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19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한성심·김순례·박창순·정기영·김재노·김해숙·김유석·강상태·지관근·이영신 의원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임동교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한성심·김순례·박창순·정기영·김재노·김해숙·김유석·강상태·지관근·이영신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대리 김용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김용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다음은 박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박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잠깐 이것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 하실 때 검토보고서에,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참조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의안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항상 당일에 준비돼서 당일에 깔리는데 가능한 한 2, 3일이라도 좀 빨리 볼 수 있게, 물론 조례라든가 이런 게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준비가 되면 좀 미리 볼 수 있게,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선임으로 계시니까 다른 위원회까지 꼭 좀 이것 말씀하셔서 같이 전달되도록,
○전문위원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좀 질의해도 퇼까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위원장대리 김용 전문위원님 나오십시오.
○이덕수위원 지금 시군별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의회가 31개 중에 17개, 54.8%를 하고 있지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이덕수위원 자료를 잘 준비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곳들에서 장단점이라든지 그쪽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지금 경기도 우리 시군의회 중에서 열일곱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전부 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지금 의원님들 정원이 일곱 분에서 열두 분 되는, 사실은 예산 규모나 또 인구 면에서 다 작은 60만 미만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규모가 작아서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고양시를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전체 시군, 그러니까 수원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고양시나 용인시 안양시는 전 대부터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또 개정까지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개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더 많다. 특히 장단점 중에서 단점으로 제시한 17개월이라는 감사기간의 간격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더 많으셔가지고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고양시나 용인시 안양시는 논란은 많으셨지만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내용을 좀 적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50만 이상, 수원시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용인 안양 고양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점도 많이 도출이 되고 있고, 장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개정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회도 일정상 의사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생각을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전문위원 박세종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덕수위원 여론 같은 것,
○전문위원 박세종 담당자와의 관계,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는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차 정례회를 9, 10월에 하게 되는데 9, 10월에 하면 새로 등원하시는 초선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뚜렷한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시작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차 정례회 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1, 2월에 업무계획 청취를 하고 만약에 7월 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5월 6월에 이미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감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럴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행이 되시는데 그 전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시간적인 게 없는 거지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하고 좀 일치를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사일정에 따라서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것이 사실일 것 같고,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1, 2월에 업무청취 계획이 있고 또 추경도 있고 그렇지요? 5월에 임시회 있지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이덕수위원 임시회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이덕수위원 또 이것 자료 준비해야 되고, 바로 또 이 개정안대로라면 7월 정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5월부터 임시회 준비, 1, 2월에 업무계획 청취하는 것 다 준비하고, 3월 4월에 5월 임시회 또 준비해야 되고, 5월 6월에 감사계획을 다 잡아서 7월에 해야 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가 봐서는 업무에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도 좀 생각해 줘야 되고 어떤 효율성 같은 것도 면밀히 고려해 봐야 된다. 우리의 편의라든지 시민들의, 제대로 된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이런 좋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50만 이상 시가 준비를 했다가도 안 한 이유들도 잘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서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정용한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회계 마감 월이 언제예요?
○전문위원 박세종 그것은 3쪽에, 당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매년 4년마다 지자체 선거가 치러지는데 우리 성남시의회 역대 초선의원들 입성률이 몇 %나 됩니까, 대략?
○전문위원 박세종 많게는 한 30%, 적게는 20%대에서,
○마선식위원 바로 그런 의미에서 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초선으로서 첫 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헤맸습니다. 자료 부분이라든가 역대 시 집행부가 꾸려온 살림들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차 정례회에도 첫 해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정용한 의원님께서 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우리 정용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운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런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우리 이덕수 위원이나 마선식 위원님과 같은 유사한 그런 걱정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회에 주어진 권한, 의회에 주어진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게 예산 심의에 관한 거지요. 그것을 행사함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해요. 감히 우리 재선의원한테 초선이 그런(웃음),
○정용한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박종철위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준 예산을 공정하게 또 바르게 집행했나 안 했나, 또 이것들이 합리적 내지는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이렇게 본다면 예산을 줘놓고 그들이 일을 어떻게 했나,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나? 방금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려면 주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의회나 국회나 의회민주주의를, 또 의회를 통해서 행정부를,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런 기관이나 조직들이 대부분 이렇게 행정감사와 예산시기를 같이 바로 한 발짝 앞뒤로 해서 놓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메커니즘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의회 운영의 편의성 제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즉 수단이나 방법이 목적을 잘못 하면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도적으로 행정사무 이전에 조사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중간에 문제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씩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확인도 할 수도 있고,
○정용한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한번 깊이, 자료도 오늘 처음 받았어요. 한 번씩 봐가면서 재론했으면 좋겠다. 오늘 당장 부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료의원이 뭔가 애정을 가지고 시작한 건데, 덜렁 자료 보고 부결하는 것보다는 좀 한번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부터 다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의원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임시회를 말씀하셨는데, 임시회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례회는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가 7월과 11월에 고정돼 있지만 임시회는 일정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꼭 5월이다 6월이다 이것은 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의회 일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겠지만 의원들이 발의하면 언제든지, 임시회는 집행부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선거가 있는 해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님들 6월에 선거 치르고 7월 1부터 회기가 결정되는데요, 그때는 지금과 똑같이 11월 말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선의원님이 오셔서 7월에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하고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용 간사, 황영승 위원장과 사회 교대)
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 번을 치르셨는데, 치러보면 아시겠지만 그 해 연도,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3년도인데 2013년도 자료만 요구해서 보시는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해 전년도 2, 3년 전 것도 요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3년 치를 거의 같이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예산을 계속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는 17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4년도 6월에 선거입니다. 2014년도로 본다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7월에 하게 되면 일단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고 예산을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2014년도 7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는데 그때 초선의원님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상정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한성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저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많은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이게 1차 정례회 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첫 해에는 사실 초선의원들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정례회 때 감사를 한다는 조금 무리 있다 하는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와 4차 연도는 2차 정례회, 그 다음에 2, 3차 연도는 1차 정례회 때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2차 연도가 조금 감사가 앞당겨지지만 1차 연도에 했던 감사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이 감사내용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서 바뀌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수정의 입장에서 1차 4차 연도에는 2차 정례회 때, 그 다음에 2차 3차 연도는 1차 정례회 때 하게 되면 좀 조화롭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표기된 총선거는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용한의원 예, 지방선거를 말합니다.
○김해숙위원 5대 6대 때 계속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1차 정례회 때 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는 의원들 간에도 그동안 쭉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흐름에서는 그게 맞는다고 보고요, 단지 검토의견을 좀 늦게 보는 바람에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지자체가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보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재론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새롭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감사합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정용한 의원님,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지금 정례회가 한 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이윤우위원 효율적으로 좀 분산해서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한 번은 17개월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7개월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고 그러는 것 보면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쭉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규모가 큰 데는 좀 하려고 그러다가 보류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성남이 상당히 큰 규모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좋은 안이지만 더 좀 심사숙고해서,
○정용한의원 예.
○이윤우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류를 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의원 이윤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하세요.
○정용한의원 우리 이윤우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0년도 7월 1일에 의회에 들어오셔서 그 해 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게 2010년도 11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날짜로 따지고 보면 4개월 반 조금 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현재 7개월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7개월이라고 했는데 7개월이 아닙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지금도 아시겠지만 그대로 간다고 해도 4개월 반짜리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반 하고 나서 바로 5개월 되는 해에 예산을 다룹니다. 이런 부분에 비효율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사실 정용한 의원님께서 이것을 하실 때 참 이게 가슴 아픈 개정조례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성남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예산 실시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아마 정용한 의원님께서 좀 나눠서 하면 그런 위험이나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사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만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정용한 의원님 취지도 이해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어떠한 일을 하다보면 계획이 보통 1월 초에 잡혀서 연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 문제도 같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좀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취지도 굉장히 공감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의회, 만날 예산이, 올해 예산에도 아마 또 밤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되면 두 번의 일을 하게 되는 일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6대 의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할 수 있게 되나요? 그러면 다음에 7대 의회에 들어오는 의원의,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감사를 저희가 가져오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7대 의회에도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필요성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참 좋긴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황영승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여러 의원님들 좋으신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용한 의원님님께서 모든,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뜻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동을 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은 진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와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뭔가가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일례로 지금 고민하신 것 중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감사가 정례회 때만 몰리다 보니까 부실감사가 사실 되고 있어요. 집행부도 몰리고 저희들도 시간에 막 쫓기고요. 이런 고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비효율성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행정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아마 이런 것들이 큰 목적일 것 같은데, 감사를 하고 바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감사의 내용은 전혀 예산에 안 가는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데서 비효율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례, 그리고 타 시군구 비교도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수원 안양 용인 고양 이런 데들도 50만 이상 되는 지자체들도 이게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고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에서는 아마도 지금처럼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좋은 안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감사의 부실감사를 막고 또 집행부와의 긴장관계 또 의회의 역동성 이런 것을 살피고 또 지금 만약에 의도하시는 시의회의 어떤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돌리려면,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1차 정례회 때도 우리 집행부의 반을 갈라서 반만 하고 또 2차 정례회 때도 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고 집행부의 어떤 긴장관계도 유지가 되고 집행부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잘 될 테고요, 또 그것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차 연도에는, 내년도에는 또 역으로 바꾸는 거지요. 올해 5월에 받은 사람을 2차 정례회 때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역동적이고 집행부에서도 업무에 물론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한번 논의를 해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정용한의원 지방자치법에 그게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9일 동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말을 끼고 9일 동안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이틀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속으로 돼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지방자치법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그것은 법에 연 1회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황영승 그게 법으로 돼 있지요? 연 1회.
○정용한의원 예,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종철 위원님 말씀,
○이덕수위원 연 1회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연 1회 한다 이것은, 1회 하는 것은 맞고 다시 분리해서 연 9일 안에서만 4일, 5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황영승 부서를 나눠서 전반기 후반이 하신다?
하여튼 그 문제는 이따 다시 논의를 해보시고,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문제 제기를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물리적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연말이다 하면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이다 하면 불가피하게 12월이 끝난 다음에 1월에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앞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반영하기 위해서 바로 코앞에다 같이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의정활동의 편의성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우리 시정의 한 축인 집행부, 집행부는 이렇게 되면 일 못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 못 해요. 분명히 집행부에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는 여러 가지 지자체도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두고 좀 보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해보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도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놨고, 이런 것 저런 것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지금 거의 의견이 보류 쪽으로 나와 있네요? 심사 보류 쪽으로.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정안이 아니고 우리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와 4차 연도는 결국 다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그때는 2차 정례회 때 하고 그다음 2년간은 1차 정례회 때 하는 거지요.
○위원장 황영승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의견이 나와 계신데, 저는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일단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초대의원으로서 느낀 게 있었고. 왜냐하면 가장 여기에서 큰 틀이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같이 묶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뭐냐하면 2차 정례회에 다 몰려 있어서 집중적인 의정활동이 그때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님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기간에, 17개월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지방선거 있을 때는 지금처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장점을 놓고 봤을 때, 의원들의 가장 큰 의정활동 중에서 감사를 볼 때 정책감사가 있고 재무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체제에서는 재무감사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을 갖다가 하고 이미 결산은 다 끝나 버렸는데 우리가 12월에 예산하고 행감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로 봤을 때 결산이 제1차 정례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행감을 하면 그 앞에 회계연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결산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된 게 우리가 12월에 예산에 반영돼서 재무감사는 확실하게 이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지속사업이 많고 연계되는 사업에 이러한 정책감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어느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업무청취가 보통 2월에 있는데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준비돼서 사무감사 개요를 짜게 되면 아마 5월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7월에 1차 정례회에서 하는 부분 그것이 문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토보고서를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늦게 나와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떠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이미 하고 있는 데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심사 보류해서 다음번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다음번에 하게 되면 3월 4월 임시회에 다루지 못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점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진행하되 그런 보류의 의견이 많으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보류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장점을 살려서 3월 임시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나왔던 이러한 대안들을 갖다가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꼭 통과시켜서 한번 해보는 것, 해서 지금 우리가 못 했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원 해가지고 4년 동안에 절반은 지금처럼 갈 수 있는 것이고 절반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저는 몰랐어요. 이전에 선배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한 것을 몰랐는데 지난번에 의원총회 끝나고 갔더니 얘기하는 데서도 이런 논의가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있었고, 실행하는 데서 좋은 장점이 있었고 문제가 크게 없는데 우리가 이다음으로 넘기자 이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심사보류가 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음번 3월 회의 때는 살려서 그것을 조금 더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 같이 이번 행감부터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수정까지도 아니고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김용 위원은 찬성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보류해가지고 하시자 이건데,
○박종철위원 지금 그냥 허송세월 놔두는 게 아니라 다음,
○위원장 황영승 아니, 3월에는 임시회가 없습니다. 4월에,
○박종철위원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주어진 게 있는데,
○위원장 황영승 이따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이영희 위원님.
○박종철위원 그것을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예. 그것 이따 말씀하시고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우리 정용한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많은 생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이영희위원 보통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차나 제2차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입법 의결기능 또 주민대표 기능, 견제 감시기능에서 본다면 견제 감시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이 장단점 비교에서도 나왔듯이 시기적으로 보통 전년도에서 당해 연도 5월에 이렇게 하는 개정안이냐, 아니면 전년도 11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그다음에 보통 선택적으로 1차냐 2차냐 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혼선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보류 쪽으로 해서 좀 더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공감을 가지고 나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갑자기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많이 못 나눈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보류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도 안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서 업무의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게 4월 임시회 때 해서도 늦지는 않잖아요, 7월이니까. 시기적으로 늦나요?
○전문위원 박세종 시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금년부터 1차로 하기는 4월이면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임시회가 4월 2일부터 아닙니까?
○위원장 황영승 아니, 4월에 초 쪽으로 빨리 하면 되지요. 그것은,
○정용한의원 4월 임시회가 2일에 잡혀서 좀 빨리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좀,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하세요.
○정용한의원 우리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장님과 우리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한 게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초선 때도 그렇고 재선 들어와서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으로 저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좀, 제가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다면 바로 그게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산입니다. 결산이 시간 관계상 짧다보니까 하루 만에 전체 예산을 결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지금까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줬으면 정말 그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가 바로 결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많은, 수십 개에 달하는 예산을 그냥 한순간에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결산에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결산시기가, 지금 조만간 2012년도 결산위원회가 결성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지금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다 동의는 하시는데 준비과정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시자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보류할 필요가 있나요? 거의 다 공감을 하시고 동의 하시면 저희도 시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간은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계속 의논을 하면 되는 거니까.
○박종철위원 의회 운영에, 단순히 의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자료 받고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건 결국에 졸속적인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공감하는 거지요. 우리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좀 더 이것을 밀도 있게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문제가 있고 심각한 것이 지방자치 실시된 이래로 이렇게 방치돼 있었겠느냐 이런 것도 좀 보수적인 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우리 정 위원장 진보적인, 발전적인 생각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감하면서도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있는데 절차적으로 불편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내팽개치고 꼭 하나 편리하게 다가오는, 자판기처럼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만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하느냐 하는 발언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정 위원장님, 이것 좀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정용한의원 예,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대로 하되 2년차 3년차를 예산과 감사가 좀 떨어져서 감사를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 감사를 따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게 뭐가 행정적으로 막 바뀌는 거다 이런 착오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컨대 행정 파트를 반을 나눠서 한다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파트, 우리가 물량적으로 반이라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일시에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는 감사를 감사답게 우리가 쫓기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연말에 가서는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되 2차 연도와 3차 연도는 감사를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데 다만 시도가 어렵다 보니까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더 계속해서,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도적으로 좀 고쳐서 해보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 더 할 일을 더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 아니냐.
또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 조사연구를 우리가 현행으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제때 안 옵니다. 이 조사가 제대로 될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의회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집행부로 보내고 이런 것 없이 그전처럼, 예컨대 5대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어떤 한 분이 요구하더라도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왔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는 위원님들 누가 계십니까? 감사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연말에 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를 좀 더 1차 연도와 4차 연도에 가서는 솔직히 초선의원님들은 1차 연도에 잘 모르실 거고 4차 연도에는 선거에 바빠서 다들 성심성의 올인 못 합니다. 그렇다면 2차 3차 연도 2년만이라도 좀 더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하자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바꿔주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전문위원, 이것 집행부하고 의견 안 나눠 봤어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집행부에서 의견이 나오나 보고만. “너무 임박하다, 어렵다.” 이렇게 나오나 본데,
○박종철위원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 그런 것 없었어요?
그런데 4월 초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행감이 7월이면. 4월 임시회 초에 이것을, 오늘 심사 보류했다가 집행부하고도 많은 상의와 논의를 해서,
○이영희위원 그러면 안 돼요. 올해는 2차 정례회 때 분명히 해야 돼요. 내년에 선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선거 때 어떻게 합니까? 선거 때 못 하니까 다음 7대 의회 개원해 가지고 11월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해야 되고,
○위원장 황영승 아니, 우리는 7월에 하는 거지요. 다음 7대가 들어와서 11월에 하는 거지요.
○이영희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올해 실시하려고 개정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류를 하고 검토를 좀 더 한 다음에,
○김해숙위원 의원들 전체니까 전체에 한번 토론도 해보고,
○위원장 황영승 자, 그러면 일단 전체가 다 보류 의견이고 한성심 위원님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한성심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어요, 보류하는 것으로?
○한성심위원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러시면,
○위원장 황영승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최성식 사무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정방향이라고 의정목표하고 의정방침이 있는데요, 이게 의장이 바뀔 때마다 이 문구가 바뀐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것을 혹시 어떻게, 의장님의 생각으로 매번 정해서 하는 건지 좀 묻고 싶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사항은 전반기 때 목표하고 후반기 때 목표가 조금 달라진 내용인데요, 이것은 의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 의장님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생각을 여기에다 담아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서 묻는데요, 위원님들한테도.
의장님의 방향을 하는 게 우리 의회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좀 이런 것을 미리 의원들하고 정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이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과 아울러 우리 조금 아까 조례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우리 자문단도 있잖아요. 법률자문단도 있고 그런데 의원 전체로 의총이라든지 한번 해서 아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자료도 해서 전체 의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국장님께서 그것을 좀 주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아까 한 시간 가까이 아마도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조례가 보류됐지만 그 사항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의회에 입법고문관이 있습니다, 두 분이. 위촉된 두 분의 입법고문관이 있는데, 그 사항은 입법고문관한테도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을 질의를 해서, 물론 아까 장단점도 비교를 했고 여러 가지 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의견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전반적인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 전체 의견도 좀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 전체 의견을 한 군데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서면으로 어떤 서식을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해숙위원 아니오. 의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공유하는 게. 그래서 가급적 서면 그런 것보다는 전체 의총을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해서 의회 엘리베이터에 보면 지금 집행부의 영상이 계속 의회 내부의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의회에서 계속 의회의 영상을 따로 하라는데 왜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전체 엘리베이터에 연결이 돼서 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도 지금 의회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타 시 서울동대문구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사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안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 사안인데요, 제가 와서 그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진하려고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또 따로 홍보팀장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내용은 망이 분리되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들께서 얘기하면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준비하는 것도 많이 진척이 돼서 조만간 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선은 저희 주문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야지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되지만 얘기를 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으면 이것은 ‘의원들 말을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당연히 되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한 마디 스쳐가는 말이 아니라 좀 주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또 홍보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황영승 홍보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홍보팀장 김순진 홍보팀장 김순진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이 홍보팀장이 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주문드렸던 게 엘리베이터 영상을 의회에 홍보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 의회 활동하는 것이 결코 여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 모로 한다는 것을 제가 해달라고, 영상을 좀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요?
○홍보팀장 김순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공보관실의 팀장하고 통화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현재 우리 본청하고 우리 의회 청내 엘리베이터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장 얘기는 일단 열세 개가 되니까 현재는 시의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있지만 의회의 영상, 의회 홍보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공보관실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시하고 같이 겸용해서 열세 군데를 같이 틀어주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두 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분리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저희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홍보영상을 방영할 수 있다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영상을 바로 이 회기 중이라도, 이게 바로 끝나게 되면 홍보영상 지난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하나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의 공보관실에 의뢰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방영을 해보도록 하고, 차후 이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랄지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현재 얘기가 나오면 항상 현장에 가서 보고 직접 본 다음에 우리시에서 벤치마킹 할 거나 이런 것을 저는 항상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홍보팀장한테 “좀 발로 뛰어라. 또 다른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동대문구의회하고 경기도의회를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현장견학을,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현재 엘리베이터 내에 따로 한 군데하고 1층 로비 한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자체 방영을 제작했는데, 거기는 아나운서를 연간 계약을 해서 1회 방송 때마다 한 15만 원 정도 지불하고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회기 내용을 주로 방영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큰데 한 1억 5000 정도 예산 편성해서 1억 3000으로 외주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주계약을 했는데 현재 방영되는 게 로비에 딱 한 군데만 방영되고 있어서 경기도는 아무래도 예산 대비해서 거기만 방영되고 있고, 지역방송사에 의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 면에서 조금 저희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동대문구 모델을 많이 생각해서, 현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동대문구의회에서 현재 방영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도, 현재 엘리베이터 내에 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당장 저희가 바로 집행부 공보관실에 의뢰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인터넷이 성남시의회라고 치면 여야가 싸우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런 SNS 온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물론 싸울 때는 싸우지만 또 지역에 가면 굉장히 열심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남시의회에서 우리 의회 활동이 민생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저희 의회 안에 일단 방문하게 되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홍보팀장이, 예전에 다른 홍보팀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번에 좀 뭔가 내실 있게 좀 되는 것 같아요. 홍보팀장님 오셔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저랑 같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편했는데, 어쨌거나 좀 가시적인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이상 당장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예. 바로 저희가 조치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래요. 그 홍보물이 있으면 빨리 하시고, 동대문처럼 아나운서가 필요하면 우리 성남시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권락용위원 일단 그건 저쪽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일단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국장님, 정초에 우리가 만나서 덕담하고 그래야 되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라서, 오늘 우리 정용한 의원께서 발의했던 조례 건,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께서 정확히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련된,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상호간에 지금 관련된 얘기인데 저쪽에 전혀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의논 한 마디 안 하고 여기에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박종철위원 우리 의회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 행정사무조사권,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제가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가서 자료 내놓고 조사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 번도 안 하면서 감사만 가지고, 감사는 가만히 시기가 되면 돌아와서 우리에게 감사권이 주어지니까 편안하지요. 조사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조사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전문위원이면 전문위원답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기관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고 확인하고 해서 했어야만 옳았다 하는 지적을 제가 공식적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락용 위원님 LCD모니터, 의회 엘리베이터 안에 나오는 것 이것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고 이것이 망 분리가 안 돼서 어렵다면 의회 의정활동도 함께 그냥 저쪽, 그것을 가공해서 방송하는 쪽에 우리 의회 활동도 같이 저쪽에 자료를 넘겨줘서 함께 나와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쉽게 안 된다면 의회 자료도 저쪽으로 넘겨줘서 같이 방영이 되도록, 시 집행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우리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주로 액티브 한 것은 보면 주로 선수, 초선이냐 재선이냐 선수가 기준이 돼 있고, 가장, 그다음에는 연장자 순이에요.
이번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학교 졸업식을 다니면서 의장 표창을 수여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서현동에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원칙, 선수나 연장자 순이라는 게 철저히 무시돼 버리는 것. 그래서 ‘이게 다수당 위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이번에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둘 세 군데에 의장 표창이 나갔는데, 건건이 갈 때마다 박영일 의원에게 먼저 확인이 되고 그 의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저는 수동적으로 따라 가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박영일 의원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등학교 졸업식 의장 표창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지하게 독한 맘먹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다음에 또 박영일 의원이 자기 아들이 졸업식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표창한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라고 해야지. 아들이 졸업식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계속 나중에 물어보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 됐어요.
이것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하는 것 제 스스로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원칙과 이런 것들이 확립이 안 되면 아주 엉망이 되지요.
이 부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고 한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문제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보안문제는 의회 청사방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매뉴얼대로 지금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단계별 조치계획으로서는 상황관리 및 보고를 하도록 하는 초동단계, 두 번째로는 진행단계, 세 번째 대응단계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도 또한 똑같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4층 5층 6층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개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저희들이 지금 입구가 한 군데 있으면 참 통제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편리한데요, 지금 보면 지하 1층 2층에 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에 의회 1층 로비에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데하고 후문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3층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통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단계별 조치계획은 세웠지만 그게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연말에 12월에, 12월 31일에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이영희 대표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경호를 할 수 있도록 문서로 저희들한테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성남시 회의규칙 73조에 보면 그 경호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회의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적으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일정기간 동안을 경호를 요청하도록 1차적으로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남시 회의규칙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볼 때, 물론 저희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한꺼번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충분히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도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 더 악화돼 있다. 그리고 연말 정국에서 보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 22년 역사상 이것 어느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지? 후진국형 아닙니까? 참으로 창피하고 저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벌써 다 얘기를 했는데 방호대책이 전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작동도 안 됐고, 잘. 이것 앞으로도 또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답을 빨리 안 내놓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하는 나라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회 가보십시오. 어떻게 막 들어옵니까?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실 같은 데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국회 본회의장 입구라든지 국회사무처 들어갈 때도 굉장한 보안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보장을 해야지, 물리적 대응을 하고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말이지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더 명확한 것을 계획을 최소한 다음 운영위원회 때라든지 그 전에라도 특별히 보고를 좀 해주시고, 아주 강력한 2층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셔터 문을 다 내린다든지 출입문 하나를 놔둔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초기에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 강력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출입문이 여러 개다, 그런 것은 저는 이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회의 날은 다 그것은 아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만약에 그것이 조금 그렇지 않아도 여의치 않으면 각 대표실에는 인터폰을 설치해서, 많은 비용이 안 들 겁니다. 인터폰을 설치해서 확인을 하고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직원들도 얼마나 불안에 떨고 의원들도 화장실도 못 가고, 심지어 감금상태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하튼 이것은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계획은 다음 회의 안에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에 기자 분들 문제를 지난번 거론을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의원님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대응위원회라든지, 예컨대입니다,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은 잡힌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1월 18일에 의장님한테까지 최종적으로 계획을 결심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내용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여덟 분이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맡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결심을 1월 18일에 맡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계획대로 말씀하신 한 달에 두 번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래서 2월 8일에 한번 회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덕수위원 뭐 나온 것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은 이덕수 위원님께서 문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께서 2월 5일자로 아마도, 성남투데이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반론보도 내용을 아마도 기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물론 언론 보도된 내용 중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서 사무국의 국장 이하 전문위원들, 심의위원들이 앉아서 언론중재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토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덕수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은 것 받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제가 2월 5일자 신문에 보니까,
○이덕수위원 결과만 보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저희들은 결과만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조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겠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개인들 의견을 쓴 내용을 보면 언론을 만약에 어떤 사건을 기재를 할 때는 개인의 생각보다는 상대방한테 확인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는 얘기고 조치는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언론중재위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덕수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잘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을 기초해서 뭐든지 기사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려를 해야 되고 더욱 더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가 반론보도를 받아내고 그 영상을 삭제하고 했습니다만 이 기자분이 아주 언론중재위원회 다섯 분한테 진짜 융단폭격을 맞았지요. 심지어 “당신 기자냐? 몇 년 됐느냐? 당신 이렇게 쓰면 크게 다쳐! 이것 하루라도 빨리 내리는 게 당신 도와주는 거야! 뭐, 성추행한? 단정적으로 하고 있잖아. 당신 특정정당 비호한다는 소리 듣겠고만.” 여러 가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 언론사 그 분은 그 자리에 없었다. 있었기만 해도 그런 기사를 쓰지 못 한다. 없었는데 가서 소설 쓴 거지요, 상대편 말만 듣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몇 명만 취재했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도 있었고. 그래서 검찰청에서 영상 다 제출해서 무혐의 나왔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영상에 확실한 증거가 들어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릴레이로 쭉 연속해가지고 시위하는 부분들하고 계속해서 하고, 이것 문제가 커졌어요. 사실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선량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큰, 제 생각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언론이 부추긴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언론사들 보호해야 되고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의원들을 향해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시민을 속이는 이러한 언론사들은 정확하게 해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호해 주고 보좌하는 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소한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나오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신뢰의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신뢰의회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해줘야 될 바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 강하게 좀 해주실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아듣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관계 때문에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방금 그런 사항을 전달을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 의회 활동하는 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보안문제하고 그 결심 맡으셨다는 어떤 것하고 자료 주시고, 그런 것은 나왔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도 배포하고 해서 설명이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보안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방화문 같은 것 잠그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도 밑에 지하하고 1층에서 직원이 들어가 있으면 와서 서지를 못 하게 할 수가 있지요, 장치가? 2층에서 서지 않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위원장 황영승 그렇게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기계식으로 다 돼 있지만 또 시민들이 의원님들을 찾아오시고 어떻게 보면,
○위원장 황영승 한두 명 몇 명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몇 백 명씩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것 사무국에서 방조한 것 아닙니까? 의장이 그런 지시를 내리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일단 막아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경찰을 동원해 달라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위원장 황영승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은 악의적인 보도란 말이에요.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8일에 회의하셔서 제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여기서는 특별히 제재한 내용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문을 기재하기 전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중론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그 예산 배분할 때 그분한테 불이익이 가느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연말까지 계속 그런 식의 보도가 된다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홍보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았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우리 국장님께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국이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의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표연설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보조적으로 강시장-의회형 해가지고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행부에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단체장에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집행부를 생각하면서 의원들을 보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판단에 어떤 문제가 조금씩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해에 이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하면서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정활동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야가 지금 교섭단체가 있고, 기초의회도 2006년부터 정당의회에서 공천돼서 시의회에 들어온 거고, 정당 간에 싸움은 있을 수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또 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 방관하고 의회사무국 쪽에서 방관하고, 의장이 새누리당이 아니라고 해서 또 방관하고….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의장한테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의장이 조치를 해줘야 된다. 구두로도 여러 번 했고 공문도 여러 번 보냈어요. 답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은 뭐예요?
제가 경호권 발동이라도 해서 의사진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2층은 정리를 좀 해 달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뭐였습니까? “의회와 의사당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의사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것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의회사무국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에 조치를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번 회기에도 예상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도. 지난번과 같이 문을 틀어막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공문도 보낸 겁니다.
가서 의장께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주세요.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단체장한테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또 의장까지 전부 다 새누리당 반대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전체 의원들이 결의안을 낸 게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혹시 현수막 붙여놓은 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의회 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에 있어서 모든 권한이 단체장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의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결의문 같은 것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의회사무직 인사권, 의회직 신설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보좌관제 내지는 감사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타 등등. 모르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결의안으로 끝나는 거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은 아마도 제가 몇 가지 안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도 도의회에서 인수위원회 그쪽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도 보류 쪽으로 나왔고 정당공천제 그것만 답변이 왔다고 그것만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우리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 의원들이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물론 전체 회장단, 의장단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보편타당성 있는, 그러니까 좌우 치우침이 없는 그런 보좌활동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1월 7일에 준예산 마무리하는데 저희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됐지요? 막혔지요? 전부 다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었지요? 사전에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회기 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전체 인원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하면 의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반기 내내, 물론 원칙이겠지요.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요구 때 실질적으로 금방금방 과거에는 그렇게 되고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제때 집행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서로, 의원이 이것을 해가지고 해코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의정활동하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발전방향을 찾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일이 이것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예전에는 금방 준비할 수 있는 거면 바로 바로 준비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민원 같은 것도 금방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자료를 그런 식으로 요청해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 하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서류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또 만들어서, 이게 무슨, 의정활동 하는 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설적으로 우리시를 위한 이런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료 요구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가지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옳지 못 하다고 봐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사항은,
○이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집행부하고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영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의 정책기획과에 의회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 의정활동 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지금 연말 연초에 방호문제 때문에 일이 많이 벌어져서 시민들과 또 의원님들과의 고소고발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통제를 제대로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주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가 모두 나왔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오늘 제가 아침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그 전에 봤었는데, 어쨌거나 어떤 악의적인 기사를 쓰면 누가 봐도 그것은 악의적인 기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국장님께서, 물론 홍보팀장님도 있지만 팀장님이 말하는 발언과 국장님이 말하는 발언의 그 어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단호한 조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방법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국장님께서 그 조치가 있다고 하면 기자 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반론기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 뭔가 있어야 의정활동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썼을 때 모든 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혐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의, 의원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그것은 책임 있게 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봉기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의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끝나고 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19쪽에 2013년도 회기운영기본계획이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예년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시정질문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다수의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시의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의원님들께서 제공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빠졌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기본계획을 짤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도움을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시정질문이 많이 빠져 있지요, 회기 때마다? 예년에 비해서?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시정질문의, 193회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어서 일단 빠졌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짧은 회기를 위한 4일짜리 조례안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개최 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아요. 195회라든가 198회 이렇게 한 부분도 시정질문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영희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작년까지 보니까 작년에는 정례회 때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때만 시정질문이 돼 있고 나머지 임시회 때는 시정질문이 안 돼 있는데요, 엊그제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시정질문을 임시회 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영희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전방향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원 활동하는 데는 나름대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정질문이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렇게 하세요. 4일짜리는 안 해도 그렇게 10일 넘어가는 것은 시정질문을 넣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지금 회기 운영에 대해서 이영희 대표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임시회 열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92일간의 회기일수가 있는데 연간 100일 이내에서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자료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 계속해서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시는데, 지금 우리 서른다섯 분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국에 요청해서 정식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자료 안 들어온 것 통계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런 자료가 없으면서 계속 자료가 안 왔다 안 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료라는 게, 물론 의원이 사사로운 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친분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하거나 사사로이 안 온다 이러는 것은 우리가 사무국에 요청해서, 의회협력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에다 요청을 하면 사무국에서는, 시에서는 해당된 부서에 바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에 의회협력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협력팀을 통해서 거기에서 취합을 하고 모든 것은, 집행부는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해당된 부서로 가서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협력팀에서 취합해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김용위원 국장님, 제가 그 절차는 알고 있는데요, 제 말씀의 요지는 사무국을 통해서 정책기획과로 가든가 아니면 의원 개별적으로 통해서 정책기획과로 가든가,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자료에 대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협력팀에서 통상적으로 1년에 자료 요청이 몇 건 왔는데 여기에서 몇 건을 제공 못 했고 사유는 뭐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료 뽑아놓은 것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 할 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그게 얼마나 자료 요청한 것이 제공이 안 된 겁니까? 타당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오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김용위원 자료가 안 내려왔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맞는데요, 그 자료 요청 중에서 안 들어온 것은 아마도 거기 이유를 달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자료 현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자료를 좀 건네주세요. 만약에 타당한 이유 없이 의원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그냥 묵살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김용위원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집행부가 무시하고 의원의,” 이것은 스스로 우리 의원들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자료를 저한테 건네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한 분들한테 건네주세요. 그래야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업무계획을 청취 받는 자리인데, 그동안 의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소통의회, 시민들 100만에 육박하는 이런 거대도시에서 경기도의, 지방의회에서 수도권에서도 센트럴에 위치해 있는 성남시의회가 여전히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은 부족한 걸 느낍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지금 그게,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른 데도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봤지만, 물론 집행부에서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라고 그러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홍보비도 5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 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권락용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에 찾아오신 분에게라도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홍보가 돼서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시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 그동안 많이 지적하신 우리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정리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이전에 논의되다가 다시 쑥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가 물론 일반 이익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의원들을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분도 절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청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그 외에 지금 제가 알기로 몇 개 의회에서는 시민단체라든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들한테는 상임위원회를 공개하는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령 하남시 같은 경우, 지금은 시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의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지요. 시민들이 끝나고 의회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듣고 보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의회 개방성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2013년 초반이니까 한번 아까 얘기했던 상임위원회 개방문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야간의회라든가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면 대 면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민소통관이라고 해가지고 SNS 이 온라인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면 대 면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온라인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조례안이라든가 그 외 사항들은 실시간으로, 또 그때그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좀 계획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하고 그 중에서 저희 성남시에 부합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상임위원회 개방 건은 아마도 이번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옆에 집행부 대기실도 있고 대기실이 옆에 있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사실 이 현장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옆에 모니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그런 시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진척이 없어요. 그런 방법적인 것을 갖다가,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공간이 우리보다 넓어서 개방합니까? 최소한 바깥에서 보시더라도 그분들이 진짜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매번 아니더라도 요청하는 것을 로테이션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4월에 임시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 3월 중으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간단하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6대 의회의 개방성 확대를, 좀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김용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 의회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개시스템이 잘 돼 있고 다만 이 협소한 부분에 시민들이 들어와서 같이 방청을 한다? 이것은 지금 공간상도 맞지 않고 지금 밖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서 맞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소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염려돼서 그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리 의정활동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동감합니다.
예전에 의정포커스라는 게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왜 없어졌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게 아마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름방송에서 아마도 취재를 해서,
○위원장 황영승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선거법 때문에 아마도 그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름방송에서 편성권은 편성권이고, 저희가 만약에 선거법만 문제 안 된다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편성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민에게 다가가는 가장 소통의 채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중원구선관위에 질의를 해봤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나가셔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사실 정책토론회라고 그러지만 중간 중간에 어떤 특정 당을 비난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요. 이것을 한 번 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 저희들 측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아름방송에서 수십 번 방영을 해주고, 그것도 아주 제일 좋은 로열 시간에 계속해서 해주고, 설 연휴에 여러 번 방영을 했지요.
이것 선거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중원구선관위에서 하는 말이 “아, 뭐 별로 편성권은 아름방송의 고유권한이고 정책설명회 갖고 비난하는 것은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거지요. 물론 어떤 느낌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이해정당이라든지 이해당사자 간에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해서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의정포커스 이것 선거법 위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홍보비를 줘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소통하는 가장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될 수가 있고요, 또 의원별로 발언하는 것도 중개가 돼서 편집해서 아주 잘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중앙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질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선관위에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문제가 없으면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선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편집하다 보면 또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32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최성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봉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 언론기관 홍보비 예산을 삭감시키자고 주장을 했고 그게 관철됐었고 이번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권락용위원 사실상은 내용은 지난 회기에 이 집행부가 예산의 홍보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달라 그래서 삭감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가 삭감될 줄 알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다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삭감요청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부에 올라가니까 예결위에서 집행부 예산 원안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범을 보이자는 우리 운영위원회 홍보비 예산만 먼저 깎이게 되는 그런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리자마자 바로 그다음 회기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은,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 삭감한 다음에 바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의원을 생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번에는 집행부한테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랐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다면 이렇게 당장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바로바로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이것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를 바꿨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권락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황영승 아니, 그 자료를 다 돌려놓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준비된 자료는 없고 예산안 뭉뚱그려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홍보팀장 김순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홍보팀장 나와 봐요.
홍보팀장 이번에 왜 올린 거예요? 저쪽 집행부는 이번에 안 올라갔잖아요.
○홍보팀장 김순진 집행부는 지난번에 예산 편성이 공보관실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저희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8억 3900만 원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삭감된 내역은 방송매체에서 공중파를 얘기하는데요, 공익광고비 2억하고 지역방송광고비 2000만 원 해서 2억 2000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황영승 거기는 이번에 안 올렸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것은 방송비이기 때문에 안 올렸고요, 저희는 집행부 공보관실에서 했던 같은 형태, 언론매체 행정광고비하고 같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집행부 삭감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 올리게 된 사유는 사실은 언론사 창간기념일 전후로 해서 저희가 광고를 의뢰해서 집행을 보통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사들이 창간일이 다 다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분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계획서 현재 편성해서 결재를 득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1억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 요청해서 이것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집행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서 집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덕수위원 자, 팀장님. 지난번에 이것 예산 삭감될 적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1차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에서 확인이 됐던 바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납득할 만한 어떤 자료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향, 이런 것도 전혀 설득이 없이, 납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어도 부족한데, 홍보팀에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올렸으니까 해 달라?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행정을 우리 위원들 보좌하는 여기 시의회사무국에서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떤, 의원들 보좌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보비 지금 5000만 원 일단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편성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고, 3월이고 4월이고 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로 보란 듯이, 이것은 협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위원들이 다 질문한 것 얘기도 안 해주고 떡하니 올려가지고 해줘라?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단서조항 달았던 것 다 필요 없네요. 의회에서까지 그렇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 된 행정이고, 어떠한 홍보비 같은 것 정해지면 그때 한 것 중에 뭡니까? 잘못 되고 몇 개 한두 개 소설 쓰는 언론들에 대한 조치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데 제한을 두겠다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올렸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홍보팀장 김순진 지난번 의회 때 주된 말씀이 금년도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한 집행기준을 수립해서 홍보비를 집행할 것을 그때 주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계획서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 못해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편성, 조금 전에도 저희 국장께서 이덕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서하고 언론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 끝나고서 주면 뭘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기간도 있고 3, 4월에 추경 또 올라올 겁니다.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은 것 같고, 시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것은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이게 지금 그 당시 12월 회의 때 분명히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무국장이고 누구고 나한테 와서 한번 상의도 없었어요.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하는 소리도 안 했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지금 삭감된 지 한 달 조금 넘었고 또 추경이 있는데 지금 50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집행부는 이번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것 뭐가 급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시냐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언론매체 홍보하고 방송매체 홍보비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홍보팀장께서 설명한 것은 언론매체 홍보, 즉 지역 언론사라든지 관련되는 홍보비는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통과가 됐고 방송매체 홍보비만 그게 삭감이 됐다. 그래서 언론매체 홍보비는 집행부에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먼저 번에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먼저 솔선해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맞게 5000만 원을 올렸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의회에 관련되는 예산, 특히 홍보에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상의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준비됐으면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갖다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삭감 주장했던 분한테도 설명을 했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윤우위원 예.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락용 위원이나 이덕수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추경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않은 예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이것이 2011년도에는 예산이 1억 8440만 원이 원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것이 50%가 삭감이 돼서 9220만 원이 편성이 된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이윤우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매체 홍보매체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 삭감할 적에 그렇게 구분해서 삭감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저희는 그 내용은 없고요, 집행부의 예산 내용을 보니까 방송매체하고 언론매체가,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50%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서 그것을 집행하면 되지, 이것을 지금 명분을 찾아서 살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굳이 저희들은 명분을 살려서 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윤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면 지금 2월인데, 집행하고도 충분히 근 6개월까지는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물론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내 얘기도 잉크도 안 마른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올렸다는 것은 너무 잘못 된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덕수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이덕수 위원이나 이윤우 위원이나 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정말 지당한 말씀이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한성심위원 국장님 답변이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금번 잘못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의정활동 홍보비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이 2011년도만 해도 약 2억에 가까운 그런 홍보비였지만 이것을 줄여서 1억으로 계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한성심위원 그러나 무분별하게, 또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그런 홍보매체에는 우리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저변에 깔린 그런 의도였고, 또 그럼으로써 당시에 50% 삭감을 주장하셨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부족하다. 삭감하지 말라는 그런 의사 개진한 것을 기억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이윤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다급하게,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이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의 대부분의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의회 살림살이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있는, 특히 의정활동 홍보비입니다. 이 의정활동 홍보비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억이라는 돈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지금까지 쓰고 좀 다음이나 차차기에라도 올리지 그랬느냐는 말씀은 지당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자면 지금 5000만 원 가지고는 연간계획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집행부도 다 삭감된 예산을 올리면 우리 쪽에서도, 사무국에서는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홍보비를 우리가 먼저 깎자, 삭감을 하자. 우리는 50% 삭감했지만 집행부는 삭감 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비만 삭감이 됐을 뿐이지, 언론매체 즉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기 의정활동 홍보비라는 것은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는 하나도 삭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에서 용도가 뭐냐? 이것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의정활동 홍보비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들에게 참 1주기가 되든 2주기가 되든 그 매체에 대해서 일정의 금액이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잉크가 마르자마자 올렸느냐 하는 질타는 옳은 말씀이지만 이 사무국의 충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기회에 5000만 원을 승인하셔서, 그래도 1억이면 2011년도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벌써 한 9000만 원 정도가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타는 하시되 예산은 승인을 해주시고, 향후에는 사무국도 반드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널리 양해를 하셔서, 혜량하셔서 예산 이 5000만 원은 결국 의원님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의정활동비니까 통과를 시켜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한성심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이덕수 위원님이 삭감안을 내셨고, 권락용 위원님도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권락용위원 저는 아닙니다.
○위원장 황영승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덕수 위원님이 어떻게,
○이덕수위원 대다수 위원님이 그러시면,
○위원장 황영승 대신에,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황영승 예,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 한 거예요. 그 집행기준을 갖다가 그때 권락용 위원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회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집행기준을 갖고 와라,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제출 안 한 것은 잘못 한 부분이지요. 그것은 조속히 제출하시고,
이게 이전 대는 이것이 2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때 의장이 바뀌면서 이게 절반으로 1억으로 삭감했는데 또 이번에 5000으로 삭감했다가 그때 추경에 그러면 하자, 집행기준하고 그런 문제도 해결되면. 그런데 그 당시는 추경이 사실 이렇게 빨리 돼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추경이 2월에 오다 보니까 만약에 2차 추경에 챙기면 아마도 훨씬 더 집행하기는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에 대한,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기준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부족은 어느 위원회에 가서도 이것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먼저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줘야 돼요,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마련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추경 올라온 5000만 원은 우리가 세워주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이번 예산 이 부분은 좀 달라요. 그러나 이 추경은 사실 예산 성립 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준예산 체제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남시 전체에 시민들께 호도하고 다수당의 보이콧으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고 시민들을 혼란케 하고 걱정시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곧바로 2월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추경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봐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의 본질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배제하고 단체장의 의지대로 이번에 또 추경을 올렸어요.
의회는 이런 것을 견제 감시하라고 의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단체장이 아무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회를 조금은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라면 이번에는 안 올렸어야 돼요. 이것 지금 안올린다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 일 못 합니까?
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 전부 다 삭감하려고 생각도 해봤어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첫 번째기 때문에 첫 번째 홍보비 이것부터 삭감을 하려고 마음도 먹었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부족한 점도 있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가 의회 홍보활동 하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은 정말 그 본질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부 다 집행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집행부 또 바로 단체장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를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통 큰 정치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의회에다 이것을 전부 해 달라.
또 모든 일을 갖다가 조례든지 예산이든지 삭감을 하면 새누리당이 삭감해가지고 안 됐다고 시민들한테 호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전반에 대해서 아, 이것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 했거나 그리고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좀 더 검토되고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의회를 비난하고 잘못 됐다고 그러고 호도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팀장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것 계획서가 준비돼 있다고 그러셨고, 저번에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그랬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위원장 황영승 그 명단하고 그 회의내용 또 앞으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직접 방으로 찾아뵙고 갖다드리고 설명을 드리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렇게 해서 올 1년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변함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황영승 본 위원장도 이것 삭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 상의도 없이 올라온 거예요, 아무 보고도 없이.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리하고 직결돼 있는 예산이니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냥 양보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덕수 위원께서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김순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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