가 미루고, 김영기 과장만 아니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혼좀 내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예, 시인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먼저번에도 저희가 나가서 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김삼근위원 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청문과 의견진술의 한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청문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이렇게 사용에 정지 제한을 완전히 명할 때고요, 의견진술은 소위 말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해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벌, 과태료 같은 것은 의견진술로 끝내고 몇 번 강한 벌을 줄 때는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청문회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 되고요, 의견진술은 서류상으로 내도 되고 전화상으로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청문은 법률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강화가 아니라 우리 시장·군수는 허가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문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수도국장 허영회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업무과장 정용훈○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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