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15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영애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영애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꽃이 만개하고 녹음이 푸름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지역구 활동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박영애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성정합니다.
1.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영애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최윤길 먼저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총선 치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영애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 의원들의 발의로 성남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자체 추진위원회 등으로 개별 또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성남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축제로 자리잡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예술축제, 관광축제, 민속축제, 농특수산물축제, 전통문화축제로 자리잡아가야 하는데 한결같이 닮은꼴인 행사성 위주로 끝나다 보니까 우리들만의 축제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치러지는 탄천페스티벌이 물론 역사가 짧긴 하지만 작년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10대 축제에도 들지 못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01년도에 시작된 안성바우덕이축제는 전국의 관심 있는 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규모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남시 대부분의 행사는 그야말로 유명가수 불러와 동원된 주민들로 채우고 먹고 마시는 구시대적인 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행사를 서로 보완하고 협조 공조하여 질 좋은 축제를 만들어보자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축제의 시작에서부터 사후평가까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축제가 발전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이유로서는 제가 전체적인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내용에 있는 대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발의하신 위원님의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도 2007년도에 탄천페스티벌 추진위원으로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회의를 많이 거쳤지만 축제위원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의견차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으로 축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잘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는 축제마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남시를 따진다면 성남시에 3개 구청이 있는데 3개 구청마다 별도의 축제를 하고 있고 또한 각 구마다 특별한 동을 따져가지고 수정구는 벌터산축제라든지 중원구는 은행골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구 안에 있는 동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를 대표하는 탄천페스티벌이라든지 음식문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은데, 각 축제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전문위원들을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시면 15인 이내로 위원을 두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사 성격이 다른데 15인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박영애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15인이라고 그러면 이 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가 보면 금방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단체 단체마다 단발성이긴 하지만 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들 중심으로 제각기 축제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 축제가 성남시에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뒤에 쭉 훑어보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와 별도로 15명,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것을 통합, 우리가 축제를 행사를 하면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을 또 누가 정리정돈할 수 있는, 물론 구청이나 가까이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성남시에서 한 부분에서 성남시에 가면 어떤 축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런 것을 사실 정론화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축제긴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음식나눔축제라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적인 분야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여기 축제위원회하고는 구성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가소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어지면 우리 전체 위원 15명이 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몇 분이 중심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음식축제의 대표적인 사람 두세 사람하고 다시 평가소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고 또 그것을 축제위원회에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5명 외에 쉽게 말해서 축제 종목 성격마다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박영애의원 아니, 그것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 축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각 동마다 각 행사마다 축제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발성이긴 하지만 그 동네 지역특성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은행골축제면 은행골축제대로 움직이듯이 다 개성것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관리가 되다 보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챙겨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한 단계 더 업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축제가 성남시를 따진다면 1년에 한 20개 가까이가 되거든요.
○박영애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과 시청 탄천페스티벌 합해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나가는 게 10개가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동축제까지 합쳐가지고요?
○박영애의원 동축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하는 것은 포함을 안 시켰고 은행골축제까지 포함을 시켜서 10개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10개 된다면 1년을 따진다면 약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있는데,
○박영애의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가을이라든지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렇게 된다면 15인으로 구성된 이 축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계속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영애의원 아니, 여기 내용 보면 다 나름대로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정기회의 외에는 뒤에 제가 쭉 나열해 놓은 운영조례안을 보게 되면 내용상에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이 그 회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영애의원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남시의 축제를 볼 때는 대부분 가을에 9월, 10월 11월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축제가 미리 이런 일을 구성함으로서 제가 날짜적으로 10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축제를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올해 했던 대부분의 내용을 그냥 올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다 취합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보고 또 나중에 그 뒤에 행사가 진행되면서,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의원님,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몰려 있던 분포가 되어 있던 축제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든다면 동행사 하나라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그 동의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회의를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몰려 있어도 문제가 되고, 분포가 각 달마다 나누어져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조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축제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축제 하나 있다고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보완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셨다가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료를 좀 보완해서 최영일 과장님이나 문화예술팀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의원님,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축제가 언제 한번 제가 초선 때 축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축제가 남발되어 있고 각 동별로 진행되는 축제의 특색도 없고 그래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가려면 동별이나 구에서 하는 단위별 축제는 그 성격이 그 동네의 성격에 맞게 구나 동에다 일임해 주는 게 좋고요. 이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동네의 성격에 의한 축제에서 위원회들이 하는 것보다 그 동네추진위원들 에게 맡기는 것이 좋고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설치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시가 주관하는 큰 축제나 시가 주관해서 우리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는 큰 축제들 있지요, 시 단위급 축제. 이런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애의원 글쎄 본인이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지금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나름대로 성남시의 어떤 축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모든 게 한꺼번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었는데 또 최윤길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 최윤길 아니 축제추진위원회가 좋은 발상이긴 해요. 맞습니다. 시 주관의 큰 행사들, 탄천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축제들이 많이 있지요. 큰 행사들 이런 행사들은 그때그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게 되면 일관성도 없어지고 연속성도 없어져요.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축제를 해준다는 것은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정리 좀 하실래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애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착안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비뇽이라는 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비뇽시가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남단에 있어요. 남단의 그 도시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의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하다가 그냥 도움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애 의원께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행정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또 담당과장 제외하고 나면 과연 거기에 전문가가 몇이나 참여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이 쉬워서 그렇지 예술 체육까지 여기에 다 있어요. 체육분야, 문화예술 이 전체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트예요. 그렇다면 15인마다 섹터별로 15인 이내를 해도 충분한 것인데 과연 전체 추진위원 15인으로서 어떻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을까 이게 먼저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것을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을 위원회를 둠으로서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거죠. 그러면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좀 더 그 행사에 맞게 기능적인 면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대중성을 좀 더 부각시키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축제라는 그것으로서 할 것인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다양한데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인지 두 가지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아비뇽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있을 그런 각종 행사를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시 규모에서 하는 아무 매머드한 행사도 있고 골목길에서 혼자서 하는 또는 행위예술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책자가 이만큼 두껍습니다. 두꺼워가지고 그 기간이 일주일이든지 며칠이든 정해지면 그 때에 온 도시가 골목골목에서, 뒷골목 뒤에서 우리 식으로 보면 뒷골목에서 또 뒷골목, 아주 후미진 것 이런 데서도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기타, 어느 곳에 가면 마임, 어느 곳에 가면 그냥 거북이 행위예술 이런 식으로 또 어디 가면 연극, 연극을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명함을 뿌리면서 자기들이 하는 곳에 와서 보라고 또 홍보를 하고 다녀요. 각 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온통 도시 전체가 축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것이 우리 시도 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간에 있던 축제들을 좀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입장의 축제를 하려고 축제추진위원회를 두는가? 저는 금방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취합을 하고 또 기능을 조정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것 아닙니까?
○박영애의원 예, 그렇지요.
○한성심위원 그래서 차제에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한 번 더 아울러가지고 성남시의 축제기간을 탄천페스티벌은 탄천페스티벌대로 메인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남한산성 쪽에 풍물패라든지 지신밟기라든지 어디에는 또 작은 동아리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성남시의 축제기간으로 되도록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해보면 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의미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박영애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조 한번 보시겠어요. 10조를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10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까?
○박영애의원 일단 예를 들면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전에 미리 다 받아야 전체적인 위원회 위원들이, 본인이 처음에 작성할 때는 추진위원들 15명이 모여서 여기의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접수시키는, 일단 접수시켜놓고 다음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한꺼번에 접수를 받기 위한 그런 형식의, 왜냐하면 위원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만나고 평가를 하면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윤광열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10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본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애의원 예, 그랬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때는 본예산이 이미 지나니까 한 9월로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심의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영애의원 아닙니다. 이게 날짜가 잘못된 거죠. 9월로 제가 미리 메모를 해야 되는데 9월로,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10월 30일이 아니라 9월 30일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영애의원 예. 9월 10일 중으로 그러니까 9월 중으로 해놓으면 초가 되겠지요.
○한성심위원 9월 중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윤광열위원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영애의원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9월 중으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영애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다음 해 예산이 그때 다 작성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0개 정도의 예산도 미리 아마 다 책정되어 들어올 겁니다. 다음 해의 행사를 이때까지 이미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9월 이후에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받아줄 거냐를 묻고 있습니다.
○박영애의원 지금으로서는 본예산은 9월 중으로,
○윤광열위원 우리가 추경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9월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줄 거냐는 거죠?
○박영애의원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기입은 했지만 얘기 들어보면 아마 또 새로운 지금 현재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차피 제7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와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갑작스럽게 잡히는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임시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통해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9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단서조항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외에. 그렇지 않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9월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서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전에 회의에 대한 개념을,
○윤광열위원 자, 얘기 들어보세요. 10조에 현재 수정이 됐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할 거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위원회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그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전에 회의규정이 뒤에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계획도 귀속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사업계획서를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에서 이 축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9월 중이야. 그런데 그때 제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앞전에 보게 되면 이 조례에 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뭐라고 했느냐면 문화예술행사로서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라고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2조 셋째 줄에 보게 되면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평가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9월 이후에 들어오는 사업계획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박영애 의원님께서 시기를 한시적으로 묶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2조하고 10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정기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달라요. 사업계획서를 9월 중으로 여기 박영애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을 보게 되면 10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심의를 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심의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요,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윤광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불분명하게 한다면,
○장 최윤길 잠깐만요. 정회를 할 테니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보면 문화예술(체육)행사로서 라고 했습니다. 축제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행사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럼 우리 시의 전체적인 체육행사까지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박영애의원 시 단위 행사라든지 구 단위 행사 그렇게 하게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시 체육 동 단위 구 단위 이것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체육행사 그렇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단위의 모든 행사를 포함을 시켰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체육행사의 모든 것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박영애의원 체육행사라고 그러면 성남시 주관의 체육행사지요? 그죠?
○윤광열위원 지금 시 주관이 아닌 행사가 거의 없어요.
○박영애의원 아니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시키는 것 말고,
○윤광열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은 시가 주관하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행사도 전부 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본 의원 생각은 시 단위 성남시 체육회 소속의 어떤 체육대회를 얘기를 한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을 다 합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네요. 이것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축제의 범위를 문화예술 쪽으로 국한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체육을 빼고.
○박영애의원 아침에 그런 얘기를 두 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차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남시도 세계적인 축제의 문화의 장을 만들자 해서 탄천페스티벌을 구상하면서 거기에 축제추진단장을 연봉 8,000만 원을 들여서 전문가를 영입해 왔어요. 이 부분을 한 번도 활용 못하고 이 분이 예술감독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 문화재단에서도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이러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문화재단의 행사 탄천페스티벌 축제는 거기에 한정된 축제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전체의 크고 작은 그런 것이 아우러져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또 그것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탄천페스티벌도 그 자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움직이면서 관리 감독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위적인 위원회가 있으면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크고 작은 축제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왜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한 정의가 우리 성남시의 축제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정말 제대로 자리를 매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인데, 크고 작은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천페스티벌도 9억을 들여서 앞으로 축제를 더 격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잘 가려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해당 공무원들이 이 위원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여기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박영애의원 지금 본인이 먼저 만들어냈던 그것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방법이 많이 본인이 의도했던 처음 조례 제정 부분과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가 요지와 좀 빗나가는 질의도 있고 축제추진위원회를 우리 박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성남시의 시 단위급 큰 행사들이 축제추진위원들이 따로 따로 구성되고 그게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그것만이라도 일관성을 가지게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박영애의원 본인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너무 깊숙하게 프랑스 아비뇽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박영애 의원님 상당히 당황해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정말 만들어져서 각종 위원회를 치르면서 거기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가줘야지 프랑스 아비뇽까지 나오고 크게 가면, 지금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데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박영애의원 예,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각종 축제를 몇 개의 큰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가 계속 일관성 있게 관여를 해서 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애의원 본인은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원래 축제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고민이 됐던 것은 지금 축제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중복되고 내용도 중복되고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것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룬 것 같고 그것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보면 그럼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아까 체육은 뺐다고 해서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여가 문화 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는 전부 다 포함시킨다는 게 이 축제의 정의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회, 2회, 3회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정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박영애의원 예,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런 축제만 해도 엄청납니다. 예총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나 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도 정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이라는 포괄적인 이 조항을 둬버리면 모든 축제들이 이 축제에 다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것까지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축제를 성남시에서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시기의 중복, 내용의 중복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축제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성남시만의 고유축제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천페스티벌도 그렇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그것을 정말 고민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서 개최하다 보면 그냥 문화예술축제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화예술축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축제는. 그리고 또 어느 단위로 가면 또 다른 단위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한 단위가 아닌 정말 우리 성남의 문화예술을 고민하는 그리고 이것을 정말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런 컨셉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어야 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주된 기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관한 것들이 여기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시기 조정과 내용 조정이 주된 목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선 이 축제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 소모적이고 중복된 축제를 억제하고 지속적이고 발전된 축제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을 보게 되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지금 목적으로 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위원님께서 주시는 안에 대해서 다들 좋으신 안을 주고 있는데 축제위원회 성격은 어떠한 소모적인 축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우선 축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아마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진 축제에 대해서 또 사후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안들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아까 아비뇽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아비뇽까지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세계적 축제로 유명한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것이 활자화 되어 있고 또 담당과장께서 언급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발의하신 위원님을 당황하게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우선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냐, 조금 전에 목적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정말 빈틈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선 박영애 의원이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여러 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15명의 축제위원이 여기도 보시면 평가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현지조사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를 현지조사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이러면 15인 이내의 평가소위원회를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의도는 좋지만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이것을 일단 집행부에서 각 분야별로 아까 체육은 마땅히 빠져져야 될 것 같고 체육은 빼고 문화예술에서도 굉장히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나누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안을 좀 디테일하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 하나 다 제가 지금 지적은 안 하겠는데 우리 발의한 의원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한다면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다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규칙을 하든 해가지고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두 가지를 더 물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또 일어나시려고 하니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담당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은 이것을 10개 정도의 시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중복되지 않게 시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단순한 그 정도의 역할이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예산 주는 단체들 오게 해가지고 모여서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업무로 해가지고 축제위원회를 둘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아비뇽처럼 정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축제라는 이름을 성남시축제 하면 그곳에 가면 볼거리고 많다, 탄천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뒷골목에 가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해를 거듭함으로서 성남시의 축제다운 축제의 기간을 마련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단순하게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정하고 시기를 중복을 피하고 이것 같으면 굳이 축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둘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축제위원회라고 둔다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메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야말로 성남시 축제기간을 통해서 매년 테마가 무엇이고 올해는 무엇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축제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보완되어야 되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성심 위원님 주신 의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단위축제에 대해서는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제위원회의 성격은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방향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축제의 타당성이라든지 축제의 테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축제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축제위원회가 저희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성심위원 그것은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축제의 테마라든지 그것을 축제위원회에서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테마를 축제위원회에서 바꾸면 그 이루어지는 축제가 바꾸어집니까? 그것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지금 10개의 축제라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벌터산축제, 중원구의 은행골축제 그러면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그것을 테마를 바꾸라고 한다면 바꾸어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진위원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뭘 하라고 한다해가지고 그 부분이,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축제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런 테마를 바꾸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벌터산축제라든지 은행골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마를 지금에는,
○한성심위원 시기 조정인데 시기 조정 같은 것은 공무원들끼리 집행부에서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야말로 축제위원회답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그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발의하신 박영애 의원이 처음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과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보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평가, 축제의 어떤 그런 것까지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그 축제의 어떤 진행이나 집행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축제를 하면서 그 위원회가 들어가서 축제를 잘 치르자 이 정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남시축제를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면 체육행사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이 간사로 앉아있으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체육행사까지 한단 말이에요. 체육행사를 문화예술과장이 간사로 앉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박영애 의원님이 뜻하는 어떤 의의와 지금 굉장히 빗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잡아줬어야지요.
이것 끝내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윤광열위원 마무리 지어요. 아니면 보류를 시키든지요.
○이형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체육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행사 축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행사도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어떤 행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체육대회지 실지로 시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체육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에 관련된 체육행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육행사도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기능에 대해서 제3조에 보면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축제의 내용, 개최 수, 개최 시기 등을 조정하고 발전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산 문제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예산 문제는 아마 사업보고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서 포함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다루기 위한 축제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머리에 두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축제추진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잡은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재검토하세요.
박영애 위원님, 이것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다시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박영애의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보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의안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거리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제출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3건으로 안건명은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체육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4개 여성 합창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시설 설치 권장 건축물 대상 변경 등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운용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나 그동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남시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그럼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4개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각 시 및 구별로 상이하고 지원에 차등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민간예술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향기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의 세부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검토의견 보고에 4개 여성합창단이 있다고 했는데 4개 여성합창단이 어디어디인가요?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여성합창단, 3개 구 여성합창단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는 구하고 다르지요. 시립합창단은 여성합창단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그것은 예술단이고요, 성남시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도 여성합창단이 따로 또 있어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위원장 최윤길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각 구의 여성합창단 구별 여성합창단이 어머니합창단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가 단복이나 실비나 해외경비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 조례안을 더 만들어서 그 이외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원조례안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안을 안 만들고 지원해 줬던 것은 뭐고 이것을 만들어서 해주려는 의도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 여성합창단이 73년도에 만들어졌고 각 구의 여성합창단은 90년대 초반에 전부 다 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서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해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강화된 선거법에 의해서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여성합창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머니 여성합창단을 언제부터 운영했다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결성이 되었고요, 각 구는 시기적으로 다른 데 90년대 초반입니다. 수정구가 95년도.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90년대 초면 우리가 지방자치 민선 시장이 시작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그때 했던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그때는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안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때는 임의단체로 해서 지원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최윤길 그걸 20년 뒤인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려면 일찍 했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여성합창단하고 행사를 계획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선관위에서 다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 뭐라고 지시가 되었느냐 하면 성남시에서 성남시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은 무슨 근거에서 해주느냐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땅한 답변 자료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왜 20년 뒤인 지금 하느냐 이겁니다. 계속 해오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선거를 안 치렀냐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전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시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방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우리가 급여도 안 주고 비상근으로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목적, 적용, 명칭, 기능, 구성, 단원 자격까지 조례로 묶어놓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서 너무 조례로 묶어놓는 것은 자율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단원의 자격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단원 자격을 자체적으로,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놔야 할 부분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정 부분 활동비용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윤길 예, 알았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활동 내용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요. 우리 위원회에도 구 합창단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는데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최윤길 저도 몰랐어요.
○정종삼위원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도 잘 몰랐던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 시 여성합창단도 각 합창대회에 참여를 하고 정기공연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주시면 자체 행사를 좀 성대하게 치르려고, 정기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구 합창단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으면 당연히 시 여성합창단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원이 차지 않았지요? 그러다보니까 억지로 합창단에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비전성남을 통해서 합창단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물론 단원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합창단원들이 친목 도모를 통해서 상당히 활성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도 저희가 시에서 좀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창단이 운영되는 게 관내 여성들이 자기 기량들을 서로 교류하고 닦고 하는 동아리 형태의 합창단의 성격인지 아니면 구에서, 아니면 시가 그것을 장려해서 합창단을 좀더 전문성 있게 합창단의 실력들을 향상시켜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모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의가 되어야 정말 여성합창단의 활동이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좀더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동아리 형태로 가게 측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어차피 구가 예술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구의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어떤 동아리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일정한 기량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현재 분당에 아버지합창단 남성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합창단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버지합창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버지합창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동아리 성격으로 해서 그분들의 동아리 모임이고 여성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의 경우에는 시나 구가 어떤 일정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을 훈련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합창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아버지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앞으로 발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정채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성남시에 어머니합창단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활동도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단 예산 지원만 못 받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시 여성합창단이라든지 각 구 여성합창단은 그나마 의상이라든지 일부 여행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지 나머지는 못 받고 자비로 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이런 불협화음이 같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문화재단과 함께 동아리 네트워크를, 사랑방 클럽이라고 해서 동아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얼마예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혜택 주고 몇 개 단체나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고 계시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 50억에 대해서 이자가 1년에 2억 정도 나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총 60개 단체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신청하는 단체 수는 몇 개 단체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신청하는 단체는 한 60개 단체에 대해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윤광열위원 성남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문화재단에서 파악한 것으로 사랑방,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지원 배당을 못 받는 단체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이 구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로 동아리로 시작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시나 구가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를 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나름대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문화예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원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지원이 금품 지원만이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의상을 사주든지 현물을 주든지, 현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마찬가지예요.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답변이 궁색합니다.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까지는 그분들의 활동은 지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했으면, 오늘 궁색한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같은 혜택은,
○윤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더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전체적인 동아리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요,
○윤광열위원 지금 오케스트라도 있고 플룻도 있고 우리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버지합창단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 되겠지만 나머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친목단체 동아리단체를 떠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된 게 아니라 답변을 들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구별로 운영하는 어머니합창단하고 일반 동아리 모임하고 어떻게 예산을 같이 지원합니까? 그것은 성격이 다른데. 구에서 하는 것은 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합창단이고 일반 동아리들은 자기네들 동호회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뭘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예,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원장님이 아주 속 시원하게 바로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그런 동아리에까지 다 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동아리가 좀더 전문성을 띠고 좀더 발전이 되면서 시 브랜드화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물론 그건 지원해야 마땅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원할 가치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교회라든지, 교회도 혼성, 남성, 여성 다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다 지원하겠어요?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시 브랜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또 중간에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맞아요.
○한성심위원 여성합창단에 있어서는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지원 조례 늦게라도 하는 것 잘 하신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사회봉사단체로서 의무규정도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무규정이 별로 없어요. 의무는 없고 단 묵시적으로 아까 지역주민에게 자기들의 기량을 환원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창대회라든지 찬조출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을 봉사라고 본다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에 지역봉사라는 문구도 들어가야 되겠다. 어디에 삽입하든 지역에 봉사한다는 것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성남시 여성합창단과 구 여성합창단의 차이가 뭔가. 인원 대상도 성남시에 포괄적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성남시 여성합창단원이 될 수 있고 구 합창단원이 될 수 있다면 한계가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수정구 여성합창단이면 수정구 관내에 살고 있는 어머니, 주부. 또 중원구면 중원구 내에 거주하는, 이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성남시 여성합창단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성남시 전역에서 좀더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공성이 더 있는 사람. 그래서 시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자기들 또래 또래까지, 내 아는 누구누구, 또 내 친구가 아는 누구누구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합창단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인근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시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끼리 있는 이것은 자기들끼리 아까 동아리 형식의 그런 모임이면 그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도를 넘어서 와서 모이는 것도 어때요? 그건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단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시 합창단은 어떻게 해서 선발하는데 그레이드를 조금 높인다든지 구 합창단원 같은 경우는 대상을 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런 정도야 삽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건 되어 있어요.
○한성심위원 아니에요. 다 성남시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윤길 구별로 하자는 거지요?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좀 색다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각 구 어머니합창단에 예산이 일정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여성합창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각 구의 어머니합창단은 하나의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합창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립합창단이 만들어진다면 예산이 동반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무보수로 되어 있는데 급료를 지급해야 되고 또 행사비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고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동호인 단체와 분당 각 구 어머니합창단의 관계 설정이 각 구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없다 그 차이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동아리는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고 각 구 어머니합창단은 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거기서 예산만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구립합창단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립합창단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기존 예술단을 잘 운영하고 난 다음에. 기존하던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뭔,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있는 거나 잘 하세요.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제일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합창단도 단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의 인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금보다 더 이상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립합창단뿐만 아니라 각 예술단의 단원을 더 충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전에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시 어머니합창단하고 구 어머니합창단의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정기영위원 다른 것 없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여러 번 구별 여성합창단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왜 시 여성합창단이 아직까지 필요한 것인지 존재가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합창단이 필요하다면 시립합창단이 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시 단위 축제 대단위 합창단이 필요하다면 수정·중원·분당 여성합창단이 연합해서 연합공연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사적으로만 지적하다가 지금 조례안에 나왔기 때문에 지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조례안에는 4개 여성합창단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여성합창단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구는 구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컬러가 있고 시는 시 여성합창단에 대한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활동하는 영역하고 시 여성합창단이 활동하는 영역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합창단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전에 폐지를 했었겠지요.
○정기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합창단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합창단을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할 단원들을 각 구별 합창단에 더 포함을 시켜서 각 구별 여성합창단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굳이, 지금 성남시 여성합창단에 지원되는 예산을 조금 더 나눠서 각 구별로 더 예산 분배를 해준다고 하면 각 구별 여성합창단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오늘 조례를 다루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데 그건 다음 본예산 때 시 어머니합창단 예산을 우리가 다시 다루면 되요.
○정기영위원 여기에 4개 여성합창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그건 관계없어요. 여기서는 조정할 수가 없고요, 예산을 다룰 때 시 어머니합창단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 되요. 그러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여기서 뺄 수는 없어요. 조례에서 뺄 수는 없잖아요.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는 시 여성합창단 존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정기영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 조례에서 시 어머니합창단을 여기서 빼고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 조례에서 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다루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그거란 말예요.
○이형만위원 그것을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만 이 조례를 우리들이 다룰지 안 다룰지 결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다뤄주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시 어머니합창단 예산을 다뤄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형만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다뤄서 통과시켜주게 되면 시 어머니합창단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필히 다뤄야 되는 사항이 되고 여기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예를 들어서 시 어머니합창단이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되었을 때는 이 조례안은 당연히 여기서 다루지 않고 없어져야 된다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을 때에는 각 구별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존재 가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 여성합창단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합쳐서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분당구는 분당구의 컬러가 있고 중원구에는 중원구가 컬러가 있고 수정구는 수정구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친다고 해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여성합창단이 활동하는 영역이 합쳤을 때하고 분리되었을 때의 효율성을 따져본다고 하면 각 구별로 여성합창단이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한꺼번에 모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느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이 합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본 위원은 합창단을 합치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시 여성합창단의 존재 유무를 말씀드리는 거고 각 구별 여성합창단의 더 확대된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시 여성합창단의 활동 범위가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세계대회라든가 어느 국내대회가 있다고 하면 그 대회를 위해서 3개 구의 합창단이 합쳐서 연합으로 연습을 해서, 더 단원이 많지 않습니까? 합창단원이라는 것은 단원이 많을수록 평가점수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3개 구별 합창단이 합쳐서 성남시 각 대회를 나간다거나 공연을 한다면 그 모습이 더 보기가 좋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구별 어머니합창단과 시 어머니합창단의 구별된, 시 합창단의 구별된 활동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정기연주회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합창단에 참여라든가 작년도에 고양시에 가서는 분당구하고 저희 시 여성합창단하고 같이 고양시의 합창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같이 연합해서 갔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별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간 거지요. 그래서 성적은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 좀 나았기 때문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 대상을 받았고 저희 시 여성합창단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구 여성합창단은 대상을 받았고 시 여성합창단은 장려상을 받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각종 대회에 나가는 역할 하나하고 그것 외에 시 어머니합창단의 다른 활동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 어머니합창단은 우리 시민회관이나 콘서트홀에서 정기공연을 개최하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정기공연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관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갔었는데 900석 콘서트홀이 다 찼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른 시민들을 위한 활동들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주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하면 한 천여만 원 넘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 어머니합창단의 역할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것. 국제대회에 나간 것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하고 구에서 통제하기를, 만약에 국제대회에 참가한다고 하면 4개 합창단 중에서 한 개만 참가를 해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 어머니합창단이 국제대회에 나간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에 일본에서 실시한 국제합창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적은 어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성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적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 합창단에 대한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성적을 의회에 보고까지 하면서. 그게 시 어머니합창단이 얼마만큼 계획성 없게 그냥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 어머니합창단에 들어간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에 4,600만 원 예산 지원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내용을 봐도 시 어머니합창단과 구 어머니합창단의 활동 내용이 구별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어머니합창단보다도 구 어머니합창단들의 활동 내용이 훨씬 더, 실력도 뛰어나고 활동 내역도 많고,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따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시에는 시립합창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립합창단이 따로 있는데 따로 구별되지도 않는 시 어머니합창단을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례에 근거조항을 두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이 활동하는 영역하고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영역하고 여성합창단이 접근하는 영역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과연 거기서 정말 시 어머니합창단이 접근해야 될 영역과 구별 어머니합창단이 접근해야 될 영역의 차이는 뭐냐하면 시 어머니합창단은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은 시 어머니합창단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그건 시립합창단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남은 역할은 구 어머니합창단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여성합창단을 육성하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우리 정기영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시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 시켜서 정말 시의 이미지를 부활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요. 연간 4,500만 원씩의 예산을 준다면. 그런데 지금 지원 조례안을 다루면서 부결이냐 가결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4개 합창단 중에서 한 개 합창단은 지원해 주지 마라,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지원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더라도 어머니합창단 예산을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합창단이 73년도부터, 73년도면 성남시가 생기면서 같이 생긴 단체예요. 이 단체를 하루아침에 지원해주지 마라, 이것도 심사숙고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은 기존 있는 단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 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이것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부결, 가결, 보류 이것만 결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다룰 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8조를 보시게 되면 보상 및 지원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의 일반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 반주자 단장은 유급으로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지휘자 반주자에 대해서는 여성합창단 단원들이 하나의 수당 성격으로 해가지고 열 번 지도했다고 그러면 1회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런 식으로 수당 성격으로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례를 하는 비용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주자나 지휘자 수당을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윤광열위원 아니, 제5조 구성원을 보게 되면 ‘여성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단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8조를 보게 되면 보상 및 지원에 있어서 ‘일반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만 돼 있지,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분들을 유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상해 줄 것이냐,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단장은 일반단원으로 해서 뽑으니까 단장은 일반단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여성합창단 자체에서 사례비 성격의 수당을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한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여성합창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해줬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단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야지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일반단원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윤광열위원 어차피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지휘자도 단원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구성원에 있어서 단원에 어떻게 지휘자가 없이, 그 사람은 별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여기에서 일반단원에 대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이고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일반단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가 교향악단을 얘기하든지 시립합창단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 구성원을 보게 되면 ‘단장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제외해 놓고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잘못 됐지요.
그렇다면 여성합창단 일반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전체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 세 분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지휘자 반주자에 대해서는 사례비 성격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단원만 규정을 한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시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해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합창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단원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이형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6조를 보시면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단원에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시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안 하시면 보수를 예산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자, 질의 답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죄송합니다만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일리가 있는 건데 아직 거론을 안 하셔서, 시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는 당연한데, 구별 거주하는 자는 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면 지휘자 합창단원들의, 구성원들의 친밀도에 따라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거주지는 묶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정기영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원들한테 급여도 안 주고 비상근 무보수로 하는데 그런 규제까지 시에서 가져가면 이것 자율성을 해쳐요. 돈도 안 주면서 그런 것까지 제재하게 되면 안 됩니다. 급여를 주면 우리가 그런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그런 제재를 가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합창단원 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지휘자 또 뭐, 사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구하신 문구 조정하는 것, 수정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원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합창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그 부분의 정의가 8조 일반단원의 정의하고 일치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최윤길 강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구별 시어머니합창단들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잘 느끼셨을 거예요.
내년에도 본예산에 이 어머니합창단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올라오겠지요. 올라올 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안 올라오면 예산 다루기가 어려울 거라는 것 느끼셨을 거예요. 활성화 방안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잘 이해를 시키시고 예산 올리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 않으면 예산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3.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계속해서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상위법이 바뀌면서 여기 내려온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을 받는 조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연 적이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요, 계속 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들어가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 참석이 안 되고 미술하고 디자인 조각을 전공한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전문인이 아니라도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꼭 넣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자구수정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4.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의원 일단 조문으로는, 그것 하기 전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기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성남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해서 조례를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참고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 주된 문제로 제기한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여기 성남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한 것 하나를 지적했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 내용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는 전문체육 내지 학교체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체육발전진흥기금이 전부 다 여기 생활체육 쪽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학교나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2억의 예산 중에 1억을 생활체육 예산으로 돌려서 쓰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집행계획에 보면 학교운동부 훈련지원기구 지급, 학교운동부 육성부 하계훈련비 지급,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입상 선수 지원해서 전부 다 체육회 지원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감 때 지적받은 첫 번째 지적하신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금번 조례 개정을 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까지는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로 보조를 해서 2006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2007년도 2008년도는 체육회하고 학교운동부 쪽에 1억 8000 지원을 했습니다.
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전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이 수립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예산액이 2007년도 이월액이 1억 4500, 2008년도 이자발생 예정액이 2억 3700 해서 총 금년도 가용재산이 3억 8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전 조례에 의해서 집행계획 수립된 게 1억 8700이고 나머지 가용재원이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활체육에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생활체육단체가 무슨 야외에 가거나 그런 데 예산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중심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 같은 데도 학교에서 실내체육관을 개방하는 데 가장 꺼리는 이유가 체육관 접근로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체육관을 학교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도 불편하고 동호인들도 되게 불편해 해요. 동호인들이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하는 수위가 얼마나, 그 분들도 귀찮겠지요. 그러다보니까 동호인들이 불편하지요.
그리고 전에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체육관을 개방을 할 때는 개방된 곳으로 만들어줘서 접근로를 따로 만들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간단히 답변드리면 작년도에 체육관 개방을 하면서 각종 예산을 반영했고요, 또 그 후에 개방이 안 된 데도 저희가 CCTV라든가 접근로 통로를 별도의 동호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반영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하신 동호인 지원 문제는 학교체육관 이용하는 분들하고,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을 때는 그 지원근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나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체육발전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게 얼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0억입니다.
○정종삼위원 5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발생하는 게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자 연간 발생하는 것이 2억 3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상액이.
○정종삼위원 체육발전기금으로 1년에 2억 3000은 좀 적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좀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 체육발전기금 총액 늘리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증액은 불가능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부족하면 본예산 추경에 올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이 체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과장님,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당연히 업무담당국장이 되는 것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여기에 시 의원이 두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된다고 조례에다 박아놓을 수 있어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윤길 이것을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하고 ‘업무담당국장이 되고’를 뺍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금 운용이라는 게,
○위원장 최윤길 부시장이나 시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가 가요. 시의원이 들어가는데 국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은 밑에 가서 뭐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이런 위원회에서는 국장이 위원장 하는데 시의원이 가서 앉아 있으면 보기가 좀 그래요. 이것 삭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기금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인 것을 빼놓고는 전부 담당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덟 개 중에서 생활보장만 시장님이고 학교급식지원은 부시장이고 여성발전위원회는 일반인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담당국장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했는데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 글쎄,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그런 위원회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나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만 일반인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건 왜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다수가 담당국장이 하는데,
○위원장 최윤길 일반인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 중에 호선하자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타 위원회도 우리 해당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50억에서 1년에 많이 해야 결산하고 두 번, 많아야 두 번 세 번 정도 하는데, 업무담당국장이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담당국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과장이 위원장을 하지 왜 국장을 시켜요? 과장이 제일 알 아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제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체육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정확한 명칭이 여기,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남시체육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리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 오기 전까지는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조례에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거기 조항에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있기 전에 그 전에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가 있었고 또한 성남시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 똑같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 이런 말씀입니다.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조례가 있었고 진흥협의회조례가 있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그 전 조례에는, 이 개정된 전 조례에는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조례에 ‘기금운용 심의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명단은 있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예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위원님들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진흥협의회 위원님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지요.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잘못 됐던 게 체육진흥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옛날 조례에서 체육진흥협의회로 부의해서 한 게 잘못 된 거지요. 오늘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기 전에, 과장님! 한국태권도 국기원이 뭐하는 단체인지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기원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데, 국기원이 강남구 부지를 20년간 임대해서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전국에서 거기 심사 보러 오는 연간 인원이 어마어마하고요, 거기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태권도 심사를 보면서 강남구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도 알고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세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대기업 본사보다 대여섯 배 열 배 가량 효과를 냅니다.
국기원을 지금 강남구에서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제 정보로는. 그러한 국기원을 성남으로 유치를 하는 게, 건물 지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치를 하는 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태권도 발전이나 성남시 시세 확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세요.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기금운용심의위원이 구성이 돼서 심의할 때 우리 직장운동부 애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호텔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콘도를 몇 개, 한 두 개 정도만 구입을 해도 어디건 체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우리 애들이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주세요.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좀 협의를 해줘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1억 9700 가용 자원이 있는데 그 부분 빼놓고는 생활체육 쪽은 지원 한 번도 못 해요.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 하면 생활체육도 같이 다 쓸 수 있거든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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