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5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
2.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
9.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
10.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9인 발의)
1.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8.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시장 제출)
10.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강상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면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니 철저함을 기할 수 있도록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2.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35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지가 부지의 장변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치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 부지가 넓어져 전기차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우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0월 23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현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폭 20m 이상의 도로에 개발부지 장변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충전 시간이 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 대책의 일환이라고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 부지 장변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도로와 접한 부지의 폭이 협소하면 차량의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폭 20m 이상 도로의 차량 속도를 감안할 경우 차량 진출입 시 사고에 대한 대비가 취약할 수 있어 무조건적인 삭제보다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조례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조례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기충전시설이 기존에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대략 지금 현재에, 최근에 뉴스를 접해 보니까 가까운 중국만 해도 전기차가 지금 50%가, 전체 차의 가솔린차에 비해서 50%가 넘어섰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그렇게 가고 장기적으로 디젤차나 가솔린차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수한 차량 말고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예로 우리 구청에 전기충전시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략 될 겁니다. 그 과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충전회사들이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저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회사마다 앱을 다 깔 수도 없고 16개 카드를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 앱을 다 깐다고 그랬을 때 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일정금의 만 원이라든가 2만 원 이렇게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싸게 받는 제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개 그 회사를 다 가지고 다니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앱을 깔기도 그거 만만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상위 몇 개 회사라든가 많이 이용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어느 회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잘하는 회사 거 20개 10개 30개, 한 청이나 이렇게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급하면 쓰기야 하겠죠. 그런데 쉽게 해서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kWh당 220원 하던 것이 회원으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360원, 370원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정 회사, 쓰지도 않는 회사 20개 30개 해 봐야 효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라든가, 그리고 이런 대형차들이 주로 충전시설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형차량 차고지에 이런 시설들을 한다면 굳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입구가 너무 좁으면 충전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진출입 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진출입로는 20m도 안 되는데 이렇게 좁은 데 해 주게 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차량 사고가 유발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충전소를 조금 더 신속하게 잘 제공해 내는 이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고 있고 하루 운행 시간을 제한할 정도로 극히 운행을 최소화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도 그럴 거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능동적인 적극적인 제공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남은 지금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한 60% 이상 모든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유연하게 저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충전소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꼬리물기가 이어짐으로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과에서는 또 심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정리하면 되지, 아예 교통흐름이 방해될 것을 예견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 사고 부분은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실제 전기차가 허가 나간 게 1건 있고요, 아직 설치를 하거나 이런 지금 사항은 아직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도 운영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저희도 예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도,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문제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이 첨단산업도시 성남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빌리티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전기차를 예언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이 굴레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전진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다소 충전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심의하고 도로점용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한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기차 부분 버스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충전소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송동 충전소에 버스회사들이 전부 하는데 중간에 스톱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공용으로 이용되어야 될 버스 부분들도 충전소가 마땅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충전소가 아니라 우리 변압기가 도로변에 있듯이 저기 충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마련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조례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발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장 큰 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런 녹지들에 대해서 일단 조금 훼손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어떤 그런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자. 일반지역은 저희가 지금 이런 규정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지역의 특성을 좀 감안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전에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거 허용을 하지 않다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에도 일정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이제 열어줬어요.
그 이유는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소가 그만큼 어떠한 수요를,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일반 비싼 땅에 설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여져서 그린벨트, GB 같은 지역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만을 사용하지 못할, 개발에 제한을 받는 그런 지역을 이런 시설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 법의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용해 주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당해 지역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하죠?
혹시 지역공동체나 이런 경우도 해 줄 수 있나요? 자격요건이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어떠한 지역의 무슨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
그리고 이게 부지 면적이, 일정 면적이 제한이 돼 있죠?
전기자동차 설치를 허용해 주는 게 갑자기 생겼는데, 현재 현행 규정상에 주유소, 일반 주유소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간의 거리가 1㎞ 이상 떨어져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이 전기차가 들어오다 보니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존경하는 황금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업무적으로는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신청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쪽 지역 자체 대지 경계의 모양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해 보였던 이런 또 사항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손도끼 모양의 그런 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이게 왜냐하면 장방형을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에 필지 자체들이 부정형이기 때문에 장방형으로 대지 경계를 지적 면적대로 잡기는 어렵고요. 지적 면적을 잡으려면 그런 경우는 지적 면적이 아니라 별도의 대지로 해서 여러 개 필지를 합쳐서 이렇게 부지를 정형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필지의 분할·합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폭 이상의 어떤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접한 면적의 길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대안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현재 이 전기충전소, GB 내에 전기충전소 허가를 내주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현재?
그렇다고 보면 요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쪽은 전부 다 공동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건 대부분 다 지금 설치를 지하에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폭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개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전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충전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급속충전소를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고려했을 때 이것도 개인이, 사업이거든요. 이게 충분한 어떠한 영업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설치를 안 할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문호를 좀 더 활짝 열어서 이런 단지 내에 충전소 설치 같은 거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차원 맥락에서 이걸 이렇게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건 없이 찬성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별도의 검토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심사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 3월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건 없었고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 이거는 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그럼 과장님 이런 건 어떠세요?
전기충전시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기충전시설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부대시설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거를 좀 구분해서 전기충전시설만 이용하신다면 그렇게 장변까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내보는데, 어떠세요?
지금 신청한,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내용을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커피숍이랑 자동세차장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랑 접하고 있는 그 길이가 일정 면적 이상,
이 조례 자체가 법에서 위임한 조례가 아니다 보니 전국에서 이렇게 지자체 한 열 군데, 열한 군데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가는 그게 없잖아요. 특히나 교외로 갈수록 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이게 설치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데가 없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거를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하기 어렵게 만들어 준다면 하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고.
일반주택에서도 도심지 주택에서도 사실은 계속 전기차 충전할 데가 없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만 더 나가서 뭐 10분 나가서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있다 하면 그분들은 얼마나 좀, 전기차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이왕이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두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는, 승용차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정 회사 20개 30개 해 놓고 그거 어디다 효용성이 있습니까? 청에 가보십시오, 참고로. 그리고 큰 주차장 시설에 가보세요. 특정 회사 것만 쫙 갖다 놨단 말입니다. 효용성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kWh에 충전하는 데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220원인데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으면 370원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걸 얼마를 이용하겠어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데? 100kWh 넣으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부터 다뤄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형차들은 차고지나 이런 데에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형차고지 200면인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충분히 또 활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기차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새로 전기차 하실 양반들은, 제가 조금 이런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안 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서 의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할 말은 당당히 해야죠.
그런 분들이 정말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할까요?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이라든가 다른 용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전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야금야금해서 이런 데 너나 나나 하게 될 겁니다.
최소한 이게 2차선, 4차선이면 차가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20m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m나 20m 하는데 그거 거기다 허가 내줘 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규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이거 뭐 50m라든가 60m 어느 정도 규정을 둬야지 이거 들어가는 입구만 있으면 뒤에 1000평이든 2000평이든 3000평이 되면 다른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규정 만드실 때까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하자는 의미로다가 저도 보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지금 보류 요청이 있고 보류에 대한 동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보류하면 될까요? 본 위원장도 이게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본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 쓰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청원한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에 위치한 더헤리티지 입주민 390세대 452명의 주민이 연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관련 민원이 지난 십여 년간 수백 건에 이를 정도로 지역 내의 해묵은 난제이기도 합니다.
더헤리티지 단지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되었으나 2015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고 설치권자·운영권자는 부도와 법적 수감을 이유로 각종 커뮤니티시설조차 8년간 미운영 방치됨에 따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호소하여 금번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과 달리 전 세대 모두 양도, 입소 자격의 제한이 없고,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에 준하는 과세를 받고 있음에도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어르신들의 주택연금 이용,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도 어려워 현재 지역 국회의원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환 추진을 위해 기존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청원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수년간 방치되어 온 노인의 건강권을 첨예하게 위협하고 있는 노인이용시설의 정상적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시행 강구를 청원합니다.
비록 사유지이고 오랜 기간 민원 간의 법적 분쟁 영역에서 속해 시청에서조차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임을 감안하더라도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 위해 마련한 주택이 제도적·행정적 구제에 배제된 채 고통을 호소하는 분당구 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와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장세희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답변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한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헤리티지는 2007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어 2009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더헤리티지는 현재 390세대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 그리고 커뮤니티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단지는 주민들이 거주 및 운영 중이나 커뮤니티시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장기간 폐쇄 및 방치된 상태입니다.
더헤리티지는 커뮤니티시설 문제 해결 및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현재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주변 도시계획 현황, 형평성 문제 등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개별건축물의 건축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준주택 인정 여부와 커뮤니티시설의 운영권 문제 등은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서에서 지금 부동의 의견 내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 아, 잠시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런 경우가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특혜성 시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전녹지를 통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기조성을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전환 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만 되는 문제고, 그런 맥락에서 집행부에서도 불채택 의견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주택으로의 전환이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계 법령과 성남시와 조금 더 많은 의견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자면 운중동에 음식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보전녹지로 인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시흥 제 본인 지역구도 보전녹지로 묶여 있어서 음식점이라도 주류를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변경 차원에서 아마 이거 검토를 해서 이런 어떤 변화를 주고 이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순리라고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어떠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맞는 도시계획 변경 같은 걸 좀 계획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어떠한 민원 특혜 소지도 없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여지는 없나요?
저희가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남시에서 직접 어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및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께서 직접 관련 규정에 맞게끔 입안 제안을 하시든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용도지역 변경 자체는 주민제안이 개별적으론 어렵고요.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해야만 입안 제안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 이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성남시 녹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이 다 끝나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검토하시죠.
두 번째, 커뮤니티센터 관련돼 가지고 지금 궁내동에 거주, 금곡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알 겁니다. 여기에 입구부터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때문에 입주민들이 398세대가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가 우리가 구릉지를 깎아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3년 전에 물에 잠겼던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1층은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매립이 됐었고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은 전체가 물에 잠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곰팡이가 그대로 썩혀 있어서 지역에 계신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여기가 어르신들 주택인데 중요한 게 주택연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공동주택에 준해서 납부하고 있음에도 현재 노유자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주택연금조차 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청원인들의 청원 이유가 일부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내용이 포함돼 있고, 청원이 조례처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의견 조율이나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부동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35예요, 2040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에 들어간다고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관련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더 모색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논의 결과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청원 채택 여부를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하시기를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청원에 대하여 불채택하시는 분은 위원님들은, 불채택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에게) 들으셔야 돼요. 기권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기권? 기권입니까, 반대입니까?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
본 청원은 2009년 준공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분양형이 제외됨에 따라 주택법상 준주택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건물의 관리나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현 노인복지주택의 이용 상태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요청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달아 채택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34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녹지지역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개발 허용과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한 대체 허용 등 일부 완화 조치는 그동안 성남시가 지켜온 환경 보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제출한 조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만 허용되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보전녹지까지 확대하고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활하수 방류 증가로 탄천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석운동은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고 그 소하천은 동막천을 거쳐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 사진은 석운동 일대에서 생활하수가 정화 없이 발화산리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모습입니다.
오염수가 그대로 자연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악화, 악취, 지하수 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발화산리천과 석운천 및 인근 하천들은 현재 수질이 맑고 자연하천에 가까운 생태환경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습니다. 맑은 수질과 울창한 수변 식생, 하상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이 어우러져 있으며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려운 자연형 하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에 생활하수를 방류하거나 난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생태계 단절과 수질 오염, 경관 훼손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남시 수질복원과조차 생활하수 방류 증가로 인한 수질 관리의 어려움과 악취 민원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성남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규제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개발 규제를 풀기 전에 공공하수도를 먼저 설치해야 하며,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가 행정의 기본임에도 신상진 시장은 소외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사업비 과다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탄천 수질을 포기하는 조례 개정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성남시는 생활하수 하천 방류 대책 없이 규제를 완화하여 사후 땜질식 대책만 반복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매동·서현동 일대 난개발로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 생활환경 악화를 겪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수질 오염, 대책 없이 생활하수 방류의 무대책인 조례를 강행 처리한 것은 성남시의 표리부동 행정이자 과거의 교훈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안은 해당 완화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도시계획 체계성,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와 생태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1항 제4호 녹지지역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 개발허가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2조 제1호 다목 녹지지역을 필지 일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 부분 면적보다 작고 제25조 제1호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된 경우를 포함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호 다목 녹지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체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장세희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원님 대표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일부 개정된 본 조례는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재산권 보장과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임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21조는 무분별한 녹지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추가한 것으로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생태·자연도 1·2등급지 모두 개발이 불가한 걸로 개정하였으나 반대 주민 의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2등급지에 한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생태·자연도 규정을 삭제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적이 5000㎡ 미만이면 생태·자연도 1·2등급지가 포함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녹지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현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금번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제21조 제1항 4호의 규정이 오히려 생태·자연도 2등급지의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이라 판단되신다면 당초 입법예고와 같이 단서 조항만 삭제하면 2등급지의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22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2조는 공공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의 민원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제22조의 개정을 요청했던 사항으로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난개발 및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관로 매설 또는 조례의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8월 4일 개정된 조례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되 난개발 및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단독주택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일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녹지 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생태·자연도 1·2등급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석운동 장투리 지역을 공공하수사업 2단계인 사업기간 2026년부터 2030년으로 계획하여 우선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석운동 및 장투리 지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하수처리구역 밖이더라도 인근에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사업자가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0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녹지지역개발 허용 규정을 폐지하여 녹지 보전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와 생태 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서 의견은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 내 토지에 재산권 행사는 보장하되, 녹지의 무분별한 임야 훼손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생태·자연도 1·2등급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도 검토 중에 있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법 준수 관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개발행위의 기준에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하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 모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환경 보호 강화, 재산권 침해 방지, 공익 목적 달성,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확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입니다. 환경 보전과 재산권 보장 사이의 균형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공익 목적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추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남시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충분한 의견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명이나 돼 있죠? 거기서 샘플 뽑아 가지고 회의를 할 텐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추후에 만약에 이런 개발행위 건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반대를 이거에 대해서도, 이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도 수용 불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들을 하셨겠지만 유감스러운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 역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떠한 개정된 조례를 다시 환원시키자는 취지의 내용이시죠?
지난번 이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데 집행부의 그 뜻은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 탄천을 접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천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탄천이 1급수죠?
‘이 조례가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 내의 토지 재산권 행사 보장과 녹지지역 내의 무분별한 임야 훼손 방지를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 어떤 뜻이죠?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생태·자연도 1등급 2등급지가 있고요, 3등급지가 있습니다. 3등급지 일반지역들이 대부분 3등급지고, 1·2등급지는 주로 임야 쪽이 1·2등급지입니다. 그래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발이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임야나 이런 산림 훼손은 좀 막아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설치 안 해 주면 임야 훼손이 방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해 줘야 방지가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 이런 모순점들이 많이 있어서 최종성 의원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개정 발의를 낸 거란 말이죠. 그냥 개정 발의의 취지와 좀 반한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 조례, 그러니까 생태·자연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시죠?
생태·자연도는 임야의 어떤 상태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1부터 3등급까지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나눠져 있습니다. 각 필지별, 각 토지별로 그렇게 생태·자연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차원에서 저희가 개인오수처리시설은 허용하되 1·2등급지가 아닌 3등급지 위주로,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에서는 좀 규제를 완화해 주고, 오랫동안 이게 민원이 있었으니. 그 대신 임야 쪽,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임야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개정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 전문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님이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걸 이렇게 존속시켜 오고 유지해 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는 시각부터가 상당한 도시계획 전문 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과장으로서 태도나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관련 부서와 지금 몇 차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오수처리시설 설치라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고 계속 방기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동안 쭉 일관되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악취 제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자연생태도 보전하기 위한 이런 각고의 노력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주민들이 뭐 현수막도 붙였더군요. ‘우리의 생존권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등등.
그거 감사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이거 제대로 된 어떠한 계획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아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이런 형태로 급기야는 자연녹지도 모자라서 보전녹지까지 개인정화시설을 허용하는 이래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아서 제대로 된 100년 후의 성남을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도시계획과장은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제대로 해 주세요. 도시계획 수립해서 계획도로 해서 만들어 주고 허용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의적절하게 최종성 의원이 그런 깊은 고뇌에 찬 어떠한 재발의까지 하게 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도 그 점을 헤아려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부분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지난번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면 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기후 위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 환경 보호, 환경 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면으로 이것은 충돌되는 부분이다. 저는 대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라든지 탄천에 대한 수질 오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것을 개발 허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행정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제안 이유가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공하수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허가가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발이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지난번 8월 4일 회기 때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표결을 통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행정은 일정 기간 최소한 그 연속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직전 회기에 한 거를 다음 회기에 또 개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또 지난번 회기 때 문제 제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조례 재개정은 어떻게 보면 정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당시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환경단체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심도 있는 더 필요한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 심사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심사 보류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 저도 한번 언급을 할까 했던 내용인데 지금 중요한 말씀 다 주신 거로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조례 제안 설명 하러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표결하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심사 보류에 대해서. 심사 보류 찬성 거수입니다, 심사 보류.
(거수 표결)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표결)
기권은 없습니다.
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거 심사 보류에 대한 거 적은 거 맞죠?
심사 보류 찬성 5표, 심사 보류 반대 3표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왜 저번에 조례 304회에 했는데 305회에 다시 올렸냐, 시민들한테 의구심이 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중대한 문제로 조례가 된 거에 대해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의회가 바로잡아야 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는 건데 탄천 1급수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이런 조례가 22조가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탄천이 더 악화될 거라 걱정이 좀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전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그곳의 분들한테만 이득이 가기 때문에 제가 반대 의견을 했던 겁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하수도로 하는 게 맞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우리 성남시 환경이 이제 무너지는 부분에 대한 만큼은 한말씀 더 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신상진 시장님과 우리 도시계획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아쉽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환경 훼손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실 거고 지금 이번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본인들 스스로도 또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발언 들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답변을 들을 때 개인 요즘에 오수처리시설 그런 성능이 좋아져서 탄천 1급수에 별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지금 의원님 본회의장 발언한 거를 제가 쭉 봤는데 공람회를 좀, 아니 공청회.
하실 수 있어요. 질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표결을 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그 회의 절차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도 속기록 보니까 공청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의원님 조례안 입법예고 하고 했을 텐데 공청회 왜 안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허가나 이런 거 할 때 공공하수시설에 사업시행자가 오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조건부로 그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석운동이나 이런 장투리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흥동이라든지 사송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주변에 공공오수관이 다 묻혀있기 때문에 개인개발행위허가 시에도 다 연결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바로 다음 회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일들은 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 하시고 위원장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 위원 퇴장)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법원의 가천대학교 부지 내 미매입 사유지 제척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제척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를 추가 편입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의견청취안 제안 사유에 앞서 도시주택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천대학교 부지 내 미매입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부지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3만 2379㎡ 규모의 개인 소유 토지를 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 그와 동일한 면적의 가천대학교 소유 부지를 학교 부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학교 부지 면적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그에 맞는 학교 용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천대에서 당초에 지금 이 개인 토지 소유를, 토지주에게 동의를 받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아마 토지 소유자분이 그 부지가 어떤 종중의 묘지 이런 걸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지를 계속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지금 이 부지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을 해 달라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지를 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원소유자에게 변경해 주는 게 맞다, 이러한 결론하에 지금 그 소송에 의해서 변경안을 지금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5.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시 04분)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광고물팀장이 9월 26일까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민간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현수막 접수 및 신고, 게시 및 철거 대행 업무 등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선정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똑같이 지금 이게 위탁 기관이 성남시새마을회였어요.
13년부터 현재까지는, 올해 25년까지는 그럼 한 12년 13년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거 수탁을 할 경우에 규모나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죠, 선정 기준이?
이상입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몇 차례에 걸쳐서 재선정이 됐습니까?
지정게시대가 어떤 성격인지는 뭐 설명은 안 하더라도 주로 현수막을 게첩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점용료가 얼마죠?
이렇게 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혹시 지금 여기서 어떤 수익금이 생기게 되면 이걸 지금 새마을회에서는 지난 13년 동안 주로 어떤 용도로 공공기여를 해 왔어요?
예, 3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이게 지금 거기 옥외광, 성남시새마을회에도 그거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근무 종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광고물협회가 문제가 있어서, 있었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성남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이 발생한 이익금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당시에 광고물협회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제가 있어서 위탁이 수탁자 결정을 받지 못하고 수의계약 면제 그거 광고물협회에서 다른 기관에 뺐긴 거죠.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교육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가 있죠? 다음에 있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 같은 것도 하기 위해서는 이 협회 우리 성남지회가 이런 위탁사업을 통해서 내실 있는 성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거는 그런 쪽에서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이 지극한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 막 계속 준다거나 이런 것이 과연 이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하는 취지에 부합한지, 그리고 그 업에 종사하는 이백사십몇 개의 그런 어떠한 우리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렇지요? 또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정 홍보라든가 광고에 대한 홍보의 일익을 또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이 배제돼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새마을회가 운영을 잘못하고 못 해서가 아니라 모름지기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자기의 어떠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게 그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검토하는 그런 선에서 본 동의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시 19분)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야 되나 아까와 동일하게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민간위탁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신규교육, 보수교육 등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한 집합교육 업무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선정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7.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표현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단속 기준을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새벽 출근길에 나선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 안전에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남시는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이 학생 대상에만 머물러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넘어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경각심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상습 운전, 음주운전 후 도주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즉 특가법에 해당되는 사고 이후에 겪는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복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종합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영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교통기획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면허의 취소 정지 등 음주운전 예방 권한은 시도 경찰청장에게 있고 시도 경찰청장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시행하는 음주운전 예방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되나, 교통안전교육의 주체가 시도 경찰청장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제3조 1항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의 강제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수정 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때는 우리 여야를 구분하시지 말고 공히 동의를 받으셔야 조례 발의를 함에 있어서도 그게 기본적인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떻게 수정안이 좀 많이 올라왔나요? 집행부 수정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문구가 이렇게 좀,
1조에 보시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성남시민에게 음주운전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명확히 하고자 ‘성남시민이 음주운전 전에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각성하여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회복 지원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강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조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에 정한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이 정한 기준’ 이렇게 좀 명확히 했고요.
성남시민, 3조 같은 경우는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4조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님, 저희 왜 데스크에 올리시지 않았나요? 저희가 지금 듣는 것만, 읽으시는 것만 듣고 있어 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지 못하고 과장님께서 읽은 것만 듣고 있는데.
당위 규정과 임의 규정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서 이렇게 문구만 조금 바꾼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큰 차인데?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얼마나 이 의회에서 조례 논의 과정에서 그거 가지고 사실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문위원에게) 배부 안 했습니까?
(자료 배부)
아까 집행부에서 준비한 수정안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현재 거기 아마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부분은 아마 발의의원과 조율을 하신 것 같고요. 제3조 제1항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의견서가 다시 왔는데요.
전문위원님, 이것도 최종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려주십시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수정안 좀 보고 하시겠습니까? 저도 질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이 혹시 저희 시 말고 다른 곳에도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서울시는 운영을 몇 년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조례 내용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유효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경찰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이게 경찰서 소관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이든 어디에서든 전부 다 치료비라든가 보상을 받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냉정하게 조례가 올라오면 시행을 할 건지 안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세요. 이거 조례 뭐 올라온다고 다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정도 판단도 안 되시는 거예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피해보상은 다 했죠. 그 이후에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부나 보험에서?
자, 11개의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0개 단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조례 만들어 놓고. 저 모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옥상옥이라는 말 잘 아시죠?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전에 아까 보니, 이게 몇 개야.
자, 1조 여기 보세요. 1조에 여기 지금 잔뜩 있죠, 집행부 1조에? 2조에 여기 도로교통법 또 있고, 3조도 여기 또 있고, 4조도 돼 있고, 그다음에 6조도 돼 있고, 7조도 돼 있고 다 고쳤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가져와 놓으시고 발의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또 조율하니까 한 가지로 줄어 있고.
조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은 사실 이거 지금 보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준비하셔 가지고 발의의원님,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여야를 구분해 가지고 짓는 그런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쟁점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다시 저는 조례를 발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그나마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실시도 안 했다고 하시고, 그런 조례가 지금 저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최초 조례고 최초 조례를 해 봤는데 이런이런 이유가 있어서 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거를 그냥 받아서 그것도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쉽게 올리고 쉽게 또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려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이 지금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10월에 올려 주시면 그때 저희가 또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의원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시에서 지금 시행 안 한다고 저희 시에서 안 하라는 법은 없고요. 집행부랑 한번 상의 후 저 이거 한 번 보류했다가 더 수정하고 올린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쉽게 올린 조례안 아니고요.
여기서 시장이 할 수 있는 1번, 2번에서 5번까지 이것도 저는 두리뭉실 그냥 마음껏 집행부가 할 수 있게 열어놨는데 ‘저희는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다섯 가지 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하지만 저희 시 청렴도 조사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직원들 보면 음주운전 사고로 한 두세 건씩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청 직원부터도 좀 각성도 필요하고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다른 시랑 다르게 저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음주운전 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건 다 보상받아요. 그런데 상습 음주운전이라든지 음주 후 도망했을 때 그게 특가법으로 되는 보험에 한정돼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담아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만든 조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참 놀란 것은 모든 조례에 대해서 다 수정사항이 있었는데 갑자기 발의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요. 지금 현장에 오셔서 즉석에서 또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수정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건 좀 세심한 주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죠, 과장님?
8.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 46분)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포함 판교 원마을 12명이 제출한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판교동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판교동은 제1·2·3테크노밸리과 인접한 핵심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월곶~판교 노선에 역이 누락되어 판교동 주민들의 교통 소외 우려가 큰 현실입니다.
특히 판교역과 신설 역인 서판교역 간 거리는 약 3.2㎞로 멀어 판교동역 신설은 과밀 수요 분산과 테크노밸리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 대안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광역버스의 감축, 출근길에 입석 금지로 만석 차량 여러 대를 보내야 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등 교통 불편이 계속 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그간 판교동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제2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역 신설 청원 처리를 지원해 주민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12월 17일에는 역 신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성남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확립하였으며, 2025년 3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9700만 원을 가결하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판교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변 여건을 모두 반영하고, 시나리오 분석 등 추가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판교동역 신설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교통 소외 지역의 해소 차원에서 타당성용역 면제 등을 통해 판교동에 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월판선 서판교역과 판교역 사이 역사 신설은 경제성이 부족하여 설치가 어렵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으나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개발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월곶~판교선, 서판교역과 판교역 사이에 역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2025년 6월 16일 착수하여 2025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역사 신설은 철도건설법 및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1 이상이고 역 신설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할 경우 추진이 가능하여, 우리시에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와 연계도로 개설,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 주변 개발 반영에 따른 수요와 사업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견서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지금 주신, 발의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작성한 내용을 좀 잠깐 읽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안, 청원을 반복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참 잘하고 계신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역을 신설하려고 보면 이 예산을 우리 판교역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계획이죠?
우리가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우리가 내년 12월 12일 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월판선하고, 수광선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수광선은 착공이 됐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희 지금 의견서에 보면 ‘본 청원은 판교동이 제1·2·3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시 핵심 주거지임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에서 역이 누락되어 있어 교통 소외 우려가 큰 상황으로 판교역을 설치해 주길 간곡히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월곶~판교선 판교동 역 설치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판교동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과 경부고속도로 단절로 인한 접근성 부족, 1·2·3테크노밸리 입지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 설치의 필요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판교원역은 3200여 명의 주민분들이 서명을 하신 사안이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도 여러 번 내셨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과장님, B/C가 1.0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 B/C를 산정함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들을 잘 반영하시고, 혹시 조금 그 주변의 여건들이 진행이 미진해서 반영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좀 추진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B/C값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료 배부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먼저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공공개발추진단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후에 아마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공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관련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정자동 253번지 일원 주택전시관 부지의 사업 면적 약 9만 9000㎡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 기능 및 인프라 보완을 통해 미래 혁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및 K-바이오 중심지가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2021년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사업 방식을 결정하였고, 2023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2024년 8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원 간 업무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협약에 따라서 사업 시행 및 사업 관리 총괄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타당성검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26년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사업을 착공하여 2030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시장 제출)
(19시 01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설명 다 들었으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기획처장 한성민입니다.
(인사)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신규 투자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이번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린, 예, 맞습니다. 파일로 돼 있는 자료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먼저 보시면 사업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약 3만 평 되는 면적이고요. 사업의 종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이 공사로의, 시의 땅인데 시유지인데 공사로 현물출자를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추진 경위를 보시면 2020년 6월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났고 23년도 3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타당성조사 의뢰가 들어갔고요. 24년 9월에는 이것이 타당성조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8개월 동안의 블랭크가 생겼는데, 이 당시에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이 바뀌면서 시가 진행하는 것은 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작업하던 것이 그냥 시간이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중간에 파란 글씨로 돼 있는데 이 당시에 B/C는 0.77이었고 PI가, 수익성지수가 1.06으로 사업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타당성조사가 중지가 되고 다시 25년도 1월, 올 1월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7월 18일 날 중간 PI값, 수익성지수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뒤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결과가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흡한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이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년도 7월에 신규 투자사업 공사 내부에서, 저희 공사 내부에서 투자심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가결이 됐고요. 한 달 후인 8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감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쪽을 보시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아래에 ‘민간건설’이라고 돼 있는 이 파란색 부지를, 복합용지1입니다. 이것을 땅으로 분양을 해서 팔아서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초록색, 공공건설 후분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건물을 짓고 그래서 이 건물을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양 수익을 가지고서 노란색 건물을, 복합용지2에 이 노란색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의 토지이용계획도 마찬가지 그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복합용지라든지 공공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이 3쪽에는 민간 부분에 A 동,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B 동 해서 이 각각의 동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보시면 복합용지1은 이거는 민간에 판매를 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 판매한 땅을 가지고서 그 금액으로 A 동, 파란색으로 돼 있는 A 동을 건립을 하고 이 A 동을 다시 분양을 해서 B 동에 이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4페이지와 5페이지가 바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PI지수가 0.58로 나와 있는데, PI라고 돼 있는 부분이 수익성지수라고 하는 것이 0.58인데 과연 그러면 그전에 했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왔던 1.06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토지 및 업무시설 분양 단가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토지에 대한 평당 단가를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본 것이냐 하면 금토지구의 땅을 놓고서 본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그 아래에 또 건물을 보시면 이것이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천동에 분양한 건물 평당 단가를 놓고서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탁상감정을 의뢰를 해서 토지는 현재 전시관 자리 이것을 한 9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탁상감정으로 해서 건물은 한 19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난 7월 18일 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가서 저희 한성민 처장이 역점을 두고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 불수용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본인들의 어떠한 원칙과 매뉴얼상의 되어 있는 문구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것이 불수용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가운데 보시면 노란 것을 하나를 이걸 타이핑을 해 줬습니다. 뭐냐면 ‘재무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의견으로써는 본 사업은 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출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지비에 대해서 실제로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에 따라 제공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하여 재무적 타당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토지는 시에서 받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이 부분들, 기부채납 하는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타당성 지표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자, 그 뒤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총사업비, 그리고 총사업 수익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평원에서 이 작업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보시면 여기서 나와 있는 수익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것이 맨 아래에 보시면 사업 수지, 회수비는 8340억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투입비는 1조 5690억이 투입이 돼서 수지는 마이너스 7250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이게 발생이 됐냐 하면, 옆에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 1조에 해당되는 공공기여, 다시 말해서 복합용지2에 그 건물을 지어서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는 이것을 마이너스로만 판별을 하다 보니 이러한 PI지수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정리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공사의 보정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비비 비율이 너무 많이 잡혀있습니다. 10%나 잡혀 있는 부분들이, 지침에도 5%로 돼 있는데 10%로 너무 많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토지 분양 가격이 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토동의 가격하고는 주택전시관의 현재 탁상감정 되는 9000만 원하고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건축물 분양 가격, 다시 말해서 복합용지2에 분양하는 그 건물에 대한 것을 분양 시세를 동천동, 용인시 동천동에 1400만 원 정도에 대한 것을 1900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구미동 분당엠타워 실거래가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분양 일정 역시도 후분양 29년도부터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따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27년부터 선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에 관련된 게 2년 차이가 나면 당연히 수입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 페이지 7쪽에 보시면 7쪽에 투입비 비교, 사업성 비교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사업성 비교에 관련된 거는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의 것이고요.
제가 끝으로 딱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사에서 개발본부장이 얘기하는 그 금액대로 토지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부채납 하는 그 용도를, 그 규모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줄이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합용지의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분양성을 높이는 그런 시설물들을, 그런 용도의 것들을 더 추가로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그건 조정을 해서 맞출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주택전시관 자리입니다. 제가 이 성남에 지난 95년도에 회사가 이전되면서 와서 그때부터도 전시관으로 이렇게 활용되던 게 지금 몇 년째 거의 귀신이 나올 정도의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 주택전시관 자리를 여하의 우리 분당과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와 전체 경기도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복리를 위해서 좋게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그런 판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기에 앞서 아까 잠깐 바로잡을 걸 제가 못 한 게 있어요.
지금 제출 안건 검토보고서 48쪽에 아까 월곶~판교선의 그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3조 2500억이 아니고요, 3253억입니다. 그 속기록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조 2530억 아니고 3253억이라는 것을 다시 밝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적 할인율을 4.5%로 본 거거든요.
지금 숫자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탁상감정을 통해서도 이미 그쪽에서 제시한 감정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감정가로 나왔습니다. 그런 걸,
우리 지금 경제 전망이나 여타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부분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자꾸 지금 방향을 호도하는 부분들이 우리시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낼 수 있느냐의 문제지, 바이오산업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후 부분들은 저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셔서 대략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한 이번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경제성 B/C가 얼마라고 나왔죠? 영점,
B/C가 1.0은 나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0.3에도 미치지 못한 0.23입니다. 그리고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는 PI가 1.06이 나왔고 B/C가 0.77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사업성이 있다고 저희가 봤던 건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좀 미흡하게 나왔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로 저희가 세세하게 내역을 살펴봤을 때 적용이 여러모로 잘못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게 탁상, 아까 뭐라 그랬죠? 탁상감정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자의적인 그런 감정이나 내부적인 자문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와 그리고 검증이 된 결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맞다. 저희는 그 자료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지하철 8호선 연장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지하철 8호선 연장만 봐도 우리가 경제성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조금이라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노선도 좀 바꾸고 연장하는 길이도 좀 축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무런 보정도 시도도 없고 그냥 미흡 결과 그대로 제출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 동의해 달라? 저희가 어떻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동의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저기 보시면, 도개공이 제출한 PPT 자료 뒤에 보시면 주변에,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제가 본 바로는 경제성도, 아까 말씀 주신 재무성 그리고 준비 상태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려는 졸속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미흡 판정을 받은 그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번 자료는 공사가 자의적으로 추정한 탁상감정과 내부 자문에 불과한 수치라고 봅니다. 이런 값으로는 의회와 우리 시민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경제성과 재무성을 보정해서 B/C값을 끌어올린 뒤에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 앞에서, 우리 시민 앞에 책임지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준비 없이 ‘미흡’ 그 결과만 들이밀면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회를 단순 통과를 해 주는 그런 어떤 수단, 기관쯤으로 여기는 오만한 행동의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 혈세와 시민의 미래를 저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 주요 회의록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주신 거죠, 이거?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토지 매각 및 건축물 분양 단가 사례 지역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공사의 보정안 중 어느 곳이 적정한 지역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낮은 타당성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또는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하나 ‘공급자 중심의 결정을 지양해라.’ 지양해라, 그리고 ‘사전 시민 의견 반영·검토를 해라.’라고 나왔습니다.
사전 시민 의견 반영을 했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헬스에 관련된 어떤 클러스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한 2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자역하고 미금역하고 사이에 있는 지금 그 전시관 자리 거기가 가장 적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반영 검토하라고 여기 이사회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할 때는 기부채납 시설은 공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0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
그래서 공공성 판단 요소로 보면 따로 평가를 해서 이것도 우리 그 수익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근래에 가까이에 그 주변에 이렇게 분양했거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공사의 재무적 수익성 지표에는 포함이 불가하지만 공공성 지표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효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기준으로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4쪽 중간에 노랗게 돼 있듯이 지방공기업평가원도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PI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보정의 개념으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그 타당성을 기준으로 꼭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누락시킨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 거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단적인 차이가 뭐냐면 지방행정연구원은 성남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땅값 투입도 없고 그리고 기부채납 한 것도 본인들이 한 거니까 당연히 수익으로 잡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벌써 1조 2000 내지는 1조 4000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값도 들여야 되고, 말하자면 저희가 출자를 받아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한 거니까 그것은 마이너스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1조짜리 건물 역시도 그것도 시에다가 주는 거지 성남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마이너스. 이러면 도저히 B/C나 PI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한다면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6페이지, 6쪽에 공사 보정 내용이라고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비비 비율이라든지 토지 분양 금액, 건축물 분양 금액, 그다음에 건축물 분양 일정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거는 너무 곧이곧대로 그 매뉴얼상의 문구대로만 한 거지 현실적인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페이지 5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탁상감정 얘기가 나왔는데 A 법인, B 법인 이렇게 있어요. 이거 도개공에서 한 거 아니고 감정전문평가사에서 하신 거죠? A 법인, B 법인.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주요한 차이가 후분양 예정에서 이제 선분양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정 부분 사업성이 확보가 돼서 지금 보정 내용을 보면 순현금흐름 개선이 마이너스 7550억에서 플러스 197억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참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찾아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단장님.
다만 지금 그 자료를 보면 토지 평당 단가를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얼마로 봤어요?
그리고 지금 건물 평당 단가도 보면 1388만 4000원이고, 1380만 원 정도. 이게 공기업평가원에서 제시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1900만 원은 구미동의, 그러니까 계속 실거래를 이렇게 찾다 보니 구미동의 분당 엠타워 실거래가가 2022년 3월에,
즉 일반분양이 한 3년 후에 된다고 보면 약 30% 정도 올라간다고 봐서 그럴 경우는 100을 기준으로 봤던 게 한 135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통상 5000만 원 정도를 상회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디테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정도의 자료로서는 충분하니 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감사합니다.
더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주민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지금 주민들 그 편의시설 부분이 최초 당시의 그 계획 부분이 빠져 있어요. 주민들 의견 수렴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시고 공청회 하셔서 그 인근에 주민편의시설 없으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19시 51분 회의중지)
(19시 54분 계속개의)
10.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강상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뫼산 야외 캠핑장 및 체육시설 등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어르신의 건강 증진, 주민들의 화합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오가는 길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통행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실제 현장을 보면, 그림에 나오는데요. 실제 현장을 보면 인도가 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끊겨 보행자가 차도로 곧장 내려서야 합니다. 그 길목은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가 가장 많이 다니는 구간임에도 대형버스와 차량이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캠핑장 및 체육시설을 향할 때마다 ‘오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생명 위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임시 안전봉 몇 개, 가림막 설치에 그쳐 왔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땜질이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 대책입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고 발생 시 이는 결코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니라 행정이 외면한 예견된 인재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 제10조와 제34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조·제1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7조·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 설치와 보행자 보호시설 확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헌법적 책무와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한다면 성남시는 주민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도시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청원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임을 강조드립니다. 시의회가 이 목소리에 응답하여 집행부가 조속히 인도 정비와 보행자 보호시설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행정 논리나 재정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건설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강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둔전동 225-2번지 일원에 조성된 배뫼산 체육시설로 향하는 통로는 안전시설 미비, 보도 단절로 차도를 통해야 체육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보도 설치에 대한 청원입니다.
배뫼산 체육시설은 국방부 소유 토지에 성남시와 군부대 간의 직장체육시설 공동 사용에 관한 협의서 체결을 통해서 조성된 시설로 2020년 5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축구장 1면이 조성되었으며 축구장 앞쪽 공터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 기간 외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현장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탄천 도로이며 당초 상행인 탄천 변 구간에, 하행인 배뫼산 구간에 모두 40m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행인 탄천 변 구간은 계단을 통해 탄천으로 연결되고 하행인 배뫼산 구간은 단절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경 제2경인고속화도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뫼산 구간이 현재와 같이 보도 구간이 200m 현장 설치된 사항입니다.
보도 설치를 위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자 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보행자 수가 150인 일일 이상이고 자동차 교통량이 일 2000대 이상인 경우 보도 설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은 체육시설 외에 보행자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없고, 체육시설 사용에 차량 이동·주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뫼산 측 하행 구간은 국방부 세 필지 환경부 세 필지, 각각 국방부와 환경부, 환경부는 수자원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탄천 변 상행 구간은 국토부 한 필지, 국방부 한 필지로 각각 국토부와 우리시 하천 관리 부서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설치 구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배뫼산 체육시설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구간의 보도 설치 여부를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불채택 의견 주신 건가요?
예, 박종각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더 고려가 돼야 되는데 축구장이나 이런 무튼 이용 부분들이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부분이라면 군부대에서 그 역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문제나 도로에 대한 문제들도 부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배뫼산의 축구장 두 면은, 부지는 국방부 땅이 맞고요. 조성은 우리가 특조를 가져와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은 우리시에서 하고, 재원은 특조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군부대하고 같이 이용하기로 했는데, 군부대에서 그걸 사용을 다 하겠다고 해서 한동안 시하고 굉장히 이 주 사용 문제와 관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해결은 결국 한 면은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고 한 면은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추후에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우리 시민에게 더 할애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은 시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 내용을 ‘배뫼산 체육시설에 접근하는 도로의 인도가 중간에 끊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어려워 인도를 확보하여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배뫼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인도 설치, 가드레일 및 보행자 보호시설 확충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서 내용을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한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고병용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반대위원(4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박경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5인)
박은미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반대위원(3인)
최종성 강상태 박경희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영경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도시개발과장 김인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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