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임동교 주무관입니다.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임동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15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기 의정팀장입니다.
  김상구 의사팀장입니다.
  김순진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최성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도 길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선식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은 잘 편성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 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마선식위원  홍보비는 늘 보면 부족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불용액이 보면 지금 1192만 2290원이 나와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마선식위원  이 부분에서 홍보비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받으면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잔액은 저희가 일반홍보비 쪽에 의정백서 등 유인물비가 있습니다. 전반기가 지남으로 인해서 제작된 연설문집이라든가 거기에서 인쇄비 지출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마선식위원  아,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한 홍보비에서 불용됐다 이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네.
○마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메라 구입했을 때 조달 요구에 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홍보비는 전액 다 지출됐습니다.
○마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마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홍보비가 예산이, 우리 홍보팀장이 더 잘 아시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네.
○위원장 황영승  홍보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이게 언론사의 지원금이죠?
○홍보팀장 김순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저희가 지난해 홍보비 예산이 9220만 원인데요, 저희 집행은 9220만 원 전액이 다 집행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덕수 위원님께서 홍보비 집행지침을 기준을 마련하라고 그때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현재 자체 홍보비 집행 내부 심의위원회,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도 건수랄지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활동사항이랄지 그다음 여러 가지 조건을 입력해서 현재 기준 점수에서 한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있고, 그 이상이면 저희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집행을 하는 그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게 1년에 한 번 나가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나가요?
○홍보팀장 김순진  언론사별로는 1년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창간일 기념해서 그때 즈음해서 언론사별로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럼 지금 거의 다 나갔겠네? 거의 전반기에 다 나가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전반기에 많이 나갔고요, 하반기에 일부 몇 군데 지금 들어올 데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글쎄,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이 언론사가 보면 몇 분 안 들어와 있어요. 나가는 데는 많은데, 내가 그 자료 받아보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홍보팀장 김순진  네. 그건 그래서,
○위원장 황영승  별도로 개인적으로 취재도 많이 하시겠지만 엊그저께 정례회 본회의 열리는데도 보니까 거기 언론사 몇 개 들어와 있어요.
○홍보팀장 김순진  네, 저희가,
○위원장 황영승  대여섯 개뿐이 안 들어와 있어요. 하시는 분은 열심히 몇 분은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인터넷 기사, 안 하시면서 그냥 걸어놓고, 거기에 취재해서 올리기는 올리겠지. 거기에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 계신 분들, 기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자고 지시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점수를 가져가시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한, 뭐라 그럴까, 우리 상임위별로 현장 방문한다든지 또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이런 데 많이 더 취재하는 분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매겨야 돼요, 원래는.
○홍보팀장 김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속된 말로 누구 입맛에 좋게 쓴다고 해서 많이 주고 안 쓴다고 덜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현재 기준도 저희가 우리 성남시의회 기사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보다는 일단 의회 홍보를 위해서 많이 실어주는 그 건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한번 기준을 좀 더 세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알았습니다.
  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홍보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잠깐만 나온 길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최근 얼마 전에 홈페이지,
○홍보팀장 김순진  네, 홈페이지 개편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작년 올해 계속해서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검색기능을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해봤어요. 해봤더니 굉장히 이전보다 향상된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개편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네. 현재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몇 개월 했는데요, 그 개편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현재 관리업체하고 저희가,
○김용위원  기존의 유지보수비 활용해서 한 거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것 활용해서 예산 없이 저희가 이번에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부가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6대 의회 초반에는 이 홈페이지에서 의원들이 개인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그게 좀 떨어져요. 각 상임위원회 자료 같은 것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아닐 때가 있고, 올라와도 좀 늦게 임박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좀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검색기능 강화하면서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만 잘 보자고 지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기억하실 거예요. 100만 시민들이 성남시의 정책을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회의록 검색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해서 성과를 내신 거니까 보도 자료를 갖다가 의회사무국 자체 보도 자료로 해가지고 대시민들에게 ‘우리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개편돼서 들어오시면 정책 같은 것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주변에 또 언론인들 계시니까 그분들 활용해가지고 알려 주시면,
○홍보팀장 김순진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용도가 훨씬 더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좀 하나 말씀드려요.
○위원장 황영승  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이윤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윤우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지금 2페이지에 보니까 승소사례금 330만 원 집행했는데, 어떤 건을 승소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게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저희 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한 건입니다, 대법원에. 대법원에 두 건이 있어요, 노인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소했던 건데, 김성만 저희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한 건당 165만 원 해서 두 건 해서 330만 원 나간 내용입니다.
○이윤우위원  집행부가 재의한 것에 대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윤우위원  집행 안 돼도 될 게 집행된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네,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사실 국장님보다는 의회 운영을 하는 팀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정수기 임대료가 나가고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정수기가 지금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사무실 층별로 안내데스크에 일단 설치돼 있고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사무실 세 군데 이렇게, 그리고 1층까지 이렇게 해서 총 설치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6층 운동하는 곳에도 정수기가 한 대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정수기 이쪽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수기도 사용을 안 하면 물이 고여서 건강상에 안 좋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아요, 정수기를. 이용하는 데는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데는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 때는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것 잘못 하면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6층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물을 드실 것 같은데 막상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많이 드시지 않더라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헬스장 말씀이신가요?
○권락용위원  네.
○의정팀장 이봉기  체력단련실을 실지로 저희가 공익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물을 빼고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올라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익이 관리한다는 게 무슨, 뭘 관리한다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비품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청소가 안 됐으면 저한테 얘기해서 아주머니들이 청소하고 그런 부분,
○권락용위원  아,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수기만 딱 기준해서 뭐냐하면, 공익이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직접 전문담당자가 와야죠.
○의정팀장 이봉기  네.
○권락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을 한번 각 층마다 있으니까, 안내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정말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지켜봐 보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버린 다음에 다른 것, 우리시에서 지금 나오는 물도 있으니까 그걸 배치한다든가, 여름철에는 특히 이게 위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다음에 의회 보고 있을 때는, 작은 거예요, 사실. 금액도 크지 않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좋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다가 혹시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라,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데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보다도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정수기입니다. 실제로 층별 같은 경우는 커피를 탄다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수장에서 가져온 생수 같은 경우는 의원님실에 넣어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필요 없어서 없애라 아니면 있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사용빈도를 보고 정말 빈도가 낮다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 했을 때는, 만약에 필요 없는 것 없애는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곳에 배치를 하든가, 많이 쓰이는 곳에.
○의정팀장 이봉기  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의회 있을 때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그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나오신 김에 좀 말씀드리지요.
  지금 1층에 보면 회의실 두 개, 3층에 도서관 그리고 4층에 대회의실, 5층 중회의실, 6층 의원연구실 여기에 의원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 지금 카드 사용에 있어가지고 4층, 5층 의원님이 사용하는 공간만 사용할 수 있지 1층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가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왜 사용할 수 없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관리측면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카드를 이용해서 하실, 들어 가신다든가 그럴 일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아, 예를 들어서 회의하거나 주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공간이 좀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의정팀장 이봉기  근무시간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근무시간에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용신청에 의해서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락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서실은 의원님들이 이용하기 위한 도서관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 도서관은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도서관은 24시간 가능하다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 24시간이 아니고 근무시간만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원님실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데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공용공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4층 세미나실하고 5층 회의실입니다. 나머지는 도서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락용위원  자, 그럼 6층 의원연구실은 어떻게 되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6층 의원연구실은 연구단체를 위한 공간인데 실지로 사용하시는 의원님이 없어가지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데도 굳이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보안이나 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열어도 문제가 없는 데는 의원님들한테 카드로 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층별 안내직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능합니다.
○권락용의원  항상 가능한데, 의원이 직접 열 수 있는 거랑 주말에도 쓸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직원 쓸 때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쓰시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공용 공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용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취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니, 그건 검토해볼 게 아니라 해야지. 그것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통로에 CCTV 이게 24시간 계속 가동되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네.
○위원장 황영승  그것 가동되는데 왜, 의원님들이 도서실이나 그런 공간을 왜, 꼭 직원들한테 허가받고 쓸 일이 뭐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실 공간은 항상 공익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문이 열려 있고.
○위원장 황영승  근무시간 외에는 없잖아요. 퇴근하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당직자가 아홉 시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홉 시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권락용 의원님 말씀은 어떤 자료 같은 것 하다보면 좀 늦게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의정팀장 이봉기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위원장 황영승  그것을 다른 데는 몰라도 도서실 같은 데 그런 데는 쓸 수 있게끔 하라고.
○의정팀장 이봉기  실지로 관리측면에 있어서, 아주 보신다는 부분이 저희는,
○위원장 황영승  아니, 관리측면이 CCTV 이런 게 없고 보안장치가 안 돼 있다면 몰라도 돼 있으면, 나중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 테이프 보면 다 확인이 되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더워서 거의 다 문을 열어놓고 다니시거든요. 나도 더워서 계속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완전 오픈시켜 놓는데, CCTV 계속 되는 거지요? 안에 예를 들어서 귀중품이 없어지면 나중에 확인이 되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 그 CCTV 관리가 집행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각,
○위원장 황영승  집행부에서?
○의정팀장 이봉기  네. 그래서 문을 계속 열어놓고, 우리 자체에도 보안은,
○위원장 황영승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도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요청하면 다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나는 안 된다고 그러면 내 방에 별도로 달을라고. (웃음)자, 그건 농담이고.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결산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 전체로 보면 이월된 예산 자체가 한 7000억 이상 되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회운영위원회기 때문에 결산은 거의 다 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징계회부의 건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 답변하시지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 건에 관해서.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지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입법고문 한 분에 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새누리당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한, 보내온 그것대로 진행을 않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런데 진행을 안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종국 판결 시까지 정지돼 있는 상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입법고문이 지금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이 법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이것을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한 분은 의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직접 통화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안행부에 의견을 물어서,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후자의 얘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결정을 안 하고 올리지 않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의장의 불신임안 사례가 또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본인 것에 대해서 붙들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지방자치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징계의 건이라든가 이런 본인의 건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진짜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도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네 차례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반복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두 가지 안이 하나의 안으로만 왔다고 그러면 문제는 별로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입법고문을 두 사람을 위촉해서 안이 왔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우선 박사님께서는,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에서 해결할 부분은 법에서 해결하는 거고, 의회 내부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의회 내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자는 건인데,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한 분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존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 내의 일을 갖다가 의장이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요.
  또한 지난번에 또 얘기한 부분이 내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간 후에 발언권을 줘가지고 개인의 신상 비슷한 내용을 할 수 있게끔 의장이 또 그렇게 잘못 된 의사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의장이 기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새누리당 대표가, 저를 징계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을 전부를 철회하고 상정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논지는 그렇습니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한 내용이. 제가 보도 자료를 인터넷 기사 검색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 된 얘기지요. 제가 언제 그런,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강한구 위원장에 대한 징계 문제도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김재노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추후에 일어난 일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협상이라고 하고 협의했다고 그러고,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 된 겁니다. 창피할 정도입니다. 잘못 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의원이 해달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내 것 이렇게 봐줄 테니까 이것도 봐줘라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영희 위원님, 그것 계속 했던 얘기니까, 오늘은 결산심사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영희위원  아니,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겠지요. 이 부분 확실하게 사무국장께서 얘기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몇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으면 저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영희 대표님께서는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아마도 의장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네.
  더 질의하실, 이덕수 위원님. 결산심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이덕수위원  결산심사 끝난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영승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결산 심사를 끝내고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결산은 끝났고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먼저 좀 늦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귀환동포 전용경로당 개관을 약 2년 준비해서 오늘 열 시에 했습니다.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 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주 고무적이고 잘 하고 계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은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감사드리는데,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소관입니까? 시 소속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이덕수위원  시 소속인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알지만 한 등 건너 한 등을 끄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세 등 건너 한 등 꺼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은. 그리고 CCTV 같은 것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굉장히 열이 나고 있어요.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 열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세 등 아니면 네 등 이런 것을 해서 대폭적으로다가 해줘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절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출입문 보면 출입키가 꼭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번호로 다 눌러서 들어갈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출입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번호 눌러서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카드로.
○이덕수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져오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번호 키 같은 거 있잖아요, 가정집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카드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무조건 카드로 되어 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카드로.
○이덕수위원  한번 어디 보완될 수 있는지, 번호가 거기 달려있는데 그 번호는 뭐 하는 것인지? 저는 아마 같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한번 그것 알아보세요. 그리고,
○위원장 황영승  그렇지. 그게 비밀번호만 있으면 본인이, 본인만 알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덕수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것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거나 이러면 또 민원인들이 오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대표실 같은 경우에 막 민원인들이 난입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주, 우리 사무국 직원들 고생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한번 알아보자 이거지요. 일단은 여직원들이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건 아시죠? 만약에 민원인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하면.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이덕수위원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욕하고 그러면. 느끼겠죠?
  그래서 대표실 같은 데는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처럼 인터폰 누르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다 그러면 들어오게 하거나 일반 연락 없이 막 난입하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거기다 한번 달아주는 것을 건의를 좀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인데 의전편람이라고 있죠? 제 방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전편람 한번 보시고.
  참 한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시에 말이지요, 동 같은 데서 어떻게 의원보다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먼저, 대신 참석했다고 먼저 소개를 시키고 자리도 구청장 옆에 앉히고, 의원보다 상석에 앉히고 말이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축사도 또 시키고, 대신 참석한 사람을. 지역구 의원들은 안 시키고. 이것은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시키면 몰라도, 항상 의전에서 대신 참석한 사람을 시킨다?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에 정권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저희 사무국장이 가면 소개도 안 하고 자리도 안 내줬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상석이고요. 무조건 시의원보다도 더 의전에서 앞서서 해요. 대신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항의하실 것 있으면 항의하시고 어떤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사무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창피합니다. 사무국장을 먼저 하고 거기는 인사말 시키고 의원들 안 시키고, 이것 굉장히 우리 하대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5분 발언 전에 국외연수보고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아셨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제가 듣기로는 강한구 위원장님이 차가 막혀서 그게 앞에 하려고 했는데 늦어질 것 같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하튼 앞에 하는 것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강한구 위원장님이 개회식에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그게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것까지는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여하튼 계획에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5분 발언 앞에 국외연수보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셨지 않습니까? 뭐 그걸 모르는 것처럼,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저한테 갖다 준 시나리오 자체에는 그게 앞에 한다, 뒤에 한다 이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니까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런데,
○이덕수위원  협의가 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런데 직원이 얘기할 때 “강한구 위원장님이 아침에 차가 막혀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하기로 했다.” 그렇게까지 제가 들었다 이 소리예요.
○이덕수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먼저 저기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이 또 11시에 의회 본회의가 있을 것 뻔히 알면서, 12시 전에 거의 끝난 적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11시에 3주년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말이지요, 기자들 다 그쪽으로 가게 만들고 본회의 5분 발언이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 알았더라도 그렇고 몰랐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5분 발언부터 하는 것이 맞았다.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았으면 사무국장님께서 “의장님, 이건 안 됩니다. 시장이 11시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5분 발언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의장이 생각을 잘못 하고 판단을 잘못 하면 그렇게 진언을 드리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의사진행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장이 사무국에서 우리 의회의 존엄을 지키고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장이 11시에 기자회견 잡았다고 ‘아이, 그렇게 하십시오.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협의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다 끝나고, 뻔히 알면서, 의회 개원식 끝나고 한 2시에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의회가 본회의가 열리는 것 뻔히 알면서 11시에 한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장은 의회 존엄을 지켜야 됩니다. 의회 수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장으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럴 권한은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상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사무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미스를 하고 있어요. 잘못 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얘기하셨는데 의장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의 징계 절차는 의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정치적 협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양당대표가 그렇게 해온다 그래도 의장은 ‘안 돼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의회 절차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협상의 대상입니까? 의회 어느 회의규칙에 이걸 협상해가지고 없는 걸로 하자, 덮고 가자 이렇게 하게 어디 돼 있습니까?’ 이렇게 의장은 예를 들어서 양당대표가 그렇게 했더라도, 제안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 기만행동입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네들 거에는 협의해서, 협상해서 없는 걸로 하자?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장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진언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영희 대표 절차도 그때 얘기가 나온 것 있죠? “서로 합의해서 없는 걸로 하자.”
  제가 간사지만 단호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협의해가지고 협상해 주고 없는 걸로 하자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무국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이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협상의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리고 대표님도 “출석 30일 정지든 공개사과든 정정당당히 임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몇 번을 했습니다. 기자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몇 번을 공언한 사안이에요. 그걸 가지고 협의를 했다, 뭐 협상을 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말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상식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자회견하고서 그 말 뒤집습니까? 얼마나 질타를 받으려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얘기가 되더라도 의회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사무국장님은 분명히 진언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그래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징계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돼도 그냥 부결 시켜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요. 그럼 의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의회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끝까지 여기 좀 앉아 있게끔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영승  네, 알았습니다.
○이덕수위원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항상 남이 발언하는데 발언권도 안 얻고 말이지요,
○위원장 황영승  아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나가시고 싶으면 나가시면 되는 거지, 매번 그런 식으로 뒤에, 중간에 끼어드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황영승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황영승  아니, 저기 이덕수 위원,
○이덕수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김해숙위원  저도 여기 끝까지 앉아 있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니, 아니,
○이덕수위원  그럼 앉아 계세요, 아니면 나가시든지. 그런 발언을 왜 합니까.
○김해숙위원  방금 본인께서 다 한 얘기를 왜 그렇게 똑같이 또 되뇝니까.
○이덕수위원  의원이 할,
○김해숙위원  본인이십니까?
○이덕수위원  의원이 할 자격이 없습니까? 저도 본인입니다. 세 개 중에 저도 발의의원이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 황영승  아, 이덕수 위원님!
○김해숙위원  무슨 발의의원이에요, 지금?
○위원장 황영승  아니, 아니,
○이덕수위원  조용히 하세요!
○김해숙위원  간담회 갖고 얘기하잖아요. 대표님께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덕수위원  그럼 했다고 못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이영희위원  (김해숙 위원을 바라보며)그만하세요.
○이덕수위원  그만하세요.
○김해숙위원  제가,
○이덕수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김해숙위원  위원장님한테,
○이덕수위원  마이크 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김해숙위원  아이고, 좀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이덕수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김해숙위원  저도 끝까지 이 자리 좀 있고 싶어요.
○이덕수위원  그럼 있으세요.
○위원장 황영승  아, 저기,
○이덕수위원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이.
○김해숙위원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위원장님이 중간에 나가는 걸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있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 황영승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김해숙위원  너무하시잖아요!
○위원장 황영승  자,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만.
○이덕수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참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발언권도 안 얻고 말이죠.
    (김해숙 위원, 퇴장)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간담회에서 의장이, 보도에 의하면, ‘자신도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가처분신청으로 법원에서 2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다.’라고 보도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의장님께서 도시공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법원에 간 적은 한 번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가신 건지 저것 때문에 가신 건지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 글쎄 제가,
○이덕수위원  법원에 가신 겁니까, 검찰에 가신 겁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큰,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그것은 저한테, 사무국장한테 법원이나 검찰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와가지고 의장님이 가셨다면, 제가 결재를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아마도 의장님한테 통화를 해서 의장님이 직접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모르는데, 단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방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말씀하시라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법원인지 검찰청인지 둘 중에 한 군데 옛날에 한 번 갔다 오셨다 소리는 들었다 이 소리예요.
○이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덕수위원  국장님께서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전화 받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이덕수위원  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의 동선도 파악 못 하고 차량의 이동도 파악 못 하는 국장님이 사무국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이덕수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말씀을 그렇게,
○이덕수위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하시면 안 되죠.
○이덕수위원  뭐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검찰에서,
○이덕수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그러니까,  
○이덕수위원  사무국 책임지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검찰에서 만약에,
○이덕수위원  뭔가 시스템이 잘못 된 겁니다. 직원들이 분명히 그럼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직원이, 의장님 개인차로 안 갔을 것 아닙니까.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고 계셨어야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은,
○이덕수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은 비서실에서 가지 않습니까.
○이덕수위원  자, 비서실에서, 그럼 여기 사무국장님이 관할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 비서실에서 지금 의장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러면, 일일이 사무국장한테 그것을 보고는 하지 않지요.
○이덕수위원  잘못된 거죠.
○위원장 황영승  아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그것은.
○위원장 황영승  아니, 아니 그것은,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덕수위원  네, 알았고요,  
○위원장 황영승  개인적인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덕수위원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은 법원과 검찰의 차이를 모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지요.
○이덕수위원  왜 법원에 갔다 그러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 그러면 제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검찰을 갔는지 법원을 갔는지 알겠지만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의장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라 그래서 법원인지 검찰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갔다 오신 것은 제가 들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이덕수위원  도시개발공사 조례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겁니다. 2차 심리가 있었는데 단 5분씩도 안 걸렸습니다. 단 1명도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기자간담회에서 의장님은 기자들을 향해서, 기자간담회는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지요, 크게 보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원에서 도시개발공사 가처분 조례와 관련해서 의장을 2시간 30분씩, 판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심리를 하겠습니까?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거짓인 것 알았으면 우리 사무국에서 또 챙겨줬어야 됩니다. ‘의장님! 그것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 보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장님들이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거짓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잘못 됐다면 바로잡아야죠.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검찰에 갔으면 몰라도,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가처분과 관련해서 법원에 가서 2시간 30분을 조사받았다는 의장님의 말씀은 분명히 잘못 되고 거짓입니다.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여하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장님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독단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잘 챙기셔서 의장님께 진언을 드리고 해서 뭐든지 의회 절차에 의해서 정면 돌파하시는 것이 의장님의 나아갈 바고 의회 존엄을 지키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역사에 떳떳한 의장으로 남으시는 겁니다. 양당을 떠나서 의장님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진언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이덕수위원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아니면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사전에 챙겨야 되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기자들하고 얘기는 의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내용 중에서 의장님이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입을 맞췄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사전에 서로 논의 안 한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의장님의 머리에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덕수위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글쎄, 제가 얘기를,
○이덕수위원  자꾸만 호도하지 마세요, 말씀을.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글쎄, 저도 얘기 좀,
○이덕수위원  제가 그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있고,
○위원장 황영승  자, 그만합시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위원장 황영승  아니, 국장님! 계속하시려고 해요, 한 1시까지?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됐어요, 됐어.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위원장 황영승  자, 그리고 이덕수 위원께서도 일단 내가 발언권을 드려가지고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동료위원들도 다 알아듣고 직원도 다 아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맡기시고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더 안 나오고 본회의장에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덕수 위원께서 하신 중에서 지금 공감되는 얘기는 있어요. 지금 의전이 우리 5대 때하고 6대 때 보면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방자치. 그래서 선거 때가 와서 그런지 각 구청의 행사를 가보면 수정구청이 아주 유별나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무국에서, 내가 이건 이따 끝나고 내가 비공식적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행사가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분명히 직원을 내보내야 됩니다. 의전이 완전히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100% 맞습니다. 그 지역의 단체장을 갖다가 앞에다 앉히고 시의원은 완전히, 그 자리 배치하는 게 그 지역구 의원인데, 그 동네에서 하더라도. 문제가 많아요.
  언제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국장님한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먼젓번에도,
○위원장 황영승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한번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황영승  행사할 때 꼭 사무국 직원 내보내라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위원장 황영승  얼마 전에 일요일에 이쪽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원구청에서. 이런 게 자꾸 보면 앞으로 선거가 다가와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전하고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절전 그 몇 가지는 꼭 사무국에서 잘 지켜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게 이행이 되도록 하겠고, 방금 의전 관계는 사실은 6대 후반기 들어서자마자 최윤길 의장님이 그 의전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셔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일단 의전 관련되는 공문도 보내고 몇 가지 챙기고 있는데, 약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하여튼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렇게 조치를,
○위원장 황영승  9월에 분명히 내가 행정기획국장, 부시장 출석시켜서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그건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네,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네.
○위원장 황영승  그런 건 아주 야비한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정정당당하게 해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눈에 보이게, 특히 일부 구청장 한 사람이 그렇게 과잉충성을 하는데 그건 절대 좋지 않은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김순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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