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태선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우리 즐거운 일이 우리 도시건설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웃음)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3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는데 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고 이게 상위법 변경사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507호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법도 지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 조례라고 보시면 되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제가.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조정위원 같은 경우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상위법으로 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임대주택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작년도 계속 고생들 많이 하셨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하고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을 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지금 이제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조례에서 담았던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지금 운영세칙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럼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해서 그런 세칙들을 다 담아져 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508호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검토보고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꼼꼼히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 안 하셔도 되겠지요? 이걸로, 서면으로.
○전문위원 김우순  예.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그냥 대체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가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0억에서 내외로 나갑니다, 연간 50억.
최종성위원  연간 50억 정도. 그럼 저희 현재도 한 50억 정도 나갈 계획,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야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장기수선계획을 하는 것은 의무관리단지는 장기수선계획이 충분히 충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의무인 나홀로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때 그 보조금이 통장에 입금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주요내용을 쫙 보면 항목별 지원에서 포괄적 지원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금액은 예전보다 좀 이게 줄었어요, 최고 한도액이. 맞지요, 예전에 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전에 비해서 작년의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저희가 최고, 그전에 사실 그 상한액을 정한 것은 작년에 최고 기준이 2억 5000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 5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 단지가 지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지원이 나갔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2억 5000 이상도 지원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일부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었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혹시 비교를 해 보셨, 다른 시군들은 얼마 정도 이게 지원을 받나요?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보편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5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 대다수의 시군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최고 지원하는 건 1억대 지원해 갖고, 승강기에 대해서만 별도로만 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주요내용 중에 또 마지막으로 시설별 5년에서 단지별 5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일단은 시설별 운영에서 단지별로 한 이유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특정 단지에 어떤 보조금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해서,
최종성위원  수용했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 의견이 있어요, 뒤에 보면.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 의견을 보면 이게 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지원 규모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한 단지가요. 그러면 5년 동안 지금 이 기준이라면 5년 동안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설별로 5년을 기준을 두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단지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다면 이 단지는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 몰아서, 한쪽에 몰아 가지고 2억 5000이 다 되는 큰 금액만 신청할 확률이 높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저희도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단지도 있을 수 있고 단지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보수를 한다 그러면 예산이 적은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단지별로 운영하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동안에 여러, 이제 포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은 것을 합쳐서 어떤 그 기준에, 우리가 보조금 한도액이 필요한 기준 내에서 그 시설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3000만 원 이하는 80% 지원, 그 이상은 50% 지원 그런 건 동일한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은 동일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에서요,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나 번에 시설별 운영에서 단지별 운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도색 비용 지원 논란 이걸 지금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데 요구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희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반대는 할 순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본적인 참고는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적정하게 과연 아파트연합, 아파트 그 회에서 적정하게 썼는지도 우리가 감사권이 없으니 감사는 못 하지마는. 그렇잖아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지금 여기 도색이나 승강기 교체 비용에 플러스시켜 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은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한번,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저희가 도색이나 엘리베이터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못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왜냐하면 건축 저기, 공동주택관리법의 81조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시설 보수하고 개량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에서 어떤 일부 시군만 이 엘리베이터나 도색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명확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이다 이런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 시가 또 다른 타 시군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하니 그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실질적인 포퓰리즘은 아닌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규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듯이 이게 꼭 포퓰리즘이라고 보진 않는데 시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승강기 같은 거 지금 20년이 지나서 전부 낙후돼 갖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일부라도 보조를 해 줘서 그것을 좀 고칠 수 있게 해 주자,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다가 그 법령 해석을 요구했는데 법제처에서도 이것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 의견 얘기하셨고, 다음에는 우리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을 해야 될 부분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돼 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4억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4억이요.
  지금 공동주택은 연 50억 돼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 부분은 경상사업비하고 포함해서 그런 건데요. 경상사업비는 공동주택 보안등하고 임대주택 전기료입니다. 그리고 크린넷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지원 불가능 항목이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외벽 도색은 지원 불가능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렇지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능한 항목에 외벽 도색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아주. 외벽 도색은 지원할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외벽 도색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진짜 열악한 소규모, 소규모 공동주택은 더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20세대 미만 연립이나 다세대 아닙니까. 더 열악한 이런 소규모 지원사업에는 이것을 지원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도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몇 개 항목은 장충금으로 하는 게 맞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주택이나 또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역차별, 역차별이나 불합리한 평등권 침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집행을 해야지 어떤 부분은 인구가 많다고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지원 폭이 더 넓어지고 지원항목도 더 넓어지고, 소규모 또 단독주택들은 목소리가 적다고 해서 이 항목에 또 제한을 두고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의 이 지원사업의 지원사항만큼 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도 더 확대를 해 주시고 또 목소리는 안 내지만 단독주택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보조금,
이상호위원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역차별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진짜 공동주택 아파트 막 몇십억짜리 사시는 아파트 사시는데도 엘리베이터, 외부 도색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진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립 같은 것 10세대 진짜 이렇게 수선할 여력이 전혀 없는 그런 데는 또 외벽 도색도 안 되고. 이런 불평등을 좀 참고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이나 또 지원사업을 5년 단위로 하는, 5년 동안 지원하면 다음에 지원 못 하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쟁점인 것 같아요, 보면.
  다음에 더 질문하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국가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은 말 자체 그 자체로 권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수가 몇 배로 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원금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비슷합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처음에 성남시가 2013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보조금 예산액이?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자료 확인)
○위원장 박호근  얘기해 주세요, 그냥.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96억 4700만이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공동주택 이렇게 노후화는 급속하게 되고 있는데 성남시는 반대로 그전에는 예산이 많았다가 노후화가 많은데 예산이 급감하고 있어요. 좀 이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반해서 안양시는 71억이더라고요, 보조금 지원이.
  그래서 승강기 등 공동주택 공용 부분 지원항목 중에서 승강기는 타 지자체는 4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아직까지 성남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모든 시의원은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성남시는 15년 이상 공동 노후주택이 한 몇 단지 정도 되나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199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가 49개 단지, 중원구가 43개, 분당구가 185단지입니다. 맞으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이렇게 저희도 많이 가는데 경로당에 대한 그 보수사업을 저희가 해 줄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그래서 이 조례 통과로 인해서 이제 경로당 보수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저희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성남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테니까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한곳에 치우친 것보다는 전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있으시지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공무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어떤 민간기업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공공기관이 세금을 받아 갖고 최우선적으로 써야 될 데가 어디일까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시민의 삶에 써야 되겠지요.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그중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복지의 취약지역에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규모 단독주택 사업이나 소규모 나홀로 집들 이런 지역 되는 데는 거기도 세금 다 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다 내고 내는데도 지원은 거의 없고, 좀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아파트. 이번에 아파트값 많이 올랐지요? 그래 갖고 아마 재산세 폭탄을 맞을 거라는 얘기도 지금 신문 기사에 막 나오고 있는 것도 국장님 신문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는 어느 쪽에다 많이 지원할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지원을 해 줄 때 그래도 성남시가 그렇다고 공동주택에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좀 여러 군데 나눠주자 그래서 단지별로 5년으로 조정을 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한 데만 계속 되니까 이왕 이게 어차피 성남시에서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형태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는 데만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받는 데 같은 경우는 이 관리소장의 어떤 서류 작성 능력이나 또 주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만 받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도 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을 지원해 줄까?’ 하는 시민들의 어떤 불만적 요소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공동주택이 많은 위원들은 이걸 많이 주장할 수밖에 없고 또 아닌 위원들은 아닐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잘 컨트롤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 집단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다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신 만큼 이것은 사실 조금 위원들도 불만이 많은 조례안이에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포퓰리즘이란 얘기 많이 하니,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지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소규모 단독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중에, 소규모 주택사업부터 지원금액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보조금이 아까 구십몇억에서 지금 50억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줄었는데 그 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지원대상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는 많이 신청들을 안 해서 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 의미보다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런,
○위원장 박호근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당시에 늘어났던 이유가 급수관 노후화로 해서 도비 지원 여기 사업을 하면서, 지금 다른 시군은 지금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급수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가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급수관 때문에 늘어났다가 급수관 처리가 다 끝나니까 이제 줄어든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원책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있던 것이 줄어든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남시는 그 정도는 지원해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을 늘리고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은 되고요.
  아까 또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전에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럼 소규모 주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원책이 나온 게 소규모 주택 지원금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없다가 공동주택만 해 주고 소규모 주택은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소규모 주택 지원책인데, 예산이 3억이라는 건 저는 예상을 못 했어요. 3억 갖고 뭘 해 줘요?
  지금 아마 본시가지 쪽은 주택 아파트 비율이 아마 거의 한 5 대 5나 6 대 4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억은 3억 갖고, 예산이 3억밖에 없으니까 아까 이상호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외벽 도색도 못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껏 해 주는 게 옥상 방수 뭐 이런 거지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현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니까는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예산을 올리는 것도 맞겠지마는 소규모 주택은 우리가 여기 인구가 50만이 다 되는데 거기에 25만, 20만 이상이 주택에 사는데 거기 지원하는 데 돈 3억 갖고 지원해 준다는 건 이건 진짜 보여주기 그냥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우리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그거 내년도, 올 예산이 됐든 내년도 예산에 이거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3억 갖고 뭐 과장님, 3억 갖고 몇 집이나 해 줄 수 있어요?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요. 물론 우리가 이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지마는 이거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저 국장님, 6월 말까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도 그전이라도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은 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 정리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규모하고 지금 상황을 한번 좀 신청 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이거 검토하나 마나예요. 검토하나 마나 당연히 더 해 줘야 됩니다. 돈 3억 갖고, 그렇잖아요. 20분의 1이에요, 지금 공동주택 50억인데 여기 3억이라면. 너무 이거 완전히 이건 진짜 보여주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30억이라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지원대책 보조금은 3억이 아니라 30억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검토를 좀 하셔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동주택의 운영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공동주택이 운영되는 사안들을 보면 사실상 제대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 가동되는 곳은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공에 시장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공공에서 보조 역할로만 계속 이렇게 그쳐 버리면 결국 혈세만 낭비가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법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주택 지원분야, 범위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분들이 노후 엘리베이터를 보수, 개량하는 데 돈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라는 게 그런 지적이 사실 일리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게 또 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게 명시를 설명 안에는, 주요내용 설명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렇지만 이게 포괄적 지원이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바꾸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굉장히 좀 난해한 상태이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먼저 보니까. 의회의 요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지적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고민해야 되는 것, 사실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로서 함께 좀 고민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혈세만 투입되는 이 보조의 역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 신문에 난 것들 다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보셨는데, 저희도 실제로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잠재워지려면 아까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성남 여기 구시가지 수정구 40%, 중원구 56%, 분당 87% 아파트 비율이 그래요, 이 공동주택 비율이. 근데 수정이나 중원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수정은 반도 안 되고. 이런데 공동주택 보조금 얘기만 나오지 이거 소규모 주택 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없다 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편중됐다고 보는 거지요, 지원책이 너무 한쪽에 편중됐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은 해 주되 소규모 주택도 지원책을 만들어서 같이해 주면 이런 얘기가 조금 덜 나오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책이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잖아요. 그중에 이쪽은 지원 안 해 주고 저쪽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도 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시에서 세금으로 해 주다 보니까는,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듯이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은 5년 단위로 묶는 것을 항목별로 묶어서 5년이 안 되더라도 또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우선 조정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공동주택 지원 조례 건이잖아요.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또 소규모 주택 지원도 지원책도 있고, 그럼 집합건물에 관한 지원책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부분은 지금 최근에 일단 건축과에서 업무 거기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것 한번,
정봉규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현재 최근에 조직개편 하면서 집합건축물에 관한 건 현재 건축과에서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부분은 아직,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집합관리건물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아직 지원 저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해당 과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규정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규정에 의해서 지금 건축과에 팀이 하나 생긴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제 앞으론 그렇게 되겠지요, 앞으로. 아직 그런 규정 자체는 없으니까요.
정봉규위원  없었기 때문에 못 했고 그걸 만들어서라도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예.
정봉규위원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는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어쨌든 신설이 됐고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이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제 신설이 됐으니 앞으로는 계획할 계획이다. 아니, 지원할 계획이다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법령이 이제 생기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 저희 조례나 이런 걸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를 해야 되겠지요.
정봉규위원  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이게 조금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실은 오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차담회를 한 이유가 그거였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잠깐 쉬면서 우리 협의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별표1 1번 내용 중 ‘보조금 지원은 2.를 준용’을 ‘보조금 지원은 2번을 준용’으로 하고,
  또한 ‘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별표1 3번 내용 중 ‘나 점’ 단어를 삭제하고 나 목 ‘보조금 신청은 상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상한액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다음해부터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내용 중 ‘단,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과 매칭사업을 실시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를 ‘다만, 국도비 등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로 수정한다.
  조례안 부칙 제4조(경과조치) 조문 중에서 부칙안 제목 ‘경과조치’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한다.
  부칙안 내용 ‘진행중인 사업’을 ‘진행중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생공공주택 현장보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