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윤환 의원 등 14인 발의)
  o 5분자유발언(정용한·황금석·김종환 의원)
  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o 신상발언(추선미 의원)

(10시 2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윤환 의원 등 14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윤환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 의장대행님! 신상발언을 신청했었는데 발언 기회 안 주십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5분 발언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덕수 전 의장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2025년 3월 17일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성남시의회는 그로부터 약 7개월 간 의장 공석 상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는 본회의 운영, 집행부와의 협의, 조정 등 대표성과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협의회와 안광림 부의장에게 수차례 의장 선출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그 어떠한 답신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의장 선출은 결국 시민들로부터 비정상적인 시의회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성남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드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 마땅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성남시의회가 위법이 아닌 법을 지키는 상식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고자 본 변경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예,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대행! 의장대행님! 원래 그동안의 본회의 회의 진행이 이런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5분 발언, 신상발언 신청했으면 먼저 처리하지 않았나요?)
  예,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당과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회의 규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의 규칙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을 먼저 주는 거, 5분 발언을 먼저 주는 거, 5분 발언· 신상발언을 먼저 주는 거.)
  아니, 일단은 임시회 회기 결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기 결정이 되고 5분 발언 바로 진행이 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거하고는 별개인데요.)
  같습니다. 늘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회의 규정이나 관련했던 걸 다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의 ‘히읗’ 자도 꺼내지 말아.)
  자,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 언제까지 의장직무대행을 해 먹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의회야? 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 나 정말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아주 그냥.)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최현백의원 퇴장하며 – 이걸 의회 본회의장이라고 앉아 있어, 이거.)
  찬성 16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이준배 대표님! 김윤환 의원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부의장! 17일 날 한다며?)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정회는 무슨 정회야!)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17일 날 한다고 약속했잖아. 왜 안 해?)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단상 앞으로 이동하며 – 뭐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 대리에 빠져서 놀고, 재밌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재밌냐고!)
  최종성 의원님. 최종성 의원님!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김윤환 의원! 뭐 해, 지금!)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17일 날 한다며!)
  최종성 의원님, 회의의 질서 위반 시 의장이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내려와! 해! 해!)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자, 민주당 의원님들 퇴장하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세요.)
  퇴장을 요구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퇴장해! 요청해! 해! 내가 안 받아들일 테니까. 해. 끌어내 봐.)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최종성의원 단상에서 - 맘대로 해. 조례? 위반해도 돼! )
  지방자치법 제96조와,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당신들이 조례 먼저 위반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뭔 소리 하는 거야. 내려와! 내려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원들은 회의 중 폭력행사나 소란 행위를 하여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17일 날 한다며! 한다며! 왜 안 하냐고! 어?)
    (장내소란)
의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최종성의원 단상에서 - 당신, 재밌어? 의장 선거하는 게 재밌어?)
  자, 그걸 위반하셔서 최종성 의원님에게 1차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깜도 안 되는데 하니까 재밌냐! 어! 재밌냐고 깜도 안 되는데 재밌어?)
  경고합니다.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당신 그 자격 없어 내려와! 어디서 장난쳐!)
  경고합니다.
    (장내소란)
  경고합니다.
    (최종성의원 단상에서 - 어디서 우습게 와, 우리를! 당신, 내려와. 내려오라고!)
  최종성 의원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최종성의원 단상에서 – 내려와.)
    (장내소란)
  최종성 의원의 퇴장을 명령합니다.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내가 당신 이거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려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방해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당신! 분명히 17일 날 한다고 그랬어! 왜 17일 날 안 해!)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왜 약속 어겨? 17일 날 한다고 우리도 기다렸잖아!)
  의사팀장님!
    (성해련의원 발언대 앞에서 –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세요.)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왜 똑바로 안 해!)
  예,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세요.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직무대리, 직무대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의장 선거 안 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 (사무국 직원에게)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예, 퇴장해 주세요.
    (성해련의원 발언대 앞에서 – 내려오십시오!)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안 돼! 해 봐. 경호권 발동해.)
    (성해련의원 발언대 앞에서 – 내려오세요.)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발동해 봐! 해 봐!)
    (김윤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회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장내소란)
    (성해련의원 발언대 앞에서 – 내려오세요!)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내려와!)
    (김윤환의원 의석에서 – 빨리 의장 선출합시다, 좀!)
    (성해련의원 발언대 앞에서 – 내려오십시오!)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봅시다. 봅시다.)
    (성해련의원 발언대 앞에서 – 아니, 의장을 선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내소란)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사람을 건드려도 어느 정도껏 건드려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성해련의원 발언대 앞에서 –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계속?)
    (성해련의원 발언대 앞에서 –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하고 싶어, 그렇게? 정당하게 뽑혀서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뽑혀서 하라고.)
  예, 퇴장해 주십시오.
    (최종성의원 단상 앞에서 – 왜 그렇게 하냐고!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주윤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1일 이준배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 16건이 접수되었으며, 박명순 의원 등 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및 황금석 의원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과 조우현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3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9건을 포함한 총 2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2025년도 1·2·3분기 예산변경(이용․전용·이체) 자료를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윤환 의원님과 민영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상준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황금석·김종환 의원)
(10시 58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김선임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의원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흑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과거’라는 뜻입니다. 흔히 누군가의 부끄러운 한때, 수준이 한참 뒤떨어져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말합니다.
  2014년 유럽 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 쉬운 발음으로 ‘잊혀질 권리’를 공표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위에 권한을 과용하는 선출된 권력의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정부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배임죄 철회의 화두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역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상업상 배임죄 폐지를 말하며 은근슬쩍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나서서 ‘통제 없는 자율’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면, 개인 사업을 하시라”
  2012년 12월 이재명 당시 시장이 SNS에 쓴 글입니다. 법은 그대로,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말만 바뀌었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되기 전의 과거와 배임죄로 기소된 현재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성남시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의(자구 정정: 일자리와) 세수를 증대시킨 고육지책이니 배임, 뇌물, 작은 흠결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자구 정정: 나오는 먼지 정도야) 위법이 아닌 탈법, 부당보다 부실 행정이라고 우기면 되는(자구 정정: 되니), 떳떳하십니까?
  이제 현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자동 163번지가 있습니다.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으로 시작된 163번지의 시유지 매각은 몇 번의 유찰 끝에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유치라며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취임 30일 전 드림시큐리티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출범 3개월 후 돌연 계약이 철회, 2019년 3월 마이다스아이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시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2)#!
  2004년 네이버 그린팩리오(자구 정정: 그린팩토리) 사옥, 2013년 네이버 제2 사옥 유치 때와 똑같은 방법, 까다로운 계약 조건, 몇 번의 유찰, 벤처기업 집적시설 혹은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추진 시기는 달라도 판박이 절차와 계약 방식으로 예외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조건은 변경 혹은 완화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이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약속합니다.
  화면은 정자동 163번지를 매입한 마이다스아이티의 ‘지역사회 기여계획’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4)#!
  10년간 지역 공동체 시설 운영, PC장(자구 정정: PC교육장) 운영, 도서관 등을 제공하여 관내 창업과 육성 공간을 임대를 지원하며, 시민을 위한 주차장 개방, 시민 고용 일자리 창출, 2023년 입주 예정 인력을 830명, 신규 채용 480명 중 160명을 성남시 거주로 유도하며, 고용 유발 효과 7218명, 부가 가치 유발 효과 520억, 건설 투자비 709억을 말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5)#!
  그런데 이곳 정자동 163번지는 현재 그저 빈 땅입니다.
  2020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착공 연장 요청을 하고, 성남시청은 승인합니다.
  2024년이 되어서야 착공 신고를 한 후 아무런 진척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착공 신고 후 5년 정도 지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합니다.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420억짜리 땅을 왜 5년째 공터로 놀리고 있습니까?
  그 빈 땅에 건물이 서지 않는데,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6)#
지켜질 약속과 이행할 협약이 있겠습니까?
  계약서와 협약서 제10조는 협약의 해체(자구 정정: 해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7)#!
  경영 상태가 부실해 이행하기 어려운지 확인하려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다이다스아이티는 지난 3년간 재무 분석을 살펴보면 사세가 확장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8)#!
  지난 5년 마이다스아이티의 지역사회 기여 이행실적입니다.
  2023년 청소년 교육 지원을 반으로 줄여 2000만 원, 24년 전세 대금 지원 14명, 거주 지원금 600만 원, 독거 어르신 도시락 지원 1억 2400만 원.
  지난 5년간 정자동 163번지의 땅값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9)#!
  더 놀라운 건 협약서 제12조 자매수권(자구 정정: 재매수권)입니다.
  혹시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건축 허가가 취소돼도 성남시에 최초 매입(자구 정정: 매각) 금액으로 우선 매수권이 있으므로 마이다스아이티는 상승한 자기(자구 정정: 지가)의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0)#!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옛 가스공사 부지 개발, 정자동 163번지, 백현동 641번지, 정자동 호텔 개발 그리고 성남FC.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1)#!
  성남시는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입도선매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대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푼돈과 바꾸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지금, 수면 아래 진실을 드러내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가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낱낱이 규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2)#!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삭제할 수 없다. 정치인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없다. 그러나, 적당히 하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국회의원이 파우스트를 인용하며 한 말입니다. 선출된 권력의 선택은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의 시대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등학생 대상 안전 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 제주, 대구, 광명 등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거나 납치하려는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3)#!
  범행의 65% 이상이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4)#!
피해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5)#!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6)#!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존 1, 2학년에게만 지급하던 초등 안심벨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도 하였고, 해당 장치는 위급 상황에서 100데시벨 경고음을 울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 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직접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며, 지역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주는 상징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성남시 역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사회안전약자 보호는 더 이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성남시는 즉각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경찰, 학교, 학부모와 함께 정기적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협력 구조를 가동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물품뿐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도시,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경고음이 울리기 전에, 시가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현·판교·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불공정한 물량 배정 문제와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따른 국민 안전, 중국인 건강보험 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형평성을 잃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민주당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은 약속과 달리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일부 단지가 연내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물량을 내년 1만 2000세대에 흡수하는 이월 전용 구조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허용되어 분당만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1기 신도시가 형평성 있게 물량이 배정되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둘째, 분당 물량이 내년 신규 물량을 잠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분당이 가장 먼저 개발된 신도시임에도 뒤처지는 현실, 정부는 형평성 있는 대책으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문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 무비자 제도는 시행 첫날부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인천항 크루즈 드림호에서 중국인 관광객 6명이 귀선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보름이 지나도록 법무부는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피살 사건의 배후가 중국인 범죄 조직으로 지목됐고, 대치동 마약 유통과 제주도 카​지​노 폭력 소란 역시 중국인 관련 의혹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범죄와 불법 체류가 잇따르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100만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왜 정부가, 국민보다 중국인 관광객을 더 배려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 이용입니다.
  일부 중국인은 허위 주소와 단기 체류 연장으로 건보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2만 원대 보험료로 수천만 원의 진료 혜택을 받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외국인의 ‘의료 쇼핑’과 ‘먹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인 무비자 제도와 외국인 건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세금이 지켜지는 정책으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문제와 공통점은 정부의 정책의 형평성과 책임 있는 관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불공정하고, 무비자 입국은 부실하며, 건강보험은 허점투성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 세금이 더 이상 불합리한 제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대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마약, 보이스 피싱, 살인, 흉악한 국제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루트가 되어 대한민국이 잔악무도한 범죄 도시 국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순서인데요.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5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참조17)#!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참조18)#!

  o 신상발언(추선미 의원)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은경 의원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다음에는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추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시민을 무시하고, 동료 의원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회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회의 품위를 훼손하여 의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뼈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지난 9월 22일 임시회의 표결을 통해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서은경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시민이 내는 아이디어는 질이 좋지 않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서은경 의원 입장)
시민의 의견을 폄하하였고, 시민의 의견보다 의원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본을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저런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맞냐라며 큰 충격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의식을 믿지 않는다는 그 말은 시민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다는 것인지 서은경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발언이 시민의 대표로서 할 말이었습니까?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시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 의원이 진행한 상임위 운영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회의 영상만 보아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개판으로 예산을 짜니깐 성남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 용산의 윤석열 하던 것하고 똑같이 한다. 참 한심한 족속이다. 용역이 걸레 같다. 쓰레기 같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회의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적 발언 금지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나아가 회의 중에는 상임위원회와 무관한 정치적 발언도 수십 차례 반복하며 회의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때문에 또 소환되셨군요. 알이백(RE100)도 모르는 멍청한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났다.” 이러한 정치적 견해 표명은 행정교육위원회의 목적과는 무관한 내용이었으며,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치 선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진행 또한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제약하거나 정회로 중단되었고, 자당 의원들의 발언은 자유롭게 허용하였습니다.
  회의 중에는 위원장 재가 없이는 위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며 월권적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원회를 사유화한 심각한 행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을 무시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위원장의 태도에 항의하며 부득이하게 회의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은경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여당 의원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 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은 지금도 자신의 불신임을 국민의힘 의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를 보십시오.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건이 출석의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으로 압도적 표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불신임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만의 표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중에도 찬성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자존심이고 소신인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정당과 계파를 넘어 공정했다는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성남시 의원들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잘못을 두고 어디 국민의힘 탓을 하십니까?
  서은경 의원님은 늘 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이 바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시민을 무시한 발언, 편향된 회의 운영, 반복된 막말 그 모든 것에 대해 성남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품격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겸손과 공정한 운영에서 나옵니다.
  92만 성남 시민은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원합니다.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무시한 위원장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92만 성남 시민이 명합니다.
  서은경 의원은 당장 의원직……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합니다.
  서은경 의원은 당장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행!)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행!)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6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박은미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7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1인)
  고병용

○출석 의원(34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10시 55분 속개 시 출석 의원(19인)
  안광림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5년 10월 23일)
  • 자구 정정 내용: 일자리의 → 일자리와
                   먼지 안 나오는 → 나오는 먼지 정도야
                   되는 → 되니
                   그린팩리오 → 그린팩토리
                   PC장 → PC교육장
                   해체 → 해제
                   자매수권 → 재매수권
                   매입 → 매각
                   자기 → 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