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15.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
16.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
20.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
23.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
25.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31.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7.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0.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
41.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45.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6.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
47.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9.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0.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1.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2.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53.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조속 추진 및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
54.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한 열원기지 증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5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5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용한·박은미·민영미·성해련·이군수·김보미 의원)
  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보미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6.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8.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2.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3.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구재평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17.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2인 발의)
18.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3인 발의)
22.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25.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인 발의)
26.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9인 발의)
28.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31.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32.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3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0.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41.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44.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45.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46.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47.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9.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0.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1.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2.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53.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조속 추진 및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54.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한 열원기지 증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7인 발의)
5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4인 발의)
5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신 후,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조속 추진 및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한 열원기지 증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상준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박은미·민영미·성해련·이군수·김보미 의원)
(10시 22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정용한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바로 2025년 제1차 정례회가 이어져 두 달간 쉼 없이 달려온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화면 제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시민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경제·사회·복지 등과 연결된 모든 사회 질서의 변화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화면 제시)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저녁이면 모두 집으로 가기 바쁜 그 골목에는 불 꺼진 자영업자들의 생계만 숨 쉬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때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불황도, 부동산값이 폭등해도, 청년 고용률이 바닥을 쳐도 모두 ‘코로나’를 방패 삼아 무능을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최악인 줄 알았던 팬데믹의 불황보다 지금의 불황 속에 최악을 경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의 오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2023년 12월 기준, 성남시 사업체 수는 9만 8000개, 총종사자는 55만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정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 사업체는 대략 7만 8000개, 종사자는 11만 6000명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 만나는 성남 시민 10명 중 1~2명은 소상공인,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는 자영업자인 것입니다.
    (화면 제시)

  2024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민생이라는 것, 저도 동감합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먹고사는 문제’까지는 바라기도 어렵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화면 제시)

  며칠 전 발표된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 조사 전국 지역별 전망지수입니다. 자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좀 더 실증적인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화면 제시)

  화면의 자료는 최근 3년간 성남시 동별 전체 업종 개·폐율입니다. 2024년에 비해 24년 수정구를 제외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모두 폐업률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업률은 더 감소했습니다. 24년 기준 수정구에는 양지동, 중원구에는 도촌동, 분당구에는 수내동·정자1동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많게는 한 동네에서 1년에 40개에 이르는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화면 제시)

  창업한 점포가 일정 기간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하는 비율은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24년 경기도 소상공인 1년 생존율은 76.3%입니다. 3년 생존율은 50.9%입니다. 창업한 점포 절반은 3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낫지만 성남시 전체 3년 생존율은 52.9%, 역시 절반은 문을 닫고, 개업한 10곳 중 4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최근 한국신용데이터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분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4179만 원, 지출액은 3153만 원에 이익률은 26.4%라고 합니다.
    (화면 제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년 대비 하락, 그중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하락이 가장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반면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6.7% 증가하여 연체액만 13조 2000억에 이르렀습니다.
  소상공인 60.9%가 대출을 받고, 평균 부채액이 1억 9500만 원인데, 매출액은 줄고 인건비와 원자잿값은 늘고, 대출 이자율과 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데 과연 전 국민 민생 지원금이 최우선이어야만 합니까?
  저는 신상진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에 긴급 경제 TF를 만들고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마땅히 하겠지만, 그 정책 효과가 우리시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시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소관 부서, 상권활성화재단, 외부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긴급 지역상권 활성화 TF를 구성해 성남시의 자구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누구도 공염불,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남시 밖의 정책의 분수 효과보다 빠른 성남시 안 지역경제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화면 제시)

  며칠 전 발표된 대전시의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이 연일 화제입니다.
  매출, 인원, 수혜 이력 등의 거의 모든 제한을 폐지하고 3개월 이상 지속 고용 시 채용 인원 1인당 인건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모든 상업자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화면 제시)

  자영업자는 하루 9.3시간, 월평균 24.5일, 연평균 11.9개월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하루 벌이, 하루 사는 삶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9일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총괄기획과와 전문가 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도시 경쟁력 제고의 중대한 기회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HFR(스마트도시협회) 등 유수의 기업 자문단이 참여하고, 미국 피츠버그를 첨단산업 도시로 탈바꿈시킨 톰 머피 전 시장이 명예 총괄기획가로 위촉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높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 추진된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방안 구상 용역 착수 보고에 따르면, 오리역세권은 연간 220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10만 명 이상의 상시 고용 창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리역세권 개발과 함께 산업·교통·정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첨단 복합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168조 원의 매출과 약 8만여 명의 종사자로 성공적이었지만, 교통 혼잡과 주차난, 외부 통근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 정주 인프라 부족이 여전히 심각한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화면 제시)

  하루 평균 4시간을 통근 시간으로 허비하는 직장인들의 이직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초기 교통·정주 계획의 예측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이제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은 단순 청사진을 넘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실행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광역철도 접근성 확보입니다.
  SRT 복복선화와 연계하여 오리·동천역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수서-동탄-평택과 직접 연결되는 고속광역철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순환 교통망 구축입니다.
  성남 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오리역 연계를 통해 성남 원도심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셋째, 철도 간 연계성 강화입니다.
  수인분당선 오리역과 불과 650m 거리에 있는 신분당선 동천역을 지하 무빙워크 등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넷째, 도로 교통 병목 해소 방안입니다.
  용인·죽전·동백 등 인접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구미동 전체에는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 분산을 위해 주요 도로 확장 및 지하터널 구축 등 광역 통행 시스템을 확보해야 합니다.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은 ‘자족기능 강화형 복합 거점 개발’을 명시하며 광역 교통체계 확보와 직주 근접형 도시 재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리역세권은 그 실험대이자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거 정합성 확보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최근 수립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전반의 재건축·재정비를 중장기적으로 체계화하고, 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직주 근접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오리역세권은 구미동 일대를 포함해 이러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복합개발과 재건축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한다면 무지개마을·하얀마을·까치마을·청솔마을 재건축 후 약 2만 5000에서 3만 세대의 배후 수요지 추가 주택 공급을 통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자족형 도시 모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외부 통근 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은 성남시가 새로운 미래 첨단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분수령입니다. 교통과 주거의 전략적 통합 설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일과 주거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이 지역과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이 성남의 위상을 높이는 선도적 자족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실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상대원3동 복지회관’ 관련 기사입니다.
  성남시로부터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한 법인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 약 2억 원을 복지사업에 쓰지 않고 법인 계좌로 전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 전출금 반환’을 일곱 차례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제도는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행정에 접목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복지·교육·환경·문화 등 305개 사업에서 걸쳐 민간 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은 성남시정을, 중요한 행정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 위탁을, 예산은 2015년 1820억 원에서 2024년 2821억 원으로 54%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성남시 전체 예산의 약 7%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공공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을 민간으로 보완함으로써, 민간 위탁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성남시의 행정이 움직이는 필수 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원3동 복지회관의 사례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민간 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미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고, 2020년 개정을 통해 ‘감사’ 및 ‘성과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계기로 민간 위탁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평가체계의 전면을(자구 정정: 전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위탁사무를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는 정밀한 관리기준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정연구원을 통하여 성남시의 위탁사무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과 특수성에 따라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평가제도(자구 정정: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성과평가를 구축해(자구 정정: 성과평가의 주체와) 성과평가를(자구 정정: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각 주관 부서가 체계 평가(자구 정정: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구조이지만, 이는 공정성과 후속 조치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공정과 독립성(자구 정정: 독립적) 평가 시스템을, 전환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평가 결과가 활용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과평가 결과가 차후 수탁기관의 재계약 여부, 신규 선정 등 주요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성과, 공개함으로써 공공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대원3동 복지회관 사례는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민간 위탁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언제든, 어느 기관이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민간 위탁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위탁사무가 시민의 복지와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상징(자구 정정: 상응)하는 ‘관리체계’를 함께 성숙해야 합니다.
  민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성남시가 다시 한번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절차도 시민도 무시하는 성남시!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하여 심각한 절차 위반과 헌법 정신 훼손 그리고 공공기억의 편향된 구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두 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는 절차, 다른 하나는 헌법입니다.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조형물 설치 시 반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충탑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위반, 계획서 제출 위반, 시민 의견 수렴 무시, 일부에서는 보훈 단체와의 협의를 절차로 대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례를 위반한 명확한 규정 위반이며 행정 권한의 자의적 남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타 지자체와 현충탑 비교입니다.
  현재 조형물은 육해공군 세 병과만 형상화되어 있으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참여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대원의 상징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계승을 명시한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4·19 혁명, 5·18, 6월 항쟁의 정신 역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념물로서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저버린 중대한 행정 실패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기초조차 담아내지 못한 이 조형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념물입니까?
  현충탑의 위치 선정 또한 매우 부적절합니다.
  현재 위치는 여수 교차로 인근 왕복 12차선 대로변, 소음과 차량 통행이 극심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분주하고 시끄러운 곳에 추모시설을 설치한 것은 현충의 의미와 존엄성을 훼손한 결정입니다.
  시청이라는 접근성은 인정하더라도, 추모는 조용하고 경건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 역시 “더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충탑 위치 선정에 의회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현충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기억과 감사, 애도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소음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깊은 유감이며, 행정적 편의와 전시 효과만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면 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시정은 출범 이후 줄곧 절차 무시! 설명 생략! 시민 배제! 의회 경시의 행정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770억에서 1000억 가까운 규모의 성남형 과학고 설립 역시 지역 교육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신규사업 편성 지양’이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다수의 공약성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예결위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신상진 시장 개인 돈입니까? 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마음대로 펑펑 쓰는 겁니까?
  이번 현충탑 조형물은 신상진 시장 마음대로 행정이 축약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편향적 조형물 설치를 승인하고 강행한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즉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식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조형물 구성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소방·경찰 공공안전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헌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십시오.
  셋째, 조형물의 위치 또한 시민들의 추모 환경을 고려하여 조용하고 경건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전면 보완하십시오.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공공기억은 행정 편의에 따라 선택되고 삭제되는 정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헌법 정신을 외면하고 시민 의견을 묵살하고 조례를 위반한 조형물은 결코 현충탑일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 헌법 정신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성남 시민은 신상진 시장의 시 행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과 시민들의 엄중하고 냉정한 정치적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시의원께 ‘싸​​가​​지 없는 놈’이란 모욕적인 욕까지 먹고 징계요구서 서류까지 접수받은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임한 지 3년이 되어 가는 신상진 시장의 지난 행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병 주고 약 주는 ‘병약 행정’, 우물쭈물 결단이 어려운 ‘느림보 행정’,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조삼모사 행정’, 약속만 남발하는 ‘저지르기 행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약 행정’의 대표 사례는 리틀야구장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뒤 다른 장소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느림보 행정’의 대표 사례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취임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지연되다가 결국 쪼개기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희망대공원 스카이워크 트리타워 공사는 중단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행정’의 대표 사례는 본예산에서 긴축을 강조하며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추경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되살려 결국 집행부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 점입니다.
  ‘저지르기 행정’은 너무도 빈번합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따져보고 검토하기보다는 즉석에서 해결을 남발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며, 과정도 무시한 채 빠른 결과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남시 9개 공원 내 총 10개소의 게이트볼장에서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경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이미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가 발주까지 났다가 돌연 중단된 상태인데도 3억 1000만 원의 지붕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공사가 재개된다면 이 예산은 고스란히 시민 혈세 낭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개 구청 2024년 결산에 따르면, 기존 도시미관과 녹지팀의 사업은 집행잔액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불과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단순히 계절 꽃 식재 예산으로 수정구 5억, 중원구 4억, 분당구 6억, 총 15억 원이 증액되어 갑작스럽게 2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추경은 다가올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행정에는 여전히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복정2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H가 사업 초기에 조성한 공공시설 부지, 교육 부지, 주차장 부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나 협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총사업 면적 9만 176.4㎡ 중 공공시설 부지 4528㎡, 교육 부지 3500㎡, 주차장 부지 1518㎡입니다.
  교육 부지는 교육청에 무상제공 되지만 나머지 부지는 조성원가로 성남시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시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남시의 현실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복정2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 부지 확대는 확정적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 부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 부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3년간 뭐 했습니까?
  복정2 시유지 매각 대금 1287억 원 LH로부터 입금받았으면 지역 주민을 위해 토지 매입하고 지역 편의시설을 위해 써야 하지 않으십니까?
  포레스티아 아파트 주민들께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태평4동 주민들 주차장 위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쓰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91만 성남 시민은 더 이상 병약 행정 시장, 조삼모사 행정 시장, 느림보 행정 시장, 저지르기 행정 시장, 불법 현수막 시장, 행사 전문 연예인 시장…… 진짜 일하는 시장, 진짜 유능한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남시를 위해 일하는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남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 김보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랑이 시작되는 도시, 성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시가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대한민국은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출산율은 2018년 마침내 1명 이하로 추락했고, 지금까지 초저출산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경기도 평균 0.7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초저출산 현상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돌봄 공백,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문제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을요.
    (화면 제시)

  여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단기 성과만 따지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남시의 솔로몬(SOLO-MON) 청춘 만남 사업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더라도 청년들이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여 관계를 맺고, 삶의 동반자를 찾고, 그 과정에서 삶의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 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 사업은 올해 5월 기준 역대 매칭률 최고치인 68%를 기록했고, 23년도 시행된 참가자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82.5%가 추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넘어 우리시가 청년 세대의 감정과 일상에 따뜻하게 다가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해님달님놀이터’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당 1000원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24년 보육 유공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남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공공예식장입니다.
    (화면 제시)

  최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매년 약 1000만 원씩 상승하여 10명 중 6명은 대출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날로 상승하는 예식 비용이 청년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하지만 현재 성남시의 공공예식장은 단 한 곳뿐이며, 그마저도 2022년 이후 단 3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는 서울시 용산가족공원에서 시행하는 그린 웨딩에 2025년 예약이 전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복지국에서는 2025년부터 공공예식장을 공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화면 제시)

  시정연구원에서 관련 용역이 만료되었으나, 본 의원이 이를 면밀히 검토한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화면 제시)

  기존 시정연구원에서 검토한 장소 외에 새마을연수원과 올해 7월 개장을 앞둔 구미동 문화복합공간의 뮤직홀 등 우리시의 자원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단, 이 과정에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제대로 된 체계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안내는 형식적인 공간만 있고 진짜 사람은 없는 예식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이미 2023년에 임신·출산 지원 조례 제14조를 신설하여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명시했지만 실제 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시행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솔로몬 정책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꾸준하게 현장의 소리를 담아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도시는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도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 답은 성남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것으로 5분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보미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58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1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귀신 씨나락 까먹는 사유로 본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징계 대상자인 내가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왜 불허했습니까?)
  신상발언,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셨고요.
  신상발언은 윤리위원회에 가서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거기 가서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징계안으로 의원들의 입에 재갈 물리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왜 본인이 결정하십니까?)
  회의를 자꾸 방해하시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 하는 거지 어디서 신청하라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입을 틀어막아서 의원들 (청취불능) 못된 조례안 발의나 해 놓고.)
  지방자치법 제93조,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74조에 따라서 퇴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정당하게 신상발언 신청했어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제 와서 성남 시민이 무섭습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왜 안 받아줍니까?)
  자, 1차 경고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성남 시민이 무섭기는 하냐고요!)
  최현백 의원님, 계속 이러면 2차 경고 드립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도 못 줄 정도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경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왜 안 주십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입이 그렇게 무서웠으면 애초에 철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최현백 의원님께 본회의장 퇴장을 명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뭣이 두려워서 의사진행발언까지도 못 주는 거예요!)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세요.)
  관계 공무원분들, 최현백 의원님을 밖으로 좀 모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이 소통하는 게 늘 이런 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대로 신상발언 신청했어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게 소통 방식이에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주는 게 맞는 거지. 왜 안 주는 겁니까?)
  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의회 직원 여러분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 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입니까?)
  지금 최현백 의원님, 나가 주십시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세요.)
  의장이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나가 주세요.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자유당 정권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 주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신상발언 왜 안 줍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준하게 신상발언 신청했는데 왜 불허합니까!)
  윤리위원회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마녀사냥하듯이 윤리위에 회부해서,)
  본인이 상임위 때 와서 충분히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했는데 왜 신상발언 안 줘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인민재판 하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안 주는 이유가 뭔데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청을 했는데 왜 안 주냐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곤란한 질문 하나가 해 보겠다는 것이,)
  본인이, 본인이 상임위 때 충분히 발언했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맞게 신상발언 했는데 왜 불허합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그 상임위 때 발언하던 내용들을 일반 시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이,)
  최현백 의원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나가 주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공산당 인민 대회장이야?)
  나가 주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세요.)
  나가 주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정 선거로 기소되고 벌금 받고,)
  나가 주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성은커녕 본 의원을 마녀사냥하겠다고?)
  나가 주세요.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대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준해서 신상발언 했는데 왜 불허합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징계안을 내놓고 왜 발언 기회를 안 주는데? 예?)
    (황금석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회의 질서도 있는 거지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신상발언은 주게끔 돼 있는데 왜 안 주냐고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준하게 발언 신청했어요.)
  자, 퇴장을 명령합니다. 나가 주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명태균 씨가 윤석열이랑, 윤석열 씨를 가리켜서,)
  최현백 의원님, 퇴장을 명령합니다.
  (의사봉 3타를 두드리며) 나가 주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다섯 살 먹은 아이에게,)
  나가 주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총을 쥐여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했어요.)
  나가 주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성남시의회가 딱 그 꼴이에요!)
  나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나가 주세요.
  본인이 이렇게 회의 규칙 안 지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나가 주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이유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국 직원들은 최현백 의원님을 밖으로 좀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판교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판교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상대 의원을 망신 주고 조리돌리는 징계안을 즉각 철회하고 본 판교와 본 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을 보고 좀 얘기하세요, 속기록을.)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만약 성남 시민을 기만하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에게 말하는, 무시하는 발언을 한두 번 합니까, 지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징계안을 계속 진행한다면 성남 시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최현백 의원님 나가 주십시오.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을 왜 안 주는 건데, 그런데. 예?)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민영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부의장님.)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안 줬던 사례가 있어요? 신상발언을 안 줬던 사례가 있냐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왜 안 주는 거야, 신상발언.)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왜 안 줍니까, 신상발언을. 회의 규칙에 준하게 신청한 신상발언을 왜 안 줘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 규칙에 요청했는데 왜 안 주는 거냐고. 왜 신상발언 왜 안 주냐고요?)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왜 안 주는 겁니까?)
  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현백 의원님 나가주세요.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을 안 줬던 사례가 있었냐고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왜 그걸 판단하냐고! 신상발언의 내용을 보고 말씀하면 되지요.)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세요.)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안 줬던 사례가 있었냐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8.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2.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3.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구재평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23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부위원장 추선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추선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추선미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의사팀장과 대화) 추선미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거예요?
    (추선미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수정안에 대해서?
  그럼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원은 좁고, 명칭은 넓으며, 정의는 없고, 적용 대상도 모호한 조례인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안전 봉사단체라는 명칭은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시민 안전’이라는 표현은 듣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기준이 없어 너무 넓고 애매한 용어입니다. 그 결과 이 조례가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어떤 단체가 이 조례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명확하지 않으니 지원의 실효성은 물론 행정 집행의 형평성·공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수정안 제3조는 시민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만 지원한다고 하여 지원 범위를 물품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도였을 수는 있지만, 자칫 조례의 존재 목적과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 및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한 응원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는 구분과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조례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조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하고 실용적이며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명확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낮은 이 수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의원님께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선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의견 있습니다.)
  예, 발언 기회 드릴게요.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들었으니 찬성 발언 할 의원 계십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서은경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방금 전 추선미 의원님의 조례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명백한 자기모순을 봅니다.
  이 수정안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준 것에 대해서 또 너무 지원을 축소시켰다 이런 자기모순적인 발언을 여기서 하시네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시민경찰 봉사단체로 한 단체를 지정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 단체라면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논의를 한 겁니다.
  당장 지난 토요일 날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대회에서 봉사해 주신 단체가 계십니다. 교통질서 봉사를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우비로 물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이 수정안이 그대로 가결이 된다면 그분들은 우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선미 의원님께서 지금 어느 특정 단체의 지정,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민경찰 봉사단체를 지정을 하면서 우리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경찰관, 경찰서와 협약, 협의해서 교육도 받고 있다 그런 거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 목적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런 안을 넣어서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같은 동일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임위에서 논의됐을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어느 한 봉사단체, 지금 이 조례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 그 봉사의 활동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금 거수투표기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관계로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투표기 작동에 오류가 있어 오늘은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지금 직원들이 잠깐 확인해야 돼서 손 조금만 들고 계십시오.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은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은 13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선미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상임위 수정안과 같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잠시만 들고 계십시오, 카운트를 해야 돼서.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역시 강상태 의원님이 가장 손 잘 드시네요.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17.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2인 발의)
18.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3인 발의)
22.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40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보석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인 발의)
26.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9인 발의)
28.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31.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32.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3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장 안극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기존의 생계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성남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정비 수준을 넘어 성남시의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예산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산 추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 복지 예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정책은 성남 시민의 생명과 생활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물론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성남시에서 생계 활동을 하며 정착하려는 외국인분들께는 정당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성남시의 예산과 조례를 살펴보면 유학생을 포함해 다문화가정과 정착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긴급생계 지원, 창업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원 범위, 예산 부담, 관련 부서의 실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요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한 후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님께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도 계시고 이의를 동의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들었으니 찬성 발언 할 의원 계십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서은경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김보미 의원님의 침소봉대(針小棒大) 반대 논거를 잘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4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수원·용인·화성 인근 어떤 지자체도 외국인주민을 생계 활동 종사 여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성남시도 다문화, 외국인주민의 생계 활동 여부를 조사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생계 활동 여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원사업이라는 게 기존 조례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통번역, 한국어 교육, 행정 서비스, 문화 행사와 같은 사업입니다. 뭐 대단한 혜택이 아닙니다. 의료보험과 관계된 사업이란 거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도 외국인 유학생 등 생계 활동 유무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모든 외국인에게 아까와 같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는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대학입니다. 현재 25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있고 내년부터는 외국인 전용 단과대학을 개설해서 보다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얼마 전에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과의 교류 확대, 우호조약, 자매결연을 확대하면서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성남시가 외국인주민을 정의하는 조례에서 구시대적 시각에 입각하여 소극적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성남시 내 대학에서 유학 생활로 또 판교 IT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성남시와 연을 맺고 그 후에도 성남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정책 대상 선정의 혼선을 줄이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높여 성남시가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조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의료 쇼핑이니, 의료보험 무임승차니, 그래서 예산 추계니 이런 것을 근거로 조례를 반대하고 시민들 사이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혐오·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화뇌동(附和雷同), 우중(愚衆) 인간의 지금 성남시의회의 역사는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정 역사로 각인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남시의회가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와 찬성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3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41.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44.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45.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46.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은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9.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0.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1.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2시 06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환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입니다.
  지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4조 2096억 3049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9262억 5383만 4000원 대비 7.22%인 2833억 76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중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4조 7529억 3354만 5000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7215억 3887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555억 8937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24억 986만 1000원이 증가된 1조 3088억 3191만 5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5억 898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09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87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수투표 결과가 사진 판독 결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권이 2명에서 1명으로 바뀌어 갖고요. 총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이고,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3명, 반대 17명, 기권…… 다시 반대 18명, 기권 1명.
  기권이 1명으로 바뀌어서 반대가 18명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시장님께 동의를 받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049억 3667만 6000원, 특별회계 7046억 9381만 4000원, 총합계 4조 2096억 3049만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2시 13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은행동, 중앙동, 금광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전체 중 80%인 28곳은 최근 3년간 적자이며, 병상의 반이 비어 있는 곳도 10곳 이상으로 대다수의 의료원이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술을 3건도 못 하는 병원, 나는 일하지만 내 가족, 친구는 맡기지 못하는 병원, 시민 세금 4785억 원이 투입된 병원, 성남의료원입니다.
  이런 성남시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한 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선례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건강을 살리는 일에 선례가 필요한 이유는 없고, 선례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성남이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위탁 운영이 공공의료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료도 없이 예산만 삼키는 현재의 상태가 진짜 공공의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핵심 진료도 못 해내는 병원을 방치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은 성남시의료원의 민영화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영화해서 시민 부담 비용은 치솟게 하고 의사들은 이탈하도록 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처럼 공공성과 전문성은 동시에 갖춘 위탁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공의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무너진 운영 체계만 바로잡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수가 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공의료 예산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점검 등 공공성을 보장할 장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남 시민은 의료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성남 시민의 건강권은 어느 정치인의 이미지보다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 없이 반대만을 위한 구호와 정치 논리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릴 수 없습니다.
  서울의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공공성을 가진 병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의료원의 문제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 개선에 선도적 모범이 될 유일한 곳이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기 위해 본 촉구 결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윤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윤환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공공의료 체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에는 공감하나, 성남시의료원 위탁 승인은 반대합니다.
  몇 차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가 위탁 운영이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정상화의 방안의 유일한 방법이 위탁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이 만든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 있던 지방의료원의 회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영 악화, 국민의힘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따른 진료 신뢰 저하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또한 2020년 개원 이후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서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신상진 시장의 취임에 따라 계속된 대학병원 혹은 민간 위탁이라는 압박으로 인해 정상 진료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게 했으며, 회복 시기를 더욱 늦췄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의료 대란으로 핵심 진료과 전문의 등 필수 진료 의료진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괴한의 피습으로 인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느 병원을 가면 어떻고, 마치 이재명 시장이 공공의료원이나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곳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프레임을 거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성남시는 21개월간 의료원장 공백 사태를 만들어 경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원의 리더가 부재하니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21개월간의 공백을 끝내고 한호성 원장의 취임으로 성남시 의료원은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세금 먹는 하마, 암 덩어리 같은 적자라며 성남시의료원을 폄훼하면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뢰의 하락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또한 대학병원 위탁을 하더라도 시민 혈세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여러 위기 극복 의지 없이 민간 위탁, 대학병원 위탁만을 고집하며 2023년 11월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시장도 국민의힘, 대통령도 국민의힘,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는 위탁 승인 요청에 1년 7개월째 묵묵부답입니다.
  마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승인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의료 대란 사태를 만들어낸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이 우려를 표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 안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야 의료 대란 사태 해소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답답함을 넘어 분노로, 불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성남시 본도심의 시민 건강권을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탁 고집이야말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파괴를 양산해 온 주범입니다. 이제는 진짜 성남시의, 진짜 성남시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촉구 결의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의원님께서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윤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하고 반대 발언은 들었으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투표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바로 좀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야 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조속 추진 및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2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조속 추진 및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의 조속 추진 및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 초 국가철도공단이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행정 처리 등의 이유로 5월 초까지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남시 도로과는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한 점 감사드리며, 도로과는 행정 절차와 병행해 수목 이식 등 선행 공정을 우선 착수시켰습니다.
  이에 1단계 공사 당시 백현 2단지 주민들이 10여 년 이상 큰 불편을 겪은 만큼 이번 2단계는 완공까지 지연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촉구 결의안 낭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한 열원기지 증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7인 발의)
(12시 26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한 열원기지 증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시의원 황금석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선배·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한 열원기지 증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공급은 분당구의 약 80% 대비 약 26% 수준에 그칠 만큼 그동안 지역난방 공급에서 매우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부 재개발 구역에 지역난방 공급이 시작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2030 1단계, 2단계 재개발 사업과 원도심 재건축 공동주택에도 지역난방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당 복합발전소 등 기존 설비로는 추가적인 지역난방 공급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하여 중원구 일대에 신규 열원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도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예정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해제 승인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역난방 공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와 결정으로 신규 열원기지 설치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29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대폭 증액 발행해야 했고, 지역 상권에 소비 촉진하여 골목상권 지원에 나섰습니다.
  성남시 또한 올해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전국 최대 수준으로 발행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역화폐 발행 전후의 골목상권 활성화의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책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소비 유도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불법 유통, 부정 수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깡’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으로 기능 중복에 따른 충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면서 가맹점 확대의 어려움과 형평성 논란은 물론 상인과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제도적 허점이 해소되지 않은 불완전한 정책 수단으로서 막대한 발행 비용과 관리 비용을 초래하며 도입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현장에서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도 산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화폐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해소 등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형상품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번 결의안이 정책상품권의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민생의 중심으로, 정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연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
  예, 정연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결의안에 담긴 가맹점 매출 기준 상향 조정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통합 주장은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결의안은 일부 지자체가 연 매출 30억 원까지 허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근거로 성남시도 가맹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남의 상권 구조와 지역 특성을 무시한 일반화입니다. 실제로 성남시 내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 매출 기준만으로도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이미 지역화폐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준 완화의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대형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의 진입만 유도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 기반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까?
  필요할 때 외면한 건 누구입니까?
  정작 성남시는 지역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인 2023년, 2024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상품권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서 주장하는 제도 개선은 가맹점 기준을 넓히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필수적인 건 예산의 협업과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남시는 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할 시기를 놓쳤고, 시민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때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의안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방침에 따라 지역화폐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의 유통을 전제로 한 제도이고, 지역화폐는 자치단체의 정책 의도와 주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된 맞춤형 제도입니다.
  성남시 지역사랑상품권은 청년, 출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왔으며, 시민 체감도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의 장점을 단순히 중복 기능이라는 이유로 통폐합하자는 주장은 지역 자율성과 정책 실험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앙 집중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제도 개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본 결의안은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장치를 약화시키고 지역 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본 결의안에 반대하며 신중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의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 의견은 정연화 의원님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좀 높게 들어 주십시오.
  윤혜선 의원님, 손 드신 거예요?
    (윤혜선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저음))
  아니에요?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 좀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까도, 겹쳐 갖고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갖고요.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 41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안광림 의원을 정용한 의원으로 변경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 변경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도 각 지역의 장마 피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세밀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수정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3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3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3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1인)
  고병용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2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기권의원(1인)
  고병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6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기권의원(1인)
  박은미

○출석 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국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홍윤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민영미의원(2025년 6월 23일)
  • 자구 정정 내용: 전면을 → 전면적
                   평가제도 → 평가체계
                   성과평가를 구축해 → 성과평가의 주체와
                   성과평가를 → 성과평가 방식의
                   체계 평가 → 자체평가
                   독립성 → 독립적
                   상징 → 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