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3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소관 조례안과 환경녹지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소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는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시행해온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쓰레기봉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의회 때부터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장님! 서울의 광진구나 이런 데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떠한 업체를 정해 가지고 상업광고 게재에 대한 수입을 일정 운영하면서 우리 시의 쓰레기 비용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예가 없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4∼5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4∼5년이 흐르고 과장만 바뀌면 없어지고 그 당시에 소신껏 일하는 모 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소신껏 일한다고 했는데 동두천에 전임 시장이 팽개쳐놓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데서는 해가지고 훌륭하게 잘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가져오고 또 어떤 구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광고나 위임을 해가지고 쓰레기업자들이 운영하면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충당하고 약간의 부족한 것만 시·구에서 보조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 성남시는 5년이 흐르든 10년이 흐르든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봉사는 하나도 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그리고 정년퇴임 때 보면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늙었다고 말 좋은 껍데기만 얘기하시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광고를 넣어서 운영하다 못해 더욱더 발전되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
김철홍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는 할인점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쓰레기봉투 자체를 할인점에서 판매하도록, 그러니까 일반비닐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거기에서 팔면 주민들은 거기에서 그 돈주고 사오면 거기에 넣어서 버리면 질을 좋게 해서 찢어지지도 않고 그것으로 하면 이중으로 돈도 안 들도 일하는데도 편리하게 그런 식으로 시범한다고 합니다. 그 시범결과를 알고 싶었는데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말로는 대한민국에서 단일 거대 도시이고, 앞서가고, 디자인도시이고 별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제일 밑바닥에서 남들 뒤쫓아가는 역할밖에 못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안타깝고, 어제 아침엔가 신문을 보니까 고양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은데도 공무원들은 우리 시 절반밖에 안돼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다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 많고 부서 많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성남시에서 앞서가는 부분은 안 보이고 위원들이 얘기해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고 몇 년이 흘러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하고 자료 수집해서 다음 회기 때는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이번에 하는 게 투명봉투로 간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장윤영위원  거기에 인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실크인쇄 같은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문구를 새기게 되나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 문구는 별도로 저희가 세부자료를 해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문구를 새기게 되는 그 용재를 말하는 거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비닐에 보면 실크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수거해서 소각하지 않습니까. 태웠을 경우에 분명히 비닐봉투 재료는 무해한 재료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 인쇄하는 안료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 같아서,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일반실크,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태웠을 때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 전문위원님의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던 내용인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디자인 자체가 조례로 정해졌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홍보라든가 조금 전에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시고요.
  별표 2를 한번 봐주십시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모든 아이디어가 다 들어간 건데 '3. 병류.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조례,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가요? 이 문구가 없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슈퍼에서 돈을 준다고.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에 이 글을 넣어야만 팔 수 있느냐, 이 문구가 빠졌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글 내용들을 보니까 배출요령입니다. 배출요령 속에 들어가 있는 글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pe비닐봉지 같은 것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굳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비닐봉투가 흰색과 검은색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흰색과 검은색이 아닌 다른 봉투가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색상별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려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인데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해 모아서 배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은 흰색과 검은색이 아닌 봉투는 재활용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흰색과 검은색을 여기에 표현했는데 무색은 무색 종류로 분류시키고, 색상이 있는 것은 색상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시킵니다.
장윤영위원  굳이 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흰색과 검은색이라고 표시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흰색과 검은색 외에는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봉투도 안되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청소과에서 독자적으로 개정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려온 그대로 집어넣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거꾸로 환경부를 망신 줄 수 있지요. 그러면 노란색봉투는 어떻게 할까요? 하얀색봉투에 글자가 들어가거나 무색봉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조례는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배출방법은 모아서 배출하는데 비닐봉지 안에 비닐을 넣어 가지고 그냥 쓰레기 버리는데 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지요. 지금 일회용비닐봉투를 색상별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재활용을 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하고 단독주택이 분명하게 틀립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 수거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리는 곳의 방법하고 일반단독주택지에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 끝나면 일단은 공동주택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단독주택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시 연구해서 나갈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시급한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줄 속에서 지적한 문제입니다. 색깔 있는 봉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색깔 없는 봉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통과돼서 나갔을 때는 논란이 된다, 그리고 배출방법에 대해서도 제목이 배출요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 방법, 내용에 대한 문제는 내부 지침으로 개선해서,
장윤영위원  조례 전체를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걸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빠진 것은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수거를 안 한다든지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는데, 지침이 효력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요. 운영 방법은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해서 모아서 배출한다는 문구를 넣은 건데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는 색상별로 분리한다는 것이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문구상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문구를 일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사전지식이 없거든요. 이것은 청소과가 전문 부서라고 봅니다. 이달 말에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아니면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보완을 해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별표 2에 병류까지는 기 시행을 해오던 거예요. 이번에 들어간 것은 4번에 대한 것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흰색과 유색으로 구분하면 될 것 아니야. 그리고 봉투가 자꾸 얇아가지고 찢어진다고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 또 인쇄 들어가고 제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큰 사항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를 올린 집행부나 이런 말이 안 되는 문구를 승인해 주는 의회나 둘 다 문제가 생겨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흰색과 유색이라고 했지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하얀색과 검은색은 유색은 아닙니다. 그럼 투명봉투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분리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정걸호  재활용업체에서 섞어서 오면 재활용을 못시킨다,
장윤영위원  하얀색과 검은색은 무채색입니다. 거기에 투명봉투가 있고 유채색이 있다라는 거지요. 굳이 색을 구분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중에서 하얀색과 검은색만 집어넣으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해서 수정 통과를 하든지,
○위원장 박권종  우리 장 위원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질의하실 분이 또 있으니까,
홍양일위원  장 위원은 장 위원대로 좋은 지적을 했으니까 유색과 투명으로 고치면 될 일이 아니냐고요.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그 제안만 하시면 되잖아요.
장윤영위원  재활용업체에서 검은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검은색이 주류를 이루겠지만 정 과장! 노란봉투, 빨간봉투가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일부는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일회용봉투가 거의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은 흰색과 검은봉투가 주로 많고,
홍양일위원  지금 흰색이 아니에요, 투명이지. 흰색봉투가 얼마나 있어요? 백화점에서 하는 것만 흰색이지 거의 다 투명이에요.
○위원장 박권종  장 위원님! 일단 과장한테 그 내용을 건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조례라고 한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출요령' 아닙니까.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 불가' 위에서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 불가' 이것은 격이 안 맞으니까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이것은 조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 두 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윗줄에서 문제가 되는데 두번째 줄에서도 그런 거예요. 위의 형식에 맞추어 간다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 불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내놓지 말라는 얘기냐 내놓으라는 얘기냐, 내놓아도 안 가져가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위의 형식대로 한다면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 비우고 배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것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이렇게 가면 통일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례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조례개정의 제안사유가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변화에 맞추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철홍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우리 과장께서는 광고성을 해서 수입을 올리자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시비도 절약하고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해서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난 대부터 계속 이런 것을 얘기해왔을 때 우리 청소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그동안 해오셨는데, 오늘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제작시 문구가 가급적 많이 인쇄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소각시 유해물질 발생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과장께서 김철홍 위원께서 그렇게 제안하실 때 얘기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 공직자는 소신껏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그 뜻이 아니라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별표 제7조 5항에 별표 4와 같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바뀐 게 그것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장 윤영 위원께서 얘기하는 별표 2에 보면 문안이 대동소이하게 마지막 번에 비닐용지에 대해서만 새로 삽입이 됐던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수용할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큰 뜻을 가지고 설명한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시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는 하지만 어떻다, 왜냐하면 다음 회기에 분명히 또 지적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정 과장이 있는 한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충실한 검토를 하시고 공부하셔서 우리 위원들께서 뭐라고 질의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고, 봉투 현실화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검토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맨날 검토만 하십니까? 시간이 자꾸만 가서 죄송한데 조례도 조례로서 강제성을 띠는 부분인데 제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단속 지도를 했습니까? 못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배출자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이 배출할 때 과감하게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소신은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시행 안 하는 법은 우리 공무원들도 권위가 없어지고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면역만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도 계몽을 우리 청소과 뿐만 아니라 범시민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가 다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각 동의 말단부터 시장까지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시행 안 하는데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해도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것이 그거예요.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바뀐 건데 그렇게 만들어줘본들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
이영희위원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번째 일회용비닐봉지에서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하여 모아서 배출'한다는 그 내용은 기존 제목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기 때문에 흰색과 검은색만 재활용하기 위해서 배출한다 이런 뜻으로 여기 개정조례안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정걸호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이 부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영희위원  그래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이런 것은 기존 그대로 처리하고 이것만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취지는 일회용봉투를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재활용에 필요한 봉투면 검은색과 흰색만 필요하면 다른 색들은,
○청소과장 정걸호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회용비닐봉지 분리수거 관계인데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 불가'라는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재활용하는데 자기네들이 다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영희위원  이물질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홍양일위원  정 과장! 지금 질의하는 것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길게 대답해요. 지금 이영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자꾸만 길게 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말못할 사항이 있으세요?
이영희위원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만 분리해서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배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소신껏 말씀하시면. 다른 것은 재활용이 안되니까 다른 봉투는 그대로 버리고 흰색하고 검은색만 재활용하기 위해서 배출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정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물론 맞아요. 흰색과 검은색만 재활용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활용 업자가 다수의 비닐봉투가 흰색과 검은색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얘기지요? 이 조례는 매일 개정될 수가 없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두번째 투명비닐은 재활용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
홍양일위원  그러면 투명도 재활용 안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
홍양일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얘기를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장 위원은 지금 이 문구가 잘못됐다고 하고 이영희 의원은 이 문구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번째 계장님도 거기 서서 보충해주셔도 됩니다. 장 위원의 질의 내용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색이 검은색보다도 빨간색이 많을 수도 있고 노란색이 많을 수도 있고 흰색보다도 투명이 많을 수도 있고. 재활용장이나 슈퍼마켓이나 기타 상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요사이 투명도 많이 해요. 겉에 인쇄만 많이 해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투명비닐봉투는 그냥 다 폐기돼 버려야 돼요. 소각되어야 된다고. 그러나 투명비닐봉투는 내가 알기로는 흰색과 검은색과 더불어서 재활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또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해서 잘 알아서 집어넣으라고요. 그런데 기본방향이 성남시 조례가 매일 변경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정 과장이나 환경녹지사업소가 오늘 배출요령에 대한 것을 조례 변경해놓고 다음 회기에 가서 또 내년 추경에 가서 똑같은 문구를 변경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승인하는 의회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배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제작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홍양일위원  말도 아닌 소리하지 마세요. 제작업자가 누구냐고 그러는데 무슨 구청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 계약 의뢰를 내면 저희 관내는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자기 조합원 업체한테 제작 물량을 배포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결국에 위탁발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홍양일위원  직접 발주를 못하는 것이 회계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홍양일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회계법에 의해서 거기로 통과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고 직접 발주를 못하는 이유가 회계법에 의한 게 아니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발주는 시에서 하고 있지요?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업자 지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고 있느냐고. 전에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다가 말썽이 나서 회수해서 지금 전문제작업체를 지정 안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발주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제가 질의할 때 좀 들으세요. 장애인연합회에 발주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공장 세워서 하다가 부도나고 말썽 나고 해서 다시 시가 회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주고 있는지 아는데,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가 지정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제작업체를 몇 년간 계약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중 삼중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것을 관내업체 몇 개에 찢어발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관리 자체는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서 봉투제작의 매수를 검열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구청에서 하지요.
홍양일위원  구청에서 인력이 나가야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제작업소가 두 개면 두 군데 나가야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를 들면 수정구청에서 발주한 게 있고 3개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홍양일위원  지금 시청에서 일괄 발주한다면서요. 관리는 그러면 구청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구청에서 발주해도 일단 시장 발주니까,
홍양일위원  그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뭐 하러 해요.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시가 발주합니까, 아니면 구가 하는 부분하고,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지금 시가 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발주는 시가 하고 관리는 구청에 위탁했다는 얘기인지 구청에서 각각 발주를 한다는 얘기인지,
○청소과장 정걸호  구청에서 각각 발주를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아까 대답이 틀렸잖아요. 그럼 각 구청에서 일괄되게 하면, 지금 제작업소에 관리자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3개 구청에서 2개 업소가 제작하면 6명이 나가야 되네요?
○청소과장 정걸호  발주하고 나서,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제작하는 기간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1년분을 하루에 제작할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인력낭비 아니야. 조금이라도 손비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쓰레기봉투 제작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16억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1년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예산 손실이 판매대금 마이너스 해가지고 얼마냐고요?
○청소과장 정걸호  .......
홍양일위원  봉투판매액이 91억 나오는데 제작비 한 16억 빼고 한 70억 정도,
이수영위원  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홍양일위원  지난번에 알기로는 자립도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20%,
○청소과장 정걸호  전체적으로 한 24%정도,
홍양일위원  16억의 24%,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요. 보통 제작비가 한 16억 들어가는데 전체 연간 판매액이 91억 나오거든요. 91억 정도에서 한 16억 빼고 70억 정도가 판매순수익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립도를 따지면 대행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립도로 따지면 한 24%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나머지는 시가 보조해주는 거네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인건비는 하나도 계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한 업체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지금 비용은 자꾸만 들어가고 하는데 24%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광고 얘기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불어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냔 얘기예요. 나는 질의 나왔으니까 하지 예산에서 다룰 부분이거나 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답변을 하는데 좀 똑바로 해줘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든지 하려고 하는데 시 조정관계에서 뭘 하고 있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꾸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청소운반업자들 김철홍 위원 얘기도 웃기는 게 자기가 반대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놓고 나서는 아까 헛소리 하더만도 여하튼간에 나도 반대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청소운반업자는 사기업이야.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산출해서 얘기하자고 해서 그때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줄이자고 해서 정 과장! 그때 시설관리공단 위탁줄 때도 그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왔었어요. 또는 관리측면도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꾸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지적들을 계장님! 청소과장이 다 아는 것은 아닐 테고 계장이 담당자면 여기에서 한번 나왔던 거 두 번 세 번 나오게 하지 말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됐다든지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 인쇄잉크의 공해 문제 얘기 나오는데 인쇄 잉크 공해 없는 것도 있어요. 좀더 공부해가지고 하라고요. 광고비가 100억이 들어오는데 무공해 인쇄잉크 쓰려면 20억 들어간다, 얼마든지 피해나갈 길이 있는데 왜 답변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염동준위원  조례가 바쁩니까? 바쁘면 정회해서 연구해서 토의해서 하고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기고요.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다음 회기로 조례안을 넘기자고 하고 우리 이영희 위원님은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맞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리할 부분이고 우선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염동준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이 사안이 시급한 사항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후속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95년부터 시행하면서 그동안 쓰레기봉투가 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두껍게 해달라는 것인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계속 민원 제기는 됐어도 오늘내일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거니까,
장윤영위원  다음 번 임시회가 8일, 9일 남았습니다.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심사 보류하는 것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유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에서 소비자 편에서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두께가 두꺼워지면 틀림없이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될 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정리합시다.
이호섭위원  이 부분은 좀더 검토연구하고 조례개정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요인하고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같이 올려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이 사안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이 10월에 이 시행여부에 대한 추진관계라든지 평가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권종  평가가 10월이면 지금에 조례개정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 주 추석 지나고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전체 숙지하셔서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총괄적으로 소장님! 세입·세출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느끼시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매년 저희가 느끼는 바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되도록 줄이고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집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계약을 하고 주인이 설정된 상태에서 넘어가지만 명시이월 같은 것은 그것도 안되고 넘어가고 매년 느끼고 있는 바지만 명시이월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각 과장님들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0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박제덕입니다.
  총괄설명은 소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이월사업내역과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박권종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01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체별로 어떤 이유는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녹지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죄송합니다. 의욕이 좀 앞서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일 데가 많이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약 3억 7,000만원 정도를 미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꼭 쓰여질 데가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탄천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타당성 검토 용역, 자원식물원 구거부지 정비공사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이 전혀 없거든요. 비고에는 계획변경취소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 반납이 됩니까? 그러면 집행액은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하고, 계획변경 취소라고 돼 있는데 탄천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타당성 검토라고 한다면 100만원가지고는 절대 불가한 금액 같아 보이는데요?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자료를 내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과정에서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검토용역도 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2,900만원을 지출한 상태인데 분류만 계획변경취소로 분류가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집행잔액으로 가는 게 맞는데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가지 않고 계획변경취소로 저희가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한 것은 결산검사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용액이 많느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산검사에서 다루는 것은 내년도 예산과 사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집행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몰랐습니다만 제목에서는 100만원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이 서류에서 이런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뿐입니까?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저희가 이 두 가지하고 미조성공원내 재해위험지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위원장 박권종  계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지금 계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바뀌셔서 잘 모르겠지요.
○위원장 박권종  바뀌셨다고 하더라도 하루 전에는 자료를 검토해보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1년도에 성남시 관내에서 산불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대형사고도 없었고 소규모 논두렁 정비 간단한 것은 있었어도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신고보상금, 행정처분에 대한 신고보상금, 매연 신고보상 이 자체가 불용 처리된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산불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고, 과태료 부과건도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건이고요,
장윤영위원  이 사업내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신고제도가 있었는지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산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먼저 물었습니다. 산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가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 성남시에서 산불이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신고보상금이 지출이 안된 것은 그만큼 매연이나 이런 것이 깨끗했기 때문에 신고할 만한 건이 없었기 때문인지, 굉장히 건은 많은데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신고가 없었던 건지,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저희가 홍보는 많이 나가는데,
장윤영위원  홍보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인터넷홍보도 있고 시정홍보지에도 나갑니다. 128 환경오염신고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간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해서 저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장윤영위원  과장님! 불특정 다수의 시민한테 이런 신고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면 자신 있겠습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128, 환경오염신고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번호라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요청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그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으면 시민들이 알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보급은 많이 됐지만 주 사용자층은 굉장히 연령이 어립니다. 일반시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홍보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문길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행내역이 환경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계획변경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 내역을 보면 각 구청이나 다른 관련 단체하고 중복된 게 많이 있고 해서 취소된 것도 많고 그런데 사전에 연관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지 않았는지, 관련 사업 같은 것을 서로 협조를 안 했는지, 그러면 지적했듯이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중복됨이 없이 불용액으로 안 남고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것을 협조를 안 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그 관계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은 못했는데요 산불 같은 경우가 타 시·도에는 많이 발생했지만 저희 시에는 발생건수도 없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관계는 저희가 사용을 안 했는데 구청하고도 사실 업무관계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실행에 옮긴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1년 동안 실시를 안 하고 손을 놓은 채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죄송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98년 10월에 직제가 구청에 1개 계씩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사업소로 가면서 한 개 계가 또 줄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마음은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인력 그런 것도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금년 3월 20일자로 발령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영희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계획을 사전에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 안 하면 무슨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3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박권종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박 과장님! 예산 요청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에서 대개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사업계획이 구상이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방침이 정해지면 그 때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홍양일위원  시행단계에서 하기 마련이지요? 그 전에 미리 사전 검토가 다 되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토지매입이다 공기다 이런 부분 다 미리 검토가 돼서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과가 이 많은 돈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하는데 불용액 처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총액이 얼마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업소 전체가 174억이 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건 환경녹지과 다고 그 중에서 환경녹지과 것을 빼면 불용액 금액이 전부다 공원관리과에서, 그것도 불용액 처리는 얼마 되지도 않고 사고명시이월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큰 건은 은행2동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은행2동도 마찬가지이고 64억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지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넘겼다고 하면 3회 추경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지 당해년도에 예산확보를 함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그냥 공원관리과에서 붙들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게 한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다고요. 3회 추경에 올릴 때 연내에 이 돈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 3회 추경은 좀 있으면 본예산 할 때예요.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2002년 5월에 용역 준공 예정인데도 양지근린공원 예산 확보 언제 했어요? 2차 추경에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작년도 2차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2002년 5월에 용역준공이라고 했어요. 연내 집행이 안될 지 알고도 예산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런 식이에요. 토지보상이 되네 안되네 이런 일부분이 그랬다고 하면 잔액처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엉터리는 아닐 수 없잖아요. 지출원인행위가 제로야. 지출잔액이 당초예산의 전액이 다 살아남아 가지고 넘어간다고. 이것은 일 하다가 못한 게 아니라 아무 계획 없이 이거 합니다 라고 계획 세워놓고 끝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추경이 얼마 올라오는지 압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중완  추경은 집행부에서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200억 가까이 된다면서요.
○위원장 박권종  일반회계가 200억, 특별회계가 500억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당신이 붙잡고 있던 금액이 얼마인지 과히 짐작 갑니까? 200억의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다시 열린다고요. 그런데 한과에서 붙잡고 넘어간 사고 명시이월액이 거의 200억에 가까운 110몇십억이에요. 책임감도 없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양지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조성은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으니까 이 13억은 협의가 바로 들어가서 집행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양일위원  박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결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금년에 뭐가 됐든 안됐든 그것은 다음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시라고요. 박 과장은 과거 집행부의 실권이 있는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200억씩 갖다가 전부 사장시켜놓고 앉아 가지고 책임감 없고 금년에 뭐한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설명하려면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말 들을 것 뭐 있어요. 여기에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읽고서 끝나요. 뒤에 불용액 처리에 대한 부분은 수석과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으로 넘어가 버리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건데, 당신도 이거 봤을 것 아니냐고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총괄 작성을 저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봤습니다.
홍양일위원  작성을 해가지고 담당 과장은 봐야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나중에 봤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홍양일위원  시작하기 전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정 통보를 집행부가 안해 왔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얼마든지 했어요. 교정도 얼마든지 했고. 그런 것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박 과장이 오늘 성남시에 처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식이라고. 더군다나 불용액은 그래도 나아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사고명시이월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은행시영아파트 공원조성공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아니하고 공공시설정비형공사로 하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지 않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박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가장 나쁜 게 그거예요. 당신한테 준 권력을 휘두를 때만 일의 집행의 능력이나 성과가 올라가고,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 능력을 강제권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애당초 사업계획에 그런 것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당초에 예산 잡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요. 수백 억의 사고 명시이월을 갖고 있는 공원관리과장은 올라오면서 문 앞에서부터 절하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가 하는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강제성이 있는 일만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공원관리과 업무 보신 지 얼마 되셨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 4년째입니다.
이호섭위원  4년째면 그 쪽 부분은 어느 과장님보다도 어느 공무원보다도 박사일텐데 공원조성사업은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원공원은 올 5월에 수용을 했고, 은행동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권이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영장근린공원 토지 매입은 안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은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어서 수용까지 가서 이 땅을 사야 될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때 거의 끝부분에 일부가 들어가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끝부분이,
이호섭위원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금 성남시민이 이 사람 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땅을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집행 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일에 태만했다든가 어떤 부득이한 경우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경우인데, 이유를 보면 거의 절대공기부족이라서 연내 공사가 불가능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전계획 잡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자세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4년째 업무 보셨으면 2003년도부터는 정말 세심하고 자세하게 꼼꼼히 챙겨서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영장공원건에 자투리 끝에 있는 거라 필요 없어서 안 사도 그만이라는 답변을 여기에서 하면 안되지요. 당신이 사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안 사도 됩니다, 라고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구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야 될 입장인데,
홍양일위원  강제권 발동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그 사람이 박 과장한테 잘못 보여서 수용을 안한 거 아니냐, 공원 근처는 못 팔아서 안달하는 땅들 천지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행했는데요,
홍양일위원  대화하기가 곤란한데다가 필요 없어서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은 예산을 엉터리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양지근린공원내 자연체험학습장 조성, 단대공원 재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전체 예산이 14억이지요. 명시이월된 것은 계약을 했다라는 거지요. 선급금은 지불한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시작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2001년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로 돼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시이월사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선급금도 지급했고 공사도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금년도 얘기가 아닙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용역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굳이 선급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원근린공원 조성공사 지출원인행위액이 18억입니다. 지출액이 8억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공사입니까, 용역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은 공사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된 거지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지출원인행위 18억에 대해서 했고 돈을 8억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공사는 시작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공사는 금년도에 됐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급했느냐라는 거지요. 결국 동절기 공사가 있었을 것이고, 먼저 원인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고, 8억원을 선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작년도 11월 22일 착공이 돼 가지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도 11월 22일 착공이 됐기 때문에 선급금이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윤영위원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착공일이 아니고 계약일일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착공일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묻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한다,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종료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거지요. 명시이월은 금년에 반드시 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원인행위를 못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에 반드시 한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을 텐데 공사가 시작이 되고 했다 라고 하면 사고이월사업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이라고 하면 사업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계약일하고 조금 전에 용역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이 끝났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이미 시작하지도 않은 공사에 선급금 8억원을 미리 지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역은 분명히 이번에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용역이 아니지요. 대원공원은 용역이 아니고 공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은 양지근린공원이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용역이 있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완료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은 기억은 정확히 못합니다만 작년 초쯤에 완료가 됐을 거예요.
장윤영위원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속서류를 다 살펴봤습니다. 소장님이 어디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행사가 있어서,
○위원장 박권종  행사가 12시에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 명시이월에 표기된 부분은 제가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돈을 주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공사는 내년에 한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공사를 하기도 전에 돈을 미리 줬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니지요. 11월 22일날 착공이 됐으니까,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이월인데 명시로 들어갔다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니까 좀더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보통 봤을 경우에 계약일하고 착공계를 내는 시간이 같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1주일 상간은 될 거예요.
장윤영위원  홍양일 위원님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한 부서에서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산이 필요한 타 부서에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장윤영 위원께서 질의한 공사하기도 전에 8억원이라는 돈이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해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 0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박권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들은 지난번에 소개를 올려서 생략하고 다만 이수림 업무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고, 김갑식 하수처리과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감사 수감 때문에 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불용액이나 또는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절대공기라고만 여기에 써놓았는데 절대공기든 뭐든 소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은 확보돼서 써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예산 과다 확보를 한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내년도예산이나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집행해 주시는 것으로 그런 멘트를 넣어서 이 승인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이 질의할 게 있다니까 질의 끝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 중에 상수도는 사전에 말씀 나눴지만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하수도쪽에서 수입과 지출에서 한 6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66억 정도 될 겁니다.
장윤영위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원인은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경기도내에서는 제일 싸게 받고 있습니다. 톤당 70원부터 그것도 업무용, 영업용, 가정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하수도요금을 올리면 큰 문제는 없는데 금년도에 요금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시도를 했다가 물가상승억제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나 내년도 초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66억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상수도쪽에서 연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38만톤에서 한 42만톤 사이가 될 겁니다.
장윤영위원  상수도 요금이 성남시 수준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질도 좋고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전국에서 관리에 최우수그룹에 속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 자체는 지금 공급량이 톤당 350원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이 480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하고 사업용하고 영업용 다 구분이 되는데 가정용에 가는 것은 톤당 평균 210원정도 되고 나머지 영업용은 톤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평균은 안 내봤습니다만,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쌀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 현실화 자체가 조금 전에도 청소과에서 나왔지만 쓰레기봉투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군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수도요금이 톤당 180원대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타 시에는 평균 100원 이상 될 겁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래서 내년도에 요금인상안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고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 180원을 받는 것을 70원꼴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위민행정이 아니라 심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물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에 상수도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해서 상수도는 8.8% 인상을 했고 하수도요금은 아직 성남시에 크게 적자요인은 발생됐지만 일단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장윤영위원  바로 그 일반회계가 일반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절대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잘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가 수도 급수공사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공기를 저희가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14일 토요일은 3개 구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우리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기타참석인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