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7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4.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0.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
14.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1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
나.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를 위한 처분의 건
다.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처분의 건
라. 중앙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
마.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취득 취소의 건
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처분 취소의 건
5.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8.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3인 발의)
9.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2인 발의)
10.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3.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7.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지역경제상권과
18.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후에너지과
(14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15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넘어 첨단기술산업과 결합한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CT, AI 첨단산업과 상대원산업단지의 제조 기반이 결합되어 방위산업 융합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남시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산업의 정의와 육성계획 수립, 기본 체계 마련,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육성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성남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방위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성남시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조정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도시로 최근 방위산업이 AI·반도체·ICT 융합 기반 첨단전략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 문구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조례안 제3조 중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자문’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미영 과장님이나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 딱 내용 보고 참 적절할 때 좋은 조례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게 미래산업과가 이걸 맡는구나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연상했던 게, 뭘 제가 연상했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지금 이 조례를 읽어볼 때 이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는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적절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될 텐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성남시 관내에 이런 방산업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들이 되고 있겠죠?
중요한 거는 조례를 통해서 예산 근거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실질적인 예산들 좀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사청장님이 우리 진흥원 원장님을 역임하셨던 분이 방사청장님이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발의의원님 도움, 협조받으셔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방산업체가 85군데, 여든다섯 군데인데 성남에 지금 3개 업체가 있단 얘기죠? 그리고 R&D까지 포함이면 네 군데에서 일곱 군데가 있단 얘기죠, 지금 현재?
그걸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례에 일일이 담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근거를 좀 잘 마련해서 그걸 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일단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성남시의 방위산업 관련된 현황도 좀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미팅도 해 봤는데 우리시가 사실 방위사업 중에 R&D 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무기는 굉장히 하이테크한 무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AI 그런 IT 기술들이 접목된 무기들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산업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돈을 번다 뭐 이럴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과 그런 하이테크가 결합돼서 지금 K-9 자주포나 드론, 또 무슨 요격하는 거 이런 것들 기사를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굉장히 최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체계의 R&D들을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우수한 기술과 접목시켜서 간다면 우리시의 주력 그런 어떤 세금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의 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요.
지금 성남시 방위산업 관련 무슨 협의회가 최근에 창립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협의회 창립하는 거 보면 이런 지금 시대적인, 시대와 또 지역에 있는 방위산업 회사들도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문구 수정은, 예, 그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 제3조 ‘마련하여 적극 추진’을 ‘마련하도록 노력’으로, 안 제7조 제1항 ‘심의 또는’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8분)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한 미래모빌리티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남시 내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 그리고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만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세부 운영, 민관협력, 재정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더 편성해서라도, 그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아무튼 집중해서 우리 성남시가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꼭 필요한 어떤,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중앙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들이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동 약자분들은 굉장히 접근 자체가 힘들어서요, 자율주행이 그런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선도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은 담당 과장님께서 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년 동안 경제환경위에서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총 4건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
나.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를 위한 처분의 건
다.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처분의 건
공유재산에 관한 결정은 가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에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를 위한 처분의 건,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처분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본 건은 수내동 80번지 일원에 기존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부지의 대지면적은 745㎡이며, 청사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4층, 연면적 3300㎡로 총 157억 5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수립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 건에 대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대원동 1번지 7587㎡의 부지를 성남중원경찰서에 매각하는 안건입니다.
상대원동 269-1번지 일원에 위치한 노후 경찰 청사를 철거하고 하대원동 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된 연면적 1만 6606㎡의 새 경찰 청사 신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를 위한 처분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철거를 위한 처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처분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 처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중앙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
(14시 39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혁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앙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3002번지는 당초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2025년 8월 주민 간담회 실시 결과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수요가 확인되었으며, 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본시가지 내에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476㎡이며, 연면적 4200㎡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를 제외한 실시설계 등 용역비 20억 9500만 원, 공사비 187억 2200만 원, 총 208억 1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본시가지 내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중앙동 다목적 체육센터 그 부지가 원래 3002번지인데 거기 원래 노인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성남시 노인 요양원을 처음 계획했다가 그것도 어긋, 좀 여의치가 않아서 변경되고 했는데, 거기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목적 체육센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취지가 노인 노유자시설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위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유자시설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할 때 그걸 반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거기가 부지가 좀 작긴 작아요, 거기가. 그래서 부지가 좀 넓었으면 좋은데 거기가 좀 작고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중에 또 수영장은 필히 필수적으로 좀 넣어달라 그래서 했는데, 지하에다 넣으면 그래도 조금 지상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레인은 짧더라도 우리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어린이들, 학교 우리 학생들이 생존수영 할 수 있는, 수업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어요, 거의. 이전에는 그래서 서현동까지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부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수영장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중원구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생기면 우리 가까운 학생들이 생존수영 수업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인은 적어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실 때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앙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취득 취소의 건
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처분 취소의 건
(14시 44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 상정 심사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주택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금회에 상정하는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폐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당초 저류지를 개발하여 공공분양주택과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지만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통혼잡과 주거 환경 질 저하로 인한 주민 반대, 그리고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사업을 폐지 결정하였습니다.
기수립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계획 모두 취소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명이 판교 봇들저수지 친수형 디지털 복합개발사업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취소를, 물론 여기 지금 설명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 검토해 놓은 거 없었어요?
이게 지금 총예산이 얼마였죠?
아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으나 매몰에 대한 비용도 이건 분명히, 책임을 분명히 져야 돼요. 물론 우리 시장님은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다뤘던 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의 책임도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주민 동의, 아까 뭐 공고, 주민 열람, 공청회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는데 불과 2년 만에 이 결과가 이렇게 뒤집혀져야 되는 상황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를 안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왜 그럼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을까요?
처음에 다룰 때 나름대로도 꽤 의미 있는 위치에 이런 좋은 사업을 시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다뤘는데 저희 손으로 이거를 또 이렇게 폐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저희가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저희는 집행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매몰비용도 어쨌든 발생을 했고,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묵인을 하고 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책 의사소통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방향을 바꾸신 거고 취소하신 거는 정책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떤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과정들을 잘 검토하시고 다른 개발사업들,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주택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시고 과정들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다 보면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가는 그런 것들이 결과로 이제 이다음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이 한 예는 책임 있는 또 의사소통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다음을 잘 갖춰주시기를, 전체적으로 또 점검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 집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민 의견을 자세히 잘해서 했으면 이런 매몰되거나 또 폐지되는 이런 사업이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은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3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매몰됐으니까 거기에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했고 어차피 그 매몰비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폐지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취득 취소의 건을 원안 가결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처분 취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6분)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심사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29호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과 경감 기간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50%, 그다음 3년간은 25%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0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용어 변경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 애니메이션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231호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및 용어 변경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금전이나 금품’을 ‘금전이나 물품’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용어가 지금 수정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나갔던 데를 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세 때문에, 수수료 문제 때문에 기본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게 유원시설업에 대해서 과가 달라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것도 조례는 저는 찬성합니다. 조례 그 개정안은 찬성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기부를 받게 되면 기부심사위원회의 모든 걸 거치는 거죠?
문화재단도 하고 있죠, 그러면요?
우리 성남시가 기부에 관련된 게 상당히 좀 궁색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인프라는 상당히 많은데. 판교 하나만 해도 1786개잖아요. 이런 기업에서 지금 들어온 게 있나요?
근데 이런 개별 법령이 없이 저희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지정기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접수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개별법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아까워서 그래요. 성남에 많은 기관들이 지금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부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후원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과 이광순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 뒤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맛있어 보이는 이 마카롱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실제 섭취가 가능한 식품입니다.
푸드테크산업이라 할 때 어떤 것인지 접근이 어려워 보이실 것 같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이란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이 융합한 형태를 말하며,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까지의 전 산업 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산업 기반과 도시 특성과도 부합합니다.
본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 푸드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미래의 산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성남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신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TF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사업 분야입니다.
본 조례안은 AI 및 식품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보유한 성남시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그에 따라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를 위해서 TF 팀을 구성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처음에, 이게 지난번에도 이거 한 번 조례를 발의를 하셨다가 그게,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께서 또 한 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번 뭔가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해서, ‘이거를 저희가 그때 다뤘었던 것 같은데’라고 또 새록새록해서.
일단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 자료, 검토보고서도 읽어보고 조례도 다시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보면 기관에 경기창조개혁센터라든가 판교테크노밸리 등등의 유사한 그런 어떤 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런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수행 기관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복된 기능 수행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검토도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센터 설립 등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조례,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와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조례는 잘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연 지금 이게 경쟁력 강화, 우리 식품산업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 성남시가? 한번 아는 데까지만 답변 주시고, 이것도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할 건지 기대가 돼요, 나는 이 조례가.
저희가 주로 그 푸드테크 분야가 10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는 3D 식품 프린팅 기술 분야를 전문적, 그 분야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그게 결과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담아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TF 팀이 구성돼 있어서 전문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장님,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또 뭐 있죠?
이 공모가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때 유치하게 되면 시도비 합쳐서 한 100억 원 정도의 그 연구지원센터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금석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3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리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2008년 제정되고 2011년 일부개정 된 이후 약 14년간 큰 정비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특히 소음뿐 아니라 진동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여전히 소음 중심의 체계에 머물러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이나 최근 행정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체계에 맞춰 조례의 제명과 용어, 조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소음 중심 규정을 소음·진동 통합관리체계로 재편함으로써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보미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발표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재원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제명, 용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고, 전부개정 목적과 취지 등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김보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부개정 원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음과 어떻게 보면 분진이라 그러죠? 미세먼지, 그다음에 빛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 공사장 이런 데에서의 최고의 3대 민원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정자동에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바로 옆의 상록우성에 있는 근접거리에 있는 빛과 소음과 어떻게 보면 분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소음만, 소음저감실천에 관련된 조례를 올리셨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소음, 분진, 빛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잖아요.
그럼 소음에 관련돼서 이런 실천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과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절차를 따져야 되나요?
그리고 빛 공해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서 조도 측정을 하고 위반하셨을 때는 행정처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동 부분에 대해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장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느티3·4단지하고 그 옆의 상록우성아파트하고, 하여튼 간 상록우성아파트 분들은 그 발파부터 굉장히 먼지와 또 크랙 이런 것들로 피해를 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보상이라는 게 요원하고 합의가 잘 안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집행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런 환경 피해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리 김보미 의원님께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신 게 벌써 15년 전에 되었던 조례를 지금 현실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소음 문제는 특히 우리 성남시에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많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빌미로 이걸 악용해서 어떻게 계속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어떻게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금전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중원구에도 그런 단지가 있는데요, 참 이런 문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시민들,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악용해서 계속 민원을 하루에 열 번도, 스무 번씩 넣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조례로서 어떻게 강구해서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준공을 떼고 입주를 언제 해야 된다. 단순히 입주를 언제 며칠 해야 된다, 좀 하루이틀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 중지를 두 달씩, 보통 우리 지역구에 있는 모 회사는 한 70일 정도 공사 중지를 먹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준공을 해서 2028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예비 입주자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굉장히 민원을 또 많이 넣어, 반대로. 그 민원 넣으신 분들하고 막 싸우고 지금 현재 분쟁이 될 상황이에요.
왜? 너희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공사가 계속 중지돼서 지금 공사 준공이 예정대로 안 되면 우리가 학교를 못 간다. 그러니까 2028년도 3월에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준공을 떼어서 애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면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역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물론 시민의 안락한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 소음과 진동, 빛, 이런 기타 분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 되지만 이걸 악용해서, 악용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조례나 좋은 법을 악용을 해서 개인의 사익을 치르려는 분들이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없게끔 어떤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보미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32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및 반기별 보고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경기도는 2024년 6월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도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2019년 17건에서 2025년 7월 기준 288건으로 약 17배 급증하였으며 그중 88.5%가 이륜차 관련 민원입니다. 특히 수정구 대왕판교로 인근 지역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사업장, 공사장 소음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관리계획, 교육·홍보, 관계 기관 협업을 포괄하는 종합적 소음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고,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종합계획의 시 단위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가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경기도 내에서도 김포시, 안산시, 의왕시가 시행하고 있어 성남시의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보미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14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과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고,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정 목적과 취지 등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김보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정 원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김보미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5분)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2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맹산 환경생태학습원에 대하여 환경교육 전문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본 위탁동의안은요, 저희가 지금 3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 판교·맹산 생태학습원에 대해서 앞으로 3년간 다시 재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과 평가를 지난달에 만료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위탁 공모를 해 갖고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은 매년 하던 건데 3년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민간위탁 하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업체가 선정은 안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9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이 나오셔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 속에 시민들의 생활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위기 속 시민 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및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가구 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부분인 만큼 지원 역시 실제 생활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유가 상승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에서 ‘성남시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고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해당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교희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과 아홉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동 사태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최초로 발령되었으며 현재 원유는 경계 단계까지 격상된 상황입니다.
자원의 수급 불안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신속한 시민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 또한 국민 일상 안정을 위해 추경을 통하여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를 내려 지자체의 자체 대응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하신 황금석 의원님 좋은 조례 많이 발의하시기로 유명하신 의원님인데, 글쎄요, 그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이 세대당 10만 원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중동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1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발의의원님.
이게 사실 그 중동 사태가, 전쟁 사태가 사실 단기적으로 이번 한 번 지원으로 해서 종결이 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지원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나라는 에너지 부분에서는 섬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이렇게 분단이 돼 있어 가지고 무슨 파이프라인, 그냥 철도만 유럽이나 이런 데로 못 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망이 다 막힌 거예요. 일본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지요.
그리고 에너지의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에너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AI 해야 되고 반도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RE100 기업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용인 1000조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그러지만 그 전력 어떡할 거냐. 그렇죠? 용수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문제 심각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AI 하려면 데이터센터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 전부 전력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지금 에너지 아까 발전 얘기했지만 LNG, 원유 이런 거 수입해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또 국가 전부, 그냥 산업이나 자동차 이런 거 전부 그런데 에너지 부분이 너무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 해야 된다고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태양광 했더니 무슨 중국산이니 폐기물이니 산에다가 뭐 하니, 결국 지금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10%인데. 일본이 23% 정도 됩니다, 미국도 한 20% 되고.
지금 근데 제가 아쉽다고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시의 지금 에너지 자립도가 얼만 줄 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 에너지 자립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역 에너지 분산법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는 자체로 발전해서 우리 에너지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부 해안에 있는 발전소에서 고압선 타고 넘어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압선 문제 때문에 분쟁 생겨 가지고 고압선 용량 늘리기가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서해안에 바다 속으로 에너지고속도로 만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워낙 에너지 사용이 많고.
우리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쓰는 도시입니다. 저 판교테크노밸리 가면요, 그거 다 상업시설이고 오피스지만 거기에 에너지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시에 지금 에너지 비율이 상업시설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주택시설이 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그냥 에너지 위기가 왔어, 위험해,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휘청해, 당연하죠. 에너지 아까 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에너지 자립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해야 했던 게 태양광 많이 늘리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그냥 지금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시장님 은퇴하는 지. 그렇죠? 선거 나가시는 지.
지금 갑자기 전국에서 하지도 않는, 국가에서 지금 일부 국민들 70%에다가 에너지 지원금 준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추경에다 420억 태워 가지고 말이야, 무슨 에너지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지, 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보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아쉽다는 얘기예요.
제가 2023년도 당대표 할 때 그때 난방비 폭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중동전쟁이지만 그때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가 LNG가 지금 거의 전쟁 때문에 막혀 가지고, 그래서 LNG 가격이 오르니까 지역난방에서도 연쇄적으로 난방 요금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난방비 폭탄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때 파주시에서 세대당 20만 원을 줬어요, 지원금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시도 주자고 기자회견도 하고 몇 차례 독촉도 했어요. 그땐 시장님 꼼짝도 안 했어요.
과장님, 왜 안 했을까요?
발의의원님, 그때는 왜, 왜 안 했을까요?
지금은 중동전쟁이지만 그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었어요. 똑같아요, 구조가. 그땐 LNG 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원유 가격이 폭등했던 거예요.
그때는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시장님이? 그때는 위기가 아니고 지금은 위기입니까?
발의의원님.
그때 제가 민주당에서 에너지 지원금 주자고 하니까 그때는 “틀려, 안 줘도 돼” 이러다가 지금 시장님이 선거 앞두고 “그래? 이 중동전쟁으로 어렵네. 야, 추경해. 에너지 지원금이야. 지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은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똑같은데?
지금 원유 때문에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어제 갔더니 1개만 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도 1개만 뭐 어떻게 해야 된단 얘기, 또 나프타 원료 뭐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올 스톱이래요. 다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장판, 도배 이런 것들 다 못 한대요.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로다가 에너지 대전환도 해야 되고 문명 대전환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길 했던 거야. 그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기후 변화가 다 화석연료 때문인 것도 있지만 지구온난화 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후 변화, 탄소 줄여야 된다,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시장님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그 시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너무 길어지면 저기 하니까 저는 이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사태가 어려워지면 다른 데 쓸 걸 줄여서라도 에너지 지원금을 더 줘야 민생이, 상권이 산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갑자기 추경을 태워 가지고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될 일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4년 동안 얘기한 에너지전환 해야 되고 탄소중립도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지금 에너지 덜 쓰고, 화석연료 덜 쓰는 그런 사회 만들, 성남시 만들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하느라고 했지만 큰 틀에서 도시 전환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간 이렇게 임시, 임기응변식 대응 그런 요법으로 10만 원 뭐 주니 안 주니 이런 걸 논의한다는 거 자체가 신상진 시장님 임기 4년 동안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서 존경하는 기후에너지 박사이신 우리 조정식 위원이 나름 그래도 전문가이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배우는 느낌으로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법과 규정과 절차를, 또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시의원,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 지금 조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각에서, 비슷한 시각에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저도 일단은 이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중동 사태로 발발하는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 국면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나온 이 조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룰 추경 이거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상위법이 지금 얘기하는,
저는 제가 아는 법 상식, 또 제가 자문을 구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60일 이내에 들어왔을 때 국가재난, 아까 이 특별법보다도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게 상위법이다라고 저는 자문을 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해석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화면 제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31개 시군 그 현황이거든요. 31개 시군의 지금 에너지 지원금 관련된 현황을 한번 파악을 쭉 해 봤습니다.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남시와 유사 사례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저거를 제가 왜 파악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남시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그래서 지역화폐로 주는 다른 지자체는 있을까?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성남만이 유일하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30개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지금 현재는.
그 얘기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성남시의 신상진 시장님이 탁월하게 지금 잘하셔서 하는 거고,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다른, 우리 성남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비슷한 규모의 행정력을 갖고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일산도 그럴, 이런 데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아무 곳도 일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데들은, 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에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정책인데 성남시가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이제 우려를 하면서 이 정책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조례고 그리고 예산이다, 어찌 됐든 현 단계에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 성남만이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 과정에 혹시라도 미숙함은 없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발의의원님도 좀 전에 보완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사업자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렇다면 지금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4월 15일 자 경기도 복지정책과 공문 내용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에너지 지원금에 대한 지침이 지금 하달이 됐죠? 그렇죠?
말씀드린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상위 30%를 빼놓고 70%, 또 취약계층 이 부분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성격의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 에너지 안심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 위기, 자원에 따른 위기 경보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말씀대로 이렇게 전기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주유,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라기보다는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저희가 고려해서 세대, 세대 규모로 주는 거라서 보편적인 에너지 민생안정,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거는 지역화폐고. 우리, 우리시는,
성남시는 현금이에요, 지역화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1인, 세대별로 10만 원인데 일단은 취약계층, 저기 오시는 분 중에서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계좌로 드린 분들, 아니면 현금으로 선불카드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요즘에 모바일상품권들을,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선택해서 쓸 수 있게 10만 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도 직원 중에도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엄마들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저희도 막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를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주민이 편한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 제가 이제 우려했던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법률적 검토 부분, 그 부분을 하여튼 간 우려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는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지금 선거 60일 이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다른 31개 시군은 어찌 됐든 이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정책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좀 긴장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성남만이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저희가 좀 예의 주시 할 필요가 있는 거를 제가 상기를 시킵니다.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중 안 제12조 제7항 전단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성남시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고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또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6시 27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관리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관내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장별로 배출되는 양이 적어 처리 업체를 찾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위협받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여 자칫 오용될 것을 염려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 지정폐기물 비중이 가장 높은 ‘가정용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을 대상으로’라는 조문을 안 제5조 2항에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가결시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부정적 처리를 예방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에 의거 조례는 법령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없는 새로운 재정 지원 제도를 조례로 만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의 저촉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조금 등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위 법률이 정한 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대상, 방법, 법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조례에 정하지 않아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1항에 따른 공동처리 대상 업종인 자동차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세탁업, 인쇄업, 의료기관 등 소상공인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2026년부터 2028년 3년간 총 약 204억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의료폐기물 지원분이 약 194억 원으로 95%를 차지합니다.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 선정 기준이 없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안정적 재원 마련이 곤란하게 됩니다.
이상의 사유로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 불가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이나 우리 장미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거는 상위법에 들어 있는 게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년간 한 204억 정도 시비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204억 정도 지출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정용한 대표님께서 세탁소만 하게 됐을 경우는 2618만 원이지만 그거에 대한 저희 폐기물관리법상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지출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서너 가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상위 법령에 관련해서 위배된 사안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의 적정성에서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적정성에서.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우려도 일개 있는 거고.
이게 선거, 선관위에 질의를 한 건가요, 관련해서?
지난 309회 때 문화복지위원회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위생과 소관으로 똑같은 조례를 냈습니다. 그때는 세탁물에 관련된 조례를 내었었는데 그때 위생과 소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폐기물이다 보니까 자원순환과로 넘겨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 법률 검토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선거법 말씀하셨는데 선거법도 차후 질의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도 이상이 없는 거고요.
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 말 그대로 15억, 1년 매출 15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다 포함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세탁소가 성남에 306개가 있습니다. 수정·중원구에 156개, 분당에 150개 소규모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세탁소, 말 그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외된 분들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점점 없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 이런 특정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이 나와서 이 부분을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게 어떻게, 성남이 최초도 아닙니다. 서울시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발의했다가 부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센터든지 폐기물, 이게 다른 업계들도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발의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세탁소입니다. 일반 가정용 세탁소입니다. 이런 세탁소들의 1년 매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15억 미만의 업소들은 다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15억과 1년에 몇천만 원 인건비를 받는 이런 소상공인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은 소상공인이지만.
그래서 이런 영세업, 영세 부분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기업화가 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직접 수거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00개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30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골목골목에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정말 지원하기 위한 일부분입니다.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병원도 마찬가지고 카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매출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기가 또 선거 시기에 이러한 단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라서 조금 우려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 잘 알겠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다만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할 때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야지 기부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특정한 폐기물에 대해서 그런 사업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건데 우리 실생활에 계속해서 발생되고 생활하는 데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폐기물은 계속 나올 것이고, 다 이 조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님, 한번 이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는 업체가 또 서울에 있고 말입니다. 이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서울에서 성남까지 온다 그럽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지만 2000만 원대라면 306곳의, 306명의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그동안 골목상권이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지만 정말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성남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에 구로인가요? 서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의하게 된 거니까.
선거법이나 이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특정 과하고 맞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데 위생과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이거 폐기물관리법, 소상공인기본법 충분히 다 적용이 되고 그 관련해 가지고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본래의 취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세탁업만 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예산은. 그렇죠? 2600만 원 좀 더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세탁업을 해 줬을 때 기타 소상공인, 카센터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유사한 업종에서 분명히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1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부서 간에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로 와서 지금의 여러 가지 상위 법령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선거법 등 우려를 해 가지고 집행부 부동의 발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서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공중위생법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대상이고, 저희 성남시 폐기물 관리 조례도 일반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 군수가 책임의 주체입니다, 그게.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나 이런 걸로 배출을 하면 그다음부터 처리를 시에서 하는 게 맞고.
다만 직영을 하느냐 청소업체에다 위탁을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공중위생법에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의율하는 사항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그 부서에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부서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주관하는 부서는 자원순환과기 때문에 우리 정용한 대표의원님께서 폐기물관리법에 관련 의율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에서 부서 검토한 결과 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한번 저희 집행부에서 그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례의 제정의 권한과 개정의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이게 우리 의결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그래도 대표발의 한 의원께서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가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관리법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부동의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또 부동의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의견 수렴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의결되면 끝인 거예요, 이 폐기물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 타당하냐 이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두 과를 같이 소관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책임 있게 검토할 책무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통과가 됐을 건데 또 이쪽으로 와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발의의원께서 한말씀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법성이 있는 걸 통과된다는 거는 반대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소규모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거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또한 이게 지난번에 309회 때 만들었던 위생과 소관 조례와 또한 이게 그때 잘못됐다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원순환과로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의 의견의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두고,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차기에 이 조례를 누가 발의하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정확한 상임위에서 넘기자, 그거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바램에서 오늘 이 조례를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절차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말씀을 워낙 많이 들으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말씀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조례가 정확하지 않은 게 통과가 돼서 나중에 향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저도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어떤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거 검토해서 그렇게 소상공인분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도 집행부도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다음번에 하는 게 좀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이거는 처음부터 태생이 지금 보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공중위생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법령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핑퐁 치다가 결국은 다른 데서 부서에 협의해서 한 것 같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황금석 의원이 발의했던 에너지 지원 조례도, 아니, 푸드테크 그 조례도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이번엔 또 AI반도체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다 차후에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회의 진행에 앞서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은 금일 병원 진료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문정환 공원1팀장이 대리 참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용한 의원님 나와 주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소개하는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정자동 느티로69번길 보행자도로에 설치된 화단이 주민들의 보행권을 저해하고 가로 환경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행 환경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보행자도로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조성되어 온 화단이 노후가 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의 무단 투기 장소로 변질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가중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의 사람 중심 도로 설계 지침에 따르면 도로는 시민의 보행 이동권과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보행자도로는 연속적이고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정비나 청소만으로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여 지역 주민 72명이 연서하여 화단 철거를 강력히 요청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안번호 제6237호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보행자도로는 폭 15m, 연장 172m로 이 도로에는 한전 변압기 9개가 설치되어 있고, 소나무 열아홉 주, 느티나무 열네 주, 스트로브잣나무 여덟 주, 그리고 화단 주변으로 회양목과 한전 변압기 차폐 수목으로 쥐똥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도로 내 녹지대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녹지대의 확충으로 오토바이, 자전거 등 개인 이동 수단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여 보행자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이고 환경적인 장점과 한전 변압기 시설을 고려할 때 이 녹지대의 전면 철거는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기존 시설을 좀 유지하면서 미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나무, 느티나무 등 수형이 양호한 교목과 이 한전 변압기 주변 차폐 수목은 좀 유지를 하고, 생육이 불량하거나 과밀 식재된 관목은 제거를 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 건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과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정용한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14분)
진행에 앞서 청원을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께서 긴급한 의정활동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동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삼평동 634번지에 위치한 판교수질복원센터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개발 및 판교 택지지구 내 유동 인구 물 사용량 증가로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부지 안에 테니스장 2면의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 내용으로는 기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 바닥 포장재의 하드 코트 형식은 이용자의 무릎과 관절에 무리가 있다는 다수 민원이 제기되어 설계에 적용된 하드 코트 형식을 인조 잔디 코트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설계에 적용된 제품은 기존에 설치된 테니스장 바닥 포장재인 하드 코트와 동일한 형식으로 반영되었으나 사용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약 범위 내에서 바닥 포장재 형식을 이용자가 요구하는 인조 잔디로 변경 검토 중입니다.
이에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근데 지금 인조 잔디 설치라는 게, 인조 잔디가 지금 탄천 테니스장이 인조 잔디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7시 21분)
회의에 앞서 한광섭 본부장님은 금일 연가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혜성 사업팀장님이 대리 참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빈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본부장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팀장들을 대표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1건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총괄 세부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총예산은 설명자료 5페이지 일반출연금 42억 41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된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0페이지를 보시면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 중 소상공인 희망팩사업을 기정예산액 2억 8000만 원에서 62.5% 증가된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제2회 추경예산의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재단 팀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나혜성 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 1억 7500만 원 중 일반출연금 1억 7500만 원 증액으로 중동전쟁 관련 피해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희망팩사업 확대 추진을 위함입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팩사업비 1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팩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 사항을 해소를 위해 점포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점포당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은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상승 및 운영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존 8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총 130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0, 130개가 아니라 1300개는 해야 돼요. 숫자에 비해서, 우리 소상공인 숫자에 비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가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희망팩, 제가 요새 어쨌든 선거 앞두고 막 많이 다니다 보니 상인분들도 다니고 상권도 다니고 거리도 다니고 하면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만나서 다니다, 상인회장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희망팩사업이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잡히는 이거, 이 희망팩사업도 있고, 이게 힙스토어 사업인데 희망팩이네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게 몇 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350씩의 80, 기존 80개에서 50개가 추가로 늘어 130개 하겠다는 이거 1억 7500은 소규모 환경개선 쪽으로 예산이,
뭐냐 하면 이 상인회든 상인분들이 뭐랄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이거를,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하는 자질구레한 이 서류를 준비하는 거가 되게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서류가 뭔가 해 가지고 이거를 다 찍었었거든. 그랬더니 이게 이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각종 무슨 신청 양식이 많아. 많고요. 여기에 무슨 사업계획, 당연히 필요한 거는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등등등, 확인서도 여러 개가 있고 확약서 사본, 서류, 명부, PPT 자료 등등이 많은데, 물론 다 필요하겠으나. 왜냐하면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1800이든 350이든 다 그게 다 보조금이고 시민의 혈세니까 우리 그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겠으나 상인분들이 다, 역량들이 다 똑같지 않을 것이고 또 일을 어떤 데 보면 회장님 혼자서 하시는 상인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지원하시는 누구 동료들이 있는 데도 있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거에 굉장히 애로 사항을 느끼시는 분들,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권활성화재단도 또 인원이 충분하지도 않을 것 같고 업무에 많이 치이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조하는 또 인력들이 충분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간소화하는 거, 좀 줄여주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현장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애로 사항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 제가 다녀보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듣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매년, 이게 또 특별히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반복될 때마다 그걸 또다시 준비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사업자가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속에서 변화되는,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새로 또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는 과정들이 또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30명에서 29명이 되기 때문에 또 탈락돼야 되는 아슬아슬한 상권도 있고 이런 애로, 자질구레한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그게 현장의 목소리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
물론 우리 재단이야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언제부터였던가 재단이 자꾸 현장보다는 사무실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단은 현장 중심에서 상인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억 7500이든 그 이상 예산이 집행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좀 살펴가면서, 우리 나혜성 팀장님 현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혜성 사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추경예산안 심의 때까지 나혜성 팀장님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7.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지역경제상권과
(17시 33분)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셔야 되는데 총괄 설명은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27억 35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0억 6034만 5000원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추가 자금 소요에 대응하고자 기정예산액 24억 대비 5억을 증액하여 총 29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점포 맞춤형 소상공인 희망팩사업비로 기정예산액 38억 6436만 원 대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3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03억 9038만 9000원 대비 161억 231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65억 1351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남사랑상품권은 예정이 총발행 액수가 얼마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이 7500억?
지금 현재 우리 1인당, 성남사랑상품권이 1인당 얼마까지 구매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 평소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5월 이후에는 6월 선거 끝나면 또 6%로 줄일 예정이에요?
그리고 6월에도 이렇게 할인율을 또 갑자기 팍 줄이시지 마시고, 이렇게 10% 하다가 6%로 줄이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10%로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5월까지 지금 30만 원인데 6월 달에도 30만 원에서 더 줄일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허니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께 기금이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민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추가로 부의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758억 2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46%인 420억 7525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에너지과가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17억 1344만 원보다 420억 7525만 2000원을 증액하여 937억 8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이 2026년 4월 15일 시달됨에 따라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긴급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2388억 405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86%인 630억 3786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업으로는 기후에너지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기정예산액 937억 8869만 2000원보다 630억 378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68억 2655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괄 설명은 국장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 심의 시에 함께 총괄 설명 하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후에너지과
(17시 46분)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교희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설명자료 9~10쪽 자원안보위기 경보 에너지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420억 752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4월 15일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630억 378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저기 나와 보세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회법, 의회 회의 규칙에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순서상?
전문위원님, 회의 규칙 위반이야, 아니야?
우리가 이 추경 이거 420억 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보면. 조례 통과한 다음에 해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가 없으면 이 예산안을 심사할 수가 없어. 조례는 여기 예비 심사 한 거야, 지금.
회의 규칙 위반이죠?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들어가세요.
저는 심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사전에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을 좀 하면서 왔거든요. 이게 국가 재난 선포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없어요, 우리가. 그랬다면 아마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생략되거나 좀 정당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 얘기가 맞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이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그냥 조례까지는 예비 심사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거 추경 심의하고 넘어가면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면서 그냥 해 버리는 꼴이 돼서 공범이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까지 갔다가 저희가 이거 다시 추경 심의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거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례도 이게 예비 심사입니다. 예비 심사고, 추경도 예비 심사예요.
단 우리가 특위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조례가 본회의장을 통과 안 됐다 그래도 두 개 다 예산 예비 심사안이라서 가능한 걸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이 이제 왔으니까 집행부 우리 예산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하니 좀 답을 해 주세요.
동일 회기에 조례와 예산이 동시 상영되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신 바와 같이 그런 똑같은 의문을 갖는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거와 관련한 질의·답변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의회 자문 전문 기관 제윤의정에서 질의·회신한 내용을 보면, 제가 좀 뛰어와 가지고 좀 숨이 찹니다. (웃음)
이거 중간 생략하고, ‘즉 예산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용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답변한 자료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처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법령에 규정에 있는 경우 등 조례 개정안과 해당 사업 관련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동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제가 얘기한 게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에서 조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으로다가 통과를 시켜야지 절차적으로 맞는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하라 그러잖아요, 저기도, 제윤의정에서.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도 구체적으로 얘긴 안 한 거예요, 지금. 단지 동시 처리 가능하다.
아, 당연히 본회의 조례가 통과돼야지 그 추경도 예산도 통과가 되는 거지 본회의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 가지고 심사하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절차적으로 안 맞았다고, 안 맞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 국가가 위기고 재난이 뭐 이거 몰라서 지금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심사한 건 이게 예비 심사지, 상임위, 무슨 본회의 통과된 거 아닌데. 근데 본회의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로다가 예산을 심사하라는 게 맞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회의에서 하라고.
위원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심사 안 된다라고 결론 내고,
그러면 또 지금 여기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다시 그다음 날 예결위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어차피 이게 법적 효력이 없어요, 지금 예비 심사 해도. 그러나 어차피 그런 것에 시간적인 것을 좀 줄이고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결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결위 따로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원래는 하려면 월요일 날 조례를 먼저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결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본회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예산과장이 가져온 그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는 건 우리가 법적 효력은 없고 어차피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나 추경에 대해서 지금 보고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비 심의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이거 하나, 우리 안 해도 관계없는,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지금 안 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본회의에서 그냥 투표해서 통과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정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 예비 심사 한다 이렇게,
(웃음소리)
그러면 혹시 우리 기후에너지과 최병선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 보시고.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민생 자원 지원금이고요. 우리 또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이군수 위원 퇴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청취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어차피 예비 심사인데 저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용 국장님과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이종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산과장 이경남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기후에너지과장 최병선
도시주택국장 김동기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기타 참석자
분당구공원1팀장 문정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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