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4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4.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8.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9.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1.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3.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계속)
11.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1.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3.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4.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보육과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6.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7.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9.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8.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다. 분당구보건소
10.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13.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12.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김해숙·이상호 의원 등 16인 발의)
1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간은 쏜살과 같이 지나서 벌써 오늘로서 제7대 의회 마지막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시간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김해숙·이상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계속)
11.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위원장 김해숙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 계류 중 이번 회기에 재회부된 안건인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회기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이므로 전과 같이 의결하고 새로이 부의된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전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7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전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는 제235회 회의록 참조)


  1.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4시 1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김해숙·이상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총 네 건과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균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균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용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족여성과장도 3월 2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다음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일반의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상정 일반의안 부의안건은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중원구 은행동에 건축 중이며 201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운영프로그램에 적합한 건축설비 및 효과적인 복지관 운영을 준비코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발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복지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잘 뵙지 못했던 것 같은데, 주로.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웃음) 업무연찬 하셔서 성남시가 복지도시인 만큼 국장님의 책임도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균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서별 주요사업에 노숙인 리스타트사업단 이전 및 수리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월세로 한 100여만 원을 매달 주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그쪽에, 저희가 은행동 쪽에 지금 빈 시설이 있어서요, 그쪽을 좀 수리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데 왜 그동안 광주에가 있었어요, 이게?
○복지국장 이균택  그게 이제,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 노숙인 리스타트사업단이에요, 그러면?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데 왜 그동안에 광주에 있었어요?
○복지국장 이균택  그동안에 지금 성남에, 애시당초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광주 쪽이 상대적으로, 작업장인데요, 작업장인데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 쪽에서 했었는데요. 현재 그게 계속 임대료가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고 저희 공가, 빈 공간이 저희한테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옮기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노숙인은 성남시 거주하는 노숙인들인가요?
○복지국장 이균택  성남시 거주 노숙인은 아니고요, 성남시 노숙인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들이 작업을 하는 그 작업장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숙소는 여기에 있다? 우리 성남시에.
○복지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작업장만 광주에 그동안 있었다?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광주까지 우리가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해줬네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거는 노숙인쉼터에서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데리고 갔다가 작업을 하고 다시 데려오고 하는,
박광순위원  아,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그 돈이 우리 시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노숙인을 발견한 또 내지는 노숙인 입소를 받아준 지자체에서 이런 모든 주거라든가 또 내지는 리스타트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에 이게 돼 있어요?
○복지국장 이균택  현재는 그 지역에 생긴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거고요. 도비하고 시비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하여튼 노숙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노숙인 리스타트사업이라든가 주거지는 대부분 전부 다 이 수도권 인근의 대도시에 이 사업이 있겠네요?
○복지국장 이균택  글쎄, 전체적으로 제가,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노숙인이 무슨 뭐 저쪽 여주나 저 추운 연천이나 포천 가서 거기 자빠져 있을 리는 없잖아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수원이라든지 저희 성남, 의정부, 부천, 고양 이런 쪽에 많이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조금……. 이를테면 포천에 살다가 내가 성남에 저쪽 야탑역에 가서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웃음소리)
  그러면 우리 성남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밥도 주고,
○복지국장 이균택  그 해당지역에 노숙,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밥도 주고,
○복지국장 이균택  노숙인은요,
박광순위원  잠자리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복지국장 이균택  근데 잠자리 그것도 보통 노숙인들이 겨울철에 동사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쉼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노숙인 자체가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통제가 따르고 쉽게 말해,
박광순위원  자유를 뺏기니까 그런 거죠, 자유를 뺏기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야탑역에서 신문지 깔고 신문지 덮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이제,
박광순위원  하늘을 이불 삼아서 지 맘대로 살고 싶은데 거기 데려가면 통제를 받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물론 도비 30%를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우리 성남시비가 70% 들어가는데 참 저도 이것을 갖다 개념적으로 딱 규정짓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다고 해서 포천시에서 왔으니까 포천시에서 니들도 얼마를 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여튼 노숙인이 발생된 그 지역에서 보호를 하는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발생 지역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사업장이 광주에 있는데 우리시에 사업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 이전하는데 이전하고 수리비가 23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복지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확장 리모델링 공사비 4억 3000, 이게 도비가 내시됐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거는. 4억 3000이요, 정부에서 나온 특별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박광순위원  국비예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도비가 아니고.
○복지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하는 데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맨 처음에 섰던 예산이 12억, 기정액이 많이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된 대로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이 16억이면 지금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전부 다 완공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추경으로 또 해줘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마무리 안 됐는데 거의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7억 900 정도 해가지고요.
박광순위원  17억.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근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저소득층들이. 그래서 여기도 저런 데 분당이나 판교노인종합복지관처럼 시설을 제대로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제 뜻은.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박광순위원  저소득층 어르신들일수록 더, 그분들이 젊었을 때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소득층인 것도 서러운데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가도, 이게 판교나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호텔인데 여기는 가게 되면 사람은 많고 장소는 좁고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인들은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금 설계가 완료 안 됐으면 설계되는 것을 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투자사업이잖아요. 시설비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을 해주게 되면 많은 노인이 차후에도 그 좋은 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는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했던 거는 성남동 주민센터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요, 지금 이제 국비도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전체적인 노후된 부분까지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16억 3000만 원 가지고 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측에서 현재 리모델링하려는 그러한 의도하고 설계가 나중에 완료돼서 갭이 있으면 그거 지원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원해서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쪼가리로 하시지 말고.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선 승진해서 복지국장 취임한 것 축하드리고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3월 2일 자면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거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일은 하셨지만 우리 성남의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잘 이해하고 계시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이균택  저희가 지금 복지 부분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하여튼 성남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여론이 일 정도로 복지에 관해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정리를 하자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또 복지지자체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중심에는 3대 무상복지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교복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반쪽짜리 교복지원사업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산…….
○복지국장 이균택  산후조리비 말씀이십니까?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사보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복정책과 관련해서는 승인 결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무상교복도 우리가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남아 있는데 그런 교복사업을 비롯해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청년배당사업, 이 3대 무상복지가 있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임 이재명 시장, 소위 이재명표 복지정책이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공과 과를 이렇게 따져 봐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걸 철저하게 분석을 잘해서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 할 부분은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을 해야겠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분석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주무과장들이나 실무자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어떤,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체제 구축은 돼 있나요?
○복지국장 이균택  현재 구체적으로 체제를 마련하거나 이거는 지금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강상태위원  할 의사는?
○복지국장 이균택  그거는 저희는 이제,
강상태위원  할 의지는 있어요?
○복지국장 이균택  그 해당되는 게 청년배당인데요, 청년배당은 저희 국 소관에서 하고 지금 그 교복 같은 경우에는,
강상태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이균택  그 국이 다르죠.
강상태위원  부서가 좀 다르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년배당은 현재로서는 지금 정착돼가는 단계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아직, 일단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항간에서는 그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그 정책을 정말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 책임을 갖고 확대 추진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우리가 이 복지 분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인정하셨듯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떠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월등히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복지 분야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분야들은 아직은 타 지자체보다 앞서간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분야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어떤 분야가 그런 해당되는 분야인지 혹시 파악해 보시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균택  지금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복지시책에 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본 바는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강상태위원  다 잘 되고 있다?
○복지국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지금 청년배당 같은 것은 우리가 청년지원센터 건립하는 이런 것들 추진하는 것들이 좀 미진한 분야고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거 역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 아니면 뒤떨어져 있다.
○복지국장 이균택  저희가 뒤떨어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서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시고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서가고 있다?
○복지국장 이균택  예. 충분한 저희가,
강상태위원  저는 그 국장님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저희가 뒤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데는, 뒤떨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장님이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다른 분야는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답보상태에 있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저만의 견해가 아니고.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해야 할 분야라고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장님만이 우리 성남이 복지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 분야까지도 그런 범주에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상태위원  다음 기회에, 저희가 다음 기회가 또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음 8대가 구성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어떠한 국장님의 정확한 파악에 의한 입장표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배려도 아울러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타 자치단체 사례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한번 해서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미 한 달 정도면 이거 보고를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어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하는 이런 자리기 때문에 위원들의 다양한, 지금까지의 어떠한 소회 내지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오셨어야 하는데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유감이거든요? 더 하시고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3월 27일에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마음복지관에서.
  혹시 국장님 그거 누구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어떤 토론회 말씀…….
강상태위원  알고 있는 사실이 없었어요?
○복지국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 3월 27일에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한마음복지관에서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 어떠한 팀장님도 전혀 배석을 안 해서…….
  국장님은 보고를 받았으면 오셨을 텐데 보고를 못 받아서 못 오신 것 같고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균택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은 다른 업무에 바빠서 못 오신 것 같고, 팀장님은 왜 못 오셨죠?
○복지국장 이균택  글쎄, 저희가 지금 각 단체에, 시설이나 단체가 사실상 많기는 한데요, 저희가 가급적 참석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참석했을 때 어느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장애아를 둔 그 원죄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장애인가족 부모의 안타까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지’ ‘복지’ 하면 복지 지향이 어느 부분이 돼야겠습니까?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우선 먼저 선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그거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도, 모르겠어요, 가슴은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마음, 머리는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가슴은 뜨겁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
강상태위원  국장님,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지난 연말에 우리는 뒤늦게 그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 제정을 했던 당사자 의원으로서 이제 그 조례 제정에 따른 앞으로 어떤, 우리시에서 그 조례 제정에 걸맞은 어떠한 역할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그렇죠?
○복지국장 이균택  …….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관심을, 이제 부임하셔서 아마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덜돼서 국장님도 참여를 못 하고 과장이나 과에서도 참여를 못 한 그런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국장으로서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중요한 자리에도 꼭 참석해서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제안된 의견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필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그걸 해태하거나 아니면 방기하거나 외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불과 지난 연말에 조례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어떠한 토론회 같은 데에 그렇게 무관심하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복지국장 이균택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요, 저희가 세심하게 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보고를 다시 한 번 받아보시고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강상태위원  그 중요한 거는, 물론 참여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정상 여건상.
  그러면 그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조례 제정에 걸맞은 어떠한 후속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본격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핵심은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이게 형식적인 어떠한 센터가 건립되지 않고 정말 지금 그런 많은 어려운 분들의 요구를 담아서 그런 것들을 잘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거기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좀 뒤늦게 이 분야 이 조례가 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출발은 아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펴서 업무추진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애인가족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인식 전환의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당사자한테 지원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애인가족에게도 그렇게 어떤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 변화입니다. 그걸 잘 캐치하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상정된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은행동 지역 복지향상을 위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위탁이 아니고 새롭게 지금 이제 건축한 종합사회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전에는 거의 준공시점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탁 받은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재모델링하는 비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자 좀 앞당겨서 이번 7대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금년 4월에 동의하니까 공고를 내서 저희가 준비를 갖춰서 하반기 7~8월쯤에 수탁자를 결정하면 마지막 단계 실내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탁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을 이번 기회에 줄이고자 하는 게 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규모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돼 있는데 뒤에 층별 세부내역에 6층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이거 6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 확인)
  제가 5층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5층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도 6층으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호위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돼 있잖아, 자료에도.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 확인)
이상호위원  금방 한 층을 어디 없앴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층이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5층이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웃음소리)
이상호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14시 44분)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자료 10쪽을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서 6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대면심의 개최 원칙’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당초 1회에서 2회. 연 1회를 얘기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왜 변경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주로 서면심의 위주로 했는데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실제 대면해서 내용도 설명을 하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누가 판단한 거예요? 유광영 과장이 판단했나요, 그렇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뒤에서 팀장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럼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판단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지,
박광순위원  지침이 내려왔다고 내 귀에 들렸거든, 지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맞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이 제가 2회로 변경한 것을 탓하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생활보장위원이라고 위촉만 해놓고 회의 개최를 안 했어요. 생활보장위원이 위촉장만 받는 거예요, 직간접으로. 간접으로 그렇게 통해서 우편물로도 받고. 생활보장위원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임기가 지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개최를 않고. 대면은커녕 내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위원인지도 모르고 이 위촉장 만드는 비용만 날아간다니까요? 우편료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 복지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적어도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아무리 국·과장이 바쁘더라도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고 임무도 심어주고 그야말로 성남시 복지나 생활보장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복지에 관심을 가진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그게 바로 복지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그렇게 퍼준다고, 무차별로 퍼주는 것이 복지도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당신은 어떠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회의 때 자문도 해주고 제언도 해주고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양질의 그런 자원을 육성해야만 그런 사람들이,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 도시가 진짜 복지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남시가 복지도시로서 전국에 명성을 날리고 성남시가 이사 오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다른 도시보다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배당 그냥 주고 그러니까 성남시 좋겠다, 그런데 성남으로 가고 싶은데 집값이 비싸다. 인터넷 댓글 달린 것을 보면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성남시는 재원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현재 그 돈 가지고 복지를 하는 거거든요. 2020년 되면 도시자연공원녹지 전부 다 일몰로 해제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땅 한 평도 안 사들였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공원기금 조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것을 조성 않고 돈이 남으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복지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한테 꼭 예를 들어서 저기할 건 아닌데 국장님,
○복지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 복지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되고 있으며 그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은 정말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의욕이 있고 양식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인재풀을 좀 다양화하세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활보장위원회도 하고 어디도 들어가 있고 어디도 들어가 있고 계속 그 사람. 윗돌 빼서 아랫돌, 아랫돌 빼서 윗돌. 그게 현재 성남시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건 복지국 산하 전체를 한번 갖다놓고 이중으로 중복으로, 이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양식이 있고 전문가인지 우리시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줄 사람인 건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가.
  사회복지학과가 지금 전국 대학에 다 있습니다. 거기 교수들이 몇 명이에요? 좀 다양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위원들로만 위촉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복지를 무조건 해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줘야죠.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다 주는 것도 그냥 무조건 찬성하는 이런 성남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3쪽 ‘희망등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이것은 신규라고 써 있는데 희망등대 푸드뱅크가 지금 신규입니까? 그동안에 해왔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게 설립되고 사업을 개시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이 가능한테 올해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올해부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재 푸드뱅크에 냉장고 지원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했었나요? 금년도에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운영비 지원이 2년 경과되어야 가능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알아듣겠고, 2년이 지나면. 밑에 이건 비품이잖아요, 운영장비. 그러니까 장비도 신규는 2년이 지나야 지원을 해주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는 자기가 사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2년간 자기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2년 지나고 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년간은 그 사람이 신규로 운영을 할 때 중고를 사겠네? 2년 딱 쓸 것만. 냉장고 새 거를 안 사고 그냥 중고, 고물 갖다가 2년 동안 이것만 버티면 된다 해서 쓰고 2년 지나면 냉장고 사주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박광순위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내가 만약에 푸드뱅크를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것도 하나의 절약을 위해서,
박광순위원  유광영 과장님처럼 이렇게 아주 양심적인 사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기는.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겠죠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러나 그 사업에 필요한 장비니까 저희는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유광영 과장님,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갖다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했는데 2년이 지나게 되면 각종 장구나 비품을 사줄 수 있다, 운영비도 지원해줄 수 있다.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있는데 비품까지도 사줄 수 있다 하게 되면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쓸 저기만 생각해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부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5년 동안은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장비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후에라도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을 해주지만,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2년 후에는 장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게 되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2년 동안 써금써금한 거 사다가 그냥 대충 버티다가 2년 후면 장비 사주는데 누가 새 걸로 사겠냐는 얘기죠.
○복지국장 이균택  저희가 그 장비 부분은요, 지금 운영비는 사실 2년 자체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2년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부분도, 하여튼 그것은 2년만 쓸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광순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보고 또 우리 유 과장님 말씀을 듣고 즉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파악은 안 해봤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자꾸 낭비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 좀 주안점을 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푸드뱅크 희망등대가 새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푸드뱅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희망등대가 새로 생겨서 푸드뱅크가 총 몇 군데죠?
○복지국장 이균택  지금 기존에 세 군데고 여기까지 하면 네 군데죠.
박광순위원  네 군데.
○복지국장 이균택  마켓이 한 군데고 뱅크는 이제 세 군데가 되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거 제한이 있습니까? 인구 100만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수요대상자가 몇 명인데 푸드뱅크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 네 개잖아요, 희망등대까지.
○복지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제가 만약에 푸드뱅크를 현재 또 하나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줄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
박광순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이런 대답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정확하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인구 비례해서 그만한 사업물량이 확보되느냐 이것이 보다 중요한 선행문제 같아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세 개 가지고도 우리 성남시에 푸드뱅크 역할을 할 수가 없었느냐, 그래서 정말로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희망등대라는 것이 생겼다고 그러면 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세 개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데도 자꾸 신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이런 푸드뱅크에 전부 다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장비 사주고 다 하니까 이런 복지라는 사업이 복지라는 그런 미명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복지사업은 대개 전부 다 국도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주니까.
  그것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허점이 혹시 없냐는 것이 제 질의의 초점이에요. 세 개 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는데 희망등대가 들어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부족해서 희망등대가 부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가 이런 푸드뱅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하지는 않는데 희망등대가 여기 진입하게 된 배경은 아마 판단하기에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라가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푸드뱅크 사업자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네요, 그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들어와도.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세요.
  제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여기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전혀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갖다 자꾸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세 개 가지고 충분히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온다, 거기 또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네 개인데 만약에 제가 푸드뱅크 사업을 하겠다, 시가 지금 시장진입에 제한이 없으니까 저한테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이 운영비 주고 장비 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 생각처럼 운영비, 장비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수요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광순위원  노하우는 무슨 푸드뱅크 가서 몇 년 종사해보면 다 나오는 것이지, 여기 식당 차리는 사람들 식당 종업원으로 어디 가서 맛집이면 한 2~3년 동안 청소부터 시작하면 식당 다 차려요. 그것이 노하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IT사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음식, 식품 기부 받아서 식품 제공해 주는 건데 그게 무슨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지을게요.
  국장님,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함께 가야 되는데 넘어졌다 이거야. 시쳇말로 사투리로 현재 자빠져 있어요, 같이 함께 못 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게 사회복지지 않습니까? 100%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런 대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인식도 없어요. 그런데 ‘아, 이게 좀 돈이 되겠다.’ 이를테면 국가에서 다 돈 대주고 지방자치에서 돈 대주니까. 이런 걸로 생각해서 자꾸 사회복지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되겠지만 공급이 적정하게 또 수요자도 적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오는 것은 국비 낭비고 지방비 낭비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걸 한 번 더 따져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균택  하여튼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지금 이게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제 2년간 운영을 했으니까 이걸 저희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예산은 줘요. 제가 예산 깎자는 소리는 아니고,
○복지국장 이균택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할 때요,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런 저기 있을 때 집행부에서 좀 주도면밀하게 따져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잘하는데 푸드뱅크나 이쪽 파트는 그동안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남양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거기는 권역별로 굉장히 잘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푸드뱅크 또 푸드마켓이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복지허브동이 있잖아요. 권역별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배분의 문제예요. 이게 너무 권역 없이 막 여러 군데로 나뉘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기간도 짧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은 데를 거점으로 정해서 이게 분배가 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솔복지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 희망등대라는 이름은 얼마 전에 한솔7단지에 가니까 거기도 이렇게 붙여져 있던데 여기는 정확히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권역별 이것도 좀 봐야 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기준이거든요. 특히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큰 대형마트나 이런 데 숍인숍(shop-in-shop) 개념으로 우리가 같이 가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지금 오셨지만 그런 형태로 앞으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야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금방 박광순 위원님하고 김해숙 위원장님 하는 말에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초선으로서 1년차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입니다. 그런데 4년째 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개선이 된 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등대의 소재지가 어디이며 이분들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왔다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하고 아까도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푸드뱅크를 하려면 갖춰야 할 제한조건, 자격조건 그런 것을 좀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주시고, 분명히 푸드뱅크는 모든 곳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거고요, 푸드마켓은 그걸 나눠줘서 그게 공급이 되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지켜볼 때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물건이, 기간이 짧은 것이 오기는 와요. 오는데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늘 느꼈습니다. 일방적인 곳에는 계속 줍니다. 계속 주고 진짜 필요하고 시에서 보조 안 받고 도에서, 국비 안 받는 곳에는 진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비영리단체인데 사업자 내놔라, 뭐해라, 그 사람들도 줄 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음료수 한 박스를 갖다 주는데도 사업자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아는 센터에 아이들이 오니까, 드림스타트를 하니까 그 간식 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요구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전혀 보조를 안 받는 곳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뱅크를 하고 마켓을 하고 있는지가 늘 궁금했어요, 제가. 그런데 한번의 얘기로는 너무 물량이 많아서 소비할 수가 없어서 다 못 가져온다는 얘기를 해요, 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항상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해가면서, 감사를 해가면서 계속 보조금을 대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켓에. 냉장고 상태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복지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주니까 갖다가 이걸 남에게 주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게 기본 바탕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젠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물었을 때 거의 없었어요. 두 분인가 그랬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누구 한 사람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 이러한 인력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은 시에서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이에요, 이건. 아주 큰 이익이 남는 사업으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선거도 곧 있지만 공직자 신청하는 분들도 자꾸 회전이 됩니다. 회전하십시오. 왜 한곳에 18년, 20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 하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한곳에만 20년씩을 주시냐고요. 할 데가 없어서, 희망등대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면 자르고 또 주세요. 왜 거기는 그대로 두고 또 한 곳을 늘립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8년 동안 했다는 데가 뭘 얘기하시는지.
최승희위원  일단은 제가 6월 말일까지 임기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성남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이 푸드마켓·푸드뱅크만큼은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가져서 잘사는 사람도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세원이 풍부한 성남시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또 성남입니다. 그 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나누기를 잘하기 때문에 성남은 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감사 받고 위에 서류 낼 때만 깨끗한 척 맞춰서 내지 마시고 평소 때 운행일지 같은 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가서. 나중에 감사한다고 자료 내라고 할 때 만들어서 오지 않게.
  사회복지 업무가, 복지지원 업무가 많은 것은 알지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지셔야 돼요. 인원이 모자라면 늘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지도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10원도 보조받지 않는 사람, 월급 내서 복지단체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다, 자기 봉급도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만큼이 부족하니까 이건 조금 시에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나와야죠. 당연히 주십시오,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복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정의로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번 계속 지적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텐데 전주시하고 몇 군데 아주 투명하게 잘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보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야지 지금 이거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고 이러면 계속 이 지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을 보고 우리시도 그렇게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15시 1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유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희 의원입니다.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하고 김해숙 의원님하고 김유석 의장님께서 같이 대표발의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 동의하며 조례안 일부에 대해서 수정 건의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9조(센터의 기능) 중 제7호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조항은 삭제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 조례안 예시 및 경기도와 안성시 조례의 경우 해당조항이 없으며 수원시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센터 내에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나 장기요양요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운영의 위탁) 조항은 제10조를 제10조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제2항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전문위원 검토가 좀 많은데,
○전문위원 김학봉  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핵심적인 것만.
○전문위원 김학봉  예.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최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최승희의원  예.
박광순위원  “예.” 대답하는 것이 좀 불만족스러운 대답 같은데,
최승희의원  아니요. (웃음) 예.
박광순위원  현재 장기요양요원들이, 사실은 저도 얘기를 좀 들었어요.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업무를 하는데 과중한 신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감수하겠지만 정신적으로 노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폭언 또 과중한 요구, 이런 등등 정말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분들이 꽤 많아요, 인원이.
  그런데 지금 우선 발의의원인 최승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집행부 윤석철 과장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는 거죠?
최승희의원  예, 그럼요.
박광순위원  지금 9조7호 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최승희의원  예.
박광순위원  10조 바꾸는 것도 그렇고요.
최승희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무슨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죠?
최승희의원  예.
박광순위원  이 간담회를 어떻게 통지했습니까? 이거 누가 하나요?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이 하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나요?
  저는 이 간담회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최승희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적어도 간담회라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 의원들한테 전체공지를 해서 의원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복지 위원이면 더더욱이나 해야 되고. 이 조례를 맨 먼저 심의해야 될 위원들이고 아무래도 문화복지위원이면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저도 사실 생김새는 이런 장기요양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어요, 저는요. 나중에 여기 간담회 결과 보니까 회의도 거창하게 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돼요.
최승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소가 좁으면 보다 더 넓은 회의실이라도 이렇게 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해도 하고 또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듣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미진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이 이런 것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항상 많은 의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비록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어느 의원하고 관련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냥 집행부에서 그 의원에게 시혜를 개인적으로 베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조례로 올라와서 심의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많은 의원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그 의원이 알리지 말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렇죠?
○복지국장 이균택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몰랐어요.
○복지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상태 위원님도 어디 한마음복지관에서 본인이 토론자로 나서서 발표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집행부에 전혀 통지가 안 됐구먼요, 그러니까.
○복지국장 이균택  아니요, 여기는 저희 과장이 참석을 했고요. 저희도 집행부에 참석요청, 이거 개최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참석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참석을,
○복지국장 이균택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연락은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집행부에서 나중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세부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집행부는 참석을 해라.
○복지국장 이균택  아니요, 그 사항까지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가 참석을 해라, 하셔서 저희가 참석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최승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의견은 듣고 싶은데 어떤 분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지 몰라서 제가 사실은 김준호 주무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지역 일에 몰두하다가, 나서 얘기가 그냥 김해숙 위원장님 방에서 여건되는 분들끼리 앉아서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일 오니까 많은 분들이 와계셔서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일이. 그랬지, 위원님들께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박광순위원  밀실에서 그냥 어영부영하려다가 보니까 일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최승희의원  (웃음) 예.
박광순위원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거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런 저기는 위원회 전체가 공유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승희의원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현재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었고 또 상위법령이라든가 모든 법령에 위배된 것도 없고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개선이라든가 또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필요성은 다 있죠. 있는데 단지 절차상에 일부 오류가 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지 집행부에서는 이걸 하는데 지금 예산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산 추계.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5억 3000 정도가 지급되고요, 나머지 했을 때 한 20억이 더 추가됩니다.
박광순위원  5억 3000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20억 정도 추가로 지급한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요양요원하고 현재는 어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요양요원만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의료복지요양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두 군데 나가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1만 2000명 되는데,
박광순위원  거기는 안 나가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거기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는 안 나가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시내에 이렇게 보면 써 있잖아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효사랑이다, 참복지다 뭐 해서 자기가 그 노인들 필요한 사람을 갖다, 케어할 노인들을 확보해서 요양사를 집에 파견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게 한 182군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177개인데요, 이게 자꾸 늘어나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규모가 큰, 이것도 좀 돈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근데 없어지고,
박광순위원  자꾸 늘어나던데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자꾸 늘어나더라고, 이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박광순위원  저 아는 사람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일주일에 서너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서너 개씩. 야! 엄청 늘어나네. 돈이 되는 사업인 모양이구먼, 이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여기 종사자들 전부 다 해줘야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게 지금 120시간을 기준해야 되는데요, 120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읽어 보니까 120시간을 종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고, 이런 건 좀 많이 집행부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런 건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나중에 시행규칙상으로 보완하고 또 그것이 확인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생리상 또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생리상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120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다 요건을 갖춰가지고 올 건데 그걸 갖다 그 노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요양요원하고 노인하고 짜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까지인데 4시까지 했다 그래라’ 그렇게 해도 우리시에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러니까 공적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다 체크돼서 지금 임금을 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든지 기관에서 확인절차 가지고는 그건 나중에 세금 누수가 생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저는 보면 이렇게 우리 복지, 참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는 한데 이런 것을 이렇게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꾸 이 나랏돈이라든가 이 지방 세금을 갖다, 시민의 세금을 갖다 빼먹으려는,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 사회 곳곳에 현재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심지어 성남시 돈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임자다,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소리가 우리 성남시에 현재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알면 빼먹을 수 있다. 넌 모르니까 못 빼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꼭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서라도 그 사람을 갖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전부 다 이런 요소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하셔야 될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신중해야 됩니다. 저도 만들면서도 굉장히 좀,
박광순위원  예. 이거 지금 최승희 의원님이 조례를 저기한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적발했을 때에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금액을 회수하는 걸로 끝내요, 그 금액을 회수하는 걸로.
  내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갖다 안 타먹어도 되는데 타먹었다 이거야, 그거 적발이 됐어.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도 않고 아무 것도 않고 그냥 20만 원 회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빼먹겠냐라는 거죠. 나라도 빼먹죠. 20만 원 내가 더 빼먹었는데 20만 원만 회수하면 되니까 그 돈만 내가 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더 처벌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20만 원 빼먹다 걸렸으면 200만 원, 2000만 원을 갖다 그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거둬들인다든가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나랏돈이고 이게 성남시 세금이니까 내가 안 빼먹어야 될 돈은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너무 모든, 현재 우리 성남시 이런 것하고 관련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윤석철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돼요? 성남시에.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1만 4276명 정도 됩니다.
박문석위원  이분들을, 이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1만 4000명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요양원에 1200명하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548명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사업을 보면 그래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니까 주로 뭡니까, 이게? 가서 휴식처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제9조(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요양센터의 기능에,
박문석위원  자, 우선 잠깐만요. (자료 확인)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제9조가 그 주 임무입니다.
박문석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지금 있어요, 만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만들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센터장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네 군데 돼 있고요, 수원하고 인천만 지금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센터가.
박문석위원  그런 데에서 서울하고 이런 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조례는 지금 도하고 광역시하고 17개 아니, 18개인가 지금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박문석위원  기초단체도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어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 센터 운영은 않고요, 조례만 지금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기초단체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수원하고 인천광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자, 이거 봅시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이거는. 어떻게 근무환경을 개선해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어떤 다른 상담을 통해서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근무환경 개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지금 사람들한테, 치매노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좀 당하고 있거든요, 언어적이나 신체적으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근무환경 개선을 한다면, 그 치매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지금 ‘당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해하는 분들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지 근무환경 개선을 해주는 거네요? 반대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근무환경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있고,
박문석위원  아니, 거기 요양원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우리시에서 일반인들이 가서 그 치매환자 이런 분들 통제가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시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센터에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제가 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센터를 시가 만드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하나 또 봅시다.
  이 두 번째 보면 ‘지위향상’, 지위향상에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이분들을 승진시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위향상이란 건 꼭 승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어떤 교육이라든지 거기 센터 내에 어떤 안마의자라든지 그런 걸 여러 군데 갖다놔서 조금,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지 꼭 지위, 공무원처럼 어떤 승급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지위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뭐예요, 지위향상이라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자기의 맡은 어떤 역할을 높여주는 그런 것같이 생각됩니다.
박문석위원  ‘지위’ 그러니까 위치를 말하는 거죠, 본인의 위치.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위치를 향상시킨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적절한가요? 요양원으로 거기도 뭐 승진도 하고 과장도 있고 그런가요?
최승희의원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담회를 해보면서 들은 얘기가 요양사들이 근무할 때 환자로부터 폭언, 폭행, 희롱 같은 걸, 이분이 발언한 거를 적어놓은 겁니다, 당하고 있고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해소할 창구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니네 요양사들은 다 그냥 근무만, 일한 근로에만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아까 복지 쪽에 생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니네는 근로자야.” 그렇게만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는 얘기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창구도 좀 필요하다. 왜, 어차피 하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너무 속상할 때에는 그걸 안고 가면 그게 치유시키는 그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커다란 무슨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마음을 털어놓고 스트레스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걸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지금.
최승희의원  예.
박문석위원  지위향상, 역량강화, 센터를 만들고 이러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급료는 어떻게,
최승희의원  165만 원에서 171만 원 정도 된답니다.
박문석위원  자, 그런데 지금 어디, 지금 국가지원입니까?
최승희의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문석위원  이분들의 급료는 개인,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센터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아니, 센터 말고요. 요양요원들의 급료는 지금 어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전액이? 전액?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의원  우리가 장기보험,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은 복리후생비 3만 원하고요, 장기보험에서 1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거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조례를 보면 너무나 이 조례가 포괄적이에요. 너무 지위향상, 조사, 역량강화.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는 몇 명 정도 채용하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집행자의. 그거는 잣대로 잴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보세요. 지위향상, 역량강화, 상담, 조사, 연구사업, 근무환경 개선. 근무환경 개선이라면 다 어디 해가지고 휴식 휴게실도 하나씩 만들어놓고, 또 근무환경 개선 이래서 이 조례가 뭔가 좀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최승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집행부 시장이 하기에 지금 하늘과 땅을 달려요, 이 정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최승희의원  저도 이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실 때 그런 걸 겪어보면서 느낀 것이 아까 우리 요양사들의 불만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설장들의 생각도 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요양보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모든 자질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문석위원  아니, 저기요, 그러니까 최승희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행은 시장이 하잖아요.
최승희의원  예.
박문석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의 해야 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를 하려면요, 시장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000억도 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1만 4000명에 대해서 처우개선, 1만 4000에 대해서 지위향상, 연구사업 그다음에 역량강화 훈련 등 이런 것들을 보면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물론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를 존중해요.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것은, 가장 실질적인 건 뭐냐 하면 이분들에게 급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승희의원  수당?
박문석위원  수당. 첫째는 그게요, 처우개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 급료 올려주는 게. 급료 올려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위향상, 역량강화 이거 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화려하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서 지위향상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조사를 할 것이고 상담, 연구사업을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놓다 보면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또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집행자의 생각에 따라서 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이 안은요, 위원님 2018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라인이고 제가 서울시 세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지금 한 3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조사해 본 거고 이 범위 안에서 하려면 집행자의 생각에 따라서 또 센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죠? 이 범위가 너무 크고 이분들을 딱 잘라서 급료를 좀 지원해 준다, 그럼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처우개선, 지위향상, 상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환경. 딱 한 줄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는 이게 센터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돈도 지원해 주지만 이런 부분 고충처리, 노동교육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센터의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 기록이, 염려하는 것들이 지금 쭉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속기록에.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맞죠. 해야 되고 특히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제정한 의원인데 얼마나 소중한 조례입니까?
  그런데 이 기록을 하고 또 바뀌어요, 새로운 시장이 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조례를 얼마나 어느 정도의 한계와 범위를 두고 집행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는 도달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범위라면 돈을 한없이 쓸 수 있어요. 이거 다 목적 달성하려면 한없이 써야 돼요.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조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뭔가 급수도 좀 해가지고, 지위는 그것 참, 왜 이런 미사여구를 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 지위를, 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위를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은.
  이분들은 요양요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환경과, 현재 요양요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좀 보조하자는 것이지 지위를 향상시킨다, 제가 모르는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아무튼 저 이만할게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들 또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답변하신 분들도, 저기 또 과장님도 퇴직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집행하게 되고 하는데 이걸 집행하는 사람이 안 해버리려면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포괄적이라 하려면 한없이 돈을 써야 돼요, 또.
  그래서 뭔가 약간 한계와 범위를 정리해서 조례를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차후에 그 시행규칙 만들 때 디테일하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승희의원  성남시만의 시행규칙을 면밀하게 좀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 잠깐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현재 177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사실 센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기서 시설장의 역할이 사실은 이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분들을 교육도 하고 이분들의 업무도 체크하고 그 안에서의 고충도 받아오고 다 그 안에서 사실 그거를 책임지는 걸로 이분들도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장기요양기관은 지금 안 받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그 시설장분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 받습니다.
김윤정위원  시설장분들이 요양보호사 15명당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조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인건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주는 건 아니겠지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김윤정위원  그분들이 그럼 관리한다는 그 업무내용으로 사실은 세금에서 받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운영주체죠.
김윤정위원  예, 운영비용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센터의 기능을 이미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가시는데 우리는 시에서 또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요양보호사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이분들이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중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시설장분들이 가져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용도로 그분들이 받아가시는지. 사실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내용이 그분들은 그냥 전화로만 업무 보시고 출근도 안 하시고 막 그러세요.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실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김윤정위원  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인건비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윤정위원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분들의 역할이 이 요양보호사분들의 어떤 그런 처우개선도 이분들의 몫이고 그런 고충상담도 이분들의 몫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다 인건비 받아 가시고 저희는 또 그분들이 채워주지 않은 부분을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면 사실은 이 시설 책임, 그러니까 시설장들의 업무실태 파악을 하는 게 먼저지 이걸 센터를 지어서 이분들을 또 한 번 처우개선을 해주는 게 먼저일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근데 센터에 어떤 사항 건의하고 또 임금을 더 추가적으로 달라는 그런 부분이 거기서는 거의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가 지금 우리 같은 데는, 성남시에서는 한 1000여 명이 지금 부족해서 거기 인건비가 조금 적게 되면 다른 데 이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 어떤 센터장이 요양보호사를 챙겨줄 그런 능력은 좀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해주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받아가는 돈은 뭐냐는 거예요, 사실. 그걸 다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그냥 그 영업료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회원 수를 더 늘려서 이분들한테 뿌려지는 커미션(commission) 조로 그러면 이 인건비를 다 받아가시는 건지. 그 금액도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처우개선을 위한 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이중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저희는 차라리 그렇게 되자면 시설장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는 게, 그 상황을 하고도 안 될 경우에 처우개선센터가 지어지는 게 맞지 그 부분들은 그냥 아, 이미 지어진 법이니까 그분들한테는 인건비 나가고 그분들이 제대로 못 하는 사정이니까 우리는 또 처우개선센터를 마련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근본적인 얘기인데 사실 이런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게 저희 의회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먼저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예산들을 먼저 다잡고 그러면서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처우개선을 성남시에서 특화시키는 게 맞지 현재 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우리 성남시 돈 더 드립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최승희의원  그래요, 제가 생각,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 좀,
최승희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그 시설들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하루면 막 몇 개씩 늘어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설장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요양요원들, 각 재가에 나가시는 분들의 생각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시설장들의 자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신고제로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요양요원들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직을 하게 되고 돌고 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화할 수 있다면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위향상이나 그런 것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 이분들의 처우개선, 말이 처우개선이지 시설장들의 교육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고 제가 제 주변에 친구들 집에 오는 요양요원들을 보면 아주 아무 것도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된다, 그 어르신들,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밥도 제대로 안 먹여주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목욕시키는 데 힘들다고 그 보호자로부터 더 수당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성남시만큼은 제대로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교육이나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곳의 제일 으뜸가는 곳이 보바스인데 보바스에 근무하시는 그 요양요원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날. 근데 그분들의 불만이 오히려 더 엄청나더라고요, 일반 가정에 다니는 요양요원들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성남시에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보호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은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체결한데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분들이 털어놓을 수 있는 루트는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역할 중에 이 시설장들의 교육도 들어가고 그러는 건가요?
최승희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남시만의 시행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 좀 강화된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복지’ 하면 성남이라고 하지만 성남은 복지가 좋은데도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도시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눈먼 돈 가져간다는 그런 말이 저는 제일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만큼은 이러하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절대로 쉽지 않은 도시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장기요양기관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 사업 자체의 허점을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점에 대한 개선이 먼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막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데에 따라서 약간 선심성도 있고 선거를 앞두고 막 급하게 만든 티가 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새어나가는 돈도 너무 많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전문가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지금 그런 부분이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막 허점이 보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이렇게 증가시킨다라는 게 참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현재도 지금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그 안에서 새어나간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세금을 더 붓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새어나가는 부분을 완전히 다잡을 수 있고 사업이 더 내실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그런 조례안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정말 늘어나기만 하지 절대로 이게 안에서 만족도도 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걸 어떻게 이용하려는 나쁜 마음을 가진 요양사들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승희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씩 늘어나는 시설들도 그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제가 본, 저희 동네에 보면 어르신들 재가, 요양요원들이 나가잖아요. 그 어르신들 보호자들한테 누워 계시는 분의 기저귀 같은 것도 본인이 구입해서 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시설로 많은 분이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많다고,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시설들 간에는 생존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심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세밀하고 우리 성남시만큼은 뭔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무조건 신고해서 만들어서 막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 저희 성남시만 이걸 허가제로 바꾸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 됩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상위법에서는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 됩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 조례는 우리가 수요공급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곳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쌍방으로 지금 같이 문제가 되는 고령화 사회에 나오는 지금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 지적한 이 센터, 지금 무작위로 신고제로 늘어나는 이 센터에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관리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 수립을 해서 가능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고 이 사람들이 센터가 그야말로 이렇게 연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갈 사람들 이렇게 모집해서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이나 불만 수렴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거는 거기에 맡기시는 어른들의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좀 제대로, 제대로 요양기관도 격을 갖춰가야 된다는 이런 많은 민원들 속에서 지금 우리 조례가 발의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날 그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우리 노인보건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조차도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을 좀 무마하고 나름 여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려고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서 사실은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나 처우개선이나 이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우리가 120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이 가능했을 때 이거는 이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에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지금 당장 돈 드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지 그 사람들의 관리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도 이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범위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그게 의회 동의 얻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합당한 서로,
최승희의원  되어야만.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승희의원  그리고 이 조례는 오늘 통과가 돼서 공포된 후에 6개월 후부터 시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더라도 그 안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내주시고요, 세칙에 꼭 넣어야 될 부분들도 수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호 위원님은 궁금한 점 없으세요?
이상호위원  예, 없어요.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정회를 좀 하고 의논을 모아볼까요? 아니면,
박문석위원  아니, 됐어요. 그냥 끝내요.
김윤정위원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의견을 우리 최승희 의원님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최승희의원  예.
박문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얼른.
○위원장 김해숙  그 부분을…….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제9조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희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4.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보육과
(15시 57분)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미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입니다.
  우리시 복지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문석위원  자료로 대신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제가 인사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인사 잘하시는 거 다 알아요.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진열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야 하나 출장 중으로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수정구청장은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병가 중이라 함승현 위생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박문석위원  총괄질문으로 하시죠, 구청장님도 안 계시는데.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위원장 김해숙  예, 총괄질의와 관련해서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청장, 구청장님 어디 가셨다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모범공무원 18명 떠났는데요, 라오스 어제 월요일에,
박문석위원  언제부터 계획돼 있던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연초에 이미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3개 구가 동시에 다…….
박문석위원  3개 구청장들이 다 나간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요, 중원하고 분당은 계시고요, 거긴 과장이 인솔했고요. 저희는 청장님이…….
박문석위원  아니, 성남시, 어느 때부터인가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이 일정만 있으면 의회에 참석 안 하는 게 거의 관례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좀 그런 것들을 가는데 의회는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 앞에 서서 공무원이 보고하고 의결 받는 거거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문석위원  근데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또 구청장님도 되시고 할 건데 제 얘기를 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구청장님도 오시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해 드리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그런 거 저기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에 장기미집행토지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뭘 말하냐면요,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안 사주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점유하고 있는 거요?
박문석위원  그렇죠. 남의 땅을 점유해서 녹지로 하고 있고, 공원이야 20년까지 법으로 된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수정구는 취락지구개선사업도 안 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저희 팀이,
박문석위원  각각 조금씩 하는데요, 그거 안 하는 거죠. 벌써 해야 되는 거고 고등지구 이런 쪽에 지금 개발되면서 그쪽 땅값이 올라서 아마 그 사업 안 하다가,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방정부 업무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미집행, 남의 땅에 포장해서 도로로 막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거 안 사주고. 안 해요, 그런 걸.
  공무원이 어떻게 어디 가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생색나는 일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
박문석위원  그 억울한 사람들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재밌는 일, 뉴스에 나오는 일 또 그다음에 시장이 좋아하는 일,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일.
  그래서 꼭 해야 될 업무들이 있어요. 수정구에도 지금 과장님은 다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대행으로 나오셨으니까. 조금 의회에서 보면 많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집행토지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보니까 구에서 해야 되는데 구에서 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집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시켜서 그다음에 집행을, 땅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구마다 산재돼 있어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금요일에 귀국합니다.
박문석위원  아. 사실은 추경에도 그런 것들을 올려서 억울한 사람들을 행정으로 달래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두 사람 땅 몇 필지 도로로 사용하면서 거기 보상해 주는 게 이슈화도 안 되고 표시도 안 나고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고등동이 개발해가면서 그쪽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취락개선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추경에도 그렇고요, 위원님 본예산에 토지보상비하고 도로정비비용을 취락지구개선사업 안 하는 데는 공공주택으로 편입되는 데는 놔두고 많이 예산을 수정해서 돌렸더라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왜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은 남한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화려한 일만 하고 시장이 빛나는 일만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거 청장님 오시면 그 말씀드려서 수정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처리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많은 민원도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보고드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문석위원  민원 들어와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챙겨서 해줘야 될, 왜 남의 땅을 계속 시민이 다 사용하고 있고 도로도 깔아놓고 다 사용하고 있고 왜 그 땅주인이 세금은 내게, 자기 재산세는 내게 만들고 왜 그런 억울한 사람 발생하는 행정을 하냐 이 말이죠.
  그거 우선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보고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지금 시의료원 짓는 데 덤프트럭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정문 말고 그 옆으로 우리 옛날 민원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언덕바지 쪽이요?
최승희위원  예, 언덕바지 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에 지금 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가,
최승희위원  거기가 지금 의료원이 곧 개원되면서 그쪽에 상가들을 전부 외부사람들이 사서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곳도 있고 아직 안 한 곳도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밤이면 어둡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의료원 담벼락 인도길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공사로 인해서 파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밤에는 제대로 감지하고 못 갈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다가 이렇게 꿈질 했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제가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쪽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엉망이고, 골목골목을 제가 요즘 선거철이라서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에 지금 얼었다 녹은 것 때문에 파이고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속해 있는 문화복지가 아니어서 일부러 전화드리기도 그래서 오늘 청장님 뵈면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었는데 대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거 체크하셨다가 일단은 의료원 쪽은 공사가 길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승희위원  “너네들 이거 짓는다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느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체크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그런 때 얘기를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한테 동영상으로 제보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수정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 대부분 국도비 내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이 통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고 같이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통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해숙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장님이 저에게 출장 간다고 전화는 왔습니다. 전화는 왔는데 저도 느끼기에 부쩍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자리를 이석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8대 의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봉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은 해외시찰 중으로 환경관리팀장 김규섭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자료로 하고 질의응답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어쨌든 청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섰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관련부서의 추경예산안도 보니까 다 국도비 내시고 그래서 따로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7.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6시 20분)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가정복지과장이 국외출장으로 이희식 가정복지팀장께서 참석했습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설명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청장님께서는 성남시 최장수 국장님으로서 인사를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과거에도. (웃음)
  청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장기미집행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미집행……. 예, 도시계획결정 후에,
박문석위원  예, 미집행토지 또 도시계획결정은 안 됐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 땅주인이 재산세 내고 있고 시는 그거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이런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사실 장기미집행토지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부분 안 했어요, 시가. 아마 그거 보니까 구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인 땅을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포장해서 쓰고 재산세는 본인이 내고 있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박기 같은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 길로 인해서 행위를 못 하게 태클 걸고.
  이러한 것들은 행정이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쓰고 있는 도로를 그 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옛날부터 새마을도로라든지 또 건축을 하면서 그런 도로가 있는 현상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부분이 건축을 할 때에는 일부 그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시절이 있었고요. 현재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알박기가 돼 버린 그런 현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쪽에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뭐냐 하면 사실 취락지구개선도 다 정리 안 된 곳이 있죠? 분당에.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일하면서 뭔가 시장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일 그다음에 뭔가 자랑거리가 되는 일, 이런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요한 돈이 있으면 돈도 투입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청장님이 금방 얘기하니까 다 아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당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도로부지를 우선 민원 들어온 것부터, 민원 넣었을 겁니다. 민원 들어온 것부터 처리를 해나가시고 지속적으로 또 조사라도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민원 들어온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면서 미뤄놓고 미뤄놓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제도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취락지구 지정된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해놓고 그것은 도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전부 정비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보상도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취락개선지구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도시설계를 해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그것도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기존에 도로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도로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계속 남의 땅을 쓰는 게 정당합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위원님 그것은 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 계획도로로 개설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합니다만 계획도로가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그냥 농로로 쓰던 부분을 포장해서 쓰든지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쓰는 도로는 우리시에서 보상해 주는 범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보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계획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과정에서 보상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그 행정절차를 좀 밟아서 그렇게 민원 들어온 거라도 처리를 하나하나라도 해나가야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 고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민원인들이 다 동의하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놔두시오.’ 하면 놔둬도 되겠죠, 그래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편하다는데 왜 남의 도로를 불특정다수인 성남시민 그다음에 서울시민, 전 국민이 다 사용하게끔 우리시에서는 다 포장해서 도로로 닦아놓고 있고 왜 그 사람의 도로를 빨리 안 사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려면 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가는 행정절차를 밟아주시면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정부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박문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분들이 말하면 아예 도로를 이렇게 시에서 포장하지 말고 펜스 치세요. 도로 이 만큼 펜스 쳐서 사용 못 하게 해놓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땅 확보해줬으니까.
  안 맞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이 뭐 군부시대도 아니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마 이거 여러 많이 있을 겁니다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거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좀 해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웃음) 고민만 하면 안 되죠. 청장님 하셔야죠.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그런데,
박문석위원  해주셔야죠, 그 분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 그 안에 사유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보상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약간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자연발생도 범위가 커요. 그렇잖아요. 농로를 현재 몇 사람 안 쓰는 도로가 있고 하루에 차량통행량이 1000대 이상이, 1000대가 뭐예요. 그런 도로하고 다르죠.
  그런 데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로로 쓰고 여기저기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할 수도 없고 이런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민원 들어온 것들을 한번 보세요. 조금씩 들어와 있어요, 그 도로들이. 그 도로가 알박기가 되어서 서로 애먹이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재산권행사를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도시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호위원  번지수를 딱딱 찍어서 줘요.
박문석위원  그런 데는 아마 민원 들어온 것 아직 청장님이 다 못 보신 모양인데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청장님이 보셔도 이건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드실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지금 주택단지 분들이 많이 몰려오시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해숙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 국도비 내시라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괄해서 혹시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그냥 구청장님 오늘 뵀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노인복지과 일.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절차 밟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같이 아주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구청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그쪽에서 볼 때는 개인적인 최승희 의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모든 뒤에 수반되는 것은 행정부처에서 아예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그분들한테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한테 자꾸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이 인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건 저희가 절대 그분들한테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
최승희위원  예. 아니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절대로 안 될 일은 안 돼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이고 또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허영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추경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건 및 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순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경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와 지역보건법에 의거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각각의 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하여 위원회 구성과 회의운영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고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와 자문의 역할을 효율적이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설명도 그냥 생략하고 하시죠. 그전에 많이 오셔서 거의 설명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상호위원  방에까지 왔다갔어?
    (웃음소리)
박문석위원  다 들켰네. (웃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골자로 해서 개정하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예. 두 가지 조례를 합치는 바람에 사실 제목이 굉장히 길기는 해요. (웃음) 해서 전문위원님이 조금 간결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받기를 동의하시는 거죠? 집행부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2조 본문 중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교육문화국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임승민 국장님, 어제 안극수 의원 5분발언 했던 내용 들으셨죠?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상호위원  어떻게, 실현가능합니까?
  이층버스 주말과 휴일에 관광정책 제안했던 것.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 전에 저희가 용역사업을 할 때 대중교통과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층버스가 4000번이 논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은 노선을 지금 잡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가 구시가지나 분당으로 잘 통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대로만 다닐 수가 있죠?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좀 그렇죠. 큰길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큰길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상호위원  제가 듣기에도 관광정책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안이.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실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승희위원  다른 거요, 추경 관련 말고.
○위원장 김해숙  예, 같이 질의하십시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그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거기 시티투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극수 의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연관시켜볼까 그런, 관광과 할 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미 그 회사하고는 저기 되어 있잖아요. 우리 원래 시티투어하는 회사하고는,
○관광과장 이종준  로망스요.
최승희위원  로망스하고는 아예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것이.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참 호기심 나서도 타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도심이나 좁은 길에는 갈 수가 없고 큰 길로만 갈 수가 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최승희위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어렵지 않나.
  5일 운행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빈다고 하니까 또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세밀하게 갈 수 있는 곳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광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최승희위원  노선을 이번에도 여름에는 밤에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나요? 시티투어를.
○관광과장 이종준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대가 컸던 우리 공무직이 하나 그만둬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가 하던 부분을, 굉장히 창의적인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또 부족되면 안 됩니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음 주쯤에 아마 공고가 다시 돼갖고,
최승희위원  그럴까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시간제계약직을 또 추가로 뽑게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딱 그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겁이 났어요, 제가. 그 부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추경수정예산안 1쪽을 보면 이게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6억 6600만 원이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하고 해서 뒤에 세부사항 변경을 해서 이 4억짜리는 봉국사 보수정비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망경암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약사사 보수예산은 전액 삭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과목이 나눠져 있어서 사실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들어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이렇게 삭감하고, 중복되어서 이만큼 삭감하는 거죠? 약사사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럼 약사사 이게 전체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약사사 1억 5200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전액 삭감인데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당초예산에 똑같이 다른 과목에 1억 5200이 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도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를 정리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봉국사 주차장 공사는 이거 전액 시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 쪽에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선문화체험관이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종각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세워진 게 추가로 더 4억이 투입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4억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잘…….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구체적으로 선문화체험관 공사를 하면서 종각이 이전되고 주차장이 공사장으로 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나중에 세부계획 좀 줘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 세부내역을,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신해철거리 있잖아요, 과장님.
  조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보완할 데가 많아서,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정리가 됩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가 이번에 수용비나 사무용품 이런 부분 일부 좀 필요한 건 추경에 긴급한 것만 올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상가대표들하고 해서 세 분 모시고 대구에 김광석거리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실무팀장이 가서, 그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그쪽에 관여를 좀 해서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버스킹사업도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는 안 될 것 같고 한 6월 이후에, 6월이나 7월에 저희가 버스킹도 그 지역에서 한 세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잘 고민하신 것 같고요. 주민들하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관광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3.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더 오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네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해숙  시립의료원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위원장 김해숙  열과 성을 다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위원장님 맡은 업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장님도 최근에 또 바뀌셔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같이 새롭게 오셨는데 새로운 각오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산은 지금 별로 되지 않아서 국 소관 같이 위원님들한테 질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경순 국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경순 국장님은 많이 남았다고 그러고 위원장님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고.
최승희위원  이제 시작이라고. 여기는 시작이라고, 우리는 끝이고.
강상태위원  우리는 얼마 안 됐고 저기는 많이 남았다고.
박문석위원  아니, 위원회 하면서 서로 임기를 따지고,
박광순위원  아니, 국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저요?
박광순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1년에서 조금 빠지게 남았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예? 어떻게?
최승희위원  연말까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올해 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구먼, 안 남기는. 맞네.
박문석위원  아니, 원래 임기는 몇 년까지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박문석위원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명퇴 그런 거 말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명퇴 말고는 내년 말까지죠.
박문석위원  아, 그럼 국장님같이 훌륭하신 분들은 내년 말까지 하셔야죠.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새로운 시장이 훌륭한 국장이니까 명퇴 없이 내년 말까지 하시겠지, 이제. 내가 시장이라도 내년 말까지 하라 그러겠네, 보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신경순 국장님은 니가 시장 될 리가 없다는 뜻이지, 지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그렇고. 뭐 아니야, 사실이죠.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급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국비가 내시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박광순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보조비율이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현재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죠, 도비는 없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품안전 전담관리원이라든가 단속원들, 이런 사람들 숫자에 비해서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미미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국비 줄 테니까 시비 대응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그러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풍토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의문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만큼 지금 이 전담관리원들의 활동이 미비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시책이니까 그냥 활동하면 하는가 보다 하고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수준에 머물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떠한 항목을 단속해서 성남시에 어린이들이 학교주변이라손 치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유해식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서 보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공무인데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그것에 상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금년도 행감 때 구청도 많이 강조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챙겨볼 텐데요.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무슨 과거에 실적이 어떻고 국장님을 나무랄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국가나 시에서 돈을 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실직자든 시니어든 어떤 계층이든지 간에 지금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본래의 그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함과 더불어서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이 그냥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국장님 업무하고 관련된 일선 구청도 업무를 하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찬을 하든지 위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게끔 단속실적이 좀 많아서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든가 그 실적을 하여튼 거양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지도감독 잘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예산을 저희들이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드려야죠, 사실은. 일자리창출 차원이다, 또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면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그러한 목적이 진짜 달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성남시립의료원이 금년 11월이면 준공예정이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이면 정식으로 개원예정인데 지금 의료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거 이게 지금 얼마예요, 33억인가 32억 8000만 원. 이거 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이건 내년도에 식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을 계약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출연금 주는 거고요. 아직 제가 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이걸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또 추가소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추가소요 예정이 뭐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박광순위원  그것 알고 있는 과장이나 누구 주무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입니다.
  저희 당초에는 올해 4월에 공사가 완공되면 7월 정도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했는데요, 공사일정에 약간 차질이 일어나는 바람에 11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하고 나면 내년 4월경쯤에 개원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아, 그것은 전부 다 내가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중언부언 얘기하지 말고,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박광순위원  32억 8000 외에 금년도에 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박성구 팀장님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취지를 설명드린 이유가 원래는 개원시기에 따라서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일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리비 이런 정도로 해서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아서 설명드리기 약간 곤란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뭐야, 그러면. 국장도 업무파악이 안 됐다, 가장 전문가인 팀장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 못 하겠다. 그러면 위원 니가 알아서 파악을 하든가 말든가 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보건국 심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의료원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의료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동안 깎은 게 없어요. 다 줬어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빨리 시립의료원이 개원되어서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빨리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런데 현재 이 예산이 32억 8000만 원 말고 또 들어온다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추가로 개원과 관련해서 금년 내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죠?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내년도 초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고.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으로 들어올 것은 금년도에 인원 충원되는 사람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의 이를테면 인건비,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 따른 수용비,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지금 더 들어갈 게 없죠?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공사비는 별도로 건립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답변해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시설비 관계는 지금 설계변경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큰 건은 아닌데 일부 실내 내부적으로 좀, 그 비용을 한 30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조금 설계변경 한다고 그래놓고 30억, 나는 한 3억 정도 되는 줄 알았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다음에 추가비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11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의료원 인력을. 그러면 가장 큰 비용 들어갈 것이 인건비하고 나중에 병원이 개원했을 때 어떤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저희 의료원이 와 있으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개원했을 때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말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저는 의원으로서 개략적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의료원이 와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의료원이 예산심의 받을 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의료원 예산심의는 따로 받는 거예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저희는 출연금으로 주고요,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여기에서 받죠. 그런데 저희는 출연금으로 지금 32억을 주는 것으로 심의를 받는 것이고 의료원은 그럼 32억에 대해서 뭐 뭐에 쓰겠다는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알았네요. 그럼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여기에서 다 답변이 이루어지는지 알았지, 공공의료정책과라고 그래서. 괜히 힘썼잖아, 나도 아주.
이상호위원  지금 두 군데 과 다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엄갑용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의료원 건립공사비 잘 주고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잘 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그 주변에 식당에서 식대가 안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오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 그 인부들이 먹은 비용이요?
이상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싹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부도났을 때도 한동안 식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그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현장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창조경제밸리 거기도 식대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팔아서 5000만 원 밀리면 몇 그릇입니까? 그게.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건.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김해숙·이상호 의원 등 16인 발의)
(17시 25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해숙·이상호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며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해숙 위원장님이 공동 대표발의한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생략하시죠, 다 읽어봤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아, 다 읽어보셨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아니,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했는데…….
○위원장 김해숙  이 조례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건강도시와 관련한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과 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도 가입하는 등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건강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특별히 요구한 조항은 없으시죠?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희가요?
○위원장 김해숙  예, 수정 요구한 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것은 사전에 조율이 다 되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따로 없습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7시 2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범 행정부원장입니다.
  신준현 진료부장입니다.
  김인자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원장님께 세부설명을 들을까요?
    (「듣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우리가 당초 수정예산이 32억 8000에서 변경된 것이 24억 60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지금 삭감된 것이 급식재료 구입과 그다음에 부대시설 감정평가 용역, 전산기기 유지관리 전담용역, 이 세 가지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이 세 가지는 필요는 한데 우선 내부적인 사정이 이사회에서 현재 의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원장이나 부원장은 동의를 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하여튼 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장이나 부원장은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이사회에서 부결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저희가 일단은 송구스럽게도 이사님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조율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논의해 본 결과 차후에, 그건 급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차후 추경으로 일단 논의를 더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합의를 본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의료원 집행부에서 이사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사회 통과를 하도록 했어야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급식재료 구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연말에 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개원 전에 의료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됨에 따라서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좀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기숙사 수선공사, 이게 현재 어디에서 그동안에 쓰던 아파트예요? 32평짜리 두 채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체욕진흥과에서 공공의료정책과로 지금 전환과정에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성남동 현대아파트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아직 부원장님은 가보지는 않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때요? 지금 이 정도로, 3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아파트가 낡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실상 제가 가서 한번 실사를 봤는데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양쪽 두 채 다 보일러부터 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했으면 몇 년 동안 사용을 않다가 이번에 공공의료정책과로 관리전환이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랬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박광순위원  뒤에 아는 팀장 있으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 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뒤에 아는 팀장 없어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직장운동부들이 썼던 거잖아요.
이상호위원  직장운동부들이 썼던 거예요.
박광순위원  체육진흥과를 좀 오라고 그래요, 체육진흥과를.
  직장운동부원들이 썼으면 보일러도 다 될 거고 다 이상이 없을 텐데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이 수리비가 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강상태위원  오랜 기간 사용해서요.
박광순위원  예?
강상태위원  오랜 기간 사용해서.
박문석위원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잠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박문석위원  ‘중·원거리 출퇴근 자’ 하시는데 주로 어디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일산 그다음에 서울, 인천 그렇습니다.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데를 저희들이 원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근무할 때도 계속 기숙사를 제공해 줍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기숙사가, 현재는 우리 직원이 한 66명 정도 됩니다. 66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인원도 들어올 것 같고 지금 하반기에는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도 해야 되고,
박문석위원  채용 당시에 조건이 기숙사 제공하기로 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채용이라는 건, 직장은요 본인이 알아서 집을 얻든지 본인이 출퇴근이 가능한지 이사를 갈 건지 이런 곳에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주거를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3000만 원이. 수리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숙사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 여기에서 살려면 원인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수리해서 살든지 이게 맞는 거죠.
  요즘 직장 취직을 못 해서 난리인데 멀리 있는 분들 계시니까 여기는 집도 주고 또 수리까지 해서 인테리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인테리어도 있고 뭐 좀 보수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사회현상, 일반적으로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계약을 하고 이런 조건으로 뽑으시든지 그런 것이지 멀리 계시니까 집을 주고 또 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게 사회 일반적인 현상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이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죠.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분들이 포기하면 여기 성남에 사는 사람이 취업을 할 거 아닌가. 더 좋잖아요, 우리는.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아파트 두 채를 체육진흥과에서 우리가 안 쓰니까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너희들이 받아라 한 거예요, 우리가 달라 그런 거예요? 누가 먼저 옆구리를 찔렀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의료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로? 어디로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공공의료정책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의료원에서 공공의료정책과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저희 여직원들이 객지생활하고 그 근방에 전세를 얻어서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비용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위험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에 원거리 직원들을, 채용될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하니까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시에 알아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지금 안 쓰고 있는 아파트가 두 개 있다,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구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분들이 저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주고 관리비는 이 사람들이 내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임대료는 안 내고. 그렇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관리비 정도만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걸 저를 주십시오, 제가 임대료 낼게. 그게 낫지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임대료도 안 받고, 취업시키고 임대료 안 받고 전부 다 수리까지 해서 주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일단 삭감하고, 삭감 요청하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경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기간이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5월까지라고 그랬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야간 14명을 물품반입에 따른 시설경비 용역. 이거 필요는 한데 그러면 2019년도 5월 정식으로 개원되게 되면 이 시설경비 용역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분들은 이제 안 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계속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그런 정도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개원하고 나서도 이 경비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경비는 주야간 14명으로써 시립의료원 전체 경비를 하겠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전부 다 보안은 책임을 지는 거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CCTV 관리까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박광순위원  CCTV 전산관리는 또 다른 데 업체에 맡기겠지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가,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해야 되겠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2억 7700은 이 14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이게 올라와야 된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박광순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건물 준공이 금년도 11월 22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준공이 끝나면 저희 의료원 쪽에서 그 건물을 인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료원 측에서 경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번 추경 때 저기를 해야만 업체 선정도 하고 준비를 한다, 이런 성격이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부대시설 감정평가도 이것이 지금 이사회에서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서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사회에서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조금 늦춰도 된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박광순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이건 조금 늦춰도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 부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예, 감정평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금 늦춰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박광순위원  이걸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번 7대 의회 마지막 의회인데 8대 의회가 개원되면 이를테면 7, 8월에 의회가 저기할 텐데 그때 해도 이상이 없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시설경비 용역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박광순위원  급식재료도 그러면 그때 가도 상관이 없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가 급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드작업이라든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금번에 요청을 했는데요. 조금 더 시기를 늦추자고 해서 하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준비들은 사전에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 없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 급식재료 구입비 6억 2700만 원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안 한 상태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박광순위원  과장님, 엄갑용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여기에서 의결을 할 수는 있는데 이사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집행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예산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집행을 못 하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지금 못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이상호위원  이사회가 세네, 아주.
박광순위원  아, 박** 씨가 거기 있잖아. 유명한 박 씨라고 있어, 거기 아주.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위원장 김해숙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원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약간 중복은 되는데 부대시설 감정평가 용역 이게 지금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용역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장례식장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납품하는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상호위원  부대시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또 부대시설 중에 편의점 이런 부분.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의차, 식당, 매점, 꽃집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이상호위원  그런 것을 지금 직영하지 않고 운영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장례식장 자체는 직영을 합니다만 납품하는 업체,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장례식장 안에 장의차, 식당, 매점, 꽃집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런데 그것을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꽃 같은 것을 병원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의료원이 무조건 적자보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해요. 그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장례식장 운영밖에 없다. 돈 되는 사업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여기에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영을 하라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직영을 하는데 장례식장,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직영을 하라는 거죠. 식당 같은 경우는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을,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 장례식장 식당이 아니라 이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 개념입니다.
이상호위원  일반인 식당이 들어가요, 거기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이상호위원  그거 안 넣기로 했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닙니다. 작은 규모로 하나 들어갑니다. 아주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들도 먹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아니, 그 주변 상권 때문에 안 넣기로 했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닙니다, 하나만 조그맣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은 뭐,
이상호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장례식장 식당이 아니라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장례식장 식당은 물건 중에 예를 들어 돼지고기편육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조리해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건. 거기가 마진이 제일 많은 겁니다, 사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나는 식당이 들어가 있어서,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식당은 직영합니다.
이상호위원  장례식장 식당은 직영을 하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직영합니다, 예.
이상호위원  병원에 달린 조그마한 식당 하나를,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일반식당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일반식당을 한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 얘기입니다.
이상호위원  장의차, 꽃집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장의차 같은 것은 병원에서 직영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어느 병원을 가도 다 부분 부분으로 납품을 하게 시킵니다. 꽃 같은 건,
이상호위원  매점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매점이요?
이상호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장례식장 매점은 직영할지 안 할지 그건 방침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사회에서도 다행히 부결이 됐는데 제 의견도 그래요. 다른 공공병원 전체를 조사해 보고 직영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을 어떻게 임대운영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하시자고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사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룬 겁니다.
이상호위원  이 장례식장은 우리도 크게 적자폭 줄이기 위해서는 꼭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직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공병원 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데 비교해 보고 그러고 결정하시자고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우리 윤창근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성분명 처방’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사실 이건 제가 즉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옛날 의약분업같이 굉장히 첨예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완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완충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약을 처방해놓고 대체조제 가능하다고 써놓으면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정책적으로 무조건 성분명 처방을 하라 그러면 의사회에서 이번에는 엄청난 저항이 나올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죠, 이게 개인병원 같으면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공공의료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이상호위원  공공의료에서 이런 것을 통제 못 하면 말이 안 되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전문적인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쉽게 말해서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이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다고 봐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성분명 처방을 하면 어디 약국 가서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게 기존대로 하면 꼭 병원 앞에, 의사들 거의 말은 안 하지만 그 약국만 가야 그 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약사에서 의사들 리베이트 주고 다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약값에 포함이 돼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것을 공공에서 지양을 시켜야죠. 공공이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정부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닌데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사실은 감당하기는 마땅치 않은 게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회 약사회 그 싸움에 우리가 끼어들 건 없는데 우리는 공공의료원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저도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아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넣으면?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넣어주시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위원님들께서 잘, (웃음)
이상호위원  아니, 공공에서 그런 걸 주도해서 먼저 나가야지.
박광순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일부가 있는데요,
이상호위원  일부가 있어.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호위원  원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렇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하는 것을 더 검토해볼게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원장님 요즘 마음고생, 몸 고생 심하죠?
  지금 원장님 계시고 부원장님 계시고 총무팀이 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팀으로는…….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팀으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총무파트로 현재,
강상태위원  총무파트로 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두 사람 지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파트 총무에 계시는 분은 행정에 다 해박한 전문가들일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 경력자들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 32억 8000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8억 1900 삭감안을 해서 24억 60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단 말이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의 특수성, 공사를 하고 있고 개원 앞두고 있고, 그 특수성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이렇게 인입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용인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강상태위원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예산편성, 정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그런 어떠한 팀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걸 검토해서 제대로 된 안을 올리지 않고 삭감안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시립의료원의 행정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엄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강상태위원  행정 어떠한 업무협조라든가 지도 같은 것들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반증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공공의료정책과 할 때 32억 8000 예산을 통과했어요. 의료원 들어와서 바로 이게 변경돼서 24억 6000만 원으로 변경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산을,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의회에 상정할 때는 면밀하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려놓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추경 같은 거 있을 때는 사전에 내부적인 이사회 의결까지 다 거쳐서 꼭 반영 요구할 것을 계획해야지, 지금 의료원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사회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져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지금 예산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부원장님께서 이것은 사전조율을 충분히 안 했다는 반증이고요. 따라서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편성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없는지 사전검토를 안 했다는 반증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조금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하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이 저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료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계에 줘서 예산계에서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고요, 32억이. 그 뒤에 이사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회까지 완전히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박광순위원  강상태 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아까 직원기숙사 수선공사 관련해서 지금 성남시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장하고 체육진흥과장 좀…….
○위원장 김해숙  요구? 출석요구?
박광순위원  예, 출석요구 좀 부탁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에게) 들었죠? 출석 요구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기숙사 수선공사 예산 3000만 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어떤 분들 중심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기간은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 직원 중에 미혼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개원을 앞둔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개원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어떤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한시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무료제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죠.
  그래서 효율적인 개원준비를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숙소문제를 공동숙소 해결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일을 더 충실하게 하겠다, 이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펜싱팀에서 사용했을 텐데요, 직장운동부.
박광순위원  하키라고 하던데?
강상태위원  하키인가 펜싱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 스포츠센터가 완공되어서 그리 숙소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게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장기간 이게 선수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상태가 굉장히 불량할 거라는 건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인테리어비용은 필요하고요.
  본 위원은 개원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 한시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런 제공은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삭감 주장하셨는데 우리가 이건 개원에 더 이익, 개원하는 데 훨씬 더 우리가 시민적인 이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산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광순위원  아니, 개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강상태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원장님 한번 말씀을 잠깐 해보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좁은 공간에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 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일도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고 찾다가 미혼여성들이 현재 전세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양해해 주시면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를, 그럼 사용시기가 개원 시기까지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지금 계속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원하기까지의 준비과정에서 공동숙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처음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고 또 강상태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의견이 달라지는데요.
  부원장님이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부원장님도 환경이 안 맞으면 여기 그만두시면 돼요. 성남시가 부원장님 환경 안 맞는다고 해서 꼭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갖 편의를 제공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사회현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야탑1동에 행정직 공무원이 왔어요. 그 공무원은 집이 인천인데 지금 방을 얻으러 다니고 하는데 사우나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기숙실에서 자고 있어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텔 하나 얻어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채용의 어떤 조건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별도로 어떤,
박문석위원  자, 지금 의료원의 직원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을 하는 거고 야탑동에 동사무소 9급은 그냥 좀 허드렛일 하는 사람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사회의 현상은 평등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직장만 구하면 전부 다 원룸에서 자고 사우나에서 자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난리인데 왜 이 직장은 오면 집수리해 주고…….
  사회가 평등이 깨지면 있잖아요, 자유보다 평등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성남시민이 알아보십시오. 성남시민도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 성남시청, 성남시립병원은 취직하면 집도 주고 수리해 주고’ 형평의 논리입니다.
  이거 이따, 다 불렀는데 제 생각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맞고요. 이거 지금 사용을 안 하게 된다면 매각처분해서 자산으로 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행정 신뢰의 문제고 사회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원장님도 환경에 안 맞으시면 가세요. 또 부원장님 뽑으면 돼요, 시에서.
  제 얘기를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사회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박문석위원  거제도 취직도 많이 하더라고요. 거제도 가면 취직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거제도도 방도 얻고 아파트도 분양 받고 다 하잖아요. 애초부터 기숙사를 준다고 뽑으면 기숙사 가는 거예요, 채용조건이.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지극히 평등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행정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이용하는 정부입니다, 이거 민간기업도 아니에요.
  어떻게 원장님이 마음대로 여기 기숙사 좀 주고 돈 좀 쓰고, 이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원장님도요. 원장님이 일으킨 기업이 아니에요, 시립병원이.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제 생각에는 재산처분해서, 필요 안 하면 처분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시의 자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분별·성질별 처방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성분별과 성질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약법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의사가 법으로써 위임을,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법으로. 그런데 거기를 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나요? 의사의 부여받은 권한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적인 문제를.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법적인 문제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박문석위원  제 말이 맞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렇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사실은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이미 법으로써, 국회법으로써 의사가 권한을 부여받아버렸어요. 둘 중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강제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못 하는 거죠, 지금?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법으로 강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거지를 써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맞아요, 모든 게 성질별로 해서 다양하게, 약값도 비싼 거 싼 거 다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효과를 본다면 싼 약을 사야 되는 거고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또 의회도 우습게 될 거고 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원장님이 의회에 원장으로 오셨다고 해서 ‘예, 예’ 할 게 아니고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의회도 우습지 않고 또 서로 말하는 사람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숙사 문제는 얘기를 드려서 내가 안 된다고 하고 부원장님도 굉장히 수긍을 하셨는데 또 강상태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아,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또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부원장님도 여건 안 맞으면 그만두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뽑으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부원장님, 그러면 거기 두 채에 몇 명이 들어가려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여자분 세 분하고 남자분 세 분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병원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문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욕심을 내고 그 사람이 같이 가면서 개원을 해야 된다면 개원할 때까지는 조금 편리를 봐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안 되고 되고, 운동선수들은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스카우트해서 꼭 써야 될 사람이라면 그렇게 편리를 조금, 끝까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원할 때까지만이라고 한다면 3000만 원 들여서 수리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저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 안 해주셔서, 그러면 그 여섯 분이 개원 시까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사를 온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개원 시까지만 필요하신 것으로 한 건지 아니면,
박문석위원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정식직원이신데 그때까지만 해주시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정식직원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정식직원이면 사실 지금 구하나 개원 후에 구하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개원 시까지의 계약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편의를 봐드리는 게 맞고 그러면 3000만 원을 들여도, 솔직히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때. 개원 시까지만 필요한 인원이 여기 이사 오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기숙사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정규직으로 채용하셨으면 빨리 이사를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박문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어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정책과로 관리전환을 하겠다고 한 아파트 두 채 32평짜리 내용 알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 연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혁을.
  왜 그렇게 됐고 그동안에 어떻게 사용을 하다 언제부터 사용이 중단됐고,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체육진흥과장 오재곤입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하키선수가 있었는데요, 하키선수들이 지난 1996년 1월 16일 창단일로부터 하대원 아파트 두 동을 임차해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체육시설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하키가 쓰고 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공문 의뢰를 했었는데 의료정책과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줘서 우리가 관리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96년 1월 16일부터 2017년 언제까지 하키선수들이 사용을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하키선수들이 1996년 1월 16일 창단된 이후 2017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2017년 5월 29일까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사용을 하고 2017년 5월 29일이면 지금 2018년 4월이니까 1년도 안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공실로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빈 공가로, 공실로 놔둔 것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실로 놓은 상태하에서 그때부터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의료정책과로 관리전환이 된 거죠.
박광순위원  아이, 의료정책과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고. 언제 관리전환이 됐어요, 서류상에.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관리전환 올 1월 정도, 올해 관리전환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2018년 2월 9일이요.
박광순위원  2018년 2월 9일 공공의료정책과로 관리전환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쭉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공실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실로.
  그러면 그때 당시 2017년도 5월 28일까지는 선수들이 거기에서 숙소로 사용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럼 보일러 다 됐었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보일러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멀쩡하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1500을 들여서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1500이 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한 채당 1500인데.
  그건 물론 오재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봐서 시설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팀에서 이 자산을 관리한 적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박광순위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회계과장은 올 필요가 없구먼,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요구를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에.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우리 성남시 건물 두 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서, 필요한 부서를 조회한 거죠. 그래서 의료정책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 조회를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 쪽 시설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일단은 지금 성남시 재산이니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필요한 부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재곤 과장님이 필요한 부서가 어디 있는가를 조회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건 체육시설로 체육진흥과 관리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시설 자체 유지관리를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회계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500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은 다시, 됐어요. 오재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뭐 뭐 해서 1500이 나오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견적서,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오재곤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한 가지.
  죄송합니다. 가시려고 하니까.
박광순위원  예.
박문석위원  그 집이 전세예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성남시 소유입니다.
박문석위원  소유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소유면 자산관리 부서가 회계과죠?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더 이상 이제 만료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기생들은 스포츠는 다르잖아요, 일반회사하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일등들만 모아서 계속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오재곤 과장님이, 지금 제 상식으로는 사용이 다 종료됐어요. 이제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재산을 환수하든지 회계과로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쓸 사람이 또 있는가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야탑운동장처럼 시설 자체 관리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두 채도 체육진흥과에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의료원 오신 분들이 체육하시는 분들입니까? 체육시설이라고 하셨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하키선수들을,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 용도로 처음에 구입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전문선수들을. 그 전문선수들이 그걸 필요로 안 하잖아요. 당초 구입목적이 이제 상실됐잖아요.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새 건물을. 맞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로로 돌아가야죠, 원상복구를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제 우리가,
박문석위원  그 구입목적은 운동선수 목적이잖아요, 당초에 목적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박문석위원  당초 목적이 상실됐잖아요. 그럼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위치로 되어야 되고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오재곤 과장님이 또 쓸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막 찾았어요, 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모든 물품이나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소요조회를 먼저 한 이후에,
박문석위원  아니, 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래도 소요가 없을 때는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초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선수들이 사용한다든가 이건 맞죠, 구입할 때 목적이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체육과하고 체육선수하고 지금 의료원하고 어떤 관계죠? 비슷합니까? 거기도 선수입니까? 의료원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주거하는 데 목적이, 처음에 관사도 있고 다 목적이 있잖아요. 자산을 구입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그 목적이 상실되면 그건 원위치로 가는 거고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행정의 원칙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목적이 상실됐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또 다른 운동선수들이 온다면 맞아요, 그게. 하키부가 없어지고 새로운 걸 또 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또 사용한다면 맞다고요, 목적에. 그런데 목적이 상실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대체 기숙사가 생겼으니까. 그랬으면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사람들 찾아서 누구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왜 하셨냐, 이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원칙에 안 맞는 걸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사용목적에 사용이 종료되고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하기 전에,
박문석위원  잃었으면 매각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자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기든지 안 그러면 한국자산공사로 해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뭐 있잖아요, 그렇게. 공유재산 매각처분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로 해야지, 당초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운동선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왜 상실했으면 원위치로 가야죠, 그걸.
  그러면 그거, 내가 아까도 오시기 전에 얘기했는데 야탑1동에 신규로 9급 채용돼서 오신 공무원이 집이 없어요. 지금 인천에서 출퇴근하면서 동사무소 기숙사에서 자고 사우나 이런 데에서 자나 봐요, 지금. 그 직원 좀 갖다 쓰게 해주세요. 야탑1동에 있어요, 9급. 야탑1동장이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쓰겠다고 하면 그 직원 입주시켜야 됩니다. 야탑1동장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우리 직원이 집이 없다, 인천인데.
  우선으로 본다면 공무원이 지금 우선이잖아요. 시 행정에 직접적인 행정을 행사하고 의료원은 산하기관이잖아요. 당장 우리 9급 공무원도 지금 잠자리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잖아요. 과장님도 답을 못 해요. 당초 스포츠로 목적이 끝났으면, 상실했으면 그거 환수조치해서 제로로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체육과가 지금 무슨 숙박업 제공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돌리세요. 돌려서 계속 또 다른 스포츠를 할 사람이, 다른 운동부가 사용하겠다면 주고 그것이 상실되면 매각절차 법적으로 밟으세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절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사용이 필요 없게 되면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을 사용이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를 조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다른 데에서 조회가 없으면 완전 불용처리해서 매각을 하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다른 부서가 다 사용계획이 없다 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료정책과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자, 필요하다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관리전환이 된 상태,
박문석위원  필요하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까? 왜 필요한지 알아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던 부분은 간호사들 기숙사로 쓰겠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간호사 뽑을 때 기숙사 주겠다고 조건 달아서 채용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야탑1동 공무원도 좀 주라니까요, 거기에. 못 자고 있어요, 지금. 기숙사실인가 3층인가 거기에서 잠을 잔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 원거리에 뽑힌 공무원들 기숙사 다 마련하세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하시고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목적달성이 됐으면 제로로 가면 끝나요, 과장님은. 매각처리하고 회계과로 떠넘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쓸 사람을, 사용할 사람을 왜 찾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걸 하게 되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문석위원  과장님, 원장님, 부원장님 해서 저하고 아름방송 가서 토론합시다, 누가 이기는가. 나하고 합시다, 잘했는지 못 했는지. 아름방송 가자고요. 원장님 다 가자고요, 저한테. 성남시는 의료원에 채용하고 기숙사 주고 집도 고쳐주고, 집이 머니까. 성남시의료원 직원은 이렇게 채용한다. 채용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 아름방송 가서 저랑 토론회 합시다. 과장님도 거기에 관리전환을 해주는 게 어떠한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해서 했는지 그것도 나하고 토론하자고, 가서.
  왜들 그러십니까? 모든 시민이 들어도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 평등해야 되잖아요. 지금 성남시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서울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남시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남에서 근무할 환경이 안 되면 직장 안 오면 됩니다. 사표 내면 되는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런 상황일 때 회계과로 먼저 넣는 게 지금 업무에 대한 순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 관리전환을 이양하는 게 더 먼저 순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가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소요조사를 하고 매각절차를 했을 때 회계과로, 더 이상 다른 데 사용할 게 없으니까 매각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은 공공의료정책과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관리전환을 한 거고요.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게 한 것은 규칙에 따라서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오재곤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는요. 이를테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규정상 제가 과거를 이렇게 한번 회상해 봐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익이 없든가 또는 만료가 됐을 때는 조회를 한 것이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단지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야탑동 야탑밸리 자리에 풋살장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당초에 저도 전에,
박광순위원  아니, 결론만, 결론만. 나 부시장 만났으니까 결론만 딱 얘기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당초에는 풋살 한 면을 조성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다목적구장까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그 부서라든가 우리가 당초에 했던 부분은 잡종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더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박광순위원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약속한 대로 이행하기를 바라요, 부시장도 나한테 답변했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오 과장님 마음대로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계획 변경해서 이것만 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을 속이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하려면 사전에 의원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하게 되면 떡 내놓고 이거 한 면밖에 못 합니다, 이런 저기하지 말고.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어야 된다고, 한 면밖에 못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두 면 하겠다고 해서 한 면 대신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다 설득을 시키고, 원래 지역주민들은 그거 안 된다, 원래 야탑밸리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시에서 여기 동호인들을 위해서 임시로라도 풋살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도 거기에 주민들 의견 물어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는 나중에 저한테, 그것도 제가 나중에 물으니까 한 면밖에 못 한다고 딱 가지고 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원을 속이고 지역주민을 속인 거잖아요.
  알았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내가 오 과장한테 얘기하면 백년하청일 것 같아서 부시장한테 바로 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잡아 달라고 그랬더니 부시장께서 바로잡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일처리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이나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밀접히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 과장님 일 잘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오 과장님이 일 못 하고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처럼 내 눈에는 비치잖아요, 일순간이라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좀 달리하는 부분이 제가 2월에 위원님을 뵀을 때 그 부분을 챙겨보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고요, 그때 한 면 조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주변이 밭인데 농사짓는 부분이 환경도 불결하고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부시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 있으면 그 진행상황이라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셔야 된다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주민이 관심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무슨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저도 원칙대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야탑밸리로 해서 그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전부 다 그동안에 공약하고 그랬는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왜 놀리느냐고 자꾸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임시로 풋살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이것은 위원장님, 성남시 재산관리 상태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하키선수가 작년도 5월 29일까지 잘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10개월 만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얘기지. 상태가 안 좋아져도,
강상태위원  그 안에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사용을 한 거지.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래서 지금 10개월 만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한 채당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강상태위원  10개월이 아니야.
박광순위원  지금 부원장님 얘기하나마나 견적서 있다고 하겠지.
  이것은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박문석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료원 추경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 또 박문석 위원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은 그대로 살려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안과 관련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박광순 위원님께서 좀,
박광순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 시설비 3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한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단 우리 의료원 측에서 회계과하고 논의를 거쳐서 전액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이라도 임대료 개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건지, 만약에 가능치 못하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일정부분 세입으로 잡는 방안을 연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급식재료비 6억 2764만 4000원 중 6억 2764만 4000원 전액 삭감,
  예산안 10쪽 외주용역비 중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전담용역비 1억 8093만 6000원 중 1억 8093만 6000원 전액 삭감,
  부대시설 감정평가 용역비 1100만 원 중 11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7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4월 6일 금요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복지국장  이균택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유창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기타 참석자
  의료원운영팀장  박성구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