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4일(화) 2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디자인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바. 시설공사과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결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앞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14시 37분)

○위원장 강한구  업무보고에 앞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후에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6대 시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금년에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관리, 도시경관계획의 수립으로 도시경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운영, 도로명주소기반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및 국민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간소화 등으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허가기한 단축 등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이건 아무래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자료에 제1공단부지 공원화 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전에 여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개발지역 구역지정이 되어서 지금 개발계획승인까지 다 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에서 지금 스톱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공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시 정책이라는 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다시 공원화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다시피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부 민간이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아직 법적으로 좀 불비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업자 선정까지 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2년 전 3년 전으로 되돌려서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원화 하는 데에 실무적인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좀 바뀌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한 5년, 바뀌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주택지로 바뀌었던 것 아닙니까?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로 바뀌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직은 바뀌지는 않았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꾸는 과정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하루아침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책이 다시 공원화로 또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 다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에 전면공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화를 하려면 기본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또 기존에 민간제안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추진하던 주체,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딱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제1공단부지 공원화’라고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목은 물론 공원화라는 제목이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공원화하려면 기본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제안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공원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대답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다면 이게 지금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러이러한 식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빨리빨리 하면 빨리 끝나는 거고, 계속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서로 자꾸 말꼬리를 잡게 되니까 간결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러게요. 지금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공원화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시간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자, 국장님 여기에 보면 2009년 5월 15일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재노위원  이때 주거용지 34.9%, 상업용지 31.8%, 기반시설 33.3%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재노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공원화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전면 공원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2010년 6월 30일까지 전 시장이 사업을 집행해 오던 것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시장이 바뀌면 다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성남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을 공원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말을 하시란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러니까 공원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또 기존 민간사업시행자, 제안한 사업자들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5대 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계속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갔어요. 이제 와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또 공원화 하겠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라는 게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시장 바뀌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남시가 발전을 할 수 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실무적으로나,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가 돈이 없다고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공원을 한다면 거의 1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만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시의 재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 자체를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딱 공원화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김재노위원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이나 활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검토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본 위원이 5대 때 4년 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검토를 4년 동안 했고, 지금에 와서 개발계획 승인까지 난 상황을 다시 또.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러니까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만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은 또 두루뭉술 넘어가서 다시 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잘못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지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2014년에 시장 바뀌면 또 다시 바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외형적으로는 민간사업자 즉, 제안자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김재노위원  그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네들 내부에서 지금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류를 시킨 거지 이 개발승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보류가 아니고 그분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입장이지요. 왜냐하면 아직 법률적으로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그분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사항은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서 입장표명한 것은 없고, 다만 1공단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보고서에 있는 대로 그런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기존 민간사업제안자의 여러 가지 행정적 법률적인 문제,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면공원화하기 위한 예산확보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현재 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봐요. 여기에도 있잖아요. 이해관계 및 소 제기 등 법적분쟁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보류를 한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보류라기보다도 사업시행자 지정……,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이 공약을 내세운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아까도 대표가 연설했다시피 거지도시를 만들어 놓고 근 1조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대한민국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위원장 강한구  자, 정리 좀 해주시고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원화 계획이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되는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깜만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그 답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수없이 그쪽에 공원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고, 그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역경제라든가 기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용역을 주고 힘들게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이 제1공단이 현재까지 와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 상황에서 또 민간제안을 우리가 몇 번씩, 한 세 번 정도 반려를 했습니까? 서너 번을 반려해가면서 다시 재계획하고 재개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전하고 시장이 지금 바뀌면서,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일관성, 신뢰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자체가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동안에 수없이 의회에서 제1공단을 공원화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을 묵살하고 이렇게 진행시켜놓고 이제 와서 다시 공원화를 한다,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고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 한 분도 바뀌지 않았고 검토했던 간부공무원들이 그대로 여기에 계시다고요. 단, 시장 한 분 바뀌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그러면 공원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고,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화가 꼭 필요하면 어째서 이 시점에서 공원화가 필요한 것인지를 설득시키고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물론 이건을 집행부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부터 지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하시되 쓸데없는 행정을 낭비하지는 말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해요. 지금 이 건과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 검토를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로써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고가 된 사항이고 시민들에게 공표된 사항입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면 그것은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NO”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앞에서 “예. 예. 예.” 해서 다시 이걸 뒤집는 일을 반복한다면 이것을 4년 동안 질질 끌고 가다가 또 다시 4년 후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 “어, 그거 다시 주택. 상가.” 또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유규영 국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신 있고 강직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논의 자체가 되면 안 되고 올라와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내부회의를 할 때 공원화를 하라고 지시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시라기보다도,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거고.
황영승위원  그런데 만약 지금 이대엽 시장이 당선되어 있으면 이게 올라왔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지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공원화에 대한 사항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선거 때나 이런 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공원으로 하시게 되면 법률적으로 지금 문제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상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이상이면 공원을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5만㎡가 훨씬 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미 민간제안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적 해결이 좀 필요하고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1공단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12년 동안 계속 기획 수립을 해오고 6년 동안 준비를 해서 행정낭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가 역세권에 경제성이 엄청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근방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대공원도 있고 남한산성도 있고 황송공원 등 공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전 집행부 때 계속 질문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성남시 예산을 다 공원에 쓰느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다고. 그것을 이재명 시장도 밖에서 많이 듣고 행동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경제가 어렵고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는 사람이 이것을 1조 정도를 투자해서 공원화한다면 공원을 만들면 시민들한테는 좋지요. 복지정책이나 그런 정책으로 계속 가면 좋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그런 공약을 했다고 지시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해야지, 법을 알고 행정적으로 아는 분들이 그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검토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의 발생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라고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니까 제가 크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기에는 지금 몇 번의 도시건설이나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역세권에 업자가 들어와서 벨트를 형성하는데 우리 중원구, 수정구 쪽에 지금 상가가 별로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분당 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찬성해요. 그래서 그나마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33%라는 그런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문화공간을 다 확보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해야지 지금 시장이 들어와서 바뀐다고 이것을 다시 지금 손질하게 되면 이재명 시장 임기 내에 이거 공원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성남시의회에서 이거 절대로 안 해줍니다. 누가 이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얘기하셔가지고 다음에 이것 자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올라오면 여러 가지 안이 다 복잡해질 줄 아시라고요.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하시지요. 검토는 하시는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은 해야 됩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확신과 소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상업용지, 주거용지 또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던 업무가 다소 방향이 좀 잘못되어서 지금 공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수정·중원구의 구시가지에도 분당 중앙공원처럼 평지에 또 어린이나 노인들도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었으면 저는 정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못지않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제1공단부지공원화를 내세우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시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현재 시장이 있던 상태에서도 바뀔 정책은 바뀔 수 있고 또 시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이 바뀌었다는 논리로 이것 자체가 거론된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조정환 의원의 소신으로 우리 본시가지에도 수정·중원구에도 중앙공원처럼 아름다운 공원, 꽃피고 새 울고 그런 아름다운 공원에서 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서 질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일을 해나가다가 지금 선회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꼭 이재명 시장의 정책이어서만이 아니고, 저는 평소에 구시가지에 한 없이 살아와 보면서 우리도 중앙공원처럼 아름다운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함께 거닐 수 있고 아이들 손잡고 손자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평소에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국장님도 이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제1공단부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에 업무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당위성을 떠나서 이 자리에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공단부지 공원화 사업이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특히 수정·중원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훌륭한 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바람이나 희망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몇 배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시민들에게 누리는 그런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당에 중앙공원하고는 접근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분당의 중앙공원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당초부터 공원부지로 확정을 해놓고 도시를 형성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이 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꾸미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추진해보자 이렇게 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이 사업을 보고서에 올린 이유는 단순히 시장이 출마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내건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보자, 한번 다뤄보자 이런 취지라면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신 분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공원화 사업을 검토한다고 하면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나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행정행위가 일반 시민이나 외부로부터 신뢰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됩니다. 서로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이라도 기 결정이 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갔다면 그것을 다시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방향을 변경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시 입장이나 아니면 민간 입장에서도 그 금전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 추진된 행정 행위를 되돌리는데 걸리는 시간 공백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이나 취지를 여기에 적시하셨는데 기존 시가지 중심부에 자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공간 확보로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목적과 취지를 밝히셨어요. 이 부분은 벌써 10년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다 감안하고 검토가 이뤄진 이후에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의 공약사항이라서 추진하겠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집행부 공직자로 계시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험한 바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사례라기보다도 중책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검토단계라면 이 자리에 회의자료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뭐 그렇지만, 그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사항으로만 받아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지금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주무국의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 국장이라고 하면 공직자 중에 최고의 직위 아닙니까? 그 동안에 많은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또 공직자로서의 소신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문제점으로 해서 당위성도 부족하고 또 토지 해당 소유자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또 토지매입비가 과다 소요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신 그런 내용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소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합시다.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인사권과 또 행정에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는 시장의 의지를 거스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 불행이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 행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정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간단하게 규정을 지으면 현재 민선5대에 들어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발언하고 거기에 모든 행정행위가 꿰어 맞추기식 행정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놓고 모라토리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관련 자료들을 이 잡듯이 뒤져서 자료를 확보하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1공단부지 공원화사업이 공약사항으로 들어있다고 해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을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다, 추진하겠다.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에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에 두루뭉술하게 상황을 모면해서 가실 능력이 있으신지 몰라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정말로 우울한 생각이 들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으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1공단 건은 대충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마무리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것은 일단 행정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으로 끝내고,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1공단 건에 대해서 제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구  1공단 건은 짧게 정리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1공단사업이 정책을 뒤바꾸지 못할 만큼의 사항으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이 정책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지, 이게 제가 볼 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1공단 사업 정책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바꿀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바꿀 수도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이나 이게 세워졌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정책방향이 잘못 되었다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바라보는 도시의 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그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그랬을 때 시장은 전 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시민이 시장을 뽑아주고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정말 바꿀 수 없는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왔느냐 안 되어왔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1공단 사업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을 했고 이제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자 등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다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책을 전혀 못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정책을 바꾸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그런 취소에 관한 행정절차, 그 다음에 또 제안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법률적인 소송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의 추진방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도 저는 1공단이 전면 공원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것을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는 제가볼 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센트럴파크 같은 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공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당’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입니다.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 공원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성시가지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하나 탈 수 있는 평지공원이 없습니다. 다 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저는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정책적인 방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아니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의원이 거지도시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성남시 재정을 파탄내고 의회에서 세우는 사업들을 다 삭감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서 상반기에 하는 추경도 못하고 하반기에 1차 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추경이 아니라, 다 세워놓은 예산을 다 삭감하게 하는 그런 재정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선 시장한테 거지도시를 만들었다. 정치인이니까 어떠한 정치선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인과관계 정도는 따져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가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떠한 재정사항 이런 것들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라도 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는 깊게 숙고하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도 안 했으면 제가 볼 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을 겁니다. 당연히 진행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보고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도시의 장래, 미래상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정종삼 위원님 그리고 유규영 국장님. 계획을 세우는 걸 보고를 안 하고 진행하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업무청취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하는 것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규영 국장님의 대답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본 위원장도 일단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1공단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제1공단에 대해서 그쪽에서 취소가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쭉쭉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면 당연히 여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뜨뜻미지근하게 할까 말까, 아니면 “검토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고할 시기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우리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1공단 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10년 동안 산고의 고통 끝에 나온 것인데 그것이 수개월 만에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의원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움을 정말로 꼭 필요하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와 현 시장한테 달려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 한번 해보셨어요? 공약을 하시고 시장이 당선되어서 들어왔을 때 검토하시고 토의를 했을 때 책임자 누군가가 가서 토지주하고 공원화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이 땅을 팔려는 계획이 있는지 협의해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8월 3일자로 도시주택국장으로 왔는데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전에도 한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한 적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런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올라와야지.
○위원장 강한구  황영승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1공단 건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앞으로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1공단은 이제 아닙니다. 1공단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김용위원  1공단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지금 우리 본 회의가 업무계획 청취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국 산하에 4개 과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배정받은 저를 포함해서 조정환 위원님, 정종삼 대표님, 이영희 위원님 모두 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현안들을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 의견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또 다시 불러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후로 미루고 전반적인 업무청취의 본질에 치중해서 진행을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김용 위원님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저것 묻고 대답하는 것도 처음 오신 분들은 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총괄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김경묵입니다.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 저는 오늘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자료를 보고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저희 재선이나 3선 의원도 있지만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큰 틀에서 적시하는 식으로 했다는 자체는 좀 부실하고. 두 번째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민선4기와 민선5기 이런 어떤 차이점 없이, 물론 지속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한 민선 5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좀 특징적인 면을 좀 담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내용들만 그냥 나열하듯이 해놓은 것은 굉장히 좀 부실하지 않냐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도시계획이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2030으로 바꾸면서 수립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용역이 안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저희가 기본계획에 변경을 해서 2030에 담을 내용은, 현재 위례신도시하고 여수지구, 대장지구에 계획인구가 지금 2020에는 안 담아져 있습니다. 그 계획인구가 3개 지구에 한 6만 명 정도,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이번에 제1회 추경 용역비 삭감, 그러면 다음 달에 용역비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저희들도 몰라요. 이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이번 시의회가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첫 번째 업무청취 시간인데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서 나눠주고 배부를 해야지, 지금 그 앞에서 떠들면 아무리 말씀해도 내용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기본계획은 민원 발생 소지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기본계획이 끝나야 관리계획을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요. 저한테도 사실은 이 기본계획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기본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2030으로 대처가 되고 해서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또 제 지역구만 해도, 제가 전에 도시주택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한테 아마 2009년 행정감사 때인가 그 전인가 주문한 게 있어요. 은행1동에 차고지 주차장 문제와 우리 대성운수 자리 이런 자리에, 대성운수 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다. 그런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용역을 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냐, 도시계획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도 했고, 제가 건설교통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일부에서는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이나 민원소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나도 이해를 못 하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하고 반문을 하고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큰 틀에 비해서 변화는 없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 앞에 있는 데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요?
김유석위원  아니오, 법원 일대가 근생2종인데 지금 상태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지금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주거지역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계획에서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관리계획이 없다면 결국은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 쪽 주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가능은 한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를 준주거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올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녹지가 주거로 갔을 경우나 주거가 상업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 우선 먼저 변경이 담아져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런 문제예요. 지금 아까도 금토동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하고자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하지만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 아까 말한 대로 녹지나 상업이나 이렇게 바꾸는 부분, 특히 예를 들어서 단대오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현재 근생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업지역이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큰 틀에서. 그러면 그렇게 띄엄띄엄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큰 틀에서 담아가지고 거기를 바꾼다 이런 것들은 못 이뤄질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제가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후에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2030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미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종합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이 변경이 되어야지만,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기하지 않으니까 못 한다는 얘기도 언뜻 제가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위에서 바뀌지 않고 상위계획이 그렇게 묶이다 보니까 여기도 못 바꿨고 2030으로 가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성남시 전체 지도를 보고 관리계획에 담거나 기본계획에 담을 소지에 있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해소 차원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머릿속에 담았던 것들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이번에 녹지 여기 같은 경우 풀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고민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는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으면 다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민원을 받았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업무청취가 끝나고라도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할 겁니다. 쉬운 얘기로 지금 남한산성은 물론 기본계획에 담아갈 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스포랜드. 지금 스포랜드를 제가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만약 용역이 나가면 자기네들은 민원을 넣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니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유원지시설이라서 그것만 떼어낼 수도 없고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자료를 좀 검토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셔서 내용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질의했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성남 고등 보금자리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취락지구개선사업지구는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들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보상해서 나간 지역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상을 하는 중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지정,
김유석위원  몇 %정도 나갔는지는 모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구청 할 때 물어봐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할 때 국가에서 해도 해주지 말아라, 우리한테 지분도 하나 안 주는데 그것을 뭐 하러 통과시켜 주냐고 해서 아마 전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국가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가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성남시의 의견을 좀 받아서 갈 수 있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위례신도시 때도 분명히 주장했었어요. 그냥 땅만 뺏기는 거 안 된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고 우리는 훨씬 더 면적이 큰데도 주지도 않고. 그래도 이런 부분을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가 행정행위를 이행치 않는다든가. 물론 공무원들은 괴로워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공직자의 입장에서 괴롭지요. 그것을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성남시 전체를 봐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오늘 시간이 꽤가고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제지하지 않고 계속 듣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새로 온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들으시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간결하고 답도 짧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성남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용도변경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대학 기숙사로 용도를 변경했다든가, 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바꿨다는 게 언론에 엄청나게 매일 보도되다시피 하고 그게 아주 도배하다시피하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도시계획과 업무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위반 단속은 구청소관이지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구역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용도변경해가지고 언론에 매도되면서 그것이 마치 성남시에서 특혜를 준 것인 양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한 군데나 두 군데라면 괜찮겠는데 지금 너무도 많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분당 같이 이런 데에는 이렇게 큰 사회복지시설을 호텔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원의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구청 건축과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데, 우선은 우리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구청에 파악하셔가지고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치 뉴스를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성남시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 주셔서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조금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월 26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협조요청이 국토해양부에서 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일정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시행자인 LH에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150만호 주택 공급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고 특별법을 또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방침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똑같습니다. 특별법이 아무래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앞서서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이게 L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이번에 성남시 2단계 재개발 문제와 연동해가지고 충분히 관련성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사업 추진 면에서요?
김용위원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큰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보금자리주택, 지금 수도권에서 평당 얼마에 분양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LH에서 고등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의 85%정도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고등동은 제가 알기로 평당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 재개발지역에 수입을 낮게 잡더라도 1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성남 재개발사업지 인근에 바로 고등동이면 고등동에서 2㎞만 넘으면 본시가지인데,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평당 지금 예상되는 가격에 분양이 된다면 저는 우리 재개발사업 진짜 엄청난 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권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구시가지 본시가지 재개발의 문제와 함께, 그리고 지금 분당 아파트 주민들 다 느끼는 대로 노후화 때문에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신규 아파트 평당 1100만 원에 분양해 버리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 3800세대에 있는, 물론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 그렇지만 반면에 이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 분당 주민들 상당히 큰 곤란을 겪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다 연관되어 있는 재개발지역 주민 여러분, 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함께 연구하셔서 반드시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우리가 가져오거나 최소한 막아내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이 최근에 LH공사 부채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도돼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 사업권을 뺏어온다면, 그리고 막아낸다면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관심을 갖고, 다른 사업도 다들 중요하지만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항상 수시로 의회에 연락을 해서 이런 사항은 함께 공동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성남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실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위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이 지역은 택지개발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지요?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면 추진이 가능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으니까.
이재호위원  이것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한데, 우리시 수정·중원지역에 도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 이주단지 물량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부족하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이재호위원  부족하고 시기도 맞지 않고.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 과정에서 우리시 해당 어느 부서에서도 이 순환 이주단지 추가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동의하십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반 택지개발사업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규정에 있어서 차이점이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보금자리주택은, 첫째, 분양가를 서민들에게 낮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를 물색해서 사업구역을 정하는 게 일반 택지개발구역하고 좀 다른 게 있고요, 임대주택을 50대 50, 종전에는 여수지구나 도촌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내건 기치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 공급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일반 택지개발사업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비율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비율 때문에 구분이 그렇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규정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여수지구나 도촌지구는 그게 보금자리주택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질의하고요, 현재 우리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체가 우리시가 될 것이냐, 국가가 될 것이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시 쪽에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시가 개발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용도대로 필요한 부분만큼만 개발해서 사용하면 더 없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주신 내용처럼 그럴 권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어서,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2단계사업도 LH에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순환 이주단지 물량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와 또 우리 재개발사업 이주시기하고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 문제부터 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더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인 22쪽에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정비’라고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현재는 기반시설 확보가 안 된 것,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것은 해당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용역 발주하고 착수시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구청을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들어오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의 추진에 관한 민원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내용, 맹지를 해소해달라든지 세대수를 완화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복정 안골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거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인이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그 부분 세심하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시행단계에 들어갔는데 돌발변수가 생겼어요.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서 개교했습니다. 학생들이 거의 1개 학년에 300명 가까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구단위계획에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진입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운영상 문제점 첫 번째에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삼위원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 추진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텐데 성남시가 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지요? 지정 철회 의견서를 제출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철회를 요구하고서 우리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제출을 했지만 특별법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종삼위원  그 전에 어쨌든 전면 철회를 요구했을 때는 성남시가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저희 재정 형편상이라든지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순환 이주단지의 사업시기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실정에 맞게끔 사업시기와 사업 물량을 확보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목적은 그 사업계획 자체를 성남시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철회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특별법으로 그냥 국토해양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특별법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기반시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우리 성남시에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원안이라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두 가지잖아요. 1차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하는 것을 전면 철회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성남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성남시가 이 내용에 개입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얻어낼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국토해양부의 얘기는, 여기는 소규모, 60만㎡ 미만은 소규모로 분류되는데 거기는 아마 해당 지역의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정종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는 성남시가 여기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개가 다 검토된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해양부에 철회 의견서를 제출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정종삼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우선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에서 하지 않고 도시개발단에 도시계획으로 올려서 대장동 문제를 아마 심의할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직원은 나한테 자료 가져온다고 전화만 삐끔허니 오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요? 근 일주일이 된 것 같은데.
  나한테 누가 전화했어요? 여기 범인 없어요?
○도시계획팀직원 이성규  나중에 위원님한테 전화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나한테 전화왔었지요, 분명히?
○도시계획팀직원 이성규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화했었지요?
○도시계획팀직원 이성규  예.
김유석위원  전화해서 기다리니까 그날 오지도 않고, 오늘까지도 연락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제가 유규영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장동은 일단 LH에서 포기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철회.
김유석위원  철회나 포기나 대장동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LH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은 시행사를 LH공사로 지정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지요.
김유석위원  그 차이가 뭐지요? 대장동은 사업성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LH가 철회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대장동은 사업성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자기들이 왜 철회한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해서 초기 자본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의 초기자금을 투입해서 회수 시까지 상당히 걸립니다. 공사를 해서 분양 시까지.
김유석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은 초기자금을 국가에서 대주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국민주택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장동하고 보금자리주택하고 큰 차이는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큰 차이는 대장동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실화하는 데에 LH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제한을 한 거고요,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사업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논리로 사업적인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성남 안에 있는 똑같은 땅인데 LH라는 데서 대장동은 자기네가 철회했고 보금자리만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대장동은 심지어 아시다시피 우리 돈으로 기본계획 용역까지 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걸 지네들이 받아서 하겠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왔어요. 거기는 소위 말해서 토지주들이 자기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왔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 시끄러우니까 처리해버렸어.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어쨌든 국토해양부가 명령을 하든 뭐하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대장동 문제도 보금자리가 없었으면 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런 것 같습니다. 대장동은 주공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고 이쪽의 사업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단순논리로 봤을 때 어쩌면 만약에 보금자리가 성남에 안 들어왔다면 대장동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거지만. 우리 생각이지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무리는 있지만 단순논리로 얘기하자고요. 사업 되는 것은 하고 사업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이게 LH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순논리로 성남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복잡하게 정부니 지방자치단체니 따지지 말고.
  그렇잖아요. 업자가 와서 내 땅에 집을 짓는데 여기는 땅값도 싸고 하니까 내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고 이쪽은 안 하겠다는 논리로밖에 나는 못 받아들인다.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성남이 위례신도시처럼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계속 제가 주장했지만.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딱 까놓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사업해가지고 놔두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민이고 거기에 모든 기반시설 다 성남시가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에서 남은 이익금이나 이런 수익금은 우리한테 줍니까? 도시계획세나 개발세 같은 것 우리한테 줍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나중에 개발이익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지요.
김유석위원  보금자리주택을 왜 저는 자꾸 막으라고 하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개발이익금을 지네들이 국가로나 또는 LH나 이런 데 귀속하지 말고 구시가지 재개발하는 데에 다 투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금자리주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일 모레 대장동 도시계획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안은 주민 안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강한구 현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주장했지만 시에서나 LH가 하겠다는 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이 준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끝으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소규모 했을 때 제가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다 하면 그럴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나 국토해양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이든지 주택법이든지 다 소관하시니까 성남시 전체 땅을 보시고 지금 만약에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었다면 조례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건축조례라든지 모든 조례에 대해서 각 구청에 다 의견을 좀 받아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해제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도시계획과장한테 얘기했던 것은 이미 도시계획 기능을 상실했다 이거예요. 여기는 산인데 산이 아니야. 용도만 임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 대지화 됐고 다 끝나버렸어요. 이걸 계속 산으로 놓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기본계획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모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주택법 다 받아가지고 강제로 인위적으로 묶어놨던 것이 있으면 싹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해서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을 할 때 공익을 해치면 안 된다. 과도하게 공익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규제하고 억누를 필요가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14분 기록중지)

(16시 15분 기록계속)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미 도시가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이런 내용들을 상실한 기능들에 해서 봤을 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통계가 건수별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봐서 상위법에 허락하면서도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것들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본주의에 맞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제 동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주민들 몰려와서 한 쪽은 반대하는데 찬성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네분도 만나보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이렇습니다.” 해서 “아, 그거 일리가 있다.”
  주민들도 주택 하기를 진짜 바라더라고요. 골프장 들어오는 것 반대하고.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골프장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민원은 발생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문제. 사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지역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5대 때 4대 때 사실은 우리 지역 얘기를 하면 자연마을인 물레방아골하고 안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4대 5대 때도 도시계획과장을 찾아가서, 지금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분당 시작되고 나서 분당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지만 지금 자연부락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도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몇 번씩이나 바뀔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지역에 도로 아닌 부분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길을 막고 있는 상황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시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덧붙여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철회를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주면 우리 성남시에서 자체 개발할 권한이 생겨요?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지요? 무조건 철회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용도에 맞게 쓰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해제를 해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해제되면 그거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유영철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의 디자인 가치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일단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고받는 상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과장님께서 나오시면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구  오늘 처음 업무청취고 업무보고니까 새로 오신, 또 이번 인사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같이 쭉 뒤에 배석해 계신데 같이 도시디자인과의 팀장부터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팀장들 나오셨는데 팀장들하고 같이 상견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실무 책임자들인데 팀장들 나와서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정책팀 문경환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송광규 팀장은 지금 병가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팀장입니다.
  도시미관팀 유창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들 해주십시오.
  보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과 도시경관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기획 조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26쪽에 보면 디자인 공모전이 있지요? 그러면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성남시 공공시설물에 적용을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랬을 때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 작품이 하나의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출원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모방을 못 한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업체가 독식을 하게 돼요. 성남시에 만약에 가로등을 하나 공모를 해서 그게 당선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쓰게 되면 그 업체밖에는 가로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의장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디자인공모전에 출품하는 업체는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모란 고가에, 이게 아마 7~8년 전쯤 되었을 거예요. 어느 업체가 그 가로등을 우수디자인공모전에 출품해서 성남시에서 그것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가로등을 다 그것으로 쓰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만 완전히, 의장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가격경쟁도 안 되고 또 다른 업체와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단 말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남시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 제품을 성남시에서 쓴다면 그 제품에 대한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제를 해라.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그 공모작이 선정되면 우리 성남시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체라든지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비용을 주고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재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누구든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성남시에다 지적재산권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업체가 자기네가 의장등록을 낸 것을 가지고 성남시에 작품 공모를 내서 당선이 되었을 때 그 제품을 쓴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열티를 주고 써야 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면 모순이에요.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공공디자인 성격상 맞지 않는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적재산권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랬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어느 업체든 어느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제품을 다른 사람이 쓸 때는 로열티를 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순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공모전을 통해서 선택이 된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다면 지적재산권을 우리시가 갖는 대신에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업체에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로열티를 지불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을 하는 시점에서 지불한다고 하면 자유로운 경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제시해서 선택이 된 업체에 한해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해야지 자기가 납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산에 임한다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하면 망설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 문제도 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그 사업 내용에 반발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도시미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간판을 필요로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사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범사업을 한 번 했으면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 계도를 통해서 큰 틀만 우리시가 기준을 잡고 나가는 것이 맞지, 그래야 시비라든지 예산이 추가적인 투입 없이 그런 쪽으로 유도될 텐데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비 투입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도비까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은 계속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이재호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은 거의 내용에 변화가 없어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올리시기는 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지금 회의자료는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수립했던 사항으로서 도비 확보 및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란에서 태평역까지 그다음 여수, 도촌, 판교지구는 특정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고, 이 사업 자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 다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사업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신속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경관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중간보고회가 두 차례 있었고 본 위원도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일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중간보고회 용역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늦었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디자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시에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디자인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어디까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공공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문제, 건축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타 부서에서 심의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협의대상 사업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협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그런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를 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부서장이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팸플릿까지도 요구하면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각 부서에서 요구해서 협의나 이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제도화해서 디자인과 관련된 또는 디자인이 반영되어야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만, 심의 자문 및 턴키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심의 자문 및 턴키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디자인이 일관성 없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아마 성남시일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 가보면 그래도 그 도시의 상징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성들이 쭉 진행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남시가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사업들을 추진해 온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조례도 개정되었고 도시디자인과도 새로 만들어지고 했는데, 아까 간판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나 이런 것들도 이 사업이 기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들을 만들고 디자인과 관련한 것들은 충분히 협의하게 하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역할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우리 노점상을 좌판이라든가 손수레 쪽에, 실제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전국 노조 무슨 연합회가 있지요? 자동차로 하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노점상이라든가,
○위원장 강한구  이런 데는 사실 손을 못 데고 있지요? 거기에 손을 댔다가는 그 분들이 벌떼 같이 몰려와서 거의 전쟁 비슷하게 나고 그러는데, 실적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좌판, 손수레 이쪽을 주로 단속을 하는데 좀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압수물품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예를 들어 양말 50켤레. 그래서 그게 그때도 아름방송에도 나와 버렸는데, 사과 몇 개 이런 것, 할머니들이 하는 좌판 이런 것들을 주로 단속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탄력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속업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이해가 갑니다.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하는 단속이지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약간은 맞춰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출원 등록 완료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해서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출원을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출원해서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전에는 이런 표지판을 썼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자체개발을 하고 출원해서 등록이 완료된 것은 이러이러한 모양입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그전 것은 어른이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였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아이들끼리 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이런 표지판을 출원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표지판이 됩니다.”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동안 다닐 때 이걸 봤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자체개발하고 출원해서 등록 완료해서 이것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강한구  마찬가지로 율동공원 감성벤치 디자인출원 완료 후 등록심사 중인데 이런 것도 지금 준비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지금 디자인 출원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준비를 작은 것밖에 못했습니다만 이런 형태입니다. 나중에 크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실 때는 좀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해야지. 뭘 그렇게 감출 것이 있다고 위원장이 얘기해야 그때 이만큼 보여주고 쏙 집어넣고.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웃음)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비전추진단이에 나와 있는 모든 디자인 정책이 이리로 넘어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완전히?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예.
김유석위원  그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토지정보과
(16시 58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우리 토지정보과가 하는 일은 토지관리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및 지적 및 해제관리를 합니다. 지적팀에서는 300평 이상 토지를 개발했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측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업팀에서는 도로명 주소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명찰이 전부 다 지급되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지급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사들에게 전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부에게 지급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전부 다 지급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확인해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지급 중에 있는데요, 한 80% 정도가 배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중개업소 소속 중개사들한테도 지급이 되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추가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소속 중개사들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안 한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처음에 업무파악을 할 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방금 다 지급되었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간판을 단 업소는 다 했는데, 소속중개사 대표만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사 명찰을 지급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자격을 가진 중개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실시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개사에게는 다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라올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990만 원 예산가지고 했는데 명찰 하나가 3700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없이 저희가 추가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예측행정시스템과 관련해서 이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과거에는 평면지도였는데 3D로 해서 입체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황을 볼 필요가 있을 때 이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 같은 것을 할 때는 현재 위치 사진을 띄워놓고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안 되고 있다고 제기를 해요. 가상으로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각종 건물의 허가나 또는 허가를 위한 사업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육교를 놓는다든지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옛날에는 조감도를 그렸는데 지금은 수치를 넣으면 우리가 모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놓아서 바로 모양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제도화로 가려고 그럽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한 13억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에도 활용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차차 보완을 하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나중에 행감이나 이럴 때 자료도 좀 받아보고 할 텐데,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치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행감이나 이럴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이 예산이 국비 도비가 다 들어와 있는 예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엔가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됐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런데 지자체에서 두 번째 도로명주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전부 다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한 45% 지원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지금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아, 공정률이 95%고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덧붙여서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는 다 끝났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니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홍보예산은 재정상태로 인해서 조금 깎인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 홍보지가 저희 집에도 부착이 됐는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홍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도 같은 걸로 쭉 해서 조그만 글씨로 날라 오는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것은 이번에 삭감에 의해서 발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일단 홍보에 대한 방법을, 실제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자기 집 주소 대라면 몰라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10월에서 12월 이때 도로명 주소를 전부 다,
○위원장 강한구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는 홍보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이용하든가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내려면 홍보가 필요하고.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명찰 들어 보이며)이게 부동산실명제 운영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쪽에 있는 우리 직원 분, 목에 건 신분증이 공무원신분증이지요?
○도시주택국직원 우정민  예.
○위원장 강한구  이리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이런 폐단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증 들어 보이며)이게 우리 성남시공무원 신분증이에요?
○도시주택국직원 우정민  예.
○위원장 강한구  중원구든 어디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도시주택국직원 우정민  예, 성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걸 지금 멀리서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성남시 중원구만 보여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뒤를 봐도 이거 언뜻 보면 공무원이 신분증 패용하듯이 패용된 것처럼 보일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을 사칭하고 행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패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실제로 실거래자들이 이 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다면 디자인적으로 이름보다는 공인중개사라는 글씨가 훨씬 더 크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었을 때 멀리서 봤을 때도 “저 분이 공인중개사구나.” 하는데, 강미숙이 성남시중원구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지금 다 배포가 됐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 그리고 사업량이 2392개소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이게 공인중개사 숫자예요, 사업소 숫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사업소 숫자지요.
○위원장 강한구  사업소 숫자면 공인중개사는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잘못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갱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한 번 신중하게 앞으로 만들 때는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라고 크게 쓰고 중원구라든가 이것은 조그맣게 써야 돼요. 그래야 공인중개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공인중개사인지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하고 물어본 거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17시 16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소속 팀장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과 시영아파트건립사업 그리고 민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와 아울러서 공동주택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그동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부서의 지원사업으로서 되려면 예산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역이 필요하겠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분당에서 상당한 이슈고 또 분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본시가지까지 차후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에 안 들어가고 내년도에나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밀리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리모델링조합을 결성한 단지가 있고, 지금 9월에 리모델링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하셔야 되는데, 이번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1차 추경에 용역비 예산을 반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가 우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단 시일 내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고요. 단계적으로는 우선 제도를 개선해서 어떤 방향에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설정해서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관전문가들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그 T/F팀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제도개선 발굴을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일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더 준비를 빨리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조합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개 단지고요, 그 중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5개 단지입니다. 그 5개 단지 중에서 리모델링조합 인가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5개 단지라고 하셨는데, 왜 이게 큰 문제냐면 분당은 입주시기가 비슷합니다. 92년, 94년, 95년 초반 단지 들이 한 번에 몰려버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지요. 서로 하겠다고 그러면 1000세대, 500세대 이런 단지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치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민원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민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민원내용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한 단지에 소유자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이것을 한 세대로 보느냐 두 세대로 보느냐 이런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모두 다 계속 국토해양부에 질의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래서 그것은 결론이 났습니다.
김용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리모델링에서 조금 앞서서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가져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T/F팀 관련해서 구성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민관전문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T/F팀에서 활동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첫째로는 제도적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축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세대수 증가가 안 된다든지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그러면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따질 것이냐, 또 세대수 증가가 됐을 경우에 분당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역량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합동 T/F팀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발전과제로 주어져서 검토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대수 증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작년 9월에 세대수 증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는 됐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발의는 됐지만, 그래서 법이 일단 개정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리 성남 실정에 맞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우리 성남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T/F팀도 구성이 되었고 지금 과장님도 각오를 이렇게 밝혀주시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T/F팀하고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부터 발주하고 그다음에 T/F팀과 민관에서 함께 구체적인 결실을 내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43쪽에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잔여가구 계약체결 및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잔여가구가 몇 세대가 남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가구 1가구가 남았었는데요. 유인물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마저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끝났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매매계약은 다 체결이 끝났습니다. 입주만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올해 90억을 활용해서 한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추후에 계획은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별도의 계획은 잡고 있지 않고요, 내년 사업으로 일단 연차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워야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44쪽 제일프라자 임대가, 공가가 있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공가는 없습니다. 입주는 다 끝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양이 6개, 임대가 61개?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임대는 지금 성남시에서 임대를 준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수령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개인임대가 42개 점포가 있고요.
김유석위원  굉장히 많네. 보증금 넣어가지고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 등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빼고, 우선 개인임대 42개부터 합시다. 관변단체, 성남시 유관단체 빼고, 42개의 상세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부탁하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42개, 이 분들이 월 임대료 같은 경우를 낼 것 아닙니까? 42개가 다 전세임대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영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돼요? 42개에 대한 임대료가 전세금 받은 게.
○주택과장 김낙중  3억 3800여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어떻게 해서 임대를 준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감정평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가는 없고, 현실적으로 일단은 제일프라자 분양에 대한 추진했던 건 완료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당초 목적은 전부 분양을 목적으로 했지만,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린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임대가 나가있는 42개가 다 나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만약 기존에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버티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몇 년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금액에 분양될 때까지 살아라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물론 부동산경기 침체도 있지만 또 그 지역이 수진2동 주택재개발지역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42개 개인임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하고 계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공사비가 전체 46억 4700여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현재 회수된 건 얼마나 돼요? 전세를 놨든 분양을 했든.
○주택과장 김낙중  45억 8600여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회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현재 분양임대금과 분양대금을 포함해서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양호한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80억인가 안 내고 한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의 가장 핵심골자가 본 위원이 현재 주택과장인 김낙중 과장께서 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조례를 올렸다가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그것만 해서 그것만 통과가 되가지고 아마 급수관 교체공사, 제가 아연도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도 다시 이후에 우리 도시건설 전체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지금 대충 추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각 단지별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금년도,
김유석위원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총 단지나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관재질이 있고 동관재질이 있는데요. 동관재질은 교체대상이 아니고 강관재질에 대해서는 15년 주기로 교체대상이 됩니다. 97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동관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97년도 이전 사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약 한 173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김낙중  세대수가 9만 3134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했다고 그러면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신청되어 있는 급수관 교체가 22개 단지가 있습니다. 22개단지 전체 금액을 가지고 세대 당 평균을 해보니까 세대 당 한 96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서 계산하면 약 890억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일반회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890억이나 들어가는데 22개단지를 한꺼번에 해줄 수 없는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럼 앞으로 주택과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가장 이슈가 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급수관 교체라고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고 그 민원이 가장 큰데요. 단기적으로 1~2년 내에 근 890억 약 10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수요량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해가면서 충분한 급수관 교체비용으로만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연차계획은 없고 그냥,
○주택과장 김낙중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도 44억 원을 보조금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중에 37억이 일반지원금이고요. 그 중에 급수관 교체공사비용으로만 13억이 책정되었고, 또 급수관 보수가 4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범위 내에서는 금년도에도 급수관 교체 내지는 보수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22개단지인데, 그렇게 해봤자 진짜 한 단지나 가능합니까, 두 단지나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단지 수 개념으로는 정확히 저희들이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세대수로.
○주택과장 김낙중  세대수나 단지수 개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한 10년도 걸려요, 잘못하다간.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 과장님이 제안한 이 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별도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안 되면 어쨌든 아파트들의 건축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이다. 민원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강관 같은 것은 아연도금이라는 건데, 제가 그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런 자료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주택과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는 문입구까지 그리고 주택 안에 들어갔을 때는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반대입니다.
김유석위원  반대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급수수도과에서 급수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세대 내에 교체하는 것이 세대 당 한 6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급수관 교체는 시에서 주 메인관에서 아파트단지에 초기계량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에서부터 세대 내 계량기까지 급수관 교체가 저희 주택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 안에는 어쨌든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문 밖에까지는 주택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개념을 잘못 이해했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원할 때 집 안까지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 안도 교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몰라요? 세대 별로. 싱크대 있는 데까지.
○주택과장 김낙중  매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세대 내도 다 교체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건 파악이 안 됐겠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파악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시에 지원한다면 그리고 이 숫자로 본다면 세대수를 아까 9만 3140세대라고 했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안에 까지 한다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세대별로 간다면.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수치상으로 60만 원씩 지원하고, 평균 96만 2000원이면 한 세대당 150만 원에서 160만 원 꼴 되겠네요. 가상을 해 본다면. 그러면 더 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낙중  별도 특별회계니까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22개 단지를 계획표를 세우되 만약에 97년 이전에 잘랐어요. 그러면 92년부터라든지 90년부터 쭉 잘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92년에 동시에 여기에 많이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서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느낀 게 상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돗물을 공급해서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세가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연간 한 50억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제가 판단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일반회계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전용이라든지 당겨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런 속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22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달랑 해봤자 2개 단지가 됐어. 그러면 다음에 20개 단지가 신청할 것이고 그다음에 업혀가지고 더 많이 신청하면 계속 민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합리적 근거나 나름대로 내용을 가지고 주택과에서 심사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먼저 해달라는 민원이 많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조례로 못을 박든지 어떤 사항이 없으면 분명히 민원은 있다. 왜냐하면 제 지역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지만 다른 동네에서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을 갖고 가고, 지금 이번에 9월이나 10월에 청원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청했는데 분명히 탈락할 것 같아서 청원을 내겠대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물밀듯이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중에 특히 수도급수관 조례에 의한 갱생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교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 수도과의 급수조례와 저희 주택조례에서 차이점이 나는 사항은 저희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공용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에 급수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내부에 전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한다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자선에서 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년 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야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상대원에 아파트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지요? 주택과에는 아니지만 상하수사업소. 그거 들어보셨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상대원에 궁전아파트인가 아마 70세대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내부만.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공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 동의를 안 하니까 안에 있는 세대만 각자 신청해서 60몇 세대를 지원했어요.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느냐 하면, 어쩌면 또 이것도 이중적인 낭비가 된다. 실질적으로 본관에 들어가는 아연도금이야. 집 안은 스텐이야, 동관이야. 이게 안 맞거든요. 또 거꾸로 본관에 들어갈 때는 강관이 아닌 동관으로 바꿨어. 그런데 세대는 아연도금이야. 이게 좀 언밸런스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아야 나중에 상하수도 사업소나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는 만약에 쉬운 얘기로 김유석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주택들을 조사해보니까 아연도금 집들이 있어. 여기는 메인 관을 교체해서 가. 그런데 집들은 교체를 안 해. 그러면 여기를 빨리 동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데를 먼저 단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이득이 있고 주택법이라든지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해주는 어떤 의의가 있지, 한 쪽은 갈고 한 쪽은 안 가는 이런 언밸런스가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좀 취지에 안 맞다. 조례 취지나 이런 것들에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셨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것을 전제로 깔고 어쨌든 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라든지 타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협의하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공통과제를 가지고 좀 논의하고 그 논의과정을 다음 예산심의 때 이럴 때 한번 된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연차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 김낙중  아직까지는 종합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96개 단지 158건, 338억이 넘는 이런 해당되는 단지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요예산이 44억 9000만 원으로 상당히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이러한 사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차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틀림없이 예산도 더 늘려야 되는 이런 문제로 보고.
  지금 보조금에 해당되는 게 가장 큰 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급수관 교체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갱생은 어떻습니까? 세척한다든지.
○주택과장 김낙중  갱생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주로 그 다음에는 도로포장이 가장 많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우리 주변에 주민들이나 대표님들한테 들을 때는 저는 분당지역이다보니까 이분들이 아파트를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을 세척하는 이런 방법이 좀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보조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솔직하게 우리단지부터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가서 교체가 어느 정도 되고 갱생 쪽으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이 절반이 들어가지만, 물론 주민 돈이 절반이 들어가고 이것을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그냥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현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과연 이 사업자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한정되어 있는 사업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남시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더 나아가서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산하기관들, 지금 말씀하신 맑은물관리사업소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갱생에 관한 부분은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까지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그냥 50% 보조금 주고 필요하니까 우리가 계속 예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방식대로 50% 보조금을 계속 그냥 갖다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체와 갱생 부분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김유석 위원님과 김용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쭉 질의하시고 대답을 들으셨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말이지요. 참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에 그전부터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작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그때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총, 이게 몇 년도 전부터 우리가 교체 내지는 갱생을 해준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교체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이 대상이고요, 갱생은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그냥 시간이 없다고 넘어가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정리를 좀 합니다.
  그때 15년 이상 된 아파트, 그러니까 이전 아파트지요. 그 전체를 우리가 급수관을 정리해 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200억에서 250억 이 금액이 나왔어요. 최고로 봤을 때 250억이고 200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가 50% 지원을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예산을 250억에서 200억을 잡았을 때 우리가 지원비에 대한 것이 올라왔을 때 10몇 억 정도가 올라와서 그 당시에 제가 저쪽에 앉아서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200억이면 우리가 4개년 계획이면 4개년 계획을 세우고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50억 씩 정해가지고 입주 순서에 맞춰가지고 척 척 척 하면 5년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이 자리에서 장대훈 위원장께서 앉으셔가지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와서 이런 예산을 들고 왔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추경은 이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3월인데. 다음 추경 때 4년 계획을 딱 세워서 1년에 50억씩, 물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서 4년에서 5년 안에 끝을 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까지 저희한테 보고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과장님이 누구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제인호 과장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 와서 890억이 들어가고 어영부영하면 1000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0%라면 1600억 거의 2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890억은 우리가 지원했을 때의 금액이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50%를 계산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왜 또 말을 바꿔요. 우리가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전체 금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줄 금액에 대한 예산을 만드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데 세대 당 96만 원을 계산하니까 890억 인데 거기에서 50%를 지원해 주면 약 450억에서 500억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보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금액이 두 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이거 제인호 과장과 그 당시의 팀장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괜히 부풀려가지고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돼요.
○주택과장 김낙중  당초 예산심사보고 때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장 강한구  의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절대 자기가 질의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계속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분명히 200억 많으면 250억이에요. 그래서 4개년에서 5개년을 세워서 이것을 끝을 내라고 그때 지시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야 될 금액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만하고요.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의 전체 수요가 현재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가정 부모 등이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정확하게 세대수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바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하고 거의 같은 흐름인데, 이런 것을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총수요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미리 총수요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현재 90억 원. 이것은 올해 분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과 같이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 상황에서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것은 굉장히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 늦었지만 이 사업도 현재 기 추진하는 사업량하고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사업량을 어렵겠지만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하셔가지고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예측할 수 있고.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사업내용만 좋다고 해서 무적장 접근했다가는 우리시가 계속 하지 못할 때에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좀 자료를 추후에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마. 건축과
(17시 55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건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건축허가제 확대 운영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사장 만들기는 그동안 쭉 해왔던 거 아니에요? 무슨 새삼스럽게.
○건축과장 이재헌  예, 2010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허가 이것도 다 붙이고 하는 것은 그전부터 쭉 해왔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뭐가 달라서 이것을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건축허가표지판은 너무 단순해서 사실상 시민이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공사장 불편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간책임자인가 플래카드 붙여놓고 전화번호 붙여놓고 그랬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그다음에는 우리 책임부서 적어놓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건축심의 간소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월1회로 하던 걸 2회로 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심의 건수에 관계없이 월 2회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총 추진실적이 109건에서 가결이 56건이 됐고 부결이 53건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건축주는 심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건축 착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주에 한 번씩 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월 2회까지라도 다시 해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민원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로 추진하겠다는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해야 돼요. 잘하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잘하는 건데, 제가 2년 전에 건축심의를 했고 이번에 아마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미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따지더라고. 미술공부하신 분들, 교수 이런 분들을 보면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 생각하고 건축주하고 맞지를 않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특히 옥상 녹화 같은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을 조건부를 거기에 걸어서 웬만하면 심의를 통과시켜 줘서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 부결시켜서 허가가 한번 들어가면 6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그런 것 좀 없게 해주시고.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또 항간에 얘기를 들면 보면 건축허가 담당자들 팀장들 7급 말이에요. 보면 다 잣대가 다르더구먼, 생각이. 내가 한 열 명을 만나서 물어보면 이 사람은 허가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다 달라요. 작년에 수정구청 행감할 때 징계 두 사람 먹였는데, 힘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끝까지 안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바. 시설공사과
(18시 07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시설공사과는 지금 3개 팀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업무분장 상에서 말씀드리면 성남시청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시설, 복지시설 그다음에 보건소 및 사업소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설계, 시공, 감독을 한 다음에 해당 실과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2004년도에 생겼고 지금까지 24건의 시설물을 준공해서 해당과에 넘겨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과에서 현재 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6건이 있고, 용역추진 중인 게 5건이 있는데 공사 진행 6건 중에 다시 또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5건이 있고요. 한 건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5건 중에 2건도 조만간에 공사가 중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용역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된 2건은 지금 사업이 보류가 되었고, 용역 중인 1건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것은 사업이 발주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용역 중인 상태에서 2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에 이것도 용역이 끝나면 2건이 아마 사업이 유보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단, 보류니까 질의할 것도 없겠네요. 그리고 중단과 보류는 뭐가 달라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보류는 저희가 설계를 해놨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출발을 못하는 것을 보류라고 그러고요. 중단은 공사 중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중단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보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용역까지 끝을 냈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킨 거고, 중단은 출발을 시켰는데 중간에서 터파기를 한다든가 공정률이 74% 된 것도 나머지 20몇%를 충족 못해 가지고 중단시킨 상태고 그겁니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문제는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 방치하게 되면 그로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현장 소장이랑 담당자를 불러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제가 현장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중지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돈까지 따지면 세 가지지요.
  첫째는 현장에 안전관리 문제, 두 번째는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몇 개월 쉬었든 얼마 쉬고 난 다음에 재시공에 들어가야 되니까 품질관리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실비손실 보존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남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중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실비보상이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들어올지는 저도 아직 예측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진행되는 걸 봐서는 아마도 하다가 그만 둔 공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가면 습기 때문에 기계가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전기가 들어가 주어야지요. 그다음에 하다 못 해 사람 하나, 경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피해보상은 아마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서글픈 현실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워놓았던 사업들을 다 중지해야 되고 하다 못 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조차도 중단되어야 될 만큼 어쨌든 재정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떤 위원들은 현 시장이 거지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전 시장 체제에서 거지도시를 만들고 나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추가 질의할게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기가 막히니까 내가 보기에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이 현장 안전관리라든가 품질관리의 문제, 또 우리가 실비보상을 한다든가. 특히 문제는 그것을 방치했을 때 사실 폐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쏟아놓았던 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건을 정확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정확하게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정이 50%인데 50%만 더 가면 이것이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될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냐는 얘기예요. 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웬만한 크게 급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웬만한 공사는 중단시키라니까, “네.” 그러고 이거 중단, 이거 보류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보고를 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보고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해당 되고 있는 가족여성과, 사회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장 강한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국장이라든가 부시장을 통해서 보고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시장님한테 바로 핫라인보고예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아니지요.
○위원장 강한구  부시장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보고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다 통해야지요. 결재라인을 거쳐서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통보가 온 거에 의해서 저희는 중지 내는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확인을 할게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타이트하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뒷받침할 예산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류 내지는 중단, 축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은 중단이라고 의견을 내고 보류는 보류의견을 내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지금 우리 시설공사과에다가 발주한, 쉽게 얘기해서 발주한 거지요. 의뢰한 것을 그분들이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가족여성과라든가 그분들이 우리 시설공사과에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이것이 중단됐을 경우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 서로 상호간에,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그럼요. 수차 협의를 했지요.
○위원장 강한구  협의를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되면 올라간 것은 그 분들이 중지요청을 한다거나 보류요청 하는 것을 직제에 따라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보고가 될 것이고 부시장님이 취합을 해서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취합이 아니고 각 과에서 결재라인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위원장 강한구  물론 각 과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총 취합하는 데가 어디에요. 최종은 시장님이지만 중간에 부시장님이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건건이 받았고요. 총 취합은 예산부서에서 그때 신문이 났듯이 400몇 건 보류했다고,
○위원장 강한구  아니, 예산법무과는 예산에 관계하지만 공사를 중단한다는 이 중요한 것을 일개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부시장이,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분이 내용을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쭉 진행되다가,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당되는 몇 개 현장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물론 저희와 협의를 보면서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보고서를 꾸며 놓은 상태에서,
○위원장 강한구  보고해야 될 결재라인에는 과장, 국장, 예산에 관계되는 부서, 부시장, 시장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결재라인은 그렇게 걸려있다는 얘기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이 문제점을 협의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는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이것이 6개월이 지나면 그야말로 가치가 어떻게 하락되고 1년이 지나면 완전 폐허가 되고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는 얘기네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공정률 30%, 50%, 70몇%까지 간 것을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 그래서 중단을 결정하고 지금 우리 밑에 시설공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재라인에 있는 부시장님을 불러가지고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시설공사과가 마지막이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어쨌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또 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예산을 예측해서 이 정도 올 연말까지 돈을, 소위 말해서 수입이 이만큼 될 거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올해 들어서 한 마디로 수입은 빤하고 지출은 크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중지를 한 것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 중이거나 용역이 끝나서 다른 공사장이 다 중지를 하고 중단을 하더라도 꼭 가야되는 신규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야탑밸리 같은 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참 저도 고민스러워요.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있는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령친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그 위치는 안 된다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아주 끝까지 반대했는데, 공직자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 이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업장은 국비를 해준다고 해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주겠다고 이런 데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에 안 맞아버리는 사항도 있어요. 꼭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안 내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심지어 탄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00억 공사가 가야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국비가 50% 넘나 봐요. 시비가 실질적으로 15%인가 10%밖에 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또 가야되는 사업이라 국비를 이번에 받지 않으면 그냥 그 사업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여기는 사업부서가 거의 없어요. 시설공사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산의 부문이. 여기 구청 건설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시설공사과가 각 과에 있는 부분을 예산심의 때라도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셔야 진짜 곳간이 비었는지 아니면 현재 시장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저희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분명히 삭감예산이 올라오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있어서 삭감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머리 아픈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공사과에서는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담당 과하고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하는 사항하고 협의한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예산법무과에 없다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것까지도 어쩌면 중지를 시켜야겠다, 보류해야겠다, 이런 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17개 사업장이면 17개 사업장을 할 거든 보류든 중지든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적시하셔서 별도로 저희한테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해주시면 또는 그 전에라도 해주시면 도시건설위원들이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공감할 거는 아닌 거는 저희가 삭감을 안 해주고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령친화체험관 사업은 지금도 반대예요. 노인네들 거기까지 구석에 교통편이고 뭐 소위 말해서 근접지가 아닌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불합리해요. 저 상대원에 공장아파트도 제가 계속 반대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야탑 밸리도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거 돈을 우리가 600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 주는 것만 200~300밖에 안 돼. 웃기는 상황이지요. 처음에는 거기에 야탑 밸리 했을 때에 공장형아파트를 해서 분양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원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연구소 끌어들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애초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카이스트나 이런 데다 다 MOU 맺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예산심의 때 디테일하게 공지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장한테 질의 좀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세요.
김유석위원  제가 서두에 오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심히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디테일하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쨌든 시의원 중에서도 지속적인 행정을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도시주택국의 과장이나 팀장이 인사이동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료가 좀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업무청취.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 지금 업무청취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한 대로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업무청취도 전혀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예산 딱 올라옵니까? 사업내용도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내용대로 본다면 도시주택국은 전체 다 계신 분들은 쉬어야 돼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물론 허가부서나 관리부서도 있지만 추후에 내년 연초에도 있을 것이고 예산 추경할 때 삭감하든 예산을 신규예산을 세워서 들어오든 이 내용 외에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아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꼭 좀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변화된 사항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현 시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특정 시장이 이어가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을 거예요.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시의회가 새로 시작하고, 좀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가 정해놓은 용도, 도시계획 시설, 폐지된 거 이거 뭐 되지도 않는다. 내용은 어린이놀이터인데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이 아무 것도 없는데 몇 년씩 10년, 20년씩 그냥 끌고 오고 있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신규 발굴할 것도 있지만 기존에서 계속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도로과의 문제에서 제가 해결한 부분이, 아니 예를 들어서 보니까 거기가 공원이 아니야 그런데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시계획과에서 좀 찾아내야 된다. 물론 토지과를 미루고 이렇게 하다보면 막 미루더라고요. 핑퐁을 치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조례나 건축조례 주택조례 이런 것을 싹 정리 한번 하면서 정리해 주시고, 아까 건축심의 얘기했는데 건축심의가 25명이면 20명이 앉아서 두 번 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축심의를 하는데 저는 민간심의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과는 약간 견해는 달리하지만 중요하니까 그런 거 판단하시고, 또 간판 같은 경우도 건축심의할 때 미리 정리를 해서 해야 나중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도촌동 디자인을 신경 써서 참 잘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도시가 개발될 때 도시주택국에서 신경 써서 디자인과도 있으니까 유도해 주시기 바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의 총평.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시설공사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설공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업무보고 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중단 내지는 보류 결정을 내려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금년도 예산이 수립된 것 중에 다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결정이 내려진 사업들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주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썼고 잔여예산액이 얼마인데 중지 내지는 보류가 되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면서 오늘 시정업무계획 청취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제안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 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디자인과장  유영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재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