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4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정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정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한층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정안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박종철 의원님, 초선의원으로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개정까지 하시고 상당히 대단하신 일을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회의규칙을 만들게 된 계기를 혹시 아십니까?
○박종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5대에 교섭단체가 생기면서 그 후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회의규칙이 만들어졌지 않나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박종철 의원님도 쉽게 말해서 당을 업고 의회에 진출하셨습니다. 5대 때부터 정당공천제가 생겨서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받은 의원님들이 시의원님도 같이 교섭단체라는 명칭이 정해졌고 당에 대해서 분배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일 중점 사항이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을 가지고 5대 의회에 첫 등원하신 의원님들께서 또한 그때도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그 의원님들은 그 전부터 의원생활을 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5대의 초선의원님들은 당에 대한 개념밖에 없었어요.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이렇게 당을 업고 의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당”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의석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박종철 의원님께서 삭제 또는 개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볼게요.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교섭단체 양당 대표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3조 1항 의석배정에 있어서 만약에 양당 교섭단체가 위원회 의석배정을 못했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생각하십니까?
○박종철의원  답변에 앞서 먼저 정 위원의 의석배정에 대한 정의, 의석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용한위원  저는 의석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배석, 각 상임위에 대한 배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철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석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상임위 배석과 우리가 상임위에서의 배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에 서로 배석이 돼서 그때 위원장과 함께 서로 협의해서 의석을 배정받는다, 이것을 지금 상임위의 의석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본회의장에서 의석배정 또한 따로 의석배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통념상, 관례상 “가나다”순으로 하거나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초선, 재선, 삼선을 배려해서 할 수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봉기 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잠깐 의석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문위원님 나오십시오.
○정용한위원  박창훈 전문위원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3조 1항 의석배정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창훈  회의규칙에 있는 의석배정은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의 배석을 정하는 것이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의석배정입니다.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총선거 이후 첫 의석배정은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지역구, 다선, 연령순으로 우선 배정해서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구성이 되고 나면 별도의 의석을 배정하는 본회의장에 의석배정 하는 내용이 회의규칙 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대까지는 의석배정과 의원님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교섭단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4대까지 교섭단체가 없었고 5대부터 정당공천제가 되면서 성남시 회의규칙이 개정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의회가 열리면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석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각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4대까지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행 저희 의회의 규칙이나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거 이후 첫 원구성할 때 상임위 배정하고 원 구성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에 관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 선임 및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데 그것은 의장님께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님과 상의해서 상임위원을 배정하도록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구성하시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 회의규칙이나 위원회 조례,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협의회 차원에서 협의하셔서 대표위원님들 중심으로 원 구성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전문위원께 듣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의석배정과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석배정에 대해서 우리 박종철 의원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동감하는 편입니다. 다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개원을 했을 당시 교섭단체의 역할, 상임위 배분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서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상당히 많은 조항을 삭제도 하고 변경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 잠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5대 전반기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쉽게 말해서 5대 전반기에 한나라당 측에서는 현재 장대훈 의장님께서 대표위원님이셨고, 민주당 측에서는 김유석 의원님께서 대표위원님이셨습니다. 그 분들이 양당에서 대표분들께서 합의 하에 만들었다고 저는 그때 당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분들의 의견을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사안을 그때 당시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만드는데 합의했다고 해서 현재 개정안 올라온 사안을 놓고 그분들을 불러서 꼭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에 양당에서 합의해서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오래된 것은 변경, 삭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4년 되고 쉽게 말해서 5대에서 6대로 올라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들었던 취지라든지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놨던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그때 당시 개정하게 됐던 취지나 목적은 그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다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토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굳이 이 자리에 다시 그분들이 올라오셔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올라와서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의회운영회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시간을 두고 한번 상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나 15분 정도 정회를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비공개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박종철 의원님, 성남시 회의규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발의하신 것 대단하십니다.
○박종철의원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저도 박종철 의원님의 성남시의회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는 너무 앞서간 부분도 있다는 것도 있고, 대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회의규칙이 만들어진 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또 협의가 안 되면 의장님 혼자 결정해도 되고 또 현재까지도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 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좋은 쪽으로 봅니다. 협의를 해도 그 안이 그 안이고, 협의를 안 해도 의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 의장님 혼자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있으므로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안 하는 거 수정하는 것, 또 일부 개정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여요. 하지만 몇 가지 교섭단체가 존재함에 있어서 몇 가지 교섭단체의 권한에 있어서 너무 침해되는 부분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박종철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의석배정을 상임위의 의석배정과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박종철의원  의석배정을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윤길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된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의석배정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입니까?” 하고 정용한 위원님이 물었을 때 상임위 의석배정하고 본회의 의석배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박종철의원  예,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최윤길위원  현재 상임위의 의석배정은 그 상임위가 구성되면 상임위에서 위원장 중심으로 의석배정이 됩니다.
○박종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교섭단체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은 사무국에서 일단 초안을 잡아서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합니다. 또 이번에도 협의했고. 그 부분은 교섭단체가 우리 성남시의회에 존재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석배치가 교섭단체별로 정당별로 본회의장에 의사진행을 하는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석배정이 정당별로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은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다 풀어놨을 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교섭단체에서 조정을 안 해 주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또 수도 조정이 안 되고, 그것을 의장님이 의장석에 앉아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서 어차피 교섭단체가 존재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참 잘 하셨습니다. 저는 박종철 의원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종철의원  제가 볼 때 제 견해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하고 계시고, 또 일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에서 제가 무슨 법의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 모법인데 그 하위에 조례나 회의규칙이 지방자치법, 모법을 갖다가 저촉하고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차원,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많이 위축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다 같이 서로 의원 입장에서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박종철의원  제가 지금 최 대표님 말씀이 제가 발의한 원안 고수냐, 아니면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회의규칙개정안으로 개정규칙안에 가장 기본 취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개정안을 내셨다고 생각합니까?
○박종철의원  우리가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교섭단체구성 또는 회의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위임해줘야 되는데 회의규칙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구성도 지방자치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지방자치법에서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법에다가 살며시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도 없이 들어앉아서 그때부터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목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또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구성하고 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법리상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섭단체가 결국에는 지방자치 49조가 강조하고 있는 의장의 직무, 의장의 의사정리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침해하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심지어 어떠한 경우는 양심적인 의정활동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김용위원  첫 번째 가장 큰 대의는 자유롭고 활발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이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취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박종철의원  방금 말씀드린 의장의 직무권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무권한의 회복,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모법인 지방자치법을 밑에 하위법인 회의규칙과 조례가 침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르게 잡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공감하고 찬성하고 우리가 규칙이, 조례가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의정활동에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갖고 온다면 당연히 바꿔야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부분 공감하고 두 번째 취지로써 의장의 직무권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9조 2항 전부 삭제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이 조항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 우리 의회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거기에 포괄해서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 위원 위촉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삭제되어서 이런 것은 교섭에서 서로 정당간의 협의나 논의 절차 없이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분들, 간사분 이러한 자리에서 결정되어서 의원들이 의도하지 않는 자기가 가고 싶은 위원회라든가 자기 전문성과 별개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나눌수록 훨씬 더 좋은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부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보고, 5분 자유발언이나 그 외에 시정질문에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간사를 3개월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질문 다섯, 여섯 분 들어오면 시간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당 간에 또는 사무국에서 주재를 해서 숫자를 조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정의 권한이 없어진다면 누가 그런 조정권을 갖고 할 것인가,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의장님이 하시는데 의장님이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순서라든가 선정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또 반대로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반대로 의정활동을 제약받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논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조항은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외에 부분들, 지금 지난번에 연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사한테 와가지고 대표단에서 사인해가지고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사항들은 과감하게 삭제해 가지고 직접 사무국에서 불필요하게 시간 정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의원들하고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소통하는 서로 직접 다이렉트로 활동하는 효율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다른 부분 다 인정하고 여기에서 일부분만 수정해서 운영위에서 통과했으면 좋지 않나, 제 생각인데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철의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김용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또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의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나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5분 발언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신청할 때 의장은 순서에 입각해서 아니면 중복되지 않는다는 대전제 하에 원칙하에 5분 자유발언을 줘야지요. 안 주면 신청한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5분 발언, 그것도 자유발언인데 사전에 대표단에 신청을 해서 대표단에서 정리해서 의장한테 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침해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의했던 것인데, 또 김용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해서 하면 제가 어떡합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로 협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된 이 인원들, 그리고 지금 성남시를 대표하는 34명의 의원들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맞춤 규칙개정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부분, 어떤 대의에 충실할 것인가, 그것은 역시 무엇이냐면 주민들의 뜻을 가장 반영시키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갖다 교섭단체의 권한을 많이 삭제하고 직무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을 전부 없애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작년 의회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습니까. 과거의 일부 의장님께서는 편향되게 자기의 의견에 충실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쇠사슬의회다, 그다음에 전국에 그렇게,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용위원  논란되었던 그런 모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은 일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근간은 지켜나가면서 거기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뀌되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부분 보다는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큰 줄기는 놓고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올라온 것을 수정해서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우리 의회는 의장이 있고 교섭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종철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찬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장의 고유 업무를 우리가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되 상호간에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 문제가 이 개정을 하는 이유가 의장과 각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간의 문제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나 규칙은 모법에서 강구한 부분 이것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회의규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는 당이 있는 의회입니다. 과거 4대까지는 당이 없었지만 당이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상호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 각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의장의 고유 업무와 또 당의 역할이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총을 한 번 하고 한나라당에서 의총 한 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해서 의장의 고유 업무 자체를 침해하지 말자, 대신에 교섭단체 역할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하자, 그런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결정하면 차후에 수정하기 힘들어요. 현재 우리가 있는 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이 교섭단체 회의규칙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원활한 의회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만 보지 말고 차후까지 생각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남시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안 상황만 정의하고 있을 뿐 교섭단체 운영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장의 직무권한이 사무국에 대하여 회의규칙 교섭단체와 협의토록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검토의견 내신 거죠?
○전문위원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 회의규칙이 어떤 것입니까? 회의규칙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성남시의회에서 각종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운영규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회의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성남시 의원들의 내부 운영규정이에요. 규칙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성남시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회의규칙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내부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전제해 놓은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야 맞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 내 규칙이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것이 의회 내에서 의회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위원회 사항을 위원회 활동에 관해서 위원회 업무에 관해서 정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 회의운영에 관해서 회의규칙이 세 가지로 운영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규칙은 회의를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섭단체나 위원회나 소관 업무나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규칙은 회의운영에 관해서 나머지 교섭단체와 위원회와 소관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정해서 바르게 가고 또 권한을 균등 있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그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의회는 회의규칙에 위원회 운영과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회의규칙이?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교섭단체 구성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가 아니고 성남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정종삼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같이 한 조례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같이 담아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회 교섭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반되는 게 있습니까? 이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부회의운영방안, 내부운영규칙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협의적으로 해석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적으로 규칙을 여기 위원들이 합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 자체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해석의 월권입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정종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성남시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분명히 정해서 회의운영이라든지 의회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정하고 가야 됩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서 검토의견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은 의장님의 직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사무를 정리하고 의회 의사일정을 정리하고, 의사라고 하면 의사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를 정리하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의 업무에 대해서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의장이,
○전문위원 박창훈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섭단체에서 협의하는 내용들이 또 그것도 협의해서 의장님이 정한다면 다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법에 저촉되고 침해하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종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정종삼위원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의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특정인에게 무한적인 권한이 주어졌을 때에는 거기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되었고 교섭단체가 협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운영규칙을 내부 구성원들이 의장까지도 동의한 내부 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방자치법을 어긴다, 이것은 있잖아요. 그것도 월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한과 견제와 균형이 우리 성남시에 필요하다, 의원들이 인정하면 거기 운영위에서 합의하고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장에게 해야 된다는 내용에 이게 위배됩니까? 그것도 월권적인 해석이에요.
○전문위원 박창훈  저는 의장님의 권한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한 마디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권한도 있어야 되고 각 상임위원회 권한도 있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중에는 저희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각 당의 대표님들이 다 계시고 대표단이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의장님께서 하시는 일, 의회사무국에 관한 일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도 하고 통제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교섭단체하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제 얘기 하나만 하고 정리할게요. 이러한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교섭단체와 협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지요? 경기도도 그러고 있고 서울시도 일부 내용을 약간 달리하지만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안양시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성남시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제도가 절대 옳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내부운영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특정한 곳에 권력이 집중돼서도 안 되지만 어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실 때 “어떠한 법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아까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이런 것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검토하시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검토의견에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 자료를 보면 “제3조 교섭단체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에 교섭단체구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죄송합니다. 2조를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지방자치법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회의규칙 제71조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회의규칙입니다, 회의규칙. 우리가 만든 규칙이에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안 맞는 것은 우리가 회의규칙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회의규칙을 만든 게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의회에 위임해준 부분이 회의규칙뿐이 아니고 세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위임해줬고 회의규칙을 정해줬고 그 다음에 의회규칙이라고 세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43조,
○정용한위원  세 가지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그러니까 각각에 맞게 규정하도록 한 거죠. 지방자치법 43조에서 의회규칙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의회 내에서 다른 국외공무, 여행, 심사규칙 이런 것들 다른, 회의규칙 말고 다르게 운영되어야 되는 조례들
○정용한위원  말씀하신 것들은 내부운영에 관한 겁니다, 내부운영에 관한 것.
○전문위원 박창훈  내부운영에 관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71조는 회의규칙입니다, 회의규칙.
○전문위원 박창훈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회의규칙하고 지금 말씀하신 43조 의회규칙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계십니까? 그 비교 자체가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판단하고 하시는 것이고, 여기 자치법에 보면 회의규칙하고 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43조에 있는 회의규칙하고 71조에 회의규칙하고 어떻게 같이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이고 전문위원님이 이런 검토해서 내린 판단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내린 판단이고, 제가 검토한 판단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의회 회의규칙과 조가 다른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발언한 거예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의 회의규칙을 정해도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7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말고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에 관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운영에 관한 것이라면 운영규정이든지 위원회 규정이든지,
○정용한위원  그것도 “외”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 필요한 것”. “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여기 법에서도 정의가 회의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문위원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회의규칙은 회의와 관련된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교섭단체의 운영과 관련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로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전문위원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를 정리하고 의회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의회를 대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침해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교섭단체가 운영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사안을 필수적인 부분은 가미를 하고 이런 부분만 정리토록 한 거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렸어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정회 후 발의의원님과 양당 대표님들, 간사님을 모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2 의장의 직무협의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지 않고 제1항은 의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회 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위촉”과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로, 제2항은 “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설명토록 한다.”로 하고, 안 제31조의 2 (5분 자유발언) 안 제66조의 2 (집행부에 대한 질문) 등의 개정안은 현행규칙 내용으로 하며 안 제33조 제3항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규칙 내용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 제9조의 2 (의장의 직무협의)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지 않고 제1항은 “의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회 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 위촉과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로, 제2항은 “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설명토록 한다.”로 하고, 안 제31조의 2 (5분 자유발언) 안 제66조의 2 (집행부에 대한 질문) 등의 개정안은 현행규칙 내용으로 하며 안 제33조 제3항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규칙 내용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1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업무 처리 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현황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완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했으니까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여기서 발표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기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 안에 있는 사항 외에 아까 회의 직전에 시민단체 방청객들 오셔서 잠시 소란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셔야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는 TV 생방송을 하고 있고 어제부터 아름방송에서 나가고 있어서 충분히 집에서 시청이 가능한데 상임위나 우리 의회운영위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깥 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허가를 받으면 방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정팀장님의 소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의를 해주셔야지 다음부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회의장은 의장님한테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 사전에 신청할 시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못 받은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사전신청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김용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또 어느 특정 위원회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방청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장님 주재로 의장단 회의에서 잠깐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상임위원회 방청과 관련해서는 비공개도 아니고 사실 이 방송이 대기실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사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따로 회의 끝나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김용 위원 발언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토의를 한다면 그때 발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회의규칙 76조에 “방청의 허가”해서 이게 나와 있거든요. 명문화돼 있는 규칙을 두고 우리가 할까 말까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규칙이 우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사실 방청이 실질적인 방청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김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위원회실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방청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살펴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팀장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공개하도록 돼 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종삼위원  여기 지방자치법 65조 회의의 공개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1/3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가 원칙이죠?
  질서유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장소가 좁고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65조 지방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모든 것이 다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향후 상임위원회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물론 사각지대를 제거해서 상임위원회 구석구석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해야 되고 예산 때 얘기해도 되겠지만 설치를 해서 결국 이게 어디까지 방송이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 관공서 주민자치센터까지만 되는지, 어제 시험방송을 했는데 아름방송을 통해서 각 세대까지 방송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분당 같은 경우 아름방송이 돼 있지만 아름방송을 시청 안 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향후 가가호호 아름방송 케이블 TV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시민이 이 상임위를 방청하고 싶을 때 이 자리에 오거나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TV 아니면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국에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에 화질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내보내도 스트링 별로 안 생기고 최대 화질로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임위원회를 방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의 원칙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든 그것도 무조건 다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자율적인 의사진행을 할 때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저희가 공개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름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가호호 집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 회의는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TV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고 기자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보도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공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 어떤 특정단체가 들어와서 앉아있게 되면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특정단체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반대고, 우리 의사내용 진행상황은 이미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공개합니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마다 일반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일부 시민단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발언을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이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상임위원회 내부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항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 개념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와 방청은 다릅니다. 공개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방청은 회의 장소에 들어와서 자리를 하고 그 회의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비공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개의 원칙은 지켜지고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우리 정기영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셨지만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여기 회의규범의 원칙에 일단 공개라는 게 있잖아요. 공개는 포괄적으로 방청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신 어떠한 장소나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방청을 허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원칙에는 방청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해석을 약간 달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원칙은 공개고 방청이 가능할 때는 방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사람이 많다든가 했을 때는 사람을 제한하고 질서를 어길 때는 또 하나 퇴장명령을 하면 되고. 이런 내용조차도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을 허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간사님.
○김선임위원  저는 박영일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 본회의도 아름방송에서 공개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자체도 어찌 보면 저희가 행하는 모든 언행을 시민들 누군가 늘 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긴장을 하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한테 하나의 도움도 되겠지만 오전에 오셨던 시민단체 어느 한 부분만 저희가 방청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방청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지역에 있는 개개인의 단체에서도 방청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와도, 학생들이 온다 해도 저희가 막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크게는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이 침해될 수 있고 작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일거리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들어올 때 일일이 그분들의 신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질서나 모든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선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저도 방청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토크쇼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대표로 와서 발언한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도 충분히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숙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저도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우리 회의하는 데 와서 살펴보거나 또 그 사람 언행에 대해서 안에서만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밖에 가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선임 간사 말씀하신 대로 성남에는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분야에 와서 암시적으로 앉아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으면 이해 당사자들한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장 공개하는 것은 밖에서 TV로도 다 시청하고 계시니까 굳이 안에까지 와서 참관 안 하셔도, 모든 매체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위원 여러분 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만, 원칙적인 문제, 원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서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는 원칙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방청이냐 공개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청과 공개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죠.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편의적으로 원칙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따라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해주는 거죠. 일종의 서비스고 편의죠. 그러나 방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방청이죠.
  공개는 지금 기자분들이 와서 계시지만 기자분들은 기자들 임무수행이라고 하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때문에 당연히 와서 계실 권리가 있고 때로는 기자들도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가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용한위원  위원님들 각자 여러 가지 의견들 내놓으시고 찬성이다 반대다 내놓으시는데 엄연히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회의규칙을 말씀하셨는데 회의규칙에도 위원회 방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 19페이지 향후계획에 보시면 상임위에 카메라 설치를 하신다는데 카메라 설치만이 아니라 모니터 설치를 하셔서 지금 1층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방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현재 2층 본회의장 들어가는 데, 3층 본회의장 방청 관람하는 데 이런 부분에도 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2층 들어가는 부분에 하얀 A4 용지로 종이쪽지 하나 딱 붙어있어요. “카메라를 찍는 언론인들은 왼쪽으로 진입해주세요.” 이게 하얀색 A4용지 붙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한규정, 방청규정을 제대로 된 팻말을 붙여서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3층에 방청 부분에 있어서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방청객들이 와서 왜 비공개를 하느냐 공개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규정을 정확하게 기재해놓으면 방청객들이 와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규정, 회의규정 이런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방청객들이 혼란이 안 생기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 방청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의규칙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 입구에도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 방청 절차나 방청을 허용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A4용지에 임시적으로 게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사무국 차원에서 좀 더 항구적인 안내 표지를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해소 이런 부분에서 방청을 오픈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모니터를 통해서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 의견이 팽팽하게 양방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청이라는 것은 묵시적인 압력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유발언권에 대해서 굉장한 침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기 많은 사회단체,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개인의 공론을 지향하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참여하고 저희들의 의사반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묵시적인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장단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마다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충분히 의회운영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셀렉션(selection)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의장단 회의에서 좀 더 개진하시고 포괄적인 의견을 조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용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주십시오.
  거기에 부가해서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방법 외에 주민센터에서 보는 방법은 굉장히 적극성이 필요하죠.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인터넷 방송인데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들 수고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은 굉장히 옛날 버전입니다. 심지어 동영상 같은 경우 본회의도 처음만 버퍼링이 되지 일정 부분에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분짜리 본회의다 그러면 계속 30분 틀어놔야 됩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찍어서 카메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연동시키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일이 좀 많아지겠습니다만, 인터넷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있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내 관심분야에 어떤 의원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나 볼 수 있게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의원들 겸직금지 및 신고 건이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6대 의원 겸직신고 현황이 11명 15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신고만 받고,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해서 겸직신고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겸직이 가능한 겸직이 있고 겸직이 안 되는 겸직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열한 분이 계시는데 열한 분이 15건에 대해서 한 부분은 겸직가능한 부분이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사를 한다, 어떤 가게를 하신다 이런 부분도 다 신고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겸직이 안 되는 분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지금 신고현황에 의원님 스스로 겸직신고 대상에서 지금 이렇게 15건에 대해서는 겸직을 해도 되는 그런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했다가 겸직제한이 돼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사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지금 성남시내에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아직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운영위원을 하고 계세요.
  저한테는 이게 겸직제한 대상이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신고를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겸직신고를 총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반되신 분, 겸직신고 대상에 위반되는 분만 알려드린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지금 성남시내 학교운영위원단 명단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들이 다 자진신고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계속 겸직신고를 안내해 드렸고 신고서를 받아서 내신 분 중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정기영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겸직제한이 되는 항목이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용한위원  예. 20페이지에 의정활동 발간자료와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분기로 의회소식지가 나가고 있죠?
○의정팀장 이봉기  1년에 네 번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에 네 번 4/4분기로. 그런데 약 1500부 정도 나가는데 이게 특정 지역,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라든지 관공서에만 비치되고 있는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전국 시의회에 발송하고 저희한테 600명가량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서,
○정용한위원  인터넷 신청을 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비전지는 어떻게 배포되죠?
○의정팀장 이봉기  각 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바로 배부의 차이예요. 배부의 차이.
  시정에 대한 홍보는 일일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각 가정집으로 배포가 되지만 우리 의회소식지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좀…….
  그리고 또한 비전지는 연 몇 회에 걸쳐서 배부되고 있죠?
○의정팀장 이봉기  매달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매달 배부되고 있죠? 그런데 의회소식지는 4/4분기로 나누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배부되고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용한위원  또 이런 설명하실 겁니다. 비전지 맨 뒤에 의회소식이라는 간단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회기 공개하고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문을 할게요. 내년 2011년도에 벌써 9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지하고 같이 월별 홍보지를 발송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배부 자체를 비전지하고 같이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서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만든 부분을 그 부수를 가지고 동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각 세대로 발송하는 부분은 의회가 그렇게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관공서에 배치하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의회소식지가 왜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누구 특정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성남시의회 전체에 대한 홍보인데. 법률적으로 받아보셨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제한이 있었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코자 이 계획서에 보시면 내년도부터는 의정뉴스를 제작해서 아름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가호호 배부가 못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해왔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름방송에서 주 3회 지속적으로 의정포커스식으로 해서, 수원시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매회 5분씩 편집하고 위원회 활동 사항,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사항을 편집해서 아름방송을 통해서 뉴스 끝나면 의정포커스식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비전성남 지면을 지금 한 면 할애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추가 확보해서 비전성남 지면을 통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저는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스피디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의회 운영위원들의 활동 자체가 좀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회의 한 번 하면 서류가 너무 많아요. 방에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요. 노트북 파일로 주시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회의 있을 때 연간 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해 보세요. 거기에 노트북 하나씩 지급할 때 비용을 계산해서 손익계산서를 뽑아보세요. 제가 볼 때 2년 내로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북에 우리가 파일로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한 번 하면 자료가 너무 많이 쌓여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책상 공간이 벌써 다 찼어요. 책장 몇 개 더 사주시든지 노트북을 지급하든지 이번에 결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대 때 쓰시던 노트북을 회수해서 의원님들께 수리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게 4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부분에 약간 문제점이 있고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들고 다니시기 편하고 용량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일단 구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메일로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트라넷에 개별 의원님 방이 있습니다. 거기 인트라넷에 가시면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트라넷 들어가는 ID + 비밀번호를 다 안내드렸습니다. ID 같은 경우는 이니셜로 해서 제 이름 같은 경우 이봉기니까 leebg, 비밀번호는 똑같이 1234로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클릭 한번만 하시면 노트북에 금방 다운되게 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우측 편에 인트라넷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드리는 자료라든가 모든 각종 자료가 다 다운받게 조치가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에 무선랜존이 깔려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깔려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인터넷 접속 가능하다는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의회 전 청사 및 시청사에서 가능합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준비해온 정완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종철
  이숙정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유미열
  의정팀  염대석
  의정팀  김장호
  의정팀  허석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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