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보건소
    나. 분당구보건소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혹시 설명자 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위원장께 허락을 받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위원장 김해숙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2월 12일 10시부터 복지보건국, 13일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과 문화재단, 14일 10시부터 3개 구청 2015년 제5회 추경 및 2017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15일 개별의정활동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과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정민송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민송입니다.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께서는 명예퇴직자 장기휴가 중으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팀장 소개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제5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배포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약해서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신규사업은 방역소독사업에서 취약지역주민 방문소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고요, 일단은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보건사업이 인력 인건비로 10억 76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독감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독감, 폐렴구균 등에 의해서 29억 67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3억 3400만 원과 자체사업 5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작년에는 일단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로 했었는데요,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포기가 됐고요. 일단은 산전건강검진비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했고요. 올해도 그 두 가지만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이제 안 된다 이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산전·산후비용 지급해 주는 것은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년 예산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산후조리비 지원은 저희가 1700명을 예상해서 50만 원에 의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산전건강검진비는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많이 남아서 한 1억 5000 정도 반납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그 숫자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1700명을 금년에 지원해줬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올해는 1580명 정도 지원이 나갔고요, 12월 말까지는,
박광순위원  1500?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1583명입니다.
박광순위원  1583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래서 연말까지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1700명 예상을 했다 이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올해를 이렇게 감안을 해서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건 현재 아기 낳는 사람들 다 주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인당 50만 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50만 원.
박광순위원  금년에 50만 원씩 줬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금년에는 일단 경기도에서 지급중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기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일단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5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어요, 금년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0만 원씩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예산안 설명자료 몇 쪽에 있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산안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박광순위원  산후조리비 등 지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산전건강검진비 지원하고 산후조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이 금년에 많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한 1억 5000 정도 남아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박광순위원  전년에 얼마를 세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전년에,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금년에 얼마를 세웠는데 남은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7쪽에 1억 8000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5900만 원을 지금 반납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억 2500만 원은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 좀 과다 책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2억 2500을 예산안 지금 편성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2억 2500이 소진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처럼 또 예산 남아서 반납하느냐 이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이게 아기를 임신한다고 해서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 하리라는 생각은 안 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거나 또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박광순위원  산후조리비 등 지원은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억 5000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렇죠? 금년도에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금년에는,
박광순위원  얼마 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3억 얼마인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금년에는 1억 8000 세웠었고요,
박광순위원  금년도 1억 8000.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래서 현재 1583명에 해당되는 것은 1억 3957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2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금년 초부터 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금년 저희가 1월부터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월 1일부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25만 원씩 주고 1억 80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8억 5000으로 늘어나버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관계공무원과 대화) 산전건강검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광순위원  산후조리, 산후조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산후조리비죠?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금년도는 8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700명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금년도 8억 5000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아, 내년 것이고요. 올해는 3억 8000인가?
이상호위원  산후조리비 3억 2000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4억.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4억인데 내년도에는 배로 더 주기 때문에 8억 5000?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송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소송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소송보다도 일단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 및 지급정지를 요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후조리비는 사회보장법 기본법에 의해서 3번이나 협의 요청했지만 부결됐고 그다음에 지금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총리실에 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 사회보장위원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상정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 협의는 부결이 됐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현재 상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재판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글쎄 저희가 들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법률, (웃음)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법률가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법을 크게 위반한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보고 지금 판결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진행상황을 보면 2016년 6월 1일 준비서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을 신규로 책정해서 시행을 할 때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가 부결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재판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것은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하시고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그분들에게 더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회보장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부결시킨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국가 간,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을 도모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에서 규정한 바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상복지가 됐든 선별복지가 됐든지 간에 사회적인 약자하고 함께 간다는 거라든가 그런 분들을 부조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를테면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산전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 성남시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 또 내지는 청년배당처럼 성남시 얼마 이상 거주한 몇 세라든가 이렇게 선별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이 예산안 설명자료, 우리 자료 14쪽 맨 밑에 통계목 산후조리비 등 지원비 8억 5000만 원은 금년도, 금년도 액수가 얼마죠? 정확히. 4억…….
  금년도 이 관련된 예산 25만 원씩 저기해서 얼마 예산 섰어요, 지금. 집행한 것 말고 예산 서 있는 것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산전건강검진비가 1인당 25만 원 해서 900명 대상으로 2억 2500을 편성 올렸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사업 대상자는 그…….
강상태위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상인원이 90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가 이 정도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이것도 소위 중원구에만 거주하는 분이죠? 성남 전체 인원이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900명은 중원구 인구입니다.
강상태위원  성남시 전체가 아니고 수정하고 분당구는 별도로 하셨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여기는 중원구에 사시는 분만 봤을 때 1년 거주 이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를 900명으로 예상해서 이 예산 2억 2500을 세운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은 지금 대상자는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얘기하는 거고 당초 계획대로 1인당 지원금액 5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년도에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무상 산후조리원사업은 법의 문제, 법에 어떠한 규정이 없어서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더니 다시 시행령에, 예를 들자면 산후조리원도우미 같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 이런 데가 아니면 이 사업을, 직접사업을 못 하도록 했단 말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법의 규정보다도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해에 시행을 해서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해서 신규 복지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확대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협의사항이 진행 중인데 협의가 불수용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건 하겠다 해서, 이게 소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에 불이익 조항이 없었는데, 이건 하나의 권고였지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협의에 불수용하고 이 사업을 할 경우는 지방세 교부금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100% 다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절반으로 줄여서 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25만 원씩을 지급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25만 원을 하지 않고 50만 원으로 다시 또 올리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가 당초 계획에 50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우선 25만 원을 주기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고 또 50만 원은 판결이 되거나 아니면 여건이 좋아지면 마저 지급하는 것으로 시민들하고 약속해서 그랬던 것이고. 올해도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하자면 판결이 안 난 거긴 하지만 지금 기다리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이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판결이 났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8억 5000을 세운 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을 가정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한 거라 이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결과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온전하게 법적인,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의 수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재판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도 있나요? 절반으로 줄여서 25만 원 집행할 그런 여지도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지금은 그렇게 …….
강상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게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이 예산만큼 우리가 지방세 교부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만큼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고 집행하고 나서 불이익을 중앙정부에서 이에 상응한 비용만큼 교부금을 감액한다고 감액 지원을 해서 받았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무상 관련 복지정책 예산도 있어요. 이럴 때 그것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남겨놓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한 예산 펑크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 잘하셔서, 그 예산부서하고 정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종 시행은 100% 다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50%만 해야 할 건지 이런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산 펑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펑크가 난 것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시고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도록.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책부서 또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향후 이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저는 이 예산은 우리가 어차피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기는 하죠.
강상태위원  그리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힘들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애도 잘 낳지 않기도 하고 요즘 보통 결혼하게 되면 1명 정도 낳기도 하고 그래서 출산율이 1.21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추세인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성남으로 이사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평가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정책과 그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개인 블로그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걸려드는 게 산후조리비가 있어서 성남이 더욱 좋다, 이런 의견도 제가 접해봤고 또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설문해봤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렇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과한 욕심도 안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여건이 불리해서 25만 원 주고 있지만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하고 여건에 비춰봤을 때 미리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산후조리비가 어떠한 특정한 대상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려운 취약계층을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산후조리비가 없어서 정말 아기 낳는 것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커다란 희망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5만 원을 주는 적정선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시민의 작은 소망에 비추면 우리가 이 정도는 적극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게 의결해주셨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산후조리원 사업도 보면 저희가 최근에 몇 년 전에 했던 곳이 전남 해남의 산후조리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수용을 해줘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출산율이 2.43명, 그러니까 우리 평균에 배에 해당하는 그런 출산율을 하는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해남은 왜 무상 산후조리원사업을 해주고 우리는 안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병행이 되면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직접사업을 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보살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산후조리원 보통 들어가면 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150만 원에서,
강상태위원  기본이 150에서 한 2, 300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700만 원까지도.
강상태위원  아주 좋은 시설이라면 몇백만 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비용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선, 그러니까 50만 원 이것 가지고 온전히 다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애 낳고 산후조리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사업을 해서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인당 50만 원 책정해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그나마도 절반밖에 지급을 못 했는데 과연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주는지 모르겠고 과연 이것 받고도 정말 애 낳기 좋은 우리 성남을 표방할 수 있을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런 회의감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단은 50만 원이라도 성남시가 해주고 어려운 때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제가 블로그 이렇게 찾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지원하는 데 의미만 두지 말고 정말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 한번 해보도록 해보시든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제대로 하려면 한 200만 원 주고 싶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소시민의 작은 소망이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은 거죠.
강상태위원  예. 하여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산율이 OECD 계속 5년째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래서 일단은 이런 출산율 저조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취지에서 정말 마음으로라도 정말 친정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예상한 1700 인원은 중원구에 소재한 대상자만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죠, 예.
강상태위원  수정·분당은 별도로 들어와 있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별도로 반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금액에서 다시 한 번 시행을 하는 것이 좀 어떠냐 해서 원안 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인당 50만 원을 책정했는데 50%만 지급이 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우선 지급을 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 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게 지금 판결이 되면 반환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재정 깎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하려고 남겨뒀던 거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수용이 되어서, 허용이 되어서 다 지급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25만 원을 받은 산모들은 다 50만 원을 받게, 추가적으로 25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불수용이 된다, 이거 폐지하라고 판결이 났다, 그러면 받은 산모들은 다 토해내야 되나요? 환수조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글쎄요, 그건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김윤정위원  그래야 형평성에 맞기는 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준 것을 또 어떻게 저희가 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복지정책이 나빠서 막겠습니까? 이게 현재 우리 재정상태와 또 완전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돈 많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똑같은 말씀 분당구민들이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더 많이 내니까 우리만 더 복지 잘해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굉장히 이기적인 복지예요, 이거는. 차별적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라면 전 국민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분당에서 그렇게 나오면 ‘아, 왜 그렇게 이기적인 얘기하냐’ 그러고 성남에서 하는 것은 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논리에 맞지 않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정책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우리 성남시는 이 정책 이제 중지, 못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받아 가신 산모님들의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거 회수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징수과에서 그걸 다 징수를 해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거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고 정책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미 복지라는 것은 시작을 해놓으면 깎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냥 다 같이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거예요,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나 말든지나. 그래서 이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어차피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취지는 알겠으나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도 지키면서 형평성도 같이 지켜나가는 방법은 50%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왜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안 됐을까 했더니 우리시에서 진행을 했던 것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이었던 거고 지금 송파나 해남에서 하는 것은 유상 공공산후조리원이에요. 그래서 일부 금액을 시민들이 지불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런 부분이면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가요. 송파 같은 경우는 15억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송파는 훨씬 더 크게 진행을 해도 그 공공산후조리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처럼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보다 더 적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색은 더 많이 내죠. 언뜻 보기에는 무상 산후조리원같이 보이니까. 그냥 공공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지 그게 무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꼭 우리 성남시에서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막은 것같이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팩트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자리에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50% 삭감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를 처음 접해서 우선 질문부터 해볼게요.
  전년도에도 50만 원씩 몇 명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전년도에도 한 1700명,
박문석위원  금년하고 똑같네요? 1700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1700명 50만 원씩 했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곱하기 50만 원씩 해서, 그런데 25만 원씩 드렸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그 원인은, 그거 제가 궁금하네요. 왜 소송했기 때문에, 이유가 뭐였어요? 다시 좀 알고 싶은데, 제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문석위원  이유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소송에서 불수용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석위원  아니죠, 왜 50만 원씩을 세웠는데 25만 원씩만 드렸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가 당초에 5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주기로 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설사업 신설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불수용이 됐고요. 그럴 경우에는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 중입니다만 아직 결론은 안 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급중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지급중지가 결정되면 그때를 생각해서 저희가 우선 25만 원만 지급을 하고 또 지급중지가 반대로 무효화된다면 25만 원 마저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반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준 거죠.
박문석위원  아니, 법에 경기도의 어떤 지급중지 명령이 두려우면 하지 말든지 안 그러면 50씩 다 주든지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뭘 흥정하듯이 왜 25만 원 하고 또 25만 원 놔둬보고 눈치를 보겠다는 건지 이 자체가 참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때 가서 보더라도 50씩 지불하고 그 50씩 미국사람한테 주고 일본사람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민한테 준 건데 그때 가서 보더라도 50만 원씩 다 지불했어야죠. 뭐 흥정하십니까, 시민을 상대로 경기도 눈치 보면서? 어찌 이런 행정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분을, 1700명을 세워서 작년에 몇 분 드렸다고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올해,
박문석위원  예, 금년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오천,
박문석위원  명수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1583명 지급했습니다.
박문석위원  1583명이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무려 한 4억 정도 남아 있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3억,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사고이월 시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은 얼마 없긴 하지만 일단은 12월 31일까지 아직 남아있고 또 지금 상정 중에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금년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월시키든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가 그때까지 쓰지 못하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안 쓰게 되면.
박문석위원  잔액으로 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예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때…….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그냥 그 소송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25만 원 받은 걸로 끝나네요? 더 이상 드리려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외상값 남겨놨다가 다음에 하듯이 그렇게,
    (웃음소리)
  그런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금년에 불용 처리했어요, 잔액 처리. 잔액이죠? 쓰고 남은 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처리를 했어요. 불용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쓰고 남은 거. 아무튼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내년 가서 이게 잘 됐어요, 소송이. 성남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사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국의 예산제도는 회계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물론 2년 단위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계는 1년 단위예요. 1년씩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이걸 연속사업으로 본다면 또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1년 단위로써의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또 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외상값 좀 남은 거 드리듯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으로 하면 이분들은 2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25만 원을 마저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어요, 사실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애초에 저는 그 단계부터 잘못됐어요. 뭐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아예 안 드리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돈이면, 승인 다 받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이 다 성립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를 계속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위원님들께서 금년 2016년 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 또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단히 잘못했다, 예산 집행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700명을 추산한 것은 2016년도에 1583명이고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1700명이 나오게,
강상태위원  10월 말까지니까.
박문석위원  아, 10월 말까지 해서 1583명이었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어제까지 지급한 게 그렇고요, 또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아마 더 지급될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내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직렬이 보건직렬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보건직입니다.
박문석위원  보건직이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이 분야에 어느 분보다도 많이 공부도 하고 하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부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나오면 노인분들한테는 격차 없이 아무나 20만 원씩 지불한다고 하고 대통령 선거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나예요. 그냥 계층, 소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몇 세 이상. 그렇게 하고 대통령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야 될 우리의 미래세대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미처 못 한 거예요. 못 한 것들을 성남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재판 역시도, 재판이라고 하는지 소송인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성남시 차원이다, 포천이다, 무슨 시골 어디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방정부 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중앙정부가 우리 돈을 지금, 그러면 일괄적으로 250억씩 가져가면 우리 지자체, 한 300개 거의 가까이 되는 지자체에서 다 250억씩 뺏어가야 되는데 몇 개만 정해서 250억씩 세금을 안 주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것은 가는 것들은 중앙집권제예요, 중앙집권제. 그러다 보니 또 중앙에서 몇 개 지자체만 뺏어가는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가 각 지방의 특성, 칼라 그런 거예요. 미국이나 선진국 사례를 봐도 지방정부가 망해버리는 데가 있어요. 망합니다.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흥한 데는 굉장히 흥하고 또 그쪽으로 이사도 많이 갑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를 일찍 했던 선진국들의 사례에도 나타나는 거고 우리 한국 또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중앙집권에서 너무나 획일적으로 잡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은 또 몇 개 도시만 뺏어가. 뺏어가려면 다 뺏어가야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제가 재판관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나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성립된 예산을 소신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과장님께 정말 저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고.
  금년에도 이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왜 25만 원씩밖에 못 했는데 금년에는 또 이렇게 50만 원씩 왜 세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불합리한 행동을 해서 중앙정부와의 다툼이 있다면 많이 우리가 위축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태어나는 애들에게 배려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도시를 만들어간다는데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싸워서 져도 이기는 거예요. 져도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이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져도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일부 계층에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은 좀 넉넉하다, 또 우리집 주변에 출산할 인구가 없다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부는 뭡니까? 특정계층과 소외계층 그다음에 보살펴야 될 계층을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한다면 무슨 정부가 필요 있겠습니까? 다 표결해서 이 사람이 이거 하자고 하면 다 표로 예산 하면 되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면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주지 말자고 하면 안 주는 거고.
  정부는 그래서 규제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고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적절한 사회균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사회의 문제점을 정부가 해결하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점을 개인이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말할게요. 이것은 중앙정부와 싸워서 져도 이기는 게임이다, 져도 이기는 게임.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노인 어르신들 전 계층에 따지지 않고 20만 원씩 주기로 공약해서 대통령 돼서 그리고 20만 원씩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방정부로 많이 떠밀고 있죠? 지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소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박문석위원  정리할게요.
  이런 게임은 져도 이기는 게임이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셔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왜 50만 원씩 세웠으면 캔슬해서 아예 백지시키든지 50을 지불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상호위원  다 지급했다가 나중에 환수조치 하면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강상태위원  환수조치가 아니고,
이상호위원  아니, 회수하면,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
○위원장 김해숙  질문 마무리 됐습니까?
박문석위원  아, 좀 순서를 가지고 질의합시다, 저도 오랜만에 하는데, 지금.
    (웃음소리)
  그거 잘못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잘못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내가 말할게요.
  정의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도와 중앙정부와 이런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달아놔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회적인 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의로운 일인 거예요.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공무원이 앞장서야지 누가 앞장섭니까?
  하세요, 소신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25만 원 그때 지급한 이유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복지예산 지출한 만큼 페널티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그만큼 안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절반 지급한 것,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때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위원장 김해숙  예.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위원님들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얘기하시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해 지금 산후조리비 25만 원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25만 원을 줄 거냐 50만 원을 줄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가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이렇게 어지럽고 할 때는 아예 안 줘버리면 어때요?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50만 원 준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25만 원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못 받은 거 25만 원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중에 그런 얘기들 많아요. ‘이거 만약에 25만 원 받았다가 토해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이런 거 궁금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차라리 현금을 줬으면 현금을 토해낼 텐데 상품권을 줘서 이거 토해낼 때 어떻게 토해내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태 줬던 거니까 내년 예산에 다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걸 만약에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종전대로는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앞에 우리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다, 50만 원 세워놓고 반액 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거 토해내는 부분이 명쾌한 답이 없잖아요. 이래서 만약에 이걸 50만 원 준다고 하면 이번에 준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도, 이미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되돌려 받지 않는다라는 게 있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급해 주는 성남사랑상품권도 고지해봐야 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절반 주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주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 일단 산후조리비는 아예 전액 안 하고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봤다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원안 가결과 그다음에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이 의견 말고 더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중원구는 산후조리비가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이상호위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지금 어차피 이게 법정 분쟁에 가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이상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에 불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경기도에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제기가 성남시의회로 소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의결을 해주면 의회로 소송 제기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집행부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도 부담 없이 해주겠는데 이게 의회로 또 소송 제기가 들어옵니다. 저희 의회도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아까 충분히 설명했죠. 우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정분쟁 중이고 또 2016년도 본예산을 성남시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제기가 의회를 상대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그렇죠? 그것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거듭 말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행과정이 지금 소송 중이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죠? 이게 판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죠?
  아까도 50만 원 집행 왜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분분하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또 50만 원씩 다 지원을 해줬다가 패소를 해서 환수조치할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단순하게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 법정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추후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일단은 박문석 위원님이나 아니면 강상태 위원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정말 화끈하게 조치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후회도 듭니다. 지킬 때 지켜야 되는데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왔구나, 그런 후회막급한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기 앉아서 생각해보니 물론 소를 당한 의회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소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먼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 마지막 소신이라면 정말 이게 의결해 주신 거니까 25만 원 지급을 했으니까 일단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25만 원을 마저 주고 또 그게 안 되면 소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25만 원을 주는 한이 있어도 명시이월 시키거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소시민을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또 주다가 안 주면 시민들의 원망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 화살이 저희들한테만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시민의 소박한 어떤 소망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의 작은 보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하자면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제가 중원구보건소에 연초에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가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오히려 저보다는 소신이 깊어질 수 있었던 우리 담당팀장님의 마지막 한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 말씀 100% 다 동감해요. 동감하는데 문제는 소에서 패소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상호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건 막무가내 집행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패소를 해서 환수조치가 내려지면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니며 다 환수할 겁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고 해야죠. 그렇죠? 지금 이게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가 패소를 하면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가능성이 크잖아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도 50% 25만 원밖에 지급 안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해숙  부의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예산이니까.
김윤정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장 김해숙  정회하고 계수조정이나 하죠, 뭐.
김윤정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절충해봤지만 의견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보건소 2017년 예산안 중 예산서 673쪽 산후조리비 등 지원예산액 8억 5000만 원 중 4억 250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원안 가결과 삭감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육백몇 쪽이요? 우리 예산 본안에는 14쪽인데?
○위원장 김해숙  큰 예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원.
최승희위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위원장 김해숙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표결 방법.
강상태위원  아, 정책에 관한 건데 그냥 거수투표 하면 되죠.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께서 거수표결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후조리원 예산 8억 5000만 원 중 4억 2500만 원 삭감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전액삭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예, 절반 삭감, 50% 삭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위원장님 저한테 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숙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 표결)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박광순·홍현님 위원 퇴장)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과 팀장소개는 변경사항 없으므로 지난번 소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22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미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추경에 관련되어서만 그런 거죠?
박문석위원  전체 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전체 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이 그냥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소장님, 분당구에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8대나 증설? (웃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김윤정 위원 퇴장)
최승희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각 지하철 역사에 배치하신다고 하는데 맞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분당구보건소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동안 이 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최승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들의 그런 응급상황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의결하려면 정족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승희위원  4명 갖고 안 돼요? 위원장을 빼야 돼요?
○위원장 김해숙  과반수.
강상태위원  과반수.
최승희위원  우리 8명에 4명이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5명.
최승희위원  5명이어야 돼요?
  하지 말자는 얘기네?
강상태위원  과반수 4명 아니에요? 예? 8명에 과반수는 4명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요, 5명.
강상태위원  예? 5명. 4명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4명 이상은 4명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성덕  과반수 이상.
강상태위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이하면 그 숫자까지 포함이 안 되지만 이상은 그 숫자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응?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요, 과(過)가 넘어야 되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과반수는 4명 같은데.
강상태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해숙  정회를 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내년에 뭐,
최승희위원  하지 말지 뭐, 그럼.
강상태위원  준예산으로 가세요, 뭐. 준예산으로 가세요.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복지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